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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치협 “비급여 의료 서비스 ‘관리급여’ 전환 정책, 깊은 우려”
-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최근 정부가 추진하는 비급여 의료 서비스의 관리급여 전환 정책과 실손보험 개편안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대한물리치료사협회는 이번 정책이 현장에 종사하는 물치료사들의 생존권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국민의 치료선택권과 건강권을 무참히 침해하는 중대한 사안으로 사회적 불안과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단호한 반대의 의사를 표했다. 물치협은 “정부는 일부 학회 의견만 수렴하며 밀어붙이기식 입법을 강행하고 있으나 의료 현장의 실상을 무시한 이러한 일방적 추진은 중대한 사회적 불안을 초래할 것”이라며 “무분별한 관리급여 조절은 다수 물리치료사의 일자리 박탈과 병원의 경영난 심화로 직결되어, 국민의 의료 서비스 질과 접근성에 엄청난 악영향을 미칠 것이 자명한 사실”이라고 반대 의사를 분명히했다. 더욱이, 이런 상황은 단지 한 직역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 전체의 치료선택권과 의료 접근성을 제한하는 사안이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특히, 비급여인 도수치료, 체외충격파 치료가 관리급여로 묶이면서 정부가 강제하는 엄격한 지급 기준과 급여 수가 인하로 치료 가능 범위가 극도로 제한되게 된다는 것이 물치협 측의 주장이다. 이들은 “이번 정책은 국민의 정당한 치료 기회를 빼앗는 결과를 낳으며, 본인 부담률이 무려 90~95%까지 치솟아 경제적 부담 탓에 치료를 포기하는 국민이 급증할 우려가 있다”며 “이뿐만 아니라 엄격한 의료 행위 통제는 물리치료사의 업무범위를 심각하게 축소시켜 청년 물리치료사들의 일자리 감소와 병원 운영 차질을 불러올 수 있다. 의료 공급이 줄면서 국민 의료 접근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악순환이 가속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번 비급여 의료 서비스의 관리급여 전환으로 도수치료와 체외충격파 치료의 접근성이 제한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물치협은 “의료 전문가 및 환자 단체의 의견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행위는 현장의 자율성을 무너뜨리고 치료사 생존권을 위협하며 의료 기관 운영에 치명적인 불안정을 초래하고 있다”며 “실제로 중소병원과 청년 물리치료사들의 채용 축소 및 인력 감축이 현실화되고 있는 지금, 정부 정책은 즉각적인 재검토가 절실하다”고 촉구했다. 대한물리치료사협회 김혁일 수석부회장은 “정부는 보험사의 이익만을 앞세워 '관리급여 전환'을 강행하며 국민 본인 부담을 증가시키고 있으며 이는 국민 건강권을 훼손하는 명백한 퇴행이고, 장기적으로 의료 서비스의 질 저하와 국민 건강 악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도수치료와 체외충격파 치료는 이미 전 세계적으로 연구 결과와 임상 데이터를 통해 그 효과가 입증된 근골격계 질환의 필수적인 치료법이며 이를 단순 과잉 진료로 치부하며 규제하는 것은 의학적 전문성을 훼손하는 처사”라며 “물리치료의 조기 집중 개입은 만성 통증으로의 이행을 막고, 나아가 수술이나 장기 입원 등 고비용 의료 서비스 이용을 줄여 장기적인 관점에서 국민의료비 절감에 기여하는 가치 기반 치료로서 이러한 선순환 구조를 정부 스스로 파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대한물리치료사협회 양대림 회장은 국민 건강권 보호와 의료 현장 안정을 위해 관련 정책의 전면 철회를 강력히 요구했다. 양 회장은 “정부는 의료 전문가, 이해당사자, 국민과의 충분한 공론화와 협의를 통해 합리적이고 균형 잡힌 의료 정책을 수립할 책임이 있으며 대한물리치료사협회는 이를 위해 모든 가능한 수단을 동원해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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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치협 “비급여 의료 서비스 ‘관리급여’ 전환 정책, 깊은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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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고혈압학회 "검체검사 개편, 제2의 의료대란 불러올수도"
-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정부의 검체검사 위·수탁 체계 개편에 대한 개원가의 반발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대한의사협회가 지나치게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볼멘 소리도 나오고 있다. 논란이 되고 있는 검체검사 위·수탁 체계 개편안은 의료기관이 검체검사를 별도 기관에 위탁하면 그동안은 위탁검사관리료 10%와 검사료 100%를 합한 총 110%의 검사 수가를 의료기관인 위탁기관에 지급해왔다. 위탁기관은 이를 받아 검사료에 대해 수탁기관과 상호 정산해왔다. 보건복지부의 고시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검사 수가는 100%로 낮아지고, 위탁수가와 검사수가 비율을 조정해 '분리청구'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관련해 한국임상고혈압학회는 지난 30일 대구 인터불고호텔에서 열린 2025년도 추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에서 검체검사 위·수탁 체계 개편안이 강행될 경우 제2의 의료대란이 올지도 모른다고 경고했다. 한국임상고혈압학회 이혁 회장(힘내라내과의원)은 "지금 내과계를 비롯한 의료계의 상황이 만이 안좋다. 특히 검사수가 관련해서는 저희 회원들도 지금 불안함과 의구심을 갖고 있다"며 "의사협회에서 왜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지, 물밑 작업을 하고 있다는데 들리는 이야기가 없다보니 많이 불안해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임상고혈압학회에서는 검체검사 개선 방안에 대해 복지부에 반대하는 일반 회원들과 환자, 국민들의 서명 운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검체검사 수가 개편과 관련해 내과계는 가장 큰 피해자가 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임상고혈압학회 고문을 맡고 있는 김동석 대한개원의협의회 전 회장(서울산부인과)은 "내과뿐만 아니라 모든 개원가에 위수탁문제가 큰 이슈인데 복지부에서는 추후에 보상을 해주겠다고 하는데 시행 된 후 보상을 한다는 것이 제대로 보상이 될 것이냐가 문제다. 협상안이 무엇인지, 명문화되어서 담보를 받아야 한다"며 "명문화된 협상안이 없다면 부도 날 어음을 받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초음파 급여 때에도 내과 의사들의 청진기가 초음파라고 했는데, 초음파보다 요즘 더 중요한 것이 검체검사"라며 "상대가치 조정을 통해 수가가 대폭 인하될 가능성이 크다. 