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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질환 진단까지 평균 4.7년, 조기진단 방안 마련 시급
-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저인산효소증은 증상이 다른 질환과 유사해 조기에 발견되지 않으면 정확한 진단까지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유전자 검사와 선별검사가 보다 체계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조기 발견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 급여 기준이 제한적이어서 진단 이후에도 실질적인 치료 기회를 얻기 어려운 환자들이 많습니다.” (저인산효소증 환아 보호자) “우리 아이는 태어나면서부터 모든 신생아 검사를 통과했지만, 정작 안저 검사는 받지 못해 중요한 진단 기회를 놓쳤습니다. 생후 30일 무렵 이상을 감지했지만, 여러 병원을 전전하며 적절한 검사를 받지 못했습니다. 결국 뒤늦게 진단받아 시력을 보존하지 못했고, 치료의 기회를 잃었습니다.” (소아희귀난치성안과질환 환아 보호자) 희귀질환은 대부분 발병률이 낮고 증상이 다양해 초기 진단이 어렵다. 이로 인해 환자들은 평균 4.7년 동안 여러 병원을 전전하며 ‘진단방랑’을 겪고 있으며, 조기 치료의 기회를 놓치고 있다.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안상훈 의원(국민의힘)은 17일 국회의원회에서 ‘희귀질환 조기진단 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사)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가 주관한 이번 토론회에는 희귀질환을 앓고 있는 환아 보호자들이 진단 과정에서 겪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공유하고, 실질적인 조기진단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희귀질환은 정확한 진단이 늦어질수록 질병의 진행을 막을 방법이 줄어들며, 환자와 가족의 신체적•정신적 부담이 커지는 문제가 있다. 특히, 신생아 및 영유아 환자의 경우 조기진단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생존율과 삶의 질이 크게 저하될 위험이 크다. 이에 해외 여러 선진국에서는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희귀질환 조기진단 정책을 강화하며, 이에 따라 해외 여러 선진국에서는 영유아 대상 희귀질환 조기진단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토론회에서는 삼성서울병원 조성윤 교수가 국내 희귀질환 진단 지연 문제를 분석하고, 연세대학교 치과대학병원 강정민 교수가 일본의 영유아 구강검진을 활용한 조기진단 사례를 발표했다. 또한, 서울대학교 공공진료센터 권용진 교수가 좌장을 맡아 (사)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정진향 사무총장, 질병관리청 희귀질환관리과 김지영 과장,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 정혜은 과장 등 전문가 및 보호자들과 함께 정책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김재학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희귀질환 환아의 생명은 단순한 의료 접근성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가 책임지고 해결해야 할 사회적 과제이다. 아이들이 확진을 받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는 현재의 구조는 개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진단이 늦어질수록 치료 기회를 놓치는 것은 물론, 환자와 가족의 삶까지도 피폐해지는 만큼 조기진단 체계 마련이 더 이상 미뤄져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안상훈 의원은 “희귀질환 환자들은 조기 진단을 통해 치료의 기회를 얻을 수 있음에도, 현재 우리나라의 진단 시스템은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며, “특히 일본 사례를 참고하여 영유아 구강검진 문진항목에 저인산효소증 관련 항목을 포함하는 등 실질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패널로 나선 (사)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정진향 사무총장은 “진단이 늦어진다는 것은 치료 기회가 사라진다는 것"이라며,“특히나 저인산효소증, 소아난치성안과질환, 척수성근위축증과 같이 치료제,외과 수술 등 치료 방법이 있음에도 진단받지 못해 치료의 기회를 놓치거나 생명을 잃는 안타까운 현실에서 이제라도 벗어나기 위해 정부가 실질적인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질병관리청, 2025년 찾아가는 희귀질환 진단지원 사업 본격 시행 한편,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진단과 치료에 어려움을 겪는 희귀질환 환자와 가족들에 대한 지원 강화를 위해 2025년 ‘찾아가는 희귀질환 진단 사업’을 오는 19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희귀질환 진단지원 사업은 미진단된 희귀질환자들이 조기 진단을 통해 적기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유전자 검사와 해석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희귀질환의 80% 이상은 유전질환으로 조기진단이 중요하나, 질환의 다양성과 희소성으로 인해 많은 환자들이 `진단 방랑`을 경험하고 있다. 질병관리청은 2025년 진단 지원 대상 질환을 기존 1,248개에서 1,314개로(+66개) 확대하고, 진단 실수요 및 희귀질환의 증가 추세 등을 고려하여 진단지원 규모를 전년대비 두 배로 확대(800여명)하여 지원한다. 진단 검사의뢰 지역 및 기관도 확대하여 기존의 비수도권(23개) 의료기관 중심에서 수도권 일부 지역까지 의료기관을 추가, 총 34개 의료기관(비수도권 25개, 수도권 9개)을 통해 거주지 중심의 진단 접근성을 보다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유전성 희귀질환이 확인된 경우, 가족 검사(부모·형제 총 3인내외)를 추가 지원하여 보인자 등 고위험군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치료비 지원 요구도가 상대적으로 높고 조기진단이 필수적인 척수성근위축증(SMA) 의심환자를 대상으로 선별검사 및 확진 검사도 지원할 계획이다. 진단결과 희귀질환으로 확인되면, 건보공단산정특례제도 및 질병관리청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등 국가 지원 정책과 연계가 되어 환자 및 가족의 의료비 부담이 경감되고, 조기진단을 통한 적기 치료 연계가 가능하게 된다. 아울러 3월 18일부터 2025년 찾아가는 희귀질환 진단지원 사업의 지원방법, 참여 의료기관 등 관련 정보를 질병관리청 희귀질환 헬프라인 (helpline.kdca.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질병관리청 지영미 청장은 “찾아가는 진단지원 사업은 진단 인프라의 지역적 편중 문제를 해소하고, 어느 지역에서나 희귀질환 의심환자가 조기에 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사업”이라며, “앞으로도 진단검사 지원 대상과 범위 등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환자와 가족분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희귀질환자 지원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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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질환 진단까지 평균 4.7년, 조기진단 방안 마련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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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층 독감 예방 효과 높이기 위해 고면역원성 백신 도입 시급
