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10명 중 8명은 해로운 줄 알면서도 복용하고 있어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최근 ‘에너지드링크’라는 이름으로 중고등학생들 사이에 인기를 끌고 있는 고카페인 음료가 청소년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시장조사업체 AC닐슨에 따르면 지난해 1월 국내에서 2억5000만원어치가 팔렸던 에너지 음료는 올해 2월 30억 원어치나 판매됐다. 업계 매출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에너지 드링크 구매자의 41%가 20대, 23%가 10대로 나타났다.

특히 이미 고카페인음료를 판매해왔던 외국의 경우 10대 청소년의 고카페인섭취로 인한 건강상의 위험에 대한 경고도 이루어지고 있다.

프랑스와 미국에서는 카페인 과다섭취로 인해 심장마비로 사망한 사례가 보고되었으며, 덴마크에서는 이러한 음료의 판매를 금지하고 있다. 호주의사협회는 청소년의 고(高)카페인음료사용을 금지할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이처럼 고(高)카페인음료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이 뒤늦게 제기되고 있는 외국과 달리 그 간 카페인음료에 대한 규제를 해왔던 우리나라는 작년에 이러한 규제를 완화하면서 고카페인음료의 소비가 급증하고 있는 실정이다.

전체 청소년 10명 중 4명은 고카페인음료 섭취 경험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이하 건약)와 참교육을 위한 학부모회와 공동으로 지난 2012년 7월16일부터 8월 10일까지 약 한 달간 전국 385만 명의 중고등학생들 가운데 5,405명을 대상으로 고카페인음료에 대한 소비실태를 조사하였으며 조사 결과에 따르면 시험에 시달리는 중고등학생들의 카페인 소비는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39.6%의 청소년들이 지난 한 달간 고카페인음료를 섭취한 경험이 있으며, 20일이상 소비하였다고 응답한 경우는 4%로 나타났으며, 하루에 한 병이상 소비하는 경우는 18.0%, 하루 최대 20병까지 마신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전체 응답자의 7.8%가 지난 한 달간 커피 등의 다류를 20일 이상 소비하였고, 하루 한 컵(병)이상 마시는 경우는 19.1%로 나타났으며, 고카페인음료를 마신 학생은 그렇지 않은 학생들에 비해 커피, 녹차 등을 통한 카페인 섭취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高)카페인 음료를 마시는 이유는 53.3%가 잠을 쫓기 위해, 32.3%가 피로를 가시게 하기 위해 마시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실제로 졸음이나 피로회복에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한 경우는 19.7%에 불과하였다. 60.5%의 학생들은 아침 기상이 어려우며, 46.3%가 늘 피로한 증상을 호소하였다. 그 외에 18.9%는 불면, 17.3%는 어지러움 등을 경험하였다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증상은 고카페인 음료를 섭취한 경험이 있는 학생들이 그렇지 않은 학생에 비해 더 많이 호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카페인음료, 흡연, 음주, 마약, 폭력 등과도 관련

또 고카페인음료를 복용한 경험이 있는 학생의 79.1%가 카페인을 많이 섭취하면 집중력저하나 수면장애, 카페인 중독과 같이 건강에 해로울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복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중 43.8%는 향후에도 마실 것으로 응답하였으며 마시지 않겠다고 응답한 경우는 8.2%에 불과하였다.

국외 연구에 따르면, 과다한 고카페인음료 섭취는 흡연, 음주, 마약, 위험한 성생활, 폭력 등과 관련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이번 조사에서도 고카페인 복용을 경험한 학생의 흡연이나 음주 경험은 그렇지 않은 학생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고카페인음료의 주 구매처는 편의점(56.6%), 슈퍼(28.8%), 매점(5.2%)순으로 나타났으며, 고카페인음료를 알게 된 경우는 43.9%가 TV나 잡지 등의 광고, 31.9%가 친구를 통해서라고 응답하였다.

건약 관계자는 “이번 조사에서는 이들의 평균 수면시간이 6시간 49분으로 나타나 늘 수면부족과 만성적 피로감을 느끼고 있다”며 “규제를 완화하여 너도 나도 쉽게 구매할 수 있으며 소비를 부추기는 광고, 이로 인해 중고등학생들은 카페인 부작용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건약은 △청소년 카페인 복용의 안전성과 유해성에 대한 연구가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것과 △고카페인음료의 광고 및 판촉활동에 대한 규제 △초중고 매점 근처 슈퍼나 편의점 등에서 고카페인 판매 금지 △고카페인 함유 음료에 ‘에너지드링크’라는 용어 사용을 금지할 것 등의 규제책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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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카페인 음료가 청소년 만성피로와 수면부족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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