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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모넬라 식중독 예방...달걀 만진 손 비누로 30초 이상 씻어야
- [현대건강신문=채수정 기자] 지난 5월 14일 충북 청주와 진천의 집단급식소에서 빵을 먹은 뒤 식중독 증상을 보인 환자들이 처음 나온 후 6월 23일까지 7건의 집단 식중독이 발생해 총 256명의 유증상자가 발생했다. 조사 결과 식품과 환자들에게서 동일한 유전형의 살모넬라균이 검출됐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집단급식에서 제공된 '고칼슘 딸기 크림 롤케이크'와 '고칼슘 우리밀 초코바나나빵'이 원인이라고 밝혔다. 최근 여름철 무더위가 본격화되면서 살모넬라균에 의한 식중독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다. 이에 식약처는 기온이 높은 여름철에 주로 증가하는 살모넬라 식중독 예방을 위해 달걀 등 식재료 취급‧보관관리와 식중독 예방수칙을 철저히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최근 5년간 살모넬라로 인한 식중독은 총 204건 발생하였고 환자 수는 7,788명이었으며, 7월부터 9월까지 여름철 발생건수가 전체 건수의 약 52%(107건, 4,542명)를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살모넬라 식중독이 발생한 장소는 음식점 129건(63%), 집단급식소 35건(17%), 즉석판매제조·가공업 10건(5%) 순으로 나타났으며, 주요 원인 식품으로 달걀말이, 달걀지단 등 달걀 조리식품과 김밥, 도시락 등 복합조리식품 등이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살모넬라는 가금류·포유류의 소화관 또는 물과 토양에 존재하는 병원성 세균이다. 살모넬라에 오염된 식품을 섭취하는 경우 발열, 복통, 구토, 설사 등의 증상을 일으킬 수 있어 달걀, 알가공품 등 식재료 취급‧보관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달걀을 구입할 때는 껍질이 깨지지 않은 신선한 상태의 달걀을 선택하고, 달걀에 표시된 산란일자 및 소비기한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식약처는 “구입한 달걀은 즉시 냉장고에 넣어 다른 식재료와 닿지 않게 구분해서 보관한다”며 “특히 음식점, 집단급식소 등에서는 대량으로 구입해 상온에 장시간 방치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필요한 만큼만 구매해 보관온도를 지켜 짧은 기간 안(2~4주)에 소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음식을 조리할 때 달걀·육류·가금류를 만지거나 달걀물(액란) 등이 묻은 손은 반드시 흐르는 물에 비누 등 세정제로 30초 이상 깨끗이 씻어야 하며, 교차오염이 발생하지 않게 다른 식재료, 조리된 음식 또는 조리기구를 만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살모넬라는 열에 약해 가열조리로 충분히 예방할 수 있으므로 육류, 가금류, 달걀 등을 날 것으로 섭취하지 말고 중심온도 75℃도에서 1분 이상 충분히 가열해 섭취하도록 하며, 달걀은 가급적 노른자와 흰자가 모두 단단해질 때까지 익혀 먹는 것이 좋다. 칼·도마 등 조리기구는 열탕 소독하거나 기구등의 살균·소독제를 사용하여 세척·소독하고 채소용, 육류용, 어류용 등 식재료별로 구분해 사용한다. 달걀물 혼합 시에는 용기를 주기적으로 세척·소독하고 김밥과 같이 다양한 식재료를 이용해 조리하는 경우에는 위생장갑을 수시로 교체하는 것이 좋다. 한편, 음식점, 집단급식소 등에서는 구토, 설사, 복통 등 식중독 의심 증상이 있는 조리종사자가 조리에 참여하지 않도록 하고 증상이 회복된 후에도 2~3일간은 조리에서 배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조리된 음식은 가급적 빠른 시간 내(2시간 이내) 섭취하고 바로 섭취하지 않을 경우에는 냉장 보관해야 하며 냉장고에 보관한 음식은 충분한 온도에서 재가열한 후 섭취해야 한다. 특히 소비자는 음식점 등에서 조리한 음식을 구입해 먹을 때 육류, 가금류, 달걀 등 식재료가 충분히 익었는지 확인하고, 야외활동 시에는 보냉백, 아이스박스 등을 이용해 10도 이하로 보관·운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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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모넬라 식중독 예방...달걀 만진 손 비누로 30초 이상 씻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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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빙기 얼음 관리 안하면 '세균 덩어리'...찬 음료 주의
