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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살모넬라 식중독 예방...달걀 만진 손 비누로 30초 이상 씻어야
    [현대건강신문=채수정 기자] 지난 5월 14일 충북 청주와 진천의 집단급식소에서 빵을 먹은 뒤 식중독 증상을 보인 환자들이 처음 나온 후 6월 23일까지 7건의 집단 식중독이 발생해 총 256명의 유증상자가 발생했다. 조사 결과 식품과 환자들에게서 동일한 유전형의 살모넬라균이 검출됐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집단급식에서 제공된 '고칼슘 딸기 크림 롤케이크'와 '고칼슘 우리밀 초코바나나빵'이 원인이라고 밝혔다. 최근 여름철 무더위가 본격화되면서 살모넬라균에 의한 식중독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다. 이에 식약처는 기온이 높은 여름철에 주로 증가하는 살모넬라 식중독 예방을 위해 달걀 등 식재료 취급‧보관관리와 식중독 예방수칙을 철저히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최근 5년간 살모넬라로 인한 식중독은 총 204건 발생하였고 환자 수는 7,788명이었으며, 7월부터 9월까지 여름철 발생건수가 전체 건수의 약 52%(107건, 4,542명)를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살모넬라 식중독이 발생한 장소는 음식점 129건(63%), 집단급식소 35건(17%), 즉석판매제조·가공업 10건(5%) 순으로 나타났으며, 주요 원인 식품으로 달걀말이, 달걀지단 등 달걀 조리식품과 김밥, 도시락 등 복합조리식품 등이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살모넬라는 가금류·포유류의 소화관 또는 물과 토양에 존재하는 병원성 세균이다. 살모넬라에 오염된 식품을 섭취하는 경우 발열, 복통, 구토, 설사 등의 증상을 일으킬 수 있어 달걀, 알가공품 등 식재료 취급‧보관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달걀을 구입할 때는 껍질이 깨지지 않은 신선한 상태의 달걀을 선택하고, 달걀에 표시된 산란일자 및 소비기한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식약처는 “구입한 달걀은 즉시 냉장고에 넣어 다른 식재료와 닿지 않게 구분해서 보관한다”며 “특히 음식점, 집단급식소 등에서는 대량으로 구입해 상온에 장시간 방치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필요한 만큼만 구매해 보관온도를 지켜 짧은 기간 안(2~4주)에 소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음식을 조리할 때 달걀·육류·가금류를 만지거나 달걀물(액란) 등이 묻은 손은 반드시 흐르는 물에 비누 등 세정제로 30초 이상 깨끗이 씻어야 하며, 교차오염이 발생하지 않게 다른 식재료, 조리된 음식 또는 조리기구를 만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살모넬라는 열에 약해 가열조리로 충분히 예방할 수 있으므로 육류, 가금류, 달걀 등을 날 것으로 섭취하지 말고 중심온도 75℃도에서 1분 이상 충분히 가열해 섭취하도록 하며, 달걀은 가급적 노른자와 흰자가 모두 단단해질 때까지 익혀 먹는 것이 좋다. 칼·도마 등 조리기구는 열탕 소독하거나 기구등의 살균·소독제를 사용하여 세척·소독하고 채소용, 육류용, 어류용 등 식재료별로 구분해 사용한다. 달걀물 혼합 시에는 용기를 주기적으로 세척·소독하고 김밥과 같이 다양한 식재료를 이용해 조리하는 경우에는 위생장갑을 수시로 교체하는 것이 좋다. 한편, 음식점, 집단급식소 등에서는 구토, 설사, 복통 등 식중독 의심 증상이 있는 조리종사자가 조리에 참여하지 않도록 하고 증상이 회복된 후에도 2~3일간은 조리에서 배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조리된 음식은 가급적 빠른 시간 내(2시간 이내) 섭취하고 바로 섭취하지 않을 경우에는 냉장 보관해야 하며 냉장고에 보관한 음식은 충분한 온도에서 재가열한 후 섭취해야 한다. 특히 소비자는 음식점 등에서 조리한 음식을 구입해 먹을 때 육류, 가금류, 달걀 등 식재료가 충분히 익었는지 확인하고, 야외활동 시에는 보냉백, 아이스박스 등을 이용해 10도 이하로 보관·운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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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11
  • 제빙기 얼음 관리 안하면 '세균 덩어리'...찬 음료 주의
