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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희귀질환 진단까지 평균 4.7년, 조기진단 방안 마련 시급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저인산효소증은 증상이 다른 질환과 유사해 조기에 발견되지 않으면 정확한 진단까지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유전자 검사와 선별검사가 보다 체계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조기 발견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 급여 기준이 제한적이어서 진단 이후에도 실질적인 치료 기회를 얻기 어려운 환자들이 많습니다.” (저인산효소증 환아 보호자) “우리 아이는 태어나면서부터 모든 신생아 검사를 통과했지만, 정작 안저 검사는 받지 못해 중요한 진단 기회를 놓쳤습니다. 생후 30일 무렵 이상을 감지했지만, 여러 병원을 전전하며 적절한 검사를 받지 못했습니다. 결국 뒤늦게 진단받아 시력을 보존하지 못했고, 치료의 기회를 잃었습니다.” (소아희귀난치성안과질환 환아 보호자) 희귀질환은 대부분 발병률이 낮고 증상이 다양해 초기 진단이 어렵다. 이로 인해 환자들은 평균 4.7년 동안 여러 병원을 전전하며 ‘진단방랑’을 겪고 있으며, 조기 치료의 기회를 놓치고 있다.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안상훈 의원(국민의힘)은 17일 국회의원회에서 ‘희귀질환 조기진단 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사)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가 주관한 이번 토론회에는 희귀질환을 앓고 있는 환아 보호자들이 진단 과정에서 겪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공유하고, 실질적인 조기진단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희귀질환은 정확한 진단이 늦어질수록 질병의 진행을 막을 방법이 줄어들며, 환자와 가족의 신체적•정신적 부담이 커지는 문제가 있다. 특히, 신생아 및 영유아 환자의 경우 조기진단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생존율과 삶의 질이 크게 저하될 위험이 크다. 이에 해외 여러 선진국에서는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희귀질환 조기진단 정책을 강화하며, 이에 따라 해외 여러 선진국에서는 영유아 대상 희귀질환 조기진단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토론회에서는 삼성서울병원 조성윤 교수가 국내 희귀질환 진단 지연 문제를 분석하고, 연세대학교 치과대학병원 강정민 교수가 일본의 영유아 구강검진을 활용한 조기진단 사례를 발표했다. 또한, 서울대학교 공공진료센터 권용진 교수가 좌장을 맡아 (사)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정진향 사무총장, 질병관리청 희귀질환관리과 김지영 과장,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 정혜은 과장 등 전문가 및 보호자들과 함께 정책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김재학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희귀질환 환아의 생명은 단순한 의료 접근성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가 책임지고 해결해야 할 사회적 과제이다. 아이들이 확진을 받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는 현재의 구조는 개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진단이 늦어질수록 치료 기회를 놓치는 것은 물론, 환자와 가족의 삶까지도 피폐해지는 만큼 조기진단 체계 마련이 더 이상 미뤄져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안상훈 의원은 “희귀질환 환자들은 조기 진단을 통해 치료의 기회를 얻을 수 있음에도, 현재 우리나라의 진단 시스템은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며, “특히 일본 사례를 참고하여 영유아 구강검진 문진항목에 저인산효소증 관련 항목을 포함하는 등 실질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패널로 나선 (사)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정진향 사무총장은 “진단이 늦어진다는 것은 치료 기회가 사라진다는 것"이라며,“특히나 저인산효소증, 소아난치성안과질환, 척수성근위축증과 같이 치료제,외과 수술 등 치료 방법이 있음에도 진단받지 못해 치료의 기회를 놓치거나 생명을 잃는 안타까운 현실에서 이제라도 벗어나기 위해 정부가 실질적인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질병관리청, 2025년 찾아가는 희귀질환 진단지원 사업 본격 시행 한편,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진단과 치료에 어려움을 겪는 희귀질환 환자와 가족들에 대한 지원 강화를 위해 2025년 ‘찾아가는 희귀질환 진단 사업’을 오는 19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희귀질환 진단지원 사업은 미진단된 희귀질환자들이 조기 진단을 통해 적기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유전자 검사와 해석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희귀질환의 80% 이상은 유전질환으로 조기진단이 중요하나, 질환의 다양성과 희소성으로 인해 많은 환자들이 `진단 방랑`을 경험하고 있다. 질병관리청은 2025년 진단 지원 대상 질환을 기존 1,248개에서 1,314개로(+66개) 확대하고, 진단 실수요 및 희귀질환의 증가 추세 등을 고려하여 진단지원 규모를 전년대비 두 배로 확대(800여명)하여 지원한다. 진단 검사의뢰 지역 및 기관도 확대하여 기존의 비수도권(23개) 의료기관 중심에서 수도권 일부 지역까지 의료기관을 추가, 총 34개 의료기관(비수도권 25개, 수도권 9개)을 통해 거주지 중심의 진단 접근성을 보다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유전성 희귀질환이 확인된 경우, 가족 검사(부모·형제 총 3인내외)를 추가 지원하여 보인자 등 고위험군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치료비 지원 요구도가 상대적으로 높고 조기진단이 필수적인 척수성근위축증(SMA) 의심환자를 대상으로 선별검사 및 확진 검사도 지원할 계획이다. 진단결과 희귀질환으로 확인되면, 건보공단산정특례제도 및 질병관리청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등 국가 지원 정책과 연계가 되어 환자 및 가족의 의료비 부담이 경감되고, 조기진단을 통한 적기 치료 연계가 가능하게 된다. 아울러 3월 18일부터 2025년 찾아가는 희귀질환 진단지원 사업의 지원방법, 참여 의료기관 등 관련 정보를 질병관리청 희귀질환 헬프라인 (helpline.kdca.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질병관리청 지영미 청장은 “찾아가는 진단지원 사업은 진단 인프라의 지역적 편중 문제를 해소하고, 어느 지역에서나 희귀질환 의심환자가 조기에 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사업”이라며, “앞으로도 진단검사 지원 대상과 범위 등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환자와 가족분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희귀질환자 지원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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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18
