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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터나우 방지법, 본회의 상정하라” 국회·시민사회 한목소리
-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환자·노동·소비자단체가 기자회견을 열고 일명 ‘닥터나우 방지법’으로 불리는 약사법 개정안의 본회의 조속 상정 및 통과를 촉구했다. 이들 단체들은 “비대면 진료 플랫폼이 의약품 도매업을 겸영하는 구조는 환자 선택권과 시장 공정성을 훼손한다”며 “이는 혁신을 막는 규제가 아니라 국민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법안이 본회의에조차 오르지 못하는 상황은 특정 기업에 대한 과도한 특혜로 비칠 수 있다”고 비판하며 국회에 조속한 결단을 요구했다. 기자회견에는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보건의료노조, 의료산업노조연맹, 건강소비자연대 등과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참석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백혜련 김윤 서영석 이수진(이상 더불어민주당), 김선민(조국혁신당) 의원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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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터나우 방지법, 본회의 상정하라” 국회·시민사회 한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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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수치료 등 관리급여 지정 두고 의료계 vs 환자단체 대립
-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보건복지부가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협의체)를 통해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를 '관리급여' 대상에 포함하기로 하면서 의료계와 환자들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복지부는 지난 9일 협의체 회의를 통해 사회적 관리 필요성이 높다고 판단한 3개 비급여 항목을 관리급여로 선정했다. 관리급여는 실손보험과 결합해 과잉 진료를 유발해온 비급여 항목에 대해 정부가 적정 가격과 기준을 정하고 건강보험 재정 5%를 투입해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제도다. 환자를 대표하는 한국환자단체연합은 실손보험 의존으로 임의 책정되던 비급여 가격을 적정 수준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되면서 환자 부담이 전반적으로 낮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관리급여 도입 시 치료 적응증, 치료 횟수, 시술 자격 등이 명확해져 의학적 근거가 취약한 과잉 진료와 오남용을 줄이고 환자 안전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러나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은 관리급여 지정에 대해 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의협은 "정부가 비급여 통제에만 초점을 맞춘 ‘관리급여’ 항목 선정을 강행한 것은 환자의 건강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잘못된 정책 결정이며, 이로 인해 발생할 국민 건강권 침해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정부에 있음을 분명히 한다"며 "합리적 의견마저 묵살되는 상황에서 우리 협회는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 불참까지도 고려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대한물리치료사협회(이하 물치협)도 11일 성명을 내고, 복지부의 이번 관리급여 지정이 국민건강권과 치료선택권을 박탈하고 사보험사의 이익을 대변한다며 도수치료 관리급여 지정을 전면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물치협은 "도수치료 관리급여는 본인부담률 95%라는 기만적인 수치로 '명목상 급여화'를 포장하고 있지만, 이는 재정 투입 없는 가격 통제이자 국민에게 진료비 전액을 전가하는 행위"라며 "급여 치료로 69%에 불과한 원가보전율을 방치한 채 비급여 치료마저 통제하겠다는 것은 의료기관의 원가보전을 위하여 물리치료사의 대량 실직을 초래하여 생존권을 위협할 것이 자명하다. 무엇보다 초기 보존적 치료의 장벽을 높여 환자들을 재수술률 14.2%의 고위험 고비용의 수술 시장으로 내모는 이 정책은 국가가 국민을 위험에 빠뜨리는 배임 행위와 다름없다"고 비난했다. 아울러 "물치협은 단순한 유감 표명을 넘어,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고 국민건강권과 국민 치료선택권 보장을 위해 구체적이고 강력한 반대운동을 실행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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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수치료 등 관리급여 지정 두고 의료계 vs 환자단체 대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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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치협 “비급여 의료 서비스 ‘관리급여’ 전환 정책, 깊은 우려”
-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최근 정부가 추진하는 비급여 의료 서비스의 관리급여 전환 정책과 실손보험 개편안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대한물리치료사협회는 이번 정책이 현장에 종사하는 물치료사들의 생존권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국민의 치료선택권과 건강권을 무참히 침해하는 중대한 사안으로 사회적 불안과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단호한 반대의 의사를 표했다. 물치협은 “정부는 일부 학회 의견만 수렴하며 밀어붙이기식 입법을 강행하고 있으나 의료 현장의 실상을 무시한 이러한 일방적 추진은 중대한 사회적 불안을 초래할 것”이라며 “무분별한 관리급여 조절은 다수 물리치료사의 일자리 박탈과 병원의 경영난 심화로 직결되어, 국민의 의료 서비스 질과 접근성에 엄청난 악영향을 미칠 것이 자명한 사실”이라고 반대 의사를 분명히했다. 더욱이, 이런 상황은 단지 한 직역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 전체의 치료선택권과 의료 접근성을 제한하는 사안이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특히, 비급여인 도수치료, 체외충격파 치료가 관리급여로 묶이면서 정부가 강제하는 엄격한 지급 기준과 급여 수가 인하로 치료 가능 범위가 극도로 제한되게 된다는 것이 물치협 측의 주장이다. 이들은 “이번 정책은 국민의 정당한 치료 기회를 빼앗는 결과를 낳으며, 본인 부담률이 무려 90~95%까지 치솟아 경제적 부담 탓에 치료를 포기하는 국민이 급증할 우려가 있다”며 “이뿐만 아니라 엄격한 의료 행위 통제는 물리치료사의 업무범위를 심각하게 축소시켜 청년 물리치료사들의 일자리 감소와 병원 운영 차질을 불러올 수 있다. 