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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로바이러스 감염증' 주의보...겨울철 식중독 주범
- [현대건강신문=채수정 기자] 연말·연초 모임이 늘어나는 겨울철, 노로바이러스로 인한 식중독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식중독은 흔히 여름철에 많이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지만, 겨울철도 안심할 수 없다. 질병관리청이 운영하는 병원급(210개소)의 장관감염증 표본감시 결과,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환자 수는 최근 증가 추세다. 실제로, 작년 11월 5주 동기간 대비 환자 수가 58.8% 증가했으며, 특히 전체 환자 중 0~6세의 영유아의 비중이 29.9%를 보였다. 노로바이러스(Norovirus)는 국내에서는 겨울철부터 이듬해 초봄(11월~3월)까지 주로 발생하며 급성 위장염을 일으키는 전염성 바이러스다. 극적 적은 양의 바이러스에도 감염이 일어날 정도로 전염력이 강하다. 이 때문에 개인위생관리가 어렵고 집단생활을 많이 하는 영유아(0~6세)를 중심으로 발생하는 특성을 보인다. 또한, 바이러스 유전자형이 다양하고 감염 후 면역을 유지하는 기간이 최대 18개월 정도로 짧아 과거에 노로바이러스감염증에 걸렸더라도 다시 재감염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노로바이러스는 영하 20도에서도 생존할 만큼 낮은 온도에도 저항성이 강하며, 일반적인 조리 온도나 수돗물의 염소 농도에서도 쉽게 사멸하지 않는다. 익히지 않은 수산물과 오염된 손으로 조리한 음식, 오염된 식수 등을 통해 감염될 수 있다. 특히 겨울철에는 굴, 조개 등을 익혀 먹지 않는 경우가 많아 주의가 필요하다. 질병관리청은 "주요 감염경로는 노로바이러스에 오염된 물(지하수) 혹은 음식물(어패류 등)을 섭취한 경우이나, 환자 접촉을 통한 사람 간 전파 혹은 환자 분비물의 비말에 의한 감염도 가능하다"며 "예방을 위해 손 소독제보다는 비누를 사용하여 30초 이상 손을 씻고, 식재료를 흐르는 물에 세척하여 85℃ 이상에서 1분 이상 충분히 익히는 등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조리된 음식을 섭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로바이러스의 평균 잠복기는 12시간~48시간이며 이후 갑작스럽게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소아는 구토, 성인은 묽은 설사 증상이 흔하게 나타나며 권태, 두통, 발열, 오한, 근육통 등 전신 증상이 동반될 수 있다. 증상이 심한 경우 탈수나 전해질 불균형 상태가 될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 노로바이러스는 대부분 2~3일 이내에 자연 회복되지만, 특별한 항바이러스제나 항생제 치료법이 없어 수분과 전해질 보충이 중요하다.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감염내과 김정연 교수는 “노로바이러스로 인한 식중독이 발생하면 수분을 섭취해 탈수를 막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이온 음료나 보리차를 충분히 마시는 것이 도움이 된다. 탄산음료나 과일 주스는 탈수 증세를 악화시킬 수 있어 피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특히, 노인, 임산부, 면역저하자 등 고위험군은 탈수 위험이 크기 때문에 증상이 심하거나 3일 이상 지속된다면 반드시 의료기관을 방문해야 한다. 김 교수는 “경증 탈수는 경구 수액으로 교정할 수 있지만, 심한 탈수는 정맥 주사를 통한 수액 공급이 필요하기 때문에 구토, 설사, 어지러움 등의 탈수 증상이 심해지면 진료를 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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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로바이러스 감염증' 주의보...겨울철 식중독 주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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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금지어 15만 vs 식약처 2,022개...온라인 허위·과장 광고 왜 못 막아
- [현대건강신문=채수정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종헌 의원(국민의힘)은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 국정감사에서 “주요 온라인 플랫폼의 표시·광고 금지어는 15만 개 이상인데, 식약처가 관리하는 금칙어는 2,022개에 불과해 약 74배 차이가 난다”며 “이 정도 격차라면 온라인 허위·과장 광고를 실효적으로 차단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식약처는 현재 온라인 플랫폼에 금칙어를 제공해 자율 관리하도록 하고 있으나, 식품 분야 249개, 의약품 분야 1,593개 등 총 2,022개만 설정·운영 중이다. 반면 네이버·쿠팡·지마켓·올리브영 등 주요 플랫폼은 금지어를 8만~15만 개 수준으로 확대하기로 약속했다. 