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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통합돌봄 본사업 시행 앞두고 건보공단, 지원 기관 지정
- [현대건강신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료·요양·돌봄을 아우르는 지역 통합돌봄 체계 구축의 핵심 기관으로 공식 지정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4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전문기관 지정식’에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합돌봄 전문기관’으로 공식 지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오는 3월 27일 통합돌봄 본사업 시행을 앞두고 보건복지부가 중앙 차원의 정책 지원을 담당할 전문기관에 지정서를 교부하는 자리로, 보건복지부 이스란 제1차관을 비롯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 국민연금공단, 한국장애인개발원, 중앙·시도사회서비스원, 한국보건복지인재원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통합돌봄사업은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노인·장애인 등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고 존엄한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통합·연계해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통합돌봄 전문기관은 지자체가 지역 특성에 맞는 통합돌봄 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중앙 차원에서 제도 설계와 실행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는다. 건보공단은 통합돌봄 전문기관으로서 노인 분야를 중심으로 통합돌봄 정책 수립과 홍보를 지원하고,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활용한 대상자 특성·유형 분석, 돌봄 필요 대상자 선제적 발굴, 종합판정 업무 지원 등 지자체의 현장 실행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건보공단은 지정식에서 통합돌봄 정책 지원을 위한 미션과 목표, 향후 추진 과제를 발표하며, 빅데이터 기반 돌봄 대상자 발굴체계를 고도화하고 통합돌봄과 연계 가능한 자체 사업을 적극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지역별 자원 현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시각화 정보를 제공해 국민의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겠다는 방침도 제시했다. 아울러 퇴원환자 등 지역사회 복귀 이후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를 위한 신규 서비스 모형을 개발하고, 공단과 지자체, 복지·의료기관이 참여하는 지역 네트워크를 활용해 재택의료 확충에도 적극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은 “공단은 ‘살던 곳에서 더 건강한 노후’를 실현하기 위한 통합돌봄 허브 구축을 지원하고, 시범사업을 통해 축적한 경험과 전문역량을 바탕으로 전문기관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보건복지부와 지자체, 유관기관을 잇는 핵심 기관으로서 통합돌봄 제도가 현장에 안정적으로 안착하도록 지원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통합돌봄 서비스를 구현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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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통합돌봄 본사업 시행 앞두고 건보공단, 지원 기관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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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 운전' 처벌 강화...약 복용 후 운전 처벌 피하려면?
- 최근 서울 종로구 종각역 앞 인도를 덮친 택시로 인해 한 명이 사망하고 14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특히 가해자인 70대 택시기사가 감기로 모르핀 성분의 진통제를 먹고 운전을 했던 것으로 드러나 약물운전 문제가 사회적 논란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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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 운전' 처벌 강화...약 복용 후 운전 처벌 피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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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허가·심사기간 단축을 위해 역대 최대 규모 채용 공고
-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신약, 바이오시밀러, 의료기기 등의 허가·심사 등을 담당하는 일반직(약무·의료기술), 연구직(보건·공업), 임기제(일반) 공무원을 1월 20일까지 공개 채용한다고 밝혔다. 채용 규모는 식약처 출범 이후 역대 최대인 198명이며, 주요 업무는 의약품 품질·안전성·유효성 심사 및 안전관리, 의료기기 안전성·성능 심사 및 안전관리와 디지털소통 기획 등이다. 분야별 채용인원은 일반직 공무원(약무·의료기술) 19명, 연구직 공무원(보건연구·공업연구) 177명, 임기제 공무원(일반) 2명 등이다. 이번 채용은 신약 등의 규제 병목을 해소하여 신산업 성장을 촉진하고 글로벌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접수기간은 오는 1월 9일부터 1월 20일까지이며, 자격요건과 지원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식약처 우수인재채용시스템(employ.mfd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는 이번 채용이 신약 등의 심사 전문성을 높이고 의료제품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안전하고 신속하게 허가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유능한 인재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바란다고 밝혔다. 