-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우리나라 65세 이상 인구의 독감 예방 백신 접종률은 매년 80% 이상을 기록하고 있다. 이는 세계보건기구 유럽지역위원회 권고안인 75%를 훨씬 상회하는 것이다. 이런 높은 독감 예방 접종률에도 불구하고 65세 이상 고령자는 전체 독감 사망자 중 80% 이상을 차지하며, 여전히 독감으로 인한 합병증, 입원, 사망이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초고령사회로 진입한 우리나라의 상황에서 보다 효과적인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5일 '초고령사회 어르신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 정책 개선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이재갑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고령층 효과적인 독감 예방을 위한 최선의 옵션'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 교수는 “인플루엔자는 타 병원체에 비해 발생률과 사망률이 높은 질환”이라고 지적하며, “특히 65세 이상 고령층의 80%는 면역 저하와 같은 중증 인플루엔자의 위험 요인을 갖고 있어 타 연령층 대비 기존 백신의 효과가 상대적으로 낮다”고 말했다. 고령층의 백신 예방 접종 효과를 높이기 위해 개발된 고면역원성 백신 도입이 필요하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최근 출시된 고령자를 위한 고면역원성 유도 고용량 백신은 임상시험을 통해 표준용량 대비 더 높은 독감 예방 효능과 일관된 입원율 감소효과를 입증했다. 이 교수는 이에 따른 해결책으로 “어르신의 백신 예방 접종 효과를 높이기 위해 개발된 고면역원성 백신 도입이 필요한 시점이다.”며 “미국, 영국과 같은 선진국이 이미 고면역원성 인플루엔자 백신을 65세 이상 고령층에 우선 권고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도 고면역원성 백신을 도입해 국가필수예방접종 사업에 우선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준영 고려대 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도 '효과적인 노인 독감예방과 비용효과성'을 주제로 한 발표를 통해 고령층의 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해 고면역원성 백신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송준영 교수는 “65세 이상 고령층의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률이 80%를 넘어섰음에도 불구하고 백신의 예방 효과가 낮은 현실을 개선할 전략이 시급하다”며, “고면역원성 인플루엔자 백신을 포함하여 고위험군 대상 성인백신을 보험급여체계 내에서 지원하는 방안도 고려될 필요가 있다. 또한 백신효과 평가를 위한 전향적인 다기관 네트워크 구축 운영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필수적이다”고 말했다. 주제발표에 이어 진행된 패널토론에서 손영래 질병관리청 의료안전예방국 구장은 “우리나라의 국가예방접종시스템은 이제 2.0 의 차세대체계로 넘어가는 기로에 있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국가예방접종 확대에 대한 다양한 가치와 이해관계자들의 의견들이 존재한다”며 “한정된 국가 예산 상황과 다층적인 요구들 사이에서 중심을 잃지 않기 위해 백신도입 도입체계 및 평가에 대한 체계를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통령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매년 70-80만명의 노인 인구가 증가하면서 질병의료비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예방을 위한 효과적인 수단이 있다면 도입해야 한다는 점에는 공감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인플루엔자 유행이 의료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면서 의료대응에 대한 영향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왔다. 고가의 효과적인 백신들과 삶의 질을 높이는 백신들이 늘어나면서 다른 각도에서 접근해야 하는 부분 즉, 일부는 건강보험급여체계에서 수용하는 대안에 앞서 통합적인 관리체계에 대해서 논의가 필요하다. 질병관리청과 실무적으로 논의하면서 효과적인 방법을 찾아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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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층 독감 예방 효과 높이기 위해 고면역원성 백신 도입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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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용 마약류 투약이력 확인, ADHD 치료제‧식욕억제제 등으로 확대
-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마약류 관리가 갈수록 엄격해지면서 의료용 마약류에 대한 정부의 대응도 한층 강화된다. 정부는6일 대통령 권한대행이 주재하는 민생범죄점검회의를 통해 2025년도 마약류 관리 시행계획을 확정했다. 지난해 마약류 사범은 23,022명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던 전년(27,611명) 대비 약 16% 감소하였으나, 10~30대 마약류 사범이 차지하는 비중은 60%를 넘어섰다. 특히, 젊은층을 중심으로 텔레그램 등을 이용한 비대면 마약거래가 확산되고 있으며, 펜타닐․합성대마 등 중독성과 부작용이 심한 합성마약 유통․투약 위험성도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마약류 범죄 근절을 위한 수사․단속부터 치료․재활․예방에 이르기까지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현안들을 중심으로 대응체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중점 추진계획으로는 △현장 단속 확대와 △온라인 마약 유통에 대한 대응체계 강화 △국경단속 및 국제 공조 강화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방지 관리체계 강화 등이다. 특히, 의사의 마약류 의약품 셀프 처방을 금지한데 이어 앞으로는 의사가 처방 전 환자의 과거 투약이력을 자동 확인할 수 있는 성분을 기존 펜타닐에서 ADHD 치료제‧식욕억제제 등으로 확대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펜타닐에 대한 투약이력 확인 의무화 결과, 전년 동일 기간 대비 패치제 처방량이 14% 감소했다. 이에 더해, 환자가 그동안 개별적으로 검색해야 했던 의료용 마약류 투약이력을 ‘국민비서 알림서비스’를 통해 간편 확인(12월)하도록 하는 한편, ‘마약청정 대한민국’ 내 누리집 내 의료용 마약류 정보센터를 개설하여 사용시 주의사항, 부작용 등에 대해 상시 확인(11월)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마약류 중독자 일상회복 지원도 확대된다. 먼저 마약류 중독 치료‧재활기관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하고, 마약류 중독치료 및 재활 서비스에 사각지대가 없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또 마약류 사범에 대한 중독관리 강화를 위해 식약처, 대검찰청, 법무부, 복지부 등 관계부처는 마약류 범죄 재범방지를 위해 기소유예자 중 투약사범에 대해서는 치료‧재활 기회를 대폭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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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용 마약류 투약이력 확인, ADHD 치료제‧식욕억제제 등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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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치료사 단체들 “적정 수가 산정 및 도수치료 기준 마련이 우선”
