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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금지어 15만 vs 식약처 2,022개...온라인 허위·과장 광고 왜 못 막아
- [현대건강신문=채수정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종헌 의원(국민의힘)은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 국정감사에서 “주요 온라인 플랫폼의 표시·광고 금지어는 15만 개 이상인데, 식약처가 관리하는 금칙어는 2,022개에 불과해 약 74배 차이가 난다”며 “이 정도 격차라면 온라인 허위·과장 광고를 실효적으로 차단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식약처는 현재 온라인 플랫폼에 금칙어를 제공해 자율 관리하도록 하고 있으나, 식품 분야 249개, 의약품 분야 1,593개 등 총 2,022개만 설정·운영 중이다. 반면 네이버·쿠팡·지마켓·올리브영 등 주요 플랫폼은 금지어를 8만~15만 개 수준으로 확대하기로 약속했다. 식약처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온라인 불법·부당 광고 적발 건수는 매년 5만~9만 건 수준에서 줄지 않고 있다. 특히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사례 중 63.6%가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이나 의약품으로 오인하게 하는 광고였다. 백 의원실이 주요 플랫폼에서 임의로 구매 중인 제품 10개를 점검한 결과, 8개 제품이 표시·광고 위반에 해당했다. 그러나 식약처의 제재는 대부분 ‘경고’ 수준에 그쳐, 플랫폼과 판매업체가 실질적인 압박을 느끼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백 의원은 “적발은커녕 사후조치도 미약한 상황에서 허위·과장 광고는 계속 진화하고 있다”며 “AI 챗봇 구축이나 홍보 강화 수준의 대책으로는 시장 변화를 따라가기 어렵다”고 말했다. 백종헌 의원은 네이버·쿠팡·지마켓·올리브영 등 플랫폼 4곳과 직접 논의해 ‘플랫폼 4대 합의안’을 도출했다. 백 의원은 “식약처는 현재 일부 의약품·마약류 단속에만 인공지능(AI) 기술을 제한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며 “인공지능(AI)을 국정과제로 내세운 정부라면 이런 현장 중심 영역부터 디지털 정책이 작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제 정부가 답할 차례”라며 “표준 금지어 15만 개 동기화, AI 0.8 임계 경고 및 검수, 판매자 제재 표준화, 전담 인력 확충을 포함한 가이드라인을 식약처가 업계와 함께 마련해 지속 가능한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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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금지어 15만 vs 식약처 2,022개...온라인 허위·과장 광고 왜 못 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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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마트서 수입·판매한 바나나서 잔류농약 기준 초과 검출
- [현대건강신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체인 ‘롯데쇼핑(주)롯데마트사업본부(서울특별시 송파구)’가 수입해 판매한 베트남산 ‘바나나’에서 잔류농약인 클로티아니딘 및 티아메톡삼이 기준치 보다 초과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클로티아니딘 및 티아메톡삼은 과일, 채소 등에 해충을 방제하기 위해 사용하는 농약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사용을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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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회수 명령’ 10건 중 9건은 회수 불가
- [현대건강신문] 정부가 위해식품에 대한 회수 명령을 내리고 있지만, 사실상 대부분 회수가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희승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0년부터 올해 6월까지 총 687건의 위해식품 회수 명령이 내려졌다. 지난해 95건으로 다소 줄었으나, 올해는 6월 기준 73건에 달해 다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해당 기간 회수 명령이 내려진 식품의 총 생산량 4,038,568kg 중 3,487,507kg이 이미 출고됐다. 회수량은 352,902kg으로 기업이 제출한 회수계획량 347,895kg을 초과 달성해 회수가 잘 이뤄진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출고량 대비 회수율은 10%에 그쳤다. 올해도 13%에 불과하며, 이는 2020년 37% 대비 크게 낮아진 것이다. 관할 행정기관으로부터 회수 명령을 받은 영업자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생산량, 출고량, 회수계획량 등을 제출한다. 문제는 이렇게 회수 명령이 내려져도 위해식품 등으로 판명 당시 이미 소비자에게 판매되어 회수할 수 있는 물량이 없거나 적어 회수의 실효성이 낮다는데 있다. 실제 보존료(파라옥시안식향산), 세균수, 대장균, 곰팡이 독소, 납 기준 규격 부적합이나 소비기한 미표시, 제조일자 미표시 등을 사유로 회수 명령이 이뤄졌지만, 올해 8월 기준, 출고량 대비 회수가 전무했다. 