    [현대건강신문] 7월 초부터 유래가 없는 폭염이 이어지면서 카페나 편의점에서 얼음이 들어간 찬 음료를 찾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하지만 카페 등서 제빙기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할 경우 세균이 증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커피전문점, 패스트푸드점, 편의점 등에서 아이스 음료에 사용되는 식용얼음 451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6건이 세균수 기준을 초과하여 관할 관청에서 행정처분 등 조치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수거·검사는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되면서 소비가 급증하는 식용얼음의 위생·안전 관리를 위해 6월 2일부터 17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프랜차이즈 및 개인 커피전문점, 패스트푸드점 등에서 사용하는 식용얼음(제빙기 얼음) ▲식품제조‧가공업체에서 생산하여 편의점 등에서 판매하는 식용얼음(컵얼음, 포장얼음)을 대상으로 했다. 검사항목은 식중독균(살모넬라), 대장균, 세균수, 염소이온, 과망간산칼륨소비량으로, 검사결과 제빙기에서 제조한 얼음 5건과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컵얼음 1건이 세균수 기준 초과로 부적합 판정되었다. 과망간산칼륨 소비량은 먹는물, 식용얼음 검사 시 유기물의 오염정도를 알 수 있는 지표로서 당·알코올·단백질 등 유기물에 반응한 과망간산칼륨 양을 확인한다. 식약처는 "부적합한 식용얼음을 사용한 휴게음식점 등 5곳에 대해서는 즉시 제빙기를 사용 중단하고 세척·소독 및 필터 교체 후 위생적으로 제조된 얼음만 사용하도록 조치했다"며, "또 부적합한 컵얼음을 제조한 식품제조·가공업체에 대해서는 즉시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한편, 식약처는 지난해 소비자가 안심하고 제빙기에서 제조된 얼음을 섭취할 수 있도록 영업자가 준수해야 할 제빙기 세척․소독 방법 등을 담은 ‘제빙기 위생관리 안내서’를 마련·배포한 바 있다. 식약처는 수거·검사와 함께 제빙기를 사용하는 영업자 등에게 ‘제빙기의 올바른 관리 방법’ 안내문을 배부하고, 주기적인 세척‧소독 등 제빙기를 청결히 관리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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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09
  • '붉은사슴뿔버섯'이 항암제?..."소량만 섭취해도 치명적인 맹독"
    [현대건강신문=채수정 기자] 일부 AI 기반 검색 서비스와 온라인 블로그에서 붉은사슴뿔버섯이 면역력 강화, 항암, 항산화 등의 효과가 있는 약용버섯으로 잘못 소개되고 있는 사례가 확인돼 충격을 주고 있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김용관)은 최근 붉은사슴뿔버섯을 식용 가능한 버섯으로 소개하거나 관련 음식 레시피를 공유하는 사례가 확산됨에 따라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화려한 외형으로 쉽게 눈에 띄는 붉은사슴뿔버섯은 소량만 섭취해도 치명적인 중독 증상을 유발하는 맹독성 버섯이다. 이 독버섯에는 트리코테신 계열의 독성물질이 함유되어 있어, 소화기 계통뿐만 아니라 신경계, 호흡기, 혈액, 피부 등 전신에 심각한 손상을 입힐 수 있다. 대표적인 여름 독버섯인 붉은사슴뿔버섯은 외양이 영지버섯과 비슷해 잘못 알고 채취해 말려두었다가 차로 끓여 마신 후 치명적인 사고를 당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한다. 붉은사슴뿔버섯은 곰팡이 독소 중 가장 맹독성인 트리코테센을 함유하고 있으며, 2008년부터 중독사고를 일으켜 매년 2~3명 정도가 재생불량성 빈형 등 치명적인 중독사고가 발생되고 있다. 특히 지난 2019년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과 성균관대학교 약학대학 김기현 교수 연구팀이 공동 연구를 통해 '붉은사슴뿔버섯'에서 유방암세포 생장을 억제하는 새로운 유용 물질을 발견했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되면서 오해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산림과학원은 "붉은사슴뿔버섯에서 발견된 로리딘E라는 물질이 유방암 치료제로 사용되는 독소루비신보다 500배 이상 강력한 항암 효능이 있음을 밝힌 바 있다. 다만, 이는 로리딘E라는 정제된 단일 물질의 효능에 해당하므로 붉은사슴뿔버섯 자체를 섭취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고 경고했다. 야생에서 채취한 버섯은 독버섯과 식용버섯을 육안으로 구별하기 어려워 섭취하지 않는 것이 안전하다.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버섯은 채취하지 말아야 하며, 섭취 후 이상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해야 한다. 국립산림과학원 산림미생물이용연구과 박응준 과장은 “야생버섯은 전문가조차 구별하기 어렵기 때문에 잘못된 정보에 현혹되어 섭취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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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07
  • 나트륨 섭취 감소 추세이나 WHO 권고기준 대비 1.6배 높아
