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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질환 진단까지 평균 4.7년, 조기진단 방안 마련 시급
-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저인산효소증은 증상이 다른 질환과 유사해 조기에 발견되지 않으면 정확한 진단까지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유전자 검사와 선별검사가 보다 체계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조기 발견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 급여 기준이 제한적이어서 진단 이후에도 실질적인 치료 기회를 얻기 어려운 환자들이 많습니다.” (저인산효소증 환아 보호자) “우리 아이는 태어나면서부터 모든 신생아 검사를 통과했지만, 정작 안저 검사는 받지 못해 중요한 진단 기회를 놓쳤습니다. 생후 30일 무렵 이상을 감지했지만, 여러 병원을 전전하며 적절한 검사를 받지 못했습니다. 결국 뒤늦게 진단받아 시력을 보존하지 못했고, 치료의 기회를 잃었습니다.” (소아희귀난치성안과질환 환아 보호자) 희귀질환은 대부분 발병률이 낮고 증상이 다양해 초기 진단이 어렵다. 이로 인해 환자들은 평균 4.7년 동안 여러 병원을 전전하며 ‘진단방랑’을 겪고 있으며, 조기 치료의 기회를 놓치고 있다.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안상훈 의원(국민의힘)은 17일 국회의원회에서 ‘희귀질환 조기진단 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사)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가 주관한 이번 토론회에는 희귀질환을 앓고 있는 환아 보호자들이 진단 과정에서 겪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공유하고, 실질적인 조기진단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희귀질환은 정확한 진단이 늦어질수록 질병의 진행을 막을 방법이 줄어들며, 환자와 가족의 신체적•정신적 부담이 커지는 문제가 있다. 특히, 신생아 및 영유아 환자의 경우 조기진단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생존율과 삶의 질이 크게 저하될 위험이 크다. 이에 해외 여러 선진국에서는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희귀질환 조기진단 정책을 강화하며, 이에 따라 해외 여러 선진국에서는 영유아 대상 희귀질환 조기진단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토론회에서는 삼성서울병원 조성윤 교수가 국내 희귀질환 진단 지연 문제를 분석하고, 연세대학교 치과대학병원 강정민 교수가 일본의 영유아 구강검진을 활용한 조기진단 사례를 발표했다. 또한, 서울대학교 공공진료센터 권용진 교수가 좌장을 맡아 (사)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정진향 사무총장, 질병관리청 희귀질환관리과 김지영 과장,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 정혜은 과장 등 전문가 및 보호자들과 함께 정책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김재학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희귀질환 환아의 생명은 단순한 의료 접근성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가 책임지고 해결해야 할 사회적 과제이다. 아이들이 확진을 받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는 현재의 구조는 개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진단이 늦어질수록 치료 기회를 놓치는 것은 물론, 환자와 가족의 삶까지도 피폐해지는 만큼 조기진단 체계 마련이 더 이상 미뤄져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안상훈 의원은 “희귀질환 환자들은 조기 진단을 통해 치료의 기회를 얻을 수 있음에도, 현재 우리나라의 진단 시스템은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며, “특히 일본 사례를 참고하여 영유아 구강검진 문진항목에 저인산효소증 관련 항목을 포함하는 등 실질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패널로 나선 (사)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정진향 사무총장은 “진단이 늦어진다는 것은 치료 기회가 사라진다는 것"이라며,“특히나 저인산효소증, 소아난치성안과질환, 척수성근위축증과 같이 치료제,외과 수술 등 치료 방법이 있음에도 진단받지 못해 치료의 기회를 놓치거나 생명을 잃는 안타까운 현실에서 이제라도 벗어나기 위해 정부가 실질적인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질병관리청, 2025년 찾아가는 희귀질환 진단지원 사업 본격 시행 한편,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진단과 치료에 어려움을 겪는 희귀질환 환자와 가족들에 대한 지원 강화를 위해 2025년 ‘찾아가는 희귀질환 진단 사업’을 오는 19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희귀질환 진단지원 사업은 미진단된 희귀질환자들이 조기 진단을 통해 적기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유전자 검사와 해석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희귀질환의 80% 이상은 유전질환으로 조기진단이 중요하나, 질환의 다양성과 희소성으로 인해 많은 환자들이 `진단 방랑`을 경험하고 있다. 질병관리청은 2025년 진단 지원 대상 질환을 기존 1,248개에서 1,314개로(+66개) 확대하고, 진단 실수요 및 희귀질환의 증가 추세 등을 고려하여 진단지원 규모를 전년대비 두 배로 확대(800여명)하여 지원한다. 진단 검사의뢰 지역 및 기관도 확대하여 기존의 비수도권(23개) 의료기관 중심에서 수도권 일부 지역까지 의료기관을 추가, 총 34개 의료기관(비수도권 25개, 수도권 9개)을 통해 거주지 중심의 진단 접근성을 보다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유전성 희귀질환이 확인된 경우, 가족 검사(부모·형제 총 3인내외)를 추가 지원하여 보인자 등 고위험군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치료비 지원 요구도가 상대적으로 높고 조기진단이 필수적인 척수성근위축증(SMA) 의심환자를 대상으로 선별검사 및 확진 검사도 지원할 계획이다. 진단결과 희귀질환으로 확인되면, 건보공단산정특례제도 및 질병관리청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등 국가 지원 정책과 연계가 되어 환자 및 가족의 의료비 부담이 경감되고, 조기진단을 통한 적기 치료 연계가 가능하게 된다. 아울러 3월 18일부터 2025년 찾아가는 희귀질환 진단지원 사업의 지원방법, 참여 의료기관 등 관련 정보를 질병관리청 희귀질환 헬프라인 (helpline.kdca.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질병관리청 지영미 청장은 “찾아가는 진단지원 사업은 진단 인프라의 지역적 편중 문제를 해소하고, 어느 지역에서나 희귀질환 의심환자가 조기에 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사업”이라며, “앞으로도 진단검사 지원 대상과 범위 등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환자와 가족분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희귀질환자 지원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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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질환 진단까지 평균 4.7년, 조기진단 방안 마련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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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층 독감 예방 효과 높이기 위해 고면역원성 백신 도입 시급