  • 고령층 독감 예방 효과 높이기 위해 고면역원성 백신 도입 시급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우리나라 65세 이상 인구의 독감 예방 백신 접종률은 매년 80% 이상을 기록하고 있다. 이는 세계보건기구 유럽지역위원회 권고안인 75%를 훨씬 상회하는 것이다. 이런 높은 독감 예방 접종률에도 불구하고 65세 이상 고령자는 전체 독감 사망자 중 80% 이상을 차지하며, 여전히 독감으로 인한 합병증, 입원, 사망이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초고령사회로 진입한 우리나라의 상황에서 보다 효과적인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5일 '초고령사회 어르신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 정책 개선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이재갑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고령층 효과적인 독감 예방을 위한 최선의 옵션'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 교수는 “인플루엔자는 타 병원체에 비해 발생률과 사망률이 높은 질환”이라고 지적하며, “특히 65세 이상 고령층의 80%는 면역 저하와 같은 중증 인플루엔자의 위험 요인을 갖고 있어 타 연령층 대비 기존 백신의 효과가 상대적으로 낮다”고 말했다. 고령층의 백신 예방 접종 효과를 높이기 위해 개발된 고면역원성 백신 도입이 필요하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최근 출시된 고령자를 위한 고면역원성 유도 고용량 백신은 임상시험을 통해 표준용량 대비 더 높은 독감 예방 효능과 일관된 입원율 감소효과를 입증했다. 이 교수는 이에 따른 해결책으로 “어르신의 백신 예방 접종 효과를 높이기 위해 개발된 고면역원성 백신 도입이 필요한 시점이다.”며 “미국, 영국과 같은 선진국이 이미 고면역원성 인플루엔자 백신을 65세 이상 고령층에 우선 권고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도 고면역원성 백신을 도입해 국가필수예방접종 사업에 우선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준영 고려대 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도 '효과적인 노인 독감예방과 비용효과성'을 주제로 한 발표를 통해 고령층의 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해 고면역원성 백신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송준영 교수는 “65세 이상 고령층의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률이 80%를 넘어섰음에도 불구하고 백신의 예방 효과가 낮은 현실을 개선할 전략이 시급하다”며, “고면역원성 인플루엔자 백신을 포함하여 고위험군 대상 성인백신을 보험급여체계 내에서 지원하는 방안도 고려될 필요가 있다. 또한 백신효과 평가를 위한 전향적인 다기관 네트워크 구축 운영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필수적이다”고 말했다. 주제발표에 이어 진행된 패널토론에서 손영래 질병관리청 의료안전예방국 구장은 “우리나라의 국가예방접종시스템은 이제 2.0 의 차세대체계로 넘어가는 기로에 있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국가예방접종 확대에 대한 다양한 가치와 이해관계자들의 의견들이 존재한다”며 “한정된 국가 예산 상황과 다층적인 요구들 사이에서 중심을 잃지 않기 위해 백신도입 도입체계 및 평가에 대한 체계를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통령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매년 70-80만명의 노인 인구가 증가하면서 질병의료비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예방을 위한 효과적인 수단이 있다면 도입해야 한다는 점에는 공감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인플루엔자 유행이 의료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면서 의료대응에 대한 영향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왔다. 고가의 효과적인 백신들과 삶의 질을 높이는 백신들이 늘어나면서 다른 각도에서 접근해야 하는 부분 즉, 일부는 건강보험급여체계에서 수용하는 대안에 앞서 통합적인 관리체계에 대해서 논의가 필요하다. 질병관리청과 실무적으로 논의하면서 효과적인 방법을 찾아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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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06
  • 의료용 마약류 투약이력 확인, ADHD 치료제‧식욕억제제 등으로 확대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마약류 관리가 갈수록 엄격해지면서 의료용 마약류에 대한 정부의 대응도 한층 강화된다. 정부는6일 대통령 권한대행이 주재하는 민생범죄점검회의를 통해 2025년도 마약류 관리 시행계획을 확정했다. 지난해 마약류 사범은 23,022명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던 전년(27,611명) 대비 약 16% 감소하였으나, 10~30대 마약류 사범이 차지하는 비중은 60%를 넘어섰다. 특히, 젊은층을 중심으로 텔레그램 등을 이용한 비대면 마약거래가 확산되고 있으며, 펜타닐․합성대마 등 중독성과 부작용이 심한 합성마약 유통․투약 위험성도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마약류 범죄 근절을 위한 수사․단속부터 치료․재활․예방에 이르기까지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현안들을 중심으로 대응체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중점 추진계획으로는 △현장 단속 확대와 △온라인 마약 유통에 대한 대응체계 강화 △국경단속 및 국제 공조 강화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방지 관리체계 강화 등이다. 특히, 의사의 마약류 의약품 셀프 처방을 금지한데 이어 앞으로는 의사가 처방 전 환자의 과거 투약이력을 자동 확인할 수 있는 성분을 기존 펜타닐에서 ADHD 치료제‧식욕억제제 등으로 확대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펜타닐에 대한 투약이력 확인 의무화 결과, 전년 동일 기간 대비 패치제 처방량이 14% 감소했다. 이에 더해, 환자가 그동안 개별적으로 검색해야 했던 의료용 마약류 투약이력을 ‘국민비서 알림서비스’를 통해 간편 확인(12월)하도록 하는 한편, ‘마약청정 대한민국’ 내 누리집 내 의료용 마약류 정보센터를 개설하여 사용시 주의사항, 부작용 등에 대해 상시 확인(11월)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마약류 중독자 일상회복 지원도 확대된다. 먼저 마약류 중독 치료‧재활기관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하고, 마약류 중독치료 및 재활 서비스에 사각지대가 없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또 마약류 사범에 대한 중독관리 강화를 위해 식약처, 대검찰청, 법무부, 복지부 등 관계부처는 마약류 범죄 재범방지를 위해 기소유예자 중 투약사범에 대해서는 치료‧재활 기회를 대폭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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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06
  • 물리치료사 단체들 “적정 수가 산정 및 도수치료 기준 마련이 우선”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최근 정부가 비급여 과잉진료에 대한 실손 보험 손해율과 지급액 증가를 이유로 비급여/실손 보험 개편안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도수치료의 관리급여 편입 및 가격 통제 등을 골자로 하는 이번 개편안에서 정작 당사자인 물리치료사 단체들과는 아무런 협의도 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볼멘 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한물리치료사협회(이하 물치협)는 입장문을 통해 정부가 국민건강권 향상을 위해 비급여 실손 보험 개편을 위한 대화 창구를 마련하고 물리치료사 단체와 협의를 통한 소통의 절차를 거쳐 진행하라고 촉구했다. 물치협은 "도수치료의 본인부담률 제고시 환자 부담은 더욱 커질 것이고 이는 ‘국민 의료비 부담 경감’이라는 목적에 반대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며 "아울러 본인부담률의 증가는 초고령 사회로 진입 예정인 상황에서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노인 인구에게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하여 치료를 제대로 제때에 받지 못하게 되어 국민건강에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근 정부는 비급여 과잉진료에 대한 실손 보험 손해율과 지급액 증가를 이유로 비급여/실손 보험 개편안을 추진하고 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혼합진료 금지, 도수치료의 관리급여 편입 및 가격 통제, 실손 보험 보장 축소 등을 담고 있다. 