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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폭염 대비, 에어컨 무상 안전점검 받으세요
- [현대건강신문] 한국소비자원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이른 더위가 예상됨에 따라 에어컨 서비스(AS) 지연과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3월 17일부터 주요 에어컨 제조사와 함께 ‘에어컨 무상 안전점검 캠페인’을 실시한다. 에어컨은 여름철에 사용하는 전자기기 중 화재 사고가 가장 많은 제품이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최근 3년간 에어컨 관련 화재 건수는 총 953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특히 사망자가 없던 2023년에 비해 2024년에는 사망 9명, 부상 29명으로 인명피해가 늘어났다. 따라서 실외기실 환기 상태, 배수호스 누수 여부 등 에어컨 사용환경 점검과 누전차단기 등의 전기 부품에 대한 철저한 안전관리가 필요하다. 최근 3년간 여름철 계절용 기기 화재 건수 상위 품목은△에어컨 953건 △선풍기 343건이다. 이번 캠페인은 3월 17일부터 4월 20일까지 한국소비자원,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에어컨 제조사가 참여하여 무상으로 진행된다. 단, 에어컨 부품 교체, 냉매 충전 등이 필요한 경우 관련 비용은 소비자가 부담해야 한다. 이번 캠페인에는 한국소비자원 가전제품 사업자정례협의체로 삼성전자㈜, LG전자㈜, 오텍캐리어㈜ 3개 업체가 참여한다. 에어컨 제조사는 홈페이지나 SNS 등에 게시한 ‘에어컨 자가점검’ 방법을 활용하여 △전원 콘센트 연결 및 리모컨 건전지 확인 △실내기의 먼지 필터 세척 △에어컨 시험가동 등 간단한 자가점검을 먼저 한 뒤에 전문가 점검이 필요한 경우 서비스를 신청할 것을 요청했다. 에어컨 안전점검은 해당 제조사 대표번호와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 예약한 후 순차적으로 받을 수 있다. 한국소비자원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올바른 에어컨 실외기 관리 방법, 배수호스 점검 등의 안전 사용 수칙을 담은 소비자 유의사항을 제작해 기관 홈페이지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배포한다. 캠페인 참여 기관‧기업들은 에어컨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실외기 설치 시 벽면과 최소 10cm 이상 떨어뜨릴 것, △실외기는 밀폐되지 않고 통풍이 잘되는 곳에 설치할 것, △실외기 사용 전 반드시 먼지 제거 청소를 할 것, △에어컨과 실외기 전선이 훼손된 곳은 없는지 확인할 것, △과열되기 쉬운 에어컨 전원은 멀티탭이 아닌 전용 단독 콘센트를 사용할 것 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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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파 차단 제품, 차단 효과 미미, 차단 범위 제한적
- [현대건강신문] ‘전자파 차단’을 표방하는 제품의 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드러났다. 노트북·휴대전화 등 정보통신기기, 전기사우나기·모션베드 등 건강관리 제품의 사용 증가와 함께 전자파 노출에 대한 우려가 커짐에 따라 소비자들의 불안 심리를 이용한 전자파 차단 효과 표방 제품이 유통되고 있다. 실제 차단 성능과 관계없이 ‘전자파 차단’ 효과를 표시·광고하고 있는 제품도 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과 국립전파연구원이 유통 중인 전자파 차단 표시·광고 제품 4개의 차단 성능을 확인하는 한편, 국민이 요청한 19개 전기·전자 제품의 전자파 발생량을 시험평가했다. 시험평가 결과, 전자파 차단 표시·광고 제품 4개 모두 차단 효과가 미미하거나 광고 내용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19개 전기·전자 제품의 전자파 발생량은 인체보호기준 대비 20% 이내로 안전한 수준이었다. 전자파 차단 표시·광고 제품 4개를 대상으로 전자파 차단율을 확인한 결과, 전기장 차단율은 2개 제품이 70% 이상인 반면, 나머지 2개 제품은 20% 이하였고, 자기장 차단율(저주파 대역)은 4개 제품 모두 2% 이하 수준으로 미미했다. 전자파는 전기장과 자기장의 파동으로, 주파수에 따라 고주파(10MHz 이상)와 저주파(10MHz 미만)로 구분할 수 있으며 고주파에서는 전기장이 인체에 영향을 주고, 저주파에서는 자기장이 인체에 영향을 준다. 또한 4개 제품을 판매한 온라인 쇼핑몰에는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부적절한 전자파 차단 효과·범위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개선이 필요했다. 한국소비자원은 4개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온라인 쇼핑몰을 대상으로 부적절한 광고·표현을 수정하거나 게시물 삭제를 권고했다. 국민신문고 신청·동절기 관련 품목 19개 제품의 전자파 발생량을 확인한 결과, 모든 제품이 ‘전자파 인체보호기준’ 대비 20% 이내로 안전한 수준이었다. 국민신문고 신청 제품은 전자파 인체보호기준 대비 광파오븐은 20% 이하 △노트북 2개 제품은 3% 이하 △흙침대 2개 제품·모션베드 2개 제품 제품은 1% 이하 수준이었다. △휴대용 넥워머 3개 제품 △건식사우나기 2개 제품은 3% 이하 △온열안대 3개 제품 △휴대용 USB 손난로 3개 제품은 1% 이하 수준이었다. 한국소비자원과 국립전파연구원은 향후에도 전자파 위해성에 대한 불안감을 조성하거나 전자파 차단 효과를 표방하는 제품들에 대한 검증과 생활제품 전반에 대한 전자파 발생량을 확인해 소비자 정보로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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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브랜드 사칭 해외쇼핑몰 주의...지나친 할인율 유의
