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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폭염 대비, 에어컨 무상 안전점검 받으세요
- [현대건강신문] 한국소비자원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이른 더위가 예상됨에 따라 에어컨 서비스(AS) 지연과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3월 17일부터 주요 에어컨 제조사와 함께 ‘에어컨 무상 안전점검 캠페인’을 실시한다. 에어컨은 여름철에 사용하는 전자기기 중 화재 사고가 가장 많은 제품이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최근 3년간 에어컨 관련 화재 건수는 총 953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특히 사망자가 없던 2023년에 비해 2024년에는 사망 9명, 부상 29명으로 인명피해가 늘어났다. 따라서 실외기실 환기 상태, 배수호스 누수 여부 등 에어컨 사용환경 점검과 누전차단기 등의 전기 부품에 대한 철저한 안전관리가 필요하다. 최근 3년간 여름철 계절용 기기 화재 건수 상위 품목은△에어컨 953건 △선풍기 343건이다. 이번 캠페인은 3월 17일부터 4월 20일까지 한국소비자원,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에어컨 제조사가 참여하여 무상으로 진행된다. 단, 에어컨 부품 교체, 냉매 충전 등이 필요한 경우 관련 비용은 소비자가 부담해야 한다. 이번 캠페인에는 한국소비자원 가전제품 사업자정례협의체로 삼성전자㈜, LG전자㈜, 오텍캐리어㈜ 3개 업체가 참여한다. 에어컨 제조사는 홈페이지나 SNS 등에 게시한 ‘에어컨 자가점검’ 방법을 활용하여 △전원 콘센트 연결 및 리모컨 건전지 확인 △실내기의 먼지 필터 세척 △에어컨 시험가동 등 간단한 자가점검을 먼저 한 뒤에 전문가 점검이 필요한 경우 서비스를 신청할 것을 요청했다. 에어컨 안전점검은 해당 제조사 대표번호와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 예약한 후 순차적으로 받을 수 있다. 한국소비자원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올바른 에어컨 실외기 관리 방법, 배수호스 점검 등의 안전 사용 수칙을 담은 소비자 유의사항을 제작해 기관 홈페이지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배포한다. 캠페인 참여 기관‧기업들은 에어컨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실외기 설치 시 벽면과 최소 10cm 이상 떨어뜨릴 것, △실외기는 밀폐되지 않고 통풍이 잘되는 곳에 설치할 것, △실외기 사용 전 반드시 먼지 제거 청소를 할 것, △에어컨과 실외기 전선이 훼손된 곳은 없는지 확인할 것, △과열되기 쉬운 에어컨 전원은 멀티탭이 아닌 전용 단독 콘센트를 사용할 것 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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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파 차단 제품, 차단 효과 미미, 차단 범위 제한적
- [현대건강신문] ‘전자파 차단’을 표방하는 제품의 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드러났다. 노트북·휴대전화 등 정보통신기기, 전기사우나기·모션베드 등 건강관리 제품의 사용 증가와 함께 전자파 노출에 대한 우려가 커짐에 따라 소비자들의 불안 심리를 이용한 전자파 차단 효과 표방 제품이 유통되고 있다. 실제 차단 성능과 관계없이 ‘전자파 차단’ 효과를 표시·광고하고 있는 제품도 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과 국립전파연구원이 유통 중인 전자파 차단 표시·광고 제품 4개의 차단 성능을 확인하는 한편, 국민이 요청한 19개 전기·전자 제품의 전자파 발생량을 시험평가했다. 시험평가 결과, 전자파 차단 표시·광고 제품 4개 모두 차단 효과가 미미하거나 광고 내용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19개 전기·전자 제품의 전자파 발생량은 인체보호기준 대비 20% 이내로 안전한 수준이었다. 전자파 차단 표시·광고 제품 4개를 대상으로 전자파 차단율을 확인한 결과, 전기장 차단율은 2개 제품이 70% 이상인 반면, 나머지 2개 제품은 20% 이하였고, 자기장 차단율(저주파 대역)은 4개 제품 모두 2% 이하 수준으로 미미했다. 전자파는 전기장과 자기장의 파동으로, 주파수에 따라 고주파(10MHz 이상)와 저주파(10MHz 미만)로 구분할 수 있으며 고주파에서는 전기장이 인체에 영향을 주고, 저주파에서는 자기장이 인체에 영향을 준다. 또한 4개 제품을 판매한 온라인 쇼핑몰에는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부적절한 전자파 차단 효과·범위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개선이 필요했다. 한국소비자원은 4개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온라인 쇼핑몰을 대상으로 부적절한 광고·표현을 수정하거나 게시물 삭제를 권고했다. 국민신문고 신청·동절기 관련 품목 19개 제품의 전자파 발생량을 확인한 결과, 모든 제품이 ‘전자파 인체보호기준’ 대비 20% 이내로 안전한 수준이었다. 국민신문고 신청 제품은 전자파 인체보호기준 대비 광파오븐은 20% 이하 △노트북 2개 제품은 3% 이하 △흙침대 2개 제품·모션베드 2개 제품 제품은 1% 이하 수준이었다. △휴대용 넥워머 3개 제품 △건식사우나기 2개 제품은 3% 이하 △온열안대 3개 제품 △휴대용 USB 손난로 3개 제품은 1% 이하 수준이었다. 한국소비자원과 국립전파연구원은 향후에도 전자파 위해성에 대한 불안감을 조성하거나 전자파 차단 효과를 표방하는 제품들에 대한 검증과 생활제품 전반에 대한 전자파 발생량을 확인해 소비자 정보로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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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브랜드 사칭 해외쇼핑몰 주의...지나친 할인율 유의
