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12-10(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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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주의보...겨울철 식중독 주범
    [현대건강신문=채수정 기자] 연말·연초 모임이 늘어나는 겨울철, 노로바이러스로 인한 식중독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식중독은 흔히 여름철에 많이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지만, 겨울철도 안심할 수 없다. 질병관리청이 운영하는 병원급(210개소)의 장관감염증 표본감시 결과,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환자 수는 최근 증가 추세다. 실제로, 작년 11월 5주 동기간 대비 환자 수가 58.8% 증가했으며, 특히 전체 환자 중 0~6세의 영유아의 비중이 29.9%를 보였다. 노로바이러스(Norovirus)는 국내에서는 겨울철부터 이듬해 초봄(11월~3월)까지 주로 발생하며 급성 위장염을 일으키는 전염성 바이러스다. 극적 적은 양의 바이러스에도 감염이 일어날 정도로 전염력이 강하다. 이 때문에 개인위생관리가 어렵고 집단생활을 많이 하는 영유아(0~6세)를 중심으로 발생하는 특성을 보인다. 또한, 바이러스 유전자형이 다양하고 감염 후 면역을 유지하는 기간이 최대 18개월 정도로 짧아 과거에 노로바이러스감염증에 걸렸더라도 다시 재감염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노로바이러스는 영하 20도에서도 생존할 만큼 낮은 온도에도 저항성이 강하며, 일반적인 조리 온도나 수돗물의 염소 농도에서도 쉽게 사멸하지 않는다. 익히지 않은 수산물과 오염된 손으로 조리한 음식, 오염된 식수 등을 통해 감염될 수 있다. 특히 겨울철에는 굴, 조개 등을 익혀 먹지 않는 경우가 많아 주의가 필요하다. 질병관리청은 "주요 감염경로는 노로바이러스에 오염된 물(지하수) 혹은 음식물(어패류 등)을 섭취한 경우이나, 환자 접촉을 통한 사람 간 전파 혹은 환자 분비물의 비말에 의한 감염도 가능하다"며 "예방을 위해 손 소독제보다는 비누를 사용하여 30초 이상 손을 씻고, 식재료를 흐르는 물에 세척하여 85℃ 이상에서 1분 이상 충분히 익히는 등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조리된 음식을 섭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로바이러스의 평균 잠복기는 12시간~48시간이며 이후 갑작스럽게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소아는 구토, 성인은 묽은 설사 증상이 흔하게 나타나며 권태, 두통, 발열, 오한, 근육통 등 전신 증상이 동반될 수 있다. 증상이 심한 경우 탈수나 전해질 불균형 상태가 될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 노로바이러스는 대부분 2~3일 이내에 자연 회복되지만, 특별한 항바이러스제나 항생제 치료법이 없어 수분과 전해질 보충이 중요하다.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감염내과 김정연 교수는 “노로바이러스로 인한 식중독이 발생하면 수분을 섭취해 탈수를 막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이온 음료나 보리차를 충분히 마시는 것이 도움이 된다. 탄산음료나 과일 주스는 탈수 증세를 악화시킬 수 있어 피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특히, 노인, 임산부, 면역저하자 등 고위험군은 탈수 위험이 크기 때문에 증상이 심하거나 3일 이상 지속된다면 반드시 의료기관을 방문해야 한다. 김 교수는 “경증 탈수는 경구 수액으로 교정할 수 있지만, 심한 탈수는 정맥 주사를 통한 수액 공급이 필요하기 때문에 구토, 설사, 어지러움 등의 탈수 증상이 심해지면 진료를 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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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08
  • 플랫폼 금지어 15만 vs 식약처 2,022개...온라인 허위·과장 광고 왜 못 막아
    [현대건강신문=채수정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종헌 의원(국민의힘)은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 국정감사에서 “주요 온라인 플랫폼의 표시·광고 금지어는 15만 개 이상인데, 식약처가 관리하는 금칙어는 2,022개에 불과해 약 74배 차이가 난다”며 “이 정도 격차라면 온라인 허위·과장 광고를 실효적으로 차단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식약처는 현재 온라인 플랫폼에 금칙어를 제공해 자율 관리하도록 하고 있으나, 식품 분야 249개, 의약품 분야 1,593개 등 총 2,022개만 설정·운영 중이다. 반면 네이버·쿠팡·지마켓·올리브영 등 주요 플랫폼은 금지어를 8만~15만 개 수준으로 확대하기로 약속했다. 식약처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온라인 불법·부당 광고 적발 건수는 매년 5만~9만 건 수준에서 줄지 않고 있다. 특히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사례 중 63.6%가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이나 의약품으로 오인하게 하는 광고였다. 백 의원실이 주요 플랫폼에서 임의로 구매 중인 제품 10개를 점검한 결과, 8개 제품이 표시·광고 위반에 해당했다. 그러나 식약처의 제재는 대부분 ‘경고’ 수준에 그쳐, 플랫폼과 판매업체가 실질적인 압박을 느끼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백 의원은 “적발은커녕 사후조치도 미약한 상황에서 허위·과장 광고는 계속 진화하고 있다”며 “AI 챗봇 구축이나 홍보 강화 수준의 대책으로는 시장 변화를 따라가기 어렵다”고 말했다. 