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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이어트 건강기능식품, 중복섭취 주의...간독성 부작용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여름철을 앞두고 체중관리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주는 다이어트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 건강기능식품인만큼 부담없이 복용하기도하지만, 중복 복용할 경우 간독성 우려가 있어 주의해야 한다.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은 다이어트 건강기능식품 12개 제품의 품질 및 안전성에 대해 시험·평가했다. 시험결과, 체지방 감소 기능성분의 함량은 모든 제품이 1일 섭취량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두 가지 이상의 체지방 감소 기능성 물질을 중복으로 섭취하면 간독성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시험대상 12개 중 8개 제품은 비타민·무기질 및 기타 기능성분을 함유하고 있었으며, 모두 성분별 함량이 건강기능식품 기준을 충족했다. 가장 많은 제품에 들어간 영양성분은 판토텐산으로 총 6개 제품에 있었고 나이아신, 비타민C, 비타민B(B1,B2,B6)는 각각 4개 제품에 함유되어 있었다. `카테킨 400(㈜더베이글)' 제품은 비타민·무기질이 12종으로 조사대상 제품 중 가장 많은 종류의 성분을 함유했으며, 각 영양성분은 1일 영양성분 기준치 대비 100% ~ 147% 수준이었다. 특히 체중 감량 건강기능식품의 대표적인 원료인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은 다른 건강기능식품과 함께 섭취 시 간 독성 등 이상 사례 발생 가능성이 보고된 바 있어 섭취에 주의가 필요하다. 실제로 소비자 설문조사 결과, 체지방 감소 기능성의 건강기능식품을 두 종류 이상 섭취하고 있다는 응답자가 66.6%로 나타났다. 이에 체지방 감소 기능성 제품의 중복섭취 주의 표시‘를 조사한 결과 2개 제품만 해당 표시가 있고, 나머지 10개 제품(9개 업체)은 별도의 주의사항이 없어 추가 표시하도록 자율 개선을 권고했다. 동일 기능성 원료 사용 제품도 가격 차이가 심해 선택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6개) 제품은 1일 섭취량(제품표시기준) 당 170원~921원으로 제품 간 5배, 녹차추출물(6개)은 156원~5,267원으로 제품 간 최대 34배 차이가 났다.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의 경우 `스키니랩 가르시니아(헬스밸런스㈜)'는 921원으로 가장 비싸고, `가르시니아 플러스(㈜대웅생명과학)'가 170원으로 가장 저렴해 제품 간 가격차는 최대 5배로 나타났다. 또, 녹차 추출물의 경우 `칼로커트(칼로커트㈜)'가 5,267원으로 가장 비싸고, `녹차카테킨 다이어트 플러스(㈜대웅생명과학)'가 156원으로 가장 저렴해 제품 간 최대 34배 차이가 나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잔류용매 검출량 관련 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이 확인됐다. 초산에틸은 식품첨가물로 추출용제나 향료로써 사용할 수 있는 기준과 용도가 정해져 있고 녹차추출물 제조 시 사용될 수 있다. 이에 초산에틸 잔류량을 확인한 결과, 1개 제품이 잔류 기준에 부적합했다. 문제가된 제품은 아모레퍼시픽의 '메타그린 슬림업 30일'로 사용기한은 2026년 10월 6일까지인 제품이다. 소비자원은 "초산에틸을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수입 신고된 녹차추출물을 원재료로 사용해 제조한 건강기능식품에서 초산에틸이 검출됐다"며 "이에 아모레퍼시픽은 문제가된 원료가 들어있는 모든 제품을 회수하고 구매한 소비자에게 교환·환불을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메타그린 슬림업 30일' 제품은 디카페인 제품으로 표시·광고하고 있었으나, 1일 섭취량 당 카페인 함량이 3.2㎎으로 다른 제품과 카페인 함량이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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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22
  • 중국산 '냉동 블루베리'서 잔류농약 10배 검출로 회수
    [현대건강신문] 주식회사 희망상사(경기도 안성시)가 수입해 판매한 중국산 냉동 에서 잔류농약이 프로사이미돈이 기준치의 10배가 검출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판매중단과 회수 조치에 들어간다. 오이, 딸기, 복숭아 등 농산물에 사용 허가된 살균제인 프로사이미돈은 기준치가 0.01mg/kg이지만, 이번에 적발된 냉동 블루베리 제품에서는 0.1mg/kg이 검출됐다. 회수 대상은 소비기한이 '2027. 2. 28'로 표시된 제품이며, 가열하지 않고 섭취하는 냉동식품인만큼 회수 제품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다"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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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21
  • 아모레퍼시픽 '메타그린' 등 건기식 초산에틸 검출로 회수 조치