-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최근 정부가 비급여 과잉진료에 대한 실손 보험 손해율과 지급액 증가를 이유로 비급여/실손 보험 개편안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도수치료의 관리급여 편입 및 가격 통제 등을 골자로 하는 이번 개편안에서 정작 당사자인 물리치료사 단체들과는 아무런 협의도 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볼멘 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한물리치료사협회(이하 물치협)는 입장문을 통해 정부가 국민건강권 향상을 위해 비급여 실손 보험 개편을 위한 대화 창구를 마련하고 물리치료사 단체와 협의를 통한 소통의 절차를 거쳐 진행하라고 촉구했다. 물치협은 "도수치료의 본인부담률 제고시 환자 부담은 더욱 커질 것이고 이는 ‘국민 의료비 부담 경감’이라는 목적에 반대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며 "아울러 본인부담률의 증가는 초고령 사회로 진입 예정인 상황에서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노인 인구에게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하여 치료를 제대로 제때에 받지 못하게 되어 국민건강에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근 정부는 비급여 과잉진료에 대한 실손 보험 손해율과 지급액 증가를 이유로 비급여/실손 보험 개편안을 추진하고 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혼합진료 금지, 도수치료의 관리급여 편입 및 가격 통제, 실손 보험 보장 축소 등을 담고 있다. 물치협은 "문제는 이와 같은 개편안이 당사자인 물리치료사 단체와 아무런 협의 없이 밀어붙이기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라며 "정부는 그동안 관련 단체의 의견을 수렴하려는 어떠한 노력이나 합리적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개편 안을 수립하고 언론을 통해 조금씩 흘리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어 임상에 있는 물리치료사 및 물리치료 교육 현장에 많은 혼란과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정부는 효과가 입증되지 않았다는 손해보험 회사의 주장에 동조하여 일방적인 개편 안을 밀어붙이며 10만여 물리치료사의 직업 안정성을 위협하고 물리치료학을 공부하는 학생들의 전공 선택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물치협은 "정부의 개편안이 확정되지 않았음에도 이미 많은 의료기관에서 도수치료 관련 부서를 축소하거나 인원을 조정하고 있다"며 "이 때문에 신규 물리치료사들의 취업난은 물론, 취업 중인 물리치사들이 실직 위험에 놓였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문제는 궁극적으로 국민 건강권 침해, 의료 서비스의 질적 저하, 그리고 글로벌 의료시장에 역행하는 정책집행, 신 의료 기술 및 학문의 발전을 가로막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란 게 이들의 주장이다. 대한정형도수물리치료학회 박현식 회장은 “도수치료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운영 그리고 국민의 건강증진과 치료의 질적 수준향상을 위해 지금이라도 정부 당국이 10만여 물리치료사를 대표하는 대한물리치료사협회와 긴밀하게 협의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앞으로 결정될 정책은 물리치료 현장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환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또한 “지금의 위기를 학문과 치료적 접근의 질적 향상을 통한 기회로 전환하여 도수치료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실행하고 국민건강권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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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치료사 단체들 “적정 수가 산정 및 도수치료 기준 마련이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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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 85% 산후조리원 이용...비용 평균 286만원 지출
- [현대건강신문=채수정 기자] 산모가 산후조리원에서 쓰는 평균 비용이 286만 5,000원으로 가장 희망하는 산후조리 관련 정책이 산후조리 경비지원이라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보건복지부는 5일 '2024년 산후조리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2023년 출산한 산모 중 지역·연령 고려 3,221명을 표본 조사한 결과, 산후조리 장소는 산후조리원이 85.5%로 가장 많았다. 본인집 84.2%, 친정 11.2%, 시가 1.0% 순으로 나타났다. 선호하는 장소로는 산후조리원이 70.9%로 가장 많았고, 본인집 19.3%, 친정 3.6% 순으로 조사됐다. 산후조리 기간은 평균 30.7일이며, 본인집이 22.3일로 기간이 가장 길고, 친정 20.3일, 시가 19.8일, 산후조리원 12.6일 순이었다. 장소별 기간으로 살펴보면 2021년보다 본인집, 친정 등 가정에서의 산후조리 기간은 감소했으나, 산후조리원에서의 기간은 12.3일에서 12.6일로 증가했다. 산후조리 비용은 산후조리 기간(30.7일) 중 산후조리원에서 평균 286만 원, 집(본인·친정·시가)에서 평균 125만 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후조리원 이용 비용의 증가는 전반적인 물가 상승(인건비, 임대료) 등 복합적인 영향에 따른 것으로 보이며, 재가 산후조리 이용 비용은 2021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기준 확대에 따른 서비스 이용 증가 영향으로 파악된다. 산모들이 희망하는 산후조리 관련 정부 정책으로는 '산후조리 경비지원'이 60.1%로 가장 많았고,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확대(37.4%)‘, ’산모의 출산휴가 기간 확대(25.9%)‘, ’배우자 육아휴직 제도 활성화(22.9%)‘ 순으로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보건복지부 김상희 인구아동정책관은 “출산 후 지원정책 수립·추진을 위해 2021년에 이어 세 번째로 실시된 산후조리 실태조사를 통해 변화된 산후조리 현황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산후조리 비용 지원뿐 아니라 배우자의 육아휴직 활성화, 산모·배우자의 출산휴가 기간 확대와 같은 제도적 뒷받침에 대한 정책 욕구를 확인할 수 있었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앞으로 건강한 산후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이번 조사에서 나타난 산모들의 정책 욕구를 충분히 검토하여 필요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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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 85% 산후조리원 이용...비용 평균 286만원 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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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연, 경각 위기 4기 유방암 환자 위해 ‘트로델비’ 급여 촉구