- [현대건강신문=채수정 기자] 소비자 A는 지난 1월 31일 사칭사이트를 해외쇼핑몰 데상트 공식 사이트로 오인해 점퍼를 구매하고, 약 62,854원(USD 42.33)을 지급했다. 그러나 주문내역과 주문번호를 확인할 수 없어 판매자에게 구매 취소를 요청하였으나, 아무런 답변도 없이 환불받지 못했다. 최근 유명 아웃도어 브랜드를 사칭하는 해외쇼핑몰이 기승을 부리면서 A씨처럼 피해를 입는 소비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과도한 할인율을 제시하며 구매를 유도하고 주문취소에는 응답하지 않는 등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고 있어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이 운영하는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 유명 아웃도어 브랜드 사칭 피해 관련 상담 건수가 지난해 12월 초 최초 접수 후 현재까지 총 106건 접수됐다. 공식 홈페이지와 유사한 인터넷 주소(URL)를 사용하는 사칭 사이트들은 인스타그램 등 SNS(소셜미디어) 광고를 통해 소비자를 유인했다. 브랜드의 공식 명칭과 로고, 상품 소개 등을 그대로 사용하여 소비자들이 공식 홈페이지에서 구매하는 것처럼 오인하게 한 것이다. 이에 소비자원은 “처음 접하는 쇼핑몰이나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의 광고를 통해 판매 사이트에 접속했다면 해당 브랜드 또는 공식 유통업자가 운영하는 쇼핑몰이 맞는지 검색 포털 등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90% 넘는 할인율에 청약철회 가능 표시 등의 상품이라면 한번쯤 의심해봐야 한다. 소비자원이 확인한 결과, 유명브랜드 사칭 사이트들은 재고 정리 등을 내세워 수십만 원에 달하는 의류 등에 90% 이상 넘는 할인율을 적용하여 저가로 판매하고 있었다. 또한 판매 약관에 청약철회가 가능하다고 명시했고 공식 홈페이지의 사업자 정보(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연락처 등)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었다. 하지만 구매 후에는 주문정보 확인이 불가능하고, 주문취소 버튼이 없어 사이트의 신뢰성에 의문을 가진 소비자들이 판매자에게 이메일로 취소를 요청했으나 판매자로부터 아무런 응답을 받지 못했다. 또한 하자 있는 제품이 배송되어 사업자에게 환불을 요구하였으나 사업자로부터 과도한 배송비를 요구받는 경우도 있었다. 실제로, 소비자원은 판매자에게 사실확인 및 소비자 불만 해결을 요청하는 이메일을 발송했으나 답변을 받지 못했고, 판매자의 정확한 정보도 확인이 어려워 피해구제가 쉽지 않다고 밝혔다. 소비자원은 “최근 SNS 광고를 보고 구매한 유명 브랜드 상품 관련 소비자 피해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며, “지나치게 저렴한 제품은 가품일 가능성이 크므로 구매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소비자들에게 해외쇼핑몰 이용 시 피해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차지백 서비스 신청이 가능한 신용(체크)카드를 사용하고, 해외쇼핑몰과 분쟁이 원만히 해결되지 않으면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 도움을 요청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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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브랜드 사칭 해외쇼핑몰 주의...지나친 할인율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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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로기 치매 환자 카페 운영하며 인생 즐거워져
- [현대건강신문] #사례1. 강서구 초록기억카페 참여자. “인생이 즐거워졌어요. 그동안 갈 곳 없고 지루하기만 했었는데 이제는 카페 가는 날만 기다려집니다. 제가 날짜를 잘 까먹는데 카페 가는 날은 달력에 표시해 두고 매일 확인하면서 잊지 않고 출근하려고 해요.” “어머니께서 일을 다시 한다고 생각하여 자신감이 생기셨어요. 초록기억카페에 근무하고 귀가하는 날이면 집에서 가족들과 카페에 있었던 일에 대해 즐거워하며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사례2. 양천구 초록기억카페 참여 예정 보호자. “치매 환자가 외부적인 사회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 참여하는 것이 기대가 되어서 좋습니다.” #사례3. 도봉구 초록기억카페 참여 예정 보호자. “소중한 추억을 쌓는 기회가 될 것 같아요. 평소에도 커피나 카페를 좋아했는데 초록카페 듣기만 해도 설레고 언니가 일상 속에서 작은 성취감을 느낄 수 있기를 바라요. 사회적으로 뚝 끊긴 일상에서 다시 사회와의 연결을 느낄 수 있는 기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서울시는 초로기 치매 환자가 직접 재배한 채소로 음료 제조에서 서빙까지 카페 운영에 참여하며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초록기억카페’ 2곳을 도봉구와 양천구 치매안심센터에 7일, 15일 각각 개소한다. 초로기 치매는 원인 질환에 상관없이 65세 이전에 치매가 발병한 것으로, 노년기 치매에 비해 사회적 안전망이 미비해 환자와 보호자가 경험하는 스트레스와 좌절감이 더 클 수 있다. 서울시는 초로기 치매 환자의 사회적 고립을 해소하고, 지역사회에서 주도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초록기억카페’를 운영하고 있다. 젊은 치매 환자 특성에 맞춘 ‘초록기억카페’는 스마트팜 수경재배 원예 프로그램과 카페 운영을 통한 사회참여 프로그램을 접목한 형태로 12주간 운영된다. 도봉구 마들로 650에 위치한 도봉구치매안심센터 4층에 위치한 ‘초록기억카페’는 초로기 치매 환자 10명이 스마트팜 관리와 함께 초록주스, 건강차 등을 제조·판매할 예정이다. 양천구 남부순환로 407에 위치한 양천구치매안심센터 1층에 위치한 ‘초록기억카페’는 시니어일자리 어르신들과 초로기 치매 환자 10명이 팀을 이루어 함께 근무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지난해 ‘초록기억카페’ 강서구 1호점을 운영한 결과, 초로기 치매 환자의 △자기효능감 △우울감 개선과 가족의 부양 부담 경감 등 효과성을 확인했다. 이에 올해 1개 자치구에 ‘초록기억카페’를 추가로 선정해 4곳으로 확대하는 등 초로기 치매 환자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늘려갈 계획이다. 1호점 참여 초로기 치매 환자 10명은 현재도 근무 중으로, 환자뿐 아니라 가족의 만족도도 높다. 