또 회수사유별로는 회수 명령이 내려진 687건 중 기준·규격 부적합이 502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무등록·무신고 영업 등 △기타 식품위생법 위반 109건(15.9%) △유통기한 표시 위반 등 식품표시광고법 위반이 76건(11.1%)이었다. 박희승 의원은 “위해식품 회수 명령이 내려지면 기업명과 제품명이 투명하게 공개되어 마치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전혀 그렇지 못하다. 위해식품은 국민 건강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회수계획량 등이 적절히 산정되었는지를 점검하고 회수 명령의 실효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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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회수 명령’ 10건 중 9건은 회수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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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면 하얗게 변한 초콜릿 먹어도 될까?...블룸 현상 바로 알기
- [현대건강신문=채수정 기자] 초콜릿은 많은 사람들이 즐겨 찾는 간식이다. 특히 아이들이 좋아하다 보니 일부만 먹고 남을 경우가 있는데 잘 포장해 보관해 뒀음에도 불구하고 표면이 하얗게 변한 경우가 있다. 표면이 하얗게 변한 초콜릿 그냥 먹어도 될까? 식품안전정보원(원장 이재용)은 초콜릿 표면에 나타나는 하얀 막의 원인과 안전성에 대해 소비자가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표면이 하얗게 변한 초콜릿, 먹을 수 있나요?' 카드뉴스를 제작·배포한다고 밝혔다. 초콜릿의 표면이 하얗게 변하거나 울퉁불퉁하게 변형될 때가 있는데 이 현상을 블룸이라고 한다. 겉보기에는 상했거나 곰팡이가 핀 것처럼 보여 식품안전정보원 부정·불량식품통합신고센터 신고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접수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은 위생 문제가 아닌 '보관 환경' 때문이다. 표면이 하얗게 변하거나 울퉁불퉁하게 변형되는 ‘블룸(bloom)’ 현상은 팻블룸과 슈가블룸 두 가지로 형태로 나타난다. 팻블룸은 보관 온도가 높거나 온도 변화가 심할 때 발생 초콜릿 속 카카오버터가 고온에 녹아 표면으로 이동 후 다시 굳으면서 흰 막이 현성된다. 슈가블룸은 초콜릿이 습한 환경에 노출될 때 발생하며, 표면의 설탕 성분이 습기에 녹았다가 다시 굳으면서 흰점, 반점이 생긴다. 식품안전정보원은 "초콜릿의 팻블룸, 슈가블룸 모두 인체에는 무해하다"며 "외관과 식감이 변해 맛이 덜 달고 거친 식감이 느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초콜릿 표면에 솜털 모양의 이물질이 보이거나 쾨쾨한 냄새, 신내 또는 썩은내가 나는 경우에는 실제 곰팡이일 가능성이 있으므로 섭취하지 말아야 한다. 초콜릿을 보관할 때에는 서늘하고 건조한 곳에 두고, 냉장 보관 시에는 지퍼백·밀폐 용기 사용해 잘 밀봉해 보관해야 한다. 이재용 원장은 “소비자가 초콜릿 블룸 현상을 올바르게 이해하면 불필요한 오인 신고를 줄이고, 안전한 식품 소비에 도움이 될 것” 이라며, “앞으로도 국민 실생활에 밀접한 식품안전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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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면 하얗게 변한 초콜릿 먹어도 될까?...블룸 현상 바로 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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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CCP 소비자 신뢰 ‘흔들’…10곳 중 1곳 부적합 판정
- [현대건강신문] 식품과 축산물의 안전한 공급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HACCP 인증업체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인력 부족 등으로 인해 사후관리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적합률도 해마다 상승하는 추세다. HACCP(해썹)은 식품이 원재료의 생산 단계에서 제조, 가공, 보존, 조리 및 유통 단계를 거쳐 소비자에게 도달하기까지의 모든 과정에서 위해 물질이 섞여 오염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위생관리 시스템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희승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HACCP 인증업체 수는 2020년 1만3,994개소에서 올해 6월 기준 2만1,780개소로 55.6%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부터 올해 6월까지 식품 분야의 사후관리 대상업체 1만6,428개소 중 부적합 업체는 1,560개소(9.5%)였다. 축산물의 경우 사후관리 대상업체 1만4,288개소 중 부적합 업체는 1,442개소(10.1%)으로 확인됐다. 특히 축산물의 지난해 부적합률은 13.1%로 가장 높았다. 문제는 사후관리 대상 업체가 늘어나는 가운데 현장조사 면제 대상 업체도 급증하고 있다는 점이다. 사후관리 대상 업체는 2020년 8,012개소에서 지난해 1만4,824개소로 85% 증가했으며, 현장조사 면제 비율은 같은 기간 39.6%에서 69.3%로 확대됐다. 부적합률도 2020년 8.4%에서 지난해 11.3%로 상승했다. 전문인력 부족 문제도 심각하다. 