의료 공급이 줄면서 국민 의료 접근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악순환이 가속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번 비급여 의료 서비스의 관리급여 전환으로 도수치료와 체외충격파 치료의 접근성이 제한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물치협은 “의료 전문가 및 환자 단체의 의견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행위는 현장의 자율성을 무너뜨리고 치료사 생존권을 위협하며 의료 기관 운영에 치명적인 불안정을 초래하고 있다”며 “실제로 중소병원과 청년 물리치료사들의 채용 축소 및 인력 감축이 현실화되고 있는 지금, 정부 정책은 즉각적인 재검토가 절실하다”고 촉구했다. 대한물리치료사협회 김혁일 수석부회장은 “정부는 보험사의 이익만을 앞세워 '관리급여 전환'을 강행하며 국민 본인 부담을 증가시키고 있으며 이는 국민 건강권을 훼손하는 명백한 퇴행이고, 장기적으로 의료 서비스의 질 저하와 국민 건강 악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도수치료와 체외충격파 치료는 이미 전 세계적으로 연구 결과와 임상 데이터를 통해 그 효과가 입증된 근골격계 질환의 필수적인 치료법이며 이를 단순 과잉 진료로 치부하며 규제하는 것은 의학적 전문성을 훼손하는 처사”라며 “물리치료의 조기 집중 개입은 만성 통증으로의 이행을 막고, 나아가 수술이나 장기 입원 등 고비용 의료 서비스 이용을 줄여 장기적인 관점에서 국민의료비 절감에 기여하는 가치 기반 치료로서 이러한 선순환 구조를 정부 스스로 파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대한물리치료사협회 양대림 회장은 국민 건강권 보호와 의료 현장 안정을 위해 관련 정책의 전면 철회를 강력히 요구했다. 양 회장은 “정부는 의료 전문가, 이해당사자, 국민과의 충분한 공론화와 협의를 통해 합리적이고 균형 잡힌 의료 정책을 수립할 책임이 있으며 대한물리치료사협회는 이를 위해 모든 가능한 수단을 동원해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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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치협 “비급여 의료 서비스 ‘관리급여’ 전환 정책, 깊은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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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고혈압학회 "검체검사 개편, 제2의 의료대란 불러올수도"
-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정부의 검체검사 위·수탁 체계 개편에 대한 개원가의 반발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대한의사협회가 지나치게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볼멘 소리도 나오고 있다. 논란이 되고 있는 검체검사 위·수탁 체계 개편안은 의료기관이 검체검사를 별도 기관에 위탁하면 그동안은 위탁검사관리료 10%와 검사료 100%를 합한 총 110%의 검사 수가를 의료기관인 위탁기관에 지급해왔다. 위탁기관은 이를 받아 검사료에 대해 수탁기관과 상호 정산해왔다. 보건복지부의 고시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검사 수가는 100%로 낮아지고, 위탁수가와 검사수가 비율을 조정해 '분리청구'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관련해 한국임상고혈압학회는 지난 30일 대구 인터불고호텔에서 열린 2025년도 추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에서 검체검사 위·수탁 체계 개편안이 강행될 경우 제2의 의료대란이 올지도 모른다고 경고했다. 한국임상고혈압학회 이혁 회장(힘내라내과의원)은 "지금 내과계를 비롯한 의료계의 상황이 만이 안좋다. 특히 검사수가 관련해서는 저희 회원들도 지금 불안함과 의구심을 갖고 있다"며 "의사협회에서 왜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지, 물밑 작업을 하고 있다는데 들리는 이야기가 없다보니 많이 불안해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임상고혈압학회에서는 검체검사 개선 방안에 대해 복지부에 반대하는 일반 회원들과 환자, 국민들의 서명 운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검체검사 수가 개편과 관련해 내과계는 가장 큰 피해자가 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임상고혈압학회 고문을 맡고 있는 김동석 대한개원의협의회 전 회장(서울산부인과)은 "내과뿐만 아니라 모든 개원가에 위수탁문제가 큰 이슈인데 복지부에서는 추후에 보상을 해주겠다고 하는데 시행 된 후 보상을 한다는 것이 제대로 보상이 될 것이냐가 문제다. 협상안이 무엇인지, 명문화되어서 담보를 받아야 한다"며 "명문화된 협상안이 없다면 부도 날 어음을 받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초음파 급여 때에도 내과 의사들의 청진기가 초음파라고 했는데, 초음파보다 요즘 더 중요한 것이 검체검사"라며 "상대가치 조정을 통해 수가가 대폭 인하될 가능성이 크다. 상대가치가 인하되면 병원들도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 많은 경우 검체검사 자체가 줄어들 것이고, 결국 그 피해는 국민들에도 갈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김일중 명예회장(김일중내과)은 검체수가 개편이 개원가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며, 제2의 의료대란이 올 지도 모르겠다고 경고했다. 김 명예회장은 "2천명 의대 정원 때문에 1년 8개월 동안 난리를 쳤는데 (이번 검체수가 개편안은) 개원가에 그 못지않게 심각한 상황"이라며 "개원의 한 사람당 연간 3천만원에서 6천만 원까지 순수익이 감소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반발이 클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협상안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고 있는 의협에 대한 불편한 심기도 드러냈다. 의협 내부에 설득력 있게 협상에 대한 내용들을 의료계 전체에 전달을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이혁 회장은 “의협 범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에서 한 달의 시간을 달라고 요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지금 합회에서 서명 운동을 하는 것이 의협의 지침이나 방침에 조금 어긋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의 서명운동 목표는 의협을 통해 건정심 위원들 설득하고, 복지부가 일방통행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브레이크를 걸어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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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고혈압학회 "검체검사 개편, 제2의 의료대란 불러올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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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성분명 처방 추진...의협 "국민 70% 의사 처방약 선호"