- [현대건강신문] 7월 초부터 유래가 없는 폭염이 이어지면서 카페나 편의점에서 얼음이 들어간 찬 음료를 찾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하지만 카페 등서 제빙기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할 경우 세균이 증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커피전문점, 패스트푸드점, 편의점 등에서 아이스 음료에 사용되는 식용얼음 451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6건이 세균수 기준을 초과하여 관할 관청에서 행정처분 등 조치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수거·검사는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되면서 소비가 급증하는 식용얼음의 위생·안전 관리를 위해 6월 2일부터 17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프랜차이즈 및 개인 커피전문점, 패스트푸드점 등에서 사용하는 식용얼음(제빙기 얼음) ▲식품제조‧가공업체에서 생산하여 편의점 등에서 판매하는 식용얼음(컵얼음, 포장얼음)을 대상으로 했다. 검사항목은 식중독균(살모넬라), 대장균, 세균수, 염소이온, 과망간산칼륨소비량으로, 검사결과 제빙기에서 제조한 얼음 5건과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컵얼음 1건이 세균수 기준 초과로 부적합 판정되었다. 과망간산칼륨 소비량은 먹는물, 식용얼음 검사 시 유기물의 오염정도를 알 수 있는 지표로서 당·알코올·단백질 등 유기물에 반응한 과망간산칼륨 양을 확인한다. 식약처는 "부적합한 식용얼음을 사용한 휴게음식점 등 5곳에 대해서는 즉시 제빙기를 사용 중단하고 세척·소독 및 필터 교체 후 위생적으로 제조된 얼음만 사용하도록 조치했다"며, "또 부적합한 컵얼음을 제조한 식품제조·가공업체에 대해서는 즉시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한편, 식약처는 지난해 소비자가 안심하고 제빙기에서 제조된 얼음을 섭취할 수 있도록 영업자가 준수해야 할 제빙기 세척․소독 방법 등을 담은 ‘제빙기 위생관리 안내서’를 마련·배포한 바 있다. 식약처는 수거·검사와 함께 제빙기를 사용하는 영업자 등에게 ‘제빙기의 올바른 관리 방법’ 안내문을 배부하고, 주기적인 세척‧소독 등 제빙기를 청결히 관리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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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빙기 얼음 관리 안하면 '세균 덩어리'...찬 음료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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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사슴뿔버섯'이 항암제?..."소량만 섭취해도 치명적인 맹독"
- [현대건강신문=채수정 기자] 일부 AI 기반 검색 서비스와 온라인 블로그에서 붉은사슴뿔버섯이 면역력 강화, 항암, 항산화 등의 효과가 있는 약용버섯으로 잘못 소개되고 있는 사례가 확인돼 충격을 주고 있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김용관)은 최근 붉은사슴뿔버섯을 식용 가능한 버섯으로 소개하거나 관련 음식 레시피를 공유하는 사례가 확산됨에 따라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화려한 외형으로 쉽게 눈에 띄는 붉은사슴뿔버섯은 소량만 섭취해도 치명적인 중독 증상을 유발하는 맹독성 버섯이다. 이 독버섯에는 트리코테신 계열의 독성물질이 함유되어 있어, 소화기 계통뿐만 아니라 신경계, 호흡기, 혈액, 피부 등 전신에 심각한 손상을 입힐 수 있다. 대표적인 여름 독버섯인 붉은사슴뿔버섯은 외양이 영지버섯과 비슷해 잘못 알고 채취해 말려두었다가 차로 끓여 마신 후 치명적인 사고를 당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한다. 붉은사슴뿔버섯은 곰팡이 독소 중 가장 맹독성인 트리코테센을 함유하고 있으며, 2008년부터 중독사고를 일으켜 매년 2~3명 정도가 재생불량성 빈형 등 치명적인 중독사고가 발생되고 있다. 특히 지난 2019년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과 성균관대학교 약학대학 김기현 교수 연구팀이 공동 연구를 통해 '붉은사슴뿔버섯'에서 유방암세포 생장을 억제하는 새로운 유용 물질을 발견했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되면서 오해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산림과학원은 "붉은사슴뿔버섯에서 발견된 로리딘E라는 물질이 유방암 치료제로 사용되는 독소루비신보다 500배 이상 강력한 항암 효능이 있음을 밝힌 바 있다. 다만, 이는 로리딘E라는 정제된 단일 물질의 효능에 해당하므로 붉은사슴뿔버섯 자체를 섭취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고 경고했다. 야생에서 채취한 버섯은 독버섯과 식용버섯을 육안으로 구별하기 어려워 섭취하지 않는 것이 안전하다.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버섯은 채취하지 말아야 하며, 섭취 후 이상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해야 한다. 국립산림과학원 산림미생물이용연구과 박응준 과장은 “야생버섯은 전문가조차 구별하기 어렵기 때문에 잘못된 정보에 현혹되어 섭취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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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사슴뿔버섯'이 항암제?..."소량만 섭취해도 치명적인 맹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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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트륨 섭취 감소 추세이나 WHO 권고기준 대비 1.6배 높아
