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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금지어 15만 vs 식약처 2,022개...온라인 허위·과장 광고 왜 못 막아
- [현대건강신문=채수정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종헌 의원(국민의힘)은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 국정감사에서 “주요 온라인 플랫폼의 표시·광고 금지어는 15만 개 이상인데, 식약처가 관리하는 금칙어는 2,022개에 불과해 약 74배 차이가 난다”며 “이 정도 격차라면 온라인 허위·과장 광고를 실효적으로 차단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식약처는 현재 온라인 플랫폼에 금칙어를 제공해 자율 관리하도록 하고 있으나, 식품 분야 249개, 의약품 분야 1,593개 등 총 2,022개만 설정·운영 중이다. 반면 네이버·쿠팡·지마켓·올리브영 등 주요 플랫폼은 금지어를 8만~15만 개 수준으로 확대하기로 약속했다. 식약처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온라인 불법·부당 광고 적발 건수는 매년 5만~9만 건 수준에서 줄지 않고 있다. 특히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사례 중 63.6%가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이나 의약품으로 오인하게 하는 광고였다. 백 의원실이 주요 플랫폼에서 임의로 구매 중인 제품 10개를 점검한 결과, 8개 제품이 표시·광고 위반에 해당했다. 그러나 식약처의 제재는 대부분 ‘경고’ 수준에 그쳐, 플랫폼과 판매업체가 실질적인 압박을 느끼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백 의원은 “적발은커녕 사후조치도 미약한 상황에서 허위·과장 광고는 계속 진화하고 있다”며 “AI 챗봇 구축이나 홍보 강화 수준의 대책으로는 시장 변화를 따라가기 어렵다”고 말했다. 백종헌 의원은 네이버·쿠팡·지마켓·올리브영 등 플랫폼 4곳과 직접 논의해 ‘플랫폼 4대 합의안’을 도출했다. 백 의원은 “식약처는 현재 일부 의약품·마약류 단속에만 인공지능(AI) 기술을 제한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며 “인공지능(AI)을 국정과제로 내세운 정부라면 이런 현장 중심 영역부터 디지털 정책이 작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제 정부가 답할 차례”라며 “표준 금지어 15만 개 동기화, AI 0.8 임계 경고 및 검수, 판매자 제재 표준화, 전담 인력 확충을 포함한 가이드라인을 식약처가 업계와 함께 마련해 지속 가능한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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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금지어 15만 vs 식약처 2,022개...온라인 허위·과장 광고 왜 못 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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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마트서 수입·판매한 바나나서 잔류농약 기준 초과 검출
- [현대건강신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체인 ‘롯데쇼핑(주)롯데마트사업본부(서울특별시 송파구)’가 수입해 판매한 베트남산 ‘바나나’에서 잔류농약인 클로티아니딘 및 티아메톡삼이 기준치 보다 초과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클로티아니딘 및 티아메톡삼은 과일, 채소 등에 해충을 방제하기 위해 사용하는 농약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사용을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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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마트서 수입·판매한 바나나서 잔류농약 기준 초과 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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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회수 명령’ 10건 중 9건은 회수 불가
- [현대건강신문] 정부가 위해식품에 대한 회수 명령을 내리고 있지만, 사실상 대부분 회수가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희승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0년부터 올해 6월까지 총 687건의 위해식품 회수 명령이 내려졌다. 지난해 95건으로 다소 줄었으나, 올해는 6월 기준 73건에 달해 다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해당 기간 회수 명령이 내려진 식품의 총 생산량 4,038,568kg 중 3,487,507kg이 이미 출고됐다. 회수량은 352,902kg으로 기업이 제출한 회수계획량 347,895kg을 초과 달성해 회수가 잘 이뤄진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출고량 대비 회수율은 10%에 그쳤다. 올해도 13%에 불과하며, 이는 2020년 37% 대비 크게 낮아진 것이다. 관할 행정기관으로부터 회수 명령을 받은 영업자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생산량, 출고량, 회수계획량 등을 제출한다. 문제는 이렇게 회수 명령이 내려져도 위해식품 등으로 판명 당시 이미 소비자에게 판매되어 회수할 수 있는 물량이 없거나 적어 회수의 실효성이 낮다는데 있다. 실제 보존료(파라옥시안식향산), 세균수, 대장균, 곰팡이 독소, 납 기준 규격 부적합이나 소비기한 미표시, 제조일자 미표시 등을 사유로 회수 명령이 이뤄졌지만, 올해 8월 기준, 출고량 대비 회수가 전무했다. 