-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최근 계속되는 의약품 수급 불안정 사태의 해결책으로 정부가 성분명 처방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의료계가 반발에 나섰다. 대한의사협회 범의료계 국민건강보호 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김택우, 범대위)는 성분명 처방에 대한 대국민 여론조사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대한의사협회가 리얼미터에 의뢰해 11월 18일부터 20일까지 3일 간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1,007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정량적 온라인 설문조사다. 설문조사 결과, 국민 절반에 가까운 44.5%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성분명 처방 법안에 대해 전혀 모른다고 답했다. 잘 알고 있다는 응답은 15.4%에 불과했다. 현행 법안에서 가능한 약사의 ‘대체조제’와 ‘대체조제 고지 의무’ 제도에 대한 인지도도 비슷했다. 제도를 알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60.6%이지만 정확히 숙지하고 있는 ‘상세 인지층’은 각각 17.5%와 22.7%에 머물고 있다. 국민 절반이 넘는 57.1%는 약사가 의사 처방약을 다른 약으로 대체조제했을 때 추후 약화 사고나 부작용이 발생했을 때 의사는 법적 책임이 없다는 사실을 “전혀 모른다”고 답했다. 가격 요소를 배제했을 때 국민 70.2%는 ‘의사가 처방한 약’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약사가 대체조제한 약을 선호한다는 응답은 7.3%에 그쳤다. 황규석 범대위 홍보위원장은 “최근 의약품 수급 불안정 사태를 빌미로 국회에서는 의료계와 국민 합의 없이 성분명 처방 도입을 강제화하는 법안들이 발의되고 있다”라며 “성분명 처방은 의약품 선택의 주체가 변경되는 중요한 사안임에도 이에 따른 약화 사고 책임이나 국민 건강에 미칠 파장에 대한 논의는 배제되어 왔다”고 지적했다. 특히, 의협은 국민들이 의약분업조차 반대하고 있다며 '의약분업 선택제'가 필요하다는 입장도 내놨다. 황 위원장은 "감염병 대유행이나 약 품절 사태 등 위기 상황에서 의사가 직접 약을 조제하는 ‘원내 조제’를 원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며 "70%가 원내 조제에 찬성의 뜻을 표시했다. 나아가 환자가 병원 조제와 약국 조제 중 원하는 곳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의 ‘의약분업 선택제’에는 무려 74.2%가 찬성의 뜻을 표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의약분업 25년 동안 우리 국민은 병원과 약국을 두 번 오가야 하고, 이중으로 비용을 지출하는 등의 심각한 불편에도 제도를 잘 지켜오고 있다”라며 “국민 불편과 건강보험료 약국에 추가 지불 등의 환경에도 의약분업이 국민 건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한 재평가도 없이 직역 이기주의에 편승한 일부 국회의원이 의약분업 근간을 훼손하고 국민 건강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법안을 발의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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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성분명 처방 추진...의협 "국민 70% 의사 처방약 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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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관리 희귀질환 75개 신규 지정...산정특례 적용
- [현대건강신문=김형준 기자] '선천선 기능성 단장증후군' 등 75개가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으로 신규 지정됐다.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으로 지정되면 산정특례제도가 적용되고, 질병관리청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등 국가 지원 정책으로 연계돼 환자와 가족의 의료비 부담이 크게 경감된다. 질병관리청은 희귀질환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희귀질환자에 대한 진단 및 치료지원 등을 강화하기 위해, 75개 질환을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으로 신규 지정한다고 27일 밝혔다. 올해 희귀질환 신규 지정 심의를 통해 75개 질환을 추가 지정함으로써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은 2024년 1,314개에서 1,389개로 확대되었다. 희귀질환으로 지정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산정특례제도가 적용된다. 산정특례 적용 시 본인부담금은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로 경감된다. 또 질병관리청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대상자(중위소득 140% 미만)일 경우 본인부담금을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에서 지원하게 된다. 아울러 진단에 어려움을 겪는 희귀질환자가 조기 진단을 통해 적기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진단검사를 지원하는 '희귀질환 진단지원사업' 대상질환에도 포함된다. 이 경우 유전체 전체를 분석 방법으로 구조적인 변이나 유전자 발현 조절과 관련된 범위를 검출·분석하는 전장 유전체 염기서열 분석(WGS, Whole Genome Sequencing)을 받을 수 있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앞으로도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을 지속적으로 발굴·지정하여 지원 제도와 연계해 나갈 것”이라면서, “희귀질환자와 가족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희귀질환 국가 관리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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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관리 희귀질환 75개 신규 지정...산정특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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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처방 의료인 148명 적발...수면제·비만치료제 등 불법 처방
-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인천 소재 A병원장은 지난 2016년 1월부터 2017년까지 19명의 병역판정검사 전담의사 등과 공모해 총 4,460건의 대리처방을 진행했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3,983만여 원의 급여비용을 부당 수급했다. A병원장은 벌금 1,000만 원과 자격정지 5개월의 처분을 받았다. #의사 B씨는 2019년 1월 경, 의원을 내원한 C씨로부터 교도소에 수용되어있는 D씨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이 처방된 처방전을 작성해달라는 요구를 받고, 진찰없이 2015년 12월부터 2019년 7월까지 총 35명의 수용자를 진찰하지 않고 140매의 처방전을 작성하여 교부했다. 이처럼 의료인이 환자를 직접 진료하지 않고 처방전을 발급하는 이른바 대리처방으로 사법처리를 받은 사례가 최근 5년간 148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병원에서는 병역판정의사를 동원해 조직적으로 대리처방을 벌이거나, 수감자에게까지 불법 처방이 이뤄진 정황도 드러났다. 서미화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처방전 발급위반(이하 대리처방)으로 인한 사법처리를 받은 의료인이 148명 중 20명의 의료인이 징역형을 받아 면허가 정지되었다. 나머지 의료인 128명은 벌금형, 선고·기소유예로 인해 자격이 일시적으로 정지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리처방 상위 5개의 처방약제별로 확인해보면, 수면제(진정제 포함)와 비만 치료제가 36건으로 가장 빈번하게 발생했고, 그 다음 △진통제 △항생제 △항우울증 순이다. 