또한 치매안심센터 이용 시 지급되는 코인으로 음료를 주문하는 방식의 카페는 하루 평균 약 70명이 이용하며, 이용자들의 관심과 호응을 얻고 있다. 한편 서울시는 25개 자치구 치매안심센터를 통해 인지활동, 신체활동, 일상생활 훈련, 현실 인식 훈련, 작업치료 등 초로기 치매 환자와 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김태희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초로기 치매 환자는 경제활동을 해야 할 시기에 경력이 단절돼 사회적으로 고립되는 경우가 많아 주민들과 교류하는 사회 활동 경험이 매우 중요하다”며 “서울시는 초로기 치매 환자의 특성을 고려한 ‘초록기억카페’ 프로그램 등을 적극 지원하고, 앞으로 환자와 가족을 위한 지지 체계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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짝퉁 '스타벅스 텀블러' 등 13억 원 상당 위조한 일당 적발
- [현대건강신문=채수정 기자] 일반 텀블러, 포크, 수저 등을 유명 커피브랜드 제품인 것 처럼 위조해 정품으로 판매해 온 일당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일반 기구·용기를 유명 커피브랜드 제품으로 위조하고, 정품으로 거짓·과장 광고하여 판매한 일당 4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부산식약청은 최근 온라인에 유통되는 유명 커피브랜드의 기구·용기가 위조된 제품으로 의심된다는 ‘1399 민원신고’를 접수하고 이와 유사한 불법 행위가 더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온라인 쇼핑몰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 위반 사례를 적발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결과, A씨 등 4명은 2020년 6월부터 2024년 7월까지 약 4년간 스타벅스 등 유명 커피브랜드의 상표를 거짓으로 표시해 위조한 텀블러, 포크, 수저 등을 온라인 쇼핑몰과 온라인 커뮤니티에 정품인 것처럼 광고하여 약 13억 원 상당(정품 가격 약 50억 원 상당)을 유통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A씨 일당은 포크와 수저 등을 식약처에 수입신고 없이 국제 우편 등을 통해 불법 반입한 뒤 국내에서 유명 커피브랜드 상표가 인쇄된 상자로 재포장하거나 정식 수입신고한 무늬 없는 텀블러에 레이져 각인기로 상표를 표시해 유명 커피브랜드 제품처럼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이들은 식품용 기구·용기에 반드시 표시해야 하는 한글표시사항을 전혀 표시하지 않은 채 무표시 상태로 제품을 판매했다. 특히, 위반 제품을 판매하기 위해 자신들이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과 커뮤니티에 제품 사진, 수입식품성적서를 게재하고 소비자가 정식 수입신고된 제품으로 오인·혼동하도록 거짓·과장 광고하면서, 정품보다 최고 60%가량 저렴하게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이 판매한 제품 중 상당량은 돌잔치·결혼식 답례품이나 관공서·기업 등의 기념품·판촉물로 판매된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식약청은 압수수색 현장에서 확인된 약 12억원 상당의 위반 제품이 더 이상 유통·판매되지 않도록 전량 압수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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짝퉁 '스타벅스 텀블러' 등 13억 원 상당 위조한 일당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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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M 관절 건강기능식품 섭취 시 비타민D·칼슘 과잉 주의
- [현대건강신문=채수정 기자] 노인 인구가 늘어나면서, 과절 및 연골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관절 및 연골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기능성 원료로 생체 이용 가능한 유기 황화합물인 엠에스엠(이하 MSM)이 주목을 받고 있다. MSM 원료 매출액은 2019년 195억원에서 2022년 694억원으로 빠르게 시장이 커지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MSM 관절 건강기능식품, 정제형 10개, 액상형 3개 등 총 13개 제품의 품질, 안전성 등을 시험하고 표시실태 및 가격 등을 조사했다. 시험 결과, 전 제품이 MSM 1일 섭취량 기준을 충족했고, 정제형·액상형 등 제형별 MSM 함량 차이는 크지 않았다. MSM 1일 섭취량은 1,500~2,000㎎으로 조사대상 13개 제품의 함량은 1일 섭취량 당 1,540~2,172㎎으로 모두 기준을 충족했다. 다만 일부 비타민D·칼슘 함유 제품은 다른 비타민류 영양제와 중복 및 과잉 섭취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조사대상 13개 제품 중 엠에스엠 성분만 함유한 제품은 7개이고, 그 외 6개 제품은 엠에스엠과 함께 비타민D 5개 및 칼슘 1개를 포함하고 있었다. 5개 제품의 비타민D 함량은 1일 섭취량 당 10~51㎍으로 기준치의 100~510%에 해당했으며, 1개 제품의 칼슘 함량은 223㎎으로 기준치의 32% 수준이었다. 또, 중금속, 미생물 등 안전성은 모두 관련 기준에 적합했지만, 일부 제품은 영양성분 표시 등 표시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액상형 제품의 경우 당류를 함유하고 영양성분 함량을 확인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원은 "감초, 액상과당, 벌꿀 등의 원료가 첨가된 엠에스엠 액상형 3개 제품은 1일 섭취량 당 당류 5~8g을 함유하고 있었다"며 "이는 1일 영양성분 기준치의 5~8%로 적은 편이지만, 당류 섭취 조절이 필요한 소비자는 제품 구매 시 영양성분 함량을 확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MSM 제품 가격은 정제형이 1일 섭취량 당 150~1,167원으로 제품 간 7.8배, 액상형은 1,333~2,767원으로 2.1배 차이가 났다. 