상대가치가 인하되면 병원들도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 많은 경우 검체검사 자체가 줄어들 것이고, 결국 그 피해는 국민들에도 갈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김일중 명예회장(김일중내과)은 검체수가 개편이 개원가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며, 제2의 의료대란이 올 지도 모르겠다고 경고했다. 김 명예회장은 "2천명 의대 정원 때문에 1년 8개월 동안 난리를 쳤는데 (이번 검체수가 개편안은) 개원가에 그 못지않게 심각한 상황"이라며 "개원의 한 사람당 연간 3천만원에서 6천만 원까지 순수익이 감소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반발이 클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협상안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고 있는 의협에 대한 불편한 심기도 드러냈다. 의협 내부에 설득력 있게 협상에 대한 내용들을 의료계 전체에 전달을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이혁 회장은 “의협 범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에서 한 달의 시간을 달라고 요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지금 합회에서 서명 운동을 하는 것이 의협의 지침이나 방침에 조금 어긋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의 서명운동 목표는 의협을 통해 건정심 위원들 설득하고, 복지부가 일방통행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브레이크를 걸어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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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고혈압학회 "검체검사 개편, 제2의 의료대란 불러올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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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성분명 처방 추진...의협 "국민 70% 의사 처방약 선호"
-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최근 계속되는 의약품 수급 불안정 사태의 해결책으로 정부가 성분명 처방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의료계가 반발에 나섰다. 대한의사협회 범의료계 국민건강보호 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김택우, 범대위)는 성분명 처방에 대한 대국민 여론조사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대한의사협회가 리얼미터에 의뢰해 11월 18일부터 20일까지 3일 간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1,007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정량적 온라인 설문조사다. 설문조사 결과, 국민 절반에 가까운 44.5%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성분명 처방 법안에 대해 전혀 모른다고 답했다. 잘 알고 있다는 응답은 15.4%에 불과했다. 현행 법안에서 가능한 약사의 ‘대체조제’와 ‘대체조제 고지 의무’ 제도에 대한 인지도도 비슷했다. 제도를 알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60.6%이지만 정확히 숙지하고 있는 ‘상세 인지층’은 각각 17.5%와 22.7%에 머물고 있다. 국민 절반이 넘는 57.1%는 약사가 의사 처방약을 다른 약으로 대체조제했을 때 추후 약화 사고나 부작용이 발생했을 때 의사는 법적 책임이 없다는 사실을 “전혀 모른다”고 답했다. 가격 요소를 배제했을 때 국민 70.2%는 ‘의사가 처방한 약’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약사가 대체조제한 약을 선호한다는 응답은 7.3%에 그쳤다. 황규석 범대위 홍보위원장은 “최근 의약품 수급 불안정 사태를 빌미로 국회에서는 의료계와 국민 합의 없이 성분명 처방 도입을 강제화하는 법안들이 발의되고 있다”라며 “성분명 처방은 의약품 선택의 주체가 변경되는 중요한 사안임에도 이에 따른 약화 사고 책임이나 국민 건강에 미칠 파장에 대한 논의는 배제되어 왔다”고 지적했다. 특히, 의협은 국민들이 의약분업조차 반대하고 있다며 '의약분업 선택제'가 필요하다는 입장도 내놨다. 황 위원장은 "감염병 대유행이나 약 품절 사태 등 위기 상황에서 의사가 직접 약을 조제하는 ‘원내 조제’를 원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며 "70%가 원내 조제에 찬성의 뜻을 표시했다. 나아가 환자가 병원 조제와 약국 조제 중 원하는 곳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의 ‘의약분업 선택제’에는 무려 74.2%가 찬성의 뜻을 표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의약분업 25년 동안 우리 국민은 병원과 약국을 두 번 오가야 하고, 이중으로 비용을 지출하는 등의 심각한 불편에도 제도를 잘 지켜오고 있다”라며 “국민 불편과 건강보험료 약국에 추가 지불 등의 환경에도 의약분업이 국민 건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한 재평가도 없이 직역 이기주의에 편승한 일부 국회의원이 의약분업 근간을 훼손하고 국민 건강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법안을 발의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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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성분명 처방 추진...의협 "국민 70% 의사 처방약 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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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관리 희귀질환 75개 신규 지정...산정특례 적용