    [현대건강신문=채수정 기자] 우리나라 사람들의 나트륨 섭취량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지만, 여전히 세계보건기구(WHO) 권고기준의 1.6배를 섭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류의 경우 권고기준 이내로 유지하고 있으나, 어린이, 여성 등에서는 초과 섭취하고 있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일 국민건강영양조사자료를 바탕으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최근 5년간 우리 국민의 나트륨·당류 섭취실태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나트륨·당류는 인체에 필요한 영양성분이지만 과잉 섭취할 경우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질환의 원인이 될 수 있어 식약처는 2012년부터 나트륨·당류 저감을 위한 정책을 추진해왔다. 2023년 우리 국민의 하루 평균 나트륨 섭취량은 3,136mg으로, 저감정책 이전인 2011년 4,789mg과 비교했을 때 34.5%(1,653mg) 낮은 수준이었으며 2019년 3,289mg에 비해 약 4.7%(153mg)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 결과는 WHO 권고기준(2,000mg/일)에 비해서 여전히 1.6배 높은 수준이다. 특히, 남자(3,696mg)가 여자(2,576mg)보다 나트륨을 많이 섭취하며, 가장 나트륨을 많이 섭취하는 연령은 30~40대로 하루 평균 3,389mg(소금으로 환산 시 8.5g)을 섭취했다. 하루 평균 섭취하는 나트륨의 50% 이상을 주로 면·만두류, 김치류, 국·탕류, 볶음류, 찌개·전골류 등에서 섭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가정에서 조리한 밥, 국, 반찬으로 한 끼를 섭취할 때 노출되는 나트륨의 양에 비해 치킨, 피자, 음료 등 음식점에서 한 끼에 섭취하는 나트륨의 양이 더 많았다. 식약처는 "소금·장류 대신 표고·다시마·멸치가루 등 사용, 햄·소시지 등은 끓는 물에 데쳐서 사용, 양념은 따로 담아서 제공하는 등 나트륨 함량을 줄일 수 있는 조리법을 활용하는 등 지속적으로 나트륨 섭취를 줄이기 위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한편, 우리 국민이 가공식품으로 섭취하는 하루 평균 당류는 2019년 36.8g, 2023년 35.5g으로 5년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각각 하루 총열량의 7.6%, 7.7%를 차지하고 있어 WHO 권고기준(1일 총열량의 10% 미만) 이내이다. 다만, 여자 어린이·청소년·청년의 당류 섭취량은 42.1~46.6g으로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1일 총열량의 10%를 초과해 섭취하고 있었다. 식약처는 "여자 어린이·청소년 연령층에서 당류를 많이 섭취하는 이유는 탄산음료류 외에도 당함량이 높은 빵류, 과일·채소음료, 아이스크림류 등을 많이 섭취하는 것이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며 "당류 섭취를 줄이기 위해 탄산음료보다 물을 마시고 간식으로 과자나 빵 대신 신선한 과일을 섭취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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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01
  • 한살림 ‘고구마케이크’ 황색포도상구균 검출로 회수 조치
    [현대건강신문=채수정 기자] 풀무원 계열사인 푸드머스의 빵 제품이 살모넬라균에 오염돼 집중 식중독을 일으켜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한살림에서 판매 중인 빵 제품에서 황색포도상구균에 검출돼 식중독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주)한살림우리밀제과(경기도 안성시 소재)’가 제조하고 유통전문판매업체인 ‘주식회사 한살림사업연합(경기도 안성시 소재)’이 판매한 ‘고구마케이크(1호)’에서 식중독균인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제조일자가 ‘2025. 6. 12.’로 표시된 제품이다. 포도상구균은 포도송이 모양의 균으로 식품 중에서 독소를 분비하여 구토, 설사 등을 일으킨다. 황색포도상구균은 자연계에 널리 분포되어 있는 세균으로 인간이나 동물의 피부, 소화관에 상재하는 포도상구균의 하나로 우리나라에서 살모넬라 식중독 및 장염 비브리오 식중독 다음으로 많이 일어나는 식중독의 원인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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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품안전
    2025-06-23
  • 아이들 먹는 ‘과일 채소 주스’ 납 기준 초과
