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2-1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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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만산 우롱차·홍차 등 불법 수입, 유명 백화점 카페서 판매
    [현대건강신문=채수정 기자] 대만에서 우롱차, 홍차 등 다류를 수입 신고하지 않고 불법 반입한 뒤 유명 백화점에 입점한 카페 등에서 판매한 업자가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해 8월 수입신고하지 않은 대만산 차를 백화점에서 조리・ 판매한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수사한 결과, A사 대표를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및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수사결과, A사 대표는 2024년 3월부터 4월까지 약 2개월간 대만에서 티백 형태의 우롱차, 홍차 등을 식약처에 수입신고 없이 국제우편(EMS) 등으로 불법 반입한 뒤, 4월부터 9월까지 약 5개월간 자신이 운영하는 유명 백화점의 카페 2곳에서 위반 제품을 사용해 차, 음료류 총 15,890잔, 약 8천만 원 상당을 조리·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A사 대표는 식약처 등 관계기관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위반 제품이 정상수입된 식품처럼 보이도록 한글표시사항을 허위로 만들어 제품에 부착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식약처가 현장조사 시 수거한 우롱차에서 농약 성분인 '디노테퓨란'이 기준치 이상 검출됐다. '디노테퓨란'은 살충제의 일종으로 급성중독 시 구토, 설사, 복통, 어지럼증 등을 유발할 수 있어 취급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농약이다. 식약처는 현장조사와 압수수색 시 적발된 위반 제품이 더 이상 유통・판매되지 않도록 전량 폐기 조치하였으며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기관에 행정처분 등 조치하도록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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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11
  • 식약처, ㈜산들 판매 '바나나칩', 잔류농약 기준 초과로 회수
    [현대건강신문] 농업회사법인인 보석푸드주식회사가 제조하고, (주)산들에서 판매하고 있는 '바나나칩'에서 잔류농약이 기준치의 5배가 검출돼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에 들어간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7일 식품제조·가공업체인 ‘농업회사법인 보석푸드주식회사(경남 사천시 소재)’에서 제조하고, 유통전문판매업체인 ‘㈜산들(경북 고령군 소재)’이 판매한 ‘바나나칩(식품유형 : 과‧채가공품)’에서 잔류농약이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소비기한이 ‘2025년 7월 10일’로 표시된 아래 제품이다. 식약처는 경남 사천시에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 조치하도록 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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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07
  • ‘마약김밥’, ‘마약옥수수’ 등 마약류 연상 용어 단속
    [현대건강신문=채수정 기자] 지난해 7월부터 ‘마약김밥’, ‘마약옥수수’ 등 식품에 마약이라는 문구 사용이 금지됐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사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식품업계가 업소명, 제품명 등에 ‘마약’ 용어 사용을 줄일 수 있도록 2월 한 달간 6개 지방식약청과 함께 ‘마약’ 등 표현을 사용하는 음식점 등 179개소에 대한 계도 활동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7월부터 간판, 메뉴 등에 △마약 △대마 △헤로인 △코카인 등 마약 관련 용어를 사용할 경우 제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마약김밥 △마약떡볶이 △마약옥수수 등의 명칭은 그 동안 ‘중독될 만큼 맛있다’는 의미로 흔히 사용됐으나, 최근 마약 확산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규제를 강화했다. ‘식품 등 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영업자 등에게 마약류 및 이와 유사한 표현을 사용한 표시·광고를 하지 아니하도록 권고할 수 있으며, 표시·광고의 변경 조치를 하려는 영업자 등에게 국고에서 보조하거나 식품진흥기금으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식약처는 “그간 일상에서 마약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영업자 등이 마약류 및 유사 표현을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사용하지 않도록 권고하고 매년 지자체·관련 단체와 함께 다양한 홍보 활동을 추진해 왔다”고 밝혔다. 6개 지방 식약청이 업소명이나 제품명 등에 ‘마약’ 관련 용어를 사용하는 음식점 등을 직접 방문해 제도 취지를 설명하고 용어 변경을 권고할 예정이다. 