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1-17(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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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항생제 내성 'CRE 감염증' 사망 급증 , 통합 대응체계 구축 절실
    슈퍼세균이라고 불리는 카바페넴 내성 장내세균(이하 CRE) 감염증으로 인한 사망 신고가 급증하면서 항생제 다제내성균 관리에 비상이 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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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16
  • ‘계엄·탄핵’서 소신 행보 김예지 의원, 장애인 위한 의정보고서 발간
    [현대건강신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예지 의원(국민의힘)은 16일, 시각‧청각‧발달장애인 등 모두를 위한 2024 의정보고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김예지 의원은 매년 다양한 장애 유형을 고려한 ‘배리어프리(Barrier-Free)’ 의정보고서를 제작하고 있다. 지난 의정보고서에 이어 이번에도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의정보고서를 함께 제공하며, 발달장애인이 읽기 쉽게 제작한 ‘이지리드(Easy-Read)’ 형태의 의정보고서를 별도로 제작했다. 이지리드 형태로 제작한 의정보고서는 발달장애인을 비롯해 외국인, 어린이, 어르신 등 말과 글을 이해하기 어려운 이들도 접근할 수 있다. 이지리드 의정보고서에는 의정활동, 보고서, 법안, 발의 등 자주 등장하는 용어에 대한 설명을 담았다. 고유명사와 전문용어는 그대로 쓰되, 한 문장에 최대한 한 가지 정보만 담고 그림을 넣어 이해를 돕는다. 아울러 소리를 통해 정보에 접근하는 사람들을 위해 의정보고서에 QR 코드를 삽입하여 설명자료에 접속할 수 있도록 했다. 의정 보고 영상에는 음성해설과 자막을 함께 제공하였으며,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어통역 영상을 추가해 정보접근성을 더욱 높였다. 김예지 의원은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제 9 조와 제 29 조에서는 장애인이 다른 사람과 동등한 조건으로 정치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국가가 접근성을 보장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국회의원으로서 의정자료를 제작할 때 모든 사람이 동등하게 정치적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정보접근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깊은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이번 의정보고 영상에는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어통역을 추가했으며, 매번 의정보고서를 발간할 때마다 모든 사람의 정보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 더욱 세심히 챙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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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16
  • 치과 임플란트 보철재료, 지르코니아도 건강보험 적용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앞으로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급여가 적용되는 치과 임플란트의 보철재료가 '지르코니아'로까지 확대된다. 또, 치아 우식검사 급여도 기존 6개월 1회에서 3개월 1회로 늘어난다. 보건복지부는 27일 2024년 제2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을 개최했다. 건정심은 이번 회의외세 치과분야 보장성 확대를 의결하고 건강보험 시범사업 성과를 평가했다. 치과 분야 보장성 확대안을 살펴보면 현재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급여 적용(1인당 2개) 중인 치과임플란트의 보철재료를 확대하고, 정량광형광기를 이용한 치아우식검사의 급여적용 기준을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급여 적용되는 치과 임플란트의 경우 65세 이상 부분 무치악 환자를 대상으로 (1인당 2개), 악골 내에 분리형 식립재료로 비귀금속도재관(PFM Crown) 보철수복으로 시술한 경우에만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으나, 임플란트 보철 재료가 기존 PFM Crown에서 지르코니아로 점차 전환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지르코니아 보철 재료도 건강보험으로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정량광형광기를 이용한 치아우식 검사의 경우 현재 5세 이상에서 12세 이하, 구강당 6개월 간격으로 1회 급여 적용되고 있으나 ▲유치 시기의 경우 구강 관리 능력이 낮고 ▲젖병 수유 등으로 치아우식 발생 가능성이 높은 점 ▲5세 미만의 경우 방사선 촬영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지만 해당 검사의 경우 방사선이 아닌 가시광선을 이용하는 점▲초기 우식 진단 보조 및 모니터링에 유용한 점 등을 고려하여 급여 적용 연령을 15세 이하로 확대하고, 실시 간격도 3개월에 1회로 확대하기로 하였다. 정량광형광기를 이용한 치아우식 검사는 치아우식증 환자를 대상으로 가시광선을 치아에 조사해 치아우식에 의한 형광소실 정도를 측정해 치아우식증 진단 보조 및 진행여부를 모니터링하는 검사다. 복지부는 “치과 임플란트 보철 재료 확대를 통해,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임플란트 보철 선택권이 확대되고, 현재 5세에서 12세까지 건강보험 적용 중인 치아 우식 검사의 기준 또한 확대되어 소아·청소년의 구강 건강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건정심에서는 2024년 12월에 시행기간이 도래하는 건강보험 시범사업* 13건에 대한 성과평가 결과와 연장여부를 검토하였으며, 상급종합병원 심층진찰 수가 시범사업 및 중증소아 재택의료 시범사업 등 12개 시범사업은 3년간 연장 운영하기로 하였고, 정신질환자 지속 치료 지원 시범사업은 일부 본사업으로 전환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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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27