    [현대건강신문]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세종시에 소재한 식품제조·가공업체인 ‘(농)솔티마을(주)’이 제조·판매한 과일·채소 주스인 ‘배 사랑’에서 납이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소비기한이 2026년 4월 12일로 표시된 아래 제품이다. 식약처는 세종특별자치시청이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 조치하도록 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는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하거나, 스마트폰의 경우 식품안전정보 필수앱 ‘내손안’ 앱을 이용하여 신고 가능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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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19

실시간 식품안전 기사

  • 살모넬라 식중독 예방...달걀 만진 손 비누로 30초 이상 씻어야
    [현대건강신문=채수정 기자] 지난 5월 14일 충북 청주와 진천의 집단급식소에서 빵을 먹은 뒤 식중독 증상을 보인 환자들이 처음 나온 후 6월 23일까지 7건의 집단 식중독이 발생해 총 256명의 유증상자가 발생했다. 조사 결과 식품과 환자들에게서 동일한 유전형의 살모넬라균이 검출됐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집단급식에서 제공된 '고칼슘 딸기 크림 롤케이크'와 '고칼슘 우리밀 초코바나나빵'이 원인이라고 밝혔다. 최근 여름철 무더위가 본격화되면서 살모넬라균에 의한 식중독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다. 이에 식약처는 기온이 높은 여름철에 주로 증가하는 살모넬라 식중독 예방을 위해 달걀 등 식재료 취급‧보관관리와 식중독 예방수칙을 철저히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최근 5년간 살모넬라로 인한 식중독은 총 204건 발생하였고 환자 수는 7,788명이었으며, 7월부터 9월까지 여름철 발생건수가 전체 건수의 약 52%(107건, 4,542명)를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살모넬라 식중독이 발생한 장소는 음식점 129건(63%), 집단급식소 35건(17%), 즉석판매제조·가공업 10건(5%) 순으로 나타났으며, 주요 원인 식품으로 달걀말이, 달걀지단 등 달걀 조리식품과 김밥, 도시락 등 복합조리식품 등이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살모넬라는 가금류·포유류의 소화관 또는 물과 토양에 존재하는 병원성 세균이다. 살모넬라에 오염된 식품을 섭취하는 경우 발열, 복통, 구토, 설사 등의 증상을 일으킬 수 있어 달걀, 알가공품 등 식재료 취급‧보관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달걀을 구입할 때는 껍질이 깨지지 않은 신선한 상태의 달걀을 선택하고, 달걀에 표시된 산란일자 및 소비기한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식약처는 “구입한 달걀은 즉시 냉장고에 넣어 다른 식재료와 닿지 않게 구분해서 보관한다”며 “특히 음식점, 집단급식소 등에서는 대량으로 구입해 상온에 장시간 방치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필요한 만큼만 구매해 보관온도를 지켜 짧은 기간 안(2~4주)에 소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음식을 조리할 때 달걀·육류·가금류를 만지거나 달걀물(액란) 등이 묻은 손은 반드시 흐르는 물에 비누 등 세정제로 30초 이상 깨끗이 씻어야 하며, 교차오염이 발생하지 않게 다른 식재료, 조리된 음식 또는 조리기구를 만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살모넬라는 열에 약해 가열조리로 충분히 예방할 수 있으므로 육류, 가금류, 달걀 등을 날 것으로 섭취하지 말고 중심온도 75℃도에서 1분 이상 충분히 가열해 섭취하도록 하며, 달걀은 가급적 노른자와 흰자가 모두 단단해질 때까지 익혀 먹는 것이 좋다. 칼·도마 등 조리기구는 열탕 소독하거나 기구등의 살균·소독제를 사용하여 세척·소독하고 채소용, 육류용, 어류용 등 식재료별로 구분해 사용한다. 달걀물 혼합 시에는 용기를 주기적으로 세척·소독하고 김밥과 같이 다양한 식재료를 이용해 조리하는 경우에는 위생장갑을 수시로 교체하는 것이 좋다. 한편, 음식점, 집단급식소 등에서는 구토, 설사, 복통 등 식중독 의심 증상이 있는 조리종사자가 조리에 참여하지 않도록 하고 증상이 회복된 후에도 2~3일간은 조리에서 배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조리된 음식은 가급적 빠른 시간 내(2시간 이내) 섭취하고 바로 섭취하지 않을 경우에는 냉장 보관해야 하며 냉장고에 보관한 음식은 충분한 온도에서 재가열한 후 섭취해야 한다. 특히 소비자는 음식점 등에서 조리한 음식을 구입해 먹을 때 육류, 가금류, 달걀 등 식재료가 충분히 익었는지 확인하고, 야외활동 시에는 보냉백, 아이스박스 등을 이용해 10도 이하로 보관·운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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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11