- [현대건강신문=채수정 기자] 우리나라 사람들의 나트륨 섭취량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지만, 여전히 세계보건기구(WHO) 권고기준의 1.6배를 섭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류의 경우 권고기준 이내로 유지하고 있으나, 어린이, 여성 등에서는 초과 섭취하고 있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일 국민건강영양조사자료를 바탕으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최근 5년간 우리 국민의 나트륨·당류 섭취실태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나트륨·당류는 인체에 필요한 영양성분이지만 과잉 섭취할 경우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질환의 원인이 될 수 있어 식약처는 2012년부터 나트륨·당류 저감을 위한 정책을 추진해왔다. 2023년 우리 국민의 하루 평균 나트륨 섭취량은 3,136mg으로, 저감정책 이전인 2011년 4,789mg과 비교했을 때 34.5%(1,653mg) 낮은 수준이었으며 2019년 3,289mg에 비해 약 4.7%(153mg)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 결과는 WHO 권고기준(2,000mg/일)에 비해서 여전히 1.6배 높은 수준이다. 특히, 남자(3,696mg)가 여자(2,576mg)보다 나트륨을 많이 섭취하며, 가장 나트륨을 많이 섭취하는 연령은 30~40대로 하루 평균 3,389mg(소금으로 환산 시 8.5g)을 섭취했다. 하루 평균 섭취하는 나트륨의 50% 이상을 주로 면·만두류, 김치류, 국·탕류, 볶음류, 찌개·전골류 등에서 섭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가정에서 조리한 밥, 국, 반찬으로 한 끼를 섭취할 때 노출되는 나트륨의 양에 비해 치킨, 피자, 음료 등 음식점에서 한 끼에 섭취하는 나트륨의 양이 더 많았다. 식약처는 "소금·장류 대신 표고·다시마·멸치가루 등 사용, 햄·소시지 등은 끓는 물에 데쳐서 사용, 양념은 따로 담아서 제공하는 등 나트륨 함량을 줄일 수 있는 조리법을 활용하는 등 지속적으로 나트륨 섭취를 줄이기 위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한편, 우리 국민이 가공식품으로 섭취하는 하루 평균 당류는 2019년 36.8g, 2023년 35.5g으로 5년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각각 하루 총열량의 7.6%, 7.7%를 차지하고 있어 WHO 권고기준(1일 총열량의 10% 미만) 이내이다. 다만, 여자 어린이·청소년·청년의 당류 섭취량은 42.1~46.6g으로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1일 총열량의 10%를 초과해 섭취하고 있었다. 식약처는 "여자 어린이·청소년 연령층에서 당류를 많이 섭취하는 이유는 탄산음료류 외에도 당함량이 높은 빵류, 과일·채소음료, 아이스크림류 등을 많이 섭취하는 것이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며 "당류 섭취를 줄이기 위해 탄산음료보다 물을 마시고 간식으로 과자나 빵 대신 신선한 과일을 섭취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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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트륨 섭취 감소 추세이나 WHO 권고기준 대비 1.6배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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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살림 ‘고구마케이크’ 황색포도상구균 검출로 회수 조치
- [현대건강신문=채수정 기자] 풀무원 계열사인 푸드머스의 빵 제품이 살모넬라균에 오염돼 집중 식중독을 일으켜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한살림에서 판매 중인 빵 제품에서 황색포도상구균에 검출돼 식중독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주)한살림우리밀제과(경기도 안성시 소재)’가 제조하고 유통전문판매업체인 ‘주식회사 한살림사업연합(경기도 안성시 소재)’이 판매한 ‘고구마케이크(1호)’에서 식중독균인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제조일자가 ‘2025. 6. 12.’로 표시된 제품이다. 포도상구균은 포도송이 모양의 균으로 식품 중에서 독소를 분비하여 구토, 설사 등을 일으킨다. 황색포도상구균은 자연계에 널리 분포되어 있는 세균으로 인간이나 동물의 피부, 소화관에 상재하는 포도상구균의 하나로 우리나라에서 살모넬라 식중독 및 장염 비브리오 식중독 다음으로 많이 일어나는 식중독의 원인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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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살림 ‘고구마케이크’ 황색포도상구균 검출로 회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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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 먹는 ‘과일 채소 주스’ 납 기준 초과