- [현대건강신문=김형준 기자] '선천선 기능성 단장증후군' 등 75개가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으로 신규 지정됐다.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으로 지정되면 산정특례제도가 적용되고, 질병관리청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등 국가 지원 정책으로 연계돼 환자와 가족의 의료비 부담이 크게 경감된다. 질병관리청은 희귀질환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희귀질환자에 대한 진단 및 치료지원 등을 강화하기 위해, 75개 질환을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으로 신규 지정한다고 27일 밝혔다. 올해 희귀질환 신규 지정 심의를 통해 75개 질환을 추가 지정함으로써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은 2024년 1,314개에서 1,389개로 확대되었다. 희귀질환으로 지정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산정특례제도가 적용된다. 산정특례 적용 시 본인부담금은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로 경감된다. 또 질병관리청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대상자(중위소득 140% 미만)일 경우 본인부담금을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에서 지원하게 된다. 아울러 진단에 어려움을 겪는 희귀질환자가 조기 진단을 통해 적기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진단검사를 지원하는 '희귀질환 진단지원사업' 대상질환에도 포함된다. 이 경우 유전체 전체를 분석 방법으로 구조적인 변이나 유전자 발현 조절과 관련된 범위를 검출·분석하는 전장 유전체 염기서열 분석(WGS, Whole Genome Sequencing)을 받을 수 있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앞으로도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을 지속적으로 발굴·지정하여 지원 제도와 연계해 나갈 것”이라면서, “희귀질환자와 가족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희귀질환 국가 관리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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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관리 희귀질환 75개 신규 지정...산정특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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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기사 사망...택배노조 “새벽노동 과로 구조 인정하고 사과해야”
-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쿠팡 제주 새벽배송 노동자의 과로사 의혹과 관련해, 택배노조가 타인의 아이디를 사용해 7일 이상 연속 근무한 구체적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18일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대회의실에서 열린 공동 기자회견에서 유족과 노조는 “쿠팡이 스스로 내세운 ‘7일 연속 로그인 제한’이 현장에서 사실상 무력화돼 있었다”며 철저한 조사와 사과를 촉구했다. 노조가 공개한 3차 진상조사 결과에 따르면, 고(故) 오승용 기사는 대리점 관리자로부터 타인 아이디 사용 여부를 확인하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았고, 실제로 해당 아이디로 7일 이상 근무했다고 직접 답했다. 대리점 근태기록에도 김 모 기사 휴무일에 오 씨가 김 모 기사 아이디로 근무한 사실이 명시돼 있었다. 노조는 “결국 오 씨는 8일 연속 야간 배송을 했다”며 “쿠팡이 주장한 ‘과로 방지 시스템’은 사실상 유명무실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노조는 해당 대리점의 두 달 치 근태기록을 전수 조사한 결과, 격주 5일제가 제대로 적용되지 않은 사례가 다수 확인됐으며, 7일 이상 연속 근무한 기사도 빈번했다고 밝혔다. 이는 쿠팡이 과로사 방지를 위해 발표한 대책과 사회적 합의가 일선 현장에서 지켜지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노조는 지적했다. 이번 조사에서는 분류작업(통소분)을 배송기사에게 전가한 정황도 드러났다. 동료 기사들은 “쿠팡 제주1캠프에서 분류작업을 기사들이 떠맡는 일이 관행처럼 돼 있었다”고 증언했다. 이는 택배사가 분류를 책임지기로 한 1·2차 사회적 합의를 위반한 것으로, 지난 1월 쿠팡이 국회 청문회에서 약속했던 내용과도 배치된다고 노조는 설명했다. 노조는 “오 씨는 이미 하루 11시간 30분, 주 6일 야간 근무로 주 80시간이 넘는 초장시간 노동을 지속해 왔다”며 “특히 아버지 장례 직후 단 하루만 쉬고 다시 새벽배송에 투입됐다. 극심한 육체적·정신적 부담이 누적된 상황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망은 개인의 불운이 아니라 쿠팡의 구조적 과로 시스템이 만든 참사”라고 강조했다. 유족과 노조는 쿠팡에 △과로 구조 인정 및 공식 사과 △타인 아이디 사용과 휴무제 무력화 책임 인정 △실질적 과로사 방지 대책 마련 △사회적 합의 즉각 이행 등을 요구했다. 또한 고용노동부에는 “쿠팡의 위법적 노동 실태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즉각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지난 14일 열린 ‘쿠팡 새벽배송 노동자·소비자·사회단체 집담회’에서 사회를 맡은 ‘쿠팡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을 위한 대책위’ 김혜진 집행위원장은 “어떻게든 일하다 죽는 일만은 막아야 한다”며 “쿠팡 로켓배송의 전 과정에서 ‘마감 시간을 맞추기 위해 얼마나 많은 노동자들이 고강도 노동을 해야 하는지’ 널리 알려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집담회에서 쿠팡 CFS 물류센터 노동자 정성용 씨는 “11시 59분까지 주문하면 7시간 안에 배송해야 하는 것이 새벽배송”이라며, 물류센터에서는 새벽 1시가 세 번째 마감이고, 11시 59분에 들어온 주문을 1시간 동안 처리해야 해 노동강도가 높아진다고 설명했다. 또한 신선센터 오후조의 경우 오후 6시에 출근하지만, 마감 때문에 식사 시간이 오후 8시로 배치되어 식사 후 6시간 동안 휴게시간 없이 연속 근무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정 씨는 과거 노동조합 활동으로 해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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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기사 사망...택배노조 “새벽노동 과로 구조 인정하고 사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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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자 보호의무자 입원제도 폐지, 인권 중심 개정 촉구”