오유경 처장은 “식약처는 그 동안 심사 인력이 항상 부족한 상태였다. 올해 1차로 198명의 심사 인력을 확충하게 된다”며 “우수한 인력들이 들어와 규제 지원의 새로운 시대를 열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인력이 확충되면 그 다음 해야 할 일은 심사의 속도를 높이는 일이다. 안전을 꼼꼼하게 챙겨면서도 좋은 심사의 질을 유지하면서 속도를 높여서 세계에서 가장 빠른 심사 속도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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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허가·심사기간 단축을 위해 역대 최대 규모 채용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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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리·강박, 치료 아니다” W진병원 사망사건 첫 재판 앞두고 책임자 처벌 촉구
-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한국정신장애인연합회(이하 한정연, 상임대표 신석철)는 경기도 부천 W진병원 격리‧강박 사망사건과 관련해 병원 의료진 5인에 대한 첫 재판이 열린 지난 15일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앞에서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16개 연대단체와 기관이 함께했으며, 이후 재판 방청도 이어졌다. 이번 사건은 W진병원에 입원 중이던 환자가 격리와 강박, 과도한 약물 투여 속에서 사망한 사건으로, 주치의를 포함한 의료진 5명이 의료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 감금 혐의로 기소됐다. 유가족 “진료는 없었고, 비아냥과 방치만 있었다” 기자회견에서 고인의 유가족은 “단 한 명의 의사도 아이를 직접 진료하지 않았고, 간호사들로부터 ‘또 시작이다’라는 비아냥을 들었다”며 “고통으로 몸부림치던 딸에게 평소보다 두 배나 많은 안정제가 투약됐다”고 증언했다. 이어 “딸의 죽음은 단순한 의료 과실이 아니라 명백한 방치이자 유기”라며 울분을 토했다. 연대발언에 나선 한국정신장애인자립생활센터 위은솔 센터장과 강주민 활동가, 이한결 사무국장은 “정의로운 법적 처벌이 나올 때까지 싸움을 멈추지 않겠다”며 “정신적 어려움을 겪는다는 이유로 인권을 말살하는 병원의 구조 자체를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병원 폐업이 책임 면죄부 될 수 없다”…재판부에 CCTV·녹취 확인 요청 한편 W진병원은 사건 이후 폐업을 결정하고 현재 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한정연과 연대단체들은 “병원의 폐업이 결코 책임의 종결을 의미해서는 안 되며, 의료진 개인의 형사적‧도덕적 책임은 끝까지 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의료진 5인을 의료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 감금 혐의로 기소했으나, 피고인 측은 의료법 위반 혐의만 인정하고 나머지 혐의는 부인했다. 유족 측은 재판부에 고인의 목에서 발견된 상처와 멍 자국을 언급하며 CCTV 영상과 당시 함께 입원해 있던 환자들의 녹취록 확인을 요청했다. 신석철 한정연 상임대표는 “이번 사건은 한 개인의 비극을 넘어 정신장애인을 대하는 의료현장의 구조적 문제와 국가의 관리‧감독 책임을 드러낸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이라며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질 때까지 투쟁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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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리·강박, 치료 아니다” W진병원 사망사건 첫 재판 앞두고 책임자 처벌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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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난치질환 치료제 등 의료제품의 정부 직접 공급 확대
-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희귀・난치질환자 치료에 필요한 의약품・의료기기의 정부 직접 공급(긴급도입)을 지속 확대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16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일상에 안심을 성장에 힘을”이라는 주제로 업무보고를 했다. 새해는 국정과제 이행의 원년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기본이 단단한 국민 안전’, ‘모두가 함께 누리는 안심 일상’, ‘혁신과 함께하는 성장 견인’이라는 세 가지 전략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특히, 희귀・난치질환자 치료제의 안정적 공급 기반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식약처는 희귀・난치질환자 치료에 필요한 의약품・의료기기의 정부 직접 공급(긴급도입)을 지속 확대하고, 건강보험 약가 부여 전 글로벌 제약사가 인도적 차원에서 고가의 희귀의약품을 환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지원프로그램 제도화도 추진한다. 또한, 대체품이 없어 환자가 직접 수입하는 자가치료용 의료기기의 재수입 시 진단서 등 일부 서류 제출을 면제한다. 국가 주도의 필수 의료제품 공급을 확대하고, 자급화를 지원한다. 식약처는 "정부・의료단체・제약업계 등이 필수 의료제품의 안정적 공급관리 방안을 논의하는 공공 생산・유통 네트워크를 본격 운영하여 필수의약품 위탁생산기간 단축과 생산규모 확대를 추진하고, 공정개발 지원과 기술 컨설팅을 제공하는 자급화 지원사업도 운영할 계획"이라며 "이와 함께, 필수의료기기 지정과 범부처 협의회 운영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정부 공급관리를 체계화한다"고 밝혔다. 의료현장에 필요한 의료제품의 공급안정 지원체계도 구축한다. 의약품 유통・공급・사용 등 유관기관의 수급 데이터를 연계해 공급 불안정 상황을 미리 파악하는 ‘의약품 수급위험 예측모델’을 본격 운영한다. 또한, 제약단체와 정부가 참여하는 민관 의료제품 수급 협력체를 운영하고 정부 주도로 의료제품 공급을 관리하기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오유경 처장은 브리핑을 통해 "의료제품의 안전 공급으로 치료 기회를 확대하겠다"며 "희귀·난치질환 치료제의 정부 직접 공급을 확대하여 환자의 부담을 줄이고 필수의약품의 공공생산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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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터나우 방지법, 본회의 상정하라” 국회·시민사회 한목소리