백종헌 의원은 네이버·쿠팡·지마켓·올리브영 등 플랫폼 4곳과 직접 논의해 ‘플랫폼 4대 합의안’을 도출했다. 백 의원은 “식약처는 현재 일부 의약품·마약류 단속에만 인공지능(AI) 기술을 제한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며 “인공지능(AI)을 국정과제로 내세운 정부라면 이런 현장 중심 영역부터 디지털 정책이 작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제 정부가 답할 차례”라며 “표준 금지어 15만 개 동기화, AI 0.8 임계 경고 및 검수, 판매자 제재 표준화, 전담 인력 확충을 포함한 가이드라인을 식약처가 업계와 함께 마련해 지속 가능한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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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30
  • 롯데마트서 수입·판매한 바나나서 잔류농약 기준 초과 검출
    [현대건강신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체인 ‘롯데쇼핑(주)롯데마트사업본부(서울특별시 송파구)’가 수입해 판매한 베트남산 ‘바나나’에서 잔류농약인 클로티아니딘 및 티아메톡삼이 기준치 보다 초과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클로티아니딘 및 티아메톡삼은 과일, 채소 등에 해충을 방제하기 위해 사용하는 농약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사용을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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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30
  • ‘위해식품 회수 명령’ 10건 중 9건은 회수 불가
    [현대건강신문] 정부가 위해식품에 대한 회수 명령을 내리고 있지만, 사실상 대부분 회수가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희승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0년부터 올해 6월까지 총 687건의 위해식품 회수 명령이 내려졌다. 지난해 95건으로 다소 줄었으나, 올해는 6월 기준 73건에 달해 다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해당 기간 회수 명령이 내려진 식품의 총 생산량 4,038,568kg 중 3,487,507kg이 이미 출고됐다. 회수량은 352,902kg으로 기업이 제출한 회수계획량 347,895kg을 초과 달성해 회수가 잘 이뤄진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출고량 대비 회수율은 10%에 그쳤다. 올해도 13%에 불과하며, 이는 2020년 37% 대비 크게 낮아진 것이다. 관할 행정기관으로부터 회수 명령을 받은 영업자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생산량, 출고량, 회수계획량 등을 제출한다. 문제는 이렇게 회수 명령이 내려져도 위해식품 등으로 판명 당시 이미 소비자에게 판매되어 회수할 수 있는 물량이 없거나 적어 회수의 실효성이 낮다는데 있다. 실제 보존료(파라옥시안식향산), 세균수, 대장균, 곰팡이 독소, 납 기준 규격 부적합이나 소비기한 미표시, 제조일자 미표시 등을 사유로 회수 명령이 이뤄졌지만, 올해 8월 기준, 출고량 대비 회수가 전무했다. 또 회수사유별로는 회수 명령이 내려진 687건 중 기준·규격 부적합이 502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무등록·무신고 영업 등 △기타 식품위생법 위반 109건(15.9%) △유통기한 표시 위반 등 식품표시광고법 위반이 76건(11.1%)이었다. 박희승 의원은 “위해식품 회수 명령이 내려지면 기업명과 제품명이 투명하게 공개되어 마치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전혀 그렇지 못하다. 위해식품은 국민 건강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회수계획량 등이 적절히 산정되었는지를 점검하고 회수 명령의 실효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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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29
  • 표면 하얗게 변한 초콜릿 먹어도 될까?...블룸 현상 바로 알기
    [현대건강신문=채수정 기자] 초콜릿은 많은 사람들이 즐겨 찾는 간식이다. 특히 아이들이 좋아하다 보니 일부만 먹고 남을 경우가 있는데 잘 포장해 보관해 뒀음에도 불구하고 표면이 하얗게 변한 경우가 있다. 표면이 하얗게 변한 초콜릿 그냥 먹어도 될까? 식품안전정보원(원장 이재용)은 초콜릿 표면에 나타나는 하얀 막의 원인과 안전성에 대해 소비자가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표면이 하얗게 변한 초콜릿, 먹을 수 있나요?' 카드뉴스를 제작·배포한다고 밝혔다. 초콜릿의 표면이 하얗게 변하거나 울퉁불퉁하게 변형될 때가 있는데 이 현상을 블룸이라고 한다. 겉보기에는 상했거나 곰팡이가 핀 것처럼 보여 식품안전정보원 부정·불량식품통합신고센터 신고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접수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은 위생 문제가 아닌 '보관 환경' 때문이다. 표면이 하얗게 변하거나 울퉁불퉁하게 변형되는 ‘블룸(bloom)’ 현상은 팻블룸과 슈가블룸 두 가지로 형태로 나타난다. 팻블룸은 보관 온도가 높거나 온도 변화가 심할 때 발생 초콜릿 속 카카오버터가 고온에 녹아 표면으로 이동 후 다시 굳으면서 흰 막이 현성된다. 