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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 운전' 처벌 강화...약 복용 후 운전 처벌 피하려면?
- 최근 서울 종로구 종각역 앞 인도를 덮친 택시로 인해 한 명이 사망하고 14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특히 가해자인 70대 택시기사가 감기로 모르핀 성분의 진통제를 먹고 운전을 했던 것으로 드러나 약물운전 문제가 사회적 논란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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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 운전' 처벌 강화...약 복용 후 운전 처벌 피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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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허가·심사기간 단축을 위해 역대 최대 규모 채용 공고
-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신약, 바이오시밀러, 의료기기 등의 허가·심사 등을 담당하는 일반직(약무·의료기술), 연구직(보건·공업), 임기제(일반) 공무원을 1월 20일까지 공개 채용한다고 밝혔다. 채용 규모는 식약처 출범 이후 역대 최대인 198명이며, 주요 업무는 의약품 품질·안전성·유효성 심사 및 안전관리, 의료기기 안전성·성능 심사 및 안전관리와 디지털소통 기획 등이다. 분야별 채용인원은 일반직 공무원(약무·의료기술) 19명, 연구직 공무원(보건연구·공업연구) 177명, 임기제 공무원(일반) 2명 등이다. 이번 채용은 신약 등의 규제 병목을 해소하여 신산업 성장을 촉진하고 글로벌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접수기간은 오는 1월 9일부터 1월 20일까지이며, 자격요건과 지원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식약처 우수인재채용시스템(employ.mfd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는 이번 채용이 신약 등의 심사 전문성을 높이고 의료제품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안전하고 신속하게 허가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유능한 인재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바란다고 밝혔다. 오유경 처장은 “식약처는 그 동안 심사 인력이 항상 부족한 상태였다. 올해 1차로 198명의 심사 인력을 확충하게 된다”며 “우수한 인력들이 들어와 규제 지원의 새로운 시대를 열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인력이 확충되면 그 다음 해야 할 일은 심사의 속도를 높이는 일이다. 안전을 꼼꼼하게 챙겨면서도 좋은 심사의 질을 유지하면서 속도를 높여서 세계에서 가장 빠른 심사 속도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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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허가·심사기간 단축을 위해 역대 최대 규모 채용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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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리·강박, 치료 아니다” W진병원 사망사건 첫 재판 앞두고 책임자 처벌 촉구
-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한국정신장애인연합회(이하 한정연, 상임대표 신석철)는 경기도 부천 W진병원 격리‧강박 사망사건과 관련해 병원 의료진 5인에 대한 첫 재판이 열린 지난 15일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앞에서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16개 연대단체와 기관이 함께했으며, 이후 재판 방청도 이어졌다. 이번 사건은 W진병원에 입원 중이던 환자가 격리와 강박, 과도한 약물 투여 속에서 사망한 사건으로, 주치의를 포함한 의료진 5명이 의료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 감금 혐의로 기소됐다. 유가족 “진료는 없었고, 비아냥과 방치만 있었다” 기자회견에서 고인의 유가족은 “단 한 명의 의사도 아이를 직접 진료하지 않았고, 간호사들로부터 ‘또 시작이다’라는 비아냥을 들었다”며 “고통으로 몸부림치던 딸에게 평소보다 두 배나 많은 안정제가 투약됐다”고 증언했다. 이어 “딸의 죽음은 단순한 의료 과실이 아니라 명백한 방치이자 유기”라며 울분을 토했다. 연대발언에 나선 한국정신장애인자립생활센터 위은솔 센터장과 강주민 활동가, 이한결 사무국장은 “정의로운 법적 처벌이 나올 때까지 싸움을 멈추지 않겠다”며 “정신적 어려움을 겪는다는 이유로 인권을 말살하는 병원의 구조 자체를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병원 폐업이 책임 면죄부 될 수 없다”…재판부에 CCTV·녹취 확인 요청 한편 W진병원은 사건 이후 폐업을 결정하고 현재 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한정연과 연대단체들은 “병원의 폐업이 결코 책임의 종결을 의미해서는 안 되며, 의료진 개인의 형사적‧도덕적 책임은 끝까지 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의료진 5인을 의료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 감금 혐의로 기소했으나, 피고인 측은 의료법 위반 혐의만 인정하고 나머지 혐의는 부인했다. 유족 측은 재판부에 고인의 목에서 발견된 상처와 멍 자국을 언급하며 CCTV 영상과 당시 함께 입원해 있던 환자들의 녹취록 확인을 요청했다. 신석철 한정연 상임대표는 “이번 사건은 한 개인의 비극을 넘어 정신장애인을 대하는 의료현장의 구조적 문제와 국가의 관리‧감독 책임을 드러낸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이라며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질 때까지 투쟁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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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리·강박, 치료 아니다” W진병원 사망사건 첫 재판 앞두고 책임자 처벌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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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난치질환 치료제 등 의료제품의 정부 직접 공급 확대