지방청의 사후관리 전문인력은 2019년 21명에서 2020년 29명으로 증원된 뒤 지금까지 정체돼 있다. 이에 따라 1인당 담당 업체 수는 2020년 157개소에서 지난해 274개소로 늘었다. 박희승 의원은 “선진적인 식품·축산물 관리 제도로 평가받는 HACCP 인증의 신뢰가 무너지고 있다”며, “인증업체는 크게 늘었지만 사후관리 전문인력은 제자리걸음이다. 소비자가 믿고 먹을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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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CCP 소비자 신뢰 ‘흔들’…10곳 중 1곳 부적합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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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식탁 책임지는 배달 전문 음식점 ‘위생 관리 사각’
- [현대건강신문=채수정 기자] 21일 국회에서 열린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안상훈 의원(국민의힘)은 “국민 식탁의 트렌드는 급변하고 있지만 식약처의 관리체계는 10년 전과 다르지 않다”며 배달 전문 음식점의 위생 관리 실태를 강하게 비판했다. 안 의원은 “배달앱 월간 이용자가 2700만 명(2025년 3월 기준)에 달하며, 배달앱이 일상이 됐다”며 “홀 없이 운영되는 배달 전문 음식점이 폭발적으로 늘었지만 소비자 눈에 보이지 않아 위생 사각지대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실제 한 배달기사가 온라인 커뮤니티에 “나도 못 먹겠다”며 올린 불량 위생 사진을 언급하며 “일부 지자체의 위생점검 결과를 보면 경기도 10%, 대전 22%의 업소가 적발됐다”며 “일반 음식점보다 훨씬 심각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배달 전문 음식점은 약 18만 개로 추정되지만 별도의 관리체계는 없다. 안 의원은 “현재 배달앱 입점 절차는 사업자등록증, 영업신고증, 계좌, 가게 사진, 메뉴 사진만 제출하면 되며 위생상태를 확인하지 않는다”며 “같은 입점 개념이라면 백화점처럼 본사 차원의 위생관리 부서가 정기·비정기 점검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배달플랫폼은 국민 소비 트렌드 변화로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지만, 입점업체 위생관리에 대해서는 사실상 방관자 역할에 머물러 있다”며 “식약처가 감독권한을 명확히 하고 플랫폼의 사전관리 의무를 법적으로 명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안 의원은 끝으로 “국민은 배달앱에 등록된 음식점이 모두 위생 점검을 통과한 줄 알고 주문한다”며 “지금이라도 식약처가 적극적으로 관리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오유경 식약처장은 “배달 플랫폼 관련해서 좀 더 위생관리 수준이 향상돼야 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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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식탁 책임지는 배달 전문 음식점 ‘위생 관리 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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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산 가공식품 중 ‘아이들 많이 먹는 초콜릿’서 세슘 검출
- [현대건강신문] 국내에 수입된 일본산 가공식품 중 세슘이 검출된 제품을 조사한 결과, 킷캣초콜릿, 녹차, 횟감용 냉동방어, 가다랑어 등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영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로부터 ‘일본산 가공식품 방사능검출 현황’을 받아 본 결과 후쿠시마 사고 이후 세슘이 검출된 가공식품은 199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세슘검출이 되어도 반송 근거가 마련되기 이전이었던 2011년 1~4월의 경우, 세슘이 검출된 제품 14건은 반송 없이 그대로 통관했다. 2011년 5월부터 식약처는 일본에서 수입되는 가공식품, 축산물에 대해 매 수입 시 마다 일부 샘플을 대상으로 요오드 세슘방사능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미량이라도 검출되는 경우 스트론튬 등 추가 핵종 증명서를 요구하여 사실상 국내로 반입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세슘이 검출된 이력이 있는 제품을 분석해봤더니 세슘이 가장 여러 차례 검출된 제품은 아이들이 많이 먹는 초콜렛이였다. 세슘이 검출된 이력이 있는 제품은 2012년과 2013년에 주로 수입되었는데, 주로 동일한 제조업체에서 생산된 제품이었다. 그다음 세슘 다빈도 검출 품목은 ‘녹차류’인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세슘 검출 이력이 있는 11개 품목 중 4건과 3건이 각각 동일한 제조업소 품목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차류에서 총 11차례 세슘이 검출되어 반송되었다. 이 중 동일한 제조업소에서 동일업소에서 생산한 제품이 여러차례 세슘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에도 횟감용으로 수입한 냉동방어‧훈제방어 4차례, 가다랑어 추출물‧가쓰오부시에서 6차례 등 수산가공식품에서 세슘이 검출되기도 했다. 냉동방어는 원재료가 100% 수산물인 식품으로 사실상 수산물이다. 