물치협은 "문제는 이와 같은 개편안이 당사자인 물리치료사 단체와 아무런 협의 없이 밀어붙이기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라며 "정부는 그동안 관련 단체의 의견을 수렴하려는 어떠한 노력이나 합리적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개편 안을 수립하고 언론을 통해 조금씩 흘리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어 임상에 있는 물리치료사 및 물리치료 교육 현장에 많은 혼란과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정부는 효과가 입증되지 않았다는 손해보험 회사의 주장에 동조하여 일방적인 개편 안을 밀어붙이며 10만여 물리치료사의 직업 안정성을 위협하고 물리치료학을 공부하는 학생들의 전공 선택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물치협은 "정부의 개편안이 확정되지 않았음에도 이미 많은 의료기관에서 도수치료 관련 부서를 축소하거나 인원을 조정하고 있다"며 "이 때문에 신규 물리치료사들의 취업난은 물론, 취업 중인 물리치사들이 실직 위험에 놓였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문제는 궁극적으로 국민 건강권 침해, 의료 서비스의 질적 저하, 그리고 글로벌 의료시장에 역행하는 정책집행, 신 의료 기술 및 학문의 발전을 가로막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란 게 이들의 주장이다. 대한정형도수물리치료학회 박현식 회장은 “도수치료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운영 그리고 국민의 건강증진과 치료의 질적 수준향상을 위해 지금이라도 정부 당국이 10만여 물리치료사를 대표하는 대한물리치료사협회와 긴밀하게 협의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앞으로 결정될 정책은 물리치료 현장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환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또한 “지금의 위기를 학문과 치료적 접근의 질적 향상을 통한 기회로 전환하여 도수치료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실행하고 국민건강권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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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04
  • 산모 85% 산후조리원 이용...비용 평균 286만원 지출
    [현대건강신문=채수정 기자] 산모가 산후조리원에서 쓰는 평균 비용이 286만 5,000원으로 가장 희망하는 산후조리 관련 정책이 산후조리 경비지원이라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보건복지부는 5일 '2024년 산후조리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2023년 출산한 산모 중 지역·연령 고려 3,221명을 표본 조사한 결과, 산후조리 장소는 산후조리원이 85.5%로 가장 많았다. 본인집 84.2%, 친정 11.2%, 시가 1.0% 순으로 나타났다. 선호하는 장소로는 산후조리원이 70.9%로 가장 많았고, 본인집 19.3%, 친정 3.6% 순으로 조사됐다. 산후조리 기간은 평균 30.7일이며, 본인집이 22.3일로 기간이 가장 길고, 친정 20.3일, 시가 19.8일, 산후조리원 12.6일 순이었다. 장소별 기간으로 살펴보면 2021년보다 본인집, 친정 등 가정에서의 산후조리 기간은 감소했으나, 산후조리원에서의 기간은 12.3일에서 12.6일로 증가했다. 산후조리 비용은 산후조리 기간(30.7일) 중 산후조리원에서 평균 286만 원, 집(본인·친정·시가)에서 평균 125만 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후조리원 이용 비용의 증가는 전반적인 물가 상승(인건비, 임대료) 등 복합적인 영향에 따른 것으로 보이며, 재가 산후조리 이용 비용은 2021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기준 확대에 따른 서비스 이용 증가 영향으로 파악된다. 산모들이 희망하는 산후조리 관련 정부 정책으로는 '산후조리 경비지원'이 60.1%로 가장 많았고,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확대(37.4%)‘, ’산모의 출산휴가 기간 확대(25.9%)‘, ’배우자 육아휴직 제도 활성화(22.9%)‘ 순으로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보건복지부 김상희 인구아동정책관은 “출산 후 지원정책 수립·추진을 위해 2021년에 이어 세 번째로 실시된 산후조리 실태조사를 통해 변화된 산후조리 현황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산후조리 비용 지원뿐 아니라 배우자의 육아휴직 활성화, 산모·배우자의 출산휴가 기간 확대와 같은 제도적 뒷받침에 대한 정책 욕구를 확인할 수 있었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앞으로 건강한 산후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이번 조사에서 나타난 산모들의 정책 욕구를 충분히 검토하여 필요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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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건복지부
    2025-02-05
  • 환연, 경각 위기 4기 유방암 환자 위해 ‘트로델비’ 급여 촉구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정부는 트로델비가 3차 치료제로서 절제 불가능한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삼중음성유방암 환자들에게 마지막 치료제라는 점을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환자단체연합회(이하 환연)는 트로델비(성분명: 사시투주맙 고비테칸)의 건강보험 신규 등재 지연으로 4기 유방암 환자들이 명재경각(命在頃刻)의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며 2025년 제2회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이하 약평위)에서 트로델비의 안건 상정 및 통과를 촉구했다. 트로델비는 최초의 Trop-2 표적 항체약물접합체(Antibody-Drug Conjugate, ADC)로, 세포표면항원 Trop-2에 결합하는 단클론항체와 암세포를 파괴하는 DNA 회전효소 억제 약물(TOP1 inhibitor payload) ‘SN-38’로 구성된다. 85% 이상의 유방암을 포함한 여러 유형의 암종에서 높게 발현되는 Trop-2만을 표적해 독성 약물을 전달하기 때문에 건강한 세포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항암 효과를 높인다. 트로델비는 지난 2023년 5월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로부터 이전에 두 번 이상의 전신치료를 받은 적이 있고, 그 중 적어도 한 번은 전이성 질환에서 치료를 받은, 절제 불가능한 국소진행성 또는 전이성 삼중음성 유방암(mTNBC) 성인 환자의 치료제로 허가 받았다. 전이성 삼중음성 유방암 환자의 2차 이상 치료제로 유전자 변이나 바이오마커와 관계없이 전체 환자군에서 식약처 허가를 받은 치료제는 세포독성항암제를 제외하고 트로델비가 유일하다. 삼중음성 유방암은 에스트로겐 수용체(ER), 프로게스테론 수용체(PR), 인간표피성장인자 수용체 2형(HER2)이 모두 음성인 유방암으로, 유방암 중에서도 가장 공격적인 임상 양상을 보이는 유형이다. 다른 유방암 아형 대비 전이와 재발 위험이 높고, 뇌(30%)나 폐(40%)로 전이되는 경우가 많아 치료 예후가 좋지 않다. 5년 생존율 역시 다른 유형의 5년 생존율은 30%인데 반해, 삼중음성 유방암은 12%에 불과하다. 삼중음성 유방암은 호르몬요법이나 표적치료제의 효과를 볼 수 있는 수용체가 발현하지 않아 치료 옵션이 항암화학요법으로 제한돼 미충족 수요가 높았다. 특히 경제활동이 활발한 40세 이하 젊은 여성에서 높은 유병율을 보여 개인의 질병부담을 넘어 국가 경제적 손실로도 이어진다. 