-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희귀・난치질환자 치료에 필요한 의약품・의료기기의 정부 직접 공급(긴급도입)을 지속 확대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16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일상에 안심을 성장에 힘을”이라는 주제로 업무보고를 했다. 새해는 국정과제 이행의 원년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기본이 단단한 국민 안전’, ‘모두가 함께 누리는 안심 일상’, ‘혁신과 함께하는 성장 견인’이라는 세 가지 전략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특히, 희귀・난치질환자 치료제의 안정적 공급 기반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식약처는 희귀・난치질환자 치료에 필요한 의약품・의료기기의 정부 직접 공급(긴급도입)을 지속 확대하고, 건강보험 약가 부여 전 글로벌 제약사가 인도적 차원에서 고가의 희귀의약품을 환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지원프로그램 제도화도 추진한다. 또한, 대체품이 없어 환자가 직접 수입하는 자가치료용 의료기기의 재수입 시 진단서 등 일부 서류 제출을 면제한다. 국가 주도의 필수 의료제품 공급을 확대하고, 자급화를 지원한다. 식약처는 "정부・의료단체・제약업계 등이 필수 의료제품의 안정적 공급관리 방안을 논의하는 공공 생산・유통 네트워크를 본격 운영하여 필수의약품 위탁생산기간 단축과 생산규모 확대를 추진하고, 공정개발 지원과 기술 컨설팅을 제공하는 자급화 지원사업도 운영할 계획"이라며 "이와 함께, 필수의료기기 지정과 범부처 협의회 운영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정부 공급관리를 체계화한다"고 밝혔다. 의료현장에 필요한 의료제품의 공급안정 지원체계도 구축한다. 의약품 유통・공급・사용 등 유관기관의 수급 데이터를 연계해 공급 불안정 상황을 미리 파악하는 ‘의약품 수급위험 예측모델’을 본격 운영한다. 또한, 제약단체와 정부가 참여하는 민관 의료제품 수급 협력체를 운영하고 정부 주도로 의료제품 공급을 관리하기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오유경 처장은 브리핑을 통해 "의료제품의 안전 공급으로 치료 기회를 확대하겠다"며 "희귀·난치질환 치료제의 정부 직접 공급을 확대하여 환자의 부담을 줄이고 필수의약품의 공공생산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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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난치질환 치료제 등 의료제품의 정부 직접 공급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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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터나우 방지법, 본회의 상정하라” 국회·시민사회 한목소리
-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환자·노동·소비자단체가 기자회견을 열고 일명 ‘닥터나우 방지법’으로 불리는 약사법 개정안의 본회의 조속 상정 및 통과를 촉구했다. 이들 단체들은 “비대면 진료 플랫폼이 의약품 도매업을 겸영하는 구조는 환자 선택권과 시장 공정성을 훼손한다”며 “이는 혁신을 막는 규제가 아니라 국민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법안이 본회의에조차 오르지 못하는 상황은 특정 기업에 대한 과도한 특혜로 비칠 수 있다”고 비판하며 국회에 조속한 결단을 요구했다. 기자회견에는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보건의료노조, 의료산업노조연맹, 건강소비자연대 등과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참석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백혜련 김윤 서영석 이수진(이상 더불어민주당), 김선민(조국혁신당) 의원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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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터나우 방지법, 본회의 상정하라” 국회·시민사회 한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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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수치료 등 관리급여 지정 두고 의료계 vs 환자단체 대립
-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보건복지부가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협의체)를 통해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를 '관리급여' 대상에 포함하기로 하면서 의료계와 환자들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복지부는 지난 9일 협의체 회의를 통해 사회적 관리 필요성이 높다고 판단한 3개 비급여 항목을 관리급여로 선정했다. 관리급여는 실손보험과 결합해 과잉 진료를 유발해온 비급여 항목에 대해 정부가 적정 가격과 기준을 정하고 건강보험 재정 5%를 투입해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제도다. 