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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자 보호의무자 입원제도 폐지, 인권 중심 개정 촉구”
-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예지 의원(국민의힘), 한국정신장애인연합회 등 연대단체들은 10일 국회의사당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신질환자 보호의무자 입원제도 폐지 법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예지 의원이 지난 9월 25일 발의한 법안은 환자의 동의 없이 직계가족 등 보호자 2인과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2인이 동의하면 강제 입원이 가능하도록 한 기존 제도를 폐지하고, 보호의무조항을 삭제하며 행정입원과 입원적합성심사 제도를 보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비자의 입원 과정에서 가족관계가 훼손되거나 갈등이 발생하고, 정신질환자가 입원 과정에서 트라우마를 경험하는 사례가 많다”며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그러나 법안을 둘러싸고 일부 극우 세력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국가가 가족의 동의 없이 사람을 강제 입원시킨다’는 등 왜곡된 정보가 퍼지며 의원과 법안에 대한 악의적 공격이 이어지고 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인권 중심의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하며, 법안의 조속한 통과와 합리적 입원 제도의 정착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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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자 보호의무자 입원제도 폐지, 인권 중심 개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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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비대면 진료 제도화”, 시민단체 “제대로 된 평가부터”
- [현대건강신문=김형준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지난 7일 열린 제4차 고위당정협의회 결과를 설명하며, 당정이 주요 보건의료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국립대병원의 관리 체계를 일원화하고, 지역 의사제 도입과 비대면 진료 제도화 등 정책 추진 방향을 밝혔다. 반면 시민단체들은 정부가 성급하게 원격진료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비대면 진료에 대한 평가와 사회적 논의를 거친 뒤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대변인은 “지역 필수 공공의료 위기를 고려해 국립대병원을 지역 거점 병원으로 육성하기 위해 소관 부처를 복지부로 이관하는 방안을 정기국회 내 추진하고, 교육·연구 기능이 위축되지 않도록 충분한 지원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정부는 현장 소통을 강화하고, 임상·교육·연구를 아우르는 종합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한, 지역 진료 과목 간 의료 인력 불균형 해소를 위해 지역 의사제 도입을 추진하고, 입법 과정에서 의료계 전문가 등과 협의해 제도 세부 사항을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아울러 국민 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 시범 사업으로 운영된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제도화 과정에서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도록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민단체 “성급한 원격진료 법제화, 시범사업 평가 먼저” 무상의료운동본부(운동본부)는 4일 국회에서 열린 ‘영리 플랫폼 중심 원격의료 법제화, 이대로 괜찮은가?’ 토론회를 통해, 정부가 성급하게 원격진료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단체는 특히 영리 플랫폼 중심의 시범사업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가 선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의료법 개정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토론회에서 노동·시민사회 단체와 환자 단체들은 기업 중심 의료 진출을 막고, 공공 플랫폼 기반 원격의료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과 전진숙 의원도 공공 플랫폼의 필요성과 비급여·마약류 원격처방 제한 등 공공성 확보 원칙을 강조했다. 운동본부는 “원격의료는 의료 체계를 전면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고, 생명과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정책 도입 전 충분한 근거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며 “정부는 그동안 시범사업 결과를 제대로 공개·평가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부가 공개한 자료가 현실을 왜곡하고 있으며, 고령층의 낮은 디지털 접근성을 고려하지 않은 통계라고 비판했다. 이어 운동본부는 원격진료 법제화가 선행 평가 없이 진행될 경우, 기업 이익과 산업 육성만을 위한 의료 민영화가 강행될 우려가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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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비대면 진료 제도화”, 시민단체 “제대로 된 평가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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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예산 늘었다지만 내용 뜯어보니 부족”