- [현대건강신문]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세종시에 소재한 식품제조·가공업체인 ‘(농)솔티마을(주)’이 제조·판매한 과일·채소 주스인 ‘배 사랑’에서 납이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소비기한이 2026년 4월 12일로 표시된 아래 제품이다. 식약처는 세종특별자치시청이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 조치하도록 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는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하거나, 스마트폰의 경우 식품안전정보 필수앱 ‘내손안’ 앱을 이용하여 신고 가능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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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 시 국내 수산업 궤멸”
- [현대건강신문=김형준 기자] 수산업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주민들이 많은 전남 해남, 완도, 진도 주민들이 31일 해남군 명량 대첩지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저지 규탄대회’에 참석했다. 규탄대회를 조직한 더불어민주당 해남·완도·진도 지역위원회는 “일본 정부가 최근 후쿠시마산 수산물의 수입 재개를 요청한 것과 관련하여 방사능에 오염된 수산물로 국민의 안전이 위협당하는 것은 물론 , 후쿠시마산 수산물이 국내에 들어오는 순간, 덩달아 우리 수산물까지 우리 국민으로부터 철저히 외면받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원전 오염수 방류와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은 대한민국 수산업의 궤멸을 초래하고, 국내 수산물의 60% 를 생산하는 전남의 지역경제를 파탄 낼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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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 시 국내 수산업 궤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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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사 유발 아플라톡신 초과 검출 ‘곡류 가공품’ 회수
-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곰팡이독소로 알려진 아플라톡신이 기준치 보다 초과 검출된 곡류가공품의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식품소분업체인 ㈜움트리가 판매한 ‘별이 빛나는 옥수수 빵가루(오른쪽 사진)’에서 아플라톡신이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돼 제품의 판매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아플라톡신은 곡류, 견과류 등에서 생성되며, 덥고 습도가 높은 지역에서 많이 발생하는 곰팡이독소로 다량 섭취 시 △출혈 △설사 △간경변 등이 나타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식약처는 이번에 아플라톡신이 초과 검출된 제품의 소비기한은 2023년 9월 20일까지로 표시된 제품으로,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식약처는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 1339로 신고해 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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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사 유발 아플라톡신 초과 검출 ‘곡류 가공품’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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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크초콜릿 1개 먹으면, 어린이 당류기준 최대 3배 초과
- [현대건강신문=채수정 기자] 초콜릿 원료인 코코아콩에는 기분을 좋게 만들어주는 신경전달물질인 아난다미드의 분해를 억제하는 물질이 들어있다. 이 때문에 초콜릿을 먹으면 아난다미드가 천천히 분해돼 기분 좋은 효과가 오래 지속되고, 우울감을 줄이는데 도움을 주기도 한다. 하지만 코코아콩을 초콜릿으로 가공할 때 설탕 등 당류를 넣기 때문에 주의해서 먹을 필요가 있다. 대전충남소비자연맹이 소비자에게 합리적인 제품 선택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시중에 판매 중인 밀크초콜릿 총 15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품질, 표시적합성 등을 시험․평가했다. 