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9(금)
 
▲ 대한물리치료사협회는 5일 복지부 앞에서 ‘복지부 불법·부당 유권해석 철회 촉구 결의대회’를 열고 물리치료는 한방과 차별화된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전문분야임에도 복지부가 황당하고 초법적인 유권해석으로 오히려 의료단체간 분쟁을 야기하고 있다고 복지부를 비난했다.
장성태 물리치료사협회 비상대책위원장이 복지부의 유권해석 무효화 투쟁을 끝까지 진행하겠다는 의미로 삭발을 하고 있다.

복지부의 무원칙 의료정책이 의료단체간 분쟁야기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보건복지부가 초음파치료기, 극초단파치료기 등의 물리치료에 사용하는 기기에 대해 한의사의 지도·감독 하에 간호조무사가 치료기를 부착하고 조절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고 유권해석을 내리면서 물리치료사협회가 명백한 의료법 위반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물리치료사협회는 5일 복지부 앞에서 ‘복지부 불법·부당 유권해석 철회 촉구 결의대회’를 열고 물리치료는 한방과 차별화된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전문분야임에도 복지부가 황당하고 초법적인 유권해석으로 오히려 의료단체간 분쟁을 야기하고 있다고 복지부를 비난했다.

이들은 “초음파치료기, 극초단파치료기 등은 현대적 의료기기로 한방물리요법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며 “한의사의 지도·감독 하에 간호조무사가 치료 붕위에 치료기를 부착하도록 하는 것은 엄연한 의료법 위반 의료행위”라고 강조했다.

이어 “물리치료사 면허는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현대 의학적인 이론에 의한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이를 근거로 국가가 의료기사국가시험을 거쳐 면허를 부여하고 있는 전문 분야”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한물리치료사협회와, 대한의사협회, 의료기사총연합회는 복지부의 유권해석이 부당함을 지속적으로 제기했지만, 복지부가 무성의한 답변과 시간끌기로 의료단체간 분쟁 및 혼란만 야기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이들은 “이번 결의대회 이후에도 유권해석의 철회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뜻을 같이 하는 단체와 연대하여 강력하게 투쟁할 것”이라며 “무원칙적인 의료정책이 올바로 개선될 때까지 총파업 및 면허증반납 등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총력 투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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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치료사협회 “한의원 간호조무사 물리치료 의료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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