- [현대건강신문=김형준 기자] 윤석열 정부 3년간 누적된 긴축재정의 여파가 내년 예산안에도 이어지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참여연대, 포용재정포럼, 민주노총, 한국노총, 내놔라공공임대 등 시민사회단체와 정태호·전종덕 의원은 지난 3일 국회에서 ‘2026 정부예산안 분석 토론회’을 열고, 내년도 예산안이 “형식적 확장재정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복지 축소형 예산안”이라고 평가했다. 이날 토론회는 구인회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포용재정포럼 부회장)가 좌장을 맡고, 정세은 충남대 교수와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이 발제를 맡았다. 첫 번째 발제자인 정세은 교수는 “이재명 정부가 중기 재정운용 기조로 ‘확장 재정’을 명확히 한 점은 긍정적”이라면서도 “2028년까지 경제부문 재량지출은 18조 원 이상 늘어난 반면, 보건·복지·고용 분야는 6조 원 수준 증가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그는 “OECD 평균에 비해 우리나라의 공공사회복지지출은 여전히 낮고, 윤석열 정부에서 그 격차가 더 벌어졌다”며 “경제성장 중심이 아닌 복지 지출의 실질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발제에 나선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2026년 예산안에서 가장 큰 증가폭을 보인 분야가 사회복지(+19.7조 원)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그는 “증가분 대부분이 공적연금(+8.6조 원)과 임대주택 프로그램(+7.2조 원)에 집중돼 있다”며 “기초생활보장, 의료보장, 돌봄·장기요양 등 생활밀착형 복지 예산은 소극적으로 편성됐다”고 지적했다. 김형용 동국대 교수(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실행위원) 역시 “2026년 예산안의 확장적 재정기조에도 불구하고 복지예산의 질적 개선은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그는 “생계·의료·주거 급여가 모두 증액된 점은 긍정적이지만,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나 공공의료 강화 등 핵심 과제 예산은 빠져 있다”며 “복지정책이 여전히 민간시장 보조 중심으로 설계돼 있다”고 말했다. 노인복지 예산의 경우 기초연금 외 항목은 3,000억 원대 증액에 그쳤으며,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법정지원금 미준수 등 국가책임이 미흡하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아동·보육 예산은 9.2% 증가했으나 공공 인프라 확충보다 민간 위탁과 보조금 중심의 확대라는 비판이 나왔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복지 예산 총량이 늘어났다는 이유로 확장재정이라 보기 어렵다”며 “재정 여력이 충분한 상황에서 복지·보건의료·돌봄 영역에 대한 적극적 투자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시민사회단체들은 정부에 대해 “긴축 중심의 재정운용에서 벗어나 국민의 삶을 지탱하는 복지 인프라에 예산을 집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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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예산 늘었다지만 내용 뜯어보니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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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처방 의료인 148명 적발...수면제·비만치료제 등 불법 처방
-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인천 소재 A병원장은 지난 2016년 1월부터 2017년까지 19명의 병역판정검사 전담의사 등과 공모해 총 4,460건의 대리처방을 진행했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3,983만여 원의 급여비용을 부당 수급했다. A병원장은 벌금 1,000만 원과 자격정지 5개월의 처분을 받았다. #의사 B씨는 2019년 1월 경, 의원을 내원한 C씨로부터 교도소에 수용되어있는 D씨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이 처방된 처방전을 작성해달라는 요구를 받고, 진찰없이 2015년 12월부터 2019년 7월까지 총 35명의 수용자를 진찰하지 않고 140매의 처방전을 작성하여 교부했다. 이처럼 의료인이 환자를 직접 진료하지 않고 처방전을 발급하는 이른바 대리처방으로 사법처리를 받은 사례가 최근 5년간 148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병원에서는 병역판정의사를 동원해 조직적으로 대리처방을 벌이거나, 수감자에게까지 불법 처방이 이뤄진 정황도 드러났다. 서미화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처방전 발급위반(이하 대리처방)으로 인한 사법처리를 받은 의료인이 148명 중 20명의 의료인이 징역형을 받아 면허가 정지되었다. 나머지 의료인 128명은 벌금형, 선고·기소유예로 인해 자격이 일시적으로 정지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리처방 상위 5개의 처방약제별로 확인해보면, 수면제(진정제 포함)와 비만 치료제가 36건으로 가장 빈번하게 발생했고, 그 다음 △진통제 △항생제 △항우울증 순이다. 품목별로는 스틸녹스정이 가장 많았고, 졸피드정, 점안액 등의 순으로 대리처방이 이뤄지고 있었다. 사법처리 현황을 보면, 벌금형이 69명으로 가장 많았고, △기소유예 48명, △징역 18명, △선고유예 7명 순이었다. 직역별로 살펴보면 의사가 140명(94.5%)으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실제로, 병원장 1명이 다수의 의사를 동원해 대리처방한 인천 소재 A병원의 경우 해당 사건에 연루된 병역판정의사 5명은 자격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았으나, 보건복지부가 병무청에 처분 결과를 일부 송부하지 않았다. 그 결과, 5명 중 2명은 전담의사로 전역했고, 나머지 3명은 병역법 위반으로 처분돼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해제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서미화 의원은 “의료인이 환자를 보지도 않고 처방전을 발행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며, 국민의 건강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라며, “적극적인 수사를 통해 의료법 위반 의료인을 적발해내고, 위 사례와 같은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기관간의 소통창구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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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처방 의료인 148명 적발...수면제·비만치료제 등 불법 처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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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개 노인, 환자, 보건단체 의료기사법 개정안 통과 촉구