또 회수사유별로는 회수 명령이 내려진 687건 중 기준·규격 부적합이 502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무등록·무신고 영업 등 △기타 식품위생법 위반 109건(15.9%) △유통기한 표시 위반 등 식품표시광고법 위반이 76건(11.1%)이었다. 박희승 의원은 “위해식품 회수 명령이 내려지면 기업명과 제품명이 투명하게 공개되어 마치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전혀 그렇지 못하다. 위해식품은 국민 건강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회수계획량 등이 적절히 산정되었는지를 점검하고 회수 명령의 실효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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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면 하얗게 변한 초콜릿 먹어도 될까?...블룸 현상 바로 알기
- [현대건강신문=채수정 기자] 초콜릿은 많은 사람들이 즐겨 찾는 간식이다. 특히 아이들이 좋아하다 보니 일부만 먹고 남을 경우가 있는데 잘 포장해 보관해 뒀음에도 불구하고 표면이 하얗게 변한 경우가 있다. 표면이 하얗게 변한 초콜릿 그냥 먹어도 될까? 식품안전정보원(원장 이재용)은 초콜릿 표면에 나타나는 하얀 막의 원인과 안전성에 대해 소비자가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표면이 하얗게 변한 초콜릿, 먹을 수 있나요?' 카드뉴스를 제작·배포한다고 밝혔다. 초콜릿의 표면이 하얗게 변하거나 울퉁불퉁하게 변형될 때가 있는데 이 현상을 블룸이라고 한다. 겉보기에는 상했거나 곰팡이가 핀 것처럼 보여 식품안전정보원 부정·불량식품통합신고센터 신고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접수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은 위생 문제가 아닌 '보관 환경' 때문이다. 표면이 하얗게 변하거나 울퉁불퉁하게 변형되는 ‘블룸(bloom)’ 현상은 팻블룸과 슈가블룸 두 가지로 형태로 나타난다. 팻블룸은 보관 온도가 높거나 온도 변화가 심할 때 발생 초콜릿 속 카카오버터가 고온에 녹아 표면으로 이동 후 다시 굳으면서 흰 막이 현성된다. 슈가블룸은 초콜릿이 습한 환경에 노출될 때 발생하며, 표면의 설탕 성분이 습기에 녹았다가 다시 굳으면서 흰점, 반점이 생긴다. 식품안전정보원은 "초콜릿의 팻블룸, 슈가블룸 모두 인체에는 무해하다"며 "외관과 식감이 변해 맛이 덜 달고 거친 식감이 느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초콜릿 표면에 솜털 모양의 이물질이 보이거나 쾨쾨한 냄새, 신내 또는 썩은내가 나는 경우에는 실제 곰팡이일 가능성이 있으므로 섭취하지 말아야 한다. 초콜릿을 보관할 때에는 서늘하고 건조한 곳에 두고, 냉장 보관 시에는 지퍼백·밀폐 용기 사용해 잘 밀봉해 보관해야 한다. 이재용 원장은 “소비자가 초콜릿 블룸 현상을 올바르게 이해하면 불필요한 오인 신고를 줄이고, 안전한 식품 소비에 도움이 될 것” 이라며, “앞으로도 국민 실생활에 밀접한 식품안전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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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면 하얗게 변한 초콜릿 먹어도 될까?...블룸 현상 바로 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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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CCP 소비자 신뢰 ‘흔들’…10곳 중 1곳 부적합 판정
- [현대건강신문] 식품과 축산물의 안전한 공급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HACCP 인증업체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인력 부족 등으로 인해 사후관리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적합률도 해마다 상승하는 추세다. HACCP(해썹)은 식품이 원재료의 생산 단계에서 제조, 가공, 보존, 조리 및 유통 단계를 거쳐 소비자에게 도달하기까지의 모든 과정에서 위해 물질이 섞여 오염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위생관리 시스템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희승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HACCP 인증업체 수는 2020년 1만3,994개소에서 올해 6월 기준 2만1,780개소로 55.6%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부터 올해 6월까지 식품 분야의 사후관리 대상업체 1만6,428개소 중 부적합 업체는 1,560개소(9.5%)였다. 축산물의 경우 사후관리 대상업체 1만4,288개소 중 부적합 업체는 1,442개소(10.1%)으로 확인됐다. 특히 축산물의 지난해 부적합률은 13.1%로 가장 높았다. 문제는 사후관리 대상 업체가 늘어나는 가운데 현장조사 면제 대상 업체도 급증하고 있다는 점이다. 사후관리 대상 업체는 2020년 8,012개소에서 지난해 1만4,824개소로 85% 증가했으며, 현장조사 면제 비율은 같은 기간 39.6%에서 69.3%로 확대됐다. 부적합률도 2020년 8.4%에서 지난해 11.3%로 상승했다. 전문인력 부족 문제도 심각하다. 지방청의 사후관리 전문인력은 2019년 21명에서 2020년 29명으로 증원된 뒤 지금까지 정체돼 있다. 이에 따라 1인당 담당 업체 수는 2020년 157개소에서 지난해 274개소로 늘었다. 박희승 의원은 “선진적인 식품·축산물 관리 제도로 평가받는 HACCP 인증의 신뢰가 무너지고 있다”며, “인증업체는 크게 늘었지만 사후관리 전문인력은 제자리걸음이다. 소비자가 믿고 먹을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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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CCP 소비자 신뢰 ‘흔들’…10곳 중 1곳 부적합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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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식탁 책임지는 배달 전문 음식점 ‘위생 관리 사각’