정제형은 `관절건강 엠에스엠 2000(건국대학교 건국유업·건국햄)'이 150원으로 가장 저렴했고, `관절애 엠에스엠(MSM)+비타민D(종근당)'가 1,167원으로 가장 비쌌다. 액상형은 `관절조아(고려인삼주식회사)' 제품이 1,333원으로 가장 저렴했고, `다릴한 관 한방 관절 뼈(웅진식품)'가 2,767원으로 가장 비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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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M 관절 건강기능식품 섭취 시 비타민D·칼슘 과잉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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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타민 성분 든 ‘탈모 치료제’ 동성 미녹실 플러스액 출시 외(外)
- [현대건강신문] 동성제약이 미녹시딜과 비타민 성분을 복합 처방한 탈모증 치료제 ‘동성 미녹실 플러스액’을 출시했다. 동성제약은 탈모 치료제 ‘동성 미녹시딜액’과 탈모 샴푸‘동성 모텍 샴푸액’ 등의 제품으로 탈모 치료제 시장을 리딩해왔다. 새롭게 출시된 동성 미녹실 플러스액은 미녹시딜 성분과 비타민 B6, 비타민 E, L-멘톨 성분을 복합 처방해 발모 효과뿐만 아니라 두피 관리까지 동시에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비타민 B6(피리독신염산염) 성분은 피지가 과잉 분비되는 것을 억제해주며, 비타민 E(토코페롤아세테이트)성분은 항산화 작용을 통해 유해 산소로부터 두피를 보호해주는 것이 특징이다. L-멘톨 성분은 두피에 청량감을 주어 두피 열을 낮춰주고 가려움증을 개선해주는 효과가 있다. 미녹시딜과 함께 처방된 세 가지 성분은 두피 환경을 개선해 미녹시딜의 발모 효과를 높여주는 역할을 한다. ‘동성 미녹실 플러스액’은 모발과 두피를 완전히 건조 시킨 후 0.5~1ml를 1일 2회, 최소 4개월 동안 환부에 발라주면 된다. 끈적임이 적고 청량한 사용감을 가진 것이 특징이며, 스포이드 사용 시에는 한 방울씩 조절해가며 손가락으로 톡톡 두드려 용액을 흡수시켜주면 좋다. 스포이드 외에도 스프레이 마개가 함께 구성되어 있어 편의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 제품 본 용기에는 분리배출이 용이한 수축필름 라벨을 적용해 환경을 한 번 더 생각했다. 한편 ‘동성 미녹실 플러스액’은 일반의약품으로 전국 약국에서 만나볼 수 있다. 유유제약, 코 속 세척액 피지오머 TV광고 선보여 ‘우리 아기 코~잠 솔루션’ 메인 컨셉으로 아기들 편안한 ‘잠’을 위한 솔루션 소개 유유제약이 코 세척 및 피지오머에 대한 소비자 인식 확산을 위해 영・유아 코막힘에 효과적인 비강세척액 피지오머 TV광고를 진행한다. 이번 피지오머 광고는 “우리 아기 코~잠 솔루션”을 메인 컨셉으로 피지오머로 영・유아의 코 세척을 해주면 코가 편안해지기 때문에 잠도 편안하게 잘 수 있다는 스토리로 구성했다. 피지오머 핵심타겟인 25~44세 엄마들의 가장 큰 고민 중 하나는 자녀들의 편안한 “잠”이다. 편안한 잠은 자녀의 삶의 질 뿐 아니라 여성 본인의 삶의 질까지도 올려 주기 때문이다. 이밖에 피지오머의 장점인 100% 프랑스 멸균등장해수 성분, 보존제 무함유, 보습 및 코막힘 세정까지 가능한 점을 광고에 담았으며 TVN, MBC에브리원, 드라마넷 등 케이블채널을 통해 방영된다. 유유제약 김호진 CHC개발마케팅실장은 “2018년 이후 3년만에 새롭게 선보이는 피지오머 TV 광고를 비롯해 유튜브・인스타그램은 물론 포스터・POP 등 약국 현장프로모션도 함께 진행하는 온・오프라인 망라 전방위 마케팅으로 시장 점유율 1위를 공고히 다질 것”이라고 말했다. 유유제약이 2001년부터 수입·판매하고 있는 ‘피지오머’는 1988년 프랑스에서 첫 출시된 제품으로 호흡기 건강을 위해 비강세척이 일반화된 유럽에서 비강(코)세척제 시장 점유율 1위 제품이다. 피지오머는 분사방식에 따라 스프레이노즐과 젯노즐로 나뉘며 유럽의 의약품 우수제조관리기준(EU GMP)의 승인을 받은 생산시설에서 생산된 수입 완제품으로 한국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 받은 일반의약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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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타민 성분 든 ‘탈모 치료제’ 동성 미녹실 플러스액 출시 외(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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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유모차 대신 유아차로 불러주세요
- [현대건강신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일상생활에서 유아차가 배려 받을 수 있는 육아 친화적인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 15일 온오프라인 캠페인을 진행한다. 이번 캠페인은 유아차 배려수칙 카드뉴스를 보고 공감되는 수칙에 댓글을 작성하는 이벤트로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당첨자를 선정하여 소정의 상품을 제공할 예정이다. 인구협회는 남녀가 함께 참여하는 공동육아의 사회분위기를 반영해 ‘유모차(乳母車)’ 대신 ‘유아차(乳兒車)’로 용어를 변경하여 2019년부터 매년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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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유모차 대신 유아차로 불러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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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예방 효과’ 광고 분사형 탈취·살균제 ‘과장 광고’