  • 동반진단 검사 '기술평가' 절차에 발목 잡힌, 표적 항암 신약 접근성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특정한 유전자 변이 또는 단백질을 표적으로 삼아 암 세포를 선택적으로 공격하는 표적 항암치료는 기존 화학요법과 달리 정상 세포의 손상을 최소화하면서 암세포 만을 공격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 부작용이 적고 효율적인 치료 효과를 보일 수 있다. 이 때문에 각종 유전자 변이를 표적으로 하는 표적 항암제 신약이 속속 등장하면서 환자 상태에 맞는 최적의 치료법으로 기대를 받고 있다. 정부에서도 표적 치료제에 대한 환자 접근성 향상을 위해 신약 허가와 급여를 동시에 진행하는 등 신약의 조기 도입에 신경을 쓰고 있다. 하지만 표적 치료제 사용을 위해 필수인 동반진단이 발목을 잡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과 김남희 의원은 19일 국회에서 '암 치료 성과를 높이기 위한 동반진단 제도 개선 방안 모색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암세포의 특정 단백질 발현을 분석해 특정 표적항암제에 적합한 환자군을 선별하는 데 사용되는‘면역조직화학염색(IHC) 동반진단’이 국내 정밀의료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현황을 살펴보고, IHC 동반진단을 임상 현장에 더욱 신속하게 도입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IHC 동반진단은 유방암, 폐암, 위암 등 한국인에게서 유병율이 높은 주요 암종에서 생존율을 개선하는 데 크게 기여한 정밀의료의 필수 요소이지만, 현재는 기술평가 및 수가 제도의 한계로 인해 많은 암 환자가 신속하게 동반진단에 접근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대한암학회가 주관한 이번 토론회에서 이혜승 대한병리학회 총무이사는 ‘바이오마커 기반의 암 치료 패러다임의 변화와 동반진단의 중요성’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 총무 이사는 “1990년대부터 전세계 암 치료 현장에 도입된 IHC 동반진단과 표적치료제는 HER2 양성 유방암 등 주요 암에서 생존율을 30% 이상 증대시킬 정도로 정밀의료의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IHC 동반진단과 표적치료제가 동시에 식약처 허가를 받아도 새로운 바이오마커에 대한 IHC 동반진단은 최장 15개월이 소요되는 기술평가 절차를 거쳐야만 임상 현장에 도입될 수 있다는 것. 이 때문에 평가기간 동안 치료제가 출시되어도 해당 동반진단 기술을 임상 현장에서 사용할 수 없어 수년 전부터 암 치료 현장의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다. 원재경 대한병리학회 보험이사는 “이미 안전성과 유효성이 충분히 검증된 IHC 동반진단이 수개월이 소요되는 불필요한 신의료기술평가를 거치지 않고 없이 신속히 기존기술로 분류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또한 IHC 동반진단을 ‘허가-신의료기술평가 통합 심사’ 우선 대상으로 지정해 순차적인 절차에 소요되는 시간들을 단축하고 중증의 암 환자들의 치료 지연이 발생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대한암학회 라선영 이사장은 패널 토론에서 환자 식별 지연은 환자의 생존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정부 차원의 통합적 접근과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라 이사장은 “위암에서 CLDN18.2이라는 새로운 바이오마커를 표적하는 치료제가 내년 1월에 국내에 출시될 예정”이라며 “하지만, CLDN18.2 동반진단이 신의료기술평가 대상이 될 경우, 내년 하반기까지 임상 현장에서 표적치료 환자군을 식별하지 못하게 된다”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이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희정 의료행위평가부장은 “금일 토론회 중에 언급된 CLDN18.2 동반진단은 내년 초 국내외 가이드라인과 관련 연구 결과들을 참조해 신속한 기존기술 준용 여부에 대한 추가 검토와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동반진단의 급여 확대를 위해 보건복지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이은영 이사도 IHC동반진단의 임상 현장 도입이 지연될수록 암 환자들은 혁신 표적항암요법을 통한 치료 기회를 박탈당하게 된다고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특히, 연합회 차원에서 정밀의료에 대한 환자들의 접근성 이슈가 조속히 해결될 때까지 제도 개선에 대한 목소리를 높여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이민정 사무관은 “치료 시의성이 중요한 암 환자들을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적극적으로 제도 개선을 논의하여 허가와 급여 사이 간극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남인순 의원은 “이번 토론회는 암 환자들에게 최적의 치료 기회를 보장하고 건강보험 재정 효율화에 기여할 수 있는 동반진단 제도의 한계와 개선 필요성을 확인한 뜻깊은 자리였다”며, “국내 암 환자들이 적시에 최적의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동반진단과 관련된 제도적 병목현상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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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20
  • 의약품 부작용 치료 보상 상한액, 3000만원 상향