  • [영상] ‘개미’를 음식에?...식용불가 곤충 사용 음식점 적발
    [현대건강신문=채수정 기자] 국내에서는 식품 원료로 허용되지 않은 '개미'를 사용해 1억원 치 넘는 음식을 판매해 온 대표가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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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10
  • 제빙기 얼음 관리 안하면 '세균 덩어리'...찬 음료 주의
    [현대건강신문] 7월 초부터 유래가 없는 폭염이 이어지면서 카페나 편의점에서 얼음이 들어간 찬 음료를 찾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하지만 카페 등서 제빙기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할 경우 세균이 증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커피전문점, 패스트푸드점, 편의점 등에서 아이스 음료에 사용되는 식용얼음 451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6건이 세균수 기준을 초과하여 관할 관청에서 행정처분 등 조치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수거·검사는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되면서 소비가 급증하는 식용얼음의 위생·안전 관리를 위해 6월 2일부터 17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프랜차이즈 및 개인 커피전문점, 패스트푸드점 등에서 사용하는 식용얼음(제빙기 얼음) ▲식품제조‧가공업체에서 생산하여 편의점 등에서 판매하는 식용얼음(컵얼음, 포장얼음)을 대상으로 했다. 검사항목은 식중독균(살모넬라), 대장균, 세균수, 염소이온, 과망간산칼륨소비량으로, 검사결과 제빙기에서 제조한 얼음 5건과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컵얼음 1건이 세균수 기준 초과로 부적합 판정되었다. 과망간산칼륨 소비량은 먹는물, 식용얼음 검사 시 유기물의 오염정도를 알 수 있는 지표로서 당·알코올·단백질 등 유기물에 반응한 과망간산칼륨 양을 확인한다. 식약처는 "부적합한 식용얼음을 사용한 휴게음식점 등 5곳에 대해서는 즉시 제빙기를 사용 중단하고 세척·소독 및 필터 교체 후 위생적으로 제조된 얼음만 사용하도록 조치했다"며, "또 부적합한 컵얼음을 제조한 식품제조·가공업체에 대해서는 즉시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한편, 식약처는 지난해 소비자가 안심하고 제빙기에서 제조된 얼음을 섭취할 수 있도록 영업자가 준수해야 할 제빙기 세척․소독 방법 등을 담은 ‘제빙기 위생관리 안내서’를 마련·배포한 바 있다. 식약처는 수거·검사와 함께 제빙기를 사용하는 영업자 등에게 ‘제빙기의 올바른 관리 방법’ 안내문을 배부하고, 주기적인 세척‧소독 등 제빙기를 청결히 관리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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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09
  • '붉은사슴뿔버섯'이 항암제?..."소량만 섭취해도 치명적인 맹독"
    [현대건강신문=채수정 기자] 일부 AI 기반 검색 서비스와 온라인 블로그에서 붉은사슴뿔버섯이 면역력 강화, 항암, 항산화 등의 효과가 있는 약용버섯으로 잘못 소개되고 있는 사례가 확인돼 충격을 주고 있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김용관)은 최근 붉은사슴뿔버섯을 식용 가능한 버섯으로 소개하거나 관련 음식 레시피를 공유하는 사례가 확산됨에 따라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화려한 외형으로 쉽게 눈에 띄는 붉은사슴뿔버섯은 소량만 섭취해도 치명적인 중독 증상을 유발하는 맹독성 버섯이다. 이 독버섯에는 트리코테신 계열의 독성물질이 함유되어 있어, 소화기 계통뿐만 아니라 신경계, 호흡기, 혈액, 피부 등 전신에 심각한 손상을 입힐 수 있다. 대표적인 여름 독버섯인 붉은사슴뿔버섯은 외양이 영지버섯과 비슷해 잘못 알고 채취해 말려두었다가 차로 끓여 마신 후 치명적인 사고를 당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한다. 붉은사슴뿔버섯은 곰팡이 독소 중 가장 맹독성인 트리코테센을 함유하고 있으며, 2008년부터 중독사고를 일으켜 매년 2~3명 정도가 재생불량성 빈형 등 치명적인 중독사고가 발생되고 있다. 특히 지난 2019년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과 성균관대학교 약학대학 김기현 교수 연구팀이 공동 연구를 통해 '붉은사슴뿔버섯'에서 유방암세포 생장을 억제하는 새로운 유용 물질을 발견했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되면서 오해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산림과학원은 "붉은사슴뿔버섯에서 발견된 로리딘E라는 물질이 유방암 치료제로 사용되는 독소루비신보다 500배 이상 강력한 항암 효능이 있음을 밝힌 바 있다. 