- [현대건강신문=채수정 기자] 21일 국회에서 열린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안상훈 의원(국민의힘)은 “국민 식탁의 트렌드는 급변하고 있지만 식약처의 관리체계는 10년 전과 다르지 않다”며 배달 전문 음식점의 위생 관리 실태를 강하게 비판했다. 안 의원은 “배달앱 월간 이용자가 2700만 명(2025년 3월 기준)에 달하며, 배달앱이 일상이 됐다”며 “홀 없이 운영되는 배달 전문 음식점이 폭발적으로 늘었지만 소비자 눈에 보이지 않아 위생 사각지대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실제 한 배달기사가 온라인 커뮤니티에 “나도 못 먹겠다”며 올린 불량 위생 사진을 언급하며 “일부 지자체의 위생점검 결과를 보면 경기도 10%, 대전 22%의 업소가 적발됐다”며 “일반 음식점보다 훨씬 심각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배달 전문 음식점은 약 18만 개로 추정되지만 별도의 관리체계는 없다. 안 의원은 “현재 배달앱 입점 절차는 사업자등록증, 영업신고증, 계좌, 가게 사진, 메뉴 사진만 제출하면 되며 위생상태를 확인하지 않는다”며 “같은 입점 개념이라면 백화점처럼 본사 차원의 위생관리 부서가 정기·비정기 점검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배달플랫폼은 국민 소비 트렌드 변화로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지만, 입점업체 위생관리에 대해서는 사실상 방관자 역할에 머물러 있다”며 “식약처가 감독권한을 명확히 하고 플랫폼의 사전관리 의무를 법적으로 명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안 의원은 끝으로 “국민은 배달앱에 등록된 음식점이 모두 위생 점검을 통과한 줄 알고 주문한다”며 “지금이라도 식약처가 적극적으로 관리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오유경 식약처장은 “배달 플랫폼 관련해서 좀 더 위생관리 수준이 향상돼야 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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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식탁 책임지는 배달 전문 음식점 ‘위생 관리 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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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뚜레반 들기름, 벤조치렌 초과 검출로 회수
- [현대건강신문]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주)뚜레반(경기도 고양시)’이 제조‧판매한 ‘고소하고진한들기름(식품유형: 들기름)’에서 벤조피렌이 기준치 보다 초과 검출되어 경기도 고양시가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소비기한이 ‘2025년 6월 30일까지’로 표시된 제품이다. 식약처는 경기도 고양시청이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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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뚜레반 들기름, 벤조치렌 초과 검출로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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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봉화 살충제 사건...오리고기 문제 아냐"
- [현대건강신문=채수정 기자] 지난 15일 경북 봉화군 봉화읍의 한 경로당에서 오리고기를 나눠 먹고 쓰러진 피해 주민들의 위세척액에서 에토펜프록스와 터부포스 등 2가지 농약 성분이 검출됐다. 이 두 가지 성분 모두 살충제의 주요 성분이다. 하지만, 처음 사고가 발생했을 때 오기고기를 나눠먹고 심정지와 근육경직 증세 등을 보인 것과 관련해 보도되는 기사들에 오기고기에 문제가 있어 식중독이 발생한 것으로 오인할 소지가 있어 이를 바로잡아 달라는 오리협회 등 오리농가의 민원이 제기됐다. 이에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실에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지난 15일 섭취한 오리고기에서 살충제 성분이 검출된 것이 아니고, 심정지와 근육 경직 증세 등 중태에 빠진 피해자들의 위에서 살충제 성분이 검출돼 고의성이 높다고 보고 경찰에서 수사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즉, 오기고기에서 살충제 성분이 검출되었는지 현재까지 확인된 바 없으며, 경찰에서는 고의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 중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에 의원실은 해당 사건과 관련된 보도 시 오리농가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경찰은 수사전담팀을 구성해 사건을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현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피해자들의 상태가 조금씩 나아지고 있으며, 용의자 특정을 위해 폐쇄회로 TV 분석, 주변인 탐문수사 등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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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달한’ 캔하이볼 속 당류, 하루 권고량 35% 수준