환자를 대표하는 한국환자단체연합은 실손보험 의존으로 임의 책정되던 비급여 가격을 적정 수준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되면서 환자 부담이 전반적으로 낮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관리급여 도입 시 치료 적응증, 치료 횟수, 시술 자격 등이 명확해져 의학적 근거가 취약한 과잉 진료와 오남용을 줄이고 환자 안전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러나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은 관리급여 지정에 대해 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의협은 "정부가 비급여 통제에만 초점을 맞춘 ‘관리급여’ 항목 선정을 강행한 것은 환자의 건강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잘못된 정책 결정이며, 이로 인해 발생할 국민 건강권 침해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정부에 있음을 분명히 한다"며 "합리적 의견마저 묵살되는 상황에서 우리 협회는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 불참까지도 고려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대한물리치료사협회(이하 물치협)도 11일 성명을 내고, 복지부의 이번 관리급여 지정이 국민건강권과 치료선택권을 박탈하고 사보험사의 이익을 대변한다며 도수치료 관리급여 지정을 전면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물치협은 "도수치료 관리급여는 본인부담률 95%라는 기만적인 수치로 '명목상 급여화'를 포장하고 있지만, 이는 재정 투입 없는 가격 통제이자 국민에게 진료비 전액을 전가하는 행위"라며 "급여 치료로 69%에 불과한 원가보전율을 방치한 채 비급여 치료마저 통제하겠다는 것은 의료기관의 원가보전을 위하여 물리치료사의 대량 실직을 초래하여 생존권을 위협할 것이 자명하다. 무엇보다 초기 보존적 치료의 장벽을 높여 환자들을 재수술률 14.2%의 고위험 고비용의 수술 시장으로 내모는 이 정책은 국가가 국민을 위험에 빠뜨리는 배임 행위와 다름없다"고 비난했다. 아울러 "물치협은 단순한 유감 표명을 넘어,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고 국민건강권과 국민 치료선택권 보장을 위해 구체적이고 강력한 반대운동을 실행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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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수치료 등 관리급여 지정 두고 의료계 vs 환자단체 대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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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경제성평가 자료제출 생략제도, 재정비해야”
-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환자의 의약품 접근성 강화를 위해 시행하고 있는 '경제성 평가 자료제출 생략(경평면제)' 등의 정책들이 악용되는 사례가 없도록 재정비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과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22일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의약품 경제성평가 자료제출 생략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우리나라는 2007년부터 경제성평가를 통해 임상적·경제적 가치가 우수한 의약품을 선별해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의약품 선별등재제도'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의약품의 가치를 보다 객관적이고 적정하게 평가할 수 있는 “경제성평가”라는 도구도 효과 및 부작용 관련 근거가 불확실해 근거 축적이 필요하거나 환자 수가 너무 적으면 활용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 이러한 이유로 환자 수가 적어서 경제성평가를 할 수 없는 희귀암·희귀질환 관련 생명과 직결된 치료제의 환자 접근권 향상을 위해 2015년 '의약품 경제성평가 자료제출 생략제도'가 도입됐다. 이후 적용대상 약제가 기존 항암제, 희귀질환치료제에서 결핵치료제, 항균제, 응급해독제 그리고 소아에 사용되는 약제까지 계속 확대되고 있다. 문제는 초고가 약값 논란을 일으켰던 백혈병·림프종 치료제나 척수성 근위축증 치료제 등과 같은 첨단바이오신약뿐만 아니라 상당수의 고가 신약이 경제성평가 자료제출을 생략하고 등재됨으로써 기준요건의 적절성과 사후관리의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다. 실제로, 2022년 건강보험 등재된 백혈병·림프종 치료제와 척수성 근위축증 치료제 사례처럼 원샷치료제인 유전자·세포치료제 등과 같은 첨단바이오신약의 등장은 치료효과에 있어서 획기적인 개선을 가져왔다. 특히 생명과 직결된 치료제가 부작용 및 치료 효과에 있어서 괄목할 만한 개선을 이뤘지만, 또 한편으로는 한번 치료받는데 수억 원, 심지어 수십억 원하는 초고가 약값 현상도 초래해 건강보험 재정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 이에 건강보험 재정의 적절한 사용을 위해 경제성평가를 활용하는 의약품 선별등재제도와 생명과 직결된 치료제에 대한 중증질환 환자의 신속한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된 '의약품 경제성평가 자료제출 생략제도'의 효과적이고 균형 있는 운영이 필요하게 됐다. 이날 토론회에서 '의약품 경제성평가 자료제출 생략제도 개선방안'을 주제로 발표한 경상대학교 약학대학 배은영 교수는 경평면제 제도를 뒷받침하는 명분이 약하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지하고자 한다면 꼭 필요한 경우로 최소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배 교수는 "질환의 특성, 효과와 크기, 재정영향을 고려해야 한다"며 "경평대상이 아닌 약을 경평면제대상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한 현 적용 기준은 재정비가 필요하다. 국가필수의약품은 공중보건에 비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급여결정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또한, 경평면제약에 대해서는 사전 경평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심의-재평가 및 재조정의 근거로 삼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그의 지적이다. 