또한 명칭 변경에 사용되는 간판, 메뉴판 또는 포장재 변경 비용 지원 사업도 안내해 업계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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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03
  • 건강 위해 먹었는데...'닭가슴살 샐러드'서 대장균 초과 검출
    [현대건강신문=채수정 기자] 새해 계획으로 '몸짱'을 위해 다이어트에 돌입하는 사람들이 늘어난다. 건강한 다이어트를 위해 하루 한끼는 샐러드를 선택하는 사람들이 많다. 특히 건강과 편의성을 추구하는 식품 소비 트렌드가 확산되면서 다양한 종류의 샐러드를 정기적으로 배송받아 섭취하는 소비자가 늘고 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이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되는 구독형 닭가슴살 샐러드 30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 일부 제품에서 대장균이 검출되는 등 위생관리가 미흡했고 영양성분 표시도 부정확한 것으로 나타났다. 닭가슴살 샐러드는 별도로 조리하지 않거나 단순히 가열만 해서 먹는 식품으로 가공하지 않은 농산물 재료의 비중이 높아 철저한 위생관리가 필요하다. 소비자원이 위생세균 및 식중독균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 30개 중 13개(43.3%) 제품에서 기준을 초과하는 대장균이 검출됐다. 대장균은 사람과 동물 장내에 존재하는 세균으로 식품에서 검출되는 경우 식품이 비위생적으로 제조·관리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식품 내 병원성 세균도 존재할 가능성 있다. 대장균 감염 시 설사, 복통, 구토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소비자원은 다만, 이번 조사에서 살모넬라, 장출혈성대장균, 황색포도상구균 등 식중독균은 전 제품에서 검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한, 영양강조표시 제품 조사 결과 저염ㆍ저열량 등을 강조한 6개 중 5개 제품이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관리 및 체중조절을 위해 샐러드 등의 식품을 구입하는 소비자에게 영양성분 함량은 구매·선택의 기준이 되므로 정확한 정보제공이 필요하다. 그러나 저염, 저열량 등 특정 영양성분을 강조하여 표시한 6개 중 5개 제품은 '식품등의 표시기준'에서 정한 영양강조 표시기준에 부적합했다. 소비자원은 "영양강조 성분별로 보면 고단백을 강조한 2개 제품은 기준에 적합했으나, 저염과 저열량을 강조한 5개 제품 모두 기준을 초과해 부적합했다"고 밝혔다. 조사대상 30개 제품 중 영양성분을 표시한 17개 제품의 영양성분 함량을 조사한 결과 6개 제품이 기준에서 정한 오차범위를 벗어났다. 특히 지방의 경우 표시 대비 최대 185% 많이 함유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조사대상 30개 중 12개 제품이 ‘당뇨’, ‘체중감량 목적’, ‘15키로 감량’ 등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광고를 온라인 판매페이지에 게시해 개선이 필요했다.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서는 식품에 질병 예방의 효과가 있다고 오인되거나 건강기능식품과 혼동될 수 있는 표시 및 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소비자원은 "식품은 보관온도가 올라갈수록 식중독균이 빠르게 증식하므로 실온 노출을 최대한 피해야 한다"며 "이에 소비자들은 샐러드를 배송받을 수 있는 시간을 고려해 주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택배는 신속하게 받고 제품의 포장과 내용물에 이상이 없는지 꼼꼼히 확인한 후 최대한 빨리 냉장고에 보관하고, 소비기한과 보관방법을 확인해 이른 시일 내에 섭취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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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09
  • 매일유업 멸균유 세척수 혼입, 식약처 확인 "비의도적"