다만, 이는 로리딘E라는 정제된 단일 물질의 효능에 해당하므로 붉은사슴뿔버섯 자체를 섭취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고 경고했다. 야생에서 채취한 버섯은 독버섯과 식용버섯을 육안으로 구별하기 어려워 섭취하지 않는 것이 안전하다.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버섯은 채취하지 말아야 하며, 섭취 후 이상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해야 한다. 국립산림과학원 산림미생물이용연구과 박응준 과장은 “야생버섯은 전문가조차 구별하기 어렵기 때문에 잘못된 정보에 현혹되어 섭취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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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07
  • 나트륨 섭취 감소 추세이나 WHO 권고기준 대비 1.6배 높아
    [현대건강신문=채수정 기자] 우리나라 사람들의 나트륨 섭취량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지만, 여전히 세계보건기구(WHO) 권고기준의 1.6배를 섭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류의 경우 권고기준 이내로 유지하고 있으나, 어린이, 여성 등에서는 초과 섭취하고 있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일 국민건강영양조사자료를 바탕으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최근 5년간 우리 국민의 나트륨·당류 섭취실태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나트륨·당류는 인체에 필요한 영양성분이지만 과잉 섭취할 경우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질환의 원인이 될 수 있어 식약처는 2012년부터 나트륨·당류 저감을 위한 정책을 추진해왔다. 2023년 우리 국민의 하루 평균 나트륨 섭취량은 3,136mg으로, 저감정책 이전인 2011년 4,789mg과 비교했을 때 34.5%(1,653mg) 낮은 수준이었으며 2019년 3,289mg에 비해 약 4.7%(153mg)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 결과는 WHO 권고기준(2,000mg/일)에 비해서 여전히 1.6배 높은 수준이다. 특히, 남자(3,696mg)가 여자(2,576mg)보다 나트륨을 많이 섭취하며, 가장 나트륨을 많이 섭취하는 연령은 30~40대로 하루 평균 3,389mg(소금으로 환산 시 8.5g)을 섭취했다. 하루 평균 섭취하는 나트륨의 50% 이상을 주로 면·만두류, 김치류, 국·탕류, 볶음류, 찌개·전골류 등에서 섭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가정에서 조리한 밥, 국, 반찬으로 한 끼를 섭취할 때 노출되는 나트륨의 양에 비해 치킨, 피자, 음료 등 음식점에서 한 끼에 섭취하는 나트륨의 양이 더 많았다. 식약처는 "소금·장류 대신 표고·다시마·멸치가루 등 사용, 햄·소시지 등은 끓는 물에 데쳐서 사용, 양념은 따로 담아서 제공하는 등 나트륨 함량을 줄일 수 있는 조리법을 활용하는 등 지속적으로 나트륨 섭취를 줄이기 위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한편, 우리 국민이 가공식품으로 섭취하는 하루 평균 당류는 2019년 36.8g, 2023년 35.5g으로 5년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각각 하루 총열량의 7.6%, 7.7%를 차지하고 있어 WHO 권고기준(1일 총열량의 10% 미만) 이내이다. 다만, 여자 어린이·청소년·청년의 당류 섭취량은 42.1~46.6g으로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1일 총열량의 10%를 초과해 섭취하고 있었다. 식약처는 "여자 어린이·청소년 연령층에서 당류를 많이 섭취하는 이유는 탄산음료류 외에도 당함량이 높은 빵류, 과일·채소음료, 아이스크림류 등을 많이 섭취하는 것이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며 "당류 섭취를 줄이기 위해 탄산음료보다 물을 마시고 간식으로 과자나 빵 대신 신선한 과일을 섭취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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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01
  • 한살림 ‘고구마케이크’ 황색포도상구균 검출로 회수 조치