-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예지 의원(국민의힘), 한국정신장애인연합회 등 연대단체들은 10일 국회의사당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신질환자 보호의무자 입원제도 폐지 법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예지 의원이 지난 9월 25일 발의한 법안은 환자의 동의 없이 직계가족 등 보호자 2인과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2인이 동의하면 강제 입원이 가능하도록 한 기존 제도를 폐지하고, 보호의무조항을 삭제하며 행정입원과 입원적합성심사 제도를 보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비자의 입원 과정에서 가족관계가 훼손되거나 갈등이 발생하고, 정신질환자가 입원 과정에서 트라우마를 경험하는 사례가 많다”며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그러나 법안을 둘러싸고 일부 극우 세력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국가가 가족의 동의 없이 사람을 강제 입원시킨다’는 등 왜곡된 정보가 퍼지며 의원과 법안에 대한 악의적 공격이 이어지고 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인권 중심의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하며, 법안의 조속한 통과와 합리적 입원 제도의 정착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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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자 보호의무자 입원제도 폐지, 인권 중심 개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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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 단체 ‘투약준비 관련 감염관리 권고안’ 두고 신경전...왜?
-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질병관리청의 '투약준비 관련 감염관리 권고안'을 두고 약사 단체가 '투약을 간호사의 업무 범위에 포함했다'며 경기도 약사회가 성명을 내고 삭제하라고 주장했다. 경기도 약사회는 지난 1일 성명서를 통해 질병청의 권고안이 직능갈등을 부추긴다면 즉각 삭제하라고 요구했다. 성명서에서는 "질병청이 급성기, 중소, 요양병원에서 활용할 수 있 투약의 정의를 포함하는 권고안을 발표했다"며 "투약을 간호사 업무에 포함시킨 것을 보노라니 약사법이 정한 약사의 면허범위는 마치 휴지통에 버려진 쓰레기 취급을 받는 듯해 경기도 약사회를 비롯한 전국 8만 약사들은 심한 모멸감을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질병청은 "본 권고안의 투약 관련 설명 내용은, 주사제·약물의 준비 및 투약 과정에서 감염관리를 통해 안전하고 정확한 투약이 이뤄지는 것이 집단감염 예방 등 안전관리에 중요하다고 기술한 것이지, 투약이 특정 직능의 업무임을 정의한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권고안의 취지는 투약이 이뤄지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감염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감염예방·관리 원칙을 안내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으며, 감염예방·관리 분야의 관련 전문가 및 관련 단체와 협의를 통해 제작되었다는 주장이다. 이번 권고안 마련에 참가한 단체는 대한간호협회, 대한감염관리간호사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요양병원협회, 대한의료관련 감염관리학회, 대한중소병원협회, 한국병원약사회 등이다. 질병청은 "이 권고안의 목적은 의료 관련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투약준비 관련 감염관리 지침을 개발·보급하는데 있으며, 권고안의 범위는 ‘주사제 투약 준비와 관련된 감염관리 내용’으로 제한되어 있다"며 "현장에서 이번 권고안이 정확히 적용되어 투약 시 감염사고를 예방하고, 환자 안전을 보장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 및 관련 단체들과 지속 소통해 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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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 단체 ‘투약준비 관련 감염관리 권고안’ 두고 신경전...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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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시민단체 “윤석열 정부, 의료 정책 공공성 사라져”
- [현대건강신문=김형준 기자] 보건의료단체연합 등 시민단체 활동가들은 지난 26일 국회 앞에서 ‘공공성 없는 윤석열 정부 의료 정책 규탄 범시민사회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은 “지난 2020년 의대 정원 확대 정책에 대한 의사들의 집단행동을 경험한 바 있음에도 윤석열 정부는 아무 대책도 없이 의사 2천 명 증원을 밀어붙였고, 그로 인한 피해를 시민과 환자들이 고스란히 떠안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보건의료 분야의 산적한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시기에 ‘의대 정원 증원’ 문제에 매몰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저출생과 고령화, 수도권 집중화로 인해 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이미 비수도권 비도시 지역의 보건의료는 붕괴 위험에 처해 있다”며 “의료산업의 과도한 집중과 관료적인 의료시스템, 의료영리화, 건강보험의 지속성 등 공론의 장에서 토론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음에도 윤석열 정부는 단순히 의대 정원만 늘리면 많은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호도하며 시민들의 눈과 귀를 가리고 있다”고 우려했다. 끝으로 “시민의 생명을 수호하고 건강을 책임져야 할 국가의 책무를 방기한 현 정부의 무책임과 무능함을 통렬히 비판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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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시민단체 “윤석열 정부, 의료 정책 공공성 사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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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의사협회 ‘집단 휴진’...여당, 병원 찾아 환자 만나