-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환자·노동·소비자단체가 기자회견을 열고 일명 ‘닥터나우 방지법’으로 불리는 약사법 개정안의 본회의 조속 상정 및 통과를 촉구했다. 이들 단체들은 “비대면 진료 플랫폼이 의약품 도매업을 겸영하는 구조는 환자 선택권과 시장 공정성을 훼손한다”며 “이는 혁신을 막는 규제가 아니라 국민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법안이 본회의에조차 오르지 못하는 상황은 특정 기업에 대한 과도한 특혜로 비칠 수 있다”고 비판하며 국회에 조속한 결단을 요구했다. 기자회견에는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보건의료노조, 의료산업노조연맹, 건강소비자연대 등과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참석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백혜련 김윤 서영석 이수진(이상 더불어민주당), 김선민(조국혁신당) 의원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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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터나우 방지법, 본회의 상정하라” 국회·시민사회 한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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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가약 대체조제율 올해 상반기 처음으로 1% 넘어
- [현대건강신문]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총진료비 중 약품비 비중이 지난해 23.3%로 높은 수준인 가운데, 저가약 대체조제율이 올해 상반기 처음으로 1%를 넘어선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저가약 대체조제 장려금 지급 현황’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대체조제율이 1.25%로 나타났다. 저가약 대체조제율은 2018년 0.26%에서 2020년 0.41%, 지난해 0.84%, 올해 상반기 1.25%로 매년 조금씩 상승해왔다. 저가약 대체조제에 따른 장려금도 지난해 10억 9,869만원, 올해 상반기 7억 2,642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남인순 의원은 “저가약 대체조제율이 1%를 넘어선 것은 큰 의미가 있다”면서 “그간 약사회 등에서 대체조제 활성화 움직임이 일었고, 지난해에 이어 올해 감기와 독감이 유행하면서 해열진통제와 진해거담제, 아세트아미노펜, 기관지 패치 등 다수의 의약품들이 품절사태로 대체조제가 증가한 것이 아닌가 판단된다”고 밝혔다. 올해 상반기 저가약 대제조제율을 시도별로 살펴보면, 서울의 경우 1.59%로 가장 높았으며 대체조제 장려금 1억 2,088만원이 지급되었다. 그 다음으로 인천 1.56%, 경기 1.43%, 제주 1.28%, 울산 1.19%, 강원과 충북 각 1.12%, 충남과 전남 각 1.07%, 경남 1.05%, 충북 1.03%, 광주 1.0% 등이 1%를 넘어선 것으로 집계되었다. 남 의원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건강보험 총진료비 98조 1,212억원 중 약품비가 23.3%인 22조 8,968억원으로 집계되었는데, 이는 OECD 국가의 경상의료비 중 약품비 비중이 15.1%인 것에 비하면 높은 수준”이라면서 “건강보험 약품비 지출규모가 2017년 16조 2,098억원에서 지난해 22조 8,968억원으로 5년 새 41.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약가가 비교적 저렴한 제네릭으로 대제조제하는 것은 여러 국가에서 국민 건강관리의 비용효과성을 높이고, 건강보험 재정을 절감하는 정책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도 건강보험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약품비 절감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지만, 대체조제의 사후통보의 번거로움, 의사와 환자의 제네릭 의약품에 대한 불신, 저가약 대체조제시 인센티브 부족 등을 이유로 저가약 대체조제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그의 지적이다. 남 의원은 “무엇보다 사후통보 절차를 간소화하여 약국에서 전화나 팩스 또는 컴퓨터 통신 등을 이용해 처방한 의사의 동의를 받거나 통보를 하는 방법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DUR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도록 조속히 개선해야 한다”며 “감기약이나 독감치료제를 비롯하여 의약품 품절사태가 발생할 경우 또는 동일성분 의약품이 장기간 공급중단될 경우 의료기관에서 한시적으로 처방을 중단할 수 있도록 조치하거나, 예외적으로 대체조제 사후통보를 면제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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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가약 대체조제율 올해 상반기 처음으로 1%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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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예방 효과 입증 못해 급여 축소된 콜린 제제, 처방 매년 증가
