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19로 면회 제한돼 가족들 욕창 발생 뒤늦게 확인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대구의 한 요양병원이 관리 부실로 환자 욕창을 방치했다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와 논란이 일고 있다.
청원인은 7년 전 뇌출혈로 쓰러져 의식이 없는 피해자(62)의 딸로, A요양 병원의 관리 부실로 어머니의 머리에 심각한 욕창이 생겼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코로나19로 면회가 제한돼 가족들은 이 사실을 뒤늦게 확인할 수 밖에 없었다는 지적이다.
청원인은 “어머니는 숨이 붙어있는 상태로 몸 곳곳이 썩어들어가고 있다”며 “욕창에 관해서 어떠한 보호자에게 알리지 않았고, 머리 욕창은 그 어떠한 체위변경을 전혀하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한편, 청원인 가족들은 피해에 대해 직접 A요양병원을 고소하지 않고 보건소에 수사를 의뢰했으며, 대구 수성경찰서는 지난 14일 수성보건소로부터 고발장을 접수 받아 A요양병원에 대한 수사를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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