배 교수는 "계획서에서는 효과지표 측정방법과 자료원, 분석 모형, 분석 기간, 어떤 자료를 어디에서 구해 사용할 것인지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하도록 해야 한다"며 "추후 계획서에 따라 수집된 자료에 근거해 분석결과를 도출하고 그 결과를 양측이 수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개선방향으로 자료수집을 통해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수집된 자료에 근거한 재평가 및 결정 조정을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배 교수는 "약제의 특성, 임상시험 진행 상황 등을 고려해 최대 5년의 기간 안에서 유연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다"며 "계약 종료 시점 뿐 아니라 계약 기간 내에서도 일정주기에 따라 혹은 후발 약 등재 상황에 따라 등재 조정 변경 가능하도록 계약서에 반영하는 계약 기간 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는 “국민의 건강보험료로 조성된 건강보험 재정은 중증질환 환자에게는 생명줄과 같은 소중한 재원이고, 이를 적정하게 사용하는 제도와 환경을 만드는 것은 중증질환 환자들의 생명을 지키는 것과 다르지 않다”며 “의약품 경평면제 제도가 중증질환 환자들의 생명과 직결된 치료제의 신속한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된 원래 취지에 맞도록 제도를 정비하는 것도 중증질환 환자들을 위해 중요한 일”이라고 밝혔다. 최혜영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실제로 수십억대에 달하는 중증·난치 질환 신약들이 경제성평가 자료제출을 생략하고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받았고, 치료제가 ‘마지막 희망’이었던 환자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대체의약품이 없는 초고가 의약품이 많고, 치료제가 있어도 돈이 없어서 고통 받는 환자가 많다”고 말했다. 이어 “환자들의 실질 부담을 감소시키고, 환자 생명과 직결되는 중증·난치 질환 치료제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대책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정부와 국회에서 고민하고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라며 “의약품 접근성은 열어주되, 건강보험 급여 등재 후 환자 사용단계에 대한 사후 평가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보건의료계에서 제기되고 있다. 환자의 의약품 접근성 강화를 위해 시행하고 있는 ‘경제성 평가 자료제출 생략’ 등 다양한 정책들이 환자 안전성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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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경제성평가 자료제출 생략제도, 재정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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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중독자 치료 예산, 6월에 대부분 소진
- [현대건강신문]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기관을 통해 중독자 치료비를 지원하는 보건복지부의 올해 예산이 6월 기준으로 벌써 90% 이상 소진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연숙 의원(국민의힘)이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복지부의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예산’이 총 4억1000만원 배정됐고, 1~6월까지 전체 예산의 90.12%에 해당하는 3억6950만원이 지출됐으며 예산이 부족해 전용까지 이뤄진 것으로 밝혀졌다. 시·도별로 배정액 대비 지출액을 보면 △서울 1억3000만원 소진 △인천 1억2000만원 중 1억원 △경기 8500만원 소진 △부산 1000만원 소진 △전북 1000만원 중 800만원 △대구 1000만원 중 200만원 △대전 500만원 소진 △경북 500만원 중 400만원 △세종 500만원 중 400만원 △전남 500만원 중 400만원 △충남 500만원 중 400만원 △충북 500만원 중 400만원 △강원 500만원 중 250만원 △울산 250만원 소진 △제주 250만원 중 70만원 소진 △광주 250만원 중 200만원 △경남 250만원 그대로 였다. 서울, 경기, 부산, 대전, 울산 등 5곳은 배정 예산을 전부 사용했다. 또한 복지부에서 7월 실시한 하반기 필요 예산 수요조사 결과, 추가로 3억5000만원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현재 ‘정신의료서비스 및 당사자지원 사업’의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운영비에서 2억원 가량이 전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2022년부터 전년 대비 예산이 2배 증액됨에 따라 치료보호 지원 인원이 확대되는 추세이고, 입원 치료 비중도 작년 19.2%에서 올해 42.4%로 증가하여 지출이 많이 늘었다고 설명했다. 더해 작년 치료비 중 연내 청구되지 못한 부분을 올해 청구하는 경우도 있어 예산 소진이 더 빠르다고 밝혔다. 최연숙 의원은 “마약류 중독자 수가 폭증하는 상황에 정부도 적극적으로 치료보호를 하려다 보니 지출이 늘어 예산이 벌써 다 소진됐다”며, “전용을 통해 부족한 예산을 메꾸고 있지만 타사업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우려도 있고, 이마저도 크게 부족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작년만 봐도 마약투약 사범이 8,489명인데 그 중 5%도 되지 않는 421명만이 치료보호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모두 사용했었다”며 “많은 전문가들이 ‘치료적 접근’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가운데, 정부는 지금보다 치료보호 인원을 크게 늘리고 입원치료 확대 등 질 향상도 병행해, 이에 맞춰 내년도 치료보호 예산을 많이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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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중독자 치료 예산, 6월에 대부분 소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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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 플랫폼서 산업재해 많은 사업장 공개해야”