    [현대건강신문=채수정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건강기능식품제조업체인 ‘(주)아모레퍼시픽(경기 안성시 소재)’과 ‘코스맥스바이오(주)(충북 제천시 소재)’에서 제조한 아래 13개 건강기능식품을 초산에틸 규격 위반으로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초산에틸은 과일향이 있어 식품에 향을 더하거나 식품 원재료에서 특정 성분을 뽑아내는 용도로 사용되는 식품첨가물로 녹차추출물과 같은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나 다류, 커피, 식용유지 등을 제조할 때 많이 사용된다. 녹차추출물의 경우 원재료인 ‘녹차 잎’에서 기능성 성분인 ‘카테킨’을 추출하는데 사용되며, 코엔자임Q10, 밀크씨슬 추출물, 마리골드 추출물, 토마토 추출물 등 다양한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성분의 추출 용매로 이용이 된다. 녹차추출물 제조 시 물 또는 주정, 초산에틸을 추출 용매로 사용할 수 있고, 초산에틸을 사용한 경우 50.0 mg/kg(ppm) 이하로 규격을 정하고 있다. 이번 녹차추출물 경우 초산에틸을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수입 신고된 녹차추출물을 원재료로 사용해 제조한 건강기능식품에서 초산에틸이 검출된 것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다만, "이번 검사 결과 부적합 13개 제품에서 검출된 초산에틸의 양을 제품별1일 섭취량을 감안하여 환산한 후 국제식량농업기구(FAO)/세계보건기구(WHO) FAO/WHO 합동식품첨가물전문가위원회(JECFA)에서 정하고 있는 초산에틸의 일일섭취허용량*(ADI)과 비교한 결과,일일섭취허용량(25 mg/kg·bw/day)의 약 0.0002~0.0104%로 인체에 위해를 일으킬 수준은 아닌 것으로 판단되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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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21
  • 고려은단 ‘멀티비타민 올인원’...회수 문의도 쉽지 않아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고려은단 ‘멀티 비타민 올원원’ 제품 중 일부가 ‘요오드 부적합’으로 판매 중지 및 회수 조치에 들어갔지만,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들은 회수 문의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요오드를 기준치 이상 과다 섭취 시 급성으로 입안이나 목, 복부에 통증이 발생하고 △발열 △구토 △메스꺼움 등 소화기 증상이 동반될 수 있다. 특히 요오드 과다 섭취가 장기간 지속될 경우 갑상선 기능항진증이나 갑상선기능저하증 등의 질환이 발생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에서는 지난 16일 고려은단의 '멀티 비타민 올인원' 제품 중 소비기한이 2027년 2월 10일로 표시된 1560mg 60정에 대해 '요오드 부적합'으로 판매 중지 및 회수 조치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고려은단헬스케어도 지난 23일 자사 홈페이지에 ‘제품 회수 안내’를 통해 ‘자체적으로 실시한 품질검사 과정에서 멀티비타민 올인원 제품 중 일부(제조번호 1460)에서 요오두 함량이 제품의 표시 기준을 초과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내부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해당 제조번호 제품의 판매를 중단하였으면, 관련 법령에 따라 회수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라고 밝혔다. 고려은단헬스케어가 밝힌 회수 대상 제품은 △멀티비타민 올인원 60정 △제조번호 1460(케이스 밑면 8809497531729____ 끝 4자리) 이다. 식품안전나라에는 △회수방법, 소비자 직접 유선 연락 △회수영업자, 고려은단 헬스케어로 돼 있지만 25일 오전 10시 기준으로 고려은단 헬스케어 홈페이지는 ‘일일 트래픽이 초과되었다’는 안내 메시지만 뜨고 ‘먹통’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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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품안전
    2025-04-25
  • 고려은단 ‘멀티비타민 올인원’...요오드 부적합으로 회수조치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유재석을 앞세워 '대한민국 1등 멀티비타민'으로 광고해온 고려은단의 건강기능식품 '멀티비타민 올인원'이 기준치를 초과한 요오드 검출로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판매 중단과 회수조치를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에서는 지난 4월 16일 고려은단의 '멀티 비타민 올인원' 제품 중 소비기한이 2027년 2월 10일로 표시된 1560mg 60정에 대해 '요오드 부적합'으로 판매 중지 및 회수 조치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해당 제품은 요오드 함량이 60㎍으로 표시됐으나 실측 결과 129.6㎍이 검출됐다. 이는 표시 기준 허용 범위(표시량의 80~150%)의 2배가 넘는 수치다. 요오드는 신체에 꼭 필요한 미네랄이지만 기준치 이상의 과다 섭취 시 급성으로 입안이나 목, 복부에 통증이 발생하고, 발열, 구토, 메스꺼움 등의 소화기 증상이 동반될 수 있다. 특히, 요오드 과다 섭취가 장기간 지속될 경우 갑상선 호르몬 분비에 영향을 미쳐 갑상선 기능항진증이나, 갑상성기능저하증 등의 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성인 기준 요오드 1일 섭취 권장량을 150㎍으로 정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식생활 중 요오드가 풍부한 미역, 김 등의 해조류를 많이 섭취하기 때문에 추가로 건강기능식품 등을 통해 요오드를 섭취할 경우 과다 섭취할 우려가 크다. 한편, 고려은단헬스케어는 제품회수 안내를 통해 "자체적으로 실시한 품질검사 과정에서 멀티미타민 올인원 제품 중 1개 Lot(제조번호 1460)에서 요오드 함량이 제품의 표시 기준을 초과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회수 대상 제품은 2,533개로 내부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해당 제품의 판매를 중단하였으며, 관련 법령에 따라 회수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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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24
  • 콜레스테롤과 혈압 낮추는 ‘고사리’...안전하게 먹으려면?