- [현대건강신문=김형준 기자]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와 의료개혁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인요한 의원은 18일 의료파업 현장 긴급점검 차원에서 서울 동작구 서울시보라매병원을 찾아 환자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지난 17일 열린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당정회의에서 “서울대 비대위 교수들과 의협 지도부 여러분들은 휴진으로 피해를 감수해야 하는 환자들의 불안과 고통에 귀를 기울여 여러분들을 필요로 하는 환자의 곁으로 현장으로 돌아와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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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의사협회 ‘집단 휴진’...여당, 병원 찾아 환자 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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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불법 진료 거부 엄정 대처”...복지부 “명령 위반으로 행정 처분 가능”
- [현대건강신문=김형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18) 대한의사협회가 주도하는 ‘집단 휴진’을 ‘불법 진료 거부’로 규정하고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대한의사협회의 불법적인 진료 거부가 진행되고 있어,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오늘 오전 1차 의료기관인 동네의원을 대상으로 ‘업무 개시 명령’을 내렸다. 오전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윤 대통령이 말한 ‘엄정 대처’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했다. 전병왕 실장은 “휴진을 하는 의료기관은 미리 보건소에 보고해야 하고, 정부가 (오전) 9시에 ‘진료 개시 명령’을 내렸다”며 “진료를 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는 미리 휴진 신고를 하도록 했기 때문에 예외가 될 것이고, 진료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업무 정지’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면허 자격정지도’ 등 벌칙이 있다”고 밝혔다. 유선 전화로만 진료 유무를 확인해, 착신 전환을 할 경우 정확한 파악이 어려울 수 있다는 기자의 지적에 전 실장은 “기본적으로 유선 전화로 확인하고 전국 9,500명 지자체 공무원들이 4~5개 기관을 담당하고 있어, 그건 확인이 가능하다”고 답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는 오늘(18) 오후 2시부터 서울 여의도에서 ‘총궐기대회’를 개최하고 오후 3시 30분부터 가두행진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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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불법 진료 거부 엄정 대처”...복지부 “명령 위반으로 행정 처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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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수술 예약 일방적 취소, 의료법 위반”
-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수술을 하기로 했다고 취소하는 등 일방적인 진료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 의료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 서울대병원 교수들이 17일부터 집단 휴진에 돌입하기로 하면서 수술 예정이던 환자가 갑자기 수술이 취소됐다고 통보 받는 등 벌써 환자 피해가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13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통해 일방적 진료예약 취소는 진료거부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전 실장은 "의료법 제15조는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벌칙을 명시하고 있다"며 "이미 예약이 된 환자에게 환자의 동의와 구체적인 치료 계획 변경 없이 일방적으로 진료 예약을 취소하는 것은 진료 거부에 해당될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대의대와 병원 비대위는 17일 집단휴진을 예고했고, 연세대 의대와 세브란스병원 비대위도 27일 집단휴진을 결의했다. 또 의사협회는 18일 전국적인 집단 진료거부와 총궐기대회 개최를 강행하고 있다. 전 실장은 "의대생, 전공의, 의대 교수, 개원의 등 전체 의사들에게 불법 집단행동 참여를 독려하고 있고, 최근 전국의대교수협의회는 이러한 집단행동에 적극 동참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정부가 환자의 생명과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판단하에 진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의료계의 요구를 수용했고, 조속히 복귀하는 전공의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절차를 중단하고 차질 없이 수련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결단을 내렸지만, 집단 진료거부를 주장하는 것은 국민의 신뢰를 스스로 저버리는 행위라고 맹비난했다. 전 실장은 "진료와 수술을 앞둔 환자들에게 극심한 불안감을 조성할 뿐만 아니라 암환자 등 중증환자들에게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며 "의료법 제15조는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벌칙을 명시하고 있다. 이미 예약이 된 환자에게 환자의 동의와 구체적인 치료 계획 변경 없이 일방적으로 진료 예약을 취소하는 것은 진료거부에 해당될 수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특히,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에 두고 비상진료체계를 굳건히 유지하면서 불법행위에는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의료계 집단휴진 결의에 대해 환자단체 등 국민들과 의료계 내부, 노동단체에서도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중증환자단체는 의협 등의 집단 진료거부를 집단 이기주의라 비판하였으며, 어제는 중증환자들이 삶의 희망을 놓지 않도록 의료계의 무기한 휴진 결정을 즉각 철회하라는 기자회견을 했다. 또, 대한뇌전증센터 학회장 역시 환자를 가족과 같이 생각하는 것이 의사의 사명이며, 환자와 그 가족이 겪는 불안, 두려움, 공포가 얼마나 심하겠느냐고 우려했다. 