- [현대건강신문] 치매예방 효과를 입증하지 못해 건강보험 급여가 축소된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 의약품의 처방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지난 2020년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에 대한 급여 적정성 재평가 결과 치매 치료 이외에는 치매 예방을 비롯해 치매질환 이외에 효과가 입증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치매는 급여를 유지하되 치매 외 질환은 선별급여 적용을 결정한 바 있다. 이 때문에 치매 전단계로 불리는 경도인지장애 환자가 처방 받을 경우 급여가 적용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 의약품의 처방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치매예방 효과를 입증하지 못해 급여가 축소된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 의약품 처방량과 처방금액이 매년 증가해 건강보험 재정을 축내고 국민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치매 외 질환에 대한 처방을 적극적으로 억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평원이 남인순 의원에게 제출한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 의약품 처방 현황’에 따르면,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 의약품 처방량이 2019년 6억 9,123만개에서 2022년 9억 8,682만개로, 3년 새 42.8%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처방량 증가에 따라 처방금액도 2019년 3,525억원에서 2022년 4,947억원으로 3년 새 40.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상반기 처방금액이 2,865억원으로 연말까지 처방금액이 5,000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됐다. 지난해의 경우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 의약품 처방금액 4,947억원 중 치매 질환 관련은 18.7%인 925억원에 불과하며, 나머지 81.3%인 4,022억원은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치매 외 관련 질환에 처방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건강보험 청구 상위 20위 의약품에 매년 콜린 성분 의약품 2품목이 포함되어 있었다. 남 의원은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 의약품이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치매외 질환에 처방된 금액이 무려 1조 6,342억원에 달한다”며 “치매예방 효과가 입증되지 않았음에도,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 의약품이 치매예방약, 뇌영양제 등으로 둔갑되어 처방되고 있고 또 처방량이 매년 증가하고 있어 건강보험 재정을 축내고, 환자부담 증가로 이어지고 있는 것은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치매외 질환에 대해서는 처방을 적극적으로 억제하고, 절감분을 항암 신약 등의 급여를 확대하는 재원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 의약품에 대한 급여적정성 평가를 바탕으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치매는 건강보험 급여를 유지하되, 치매외 질환에 대해서는 본인부담금을 30%에서 80%로 상향하여 선별급여를 결정했다. 남 의원은 “당시 복지부는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적응증에는 급여에서 제한해야 마땅함에도 치매외 질환에 대해서는 의료현장의 혼란장비 등 사회적요구도를 고려해 선별급여를 적용했다고 밝혔는데, 제약사들이 선별급여에 불복하면서 소송을 제기하였고 집행정지가 인용되어 본안소송이 끝날 때까지 제약사들이 기한의 이익을 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 의약품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임상 재평가를 실시하도록 하여 임상 재평가가 추진되고 있으며, 건강보험공단과 제약사 간 협상을 통해 임상 재평가 실패 시 급여비를 환수하기로 계약하였는데, 급여비 환수율은 20% 수준에 불과한 실정이다. 남 의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는 2022년부터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 의약품d,f 선별집중심사 대상항목으로 선정하여 지속적 관리 중이라고 하는데, 총청구량과 총청구금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등 역부족”이라고 지적하고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 의약품의 효능․효과에 대해 국민들께 올바로 알리고, 치매외 질환에 과다처방하는 상위 병원과 의원을 공개하는 등 치매외 질환에 대한 처방을 적극 억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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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예방 효과 입증 못해 급여 축소된 콜린 제제, 처방 매년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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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국감 첫 질의부터 이사장 ‘강요’ 발언에 ‘삐걱’
- 신동근 위원장 “여야 협의 위해 정회”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 국정감사가 첫 질의 직후 정회가 발생하는 진통을 겪고 있다. 18일 국회에서 열린 건보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첫 질의를 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뇌혈관 MRI(자기공명영상촬영) 급여 확대에 따른 효과 검토 자료에 따르면, 급여 확대 후를 비교해 보면 눈에 띄는 점은 뇌졸중의 조기 발견 비율이 증가한 것”이라며 “MRI 검사 비용 부담 문턱 낮아지면서 취약계층 등 의료 이용에 대한 접근성이 향상이 되고 조기에 질환을 진단함으로써 중증 진행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해석했다. 이에 대해 호흡기내과 출신 전문의인 건보공단 정기석 이사장은 “일시적 허혈 상태와 (뇌졸중) 조기 발견이라는 개념하고는 사실 임상적으로 다른데, 저희 연구원 중 의사가 없다보니 개념을 잘못 잡았던 부분에 양해를 부탁한다”고 답했다. 강 의원은 “이사장님 말씀에 따르면 개념을 잘못 적용한 자료를 의원실에 제출했다는 거네요”라며 “개념이 잘못된 자료를 바탕으로 국정감사를 하라고 한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그러자 정 이사장은 “시간을 충분히 들여 납득할만한 자료를 내도록 하겠고 이게 한 두 달로 끝나는 자료가 아니다”라며 “국정감사 자료 제출을 상당히 강요받아서 할 수 밖에 없었다”고 답했다. 그러자 야당 의원은 정 이사장의 ‘강요’ 발언에 강하게 반발하며 사과와 후속 조치를 위한 정회를 요청했다. 