- [현대건강신문=채수정 기자] 소비자 A는 지난 1월 31일 사칭사이트를 해외쇼핑몰 데상트 공식 사이트로 오인해 점퍼를 구매하고, 약 62,854원(USD 42.33)을 지급했다. 그러나 주문내역과 주문번호를 확인할 수 없어 판매자에게 구매 취소를 요청하였으나, 아무런 답변도 없이 환불받지 못했다. 최근 유명 아웃도어 브랜드를 사칭하는 해외쇼핑몰이 기승을 부리면서 A씨처럼 피해를 입는 소비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과도한 할인율을 제시하며 구매를 유도하고 주문취소에는 응답하지 않는 등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고 있어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이 운영하는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 유명 아웃도어 브랜드 사칭 피해 관련 상담 건수가 지난해 12월 초 최초 접수 후 현재까지 총 106건 접수됐다. 공식 홈페이지와 유사한 인터넷 주소(URL)를 사용하는 사칭 사이트들은 인스타그램 등 SNS(소셜미디어) 광고를 통해 소비자를 유인했다. 브랜드의 공식 명칭과 로고, 상품 소개 등을 그대로 사용하여 소비자들이 공식 홈페이지에서 구매하는 것처럼 오인하게 한 것이다. 이에 소비자원은 “처음 접하는 쇼핑몰이나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의 광고를 통해 판매 사이트에 접속했다면 해당 브랜드 또는 공식 유통업자가 운영하는 쇼핑몰이 맞는지 검색 포털 등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90% 넘는 할인율에 청약철회 가능 표시 등의 상품이라면 한번쯤 의심해봐야 한다. 소비자원이 확인한 결과, 유명브랜드 사칭 사이트들은 재고 정리 등을 내세워 수십만 원에 달하는 의류 등에 90% 이상 넘는 할인율을 적용하여 저가로 판매하고 있었다. 또한 판매 약관에 청약철회가 가능하다고 명시했고 공식 홈페이지의 사업자 정보(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연락처 등)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었다. 하지만 구매 후에는 주문정보 확인이 불가능하고, 주문취소 버튼이 없어 사이트의 신뢰성에 의문을 가진 소비자들이 판매자에게 이메일로 취소를 요청했으나 판매자로부터 아무런 응답을 받지 못했다. 또한 하자 있는 제품이 배송되어 사업자에게 환불을 요구하였으나 사업자로부터 과도한 배송비를 요구받는 경우도 있었다. 실제로, 소비자원은 판매자에게 사실확인 및 소비자 불만 해결을 요청하는 이메일을 발송했으나 답변을 받지 못했고, 판매자의 정확한 정보도 확인이 어려워 피해구제가 쉽지 않다고 밝혔다. 소비자원은 “최근 SNS 광고를 보고 구매한 유명 브랜드 상품 관련 소비자 피해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며, “지나치게 저렴한 제품은 가품일 가능성이 크므로 구매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소비자들에게 해외쇼핑몰 이용 시 피해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차지백 서비스 신청이 가능한 신용(체크)카드를 사용하고, 해외쇼핑몰과 분쟁이 원만히 해결되지 않으면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 도움을 요청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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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브랜드 사칭 해외쇼핑몰 주의...지나친 할인율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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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로기 치매 환자 카페 운영하며 인생 즐거워져
- [현대건강신문] #사례1. 강서구 초록기억카페 참여자. “인생이 즐거워졌어요. 그동안 갈 곳 없고 지루하기만 했었는데 이제는 카페 가는 날만 기다려집니다. 제가 날짜를 잘 까먹는데 카페 가는 날은 달력에 표시해 두고 매일 확인하면서 잊지 않고 출근하려고 해요.” “어머니께서 일을 다시 한다고 생각하여 자신감이 생기셨어요. 초록기억카페에 근무하고 귀가하는 날이면 집에서 가족들과 카페에 있었던 일에 대해 즐거워하며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사례2. 양천구 초록기억카페 참여 예정 보호자. “치매 환자가 외부적인 사회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 참여하는 것이 기대가 되어서 좋습니다.” #사례3. 도봉구 초록기억카페 참여 예정 보호자. “소중한 추억을 쌓는 기회가 될 것 같아요. 평소에도 커피나 카페를 좋아했는데 초록카페 듣기만 해도 설레고 언니가 일상 속에서 작은 성취감을 느낄 수 있기를 바라요. 사회적으로 뚝 끊긴 일상에서 다시 사회와의 연결을 느낄 수 있는 기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서울시는 초로기 치매 환자가 직접 재배한 채소로 음료 제조에서 서빙까지 카페 운영에 참여하며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초록기억카페’ 2곳을 도봉구와 양천구 치매안심센터에 7일, 15일 각각 개소한다. 초로기 치매는 원인 질환에 상관없이 65세 이전에 치매가 발병한 것으로, 노년기 치매에 비해 사회적 안전망이 미비해 환자와 보호자가 경험하는 스트레스와 좌절감이 더 클 수 있다. 서울시는 초로기 치매 환자의 사회적 고립을 해소하고, 지역사회에서 주도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초록기억카페’를 운영하고 있다. 젊은 치매 환자 특성에 맞춘 ‘초록기억카페’는 스마트팜 수경재배 원예 프로그램과 카페 운영을 통한 사회참여 프로그램을 접목한 형태로 12주간 운영된다. 도봉구 마들로 650에 위치한 도봉구치매안심센터 4층에 위치한 ‘초록기억카페’는 초로기 치매 환자 10명이 스마트팜 관리와 함께 초록주스, 건강차 등을 제조·판매할 예정이다. 양천구 남부순환로 407에 위치한 양천구치매안심센터 1층에 위치한 ‘초록기억카페’는 시니어일자리 어르신들과 초로기 치매 환자 10명이 팀을 이루어 함께 근무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지난해 ‘초록기억카페’ 강서구 1호점을 운영한 결과, 초로기 치매 환자의 △자기효능감 △우울감 개선과 가족의 부양 부담 경감 등 효과성을 확인했다. 이에 올해 1개 자치구에 ‘초록기억카페’를 추가로 선정해 4곳으로 확대하는 등 초로기 치매 환자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늘려갈 계획이다. 1호점 참여 초로기 치매 환자 10명은 현재도 근무 중으로, 환자뿐 아니라 가족의 만족도도 높다. 