김영태 서울대병원장은 중증환자가 대다수인 서울대병원의 진료 중단은 환자에게 치명적일 수 있으며, 그간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이루어낸 성과를 한순간에 무너뜨리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보건의료노조 역시 복지부와의 면담에서 의사 집단행동 장기화로 병원 경영이 악화됨에 따라 임금 체불, 구조조정 압박 등의 피해가 고스란히 병원 노동자에게 전가되는 중이라며 현 사태의 조속한 해결을 요청했다. 전 실장은 "의협 등의 집단 진료거부 결의는 의료현장을 지키고 계시는 의사분들의 뜻이 아니며 의사분들께서는 끝까지 환자의 곁을 지켜줄 것이라 믿는다"며 "최근 임산부를 비롯 진료하는 분만병원 140곳은 산모와의 약속을 깰 수 없다며 의사협회가 예고한 18일 집단휴진 날에도 정상 진료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대 의대와 서울대병원 교수들께서는 우리나라 최고의 병원이자 공공병원으로서 사회적 역할에 대한 기대를 저버리지 않을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13일 의료개혁특위 전달체계·지역의료전문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최하여 상급종합병원 운영 혁신 방안을 논의한다. 또 14일 의료사고안전망전문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최하여 최선을 다한 진료에 대한 법적 부담을 완화하고 의료사고에 대한 공정한 감정을 위한 혁신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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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수술 예약 일방적 취소, 의료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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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의협 집단 휴진에 개원의 진료명령과 휴진 신고명령 발령
- [현대건강신문=김형준 기자] 서울대 의대 및 서울대병원 비대위가 17일 무기한 휴진을 결의한 데 이어 대한의사협회(의협)가 18일 집단진료 거부와 총궐기대회를 예고했다. 이에 정부는 헌법적 책무로서 집단진료 거부에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10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을 통해 의료계의 집단진료 거부 선언에 대해 깊은 유감과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전 실장은 "진료 거부는 국민과 환자의 생명권을 위협하는 절대 용납될 수 없는 행동"이라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내야 하는 것은 정부에 부여된 헌법적 책무로서 집단 진료 거부에 단호히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부는 집단진료 거부가 현실화되지 않도록 모든 대책을 강구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중대본 논의 결과에 따라 의료법에 근거해 개원의에 대한 진료 명령과 휴진신고명령을 발령한다. 전 실장은 "각 시도는 의료법 제59조 제1항을 근거로 관할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집단행동 예고일인 6월 18일 휴진 없이 진료를 실시하라는 진료명령을 내리고, 그럼에도 당일 휴진하려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3일 전인 13일까지 신고토록 조치하게 된다"며 "이는 의료계의 불법 집단휴진에 대해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법적 조치"라고 밝혔다. 또한, 불법 집단행동을 유도하고 있는 의사협회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와 관련한 법적 검토에 착수한다. 전 실장은 "지금 이 상황에서 가장 마음 졸이고 계실 환자분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무겁다"며 "정부는 의사협회의 집단 진료거부 선언이 현실화되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설득하고 진료 공백 최소화를 위한 빙상진료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의료개혁을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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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의협 집단 휴진에 개원의 진료명령과 휴진 신고명령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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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사직서 수리 시작...정부 “미복귀 시 불이익 불가피”
- [현대건강신문=김형준 기자] 정부가 전공의 집단 사직과 관련해 4개월 간 계속된 사직서 수리금지명령과 전공의에게 부과한 진료유지명령, 업무개시명령을 철회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4일 '의료개혁 관련 현안 브리핑'을 통해 의료계 현장의 목소리와 전문가 의견을 들어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이 아닌 개별 의향에 따라 복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병원장에게 내린 사직서 수리금지명령과 전공의에게 부과한 진료유지명령, 업무개시 명령을 오늘부로 철회한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명령 철회의 효력은 장래를 향해 발생하게 된다. 이는 환자와 국민 그리고 의료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진료 공백이 더 이상 커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정부가 내린 결단”이라며 “오늘부터 각 병원장들께서는 전공의의 개별 의사를 확인하여 전공의들이 의료 현장으로 복귀하도록 상담·설득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정부는 전공의가 병원으로 복귀하는 데 걸림돌이 없도록, 전공의가 복귀하면 행정처분 절차를 중단해 법적 부담 없이 수련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조 장관은 “조속히 복귀하는 전공의에 대해서는 차질 없이 수련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 수련기간 조정 등을 통해 필요한 시기에 전문의를 취득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다”며 “이 경우에도 수련의 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프로그램을 보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연속근무시간 단축 시범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근로시간 단축 논의를 본격화하여 과중한 근무시간을 확실히 줄인다는 계획이다. 전공의에 대한 근로의존도를 낮추고 전문의 중심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상급종합병원 운영구조도 바꾸고, 재정 지원도 획기적으로 강화한다. 