품목별로는 스틸녹스정이 가장 많았고, 졸피드정, 점안액 등의 순으로 대리처방이 이뤄지고 있었다. 사법처리 현황을 보면, 벌금형이 69명으로 가장 많았고, △기소유예 48명, △징역 18명, △선고유예 7명 순이었다. 직역별로 살펴보면 의사가 140명(94.5%)으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실제로, 병원장 1명이 다수의 의사를 동원해 대리처방한 인천 소재 A병원의 경우 해당 사건에 연루된 병역판정의사 5명은 자격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았으나, 보건복지부가 병무청에 처분 결과를 일부 송부하지 않았다. 그 결과, 5명 중 2명은 전담의사로 전역했고, 나머지 3명은 병역법 위반으로 처분돼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해제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서미화 의원은 “의료인이 환자를 보지도 않고 처방전을 발행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며, 국민의 건강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라며, “적극적인 수사를 통해 의료법 위반 의료인을 적발해내고, 위 사례와 같은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기관간의 소통창구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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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처방 의료인 148명 적발...수면제·비만치료제 등 불법 처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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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개 노인, 환자, 보건단체 의료기사법 개정안 통과 촉구
-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의료 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의료기사법)' 개정안을 두고 의료계 내부의 갈등이 커지고 있다. 특히 환자, 보건단체들이 나서 초고령사회 수요자 중심 지역사회 보건의료서비스 전환을 위해서는 법안 개정이 필수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의사단체들은 명백한 의사면허권 침해라며 반발하고 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등 장애인단체와 한국노인복지중앙회 등 노인단체,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등 환자단체,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 등 시민단체,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사단법인 토닥토닥 등 장애아 부모단체, 대한조산협회,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대한응급구조사협회, 대한요양보호사협회, 대한의료기사단체총연합회 소속 8개 단체 등의 보건의료단체 등 총 27개 단체는 30일 일제히 성명을 발표하고 의료기사법 개정안이 방문재활서비스 시행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민생법안이라고 공동 지지를 표명했다. 아울러 수요자인 노인·장애인·환자들의 현실적 요구를 반영하여 쟁점법안이 아닌 만큼 민생법안인 개정 법률안의 즉각적인 국회통과를 촉구했다. 논란의 단초가 된 것은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과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다. 이 개정안에서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로 한정된 의료기사의 업무 범위를 '지도 또는 처방·의뢰에 따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료기사법 개정안이 의료기사의 의사의 지도 없이도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단초를 제공한다며, 이는 명백한 의사면허권 침해이자 국민의 생명·안전에 중대한 위해를 초래할 수 있는 입법 남용"이라고 지적했다. 현행 의료법 체계상 의료기사는 의사의 지도 아래 진료나 의화학적 검사 등에 종사하도록 규정돼 있다. 의협은 개정안이 지도나 감독이 배제된 업무 수행은 무자격자의 의료행위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대한의료기사단체총연합회 허봉현 회장은 노인과 장애인 등의 건강권 향상과 돌봄통합지원법의 성공을 위해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조속한 개정을 강력히 촉구했다. 허 회장은 "이 개정은 쟁점법안이 아닌 민생법안으로 재활 서비스의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돌봄통합지원체계의 질적 향상과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필수적인 조치"라며 "장애인과 노인 등 취약계층의 건강권을 실질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민생법안"이라고 역설했다. 특히 "지역사회와 가정 내에서 방문 재활 서비스와 지역사회 보건의료 서비스가 원활히 제공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이라고 말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장총련) 이영석 상임대표는 보건복지부의 ‘지역사회 통합돌봄(커뮤니티케어)’ 시범사업에서도 가정방문 물리치료는 장애인과 노약자의 기능 회복과 낙상 예방 중심으로 시행되어 방문간호 · 방문요양보다 입원율 감소와 자립생활 유지율 향상 효과를 보였다고 말했다. 이어 “보건복지부 자문과 지자체 협의를 거쳐 안전관리 지침과 교육과정이 마련된 만큼 이미 안전성이 검증됐다”고 덧붙였다. 한국노인복지중앙회 한철수 회장은 우리나라는 2025년 초고령사회로 진입해 65세 이상 고령자 인구의 비율이 20%를 넘어서며 공식적으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고 말하며 “병원 중심에서 지역사회 중심, 치료 중심에서 예방·재활·돌봄 중심으로 의료가 전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방문재활, 방문물리치료가 노인을 비롯한 의료 취약자들에게는 절실하다”며 "(의료기사법 개정안은)환자 안전을 강화하고 국민 건강을 지키는 제도"라고 덧붙였다. 한편, 대한의료기사단체총연합회에는 대한물리치료사협회, 대한방사선사협회,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대한안경사협회, 대한임상병리사협회, 대한작업치료사협회, 대한치과기공사협회, 대한치과위생사협회 등 8개 단체, 50만 회원이 속해있다. 지지 단체들은 한 목소리로 이 법안을 찬성하고 적극 지지와 조속한 법안 통과를 요구하였다. 대부분의 지지 단체는 장애인 단체와 환자 단체들로 보건의료 서비스를 직접 이용하는 수요자 단체들로서 본인들이 필요로 하는 보건의료 서비스를 원활하게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다. 무엇보다 지지 단체들은 정부와 국회는 이 법안을 특정 단체의 힘의 논리에 의해 판단이 흐려져서는 안 될 것이며, ‘수요자 중심의 민생법안’인 만큼 국민들의 뜻에 따라 조속한 법안 통과를 요구했다. 이 법안 개정은 많은 의료기사 단체들이 국민의 건강권 수호를 위해 열심히 일하고도, 법적 모호성과 법적 충돌 방치로 인해 잠재적 의료법 위반자로 만들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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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개 노인, 환자, 보건단체 의료기사법 개정안 통과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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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3년, 재난 대응 인력 10명 중 1명만 치료 연계