세슘이 검출된 수산가공품도 같은 제조업체에서 생산한 제품이었다. 지난해에는 일본식 된장도 2차례 세슘 검출 이력이 확인되었었는데, 세슘 검출로 반송된 된장 600kg 모두 동일 공장에서 생산된 제품이다. 해당 제품은 2019년부터 24차례에 걸쳐 총 4,160kg이 국내에 수입되었는데, 세슘이 검출된 이후에도 9차례에 걸쳐 1,550kg이 들어왔다. 이렇게 동일 제조업소에서 생산된 제품에서 세슘이 반복적으로 검출되는 경우 식약처는 현지에 조사관을 파견해 제조시설과 원료를 파악하는 등의 현지실사를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미 식약처는 필요시 해외 현지조사를 통해 위생관리 등이 미흡한 곳에 수입중단 조치를 내리고 있는 만큼, 세슘검출에 대해서도 엄격한 현지 조사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김영주 의원은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일본산 식품에서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높은 상황”이라며 “일본산 된장과 수산가공품 등 일부 제품의 경우 여러 차례 세슘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온라인직구 및 여행을 통해 식품을 국내로 들여오는 사례도 있는 만큼 세슘이 2회 검출된 제품의 경우 국민들이 유의해서 소비할 수 있도록 공개를 강화해야 한다”며 “식품 섭취로 인한 내부피폭을 주장하는 학자도 있는 만큼 세슘이 미량이라도 검출된 이력이 있는 제품의 경우 검사하는 샘플의 양을 늘리거나 필요시 전수조사를 하는 등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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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산 가공식품 중 ‘아이들 많이 먹는 초콜릿’서 세슘 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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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급식에 제공된 비위생 으뜸엘엔에스 '단무지'...해썹 취소
- [현대건강신문=채수정 기자] 대형마트는 물론 학교급식에도 납품하던 단무지 제품이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제조된 것으로 드러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단무지를 제조‧판매한 주식회사 으뜸엘엔에스에 대해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 해썹)을 취소하고, 관할 지자체에 행정 처분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식약처의 적발된 으뜸엘엔에스는 한 지역방송에서 비생적인 환경에서 제조한 단무지를 학교 급식, 대형마트 등을 통해 유통한 정황이 보도된 후 식약업체가 해당 업체를 불시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 위반 사실이 확인됐다. 식약처가 지난 5일 으뜸엘엔에스를 불시 점검한 결과 절임 수조의 세척‧소독 미흡 등 비위생적 취급과 시설기준 위반 등을 확인했다. 또한 해당 업체의 수조에 남아있는 절임무로 만든 제품의 생산과 출하를 중지했고 해당 제품은 현재 학교급식 납품과 대형마트 유통이 중단되었다. 식약처는 "단무지는 원료무 세척, 절임, 탈염, 살균, 포장 등 11단계 공정을 거쳐 제조되는데 해당 업체의 원료(무)를 수조에서 장기간 소금으로 절이는 2차 절임 공정이 비위생적인 환경에 노출되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무가 공기와 접촉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절임 수조 표면을 비닐로 덮고 상단에 누름용 재료로 소금물을 사용했으나 이 물이 오염된 것으로 밝혀졌다. 식약처는 “절임무는 비위생적인 환경과 직접 접촉할 가능성이 낮고, 절임공정 이후 외피 제거, 세척, 살균 등을 거쳐 생산되어 미생물 오염 우려는 낮을 것”이라며 “이와 함께 식약처는 제품의 안전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해당 업체의 단무지 완제품을 수거하여 식중독균 등을 검사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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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급식에 제공된 비위생 으뜸엘엔에스 '단무지'...해썹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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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일본 수입식품 3천톤서 방사능 검출
- [현대건강신문]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부터 2023년 8월 현재까지 일본에서 생산한 식품 359건 3,263톤에서 방사능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매년 가공식품에서 방사능이 검출되고 있어 수산물뿐만 아니라 가공식품으로 수입금지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일본 수입식품 방사능 검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발생한 직후인 2011년부터 2013년까지 3년간 306건 3186톤의 식품에서 집중적으로 방사능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후쿠시마를 비롯한 8개 현에 대한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를 시행한 이후인 