    [현대건강신문=채수정 기자] 지난 12일 매일우유 오리지널 200ml 멸균 미드팩 제품을 섭취한 소비자들이 구토와 함께 복통을 일으켜 병원 진료를 받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와 관련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조사한 결과, 멸균유 제조 과정 중 세척수가 혼입 되면서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멸균유 제조 과정 중 세척수가 혼입되어 회수 조치한 매일유업(주) 광주공장에 대해 현장 조사를 실시한 결과, 위반사항이 확인되어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 등을 요청했다고 17일 밝혔다. 식약처와 광주광역시가 함께한 이번 조사에서는 멸균유 제품에 세척수가 혼입된 원인조사와 제품의 안전성 확인을 위한 수거ㆍ검사, 해썹(HACCP) 불시평가를 병행 실시했다. 문제가 발생한 제품의 생산시점을 고려해 2024년 7월 1일부터 현재까지 생산제품 이력을 전수 조사한 결과 2024년 9월 19일 03시 38분에 멸균기 밸브가 약 1초간 열려 제품 충진라인에 세척수인 2.8% 수산화나트륨이 혼입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식약처는 "해당 날짜·시간 이외에는 생산이력 온도그래프 확인 결과 이상이 없었음을 확인했다. 설비능력을 고려할 때 1초당 최대 50여개에 영향이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며 "멸균기는 충진라인과 분리되어 있지만, 멸균기의 내부 세척작업 진행 중 작업자의 실수로 충진라인과 연결괸 멸균기 밸브가 열리게 되어 세척수가 제품에 유입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에 식약처는 재발방지를 위해 매일유업 광주공장에 비의도적 밸브조작 방지 방안 마련 등 제조관리 운영 계획을 재수립하도록 하고, 아울러 관할 관청에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사항에 대해 행정처분하도록 요청했다.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르면 영업정기 1개월 및 해당제품 폐기에 해당된다. 식약처는 "소비자 우려 해소를 위해 문제의 제품과 동일한 생산라인에서 제조되는 다른 일자 제품과 다른 생산라인에서 제조되는 수거 가능한 제품을 수거해 성상과 산도 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적합함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한편, 매일유업은 지난 16일 김선희 대표이사 부회장 명의의 사과문을 통해 결코 있어서는 안될 품질사고가 발생했다며 사과했다. 김 부회장은 "이번 사고는 단 한 팩의 우유에서도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었다. 생산 과정 관리와 품질 검수 절차에서 부족했음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이에 동일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작업오류를 원천 차단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시스템을 즉시 개선 완료했으며, 국내외 최고 수준의 설비 전문기업들과 함께 지속적으로 품질안전관리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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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18
  • 무허가 폐축사에서 마늘종 등 절임식품 제조·판매업자 적발
    [현대건강신문=채수정 기자] 폐축사에서 허가도 받지 않고,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절임식품을 제조·판매해 온 식품업체가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제조・가공업 영업등록을 하지 않고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절임식품을 제조·판매한 A사 대표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지난 7월 식품제조·가공업소가 아닌 축사에서 비위생적으로 절임식품을 제조한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정확한 위반 경위 등을 조사하기 위해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결과, A사 대표는 2024년 5월 2일부터 9월 24일까지 약 5개월간 식품제조・가공업 영업 등록 없이 마늘종에 소금과 사카린나트륨, L-글루탐산나트륨제제 등 식품첨가물을 첨가해 ‘채소절임’ 15톤, 1억 7,000만 원 상당을 제조한 후 식품유통업체, 재래시장 등에 2톤, 약 4,000만 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에 따르면, 서울에서 식품제조·가공업소를 운영하는 A사 대표는 내년에 마늘종 수급이 어려울 것을 예상하고 미리 더 많은 양의 제품을 제조해 두기 위해 평소 창고로 쓰던 경기도 모처 소재 축사 형태의 무허가 건축물을 사용해 위반제품을 제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A사 대표는 해충, 설치류 등 차단 시설 없이 외부에 개방된 작업장에서 수질검사를 받지 않은 농업용수를 사용하는 한편,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는 채석장에서 채취한 돌을 누름석으로 사용하는 등 비위생적 환경에서 위반제품을 제조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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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11