또한 치매안심센터 이용 시 지급되는 코인으로 음료를 주문하는 방식의 카페는 하루 평균 약 70명이 이용하며, 이용자들의 관심과 호응을 얻고 있다. 한편 서울시는 25개 자치구 치매안심센터를 통해 인지활동, 신체활동, 일상생활 훈련, 현실 인식 훈련, 작업치료 등 초로기 치매 환자와 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김태희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초로기 치매 환자는 경제활동을 해야 할 시기에 경력이 단절돼 사회적으로 고립되는 경우가 많아 주민들과 교류하는 사회 활동 경험이 매우 중요하다”며 “서울시는 초로기 치매 환자의 특성을 고려한 ‘초록기억카페’ 프로그램 등을 적극 지원하고, 앞으로 환자와 가족을 위한 지지 체계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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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로기 치매 환자 카페 운영하며 인생 즐거워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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짝퉁 '스타벅스 텀블러' 등 13억 원 상당 위조한 일당 적발
- [현대건강신문=채수정 기자] 일반 텀블러, 포크, 수저 등을 유명 커피브랜드 제품인 것 처럼 위조해 정품으로 판매해 온 일당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일반 기구·용기를 유명 커피브랜드 제품으로 위조하고, 정품으로 거짓·과장 광고하여 판매한 일당 4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부산식약청은 최근 온라인에 유통되는 유명 커피브랜드의 기구·용기가 위조된 제품으로 의심된다는 ‘1399 민원신고’를 접수하고 이와 유사한 불법 행위가 더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온라인 쇼핑몰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 위반 사례를 적발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결과, A씨 등 4명은 2020년 6월부터 2024년 7월까지 약 4년간 스타벅스 등 유명 커피브랜드의 상표를 거짓으로 표시해 위조한 텀블러, 포크, 수저 등을 온라인 쇼핑몰과 온라인 커뮤니티에 정품인 것처럼 광고하여 약 13억 원 상당(정품 가격 약 50억 원 상당)을 유통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A씨 일당은 포크와 수저 등을 식약처에 수입신고 없이 국제 우편 등을 통해 불법 반입한 뒤 국내에서 유명 커피브랜드 상표가 인쇄된 상자로 재포장하거나 정식 수입신고한 무늬 없는 텀블러에 레이져 각인기로 상표를 표시해 유명 커피브랜드 제품처럼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이들은 식품용 기구·용기에 반드시 표시해야 하는 한글표시사항을 전혀 표시하지 않은 채 무표시 상태로 제품을 판매했다. 특히, 위반 제품을 판매하기 위해 자신들이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과 커뮤니티에 제품 사진, 수입식품성적서를 게재하고 소비자가 정식 수입신고된 제품으로 오인·혼동하도록 거짓·과장 광고하면서, 정품보다 최고 60%가량 저렴하게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이 판매한 제품 중 상당량은 돌잔치·결혼식 답례품이나 관공서·기업 등의 기념품·판촉물로 판매된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식약청은 압수수색 현장에서 확인된 약 12억원 상당의 위반 제품이 더 이상 유통·판매되지 않도록 전량 압수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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짝퉁 '스타벅스 텀블러' 등 13억 원 상당 위조한 일당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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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M 관절 건강기능식품 섭취 시 비타민D·칼슘 과잉 주의
- [현대건강신문=채수정 기자] 노인 인구가 늘어나면서, 과절 및 연골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관절 및 연골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기능성 원료로 생체 이용 가능한 유기 황화합물인 엠에스엠(이하 MSM)이 주목을 받고 있다. MSM 원료 매출액은 2019년 195억원에서 2022년 694억원으로 빠르게 시장이 커지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MSM 관절 건강기능식품, 정제형 10개, 액상형 3개 등 총 13개 제품의 품질, 안전성 등을 시험하고 표시실태 및 가격 등을 조사했다. 시험 결과, 전 제품이 MSM 1일 섭취량 기준을 충족했고, 정제형·액상형 등 제형별 MSM 함량 차이는 크지 않았다. MSM 1일 섭취량은 1,500~2,000㎎으로 조사대상 13개 제품의 함량은 1일 섭취량 당 1,540~2,172㎎으로 모두 기준을 충족했다. 다만 일부 비타민D·칼슘 함유 제품은 다른 비타민류 영양제와 중복 및 과잉 섭취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조사대상 13개 제품 중 엠에스엠 성분만 함유한 제품은 7개이고, 그 외 6개 제품은 엠에스엠과 함께 비타민D 5개 및 칼슘 1개를 포함하고 있었다. 5개 제품의 비타민D 함량은 1일 섭취량 당 10~51㎍으로 기준치의 100~510%에 해당했으며, 1개 제품의 칼슘 함량은 223㎎으로 기준치의 32% 수준이었다. 또, 중금속, 미생물 등 안전성은 모두 관련 기준에 적합했지만, 일부 제품은 영양성분 표시 등 표시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액상형 제품의 경우 당류를 함유하고 영양성분 함량을 확인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원은 "감초, 액상과당, 벌꿀 등의 원료가 첨가된 엠에스엠 액상형 3개 제품은 1일 섭취량 당 당류 5~8g을 함유하고 있었다"며 "이는 1일 영양성분 기준치의 5~8%로 적은 편이지만, 당류 섭취 조절이 필요한 소비자는 제품 구매 시 영양성분 함량을 확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MSM 제품 가격은 정제형이 1일 섭취량 당 150~1,167원으로 제품 간 7.8배, 액상형은 1,333~2,767원으로 2.1배 차이가 났다. 