- [현대건강신문] 최근 MZ세대를 중심으로 위스키 등에 탄산음료나 토닉워터 등을 섞어 마시는 ‘하이볼’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하이볼을 제조하지 않고 간편하게 마실 수 있는 캔하이볼 제품이 다양하게 판매되고 있다. 캔하이볼은 술에 다양한 맛과 향을 첨가해 소비자들이 단맛을 강하게 느낄 수 있지만 주류는 영양표시 대상이 아니어서 소비자들은 열량과 당류 함량을 확인하기 어렵다. (사)소비자시민모임은 편의점과 대형마트 등에서 판매하는 캔 하이볼 25개 제품을 대상으로 열량과 당류 함량을 시험 검사한 결과, 하이볼 1캔의 평균 당류 함량이 하루 권고량의 35%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1캔의 당류 함량이 하루 권고량의 절반 이상인 제품도 9개였다. 켄하이볼 25개 제품의 당류 함량 검사 결과, 1캔의 평균 당류 함량은 17.5g으로 세계보건기구(WHO)의 하루 권고량(50g) 대비 35%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는 각설탕(3g) 약 6개 분량에 해당한다. 제품별로 1캔에 들어 있는 당류 함량은 0.0g~40.7g으로 하이볼 1캔만 마셔도 하루 권고량에 최대 81.4%까지 당류를 섭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캔당 당류 함량이 가장 높은 제품은 ‘자몽허니블랙티하피볼(500ml)’로 한 캔에 당류가 40.7g 들어 있었다. 당류 함량이 0g인 제품은 △어프어프 레몬토닉 하이볼 제로슈거 △처음처럼 실론티 하이볼 △트리키콜라 더리얼위스키 등 3개 제품이었다. ‘제로 슈거’ 표시 제품 중 츄하이 자몽 슈가 제로‘는 1캔(500ml)의 당류 함량이 1.0g으로 조사됐는데, 해당 제품은 100ml당 당류 함량이 0.5g 미만으로 ’무당류‘ 표시 조건에는 만족했다. 또한 25개 제품 중 9개는 1캔당 당류 함량이 25g 이상으로 하루 권고량(50g)의 절반을 넘어 두 캔만 마셔도 당류 하루 권고량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시민모임은 “주류의 열량은 체중 증가의 요인이 될 수 있어 과도한 음주를 하지 않도록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며 “‘제로 슈거’ 표시 제품도 과다 섭취 시 상당한 열량을 섭취할 수 있어 과도하게 마시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알코올은 1g당 7kcal의 열량을 발생시키며, 에너지원으로 우선 소요되기 때문에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등 다른 열량원이 소모되지 못한 체 채내에 축적된다. 특히 안주 등과 함께 섭취하는 경우 과다한 열량을 섭취할 수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한편, 2022년 9월 △식품의약품안전처 △공정거래위원회 △6개 주류협회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주류 제품에 열량 표시를 더 많은 제품으로 확대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 협약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주종별 매출액 120억 원 이상은 업체가 자율적으로 참여해 2023년부터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표시하도록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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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달한’ 캔하이볼 속 당류, 하루 권고량 35%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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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잔만 마셔도 혈당 스파이크...스무디 한 컵에 각설탕 17개
- [현대건강신문] 여름철 건강을 생각해 커피 대신 과일음료를 찾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시원하면서도 달콤한 과일 스무디 한 컵에 각설탕 17개 분량의 당이 들어가 있다는 충격적인 조사결과가 나왔다.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은 2024년 4월부터 6월에 걸쳐 영양성분 확인이 어려운 중․소형 커피․음료 전문점의 스무디 총 93건을 수거해 당 함량을 분석했다. 특히, 청소년들이 자주 찾는 학원가 등지에 있는 업소를 중점적으로 조사했다. 스무디는 과일, 주스, 요구르트 등을 얼려서 갈아 만든 음료를 말한다. 스무디 한 컵(1회 제공량)에 들어 있는 당 함량은 평균 52.2g, 각설탕 17개 분량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것은 한국인 영양소 총당류 섭취기준으로 볼 때 하루 한 컵만 마셔도 1일 섭취 기준치의 절반 이상에 해당하는 양이다.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에서 총당류 섭취기준은 1일 총에너지 섭취량의 10∼20%(2,000kcal 기준 50∼100g)로 제한하고 있으며, 식품의 조리 및 가공 시 첨가되는 첨가당의 섭취는 1일 총에너지 섭취량의 10%를 넘지 않도록 제안하고 있다. 조사 대상 중 당 함량이 가장 높은 스무디는 한 컵당 94.6g으로 1회 섭취만으로도 1일 총당류 섭취기준에 근접하는 것도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이번 조사에서는, 음료 주문 시 당도 조절을 요청하면 당 함량이 얼마나 줄어드는지도 분석했다. 