식약처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온라인 불법·부당 광고 적발 건수는 매년 5만~9만 건 수준에서 줄지 않고 있다. 특히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사례 중 63.6%가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이나 의약품으로 오인하게 하는 광고였다. 백 의원실이 주요 플랫폼에서 임의로 구매 중인 제품 10개를 점검한 결과, 8개 제품이 표시·광고 위반에 해당했다. 그러나 식약처의 제재는 대부분 ‘경고’ 수준에 그쳐, 플랫폼과 판매업체가 실질적인 압박을 느끼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백 의원은 “적발은커녕 사후조치도 미약한 상황에서 허위·과장 광고는 계속 진화하고 있다”며 “AI 챗봇 구축이나 홍보 강화 수준의 대책으로는 시장 변화를 따라가기 어렵다”고 말했다. 백종헌 의원은 네이버·쿠팡·지마켓·올리브영 등 플랫폼 4곳과 직접 논의해 ‘플랫폼 4대 합의안’을 도출했다. 백 의원은 “식약처는 현재 일부 의약품·마약류 단속에만 인공지능(AI) 기술을 제한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며 “인공지능(AI)을 국정과제로 내세운 정부라면 이런 현장 중심 영역부터 디지털 정책이 작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제 정부가 답할 차례”라며 “표준 금지어 15만 개 동기화, AI 0.8 임계 경고 및 검수, 판매자 제재 표준화, 전담 인력 확충을 포함한 가이드라인을 식약처가 업계와 함께 마련해 지속 가능한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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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마트서 수입·판매한 바나나서 잔류농약 기준 초과 검출
- [현대건강신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체인 ‘롯데쇼핑(주)롯데마트사업본부(서울특별시 송파구)’가 수입해 판매한 베트남산 ‘바나나’에서 잔류농약인 클로티아니딘 및 티아메톡삼이 기준치 보다 초과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클로티아니딘 및 티아메톡삼은 과일, 채소 등에 해충을 방제하기 위해 사용하는 농약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사용을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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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회수 명령’ 10건 중 9건은 회수 불가
- [현대건강신문] 정부가 위해식품에 대한 회수 명령을 내리고 있지만, 사실상 대부분 회수가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희승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0년부터 올해 6월까지 총 687건의 위해식품 회수 명령이 내려졌다. 지난해 95건으로 다소 줄었으나, 올해는 6월 기준 73건에 달해 다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해당 기간 회수 명령이 내려진 식품의 총 생산량 4,038,568kg 중 3,487,507kg이 이미 출고됐다. 회수량은 352,902kg으로 기업이 제출한 회수계획량 347,895kg을 초과 달성해 회수가 잘 이뤄진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출고량 대비 회수율은 10%에 그쳤다. 올해도 13%에 불과하며, 이는 2020년 37% 대비 크게 낮아진 것이다. 관할 행정기관으로부터 회수 명령을 받은 영업자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생산량, 출고량, 회수계획량 등을 제출한다. 문제는 이렇게 회수 명령이 내려져도 위해식품 등으로 판명 당시 이미 소비자에게 판매되어 회수할 수 있는 물량이 없거나 적어 회수의 실효성이 낮다는데 있다. 실제 보존료(파라옥시안식향산), 세균수, 대장균, 곰팡이 독소, 납 기준 규격 부적합이나 소비기한 미표시, 제조일자 미표시 등을 사유로 회수 명령이 이뤄졌지만, 올해 8월 기준, 출고량 대비 회수가 전무했다. 또 회수사유별로는 회수 명령이 내려진 687건 중 기준·규격 부적합이 502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무등록·무신고 영업 등 △기타 식품위생법 위반 109건(15.9%) △유통기한 표시 위반 등 식품표시광고법 위반이 76건(11.1%)이었다. 박희승 의원은 “위해식품 회수 명령이 내려지면 기업명과 제품명이 투명하게 공개되어 마치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전혀 그렇지 못하다. 위해식품은 국민 건강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회수계획량 등이 적절히 산정되었는지를 점검하고 회수 명령의 실효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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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면 하얗게 변한 초콜릿 먹어도 될까?...블룸 현상 바로 알기