    [현대건강신문=채수정 기자] 풀무원 계열사인 푸드머스의 빵 제품이 살모넬라균에 오염돼 집중 식중독을 일으켜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한살림에서 판매 중인 빵 제품에서 황색포도상구균에 검출돼 식중독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주)한살림우리밀제과(경기도 안성시 소재)’가 제조하고 유통전문판매업체인 ‘주식회사 한살림사업연합(경기도 안성시 소재)’이 판매한 ‘고구마케이크(1호)’에서 식중독균인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제조일자가 ‘2025. 6. 12.’로 표시된 제품이다. 포도상구균은 포도송이 모양의 균으로 식품 중에서 독소를 분비하여 구토, 설사 등을 일으킨다. 황색포도상구균은 자연계에 널리 분포되어 있는 세균으로 인간이나 동물의 피부, 소화관에 상재하는 포도상구균의 하나로 우리나라에서 살모넬라 식중독 및 장염 비브리오 식중독 다음으로 많이 일어나는 식중독의 원인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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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23
  • 아이들 먹는 ‘과일 채소 주스’ 납 기준 초과
    [현대건강신문]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세종시에 소재한 식품제조·가공업체인 ‘(농)솔티마을(주)’이 제조·판매한 과일·채소 주스인 ‘배 사랑’에서 납이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소비기한이 2026년 4월 12일로 표시된 아래 제품이다. 식약처는 세종특별자치시청이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 조치하도록 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는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하거나, 스마트폰의 경우 식품안전정보 필수앱 ‘내손안’ 앱을 이용하여 신고 가능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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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19
  • 여름철 '살모넬라균' 원인 식중독 비상...깨진 달걀 주의
    [현대건강신문=채수정 기자] 최근 유명 식품회사의 '빵'을 섭취한 후 살모넬라균 감염증이 집단발생하면서 여름철 식중독에 대한 경고가 나오고 있다. 살모넬라균에 오염된 빵류를 섭취한 후 충북, 세종, 부안 등 3개 지역 4곳에서 식중독이 집단발생했으며, 총 208명의 유증상자가 발생했다. 여름철 많이 발생하는 식중독인 살모넬라균 감염증은 균에 오염된 음식을 먹어서 감염될 수 있으며, 주로 날달걀, 덜 익힌 달걀 및 달걀 가공품, 오염된 육류, 육류가공품이 감염 원인 식품이다. 살모넬라균에 감염된 동물이나 감염된 동물 주변 환경을 접촉해 감염이 가능하고, 감염 환자를 통한 분변, 구강 경로로 감염이 가능하다. 특히, 달걀 껍질이나 닭고기에는 닭의 장관에 존재하는 살모넬라균에 오염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 때문에 달걀은 여름철 살모넬라균 감염증의 가장 주요 원인으로 알려져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6월 16일부터 11월 28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식용란 유통·판매업체 1,400여 곳을 대상으로 위생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기온과 습도가 높은 시기에 살모넬라 식중독에 따른 식품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부패된 달걀이나 껍질이 깨져 내용물이 누출된 달걀 등 식용에 부적합한 달걀의 취급 여부와 물세척한 식용란을 냉장온도에서 보관하는지 여부 등 식용란 유통환경의 전반적인 위생관리를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산란일자, 생산자 고유번호 등 달걀 껍데기의 표시 적정성 여부도 확인한다. 아울러 업체 점검과 함께 식용란 700여 건을 수거하여 살모넬라균 및 잔류물질 기준 적합 여부 등에 대해 검사할 예정이며, 점검 결과 위반업체에 대해 행정처분하고 부적합 제품은 신속하게 회수·폐기 등 조치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최근 가격 상승에 편승하여 식용에 부적합한 달걀이 유통되지 않도록 영업자 등에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당부하였으며, 앞으로도 국민이 안전한 축산물을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위생 취약 분야와 다소비 축산물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는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살모넬라균에 감염되면 6~72시간 후 경련성 복통, 발열, 메스꺼움, 구토, 두통 등의 증상을 보이며, 며칠간 설사가 지속되어 탈수가 발생할 수 있다. 드물게 소변, 혈액, 뼈, 관절, 뇌, 중추신경계로 감염돼 침습적 살모넬라감염증으로 진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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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16