실시간 식품안전 기사

  • 대만산 우롱차·홍차 등 불법 수입, 유명 백화점 카페서 판매
    [현대건강신문=채수정 기자] 대만에서 우롱차, 홍차 등 다류를 수입 신고하지 않고 불법 반입한 뒤 유명 백화점에 입점한 카페 등에서 판매한 업자가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해 8월 수입신고하지 않은 대만산 차를 백화점에서 조리・ 판매한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수사한 결과, A사 대표를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및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수사결과, A사 대표는 2024년 3월부터 4월까지 약 2개월간 대만에서 티백 형태의 우롱차, 홍차 등을 식약처에 수입신고 없이 국제우편(EMS) 등으로 불법 반입한 뒤, 4월부터 9월까지 약 5개월간 자신이 운영하는 유명 백화점의 카페 2곳에서 위반 제품을 사용해 차, 음료류 총 15,890잔, 약 8천만 원 상당을 조리·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A사 대표는 식약처 등 관계기관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위반 제품이 정상수입된 식품처럼 보이도록 한글표시사항을 허위로 만들어 제품에 부착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식약처가 현장조사 시 수거한 우롱차에서 농약 성분인 '디노테퓨란'이 기준치 이상 검출됐다. '디노테퓨란'은 살충제의 일종으로 급성중독 시 구토, 설사, 복통, 어지럼증 등을 유발할 수 있어 취급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농약이다. 식약처는 현장조사와 압수수색 시 적발된 위반 제품이 더 이상 유통・판매되지 않도록 전량 폐기 조치하였으며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기관에 행정처분 등 조치하도록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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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11
  • 식약처, ㈜산들 판매 '바나나칩', 잔류농약 기준 초과로 회수
    [현대건강신문] 농업회사법인인 보석푸드주식회사가 제조하고, (주)산들에서 판매하고 있는 '바나나칩'에서 잔류농약이 기준치의 5배가 검출돼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에 들어간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7일 식품제조·가공업체인 ‘농업회사법인 보석푸드주식회사(경남 사천시 소재)’에서 제조하고, 유통전문판매업체인 ‘㈜산들(경북 고령군 소재)’이 판매한 ‘바나나칩(식품유형 : 과‧채가공품)’에서 잔류농약이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소비기한이 ‘2025년 7월 10일’로 표시된 아래 제품이다. 식약처는 경남 사천시에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 조치하도록 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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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07
  • ‘마약김밥’, ‘마약옥수수’ 등 마약류 연상 용어 단속
    [현대건강신문=채수정 기자] 지난해 7월부터 ‘마약김밥’, ‘마약옥수수’ 등 식품에 마약이라는 문구 사용이 금지됐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사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식품업계가 업소명, 제품명 등에 ‘마약’ 용어 사용을 줄일 수 있도록 2월 한 달간 6개 지방식약청과 함께 ‘마약’ 등 표현을 사용하는 음식점 등 179개소에 대한 계도 활동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7월부터 간판, 메뉴 등에 △마약 △대마 △헤로인 △코카인 등 마약 관련 용어를 사용할 경우 제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마약김밥 △마약떡볶이 △마약옥수수 등의 명칭은 그 동안 ‘중독될 만큼 맛있다’는 의미로 흔히 사용됐으나, 최근 마약 확산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규제를 강화했다. ‘식품 등 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영업자 등에게 마약류 및 이와 유사한 표현을 사용한 표시·광고를 하지 아니하도록 권고할 수 있으며, 표시·광고의 변경 조치를 하려는 영업자 등에게 국고에서 보조하거나 식품진흥기금으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식약처는 “그간 일상에서 마약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영업자 등이 마약류 및 유사 표현을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사용하지 않도록 권고하고 매년 지자체·관련 단체와 함께 다양한 홍보 활동을 추진해 왔다”고 밝혔다. 6개 지방 식약청이 업소명이나 제품명 등에 ‘마약’ 관련 용어를 사용하는 음식점 등을 직접 방문해 제도 취지를 설명하고 용어 변경을 권고할 예정이다. 