- [현대건강신문=채수정 기자] 초콜릿은 많은 사람들이 즐겨 찾는 간식이다. 특히 아이들이 좋아하다 보니 일부만 먹고 남을 경우가 있는데 잘 포장해 보관해 뒀음에도 불구하고 표면이 하얗게 변한 경우가 있다. 표면이 하얗게 변한 초콜릿 그냥 먹어도 될까? 식품안전정보원(원장 이재용)은 초콜릿 표면에 나타나는 하얀 막의 원인과 안전성에 대해 소비자가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표면이 하얗게 변한 초콜릿, 먹을 수 있나요?' 카드뉴스를 제작·배포한다고 밝혔다. 초콜릿의 표면이 하얗게 변하거나 울퉁불퉁하게 변형될 때가 있는데 이 현상을 블룸이라고 한다. 겉보기에는 상했거나 곰팡이가 핀 것처럼 보여 식품안전정보원 부정·불량식품통합신고센터 신고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접수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은 위생 문제가 아닌 '보관 환경' 때문이다. 표면이 하얗게 변하거나 울퉁불퉁하게 변형되는 ‘블룸(bloom)’ 현상은 팻블룸과 슈가블룸 두 가지로 형태로 나타난다. 팻블룸은 보관 온도가 높거나 온도 변화가 심할 때 발생 초콜릿 속 카카오버터가 고온에 녹아 표면으로 이동 후 다시 굳으면서 흰 막이 현성된다. 슈가블룸은 초콜릿이 습한 환경에 노출될 때 발생하며, 표면의 설탕 성분이 습기에 녹았다가 다시 굳으면서 흰점, 반점이 생긴다. 식품안전정보원은 "초콜릿의 팻블룸, 슈가블룸 모두 인체에는 무해하다"며 "외관과 식감이 변해 맛이 덜 달고 거친 식감이 느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초콜릿 표면에 솜털 모양의 이물질이 보이거나 쾨쾨한 냄새, 신내 또는 썩은내가 나는 경우에는 실제 곰팡이일 가능성이 있으므로 섭취하지 말아야 한다. 초콜릿을 보관할 때에는 서늘하고 건조한 곳에 두고, 냉장 보관 시에는 지퍼백·밀폐 용기 사용해 잘 밀봉해 보관해야 한다. 이재용 원장은 “소비자가 초콜릿 블룸 현상을 올바르게 이해하면 불필요한 오인 신고를 줄이고, 안전한 식품 소비에 도움이 될 것” 이라며, “앞으로도 국민 실생활에 밀접한 식품안전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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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CCP 소비자 신뢰 ‘흔들’…10곳 중 1곳 부적합 판정
- [현대건강신문] 식품과 축산물의 안전한 공급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HACCP 인증업체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인력 부족 등으로 인해 사후관리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적합률도 해마다 상승하는 추세다. HACCP(해썹)은 식품이 원재료의 생산 단계에서 제조, 가공, 보존, 조리 및 유통 단계를 거쳐 소비자에게 도달하기까지의 모든 과정에서 위해 물질이 섞여 오염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위생관리 시스템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희승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HACCP 인증업체 수는 2020년 1만3,994개소에서 올해 6월 기준 2만1,780개소로 55.6%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부터 올해 6월까지 식품 분야의 사후관리 대상업체 1만6,428개소 중 부적합 업체는 1,560개소(9.5%)였다. 축산물의 경우 사후관리 대상업체 1만4,288개소 중 부적합 업체는 1,442개소(10.1%)으로 확인됐다. 특히 축산물의 지난해 부적합률은 13.1%로 가장 높았다. 문제는 사후관리 대상 업체가 늘어나는 가운데 현장조사 면제 대상 업체도 급증하고 있다는 점이다. 사후관리 대상 업체는 2020년 8,012개소에서 지난해 1만4,824개소로 85% 증가했으며, 현장조사 면제 비율은 같은 기간 39.6%에서 69.3%로 확대됐다. 부적합률도 2020년 8.4%에서 지난해 11.3%로 상승했다. 전문인력 부족 문제도 심각하다. 지방청의 사후관리 전문인력은 2019년 21명에서 2020년 29명으로 증원된 뒤 지금까지 정체돼 있다. 이에 따라 1인당 담당 업체 수는 2020년 157개소에서 지난해 274개소로 늘었다. 박희승 의원은 “선진적인 식품·축산물 관리 제도로 평가받는 HACCP 인증의 신뢰가 무너지고 있다”며, “인증업체는 크게 늘었지만 사후관리 전문인력은 제자리걸음이다. 소비자가 믿고 먹을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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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CCP 소비자 신뢰 ‘흔들’…10곳 중 1곳 부적합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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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굴무침 섭취로 인한 식중독 의심 신고 8배 급증