    [현대건강신문=채수정 기자] 고사리는 식감이 소고기와 비슷하여 ‘산 속의 소고기’라고 불리며 전 세계에 큰 군락을 만들어 자생하는 생활력이 강한 식물이다. 특히 봄비를 맞으며 자란 고사리는 연하고 상품성이 좋아 4월부터 5월 중순까지 많이 수확되고 있으며 생 고사리 기준 100g당 22kcal로 열량이 낮고 포만감이 높아 다이어트에 좋은 임산물이다. 식품안전정보원은 고사리를 안전하게 섭취하는 방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고사리, 안전하게 섭취하세요' 카드뉴스를 제작·배포했다. 봄철 햇고사리는 부드럽고 굵은 줄기를 가지고 있으며, 특유의 향으로 제철 별미로 알려져 있다. 고사리는 100g당 19kcal의 열량을 내는 저열량 식품으로, 식이섬유와 칼륨, 인 등의 무기질이 풍부한 좋은 식재료다. 특히 고사리의 칼륨 성분은 체내 속 나트륨을 배출해 혈중 콜레스테롤과 혈압을 낮춰주며 식이섬유와 무기질이 풍부해 변비 예방에도 좋다. 그러나 생고사리는 떫고 쓴맛이 나는 프타퀼로사이드(Ptaquiloside)라는 독성물질과 비타민B1 결핍을 초래할 수 있는 티아미나제(Thiaminase)를 함유하고 있어 섭취 시 주의가 필요하다. 프타퀼로사이는 떫고 쓴맛이 나는 독성물질이며, 티아미나제는 비타민B1 분해효소로 비타민B1 결핍을 초래할 수 있다. 그러나 고사리의 프타퀼로사이드는 열에 약하고 물에 잘 녹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 생고사리는 끓는 물에 5분이상 데친 후 12시간 동안 물에 담가 두었다가 음식 조리에 이용한다. 이렇게 할 경우 프타퀼로사이드 뿐만 아니라 티아미나제도 함께 대부분 제거된다. 또, 장기간 보관이 필요할 경우에는 데친 고사리를 햇볕에 건조한 후 햇볕이 들지 않는 건조한 실온에서 보관한다. 흔하게 먹고 있지만, 독성이 있는 봄나물은 고사리 뿐만이 아니다. 원추리와 두릅 등도 잘 알려진 봄나물이지만 식물 고유의 독성 성분을 미량 함유하고 있어 반드시 끓는 물에 충분히 데쳐서 먹어야 한다. 특히 원추리에는 구토 등의 증상을 일으키는 콜히친(Colchicine)이라는 성분이 있으며, 이 성분은 원추리가 성장할수록 강하게 나타나므로 반드시 이른 봄에 나오는 어린잎만 충분히 익혀서 섭취해야 한다. 이재용 원장은 “앞으로도 국민 식생활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주제를 발굴하여 생활 속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알기 쉽게 제공함으로써 안전한 식품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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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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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이어트 건강기능식품, 중복섭취 주의...간독성 부작용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여름철을 앞두고 체중관리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주는 다이어트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 건강기능식품인만큼 부담없이 복용하기도하지만, 중복 복용할 경우 간독성 우려가 있어 주의해야 한다.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은 다이어트 건강기능식품 12개 제품의 품질 및 안전성에 대해 시험·평가했다. 시험결과, 체지방 감소 기능성분의 함량은 모든 제품이 1일 섭취량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두 가지 이상의 체지방 감소 기능성 물질을 중복으로 섭취하면 간독성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시험대상 12개 중 8개 제품은 비타민·무기질 및 기타 기능성분을 함유하고 있었으며, 모두 성분별 함량이 건강기능식품 기준을 충족했다. 가장 많은 제품에 들어간 영양성분은 판토텐산으로 총 6개 제품에 있었고 나이아신, 비타민C, 비타민B(B1,B2,B6)는 각각 4개 제품에 함유되어 있었다. `카테킨 400(㈜더베이글)' 제품은 비타민·무기질이 12종으로 조사대상 제품 중 가장 많은 종류의 성분을 함유했으며, 각 영양성분은 1일 영양성분 기준치 대비 100% ~ 147% 수준이었다. 특히 체중 감량 건강기능식품의 대표적인 원료인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은 다른 건강기능식품과 함께 섭취 시 간 독성 등 이상 사례 발생 가능성이 보고된 바 있어 섭취에 주의가 필요하다. 실제로 소비자 설문조사 결과, 체지방 감소 기능성의 건강기능식품을 두 종류 이상 섭취하고 있다는 응답자가 66.6%로 나타났다. 이에 체지방 감소 기능성 제품의 중복섭취 주의 표시‘를 조사한 결과 2개 제품만 해당 표시가 있고, 나머지 10개 제품(9개 업체)은 별도의 주의사항이 없어 추가 표시하도록 자율 개선을 권고했다. 