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12-12(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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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닥터나우 방지법, 본회의 상정하라” 국회·시민사회 한목소리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환자·노동·소비자단체가 기자회견을 열고 일명 ‘닥터나우 방지법’으로 불리는 약사법 개정안의 본회의 조속 상정 및 통과를 촉구했다. 이들 단체들은 “비대면 진료 플랫폼이 의약품 도매업을 겸영하는 구조는 환자 선택권과 시장 공정성을 훼손한다”며 “이는 혁신을 막는 규제가 아니라 국민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법안이 본회의에조차 오르지 못하는 상황은 특정 기업에 대한 과도한 특혜로 비칠 수 있다”고 비판하며 국회에 조속한 결단을 요구했다. 기자회견에는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보건의료노조, 의료산업노조연맹, 건강소비자연대 등과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참석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백혜련 김윤 서영석 이수진(이상 더불어민주당), 김선민(조국혁신당) 의원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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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12
  • 도수치료 등 관리급여 지정 두고 의료계 vs 환자단체 대립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보건복지부가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협의체)를 통해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를 '관리급여' 대상에 포함하기로 하면서 의료계와 환자들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복지부는 지난 9일 협의체 회의를 통해 사회적 관리 필요성이 높다고 판단한 3개 비급여 항목을 관리급여로 선정했다. 관리급여는 실손보험과 결합해 과잉 진료를 유발해온 비급여 항목에 대해 정부가 적정 가격과 기준을 정하고 건강보험 재정 5%를 투입해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제도다. 환자를 대표하는 한국환자단체연합은 실손보험 의존으로 임의 책정되던 비급여 가격을 적정 수준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되면서 환자 부담이 전반적으로 낮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관리급여 도입 시 치료 적응증, 치료 횟수, 시술 자격 등이 명확해져 의학적 근거가 취약한 과잉 진료와 오남용을 줄이고 환자 안전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러나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은 관리급여 지정에 대해 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의협은 "정부가 비급여 통제에만 초점을 맞춘 ‘관리급여’ 항목 선정을 강행한 것은 환자의 건강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잘못된 정책 결정이며, 이로 인해 발생할 국민 건강권 침해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정부에 있음을 분명히 한다"며 "합리적 의견마저 묵살되는 상황에서 우리 협회는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 불참까지도 고려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대한물리치료사협회(이하 물치협)도 11일 성명을 내고, 복지부의 이번 관리급여 지정이 국민건강권과 치료선택권을 박탈하고 사보험사의 이익을 대변한다며 도수치료 관리급여 지정을 전면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물치협은 "도수치료 관리급여는 본인부담률 95%라는 기만적인 수치로 '명목상 급여화'를 포장하고 있지만, 이는 재정 투입 없는 가격 통제이자 국민에게 진료비 전액을 전가하는 행위"라며 "급여 치료로 69%에 불과한 원가보전율을 방치한 채 비급여 치료마저 통제하겠다는 것은 의료기관의 원가보전을 위하여 물리치료사의 대량 실직을 초래하여 생존권을 위협할 것이 자명하다. 무엇보다 초기 보존적 치료의 장벽을 높여 환자들을 재수술률 14.2%의 고위험 고비용의 수술 시장으로 내모는 이 정책은 국가가 국민을 위험에 빠뜨리는 배임 행위와 다름없다"고 비난했다. 아울러 "물치협은 단순한 유감 표명을 넘어,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고 국민건강권과 국민 치료선택권 보장을 위해 구체적이고 강력한 반대운동을 실행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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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11
  • 물치협 “비급여 의료 서비스 ‘관리급여’ 전환 정책, 깊은 우려”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최근 정부가 추진하는 비급여 의료 서비스의 관리급여 전환 정책과 실손보험 개편안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대한물리치료사협회는 이번 정책이 현장에 종사하는 물치료사들의 생존권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국민의 치료선택권과 건강권을 무참히 침해하는 중대한 사안으로 사회적 불안과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단호한 반대의 의사를 표했다. 물치협은 “정부는 일부 학회 의견만 수렴하며 밀어붙이기식 입법을 강행하고 있으나 의료 현장의 실상을 무시한 이러한 일방적 추진은 중대한 사회적 불안을 초래할 것”이라며 “무분별한 관리급여 조절은 다수 물리치료사의 일자리 박탈과 병원의 경영난 심화로 직결되어, 국민의 의료 서비스 질과 접근성에 엄청난 악영향을 미칠 것이 자명한 사실”이라고 반대 의사를 분명히했다. 더욱이, 이런 상황은 단지 한 직역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 전체의 치료선택권과 의료 접근성을 제한하는 사안이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특히, 비급여인 도수치료, 체외충격파 치료가 관리급여로 묶이면서 정부가 강제하는 엄격한 지급 기준과 급여 수가 인하로 치료 가능 범위가 극도로 제한되게 된다는 것이 물치협 측의 주장이다. 