그 결과, 11개 제품이 어린이 1일 당류 섭취량 세계보건기구(WHO) 권고기준인 35g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시험‧평가 대상 15개 밀크초콜릿 제품은 가나 밀크초콜릿, 고디바 펄 밀크초콜릿, 길리안바 크리미밀크, 노브랜드 미니 밀크초콜릿, 리터 스포트 알파인 밀크초콜릿, 린트 린도볼밀크, 마켓오초콜릿 밀크, 미니쉘 딸기, 밀카 알프스밀크, 베델 클래식 밀크초콜릿, 스타벅스 밀크초콜릿, 토블론 스위스 밀크초콜릿, 허쉬 밀크초콜릿, 허쉬 키세스 크리미 밀크초콜릿, ABC밀크초콜릿 등이다. 시험 결과 15개 제품 모두 미생물, 곰팡이독소 등 안전성은 관련 기준에 적합 또는 불검출되었으나, 표시적합성은 1개 제품의 실제 단백질 성분 함량이 표시량의 허용오차 범위를 벗어나 기준에 부적합했다. 특히, 조사대상 밀크초콜릿 15개 제품의 1개당 당류 함량은 최소 13.85g∼최대 103.25g(평균 54.82g) 수준으로 제품 간 차이는 최대 7.5배였다. 또 100g당 당류 함량은 최소 39.20g∼최대 58.83g(평균 52.02g) 수준으로 제품 간 차이는 최대 1.5배로 큰 차이가 없다. 제품 1개당 당류함량은 허쉬 밀크초콜릿(롯데제과㈜)이 103.25g으로 가장 높았고, 미니쉘 딸기(㈜크라운제과)가 13.85g으로 가장 낮았다. 제품 100g당 당류함량은 토블론 스위스 밀크초콜릿(서영이앤티㈜)이 58.83g으로 당류 함량이 가장 높았고, 린트 린도볼 밀크(㈜농심)가 39.20g으로 가장 낮았다. 가공식품 섭취를 통한 당류 섭취량의 WHO 권고기준은 총열량의 10% 미만으로 어린이가 1일 1,400kcal 섭취 시 당류 35g, 성인이 1일 2,000kcal 섭취 시 당류 50g에 해당한다. 소비자연맹은 "조사대상 밀크초콜릿 15개 제품 중 1개를 어린이가 섭취할 경우 1일 당류 섭취량을 WHO 권고기준 대비 적게는 39.6%에서 많게는 295%까지 섭취하게 되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특히 11개 제품의 당류 함량은 어린이 1일 당류 섭취량 권고기준을 초과하는 수준으로 보호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성인의 경우도 조사대상 밀크초콜릿 15개 제품 1개를 섭취할 경우 1일 당류 섭취량 WHO 권고기준 대비 적게는 27.7%에서 많게는 206.5%를 섭취하게 된다. 카페인 함량도 높아 어린이 섭취 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조사대상 밀크초콜릿 15개 제품의 1개당 카페인 함량은 최소 4.72mg∼최대 35.35mg(평균 19.42mg) 수준으로 제품 간 차이는 최대 7.5배로 나타났으나, 모든 제품을 g당 함량으로 환산하면 최소 0.14mg∼최대 0.23mg(평균 0.19mg) 수준으로 제품 간 최대 1.6배로 큰 차이가 없었다. 제품 1개당 카페인 함량은 허쉬 밀크초콜릿(롯데제과㈜)이 35.35mg으로 카페인 함량이 가장 높았고, 미니쉘 딸기(㈜크라운제과)가 4.72mg으로 가장 낮았다. 제품 g당으로는 고디바 펄 밀크초콜릿(㈜비에스케이코퍼레이션)이 0.23mg으로 카페인 함량이 가장 높았고, 린트 린도볼밀크(㈜농심)가 0.14mg으로 가장 낮았다. 조사대상 밀크초콜릿 15개 제품 1개를 영유아(만 1∼2세)가 섭취할 경우 카페인 최대 1일섭취권고량 대비 적게는 15.2%에서 많게는 114.0%를 섭취하게 된다. 소비자연맹은 "영유아의 카페인 최대 1일섭취권고량은 31~44㎎으로 성인(400㎎)에 비해 현저히 낮아 상대적으로 카페인에 취약한 영유아의 경우 초콜릿과 타 식품 혼합 과다 섭취 시 최대 1일섭취권고량을 초과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며 "특히 3개 제품의 카페인 함량은 영유아 최대 1일섭취권고량(31㎎)을 초과하는 수준이었고, 6개 제품의 카페인 함량은 최대 1일섭취권고량의 절반 수준에 달해 보호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또한, 어린이(만 6~11세)의 카페인 최대 1일섭취권고량(63~96㎎)은 조사대상 초콜릿 제품 1개 섭취로 권고량을 초과하지는 않지만 초콜릿과 콜라 등 카페인을 함유하고 있는 다른 식품과 함께 과다 섭취할 경우 권고량에 근접하거나 초과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편, 미생물, 중금속, 곰팡이독소 등 안전성과 관련해서는 모든 제품이 관련 기준에 적합 또는 불검출됐다. 또, 가격은 내용량 10g당 최소 179원∼최대 2,558원(평균 513원) 수준으로 제품 간 차이는 최대 14배로 확인됐다. 대전충남소비자연맹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업체에는 제품의 품질향상을 유도하고자 품질개선을 권고했다"며 "소비자들은 제품마다 당류, 카페인 등 영양성분 함량이 차이가 있어 이를 확인하고 제품을 선택하는 등 소비자들의 현명한 선택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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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크초콜릿 1개 먹으면, 어린이 당류기준 최대 3배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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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기호식품서 가장 많은 이물질 ‘곰팡이’