당도 수준은 기존 당도와 ‘덜 달게’, ‘반으로 달게’ 세 단계로 구분했다. 단, 제조자로 인한 차이를 고려해 동일 음료를 3일 동안 반복 주문해 분석했다. 당 함량은 기존 당도의 스무디에 비해 ‘덜 달게’의 경우 평균 약 15%, ‘반으로 달게’의 경우 평균 약 40% 줄었다. 한 컵당 52.2g의 당 함량을 보인 기존 당도에 비해 ‘덜 달게’는 44.4g, ‘반으로 달게’는 31.9g으로 조사되었다. 당 함량을 1개 3g의 각설탕으로 환산하면 기존 당도의 스무디는 각설탕 약 17개에 해당하며, 이에 비해 ‘덜 달게’의 경우는 각설탕 약 3개, ‘반으로 달게’는 각설탕 약 7개가 줄어드는 셈이었다. ‘덜 달게’ 보다 ‘반으로 달게’라는 정량적인 문구를 사용하는 경우 당 함량 감소 폭이 더 컸다. 연구원은 “당 섭취를 줄이기 위해 표준화된 조리법을 기준으로 단맛 정도를 정량화해 선택할 수 있는 ‘당도 선택제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싱가포르의 ‘영양등급제(NUTRI-GRADE)’는 포장 및 제조 음료 중의 당 함량에 따라 등급(A~D등급)을 정해 표시하게 함으로써 당 함량이 높은 제품의 상업적 광고를 제한하고 소비자가 당 함량이 낮은 제품을 선택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태국의 ‘덜 달게(Sweet-Noi) 제도’는 일반 판매업소 및 배달 플랫폼과 연계해 음료 주문 시 정량화(0∼100%)된 당도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 설탕 소비량이 감소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이와 관련 서울시는 하루에 첨가당을 50g 이하로 섭취하도록 권장하는 ‘일당!오십!’정책을 추진 중에 있으며, 당류 과다 섭취 고위험군인 어린이, 청소년, 청년층 중심으로 정책을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박주성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장은 서울시민 당류 저감화 식생활 정착을 위해 “청소년들이 즐겨 찾는 스무디와 같은 고당 음료의 당 섭취를 줄이기 위해서는 정량화된 표준 조리법에 따라 덜 단맛을 선택할 수 있는 소비 환경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연구원은 앞으로도 시민이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영양 정보를 조사해 제공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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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잔만 마셔도 혈당 스파이크...스무디 한 컵에 각설탕 1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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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마철, 독버섯 주의보...곤충·달팽이 먹은 버섯도 위험
- [현대건강신문=채수정 기자] 덥고 습한 장마철은 야생버섯이 자라기 쉬운 환경이다. 특히, 여름 휴가철을 맞아 야외 활동이 늘어나면서 야생버섯으로 인한 안전사고 위험이 커지고 있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와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여름철 야생버섯의 무분별한 섭취는 중독사고로 이어질 수 있음을 경고하고,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조사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23년까지 최근 10년간 야생버섯으로 인한 중독사고는 총 5건이며, 이로 인해 발생한 환자 수는 38명에 이른다. 1건당 평균 환자 수가 7.6명인 것을 보면 야생버섯을 가족, 지인과 나눠 먹어 피해가 확산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우리나라 자생 버섯 2,215종 가운데 먹을 수 있는 것은 일부이며 대다수는 식용이 불분명하거나 독이 있다. 여름 휴가철을 맞아 깊은 산속이나 계곡 등을 찾는 캠핑족이 늘어나면서 산나물이나 야생버섯 등을 채취해 먹는 경우가 늘면서 이로 인한 안전사고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실제로 지난 2017년 경기도 포천시 마을회관에서 주민 18명이 직접 채취한 버섯 요리를 섭취한 후 중독증상으로 병원치료를 받기도 했다. 특히, 민간 속설에만 의존해 야생버섯의 식용 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버섯과 관련된 대표적인 민간 속설이 바로, '색깔이 화려하지 않고 원색이 아닌 것은 식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화려한 색깔을 지닌 달걀버섯은 식용버섯이지만, 수수한 외형과 색깔을 지닌 독우산광대버섯은 맹독성을 나타낸다. 또, 세로로 찟어지거나, 유액이 있는 버섯, 곤충이나 달팽이가 먹은 흔적이 있는 버섯, 은수저를 변색시키지 않는 버섯 등은 식용이 가능하다는 속설이 있지만, 대부분 과학적 근거가 없으며, 독버섯 종류는 매우 다양해 하나의 기준으로 쉽게 구분할 수 없다. 또한, 독버섯은 비슷한 모습의 식용버섯과 동시에 자라는 경우도 많아 쉽게 구별하기 어렵다. 작년에 야생버섯을 먹고 아무 이상이 없었다고 해도 올해 같은 장소에서 발생한 버섯이 안전하다고 할 수 없다. 온도와 습도가 높은 여름철에는 다른 오염균으로 인해 추가적인 중독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야생버섯으로 인한 중독사고 예방을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은 야생에서 채취한 버섯은 먹지 않는 것이다. 이미 섭취해 증상이 발생했다면 빨리 토해내고,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위해 섭취한 독버섯을 가지고 즉시 병원을 찾아야 한다. 