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8(목)
 

[현대건강신문]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3일 경기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에 소재한 흥덕마을 14단지 호반베르디움 입주민 75명이 ㈜호반건설을 상대로 제기한 ‘에어컨’ 하자보수 및 손해배상 요구에 대해 '소비자기본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입주민들은 위 아파트를 분양받아 입주할 당시 옵션으로 선택한 ‘에어컨’이 실내 면적 대비 용량이 부족해 냉방이 되지 않고, 침실 ‘에어컨 실내기’의 경우 가격과 성능이 떨어지는 모델로 변경되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아파트를 분양받은 소유자들 중 위와 같은 피해를 입은 소비자는 12일부터 26일까지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사무국에 관련서류를 직접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하면 조정절차에 참가할 수 있다.
 
분쟁조정위원회는 참가 신청시 △등기부등본 △별도품목계약서 사본 △위임장을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해당 내용은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www.kc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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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분쟁위, 냉방되지 않는 아파트 집단분쟁조정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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