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월 29일 ‘국제 돌봄의 날’ 맞아 국회서 돌봄노동자법 발의
- 이수진 의원 “근로기준법조차 적용되지 않는 돌봄노동자 권리·처우 향상 기대”
[현대건강신문=김형준 기자] 10월 29일 ‘국제 돌봄의 날’을 맞아 지난달 29일 노동시민사회단체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는 국회 소통관에서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 등에 관한 법률안’ 발의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최근 급격한 고령화와 핵가족화 등으로 돌봄서비스의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최혜지 서울여대 교수는 “현재 돌봄노동자가 150만 명으로 추산되고 있지만, 20년 뒤 돌봄노동자가 추가적으로 150만 명 이상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며 “지속가능한 사회 발전을 위해서는 지속가능한 돌봄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돌봄 정책은 그때그때의 양적 대응에 치중한 나머지, 돌봄 노동의 가치 인정과 돌봄 노동자의 권리보장에는 소홀했다. 그 결과 돌봄 노동의 중요한 주체인 요양보호사의 75%가 자격을 보유하고도 요양보호사로서 일하지 않는 수급불균형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수진 의원은 “지금 우리나라는 ‘간병살인’, ‘간병파산’, ‘간병지옥’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간병 문제로 많은 국민께서 큰 고통을 겪고 있다”며 “지속가능한 돌봄 서비스 공급체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돌봄 노동의 가치가 인정되고 돌봄일자리가 좋은 일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보건의료노조 김경규 전략조직위원장은 “이번 법안이 반드시 통과되어 돌봄에 대한 국가책임이 강화되고, 돌봄 노동의 가치가 인정되며, 돌봄 노동자의 지위 향상, 권리 보장, 처우 개선이 꼭 이루어 질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국가와 지자체 등이 돌봄 노동자 처우개선, 돌봄 서비스 공공성 강화 등을 위한 시책을 수립 △돌봄 노동자 처우개선위원회를 설치해 3년마다 처우개선계획을 수립 △돌봄 노동자의 최소노동시간, 적정임금을 보장하기 위한 대기수당 등을 도입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