이들은 “이번 정책은 국민의 정당한 치료 기회를 빼앗는 결과를 낳으며, 본인 부담률이 무려 90~95%까지 치솟아 경제적 부담 탓에 치료를 포기하는 국민이 급증할 우려가 있다”며 “이뿐만 아니라 엄격한 의료 행위 통제는 물리치료사의 업무범위를 심각하게 축소시켜 청년 물리치료사들의 일자리 감소와 병원 운영 차질을 불러올 수 있다. 의료 공급이 줄면서 국민 의료 접근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악순환이 가속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번 비급여 의료 서비스의 관리급여 전환으로 도수치료와 체외충격파 치료의 접근성이 제한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물치협은 “의료 전문가 및 환자 단체의 의견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행위는 현장의 자율성을 무너뜨리고 치료사 생존권을 위협하며 의료 기관 운영에 치명적인 불안정을 초래하고 있다”며 “실제로 중소병원과 청년 물리치료사들의 채용 축소 및 인력 감축이 현실화되고 있는 지금, 정부 정책은 즉각적인 재검토가 절실하다”고 촉구했다. 대한물리치료사협회 김혁일 수석부회장은 “정부는 보험사의 이익만을 앞세워 '관리급여 전환'을 강행하며 국민 본인 부담을 증가시키고 있으며 이는 국민 건강권을 훼손하는 명백한 퇴행이고, 장기적으로 의료 서비스의 질 저하와 국민 건강 악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도수치료와 체외충격파 치료는 이미 전 세계적으로 연구 결과와 임상 데이터를 통해 그 효과가 입증된 근골격계 질환의 필수적인 치료법이며 이를 단순 과잉 진료로 치부하며 규제하는 것은 의학적 전문성을 훼손하는 처사”라며 “물리치료의 조기 집중 개입은 만성 통증으로의 이행을 막고, 나아가 수술이나 장기 입원 등 고비용 의료 서비스 이용을 줄여 장기적인 관점에서 국민의료비 절감에 기여하는 가치 기반 치료로서 이러한 선순환 구조를 정부 스스로 파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대한물리치료사협회 양대림 회장은 국민 건강권 보호와 의료 현장 안정을 위해 관련 정책의 전면 철회를 강력히 요구했다. 양 회장은 “정부는 의료 전문가, 이해당사자, 국민과의 충분한 공론화와 협의를 통해 합리적이고 균형 잡힌 의료 정책을 수립할 책임이 있으며 대한물리치료사협회는 이를 위해 모든 가능한 수단을 동원해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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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03
  • 임상고혈압학회 "검체검사 개편, 제2의 의료대란 불러올수도"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정부의 검체검사 위·수탁 체계 개편에 대한 개원가의 반발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대한의사협회가 지나치게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볼멘 소리도 나오고 있다. 논란이 되고 있는 검체검사 위·수탁 체계 개편안은 의료기관이 검체검사를 별도 기관에 위탁하면 그동안은 위탁검사관리료 10%와 검사료 100%를 합한 총 110%의 검사 수가를 의료기관인 위탁기관에 지급해왔다. 위탁기관은 이를 받아 검사료에 대해 수탁기관과 상호 정산해왔다. 보건복지부의 고시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검사 수가는 100%로 낮아지고, 위탁수가와 검사수가 비율을 조정해 '분리청구'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관련해 한국임상고혈압학회는 지난 30일 대구 인터불고호텔에서 열린 2025년도 추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에서 검체검사 위·수탁 체계 개편안이 강행될 경우 제2의 의료대란이 올지도 모른다고 경고했다. 한국임상고혈압학회 이혁 회장(힘내라내과의원)은 "지금 내과계를 비롯한 의료계의 상황이 만이 안좋다. 특히 검사수가 관련해서는 저희 회원들도 지금 불안함과 의구심을 갖고 있다"며 "의사협회에서 왜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지, 물밑 작업을 하고 있다는데 들리는 이야기가 없다보니 많이 불안해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임상고혈압학회에서는 검체검사 개선 방안에 대해 복지부에 반대하는 일반 회원들과 환자, 국민들의 서명 운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검체검사 수가 개편과 관련해 내과계는 가장 큰 피해자가 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임상고혈압학회 고문을 맡고 있는 김동석 대한개원의협의회 전 회장(서울산부인과)은 "내과뿐만 아니라 모든 개원가에 위수탁문제가 큰 이슈인데 복지부에서는 추후에 보상을 해주겠다고 하는데 시행 된 후 보상을 한다는 것이 제대로 보상이 될 것이냐가 문제다. 협상안이 무엇인지, 명문화되어서 담보를 받아야 한다"며 "명문화된 협상안이 없다면 부도 날 어음을 받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초음파 급여 때에도 내과 의사들의 청진기가 초음파라고 했는데, 초음파보다 요즘 더 중요한 것이 검체검사"라며 "상대가치 조정을 통해 수가가 대폭 인하될 가능성이 크다. 상대가치가 인하되면 병원들도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 많은 경우 검체검사 자체가 줄어들 것이고, 결국 그 피해는 국민들에도 갈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김일중 명예회장(김일중내과)은 검체수가 개편이 개원가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며, 제2의 의료대란이 올 지도 모르겠다고 경고했다. 김 명예회장은 "2천명 의대 정원 때문에 1년 8개월 동안 난리를 쳤는데 (이번 검체수가 개편안은) 개원가에 그 못지않게 심각한 상황"이라며 "개원의 한 사람당 연간 3천만원에서 6천만 원까지 순수익이 감소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반발이 클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협상안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고 있는 의협에 대한 불편한 심기도 드러냈다. 의협 내부에 설득력 있게 협상에 대한 내용들을 의료계 전체에 전달을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이혁 회장은 “의협 범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에서 한 달의 시간을 달라고 요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지금 합회에서 서명 운동을 하는 것이 의협의 지침이나 방침에 조금 어긋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의 서명운동 목표는 의협을 통해 건정심 위원들 설득하고, 복지부가 일방통행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브레이크를 걸어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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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01