정제형은 `관절건강 엠에스엠 2000(건국대학교 건국유업·건국햄)'이 150원으로 가장 저렴했고, `관절애 엠에스엠(MSM)+비타민D(종근당)'가 1,167원으로 가장 비쌌다. 액상형은 `관절조아(고려인삼주식회사)' 제품이 1,333원으로 가장 저렴했고, `다릴한 관 한방 관절 뼈(웅진식품)'가 2,767원으로 가장 비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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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M 관절 건강기능식품 섭취 시 비타민D·칼슘 과잉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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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많이 쓰니 ‘손가락 욱신욱신’
- 키보드 많이 사용 시 ‘손가락 벌리기 스트레칭’ 예방 도움 [현대건강신문] 컴퓨터와 스마트폰 등 디지털기기를 활용한 직장 또는 재택 업무로 인해 일상생활에서 손과 손가락의 관절염을 호소하는 환자들이 크게 늘고 있다. 손가락 관절염은 손가락 관절의 연골이 닳아 뼈가 부딪히면서 염증 반응이 일어나는 증상이다. 주로 엄지손가락의 뿌리 부분과 손가락의 끝과 중간 관절에서 많이 발생한다. 손가락 관절염은 수지 관절의 무리한 사용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가장 많다. 손으로 물체를 쥘 때 감싸 잡으면 힘이 손바닥에 전체적으로 분산되지만 손끝으로 잡으면 손가락 끝 부위로 힘이 집중되면서 무리한 부하가 가해진다. 주로 주부, 농부, 미용사, 작가나 피아니스트 등 손가락을 많이 쓰는 사람이 자주 걸리는 병이었지만 이제 스마트폰과 컴퓨터 등 전자기기 사용이 일반화되면서 일반인들도 흔히 겪는 질병이 됐다. 초기에는 손가락이 붓고 아프다가 움직여 주면 곧 통증이 사라지기 때문에 자칫 발병 사실을 알지 못할 수 있다. 그러나 방치할수록 통증이 심해진다. 통증과 더불어 열감이 느껴지고 물집이 생기거나 마디가 튀어나오면 손가락 관절염을 의심해 봐야 한다. 심할 경우 관절 변형이 일어나며, 수술을 통해 관절의 표면을 제거하거나 인공관절을 삽입할 수도 있다. 손가락 관절염을 예방하려면 무엇보다도 전자기기의 과도한 사용이나 손의 노동량을 줄이는 것이 가장 좋다. 충분한 휴식과 단백질 섭취, 손가락 스트레칭도 도움이 된다. 특히 키보드를 많이 사용하는 경우 손가락 벌리기 스트레칭을 자주 해주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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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많이 쓰니 ‘손가락 욱신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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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 ‘퓨리케어 듀얼 정수기 언더싱크’ 자발적 사용 중지 권고
- [현대건강신문] LG전자는 ‘퓨리케어 듀얼 정수기 언더싱크(모델명 WU900AS 오른쪽 사진)’제품이 공정상의 문제로 인해 일부 제품에서 녹 발생 등 수질 이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확인하여, 자발적으로 사용 중지를 소비자에게 안내키로 하였다. 한국소비자원(소비자원)이 LG전자에서 제출한 자료를 검토한 결과, 제품 생산과정에서 염소성분이 함유된 검사수가 과량 투입되었고, 이로 인해 일부 제품에서 부식 발생 등 혼탁한 물이 출수 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지난해 11월부터 올 해 2월까지 소비자원에 ‘퓨리케어 듀얼 정수기 언더싱크’에서 혼탁한 물이 출수된다는 고객 불만이 33건 접수됐다. 이에, 소비자원은 LG전자와 제품에 대한 조치방안을 협의하였고, 2021년 10월 1일부터 2022년 2월 28일까지 생산된 ‘퓨리케어 듀얼 정수기 언더싱크’ 제품 10,300대에 대해 소비자의 안전을 고려하여 사용을 즉시 중지토록 하는 소비자안전주의보를 발령하였다. LG전자는 소비자 불편을 고려하여 개선된 제품의 수질 안전 인증이 완료되는 시점까지 생수 등을 제공하고, 향후 소비자가 원할 경우 환불 등의 조치를 진행키로 하였다. 한편, 한국소비자원은 환경부 산하 한국물기술인증원에 해당 제품의 수질 안전성 시험을 요청하고, 시험 결과 등에 따라 후속 조치방안을 마련하여 소비자 안전 확보를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소비자원은 조치대상 제품을 사용하고 있는 소비자는 즉시 사용을 멈추고 LG전자㈜ 홈페이지(www.lge.co.kr/support), 고객상담실(1544-7777) 등을 통해 문의할 것을 당부했다. 조치대상 제품은 소비자24(www.consumer.go.kr), 한국소비자원 누리집(www.kca.go.kr) 및 소비자 위해감시시스템(www.ciss.go.kr)의 보도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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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 ‘퓨리케어 듀얼 정수기 언더싱크’ 자발적 사용 중지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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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용 기저귀 흡수성능·사용감 제품 따라 차이