슈가블룸은 초콜릿이 습한 환경에 노출될 때 발생하며, 표면의 설탕 성분이 습기에 녹았다가 다시 굳으면서 흰점, 반점이 생긴다. 식품안전정보원은 "초콜릿의 팻블룸, 슈가블룸 모두 인체에는 무해하다"며 "외관과 식감이 변해 맛이 덜 달고 거친 식감이 느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초콜릿 표면에 솜털 모양의 이물질이 보이거나 쾨쾨한 냄새, 신내 또는 썩은내가 나는 경우에는 실제 곰팡이일 가능성이 있으므로 섭취하지 말아야 한다. 초콜릿을 보관할 때에는 서늘하고 건조한 곳에 두고, 냉장 보관 시에는 지퍼백·밀폐 용기 사용해 잘 밀봉해 보관해야 한다. 이재용 원장은 “소비자가 초콜릿 블룸 현상을 올바르게 이해하면 불필요한 오인 신고를 줄이고, 안전한 식품 소비에 도움이 될 것” 이라며, “앞으로도 국민 실생활에 밀접한 식품안전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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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28
  • HACCP 소비자 신뢰 ‘흔들’…10곳 중 1곳 부적합 판정
    [현대건강신문] 식품과 축산물의 안전한 공급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HACCP 인증업체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인력 부족 등으로 인해 사후관리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적합률도 해마다 상승하는 추세다. HACCP(해썹)은 식품이 원재료의 생산 단계에서 제조, 가공, 보존, 조리 및 유통 단계를 거쳐 소비자에게 도달하기까지의 모든 과정에서 위해 물질이 섞여 오염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위생관리 시스템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희승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HACCP 인증업체 수는 2020년 1만3,994개소에서 올해 6월 기준 2만1,780개소로 55.6%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부터 올해 6월까지 식품 분야의 사후관리 대상업체 1만6,428개소 중 부적합 업체는 1,560개소(9.5%)였다. 축산물의 경우 사후관리 대상업체 1만4,288개소 중 부적합 업체는 1,442개소(10.1%)으로 확인됐다. 특히 축산물의 지난해 부적합률은 13.1%로 가장 높았다. 문제는 사후관리 대상 업체가 늘어나는 가운데 현장조사 면제 대상 업체도 급증하고 있다는 점이다. 사후관리 대상 업체는 2020년 8,012개소에서 지난해 1만4,824개소로 85% 증가했으며, 현장조사 면제 비율은 같은 기간 39.6%에서 69.3%로 확대됐다. 부적합률도 2020년 8.4%에서 지난해 11.3%로 상승했다. 전문인력 부족 문제도 심각하다. 지방청의 사후관리 전문인력은 2019년 21명에서 2020년 29명으로 증원된 뒤 지금까지 정체돼 있다. 이에 따라 1인당 담당 업체 수는 2020년 157개소에서 지난해 274개소로 늘었다. 박희승 의원은 “선진적인 식품·축산물 관리 제도로 평가받는 HACCP 인증의 신뢰가 무너지고 있다”며, “인증업체는 크게 늘었지만 사후관리 전문인력은 제자리걸음이다. 소비자가 믿고 먹을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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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28

실시간 식품안전 기사

  • 식품 사용 불가 ‘고삼·백지’ 넣어 ‘치매·고혈압 효과’ 부당광고한 액상차 적발
    [현대건강신문]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인 △고삼 △백지 △택사 △차전자를 사용해 식품을 제조 또는 판매하는 등 식품위생법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업체를 적발해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을 의뢰하고, 해당 제품을 회수해 폐기한다고 13일 밝혔다. △고삼 △백지 △택사 △차전자는 대한민국 약전에 생약으로 등재된 원료로 주로 한약의 원료로 사용되지만 식품에 사용할 수 없다. 식약처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무주군약초영농조합법인’(전라북도 무주군 소재)에서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인 ‘고삼’ 등으로 식품을 불법으로 제조해 판매한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12월 8일부터 9일까지 불시 점검을 실시했다. 주요 위반내용은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로 식품을 제조‧판매 △생산‧원료수불 관계 서류 거짓 작성 △한글표시사항에 일부 원재료명 미표시 등이다. 점검 결과, ‘무주군약초영농조합법인’은 2019년 12월경부터 액상차인 천마정풍초 등 15품목을 제조하면서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인 △고삼 △백지 △택사 △차전자를 은폐된 공간에 숨기고 비밀리에 사용해왔다. 이를 감추기 위해 해당 원료를 사용하지 않은 것처럼 생산‧원료수불 관계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고 한글표시사항에도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제품은 선물용 상자로 포장되어 유통업체에 약 24만 상자, 58억원 상당에 판매됐으며, 유통업체는 온라인 판매 사이트에서 △치매 △고혈압 △당뇨 등 질병 예방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부당 광고해 해당 제품을 30만원에에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해당 유통업체의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2개 업체에 대해 추가 조사하도록 관할 관청에 통보했다. 