또한 명칭 변경에 사용되는 간판, 메뉴판 또는 포장재 변경 비용 지원 사업도 안내해 업계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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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03
  • 건강 위해 먹었는데...'닭가슴살 샐러드'서 대장균 초과 검출
    [현대건강신문=채수정 기자] 새해 계획으로 '몸짱'을 위해 다이어트에 돌입하는 사람들이 늘어난다. 건강한 다이어트를 위해 하루 한끼는 샐러드를 선택하는 사람들이 많다. 특히 건강과 편의성을 추구하는 식품 소비 트렌드가 확산되면서 다양한 종류의 샐러드를 정기적으로 배송받아 섭취하는 소비자가 늘고 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이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되는 구독형 닭가슴살 샐러드 30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 일부 제품에서 대장균이 검출되는 등 위생관리가 미흡했고 영양성분 표시도 부정확한 것으로 나타났다. 닭가슴살 샐러드는 별도로 조리하지 않거나 단순히 가열만 해서 먹는 식품으로 가공하지 않은 농산물 재료의 비중이 높아 철저한 위생관리가 필요하다. 소비자원이 위생세균 및 식중독균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 30개 중 13개(43.3%) 제품에서 기준을 초과하는 대장균이 검출됐다. 대장균은 사람과 동물 장내에 존재하는 세균으로 식품에서 검출되는 경우 식품이 비위생적으로 제조·관리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식품 내 병원성 세균도 존재할 가능성 있다. 대장균 감염 시 설사, 복통, 구토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소비자원은 다만, 이번 조사에서 살모넬라, 장출혈성대장균, 황색포도상구균 등 식중독균은 전 제품에서 검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한, 영양강조표시 제품 조사 결과 저염ㆍ저열량 등을 강조한 6개 중 5개 제품이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관리 및 체중조절을 위해 샐러드 등의 식품을 구입하는 소비자에게 영양성분 함량은 구매·선택의 기준이 되므로 정확한 정보제공이 필요하다. 그러나 저염, 저열량 등 특정 영양성분을 강조하여 표시한 6개 중 5개 제품은 '식품등의 표시기준'에서 정한 영양강조 표시기준에 부적합했다. 소비자원은 "영양강조 성분별로 보면 고단백을 강조한 2개 제품은 기준에 적합했으나, 저염과 저열량을 강조한 5개 제품 모두 기준을 초과해 부적합했다"고 밝혔다. 조사대상 30개 제품 중 영양성분을 표시한 17개 제품의 영양성분 함량을 조사한 결과 6개 제품이 기준에서 정한 오차범위를 벗어났다. 특히 지방의 경우 표시 대비 최대 185% 많이 함유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조사대상 30개 중 12개 제품이 ‘당뇨’, ‘체중감량 목적’, ‘15키로 감량’ 등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광고를 온라인 판매페이지에 게시해 개선이 필요했다.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서는 식품에 질병 예방의 효과가 있다고 오인되거나 건강기능식품과 혼동될 수 있는 표시 및 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소비자원은 "식품은 보관온도가 올라갈수록 식중독균이 빠르게 증식하므로 실온 노출을 최대한 피해야 한다"며 "이에 소비자들은 샐러드를 배송받을 수 있는 시간을 고려해 주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택배는 신속하게 받고 제품의 포장과 내용물에 이상이 없는지 꼼꼼히 확인한 후 최대한 빨리 냉장고에 보관하고, 소비기한과 보관방법을 확인해 이른 시일 내에 섭취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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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09
  • 매일유업 멸균유 세척수 혼입, 식약처 확인 "비의도적"