- [현대건강신문=김형준 기자] 현행 산업재해(이하 산재) 사업장 명단 공표제도는 유명무실해, 구직자는 더 안전한 일자리를 찾고 기업도 산재 예방에 힘쓰게 하기 위해 구직 플랫폼에 산재 사업장을 공개하자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재 △공장 △건설현장 △대형마트 등 장소를 가리지 않고 산업재해가 발생하고 있지만 어느 기업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했는지조차 확인하기 어렵다. 용혜인 의원(기본소득당)과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이하 정보공개센터) 정진임 소장, 김예찬 활동가, 청년유니온 나현우 사무국장은 1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산재사업장 공개법’ 의원소개청원서 제출했다. 용 의원은 “‘산재사업장 공개법’이 통과되면 알바몬, 잡코리아 등 구직 플랫폼이 산재사업장을 공개할 의무가 생긴다”며 “손쉽게 산업재해 사업장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 더 안전한 일자리를 찾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헌법 제26조가 국민의 청원권을 보장하고 있어, 소관 위원회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하루빨리 ‘산재사업장 공개법’을 심사하길 바란다”며 “기업 역시 원활한 구인을 위해 산재 예방에 힘쓰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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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 플랫폼서 산업재해 많은 사업장 공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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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말말] “자살률, OECD 평균 2배, 1위로 심각”
- [현대건강신문=김형준 기자] “우리나라의 최근 자살률은 매년 OECD 평균의 2배 이상을 웃도는 부동의 1위일 정도로 아주 심각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연숙 의원(국민의힘)은 지난 9일 자살예방기본계획과 자살실태조사 주기를 축소하는 내용이 담긴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 의원은 “현재의 자살예방기본계획 및 자살실태조사 주기가 급격한 사회 변화에 대응해 자살예방정책을 수립하기에는 길다”며 “최근 SNS 등을 통해 자살유발정보 게시 건수가 급증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처벌이 다소 부족하다”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은 △자살예방기본계획 수립 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자살실태조사 실시 주기를 5년에서 매년으로 축소하고 △정보통신망을 통해 자살유발정보를 유통한 사람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을 강화했다. 이종성 의원 “병상 과잉 공급, 특정 지역 집중으로 불균형” 우리나라 병상 수 12.8개로 OECD 국가 중 가장 많아 “병상의 과잉 공급은 비효율적 의료 이용 증가에 따른 의료비 증가, 특정 지역의 집중은 의료공급 불균형에 따른 지역의 필수의료 붕괴로 이어지게 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종성 의원(국민의힘)은 최근 국가가 직접 병상 수급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우리나라 병상 수는 12.8개로 OECD 국가 중 가장 많은 병상 수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OECD 평균 4.3개의 약 2.9배에 달한다. 보건복지부의 ‘병상 수급추계’ 자료에 따르면 앞으로 △일반 병상은 8만5천개 △요양병원은 2만개 등 10만5천 병상이 과잉 공급될 전망이다. 이 의원은 “문제는 이러한 병상이 주로 수도권 중심으로 집중됨에 따라 의료 인력 쏠림 현상, 지역 간 의료 불균형으로 인한 의료이용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개정안은 △종합병원을 개설하기 위해서는 시도 의료기관개설위원회 사전 심의 및 본심의를 거쳐 시도지사 허가를 받도록 하고 △300병상 이상의 대형 종합병원을 개설하기 위해서는 복지부 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힘든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이나 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상담 전화 1393, 정신 건강 상담 전화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번, 그리고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청소년 모바일 상담 ‘다 들어줄개’ 앱, 카카오톡 등 24시간 전문가의 상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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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말말] “자살률, OECD 평균 2배, 1위로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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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국약품, 직원 인센티브 명목 수십억원 빼돌려 리베이트
- [현대건강신문=김형준 기자] 안국약품이 자사의 의약품을 처방하도록 병‧의원 등에 수십억원의 현금과 물품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가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를 막기 위해 처벌과 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지만 ‘백약이 무효’인 셈이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6일 안국약품이 자신이 제조‧판매하는 의약품의 처방 유지 및 증대를 위해 병‧의원 및 보건소에게 현금과 물품을 제공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5억 원(잠정금액)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안국약품은 2011년 11월 경부터 2018년 8월까지 자사가 제조‧판매하는 의약품의 처방 유지 및 증대를 위해 병‧의원 및 보건소 의료인 등에게 현금 62억 원 및 물품 27억 원 상당의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안국약품은 자신의 의약품에 대한 판촉을 목적으로 매년 수십억 원의 현금을 영업사원의 인센티브라는 명목으로 마련하고, 이를 영업본부 산하의 지역사업부 영업사원을 통해 전국 의원 의사 등 67명, 보건소 의사 16명에게 리베이트로 지급했다. 