조 장관은 “전공의단체에서 제시한 제도 개선사항 또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대책 마련, 열악한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 의사 수급 추계를 위한 기구 설치, 전문의 인력 확충 방안을 마련하는 데 속도를 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간 전공의 여러분들이 제대로 수련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지 못한 데에는 정부의 책임도 있다. 이제는 정부가 여러분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훌륭한 의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이제는 대한민국 미래의 보건·의료 청사진을 그리는 데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정부가 사직서 수리되기 전 복귀하는 전공의에 대해서는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을 집행유예하고, 규정을 바꿔서라도 기간을 단축해 전문의 면허를 따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복귀를 거부하고 병원을 사직한 전공의들은 불이익이 현실화될 전망이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수련 병원에서 사직한 전공의는 1년 간 어느 병원에서든 다시 수련을 받을 수 없다. 전병왕 의사 집단행동 중수본 총괄관은 "전공 과정에서 중간에 사직하는 경우 같은 과목에 같은 연차에 1년 이내에 다시 복귀는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며 "만약 상담을 통해서라도 사직을 하는 전공의의 경우 같은 과에 같은 연차로 들어 오려고 하는 경우 내년 이맘때까지는 복귀가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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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사직서 수리 시작...정부 “미복귀 시 불이익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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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덧약 급여화...한달 18만원에서 3만 5천원으로 줄어
-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저출생이 심각한 상황에서 임부의 일상생활이 지장받지 않도록 그간 국민건강 향상 차원에서 급여화 요구가 높았던 필수 약제인 입덧약에 대해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된다. 또 소아 중환자 면역결핍 치료에 필수적임에도 수급불안이 지속되어 온 면역글로불린 등 혈장분획제제에 대해서는 상한금액이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30일 2024년 제1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을 논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오는 6월부터 임부의 구역과 구토 조절을 위해 사용되는 독실아민숙신산염, 피리독신염산염 등 입덧약 치료제에 건강보험을 신규 적용하고, 퇴장방지 의약품으로 지정된 면역글로불린 등 혈장분획제제 25개 품목에 대해 원가를 반영해 약가를 인상한다. 입덧약치료제는 '보존적 요법에 반응하지 않는 임부의 구역 및 구토 조절'에 허가 받은 약제로 지난해 열린 '난임 다태아 임산부 정책간담회'에서 급여화 요청이 있었다. 간담회에서 "입덧은 산모가 겪는 가장 힘든 증상으로 일상에 제일 지장을 많이 끼치고 임부에게 꼭 필요한 약으로 반드시 급여화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어 급여 절차를 진행하게 됐다. 특히, 임신‧출산진료비 바우처로 태아 당 100만 원을 지원하는데 입덧약 복용 시 한 달 약값이 18만원으로 다른 임신 · 출산 관련 진료비 등에 사용할 비용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투약 대상 환자 수는 약 72,000명으로 추정돼며, 1인당 투약비용은 비급여로 1달 복용 시 18만 원 소요되었으나 건강보험 적용 시 3.5만 원 수준으로 줄게 된다. 정부는 "중증 질환 치료 혁신 신약의 환자 접근성을 높이는 한편, 입덧약처럼 국민 건강 향상에 꼭 필요한 약제는 신속한 급여화를 통해 보장성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번 건정심에서는 소아·중환자의 면역결핍 치료에 사용하는 면역글로불린 등 혈장분획제제에 대한 약가도 인상된다. 복지부는 "최근 국내 원료혈장 자급률 감소, 수입혈장 가격 인상 등으로 혈장을 원료로 생산하여 소아·중환자의 면역결핍 치료에 사용하는 면역글로불린 등 혈장분획제제 수급불안이 지속되어 왔다"며 "해당 약제가 중환자 등 치료에 필수적인 의약품임을 고려하여 이번 약가 인상으로 적정한 원가 보상을 통해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면역글로불린제제는 향후 1년간은 최근 5년간 연평균 생산량 수준을 고려하여 증산 조건을 부여했다. 복지부는 “정부의 저출생 상황 극복을 위한 노력 속에 임부에게 도움이 되는 약제의 신규 보험적용을 시행하여 보장성 강화 및 경제적 부담이 완화되길 기대한다"며, "환자 치료에 필수적인 건강보험 약제는 적정한 원가 보상을 통해 수급 불안정을 적극적으로 해소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사후 재평가 등을 통해 불필요하게 지출되는 비용은 절감하는 합리적 지출 관리를 지속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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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덧약 급여화...한달 18만원에서 3만 5천원으로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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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회 임기 첫날...전장연 ‘다이인 행동’ 등 국회 앞 뜨겁다