    [현대건강신문=채수정 기자] 지난 12일 매일우유 오리지널 200ml 멸균 미드팩 제품을 섭취한 소비자들이 구토와 함께 복통을 일으켜 병원 진료를 받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와 관련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조사한 결과, 멸균유 제조 과정 중 세척수가 혼입 되면서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멸균유 제조 과정 중 세척수가 혼입되어 회수 조치한 매일유업(주) 광주공장에 대해 현장 조사를 실시한 결과, 위반사항이 확인되어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 등을 요청했다고 17일 밝혔다. 식약처와 광주광역시가 함께한 이번 조사에서는 멸균유 제품에 세척수가 혼입된 원인조사와 제품의 안전성 확인을 위한 수거ㆍ검사, 해썹(HACCP) 불시평가를 병행 실시했다. 문제가 발생한 제품의 생산시점을 고려해 2024년 7월 1일부터 현재까지 생산제품 이력을 전수 조사한 결과 2024년 9월 19일 03시 38분에 멸균기 밸브가 약 1초간 열려 제품 충진라인에 세척수인 2.8% 수산화나트륨이 혼입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식약처는 "해당 날짜·시간 이외에는 생산이력 온도그래프 확인 결과 이상이 없었음을 확인했다. 설비능력을 고려할 때 1초당 최대 50여개에 영향이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며 "멸균기는 충진라인과 분리되어 있지만, 멸균기의 내부 세척작업 진행 중 작업자의 실수로 충진라인과 연결괸 멸균기 밸브가 열리게 되어 세척수가 제품에 유입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에 식약처는 재발방지를 위해 매일유업 광주공장에 비의도적 밸브조작 방지 방안 마련 등 제조관리 운영 계획을 재수립하도록 하고, 아울러 관할 관청에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사항에 대해 행정처분하도록 요청했다.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르면 영업정기 1개월 및 해당제품 폐기에 해당된다. 식약처는 "소비자 우려 해소를 위해 문제의 제품과 동일한 생산라인에서 제조되는 다른 일자 제품과 다른 생산라인에서 제조되는 수거 가능한 제품을 수거해 성상과 산도 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적합함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한편, 매일유업은 지난 16일 김선희 대표이사 부회장 명의의 사과문을 통해 결코 있어서는 안될 품질사고가 발생했다며 사과했다. 김 부회장은 "이번 사고는 단 한 팩의 우유에서도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었다. 생산 과정 관리와 품질 검수 절차에서 부족했음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이에 동일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작업오류를 원천 차단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시스템을 즉시 개선 완료했으며, 국내외 최고 수준의 설비 전문기업들과 함께 지속적으로 품질안전관리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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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품안전
    2024-12-18
  • 무허가 폐축사에서 마늘종 등 절임식품 제조·판매업자 적발
    [현대건강신문=채수정 기자] 폐축사에서 허가도 받지 않고,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절임식품을 제조·판매해 온 식품업체가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제조・가공업 영업등록을 하지 않고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절임식품을 제조·판매한 A사 대표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지난 7월 식품제조·가공업소가 아닌 축사에서 비위생적으로 절임식품을 제조한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정확한 위반 경위 등을 조사하기 위해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결과, A사 대표는 2024년 5월 2일부터 9월 24일까지 약 5개월간 식품제조・가공업 영업 등록 없이 마늘종에 소금과 사카린나트륨, L-글루탐산나트륨제제 등 식품첨가물을 첨가해 ‘채소절임’ 15톤, 1억 7,000만 원 상당을 제조한 후 식품유통업체, 재래시장 등에 2톤, 약 4,000만 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에 따르면, 서울에서 식품제조·가공업소를 운영하는 A사 대표는 내년에 마늘종 수급이 어려울 것을 예상하고 미리 더 많은 양의 제품을 제조해 두기 위해 평소 창고로 쓰던 경기도 모처 소재 축사 형태의 무허가 건축물을 사용해 위반제품을 제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A사 대표는 해충, 설치류 등 차단 시설 없이 외부에 개방된 작업장에서 수질검사를 받지 않은 농업용수를 사용하는 한편,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는 채석장에서 채취한 돌을 누름석으로 사용하는 등 비위생적 환경에서 위반제품을 제조한 것으로 확인됐다.