-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정부는 트로델비가 3차 치료제로서 절제 불가능한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삼중음성유방암 환자들에게 마지막 치료제라는 점을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환자단체연합회(이하 환연)는 트로델비(성분명: 사시투주맙 고비테칸)의 건강보험 신규 등재 지연으로 4기 유방암 환자들이 명재경각(命在頃刻)의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며 2025년 제2회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이하 약평위)에서 트로델비의 안건 상정 및 통과를 촉구했다. 트로델비는 최초의 Trop-2 표적 항체약물접합체(Antibody-Drug Conjugate, ADC)로, 세포표면항원 Trop-2에 결합하는 단클론항체와 암세포를 파괴하는 DNA 회전효소 억제 약물(TOP1 inhibitor payload) ‘SN-38’로 구성된다. 85% 이상의 유방암을 포함한 여러 유형의 암종에서 높게 발현되는 Trop-2만을 표적해 독성 약물을 전달하기 때문에 건강한 세포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항암 효과를 높인다. 트로델비는 지난 2023년 5월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로부터 이전에 두 번 이상의 전신치료를 받은 적이 있고, 그 중 적어도 한 번은 전이성 질환에서 치료를 받은, 절제 불가능한 국소진행성 또는 전이성 삼중음성 유방암(mTNBC) 성인 환자의 치료제로 허가 받았다. 전이성 삼중음성 유방암 환자의 2차 이상 치료제로 유전자 변이나 바이오마커와 관계없이 전체 환자군에서 식약처 허가를 받은 치료제는 세포독성항암제를 제외하고 트로델비가 유일하다. 삼중음성 유방암은 에스트로겐 수용체(ER), 프로게스테론 수용체(PR), 인간표피성장인자 수용체 2형(HER2)이 모두 음성인 유방암으로, 유방암 중에서도 가장 공격적인 임상 양상을 보이는 유형이다. 다른 유방암 아형 대비 전이와 재발 위험이 높고, 뇌(30%)나 폐(40%)로 전이되는 경우가 많아 치료 예후가 좋지 않다. 5년 생존율 역시 다른 유형의 5년 생존율은 30%인데 반해, 삼중음성 유방암은 12%에 불과하다. 삼중음성 유방암은 호르몬요법이나 표적치료제의 효과를 볼 수 있는 수용체가 발현하지 않아 치료 옵션이 항암화학요법으로 제한돼 미충족 수요가 높았다. 특히 경제활동이 활발한 40세 이하 젊은 여성에서 높은 유병율을 보여 개인의 질병부담을 넘어 국가 경제적 손실로도 이어진다. 트로델비는 미국 FDA(2020년 4월 22일), 유럽 EMA(2021년 11월 22일), 한국 식품의약품안전처(2023년 5월 9일)에서 허가받았으며, 현재 우리나라에서 신약 가격 결정 시 참조하는 A8 국가(일본,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위스, 영국, 캐나다)를 포함한 전 세계 35개국에서 급여 적용을 받고 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아직 건강보험 급여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다. 환연은 “트로델비는 1사이클(3주) 약값이 약 1,500~2,000만 원에 이르고, 연간 약값만 수억 원에 달하는 고가의 치료제”라며 “환자들은 이처럼 고액의 비급여 약제비 부담으로 치료를 지속하기 어려우며, 치료를 포기해야 하는 현실에 놓여 있다”고 밝혔다. 특히, 삼중음성유방암 환자이자 ‘우리두리구슬하나’ 환우회 대표였던 고(故) 이두리 대표는 트로델비의 건강보험 적용을 위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쳤지만, 끝내 급여 적용을 받지 못한 채 2024년 11월 29일, 6살 딸을 남겨두고 36세의 나이에 안타깝게 생을 마감했다. 그동안 트로델비 급여화를 위한 환자들의 절박한 호소는 지속되어 왔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을 통해 두 차례 트로델비 급여화 요청이 진행되었다. 2023년 12월 20일부터 2024년 1월 19일까지 진행된 첫 번째 청원은 55,428명의 동의를 얻어 국회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024년 5월 2일부터 5월 29일까지 진행된 두 번째 청원에서는 50,958명의 동의를 얻었다. 트로델비는 2023년 11월 22일 열린 제8차 암질환심의위원회에서 삼중음성유방암 3차 치료제로 ‘이전에 두 번 이상 전신 치료를 받은 적이 있고, 그중 적어도 한 번은 전이성 질환에서 치료받은 절제 불가한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삼중음성유방암 성인 환자’로 급여기준이 설정되었다. 이후 2024년 8월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추가 재정 분담안 제출과 함께 재심의가 결정되었으나, 현재까지도 안건이 상정되지 않고 있다. 환연은 “트로델비의 건강보험 신규 등재가 지연될수록 환자들은 명재경각(命在頃刻)의 위기로 내몰리고 있다”며 “모든 치료에 실패한 4기 삼중음성유방암 환자들은 트로델비의 신속한 건강보험 적용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러한 환자들이 신속하게 트로델비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제약사인 길리어드사이언스코리아는 사회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재정 분담 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정부 또한 트로델비가 3차 치료제로서 절제 불가능한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삼중음성유방암 환자들에게 마지막 치료제라는 점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환연은 “2월 6일 열리는 2025년 제2회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삼중음성유방암 3차 치료제 트로델비의 안건 상정 및 통과를 촉구한다”며 “또한, 제약사인 길리어드사이언스코리아는 트로델비 치료가 시급한 4기 삼중음성유방암 환자들을 위해 고액의 비급여 약제비 부담 완화를 위한 환자 지원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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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연, 경각 위기 4기 유방암 환자 위해 ‘트로델비’ 급여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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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인구토론대회서 저출산위원회 부위원장 “인구 위기 대응 마지막 골든타임”