- 편백수 제품, 대장균‧황색포도상구균에 대해 살균력 낮아 차아염소산수 살균제 제품, 유기물 제거하고 사용해야 소비자원 “코로나19 바이러스 살균 효과 오인 광고 개선해야” 살균력 확인할 수 있는 온라인 정보 명확하지 않아 [현대건강신문=채수정 기자]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분사형 탈취·살균 제품 중 일부가 ‘코로나19 바이러스 살균·소독’을 표방하고 있지만 과장된 광고라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은 항균‧항균 성능을 표시‧광고하고 있는 온라인 판매 분사형 20개 제품을 대상으로 살균력 시험검사 진행했다. 환경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살균력 효능이 있는 것으로 표시·광고하기 위해서는 99~99.999%의 감소율을 제시해야 한다. 하지만 이번 시험검사 결과 11개 제품 중 8개 제품이 △대장균 △황색포도상구균에 대한 살균력이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소비자원은 “탈취제 제품은 일상적인 생활공간 또는 의류‧섬유 등 제품의 악취 제거를 위해 사용하는 화학제품을 의미해, 가정 내 살균‧소독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사용 장소에 따라 제품을 구분해줄 것을 당부했다. 차아염소산수 9개 제품을 시험한 결과 △기름 △먼지 △이물질 등 유기물이 없는 조건에서는 대장균과 황색포도상구균 모두에서 99% 이상의 살균력이 나타났으나, 유기물이 있는 시험조건에서는 살균력이 99% 이하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소비자원은 “차아염소산수 제품은 유기물이 있는 표면에는 살균력이 감소할 수 있으므로 오염물질을 제거한 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번 시험검사 결과, 20개 제품 중 8개가 ‘코로나19 바이러스 제거·예방’ 등 소비자 오인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 소비자원은 개선을 권고했다. 탈취제는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라 살균과 관련된 표현을 사용할 수 없음에도 8개 제품이 살균‧항균 등을 표시‧광고하고 있었고, 이 중 2개 업체는 생활화학제품에 사용해서는 안 되는 ‘무독성’ 등을 표시하고 있었다. 한편, 12개 제품은 살균력에 대한 온라인 정보가 불명확하거나 게시한 이미지의 해상도가 낮아 상세내용의 확인이 어려웠다. 소비자원은 “소비자의 합리적인 제품 선택을 위해 미생물 종류, 살균력, 시험성적서 등 세부사항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며 “환경부에 분사형 탈취‧살균제 등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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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예방 효과’ 광고 분사형 탈취·살균제 ‘과장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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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체내 흡수되는 ‘이너케어’ 제품, 관리 기준조차 없이 방치
- 서정숙 의원 “의약품 또는 의료기기 수준의 관리 기준 마련해야”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여성 청결제’, ‘주입형 질 유산균’ 등의 이름으로 여성의 체내에 주입해 흡수시키는 방식으로 사용되고 있는 여성용품들이 최근 유명세를 떨치고 있다. 하지만, 안전성·유효성에 대한 기준은 물론 관리 기준조차 없이 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8일 열린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서정숙 의원(국민의힘)은 일부 여성청결제 제품들이 관리 기준도 없이 시중에 유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여성의 체내에 도포해 흡수되는 방식으로 사용하는 일부 ‘여성청결제’ 제품들이 시중에 유통되고 있으나, 담당 부처인 식약처는 이에 대한 관리 규정이 아예 없는 상황”이라며 “식약처의 관리 소홀로 인해 여성들의 안전과 건강이 제도 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주장했다. 최근 시중에는 몸 안에 직접적으로 주입하여 흡수시키는 젤 제형의 제품들이 화장품의 한 종류인 여성청결제로 제조되어, 소위 ‘이너케어 제품’, ‘Y존 케어제품’ ‘주입형 질 유산균’ 등의 명칭으로 유통되고 있다. 또한 이들 상품 중 일부는 ‘질염 치료 효과’가 있는 것처럼 홍보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서정숙 의원실에서 식약처에 문의한 결과 여성청결제는 몸의 바깥부분을 세정하기 위해 사용하는 물품으로, 몸 안에 주입하여 사용하는 물품은 화장품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뿐만 아니라 해당 제품의 종류는 현재 의약품·의료기기·의약외품 중 어디에도 포함되지 않아, 몸 안의 점막으로 흡수시키는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식약처의 사전 허가 절차는 물론 성분 기준이나 시설·설비 등 제조환경 기준 또한 법령에 정해진 규정이 전혀 없는 상황이었다. 사실상 관리 사각지대에 완전히 방치되고 있는 셈이다. 이와 관련해 서 의원은 “신체 내부의 점막은 흡수율과 민감도가 피부보다 높기 때문에, 의약품이나 의료기기 수준으로 관리할 수 있는 별도의 기준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식약처는 이러한 제품이 시중에 유통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현재까지 어떠한 별도의 규정도 마련하고 있지 않아, 업체의 자의적인 판단대로 제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식약처의 명백한 책임 방기”라고 비판했다. 이어 서 의원은 “식약처는 이러한 제품이 여성의 신체 건강에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있는지 면밀히 검토하고, 사전허가가 필요한 의약품이나 의료기기 수준의 관리방안을 신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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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체내 흡수되는 ‘이너케어’ 제품, 관리 기준조차 없이 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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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추석 연휴 이후 코로나19 의심증상시 검사 받으세요”