    • 웰빙음식
    • 식품안전
    2024-12-11
  • 블랙프라이데이 앞두고 해외직구식품 관리 '비상'
    [현대건강신문=채수정 기자] 해외 플랫폼 등을 통한 해외직구 식품 구입이 늘어나면서 반입차단 원료·성분 포함한 식품의 국내 반입도 늘고 있다. 특히 미국의 대규모 할인행사인 '블랙프라이데이(11월 29일)를 앞두고 정부가 관리 강화에 나선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관세청과 함께 특송화물과 국제우편으로 수입되는 직접구매 해외식품(이하 ‘해외직구 식품’)에 대한 안전성 집중검사를 11월 25일부터 12월 6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집중검사 대상은 특송화물과 국제우편으로 수입되는 해외직구 식품이다. 관세청은 "이번 집중검사는 미국의 대규모 할인행사인 블랙프라이데이를 맞아 급증하는 해외직구 물량에 편승해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불법·위해 식품이 국내로 반입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라고 밝혔다. 식약처와 관세청은 2015년부터 통관단계에서 해외직구 식품에 대해 안전성 협업검사를 실시해오고 있으며 이번 집중검사 기간에는 국내 반입이 금지되는 원료·성분이 포함된 해외직구 식품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특히, 최근 논란이 된 ‘기억력 개선’, ‘집중력 향상’을 비롯해 ‘면역력 강화’, ‘체중감량’ 등의 효과를 내세운 제품과 기타 우범성이 높은 제품을 중심으로 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위험 성분이 포함되었는지를 철저히 검사한다. 또, 용기에 표시된 성분명이 불분명하거나 위해성분 포함 여부가 의심되는 제품은 통관을 즉시 보류하고 그 성분을 정밀 분석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검사 결과 위해성분이 확인되면 통관 과정에서 폐기되거나 반송되는 등 국내 반인 제한된다"며 "소비자들은 해외직구 식품을 구매하기 전 해당 식품에 위해성분이 포함되어 있는지 식품안전나라 누리집 '해외직구식품 올바로'에서 먼저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소비자가 해외직구식품을 올바르게 구매할 수 있도록 위해성분이 확이돼 국내 반입이 제한된 해외직구식품에 대한 정부를 상시 제공하고 있다"며 "위해성분이 포함된 식품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관세청 등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해외직구식품에 대한 협업검사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 웰빙음식
    • 식품안전
    2024-11-25
  • 해외직구 ‘뼈·관절 건강 식품’ 주의...전문의약품 성분 검출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알리, 테무 등 해외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직접구매 해외식품(이하 해외직구식품)에서 전문의약품 성분 등 국내 반입 금지 성분이 확인됐다. 특히 전문의약품 성분의 경우 과다복용할 경우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외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해외직구식품 중 뼈·관절 건강 표방 식품 20개 대상으로 기획검사를 실시한 결과, 4개 제품에서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이하 위해성분)이 확인돼 국내 반입·판매를 차단하도록 조치했다고 21일 밝혔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서는 마약류, 의약성분, 부정물질 등 국민건강에 위해를 우려가 있어 국내 반입을 차단할 필요가 있는 원료‧성분을 지정하고 있다. 뼈·관절 건강표방 식품에 대한 검사 결과, 2개 제품에서 골다공증·통풍치료 의약품 성분인 디클로페낙과 진통 관련 의약품 성분인 살리실산이 검출됐으며, 3개 제품에서 캣츠클로, 흰버드나무 등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이 확인됐다. 1개 제품에서는 흰버드나무와 살리실이 중복 확인되기도 했다. 식약처는 "디클로페낙은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 성분으로, 전문가 처방 없이 과다복용할 경우 구토, 복통, 발작, 위장관계 출혈 등의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며 위험성을 경고했다. 이어 위해성분이 확인된 뼈·관절 건강표방 식품에 대해 관세청에 통관보류를 요청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온라인 판매사이트 접속차단을 요청하는 등 관계기관과 협업하여 국내 반입, 판매되지 않도록 신속히 조치했다. 식약처는 “자가소비 목적으로 개인이 구매하는 해외직구 식품의 경우 위해성분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면서, “소비자는 해외직구식품을 현명하게 구매하기 위해 반드시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누리집’에서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이 포함된 제품인지 먼저 확인하고, △해외직구 위해식품에 등록된 제품은 구매하지 않아야 하며, △제3자에게 판매하거나 영업에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당부했다
    • 웰빙음식
    • 식품안전
    2024-11-21
  • 한살림 판매 과자서 '푸모니신' 초과 검출...회수 조치