또한, 직원 복지몰인 ‘안국몰’을 통해 영업사원들이 서류세단기 등의 물품을 배송해주는 방식으로 다수 의료인 등에게 총 25억 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 외에도 201개 병‧의원 및 약국에게 다이슨청소기, LG전자 그램 노트북 등의 전자기기와 숙박비를 지원하는 등 총 343회에 걸쳐 2억 3천만 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부당한 리베이트 지급행위는 사업자가 가격, 품질과 같은 공정한 경쟁수단을 이용해 제품 경쟁에 나서는 것이 아닌, 자사 의약품의 처방을 유도하고 판매촉진의 대가로 현금과 물품을 제공하는 불공정한 경쟁수단을 사용하였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 같은 행위는 제약사들이 신약개발 및 원가절감 등의 혁신 노력보다 상대적으로 손쉬운 부당한 수단에 치중하게 된다는 점에서 약가인상에 영향을 주게 되어 결국 국민건강보험의 건전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는 것이 공정위의 설명이다. 공정위는 “의약품 시장에서의 부당한 리베이트 지급행위를 지속적으로 적발‧제재하고 있다”며, “이번 사건을 통해 의약품 시장의 가격과 품질을 통한 ‘장점에 의한 경쟁’ 질서가 바로 잡힐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사건은 보건복지부 및 식약처의 협조를 통해 이루어진바, 공정위는 앞으로도 유관부처와의 협력을 도모해 의약품 시장에서의 경쟁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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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국약품, 직원 인센티브 명목 수십억원 빼돌려 리베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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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송 지하차도 참사는 ‘인재’, 생명안전기본법 절실”
- [현대건강신문=김형준 기자] “충북 오송 궁평지하차도 참사는 명백한 인재로, 시민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생명안전기본법이 필요하다”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을 위한 시민동행(이하 시민동행)’과 ‘국회 생명안전포럼’은 27일 국회 소통관에서 ‘오송 지하차도 참사 등 수해 재난에 대해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을 촉구했다. 이들은 “오송 지하차도 참사는 ‘어쩔 수 없는 천재지변’이 아니라, 재난의 예방과 대비 시스템의 문제, 부실한 안전 제도 및 행정 시스템, 컨트롤타워의 부재, 안전책임당국 간의 협업체계 붕괴, 안일한 대처 등이 종합되어 나타난 명백한 인재”이라고 규정했다. 교량 공사의 편의를 위해 제방 일부를 허물고 허술하게 쌓은 임시 제방에 대해 주민들이 위험을 알렸음에도 당국은 대비하지 못했다.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은 이태원 참사 때와 마찬가지로 오송 지하차도 참사의 책임을 일선 공무원들에게만 돌리고 있다”며 “국무조정실은 충북도청, 행복청 공무원과 경찰관들을 직무유기 등으로 검찰에 수사 의뢰했지만, 관할 기관들은 책임 공방만 되풀이하고 유가족들에게 필요한 정보와 지원이 제공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시민동행 관계자는 △예방과 대비 부실 △책임회피 △알 권리 등 피해자 권리보장과 지원 미비 △형사처벌 위주의 조사 △유사 사고 발생 등 일련의 과정이 반복되고 있음을 우려했다. 이들은 “참사에 따른 전문적인 독립적·객관적 조사기구가 조사하고 이를 상설화해야 근본적 재발방지대책 마련이 가능하다”며 “안전 관련 제도와 행정의 기본 방향을 ‘국민이 안전하게 살고 일할 수 있는 권리 보장’이라는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목표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참사 피해가족으로 △4.16세월호참사 유가족인 김순길 △서부화력발전 고 김용균 노동자 산재사고 유가족인 김미숙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인 채경선 △부산 경동건설 산재사고 유가족인 정석채 씨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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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송 지하차도 참사는 ‘인재’, 생명안전기본법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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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부족·지역의료 문제’ 해결하는 공공의대법 발의
- [현대건강신문=김형준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의당 강은미 의원과 전국보건의료노조(이하 보건노조) 나순자 위원장, 간호와돌봄을바꾸는시민행동(이하 시민행동) 박시영 활동가는 지난 2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건강불평등, 지역의료격차 해소, 지방소멸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지역공공의대와 의학전문대학원을 설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응급실 인원 부족으로 중증 환자 두 명 중 한 명이 치료받을 골든타임을 놓치는 등 의사부족 사태가 데드라인을 넘어섰다”며 △국립의전원 조속 설립과 국가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 강화 △광역시도 공동 운영 지역 공공의대 확충 △500 병상 규모의 공공병원을 공공의대 부속병원으로 지정 △의료서비스 공급체계 전면 개혁과 공공성 강화 등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보건노조 나순자 위원장은 “최근 부산대병원의 불법의료 실태증언에 따르면, 의사를 대신한 간호사의 대리처방 경험이 90%, 의사 아이디 접속 후 직접 처방 경험도 55%에 이른다”며 “부족한 의사인력을 대신한 불법의료가 광범위하게 의료기관에서 자행되고 있어, 지역의사인력 확충없이는 환자안전도 확보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하며 대안으로 ‘공공의대 설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시민행동 박시영 활동가는 “의료 인프라가 가장 좋다는 서울에서도 야간 소아진료 볼 곳이 없다”며 “지역은 일분일초가 다급함에도 응급진료가 어려워 길 위에서 죽음을 맞이하기도 한다”고 현재 부족한 응급의료체계 상황을 소개했다. 