동일 기능성 원료 사용 제품도 가격 차이가 심해 선택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6개) 제품은 1일 섭취량(제품표시기준) 당 170원~921원으로 제품 간 5배, 녹차추출물(6개)은 156원~5,267원으로 제품 간 최대 34배 차이가 났다.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의 경우 `스키니랩 가르시니아(헬스밸런스㈜)'는 921원으로 가장 비싸고, `가르시니아 플러스(㈜대웅생명과학)'가 170원으로 가장 저렴해 제품 간 가격차는 최대 5배로 나타났다. 또, 녹차 추출물의 경우 `칼로커트(칼로커트㈜)'가 5,267원으로 가장 비싸고, `녹차카테킨 다이어트 플러스(㈜대웅생명과학)'가 156원으로 가장 저렴해 제품 간 최대 34배 차이가 나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잔류용매 검출량 관련 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이 확인됐다. 초산에틸은 식품첨가물로 추출용제나 향료로써 사용할 수 있는 기준과 용도가 정해져 있고 녹차추출물 제조 시 사용될 수 있다. 이에 초산에틸 잔류량을 확인한 결과, 1개 제품이 잔류 기준에 부적합했다. 문제가된 제품은 아모레퍼시픽의 '메타그린 슬림업 30일'로 사용기한은 2026년 10월 6일까지인 제품이다. 소비자원은 "초산에틸을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수입 신고된 녹차추출물을 원재료로 사용해 제조한 건강기능식품에서 초산에틸이 검출됐다"며 "이에 아모레퍼시픽은 문제가된 원료가 들어있는 모든 제품을 회수하고 구매한 소비자에게 교환·환불을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메타그린 슬림업 30일' 제품은 디카페인 제품으로 표시·광고하고 있었으나, 1일 섭취량 당 카페인 함량이 3.2㎎으로 다른 제품과 카페인 함량이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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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22
  • 중국산 '냉동 블루베리'서 잔류농약 10배 검출로 회수
    [현대건강신문] 주식회사 희망상사(경기도 안성시)가 수입해 판매한 중국산 냉동 에서 잔류농약이 프로사이미돈이 기준치의 10배가 검출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판매중단과 회수 조치에 들어간다. 오이, 딸기, 복숭아 등 농산물에 사용 허가된 살균제인 프로사이미돈은 기준치가 0.01mg/kg이지만, 이번에 적발된 냉동 블루베리 제품에서는 0.1mg/kg이 검출됐다. 회수 대상은 소비기한이 '2027. 2. 28'로 표시된 제품이며, 가열하지 않고 섭취하는 냉동식품인만큼 회수 제품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다"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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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21
  • 아모레퍼시픽 '메타그린' 등 건기식 초산에틸 검출로 회수 조치
    [현대건강신문=채수정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건강기능식품제조업체인 ‘(주)아모레퍼시픽(경기 안성시 소재)’과 ‘코스맥스바이오(주)(충북 제천시 소재)’에서 제조한 아래 13개 건강기능식품을 초산에틸 규격 위반으로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초산에틸은 과일향이 있어 식품에 향을 더하거나 식품 원재료에서 특정 성분을 뽑아내는 용도로 사용되는 식품첨가물로 녹차추출물과 같은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나 다류, 커피, 식용유지 등을 제조할 때 많이 사용된다. 녹차추출물의 경우 원재료인 ‘녹차 잎’에서 기능성 성분인 ‘카테킨’을 추출하는데 사용되며, 코엔자임Q10, 밀크씨슬 추출물, 마리골드 추출물, 토마토 추출물 등 다양한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성분의 추출 용매로 이용이 된다. 녹차추출물 제조 시 물 또는 주정, 초산에틸을 추출 용매로 사용할 수 있고, 초산에틸을 사용한 경우 50.0 mg/kg(ppm) 이하로 규격을 정하고 있다. 이번 녹차추출물 경우 초산에틸을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수입 신고된 녹차추출물을 원재료로 사용해 제조한 건강기능식품에서 초산에틸이 검출된 것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다만, "이번 검사 결과 부적합 13개 제품에서 검출된 초산에틸의 양을 제품별1일 섭취량을 감안하여 환산한 후 국제식량농업기구(FAO)/세계보건기구(WHO) FAO/WHO 합동식품첨가물전문가위원회(JECFA)에서 정하고 있는 초산에틸의 일일섭취허용량*(ADI)과 비교한 결과,일일섭취허용량(25 mg/kg·bw/day)의 약 0.0002~0.0104%로 인체에 위해를 일으킬 수준은 아닌 것으로 판단되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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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21