야당 간사인 고영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산하기관에게 여러 가지 자료를 요청하면 부족한 대로 달라고 했으면 주면 되는 거고 이후에 더 보완하면 된다”며 “이것(강요 발언)은 사과뿐만 아니라 우리가 적절한 조치까지도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한다”고 정회를 요청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동근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케어에 대해서 포퓰리즘 내지는 낭비적 요소가 있다고 얘기하면서 자료 달라니까 자료가 없었다는 얘기”라며 “두 번째는 ‘강요에 의해서 줬다’ 이것은 굉장히 부적절한 발언으로 협의가 필요하다”고 정회를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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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국감 첫 질의부터 이사장 ‘강요’ 발언에 ‘삐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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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월급 169만원?...사무장병원 관련 의사의 수상한 월급
- [현대건강신문] 사무장병원 등 불법 의료기관 개설에 참여한 이후 다른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의료인 중에서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월급을 받는 사례가 있어, 지속적인 추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의 환수금 압류를 피하기 위해 월급을 적게 신고할 수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과거 사무장병원, 면대약국 등 불법 의료기관 개설에 가담했던 의료인이 통상적이지 않은 낮은 보수를 받고 일하는 사례가 확인됐다. 의사나 약사는 우리 사회에 알려진 대표적인 고소득 직업이다. 보건복지부의 2020년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의사의 평균 연봉은 2억 3천만원으로 나타났다. △개원의의 평균 연봉은 2억 9,428만원 △봉직의의 평균 연봉은 1억 8,539만원 △치과의사는 1억 9,489만원 △한의사는 1억 859만원 △약사는 8,416만원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과거 불법 의료기관 개설에 참여했다가 이후 다른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의료인(이하 불법 의료기관 가담 의료인) 중에서는 일반 상식과 아주 다른 특이한 사례가 발견된다. 건보공단 자료에 따르면 2023년 9월 기준 불법 의료기관 가담 의료인 중 14명은 월 보수가 200만원이 안 된다. 한 치과의사는 월 73만원의 보수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고, 또 다른 약사는 월 94만원의 보수를 받고 있다. 한편 월 94만원 보수를 받는 약사의 경우 과거 불법 의료기관에 가담한 혐의 때문에 건보공단에 환급해야 하는 금액 중 58억 2,623만원을 미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월 보수가 200만원보다 적은 14명의 불법 의료기관 가담 의료인 중 건보공단에 미납금액이 있는 사람은 모두 7명으로, 미납금액 총액은 120억 7,226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일반적인 상식과 비교했을 때 이들의 보수금액이 워낙 낮다 보니 건보공단 환수금 압류 등을 피하기 위해 월급은 적게 신고하고 다른 방식으로 근로 대가를 가져가는 것 아니냐는 의심이 제기된다. 인재근 의원은 “건보공단은 불법 의료기관 적발과 부당금액 환수에 전방위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이런 포위망에 예상치 못한 빈틈이 발생한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며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낮은 보수를 받는 불법 의료기관 가담 의료인에 대한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추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아울러 의심이 되는 지점의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만약 단순 의심이 아니라 실제 불법이나 꼼수가 확인되면 강력히 대응하고 빠르게 제도를 수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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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월급 169만원?...사무장병원 관련 의사의 수상한 월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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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헬스 체계적 지원 위한 범정부 컨트롤타워 출범
- [현대건강신문] 보건복지부(조규홍 장관)는 10월 17일(화) 바이오헬스 산업을 육성하고 인공지능 기술, 나노기술 등 첨단기술과 바이오헬스와의 융‧복합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를 설치하는 대통령 훈령이 제정되었다고 밝혔다. 그간 의약품, 의료기기 및 보건의료기술 등의 제품 및 서비스와 관련된 바이오헬스 업무가 부처별, 분야별, 단계별 칸막이로 가로막혀, 정부 정책이 분절적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복지부는 지난 2월 28일(화) 범부처 바이오헬스 신시장 창출 전략회의에서 발표한 ‘바이오헬스 신시장 창출 전략’을 계기로, 바이오헬스 전(全) 분야를 아우르는 국무총리 주재의 범정부 컨트롤타워로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 설치를 추진해 왔다. 이번에 설치되는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고, 보건복지부를 포함하여 기획재정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국무조정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 특허청 및 질병관리청 등 12개 정부 부처의 장과 현장 및 학계 등의 민간전문가로 구성될 예정이다. 또한, 범정부 합동으로 바이오헬스 기술개발, 제품화, 보험등재, 시장진출 등의 전주기 지원을 위한 정책 등을 집중적으로 검토‧심의할 예정이다. 황승현 복지부 글로벌백신허브화추진단장은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를 통해 바이오헬스 산업이 미래먹거리 및 국가 핵심 전략산업으로 초석을 다질 수 있도록 민‧관의 역량을 하나로 모으겠다”라면서, “11월 중에 1차 회의를 개최하여 시급한 안건부터 논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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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헬스 체계적 지원 위한 범정부 컨트롤타워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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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화집무실 1위 근로복지공단 256.9㎡