트로델비는 미국 FDA(2020년 4월 22일), 유럽 EMA(2021년 11월 22일), 한국 식품의약품안전처(2023년 5월 9일)에서 허가받았으며, 현재 우리나라에서 신약 가격 결정 시 참조하는 A8 국가(일본,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위스, 영국, 캐나다)를 포함한 전 세계 35개국에서 급여 적용을 받고 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아직 건강보험 급여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다. 환연은 “트로델비는 1사이클(3주) 약값이 약 1,500~2,000만 원에 이르고, 연간 약값만 수억 원에 달하는 고가의 치료제”라며 “환자들은 이처럼 고액의 비급여 약제비 부담으로 치료를 지속하기 어려우며, 치료를 포기해야 하는 현실에 놓여 있다”고 밝혔다. 특히, 삼중음성유방암 환자이자 ‘우리두리구슬하나’ 환우회 대표였던 고(故) 이두리 대표는 트로델비의 건강보험 적용을 위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쳤지만, 끝내 급여 적용을 받지 못한 채 2024년 11월 29일, 6살 딸을 남겨두고 36세의 나이에 안타깝게 생을 마감했다. 그동안 트로델비 급여화를 위한 환자들의 절박한 호소는 지속되어 왔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을 통해 두 차례 트로델비 급여화 요청이 진행되었다. 2023년 12월 20일부터 2024년 1월 19일까지 진행된 첫 번째 청원은 55,428명의 동의를 얻어 국회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024년 5월 2일부터 5월 29일까지 진행된 두 번째 청원에서는 50,958명의 동의를 얻었다. 트로델비는 2023년 11월 22일 열린 제8차 암질환심의위원회에서 삼중음성유방암 3차 치료제로 ‘이전에 두 번 이상 전신 치료를 받은 적이 있고, 그중 적어도 한 번은 전이성 질환에서 치료받은 절제 불가한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삼중음성유방암 성인 환자’로 급여기준이 설정되었다. 이후 2024년 8월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추가 재정 분담안 제출과 함께 재심의가 결정되었으나, 현재까지도 안건이 상정되지 않고 있다. 환연은 “트로델비의 건강보험 신규 등재가 지연될수록 환자들은 명재경각(命在頃刻)의 위기로 내몰리고 있다”며 “모든 치료에 실패한 4기 삼중음성유방암 환자들은 트로델비의 신속한 건강보험 적용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러한 환자들이 신속하게 트로델비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제약사인 길리어드사이언스코리아는 사회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재정 분담 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정부 또한 트로델비가 3차 치료제로서 절제 불가능한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삼중음성유방암 환자들에게 마지막 치료제라는 점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환연은 “2월 6일 열리는 2025년 제2회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삼중음성유방암 3차 치료제 트로델비의 안건 상정 및 통과를 촉구한다”며 “또한, 제약사인 길리어드사이언스코리아는 트로델비 치료가 시급한 4기 삼중음성유방암 환자들을 위해 고액의 비급여 약제비 부담 완화를 위한 환자 지원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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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03

실시간 정책 기사

  • 3억6천만원 초고가 약 ‘킴리아’, 치료 환자 4명 중 3명 성과 없어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1회 투약 비용이 3.6억원에 이르는 초고가 의약품인 ‘킴리아(Kymriah: 티사젠렉류셀)’를 투여 받은 환자 4명 중 3명에서 의미있는 치료 성과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초고가 의약품 건강보험 급여와 투약에 대한 보다 신중한 접근 필요성이 대두될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영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갑)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으로부터 ‘킴리아주와 졸겐스마 등 초고가 의약품 투여현황과 환자반응평가’ 등의 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 킴리아주 투여환자 중 75% 이상이 개선 효과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 최초의 CAR-T 치료제 ‘킴리아’는 △25세 이하의 소아 및 젊은 성인 환자에서의 이식 후 재발 또는 2차 재발 및 이후의 재발 또는 불응성 B세포급성림프성백혈병 △두 가지 이상의 전신 치료 후 재발성 또는 불응성 미만성거대B세포림프종(DLBCL) 성인 환자 치료에 적응을 가진 치료제다. ‘개인 맞춤형 원샷 치료제’로 1회 투여에 3.6억원에 달하는 초고가 치료제로 2022년 4월부터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돼 환자부담금을 최대 약 600만원 수준을 부담을 낮췄다. 가장 비싼 약으로 알려진 졸겐스마는 척수성 근위축증(SMA) 치료제로 비급여 시 1회 투약비용이 19.8억에 달한다. 척수성 근위축증은 전 세계 영아 사망의 가장 흔한 유전적 원인으로 진행성 근위축 및 마비를 일으키는 희귀 유전 질환이다. SMA는 질환이 진행될수록 신체의 모든 근육이 약해지면서 스스로 숨을 쉬는 것조차 어렵게 되며, 심각할 경우 사망에까지 이른다. 졸겐스마는 2021년 5월 식약처의 품목허가를 받은 후 고가의 약가 때문에 논란 끝에 지난해 8월 급여권에 진입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은 2022년 12월부터 킴리아주와 졸겐스마주 등 초고가약 투여 환자의 투약정보와 투여 후 약제에 대한 반응평가까지 모니터링하는 ‘고가약 관리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킴리아는 급여 등재 후 투약한 환자가 146명이었다. 이중 소아 백혈병 21명, 미만성 거대 B세포 림프종 환자는 125명이었다. 이들의 급여 청부 비용은 526억원이었다. 졸겐스마주는 12명이 투약했으며 급여청구비용은 238억원이었다. 이들 초고가 중증질환 신약은 비용효과성이 불분명해 건보공단에서는 환자별로 치료 성과를 추적 관찰하여 효과가 없을 경우 계약에 따라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약회사가 건보공단에 환급하도록 ‘환자단위 성과기반 위험분담제’를 시행하고 있다. 심평원에 따르면 2023년 8월 기준으로 킴리아주 투여 6개월이 지난 림프종환자 130명이 반응평가를 제출하였는데 이 중 99명은 환급대상으로 분류되었다. 킴리아 투여환자 중 75% 이상이 의미있는 개선 효과가 없었다는 뜻이다. 졸겐스마는 결과제출 환자 9명 중 1명만 환급대상으로 나와 졸겐스마 투여 환자 88% 이상이 치료효과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과 제약사는 협상을 통해 환급비율을 정하는데 환급비율을 비공개로 하고 있다. 킴리아의 경우 약효가 없어도 환급비율이 50% 이하, 졸겐스마주는 환급비율이 50% 이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문제는 치료 성과비율이 떨어지는 의약품에 수 백억의 급여가 소진된다는 점이다. 김영주 의원은 “사각지대 방지를 위해 킴리아주와 졸겐스마주처럼 초고가 치료제가 필요한 환자에게 급여 대상은 확대해 나가야 한다”며 “그러나 초고가 신약의 지속가능한 급여를 위해서는 성과단위 위험분담제를 강화하여 치료효과가 없을 시 제약사의 환급비율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초고가 의약품의 급여 이후에도 환자본인부담금도 높은 수준인 만큼 치료효과가 없을 경우 환자도 일정 부분 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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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06
  • 의료급여 수급권자 ‘압류방지전용통장’ 개설 가능해진다