식약처는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고 있던 12개 제품 1,938상자와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 4종, 450kg을 현장에서 압류하고,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로 제조된 천마정풍초 등 15개 품목의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대상은 유통기한이 2022년 12월 17일~2025년 12월 1일까지의 날짜가 기재된 제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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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13
  • 식약처장 “프랜차이즈 치킨, 영양정보 제공 당부”
    [현대건강신문=채수정 기자] 국민 음식으로 자리잡은 프랜차이즈 치킨이 나트륨, 포화지방이 함량이 높다는 발표 이후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치킨 업체들과 만나 영양성분을 제공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국소비자원가 최근 프랜차이즈 치킨의 영양성분을 조사한 결과, 일부 치킨에서 △100g 당 나트륨 함량이 500mg이 들어 있고 △치킨 한 마리 열량이 1일 에너지 필요량의 1.5배이고 △포화지방이 1일 기준치의 3배에 달하기도 했다. 식약처 오유경 처장은 영양정보를 제공하는 프랜차이즈 음식점 확대를 위해 지난 18일 서울 중구 세종호텔에서 한국프랜차이즈협회, 주요 치킨 프랜차이즈 업체 대표와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서 논의 내용은 △치킨의 열량, 나트륨 등 영양성분과 알레르기 유발 원재료에 대한 정보 제공법 △영양 정보를 제공하는 프랜차이즈 음식점 확대를 위한 협력 방안이었다. 오유경 처장은 “국민이 건강한 식생활을 실천할 수 있기 위해 프랜차이즈 음식점에서 영양정보를 제공할 것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간담회에는 ㈜교촌치킨, 굽네치킨, 꾸브라꼬 숯불두마리치킨, 네네치킨, 노랑통닭, 멕시카나치킨, BBQ, BHC, 아주커치킨, 60계치킨, 처갓집양념치킨, 푸라닭 대표가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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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19
  • [사진] 김장철 앞두고 절임배추·무 살펴본 식약처장
    [현대건강신문=채수정 기자] 본격적인 김장철을 앞두고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 오유경 처장은 지난 17일 경북 경주시에서 절임배추, 김치류를 생산하는 다울㈜을 방문했다. 오유경 처장은 “김치는 한국인의 식생활과 밀접한 전통 발효식품으로, 김장철인 11~12월에 절임배추와 김치의 수요가 크게 증가해 이 시기에 김장철 위생‧안전 관리가 특히 중요하다”며 “제조 현장에서는 국민이 안전하고 위생적인 제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신선한 식재료를 선별해 사용하고, 이물 제어를 위해 검수를 철저히 하는 등 식품 제조 관리 전반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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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18
  • 블랙프라이데이 해외직구 급증...다이어트 식품 구입 주의
    [현대건강신문=채수정 기자] 해가 갈수록 국내 소비자의 해외직구 이용이 늘고 있다. 특히 미국 블랙프라이데이 할인 행사 기간인 11월은 해외직구 극성수기로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해의 경우 전년도 평소보다 75% 통관량이 급증했다. 해가 갈수록 국내 소비자들의 해외직구가 늘어나고 있는데, 식품은 의류에 이어 두 번째로 해외직구를 많이 하는 품목이다. 문제는 해외직구 제품은 정식 수입 통관 제품과 달리 안전기준 적합 여부 검사를 받지 않는다는 것. 식품은 건강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만큼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식품 중에서도 가장 많이 구입하는 것이 바로 체중감량을 위한 외국산 다이어트 식품이다. 외국산 다이어트 식품 일부 제품에서는 국내에서는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의약품 성분인 '시부트라민'과 '센노사이드'가 검출되기도 한다. 시부트라민은 우울증 치료제로 개발됐으나 체중감량 효과가 발견돼 비만 치료제로 사용되었지만, 뇌졸중, 심혈관계 질환 등의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한다는 사실이 밝혀져 2010년 이후 전 세계적으로 판매 및 사용이 중지됐다. 또 다른 성분인 센노사이드는 식물인 센나잎에 함유되어 있으며 변비 치료를 위한 의약품 성분으로 사용되나 과다 복용 시 복통 ㆍ구토 등의 부작용을 초래하고 장기적으로는 위경련ㆍ만성변비ㆍ장기능 상실 등을 유발할 수 있어 식품 원료로 사용이 금지돼 있다. 한국소비자원이 해외직구 다이어트 식품들을 구입해 조사한 결과, 전 제품에서 센노사이드가 검출된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들에게 주의보가 내려졌다. 센노사이드와 센노사이드를 함유한 센나잎은 국내에서 식품에 사용할 수 없으며 유통‧판매 또한 금지되어 있다. 