    [현대건강신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6일부터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급여 신청 시 부작용 치료로 인해 발생한 ‘진료비’ 보상 상한액을 기존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상향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진료비’ 보상 상향을 규제혁신 3.0 과제로 선정해 환자, 관련 단체, 의료·제약업계와 폭넓게 소통하고 적극적으로 논의한 결과, 피해구제급여 상한액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간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진료비 상한액은 지난 2019년 6월, 진료비 보상 범위를 종전 급여 비용에서 비급여 비용까지 확대한 한정된 재원(부담금)을 고려해 2,000만 원으로 설정해 운영해 왔었다. 피해구제 부담금은 의약품 제조·수입자가 생산·수입액 등에 비례하여 공동 분담하는 기본부담금과 피해구제급여가 지급된 의약품에 부과되는 추가부담금으로 운영한다. 식약처는 부작용 치료에 든 비용을 실질적으로 보상하기 위해 피해구제 부담금 재원의 안정적인 운용 상황과 그동안 지급한 실제 치료비용 등을 고려하여 보상 상한액을 3,000만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으로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총리령)을 개정했다. 다만, 이번 개정에서는 '혈액관리법'에서 별도로 보상 등을 규정하고 있는 혈액제제를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급여 지급 제외 대상으로 명확하게 반영했다. 혈액제제는 전혈, 농축적혈구 등 혈액을 원료료 해 제조한 의약품을 말하며, 혈액관리법에서는 혈액제제로 인한 피해보상의 범위, 절차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고, 보상금도 별도로 적립해 지급하고 있다. 식약처는 "이번 총리령 개정으로 예상하지 못한 의약품 부작용으로 인해 고통을 겪은 환자에게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가 더 든든한 안전망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적극 소통하며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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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09
  • ‘선천성 이상각화증’ 등 66개 희귀질환 산정특례 신규 적용
    [현대건강신문] #사례. 여섯 살 A군은 지난해 말 ‘선천성 이상 각화증’이라는 희소병 판정을 받았다. 선천성 이상각화증은 드문 유전성 질환으로 피부·구강 점막·손톱 이상 등 다양한 임상증상을 보이며 특히, 골수부전이상과 암 발생 위험이 높은 질환이다. 특히, 동종 조혈모세포이식 전까지는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하여 진료비 등 경제적 부담이 있었다. 그러던 차에 ‘선천성 이상 각화증’이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으로 지정되면서, 내년부터는 산정특례제도 적용을 받아 본인부담금이 10% 줄어들었다. 또 소득과 재산 기준이 충족되면 산정특례 적용 이후 나머지 의료비도 국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게 되어 의료비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 질병관리청은 희귀질환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희귀질환자에 대한 진단 및 치료지원 등을 강화하기 위해, 66개 질환을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으로 신규 지정한다. 올해 희귀질환 신규 지정을 위한 심의를 통해 66개 질환을 추가 지정함으로써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은 1,248개에서 1,314개로 확대됐다.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으로 지정되면, 국민건강보험공단 산정특례제도 적용 및 질병관리청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등 국가 지원 정책으로 연계되어 환자 및 가족의 의료비 부담은 크게 경감된다. 희귀질환 지정 현황은 질병관리청의 '희귀질환 헬프라인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질병관리청은 국내 희귀질환자 발생, 사망 및 진료이용 현황 정보를 담은 ‘2022 희귀질환자 통계 연보’를 공표한다. 이번 통계 연보는 희귀질환자의 발생·사망의 연령별 구간을 10세 기준으로 통일하고, 진료 이용 통계를 희귀질환자 전체 현황에서 건강보험가입자 및 의료급여수급권자로 세분화했다. 희귀질환은 국내 유병인구가 2만 명 이하이거나 진단이 어려워 유병인구를 알 수 없는 질환을 말한다. 또, 극희귀질환은 국내 유병인구가 200명 이하로 유병률이 극히 낮거나 질병분류코드가 없는 질환이다. 2022년 한 해 희귀질환 신규 발생자 수는 총 54,952명으로, 극희귀질환은 2,074명(3.8%), 기타염색체 이상질환은 88명(0.2%)이었으며, 그 외 희귀질환은 52,790명(96.1%)이었다. 기타염색체 이상질환은 새로운 염색체 이상으로 별도의 질병분류코드 또는 질환명이 없지만, 증상이 아닌 질환으로 규정할 수 희귀질환이다. 진료이용 통계를 살펴보면 진료 실인원은 총 52,818명이고, 1인당 평균 총진료비는 639만원, 그 중 환자 본인부담금은 66만원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진료비 부담이 큰 단일 질환으로는 헌터증후군, 고쉐병 등이 확인되었다. 질병관리청 지영미 청장은 “앞으로도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을 지속적으로 발굴·지정하여 지원 제도와 연계하고, 통계 및 자료 분석에 근거한 정책 마련으로 희귀질환자와 가족이 모두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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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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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 대통령 “불법 진료 거부 엄정 대처”...복지부 “명령 위반으로 행정 처분 가능”