- 방역당국 “추석 연휴로 인한 수도권 발 유행 나타날 수 있어 위험” [현대건강신문=김형준 기자] 추석 연휴의 여파가 현실화하며 오늘(24일) 코로나19 하루 신규 확진자가 2434명이 발생했다. 오늘 발생한 2434명은 지난해 1월 코로나19 확진자가 국내에서 처음 발생한 이후 가장 많은 수치다. 추석 연휴 이후 전국적인 유행 규모가 점차 커지면서 감염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적극적인 진단검사가 매우 중요한 상황이다. 방역당국은 지난 8월 13일 안성, 이천, 화성, 용인 휴게소 4곳에 대해서 임시선별검사소를 설치했다. 이후 39일 동안 휴게소, 터미널, 철도, 역사 등 교통요충지 등에서 선별진료소를 운영한 결과 9만9천여건을 검사했고 이중 353명의 확진자를 발견했다. 이번 추석 연휴 기간 동안에는 교통요충지에 설치된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전국 검사량의 8.2%를 검사하고 확진자의 17%를 찾아내기도 했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은 24일 정례브리핑에서 “10월 이후에 방역상황이 악화될 것을 대비해서 교통요충지에 설치된 임시선별검사소를 10월 31일까지 계속 운영할 계획”이라며 “10월 주말과 연휴기간 이동 시에도 국민들께서 편리하게 검사를 받으실 수 있도록 최선의 준비를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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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추석 연휴 이후 코로나19 의심증상시 검사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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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택트렌즈 선택 시 ‘함수율’, ‘산소투과율’ 중요
- 식약처 “콘택트렌즈, 꼼꼼히 살펴보고 현명하게 선택” [현대건강신문=채수정 기자] 콘택트렌즈 선택시 무엇보다 ‘함수율’과 ‘산소투과율’을 잘 확인하고 선택해야 한다. 또, 콘택트렌즈 사용 시에는 전용 세척액으로 깨끗하게 세척‧관리하고 일회용 제품은 재사용해서는 안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눈의 각막에 착용해 시력을 교정하기 위해 사용하는 의료기기인 콘택트렌즈의 현명한 구입·사용법에 대해 소개했다. 콘택트렌즈는 재질, 사용목적·시간에 따라 분류할 수 있다. 특히, 재질에 따라 ‘하드콘택트렌즈’와 ‘소프트콘택트렌즈’로 나눌 수 있다. 하드콘택트렌즈는 유리, 아크릴 수지와 같이 수분 흡수를 못 하는 단단한 재료로 만들어지며, 소프트콘택트렌즈는 하이드로겔(친수성 고분자), 실리콘 하이드로겔과 같이 수분 함량이 높고 말랑한 재료로 만들어진다. 1880년대에 처음 등장한 콘택트렌즈는 유리로 만들어졌으나, 그 이후 착용감이 좋고 눈에 산소공급이 더 잘 되는 재료가 개발되어 왔다. 현재 유통되는 콘택트렌즈는 RGP(산소투과경성) 재질의 렌즈(하드콘택트렌즈)와 하이드로겔 또는 실리콘 하이드로겔 재질의 렌즈(소프트콘택트렌즈)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콘택트렌즈는 사용목적에 따라 시력보정용, 치료용, 미용용(써클렌즈)으로 분류되며, 사용시간에 따라 활동 시간만 착용하는 매일착용렌즈와 잠자는 시간을 포함하여 1일 이상 착용하는 연속착용렌즈로 분류된다. 국제표준화기구(ISO)는 콘택트렌즈에 요구되는 물리·화학적 성능, 생물학적 안전성에 대한 시험규격을 정하고 있으며, 식약처도 ISO 규격과 동등한 ‘의료기기 기준규격’ 하드콘택트렌즈·소프트콘택트렌즈를 규정해 품목별로 허가‧심사하고 있다. 콘택트렌즈를 허가받으려면 지름·두께 등 외관, 도수(굴절력), 자외선·가시광선 투과율, 함수율, 산소투과율, 눈 자극성, 세포독성, 무균시험 등 기준규격에서 정한 시험검사 항목 모두 적합해야 한다. 특히, 콘택트렌즈의 여러 시험검사 항목 중 ‘함수율’과 ‘산소투과율’은 콘택트렌즈의 착용감이나 착용 시간과 매우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콘택트렌즈가 머금고 있는 수분의 양을 백분율로 나타낸 것으로 함수율은 소프트콘택트렌즈만 측정하며, 소프트콘택트렌즈는 하이드로겔, 실리콘하이드로겔 재질로 만들어지는 특성상 콘택트렌즈 자체에 수분을 함유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함수율이 높은 콘택트렌즈는 촉촉해 착용감이 좋은 특징이 있으나, 주변 수분을 잘 흡수하는 만큼 수분 증발도 빨라서 건조한 환경에서 착용하는 경우 오히려 눈이 쉽게 건조해질 수 있다. 산소투과율은 콘택트렌즈의 단위 면적을 통과하는 산소의 비율을 말다. 콘택트렌즈 재료의 특성에 따라 산소투과율이 달라진다. 식약처는 “눈의 각막에는 혈관이 없어 외부 공기와 눈물로부터 산소를 공급받는다”며 “콘택트렌즈를 착용하면 각막으로의 산소공급이 방해받게 되므로 산소투과율은 눈 건강과 연관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콘택트렌즈 착용 시 눈이 자주 충혈되거나 실핏줄이 생기는 증상이 있다면 눈에 산소가 충분히 공급되지 않고 있을 수 있으므로 즉시 콘택트렌즈 사용을 멈추고 안과 검진을 받도록 한다”고 덧붙였다. 콘택트렌즈를 건강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구입 전 안과에서 의사 등 전문가와 눈 건강 상태를 정확하게 검사받고 착용목적·착용시간·생활환경 등을 고려해 선택해야 한다. 사용 중에는 콘택트렌즈 전용 세척액으로 깨끗하게 세척·관리하고, 일회용 제품은 재사용하지 않는다. 소프트콘택트렌즈는 함수율이 높아 착용했을 때 눈 안에서 마찰이 적어 초기 착용감이 좋고 쉽게 적응할 수 있으며 콘택트렌즈의 움직임과 이물감이 적어 스포츠, 레저 등 활동이 많은 사람에게 적합하다. 다만 재질이 부드러워 찢어지기 쉽고, 산소투과율이 낮은 제품은 장기간 착용 시 충혈·각막부종이 생길 수 있으며, 콘택트렌즈 자체의 수분 흡수 특성으로 안구건조증을 유발할 수 있다. 또한 수영과 같은 수상 스포츠를 할 때 외부의 오염된 물로 인한 세균감염의 위험성이 증가할 수 있다. 하드콘택트렌즈는 소프트콘택트렌즈 대비 높은 이물감으로 적응에 시간이 필요하나 적응 이후에는 장시간 착용해도 편안함을 느낄 수 있고, 소프트콘택트렌즈보다 일반적으로 눈물 순환, 산소공급이 좋아 각막이나 결막의 병증 발생 가능성이 작다. 