-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우리나라 65세 이상 인구의 독감 예방 백신 접종률은 매년 80% 이상을 기록하고 있다. 이는 세계보건기구 유럽지역위원회 권고안인 75%를 훨씬 상회하는 것이다. 이런 높은 독감 예방 접종률에도 불구하고 65세 이상 고령자는 전체 독감 사망자 중 80% 이상을 차지하며, 여전히 독감으로 인한 합병증, 입원, 사망이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초고령사회로 진입한 우리나라의 상황에서 보다 효과적인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5일 '초고령사회 어르신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 정책 개선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이재갑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고령층 효과적인 독감 예방을 위한 최선의 옵션'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 교수는 “인플루엔자는 타 병원체에 비해 발생률과 사망률이 높은 질환”이라고 지적하며, “특히 65세 이상 고령층의 80%는 면역 저하와 같은 중증 인플루엔자의 위험 요인을 갖고 있어 타 연령층 대비 기존 백신의 효과가 상대적으로 낮다”고 말했다. 고령층의 백신 예방 접종 효과를 높이기 위해 개발된 고면역원성 백신 도입이 필요하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최근 출시된 고령자를 위한 고면역원성 유도 고용량 백신은 임상시험을 통해 표준용량 대비 더 높은 독감 예방 효능과 일관된 입원율 감소효과를 입증했다. 이 교수는 이에 따른 해결책으로 “어르신의 백신 예방 접종 효과를 높이기 위해 개발된 고면역원성 백신 도입이 필요한 시점이다.”며 “미국, 영국과 같은 선진국이 이미 고면역원성 인플루엔자 백신을 65세 이상 고령층에 우선 권고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도 고면역원성 백신을 도입해 국가필수예방접종 사업에 우선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준영 고려대 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도 '효과적인 노인 독감예방과 비용효과성'을 주제로 한 발표를 통해 고령층의 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해 고면역원성 백신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송준영 교수는 “65세 이상 고령층의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률이 80%를 넘어섰음에도 불구하고 백신의 예방 효과가 낮은 현실을 개선할 전략이 시급하다”며, “고면역원성 인플루엔자 백신을 포함하여 고위험군 대상 성인백신을 보험급여체계 내에서 지원하는 방안도 고려될 필요가 있다. 또한 백신효과 평가를 위한 전향적인 다기관 네트워크 구축 운영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필수적이다”고 말했다. 주제발표에 이어 진행된 패널토론에서 손영래 질병관리청 의료안전예방국 구장은 “우리나라의 국가예방접종시스템은 이제 2.0 의 차세대체계로 넘어가는 기로에 있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국가예방접종 확대에 대한 다양한 가치와 이해관계자들의 의견들이 존재한다”며 “한정된 국가 예산 상황과 다층적인 요구들 사이에서 중심을 잃지 않기 위해 백신도입 도입체계 및 평가에 대한 체계를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통령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매년 70-80만명의 노인 인구가 증가하면서 질병의료비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예방을 위한 효과적인 수단이 있다면 도입해야 한다는 점에는 공감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인플루엔자 유행이 의료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면서 의료대응에 대한 영향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왔다. 고가의 효과적인 백신들과 삶의 질을 높이는 백신들이 늘어나면서 다른 각도에서 접근해야 하는 부분 즉, 일부는 건강보험급여체계에서 수용하는 대안에 앞서 통합적인 관리체계에 대해서 논의가 필요하다. 질병관리청과 실무적으로 논의하면서 효과적인 방법을 찾아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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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층 독감 예방 효과 높이기 위해 고면역원성 백신 도입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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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용 마약류 투약이력 확인, ADHD 치료제‧식욕억제제 등으로 확대
-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마약류 관리가 갈수록 엄격해지면서 의료용 마약류에 대한 정부의 대응도 한층 강화된다. 정부는6일 대통령 권한대행이 주재하는 민생범죄점검회의를 통해 2025년도 마약류 관리 시행계획을 확정했다. 지난해 마약류 사범은 23,022명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던 전년(27,611명) 대비 약 16% 감소하였으나, 10~30대 마약류 사범이 차지하는 비중은 60%를 넘어섰다. 특히, 젊은층을 중심으로 텔레그램 등을 이용한 비대면 마약거래가 확산되고 있으며, 펜타닐․합성대마 등 중독성과 부작용이 심한 합성마약 유통․투약 위험성도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마약류 범죄 근절을 위한 수사․단속부터 치료․재활․예방에 이르기까지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현안들을 중심으로 대응체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중점 추진계획으로는 △현장 단속 확대와 △온라인 마약 유통에 대한 대응체계 강화 △국경단속 및 국제 공조 강화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방지 관리체계 강화 등이다. 특히, 의사의 마약류 의약품 셀프 처방을 금지한데 이어 앞으로는 의사가 처방 전 환자의 과거 투약이력을 자동 확인할 수 있는 성분을 기존 펜타닐에서 ADHD 치료제‧식욕억제제 등으로 확대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펜타닐에 대한 투약이력 확인 의무화 결과, 전년 동일 기간 대비 패치제 처방량이 14% 감소했다. 