    [현대건강신문=김형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18) 대한의사협회가 주도하는 ‘집단 휴진’을 ‘불법 진료 거부’로 규정하고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대한의사협회의 불법적인 진료 거부가 진행되고 있어,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오늘 오전 1차 의료기관인 동네의원을 대상으로 ‘업무 개시 명령’을 내렸다. 오전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윤 대통령이 말한 ‘엄정 대처’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했다. 전병왕 실장은 “휴진을 하는 의료기관은 미리 보건소에 보고해야 하고, 정부가 (오전) 9시에 ‘진료 개시 명령’을 내렸다”며 “진료를 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는 미리 휴진 신고를 하도록 했기 때문에 예외가 될 것이고, 진료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업무 정지’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면허 자격정지도’ 등 벌칙이 있다”고 밝혔다. 유선 전화로만 진료 유무를 확인해, 착신 전환을 할 경우 정확한 파악이 어려울 수 있다는 기자의 지적에 전 실장은 “기본적으로 유선 전화로 확인하고 전국 9,500명 지자체 공무원들이 4~5개 기관을 담당하고 있어, 그건 확인이 가능하다”고 답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는 오늘(18) 오후 2시부터 서울 여의도에서 ‘총궐기대회’를 개최하고 오후 3시 30분부터 가두행진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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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18
  • 정부 “수술 예약 일방적 취소, 의료법 위반”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수술을 하기로 했다고 취소하는 등 일방적인 진료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 의료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 서울대병원 교수들이 17일부터 집단 휴진에 돌입하기로 하면서 수술 예정이던 환자가 갑자기 수술이 취소됐다고 통보 받는 등 벌써 환자 피해가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13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통해 일방적 진료예약 취소는 진료거부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전 실장은 "의료법 제15조는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벌칙을 명시하고 있다"며 "이미 예약이 된 환자에게 환자의 동의와 구체적인 치료 계획 변경 없이 일방적으로 진료 예약을 취소하는 것은 진료 거부에 해당될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대의대와 병원 비대위는 17일 집단휴진을 예고했고, 연세대 의대와 세브란스병원 비대위도 27일 집단휴진을 결의했다. 또 의사협회는 18일 전국적인 집단 진료거부와 총궐기대회 개최를 강행하고 있다. 전 실장은 "의대생, 전공의, 의대 교수, 개원의 등 전체 의사들에게 불법 집단행동 참여를 독려하고 있고, 최근 전국의대교수협의회는 이러한 집단행동에 적극 동참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정부가 환자의 생명과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판단하에 진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의료계의 요구를 수용했고, 조속히 복귀하는 전공의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절차를 중단하고 차질 없이 수련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결단을 내렸지만, 집단 진료거부를 주장하는 것은 국민의 신뢰를 스스로 저버리는 행위라고 맹비난했다. 전 실장은 "진료와 수술을 앞둔 환자들에게 극심한 불안감을 조성할 뿐만 아니라 암환자 등 중증환자들에게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며 "의료법 제15조는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벌칙을 명시하고 있다. 이미 예약이 된 환자에게 환자의 동의와 구체적인 치료 계획 변경 없이 일방적으로 진료 예약을 취소하는 것은 진료거부에 해당될 수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특히,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에 두고 비상진료체계를 굳건히 유지하면서 불법행위에는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의료계 집단휴진 결의에 대해 환자단체 등 국민들과 의료계 내부, 노동단체에서도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중증환자단체는 의협 등의 집단 진료거부를 집단 이기주의라 비판하였으며, 어제는 중증환자들이 삶의 희망을 놓지 않도록 의료계의 무기한 휴진 결정을 즉각 철회하라는 기자회견을 했다. 또, 대한뇌전증센터 학회장 역시 환자를 가족과 같이 생각하는 것이 의사의 사명이며, 환자와 그 가족이 겪는 불안, 두려움, 공포가 얼마나 심하겠느냐고 우려했다. 김영태 서울대병원장은 중증환자가 대다수인 서울대병원의 진료 중단은 환자에게 치명적일 수 있으며, 그간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이루어낸 성과를 한순간에 무너뜨리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보건의료노조 역시 복지부와의 면담에서 의사 집단행동 장기화로 병원 경영이 악화됨에 따라 임금 체불, 구조조정 압박 등의 피해가 고스란히 병원 노동자에게 전가되는 중이라며 현 사태의 조속한 해결을 요청했다. 전 실장은 "의협 등의 집단 진료거부 결의는 의료현장을 지키고 계시는 의사분들의 뜻이 아니며 의사분들께서는 끝까지 환자의 곁을 지켜줄 것이라 믿는다"며 "최근 임산부를 비롯 진료하는 분만병원 140곳은 산모와의 약속을 깰 수 없다며 의사협회가 예고한 18일 집단휴진 날에도 정상 진료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대 의대와 서울대병원 교수들께서는 우리나라 최고의 병원이자 공공병원으로서 사회적 역할에 대한 기대를 저버리지 않을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13일 의료개혁특위 전달체계·지역의료전문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최하여 상급종합병원 운영 혁신 방안을 논의한다. 또 14일 의료사고안전망전문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최하여 최선을 다한 진료에 대한 법적 부담을 완화하고 의료사고에 대한 공정한 감정을 위한 혁신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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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13
  • 정부, 의협 집단 휴진에 개원의 진료명령과 휴진 신고명령 발령
