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과분말 섭취자, 탈모 예방 효과 방송
- “퇴행성 관절염 환자 기능성 깔창 사용 치료 효과”
- 김윤 의원 “의료인 방송·유튜브서 잘못된 의학 정보 제공 안될 일”
- 김 의원 ‘거짓 건강 정보 제공 자격 정지’ 내용 담긴 ‘쇼닥터 방지법’ 발의
[현대건강신문=김형준 기자] 일부 의료인들이 방송과 유튜브에서 제품 판매를 목적으로 거짓 의료 정보를 제공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2020년에 김상희 전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물파스가 중풍 예방이 가능하다는 허무맹랑한 의료 정보가 방송되면서 논란이 되는 등 의료인이 TV 등 방송에 출연하여 건강관리에 관한 거짓 정보를 제공하고 이 정보가 특정 식품이나 제품의 광고에 이용되는 행태가 빈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방송통신심의원회에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20년 6월까지 의료인과 약사가 방송이나 홈쇼핑에서 △잘못된 의료정보제공 △허위 과대광고 △병원 홍보 등 방송심의 제재를 받은 경우는 총 194건으로 가장 많은 제제를 받은 방송은 △전문편성 채널이 119건 △지상파 22건 △홈쇼핑 20건 △라디오 17건 △종편보도가 16건으로 나타났다. 전문편성 채널은 보도전문 등 특정 방송분야의 방송프로그램을 전문적으로 편성하는 채널이다.
김상희 전 의원은 “일부 비양심적인 쇼닥터로 인해 다수의 의료인들이 비판받는 것을 개선하기 위해선 의료인단체 또한 적극적인 자세로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지만 4년이 지난 지금도 쇼닥터의 폐해는 지속되고 있다.
2023년 9월, 종합편성채널 A, C, J의 각각의 건강정보 프로그램에서 사과분말의 효능과 건강정보를 제공하며 사과분말을 섭취한 사례자의 탈모 예방 효과에 대해 방송했다. 사과 분말의 효능을 자료화면으로 제공하며, 가정의학과와 피부과 전문의가 출연하여 해당 사과의 성분이 두피 세포와 모발의 성장에 도움을 준다고 설명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의견제시 제재를 받았다.
2023년 8월 케이블채널 S의 한 프로그램에서 퇴행성 관절염으로 기능성 깔창을 사용하는 사례자의 이야기를 소개하면서 자료화면으로 한의사가 출연하여 해당 제품을 치료에 효과가 있는 의료기기인 것처럼 설명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경고 조치를 받았다.
지금도 방송과 SNS 채널을 통해 의료인이 건강관리에 관한 거짓 정보를 제공하고 이 정보가 특정 식품이나 제품의 광고에 이용되는 행태가 여전히 빈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2조(의료행위 등) 제재 사례’를 살펴보면, 의료인이 방송에 출연하여 사실에 기반하지 않은 의료정보를 제공하며 특정 제품을 노골적으로 홍보하여 제재를 받은 내역을 여러 건 확인할 수 있었다.
의사 출신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윤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의료인이 방송과 유튜브 등 SNS에 출연하여 잘못된 의학 정보를 제공하고 식품을 효능이 있는 것처럼 홍보하여 국민을 현혹하는 행위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강하게 말했다.
김윤 의원은 의료인이 방송과 SNS를 통해 거짓 의료정보를 유포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하여 일명 ‘쇼닥터방지법’을 대표발의 했다. 쇼닥터방지법은 의료법과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말한다.
이번에 김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는 △의료인이 방송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방송과 의료법 제57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인터넷 매체 등에 출연하여 거짓 건강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식품을 의약품과 같은 효능이 있는 것처럼 홍보하는 것을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1년 이내의 자격정지에 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일부 부도덕한 쇼닥터로 인해 다수의 의료인이 비난을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개정안이 하루빨리 통과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