  • 고려은단 ‘멀티비타민 올인원’...회수 문의도 쉽지 않아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고려은단 ‘멀티 비타민 올원원’ 제품 중 일부가 ‘요오드 부적합’으로 판매 중지 및 회수 조치에 들어갔지만,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들은 회수 문의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요오드를 기준치 이상 과다 섭취 시 급성으로 입안이나 목, 복부에 통증이 발생하고 △발열 △구토 △메스꺼움 등 소화기 증상이 동반될 수 있다. 특히 요오드 과다 섭취가 장기간 지속될 경우 갑상선 기능항진증이나 갑상선기능저하증 등의 질환이 발생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에서는 지난 16일 고려은단의 '멀티 비타민 올인원' 제품 중 소비기한이 2027년 2월 10일로 표시된 1560mg 60정에 대해 '요오드 부적합'으로 판매 중지 및 회수 조치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고려은단헬스케어도 지난 23일 자사 홈페이지에 ‘제품 회수 안내’를 통해 ‘자체적으로 실시한 품질검사 과정에서 멀티비타민 올인원 제품 중 일부(제조번호 1460)에서 요오두 함량이 제품의 표시 기준을 초과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내부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해당 제조번호 제품의 판매를 중단하였으면, 관련 법령에 따라 회수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라고 밝혔다. 고려은단헬스케어가 밝힌 회수 대상 제품은 △멀티비타민 올인원 60정 △제조번호 1460(케이스 밑면 8809497531729____ 끝 4자리) 이다. 식품안전나라에는 △회수방법, 소비자 직접 유선 연락 △회수영업자, 고려은단 헬스케어로 돼 있지만 25일 오전 10시 기준으로 고려은단 헬스케어 홈페이지는 ‘일일 트래픽이 초과되었다’는 안내 메시지만 뜨고 ‘먹통’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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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25
  • 고려은단 ‘멀티비타민 올인원’...요오드 부적합으로 회수조치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유재석을 앞세워 '대한민국 1등 멀티비타민'으로 광고해온 고려은단의 건강기능식품 '멀티비타민 올인원'이 기준치를 초과한 요오드 검출로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판매 중단과 회수조치를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에서는 지난 4월 16일 고려은단의 '멀티 비타민 올인원' 제품 중 소비기한이 2027년 2월 10일로 표시된 1560mg 60정에 대해 '요오드 부적합'으로 판매 중지 및 회수 조치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해당 제품은 요오드 함량이 60㎍으로 표시됐으나 실측 결과 129.6㎍이 검출됐다. 이는 표시 기준 허용 범위(표시량의 80~150%)의 2배가 넘는 수치다. 요오드는 신체에 꼭 필요한 미네랄이지만 기준치 이상의 과다 섭취 시 급성으로 입안이나 목, 복부에 통증이 발생하고, 발열, 구토, 메스꺼움 등의 소화기 증상이 동반될 수 있다. 특히, 요오드 과다 섭취가 장기간 지속될 경우 갑상선 호르몬 분비에 영향을 미쳐 갑상선 기능항진증이나, 갑상성기능저하증 등의 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성인 기준 요오드 1일 섭취 권장량을 150㎍으로 정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식생활 중 요오드가 풍부한 미역, 김 등의 해조류를 많이 섭취하기 때문에 추가로 건강기능식품 등을 통해 요오드를 섭취할 경우 과다 섭취할 우려가 크다. 한편, 고려은단헬스케어는 제품회수 안내를 통해 "자체적으로 실시한 품질검사 과정에서 멀티미타민 올인원 제품 중 1개 Lot(제조번호 1460)에서 요오드 함량이 제품의 표시 기준을 초과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회수 대상 제품은 2,533개로 내부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해당 제품의 판매를 중단하였으며, 관련 법령에 따라 회수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 웰빙음식
    • 식품안전
    2025-04-24
  • 콜레스테롤과 혈압 낮추는 ‘고사리’...안전하게 먹으려면?
