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9(금)
 

작년에 열린 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질의 하고 있는 손숙미 의원.

손숙미의원 '노인일자리 개발 지원 관한 법률안' 발의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손숙미 의원(한나라당 위 사진)은 급증하는 노인인구의 다변화된 일자리 및 사회참여 욕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노인일자리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6일 밝혔다.

우리사회에 급속히 전개되고 있는 고령화와 베이비붐 세대의 퇴직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상하고 있는 상황에서 최고의 복지는 양질의 노인일자리를 개발하여 제공하는 것이나 평균수명의 증대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노인인구의 일자리 참여욕구에 비해 현행 노인일자리사업의 양적․질적 규모는 이들의 수요에 비해 현저히 부족한 실정이다.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의 자료에 따르면, 2004년 노인일자리 사업이 시행된 이후 6년간 참가자 수는 6.3배, 예산규모는 11.7배 급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4년 35,127명이었던 참가자 수는 2009년에는 222,616명으로 약 6.3배 증가하였으며, 예산규모 역시 292억여원에서 3,236억여원으로 약 11.7배 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희망하는 노인의 수에 근거하여 욕구충족률을 분석한 결과 17.3%로 수요에 비해 낮은 충족률을 보이고 있다.

이에 손숙미 의원은 "법률안은 노인의 다양한 일자리 참여 욕구에 부응할 수 있는 적합한 일자리를 개발․보급하고, 노인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활용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노인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법안에 대한 설명을 했다.

이번 '노인일자리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8일 정오 국회에서 열리는 손숙미의원이 팀장을 맡고 있는 한나라당 정책위원회 일자리창출TF 제2차회의에서 상세한 법률안 설명이 있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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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일자리 확대 위해 제도적 뒷받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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