이에 더해, 환자가 그동안 개별적으로 검색해야 했던 의료용 마약류 투약이력을 ‘국민비서 알림서비스’를 통해 간편 확인(12월)하도록 하는 한편, ‘마약청정 대한민국’ 내 누리집 내 의료용 마약류 정보센터를 개설하여 사용시 주의사항, 부작용 등에 대해 상시 확인(11월)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마약류 중독자 일상회복 지원도 확대된다. 먼저 마약류 중독 치료‧재활기관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하고, 마약류 중독치료 및 재활 서비스에 사각지대가 없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또 마약류 사범에 대한 중독관리 강화를 위해 식약처, 대검찰청, 법무부, 복지부 등 관계부처는 마약류 범죄 재범방지를 위해 기소유예자 중 투약사범에 대해서는 치료‧재활 기회를 대폭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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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용 마약류 투약이력 확인, ADHD 치료제‧식욕억제제 등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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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치료사 단체들 “적정 수가 산정 및 도수치료 기준 마련이 우선”
-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최근 정부가 비급여 과잉진료에 대한 실손 보험 손해율과 지급액 증가를 이유로 비급여/실손 보험 개편안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도수치료의 관리급여 편입 및 가격 통제 등을 골자로 하는 이번 개편안에서 정작 당사자인 물리치료사 단체들과는 아무런 협의도 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볼멘 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한물리치료사협회(이하 물치협)는 입장문을 통해 정부가 국민건강권 향상을 위해 비급여 실손 보험 개편을 위한 대화 창구를 마련하고 물리치료사 단체와 협의를 통한 소통의 절차를 거쳐 진행하라고 촉구했다. 물치협은 "도수치료의 본인부담률 제고시 환자 부담은 더욱 커질 것이고 이는 ‘국민 의료비 부담 경감’이라는 목적에 반대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며 "아울러 본인부담률의 증가는 초고령 사회로 진입 예정인 상황에서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노인 인구에게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하여 치료를 제대로 제때에 받지 못하게 되어 국민건강에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근 정부는 비급여 과잉진료에 대한 실손 보험 손해율과 지급액 증가를 이유로 비급여/실손 보험 개편안을 추진하고 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혼합진료 금지, 도수치료의 관리급여 편입 및 가격 통제, 실손 보험 보장 축소 등을 담고 있다. 물치협은 "문제는 이와 같은 개편안이 당사자인 물리치료사 단체와 아무런 협의 없이 밀어붙이기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라며 "정부는 그동안 관련 단체의 의견을 수렴하려는 어떠한 노력이나 합리적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개편 안을 수립하고 언론을 통해 조금씩 흘리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어 임상에 있는 물리치료사 및 물리치료 교육 현장에 많은 혼란과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정부는 효과가 입증되지 않았다는 손해보험 회사의 주장에 동조하여 일방적인 개편 안을 밀어붙이며 10만여 물리치료사의 직업 안정성을 위협하고 물리치료학을 공부하는 학생들의 전공 선택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물치협은 "정부의 개편안이 확정되지 않았음에도 이미 많은 의료기관에서 도수치료 관련 부서를 축소하거나 인원을 조정하고 있다"며 "이 때문에 신규 물리치료사들의 취업난은 물론, 취업 중인 물리치사들이 실직 위험에 놓였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문제는 궁극적으로 국민 건강권 침해, 의료 서비스의 질적 저하, 그리고 글로벌 의료시장에 역행하는 정책집행, 신 의료 기술 및 학문의 발전을 가로막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란 게 이들의 주장이다. 대한정형도수물리치료학회 박현식 회장은 “도수치료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운영 그리고 국민의 건강증진과 치료의 질적 수준향상을 위해 지금이라도 정부 당국이 10만여 물리치료사를 대표하는 대한물리치료사협회와 긴밀하게 협의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앞으로 결정될 정책은 물리치료 현장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환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또한 “지금의 위기를 학문과 치료적 접근의 질적 향상을 통한 기회로 전환하여 도수치료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실행하고 국민건강권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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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치료사 단체들 “적정 수가 산정 및 도수치료 기준 마련이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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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 85% 산후조리원 이용...비용 평균 286만원 지출
- [현대건강신문=채수정 기자] 산모가 산후조리원에서 쓰는 평균 비용이 286만 5,000원으로 가장 희망하는 산후조리 관련 정책이 산후조리 경비지원이라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보건복지부는 5일 '2024년 산후조리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2023년 출산한 산모 중 지역·연령 고려 3,221명을 표본 조사한 결과, 산후조리 장소는 산후조리원이 85.5%로 가장 많았다. 본인집 84.2%, 친정 11.2%, 시가 1.0% 순으로 나타났다. 선호하는 장소로는 산후조리원이 70.9%로 가장 많았고, 본인집 19.3%, 친정 3.6% 순으로 조사됐다. 산후조리 기간은 평균 30.7일이며, 본인집이 22.3일로 기간이 가장 길고, 친정 20.3일, 시가 19.8일, 산후조리원 12.6일 순이었다. 장소별 기간으로 살펴보면 2021년보다 본인집, 친정 등 가정에서의 산후조리 기간은 감소했으나, 산후조리원에서의 기간은 12.3일에서 12.6일로 증가했다. 산후조리 비용은 산후조리 기간(30.7일) 중 산후조리원에서 평균 286만 원, 집(본인·친정·시가)에서 평균 125만 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후조리원 이용 비용의 증가는 전반적인 물가 상승(인건비, 임대료) 등 복합적인 영향에 따른 것으로 보이며, 재가 산후조리 이용 비용은 2021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기준 확대에 따른 서비스 이용 증가 영향으로 파악된다. 