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신 마취 후 환자의 안전한 회복’ 환자안전주의경보 발령
-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수술만큼 안전한 회복 중요”
- “환자 안전한 회복 위해 의료진 주의 깊은 모니터링 필요”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사례1. ㄱ씨는 복부 자상으로 응급실에서 수술을 받은 뒤 회복실을 경유하지 않고 중환자실로 이동했다. 이송요원과 함께 중환자실로 이동 후 자가호흡과 맥박이 확인되지 않아 심폐소생술을 받았다.
#사례2. 자궁내막암 환자인 ㄴ씨는 장폐색으로 장루술 시행 후 회복실로 이동했다. ㄴ씨는 회복실 퇴실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나 담당 의료진의 판단하에 산소요법을 적용하며 병동으로 이동했다. 산소포화도와 호흡수가 떨어지며 자가호흡을 할 수 없어 심폐소생술을 시행한 이후 환자 상태가 회복되었다.
전신마취는 한 가지 이상의 마취 약제를 이용해 의식·통각 등이 소실된 상태로, 의학적으로 유도된 중추기능이 억제된 상태이다.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인증원)은 5일 ‘전신마취 후 환자의 안전한 회복’을 주제로 ‘환자안전 주의경보’를 발령했다.
인증원은 “전신마취 하에 수술받은 환자는 수술 직후 다양한 요인에 의해 의식과 심폐기능 등의 상태가 불안정할 수 있어, 안전하고 올바른 환자의 모니터링이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전신마취 후 환자안전사고는 △마취 후 회복 환자의 모니터링 미흡 △저산소증이나 저혈압 등 다양한 위해 발생 등으로 발생하고 있다.
전신마취 후 환자 안전를 예방하기 위해서 △응급상황 시 즉각적인 처치와 치료 제공이 가능한 회복실이나 중환자실 등에서 모니터링 △마취통증의학과 의사 또는 마취간호사 등 훈련받은 인력이 적절한 기준에 따라 회복실 퇴실 결정 △회복실을 거치지 않고 중환자실 등으로 이동하는 경우, 올바른 모니터링 △중환자실로 환자 이동 시 마취통증의학과 의사와 동행 △중환자실 도착 후 환자 상태, 수술 중 특이사항 등을 주치의에게 인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료기관은 전신마취 후 회복을 위해 △맥박, 산소포화도, 혈압 등의 활력징후 감시를 위해 환자 감시 장치 △산소 공급 장치, 흡인장치, 양압 환기를 위한 장비 △소아용 등 다양한 크기의 커넥터 △응급 소생장비와 약물 등을 갖춰야 한다.
실제 전신마취 후 안전한 회복을 위해 ㄷ병원은 △수술 후 회복실 입실 후 10분 간격으로 환자의 혈압, 산소포화도, 맥박, 호흡수 등을 모니터링하여 회복실 기록지에 기록하고 △환자가 회복실을 거치지 않고 중환자실 등 회복실에 준하는 장소로 이동하는 경우, 마취통증의학과 의사는 환자와 동행하고 수술 중 특이사항이나 환자의 회복과 치료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담당 주치의에게 인계하고 이 경우 모니터링 수준과 기록 범위는 해당 진료영역의 기준과 규정을 준수 △환자가 회복실을 거치지 않고 중환자실로 이동하는 경우, 중환자실 입실 시점에서 1시간까지 10분 간격으로 혈압, 산소포화도, 맥박, 호흡수 등을 중환자실 기록지에 기록하도록 했다.
서희정 중앙환자안전센터장은 “전신마취는 환자의 의식을 완전히 잃게 하고 신체 여러 기능을 억제하여 수술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에, 환자의 안전한 회복을 위해서 의료진의 주의 깊은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