    [현대건강신문] 보건복지부는 9월 29일(금)부터 의료급여 압류방지전용통장(해당 통장으로 지급된 의료급여는 압류를 할 수 없도록 한 통장)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의료급여 압류방지전용통장은 총 9개 금융기관에서 개설할 수 있으며, 이 중 기업은행, 농협은행, 부산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농협중앙회, 우체국 등 7개 기관은 9월 29일(금)부터 개설 가능하고, 우리은행, 국민은행 등 2개 기관은 약관 개정 등을 거쳐 추후 시행할 예정이다. 압류방지전용통장은 수급자가 금융기관에 방문해, 의료급여증, 의료급여증명서 등 수급자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개설할 수 있다. 개설 이후 요양비 지급청구서 등에 계좌번호를 기재하고 통장 사본을 첨부하여 시․군․구에 제출하면, 해당 급여가 압류방지전용통장으로 입금된다. 수급자가 압류방지전용통장을 이미 이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추가로 개설할 필요없이 해당 계좌로 급여를 입금하도록 시․군․구에 신청하면 된다. 복지부 백진주 기초의료보장과장은 “이제 현금성 의료급여를 압류방지전용통장에 입금할 수 있게 되어 의료급여 수급권자들의 수급권이 실질적으로 보호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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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26
  • 건보공단 이사장 “약평위 참여, 등재기간 단축·보험재정 절감”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이하 약평위)에 국민건강보험공단 위원 참여 여부를 두고 신경전이 가열되고 있다. 심평원이 건보공단을 약평위 추천기관에 포함시키지 않으면서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혔지만, 건보공단은 약평위에 참여할 경우 등재기간을 단축하고 보험재정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란 주장을 내세우고 있어 힘겨루기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은 15일 열린 취임 기자간담회에서 건보공단이 약평위에 참여하면 약평위 평가와 연계한 신속한 협상으로 등재기간을 단축할 수 있고, 재정영향을 선제적으로 검토하여 보험재정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올해 1월부터 중증희귀질환 치료제의 신속등재제도가 도입되었으며, 하반기에는 허가-평가-협상 연계 시범사업이 본격적으로 실시되고, 위험분담제 확대도 예상되고 있어, 의약품 급여 등재 이전의 약평위 평가 단계부터 협상, 등재 이후 사후관리까지 유기적이고 효율적인 연계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는 게 그의 주장이다. 건보공단이 약평위에 직접 참여할 경우 식약처 허가 신청과 동시에 심평원 급여 평가와 공단 협상을 병행해 등재기간을 단축할 수 있을 뿐더러, 치료효과‧재정영향이 불확실한 약제를 제약사가 사후환급 등을 통해 분담하는 조건으로 등재가 가능해진다는 것이다. 정 이사장은 “환자단체도 이러한 이유로 공단이 약평위에 참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번 제9기 약평위에 공단이 참여하지 못했지만, 앞으로도 이 사안은 국민 편익을 위해 심평원, 복지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유관기관과 자료 공유 등 원활한 소통과 상호 협력으로 국민의 의약품 접근성 강화와 효율적인 약품비 관리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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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15
  •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 결국 국회 법사위 상정...시민단체 “통과 절대 안돼”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시민단체와 환자단체까지 우려를 제기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으로 알려진 ‘보험업법 개정안’이 내일(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국회 법사위는 13일 오전 10시 열리는 전체회의에 논의될 예정인 40번째 법안으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위원장)’을 확정해 공지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지난 10여 년 동안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은 민간보험사의 이익만 주는 법이라고 국회 통과를 반대해왔다. 무상의료운동본부,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 한국루게릭연맹회, 한국폐섬유화환우회, 한국다발골수종환우회 등은 12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법의 종착점은 ‘미국식 의료민영화’라고 입을 모았다. 기자회견에 참서한 전국보건의료노동조합 박민숙 부위원장은 “이 법이 통과돼 의료기관이 보험사에 청구 자료를 직접 보내게 되면 보험사가 의료기관에 보험금을 직불하는 시스템을 만들 수 있다고 보험사들은 본다”며 “이는 민간보험사가 의료기관과 직접 계약을 맺는 것은 미국식 민영화”라고 말했다. 삼성생명은 사보험이 공보험을 대체하기 위해 직불시스템이 필요하다고 한 바가 있다. 이렇게 되면 미국처럼 환자들은 보험사가 계약한 병원에서 보험사가 허용한 치료만 받고 건강보험 중심으로 운영되는 우리나라 공보험 체제는 무너질 수 있다. 박민숙 부위원장은 “의료기관과 계약한 민간보험이 결국 공보험을 대체해 미국은 모두 알다시피 전 국민 건강보험이 없는 나라가 됐다”며 “보험사들이 이번 보험업법 개정을 추진하는 근본적 목적이 여기에 있다”고 말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이토록 심각한 내용의 보험업법 개정안을 상임위에서 처리한 국회 정무위원회 의원들은 국민들 앞에 무릎 꿇고 사과해도 모자라다”며 “여기에 만약 법사위 의원들이 여기에 마침표를 찍는다면 그 역사적 과오는 두고두고 남을 것이며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이번 법사위에 상정된 ‘보험업법 개정안’은 환자 정보를 민간보험에서 넘기도록 하고 있어 의료법과 약사법과도 정면 충돌한다. 의료법 제21조 2항과 약사법 30조 3항은 의료기관과 의료인, 약사가 환자가 아닌 사람에게 환자에 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사본을 내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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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12
  • 마약류 관리법 위반 의사, 업무정지 기간 중 또 다시 35건 처방
    [현대건강신문] 최근 마약류 의약품 관리가 허술하다는 비난이 나오고 가운데 솜방망이 처벌이 마약류 관리법 위반 재발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영희 의원(국민의힘)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마약류취급자가 최근 5년간 마약류 관리법 위반으로 업무정지기간 중임에도 마약류를 처방한 건수가 35건으로 드러났다. 업무정지 기간 중 마약류를 처방한 것을 적발하고 추가행정처분을 실시했지만 △업무정지 1년 33건 △과징금 2건으로 처분명령을 위반하고 마약류를 처방했음에도 불구하고 가벼운 처벌에 그쳤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마약류 관리법을 위반하고 이처럼 버젓이 마약류를 처방하는 행위가 비일비재하게 발생하는 것에 대해 감시망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지적과 함께 처벌을 강화해야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법원은 최근 마약류 취급 위반으로 업무정지 기간 중 마약류를 처방했다가 추가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의료인의 ‘영업정지 처분취소’ 소송에서 현행법에 추가 업무정지처분은 법률상 근거 없는 처분으로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려 입법 보완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이는 현행법에 행정처분의 공백이 있는 사안이므로 업무정지 기간 중 마약류를 계속 취급하는 등의 경우에는 처벌 수위를 강화하여 법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최 의원의 지적이다. 이에 최 의원은 “마약류 관리법을 위반하는 행위를 저지르고 업무정지 명령을 어기고 마약류를 처방하는 행위는 비윤리적인 의료행위”라며 “업무정지 등의 처분명령을 위반하고 계속적으로 업무 등을 행하는 경우에는 처벌을 강화하여 마약류 관리의 실효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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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11