    [현대건강신문=김형준 기자] 서울대 의대 및 서울대병원 비대위가 17일 무기한 휴진을 결의한 데 이어 대한의사협회(의협)가 18일 집단진료 거부와 총궐기대회를 예고했다. 이에 정부는 헌법적 책무로서 집단진료 거부에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10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을 통해 의료계의 집단진료 거부 선언에 대해 깊은 유감과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전 실장은 "진료 거부는 국민과 환자의 생명권을 위협하는 절대 용납될 수 없는 행동"이라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내야 하는 것은 정부에 부여된 헌법적 책무로서 집단 진료 거부에 단호히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부는 집단진료 거부가 현실화되지 않도록 모든 대책을 강구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중대본 논의 결과에 따라 의료법에 근거해 개원의에 대한 진료 명령과 휴진신고명령을 발령한다. 전 실장은 "각 시도는 의료법 제59조 제1항을 근거로 관할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집단행동 예고일인 6월 18일 휴진 없이 진료를 실시하라는 진료명령을 내리고, 그럼에도 당일 휴진하려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3일 전인 13일까지 신고토록 조치하게 된다"며 "이는 의료계의 불법 집단휴진에 대해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법적 조치"라고 밝혔다. 또한, 불법 집단행동을 유도하고 있는 의사협회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와 관련한 법적 검토에 착수한다. 전 실장은 "지금 이 상황에서 가장 마음 졸이고 계실 환자분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무겁다"며 "정부는 의사협회의 집단 진료거부 선언이 현실화되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설득하고 진료 공백 최소화를 위한 빙상진료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의료개혁을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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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10
  • 전공의 사직서 수리 시작...정부 “미복귀 시 불이익 불가피”
    [현대건강신문=김형준 기자] 정부가 전공의 집단 사직과 관련해 4개월 간 계속된 사직서 수리금지명령과 전공의에게 부과한 진료유지명령, 업무개시명령을 철회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4일 '의료개혁 관련 현안 브리핑'을 통해 의료계 현장의 목소리와 전문가 의견을 들어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이 아닌 개별 의향에 따라 복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병원장에게 내린 사직서 수리금지명령과 전공의에게 부과한 진료유지명령, 업무개시 명령을 오늘부로 철회한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명령 철회의 효력은 장래를 향해 발생하게 된다. 이는 환자와 국민 그리고 의료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진료 공백이 더 이상 커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정부가 내린 결단”이라며 “오늘부터 각 병원장들께서는 전공의의 개별 의사를 확인하여 전공의들이 의료 현장으로 복귀하도록 상담·설득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정부는 전공의가 병원으로 복귀하는 데 걸림돌이 없도록, 전공의가 복귀하면 행정처분 절차를 중단해 법적 부담 없이 수련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조 장관은 “조속히 복귀하는 전공의에 대해서는 차질 없이 수련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 수련기간 조정 등을 통해 필요한 시기에 전문의를 취득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다”며 “이 경우에도 수련의 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프로그램을 보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연속근무시간 단축 시범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근로시간 단축 논의를 본격화하여 과중한 근무시간을 확실히 줄인다는 계획이다. 전공의에 대한 근로의존도를 낮추고 전문의 중심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상급종합병원 운영구조도 바꾸고, 재정 지원도 획기적으로 강화한다. 조 장관은 “전공의단체에서 제시한 제도 개선사항 또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대책 마련, 열악한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 의사 수급 추계를 위한 기구 설치, 전문의 인력 확충 방안을 마련하는 데 속도를 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간 전공의 여러분들이 제대로 수련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지 못한 데에는 정부의 책임도 있다. 이제는 정부가 여러분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훌륭한 의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이제는 대한민국 미래의 보건·의료 청사진을 그리는 데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정부가 사직서 수리되기 전 복귀하는 전공의에 대해서는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을 집행유예하고, 규정을 바꿔서라도 기간을 단축해 전문의 면허를 따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복귀를 거부하고 병원을 사직한 전공의들은 불이익이 현실화될 전망이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수련 병원에서 사직한 전공의는 1년 간 어느 병원에서든 다시 수련을 받을 수 없다. 전병왕 의사 집단행동 중수본 총괄관은 "전공 과정에서 중간에 사직하는 경우 같은 과목에 같은 연차에 1년 이내에 다시 복귀는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며 "만약 상담을 통해서라도 사직을 하는 전공의의 경우 같은 과에 같은 연차로 들어 오려고 하는 경우 내년 이맘때까지는 복귀가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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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04