2014년부터 2023년 8월 현재까지 검출 건수가 53건 77.1톤으로 대폭 줄었으나 매년 일본산 가공식품에서 방사능이 검출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015년부터 수산물에서는 방사능 검출이 되지 않고 있어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의 효과인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대해 식약처는 가공식품 및 농산물에 대해서는 2011년 5월 1일 이후부터, 수산물에 대해서는 2013년 9월 9일부터 미량이라도 방사능 물질이 검출되면 추가 핵종 검사증명서를 요구하고 있어, 사실상 국내에 반입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역별로는 일본 47개 도도부현 중 9곳을 제외한 38개 지역의 커피, 초콜릿, 비타민, 장류 등 식품에서 방사능이 검출된 것으로 확인돼 사실상 일본 전역의 식품이 안전하다고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2014년에는 수산물 수입금지 지역이 아닌 에히메현 참돔에서 방사능 물질이 검출됐으며, 태평양과 인도양에서 들어온 청상아리에서도 방사능이 각각 3.3Bq(베크렐), 2.3Bq 검출됐다. 올해도 수산물 수입금지 지역에 해당되지 않는 시즈오카현과 아이치현에서 수입된 기타수산물가공품과 장류에서 방사능이 미량 검출됐다. 이에 대해 위성곤 의원은 “식약처는 방사능이 검출되면 국내에 반입되지 않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주장하지만 어디까지나 샘플 조사이기 때문에 한계가 뚜렷하며, 세슘-134, 세슘-137, 아이오딘-131 등 3종의 방사능만 검사하고 있어 나머지 방사능 물질에 대해서는 확인할 방법이 없는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5일부터 2차 방류되고 있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에는 탄소-14, 세슘-137, 코발트-60, 아이오딘-129 등의 유해 핵종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오염수 방류로 바다가 오염되고 있고, 일본 가공식품에서도 방사능 물질이 계속 검출되고 있는 만큼 국민 안전을 위해 일본산 가공식품 수입금지 등 강화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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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일본 수입식품 3천톤서 방사능 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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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프랜차이즈 커피점 ‘얼음 위생’ 문제
- [현대건강신문] 최근 3년간 41곳의 유명 식음료 프랜차이즈 업체 일부 지점에서 △과망간산칼륨소비량 △세균 수 △대장균 등 식용얼음 위생 기준을 초과한 부적합 얼음을 사용하다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정숙 의원(국민의힘)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식음료 프랜차이즈 식용얼음 위생 기준 위반 적발 현황에 따르면 2021년 12건, 2022년 12건 그리고 올해 17건 등 총 41건이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올해 6월 7일부터 20일까지 실시한 식용얼음 등 여름철 다소비 식품 수거‧검사 결과 보고에 의하면 수거된 제빙기 얼음 483건 중 △과망간산칼륨소비량 12건 △세균수 4건 △대장균 1건 등 총 17건의 부적합 결과가 드러났다. 부적합 결과를 받은 17건 중 △커피전문점 13개소 △패스트푸드점 등 4개소이다. 서정숙 의원은 “커피전문점, 패스트푸드점 등에서 판매되고 있는 얼음이 포함된 음료는 봄, 여름뿐만 아니라 가을, 겨울에도 소비가 많은 유형”이라며 “식약처의 이번 얼음 수거‧검사가 식음료 프랜차이즈의 일부 접객업소에서 샘플링으로 이루어진 만큼 향후에는 조금 더 범위를 확대하고 분기별로 진행하는 등 얼음 위생 기준 관리를 강화할 필요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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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프랜차이즈 커피점 ‘얼음 위생’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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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치 우려 높은 탕후루 ‘관리 사각지대’
- [현대건강신문=채수정 기자] 최근 섭취 증가로 인해 어린이들의 건강에 위해를 끼칠 것으로 우려되고 있는 ‘탕후루’ 제품이 국정 감사를 앞두고 도마 위에 올랐다. 탕후루 등 단맛 간식이 유행하는 풍조 속에 10대 청소년 5명 중 1명 꼴로 치아우식증(이하 충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10대 치아 건강에 경고등이 켜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종성 의원(국민의힘)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으로부터 받은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치과 충치 환자’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0대 충치 환자는 약 100만 명으로 5년 전보다 30% 증가했다. 