  • 정부, 성분명 처방 추진...의협 "국민 70% 의사 처방약 선호"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최근 계속되는 의약품 수급 불안정 사태의 해결책으로 정부가 성분명 처방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의료계가 반발에 나섰다. 대한의사협회 범의료계 국민건강보호 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김택우, 범대위)는 성분명 처방에 대한 대국민 여론조사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대한의사협회가 리얼미터에 의뢰해 11월 18일부터 20일까지 3일 간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1,007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정량적 온라인 설문조사다. 설문조사 결과, 국민 절반에 가까운 44.5%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성분명 처방 법안에 대해 전혀 모른다고 답했다. 잘 알고 있다는 응답은 15.4%에 불과했다. 현행 법안에서 가능한 약사의 ‘대체조제’와 ‘대체조제 고지 의무’ 제도에 대한 인지도도 비슷했다. 제도를 알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60.6%이지만 정확히 숙지하고 있는 ‘상세 인지층’은 각각 17.5%와 22.7%에 머물고 있다. 국민 절반이 넘는 57.1%는 약사가 의사 처방약을 다른 약으로 대체조제했을 때 추후 약화 사고나 부작용이 발생했을 때 의사는 법적 책임이 없다는 사실을 “전혀 모른다”고 답했다. 가격 요소를 배제했을 때 국민 70.2%는 ‘의사가 처방한 약’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약사가 대체조제한 약을 선호한다는 응답은 7.3%에 그쳤다. 황규석 범대위 홍보위원장은 “최근 의약품 수급 불안정 사태를 빌미로 국회에서는 의료계와 국민 합의 없이 성분명 처방 도입을 강제화하는 법안들이 발의되고 있다”라며 “성분명 처방은 의약품 선택의 주체가 변경되는 중요한 사안임에도 이에 따른 약화 사고 책임이나 국민 건강에 미칠 파장에 대한 논의는 배제되어 왔다”고 지적했다. 특히, 의협은 국민들이 의약분업조차 반대하고 있다며 '의약분업 선택제'가 필요하다는 입장도 내놨다. 황 위원장은 "감염병 대유행이나 약 품절 사태 등 위기 상황에서 의사가 직접 약을 조제하는 ‘원내 조제’를 원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며 "70%가 원내 조제에 찬성의 뜻을 표시했다. 나아가 환자가 병원 조제와 약국 조제 중 원하는 곳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의 ‘의약분업 선택제’에는 무려 74.2%가 찬성의 뜻을 표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의약분업 25년 동안 우리 국민은 병원과 약국을 두 번 오가야 하고, 이중으로 비용을 지출하는 등의 심각한 불편에도 제도를 잘 지켜오고 있다”라며 “국민 불편과 건강보험료 약국에 추가 지불 등의 환경에도 의약분업이 국민 건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한 재평가도 없이 직역 이기주의에 편승한 일부 국회의원이 의약분업 근간을 훼손하고 국민 건강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법안을 발의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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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27
  • 국가관리 희귀질환 75개 신규 지정...산정특례 적용
    [현대건강신문=김형준 기자] '선천선 기능성 단장증후군' 등 75개가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으로 신규 지정됐다.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으로 지정되면 산정특례제도가 적용되고, 질병관리청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등 국가 지원 정책으로 연계돼 환자와 가족의 의료비 부담이 크게 경감된다. 질병관리청은 희귀질환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희귀질환자에 대한 진단 및 치료지원 등을 강화하기 위해, 75개 질환을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으로 신규 지정한다고 27일 밝혔다. 올해 희귀질환 신규 지정 심의를 통해 75개 질환을 추가 지정함으로써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은 2024년 1,314개에서 1,389개로 확대되었다. 희귀질환으로 지정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산정특례제도가 적용된다. 산정특례 적용 시 본인부담금은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로 경감된다. 또 질병관리청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대상자(중위소득 140% 미만)일 경우 본인부담금을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에서 지원하게 된다. 아울러 진단에 어려움을 겪는 희귀질환자가 조기 진단을 통해 적기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진단검사를 지원하는 '희귀질환 진단지원사업' 대상질환에도 포함된다. 이 경우 유전체 전체를 분석 방법으로 구조적인 변이나 유전자 발현 조절과 관련된 범위를 검출·분석하는 전장 유전체 염기서열 분석(WGS, Whole Genome Sequencing)을 받을 수 있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앞으로도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을 지속적으로 발굴·지정하여 지원 제도와 연계해 나갈 것”이라면서, “희귀질환자와 가족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희귀질환 국가 관리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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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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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정갈등 풀 여야의정 협의체 출범 앞두고 여야 ‘신경전’