  • 입덧약 급여화...한달 18만원에서 3만 5천원으로 줄어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저출생이 심각한 상황에서 임부의 일상생활이 지장받지 않도록 그간 국민건강 향상 차원에서 급여화 요구가 높았던 필수 약제인 입덧약에 대해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된다. 또 소아 중환자 면역결핍 치료에 필수적임에도 수급불안이 지속되어 온 면역글로불린 등 혈장분획제제에 대해서는 상한금액이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30일 2024년 제1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을 논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오는 6월부터 임부의 구역과 구토 조절을 위해 사용되는 독실아민숙신산염, 피리독신염산염 등 입덧약 치료제에 건강보험을 신규 적용하고, 퇴장방지 의약품으로 지정된 면역글로불린 등 혈장분획제제 25개 품목에 대해 원가를 반영해 약가를 인상한다. 입덧약치료제는 '보존적 요법에 반응하지 않는 임부의 구역 및 구토 조절'에 허가 받은 약제로 지난해 열린 '난임 다태아 임산부 정책간담회'에서 급여화 요청이 있었다. 간담회에서 "입덧은 산모가 겪는 가장 힘든 증상으로 일상에 제일 지장을 많이 끼치고 임부에게 꼭 필요한 약으로 반드시 급여화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어 급여 절차를 진행하게 됐다. 특히, 임신‧출산진료비 바우처로 태아 당 100만 원을 지원하는데 입덧약 복용 시 한 달 약값이 18만원으로 다른 임신 · 출산 관련 진료비 등에 사용할 비용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투약 대상 환자 수는 약 72,000명으로 추정돼며, 1인당 투약비용은 비급여로 1달 복용 시 18만 원 소요되었으나 건강보험 적용 시 3.5만 원 수준으로 줄게 된다. 정부는 "중증 질환 치료 혁신 신약의 환자 접근성을 높이는 한편, 입덧약처럼 국민 건강 향상에 꼭 필요한 약제는 신속한 급여화를 통해 보장성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번 건정심에서는 소아·중환자의 면역결핍 치료에 사용하는 면역글로불린 등 혈장분획제제에 대한 약가도 인상된다. 복지부는 "최근 국내 원료혈장 자급률 감소, 수입혈장 가격 인상 등으로 혈장을 원료로 생산하여 소아·중환자의 면역결핍 치료에 사용하는 면역글로불린 등 혈장분획제제 수급불안이 지속되어 왔다"며 "해당 약제가 중환자 등 치료에 필수적인 의약품임을 고려하여 이번 약가 인상으로 적정한 원가 보상을 통해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면역글로불린제제는 향후 1년간은 최근 5년간 연평균 생산량 수준을 고려하여 증산 조건을 부여했다. 복지부는 “정부의 저출생 상황 극복을 위한 노력 속에 임부에게 도움이 되는 약제의 신규 보험적용을 시행하여 보장성 강화 및 경제적 부담이 완화되길 기대한다"며, "환자 치료에 필수적인 건강보험 약제는 적정한 원가 보상을 통해 수급 불안정을 적극적으로 해소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사후 재평가 등을 통해 불필요하게 지출되는 비용은 절감하는 합리적 지출 관리를 지속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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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31
  • 22대 국회 임기 첫날...전장연 ‘다이인 행동’ 등 국회 앞 뜨겁다
    [현대건강신문=김형준 기자] 22대 국회의원들의 임기가 시작되는 30일 국회 앞이 하루 종일 ‘뜨거울’ 전망이다. 장애인단체나 환경단체들은 △장애인권리 △기후 위기 대응 등 현안이 21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을 표하며, 22대 국회에서는 관련 안건이 개원 초반에 통과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소속 장애인과 활동가들은 30일 오전 8시부터 국회의사당역에서 장애인권리입법 통과를 촉구하며 ‘다이인(Die-in) 행동’을 진행 중에 있다. 시민불복종운동인 ‘다이인(Die-in) 행동’은 비장애중심사회의 억압과 고통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퍼포먼스로 참가자들은 '사이렌 소리'에 맞춰 거리나 공공장소에서 땅에 누워 죽은 듯이 행동하는 것이다. 이들은 “4년은 너무 길다. 장애인권리입법 1년 내 제정하라”며 “장애인도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게 22대 국회의원들은 책임 있는 정치를 실현해 달라”고 촉구했다. 오전 10시 국회의사당 앞에서는 대학생기후행동 소속 회원들이 ‘대학생·청년 기후유권자는 행동한다’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대학생기후행동은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제22대 지역구 국회의원 당사자 254명 기후공약 전수 조사 결과’를 진행한 결과, 지역구 당선자 254명 중 기후공약을 제시한 당선자는 전체 국회의원은 25%인 64명뿐이었다. 특히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은 지역구 당선자 중 기후공약 제시 비율이 가장 낮았다. 대학생기후행동은 “제22대 국회는 주어진 임기 4년 동안 2050년 탄소중립 사회로 이행하기 위해, 기후위기의 정의로운 해결에 다가가기 위해 핵심적인 회기”라며 “1.5도 티핑포인트 도달을 막기 위해서는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의 40% 감축이 실현되어야 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대학에서부터 기후위기 대응방안 마련 △정부예산 투입하여 공공재생에너지 확대 △기후재난 대비한 사회 안전망 구축 등을 촉구할 예정이다. 오전 11시부터 기후위기비상행동, 기후정의동맹, 종교환경회의, 탈핵시민행동, 핵발전소지역탈핵대책위협의회 등환경단체들은 ‘22대 국회는 탈핵을 선언하라. 탈핵 국회 요구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이들 환경단체는 취재요청서에서 “22대 국회가 정부의 핵발전 폭주를 저지하고 안전하고 정의로운 탈핵에너지전환을 추진할 것을 요구한다”며 “정부는 핵산업 진흥을 위해 재생에너지 예산을 줄이고 핵산업 예산을 늘려 위험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기후위기와 핵 위험을 막아내야 한다”며 “탈핵 정책의 중요성을 전하고 국회의 적극적인 행동을 촉구하고자 한다”고 기자회견 취지를 밝혔다. 탈핵시민행동은 국회 개원일까지 지난 한 달 간, 정부의 핵 진흥 정책에 반대한다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모아왔고, 현재 가동 중인 25개의 핵발전소를 중단하고, 22대 국회가 탈핵 국회로 나아가야 한다는 요구를 담은 25명의 목소리를 유튜브를 통해 전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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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30