- [현대건강신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시 갑)은 29일, 재난대응인력에 대한 체계적·장기적 심리지원을 국가의 책무로 명문화하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신건강복지법)을 대표 발의했다. 대규모 재난이 반복되면서 피해자뿐 아니라 소방·경찰 등 재난대응인력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등 장기적 정신건강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그러나 현행 국가 심리지원체계는 단기 상담 중심에 머물러, 치료와 회복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국가트라우마센터 ‘통합심리지원단’의 상담 3만 3천여 건 중 실제 피해자 치료·관리로 연계된 사례는 951건(2.9%)에 불과했다. 이태원 참사의 경우 전체 상담 7,590건 중 88건(1.2%)만이, 화성 공장화재는 1,034건 중 64건(6.2%), 여객기 참사는 3,081건 중 449건(14.6%), 울산·경북·경남 산불은 21,410건 중 350건(1.6%)만이 치료·관리로 이어졌다. 그중 경찰·소방공무원 등 재난대응인력에 대한 심리지원은 더욱 부족했다. 이태원 참사의 경우 대응 인력 대상 초기 상담은 203건으로 전체의 2.7%에 불과했으며, 이중 18건(8.9%)만이 치료로 연계됐다. 여객기 참사의 경우 311건 중 47건(15.1%)이 치료로 연계됐다. 또한 소방청이 서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6년간(2019~2024년) 소방공무원 마음건강 설문조사 결과 PTSD 위험군은 5.6%에서 7.2%로 증가했으며 우울 위험군은 4.6%에서 6.5%로 증가, 자살위험군은 4.9%에서 5.2%로 증가해 전반적인 정신건강 악화 추세가 뚜렷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재난·참사 발생 시 국가·권역별 트라우마센터(호남권, 충청권, 영남권, 강원권)를 중심으로 통합심리지원단을 가동해 피해자와 유가족, 대응 인력 등에 대한 상담과 심리적 응급처치를 실시하고, 이후 트라우마센터에서 정기 상담·평가를 이어가며 고위험군은 정신의료기관이나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연계해 지속 관리하고 있다. 이에 서영석 의원은 개정안에 △국가와 지자체가 재난대응인력 등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 적응을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의무화하고(제4조제7항 신설), △국가트라우마센터가 재난대응인력의 정신건강 실태조사와 치료·재활 지원을 담당하도록 하며(제10조제1항제8호 신설), △심리치료·재활을 포함한 심리지원 프로그램 개발 근거를 명문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서 의원은 “재난 피해자의 심리 회복까지 책임지는 것이 진정한 복지”라며 “특히 재난 대응 인력의 상담 참여율과 연계율이 모두 낮아, 반복적 외상에 노출된 현장 공무원들에 대한 체계적인 심리지원이 여전히 미비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재난 대응인력은 물론 피해자 전반을 아우르는 장기적 심리지원 체계를 마련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국가 지원 기반을 확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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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3년, 재난 대응 인력 10명 중 1명만 치료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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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률제 개악 위한 요식행위일 뿐”…시민단체, 복지부 의료급여 포럼 보이콧
- [현대건강신문=김형준 기자] 시민사회단체들이 최근 보건복지부가 제안한 ‘의료급여 제도개선 정책포럼(이하 포럼)’ 참여를 전면 보이콧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단체들은 이번 포럼이 의료급여 정률제 도입을 위한 명분 쌓기용 요식행위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기초생활보장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무상의료운동본부, 보건의료단체연합, 빈곤사회연대, 시민건강연구소, 장애인과가난한이들의3대적폐폐지공동행동, 전국장애인건강권연대, 참여연대, 홈리스행동 등 9개 단체는 22일 공동입장문을 통해 “보건복지부는 여전히 가난한 이들의 건강권을 위협하는 의료급여 정률제 개악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며 “1·2차 포럼 발제자료를 검토한 결과, 핵심 내용은 결국 정률제 도입이었다”고 밝혔다. 단체들은 정부가 의료급여 수급자의 의료기관 이용이 과도하다고 진단한 데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수급자들은 오히려 경제적 이유로 의료 이용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정부는 병원에 가지 못하는 수급자들을 과다 이용자로 몰아가며 재정 절감 논리를 정당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단체들은 과거 내란·탄핵 정국 당시 시민사회의 강한 반발로 무산된 정률제 개악안을 복지부가 다시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번 포럼에 정률제 논의를 포함시킨 것은 정책 추진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명분일 뿐, 실질적인 소통 의지가 없다”고 주장했다. 단체들은 정부에 △정률제 철회 △의료급여 본인부담 완화 △대선 공약인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등을 촉구했다. “복지부가 진정으로 귀 기울여야 할 현장은 제도의 불충분한 보장성과 차별적 운영으로 고통받는 수급자들”이라며 “재정 절감 중심의 제도 운영에 대한 근본적 반성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단체들은 “복지부가 포럼을 내세워 정률제 개악을 정당화하거나 재추진한다면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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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률제 개악 위한 요식행위일 뿐”…시민단체, 복지부 의료급여 포럼 보이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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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증진개발원 어플, 시각장애인에겐 ‘그림의 떡’