하지만 인터넷 쇼핑몰에서 유통되는 다이어트 식품 가운데 센나잎을 원료로 사용한다고 표기한 22개 제품 중 19개 제품을 해외 구매대행으로 구입할 수 있었다. 구입한 19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전 제품에서 센노사이드 성분이 검출(평균 15mg/g)되었다. 특히, 정제·캡슐 형태의 제품(8개)의 경우 제품에 표시된 섭취방법에 따라 섭취하면 많게는 34mg(1일 6정)의 센노사이드를 복용하게 된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약용식물로서 센노사이드 성분의 복용권고량은 하루 최대 30mg이다. 티백은 물에 우려내 차로 마시는 제품으로 물의 온도, 침출 시간에 따라 센노사이드 용출 함량이 달라질 수 있지만, 티백 한 개 내용량이 가장 많은 제품(3g)은 센노사이드를 최대 66mg 함유하고 있다. 한편, 해외 직구나 구매대행 등을 통해 개인적으로 구매하는 해외제품의 경우 건강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해 구입하는 경우도 많아 잘 확인하는 것이 좋다. 특히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크릴오일이나 프로틴바, 타트체리주스 등이다. ‘지방을 녹이는 오일’, ‘혈관 청소부’ 등 자극적인 표현으로 마치 혈행 관리, 면역 기능, 항산화 등의 기능성이 있는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사례가 늘고 있지만, 국내에서 유통되고 있는 크릴오일 제품은 모두 기능성을 입증하지 않은 일반식품이다. 체중 감량 열풍으로 주목 받은 프로틴바(단백질바)도 건강기능식품으로 혼동할 우려가 높다. 프로틴바는 견과류 등에 단백질 함량을 높여 강정 형태로 만든 것으로 일반식품으로 분류된다. △체지방 감소 다이어트바 △살 안찌는 과자 등 다이어트를 위한 건강기능식품처럼 광고한다면 허위·과대광고로 봐야 하며, 필요할 경우 정상적인 식사 사이에 간식 형태로 섭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최근 건강 정보 프로그램을 통해 인지도가 높아진 타트체리 제품도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일반식품이다. 일부 광고에서 수면유도, 통증완화, 염증제거 등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의학적 근거가 부족한 허위·과대광고다. 타트체리와 유사한 형태인 ‘클렌스주스’도 영양학적으로 과일·채소 주스와 특별한 차별성이 없고 과학적으로 다이어트와 디톡스 효능이 검증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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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15
  • 제철 맞은 영양 가득 ‘생굴’...노로바이러스 식중독 주의
    [현대건강신문=채수정 기자]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가는 이 계절의 가장 대표적인 제철음식이 바로 굴이다. 바다의 우유로 불리는 굴을 가장 많이 섭취하는 계절이지만, 그 원인으로 식중독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계절도 겨울이다. 특히, 김장철을 맞아 생굴 섭취가 급증하는 만큼 노로바이러스에 더욱 주의해야 한다. 이에 해양수산부도 겨울철 자주 발생하는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등을 예방하기 위해 굴, 바지락, 피조개에 대한 위생관리를 강화하는 2022~2023 급성질환 원인바이러스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노로바이러스는 급성위장염을 일으키는 바이러스의 한 종류로, 오염된 음식 등을 통해 전파된다. 특히 영하 20도에서도 살아남기 때문에 겨울철 식중독의 대표적인 원인 바이러스다. 찬바람이 부는 지금부터 이듬해 봄까지 굴, 홍합, 가리비 등의 패류는 본연의 맛이 절정기에 오르는 제철 음식이다. 특히 굴은 스태미나에 좋은 음식으로 알려져 전국의 미식가들이 겨울철에 가장 많이 찾는 패류다. 하지만 이러한 패류는 노로바이러스 등 바이러스를 체내에 보유하는 경우가 있어 급성 감염성 위장관염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섭취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노로바이러스 식중독은 총 230건 4817명이 발생했으며, 11월부터 증가하여 1월과 3월에 특히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겨울철에 노로바이러스 식중독이 많이 발생하는 이유는 겨울철에는 음식이 잘 상하지 않는다는 생각에 식중독 예방 활동에 소홀하기 쉽기 때문이다. 하지만 노로바이러스는 영하 20℃ 이하의 낮은 온도에서도 생존이 가능하기 때문에 겨울철에도 안심할 수 없다. 특히, 노로바이러스의 경우, 단 10개의 입자로도 감염될 수 있으며 전염력이 매우 강한 특성이 있어 환자로부터 감염도 될 수 있기 때문의 주의해야 한다. 노로바이러스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조리 시 위생관리에 철저히 하는 것은 물론, 지하수 오염을 예방하고, 의심 증상 발생시 다른 사람을 접촉하거나 조리하는 것도 금지해야 한다. 조리 시 위생관리로는 먼저 음식 조리 전·후, 재료 손질 후, 화장실 사용 후에는 반드시 손을 씻어야 하고 음식을 조리할 때는 위생장갑을 착용해야 한다. 노로바이러스는 입자가 작고 표면 부착력이 강하므로 비누 등 세정제를 이용하여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손가락, 손등까지 깨끗이 씻어야 한다. 또 음식물의 내부까지 충분히 익혀야 하며, 소독되지 않은 지하수 등은 끓여서 마셔야 한다. 특히, 어패류는 중심온도 85℃에서 1분 이상 완전히 익혀야 하며, 소독되지 않은 지하수는 노로바이러스에 오염되기 쉽기 때문에 반드시 끓여서 사용해야 한다. 과일·채소류는 물에 담갔다가 흐르는 물에 깨끗이 세척하고 절단 작업은 반드시 세척 후에 하도록 한다. 