-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대학생 인구토론대회에 참석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김영미 부위원장이 우리나라는 인구 위기 대응의 마지막 골든타임을 지나고 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인구가 저출산 고령화로 2070년에는 3,766만 명까지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 가운데, 우리나라 저출생 현상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관심사가 되고 있다. 김영미 부위원장은 30일 인구보건복지협회(인구협회) 주최로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10회 전국 대학생 인구토론대회, 인구정책 제안 경진대회’에서 “향후 10년 이내에 우리사회는 ‘거대한 변환’이라 일컬어질 만큼 인구변동의 여파가 우리 사회 곳곳에 파고들어, 국민의 삶을 흔들어 놓을 것”이라며 “현상 대응 정책 틀에서 벗어나 인구 감소 사회 연착륙을 위한 전략 수립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 부위원장은 “인구가 감소하는 미래를 더 이상 비관적으로 보지 않고 새로운 환경과 시장에 대한 능동적이고 낙관적인 관점으로 대응한다면 새 기회가 생길 것”이라며 “정부도 이 자리에서 나오는 대학생들의 아이디어를 귀담아 들을 것”이라고 말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인구협회 이삼식 회장은 “대학생들이 내놓은 각 제안은 국내외 사례를 검토하고 세부적인 지원 정책이나 개선안을 제시해, 정책에 반영될 경우 파급효과까지 탐색한 연구의 결과물”이라며 “우리나라가 직면한 인구위기를 해결하고자 하는 대학생들의 아이디어에서 희망적인 미래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10회를 맞은 대학생 인구토론대회는 청년세대의 다양한 해법을 듣기 위해 찬반토론대회가 아닌 ‘정책제안 경진대회’로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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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인구토론대회서 저출산위원회 부위원장 “인구 위기 대응 마지막 골든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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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보험-의료기관 청구 시스템 개설, 건강보험에 치명적”
- [현대건강신문=김형준 기자]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이 국회를 통과해, 민간보험사가 개별 의료기관으로부터 환자의 의료정보를 획득하는 것이 공보험인 건강보험 체제 유지에 치명적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무상의료운동본부, 진보당 강성희 의원, 정의당 배진교 의원은 15일 국회 소통관에서 ‘민간보험사 개인의료정보 전자전송 국회 처리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하 시민단체들은 “더불어민주당과 민간보험사들의 돈벌이를 위한 법안 개악에는 윤석열 정부, 국민의힘의 협치가 잘 이뤄진다”며 “이들은 민간보험사가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로 끌어모은 환자 개인의료정보를 오용, 악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전제로, 이 문제는 법안과 별개의 문제로 다뤄야 한다고 하는데, 별개로 다루는 것은 자신들의 소관사항이 아니니 책임 떠넘기기”라고 지적했다. 이 자리에서 전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은 이번 보험업법 개정안이 ‘건강보험 민영화’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전 국장은 “잘 알려진 삼성생명 내부보고서에 따르면 민간보험사들의 최종목표는 ‘공보험을 대체’하는 것”이라며 “보험사는 더 나아가 공보험과 경쟁하다가 나아가 대체하기 위해서는 공보험처럼 의료기관 청구를 직접 받는 시스템을 만드는 게 핵심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민간보험은 병의원의 의료행위를 직접 심사하고 직접 지불하는 체계를 만들기를 원하는데, 현재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라는 이름로 국회 정무위원회(정무위)에서 논의되고 있는 보험업법 개정안에 이 같은 내용이 담겨있다는 주장이다. 전 국장은 “미국은 보험사와 병원이 연계됐는데 당연히 자본이 훨씬 큰 보험사가 갑이 돼, 결국 환자는 보험사가 지정하는 병원에서 보험사가 지정하는 치료만 받는 나라가 됐다”며 “이게 민간보험이 궁극적으로 바라는 방향이고, 이 보험사들이 ‘청구간소화’에 혈안인 진짜 이유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실손의료보험계약의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등이 요양기관에 보험금 청구를 위해 필요한 서류를 전자적 형태로 보험회사에 전송하도록 하는 내용의 보험업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난 5월 16일 국회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해, 오늘(15일) 정무위 전체회의에 상정돼 논의될 예정이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강성권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부위원장은 “정부는 민간보험 활성화가 아니라 통제하고, 최소 지급률을 법제화해야 한다”며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고 건강보험 하나로 국민 누구나 큰돈 들이지 않고 치료받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실손보험이 필요 없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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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보험-의료기관 청구 시스템 개설, 건강보험에 치명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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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홍 장관, 2025년 입시에 ‘의대 정원 확대’ 강한 의지 밝혀
- [현대건강신문=김형준 기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대 정원 확대가 2025년 입시에는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조 장관은 5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의대 정원 확대 문제에 대한 의견을 피력했다. 그는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해서는) 제가 국회에서도 여러 번 얘기를 했다.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OECD 최저 수준이다. 그러기 때문에 인구가 감소하기 때문에 의사 수를 늘릴 필요가 없다는 주장도 있지만 고령화가 되고 또 건강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의사 수요는 부족한 것이 확실하다"고 덧붙였다.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해 의료계가 반대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의료 수요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잘 협의해 나간다는 입장이다. 