-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하 건강증진개발원)이 운영하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이 시각장애인에게는 사실상 이용이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22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은 건강증진개발원이 운영하는 모바일 앱의 장애인 접근성 부족 문제를 강하게 비판했다. 서 의원은 직접 건강증진개발원에서 개발한 앱을 시연하며 “첫 화면의 화살표 버튼이 시각장애인에게는 인식되지 않아 음성 안내나 터치로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없다”며 “결국 시각장애인은 서비스 접근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서 의원은 접근성 인증을 받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건강이(e)음’ 앱을 비교 시연했다. 그는 “건강이음 앱은 음성 안내를 통해 메뉴 이동이 가능하고, 진료 정보나 자주 사용하는 기능을 쉽게 열람할 수 있다”며 “반면 건강증진개발원 앱은 이런 기본 기능조차 갖추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서 의원은 또 “건강증진개발원을 포함한 공공기관 앱이 1,003개나 되지만, 시각장애인을 위한 접근성 인증을 받은 앱은 단 한 개도 없다”며 “국민 건강을 위한 앱이라면 무엇보다 장애인 접근권부터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디지털 전환 시대에 공공기관이 정보 접근성에서부터 배제된다면 건강 형평성도 무너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건강증진개발원 김헌주 원장은 “일단 사과드리겠다”며 “저희 준비가 부족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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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증진개발원 어플, 시각장애인에겐 ‘그림의 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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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대미 수출 사상 최고...관세 협상은 ‘난항’
-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국내 의약품 수출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무역수지도 흑자로 전환했지만, 보건복지부와 식약처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 명령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장종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의약품 수출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미국이 최대 수출국으로 자리 잡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 백악관은 SAPIR(Strategic Active Pharmaceutical Ingredients Reserve) 관련 행정명령을 발표해 26개 중요 의약품 생산에 필요한 API를 전략 비축 대상으로 지정했지만, 복지부와 식약처는 해당 의약품 목록이 무엇인지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장 의원이 한국보건산업진흥원과 한국무역통계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분석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우리나라 의약품 수출액은 92.7억 달러로 2020년(68.9억 달러) 대비 34.4% 증가하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무역수지도 8.3억 달러 흑자를 기록해 2020년 이후, 처음으로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 특히 미국으로의 수출이 압도적 1위를 차지했는데, 작년 대미 의약품 수출액은 14.9억 달러로 전체 의약품 수출의 16.1%를 차지했다. 이는 2위인 헝가리(12.7억 달러)를 크게 앞서는 수치였다. 미국 수출은 2020년 8.9억 달러에서 2024년 14.9억 달러로 4년 사이 68.4% 급증했으며, 바이오의약품 수출도 2024년 55.1억 달러를 기록해 2020년 대비 58.0% 증가하며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이런 상황에서 국내 제약기업들의 글로벌 진출을 지원해야 할 복지부와 식약처가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제약 관련 행정명령에 대한 대응책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장 의원의 지적이다. 21일 국회에서 열린 식약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장종태 의원은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의약품에 대한 관세 정책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응 상황에 대해 질의했다. 장종태 의원이 국회 입법조사처를 통해 분석한 ‘미국과 의약품 관세 협상을 완료한 주요국 현황’을 살펴보면, EU(유럽연합)과 일본은 최대 15%의 관세율로 협상을 완료했으며, 복제의약품(제네릭)은 전면 관세 면제를 받았다. 동남아 6개국(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 베트남, 말레이시아, 브루나이)도 19~25% 범위 내에서 협상을 마쳤고, 복제약 역시 관세가 면제됐다. 다만, 영국은 자동차, 철강 등 다른 품목은 조기 타결했지만, 의약품만은 지식재산권, 가격 책정, 시장 개방 등의 쟁점으로 협상이 결렬돼 현재 100% 고관세를 적용받고 있으며, 실제 일부 품목에서는 수출 감소까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도 미국이 요구하는 ‘미국 내 생산시설 건설’과 ‘대규모 투자 패키지’라는 조건 때문에 난항을 겪는 상황으로, 영국의 전철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장 의원은 오유경 식약처장에게 의약품 관세 협상에 대한 전망과 함께,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8월 전략 비축 대상으로 지정한 26개 중요 의약품 생산에 필요한 API에 대해 질의 했다. 이에 대해 오 처장은 "관세 협상은 통상의 문제라서 식약처가 특별히 관련 정보를 보유하고 있지는 않다"며 "(26개 품목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모든 품목을 알고 있지는 않다"고 답했다. 장 의원은 "미국이 품목을 정해 놓고 비축을 확대한다는 것은 우리 수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사항이다. 그런데 어떤 품목인지도 우리가 모르고 있다. 국내 현황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면 그것이 더 큰 문제가 아닌가 생각한다"며 "다양한 노력을 통해 품목을 확인할 수 있도록 노력 해야하지 않겠냐"며 질타했다. 이어 "미국이 지난 8월 복제약 관세를 제외하겠다라고 발표했다. 일부 부담이 완화됐다고 하지만 수출 중심 기업에는 그것도 큰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다"며 "우리 수출 기업들이 복제약 중심과 미국 내 생산시설을 확충하는 쪽 두 가지 중에서 어느 쪽에 더 초점을 맞춰야 되냐"고 질의했다. 오 처장은 "우리나라 제약기업들 세계적으로 수출을 다변화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한 군데 집중을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지금 경쟁력을 갖추어서 전 세계로 나가는 화장품의 경우 지금 200개 국가 이상으로 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장 의원은 “심각한 문제는 식약처의 대응 부재다. 트럼프 대통령의 API 26개 품목 비축 행정 명령이 해당 품목의 자국 내 생산과 비축을 늘리겠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데, 한국의 의약품 수출 품목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수 있는 부분임에도 뚜렷한 대응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강건너 불구경하듯 타 부처에만 맡겨 놓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복지부와 식약처가 적극 나서서 관세 협상 모니터링, 현황 파악, 국내 생산 현황 점검 등 총력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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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대미 수출 사상 최고...관세 협상은 ‘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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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공권력 신뢰 훼손...올해 소송 4건 중 1건 패소