    [현대건강신문=김형준 기자] 의정갈등을 풀기 위해 만들어진 여야의정 협의체 출범을 앞두고, 당사자인 전공의와 의대생들의 불참이 확실시되고 야당인 더불어민주당(민주당)도 협의체 참석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28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여야의정 협의체에 민주당의 참여을 촉구했다. 한 대표는 “적극적으로 여야의정 협의체를 저희가 주장한 건 맞지만 그전에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국회 연설에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며 “더불어민주당의 여야의정 협의체의 출범에 협조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26일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박단 위원장는 서울 모처에서 1시간 반 가량 만나 의료대란의 해법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박단 비대위원장은 ‘2025년 의대 정원 증원 백지화’라는 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면담 결과 브리핑을 하며 “박 비대위원장은 기존 입장에서 변화가 없었고, 이재명 대표 또한 2025년 의대 정원과 관련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논의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고 밝혔다. 여야 대표는 ‘국민 건강 문제’를 속히 해결해야 한다는데는 이견이 없었다. 한 대표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것은 누가 뭐래도 가장 우선해야 할 목표”라고 말했고 이 대표 또한 “의료 공백으로 인한 국민의 불편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정부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의 여야의정 협의체 참석 제안에의사단체인 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의대협회)가 참여하기로 하면서 대화의 물꼬가 터질 것으로 기대했지만, 전공의와 의대생들, 민주당의 불참이 확실시 되면 협의체가 제 기능을 할지 불투명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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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28
  • 마약 중독 ‘사법-치료-재활 연계’...함께한걸음센터 17개소 설치
    [현대건강신문]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마약류 중독 사회재활 핵심 인프라인 함께한걸음센터 전국 17개소를 10월 9일 설치 완료함에 따라 향후 마약류 투약사범의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도 더욱 효율적으로 운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식약처·대검찰청·법무부·보건복지부 등 범정부 협력체계 구축해 운영하는 함께한걸음센터에서는 전문가가 마약류 투약사범 중 기소유예자의 재범 방지 및 원활한 사회복귀 지원하기 위해 개별 중독 수준을 평가해 치료 여부를 결정하고 맞춤형 사회재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마퇴본부 산하 ‘함께한걸음센터’는 교육·상담프로그램 등 마약류 중독 사회재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올해 10월 9일 전북 센터 개소를 마지막으로 전국 17개소로 확대 설치가 완료되었다. 이에 따라 지난 4월 전국으로 확대 시행한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이하 연계모델)은 함께한걸음센터를 통해 전국 모든 시·도에서 더욱 원활하게 진행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연계모델은 올해 시행 이후 현재까지 14차례 전문가위원회를 개최하여 마약류 기소유예자 총 119명에게 치료연계 및 사회재활 프로그램을 제안했다. 구체적으로는 치료보호 의뢰 27명, 재활교육(28시간) 78명, 단기교육(8시간) 35명, 심리검사 33명, 심리상담(10회기) 58명, 중독상담(5회기) 47명, 집단프로그램(단약동기, 12단계 등) 44명 등 개별 중독 수준에 따라 평균 2.7개의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안했다.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 전문가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한림의대 이상규 교수는 “마약류 중독이 의학적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라는 인식에서 출발한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 사업’은 마약류 투약사범을 단지 범죄자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치료 및 회복 재활이 필요한 환자로 보는 시각이 필요함을 일깨워주고 있다”며, “앞으로 중요성이 더욱 커져 중독자의 치료 및 회복 재활의 시작을 돕는 중요한 전환점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채규한 마약안전기획관은 “사회재활 주관 부처인 식약처는 범부처 연계와 협력을 강화하여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사후관리를 내실화할 것”이라며,“마약류 사범의 재범률을 낮추고 마약 없는 안심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올해 9월 기준,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에서 실시한 마약류 사범 재활교육 이수자는 1,713명으로, 이 중 검찰이 의뢰한 기소유예 교육 대상자 1,642명 중 이수자는 980명(교육 중 605명), 법무부가 의뢰한 수강명령 교육 대상자 987명 중 이수자는 733명이었다”며, “앞으로 식약처는 재활교육 이수율을 더욱 높이기 위해 내실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제도를 정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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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28