-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의료 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의료기사법)' 개정안을 두고 의료계 내부의 갈등이 커지고 있다. 특히 환자, 보건단체들이 나서 초고령사회 수요자 중심 지역사회 보건의료서비스 전환을 위해서는 법안 개정이 필수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의사단체들은 명백한 의사면허권 침해라며 반발하고 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등 장애인단체와 한국노인복지중앙회 등 노인단체,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등 환자단체,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 등 시민단체,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사단법인 토닥토닥 등 장애아 부모단체, 대한조산협회,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대한응급구조사협회, 대한요양보호사협회, 대한의료기사단체총연합회 소속 8개 단체 등의 보건의료단체 등 총 27개 단체는 30일 일제히 성명을 발표하고 의료기사법 개정안이 방문재활서비스 시행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민생법안이라고 공동 지지를 표명했다. 아울러 수요자인 노인·장애인·환자들의 현실적 요구를 반영하여 쟁점법안이 아닌 만큼 민생법안인 개정 법률안의 즉각적인 국회통과를 촉구했다. 논란의 단초가 된 것은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과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다. 이 개정안에서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로 한정된 의료기사의 업무 범위를 '지도 또는 처방·의뢰에 따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료기사법 개정안이 의료기사의 의사의 지도 없이도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단초를 제공한다며, 이는 명백한 의사면허권 침해이자 국민의 생명·안전에 중대한 위해를 초래할 수 있는 입법 남용"이라고 지적했다. 현행 의료법 체계상 의료기사는 의사의 지도 아래 진료나 의화학적 검사 등에 종사하도록 규정돼 있다. 의협은 개정안이 지도나 감독이 배제된 업무 수행은 무자격자의 의료행위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대한의료기사단체총연합회 허봉현 회장은 노인과 장애인 등의 건강권 향상과 돌봄통합지원법의 성공을 위해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조속한 개정을 강력히 촉구했다. 허 회장은 "이 개정은 쟁점법안이 아닌 민생법안으로 재활 서비스의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돌봄통합지원체계의 질적 향상과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필수적인 조치"라며 "장애인과 노인 등 취약계층의 건강권을 실질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민생법안"이라고 역설했다. 특히 "지역사회와 가정 내에서 방문 재활 서비스와 지역사회 보건의료 서비스가 원활히 제공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이라고 말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장총련) 이영석 상임대표는 보건복지부의 ‘지역사회 통합돌봄(커뮤니티케어)’ 시범사업에서도 가정방문 물리치료는 장애인과 노약자의 기능 회복과 낙상 예방 중심으로 시행되어 방문간호 · 방문요양보다 입원율 감소와 자립생활 유지율 향상 효과를 보였다고 말했다. 이어 “보건복지부 자문과 지자체 협의를 거쳐 안전관리 지침과 교육과정이 마련된 만큼 이미 안전성이 검증됐다”고 덧붙였다. 한국노인복지중앙회 한철수 회장은 우리나라는 2025년 초고령사회로 진입해 65세 이상 고령자 인구의 비율이 20%를 넘어서며 공식적으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고 말하며 “병원 중심에서 지역사회 중심, 치료 중심에서 예방·재활·돌봄 중심으로 의료가 전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방문재활, 방문물리치료가 노인을 비롯한 의료 취약자들에게는 절실하다”며 "(의료기사법 개정안은)환자 안전을 강화하고 국민 건강을 지키는 제도"라고 덧붙였다. 한편, 대한의료기사단체총연합회에는 대한물리치료사협회, 대한방사선사협회,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대한안경사협회, 대한임상병리사협회, 대한작업치료사협회, 대한치과기공사협회, 대한치과위생사협회 등 8개 단체, 50만 회원이 속해있다. 지지 단체들은 한 목소리로 이 법안을 찬성하고 적극 지지와 조속한 법안 통과를 요구하였다. 대부분의 지지 단체는 장애인 단체와 환자 단체들로 보건의료 서비스를 직접 이용하는 수요자 단체들로서 본인들이 필요로 하는 보건의료 서비스를 원활하게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다. 무엇보다 지지 단체들은 정부와 국회는 이 법안을 특정 단체의 힘의 논리에 의해 판단이 흐려져서는 안 될 것이며, ‘수요자 중심의 민생법안’인 만큼 국민들의 뜻에 따라 조속한 법안 통과를 요구했다. 이 법안 개정은 많은 의료기사 단체들이 국민의 건강권 수호를 위해 열심히 일하고도, 법적 모호성과 법적 충돌 방치로 인해 잠재적 의료법 위반자로 만들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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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개 노인, 환자, 보건단체 의료기사법 개정안 통과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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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3년, 재난 대응 인력 10명 중 1명만 치료 연계
- [현대건강신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시 갑)은 29일, 재난대응인력에 대한 체계적·장기적 심리지원을 국가의 책무로 명문화하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신건강복지법)을 대표 발의했다. 대규모 재난이 반복되면서 피해자뿐 아니라 소방·경찰 등 재난대응인력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등 장기적 정신건강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그러나 현행 국가 심리지원체계는 단기 상담 중심에 머물러, 치료와 회복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국가트라우마센터 ‘통합심리지원단’의 상담 3만 3천여 건 중 실제 피해자 치료·관리로 연계된 사례는 951건(2.9%)에 불과했다. 이태원 참사의 경우 전체 상담 7,590건 중 88건(1.2%)만이, 화성 공장화재는 1,034건 중 64건(6.2%), 여객기 참사는 3,081건 중 449건(14.6%), 울산·경북·경남 산불은 21,410건 중 350건(1.6%)만이 치료·관리로 이어졌다. 