- [현대건강신문] 매년 5월 14일은 식품안전 의식을 전 국민에게 고취하기 위해 2002년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제정한 '식품안전의 날'이다. 국민 건강을 위해 식품안전은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정부는 1995년부터 식품 위해 요소 중점관리 기준(HACCP)과 같은 위생관리제도를 도입해 식품의 안전성을 보증하고 위험요소에 대한 예방조치를 하고 있다. 하지만, 어린이 기호식품 관리와 관련해서는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어린이 기호식품 중 품질인증을 받은 식품은 단 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이 기호식품은 빵, 과자, 초콜릿 등의 가공식품과 식품접객업에서 조리·판매하는 조리식품 중 어린이가 선호하거나 자주 먹는 음식물을 일컫는다.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은 어린이식생활법 제15조에 따라 식약처의 안전·영양·식품첨가물의 사용에 관한 기준을 거쳐 진행된다. 인재근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4월 기준 유통되고 있는 어린이 기호식품 13,661개의 식품 중 품질인증을 받은 식품은 432개로 단 3%에 불과했다. 품질인증 식품 수는 2018년 171개에서 2023년 4월 기준 432개까지 증가했지만, 유통되는 식품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심지어 생산실적 기준 판매액 상위 10개 업체의 품질인증 식품 수는 4개로 총 1,425개의 식품 중 4개밖에 되지 않았으며 약 0.02%였다. 어린이 기호식품 안전 문제도 눈에 띈다.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최근 5년간 어린이 기호식품에서 발생한 유리·금속·벌레 등의 이물질 혼입은 674건, 대장균·살모넬라·세균수 초과 등의 기준규격 위반은 133건으로 총 807건이었다. 이틀에 한 번꼴로 안전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인재근 의원은 “어린이 식생활의 안전과 영양을 담보하기 위해 품질인증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며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업체의 자율적인 신청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유인책을 마련하는 등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를 위한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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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기호식품서 가장 많은 이물질 ‘곰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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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수산물 종이 증명서 찢는 식약처장...전자위생증명 사용
- [현대건강신문=채수정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 오유경 처장이 지난 8일 서울 성북구 소재 노르웨이 대사관저에서 ‘한국-노르웨이 수산물 위생 약정 체결’에 따라 노르웨이산 연어, 고등어 등 수산물 수입 시 제출해야 하는 종이 위생증명서를 전자증명서로 제출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위생증명서는 수산물 위생 약정에 따라 수출국과 합의된 증명서로 수출할 때마다 △제품명 △수량·중량 △제조시설 명칭 △소재지 △등록번호 등을 확인해 발급한다. 한편, 노르웨이 수산물은 수산물 수입국 중 중량 기준 3위 국가로 지난해 수입된 전체 수산물 수입량 121만 7천톤 중 약 8만 4천톤인 6.9%를 차지하고 있다. 요유경 처장은 “위생증명서의 디지털 전환으로 영업자의 편의성은 향상되고 나아가 우편비용과 종이문서 절감 등으로 탄소중립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위생증명서 전자시스템 도입으로 수입신고 업무의 효율성은 개선되고 증명서의 위변조는 철저히 방지하여 수입 수산물 안전관리를 강화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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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어린이날 맞아 과자 등 영양 점검
- [현대건강신문=채수정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 권오상 차장이 지난 3일 충북 청주시 해태제과식품 청주공장을 찾아 제조시설의 위생관리와 영양성분 관리 현황을 살펴봤다. 이번 방문은 최근 어린이 비만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어린이들에게 건강하게 영양학적으로 균형 잡힌 식품을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민건강영양조사에 따르면 어린이 비만율은 △2012년 10.2% △2018년 11.6% △2021년 16.2%로 증가 추세이다. 권오상 차장은 “어린이 기호식품은 안전관리와 함께 영양성분을 골고루 갖추도록 품질을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어린이의 건강한 식생활을 위해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당류나 나트륨 등의 함량을 낮춘 다양한 제품이 개발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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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비브리오패혈증 주의보...패혈성 쇼크 유발 위험