전체 연령중에서 10대의 충치 환자 증가세가 두드러져, 2017년 보다 지난해 충치 환자가 증가한 연령은 10대가 유일했고, 전체 충치 환자 중 10대가 차지하는 비율도 2017년 15%에서 2022년 16%로 증가했다. 이종성 의원은 “정부가 소아청소년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당 과다섭취 문제를 면밀히 들여다봐야 한다”고 당부했다. 최근 유행하는 단맛 간식인 탕후루가 관리 사각에 놓여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받은 자료를 검토한 결과, 관심의 대상이 된 탕후루 제품이 현행법상 어린이 기호식품 지정 유형에 포함되지 않아, 어린이 식생활 안전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밝혔다.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이하 ‘동법’)은 어린이들이 올바른 식생활 습관을 갖도록 하기 위해 안전하고 영양을 고루 갖춘 식품을 제공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 건강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동법 제3조에는 ‘국가는 어린이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어린이에게 제공되는 식품의 안전과 영양수준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할 책무를 진다’고 명시돼 있다. 동법에 따르면 어린이들이 선호하거나 자주 먹는 음식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품을 ‘어린이 기호식품’으로 지정하고 지역의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을 통해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를 관리, 고열량·저영양 어린이 기호식품에 대해서는 영양성분 기준 고시와 판매 금지 등 조치가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어린이 기호식품의 범위에 ‘탕후루’ 제품이 속하는 분류유형인 과·채 가공품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인재근 의원은 “최근 섭취 증가로 인해 어린이들의 건강에 위해를 끼칠 것으로 우려되고 있는 ‘탕후루’제품이 어린이 기호식품으로 지정, 관리될 수 있도록 시행령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며 “음식섭취 또한 하나의 문화, 유행이 될 수 있어 이에 대해 시의적절한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식약처는 현재와 같이 고정된 관리·감독 체계를 유연하게 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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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치 우려 높은 탕후루 ‘관리 사각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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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 먹고 최다 이상사례 ‘소화불량’
- [현대건강신문=채수정 기자] 건강기능식품을 먹은 뒤 겪은 이상 사례 중 ‘소화불량’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기윤 의원(국민의힘)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건강기능식품 증상별 이상사례 접수 현황’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 6월까지 건강기능식품 관련 이상사례 신고는 모두 5,562건으로 이 중 소화불량이 4281건으로 절반인 48.1%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가려움 1,560건으로 17.5% △체중증가 1.078건으로 12.1% △어지러움 912건으로 10.3% 순이다. 배뇨곤란, 가슴답답도 각각 461건, 381건으로 나타났다. 강기윤 의원은 “식약처는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철저한 안전 관리와 함께 안전한 구매가 이뤄질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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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후쿠시마 수산물 가공품은 먹어도 되나...659톤 수입
- [현대건강신문]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 사고 이후 후쿠시마 등 인근 8개 현 수산물에 대한 수입금지조치가 이뤄졌음에도 수산가공물에 대한 국내 수입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혜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 이래 후쿠시마 등 수산물 수입금지 8개 현에서 수입된 수산가공물은 총 659톤에 달하며, 이 중 사고지역인 후쿠시마 지역 수산물이 530톤으로 80% 이상 대다수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아울러 2013년 이후 일본 전체 수산가공품은 1만84톤인 것으로 알려졌다.식약처에서는 수입된 수산가공물은 8개현 및 후쿠시마에 소재하는 제조업체에서 수입된 량으로 8개현 및 후쿠시마에서 어획·채취한 수산물을 사용한 가공식품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히고 있다. 