  • 중대본 “비대면 진료 대폭 증가...응급환자 이송 체계 개선”
    [현대건강신문=김형준 기자] 정부가 지난 2월 23일 비대면 진료를 전면 허용한 지 3개월이 지난 가운데 비대면 진료가 대폭 늘어났다.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4일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통해 비대면 진료 실적이 대폭 늘었다고 밝혔다. 2월 23일부터 4월 30일까지 약 10주간의 의료기관 청구자료를 분석한 결과, 의원급 비대면 진료는 총 38만 3,286건으로 일평균 5,637건이 청구되었으며, 병원급 비대면 진료는 총 2,009건으로 일평균 30건이 청구됐다. 박 조정관은 "의료기관에서 진료비를 청구하는 데 약 1개월~3개월이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실제로는 더 많은 국민이 비대면 진료를 이용한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비대면 진료가 이루어진 주요 5대 질환은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질환과 기관지염, 알레르기비염, 비인두염 등 경증 질환인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비대면 진료 확대가 경증 외래환자를 동네 병·의원으로 분산하고, 상급종합병원은 외래 부담의 완화로 중증·응급환자 진료 역량에 집중하는 데 기여하였다고 판단하고 있다. 한편, 이날 오전 열린 중대본 회의에서는 응급환자 이송체계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지난 2월 19일부터 ‘119 구급환자 분산 이송 방침’에 따라 환자의 중증도와 병원의 역량을 고려한 분산이송을 실시하고 있다. 그 결과 2월 대비 4월 기준 대형병원 응급실로의 이송 비율은 15% 감소하였고 중소병원 응급실로의 이송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중증응급환자가 적시에 적절한 병원으로 이송될 수 있도록 119 구급상황관리센터와 중앙응급의료센터의 광역응급의료상황실 공동대응을 본격 실시하여 응급환자 이송체계를 더욱 강화해나갈 예정이다. 정부는 의료개혁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위해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4개 전문위원회를 개최하고 있다. 금일 의료인력 전문위원회를 마지막으로 4개 전문위원회의 1차 회의가 모두 마무리되며, 다음주부터 2차 회의가 진행되어 5월 28일 전달체계·지역의료 전문위원회, 5월 30일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원회가 개최될 예정이다. 앞으로 정부는 각 전문위원회는 격주 개최를 원칙으로, 필요시 수시 개최하여 분야별 개혁과제를 속도감 있게 구체화해나갈 계획이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이상민 제 2차장은 “위기에 처한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해 의료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며, 대다수 국민께서 변함없이 지지해 주고 계신 지금이 그간 지체되어 온 의료개혁을 위한 적기이다”라며 “의료개혁 4대 과제는 27년 만에 의대 정원을 확대하여 절대적으로 부족한 의사 수를 확충하고 무너지는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것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정부는 국민의 불편을 하루빨리 해소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한편, 의료 정상화를 위한 개혁도 흔들림 없이 추진해 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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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24
  •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도 '각하·기각'...대입 일정대로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의료계가 의대 정원 증원, 배분 결정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사건의 항고심에 대해 각하와 일부 기각 결정이 내려졌다. 서울고법 행정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16일 전공의와 의대생, 의대 진학을 희망하는 수험생 등 18명이 보건복지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항고심에서 1심과 같이 직접 상대방이 아니라 제3자에 불과하다고 판단해 신청을 각하한다고 밝혔다. 또, 의과대학 입학 정원 증원이 적법한지에 대한 것에 대해서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기각했다. 앞선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은 피신청인 교육부장관이 각 대학의 의과대학 입학정원을 정하기 위한 일련의 단계적인 행위로서 그 직접 상대방은 의대학을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고, 신청인들은 이 사건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니라 제3자에 불과하고, 따라서 신청인들에게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신청을 각하했다. 재판부는 이번 항고심의 결정 이유로 신청인들이 주로 문제삼고 있는 것은 2,000명 증원의 위법성인 데 이 사건 증원배정보다 오히려 이 사건 증원발표에 중점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과 이에 실제로 이 사건에서 실질적인 다툼은 신청인들과 복지부장관 상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증원 발표는 의대 정원의 증원․배정을 위한 일련의 과정에서 핵심적인 공권력의 행사로서 그 처분성이 인정된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향후 본안소송에서 보다 상세한 심리와 검토를 통해 그 처분성이 부정될 가능성이 있더라도 증원발표와 증원배정은 증원조치를 완성하기 위한 일련의 과정인 바, 적어도 현 단계에서는 양자를 엄밀히 구분할 것이 아니라 전체로서 그 처분성이 인정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다. 