- 소비자원, 일회용 기저귀 9개 제품 대상 시험·평가 결과 발표 [현대건강신문=채수정 기자] 육아 필수품인 유아용 일회용 기저귀는 시중에 다양한 제품이 판매되고 있지만 역류량 등 흡수성능과 만족도, 촉감 등 소비자 사용감은 제품마다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3일, 유아용 일회용 기저귀 9개 제품을 대상으로 시험·평가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평가 대상 기저귀는 ‘군(프렌드 팬티)’, ‘나비잠(코지 (팬티))’, ‘마미포코(에어핏공기솔솔 팬티)’, ‘보솜이(액션핏앤모션 팬티)’, ‘슈퍼대디(리얼소프트 팬티)’, ‘킨도(업 앤 플레이 팬츠)’, ‘팸퍼스(베이비 드라이 팬츠)’, ‘페넬로페(미라클 팬티)’, ‘하기스(보송보송 팬티)’ 등 9개 제품이다. 평가 결과, 모든 제품이 위생용품 안전기준에는 적합했으나 일부 제품은 표시사항이 기준에 적합하지 않아 개선이 필요했다. 흡수성능은 기저귀에 흡수된 소변이 피부에 되묻어나오는 역류량은 적을수록 우수하다. 시험 결과, 1회 소변(80mL)에서는 모든 제품이 우수했고 2회 소변(160mL)에서는 ‘나비잠’, ‘보솜이’, ‘슈퍼대디’, ‘킨도’, ‘팸퍼스’ 등 5개 제품이 대체적으로 우수했다. 또, 기저귀가 1회 소변을 얼마나 빠르게 흡수하는지 시험한 결과, 제품에 따라 1초 이하 ~ 2.2초로 차이가 있었다. 흐르는 소변을 순간적으로 흡수하는 정도는 ‘보솜이’, ‘슈퍼대디’, ‘킨도’, ‘페넬로페’, ‘하기스’ 등 5개 제품이 소변이 닿는 순간 100% 흡수하여 상대적으로 우수했다. 정상적인 사용 조건에서 기저귀가 최대로 흡수할 수 있는 소변의 양과 방수막을 통과해 바깥으로 새어 나온 소변의 양을 시험한 결과, 9개 제품 모두 이상이 없었다. 다만, 만족도, 촉감 등 소비자의 사용감은 제품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11~13kg의 남아를 양육하는 30대 여성 120명이 시험대상 모든 제품을 사용한 후 평가한 결과 제품의 전체적인 만족도는 ‘팸퍼스’가 3.7점으로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다. 촉감은 ‘나비잠’이 4.1점, 허리밴드 조임 적정성은 4개 제품이 3.8점, 뭉치지 않는 정도는 ‘하기스’가 4.1점으로 가장 좋은 평가를 받았다. 한편, 제품 표시사항을 확인한 결과 ‘나비잠’과 ‘팸퍼스’ 2개 제품은 기준에 부적합했으며, 소비자원의 지적에 따라 표시를 개선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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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용 기저귀 흡수성능·사용감 제품 따라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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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모에 좋은 모발영양제’...식약처, 부당 광고 적발
- 식약처 “모발·피부 건강 관련 부당 광고에 주의해야” [현대건강신문=채수정 기자] 모발, 피부 건강 관련 부당 온라인 광고 사례가 대거 적발됐다. #사례1. 독일산 맥주효모 프랑스산 새치흰머리 남성 여성 탈모에 좋은 머리카락 영양제. (부당 광고) #사례2. 나만의 맥주효모 비오틴 탈모에 좋은 영양제 매일 챙겨 먹고 있어요. (부당 광고) #사례3. 생기있고 건강한 피부를 위한 선택. 저분자 콜라겐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시키는 광고) #사례4. 수면에 좋다. 다이어트에 좋다. 콜라겐 젤리스틱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시키는 광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 사이트에서 식품·건강기능식품 판매 시 △모발 △피부 건강 등으로 광고한 413건에 대해 부당광고 여부를 집중 점검한 결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208건을 적발해 게시물 차단과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이번 점검은 건조한 겨울철에 모발·피부 건강에 대한 관심 증가로 질병 예방·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다는 부당광고 등에 따른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작년 12월 17일부터 27일까지 실시했다. 주요 위반내용은 △질병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 광고 158건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38건 △거짓·과장 광고 5건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 5건 △일반식품 등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1건 △건강기능식품임에도 사전에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광고 1건이다. 이번 점검 결과 일반식품인 효모식품을 △탈모 △탈모예방 △탈모영양제 등으로 광고해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식될 우려가 있는 광고와 일반식품을 △피부건강 △피부보습 △모발영양제 등으로 광고해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하게 만드는 광고를 적발했다. 특히, 해외직구 일반식품을 △모발 탈모 영양제 먹는 약 △천연 남성강화 알약 등으로 광고해 식품 등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하게 만드는 광고를 적바하기도 했다. 식약처에서 운영하는 민간광고검증단은 “탈모에 효과가 있다고 알려진 일부 식품 원료가 오히려 특정 의약품의 치료 효과를 반감시키거나 역효과를 발생시키는 경우가 있으므로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식이보충요법에 의존하기 보다는 증상 초기부터 전문의와 상담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식품을 구매할 때 ‘탈모예방’ 등 부당한 광고에 현혹되지 말 것”을 강조했다. 식약처는 위반사항을 발견할 때에는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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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모에 좋은 모발영양제’...식약처, 부당 광고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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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빙자한 ‘코로나 피싱주의보’ 발령