정부는 2011년 3월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인해 오염수가 바다로 유출됨에 따라 2013년 9월부터 후쿠시마 등 아오모리, 이와테, 미야기, 후쿠시마, 이바라키, 도치기, 군마, 지바 현 8개현의 모든 수산물에 대해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이에 전혜숙 의원은 “후쿠시마 원전사고 인한 해양 방사능 오염을 우려해 후쿠시마와 인근 현들에 대한 수산물 수입을 금지한 것인데 수산물이라도 수산가공물의 경우에는 수입을 허용한다면 수입금지 조치가 사실상 무용지물이 된 것이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최근 일본 핵오염수 방류로 후쿠시마 인근 해양 방사능 위험이 더 가중된 상황을 고려할 때 수산물 뿐만 아니라 수산가공물 수입도 금지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문제는 국민 먹거리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기에 수입금지 조치에 사각지대가 발생했단 점을 용납할 수 없다”며 “다가오는 국정감사에서 수입금지 확대 등 확실한 대안이 마련될 수 있게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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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후쿠시마 수산물 가공품은 먹어도 되나...659톤 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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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산 수산물 숨기고 싶었나...원산지 미표시·거짓표시 1/3 ‘일본산’
- [현대건강신문] 수산물 중 원산지 위반 적발 3건 중 1건은 일본산인 것으로 드러났다.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방류로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국민 우려가 큰 상황에서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다각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신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원산지 미표시·거짓표시 수입 수산물의 35.0%가 ‘일본산’ 수산물인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미표시의 39.3%, 거짓표시의 29.4%가 일본산 수산물이었다. 올해 수입 수산물 원산지 위반 적발 수산물 중 ‘일본산의 비율’은 2014년 11.8%에 비해 3배 증가했다. 올해 7월까지 수입량이 많은 일본산 수산물은 △돔 △가리비조개 △방어 △어류가공품 △가오리 순이었다. 한편, 지난해 판매처별 원산지표시 이행률은 노점상68.8%, 통신판매업 83.5%였다. 상대적으로 저조한 통신판매 이행률을 높이기 위한 조치가 시급하다. 신정훈 의원은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방류로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이 큰 상황에서 안전 우려가 높은 일본 수산물 취급업체에 대한 원산지 전수조사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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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산 수산물 숨기고 싶었나...원산지 미표시·거짓표시 1/3 ‘일본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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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성 위험’ 우려 일본산 수입식품, 내구연한 초과한 장비로 검사
- [현대건강신문] 이르면 오는 추석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두 번째 방류가 시작될 예정인 가운데, 식품 방사성물질을 검사하는 6개 지방식약청과 3개 검사소 중 4곳에서 내구연한이 지난 방사성물질 검사장비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식품 방사능 검사장비 현황’에 따르면, 방사성물질 검사장비 총 39대 중 내구연한인 10년이 초과된 검사장비는 총 7대로 전체 39대의 18%를 차지했다. 보유기관별로 살펴보면, 내구연한을 초과한 검사장비는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서울식약청) 2대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부산식약청) 2대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경인식약청) 2대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강릉검사소(이하 서울식약청 강릉검사소) 1대 등 총 7대로 현재도 사용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장비별 구매 상세현황을 살펴보면, 내구연한을 초과한 장비 중 가장 오래된 기기는 2001년 12월에 서울식약청에서 구매하여 21년이 지난 장비였다. 이어 2011년 12월 구매하여 11년이 지난 장비로 서울식약청 1대, 부산식약청 1대, 2012년 8월 구매하여 11년이 지난 장비 4대였다. 내구연한이 지나지 않았지만 10년이 곧 도래하는 기기들도 있었는데, 경인식약청 보유 장비 중 오는 11월에 내구연한 10년이 되는 2013년 11월 구매 검사장비가 있다. 내구연한 9년인 2014년 6월 구매 방사성물질 검사장비는 대구식약청, 광주식약청, 대전식약청이 각 1대씩 보유하고 있다. 내구연한 8년인 2014년 10월 구매 검사장비는 부산식약청과 부산식약청 감천검사소에 있다. 