그중 경찰·소방공무원 등 재난대응인력에 대한 심리지원은 더욱 부족했다. 이태원 참사의 경우 대응 인력 대상 초기 상담은 203건으로 전체의 2.7%에 불과했으며, 이중 18건(8.9%)만이 치료로 연계됐다. 여객기 참사의 경우 311건 중 47건(15.1%)이 치료로 연계됐다. 또한 소방청이 서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6년간(2019~2024년) 소방공무원 마음건강 설문조사 결과 PTSD 위험군은 5.6%에서 7.2%로 증가했으며 우울 위험군은 4.6%에서 6.5%로 증가, 자살위험군은 4.9%에서 5.2%로 증가해 전반적인 정신건강 악화 추세가 뚜렷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재난·참사 발생 시 국가·권역별 트라우마센터(호남권, 충청권, 영남권, 강원권)를 중심으로 통합심리지원단을 가동해 피해자와 유가족, 대응 인력 등에 대한 상담과 심리적 응급처치를 실시하고, 이후 트라우마센터에서 정기 상담·평가를 이어가며 고위험군은 정신의료기관이나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연계해 지속 관리하고 있다. 이에 서영석 의원은 개정안에 △국가와 지자체가 재난대응인력 등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 적응을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의무화하고(제4조제7항 신설), △국가트라우마센터가 재난대응인력의 정신건강 실태조사와 치료·재활 지원을 담당하도록 하며(제10조제1항제8호 신설), △심리치료·재활을 포함한 심리지원 프로그램 개발 근거를 명문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서 의원은 “재난 피해자의 심리 회복까지 책임지는 것이 진정한 복지”라며 “특히 재난 대응 인력의 상담 참여율과 연계율이 모두 낮아, 반복적 외상에 노출된 현장 공무원들에 대한 체계적인 심리지원이 여전히 미비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재난 대응인력은 물론 피해자 전반을 아우르는 장기적 심리지원 체계를 마련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국가 지원 기반을 확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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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3년, 재난 대응 인력 10명 중 1명만 치료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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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중독자 치료 예산, 6월에 대부분 소진
- [현대건강신문]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기관을 통해 중독자 치료비를 지원하는 보건복지부의 올해 예산이 6월 기준으로 벌써 90% 이상 소진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연숙 의원(국민의힘)이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복지부의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예산’이 총 4억1000만원 배정됐고, 1~6월까지 전체 예산의 90.12%에 해당하는 3억6950만원이 지출됐으며 예산이 부족해 전용까지 이뤄진 것으로 밝혀졌다. 시·도별로 배정액 대비 지출액을 보면 △서울 1억3000만원 소진 △인천 1억2000만원 중 1억원 △경기 8500만원 소진 △부산 1000만원 소진 △전북 1000만원 중 800만원 △대구 1000만원 중 200만원 △대전 500만원 소진 △경북 500만원 중 400만원 △세종 500만원 중 400만원 △전남 500만원 중 400만원 △충남 500만원 중 400만원 △충북 500만원 중 400만원 △강원 500만원 중 250만원 △울산 250만원 소진 △제주 250만원 중 70만원 소진 △광주 250만원 중 200만원 △경남 250만원 그대로 였다. 서울, 경기, 부산, 대전, 울산 등 5곳은 배정 예산을 전부 사용했다. 또한 복지부에서 7월 실시한 하반기 필요 예산 수요조사 결과, 추가로 3억5000만원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현재 ‘정신의료서비스 및 당사자지원 사업’의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운영비에서 2억원 가량이 전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2022년부터 전년 대비 예산이 2배 증액됨에 따라 치료보호 지원 인원이 확대되는 추세이고, 입원 치료 비중도 작년 19.2%에서 올해 42.4%로 증가하여 지출이 많이 늘었다고 설명했다. 더해 작년 치료비 중 연내 청구되지 못한 부분을 올해 청구하는 경우도 있어 예산 소진이 더 빠르다고 밝혔다. 최연숙 의원은 “마약류 중독자 수가 폭증하는 상황에 정부도 적극적으로 치료보호를 하려다 보니 지출이 늘어 예산이 벌써 다 소진됐다”며, “전용을 통해 부족한 예산을 메꾸고 있지만 타사업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우려도 있고, 이마저도 크게 부족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작년만 봐도 마약투약 사범이 8,489명인데 그 중 5%도 되지 않는 421명만이 치료보호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모두 사용했었다”며 “많은 전문가들이 ‘치료적 접근’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가운데, 정부는 지금보다 치료보호 인원을 크게 늘리고 입원치료 확대 등 질 향상도 병행해, 이에 맞춰 내년도 치료보호 예산을 많이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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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중독자 치료 예산, 6월에 대부분 소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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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 플랫폼서 산업재해 많은 사업장 공개해야”