- 출처 불분명한 URL 클릭 금지 및 신규 앱 설치하지 말아야 의심 경우 경찰청(112), 금감원(1332), 인터넷진흥원(118)로 즉시 신고 [현대건강신문] # “귀하께서는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정책자금 특별융자 신청대상이나 현재까지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어 재안내 드립니다…신청방법은 http://##.###.## 또는 상담전화 02-6204-5087입니다” 서울시는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하는 손실보상금, 방역지원금, 예술인 생활안정자금 등과 관련하여 전화 및 문자전송을 통한 전기통신금융사기가 증가하고 있다며 ‘피해주의보’를 발령하고,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최근 3년간 공공기관 사칭 스미싱 신고·차단 건수는 코로나19 발생 이전과 비교하여 무려 4만5천% 이상 증가하였다. 대부분의 사기문자메시지는 ‘손실보상금’, ‘긴급생활안전자금’, ‘고용촉진장려금’ 등 뉴스 등을 통해 알려진 정책에 현금지원, 저리대출 등의 내용을 포함해 시민들의 관심을 끈 뒤 지원금 대상이나 신청방법을 확인할 수 있는 인터넷주소(URL) 클릭이나 전화를 유도하는 방식이다. 요구에 따라 인터넷 주소를 클릭할 경우 악성코드가 설치돼 개인정보 등이 유출될 수 있고, 안내번호로 전화하면 상담사가 계좌번호 등을 물어보며 예금을 인출해 가는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할 수 있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대표적인 것 중 하나가 기존의 대출을 시중은행에서 판매하는 금융대출상품으로 전환해준다며 대출상담을 유도 후 보이스피싱으로 연결하는 것인데 전형적인 사기수법이니 각별한 주의를 요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코로나피싱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우선 출처가 불분명한 URL이 포함된 문자 수신시엔 인터넷 링크를 절대로 클릭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실제 코로나19 지원금과 관련해 공공기관이나 지자체, 금융기관에서 발송하는 안내문자메시지에는 인터넷주소 링크를 클릭하거나 앱 설치하도록 유도하는 경우는 없다고 덧붙였다. 보이스피싱·스미싱으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경찰청(112), 금융감독원(1332), 인터넷진흥원(118)로 신고하고, 해당 금융회사 등에 지급정지·환급 등을 신청하면 된다.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4계명 △카카오톡·문자 등을 통해 금전을 요구하면 유선 확인 전까지 무조건 거절 △등급 상향, 저금리 전환, 대출 수수료 명목 금전 요구는 무조건 거절 △출처 불분명 앱, URL 주소는 무조건 클릭 금지 △사용하지 않는 결제 문자는 업체가 아닌 해당 카드사에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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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빙자한 ‘코로나 피싱주의보’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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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하철 유실물 1위 ‘지갑’...전자기기 중 1위 ‘무선 이어폰’
- 연락처 기재 물건, 거의 100% 주인 찾아 [현대건강신문] 서울교통공사(이하 공사)가 작년 한 해 동안 서울 지하철에서 습득한 유실물은 총 10만 1,523건으로, 하루 평균 약 278건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큰 변동은 없었다. 승객들이 가장 많이 잃어버린 물건 1위는 지갑으로 24,737건이었다. △휴대전화 또는 귀중품은 20,131건 △가방 14,785건이 그 뒤를 이었다. 전년 대비 다른 유실물들이 소폭 그 수가 늘어난 반면, 가방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다. 월별 유실물 건수로는 5월이 가장 많았고 2월이 가장 적었다. 대체적으로 해당 월의 총 지하철 수송인원과 비례하여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편이었다. 습득된 유실물 중 공사는 66,426건을 주인에게 인계했다. 이 외 보관 중인 유실물은 14,845건이며 경찰 인계는 20,252건이다. 유실물법 및 시행령, 기타 취급규정에 따라 습득된 유실물은 습득한 역에서 등록된 후 유실물센터로 옮겨져 일주일 간 보관되며, 이후 주인이 나타나지 않은 물건은 경찰서로 옮겨지게 된다. 전동차에 탑승 중이던 승객들이 승강장 아래 선로로 떨어트린 유실물도 1,168건으로 많았다. 부피가 작은 △휴대전화 547건 △전자기기 126건 △지갑 110건 △신용카드 28건 등이 대부분이었다. 전자기기 중에는 최근 승객들이 많이 이용하는 무선 이어폰이 많았다. 선로 유실물은 안전을 위해 모든 지하철 운행이 종료된 심야 시간대에 직원이 규정에 따라 수거 후 주인에게 되돌려 준다. 공사 관계자는 “간혹 다급한 사정을 이야기하며 영업시간 중 승강장안전문을 열고 꺼내달라고 요청하는 승객들이 있지만, 안전 상 절대 허용되지 않는다. 분실 시에는 역 직원에게 빠르게 신고하여 주시면 절차에 따라 도와드리겠다”고 말했다. 유실물센터에 근무하는 직원은 “유실물은 전동차 의자 틈과 선반에서 발견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하차하기 전 자신이 앉은 좌석과 선반 위를 한번만 확인하더라도 유실물을 크게 줄일 수 있다”고 당부했다. 이어 “휴대폰이나 지갑은 대부분 연락처를 찾을 수 있어 거의 100% 주인에게 돌려줄 수 있지만, 다른 물건은 연락처를 몰라 돌려주지 못하고 경찰로 넘기고 있는데 그때가 제일 안타깝다”며 “중요한 물건에는 명함을 끼워놓는 등 연락처를 남겨두면 큰 도움이 된다”고 유실물을 줄일 수 있는 생활의 지혜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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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하철 유실물 1위 ‘지갑’...전자기기 중 1위 ‘무선 이어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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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영유아 사용 일회용 기저귀 위생 관리 중요”