조리 기구는 열탕 소독하거나 기구 등 살균소독제로 소독 후 철저히 세척해야 하며, 조리대와 개수대는 중성세제나 염소 소독제 200배 희석액을 사용해 소독한다. 지하수 오염 예방을 위해 정기적으로 수질을 검사해 오염여부를 확인하고 하천수, 정화조 오염수 등이 유입되어 지하수가 오염되지 않도록 지하수 관정을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 또 물탱크는 정기적으로 청소하고, 오염이 의심될 때는 지하수 사용을 중지하고 노로바이러스 등 검사하도록 한다. 집단급식소에서 식품용수로 지하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용수저장탱크에 염소자동주입기 등 소독장치를 설치·사용해야 한다. 노로바이러스는 전파력이 강하기 때문에 구토, 설사 등의 증상이 있는 사람은 식품 조리 참여를 즉시 중단하고, 증상이 회복된 후에도 2~3일간 조리 배제하는 것이 좋다. 구토, 설사 등 노로바이러스 감염이 의심될 경우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해 진료를 받도록 하고, 다른 사람과 직·간접 접촉으로 노로바이러스가 전파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환자의 분변과 구토물, 침, 오염된 손을 통해서도 감염될 수 있으므로 화장실, 변기, 문손잡이 등은 염소 소독제를 40배 희석해 소독한다.
    • 웰빙음식
    • 식품안전
    2022-11-10
  • 초콜릿, 분유에서 벌레, 담배꽁초...수입식품 관리 비상
    [현대건강신문=채수정 기자] 최근 중국산 깻잎에 이어 노가리에서도 담배꽁초가 나와 수입산 먹거리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 실제로, 곰팡이, 벌레, 금속, 플라스틱, 유리 등 이물질 및 위해물질이 들어있는 수입식품이 국내에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 6월까지 수입식품 중 이물질 등 위해물질 발견 신고 건수가 총 2,632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고 건수를 이물종류별로 분석해보면, 벌레가 668건으로 전체 신고 건수의 25.4%를 차지했다. 그다음으로는 곰팡이가 388건으로 14.7%, 금속 190건 7.2%, 플라스틱 188건 7.1% 순으로 많았다. 신고 건수의 1~2위를 차지하는 벌레와 곰팡이의 신고 건수가 1,056건에 달해 전체 신고 건수 2,632건 중 절반에 가까운 40.1%로 나타났다. 기타로 분류된 머리카락, 고무류, 합성섬유, 비닐, 먼지, 물티슈, 담배꽁초 등은 44.4%를 차지했다. 이물질 발견 신고 건수가 가장 많은 나라는 중국으로 나타났다. 총 529건으로 전체 신고 건수의 39%에 달했다. 뒤를 이어 뉴질랜드 252건, 미국 248건, 독일 200건, 이탈리아 129건 등이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특히, 해외직구 식품이 늘어나면서 수입식품의 안전관리는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해외직구 식품이 최근 5년간 7,591만건에 달했지만,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검사 건수는 8,232건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사 결과 위해성분 검출율은 10.2%로, 검사 10건당 1개가 부적합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연숙 의원(국민의힘)이 식약처로부터 받은 ‘해외직구 식품 검사 현황’자료에 따르면, 식약처는 해외직구 식품을 직접 구매하여 의약성분·마약류 등 위해성분 함유 여부를 검사하고 있으나 해외직구 건수가 2017년 780만 건에서 2021년 2,669만 건으로 1,889만 건이 증가하는 동안 검사 건수는 1,002건에서 3,000건으로 1,998건이 늘어나는데 그친 것으로 밝혀졌다. 연도별 해외직구 식품 구매·검사 및 검출 실적을 보면 검사 건수는 2017년 1,002건, 2018년 1,300건, 2019년 1,300건, 2020년 1630건, 2021년 3,000건이었으며, 이 중 위해성분이 검출된 건수는 2017년 163건, 2018년 107건, 2019년 125건, 2020년 148건, 2021년 296건으로 2017년을 제외하면 대개 검사 건수가 많아질수록 위해성분검출 건수도 비례하여 늘어났다. 이런 상황이지만 해외직구 식품 구매·검사 예산은 2018년 1.3억원, 2019년 1억원, 2020년 1억원, 2021년 4억원, 2022년 7억원에 불과했다. 최연숙 의원은 “식품과 의약품 해외직구가 폭발적으로 늘고, 다양한 종류의 식품들이 직구를 통해 국내에 들어오고 있다”며 “검사 수에 비례하여 위해성분 검출 건수도 늘고 있는 만큼 검사 수를 대폭 확대하여 국민먹거리 안전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신고된 수천 건 중에 절반은 원인도 찾지 못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이물 조치 조사 결과를 보면, 판정불가 943건, 조사 불가 804건으로 판정불가와 조사불가가 무려 66.4%를 차지해, 절반 이상이 정확한 원인조차 밝히지 못하는 실정이다. 식약처는 수입식품의 이물질 등 위해물질 신고가 들어오면, 소비·유통·제조 단계로 나누어 이물 혼입 여부를 판별한다. 이물 혼입 원인을 객관적으로 확정할 수 없을 때 ‘판정불가’로 결론을 내린다. ‘조사불가’는 신고한 소비자가 이물질을 손실·분실하였거나, 업소가 폐업하여 조사가 진행이 안 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식약처는 수입식품 이물이 제조단계 혼입으로 판정된 경우에 수입영업자를 대상으로 행정처분을 하고 있는데, 관련 현황을 살펴보면 시정명령이 총 328건, 영업정지3일과 제품폐기는 21건에 불과해 전체 신고건수 중 오인신고를 제외하면 각각 14.5%, 0.9%에 불과했다. 이에 한정애 의원은 “수입식품의 이물질 건수가 한 해 평균 약 600건에 달해 국민의 건강과 먹거리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며 “식약처는 국가별 수입 검사과정과 계획을 면밀하게 세워 철저하게 관리·감독해야 한다”고 말했다.