야생버섯 생태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버섯과 장갑열 과장은 “독버섯은 자생지의 발생환경, 단계에 따라 다양한 형태, 색깔을 띨 뿐 아니라, 식용버섯과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전문가가 아닌 이상 구분하기 매우 어렵다”며 “중독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야생버섯보다 느타리, 팽이버섯 등 농가에서 생산한 믿을 수 있고 신선한 재배 버섯을 이용하는 것이 버섯을 안전하게 즐기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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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마철, 독버섯 주의보...곤충·달팽이 먹은 버섯도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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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라진 폭염에 장염·식중독 환자 속출
- 포장·배달 음식, 상온 보관 피하고 바로 섭취해야 [현대건강신문=채수정 기자] 예년보다 빨라진 더위로 인해 음식물이 쉽게 상해 세균성 장염과 식중독 환자들이 속출하고 있다. 더운 날씨에 음식을 잘 못 섭취했다가는 심각한 구토와 설사로 인한 탈수 증상과 함께 합병증이 발생할 수도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관심질병 통계를 보면 2022년 장염으로 의료기관을 찾은 환자는 579만여 명으로, 이 기간 중 6월에 의료기관을 찾은 환자는 60만 명, 그다음 달인 7월엔 69만 명이다. 이 시기에 1년 중 장염환자가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다.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6~8월 여름철에 발생한 식중독은 평균 98건으로 환자는 2,061명에 달한다. 이 중 음식점에서 발생한 식중독이 전체 중 절반이 넘는 58%를 차지하고 있다. 여름철에 발생한 식중독의 절반 이상이 병원성대장균과 살모넬라균에 의해 발생했다. 주요 원인 식품으로는 살모넬라 식중독은 △김밥 △냉면 등 달걀을 사용한 음식이었으며 병원성대장균 식중독은 가열조리 없이 섭취하는 생채소나 육류에서 많이 발생했다. 따라서 음식점에서는 식재료 및 조리기구에 대한 철저한 세척‧소독 관리 등을 통해 식중독 발생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음식점에서는 겉절이, 쌈채소 등과 같이 가열·조리 없이 섭취하는 채소류의 경우 염소 소독액에 5분간 담근 후 수돗물로 3회 이상 세척 후 손님에게 제공해야 한다”며 “달걀 껍질이나 닭고기에는 닭의 장관에 존재하는 살모넬라균에 오염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어 음식점 조리 종사자는 달걀이나 닭고기를 만지고 난 뒤에는 반드시 비누 등 세정제로 손을 깨끗이 씻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각 가정에서도 음식점에서 포장한 음식이나 배달한 음식은 상온에 보관하지 않고 바로 섭취해야 식중독을 예방할 수 있다. 특히 올해는 무더위가 더 일찍 찾아왔다. 며칠째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폭염주의보가 이어지며 급성장염이 더 확산될 가능성이 커졌다. 봉생기념병원 소화기내과 김석훈 과장은 “여름철 장염은 부패한 음식물 섭취로 인해 많이 발생하지만, 더위를 피해 수영장, 계곡, 바다 등을 찾다가 세균 및 바이러스에 오염된 물 때문에 걸리는 경우도 많다”고 말했다. 급성장염은 장에 염증이 생겨 △복통 △설사 △혈변 △발열 등의 증상을 일으키는 질환으로 다른 사람에게 옮기는 감염성 장염도 있고, 그렇지 않은 장염도 있다. △38도 이상으로 치솟는 고열이 하루 이틀 지속되거나 △하루 6회 이상의 심한 설사 △혈변 △심한 복통 △구토 등의 증상이 동반되면 병원을 찾아야 한다. 보통 사람의 경우라면 장염에 걸렸을 때 적절한 휴식과 수분 섭취만으로 대부분 회복되지만 △고혈압 △당뇨 △이상지질혈증 △신장병 등 기저질환이 있는 환자나 유소아, 고령의 노인 등은 장염 증상이 더 심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김석훈 과장은 “여름철 장염은 예방이 최선”이라며 “무엇보다 개인 위생은 물론 식재료를 고온에서 충분히 익혀 먹고, 조리도구를 구분해 쓰는 등 음식물 관리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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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닭고기 붉은살’ 불량식품으로 오인 많아
- [현대건강신문] 식품안전정보원은 부정·불량식품신고센터에 매년 꾸준한 문의가 있었던 조리된 닭고기에서 붉은색을 띠는 핑킹현상과 안전한 닭고기 섭취 방법에 대한 정보를 제공했다. 핑킹현상이란 고기의 근육세포에 존재하는 색소단백질인 미오글로빈이 뭉쳐있거나, 미오글로빈이 조리과정에서 열과 산소를 만나 반응하면서 붉은색을 띠게 되는 현상이다. 닭고기의 핑킹현상은 소비자가 불량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로 △2021년 17건 △2022년 26건 △2023년 9건 등 매년 신고와 문의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카드뉴스는 △주요 신고 및 문의 사례 △핑킹현상의 정의 △닭고기 섭취 시 주의 사항 △접객업소 등에서 닭고기 조리 시 행동요령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식품안전정보원은 “소비자는 닭고기 섭취 시 물컹한 식감이나 비릿한 냄새가 난다면 덜 익은 닭고기일 수 있으니 절대 섭취하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식품안전정보원 이재용 원장은 식품안전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부정·불량식품통합신고센터(1399)로 적극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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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닭고기 붉은살’ 불량식품으로 오인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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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병통치약 '사슴태반 줄기세포'?..."불법 식품"