  • 의약품 수급불안정 심각...호흡기계 약들 가장 빈발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코로나19 사태 이후 이어지던 의약품 수급불안정 상황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은 23 일 2024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종합감사에서 수급불안정 의약품에 대한 현황과 약사들의 인식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 했다 . 전국의 개국약사 3,111명을 대상으로 한 이번 조사에서 7명을 제외한 전원이 최근 6개월 이내에 전문의약품이나 일반의약품의 품절을 경험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수급불안정이 발생한 약품군은 호흡기계군에 속하는 의약품들이 25%로 가장 빈발했던 것으로 나타났으며, 뒤를 이어 소염,해열진통제군 22% 항생제군 16% 근골격계군 15% 소화제군 11%로 나타났다. 특히, 기타 영역에 속하는 의약품군이 13%로 비교적 높은 수치를 기록했는데, 갑상선약, 철분제, 변비약 등이었다. 이와 관련해 서 의원은 "약국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의약품 수급불안정이 특정한 품목군이 아니라 다양한 품목군에서 순환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며 "이는 수급불안정에 대한 대책이 단편적이거나 부분적으로 해결되기 어렵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수급불안정 대책에 있어 전체 의약품군에 대한 포괄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수급불안정이 발생하는 원인에 대한 설문에는 23%의 약사가 제약회사의 생산 및 공급 미비를 꼽았다. 수급불안정의약품의 공급 및 유통체계의 미비와 수요예측 및 약가 등 대응책 미비의 항목에는 각각 18%, 17%의 답변을 하였다. 수급불안정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병의원의 과도한 처방을 지적한 답변도 17%에 달하고 있어 수급불안정의약품에 대한 부분적인 처방 제한 등의 조치가 대두하고 있는 배경이 되고 있다. 그 외 유통상의 문제가 원인이라는 지적이 12%, 약국들의 과도한 사재기가 문제라는 응답이 10%였다. 약국들의 사재기에 대해서는 품절에 대한 우려로 재고를 확보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봐야한다는 의견도 있는 반면 구매력에 따른 약국간 차별화 측면에서 문제점으로 지적하는 의견도 있다 수급불안정의약품에 대한 대책을 묻는 설문에는 성분명 처방 63%, 대체조제 사후통보 간소화 방안 21%, 국제일반명(이하 INN) 표기 10% 순이었다 . 그 외 기타 답변으로 균등분배, 제약회사 의견수렴, 장기품절약 급여중지 등의 의견이 제기됐다. 서 의원은 “수급불안정 상황이 장기간 이어지고 있음에도 뚜렷한 해결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행정당국의 미온적인 대응과 대책에 대한 약사들의 비판적인 태도를 알 수 있었다”며 “의약품 수급불안정 문제는 대체조제 활성화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제네릭 의약품 INN 제품명 도입 또는 성분명 처방 도입을 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즉각적인 도입이 어렵더라도 시범사업을 통한 제한적인 도입, 또는 연구용역 등을 통해 성분명처방 또는 INN 제품명 도입이 가져다줄 효과와 편익 등을 우선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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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23
  • 청소년 마약사범, 5년새 14배 폭증...중독 치료자도 2배 늘어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마약 문제가 청소년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최근 6년간 청소년 마약류 사범이 140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 마약사범이 늘어나면서, 18세 이하 청소년 마약 중독자 재활교육을 받는 환자가 급증하고 있다. 특히 청소년 마약사범의 경우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마약류 범죄소년 검거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8∼2023년 마약사범으로 검거된 만 14∼18세 청소년은 총 1430명이다. 연도별로 2018년 56명, 2019년 72명, 2020년 132명, 2021년 183명, 2022년 201명으로 꾸준히 증가하다 2023년 786명으로 급증했다. 청소년 마약사범 규모가 약 5년새 14배 넘게 폭증했다. 연령별로는 만 14세 165명, 15세 178명, 16세 260명, 17세 335명, 18세 492명이다. 마약류 유형별로는 향정신성의약품이 1145명으로 가장 많았고, 대마 142명, 마약 139명. 기타 4명이었다. 