산모들이 희망하는 산후조리 관련 정부 정책으로는 '산후조리 경비지원'이 60.1%로 가장 많았고,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확대(37.4%)‘, ’산모의 출산휴가 기간 확대(25.9%)‘, ’배우자 육아휴직 제도 활성화(22.9%)‘ 순으로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보건복지부 김상희 인구아동정책관은 “출산 후 지원정책 수립·추진을 위해 2021년에 이어 세 번째로 실시된 산후조리 실태조사를 통해 변화된 산후조리 현황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산후조리 비용 지원뿐 아니라 배우자의 육아휴직 활성화, 산모·배우자의 출산휴가 기간 확대와 같은 제도적 뒷받침에 대한 정책 욕구를 확인할 수 있었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앞으로 건강한 산후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이번 조사에서 나타난 산모들의 정책 욕구를 충분히 검토하여 필요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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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 85% 산후조리원 이용...비용 평균 286만원 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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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연, 경각 위기 4기 유방암 환자 위해 ‘트로델비’ 급여 촉구
-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정부는 트로델비가 3차 치료제로서 절제 불가능한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삼중음성유방암 환자들에게 마지막 치료제라는 점을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환자단체연합회(이하 환연)는 트로델비(성분명: 사시투주맙 고비테칸)의 건강보험 신규 등재 지연으로 4기 유방암 환자들이 명재경각(命在頃刻)의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며 2025년 제2회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이하 약평위)에서 트로델비의 안건 상정 및 통과를 촉구했다. 트로델비는 최초의 Trop-2 표적 항체약물접합체(Antibody-Drug Conjugate, ADC)로, 세포표면항원 Trop-2에 결합하는 단클론항체와 암세포를 파괴하는 DNA 회전효소 억제 약물(TOP1 inhibitor payload) ‘SN-38’로 구성된다. 85% 이상의 유방암을 포함한 여러 유형의 암종에서 높게 발현되는 Trop-2만을 표적해 독성 약물을 전달하기 때문에 건강한 세포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항암 효과를 높인다. 트로델비는 지난 2023년 5월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로부터 이전에 두 번 이상의 전신치료를 받은 적이 있고, 그 중 적어도 한 번은 전이성 질환에서 치료를 받은, 절제 불가능한 국소진행성 또는 전이성 삼중음성 유방암(mTNBC) 성인 환자의 치료제로 허가 받았다. 전이성 삼중음성 유방암 환자의 2차 이상 치료제로 유전자 변이나 바이오마커와 관계없이 전체 환자군에서 식약처 허가를 받은 치료제는 세포독성항암제를 제외하고 트로델비가 유일하다. 삼중음성 유방암은 에스트로겐 수용체(ER), 프로게스테론 수용체(PR), 인간표피성장인자 수용체 2형(HER2)이 모두 음성인 유방암으로, 유방암 중에서도 가장 공격적인 임상 양상을 보이는 유형이다. 다른 유방암 아형 대비 전이와 재발 위험이 높고, 뇌(30%)나 폐(40%)로 전이되는 경우가 많아 치료 예후가 좋지 않다. 5년 생존율 역시 다른 유형의 5년 생존율은 30%인데 반해, 삼중음성 유방암은 12%에 불과하다. 삼중음성 유방암은 호르몬요법이나 표적치료제의 효과를 볼 수 있는 수용체가 발현하지 않아 치료 옵션이 항암화학요법으로 제한돼 미충족 수요가 높았다. 특히 경제활동이 활발한 40세 이하 젊은 여성에서 높은 유병율을 보여 개인의 질병부담을 넘어 국가 경제적 손실로도 이어진다. 트로델비는 미국 FDA(2020년 4월 22일), 유럽 EMA(2021년 11월 22일), 한국 식품의약품안전처(2023년 5월 9일)에서 허가받았으며, 현재 우리나라에서 신약 가격 결정 시 참조하는 A8 국가(일본,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위스, 영국, 캐나다)를 포함한 전 세계 35개국에서 급여 적용을 받고 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아직 건강보험 급여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다. 환연은 “트로델비는 1사이클(3주) 약값이 약 1,500~2,000만 원에 이르고, 연간 약값만 수억 원에 달하는 고가의 치료제”라며 “환자들은 이처럼 고액의 비급여 약제비 부담으로 치료를 지속하기 어려우며, 치료를 포기해야 하는 현실에 놓여 있다”고 밝혔다. 특히, 삼중음성유방암 환자이자 ‘우리두리구슬하나’ 환우회 대표였던 고(故) 이두리 대표는 트로델비의 건강보험 적용을 위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쳤지만, 끝내 급여 적용을 받지 못한 채 2024년 11월 29일, 6살 딸을 남겨두고 36세의 나이에 안타깝게 생을 마감했다. 그동안 트로델비 급여화를 위한 환자들의 절박한 호소는 지속되어 왔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을 통해 두 차례 트로델비 급여화 요청이 진행되었다. 2023년 12월 20일부터 2024년 1월 19일까지 진행된 첫 번째 청원은 55,428명의 동의를 얻어 국회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024년 5월 2일부터 5월 29일까지 진행된 두 번째 청원에서는 50,958명의 동의를 얻었다. 트로델비는 2023년 11월 22일 열린 제8차 암질환심의위원회에서 삼중음성유방암 3차 치료제로 ‘이전에 두 번 이상 전신 치료를 받은 적이 있고, 그중 적어도 한 번은 전이성 질환에서 치료받은 절제 불가한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삼중음성유방암 성인 환자’로 급여기준이 설정되었다. 이후 2024년 8월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추가 재정 분담안 제출과 함께 재심의가 결정되었으나, 현재까지도 안건이 상정되지 않고 있다. 환연은 “트로델비의 건강보험 신규 등재가 지연될수록 환자들은 명재경각(命在頃刻)의 위기로 내몰리고 있다”며 “모든 치료에 실패한 4기 삼중음성유방암 환자들은 트로델비의 신속한 건강보험 적용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러한 환자들이 신속하게 트로델비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제약사인 길리어드사이언스코리아는 사회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재정 분담 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정부 또한 트로델비가 3차 치료제로서 절제 불가능한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삼중음성유방암 환자들에게 마지막 치료제라는 점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환연은 “2월 6일 열리는 2025년 제2회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삼중음성유방암 3차 치료제 트로델비의 안건 상정 및 통과를 촉구한다”며 “또한, 제약사인 길리어드사이언스코리아는 트로델비 치료가 시급한 4기 삼중음성유방암 환자들을 위해 고액의 비급여 약제비 부담 완화를 위한 환자 지원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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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원료의약품 자급도 갈수록 떨어져...의약품 공급망 불안
