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8(목)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동익 의원은 "성장기 어린이에게 고카페인 음료는 매우 해롭지만 이를 감독해야할 식약청이 실태조사를 전혀 하지 않고 방치해 어린이들이 카페인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다"고 24일 지적했다. 24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에서 최 의원이 점자로 된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서를 살펴보고 있다.

최동익 의원, 식약청에 카페인 함유 식품 전반 실태 조사 요구

[현대건강신문] 한 병만 마셔도 카페인 일일섭취량을 초과하는 고카페인음료에 대한 실태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동익 의원은 "성장기 어린이에게 고카페인 음료는 매우 해롭지만 이를 감독해야할 식약청이 실태조사를 전혀 하지 않고 방치해 어린이들이 카페인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다"고 24일 지적했다.

시중에서 판매되는 일명 에너지음료 팔리는 고카페인 음료의 카페인 함량은 약국에서 판매하는 자양강장제의 카페인 함량을 크게 초과한다.

대표적 자양강장제인 박카스는 카페인 30mg을 함유하고 있는 반면, 고카페인 음료인 레드불(동서식품)은 62.5mg의 카페인을 함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고카페인 음료의 카페인 함유량은 커피믹스(69mg)와 비슷한 수준이다.

국회입법조사처의 자료에 따르면 어린이, 임산부가 카페인을 과잉 섭취할 경우 칼슘 흡수 불균형, 골다공증을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위험성있어 캐나다의 경우 4~6세 45mg, 7~9세 62.5mg, 10~12세 85mg 이하로 연령대별 권장량을 세분화하여 카페인 섭취를 제한하고 있으며 대만은 고카페인 함유식품에 RED 표시를 하여 소비자들이 쉽게 구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고카페인 음료에 대해 최동익 의원실이 식약청에 문의한 결과 식약청은 고카페인 음료가 시장에 시판된지 2년이 지났지만 실태조사를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최동익 의원은 "식약청은 고카페인 음료를 비롯한 커피, 차류 등 카페인 함유 식품에 대한 대대적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국민들에게 그 결과를 공개하여 어린이들을 카페인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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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카페인 음료 위험 높지만 식약청 실태조사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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