또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과 관련해서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조 장관은 "우리나라는 의료기술과 IT 기술이 뛰어나다. 이걸 접목해서 다른 선진국처럼 보편적인 비대면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노력을 꾸준히 해 왔다"며 "코로나 상황에서 한시적인 비대면 진료를 시행했다. 지난 3년 4개월 동안 1,400만 명이 넘는 국민들이 비대면 진료를 이용했다"고 말했다. 특히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과 관련해서는 안전 문제에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초진이 아니고 재진을 원칙으로 실시하고 있고, 비대면 대상이라 할지라도 의사가 대면진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의료기관 내원을 강력히 권고하도록 했다"며 "오남용의 소지가 있는 마약류 등의 처방은 제한적으로 실시하도록 했고, 약 전달방식도 전달과정에 있어서 오배송과 손상을 막기 위해 직접 수력과 대리수령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런 안전장치를 비춰봤을 때 주요 선진국에 비해서 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만, 이 시범사업 과정에서 혹시 문제가 생기면 바로 즉각적으로 보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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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홍 장관, 2025년 입시에 ‘의대 정원 확대’ 강한 의지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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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암 부르는 'C형간염' 국가건강검진 도입 속도 빨라진다
-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국내 C형간염 선별검사 및 치료가 비용 효과적이고 사망 줄여 준다는 연구결과가 나오면서, C형간염 국가건강검진 도입 근거가 마련됐다.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C형간염 항바이러스 치료의 장기적 효과와 선별검사 도입의 비용-효과성에 대한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 국립감염병연구소와 분당서울대병원에서 공동 수행 중인 다기관 ‘한국 C형간염 코호트 연구(2015~현재)’ 자료와 ‘국민건강보험공단 청구자료’를 활용한 연구 결과, 다기관 전향적 코호트 연구를 통해 C형 간염군에서 항바이러스제 치료시 간암 및 간경변증 발생이 유의하게 감소*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C형간염은 환자의 혈액이나 체액을 통해 감염되는 혈액 매개 감염병으로 한 번 감염되면 대부분 만성화되기 때문에 간경변증, 간암으로 악화될 수 있다. 대부분 증상이 없기 때문에 본인도 모른 채 주변 사람들에게 C형간염을 옮기는 전파자가 될 수 있어 더욱 우려되는 질환이다. 이번 연구결과, C형간염 치료군은 미치료균 대비 간암 및 간관련 사망 위험이 각각 59%, 74% 낮았다. 또한 우리나라 국가 검진 항목에 C형간염 항체검사를 40-65세 인구를 대상으로 1회 선별검사를 실시할 경우, 선별검사를 실시하지 않았을 때 보다 비용적인 측면에서 효과적(약 355만원 절감)인 것으로 밝혀졌다.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소화기내과 정숙향/최광현 교수팀은 “C형간염은 무증상인 경우가 많아 조기발견과 적극적인 치료를 통해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대한간학회 등 관련학회들도 더 늦지 않게 C형간염 선별검사를 국가건강검진에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2024년 1월부터 발효되는 ‘중대재해처벌법’에 의하면 B형간염과 C형간염의 감염은 경영책임자가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중대산업재해로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각 기관에서는 이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C형간염 감염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해야 하며, 무증상 환자의 감염여부를 전혀 알 수 없는 현 상황에서는 C형간염 선별검사를 통한 감염 여부를 구별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대한간학회 장재영 의료정책이사(순천향대 서울병원 교수)는 지난 5월 열린 ‘The Liver Week 2023’ 기자간담회에서 C형간염 선별검사를 국가건강검진에 도입해 조기에 환자를 찾아 선제적으로 치료하는 것이 질병부담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장 이사는 "C형간염은 예방백신이 없지만, 단기간의 경구약물 복용만으로 부작용 없이 100% 가까운 완치 약물이 이미 시판되고 있다"며 "숨어있는 무증상 환자를 조기 발견하고 치료하는 일은 단순히 개인의 치료 뿐 아니라 감염원을 차단한다는 점에서 국가적인 관리사업으로 다루어야 할 국민건강을 위한 당위성 있는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대한간학회에서는 40~65세 대상 C형간염에 대한 선별검사를 평생 1회 시행해주는 검진 사업이 도입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질병관리청 지영미 청장은 C형간염 퇴치목표 달성을 위해 “제1차 바이러스 간염 관리 기본계획(2023-2027) 이행 관련 연구결과를 반영하여 국가건강검진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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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암 부르는 'C형간염' 국가건강검진 도입 속도 빨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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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논란...“복지부 뭐가 무서워 건정심 위원 회의 참석도 막나”
-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건정심 위원인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노조) 나순자 위원장과 신승일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의료연맹) 위원장은 회의장이 열리는 30일 오전 8시경 서울 서초동 국제전자센터 23층 유리문 앞에 도착했지만, 출입을 통제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 직원들의 제지로 회의장에 입장하지 못했다. 유리문 앞을 지키고 있던 심평원 직원들은 건정심 위원만 회의장에 들어갈 수 있다고 밝혔고, 보건노조 나순자 위원장은 “건정심 위원의 회의장 참석을 막는 것은 불법 아니냐”며 강하게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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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논란...“복지부 뭐가 무서워 건정심 위원 회의 참석도 막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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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회복 돕는 치유농업, 우리나라서도 활성화되나 외(外)