-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원료의약품 공급 중단 사태가 심각해지고 있고, 국내 자급도 역시 급격히 낮아지고 있어 의약품 공급망 자체가 불안정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희승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발표했다. 원료의약품은 완제의약품을 만드는 재료로써 중증질환은 물론 감기약도 원료의약품이 있어야 생산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코로나19 이후 국제 정세의 불안정해지면서 미국·EU·일본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필수의약품과 원료의약품의 자국 내 생산을 독려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강구하고 있다. 정부도 지난 1월 '혁신형 신약·혁신형 개량신약의 원료의약품 개발·제조'에 대한 세제지원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등 지원에 나서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원료의약품 자급도는 계속 떨어지고 있다. 실제로, 국내 원료의약품 자급도는 2018년 26.4%에서 2022년 11.9%로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박 의원실의 분석 결과, 2015년부터 올해 7월 기준, 105개의 의약품이 원료의약품 수급을 이유로 생산·수입·공급 중단이 보고됐다. 연도별로는 2019년 6개에서 2021년 17개로 급증했고, 특히 지난해에는 19개에 달했다. 올해도 벌써 10개 의약품이 생산, 수입, 공급에 차질을 빚었다. 특히, 생산·수입·공급 중단이 보고된 의약품에는 정신분열병, 패혈증, 파킨슨병, 기도폐쇄성 장애, 마취시 근이완, 심근경색, 조증우울증에 효능이 있는 의약품 등도 다수 포함되어 있다. 원료의약품 수급의 또 다른 문제는 특정 국가에 수입집중도가 지나치게 높다는 것이다. 중국, 인도 2개 국가에서 수입하는 원료의약품 수입액의 비중은 2021년 46.2%에서 지난해 50.2%로 높아졌다. 박희승 의원은 “원료의약품의 안정적 공급과 자급화는 국민의 생명,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다. 원료의약품 수급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감기약만 품절돼도 국민은 불안하다. 제조공정 기술 개발 등을 지원해 인프라를 강화하고, 원료의약품 시장 자체를 장기적으로 키워가야 한다. 공급망을 다각화하고 리스크를 분산하는 동시에 중국, 인도와의 가격 경쟁에서도 국내 기업들이 뒤처지지 않도록 국가의 역할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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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원료의약품 자급도 갈수록 떨어져...의약품 공급망 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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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 덜 내려 ‘유령’ 직장가입자 된다
- [현대건강신문] #사례1. 교직원으로 퇴직한 ㅇ씨는 소득 및 재산이 많아 고액의 지역보험료를 납부하게 되자 본인의 임대사업장에 본인과 자녀를 직장가입자로 신고했다. 하지만 ㅇ씨는 별도의 사무실이 없고 자녀가 상시근무자가 아닌 점이 적발되어 1,171만원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추징당했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었다. #사례2. 연금소득으로 인해 피부양자의 자격이 상실된 ㅁ씨는 배우자의 사업장에 월 30만원의 보수를 받는 것처럼 신고하여 직장가입자 자격을 부여받았다. 하지만 조사 결과 주 3회 1일 2시간 근무(월 60시간 미만 근로자)자로 확인되어 직장가입자 자격이 취소되고 957만원을 추징당했다. 이 같은 사례와 같이 소득과 재산이 많으면서 직장가입자 자격을 허위로 취득해 최소한의 건강보험료만 내다가 적발된 사례가 급증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윤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격 허위취득 적발 건수가 △2020년 915건, 환수 금액은 48억 3600만원에서 △2024년 8월 말 기준 2.861건, 환수 금액 182억 9,400만원으로 5년 새 적발 건수는 3.1배 이상, 환수 금액은 3.8배나 증가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20년 915건 △2021년 1,051건 △2022년 1,067건 △2023년 1,952건이며, 올해 8월까지 2,861건이 적발되어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보험료 환수 금액 역시 2020년 48억 3,600만원에서 △2021년 68억원 △2022년 79억원 △2023년 153억 원이며, 올해 8월 기준 182억 9,400만원으로 적발 건수의 증가와 비례해 함께 증가하고 있다. 재산과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받고 있는 지역가입자 중 일부가 편법으로 직장가입자로 둔갑해 소액의 보험료만 내고 있는 것이다. 직장가입자 자격 허위취득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이유는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차이가 크기 때문이다. 이번에 허위취득자로 적발된 ㄱ씨의 경우 개인사업자인 자신과 배우자를 직장가입자로 허위 신고하여, 35개월 동안 총 보험료 62만원을 납부했지만 허위취득으로 적발되고 건보공단으로부터 지역보험료 932만원을 추징당했다. ㄱ씨는 편법으로 자신이 내야 할 보험료의 6.7%만 내며 건강보험 혜택을 받아 온 것이다. 이에 대해 김윤 의원은 “정부가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건강보험 부과체계를 개편했음에도 이 같은 편법이 만연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문제”라며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차이가 크기 때문에 이를 피하려고 편법과 꼼수가 계속 발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김 의원은“이 같은 편법 허위 직장가입자들로 인해 상처 받는건 성실하게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지역가입자들”이라며 “자신의 소득에 맞는 건강보험료 부과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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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역별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운영 숨통 트이나