다만 운동 시에 콘택트렌즈의 이탈이나 분실의 위험이 있다. 한편, 콘택트렌즈는 2021년 8월 기준 79개 제조·수입업체에서 총 723개 제품이 허가됐다. 매년 평균 5억여 개의 콘택트렌즈를 제조해 이 중 64%인 3억 2,000여 개를 수출하고 있으며, 수입량은 연간 1억 4,000여 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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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택트렌즈 선택 시 ‘함수율’, ‘산소투과율’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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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마어마한’ 보이스피싱 피해액, 10년 간 3조2천억원
- 서울, 경기, 인천 순으로 피해 많아 유동수 의원 “제도 개선에도 금융소비자 체감 힘들어” [현대건강신문] “감독 당국이 보이승피싱 사기를 막기 위해 제도 개선에 나섰지만, 금융소비자 체감 힘들어 촘촘한 제도개선이 절실하다” 지난 10년간 보이스피싱사건은 23만3278건 발생했고, 피해액은 3조 2천333억 원에 달한다. 이는 매일 71건의 보이스피싱으로 9억 8천만 원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유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 5,709건 이었던 보이스피싱 사기가 지난해 31,681건으로 5.5배 급증했다. 피해 금액 역시 2012년 595억 원에서 11.8배 증가해 2020년 말 기준 7,000억 원에 달했다. 특히 20년 동기간대비 올해 보이스피싱 발생건수는 1,676건 증가했고 피해액은 1,051억 원이 많았다. 2020년 말 기준 보이스피싱이 가장 많이 발생한 지역은 서울이 9,049건이며 경기, 인천 순으로 나타났다. 피해액 역시 서울이 2,230억 원으로 가장 많고, 경기 인천 순으로 많았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 환급에 관한 특별법과 보이스피싱 방지를 위해 금융감독원, 법무부, 경찰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등 7개 기관이 참여한 협의체 출범 이후에도 보이스피싱은 매년 증가할 뿐 줄어들지 않았다. 유동수 의원은 “보이스피싱 범정부 협의체 활동이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며 “보이스피싱을 막기 위해서는 금융기관, 금융위원회, 수사기관 한 곳만의 노력으로는 달성되기 힘들므로 상설 전담조직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 의원은 “현재 보이스피싱 신고 전화번호는 112도 있고 금감원 1332도 있지만 한 곳에 전화만으로 사건이 접수돼야 한다”며 “보이스피싱 신고 대표전화에 전화하면 수사와 예방 등 필요한 조치를 한 번에 할 수 있는 원스톱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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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마어마한’ 보이스피싱 피해액, 10년 간 3조2천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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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약으로 닦으면 안 되는 ‘틀니’...올바른 세정법은?
- 세균에 오염된 의치 끼고 자면 흡인성 폐렴 등 유발 의치 세정제에 담가둔 후 사용 시 깨끗이 헹구는 것 중요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고령 인구 증가로 틀니, 즉 의치를 사용하는 사람이 크게 늘어났다. 특히 의치의 경우 관리가 중요하지만, 제대로 된 관리법은 모르는 경우가 많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치의 올바른 관리방법과 의치 세정제의 올바른 사용법을 소개했다. 먼저 알아두어야 할 것이 의치를 치약을 이용해 닦으면 안 된다는 것이다. 치약의 연마제 성분 때문에 오히려 의치 표면에 흠집이 생겨 세균이 쉽게 번식할 우려가 있으므로 치약은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의치는 하루 세 번 식사가 끝난 후 물로 세척하고, 하루에 한 번은 전용 세정제를 이용하되 칫솔을 사용할 경우 부드러운 재질의 칫솔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특히, 의치를 소금물 혹은 60도 이상 뜨거운 물에 넣거나 끓는 물로 삶으면 의치의 색깔이 변하거나 외형이 손상·변형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또, 세균에 오염된 의치를 끼고 자는 경우 흡인성 폐렴 등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자기 전 의치를 빼놓고 물을 채운 용기에 넣어두는 것이 좋다. 의치 세정제에는 과황산화합물 같은 ‘과산화물’과 ‘효소’ 등이 들어있다. 과산화물은 산화작용으로 박테리아 살균효과를 유도하고, 효소 성분은 의치에 붙어 있는 음식물 찌꺼기, 플라그 등을 분해하여 제거한다. 의치 세정제는 반드시 의약외품으로 허가받은 제품을 사용해야 합니다. 의약외품 허가 여부는 제품 구매 전 포장에 ‘의약외품’ 표시를 확인하면 된다. 세정용 전용 컵에 의치가 충분히 잠길 정도로 30~40도 정도의 미온수 150~200mL를 채우고 세정제를 잘 녹인 후 의치를 넣는다. 지속 시간은 세정제 종류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용기·포장이나 첨부문서에 기재된 용법·용량과 주의사항을 꼭 확인해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의치를 꺼낸 후에는 치약을 사용하지 말고 부드러운 칫솔을 이용해 이를 닦듯이 가볍게 칫솔질하며 깨끗한 물로 잘 헹구어 주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의치 세정제 사용 시 주의해야 하는 사항으로, 의치를 빼거나 끼우기 전에 반드시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손을 씻어야 한다. 