- [현대건강신문=채수정 기자] “가열조리용 굴을 꼭 익혀서 섭취해 달라” 굴은 무기질과 비타민이 풍부해 성인뿐 아니라 성장기 어린이와 회복기 환자 등에게도 좋은 식품이지만, 겨울철에 많이 발생하는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사고의 매개가 되는 수산물이다. 특히 봄철 패류 생산 금지구역에서 굴 등을 개인이 임의로 채취해 섭취할 경우 노로바이러스 뿐 아니라 패류독소 중독의 위험이 있어 섭취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패류독소는 바다에 존재하는 유독성 플랑크톤을 패류나 피낭류가 먹고 독소가 쌓여, 사람이 섭취했을 경우 △마비 △설사 △기억상실증 등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굴이나 굴무침 등 굴 조리식품 섭취로 인한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신고된 식중독 의심 신고 건수는 542건으로 지난 겨울철 같은 기간에 비해 8배 증가했다.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은 병원, 소방서, 소비자상담센터 등 정보를 수집한 뒤 분석하기 위해 구축된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 위해 감시 시스템이다. 굴 조리식품 섭취로 인한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 식중독 의심 신고는 △2020년 11월부터 2021년 2월 236건 △2021년 11월부터 2022년 2월까지 68건 △2022년 11월부터 2023년 2월까지 542건으로 급증했다. 식중독을 유발하는 노로바이러스는 열에 약해 조리 시 가열하면 감염을 예방할 수 있어, 껍질을 벗겨 판매하는 굴 중 제품 포장에 △가열조리용 △익혀 먹는 등의 표시가 있으면 반드시 85도 이상에서 1분 이상 가열해 익힌 뒤 섭취해야 한다. 노로바이러스에 감염될 경우 12~48시간이 지난 후 △설사 △구토 △복통 △오한 △발열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데 일반적으로 3일 이내에 증상이 호전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감염자의 구토물과 배설물 등으로 인해 주변 사람에게 전파되기도 한다. 노로바이러스 식중독을 예방하려면 △조리 시 손씻기 △익혀 먹기 △끓여먹기 등을 실천하고 철저한 개인위생 관리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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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마라탕·양꼬치 배달음식점 ‘위생 기준 위반’ 적발
- [현대건강신문=채수정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지난 2월 6일부터 10일까지 17개 지자체와 함께 △마라탕 △양꼬치 △치킨을 조리해 배달하는 음식점 3,998곳에 대한 집중 검검을 진행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51곳을 적발해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51곳의 주요 위반 내용은 건강진단 미실시가 34곳으로 가장 많았고 △위생적 취급 기준 위반 6곳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 5곳 △위생모 또는 마스크 미착용 3곳 순이었다. 식약처는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관할 관청에서 행정처분 등 조치하고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하여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라며 “소비자는 배달앱에서 음식을 주문할 때 행정처분 현황을 확인하시고 주문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배달의 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등 배달앱에서 음식점의 행정처분 현황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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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마라탕·양꼬치 배달음식점 ‘위생 기준 위반’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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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철, 홍합 바지락 등 패류독소주의보...심하면 사망