- [현대건강신문] 16일 기획재정부가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김상훈 의원(국민의힘)에게 제출한 ‘공공기관 혁신 관련 사무실 조정 현황’에 따르면, 2023년 상반기 현재, 임원 사무실 축소 대상 공공기관 197곳 중 27.4%인 54곳이 규정 이상의 사무실 면적을 쓰고 있었다. 기재부 혁신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기관장은 차관급 규모 이하(99㎡), 상임감사 및 상임이사 등 임원진은 국가공무원 1급 규모(50㎡) 이하로 집무실 면적을 축소해야 한다. 그러나 기관장 면적 정비 대상 공공기관 113곳 중 24곳과 임원 대상 84곳 중 30곳은 여전히 규정 이상을 집무실을 쓰고 있었다. 가장 넓은 기관장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곳은 근로복지공단으로 256.9㎡에 달했다. 근로복지공단 다음으로 큰 기관장 집무실은 한국조폐공사(177.0㎡)였으며, 한국기술교육대(176.5㎡), 한국토지주택공사(166.0㎡), 대한법률구조공단(165.0㎡)이 그 뒤를 이었다. 기관장 사무실 면적 관련 24곳 중 20곳은 2023년 하반기 정비 계획이었으나,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25년, 한국산업은행(135.0㎡)은 2027년에야 축소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임원 사무실을 정비하지 않은 공공기관 중 가장 면적이 큰 곳은 신용보증기금으로 616.0㎡에 달했고, 532.0㎡의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다음이었다. 두 기관은 임원진 집무실 조정 대상 84곳 중, 면적 크기 1, 2위에 해당하는 곳임에도 아직도 정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두 기관에 이어 한국조폐공사(488.0㎡), 기술보증기금(456.0㎡), 근로복지공단(445.0㎡) 등은 넓은 사무실을 쓰고 있었다. 임원진 면적 미정비 기관 30곳 중 24곳은 2023년 하반기 축소 예정이었으나, 한국산업은행(235.0㎡)과 중소기업은행(147.0㎡)은 2027년 정비계획임을 밝혔다. 김상훈 의원은 “대통령의 혁신 의지를 공공기관이 뒷받침하는데 미흡한 것 같다”며 “지금이라도 혁신의 고삐를 죄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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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화집무실 1위 근로복지공단 25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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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용 마약류 셀프 처방 의사 8천명...면허 취소 의료인 없어"
-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한 해 8000여명의 의사가 의료용 마약류를 셀프 처방하고 있지만,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으로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은 없다며,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13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대한 국정감에서 최연숙 의원(국민의힘)은 2020년부터 올 5월까지 매년 8,000여 명의 의사가 의료용 마약류를 셀프 처방했다고 밝혔다. 특히, 반복적으로 계속 셀프 처방이 이어지는 경우도 있어 관리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최연숙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이후 올해 5월까지 의료용 마약류 셀프처방 이력이 확인된 의사는 총 1만5,505명이었다. 2022년 말 기준 전체 활동 의사가 11만2321명, 치과의사가 2만8015명 임을 감안할 때 약 11%로 의사 10명 중 1명은 의료용 마약류 셀프처방 이력이 있다는 얘기다. 특히, 이들 중 2062명은 2020년 이후 올해 5월까지 매년 빠짐없이 마약류를 셀프 처방한 이력이 확인됐으며, 2000명은 3년에 걸쳐 셀프처방 이력이 확인됐다. 의사들의 마약류 의약품 셀프처방이 상시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방증이다. 마약류 성분별로 살펴보면 처방건수로는 공황장애 시 복용하는 항불안제가 가장 많아 전체 처방 건수의 37.1%를 차지했다. 불면증 치료제로 사용되는 졸피뎀은 32.2%, 식욕억제제는 19.2% 등이었다. 특히, 지난 한 해만 마약성 진통제와 졸피뎀, 항불안제 등 의료용 마약류 총 16만 정을 셀프처방한 경우가 확인되기도 했다. 하루 평균 440정을 먹어야 하는 양이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최근 3년간 식약처가 의료용 마약류 셀프처방을 점검한 인원은 △2020년 26명 △2021년 16명 △2022년 19명 등 3년간 61명에 불과했다. 또, 수사를 의뢰한 경우는 △2022년 19명 △2021년 5명 △2022년 15명 등 38명으로, 이 중 입건돼 법원에 송치된 경우는 15명으로 수사 중인 인원은 8명에 불과했다. 마약류 셀프처방 의사를 의료기관별로 구분하면, 2022년 기준으로 개인 의원에 속해 있는 의사가 5,415명으로 가장 많았고, 종합병원 1,110명, 상급종합병원 701명, 병원 499명, 치과병원과 치과의원이 226명, 공중보건의료인 122명, 요양병원 114명, 한방병원 59명 순이었다. 최연숙 의원은 "마약류 중독자가 진료를 하는 것은 국민건강에 위해를 끼칠 수가 있다"며 "의료법에서도 마약이나 대마, 향정신성의약품에 중독된 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고, 의료인 면허도 취소해야 한다고 되어야 있다"고 밝혔다. 이어 "문제는 마약이나 대마,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을 판정하는 사람이 의사들이라는 것이다. 