- [현대건강신문] 식품의약품안전처 김진석 차장은 23일 영유아용 뿐 만 아니라 성인용 기저귀 등 일회용 기저귀 시장이 확대되고 품질과 안전에 대한 소비자 관심이 커짐에 따라 기저귀 제조업체를 방문했다. 김진석 차장은 “일회용 기저귀는 피부가 약한 영·유아와 위생환경이 취약한 환자 등이 사용하는 제품으로 위생‧안전관리가 매우 중요하다”며 “중금속 등 유해물질과 위생기준을 엄격하게 관리해 사용자가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안전하고 우수한 제품을 생산해 달라”고 말했다. 식약처는 일회용 기저귀에 대해 형광증백제, 포름알데히드 등 19개 성분에 대한 안전기준을 설정해 촘촘히 관리하고 있으며, 특히 어린이용 기저귀는 △비소(As) △안티몬(Sb) △바륨(Ba) 등 중금속의 용출 규격과 환경호르몬 물질인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등을 추가로 검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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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영유아 사용 일회용 기저귀 위생 관리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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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건강검진 사칭 ‘스미싱 문자’ 경보
- 건보공단에서 보내는 문자에는 인터넷 주소(URL) 없어 [현대건강신문] ‘건강검진 통지서 내용보기’라는 내용과 함께 악성앱 설치를 유도하는 인터넷 주소(URL)가 포함된 스미싱 문자가 유포되고 있어 주의해야 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은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통해 개인정보 등을 빼가는 스미싱 범죄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건보공단에서 발송하는 ‘건강검진 안내 문자메시지’와 유사한 ‘스미싱 문자’가 국민들에게 발송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25일 밝혔다. 건보공단은 지난 2, 3월에 검진 대상자에게 우편으로 검진 안내를 하였으며, 아직까지 검진을 받지 않은 대상자에게는 금년 말까지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문자 안내를 실시하고 있다. 최근 건보공단은 ‘스미싱 문자’처럼 검진결과통보서를 문자로 안내하고 있지 않다며 문자 내용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특히, 건보공단에서 진행하는 ‘건강검진 안내 문자 메시지’에는 공단 대표 전화번호(1577-1000)만을 명시하고 인터넷 주소(URL)는 포함되지 않는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국민들이 발신자가 불분명하고 악성 앱 설치를 유도하는 인터넷 주소(URL)가 포함된 문자 메시지를 받은 경우에는, 문자를 즉시 삭제하고, 모바일 백신 등으로 스마트폰을 주기적으로 검사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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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건강검진 사칭 ‘스미싱 문자’ 경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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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유해진 목소리 통해 다큐멘터리 영화 ‘에고이스트’ 첫 공개
- [현대건강신문] 국제 인도주의 의료 구호단체 국경없는의사회는 국경없는의사회가 제작에 참여한 다큐멘터리 영화 ‘에고이스트: 이기심과 이타심의 경계’를 한국에서 최초 공개한다. 에고이스트는 12일(금)부터 14일(일)까지 개최되는 ‘제5회 국경없는영화제’에서 공개될 예정이다. 한국어판에는 국경없는의사회의 오랜 후원자인 배우 유해진이 내레이션에 참여해 한국 관객에게 친숙한 목소리로 영화의 메시지를 전달한다. 유해진은 후원뿐 아니라, 캠페인 내레이션에 참여하는 등 국경없는의사회의 활동을 꾸준히 지원해왔다. 이번에 공개되는 에고이스트에서는 그의 진중한 목소리를 통해 국경없는의사회의 구호 활동가들이 구호 현장에서 마주하는 개인적 감정과 고민, 동기와 목표, 가족과 친구들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담담하게 전달할 예정이다. 티에리 코펜스 국경없는의사회 한국 사무총장은 “국경없는의사회가 설립된 지 50주년이 되는 특별한 해에 배우 유해진의 목소리로 에고이스트를 소개하게 되어 기쁘다”며 “이 계기를 통해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되는 분쟁, 전염병 등 전 세계 인도적 위기와 이에 대응하는 국경없는의사회 활동을 더 많은 대중에게 알릴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국경없는의사회 한국 사무소는 2017년부터 ‘증언’ 활동의 하나로 인도주의 위기를 담은 다큐멘터리 상영회 ‘국경없는영화제’를 개최해왔다. 올해 영화제는 12일부터 14일까지 3일간 씨네큐브 광화문과 네이버TV에서 온·오프라인 동시 개최되며, 에고이스트를 포함한 다큐멘터리 영화 6편이 상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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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유해진 목소리 통해 다큐멘터리 영화 ‘에고이스트’ 첫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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값비싼 ‘호야 누진다초점렌즈’는 왜 할인판매점에 없을까?