- [현대건강신문] 최근 캠핑, 차박 등이 유행하면서 바닷가에 머물며 홍합이나 굴, 바지락 등 각종 해산물을 해루질해 먹는 경우도 늘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해산물을 채취해 섭취할때는 자칫 사망에 까지 이를 수 있는 패류독소를 주의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봄철에 홍합, 바지락 등 패류와 멍게, 미더덕 등 피낭류에 생성되는 패류독소의 선제적 안전관리를 위해 3월 2일부터 6월 30일까지 수거‧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패류독소는 바다에 존재하는 유독성 플라크톤을 패류나 피낭류가 먹고 독소를 축적해 사람이 섭취했을 때 마비성, 설사성, 기억상실성 중독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패류독소는 매년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가는 시기에 남해안 일대에서부터 발생하기 시작해 동‧서해안까지 확산되며 해수 온도가 15~17℃일 때 최고치를 나타내다가 18℃이상으로 상승하는 6월 중순경부터 자연적으로 소멸한다. 우리나라에서 주로 발생하는 마비성 패류독소에 중독되면 30분 이내에 입술 주위가 마비되고 점차 얼굴, 목 주변으로 퍼지면서 두통, 구토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심한 경우 근육마비, 호흡곤란으로 24시간 이내에 사망할 수도 있어 패류 등 섭취 후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가까운 병원 등을 방문해 진료를 받아야 한다. 특히, 패류독소는 냉동하거나 가열해도 제거되지 않으므로 봄철 바닷가에서 홍합, 바지락, 멍게, 미더덕 등을 개인이 임의로 채취해 섭취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이에 식약처는 도매시장이나 대형마트에서 판매하고 있는 국내산 패류나 피낭류 총 490건에 대해 패류독소 허용기준의 적합 여부를 검사한다고 밝혔다. 패류독소 허용기준 마비성 패류독소 0.8mg/kg 이하, 설사성 패류독소 0.16mg/kg 이하, 기억상실성 패류독소 20mg/kg 이하 등이다. 식약처는 검사 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된 수산물은 신속하게 판매금지 처리하고 부적합 정보는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에 투명하게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유통 중인 패류와 피낭류 909건을 검사한 결과, 마비성 패류독소의 허용기준을 초과한 수산물은 홍합과 가리비 2건으로 모두 회수 처리됐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사전 안전관리 필요성이 높은 수산물에 대한 수거‧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안전한 수산물의 유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식품안전나라 누리집에서 해역별 패류독소 발생현황을 확인할 수 있으며, 식약처 유튜브 채널에서는 패류독소 중독의 위험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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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철, 홍합 바지락 등 패류독소주의보...심하면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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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디즈니 종이빨대’서 초산 초과 검출
- [현대건강신문]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시중에서 판매 중인 ‘종이빨대’에서 총용출량이 기준치(30mg/L이하)보다 초과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했다고 14일 밝혔다. 총용출량은 위생용품으로부터 용출될 수 있는 비휘발성 물질의 총량으로, 이번에 검사한 항목은 초산이다. 식약처는 회수 대상은 ㈜아성에서 수입한 중국산 ‘디즈니 종이빨대’로 제조일자가 2021년 11월 29일과 2022년 6월 15일로 표시된 제품이라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사용을 중단하고 구입처에서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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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디즈니 종이빨대’서 초산 초과 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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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도넛·케이크, 트랜스·포화지방, 제과점 3배
