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9(금)
 

[현대건강신문] 식약청은 30일 일부 매체에서 '사후피임약 노레보 약국 구입 가능' 보도와 관련해 해명자료를 내고 "식약청은 사후피임약을 포함해 모든 의약품의 재분류 작업을 진행하고 있어 재분류안은 현재 최종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현재 ‘노레보정을 처방전없이 약국에서 구입할 수 있는 일반의약품으로 전환’, ‘사전피임약은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으로 재분류’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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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사후피임약 약국 구입' 결정된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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