강 의원은 “미성년자 청소년이 향정신의약품을 쉽게 접해 마약중독의 길에 빠져드는 것은 대한민국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사안”이라며 “장기적인 대책 마련도 중요하지만, 현재 마약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대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처럼 청소년 마약사범이 늘면서, 마약 중독자 재활치료를 받고 있는 청소년도 빠르게 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종헌 의원(국민의힘)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마약퇴치운동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마약 중독자 재활현황’에 따르면 미성년 마약 중독자 재활교육이 크게 증가하고 있었으며, 재활 서비스를 다시 이용할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유기간 연장 및 취합방안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식약처와 마퇴본부는 마약류 예방 및 사용자의 건강한 사회복귀 등을 목적으로 교육, 상담,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24시간 전화 상담서비스인 ‘1342 용기한걸음센터’및 초기상담, 재활교육, 사례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함께한걸음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지난 2024년 3월부터 운영을 시작한‘1342 용기한걸음센터’는 마약류 전화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며,‘함께 한걸음센터’는 현재까지 총 12개소를 운영 중으로 올해 제주, 경남, 전남, 전북, 서울 등 5개소를 개소 준비하여 전국 17개소로 확대할 예정이다. ‘1342 용기한걸음센터’의 상담현황에 따르면 2024년 3월 273건에서 8월 492건으로 80% 증가했으며, 현재까지 누적 2,487건의 상담을 진행하고 있었다. 특히 총 11명의 상담 관련 근무 인력(전담인력 1인/계약직 인력 10인)이 인당 약 226건, 많을 때는 하루에 약 50건의 전화상담을 진행하고 있었다. 앞으로 예상되는 상담 건수 및 24시간 근무하는 상담 인력 특성 등을 고려하여 인력확충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마약퇴치운동본부 사회재활 서비스 제공 현황에 따르면 총 사회재활 서비스 제공이 2020년 5,726건에서 2023년 14,758건으로 2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이중 초기상담이 2020년 3,062건에서 2023년 4,363건으로 42.5% 증가했다. 현재, 신원불상의 마약 중독자의 센터 방문을 유도하는 초기상담은 전체 사회재활 서비스 제공 중 최소 29%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다. 또, 기소유예자 등을 담당하는 재활교육은 2020년 761건에서 2023년 3,113건으로 4배 이상 증가했으며 사례관리도 2020년 1,903건에서 2023년 7,282건으로 약 4배 가까이 증가하고 있었다. 특히 사례관리는 2023년 기준 총 사회재활 서비스 제공 중 절반에 가까운 49.3%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이중 주간재활프로그램과 가족프로그램의 증가율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었다. 기소유예자에 대한 재활교육의 경우 다른 연령대에 비해 만 19세 미만이 2022년 45건에서 2024년 7월 기준 75명으로 66.7% 증가하고 있었다. 이중 만 18세 이하가 2022년 20명에서 2024년 7월 기준 54명으로 2배 이상 증가하고 있어 미성년 마약 중독자 재활교육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서 심리검사나 상담, 재활프로그램 등을 진행하는 사례관리 연령별 대상자 현황은 19세 미만이 2020년 0건에서 2024년 7월 기준 35명으로 증가하고 있었으며, 20대는 8배, 30대는 5배, 40대는 6배, 50대는 80배, 60세 이상은 41배 증가하고 있었다. 그러나 현재는 장기간 재활서비스를 중지하다 다시 시작하는 경우나 마약 중독 재활을 마치더라도 재활센터를 다시 찾는 재방문자들에 대해 별도 이력을 관리하고 있지 않았다. 또한 사례관리의 경우, 검찰로부터 대상자의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를 받는 재활교육과 다르게 대상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않아 미성년 마약 중독자 대상자를 별도 취합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는 마퇴본부 자체 문서보관기준에 따라 3년 간 보유 후 폐기하고 있기 때문이며 식약처는 검찰 등 사법기관과 협의하여 개인정보 취합 미비점 등을 보완하겠다는 입장이다. 백종헌 의원은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적절한 치료와 재활을 위한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이 올해부터 본격 추진 중”이라며“관계 부처 및 마퇴본부와 문서보관기준 수정하는 등 미비점을 보완하여 마약류 중독자가 사회의 건강한 일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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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23
  • ‘대리 수술·사무장 병원’ 근절…의료 불법 행위 집중신고
    [현대건강신문] 최근 의사가 아닌 의료기기 업체 직원들의 대리 수술, 사무장 병원 운영 등 의료법 위반 행위가 계속되고 있어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22일부터 다음 달 21일까지 무면허 의료행위, 사무장 병원, 불법 리베이트 등 다양한 행태의 의료법 위반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신고대상은 국민의 건강, 안전, 환경, 소비자 이익, 공정한 경쟁 및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대상법률 위반행위다. 대표적인 의료법 위반 사례로 △무면허 의료행위 △사무장 병원 △불법 리베이트 등이다. 국민 누구나 공익침해행위를 알게되는 경우, 공익신고자 보호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공익신고를 할 수 있고, 신고자의 비밀은 철저히 보장되며, 신고로 발생하는 불이익 조치나 생명·신체의 위협 등에 대해 원상회복, 신변보호 등의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신고자는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고 변호사를 통해 신고할 수 있는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신고는 온라인 청렴포털(www.clean.go.kr) 접수 또는 국민권익위에방문·우편으로 가능하며,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398 또는 국민콜 110으로 상담할 수 있다. 국민권익위 김응태 심사보호국장은 “의료법 위반 행위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고 의료계 전체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행위”라며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신고를 통해 믿을 수 있고 안전한의료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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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23