- [현대건강신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재석 의원 187명 중 찬성 184명, 반대 0명, 기권 3명으로 지난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소 의원이 대표 발의해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우수 치유농업시설 인증제도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 △치유농업사 자격이 취소된 사람은 그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3년간 치유농업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없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소 의원은 “이번 법안의 통과로, 전 세계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치유농업이 국내에 더욱 활성화되고 치유농업 산업의 체계적 육성과 질 높은 치유서비스 제공을 통해 국민의 정신적·육체적 건강 회복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특히 치유농업시설 인증제도의 도입으로 타 분야 복지제도와 연계를 통해 지속 가능한 치유농업서비스 제공을 모색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소 의원은 “치유농업 활성화를 위한 법안이 본 회의를 통과한 만큼, 치유농업이 많은 국민들에게 사랑받는 산업으로 발전하기를 기대한다”며 “식량 안보, 농촌 인구 감소, 고령화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놓인 농촌이 치유농업을 통해 활기를 조금이나마 찾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독일, 네덜란드 등 주요 선진국은 이미 치유농업, 산림치유 등의 프로그램이 국민 건강 회복을 위한 제도로써 자리 잡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조속히 제도로 정착되기를 고대한다”며 “치유농업뿐만 아니라, 해양치유, 산림치유 등 치유산업이 국내에도 활성화될 수 있도록 국회 농해수위원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신질환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차별실태 조사 법적 근거 마련 강선우 의원 대표발의 , 정신질환 차별해소법 국회 본회의 통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은 정신질환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이 지난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정신질환자 실태조사 항목에 정신질환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차별실태를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신질환자에 대한 차별은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복귀를 막는 한편 정신질환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편견으로 이어지고, 이로 인해 다시 차별이 강화되는 악순환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정신질환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보다 세밀한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정신질환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차별실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차별해소 방안 마련을 위한 맞춤형 정책 수립의 근거자료를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강선우 의원은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적 차별과 편견을 해소하기 위한 법안이 통과되서 기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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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회복 돕는 치유농업, 우리나라서도 활성화되나 외(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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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국회에서도, 대통령실 앞에서도 “의대 신설·정원 증원”
- [현대건강신문=김형준 기자] 의사 부족으로 인한 PA(진료지원) 간호사의 불법 의료행위가 논란이 되는 가운데, 국회와 시민단체에서 의대 신설과 의대 정원 확대를 주장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지역구가 전남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은 2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 전국 유일 의과대학 없는 광역자치단체 전남에 의대 신설 약속 지켜야 한다”고 전남대 의대 신설과 상급종합병원 설립을 촉구했다. 김회재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전남의 응급 의료 분야 취약 지역은 17곳으로 전국 최다이며 중증 응급환자 유출률 48.9%, 중증외상 환자 전원율 49.7%로 전국 평균의 2배를 웃돌고, 전남도 내 유인 도서 271개 중 의사가 없는 도서가 59%에 달하고 있다”며 “세계 최고 석유화학단지, 철강 산업단지가 있지만, 노후화로 인한 중대 산업재해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고 했다. 또한 “중증 질환이나 산업재해, 교통사고 등 응급환자가 골든타임을 놓쳐서 소중한 생명을 잃고 있지만 전남은 필수·응급, 중증 의료분야 의사조차 구하지 못하고 있다”며 “의사는 진료 대신 병원을 수배해야 하고, 전남도민들은 의사가 없어 생사의 경계에서 표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 당시 의대 없는 지역에 공공의대를 신설하기로 하고,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에도 ‘필수 의료기반 강화 및 의료비 부담완화’가 포함됐다”며 “국민의힘 김기현 당대표도 전남 의대 신설을 약속했는데 윤석열 정부와 집권 여당이 전남도민과의 약속을 저버리려 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짙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기존 의대의 정원을 소규모로 늘리는 것만으로는 지역 필수 의료에 종사할 의사를 양성할 수 없고, 사실상 의료공백 지역을 방치한 채 지역 주민들의 건강권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전폭적인 의대 정원 확대를 주장했다. 경실련도 2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윤석열 정부 의대 정원 확대 촉구 경실련 기자회견’을 열고 의대 정원을 소규모로 증원하는 방식에 반대 입장을 내놨다. 경실련은 “기존 의대 정원을 소규모 증원하는 방식으로는 의과대학이 없는 의료 취약지는 정책에서 소외되고, 지역 필수의료에 종사할 의사 양성방안을 마련하지 않으면 의료자원 불균형과 격차 문제를 개선하기 어렵다”며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공공의대 신설 등 근본대책 마련에 대한 지역의 요구는 묵살하고 법적 근거나 권한도 없는 의사협회와의 밀실 협의로 땜질하려는 정부를 규탄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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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국회에서도, 대통령실 앞에서도 “의대 신설·정원 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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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건강검진, 이제는 원하는 검진기관에서 받는다