제도적 변화가 필요한 이유다"며 "의료인의 면허에 관한 것도 생각을 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료용 마약류 셀프 처방이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솜방망이 처벌에 그칠 수밖에 없는 이유로 식약처와 복지부의 자료 공유가 안되는 것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최 의원은 "복지부는 의료인의 면허 관리를 하고, 식약처는 마약류의 처방 등을 관리하고 있다. 정부 부처가 각각 이렇게 업무를 하고, 자료 공유를 하지 않다보니 면허 취소 등의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자료 공유를 위한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의사들의 마약류 오남용은 본인 문제일 뿐 아니라 환자의 진료권 침해와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인 만큼 의료용 마약류 셀프처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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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용 마약류 셀프 처방 의사 8천명...면허 취소 의료인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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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총 428건 의약품 공급중단·부족 보고
-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수급불안정 의약품 문제로 의약업계가 잦은 혼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의약품의 공급중단 보고 및 대국민 공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의약품 공급중단·부족 보고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2년부터 올해 6월까지 총 428건의 의약품 공급중단·부족 보고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공급중단이 252건, 공급부족이 176건이다.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은 의약품의 제조판매·수입업자로 하여금 완제의약품의 생산·수입·공급을 중단하려는 경우 중단일의 60일 전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식약처 고시인 ‘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 보고 규정’은 원칙적으로 의약품 공급 중단 및 공급 부족 보고 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재하도록 하고 있다. 식약처는 2022년부터 2023년 6월까지 총 428건의 공급중단·부족 보고 중 54건의 보고를 즉각 즉각 공개하지 않았다. 서영석 의원은 “최근 요양기관들이 치료에 필수적인 의약품의 공급이 중단되었음에도 이를 알지 못해 상당한 혼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비공개 조치는 국민의 알 권리를 저해하는 것으로서, 대처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은폐하기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정보공개를 원칙으로 하는 제도의 취지를 왜곡하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또한, 의약품의 제조판매·수입업자가 보고한 날로부터 식약처의 홈페이지 공고까지 대부분이 60일 이상 지연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보고일로부터의 홈페이지 공개까지 걸린 기간은 평균 128일이었다. 규정에 따라 의약품 공급을 중단하려면 중단일의 60일 전까지 식약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위반 시 행정처분도 규정하고 있는데, 60일 전 보고 규정을 위반한 건은 2022년 24건, 2023년은 16건이었다. 공급부족 보고는 행정처분 조건은 없으나 공급부족 보고의 90% 이상이 60일 이내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서영석 의원은 “정부가 공급중단·부족 보고를 받았음에도 이 사실을 제대로 공개하지 않은 것은 국민의 알 권리를 저해하고 정보공개 제도의 취지를 왜곡하는 것”이라며 “그 속내는 대책을 찾지 못하고 무능하다는 사실을 은폐하려는 시도로밖에 볼 수 없다”라고 밝혔다. 이어 “의약품 수급불안정으로 약국과 병원이 굉장히 혼란을 겪고 있고, 환자들은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데, 사태 발생 1년이 넘은 이 시점에도 대책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식약처는 업무보고를 통해 “품절대응 해열제 등 많이 사용하거나 공급이 부족한 의약품 수급을 모니터링하고 다각적 행정지원으로 증산을 유도하고 민관협의체 운영해 대응하고 있다”며 “해외도입 공급 중단상황에 대비해 의약품 원료 공급원 다변화와 공급중단 예상 의료기기의 신속도입이 가능하도록 허가체계를 개선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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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총 428건 의약품 공급중단·부족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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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타닐보다 강력한 마약 ‘먼지제거 스프레이’, 정부 늑장 대처