- [현대건강신문] 국민건강증진기금을 통해 재정지원이 가능한 비용지원 범위에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은 ‘장애인 건강권법’이 통과돼,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운영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장종태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1호 법안으로 발의한 ‘장애인 건강권법’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장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은 예산 또는 국민건강증진기금을 통해 재정지원이 가능한 비용지원 범위에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전까지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비용을 지원받는 대상은 장애인보건의료센터가 유일했는데, 법안의 본회의 통과로 권역별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의 안정적인 운영은 물론 소아 재활 치료에 대한 국가의 책무도 명확해질 예정이다. 법안의 본회의 통과로 대전 서구 관저동에 위치한 대전·충남·세종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을 포함해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권역별 공공어린이재활병원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앞서 장 의원은 공공어린이재활병원 대담회 등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법안에 담아냈고, 보건복지위원회 법안 소위에서 관련 의견을 피력하며 법안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26일 열린 본회의에서도 제안설명을 위해 본회의장 단상에 올랐다. 장종태 의원은 “이번 법안의 통과로 지역 중심의 장애아동 의료 서비스와 공공재활 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라며 “1호 법안이 빠르게 본회의를 통과한 만큼 2호, 3호 법안도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종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김선민, 김윤, 이재관, 문정복, 문진석, 이병진, 장철민, 조승래, 김남희, 박정현, 정준호, 황정아, 백승아, 윤종군, 정성호, 박용갑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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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금연사업 ‘삐걱’...담배회사에 임대료 지급까지
- [현대건강신문] 금연사업을 펼치고 있는 보건복지부가 담배회사의 경영에 도움이 되는 행태를 펼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혜련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보건복지부 사무실 임대차 계약현황’에 따르면, 2024년 9월 기준으로 보건복지부가 담배회사인 KT&G에 월 임대료 약 1억 2천만 원 지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간으로 계산하면 14억 원 수준이며 2026년 12월까지 수익이 보장된 상태다. 20년부터 2024년 7월까지 지급된 임대료는 53억 원이다. 2026년도까지 보장된 임대료 35억 원까지 더하면, KT&G에게 지급된 임대료만 총 89억 원이다. 보건정책 담당 정부 부처가 담배회사에 건물 임대료로 수익을 보장하고 있는 셈이다. 더욱이 보건복지부 금연지원서비스 지원 예산은 삭감됐다. 보건복지부 예산안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국가금연지원서비스 사업비는 지속적으로 감소했고, 2025년도 국가금연지원서비스 사업비는 8.47% 감액 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5년 사업비 중 저소득층금연지원 예산은 30%나 삭감 됐으며, 학교흡연예방사업도 15.3%나 삭감했다. 보건복지부가 금연정책은 축소하고, 담배 회사 이익은 보장하는 셈이다. 특히, WHO 담배규제기본협약(Framework Convention on Tobacco Control, 이하 FCTC) 협약 제 5조 3항에‘당사국은 담배규제에 관한 공중보건정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 국내법에 따라, 담배업계의 상업적 이익 및 기타 기득권으로부터 이러한 정책을 보호한다’고 명시 되어있다. 또한, 제5조 3항의 가이드라인에도 담배업계 와의 제한적 상호교류, 파트너십 및 비구속력 협정 체결 거부, 정부 관계자와 담배업계 이해충돌 방지 등을 권고 하고 있다. 이는 담배 업계와 접촉을 최소화 해야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WHO 담배규제기본협악 당사국으로 상기 내용을 준수해야 한다. 백혜련 의원은 “국민건강을 책임지는 보건복지부는 국민혈세로 담배기업의 수익을 보장하는 모순적 행태를 하고 있다”며 “향후 이런 계약이 반복되지 않도록 내부 지침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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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 존속기간 상한 제한해 복제약 출시 지연 막는다"
-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고동진 국회의원(국민의힘)은 의약품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제도에서 유효 특허권 존속기간의 상한을 설정하고 연장가능한 특허권 수를 제한하도록 하는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3일(월)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행 특허법에서는 특허발명을 실시하기 위해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 등을 해야 하고, 그 허가ㆍ등록 등을 위해 필요한 유효성ㆍ안전성 등의 시험으로 인해 장기간이 소요되는 발명인 경우에 그 실시할 수 없었던 기간에 대하여 5년의 기간까지 그 특허권의 존속기간을 연장해주는 허가등에 따른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제도가 도입되어 있다. 다만, 현행 허가등에 따른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제도에서는 유효 특허권 존속기간의 상한과 연장가능한 특허권 수의 제한이 존재하지 않아 제네릭 출시가 지연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고동진 의원은 "현행법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의약품 특허권 존속기간은 상한이 없고 연장가능한 특허권 수도 제한되어 있지 않아, 특허권 존속기간이 과도하게 연장되면서 복제약 출시가 지연되는 등 국민의 의료비 및 건강보험 재정 절감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미국·유럽 등 주요국의 경우에는 유효 특허권 존속기간의 상한과 연장가능한 특허권 수를 제한하는 규정이 존재하는 만큼, 국내에서도 국제 규정과의 조화를 이룰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연일 제기되고 있다. 이에 이번 개정안에서는 의약품의 유효 특허권 존속기간을 허가 등을 받은 날부터 14년을 초과할 수 없게 설정하고, 해당 의약품에 복수의 특허권이 있을 경우 하나의 특허권만 연장하도록 했다. 고 의원은 “현행법상 의약품 특허권 존속기간 상한 문제로 인해 의료비와 건강보험 재정에 부담이 될 뿐만 아니라 해외 주요국과의 역차별도 발생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으로 국민의 의약품 조기 접근성과 건강보험의 재정 절감 효과를 높여 국민의 권익을 증진시키고, 미국·유럽 등 주요국 수준으로 상기 연장제도를 제고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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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삼립, 식품위생법 위반 1위...시흥공장 ‘최다’ 적발