이번 판결과 관련해 한덕수 국무총리는 '의대정원 관련 대국민 담화'를 통해 2025학년도 대학입시 관련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한다는 입장이다. 한 총리는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결정에 따른 대학별 학칙 개정은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대학에서 반드시 따라야 하는 의무 사항"이라며 "아직 학칙을 개정 중이거나 재심의가 필요한 대학은 법적 의무에 따라 관련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해 달라"고 밝혔다. 정부는 당초 예정대로 5월 말까지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대학 입학전형 시행계획을 승인하고 각 대학별 모집인원을 발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일부 의대교수들이 이번 결정에 맞서 일주일간 휴진을 예고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한 총리는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해 달라고 밝혔다. 그는 "환자의 생명을 볼모로 집단행동하는 관행은 더 이상 국민들이 받아들이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제자들을 길러내고 환자를 치료하는 본분으로 돌아와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의료계는 즉각 대법원에 재항고하겠다고 반발했다. 의료계 소송 담당 변호사는 "서울고법은 나머지 6개 즉시항고 사건, 충북대를 포함한 32개 대학 의대생들의 즉시 항고사건 3건에 대해 신속히 결정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어 "대법원은 기본권보호를 책무로 하는 최고법원이고, 정부의 행정처분에 대해 최종적인 심사권을 가지므로 총 7개 재항고사건을 5월 31일 이전에 심리, 확정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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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6
  • [사진] 정치권·시민단체 “공공돌봄 거점,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폐지 중단하라”
    [현대건강신문=김형준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과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폐지 저지와 공공돌봄 확충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1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달 26일 서울시 의회를 통과한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관련해 시민 모두의 돌봄권과 노동권을 파괴한 서울시의회를 규탄하고, 공공돌봄의 거점인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이하 서사원)의 폐지 중단을 촉구했다. 남인순 의원은 “지난 4월 말 서사원 폐지조례안이 국민의힘 단독으로 강행처리 되었으며, 5월 7일 서울시도 서사원에 재정 지원을 중단하겠다 통보한 것으로 밝혀졌다”며 “서사원 폐지조례안을 통과시킨 국민의힘 서울시의회는 국회에서 사회서비스의 국가책임을 강화하고자 여야 합의로 제정한 ‘사회서비스원법’의 입법 취지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장애여성공감 진은선 소장은 “서울시가 사회서비스원의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돌봄을 시장에 내모는 행태는 또다시 돌봄의 공백을 저임금, 단시간의 형태로 메우고, 돌봄의 책임을 가족에게 맡기려는 의도가 명백하다”며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금 당장 해야 할 책임과 역할은 서사원이 공적 돌봄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만들고 법제도 기준 밖의 있는 사람들의 틈을 채우는 정책을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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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4
  • ‘생명·안전’ 10.29 이태원 참사 특별법, 드뎌 국무회의 통과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오늘(14일)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159명의 희생자를 낳은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설치를 앞두게 되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공동체의 아픔을 이겨내고 ‘보다 안전한 나라’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는 14일 오후 논평을 내고 “특별법이 공포됨에 따라 빠른 시일 안에 독립적인 특별조사위원회 구성과 설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여야는 지체없이 위원 추천에 나서는 것은 물론 정부도 설립준비단 구성에 적극 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우리 사회가 안전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전제는 결국 이태원 참사의 근본적 원인을 밝히고 이를 통해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데에 있다”며 “그러려면 특조위 설립과 구성, 운영이 지체되어서도, 어떤 훼방이 있어서도 안 되고, 조속히 독립적 진상조사기구 설립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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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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