    • 웰빙음식
    • 식품안전
    2022-09-28
  • [표] ‘국민 채소 상추’ 잔류 농약 기준 초과 심각
    [현대건강신문] 전국의 상추, 시금치, 양파, 당근 등 식탁에 자주 오르는 채소류에서 허용 기준치를 초과한 잔류 농약이 검출되었다. 농약은 당뇨와 암 등의 질병 뿐만 아니라 불임의 원인이 될 수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 ‘잔류농약 기준치 초과 주요 야채 검사결과’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2년 8월까지 식약처 수거 조사 결과, 잔류 농약 성분 기준치를 초과한 채소 적발 건수는 471건에 이른다. 세부내역을 보면, 부적합 검출이 가장 많은 품목은 상추 136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시금치 84건 △들깻잎 79건 △파 67건 △엇갈이배추 38건 순이었다. 시도별로 살펴보면, 경기도가 123건으로 가장 많이 검출되었고 △충청남도 88건 △경상남도 49건 △전라남도 38건 △경상북도 32건 순으로 많았다. 특히 경상남도의 경우, 올해 4월 상추에서 살충제로 사용되는 저독성 ’플루아지남‘이 잔류 허용기준(0.01mg/kg)을 크게 상회하여 검출되었다. 전년도에 살균제로 사용되는 보통독성 ’아이소피라잠‘도 상당히 높은 양으로 검출된 바 있었으나 올해는 더 높은 수치의 잔류량이 검출된 것이다. 또한 콩나물은 잔류농약허용 기준이 ’0‘이지만, 경기도에서 수거한 콩나물에서 저독성 물질인 ’카벤다짐‘이 검출되었다. 한정애 의원은 “독성 물질은 비록 소량이라도 인체에 축적되면 국민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며 “국민 먹거리 안전을 책임지는 식약처가, 안전한 농산물이 유통될 수 있도록 보다 철저한 감리 감독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웰빙음식
    • 식품안전
    2022-09-23
  • 코로나19 유행 후 배달음식 이물 신고 건수 급증
    [현대건강신문=채수정 기자] 코로나19 대유행이 시작한 이후 배달음식 수요가 폭증하면서 이물 신고 건수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은 이물은 머리카락으로 전체 신고수 중 1/3을 차지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 접수된 배달음식 이물 신고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 1년 만에 약 4.4배 증가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기윤 의원(국민의힘)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배달음식 이물 신고건수는 △2019년 7월~12월 810건 △2020년 1,557건 △2021년 6,866건 △2022년 1월~6월 4,499건으로 2021년 기준 지난 1년 만에 4.4배 증가했다. 이물 신고 내용을 보면, 2021년 기준 머리카락 2,223건으로 가장 많았고, △벌레 1,468건 △금속 578건 △플파스틱 329건 △비닐 497건 △곰팡이 97건 △기타 1,674건이 신고되었다. 강기윤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활동과 1인가구 증가로 배달소요가 증가하고 있다”며 “식약처는 이를 감안하여 배달음식점들이 위생기준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배달 플랫폼과의 안전관리 상호협력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식약처는 8월 8일부터 12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김밥 등 분식류를 취급하는 배달음식점 2,582곳을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22곳을 적발해 관할 행정기관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건강진단 미실시 16곳 △영업시설 무단멸실 3곳 △유통기한 경과된 제품 보관 1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1곳 △위생모 미착용 1곳이다. 식약처는 “식품안전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은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또는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 앱을 이용해 신고 가능하다”고 당부했다.