이어 “대한의사협회가 주장하는 수가 인상 효과는 의료취약지 지방에서는 비현실적”이라며 “의대 정원만 늘린다고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아, 전체 공공의료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공공의대법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법안을 발의한 강은미 의원은 “공공의대법은 태어나고 자란 지역 공공의대에 진학해 의사가 되고, 그곳에서 시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돌보며 함께 살아가는 지역 균형발전과 지역의료 격차를 해소하고 필수의료 공백을 메우는 법안”이라고 공공의대법 발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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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부족·지역의료 문제’ 해결하는 공공의대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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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암 거점병원 육성...서울 제외 전국 5개 권역
- [현대건강신문] 소아암 환자들이 거주지 인근 병원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소아암 진료체계 구축방안’이 마련됐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초 발표한 필수의료 지원대책 및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에 포함된'소아암 진료체계 구축'을 위해 서울을 제외한 전국 5개 권역에 소아암 거점병원을 육성한다고 밝혔다. 거점병원은 △충남권역(대전・충남・충북・세종) 충남대병원, △호남권역(광주・전남・전북・제주) 화순전남대병원, △경북권역(대구・경북) 칠곡경북대병원, △경남권역(부산・울산・경남) 양산부산대병원, △경기권역(경기・강원) 국립암센터이다. 복지부는 “지역암센터 및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등 기존에 정부가 지정한 공공의료 수행기관 중에서 소아암 진료를 위한 핵심기능이 아직 유지되고 있는 병원으로 특정하였다”며, “지역과 병원에 적합하면서 실행 가능한 진료모형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소아암 진료를 위한 핵심기능은 △소아혈액종양 전문의 보유, △조혈모세포 이식 가능, △외래・입원 및 응급진료 기능 유지 등이다. 복지부는 소아과 전문인력이 급속히 감소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증질환인 소아암 분야는 인력난이 더욱 심각해짐에 따라 거점병원은 소아혈액종양 전문의를 중심으로 촉탁의 신규채용, 타분과 소아과 전문의와 협력, 지역 내 타 병원 소속 전문의의 진료 참여 등 지역별 의료자원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해 소아암 전담진료팀을 구성․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지역 내 거점병원에서 진단부터 항암치료, 조혈모세포이식 및 후속 진료까지 완결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소아암은 인구 감소에 따라 적정한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는 필수의료 분야이다. 소아암은 진단 후 1~2년 동안 집중치료가 필요함에 따라 환자와 가족이 불편함이 없도록 진료체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하며 “이를 위해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조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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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암 거점병원 육성...서울 제외 전국 5개 권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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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K 등 백신 입찰 담합 통해 폭리...공정위, 409억 과징금
- [현대건강신문=김형준 기자] 국가가 비용을 전액 지원하는 백신구매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자와 들러리 등을 합의해 가격을 담합한 업체들에 수백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2013년 2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조달청이 발주한 170개 백신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를 정하고 들러리를 섭외한 후 투찰할 가격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담합한 행위를 한 32개 백신관련 사업자들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409억 원(잠정금액)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피내용 BCG 백신공급과 관련한 ㈜한국백신 등의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에 대해 2019년 9월 검찰에 고발했고, 검찰은 해당 사건 수사과정에서 백신 관련 입찰담합을 인지, 공정위에 고발요청을 한 후 관련 자료를 공정위에 제공했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백신제조사인 ㈜글락소스미스클라인(GSK)와 6개 백신총판, 25개 의약품도매상 등 총 32개소다. 이들 업체들은 백신을 제조하는 백신제조사인 GSK, 백신제조사와 공동판매계약을 체결한 백신총판, 이를 유통하는 의약품도매상으로 구분된다. 