    [현대건강신문=채수정 기자] 고사리는 식감이 소고기와 비슷하여 ‘산 속의 소고기’라고 불리며 전 세계에 큰 군락을 만들어 자생하는 생활력이 강한 식물이다. 특히 봄비를 맞으며 자란 고사리는 연하고 상품성이 좋아 4월부터 5월 중순까지 많이 수확되고 있으며 생 고사리 기준 100g당 22kcal로 열량이 낮고 포만감이 높아 다이어트에 좋은 임산물이다. 식품안전정보원은 고사리를 안전하게 섭취하는 방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고사리, 안전하게 섭취하세요' 카드뉴스를 제작·배포했다. 봄철 햇고사리는 부드럽고 굵은 줄기를 가지고 있으며, 특유의 향으로 제철 별미로 알려져 있다. 고사리는 100g당 19kcal의 열량을 내는 저열량 식품으로, 식이섬유와 칼륨, 인 등의 무기질이 풍부한 좋은 식재료다. 특히 고사리의 칼륨 성분은 체내 속 나트륨을 배출해 혈중 콜레스테롤과 혈압을 낮춰주며 식이섬유와 무기질이 풍부해 변비 예방에도 좋다. 그러나 생고사리는 떫고 쓴맛이 나는 프타퀼로사이드(Ptaquiloside)라는 독성물질과 비타민B1 결핍을 초래할 수 있는 티아미나제(Thiaminase)를 함유하고 있어 섭취 시 주의가 필요하다. 프타퀼로사이는 떫고 쓴맛이 나는 독성물질이며, 티아미나제는 비타민B1 분해효소로 비타민B1 결핍을 초래할 수 있다. 그러나 고사리의 프타퀼로사이드는 열에 약하고 물에 잘 녹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 생고사리는 끓는 물에 5분이상 데친 후 12시간 동안 물에 담가 두었다가 음식 조리에 이용한다. 이렇게 할 경우 프타퀼로사이드 뿐만 아니라 티아미나제도 함께 대부분 제거된다. 또, 장기간 보관이 필요할 경우에는 데친 고사리를 햇볕에 건조한 후 햇볕이 들지 않는 건조한 실온에서 보관한다. 흔하게 먹고 있지만, 독성이 있는 봄나물은 고사리 뿐만이 아니다. 원추리와 두릅 등도 잘 알려진 봄나물이지만 식물 고유의 독성 성분을 미량 함유하고 있어 반드시 끓는 물에 충분히 데쳐서 먹어야 한다. 특히 원추리에는 구토 등의 증상을 일으키는 콜히친(Colchicine)이라는 성분이 있으며, 이 성분은 원추리가 성장할수록 강하게 나타나므로 반드시 이른 봄에 나오는 어린잎만 충분히 익혀서 섭취해야 한다. 이재용 원장은 “앞으로도 국민 식생활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주제를 발굴하여 생활 속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알기 쉽게 제공함으로써 안전한 식품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 웰빙음식
    • 식품안전
    2025-04-23
  • 발기부전치료제 타다라필 넣은 ‘홍삼’ 제품 제조·판매업자 적발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인 ‘타다라필’이 함유된 식품을 식품제조업체 등에 판매한 4명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타다라필은 발기부전치료제인 '시알리스'의 원료로 처방전이 있어야만 구입할 수 있는 전문의약품이다. 특히, 비아그라, 타다라필 등의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은 혈관을 확장시키고 혈류를 증가시키는 효과를 발휘하기 때문에 심근경색이나 심부전 등의 심혈관계 질환자는 심각한 부작용으로 자칫 사망에 이를 수 있다. 이 때문에 현행법상 '오남용 우려 의약품'으로 처방 조제 시 심혈관계 질환이 없다는 의사의 진단서 원본과 처방전을 약국에 제출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과다 복용시, 발기 지속적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고, 다른 약물과의 상호작용, 알레르기 반응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식약처는 2023년 12월 타다라필이 함유된 원료를 사용해 건강기능식품 홍삼제품(2종)을 제조한 후 다단계판매 방식으로 소비자에게 판매(7.6억원 상당)한 일당을 검찰에 송치하고, 이 일당에게 원료를 공급한 자에 대한 추적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결과, A씨는 2019년 1월부터 2023년 3월까지 복분자, 천궁 등을 혼합한 분말에 타다라필을 섞어 식품 원료 32.6kg을 제조한 후 B씨와 C씨에게 각각 10.6kg, 22kg씩 나누어 판매하였고, B씨는 자신이 구입한 10.6kg을 다시 C씨에게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C씨는 A씨와 B씨로부터 구입한 타다라필 함유 식품 원료 32.6kg(1.5억원 상당)을 2019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식품제조업체에 판매하여 ‘발아대두단백’을 제조하도록 하였다. 