    • 웰빙음식
    • 식품안전
    2022-09-02
  • '콜라겐 라면' 등 간편식품 지재권 허위표시 426건 적발
    [현대건강신문] 코로나19 장기화 등의 영향으로 밀키트 등의 간편식품 소비가 크게 늘어났다. 이런 가운데, 지식재산권을 허위표시한 간편식품들이 온라인에서 대거 유통 중인 것으로 적발됐다. 특허청은 온라인쇼핑 활성화로 인한 간편식품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지난 6월부터 7주간 온라인 판매중인 간편식품에 대한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집중단속을 실시하였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단속에서는 간편식품 판매 게시글 약 1만 건을 대상으로 특허·디자인 등 지식재산권 표시·광고 현황을 점검하였고, 점검결과 9개 제품에서 426건의 허위표시를 적발했다. 적발된 허위표시 유형을 살펴보면, △권리소멸 이후 유효한 권리로 표시한 경우 244건 △등록 거절되어 권리가 없으나 권리가 있는 것처럼 표시한 경우 135건 △지식재산권 명칭을 잘못 표시한 경우 29건 △존재하지 않는 권리를 표시한 경우 18건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특허청은 “제조사들이 권리 소멸된 제품, 등록 거절된 제품 및 지재권 명칭을 잘못 표시한 간편식품을 다수 출시해 판매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적발된 제품으로는 △콜라겐 라면 121건 △은갈치조림 밀키트 86건 △대용량 재첩국 83건 △제주콩 생낫또 49건 △기타 87건 순으로, 간식보다 식사용 간편식품에서 지재권 허위표시가 다수 발견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은 이번 집중단속에서 적발된 9개 제품, 426건의 허위표시에 대하여 올바른 지식재산권 표시방법을 고지한 후, 허위표시 제품에 대한 수정·삭제 등 시정조치 하도록 안내했다. 특허청 양인수 부정경쟁조사팀 팀장은 “국민의 건강 관련 제품에 대한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점검을 강화하고, 지식재산권 허위표시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련 교육 및 홍보활동을 확대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 웰빙음식
    • 식품안전
    2022-08-22
  • 이물질 혼입 사고 최다 ‘곰팡이’...신고 5년 새 2천6백건 달해
    최근 5년간 곰팡이 540건, 벌레 416건, 플라스틱 272건, 금속 171건 등 인재근 의원 “이물질 혼입 사고가 반복해서 발생하는 업체, 관리·감독 강화해야” [현대건강신문] #사례1.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을 받은 A대량제조업체에서 2017년부터 2022년 6월까지 연평균 4건 이상 금속, 플라스틱, 곰팡이 등 이물질 혼입 사례가 발생했다. #사례2. 각종 식품을 취급하는 B인기대형마트의 PB 제품에서 벌레, 플라스틱, 곰팡이 등 이물질 혼입 사례가 매년 5건씩 접수됐다. #사례3. 과자류를 제조하는 C업체는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매해 2번 이상 같은 제품에서 곰팡이가 검출되어 품목제조정지 처분을 받았다. 최근 이마트24 PB 아이스크림 내 금속 이물질 혼입 사건이 큰 논란을 낳은 가운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실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2년 6월 말까지 최근 5년간 과자류 등 식품 내 이물질 혼입 건수가 매년 약 50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재근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2년 6월까지 과자류 등 식품에서 적발한 이물질 혼입 위반 건수가 2,692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연도별로는 △2017년 442건 △2018년 458건 △2019년 480건 △2020년 555건 △2021년 524건으로 2020년 기준 소폭 감소했으나 연평균 490건에 육박했다. 2022년은 6월 말 기준 233건으로 파악됐다. 식품별 이물질 혼입 현황을 살펴보면, △과자류 628건 △빵‧떡류 334건 △즉석섭취식품 134건 △즉석조리식품 90건 △음료류 82건 △면류 66건 △초콜릿‧코코아가공품류 65건 △주류 42건 △특수용도식품 40건 △커피 9건 △시리얼류 4건 △조미김‧김치류‧건포류 등 기타 식품은 1,198건으로 나타났다. 이물질별 혼입 현황은 △곰팡이가 540건 △벌레 416건 △플라스틱 272건 △금속 171건 △유리 19건 △머리카락‧실‧끈‧종이 등 기타 이물질이 1,274건으로 총 2,692건으로 나타났다. 식품위생법상 이물질 종류에 따라 시정명령, 품목제조정지, 영업정지 등의 처벌을 받는다. 최근 5년간 이물질 혼입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을 살펴보면, 시정명령이 2,114건, 품목제조정지가 225건, 영업정지가 30건, 행정지도·기처분·처분진행중 등의 기타 처분은 323건이었다. 식품 제조 업체별 이물질 혼입 최다 건수는 A업체가 78건으로 곰팡이 75건, 벌레 2건, 기타 1건이었으며 37건의 품목 제조정지, 6건의 시정명령, 35건의 기타 처분을 받았다. 다음으론 B업체가 35건으로 많았고 C업체 27건, D업체 26건 순이었다. 인재근 의원은 “식품 안전관리는 남녀노소 상관없이 우리 모두의 건강에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인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특히 이물질 혼입 사고가 반복해서 발생하는 업체에 대해서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기관이 관리·감독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제안했다.
    • 웰빙음식
    • 식품안전
    2022-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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