  • 풀무원 '빵'서 살모넬라균 검출...집단 식중독 세종·부안서도 확인
    [현대건강신문=채수정 기자] 살모넬라균에 오염된 빵류로 인한 집단 식중독이 충북에 이어 세종과 전북 부안군에서 추가로 확인됐다.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최근 빵류 섭취로 인한 살모넬라 감염증 시설 집단발생 사례가 현재까지 총 4건(유증상자 208명)으로 확인되었다고 발표했다. 지난달 15일 충북 청주와 진천의 2개 집단급식소에서 문제가 된 빵류를 섭취한 후 식중독 증상을 보인 환자들이 나왔으며, 당국의 조사 결과 식품과 환자들에게서 동일한 유전형의 살모넬라균(살모넬라 엔테리티디스, Salmonella Enteritidis)이 검출되어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회수조치한 바 있다. 이에 식약처는 지난 5일 살모넬라균이 검출된 제품의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조치했다. 문제가 된 제품은 식품제조·가공업체인 ‘(유)마더구스(경기도 안양시 소재)’가 제조하고 풀무원 계열사인 ‘(주)푸드머스(경기도 용인시 소재)’가 유통·판매한 ‘고칼슘 딸기크림 롤케이크’와 ‘고칼슘 우리밀 초코바나나빵’으로 소비기한이 각각 올해 10월 12일과 9월 21일인 제품이다. 질병관리청은 2025년 신고된 집단발생 사례 중 해당 제품과 연관된 것으로 추정되는 추가 사례2건(세종시와 전북 부안군)이 추가로 발견됨에 따라 해당 제품이 납품된 시설에 대하여 추가 유증상자 발생여부를 모니터링 중에 있다 한편, 최근 기온이 올라감에 따라 살모넬라균 감염증 발생이 증가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살모넬라균 감염증은 균에 오염된 음식 섭취를 통해 발생하며, 주로 덜 익힌 달걀, 가금류를 통한 전파가 많기 때문에 조리 시에는 중심온도가 75℃ 1분 이상이 되도록 충분히 익혀먹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교차 오염되지 않도록 달걀을 만진 후에는 세정제를 이용하여 흐르는 물에 손을 깨끗하게 씻고, 위생적으로 조리해야 한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빵류 섭취 관련 살모넬라균 감염증 집단발생에 대하여 추가 발생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며 “제품 회수조치 이후에 해당 제품을 보관하고 있을 경우에는 섭취를 중단해야 한다. 만약 해당 제품을 섭취하여 설사, 구토 등 증상이 발생하면 바로 의료기관의 진료를 받아야하고, 동일 기관에서 유증상자가 2명이상인 경우 보건소로 신고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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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13
  • 몽고간장 등 6개 제품 3-MCPD 초과 검출로 회수 조치
    [현대건강신문=채수정 기자] 국내 대표 간장 제조 업체 두 곳의 간장에서 3-MCPD가 초과 검출돼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에 들어간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몽고식품주식회사(경남 창원시 소재)’ 등 3개 업체가 제조·판매한 ‘몽고간장 국(혼합간장)’ 등 6개 제품에서 3-MCPD 가 초과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3-MCPD는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소에서 인체발암가능물질 그룹 2B로 분류한 발암 위험 물질로 식품의 제조, 가공, 조리 과정 중에 자연발생한다. 주로 간장 제조 시 원료인 탈지 대두를 산 분해하는 과정에서 생성될 수 있으며, 소스, 스낵 등의 식품제조과정 중 발생하기도 한다. 3-MCPD는 동물 독성실험에서 신장, 간, 생식기에 영향을 주는 물질로 알려져 있으며, 일정 수준이하로 관리될 경우 안전하다. 회수 대상은 몽고식품 '몽고간장 국', 2개 제품과 오복식품의 '오복간장(청표)', '오복간장(금표)', '오복순진간장' 등 3개 제품, 오복아미노의 '아미노산원액' 등 혼합간장, 산분해간장 6개 제품이다. 식약처는 경남 창원시청, 부산 사하구청 및 경남 김해시청에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 조치하도록 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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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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