또, 의치 세정제에 포함된 과황산화합물 등 과산화물은 강한 산성으로 발진, 입술 부어오름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입 안에 직접 사용하거나 입 안을 헹구는 목적으로 사용하면 절대 안 된다. 제품 또는 세척액을 만진 후 입이나 눈을 만지지 말고, 반드시 손을 깨끗이 씻어야 하며 잘못해서 눈에 들어가면 즉시 흐르는 물로 충분히 씻어내야 한다. 의치 세정제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아이들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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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약으로 닦으면 안 되는 ‘틀니’...올바른 세정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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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저귀 구입 시, 어린이용 ‘체중’, 성인용 ‘허리둘레’ 확인해야
- 영유아 30개월 전후까지 하루 평균 7개씩 착용 노인‧요실금 환자 등 성인들도 사용 [현대건강신문=채수정 기자] 기저귀를 구입할 때, 어린이용은 체중을 기준으로 선탁해고, 성인용은 허리둘레를 참고해 선택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영유아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사용하는 일회용 기저귀를 올바르게 선택하고 안전하게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정보를 제공했다. 기저귀는 대소변을 스스로 가리기 힘든 영유아가 출생부터 30개월령 전후까지 하루에 평균 약 7개씩을 착용하며, 노인‧요실금 환자 등 성인들도 많이 사용하고 있어 기저귀 선택과 사용에 주의가 필요하다. 지난해 기저귀 생산량은 △어린이용은 4만6,899톤 2495억원 △성인용은 7만2,010톤 1164억원이다. 기저귀를 편안하고 올바르게 사용하려면 몸무게와 체형에 적합한 기저귀를 선택해야 한다. 기저귀의 크기를 선택할 때 어린이용은 체중을 기준으로 선택하고 성인용은 허리둘레 등을 참고해 선택한다. 식약처는 “기저귀 성분을 확인하려면 포장지에 표시된 안감‧흡수층‧방수층‧테이프를 구성하는 원료명을 확인해 사용자에게 맞는 기저귀를 선택한다”며 “제조공정 등의 준비기간을 거쳐 2022년 하반기부터는 향료에 사용되는 알레르기 유발 가능 성분 25종까지도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오랜 시간 동안 기저귀를 착용하면 넓적다리 안쪽, 엉덩이, 하복부 등에 홍반과 짓무름이 생기는 등 기저귀 피부염 또는 습진을 유발할 수 있어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요즘 같은 고온다습한 환경에서 잘 자라는 칸디다 곰팡이는 짓무른 피부에 쉽게 감염돼 증상을 악화시키므로 기저귀를 규칙적으로 갈아 주는 것이 좋다. 또한 기저귀를 고정시키는 테이프가 피부에 자극을 줄 수 있으므로 피부에 닿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기저귀 사용시간과 횟수는 사용자가 섭취한 음식과 수분에 따라 달라지므로 사용자의 나이, 기저귀 크기, 소변 횟수 등을 고려해 정하고 장시간 대소변에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기저귀는 개봉 후 오랜 시간이 지나면 벌레 등 이물이 혼입되거나 변색될 수 있으므로 직사광선을 피해 습기가 없는 서늘한 곳에서 밀봉해 보관해야 한다. 한편, 식약처는 기저귀를 구성하는 안감‧흡수층‧방수층 등 각 층마다 형광증백제, 포름알데히드 등 19개 성분에 대한 안전기준을 설정해 촘촘히 관리하고 있으며 지난해 유통 중인 600여건의 일회용 기저귀를 검사한 결과 모두 적합했다고 밝혔다. 이어 “어린이용 기저귀는 비소(As), 안티몬(Sb), 바륨(Ba) 등 중금속의 용출 규격과 환경호르몬 물질인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등을 추가로 검사해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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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저귀 구입 시, 어린이용 ‘체중’, 성인용 ‘허리둘레’ 확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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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범죄 피해...중국 최다, 필리핀선 강도, 중남미선 절도
- 절도 12명, 강간·강제추행 5명, 납치·감금도 5명 [현대건강신문] 작년 한 해 살인강도 등 범죄 피해를 입은 우리 재외국민이 9천명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는 중국에서 가장 많이 입었고, 중남미와 미국-필리핀 순으로 건수가 많았다. 외교부의 ‘2020년도 재외국민 사건 사고 통계’에 따르면, 작년 한 해 중국에서 범죄 피해를 입은 재외국민은 823명이었다. 위난사고 304건과 분실 158건이 가장 많았고 사기 피해가 70건으로 모든 국가 중에서 가장 많은 피해를 입었다. △절도가 12명 △강간 강제추행 피해가 5명 △납치 감금 피해 5명이있었다. 중남미에서는 총 796명이 피해를 입었는데, 위난사고가 484명으로 가장 많았고, 10명이 강도를, 37명이 절도를, 그리고 1명이 살해당하는 비극이 있었다. 사기 피해는 9명으로 상대적으로 적었다. 미국에서는 총 739명의 피해자가 발생했는데, 분실이 289명으로 가장 많았고, 절도 피해 63명, 폭행상해 30명, 사기 피해도 26명 있었다. 행방불명은 97명이었다. 필리핀에서는 분실이 398명으로 가장 많았고, 위난 사고 146명, 강도와 절도 피해자가 각각 8명과 39명 있었다. 납치 감금 피해도 7명이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일본에서는 분실이 143명으로 가장 많았고, 행방불명 38명, 폭행상해 피해자가 9명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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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범죄 피해...중국 최다, 필리핀선 강도, 중남미선 절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