- [현대건강신문=김형준 기자] 22대 국회의원들의 임기가 시작되는 30일 국회 앞이 하루 종일 ‘뜨거울’ 전망이다. 장애인단체나 환경단체들은 △장애인권리 △기후 위기 대응 등 현안이 21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을 표하며, 22대 국회에서는 관련 안건이 개원 초반에 통과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소속 장애인과 활동가들은 30일 오전 8시부터 국회의사당역에서 장애인권리입법 통과를 촉구하며 ‘다이인(Die-in) 행동’을 진행 중에 있다. 시민불복종운동인 ‘다이인(Die-in) 행동’은 비장애중심사회의 억압과 고통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퍼포먼스로 참가자들은 '사이렌 소리'에 맞춰 거리나 공공장소에서 땅에 누워 죽은 듯이 행동하는 것이다. 이들은 “4년은 너무 길다. 장애인권리입법 1년 내 제정하라”며 “장애인도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게 22대 국회의원들은 책임 있는 정치를 실현해 달라”고 촉구했다. 오전 10시 국회의사당 앞에서는 대학생기후행동 소속 회원들이 ‘대학생·청년 기후유권자는 행동한다’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대학생기후행동은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제22대 지역구 국회의원 당사자 254명 기후공약 전수 조사 결과’를 진행한 결과, 지역구 당선자 254명 중 기후공약을 제시한 당선자는 전체 국회의원은 25%인 64명뿐이었다. 특히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은 지역구 당선자 중 기후공약 제시 비율이 가장 낮았다. 대학생기후행동은 “제22대 국회는 주어진 임기 4년 동안 2050년 탄소중립 사회로 이행하기 위해, 기후위기의 정의로운 해결에 다가가기 위해 핵심적인 회기”라며 “1.5도 티핑포인트 도달을 막기 위해서는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의 40% 감축이 실현되어야 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대학에서부터 기후위기 대응방안 마련 △정부예산 투입하여 공공재생에너지 확대 △기후재난 대비한 사회 안전망 구축 등을 촉구할 예정이다. 오전 11시부터 기후위기비상행동, 기후정의동맹, 종교환경회의, 탈핵시민행동, 핵발전소지역탈핵대책위협의회 등환경단체들은 ‘22대 국회는 탈핵을 선언하라. 탈핵 국회 요구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이들 환경단체는 취재요청서에서 “22대 국회가 정부의 핵발전 폭주를 저지하고 안전하고 정의로운 탈핵에너지전환을 추진할 것을 요구한다”며 “정부는 핵산업 진흥을 위해 재생에너지 예산을 줄이고 핵산업 예산을 늘려 위험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기후위기와 핵 위험을 막아내야 한다”며 “탈핵 정책의 중요성을 전하고 국회의 적극적인 행동을 촉구하고자 한다”고 기자회견 취지를 밝혔다. 탈핵시민행동은 국회 개원일까지 지난 한 달 간, 정부의 핵 진흥 정책에 반대한다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모아왔고, 현재 가동 중인 25개의 핵발전소를 중단하고, 22대 국회가 탈핵 국회로 나아가야 한다는 요구를 담은 25명의 목소리를 유튜브를 통해 전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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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회 임기 첫날...전장연 ‘다이인 행동’ 등 국회 앞 뜨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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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본 “비대면 진료 대폭 증가...응급환자 이송 체계 개선”
- [현대건강신문=김형준 기자] 정부가 지난 2월 23일 비대면 진료를 전면 허용한 지 3개월이 지난 가운데 비대면 진료가 대폭 늘어났다.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4일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통해 비대면 진료 실적이 대폭 늘었다고 밝혔다. 2월 23일부터 4월 30일까지 약 10주간의 의료기관 청구자료를 분석한 결과, 의원급 비대면 진료는 총 38만 3,286건으로 일평균 5,637건이 청구되었으며, 병원급 비대면 진료는 총 2,009건으로 일평균 30건이 청구됐다. 박 조정관은 "의료기관에서 진료비를 청구하는 데 약 1개월~3개월이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실제로는 더 많은 국민이 비대면 진료를 이용한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비대면 진료가 이루어진 주요 5대 질환은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질환과 기관지염, 알레르기비염, 비인두염 등 경증 질환인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비대면 진료 확대가 경증 외래환자를 동네 병·의원으로 분산하고, 상급종합병원은 외래 부담의 완화로 중증·응급환자 진료 역량에 집중하는 데 기여하였다고 판단하고 있다. 한편, 이날 오전 열린 중대본 회의에서는 응급환자 이송체계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지난 2월 19일부터 ‘119 구급환자 분산 이송 방침’에 따라 환자의 중증도와 병원의 역량을 고려한 분산이송을 실시하고 있다. 그 결과 2월 대비 4월 기준 대형병원 응급실로의 이송 비율은 15% 감소하였고 중소병원 응급실로의 이송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중증응급환자가 적시에 적절한 병원으로 이송될 수 있도록 119 구급상황관리센터와 중앙응급의료센터의 광역응급의료상황실 공동대응을 본격 실시하여 응급환자 이송체계를 더욱 강화해나갈 예정이다. 정부는 의료개혁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위해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4개 전문위원회를 개최하고 있다. 금일 의료인력 전문위원회를 마지막으로 4개 전문위원회의 1차 회의가 모두 마무리되며, 다음주부터 2차 회의가 진행되어 5월 28일 전달체계·지역의료 전문위원회, 5월 30일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원회가 개최될 예정이다. 앞으로 정부는 각 전문위원회는 격주 개최를 원칙으로, 필요시 수시 개최하여 분야별 개혁과제를 속도감 있게 구체화해나갈 계획이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이상민 제 2차장은 “위기에 처한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해 의료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며, 대다수 국민께서 변함없이 지지해 주고 계신 지금이 그간 지체되어 온 의료개혁을 위한 적기이다”라며 “의료개혁 4대 과제는 27년 만에 의대 정원을 확대하여 절대적으로 부족한 의사 수를 확충하고 무너지는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것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정부는 국민의 불편을 하루빨리 해소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한편, 의료 정상화를 위한 개혁도 흔들림 없이 추진해 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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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본 “비대면 진료 대폭 증가...응급환자 이송 체계 개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