- [현대건강신문=김형준 기자] 현행 산업재해(이하 산재) 사업장 명단 공표제도는 유명무실해, 구직자는 더 안전한 일자리를 찾고 기업도 산재 예방에 힘쓰게 하기 위해 구직 플랫폼에 산재 사업장을 공개하자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재 △공장 △건설현장 △대형마트 등 장소를 가리지 않고 산업재해가 발생하고 있지만 어느 기업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했는지조차 확인하기 어렵다. 용혜인 의원(기본소득당)과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이하 정보공개센터) 정진임 소장, 김예찬 활동가, 청년유니온 나현우 사무국장은 1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산재사업장 공개법’ 의원소개청원서 제출했다. 용 의원은 “‘산재사업장 공개법’이 통과되면 알바몬, 잡코리아 등 구직 플랫폼이 산재사업장을 공개할 의무가 생긴다”며 “손쉽게 산업재해 사업장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 더 안전한 일자리를 찾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헌법 제26조가 국민의 청원권을 보장하고 있어, 소관 위원회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하루빨리 ‘산재사업장 공개법’을 심사하길 바란다”며 “기업 역시 원활한 구인을 위해 산재 예방에 힘쓰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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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 플랫폼서 산업재해 많은 사업장 공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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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말말] “자살률, OECD 평균 2배, 1위로 심각”
- [현대건강신문=김형준 기자] “우리나라의 최근 자살률은 매년 OECD 평균의 2배 이상을 웃도는 부동의 1위일 정도로 아주 심각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연숙 의원(국민의힘)은 지난 9일 자살예방기본계획과 자살실태조사 주기를 축소하는 내용이 담긴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 의원은 “현재의 자살예방기본계획 및 자살실태조사 주기가 급격한 사회 변화에 대응해 자살예방정책을 수립하기에는 길다”며 “최근 SNS 등을 통해 자살유발정보 게시 건수가 급증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처벌이 다소 부족하다”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은 △자살예방기본계획 수립 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자살실태조사 실시 주기를 5년에서 매년으로 축소하고 △정보통신망을 통해 자살유발정보를 유통한 사람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을 강화했다. 이종성 의원 “병상 과잉 공급, 특정 지역 집중으로 불균형” 우리나라 병상 수 12.8개로 OECD 국가 중 가장 많아 “병상의 과잉 공급은 비효율적 의료 이용 증가에 따른 의료비 증가, 특정 지역의 집중은 의료공급 불균형에 따른 지역의 필수의료 붕괴로 이어지게 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종성 의원(국민의힘)은 최근 국가가 직접 병상 수급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우리나라 병상 수는 12.8개로 OECD 국가 중 가장 많은 병상 수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OECD 평균 4.3개의 약 2.9배에 달한다. 보건복지부의 ‘병상 수급추계’ 자료에 따르면 앞으로 △일반 병상은 8만5천개 △요양병원은 2만개 등 10만5천 병상이 과잉 공급될 전망이다. 이 의원은 “문제는 이러한 병상이 주로 수도권 중심으로 집중됨에 따라 의료 인력 쏠림 현상, 지역 간 의료 불균형으로 인한 의료이용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개정안은 △종합병원을 개설하기 위해서는 시도 의료기관개설위원회 사전 심의 및 본심의를 거쳐 시도지사 허가를 받도록 하고 △300병상 이상의 대형 종합병원을 개설하기 위해서는 복지부 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힘든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이나 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상담 전화 1393, 정신 건강 상담 전화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번, 그리고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청소년 모바일 상담 ‘다 들어줄개’ 앱, 카카오톡 등 24시간 전문가의 상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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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말말] “자살률, OECD 평균 2배, 1위로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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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국약품, 직원 인센티브 명목 수십억원 빼돌려 리베이트
- [현대건강신문=김형준 기자] 안국약품이 자사의 의약품을 처방하도록 병‧의원 등에 수십억원의 현금과 물품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가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를 막기 위해 처벌과 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지만 ‘백약이 무효’인 셈이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6일 안국약품이 자신이 제조‧판매하는 의약품의 처방 유지 및 증대를 위해 병‧의원 및 보건소에게 현금과 물품을 제공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5억 원(잠정금액)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안국약품은 2011년 11월 경부터 2018년 8월까지 자사가 제조‧판매하는 의약품의 처방 유지 및 증대를 위해 병‧의원 및 보건소 의료인 등에게 현금 62억 원 및 물품 27억 원 상당의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안국약품은 자신의 의약품에 대한 판촉을 목적으로 매년 수십억 원의 현금을 영업사원의 인센티브라는 명목으로 마련하고, 이를 영업본부 산하의 지역사업부 영업사원을 통해 전국 의원 의사 등 67명, 보건소 의사 16명에게 리베이트로 지급했다. 또한, 직원 복지몰인 ‘안국몰’을 통해 영업사원들이 서류세단기 등의 물품을 배송해주는 방식으로 다수 의료인 등에게 총 25억 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 외에도 201개 병‧의원 및 약국에게 다이슨청소기, LG전자 그램 노트북 등의 전자기기와 숙박비를 지원하는 등 총 343회에 걸쳐 2억 3천만 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부당한 리베이트 지급행위는 사업자가 가격, 품질과 같은 공정한 경쟁수단을 이용해 제품 경쟁에 나서는 것이 아닌, 자사 의약품의 처방을 유도하고 판매촉진의 대가로 현금과 물품을 제공하는 불공정한 경쟁수단을 사용하였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 같은 행위는 제약사들이 신약개발 및 원가절감 등의 혁신 노력보다 상대적으로 손쉬운 부당한 수단에 치중하게 된다는 점에서 약가인상에 영향을 주게 되어 결국 국민건강보험의 건전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는 것이 공정위의 설명이다. 