- [현대건강신문=채수정 기자] 경기도 서해안 지역 바닷물에서 올해 첫 비브리오패혈증균이 검출됐다. 비브리오패혈증은 매년 5~6월경에 발생하기 시작하여, 8~9월에 가장 많이 발생하고, 주로 어류 섭취 또는 피부에 상처가 있는 경우 바닷물 접촉으로 감염된다. 특히 비브리오패혈증 감염 시 치사율이 50% 정도로 매우 높아 주의가 필요하다. 경기도보건환경연구연구원은 경기 서해지역 바닷물에서 올해 첫 번째로 비브리오패혈증균이 검출됐다며 이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연구원은 올해 3월부터 해수와 갯벌에 대한 비브리오패혈증균 감시사업을 실시한 결과, 지난 4월 24일 채수한 바닷물에서 균이 검출됐다고 3일 밝혔다. 지난해에도 4월 25일 채수한 바닷물에서 비브리오패혈증균이 처음 검출돼 9월까지 검출된 바 있다. 비브리오패혈증은 일반적으로 해수 온도가 18℃ 이상 상승하는 4~6월에 환자가 발생하기 시작해 8~9월에 집중적으로 발생하는데, 오염된 해산물을 날것으로 섭취하거나 오염된 바닷물이 상처 난 피부와 접촉할 때 감염된다. 특히, 해수면 온도가 올라가는 늦은 봄부터 여름까지 많이 발생하는 비브리오패혈증은 만성 간 질환자, 당뇨병, 알코올중독자 등 기저질환이 있는 고위험군에서 주로 발생하며, 치사율이 50% 전후로 매우 높기 때문에 피부에 상처가 있는 사람은 상처에 바닷물이 직접 닿지 않도록 하는 등 비브리오패혈증 예방수칙을 지켜야 한다. 비브리오패혈증 증상으로는 건강한 사람에서는 구토, 설사, 복통 등의 증상을 일으킬 수 있다. 하지만, 만성 간질환 등의 기저질환으로 감수성이 높은 사람에서는 혈류감염을 일으켜서 발열, 오한, 저혈압, 피부괴사 등 패혈성 쇼크의 증상을 유발할 수 있다. 비브리오균에 오염된 해산물을 날로 먹었을 때 잠복기는 평균 약 2일(3시간∼최대 8일)이고 급작스런 발열, 오한, 구토, 설사, 하지부종, 수포, 궤양, 괴사 등 주요증상을 보이며, 치명율이 40∼50%에 달한다. 또, 비브리오균에 오염된 바닷물이 상처에 닿았을 경우 잠복기는 약 12시간이고 창상부위 부종, 흉반, 수포성 괴사 등의 주요증상을 보이며 신속한 치료가 없을 경우 피부근막, 근육괴사가 일어날 수 있다. 전국적으로 연평균 50여 명의 비브리오패혈증 환자가 발생하고, 최근 5년간(2018~2022년) 경기도 비브리오패혈증 신고 환자 수는 48명이었다. 월별로는 9월에 37.5%가 발생해 가장 많았고, 8월 29.2%, 10월 16.7%, 4월·6월 4.2% 순이었다. 경기도보건환경연구연구원 관계자는 “비브리오패혈증은 고위험군과 감염경로가 알려져 예방할 수 있지만 매년 환자가 발생하고 있다”라면서 “특히 고위험군 환자들은 어패류 생식을 피하고 피부에 상처가 있으면 오염된 바닷물 접촉을 삼가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올해 비브리오패혈증 환자는 전국에서 발생 신고되지 않았다. 지난해에는 전국에서 45명, 이 중 경기도는 13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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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비브리오패혈증 주의보...패혈성 쇼크 유발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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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원지 등 봄나들이 주변 식품업소 ‘건강진단 미실시’ 최다
- [현대건강신문=채수정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봄나들이 철을 맞아 국민이 많이 찾는 다중이용시설 내 식품 취급업소 총 5,592곳을 대상으로 점검을 진행한 결과, 30곳을 적발했다. 적발된 식품 취급업소 중 가장 많은 위반내용은 건강진단 미실시(18곳)였고 △소비기한 또는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 4곳 △무신고 영업 3곳 △위생 취급 기준 위반 2곳 △보건기준 위반 1곳 △마스크 미착용 1곳 △시설기준 위반 1곳 등이다. 식약처는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의 조치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하여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특정 시기에 국민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에서 조리‧판매되는 식품 등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고의적인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점검을 통해 음식점에서 조리하는 김밥, 떡볶이, 햄버거 등 317건을 수고해 식중독균을 검사한 결과, 조리식품 1건이 대장균 기준 부적합으로 판정돼 해당업소에 대한 행정 처분이 진행될 예정이다. 올해 1분기 식중독 의심 신거 건수는 최근 5년 같은 기간에 비해 2배 정도 증가했다. 이 시간 2018년 음식점에서 식중독 의심 신고 건수는 27건, 290명인데 반해, 2023년은 63건 448명으로 2배 가량 늘었다. 식중독 의심 신고 사례에서 원인 병원체가 확인된 107건 중 노로바이러스에 의해 발생한 식중독이 85건으로 전체 79%를 차지했다. 식약처는 “어린이집 등 영유아 시설에서는 노로바이러스에 오염된 식품으로 인한 식중독 뿐 아니라 장염 증상이 있는 원아의 구토 또는 설사 등으로 감염이 확산되는 사례도 많았다”며 “음식점이나 어린이집 등을 중심으로 식중독 사례가 증가한 것은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에 따른 활동이 증가하고, 기온 상승, 노로바이러스 유행 타입의 변화 등이 원인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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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원지 등 봄나들이 주변 식품업소 ‘건강진단 미실시’ 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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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발표 이후...서울시 “커피 원두에 곰팡이독소 없어”