- [현대건강신문] 포켓몬빵과 산리오빵 등으로 유명한 ㈜SPC삼립이 생산실적 상위 20개 기업 가운데 식품위생법 위반 건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장종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분석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생산실적 상위 20개 기업의 식품위생법 위반 적발 건수가 72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반 건수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기준 및 규격 위반’이 46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표시, 광고 위반(11건)’,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위반(5건)’ 순이었다. 기업별로 살펴보면 SPC그룹 계열사인 ㈜에스피씨삼립의 적발 건수가 13건으로 가장 많았다. 같은 SPC그룹 계열사 중에서 생산실적 상위 20개에 들어온 ㈜파리크라상의 적발 건수 7건까지 합산하면 SPC그룹 계열사가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의 3분의 1에 이르렀다. 동원F&B는 11건, ㈜오리온은 10건, 롯데웰푸드(주)는 9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공장별로 살펴보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가장 많이 적발된 공장은 ㈜에스피씨삼립의 ‘시흥공장’이었다. ㈜에스피씨삼립의 총 적발 건수 13건 중 11건을 차지했다. 시흥공장의 적발 유형은 모두 ‘기준 및 규격 위반’이었다. 해당 공장은 최근 크게 유행했던 ‘포켓몬빵’과 ‘산리오빵’의 주요 생산 공장 중 하나이기도 하다. 그 뒤로는 동원 참치로 유명한 경남 창원시의 ㈜동원 F&B가 5건의 위반으로 다음을 이었다. 적발 유형은 기준 및 규격 위반(1건), 표시 및 광고 위반(1건),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위반(2건), 이물질 발견 미보고(1건) 등이었다. 삼양식품(주) 원주공장(강원 원주시), (주)동원F&B(광주 광산구), (주)오리온 제2익산공장(전북 익산시), (주)파리크라상(경기 성남시) 등도 4건을 위반했다. 장종태 의원은 “생산 실적 상위 20개 업체들이 대한민국 대표 식품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브랜드의 이름만 믿고 제품을 구매하고 소비해 주신 국민의 신뢰와 성원이 있었다”며 “따라서 엄격한 품질 관리를 통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먹거리를 생산해야 할 의무가 있고, 식품 위생의 담당 부처인 식약처는 세심한 관리와 감독을 통해 더욱 엄격한 잣대로 위반 시에 강력한 제재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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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삼립, 식품위생법 위반 1위...시흥공장 ‘최다’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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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등학생 마약 중독자 급증...1년 새 4.4배 늘어
-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10대부터 30대에 이르는 젊은층의 마약 중독자가 증가하고 있어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20세 미만 청소년 중심으로 향정사범의 급증세가 두드러져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희승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 최근 6년간 연령대별 마약중독자 비율은 40대 이상은 감소한 반면 , 10대부터 30 대까지는 35.9% → 45.7%로 증가한 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10 대 진료인원 비율은 2019년 5.6%에서 올해 6월 기준 7.2% 로 늘었고 , 같은 기간 20대는 14.9%에서 20.3%, 30대는 15.4% 에서 18.2% 로 각각 증가했다. 같은 기간 연령대별 마약중독자는 20 대가 7,029명(19.3%) 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30대가 5,841명(16.1%)으로 뒤를 이었다. 10대도 2,391명(6.6%)이었으며, 심지어 10세 미만도 1,285 명 (3.5%)이 진료를 받았다. 이뿐만이 아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송석준 의원(국민의힘)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필로폰, 케타민 등 향정신성 의약품(이하 향정) 사범 단속 인원을 살펴보면, 20세 미만 10대 청소년 향정사범 증가세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세 미만 향정사범은 2022년 41명에서 2023년 90명으로 2배 넘게 급증했고, 15세에서 20세 미만 향정사범은 2022년 291명에서 2023년 1,293 명으로 불과 1년 사이 무려 약 4.4배 폭증했다 . 마약 및 마약류 중독 진료는 상병코드상 △마약 및 정신이상약(환각제)에 의한 중독 , △ 아편유사제, △ 카나비노이드 , △진정제 또는 수면제 , △코카인 , △카페인을 포함하는 기타흥분제 , △환각제, △휘발용제, △여러 약물 사용 및 기타정신활성물질의 사용에 의한 정신 및 행동장애 를 의미한다 . 또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 2019년부터 2023 년 12월 기준, 총 1,745명이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기관에서 치료를 받았다 . 외래환자가 1,210명(69.3%), 입원환자도 535명(30.7%)에 달했다 . 박희승 의원은 “ 젊은 층의 마약류 중독이 급증하고 있다 . 일시적인 호기심과 일탈이 중독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초기 진단과 적절한 치료가 중요하다 . 청소년 등이 자주 노출되는 마약류를 파악하고 , 제대로된 치료보호를 통해 늪에 빠지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야 한다 . 또 고령층의 경우는 마약성 진통제 오남용 등도 하나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만큼 , 범죄와 치료 양 측면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다” 고 강조했다 . 한편, 지난해에는 외국소재 국제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우리나라 국적의 학생이 독일 마약상에게 시가 7억 4,000만 원 상당의 케타민을 밀반입하려다 독일 세관서 적발되는 일도 있었고 , 한 10대 청소년이 본드 흡입으로 인한 우울증으로 인해 폭행과 절도 등의 2차 범죄를 저지른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 송석준 의원은 “ 최근 향정신성 의약품 범죄가 사회 전반에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 특히 10 대 청소년 사이에서 향정사범의 증가세가 두드러지고 있다.”며 “향정신성 의약품 범죄 급증세에 대한 철저한 원인분석과 동시에 범죄 예방 및 재범방지 위한 제도 개선 등 적극적인 대응이 시급하다” 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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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등학생 마약 중독자 급증...1년 새 4.4배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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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약 모양의 치약도 가능해진다...의약외품 개정안 행정예고