- [현대건강신문=채수정 기자] 불법 식품을 암은 물론, 통풍, 당뇨병, 대상포진 등 각종 질병을 치료하는 일명 '만병통치약'으로 판매한 다단계 업체가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3일 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사슴 태반 줄기세포’를 함유한 캡슐제품을 불법 수입하여 판매한 다단계판매원 김모씨 등 6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지난해 10월 뉴질랜드산 사슴 태반 줄기세포 함유 제품을 ‘항암작용’ 등 질병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다고 광고하면서 60캡슐 한 병에 50~60만원의 고가에 판매한 일당을 적발하고, 정확한 위반 경위 등을 조사하기 위해 수사에 착수했다. 특히 사슴 태반 줄기세포는 안전성 등이 입증되지 않아 식품으로 사용이 금지된 원료로 분류됐다. 위반 제품은 해외직구 위해식품 목록에도 등록되어 있어 국내 반입 불가 제품이다. 수사 결과, 김모씨 등은 2019년 5월부터 2023년 9월까지 위반제품을 해외 다단계업체 ‘A’사 홈페이지를 통해 해외직구로 구매하거나, A사가 개최하는 해외 세미나에 참석해 현지에서 구입하는 방식으로 총 2,152병을 국내로 밀반입하고, 그 중 1,978병 약 10억원어치를 소비자에게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피의자 중 3명은 과거에도 같은 제품을 국내로 밀반입하다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사슴 태반 줄기세포 함유 제품은 국내 반입할 수 없음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제품 포장 용기를 바꾸어 가며 범행을 지속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의자들은 위반제품을 다단계 방식으로 판매하면서 ‘항암작용’, ‘암세포 사멸 유도’ 등 질병 예방·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다는 내용으로 부당 광고하였고, 1병당 10~30만원 정도의 차익을 남기거나 구매 수수료를 챙기는 방법으로 경제적 이득을 취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식약처는 위반제품의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아 국내 반입이 금지된 만큼 소비자는 부당 광고에 속아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제품 구매와 섭취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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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병통치약 '사슴태반 줄기세포'?..."불법 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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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직구 프로폴리스, 플라보노이드 함량 부족...소비자주의
- [현대건강신문] 호주나 브라질 등을 방문한 여행객들이 빠지지 않고 사오는 건강제품이 있다. 바로 프로폴리스. 프로폴리스는 꿀벌이 식물과 자신의 분비물을 혼합해 만든 프로폴리스 추출물로 제조한 것으로 프로폴리스 추출물의 항산화 및 구강항균 효과로 입소문을 타면서 해외구매대행으로 구입하는 소비자들도 늘고 있다. 실제로, 국내 포털사이트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프로폴리스 식품 전체 286,459건 중 44%에 해당하는 126,878건이 해외구매대행 제품이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이 온라인 쇼핑몰에서 구매대행으로 판매하는 해외 프로폴리스 식품 40개의 기능성 성분, 알코올 함량 등을 조사한 결과, 18개 제품은 항산화 기능성 성분인 총 플라보노이드 함량이 국내 건강기능식품 인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이 조사한 해외구매대행 프로폴리스는 캡슐형 20개·액상형 스프레이 14개·액상형 스포이드 6개 등이다. 조사 대상 40개 제품 중 18개 제품의 총 플라보노이드 함량, 국내 기능성 인정요건보다 부족하거나 초과했다. 우리나라는 프로폴리스 추출물에 대한 인체 적용 시험을 통해 항산화에 대한 기능성과 안전성이 확인된 섭취량을 바탕으로 항산화 기능성 제품의 총 플라보노이드의 1일 섭취량을 20~40mg으로 설정하고 있다. 다만, 해외구매대행 제품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항산화 기능성을 표시‧광고한 24개 제품에 대해 항산화 기능성 성분인 총 플라보노이드 함량과 표시실태를 확인한 결과, 18개 제품이 우리나라 건강기능식품의 총 플라보노이드 1일 섭취량에 미치지 못하거나 초과했다. 이 중 7개 제품은 총 플라보노이드 함량이 20mg/일 미만이었고, 11개 제품은 40mg/일을 초과해 국내 항산화 기능성 인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소비자원은 “1일 섭취량이 40mg을 초과하는 제품은 장기간 섭취할 경우 간 기능에 무리를 줄 수 있어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조사대상 40개 중 총 플라보노이드 함량을 표시한 4개 제품은 모두 실제 함량이 표시보다 최소 25%에서 최대 99% 부족했다. 