    [현대건강신문=채수정 기자] (주)한살림사업연합(이하 한살림)에서 판매 중인 과자에서 발암 위험물질인 '푸모니신'이 초과 검출 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회수 조치에 들어갔다. 식약처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도울바이오푸드영농조합법인(전남 구례군 소재)’이 제조하고, 유통전문판매업체 ‘㈜한살림사업연합(경기 안성시 소재)’이 판매한 ‘꼬마와땅 옥수수과자(식품유형 : 과자)’에서 곰팡이독소인 푸모니신이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제조일자가 ‘2024. 10. 26.’로 표시된 제품이다. '푸모니신'은 옥수수, 밀, 쌀 등 곡식에 잘 피는 곰팡이의 독소 중 하나로 국제암연구소에서 발암 가능성이 있는 2B 등급으로 분류하고 있다. 푸모니신을 섭취하게 될 경우 설사, 복통 등 급성 중독 반응이 나타날 수 있고, 장기간 섭취할 경우 암을 유발할 수 있다. 특히 푸모니신은 100도씨로 가열해도 사라지지 않으며, 일부 곰팡이가 핀 부분이 있다면 곰팡이 포자가 전체로 퍼져 있을 가능성이 크다. 이 때문에 옥수수 등에서 곰팡이가 발견되었다면 먹지 않아야 한다. 식약처는 전남 구례군청이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 조치하도록 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 웰빙음식
    • 식품안전
    2024-11-13
  • 해외직구 ‘뇌 건강’ 식품 먹고 쇼크 발생 할수도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인구고령화로 치매 환자가 늘어나면서, 뇌 건강 관련 식품을 찾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다. 특히 해외직구나 구매대행을 통해 뇌 건강 표방 식품들을 구매하는 경우도 많은데, 이들 제품들에 전문의약품 성분이나 식품에서 사용할 수 없는 원료들이 검출됐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위해 식품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국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기억력 개선, 집중력 향상 등을 광고하는 뇌 건강 표방 해외식품에 대해 공동으로 안전성 조사를 실시했다. 국내ㆍ외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해외 뇌 건강 표방식품 19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 전 제품에서 갈란타민, 빈포세틴 등 뇌기능 개선ㆍ치료제(전문의약품) 성분 또는 누펩트, 바코파, 석송과 같은 식품 사용 불가 원료가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2개 제품에서 검출된 갈란타민과 3개 제품에서 검출된 누펩트는 이번 조사에서 국내 유입이 처음 확인된 성분으로 식약처는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으로 신규 지정‧공고했다 식약처는 "전문가의 진단‧처방 없이 전문의약품이 함유된 식품을 섭취할 경우, 약물에 따라 부작용을 겪거나 습관성‧의존성이 생길 수 있으며 약물 간 상호작용으로 인해 다른 약물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번 조사에서 확인된 갈란타민, 빈포세틴, 씨티콜린은 뇌 기능 치료에 사용되는 신경정신계 전문의약품 성분으로 의사의 처방 없이 식품을 통해 잘못 복용할 경우 구토, 두통, 설사는 물론 심할 경우 쇼크 등을 초래할 수 있어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또, 조사대상 19개의 표시사항을 점검한 결과 13개 제품이 국내 반입 차단 대상 원료‧성분인 씨티콜린, 바코파, 석송을 함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씨티콜린은 전문의약품 성분으로 식품에 사용할 수 없고, 바코파는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아 미국 FDA에서 바코파 함유 식이보충제 판매 중단을 권고(FDA, 2018)했으며, 석송은 일부 식이보충제의 원료로 사용되지만 두 원료 모두 국내 반입차단 원료에 해당한다. 소비자원은 "국내 식품 원료로 인정되지 않는 물질은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 검증되지 않은 위해성이 발생하는 등 섭취에 따른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식약처는 위해성분이 확인된 제품에 대해 관세청에 통관보류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온라인 판매사이트 접속차단을 요청하는 등 국내로 반입되지 않도록 조치했으며, 소비자원은 사업자 정례협의체를 통해 통신판매사업자에게 해당 위해식품을 판매하지 않도록 요청했다. 식약처는 “자가소비 목적으로 개인이 구매하는 해외직구 식품의 경우 위해성분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면서, “소비자는 현명한 해외직구식품 구매를 위해 반드시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누리집’에서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이 포함된 제품인지 먼저 확인하고, ▲해외직구 위해식품에 등록된 제품은 구매하지 않아야 하며, ▲제3자에게 판매하거나 영업에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당부했다. 소비자원은 전문의약품 성분과 식품 사용불가 원료가 함유된 제품을 구매대행하는 사업자에게 판매 중단을 권고했고, ‘통신판매중개업 정례협의체’와 알리익스프레스에는 해당 제품이 유통되지 않도록 판매 차단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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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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