- [현대건강신문]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소송에서 패소하는 경우가 단기간 내 급증하고, 심지어 배상금 지급을 위해 예산 전용까지 빈번하게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박희승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소송 패소율은 2019년 2.8%에서 올해 9월 기준 25%로 급증했다. 2019년엔 총 36건 중 35건을 승소하고 단 1건만 패소했지만, 올해는 총 20건 중 5건이 패소로 확정된 것이다. 패소율은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더욱 우려가 크다. 해당 기간 배상금 지급을 위해 총 5건의 예산 전용까지 이뤄졌다. 2024년 3건, 2025년 2건으로 약 4,487만원에 달한다. 배상금 지급을 위해 당초 교육훈련을 목적으로 편성되었던 예산이 전용되었고, 이로 인해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되던 역량강화 교육 및 소송 실무 교육 등이 중단됐다. 이는 소송에 대한 조직의 전문성과 대응 능력 저하로 이어져 악순환을 초래할 수 있다. 패소의 주된 사유는 대부분 처분사유 부존재로 판단함에 따른 재량권 일탈남용이었다. △제조일자, 유통기한을 허위로 신고한 사유로 부적합 처분을 하였으나 감정결과 등을 고려했을 때 허위라고 보기 어려운 점, △ 수입신고를 하지 않은 사유로 압류처분을 하였으나 수입신고 대상이 아니라는 점, △소비자를 오인시킬 수 있는 광고 및 심의받지 않고 광고한 행위를 사유로 영업정지 처분을 하였으나 일반소비자가 오인할 정도에 이르지 않은 점 등이 사유였다. 박희승 의원은 “소송 패소율이 납득하기 어려울 정도로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높은 패소율은 정부 행정처분의 정당성과 신뢰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서로가 소모적인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다. 패소율 증가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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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공권력 신뢰 훼손...올해 소송 4건 중 1건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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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사 정의 현실에 맞게 재정립...의료기사법 개정안 발의
-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의료기사 정의 규정의 ‘지도’를 ‘지도 또는 처방·의뢰’로 현실에 맞게 재정립하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이 여야 협력으로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의료기사 정의 규정의 '지도'를 '지도 또는 처방·의뢰’로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 처방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그 업무 내용을 보존하도록 함으로써 의료기사 업무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과 함께 '의료기사법 개정안'을 공동 대표 발의했다”면서, “여야 협치를 통해 민생입법에 속도를 내고자 한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의료기사를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 진료나 의화학적 검사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의료현장에서는 의료기사의 업무가 의사나 치과의사의 ‘지도’ 외에 ‘의뢰’나 ‘처방’에 따라 수행되는 경우도 있어 의료기사가 의사나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에서만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의료현장과 맞지 않아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남 의원은 "일본, 대만, 영국, 미국 등 해외사례에서도 의료기사들이 의사의 지시 또는 처방에 기반한 업무수행 및 기록의무가 제도적으로 확립되어 운영되고 있다”면서 “특히 초고령화사회 진입 및 만성질환 증가 등으로 돌봄 수요가 증가하고 제정법률인 '돌봄통합지원법'이 내년 3월 시행예정으로, 의료환경이 병원 입원과 시설 입소 중심에서 벗어나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돌봄체계로 전환되는 상황에서, 선진국형 전문직역간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의료기사가 의사나 치과의사의 지도 또는 처방·의뢰에 따라 거동이 불편한 노인과 중증 장애인 등에게 적절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하고 존엄한 삶을 보장할 수 있도록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대한물리치료사협회(이하 물치협)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에서 ‘지도 또는 처방·의뢰’로 의료기사 등에 관한 개정 법률안이 “민생법안”으로 국회 통과되어 초고령 사회에 맞는 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실효성 있는 ‘예방·통합’의 수요자중심 보건복지 정책이 실행도이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물치협은 “현재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는 원내 적용이라는 제한적인 법률 규정으로 인해 50만 의료기사의 전문 역량을 지역사회와 돌봄통합 현장에서 충분히 발휘하는 데 큰 장애가 되고 있다”며 “여·야 국회의원 34명의 공동 발의로 ‘지도 또는 처방·의뢰'로 업무 범위를 개정하면, 의료기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특히 내년 3월 시행되는 돌봄통합지원법 모델 내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노인과 장애인 등 의료취약 국민을 대상으로 한 국민건강권이 획기적으로 향상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의료기사는 국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데 이번 법률 개정은 의료기사의 전문성을 인정하고, 시대적 변화에 발맞춰 보다 능동적이고 책임감 있는 역할 수행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다지는 의미 있는 진전이라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물치협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와 통과는 초고령 사회의 만성질환 증가,돌봄 공백, 지역 간 건강격차 등의 사회적·보건 의료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우리 사회에 반드시 필요한 민생법안”이라며 “법 개정을 통해 