- [현대건강신문=채수정 기자] 지난 2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수입 커피 원두에서 곰팡이 일종인 오크라톡신 A이 검출되었다고 발표한 뒤, 다소비 식품인 커피에 대한 불안감이 커졌다. 서울시는 25개 자치구와 공동으로 15개국에서 수입된 59개 커피 원두에 대한 △오크라톡신 A △총아플라톡신 등 곰팜이독소 관련 안전성 조사를 진행한 결과, 모든 제품에서 곰팡이독소가 검출되지 않았다고 25일 밝혔다. 오크라톡시 A는 곡류에서 발생하는 독소로 국제암연구소(IARC)에서 정한 발암물질 분류기준 2그룹에 해당되고, 총 아플라톡신은 곰팡이독소 중 가장 독성이 강하고 발암력이 강하다고 알려져 있어, 국제암연구소 발암물질 분류기준 1그룹에 해당된다. 이번에 조사한 15개국 수입 커피 원두 중 에디오피아와 콜롬피아가 27건으로 가장 많았고 △브라질 22건 △과테말라 18건 △인도 5건 △케냐 4건 등이다. 신용승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장은 “커피의 소비량이 증가하면서 시민이 즐겨 찾는 커피에 대한 안전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커피 원두를 곰팡이독소로부터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해서는 △온도를 10~15도 이하의 습하지 않고 온도 변화가 적은 곳에 보관 △개봉 후 남은 제품은 밀봉해 보관 △상처가 있거나 변색된 부분이 많은 커피 원두는 섭취하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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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발표 이후...서울시 “커피 원두에 곰팡이독소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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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MO 주키니 호박 파동에 ‘날벼락’ 맞은 농가들
-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미승인 유전자가 검출된 ‘주키니 호박’을 원료로 가공한 식품들이 검출되는 등 주키니 호박으로 인한 파동이 점점 커지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지난달 26일 국내에서 미승인 유전자가 검출된 ‘주키니 호박’ 종자 일부를 확인했다고 밝힌 뒤, 4월에는 주키니 호박을 원료로 한 가공식품을 찾아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주키니 호박을 재배한 농가들은 ‘날벼락’을 맞은 상황이다. 문재형 GMO반대전국행동 집행위원장은 14일 세종시 농식품부 앞에서 열린 ‘유전자변형생물체(LMO) 국가검역·관리시스템 붕괴 규탄, 정보공개 및 피해보상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에 참석해 “이번에 문제가 된 LMO 주키니 호박은 국내에서 상업적 재배가 금지된 품목이라 당연히 가공과 유통도 불가능했어야 한다”며 “농민들은 검역 당국을 믿고 LMO 종자가 돌아다닐 것이라고 상상하지 못한 채 농사를 지었다”고 토로했다. 이어 문 위원장은 “이를 구입·이용한 소비자들 역시 LMO 주키니 호박이라는 사실과 LMO 원료가 포함된 가공식품인지를 알지 못했다”며 “소비자들은 최소한의 알권리와 선택권조차 제대로 보장받지 못했다”고 검역 당국의 책임을 지적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한살림연합 △GMO반대전국행동 △전국먹거리연대 △환경농업단체연합회이 공동 주최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송용식 한살림 주키니 호박 생산자는 “친환경 유기농업을 한다는 자부심으로 살았는데 영문도 모른 채 큰 죄인이 된 기분”이라면서 “수십 년 동안 만들어온 친환경 필지와 친환경 인증에 대해 어떤 대책을 세워줄 것인지 답을 듣고 싶다”며 울분을 터뜨렸다. 강말숙 한살림동서울생협 이사장은 “해외 택배로 GMO(유전자조작식품) 종자가 들어와서 상품화되었다는데 소비자들은 어떤 과정으로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 원인도 모르는 상황이 답답하다”며 정부의 조속한 정보 공개를 요청했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미승인 LMO 주키니 호박 유통 사고와 관련해 △국가 LMO 관리책임이 있는 정부의 대국민 사과 △정확한 정보공개 △재발 방지를 위한 법·제도 개선 △농민·소비자·생산업체 피해에 대한 구체적인 보상책 제시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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