  • 마약류 진통제 한 해 동안 16만 정 셀프 처방한 ‘의사’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한 해 동안 마약류 진통제를 16만 여 정이나 셀프 처방한 의사가 적발돼 충격을 주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해 말기 암환자에게 처방하는 강력한 마약성 진통제인 옥시코돈을 16만여 정을 처방한 혐의로 수사의뢰했지만, 검찰은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과 식약처는 오남용 정황이 분명하다고 봤지만, 검찰은 마약류 셀프처방에 대해 위험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연숙 의원(국민의힘)이 식약처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이후 올해 5월까지 의료용 마약류 셀프처방 이력이 확인된 의사는 총 15,505명이었다. 이는 2022 년말 기준 전체 활동 의사 11만 2321 명과 치과의사 2만 8015명의 약 11.0% 에 이르는 숫자다. 연도별로는 △2020 년 7,795 명 △2021 년 7,651 명 △2022 년 8,237 명 , 올해는 5 월까지 5,349 명으로 , 3 년 5 개월 간 총 29,032 명이 총 90,868 건 , 알약 기준 3,213,043 개의 마약류 의약품을 셀프처방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들 4명 중 1명은 3년 5개월의 기간 중 3년 이상 셀프처방을 반복해 왔던 사실도 확인됐다 . 조사결과, 마약류 셀프처방 이력이 확인된 의사 중 2,062명은 2020년 이후 올해 5월까지 매년 빠짐없이 마약류를 셀프처방한 이력이 확인됐고, 2,000명은 3년에 걸쳐 셀프처방 이력이 확인됐다. 이를 합치면 셀프처방 이력이 확인된 의사 4 명 중 1명은 거의 매년 상습적으로 셀프처방을 반복하고 있는 셈이다 . 의사들이 셀프처방한 마약류를 성분별로 살펴보면 , 처방건수로는 공황장애 시 복용하는 항불안제가 가장 많아 전체 처방건수의 37.1%를 차지했고, 불면증 치료제로 사용되는 졸피뎀이 32.2%, 식욕억제제 19.2% 순이었다. 처방량으로 보면 항불안제가 37.7%, 졸피뎀 19.8%, 식욕억제제 18.8% 순이었다 . 의사들의 마약류 셀프처방은 자칫 심각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행동이지만, 제대로 관리나 처벌이 되지 않는 것도 문제다. 최연숙 의원실이 확인한 결과 A요양병원 의사는 지난 한 해만 마약성 진통제와 졸피뎀 , 항불안제 등 의료용 마약류 총 16 만 정을 셀프처방했다 . 이는 하루 평균 440 정을 매일 먹어야 하는 양이다. 이에 경찰과 식약처는 오남용 정황이 분명하다고 봤지만 , 검찰은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 사실도 확인됐다 마약류 셀프처방에 대한 점검과 제재가 미흡한 것은 최근 3 년간 점검과 수사 결과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최근 3 년간 식약처가 의료용 마약류 셀프처방을 점검한 인원은 2020년 26명 , 2021년 16 명, 2022년 19명으로 3년간 61명에 불과했고 , 이중 수사 의뢰를 한 경우는 2020 년 19 명 , 2021 년 5 명 , 2022 년 14 명 등 38 명에 불과했다 . 이중 15 명이 송치됐고 , 불송치 15 명, 수사 중인 인원은 8명이었다 . 당국의 점검과 단속이 느슨한 사이에 마약류 셀프처방은 특정 전공과목이나 병원 구분없이 만연해 있는 것도 확인됐다 . 마약류 셀프처방 의사를 의료기관별로 구분하면, 2022년 기준으로 개인 의원에 속해있는 의사가 5,415명으로 가장 많았고, 종합병원 1,101명, 상급종합병원 701명, 병원 499명, 치과병원과 치과의원이 226명, 공중보건의료업 122명, 요양병원 114명, 한방병원 59명 순이었다. 특히 상급종합병원이 눈에 띄었다. 상급종합병원의 셀프처방 의사수는 2020년 622명, 2021 년 546명 , 2022년 701명 , 2023년 5월 기준 416 명으로 연평균 669명이었다 . 서울의 한 유명 대학병원 1곳에서만 2020년 114명, 2021년 79명, 2022년 99명, 2023년 5 월 기준 49명의 의사가 셀프처방을 한 사실도 확인됐다. 전국의 상급종합병원은 현재 45곳, 병원 1곳당 수련의와 전공의를 포함해 대략 500여 명의 의사가 근무하는 것을 감안하면 해당 병원에서는 의사 5명 중 1명이라는 높은 비율로 마약류 셀프처방을 하고 있는 셈이다 . 마약류 의약품 처방을 한 의료기관 중 셀프처방이 발생한 의료기관을 살펴본 결과, 2022 년 기준으로 종합병원 376개소 중 242개소(64.4%), 병원 1,707개소 중 337개소 (19.7%), 의원 32,627개소 중 5,189 개소(15.9%)가 셀프처방을 하고 있었다 . 특히, 이중에는 보건소나 보건지소 등이 속하는 공중보건의료업도 521개소 중 94개소 (18.0%) 가 셀프처방이 있었다 . 정부가 관리하는 기관에서도 셀프처방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 최연숙 의원실에서 국립대병원을 대상으로 확인한 결과 , 병원 전산시스템으로 마약류 셀프처방을 자체적으로 막은 병원은 서울대병원과 부산대병원 , 양산부산대병원 등 일부에 불과했다 . 한편, 최연숙 의원은 이미 올해 1 월 의사들의 마약류 셀프처방을 제한하는 마약류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 최 의원은 “아주 일부에 불과하긴 하지만, 마약류 셀프처방을 금지한 병원이 있다는 것은 병원 내부적으로도 마약류 셀프처방의 위험성과 제재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일 것”이라며 “의사들의 마약류 오남용은 본인 문제일 뿐 아니라 환자의 진료권 침해와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인 만큼 의료용 마약류 셀프처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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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06
  • 장기요양시장 금융화 논란...“실패한 요양시설 임차 허용 문제”
    [현대건강신문] “임차 허용으로 시설 난립을 방치하는 것보다 장기요양시설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고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우선이다” 2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노인요양시설 임차제도의 도입과 장기요양시장 금융화 쟁점과 과제 정책토론회’에서 장숙랑 중앙대학교 간호학과 교수(한국건강형평성학회장)은 이렇게 말하며 윤석열 정부의 임차 하용 추진에 우려를 표시했다. 이날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김원이‧남인순‧서영석‧인재근‧정춘숙‧한정애의원, 정의당 강은미의원, 경실련의 공동주최와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한국노인복지학회의 공동 주관으로 행사가 진행됐다. 최근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노인요양시설의 임차 허용 등과 관련해, 노인돌봄제도의 공공성 강화의 필요성과 시장화의 위험성을 진단하고 향후 과제를 논의하기 위한 자리로, 홍영준 상명대학교 가족복지학과 교수(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장)의 사회로 시작된 토론회는 주최 의원의 인사말을 거쳐 남현주 가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한국노인복지학회장)가 좌장을 맡았다. 첫 번째 발제자인 이미진 건국대 교수는 “장기요양시설은 노인이 거주하는 주거공간이라는 점에서 안정성이 매우 중요하여 노인복지법상 시설 설치자는 토지와 건물을 소유하도록 규정한 것”이라며 임차허용제도가 도입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을 영국 요양시설에서 시장점유율 1위였다가 파산한 서던 크로스(Southern Cross)가 운영하였던 오키드 뷰(Orchid View) 사례를 통해 설명했다. 서던 크로스 사태는 노인요양시설 750개 보유하고 있던 서던 크로스 헬스케어(Southern Cross Healthcare, SCH)가 임차료 상승을 비롯한 재정위기로 인해 2012년 갑작스럽게 파산하면서 △입소자 3만 명의 돌봄 위기 △ 27명의 학대 피해자 △방임 관련 5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사건을 말한다. 