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8(목)
 

소시모, 식약청 ‘콜라’ 4-MI 검사결과 발표에 유감 표명

[현대건강신문=채수정 기자] 코카콜라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진 발암물질 4-MI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워낙 미량이라 문제가 없다고 발표하자 이에 대해 소비자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소비자시민모임(회장 김재옥)은 9일 식약청이 국내 유통 중인 ‘콜라’4-MI 검사결과 발표와 관련 콜라 중 ‘4-MI’ 매우 안전한 수준이라는 발표는 소비자를 오도 시키는 내용으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식약청의 발표에 대해 즉각 반박했다.

소시모는 “식약청이 ‘콜라’4-MI 검사결과 발표에서 4-MI 함량이 평균 0.271ppm(㎎/㎏)이라고 발표하였는데, 이는 미국 공익과학센타의 결과인 (355㎖ 기준) 96㎍, 중국 56㎍, 일본 72㎍ 보다도 많은 양이며 미국 캘리포니아 4㎍의 24배나 많은 양”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일일 4-MI 섭취량이 30 ㎍을 초과할 수 있는 제품에 대해 발암 경고 문구를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캘리포니아주는 4-MI가 30㎍ 이상 포함된 탄산음료를 1일 1회 섭취할 경우, 10만명 중 1명에서 전 생애기간 중 암이 발생할 수 있다고 추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미국 FDA는 식품 중 발암성 오염물질을 인구 100만 명당 1명 이상 암이 발생하지 않는 수준이 되도록 관리하고 있어 이 기준을 적용하면, 콜라에 함유된 4-MI의 양은 3㎍ 이하여야 한다는 것이 소시모의 주장이다.

소시모는 “미국의 기준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발표된 코카콜라는 이 기준을 크게 초과하는 것”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식약청이 4-MI 노출량이 현재 기준보다 낮다며 매우 안전하다고 강조하여 소비자들을 오도시키는 발표에 매우 실망스럽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소시모는 식약청이 발암성색소로 세계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콜라의 4-MI 함유량을 유엔의 사전 예방적 원칙에 맞춰 미FDA의 권고량 이하로 낮추도록 정책을 세우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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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카콜라 발암물질, 진짜 문제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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