공정위는 “의약품 시장에서의 부당한 리베이트 지급행위를 지속적으로 적발‧제재하고 있다”며, “이번 사건을 통해 의약품 시장의 가격과 품질을 통한 ‘장점에 의한 경쟁’ 질서가 바로 잡힐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사건은 보건복지부 및 식약처의 협조를 통해 이루어진바, 공정위는 앞으로도 유관부처와의 협력을 도모해 의약품 시장에서의 경쟁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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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국약품, 직원 인센티브 명목 수십억원 빼돌려 리베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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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송 지하차도 참사는 ‘인재’, 생명안전기본법 절실”
- [현대건강신문=김형준 기자] “충북 오송 궁평지하차도 참사는 명백한 인재로, 시민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생명안전기본법이 필요하다”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을 위한 시민동행(이하 시민동행)’과 ‘국회 생명안전포럼’은 27일 국회 소통관에서 ‘오송 지하차도 참사 등 수해 재난에 대해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을 촉구했다. 이들은 “오송 지하차도 참사는 ‘어쩔 수 없는 천재지변’이 아니라, 재난의 예방과 대비 시스템의 문제, 부실한 안전 제도 및 행정 시스템, 컨트롤타워의 부재, 안전책임당국 간의 협업체계 붕괴, 안일한 대처 등이 종합되어 나타난 명백한 인재”이라고 규정했다. 교량 공사의 편의를 위해 제방 일부를 허물고 허술하게 쌓은 임시 제방에 대해 주민들이 위험을 알렸음에도 당국은 대비하지 못했다.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은 이태원 참사 때와 마찬가지로 오송 지하차도 참사의 책임을 일선 공무원들에게만 돌리고 있다”며 “국무조정실은 충북도청, 행복청 공무원과 경찰관들을 직무유기 등으로 검찰에 수사 의뢰했지만, 관할 기관들은 책임 공방만 되풀이하고 유가족들에게 필요한 정보와 지원이 제공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시민동행 관계자는 △예방과 대비 부실 △책임회피 △알 권리 등 피해자 권리보장과 지원 미비 △형사처벌 위주의 조사 △유사 사고 발생 등 일련의 과정이 반복되고 있음을 우려했다. 이들은 “참사에 따른 전문적인 독립적·객관적 조사기구가 조사하고 이를 상설화해야 근본적 재발방지대책 마련이 가능하다”며 “안전 관련 제도와 행정의 기본 방향을 ‘국민이 안전하게 살고 일할 수 있는 권리 보장’이라는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목표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참사 피해가족으로 △4.16세월호참사 유가족인 김순길 △서부화력발전 고 김용균 노동자 산재사고 유가족인 김미숙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인 채경선 △부산 경동건설 산재사고 유가족인 정석채 씨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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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송 지하차도 참사는 ‘인재’, 생명안전기본법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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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부족·지역의료 문제’ 해결하는 공공의대법 발의
- [현대건강신문=김형준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의당 강은미 의원과 전국보건의료노조(이하 보건노조) 나순자 위원장, 간호와돌봄을바꾸는시민행동(이하 시민행동) 박시영 활동가는 지난 2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건강불평등, 지역의료격차 해소, 지방소멸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지역공공의대와 의학전문대학원을 설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응급실 인원 부족으로 중증 환자 두 명 중 한 명이 치료받을 골든타임을 놓치는 등 의사부족 사태가 데드라인을 넘어섰다”며 △국립의전원 조속 설립과 국가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 강화 △광역시도 공동 운영 지역 공공의대 확충 △500 병상 규모의 공공병원을 공공의대 부속병원으로 지정 △의료서비스 공급체계 전면 개혁과 공공성 강화 등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보건노조 나순자 위원장은 “최근 부산대병원의 불법의료 실태증언에 따르면, 의사를 대신한 간호사의 대리처방 경험이 90%, 의사 아이디 접속 후 직접 처방 경험도 55%에 이른다”며 “부족한 의사인력을 대신한 불법의료가 광범위하게 의료기관에서 자행되고 있어, 지역의사인력 확충없이는 환자안전도 확보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하며 대안으로 ‘공공의대 설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시민행동 박시영 활동가는 “의료 인프라가 가장 좋다는 서울에서도 야간 소아진료 볼 곳이 없다”며 “지역은 일분일초가 다급함에도 응급진료가 어려워 길 위에서 죽음을 맞이하기도 한다”고 현재 부족한 응급의료체계 상황을 소개했다. 이어 “대한의사협회가 주장하는 수가 인상 효과는 의료취약지 지방에서는 비현실적”이라며 “의대 정원만 늘린다고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아, 전체 공공의료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공공의대법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법안을 발의한 강은미 의원은 “공공의대법은 태어나고 자란 지역 공공의대에 진학해 의사가 되고, 그곳에서 시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돌보며 함께 살아가는 지역 균형발전과 지역의료 격차를 해소하고 필수의료 공백을 메우는 법안”이라고 공공의대법 발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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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부족·지역의료 문제’ 해결하는 공공의대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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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암 거점병원 육성...서울 제외 전국 5개 권역