특히, 백신제조사는 자신의 공급확약서 발급 권한을 이용해 자신이 원하는 가격으로 낙찰받을 수 있도록 다른 사업자들을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GSK 등 32개 업체는 2013년 2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질병관리청, 국방부 등을 수요기관으로 조달청이 발주한 170개 입찰에서 낙찰예정자와 들러리를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이들이 담합한 대상 백신은 모두 정부 예산으로 실시되는 국가예방접종사업 대상 백신으로 인플루엔자 백신, 간염 백신, 결핵 백신, 파상풍 백신, 그리고 자궁경부암 백신(서바릭스, 가다실), 폐렴구균 백신(신플로릭스, 프리베나) 등 모두 24개 품목에 이른다. 공정위는 "전형적인 입찰담합의 경우 낙찰예정자 정하기, 들러리 섭외하기, 투찰가격 공유 등을 위해 담합 참여자들간의 협의가 필요하다"며 "그러나 이번 사견 입찰담합의 경우 장기간에 걸쳐 고착화된 담합 관행으로 인해 담합 참여자들간의 협의가 매우 용이했다"고 말했다. 백신입찰 시장에서의 장기간에 걸쳐 고착화된 들러리 관행과 만연화된 담합 행태로 인하여 입찰담합에 반드시 필요한 들러리 섭외나 투찰가격 공유가 용이했다. 낙찰예정자는 들러리를 쉽게 섭외할 수 있었고, 서로의 역할이 정해지면 투찰가격에 대한 별도의 논의도 필요 없었다. 또, 낙찰예정자는 최대한 높은 수준에서 낙찰받기 위하여 기초금액 100% 수준으로 투찰하고, 들러리는 그보다 높은 금액으로 투찰하여 탈락함으로써 자신의 역할을 수행했기 때문이다. 다만, 의약품도매상끼리 입찰담합을 하던 행태는 정부입찰방식의 변화에 따라 백신총판도 낙찰예정자로 참여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정부가 글로벌 제약사가 생산하는 백신인 자궁경부암 백신, 폐렴구균 백신 등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전체 백신 물량의 5-10% 정도였던 보건소 물량만 구매하는 ‘제3자단가계약방식’에서 연간 백신 전체 물량을 구매하는 ‘정부총량구매방식’으로 2016년부터 조달방식을 변경하자, 글로벌 제약사와 백신총판이 백신입찰담합에 참여하면서 글로벌 제약사가 직접 들러리를 섭외하고 백신총판이 낙찰예정자로 등장했다. 구체적으로 백신조달에 있어 기존 ‘제3자단가계약방식’에서는 의약품도매상끼리 낙찰예정자와 들러리 역할을 바꿔가면서 담합하여 왔으나, ‘정부총량구매방식’에서는 낙찰예정자가 의약품도매상이 아니라 백신총판이 된 것이다. 다만, 의약품도매상은 구매방식 변경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들러리 역할을 수행하였고, 백신총판은 들러리 역할은 하지 않았다. 특히, SK디스커버리㈜ 등 3개사의 경우 인플루엔자 백신 담합으로 2011년 6월 제재를 받은 이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이 사건 입찰담합에 참여함으로써 시정명령과 과징금 처분을 받게 되었다. 한편, 이 사건 담합으로 낙찰받은 147건 중 117건(약 80%)에서 낙찰률이 100% 이상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통상적인 최저가 입찰에서 100% 미만으로 낙찰받는 것과는 달리 이례적으로 높은 수준에 해당한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백신제조사, 백신총판 그리고 의약품도매상 등 국내 백신 시장에서 수입, 판매 및 공급을 맡은 사업자들이 대부분 가담한, 장기간에 걸친 입찰담합의 실태를 확인하고 백신입찰 시장에서의 부당한 공동행위를 제재하였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국민 건강에 필수적인 백신 등 의약품 관련 입찰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행위가 적발되는 경우 엄정한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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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시설 임대 허용, 지역사회통합돌봄 역행”
-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보건복지부가 민간에 요양시설 임대를 허용하는 정책을 추진하자, 돌봄 종사자들과 시민단체들은 노인들이 살던 곳에서 돌봄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지역사회통합돌봄 정책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9일 서울 남대문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신 노년층을 위한 요양시설 서비스 활성화 방안 연구 공청회’를 개최했다. 공청회에서 광주대학교 문용필 교수는 ‘신노년층의 다양한 욕구를 반영한 요양시설 공급체계 연구’ 내용을 소개하며 “도시 등 거주지와 가까운 곳에서 신노년층이 이용할 수 있는 요양시설 활성화를 위한 시설 운영현황을 파악했다”며 “관련 제도 개선사항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공청회를 개최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베이비부머 집단 수요 증가에 따른 다양한 욕구를 반영한 맞춤형 시설서비스 확대와 서비스 질 향상에 대한 선제적 연구를 통한 대응방안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의료연대본부 소속 요양시설 관계자들은 공청회가 열리는 대한상공회의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기요양시설 임대 허용’은 손해보험업계가 복지부를 상대로 지속적으로 요청해온 사항으로, 시설요양급여 제공기관 설립을 위한 진입비용을 낮춰 손해보험업체들이 대거 진출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란 입장이다. 의료연대본부는 “보건복지부가 빠르게 추진하고 있는 요양시설 임차 허용은 대기업만이 아니라 소규모 자본의 요양서비스 진출을 가속화시킬 것”이라며 “이는 돌봄의 공공성을 훼손하고 이윤추구로 인해 서비스 질 저하와 돌봄노동자 고용의 질 저하로 이어질 것이 뻔하다”고 우려했다. 참여연대도 논평을 발표하며 “이 정책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지역사회통합돌봄, 즉 커뮤니티케어(지역사회통합돌봄)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강화는커녕 사회서비스 시장화·산업화를 위한 보건복지부의 일방적 행보를 규탄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청회에서 발표된 내용처럼 우리나라에서 지속적으로 시설서비스 증가 추세가 발견된 이유는 노인들이 유독 시설을 선호해서가 아니라, 돌봄 인프라가 구축된 수도권 외의 지역은 살던 곳에서 돌봄을 제공받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라며 “엇보다 노인들이 무분별하게 시설에 입소하지 않고 살던 곳에서 돌봄을 제공받을 수 있게끔 커뮤니티케어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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