의료기사가 의사의 지도 또는 처방·의뢰를 받아 국민의 다양한 생활 영역에 배치되어 국민 건강을 다학제 적으로 직역간 협업을 통한 효율적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정책적 뒷받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돌봄통합지원법이 목표하는 '지역사회 계속 거주'를 실현하기 위해 의료기사는 병원 중심의 역할에서 벗어나 지역사회 통합 돌봄팀의 필수 인력으로서 굮민건강권 향상을 위해 다각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대한의료기사단체총연합회 허봉현(대한안경사협회장)회장은 “이번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50만 의료기사의 숙원이었던 현실과 제도의 괴리를 해소하는 역사적인 진 전“이라며 ”이 개정안은 단순히 의료기사의 업무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넘어, 국민의 건강과 삶의 질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거동이 불편한 노인과 장애인 및 환자 등 의료 취약계층이 지역사회와 자택에서 필요한 전문 의료 서비스를 보다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어 의미가 크다”며 “대한의료기사단체총연합회 50만 회원은 이번 법 개정을 계기로 더욱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며, 의사, 치과의사 등 다른 보건의료 직역과 긴밀히 협력하여 환자 안전과 건강권 향상을 최우선으로 하는 최고의 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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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사 정의 현실에 맞게 재정립...의료기사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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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정신과 관련 약제 2.3배 폭증...ADHD 치료제 최다
-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정신과 약물 그 중에서도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 치료제 사용량이 급증하면서 지난 6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메틸페니데이트를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제도' 대상 성분으로 지정했다. '공부 잘하는 약' 등으로 알려지면서 오남용 우려가 커졌기 때문이다. 실제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정신건강 관련 약제비 및 성분별 처방 현황’을 분석한 결과 ADHD 사용은 2020년 2,046만 개에서 2024년 5,617만 건로 2.7배 증가, 같은 기간 약제비 총액은 198억 원에서 466억 원으로 2.3배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성분별 처방 추이를 보면 대표적 ADHD 치료제인 메틸페니데이트는 2020년 1,581만 개, 2024년 4,164만 개로 처방이 3.5배 증가했다. 아토목세틴은 3,926만에서 1억 2,223만 개로 3.1배, 클로니딘은 719만에서 2,302만 개로 3.2배 늘었다. 서영석 의원은 이에 대해 “아동·청소년뿐 아니라 성인 ADHD 진단이 급격히 늘고, 우울·불면 등 복합증상을 동반한 환자 처방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연도별로 보면 ADHD 진료는 2022년부터 2023년 사이에 가장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다. 특히 성인(19세 이상) 환자는 2021년 대비 2022년에 61.5% 급증했고, 고등학생 연령대(16~18세)에서도 같은 기간 40.2% 증가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초등학생(7~12세)과 중학생(13~15세) 역시 각각 32.5%, 31.5% 증가해 2022~2023년은 전 세대에서 ADHD 진료가 동반 급증한 시기로 나타났다. 한편, 2024년 기준 ADHD 관련 약제 총사용 5,617만 개 중 의원이 약 1,876만 개(33.4%), 약국이 3,237만 개(57.6%)로 전체의 약 91%를 차지했다. 연령대별로는 초등학생(7~12세)이 3,173만 개로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으며 중·고등학생(13~18세)이 2,175만 개, 성인(19세 이상)이 204만 개로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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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혈압약이 ‘시험대비약’?...미성년자 ‘프로프라놀롤’ 131만 건 처방
-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만 19세 미만에게는 안전성이 확립돼 있지 않아 투여하지 말라’고 명시된 고혈압 치료제가 소아·청소년에게 지난 5년 간 수백만 건 처방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보윤 의원(국민의힘)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5년 8월까지 만 19세 미만 소아·청소년에게 인데놀이 총 131만9,000건 처방된 것으로 확인됐다. 연도별로는△2020년 15만4,737건 △2022년 23만5,925건 △2024년 29만379건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2020년 대비 2024년에는 약 87.7% 증가한 수치다. 연령대별로는 만 15세부터 18세까지 청소년층에서 총 101만9천건이 처방돼 전체 소아·청소년 처방의 약 77%를 차지했다. 성별로는 여학생의 처방이 남학생보다 뚜렷하게 많았다. 같은 기간 여학생 63만9,000건, 남학생 38만 건으로 집계돼,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약 68% 더 많이 처방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데놀의 주성분인 프로프라놀롤은 심장박동과 혈압을 낮추는 베타차단제로, 원래 고혈압·부정맥 등 심혈관계 질환 치료제로 개발됐다. 현재 인데놀의 제품 설명서에는 “만 19세 미만에게는 안전성이 확립돼 있지 않아 투여하지 말라”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서 운영하는 DUR(의약품 적정사용정보) 시스템에는 인데놀이 ‘연령금기’ 품목으로 지정돼 있지 않다. 하지만 보건복지부 고시를 통해 불안 증상과 편두통 예방에도 급여가 허용되면서, 최근에는 청년층 사이에서 ‘국민 불안증 해소약’, ‘면접 대비약’으로 불릴 만큼 사용이 확산되고 있다. 또한 프로프라놀롤의 부작용도 꾸준히 보고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6월까지 성분 인데놀 복용 후 보고된 이상사례는 총 1,175건이었다. 대표적인 부작용으로는 어지럼, 졸림, 두통, 저혈압 등이 보고됐다. 최보윤 의원은 “치료제를 ‘시험 대비약’으로 여기는 잘못된 인식이 소아·청소년들을 약물 오남용으로 내몰고 있다”며 “식약처가 스스로 소아 금기라고 적어놓고도 이를 현장 시스템에 반영하지 않은 것은 국민 안전을 외면한 행정 부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상사례가 지속적으로 보고되는 만큼, 의학적 근거를 재검토하고 안전한 약물 관리 체계를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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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혈압약이 ‘시험대비약’?...미성년자 ‘프로프라놀롤’ 131만 건 처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