- [현대건강신문] 소아암 환자들이 거주지 인근 병원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소아암 진료체계 구축방안’이 마련됐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초 발표한 필수의료 지원대책 및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에 포함된'소아암 진료체계 구축'을 위해 서울을 제외한 전국 5개 권역에 소아암 거점병원을 육성한다고 밝혔다. 거점병원은 △충남권역(대전・충남・충북・세종) 충남대병원, △호남권역(광주・전남・전북・제주) 화순전남대병원, △경북권역(대구・경북) 칠곡경북대병원, △경남권역(부산・울산・경남) 양산부산대병원, △경기권역(경기・강원) 국립암센터이다. 복지부는 “지역암센터 및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등 기존에 정부가 지정한 공공의료 수행기관 중에서 소아암 진료를 위한 핵심기능이 아직 유지되고 있는 병원으로 특정하였다”며, “지역과 병원에 적합하면서 실행 가능한 진료모형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소아암 진료를 위한 핵심기능은 △소아혈액종양 전문의 보유, △조혈모세포 이식 가능, △외래・입원 및 응급진료 기능 유지 등이다. 복지부는 소아과 전문인력이 급속히 감소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증질환인 소아암 분야는 인력난이 더욱 심각해짐에 따라 거점병원은 소아혈액종양 전문의를 중심으로 촉탁의 신규채용, 타분과 소아과 전문의와 협력, 지역 내 타 병원 소속 전문의의 진료 참여 등 지역별 의료자원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해 소아암 전담진료팀을 구성․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지역 내 거점병원에서 진단부터 항암치료, 조혈모세포이식 및 후속 진료까지 완결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소아암은 인구 감소에 따라 적정한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는 필수의료 분야이다. 소아암은 진단 후 1~2년 동안 집중치료가 필요함에 따라 환자와 가족이 불편함이 없도록 진료체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하며 “이를 위해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조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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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K 등 백신 입찰 담합 통해 폭리...공정위, 409억 과징금
- [현대건강신문=김형준 기자] 국가가 비용을 전액 지원하는 백신구매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자와 들러리 등을 합의해 가격을 담합한 업체들에 수백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2013년 2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조달청이 발주한 170개 백신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를 정하고 들러리를 섭외한 후 투찰할 가격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담합한 행위를 한 32개 백신관련 사업자들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409억 원(잠정금액)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피내용 BCG 백신공급과 관련한 ㈜한국백신 등의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에 대해 2019년 9월 검찰에 고발했고, 검찰은 해당 사건 수사과정에서 백신 관련 입찰담합을 인지, 공정위에 고발요청을 한 후 관련 자료를 공정위에 제공했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백신제조사인 ㈜글락소스미스클라인(GSK)와 6개 백신총판, 25개 의약품도매상 등 총 32개소다. 이들 업체들은 백신을 제조하는 백신제조사인 GSK, 백신제조사와 공동판매계약을 체결한 백신총판, 이를 유통하는 의약품도매상으로 구분된다. 특히, 백신제조사는 자신의 공급확약서 발급 권한을 이용해 자신이 원하는 가격으로 낙찰받을 수 있도록 다른 사업자들을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GSK 등 32개 업체는 2013년 2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질병관리청, 국방부 등을 수요기관으로 조달청이 발주한 170개 입찰에서 낙찰예정자와 들러리를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이들이 담합한 대상 백신은 모두 정부 예산으로 실시되는 국가예방접종사업 대상 백신으로 인플루엔자 백신, 간염 백신, 결핵 백신, 파상풍 백신, 그리고 자궁경부암 백신(서바릭스, 가다실), 폐렴구균 백신(신플로릭스, 프리베나) 등 모두 24개 품목에 이른다. 공정위는 "전형적인 입찰담합의 경우 낙찰예정자 정하기, 들러리 섭외하기, 투찰가격 공유 등을 위해 담합 참여자들간의 협의가 필요하다"며 "그러나 이번 사견 입찰담합의 경우 장기간에 걸쳐 고착화된 담합 관행으로 인해 담합 참여자들간의 협의가 매우 용이했다"고 말했다. 백신입찰 시장에서의 장기간에 걸쳐 고착화된 들러리 관행과 만연화된 담합 행태로 인하여 입찰담합에 반드시 필요한 들러리 섭외나 투찰가격 공유가 용이했다. 낙찰예정자는 들러리를 쉽게 섭외할 수 있었고, 서로의 역할이 정해지면 투찰가격에 대한 별도의 논의도 필요 없었다. 또, 낙찰예정자는 최대한 높은 수준에서 낙찰받기 위하여 기초금액 100% 수준으로 투찰하고, 들러리는 그보다 높은 금액으로 투찰하여 탈락함으로써 자신의 역할을 수행했기 때문이다. 다만, 의약품도매상끼리 입찰담합을 하던 행태는 정부입찰방식의 변화에 따라 백신총판도 낙찰예정자로 참여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정부가 글로벌 제약사가 생산하는 백신인 자궁경부암 백신, 폐렴구균 백신 등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전체 백신 물량의 5-10% 정도였던 보건소 물량만 구매하는 ‘제3자단가계약방식’에서 연간 백신 전체 물량을 구매하는 ‘정부총량구매방식’으로 2016년부터 조달방식을 변경하자, 글로벌 제약사와 백신총판이 백신입찰담합에 참여하면서 글로벌 제약사가 직접 들러리를 섭외하고 백신총판이 낙찰예정자로 등장했다. 구체적으로 백신조달에 있어 기존 ‘제3자단가계약방식’에서는 의약품도매상끼리 낙찰예정자와 들러리 역할을 바꿔가면서 담합하여 왔으나, ‘정부총량구매방식’에서는 낙찰예정자가 의약품도매상이 아니라 백신총판이 된 것이다. 다만, 의약품도매상은 구매방식 변경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들러리 역할을 수행하였고, 백신총판은 들러리 역할은 하지 않았다. 