입소 노인의 학대와 주거권 훼손 문제가 심각했지만 SCH는 소유구조와 관리체계가 복잡해 법적 책임도 지지 않아 그 피해가 시설 이용자에게 그대로 전가된 점을 우려했다. 두 번째 발제자인 권현정 영산대학교 교수는 ‘한국 장기요양시장의 금융화에 대한 탐색’을 주제로 발표했다. 권 교수는 한국의 장기요양서비스가 영리 위주의 민간기관 공급이 증가하고, 최근에는 밴처캐피탈 장기요양기관이 시장지배력을 키워가고 있는데, 현 정부의 장기요양시장에 대한 대규모 민간자본의 투입은 수요창출과 서비스의 다양성이라는 장점과 동시에 소유구조 및 투자자본의 투명성 및 서비스 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동시에 있다고 밝혔다. 또한 사회서비스 고도화라는 명목으로 규제를 완화하고 민간자본을 투입하고 기술력을 가진 혁신기업을 육성하는 방안은 서구국가의 시행착오를 답습하는 길이며 부작용이 큰 노인 돌봄의 금융화를 가속시킬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권 교수는 서구의 사례에서 PE(사모펀드)/VC(벤처캐피탈) 소유 장기요양기관은 재무관리에서 상당한 금액이 부채상환을 위해 추출되고 상대적으로 직원임금에 소홀하다는 사실을 발견하였고 PE/VC 장기요양기관이 공보험인 장기요양보험 가입자와 이용자보다 투자자의 이익에 이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지정 토론은 정부, 학계와 산업계, 시민사회 관계자 등 6명으로 진행됐다. 김성용 가천대 사회정책대학원 교수는 부동산학 관점에서 임차를 통해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것은 소유에 비해 사업자의 비용 발생이 크다며 부동산 가격이 높은 지역의 임차허용에 따른 자본 주체의 투자 유치보다는 소유방식의 투자를 제언했다. 구체적인 방식으로는 정부와 지자체 및 민간업체가 수도권에 증가하는 빈집을 조사하고 매입하여 ‘제3섹터’ 방식으로 개발할 것을 제안했다. 정찬미 전국요양보호사총연합회(준) 공동대표는 노인을 상품화하는 요양시설 임차허용을 적극 반대하며 정부가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현재도 민간요양시설의 경우 부정한 방법으로 운영하다 적발되면 폐업신고를 하고 다른 명의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임대가 가능해지면 기관의 난립과 폐업이 훨씬 잦아질 것으로 우려했다. 보험사는 임대를 통해 프렌차이즈 시설을 만들고 보험상품을 끼워 팔텐데 보험 상품 가입 여부에 따라 노인 간 생활의 질이 결정되는 문제도 발생할 것이며, 잦은 폐업으로 인한 요양보호사들의 권리보장도 훼손될 것이라 지적했다. 이형길 한국노인복지중앙회 부회장은 임대허용을 위해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것이 시의적절한 지에 대한 의문을 표했다. 임대가 허용된 과거에도 높은 임대료로 인해 서울에는 노인요양시설이 부족했고 포항인덕요양화재 사건을 계기로 임차를 금지했는데, 그 당시와 지금이 달라지지 않았다면 개정 번복을 통한 임대허용은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다. 이 부회장은 재가방문요양기관과 달리 시설서비스는 연계된 부수입을 통해 수입으로 보전할 수 없어 시설 자체 지출을 줄이는 방향으로 수익 및 임대비를 극대화할 가능성이 높아 서비스질의 하락 및 이직 정도가 심할 것이라 주장했다. 비급여 인상 및 강요가 일어나 양극화 및 상대적 박탈감도 심화될 것이라 우려했다. 남은경 경실련 사회정책국장은 임차 노인요양시설 허용은 윤석열정부의 복지 시장화‧산업화의 신호탄이라 비판했다. 남 국장은 “입소자의 주거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을 낮춤으로써 시설 간 과도한 이윤경쟁과 서비스비용의 전반적 인상까지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국민이 아닌 자본과 기업, 부유층 등 일부를 위한 복지산업화 전략이며 보편적 체계로 혁신하겠다는 국정과제에 역행하는 것”이라 주장했다. 남 국장은 △기관에 대한 평가에 근거한 지원과 퇴출방안 마련 △기관 운영의 투명성 및 건전성 개선 △농어촌 등 지역 간 불균형 해소를 위한 공공시설 확충을 노인장기요양제도의 시급한 과제로 제시했다. 장숙랑 교수는 “건강을 어떻게 돌볼 것이냐의 원칙은 국외 및 국내가 모두 동일하다”며 “짧은 기간에 이윤을 추구하는 요양시설의 경우 욕창 발생율, 병원 입원율 등 질적 수준 하락이 더 눈에 띌 수 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장 교수는 “이에 따라 외국에서는 시설이 난립하고 폐업하지 않도록 규제정책을 펴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오히려 완화한다”며 현 정부의 섣부른 임차허용 추진에 우려를 표했다. 임동민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운영과장은 “7월과 8월 공급 확충 방안으로서 밝혔던 요양시설 임차허용에 대한 각계각층의 우려 의견을 새기고 있다”며 “외국의 사례 현장의 목소리를 참고하여 제도를 보완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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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29
  • “의약품 경제성평가 자료제출 생략제도, 재정비해야”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환자의 의약품 접근성 강화를 위해 시행하고 있는 '경제성 평가 자료제출 생략(경평면제)' 등의 정책들이 악용되는 사례가 없도록 재정비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과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22일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의약품 경제성평가 자료제출 생략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우리나라는 2007년부터 경제성평가를 통해 임상적·경제적 가치가 우수한 의약품을 선별해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의약품 선별등재제도'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의약품의 가치를 보다 객관적이고 적정하게 평가할 수 있는 “경제성평가”라는 도구도 효과 및 부작용 관련 근거가 불확실해 근거 축적이 필요하거나 환자 수가 너무 적으면 활용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 이러한 이유로 환자 수가 적어서 경제성평가를 할 수 없는 희귀암·희귀질환 관련 생명과 직결된 치료제의 환자 접근권 향상을 위해 2015년 '의약품 경제성평가 자료제출 생략제도'가 도입됐다. 이후 적용대상 약제가 기존 항암제, 희귀질환치료제에서 결핵치료제, 항균제, 응급해독제 그리고 소아에 사용되는 약제까지 계속 확대되고 있다. 문제는 초고가 약값 논란을 일으켰던 백혈병·림프종 치료제나 척수성 근위축증 치료제 등과 같은 첨단바이오신약뿐만 아니라 상당수의 고가 신약이 경제성평가 자료제출을 생략하고 등재됨으로써 기준요건의 적절성과 사후관리의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다. 실제로, 2022년 건강보험 등재된 백혈병·림프종 치료제와 척수성 근위축증 치료제 사례처럼 원샷치료제인 유전자·세포치료제 등과 같은 첨단바이오신약의 등장은 치료효과에 있어서 획기적인 개선을 가져왔다. 특히 생명과 직결된 치료제가 부작용 및 치료 효과에 있어서 괄목할 만한 개선을 이뤘지만, 또 한편으로는 한번 치료받는데 수억 원, 심지어 수십억 원하는 초고가 약값 현상도 초래해 건강보험 재정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 이에 건강보험 재정의 적절한 사용을 위해 경제성평가를 활용하는 의약품 선별등재제도와 생명과 직결된 치료제에 대한 중증질환 환자의 신속한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된 '의약품 경제성평가 자료제출 생략제도'의 효과적이고 균형 있는 운영이 필요하게 됐다. 이날 토론회에서 '의약품 경제성평가 자료제출 생략제도 개선방안'을 주제로 발표한 경상대학교 약학대학 배은영 교수는 경평면제 제도를 뒷받침하는 명분이 약하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지하고자 한다면 꼭 필요한 경우로 최소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배 교수는 "질환의 특성, 효과와 크기, 재정영향을 고려해야 한다"며 "경평대상이 아닌 약을 경평면제대상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한 현 적용 기준은 재정비가 필요하다. 