이 과정에서 D씨가 ’20년 3월 타다라필 성분이 함유된 허브 분말 약 2kg을 국제우편으로 반입해 ‘발아대두단백’에 사용하도록 식품제조업체에 판매한 사실도 확인됐다. 식약처는 수사 과정 중 현장에서 압수한 ‘발아대두단백’과 압수물은 전량 폐기 조치했다. 이에 앞서 2023년 12월 식약처는 C씨와 D씨로부터 공급받은 타다라필 함유 원료들로 ‘발아대두단백’을 제조·판매한 식품제조업체와 이를 사용해 홍삼제품을 제조·판매한 건강기능식품제조업체 등 일당을 식품위생법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부정물질을 식품, 건강기능식품에 사용하는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위반 행위는 엄정하게 조치하는 등 국민이 식품을 안심하고 소비하는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 웰빙음식
    • 식품안전
    2025-04-17
  • 기온 상승하는 봄철, 급식 조리 시 ‘식중독’ 특히 주의
    [현대건강신문] 대량 조리음식으로 인한 식중독 위험이 높아지는 봄철이 왔다. 보건당국은 단체 급식 등 대량 조리음식을 제공하는 업체들은 조리 시 △충분한 가열 △신속 냉각 △배송온도·시간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과 함께 봄철 대량 조리음식으로 인한 식중독 등 식품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해썹(HACCP) 적용 식품제조업체 등을 대상으로 ‘도시락, 운반급식 등 즉석섭취식품의 올바른 HACCP 관리 방안’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이번 관리 방안은 봄철 학교 등에 제공되는 도시락, 운반급식 등으로 인한 식중독 의심 신고가 지속됨에 따라, 해썹 적용업체에 제조단계부터 식중독균을 저감하고 위생적으로 배송·배식하는 등 소비자에게 안전한 급식을 공급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목적”이라고 밝혔다. 즉석섭취식품의 올바른 HACCP 관리방안은 다음과 같다. △함박스테이크, 햄버거 패티 등 육류·어류 등으로 만든 냉동식품은 해동하지 않고 바로 가열할 경우, 표면만 익고 내부는 충분히 가열되지 않아 식중독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이에 따라 냉동식품은 10도 이하의 장소에서 냉장 해동하거나 21도 이하의 흐르는 물에서 중심부 온도를 5도 이내로 유지하며 해동한 뒤 가열 조리해야 한다. △가열 조리 시 식품의 중심부 온도가 최소 75도(어패류는 85도)에서 1분 이상 유지되도록 한다. 만일 가열 후에도 중심부 온도가 낮은 경우에는 반드시 재가열해 적합한 온도에 도달할 때까지 조리한다. △가열된 조리식품은 식중독균이 증식하지 않도록 60도에서 21도까지 2시간 이내, 21도에서 5도까지 2시간 이내로 냉각하고, 식중독균 증식이 쉬운 위험온도대는 4시간 안에 신속히 지나도록 한다. △냉각한 음식을 상온에 그대로 방치하면 식중독균이 증식할 수 있으므로 차가운 음식은 5도 이하, 따뜻한 음식은 60도 이상의 온도에서 덮개를 덮어 위생적으로 보관한다. 이 때 여러 개의 용기에 나누어 보관하는 것이 좋다. △조리가 완료된 식품은 냉장식품과 온장식품으로 구분해 적정 온도를 유지한 상태로 신속히 배송하고, 소비자에게 조리 후 최대 2시간 이내 섭취하도록 안내한다. △대량 조리음식을 이용하는 소비자는 공용 집게를 사용 시 손, 옷소매 등이 조리된 음식에 접촉·오염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위생적으로 음식을 담은 후 안내받은 시간 내에 섭취해야 한다. 또한 소비자는 불가피하게 음식을 포장하여 이동하는 경우 보온·보냉백을 사용해 보관 온도를 준수하고, 즉시 섭취가 어려운 때에는 냉장 보관 후 충분히 재가열하여 섭취해야 한다. 특히, 디저트로 제공되는 우유나 주스 등은 상온에 두면 쉽게 변질되어 식중독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제품의 보관 방법을 지켜 안전하게 섭취하도록 한다. 식약처는 “이번 관리 방안이 도시락, 운반급식 제조업체의 해썹 관리에 대한 이해를 높여 식중독을 예방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웰빙음식
    • 식품안전
    2025-04-04