- 공정위, 한국호야렌즈에 시정조치 및 과징금 5,700만 원 부과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국내 누진다초점렌즈 시장 1위를 차지하고 있는 한국호야렌즈가 불공정 거래로 시정조치와 함께 수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한국호야렌즈㈜(이하 한국호야렌즈)가 자사 주력 제품인 누진다초점렌즈와 관련해 대리점으로 하여금 할인판매점 및 직거래점과 거래하지 못하게 하고, 대리점의 영업지역을 할당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5,700만 원을 부과했다. 또, 대리점의 재판매가격을 지정한 행위에 대해서는 시정명령하기로 결정했다. 누진다초점렌즈는 안경렌즈의 윗부분은 근시 교정을, 아랫부분은 원시 교정을 위하여 하나의 렌즈 안에서 도수가 점진적으로 변화하는 렌즈로 주로 노안 교정에 쓰인다. 국내 누진다초점렌즈 시장은 △한국호야렌즈(일본) △에실로코리아(프랑스) △칼자이스(독일) 등 3개 외국계 업체들이 70% 가량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 중 한국호야렌즈는 최근 5년간(2015~2019년) 전체의 약 40%를 차지해 시장점유율 1위를 유지하고 있다. 한국호야렌즈는 일본 호야 코퍼레이션의 한국법인으로 국내에 안경렌즈 등을 제조·공급하고 있다. 한국호야렌즈는 자사 제품의 90%를 직접 안경원에 공급하며, 이번에 법 위반이 발생된 대리점 총 31개를 통한 유통은 10%로 그 비중이 낮다. 특히, 한국호야렌즈는 대리점이 할인판매점과 거래하는 것을 금지했다. 할인판매점의 대대적인 할인·홍보 정책이 직거래점의 가격 경쟁을 촉발하기 때문이었다. 한국호야렌즈의 2017년 12월 28일 발송된 내부메일에 따르면, ‘업계의 상식선을 벗어난 가격파괴 행위로 인근 직거래 안경원이 큰 피해를 보고 있으며... 피해가 점차 커지고 있어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씌여 있다. 또, 같은 해 11월 17일 발송된 대리점 공문을 통해서는 현재 할인 판매 등 가격파괴로 유통질서를 문란케하는 00안경 체인점에 대해서는 당사 영업정책상 절대 거래불가를 통보하기도 했다. 특히 이들은 할인판매점에 공급하는 대리점을 추적하기 위해 직접 혹은 직거래점 등을 통해 할인판매점에서 안경렌즈를 구입하는 방법을 활용하기도 했다. 또, 할인판매점에 공급한 대리점을 적발하면 해당 대리점에게 위반행위 재발 시 공급계약 해지 등에 대해 민·형사·행정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계약준수확약서를 징구했다. 또한, 모든 대리점을 대상으로 할인판매점과의 거래 금지 및 불응 시 출하정지 등 조치가 가능함을 공문·전화로 수차례 통지하고, 직접 거래하는 안경원과 거래하는 것을 금지했다. 대리점의 저렴한 가격정책이 자사 직거래 유통에 가격 경쟁 압박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아울러, 한국호야렌즈는 대리점의 영업지역을 설정하고, 대리점의 영업지역 외 활동이 직거래점과의 거래 등으로 이어지는 경우 거래지역 제한 규정을 활용해 해당 행위를 제재했다. 또, 공급가격표 준수 조항 설정을 통해 호야렌즈는 11개 대리점과 물품공급계약 시 대리점이 자신이 제공한 공급가격표를 준수해 안경원에 공급하게 하고 위반시 공급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에 공정위는 구속조건부 거래행위 및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구속조건부 거래행위는 이와 함께 과징금 5,700만원(잠정)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고령화로 시장규모가 커지고 있는 국내 누진다초점 렌즈 시장에서 시장점유율 1위 업체가 자사 제품의 가격인하를 막기 위해 대리점의 거래상대방·거래지역을 제한하고 재판매가격을 지정한 불공정행위를 적발하여 제재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번 조치로 인해 최종 소비자 및 개별 안경원에 대한 가격 경쟁이 활성화되고 이를 통해 고가로 판매되고 있는 누진다초점렌즈에 대한 소비자의 부담이 완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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값비싼 ‘호야 누진다초점렌즈’는 왜 할인판매점에 없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