  • 외국인 '평생지급' 노령연금 수급자 최초로 1만 명 돌파
    [현대건강신문=김형준 기자] 평생 동안 매달 지급하는 국민연금 노령연금을 받는 외국인의 수가 올해 상반기 최초로 1만 명을 넘어섰다. 국민연금 수급자가 사망할 경우, 배우자 등에게 지급되는 유족연금을 받는 외국인도 처음으로 4000명선을 돌파했다. 이들에게 올해 상반기에만 각각 267억여원과 81억여원이 지급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미애 의원(국민의힘)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감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말 기준으로 노령연금을 수급하고 있는 외국인의 숫자는 1만410명이었으며, 상반기에 지급된 연금 총액은 267억8800만원이었다. 노령연금은 통상적으로 국민연금에 10년 이상 가입하면 65세 이후로 평생 동안 매달 지급되는 연금이다. 국적별로 살펴보면 중국인이 전체 외국인의 과반인 53.5%를 차지했다. 중국인 5571명에게 올해 상반기 101억700만원의 노령연금이 지급됐다. 중국인 1인당 181만원 꼴로 받은 셈이다. 또한, 지난해 연말 기준 노령연금을 수급하는 외국인은 9570명으로, 지급 총액은 478억8300만원이었다. 올해에는 수급 인원이 1만 명을 돌파하는 등 더 늘어났기 때문에 외국인에게 노령연금으로 지급되는 금액이 총 500억원을 돌파할 것이 유력시되는 상황이다. 노령연금 수급자가 사망할 경우 배우자에게 지급하는 유족연금을 받는 외국인도 올해 처음으로 4000명을 돌파했다. 올해 6월말 기준으로 외국인 4020명에게 81억1200만원이 지급됐다. 유족연금을 수급하는 외국인은 지난 2019년에는 2802명에 불과했는데, 이 역시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다. 한편, 외국인의 국내 연금 수급자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의 국민연금 가입자수도 계속 늘어나고 있어, 앞으로 평생연금 수급자와 수급액은 지속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외국인의 국민연 가입자는 2019년 32만 1,948명이었으나, 올해 6월말 기준 45만 5,839명으로 5년 사이 13만 명 이상 늘어났다. 특히, 베트남인과 캄보디아인의 경우, 각각 2022년과 지난해 사업장 가입 대상 국가로 지정되면서 국민연금 가입 인원이 매해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다. 베트남인의 경우 지난해 연말 4만3541명에서 반 년 사이에 5000명 이상 폭증했으며, 캄보디아인도 지난해 연말 2만7821명에서 반 년 동안 3000명 가까이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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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21
  • 함께 병원 가니 ‘매우 좋다’...병원안심동행서비스
    [현대건강신문=김형준 기자] 서울시 병원안심동행서비스를 사용한 10명 중 9명이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병원안심동행서비스는 1대 1로 매칭된 동행매니저가 병원으로의 출발부터 귀가할 때까지의 전 과정을 함께하며 진료를 돕는 서비스다. 병원 이동은 △진료 접수 △수납 △약국까지 동행한다. 이 서비스는 1인가구 뿐만 아니라 노인가구, 조손가정 등 가족구성원의 도움을 받기 힘든 서울시민 누구나 이용이 가능하다. 서울시는 ‘병원안심동행서비스’가 2021년 11월 사업 시작 후 3년간 누적이용건수가 45,001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2023년 11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지난 1년간 19,037건의 서비스를 제공했으며 전년대비 5.7% 늘었다. 서비스 만족도는 92.9%였다. △‘병원 이용에 실질적 도움 95.7% △서비스 제공 시점 적절 94.6% △매니저 친절 94.7% 등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다. 정상훈 서울시 복지실장은 “서울시 병원안심동행서비스는 1인가구, 어르신 등 시민들의 필수 의료안전망을 자리잡았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필요할 때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편의성을 높이고, 다양한 복지 지원을 추가해 더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고 만족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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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21
  • 지난해 제약사가 의사·약사에 제공한 경제적 이익 7,228억
    [현대건강신문] 지난 한 해 동안 제약회사와 의료기기 업체가 의사, 약사 등 보건의료인에게 제공한 경제적 이익 제공이 143만 건, 8,000억원을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적 이익 지출보고서는 △견본품 제공 △학술대회 지원 △임상시험 지원 △제품설명회 △시판 후 조사 및 구매 전 성능 확인을 위한 사용 △약국 대상 대금결제 조건에 따른 비용할인 등 보건의료인에게 허용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제약회사와 의료기기 업체가 작성하여 보건복지부에 제출하는 문건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남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 제출한 '의약품·의료기기 지출보고서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심평원의 자료에 따르면, 제공 건수로는 ‘제품 설명회’가 142만 4,183건으로 가장 많았고, 제공 금액은 임상시험 연구비가 5,362억으로 가장 많았다. 제약회사는 의약품의 경제적 이익 제공에 7,229억 가량을 지출했는데, 임상시험에 4,799억(3,625건), 제품설명회에 2,222억(135만 5,063건), 시판 후 조사 136억(5,193건), 학술대회 71억(762건) 순이었다. 의약품·의료기기 견본품 제공현황을 보면, 의약품 1,793만 542개, 의료기기 254만 5,496개가 견본품으로 제공된 것으로 나타났다. 임상시험을 위한 견본품으로 의약품 765만 4,586개, 의료기기 10만 4,140개가 제공되었으며, 의료기기의 경우 성능확인을 위해 7만 1,338개가 견본품으로 제공되었다. 보건복지부는 제약회사와 의약품 판촉영업자(CSO)의 경제적 이익 지출보고서를 제출받아 올 연말에 공개할 예정이다. 김남희 의원은 “의약품과 의료기기 시장은 불법 리베이트로 의료서비스를 왜곡하고 건강보험 재정을 낭비하는 나쁜 관행이 존재하는 영역”이라며 “경제적 이익 지출 보고는 투명하고 공정한 의약품 유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첫 단추인 만큼 차질이 없도록 잘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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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17