  • ‘탈모치료’, ‘가슴확대’ 효과?...식약처 “해외직구식품 구매 주의”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국내‧외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직접 구매하는 해외식품(해외직구식품)이 늘어 나면서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해외직구식품 중 소비자 관심 제품 30개에 대해 기획검사를 실시한 결과, 16개 제품에서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이하 위해성분)이 확인되어 국내 반입을 차단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서는 마약류, 의약성분, 부정물질 등 국민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어 국내 반입을 차단할 필요가 있는 원료‧성분 296종을 규제하고 있다. 식약처는 소비자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위해성분 사용이 의심되는 ▲‘탈모치료’ 효능·효과 표방 제품(20건) ▲‘가슴확대’ 효능·효과 표방 제품(10건)을 검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검사항목은 발모 또는 여성호르몬 관련 성분 등 31종을 선별 적용했으며, 제품에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이 표시되어 있는지도 함께 확인했다. 검사결과 ‘탈모치료’ 효능·효과 표방 제품 11개, ‘가슴확대’ 효능·효과 표방 제품 5개에서 일반의약품 성분 등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이 표시로 확인됐다. 주로 탈모예방 등에 사용되는 의약품 성분인 ‘파바(PABA)’, 여성 갱년기 증상 완화 등에 사용되는 의약품 성분인 ‘블랙코호시’ 등이 확인됐다. ‘파바(PABA)’는 과다 복용할 경우 간, 신장, 혈액 장애 등의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으며, ‘블랙코호시’는 오남용할 경우 구토, 현기증, 간질환 등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 식약처는 “자가소비 목적으로 개인이 구매하는 해외직구 식품은 위해성분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면서, “소비자는 현명한 해외직구식품 구매를 위해 반드시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누리집’에서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이 포함된 제품인지 먼저 확인하고, ▲해외직구 위해식품에 등록된 제품은 구매하지 않아야 하며, ▲제3자에게 판매하거나 영업에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당부했다.
    • 웰빙음식
    • 식품안전
    2025-03-11
  • 대만산 우롱차·홍차 등 불법 수입, 유명 백화점 카페서 판매
    [현대건강신문=채수정 기자] 대만에서 우롱차, 홍차 등 다류를 수입 신고하지 않고 불법 반입한 뒤 유명 백화점에 입점한 카페 등에서 판매한 업자가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해 8월 수입신고하지 않은 대만산 차를 백화점에서 조리・ 판매한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수사한 결과, A사 대표를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및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수사결과, A사 대표는 2024년 3월부터 4월까지 약 2개월간 대만에서 티백 형태의 우롱차, 홍차 등을 식약처에 수입신고 없이 국제우편(EMS) 등으로 불법 반입한 뒤, 4월부터 9월까지 약 5개월간 자신이 운영하는 유명 백화점의 카페 2곳에서 위반 제품을 사용해 차, 음료류 총 15,890잔, 약 8천만 원 상당을 조리·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A사 대표는 식약처 등 관계기관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위반 제품이 정상수입된 식품처럼 보이도록 한글표시사항을 허위로 만들어 제품에 부착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식약처가 현장조사 시 수거한 우롱차에서 농약 성분인 '디노테퓨란'이 기준치 이상 검출됐다. '디노테퓨란'은 살충제의 일종으로 급성중독 시 구토, 설사, 복통, 어지럼증 등을 유발할 수 있어 취급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농약이다. 식약처는 현장조사와 압수수색 시 적발된 위반 제품이 더 이상 유통・판매되지 않도록 전량 폐기 조치하였으며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기관에 행정처분 등 조치하도록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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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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