- [현대건강신문] 죽상 동맥경화증의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되는 고지혈증은 심뇌혈관질환의 위험요인 중 하나다. 한국지질·동맥경화학회는 고지혈증의 관리를 위해서는 식습관을 개선하고 운동요법을 병행하라고 강조한다. 고지혈증을 예방하기 위해 가장 피해야할 음식이 바로 트랜스지방과 포화지방 함량이 높은 식품이다. 사실 나쁜 콜레스테롤은 음식에 있는 콜레스테롤과는 큰 연관성이 없어서 2015년 미국 식생활지침 자문위원회에서는 콜레스테롤 섭취를 제한한다는 문구를 삭제했다. 하지만, 가급적 콜레스테롤 섭취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특히 트랜스지방과 포화지방은 피하고 식이섬유 섭취를 늘려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 최근 SNS에서 디저트 인증샷을 공유하는 MZ세대 문화의 영향으로 카페에서 판매하는 빵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카페에서 판매되는 빵류의 경우 영양성분 의무표시 대상이 아니어서 일반 제과점에서 판매하는 빵류에 비해 트랜스지방과 포화지방 함량이 크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장덕진)이 서울·경기 지역의 유명 카페 20곳에서 판매하는 빵류 20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대상 20개 제품은 각 카페의 대표 제품인 도넛, 케이크, 크루아상 등으로 제품별 크기와 양(51g∼268g)이 다양해 빵류의 1회 섭취참고량 70g을 기준으로 함량을 확인한 결과 트랜스지방은 평균 0.3g(최소 0.1g∼최대 0.6g), 포화지방은 평균 9g(최소 4g∼최대 16g)이었다. 이 결과는 2018년에 소비자원에서 실시한 프랜차이즈 제과점에서 판매하는 빵에 대한 조사결과와 비교해 트랜스지방과 포화지방 모두 약 3배에 해당하는 수준이었다. 특히, 내용량이 가장 많은 조각 케이크 1개(268g)의 트랜스지방 함량은 1.9g으로 세계보건기구(WHO)에서 권고하는 1일 트랜스지방 섭취권고량(2.2g)의 86.4%에 해당했고, 포화지방 함량은 50g으로 식약처의 포화지방 1일 섭취기준(15g)을 3배 이상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트랜스지방과 포화지방은 과도하게 섭취하게 되면 심혈관질환과 당뇨·고혈압 등 만성질환의 원인이 될 수 있다. 특히, 트랜스지방은 2016년 나트륨·당류와 함께 ‘건강 위해가능 영양성분’으로 지정됐다. 포화지방은 주로 육류에 포함된 지방인 반면 트랜스지방은 식물성 유지를 고체 형태로 가공하는 과정에서 생성되는 지방으로 사용이 편리하고 바삭한 식감과 고소한 맛 때문에 다양한 식품에 사용되어 왔다. 조사대상 20개 제품 중에서도 경화유가 포함된 원재료를 사용한 제품은 트랜스지방 함량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식품의 트랜스지방 함량은 2006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트랜스지방 저감화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트랜스지방 함량 표시를 의무화하면서 꾸준히 감소했다. 그러나 영양성분 의무표시 대상이 아닌 카페 빵류의 경우 상대적으로 트랜스지방과 포화지방 함량이 높아 이에 대한 관리와 개선이 필요하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조사대상 카페와 같은 영세 외식 사업자가 식품의 트랜스지방과 포화지방을 줄이고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교육 및 홍보를 요청할 계획이다. 아울러, 카페에서 빵류를 판매하는 사업자에게는 제빵 시 사용하는 원재료의 트랜스지방·포화지방 함량을 확인하고 특히 경화유의 사용을 자제할 것을 권고했다. 또, 소비자에게는 빵·튀김류 등 트랜스지방과 포화지방 함량이 높은 식품은 개인의 건강 및 식습관 등을 고려해 섭취량을 조절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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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도넛·케이크, 트랜스·포화지방, 제과점 3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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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티오피아산 수입 커피원두서, 곰팡이 독소 초과 검출
- [현대건강신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시중에서 판매 중인 에티오피아산 ‘커피원두’에서 오크라톡신 A가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오크라톡신 A는 저장 곡류 등에 발생하는 진균 독소로 국제암연구소(IARC) 발암물질 분류기준 그룹 2B에 해당된다. 회수 대상은 ㈜블레스빈(경기 성남시)에서 수입한 에티오피아산 커피원두(오른쪽 사진)로 포장일은 2022년 11월 19일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 식약처는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신고하여 주기 바란다”며 “스마트폰의 경우 식품안전정보 필수앱 ‘내손안’ 앱을 이용하여 신고 가능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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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티오피아산 수입 커피원두서, 곰팡이 독소 초과 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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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 설 선물 '건강기능식품', 건강에 실속까지 챙기려면?