- [현대건강신문]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는 25일 서울 중구 서울비즈허브센터에서 ‘학생건강검진 제도개선 추진단(추진단)’을 발족하고, 첫 회의를 개최한다. 이는 영유아기부터 청소년·성인까지 검진 결과를 연계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학생건강검진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하여 본인 주도의 사전·예방적 건강관리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현 정부의 국정과제이기도 하다. 그 간 학교장이 지정한 의료기관에서만 가능했던 학생건강검진을 향후 시범사업을 거쳐 학생과 학부모가 원하는 검진기관에서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검진결과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관리포털시스템’을 통해 영유아부터 성인기에 걸친 통합 건강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한다. 추진단은 복지부 진영주 건강정책국장과 교육부 고영종 책임교육지원관을 공동 단장으로 하고, 여성가족부와 질병관리청,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시·도 교육청, 그리고 관련 학회와 협회, 교원단체 등 민간전문가도 참여한다. 이번 추진단 회의에서는 △2024년 시범사업 추진방향 △관련 예산 △추가 인력 확보방안 등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복지부 진영주 건강정책국장과 교육부 고영종 책임교육지원관은 “그간 학생건강검진의 실시·관리 측면에서 학교 현장 및 학부모님의 불편이 있었으나,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문제를 해소하고, 학생들의 건강관리를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하며, “앞으로 영유아부터 성인까지 공백 없이 검진기록을 연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전 국민의 생애주기별 건강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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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건강검진, 이제는 원하는 검진기관에서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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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밀한 환자 진료정보 민간보험사에 넘어가나...실손보험법 국회 정무위 소위 통과
-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내밀한 환자 진료정보가 민간보험사에 넘어갈 가능성이 높은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내용이 담긴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 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 한국루게릭연맹회, 한국폐섬유화환우회, 보암모(보험사에 대응하는 암환우 모임), 한국다발성골수종환우회, 무상의료운동본부 등은 17일 성명을 내고 “청구 간소화는 민간보험사들이 환자들의 내밀한 진료 정보를 축적할 수 없는 방식으로도 얼마든지 가능하지만, 보험사들은 이를 한사코 거부했다”며 “청구 간소화는 전혀 본질이 아니다”라고 못박았다. 이들 단체들은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 의원들이 뻔히 알면서도 이 개정안을 통과시켰다”며 “윤석열 정부,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이 친기업 정당이라는 것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간보험사들의 이윤을 위해 국민건강보험을 공격하고 환자들을 궁지로 몰아넣는 윤석열 정부, 국민의힘 그리고 민주당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 법사위원회, 본회의는 이 개악안을 철회시켜야 한다”고 관련법 철회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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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밀한 환자 진료정보 민간보험사에 넘어가나...실손보험법 국회 정무위 소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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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거부권 후폭풍...간호협회 “의사 대리처방·수술 등 불법 지시 거부”
- [현대건강신문=김형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간호법안 거부권 의결 이후 간호계의 반발이 거세다. 대한간호협회(간협)는 오늘(17일)부터 의사들의 불법적인 대리처방·수술 지시를 거부하는 준법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간협 김영경 회장은 17일 서울 중구 간호협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대리처방·대리수술 등 불법진료에 대한 의사의 업무지시를 거부하는 준법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며 “간호업무 외에 임상병리사 등 다른 보건의료직능의 면허업무에 대한 의사의 지시를 거부할 것”이라고 밝혔다. 간협은 오는 “19일(금) 전국 간호사들이 연차를 내고 서울 광화문에서 ‘간호법 거부권 규탄 및 부패정치 척결을 위한 범국민 규탄 대회’에 참석할 것”이라고 “앞으로 한 달 간 간호사의 면허증을 모아 보건복지부에 반납하는 운동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늘 간협이 밝힌 1차 대응에는 △불법진료에 대한 의사의 업무지시를 거부 △간호사 면허증 반납운동을 전개 △부패정치 및 관료 척결을 위한 총선기획단을 출범 등이다. 불법진료에는 대리처방, 대리수술, 대리기록, 채혈, 초음파 및 심전도 검사, 동맥혈 채취, 항암제 조제, L-tube 및 T-tube 교환, 기관 삽관, 봉합, 수술 수가 입력 등에 관한 의사의 불법 지시가 포함된다. 김영경 회장은 “범국민 규탄 대회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보건복지부 장관과 차관을 고발하는 내용도 발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어제(16일) 윤 대통령이 간호법안 거부권을 행사한 뒤 열린 브리핑에서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간호 인력 배치기준 강화와 근무강도 완화 방안 등 대책에 포함된 과제를 충실히 이행하며 간호사가 우수한 전문의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지만 간호계의 반발을 무마할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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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거부권 후폭풍...간호협회 “의사 대리처방·수술 등 불법 지시 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