  • 계약 기간 15일 남은 인턴, 투신 사건 발생한 식약처
    [현대건강신문] 지난 9월 계약기간을 15일 정도 남은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 인턴 직원이 충북 오송 식약처 건물에서 투신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후 고용노동부는 식약처에 10월 21일까지 ‘피해자 직장 내 괴롭힘’ 자체조사를 지시했고, 유가족도 고용노동부 노동청에 진정서를 접수했다. 정치권에서 △인턴 투신 △반복되는 직장내 괴롭힘 사건 △청렴도 최하위 등 식약처의 전반적인 조직 문화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혜련 의원이 식약처로 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7월 ‘내부 직원이 생각하는 조직문화 설문조사’를 실시했으나, 조직에서 가장 약자인 인턴은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처는 언제든 신고나 면담이 가능하다고 의원실에 설명했지만, 인턴 같은 가장 약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하는 건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다. 식약처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징계조치, 인사발령을 낸 사례가 5건이다. 백 의원은 “이런 직장내 괴롭힘 문제가 발생하는 조직이라면, 인턴, 계약직 등 취약한 구성원들부터 조직이 적극 확인하고 점검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식약처는 2022~2023년도 기관 종합청렴도는 4등급으로 최하위다. 23년에는 업무경험자 소속직원의 청렴수준 인식과 경험인 청렴체감도가 5등급인 기관이다. 백혜련 의원은 “식약처의 조직문화가 총제적인 문제가 있으며, 전면 재점검이 필요하다”며 “고인의 죽음에 대해 식약처는 철저히 조사하고 상응하는 조치를 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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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16
  • 국민연금, 담배·환경오염·산업재해 기업에 6조 투자
    [현대건강신문] 국민연금공단이 대량살상무기·석탄·담배·심각한 부패 관련 기업 등, 이른바 ‘죄악주’에 6조 원이 넘는 금액을 투자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기업은 노르웨이, 스웨덴, 네덜란드 등 주요 해외 연기금에서는 투자 배제 대상에 포함되어 있어, 국민연금공단도 사회적 책임 투자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진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민연금공단(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월 기준 공단은 △환경오염 분야 기업에 3조 557억원 △석탄 분야 기업에 1조 1,513억원 △담배 분야 기업에 8,126억원 △대량살상무기 분야 기업에 5,937억원을 투자했다. 특히 대인지뢰, 집속탄 등 대량살상무기 분야의 경우 2021년 2,981억원에 비해 투자액이 약 두 배 증가했다. 구체적으로 살펴 보면, 공단이 가장 많은 금액을 투자한 기업은 환경 오염 기업인 포스코홀딩스로, 총 2조 3,007억원을 투자했다. 이어 △석탄 및 석탄 발전 업체인 한국전력에 1조 1,513억원 △담배생산 업체인 KT&G에 8,118억원을 투자했고 △집속탄 생산 업체인 LIG넥스원에도 4.,222억원을 투자했다. 주요 해외 연기금의 투자 배제 기준을 보면, 노르웨이 중앙은행 투자관리청(NBIM)은 담배, 석탄, 무기 생산 기업 등에 대한 투자를 배제하고 있다. 네덜란드 공적연금(ABP) 또한 집속탄, 대인지뢰 등의 무기 생산 기업과 담배생산 기업 등에 대한 투자를 배제하고 있으며, 화석연료 생산업체에 대한 투자도 중단한 후 지속 가능한 에너지 전환을 위한 사업에 재투자할 예정이다. 반면 국민연금공단은 현재 투자 배제 기업을 지정하고 있지 않다. 2019년 11월 기금운용위원회가 ‘국민연금기금 책임투자 활성화 방안’을 의결하고 2021년 5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석탄채굴·발전 산업에 대한 투자제한 전략을 도입하겠다고 선언했으나, 3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여전히 ‘시행 방안 마련 중’에 머물러 있다. 한편 국민연금공단은 근로자 사망 사고가 발생한 SPC삼립에 대한 투자도 이어오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020년 이후 국민연금공단은 SPC삼립에 200억원 대 규모의 투자를 유지해 왔고, 2023년 기준 그 평가액은 260억원에 달했다. 동 기간 동안 SPC에서는 총 572 건의 산업재해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국민연금기금 책임투자 활성화 방안’ 자체가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전진숙 의원은 “국민 혈세로 운영되는 국민연금이 투자배제 기준조차 마련하지 않았다는 것은 큰 문제”라며, “수익성도 중요하지만 공공성 확보 또한 아주 중요한 가치”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연금공단은 석탄 및 대량살상무기, 담배 등에 대한 투자 제한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뿐 아니라, 산업재해 등을 고려한 사회책임투자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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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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