- [현대건강신문=채수정 기자] 최대의 명절인 ‘설’이 한 주 앞으로 다가왔다. 특히 이번 설은 코로나19 팬데믹에서 일상회복 후 처음 맞는 설날로 지난해보다 고향을 찾는 귀성객 규모가 어느 때보다 클 전망이다. 오랜 만에 만나는 가족, 친지들이다보니 챙겨야할 선물도 더욱 많아진다. 최근 고물가, 고금리로 인해 주머니가 넉넉하지 않은 직장인들에게 가격적 부담이 적으면서도 받는 이의 건강까지 챙길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이 주목을 받고 있다. 하지만 다양한 제품 만큼이나 다양한 가격대까지 고르는 게 쉽지 않다. 또 이때를 틈타 과장되거나 허위 광고로 고객들을 현혹하는 제품들도 많아 주의해야 한다. 실제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온라인에서 설 명절 선물 구매 시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기 위해 식품·의료제품등을 판매·광고하는 누리집 941건을 1월 5일부터 집중 점검한 결과, 허위·과대 광고 등 위반사항 269건을 확인했다. 특히, 식품·건강기능식품 점검 결과 면역력, 관절 건강, 갱년기 건강, 모발 관련 제품 등 온라인 광고 게시물 500건을 점검한 결과, 허위 과대·광고 197건을 적발했다. 주요 위반내용으로는 △질병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 광고 105건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87건 △거짓·과장 광고 3건 △소비자기만 광고 1건(0.51%) △자율심의를 위반한 건강기능식품 광고 1건이다.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인정받은 기능성에 대해서 자율심의기구에서 심의받은 내용으로만 광고할 수 있으며, 식품·건강기능식품은 탈모의 예방·개선 등 질병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를 광고할 수 없다. 그러면 건강기능식품 어떻게 해야 안전하게 잘 구매할 수 있을까?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는 △건강기능식품 문구와 도안을 잘 확인하고 △영양·기능정보 표시 확인과 △허위・과대광고도 주의해야한다고 조언했다. 식약처가 인정한 건강기능식품에는 ‘건강기능식품’이라는 문구와 도안이 표시되어 있고, 이는 과학적인 절차에 따라 인체 기능성과 안전성 평가를 마쳤다는 것을 의미한다. 해당 문구와 도안이 없다면 건강에 좋다고 인식되는 건강식품이므로 구별해야 하며, 정식 통관 검사를 거친 수입제품은 업체명·원재료명 등이 한글로 표시된다. 또한,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정받은 제품 뒷면의 영양·기능정보란에는 해당 제품의 기능성 내용 뿐 아니라 섭취량 및 섭취방법, 섭취 시 주의사항 등이 기재돼있다. 섭취자의 현재 건강 상태에 맞는 기능성을 갖추고 있는지를 우선적으로 살펴야 하며, 특히 어린이, 임산 수유부, 특정 질환자, 의약품 복용자는 섭취 주의가 필요한 경우가 있으니 더욱 세심하게 정보를 확인하고 의료 전문가와 상담할 것을 권한다. 특히, 건강기능식품은 일상식사와 함께 섭취했을 때 영양을 공급하고 건강에 도움이 되는 식품이며,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의약품과 그 목적이 다르다. 따라서 마치 질병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표현하는 광고는 허위·과대광고이므로 피해야 한다. 한편, 식약처는 설 명절 선물용 식품의 중고거래가 자주 발생하고 있으므로, 온라인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 거래할 때도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식품은 무허가(신고)·무표시 제품, 소비기한(유통기한)이 지난 제품, 임의로 포장을 뜯은 제품 등은 판매해서는 안 된다. 특히 식약처가 인증한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을 신고한 영업자만 판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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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설 명절 포장육 구입 시 해썹 표시 확인하세요