특히, SK디스커버리㈜ 등 3개사의 경우 인플루엔자 백신 담합으로 2011년 6월 제재를 받은 이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이 사건 입찰담합에 참여함으로써 시정명령과 과징금 처분을 받게 되었다. 한편, 이 사건 담합으로 낙찰받은 147건 중 117건(약 80%)에서 낙찰률이 100% 이상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통상적인 최저가 입찰에서 100% 미만으로 낙찰받는 것과는 달리 이례적으로 높은 수준에 해당한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백신제조사, 백신총판 그리고 의약품도매상 등 국내 백신 시장에서 수입, 판매 및 공급을 맡은 사업자들이 대부분 가담한, 장기간에 걸친 입찰담합의 실태를 확인하고 백신입찰 시장에서의 부당한 공동행위를 제재하였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국민 건강에 필수적인 백신 등 의약품 관련 입찰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행위가 적발되는 경우 엄정한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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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K 등 백신 입찰 담합 통해 폭리...공정위, 409억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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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시설 임대 허용, 지역사회통합돌봄 역행”
-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보건복지부가 민간에 요양시설 임대를 허용하는 정책을 추진하자, 돌봄 종사자들과 시민단체들은 노인들이 살던 곳에서 돌봄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지역사회통합돌봄 정책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9일 서울 남대문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신 노년층을 위한 요양시설 서비스 활성화 방안 연구 공청회’를 개최했다. 공청회에서 광주대학교 문용필 교수는 ‘신노년층의 다양한 욕구를 반영한 요양시설 공급체계 연구’ 내용을 소개하며 “도시 등 거주지와 가까운 곳에서 신노년층이 이용할 수 있는 요양시설 활성화를 위한 시설 운영현황을 파악했다”며 “관련 제도 개선사항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공청회를 개최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베이비부머 집단 수요 증가에 따른 다양한 욕구를 반영한 맞춤형 시설서비스 확대와 서비스 질 향상에 대한 선제적 연구를 통한 대응방안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의료연대본부 소속 요양시설 관계자들은 공청회가 열리는 대한상공회의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기요양시설 임대 허용’은 손해보험업계가 복지부를 상대로 지속적으로 요청해온 사항으로, 시설요양급여 제공기관 설립을 위한 진입비용을 낮춰 손해보험업체들이 대거 진출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란 입장이다. 의료연대본부는 “보건복지부가 빠르게 추진하고 있는 요양시설 임차 허용은 대기업만이 아니라 소규모 자본의 요양서비스 진출을 가속화시킬 것”이라며 “이는 돌봄의 공공성을 훼손하고 이윤추구로 인해 서비스 질 저하와 돌봄노동자 고용의 질 저하로 이어질 것이 뻔하다”고 우려했다. 참여연대도 논평을 발표하며 “이 정책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지역사회통합돌봄, 즉 커뮤니티케어(지역사회통합돌봄)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강화는커녕 사회서비스 시장화·산업화를 위한 보건복지부의 일방적 행보를 규탄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청회에서 발표된 내용처럼 우리나라에서 지속적으로 시설서비스 증가 추세가 발견된 이유는 노인들이 유독 시설을 선호해서가 아니라, 돌봄 인프라가 구축된 수도권 외의 지역은 살던 곳에서 돌봄을 제공받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라며 “엇보다 노인들이 무분별하게 시설에 입소하지 않고 살던 곳에서 돌봄을 제공받을 수 있게끔 커뮤니티케어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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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시설 임대 허용, 지역사회통합돌봄 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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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시민단체 “‘찐’ 상병수당 조기 도입해야”
-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건강세상네트워크, 간호와돌봄을바꾸는시민행동, 국민건강보험공단 노동조합 등 시민단체들은 11일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상병수당 관련 정부의 계획 수립과 평가 과정에서 배제된 사람들의 목소리를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상병수당 시범사업은 작년 7월 6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1단계 시범사업을 시행했고 올해 7월부터 △경기도 안양시 △대구시 달서구 △경기도 용인시 △전북 익산시 등 4개 자치구를 추구해 2단계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2단계 시범사업은 1단계 시범사업과 달리 지원 대상을 소득 하위 50% 이하로 축소했다. 이날 시민단체들은 “1단계 시범사업 과정에서 낮은 보장률, 대상자 범위의 협소함, 비민주적 거버넌스 등에 대해 노동 시민 사회가 문제제기를 지속적으로 했지만 의견 반영은커녕 오히려 대상 범위를 축소한 모영으로 2단계 시범사업이 진행되고 있다”며 “제도 이용의 실질적 당사자인 노동자들은 제도의 설계와 운영, 평가 과정에서 배제돼 있어, 이들의 의사를 반영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상병수당 도입 취지에 맞게 소득이나 고용 걱정없이 누구나 아프면 쉴 수 있는 상병수당제도가 도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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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시민단체 “‘찐’ 상병수당 조기 도입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