한편, 내구연한을 초과한 방사성물질 검사 장비를 보유한 검사소에서 내구연한 초과기간동안 검사한 수입식품 검사량은 총 232,679.5톤에 달했으며, 이중 일본산 수입식품은 69.7%인 162,205톤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최혜영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이후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했는데, 내구연한 지난 장비로 수입 수산물 검사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방사성물질 검사장비 점검을 철저히 하고, 지나치게 낡은 장비는 교체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아울러,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로 장기적인 검사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고가의 수입장비에만 의존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윤석열 정부는 R&D 예산 깎을 생각만 하지 말고, 방사성물질 검사장비 자급화에 조속히 착수하길 바란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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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성 위험’ 우려 일본산 수입식품, 내구연한 초과한 장비로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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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버섯’ 주의보 발령...야생버섯 함부로 먹으면 안 돼
- [현대건강신문=채수정 기자] 독버섯, 독초, 복어 등 자연독으로 인한 사고가 가을철 가장 많이 발생한다. 특히, 야생버섯으로 인한 사고가 유난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봄가을은 야외 나들이를 많이 가는 가절이다. 특히 산행을 하다보면 색색의 다양한 버섯을 만나게 된다. 올해는 특히 무덥고 습도가 높아 유난히 버섯이 많다. 색깔이 화려하고 원색이면 다 독버섯일까?, 곤충이나 벌레가 먹은 버섯은 독버섯이 아닐까? 모두 잘못된 정보다. 특히 버섯에 대해 잘 안다고 생각하더라도 야생 버섯을 함부로 섭취해서는 안 된다. 우리나라 버섯 2,170종의 가운데 먹을 수 있는 버섯은 493종이고, 나머지 1,677종은 독버섯이거나, 먹을 수 있는지 없는지 분명하지 않은 버섯이다. 산림청 국립수목원과 농진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은 버섯 발생이 늘어나는 가을마다 무분별한 야생버섯 채취와 독버섯 섭취로 중독사고가 발생하고 있다며 독버섯 주의보를 발령했다. 덥고 습한 여름이 지나 가을이 되면 야생버섯 발생이 갑자기 늘어난다. 이때는 추석 성묘와 나들이, 산행도 증가하는 때인 만큼 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버섯은 건강에 좋은 식재료로 알려져 비전문가들도 온라인에서 얻은 불분명한 지식이나 일반 도감을 활용해 야생버섯을 채취하곤 한다. 그러나 일부 버섯은 사람의 생명을 위협할 정도의 강한 독소를 지니고 있어 중독사고에 주의해야 한다. 특히, 야생버섯은 먹을 수 있는지 없는지 구별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시중에서 판매하는 것만 구매해 먹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야외에서 식용버섯과 생김새가 비슷하다고 해서 채취해 먹는 행위는 사망사고 같은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자제해야 한다. 색이 화려하면 독버섯이라거나, 은수저에 닿았을 때 색이 변하면 독버섯, 또는 끓이면 독이 없어진다 등 일반 상식처럼 알려진 독버섯 구별법은 대부분 잘못된 정보이므로 믿어서는 안 된다. 전문가들도 야생 버섯에 대한 잘못된 민간 속설만 믿고 버섯을 먹는 것은 자칫 중독 등으로 위험할 수 있다며 야생에서 자라는 버섯은 먹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경고한다. 서울대학교 자연과학대학 생명과학부 임영운 교수는 “산과 들에서 자라는 야생 버섯은 전문가도 독이 든 것과 식용의 구분이 어려우니 야외활동 중 버섯을 발견하면 눈으로만 보아야 하고, 먹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며 “또한 독버섯 구분에 대한 민간 속설도 잘못된 것이 많은 만큼 야생 버섯은 무조건 먹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만약 야생버섯을 섭취한 후 메스꺼움, 구역질, 구토, 설사, 경련 등의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먹은 음식물을 토하고 바로 병원에 가서 치료받아야한다. 이때 환자가 먹고 남은 버섯이 있다면 함께 가져가도록 한다. 독버섯은 종류에 따라 각각 다른 독소 물질을 함유하고 있는데 이 물질에 따라 치료법이 다르기 때문이다. 국립수목원 산림생물다양성연구과 한상국 연구관과 농촌진흥청 버섯과 장갑열 과장은 “아직도 잘못된 독버섯 구별법이 통용되고 있다. 야생버섯은 먹을 수 있는지 없는지 구별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시중에서 판매하는 것만 구매해 먹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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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버섯’ 주의보 발령...야생버섯 함부로 먹으면 안 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