-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먼지제거 스프레이가 마약 중독자들 사이에서 대체 마약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지면서 판매 중단에 들어갔다. 특히, 시중에서 2,000~3,000원이면 구입할 수 있는 먼지제거 스프레이가 좀비마약이라고 불리는 펜타닐을 이길 정도의 강력한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화학물질관리법 위반자 검거 현황’자료에 따르면 ‘화학물질관리법’ 위반으로 총 1,200명이 검거되었다. ‘화학물질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화학물질은 부탄가스, 아산화질소, 톨루엔, 초산에틸 또는 메틸알코올 등으로 섭취 또는 흡입을 하면 마약과 유사한 흥분·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켜 흡입하거나 소지, 판매하거나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화학물질관리법 위반자 검거 현황을 연령별로 살펴보면 10대가 168명, 20대가 400명, 30대가 216명, 40대가 221명, 50대가 172명, 60대가 20명으로 나타났으며, 20대가 33.3%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남인순 의원은 “먼지제거 스프레이가 환각 증상을 보이는 대체 마약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호주에서는 탄화수소 연기를 흡입하는 ‘크로밍 챌린지’로 청소년이 사망하는 사건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10대, 20대 마약사범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대체 마약으로 쓰이는 스프레이 가스는 중독성이 심하고, 매우 저렴해 청소년 접근성도 쉬워 철저한 관리가 요구된다”며 “대체 마약 사각지대를 발굴하는 등 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환각을 일으키는 화학물질 관리에 구멍이 뜷렸음이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늑장 대처했다는 비난이 제기됐다.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한 윤석열 정부가 ‘먼지제거 스프레이’가 젊은 층에게 대체 마약으로 소비되고 있다는 첫 언론보도가 나온 뒤, 한 달 만에 관계부처 첫 회의를 한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 남인순 의원실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10월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먼지제거 스프레이 마약 대용품 보도 관련 관계부처 회의’를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회의에는 국무조정실, 식품의약품안전처,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참석했으며 주요 논의 내용은 △부탄가스의 마약류 지정여부 △부탄가스 분사제 사용제한 등이 논의됐다. 남인순 의원은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한 윤석열 정부가 대체 마약 스프레이 언론 보도가 나온 지 한 달 만에 관계부처 첫 회의를 진행한 것은 늦장 대응이며, 윤석열 정부의 무책임, 무대책, 무능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지금 이 순간에도 마약중독자들은 먼지제거 스프레이를 찾고 있기 때문에 시급하게 종합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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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타닐보다 강력한 마약 ‘먼지제거 스프레이’, 정부 늑장 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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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면허는 철밥통’...마약 투약한 의사 8명 면허 재교부
- [현대건강신문] 마약 투약 등으로 면허가 취소된 의사 8명에게 의사면허가 재교부 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기윤 의원(국민의힘)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마약 관련 의료인 면허 재교부 현황’ 자료에 따르면 마약 상습 투약 등의 이유로 면허가 취소됐다가 면허를 재교부 받은 의사가 8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소 사유가 유사한데도 사안에 따라, 직종에 따라 면허 재교부 여부가 다르게 나오는 등 면허 관리에 논란이 예상된다.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3년 8월까지 향정신성 의약품 투약 혐의 등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의료인 면허가 취소됐다가 면허를 재교부 신청한 건수는 31건이었으며, 8건에 대해서는 면허 재교부 승인이 났다, 다만, 23건에 대해선 불승인 나서 마약 관련 의료인에게도 면허가 재교부된 승인율이 25.8%로 조사됐다. 간호사 2건을 제외하고는 모두 의사로 마약 관련 의사의 면허 재교부 승인율은 29건 승인에 8건으로 27.5%를 보였다 . 처분일 기준으로 연도별 마약 관련 의사 면허 재교부 현황을 보면 2018년은 2건 신청에서 2건이 모두 승인이 났으며, 2019년에도 1건 신청에 1건이 승인이 났다. 2020년에는 2건 모두 불승인 났으며, 2021년에는 10건 신청에 2건이 승인이 났고, 2022년에는 6건 신청에 1건이, 올해 8월까지는 8건 신청에 2건이 승인이 난 것으로 조사됐다. 간호사는 2021년과 2022년 2건을 신청해서 모두 불승인이 났다. 자료를 보면 마약 관련 면허 재교부 승인이 난 의사와 불승인이 난 의사의 면허 취소 사유가 유사한데도 하고 어떤 경우는 승인이 나고, 어떤 경우는 불승인이 났으며, 의사와 간호사 직종간에도 승인과 불승인의 판단 기준이 불명확한 측면이 있어 의료인 면허 재교부 관리에 논란이 예상된다. 또한 최근 3년간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의 면허 재교부 현황을 보면 모두 422건을 신청해서 173건만 승인이 나고, 228건이 불승인이 나서 면허 재교부 승인율은 41.0%로 절반을 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3년 합계로 승인율이 가장 낮은 의료인 직종은 치과의사로 24%였으며, 다음으로 낮은 직종은 한의사로 27.2%로 나타났다. 의사는 45.4%의 승인율을 보였으며, 간호사는 69.4%의 승인율을 보였다. 한편 너도나도 의대에 가려고 하는 소위 의대광풍이 불고 있는 상황에서 2018년부터 최근 5년간 면허가 취소된 의사수는 모두 159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기윤 의원은 “마약 투약 등으로 면허가 취소된 의사가 면허 재교부 승인을 통해 다시 진료를 보는 상황에 대해서 국민들이 납득할지 의문이고 우려스럽다”며 “사안에 따라, 직종에 따라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명확한 기준을 통해 의료인 면허 재교부 관리를 보다 철저히 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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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면허는 철밥통’...마약 투약한 의사 8명 면허 재교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