- [현대건강신문] 앞으로 소비자가 더 다양한 치약제 제형을 선택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의약 규제혁신 3.0 과제’인 ‘의약외품 표준제조기준(식약처 고시)’ 일부개정고시안을 9월 20일 행정예고하고 10월 10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식약처 고시는 널리 쓰이는 의약외품의 성분 종류·규격·배합한도, 제형, 용법·용량, 효능·효과,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을 표준화한 것으로, 이 기준에 맞춰 의약외품을 제조할 경우 허가·심사 절차 대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품목신고만으로 의약외품을 제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치약제 표준제조기준’의 현행 치약제 제형(페이스트제, 액제, 겔제, 산제)에 정제 제형을 새롭게 추가하고, 표준제조기준 구성 항목의 순서 통일, 성분명 등 용어를 대한민국약전 명칭으로 현행화하는 것이다. 특히 추가된 정제 치약은 알약 모양의 치약 1~2정을 씹은 후 칫솔질에 의해 치아를 닦거나, 1~2정을 칫솔에 올려 칫솔질로 치아를 닦을 수 있다. 식약처는 이번 고시 개정으로 업체의 신제품 개발 부담이 완화되어 다양한 정제 치약제의 신속한 제품화에 도움이 되고, 신규 정제 치약의 시장 출시로 소비자의 의약외품 선택권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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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제정·공포...PA간호사 업무 범위 등 문제 산적
-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지난 28일 국회를 19년 만에 통과한 간호법이 9월 1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데 이어 이날 공포됐다. 9개월 후부터는 간호법이 본격 시행된다. 제정된 간호법에는 불법의료행위에 내몰려온 진료지원(PA) 간호사의 의료행위를 법으로 보호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하고 있다. 법안이 통과되긴 했지만, PA 간호사의 업무범위를 조율하고 책임소재를 어떻게 할 것인가 등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해야 하는 등 문제는 여전히 산적해 있다. 이런 가운데 대한간호협회는 간호법 제정안 공포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간호협회는 "그 동안 우리나라에서 간호사의 업무는 의사를 보조하는 것만으로만 인식돼 왔다". 그 이유는 의료법에 '간호사는 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를 한다'는 한 줄이 간호사를 설명하는 모든 법적 근거였기 때문"이라며 "이번 간호법 제정으로 국민의 보편적 건강권과 사회적 돌봄의 공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특히, 간호법이 만들어져 간호사가 해도 되는 직무와 하지 말아야할 직무가 명확해져 안전한 간호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이 생겼다는 점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간호법이 국회를 통과해 공포까지 된 상황이지만 남은 9개월 동안 남은 과제도 많다. 먼저 PA 간호사의 업무 범위와 관련해서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라는 문구로 여야 합의를 이룬 만큼 구체적인 업무범위와 자격요건 등을 정해야 한다. 문제는 의정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현재의 상황에서 어떻게 조율할 것이냐 하는 것과, PA 간호사의 업무 관련 책임 소재를 어떻게 할 것인가도 논점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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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중독·치매·조현병 의사 102명 진료 중...면허 취소는 0건
- [현대건강신문=김형준 기자] 의료인의 마약류 셀프 처방 사건이 잇따르면서 대검찰청이 마약류에 중독된 의사에 대해 면허를 취소하겠다며 엄정 대처를 선언했지만, 면허 취소는 한 건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마약류 중독뿐만이 아니다. 치매·조현병 등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의사 102명 등 100명이 넘는 의사들이 18만 건이 넘는 진료를 해온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서미화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마약류 중독으로 인해 올해 1월 22일부터 치료보호를 받기 시작한 의사 A씨는 치료보호가 종료되는 7월 6일까지 총 44건의 의료행위를 했다. 또한, 치매·조현병을 가지고 있는 의사들도 의료행위를 이어 나갔다. 지난해부터 올해 7월까지 알츠하이머 치매 의사 52명이 총 7만 3,275건, 조현병 의사 49명이 총 11만 826건의 의료행위를 했다. 현행 의료법은 정신질환자나 마약류 중독자의 경우, 의료인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의료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면허를 취소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정부는 그동안 의료인 결격자들에 대한 관리방안을 마련하지 않았다. 감사원은 2023년 보건복지부 정기감사를 통해 ‘정신질환·마약류 중독 의료인에 대한 관리 방안 미수립’을 지적했으나, 정부는 1년째 관리방안을 마련하지 않았다. 또한, 지난해 감사에서 지적된 의료인들을 포함해 최근 5년간 정신질환·마약류 중독 등 결격사유가 있는 의료인에 대한 면허 취소를 단 1건도 진행하지 않았다. 의료인 결격자에 대한 면허취소 등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관리방안을 마련해야 하나, 의정갈등으로 인해 지연되었다는 지적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 의료인 결격자들에 대한 관리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서미화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의정갈등 뒷수습에 행정인력들이 집입되며, 연쇄적으로 보건의료 서비스의 질이 저하되고 있다”며 “정부는 하루속히 정신질환, 마약류 중독 등 의료법에 따라 결격사유가 있는 의료인에 대한 면허 취소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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