국가필수의약품은 공중보건에 비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급여결정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또한, 경평면제약에 대해서는 사전 경평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심의-재평가 및 재조정의 근거로 삼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그의 지적이다. 배 교수는 "계획서에서는 효과지표 측정방법과 자료원, 분석 모형, 분석 기간, 어떤 자료를 어디에서 구해 사용할 것인지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하도록 해야 한다"며 "추후 계획서에 따라 수집된 자료에 근거해 분석결과를 도출하고 그 결과를 양측이 수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개선방향으로 자료수집을 통해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수집된 자료에 근거한 재평가 및 결정 조정을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배 교수는 "약제의 특성, 임상시험 진행 상황 등을 고려해 최대 5년의 기간 안에서 유연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다"며 "계약 종료 시점 뿐 아니라 계약 기간 내에서도 일정주기에 따라 혹은 후발 약 등재 상황에 따라 등재 조정 변경 가능하도록 계약서에 반영하는 계약 기간 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는 “국민의 건강보험료로 조성된 건강보험 재정은 중증질환 환자에게는 생명줄과 같은 소중한 재원이고, 이를 적정하게 사용하는 제도와 환경을 만드는 것은 중증질환 환자들의 생명을 지키는 것과 다르지 않다”며 “의약품 경평면제 제도가 중증질환 환자들의 생명과 직결된 치료제의 신속한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된 원래 취지에 맞도록 제도를 정비하는 것도 중증질환 환자들을 위해 중요한 일”이라고 밝혔다. 최혜영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실제로 수십억대에 달하는 중증·난치 질환 신약들이 경제성평가 자료제출을 생략하고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받았고, 치료제가 ‘마지막 희망’이었던 환자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대체의약품이 없는 초고가 의약품이 많고, 치료제가 있어도 돈이 없어서 고통 받는 환자가 많다”고 말했다. 이어 “환자들의 실질 부담을 감소시키고, 환자 생명과 직결되는 중증·난치 질환 치료제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대책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정부와 국회에서 고민하고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라며 “의약품 접근성은 열어주되, 건강보험 급여 등재 후 환자 사용단계에 대한 사후 평가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보건의료계에서 제기되고 있다. 환자의 의약품 접근성 강화를 위해 시행하고 있는 ‘경제성 평가 자료제출 생략’ 등 다양한 정책들이 환자 안전성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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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23
  • 마약 중독자 치료 예산, 6월에 대부분 소진
    [현대건강신문]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기관을 통해 중독자 치료비를 지원하는 보건복지부의 올해 예산이 6월 기준으로 벌써 90% 이상 소진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연숙 의원(국민의힘)이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복지부의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예산’이 총 4억1000만원 배정됐고, 1~6월까지 전체 예산의 90.12%에 해당하는 3억6950만원이 지출됐으며 예산이 부족해 전용까지 이뤄진 것으로 밝혀졌다. 시·도별로 배정액 대비 지출액을 보면 △서울 1억3000만원 소진 △인천 1억2000만원 중 1억원 △경기 8500만원 소진 △부산 1000만원 소진 △전북 1000만원 중 800만원 △대구 1000만원 중 200만원 △대전 500만원 소진 △경북 500만원 중 400만원 △세종 500만원 중 400만원 △전남 500만원 중 400만원 △충남 500만원 중 400만원 △충북 500만원 중 400만원 △강원 500만원 중 250만원 △울산 250만원 소진 △제주 250만원 중 70만원 소진 △광주 250만원 중 200만원 △경남 250만원 그대로 였다. 서울, 경기, 부산, 대전, 울산 등 5곳은 배정 예산을 전부 사용했다. 또한 복지부에서 7월 실시한 하반기 필요 예산 수요조사 결과, 추가로 3억5000만원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현재 ‘정신의료서비스 및 당사자지원 사업’의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운영비에서 2억원 가량이 전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2022년부터 전년 대비 예산이 2배 증액됨에 따라 치료보호 지원 인원이 확대되는 추세이고, 입원 치료 비중도 작년 19.2%에서 올해 42.4%로 증가하여 지출이 많이 늘었다고 설명했다. 더해 작년 치료비 중 연내 청구되지 못한 부분을 올해 청구하는 경우도 있어 예산 소진이 더 빠르다고 밝혔다. 최연숙 의원은 “마약류 중독자 수가 폭증하는 상황에 정부도 적극적으로 치료보호를 하려다 보니 지출이 늘어 예산이 벌써 다 소진됐다”며, “전용을 통해 부족한 예산을 메꾸고 있지만 타사업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우려도 있고, 이마저도 크게 부족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작년만 봐도 마약투약 사범이 8,489명인데 그 중 5%도 되지 않는 421명만이 치료보호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모두 사용했었다”며 “많은 전문가들이 ‘치료적 접근’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가운데, 정부는 지금보다 치료보호 인원을 크게 늘리고 입원치료 확대 등 질 향상도 병행해, 이에 맞춰 내년도 치료보호 예산을 많이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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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18
  • “구직 플랫폼서 산업재해 많은 사업장 공개해야”
    [현대건강신문=김형준 기자] 현행 산업재해(이하 산재) 사업장 명단 공표제도는 유명무실해, 구직자는 더 안전한 일자리를 찾고 기업도 산재 예방에 힘쓰게 하기 위해 구직 플랫폼에 산재 사업장을 공개하자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재 △공장 △건설현장 △대형마트 등 장소를 가리지 않고 산업재해가 발생하고 있지만 어느 기업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했는지조차 확인하기 어렵다. 용혜인 의원(기본소득당)과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이하 정보공개센터) 정진임 소장, 김예찬 활동가, 청년유니온 나현우 사무국장은 1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산재사업장 공개법’ 의원소개청원서 제출했다. 용 의원은 “‘산재사업장 공개법’이 통과되면 알바몬, 잡코리아 등 구직 플랫폼이 산재사업장을 공개할 의무가 생긴다”며 “손쉽게 산업재해 사업장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 더 안전한 일자리를 찾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헌법 제26조가 국민의 청원권을 보장하고 있어, 소관 위원회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하루빨리 ‘산재사업장 공개법’을 심사하길 바란다”며 “기업 역시 원활한 구인을 위해 산재 예방에 힘쓰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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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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