- [현대건강신문=채수정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 권오상 차장(위 사진 가운데)은 6일 경기도 광주에 위치한 식육포장처리업체인 이마트 미트센터를 방문해 위생관리 실태를 점검했다. 정부는 올해부터 축산물을 대상으로 안전관리인증기준인 해썹(HACCP)을 단계적으로 의무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2023년 1월부터 연매출 20억 이상 업체 △2025년부터 연매출 5억 이상 업체 △2027년부터 연매출 1억 이상 업체는 해썹 인증을 받아야 한다. 이날 현장에서 권오상 차장은 “우리 국민 1인당 연간 육류 소비량과 포장육의 생산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만큼 축산물에 대한 안전관리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 “해썹 의무적용으로 축산물의 위생관리 수준이 더욱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업계에서도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1인당 육류 소비량은 △2010년 38.8kg △2015년 46.8kg △2020년 52.5kg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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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 치료제 성분 든 홍삼 제품 적발
- [현대건강신문=채수정 기자] 홍삼 제품에서 발기부전 치료제 성분이 검출돼 보건당국이 해당 제품 회수에 나섰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건강기능식품전문 제조업체인 ㈜코스팜이 제조한 홍삼제품 ‘진삼화써큐온’을 검사한 결과, 식품에서 사용할 수 없는 물질인 ‘타다라필’이 검출돼 해당 제품의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4일 밝혔다. 식약처는 수시로 유튜브 등 온라인에서 부당한 표현으로 광고하는 식품을 검사하고 있는데, 최근 수시 조사에서 ‘진삼화써큐온’에 부정 물질 함유를 적발한 것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고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식품 관련 불법 신고는 1339를 통해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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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 치료제 성분 든 홍삼 제품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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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벽두부터 식품 이물 사고...동원F&B ‘수라 양반 도가니설렁탕’, 빙그레 ‘그라시아 쿠엔크’
- [현대건강신문=채수정 기자] 대기업에서 제조한 식품에서 이물과 세균 등 안전 문제가 발생해 자체 회수에 들어갔다. 식품안전나라는 지난해 12월 30일 ㈜동원F&B의 ‘수라 양반 도가니설렁탕’에 대해 세균발육 기준 규격 부적합으로 회수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에 동원F&B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김성용 대표 명의의 사과문을 게재하고 문제가 된 ‘양반 수라 도가니설렁탕’을 회수한다고 밝혔다. 문제가 된 제품은 지난해 10월14일 광주공장에서 생산된 것으로 멸균제품이다. 유통기한 2023년 10월 13일까지인 이 제품에 대해 부산보건환경연구원이 수거해 세균발육 검사를 실시한 결과, 양성판정을 받았다. 이에 동원F&B는 2022년 12월 29일부로 전량 리콜을 실시한다. 동원F&B는 “해당 제품에 대한 정확한 문제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공정 전반을 재점검할 것”이라며 “향후 발견되는 문제점에 대해 철저하게 보완 조치를 취해 다시는 이러한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빙그레(주)의 ‘그라시아 쿠앤크’ 제품도 금속성 이물 혼입에 따라 회수에 들어간다. 회수대상은 남양주공장에서 제조한 제조일자 2022년 11월 28일, 11월 29일, 12월 12일, 12월 19일, 12월 20일 제품이다. 빙그레 측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규정에 따라 품질안전성 검사 진행 후 제품을 출고했으나 자체 공정 점검 결과 일부 제품에 금속성 이물 혼입 가능성이 확인돼 자체 회수하고 교환 및 환불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빙그레는 “생산 공정 전반에 대한 점검을 진행 중이며, 정확한 원인 파악을 통한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고객 안전과 만족을 위해 품질관리에 더욱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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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벽두부터 식품 이물 사고...동원F&B ‘수라 양반 도가니설렁탕’, 빙그레 ‘그라시아 쿠엔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