- 당뇨병학회, 인크레틴 기반 당뇨병·치료제비만병 치료제 관련 발표
- “비만·대사질환 동반하지 않은 사람에게 처방 안돼”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뛰어난 체중감량 효과로 전 세계적으로 공급 물량 부족사태까지 겪었던 '위고비'가 국내에 출시되면서 오남용에 대한 경고가 잇따르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위고비'를 장기간 사용한 뒤 췌장염으로 사망한 첫 사례까지 보고되면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다.
현지 시각 29일 국제학술지 큐리어스에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4년 간 세마글루타이드를 사용한 미국의 74세 남성이 용량을 늘렸다가 급성 췌장염으로 입원한 뒤 결국 사망했다. 췌장염은 위고비 부작용 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 이 남성은 입원 4주 전 약물으리 용량을 기존 0.25mg에서 0.5mg으로 늘린 것으로 확인됐다.
대한당뇨병학회(당뇨병학회)는 31일 인크레틴 기반 당뇨병 치료제 및 비만병 치료제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됐다.
당뇨병과 비만을 크게 개선시키는 인크레틴 기반의 약제(세마글루타이드, 티르제파타이드)가 최근 국내에서 허가 및 출시됨에 따라, 관련 질환의 치료에 있어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다. 이 약제들은 2형 당뇨병 치료제로 개발되었으며, 고용량 투여 시 체중 감소 효과가 뛰어나 비만 치료제로도 사용된다. 문제는 치료 목적이 아닌 미용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이다.
당뇨병학회는 “비만은 만성 질환으로, 그 치료는 단순한 미용 목적의 체중 감소가 아닌 동반된 대사질환과 합병증을 치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이러한 약제를 비만하지 않은 사람들 사이에서 미용 목적으로 오남용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며 “위고비 등 인크레틴 기반의 약제는 명확한 의학적 필요가 있을 때만 처방되어야 하며, 약물 오남용은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단순 체중 감량을 위한 정상 체중군의 무분별한 약물 사용은 개인의 건강을 해칠 뿐만 아니라, 비만 치료가 꼭 필요한 환자들에게 약물의 접근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당뇨병학회는 △인크레틴 기반 2형 당뇨병 및 비만 치료제 처방에 있어 의료 전문가의 역할 강화 △오남용 방지 △대중 교육 및 인식 제고 △관련 정부기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인크레틴 기반의 2형 당뇨병 및 비만 치료제들은 반드시 관련 전문가의 진단과 평가를 거친 후 처방되어야 하며, 환자 개개인의 건강 상태와 대사질환 상태를 면밀히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당뇨병학회는 “환자에게 약물의 부작용과 위험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생활습관 개선과 병행한 종합적 치료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며 “전문가가 개별 환자에 맞는 적절한 용량과 스케줄을 정하여 약제를 처방하고 철저하게 모니터링함으로써 부작용 발생 빈도를 줄이고 최대의 효과를 얻으며 치료 중단 시의 문제도 예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위고비를 비롯한 인크레틴 기반 치료제들이 단순 체중감소 또는 미용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아야 하며, 이에 대해 의료진과 환자 모두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경고했다.
당뇨병학회는 “반드시 의학적 필요에 따라 사용되어야 하며, 비만과 대사질환을 동반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처방되어서는 안 된다”며 “환자를 직접 보지 않는 비대면 진료 또는 정확한 환자의 질환이나 문진, 대사 지표 측정도 없이 약물 처방이 이루어지는 행위, 저렴한 비용으로 상품처럼 약물 구매를 홍보하는 사례, 비만하지 않은 의사 본인의 체험기를 SNS 등에 올려 미용적 목적으로 사용해도 되는 것으로 일반인을 오도하는 행위는 절대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고 오남용에 대해 우렸다.
당뇨병학회는 대중에게 비만 치료의 올바른 접근법과 약제의 적절한 사용법에 대해 교육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학회는 “체중 감량은 장기적인 건강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의 과정이며, 약물 사용만으로는 지속적인 결과를 얻을 수 없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며 “특히 젊은 청년층에서 미용적인 목적으로 비만과 대사질환이 없는 상황에서 쉽게 살을 뺄 수 있는 비법처럼 약물치료가 인식되고 있는 것은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관련 정부기관의 역할도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약제의 안전한 유통과 처방을 위해, 관련 당국은 약물의 처방과 사용에 대해 적절한 모니터링과 관리의 의무가 있다는 입장이다.
당뇨병학회는 “오남용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약물 사용 현황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불법적인 판매나 사용, 무분별한 홍보에 대한 엄격한 조치를 취해야한다”며 “△발생할 수 있는 약제의 부작용에 대한 적극적인 모니터링 △비대면 진료나 비대면 약물 배송, 해외 직구로 약을 무분별하게 사는 경우 △도매상을 통해 다량의 약물을 구입하는 불법 사례 등을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아울러 “약물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해 대국민 인식제고 캠페인 등을 전문 학회와 함께 시행해야 한다”며 “SNS 상의 무분별한 후기, 불법 처방 사례 등에 대한 정부 차원의 모니터와 처벌 대책 등이 논의 되어야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