해외구매대행 프로폴리스 식품은 국내에서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정받지 않은 일반 식품이다. 이에 따라 질병 예방 효과나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를 할 수 없다. 그러나 조사대상 40개 중 22개 제품이 ‘감기예방’ 등 질병 예방 효과와 ‘면역강화’ 등의 효능에 관해 표현해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했다. 꿀벌이 만든 프로폴리스에서 유효성분을 추출할 때 주로 주정을 사용하기 때문에 액상형 프로폴리스 식품에는 알코올이 함유될 수 있다. 조사 결과, 구강 내 분사하는 방식의 액상형 스프레이 14개 중 6개 제품에서 27~50% 수준의 알코올이 검출됐다. 사용방식이 유사한 구중청량제는 알코올(에탄올)이 함유된 경우, 사용 후 음주 측정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주의 표시를 하고 있다. 따라서 스프레이형 프로폴리스 제품도 음주 측정 직전에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 질병예방 및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를 한 22개 제품의 구매대행 사업자에게 광고의 시정을 권고했다. 그리고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유도하기 위해서 ‘통신판매사업자 정례협의체’와 함께 해외구매대행 프로폴리스 식품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일반식품이라는 정보를 온라인 쇼핑몰 판매 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했다.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처에는 수입식품 등 인터넷 구매대행업 영업자 관리 강화를 요청할 계획이다. 아울러 소비자에게는 해외 프로폴리스 식품을 구매할 때 △구매대행사업자가 제시한 총 플라보노이드 함량 시험성적서를 확인할 것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자가 정식으로 수입·통관한 건강기능식품을 구입할 것 △에탄올 등 알코올 함유 여부와 알레르기 주의문구 등을 반드시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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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직구 프로폴리스, 플라보노이드 함량 부족...소비자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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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름 냄새’ 하이트진로 소주, ‘이물질’ 맥주...식약처 “세척·소독, 미흡”
- [현대건강신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하이트진로가 제조하는 소주·맥주 등 2개 주류 제품에서 응고물 발생이나 경유 냄새가 난다는 소비자 신고 등이 접수됨에 따라 하이트진로㈜ 강원공장 등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해 위반사항을 적발하고 행정처분 등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최근 하이트진로㈜가 기타주류인 ‘필라이트 후레쉬’와 소주인 ‘참이슬 후레쉬’에서 발생한 문제와 관련해 언론사에 발표한 내용에 대한 사실관계 등을 위해 실시했다. 식약처 현장조사 결과 술을 용기에 넣어 밀봉하는 주입기에 대한 세척‧소독 관리가 미흡한 점이 드러났다. 그 결과 주류 주입기가 젖산균에 오염되었고, 젖산균이 제품에 이행되면서 유통과정 중 탄수화물, 단백질과 결합해 제품 내 응고물이 생성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식약처는 해당 제품의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해 응고물이 발생한 제품과 같은 날짜에 생산한 제품을 수거하여 성상, 식중독균 등 기준‧규격 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적합했다고 밝혔다. 참고로 제조사 자율 회수는 16일 기준으로 118만캔이 회수되었으며 품질 이상 제품에 대해 식약처에 추가로 신고된 사례는 없다. 식약처가 ‘참이슬 후레쉬’의 경유 발생 원인을 조사한 결과, 경유 등 다른 물질이 제조과정 중에 혼입되었을 개연성은 적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신고된 제품을 수거하여 경유 성분을 검사한 결과, 제품 내용물에서는 경유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고, 제품 겉면에서만 경유 성분이 검출되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소주병과 뚜껑 재질 차이로 완전한 밀봉이 어려우며 유통‧보관 중 온도 변화에 의한 기압 차이가 발생할 경우 외부의 경유 성분이 기화하여 뚜껑 틈새로 미량 유입되었을 개연성이 있다고 보았다. 또한 식약처는 신고된 제품의 안전성 확인을 위해 같은 날짜에 생산한 다른 제품을 수거·검사한 결과 모두 기준‧규격에 적합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최근 식품 제조공정이 자동화되고, 배관 설비 등이 많아짐에 따라 세척‧소독 공정의 중요성이 매우 커지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식품 제조가공업체들의 철저한 관리를 당부했다. 또한 식약처는 “소주 제품은 경유, 석유 등 휘발성이 강한 물질과 함께 보관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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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름 냄새’ 하이트진로 소주, ‘이물질’ 맥주...식약처 “세척·소독, 미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