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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령층 독감 예방 효과 높이기 위해 고면역원성 백신 도입 시급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우리나라 65세 이상 인구의 독감 예방 백신 접종률은 매년 80% 이상을 기록하고 있다. 이는 세계보건기구 유럽지역위원회 권고안인 75%를 훨씬 상회하는 것이다. 이런 높은 독감 예방 접종률에도 불구하고 65세 이상 고령자는 전체 독감 사망자 중 80% 이상을 차지하며, 여전히 독감으로 인한 합병증, 입원, 사망이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초고령사회로 진입한 우리나라의 상황에서 보다 효과적인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5일 '초고령사회 어르신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 정책 개선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이재갑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고령층 효과적인 독감 예방을 위한 최선의 옵션'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 교수는 “인플루엔자는 타 병원체에 비해 발생률과 사망률이 높은 질환”이라고 지적하며, “특히 65세 이상 고령층의 80%는 면역 저하와 같은 중증 인플루엔자의 위험 요인을 갖고 있어 타 연령층 대비 기존 백신의 효과가 상대적으로 낮다”고 말했다. 고령층의 백신 예방 접종 효과를 높이기 위해 개발된 고면역원성 백신 도입이 필요하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최근 출시된 고령자를 위한 고면역원성 유도 고용량 백신은 임상시험을 통해 표준용량 대비 더 높은 독감 예방 효능과 일관된 입원율 감소효과를 입증했다. 이 교수는 이에 따른 해결책으로 “어르신의 백신 예방 접종 효과를 높이기 위해 개발된 고면역원성 백신 도입이 필요한 시점이다.”며 “미국, 영국과 같은 선진국이 이미 고면역원성 인플루엔자 백신을 65세 이상 고령층에 우선 권고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도 고면역원성 백신을 도입해 국가필수예방접종 사업에 우선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준영 고려대 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도 '효과적인 노인 독감예방과 비용효과성'을 주제로 한 발표를 통해 고령층의 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해 고면역원성 백신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송준영 교수는 “65세 이상 고령층의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률이 80%를 넘어섰음에도 불구하고 백신의 예방 효과가 낮은 현실을 개선할 전략이 시급하다”며, “고면역원성 인플루엔자 백신을 포함하여 고위험군 대상 성인백신을 보험급여체계 내에서 지원하는 방안도 고려될 필요가 있다. 또한 백신효과 평가를 위한 전향적인 다기관 네트워크 구축 운영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필수적이다”고 말했다. 주제발표에 이어 진행된 패널토론에서 손영래 질병관리청 의료안전예방국 구장은 “우리나라의 국가예방접종시스템은 이제 2.0 의 차세대체계로 넘어가는 기로에 있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국가예방접종 확대에 대한 다양한 가치와 이해관계자들의 의견들이 존재한다”며 “한정된 국가 예산 상황과 다층적인 요구들 사이에서 중심을 잃지 않기 위해 백신도입 도입체계 및 평가에 대한 체계를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통령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매년 70-80만명의 노인 인구가 증가하면서 질병의료비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예방을 위한 효과적인 수단이 있다면 도입해야 한다는 점에는 공감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인플루엔자 유행이 의료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면서 의료대응에 대한 영향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왔다. 고가의 효과적인 백신들과 삶의 질을 높이는 백신들이 늘어나면서 다른 각도에서 접근해야 하는 부분 즉, 일부는 건강보험급여체계에서 수용하는 대안에 앞서 통합적인 관리체계에 대해서 논의가 필요하다. 질병관리청과 실무적으로 논의하면서 효과적인 방법을 찾아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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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06
  • 의료용 마약류 투약이력 확인, ADHD 치료제‧식욕억제제 등으로 확대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마약류 관리가 갈수록 엄격해지면서 의료용 마약류에 대한 정부의 대응도 한층 강화된다. 정부는6일 대통령 권한대행이 주재하는 민생범죄점검회의를 통해 2025년도 마약류 관리 시행계획을 확정했다. 지난해 마약류 사범은 23,022명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던 전년(27,611명) 대비 약 16% 감소하였으나, 10~30대 마약류 사범이 차지하는 비중은 60%를 넘어섰다. 특히, 젊은층을 중심으로 텔레그램 등을 이용한 비대면 마약거래가 확산되고 있으며, 펜타닐․합성대마 등 중독성과 부작용이 심한 합성마약 유통․투약 위험성도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마약류 범죄 근절을 위한 수사․단속부터 치료․재활․예방에 이르기까지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현안들을 중심으로 대응체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중점 추진계획으로는 △현장 단속 확대와 △온라인 마약 유통에 대한 대응체계 강화 △국경단속 및 국제 공조 강화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방지 관리체계 강화 등이다. 특히, 의사의 마약류 의약품 셀프 처방을 금지한데 이어 앞으로는 의사가 처방 전 환자의 과거 투약이력을 자동 확인할 수 있는 성분을 기존 펜타닐에서 ADHD 치료제‧식욕억제제 등으로 확대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펜타닐에 대한 투약이력 확인 의무화 결과, 전년 동일 기간 대비 패치제 처방량이 14% 감소했다. 이에 더해, 환자가 그동안 개별적으로 검색해야 했던 의료용 마약류 투약이력을 ‘국민비서 알림서비스’를 통해 간편 확인(12월)하도록 하는 한편, ‘마약청정 대한민국’ 내 누리집 내 의료용 마약류 정보센터를 개설하여 사용시 주의사항, 부작용 등에 대해 상시 확인(11월)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마약류 중독자 일상회복 지원도 확대된다. 먼저 마약류 중독 치료‧재활기관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하고, 마약류 중독치료 및 재활 서비스에 사각지대가 없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또 마약류 사범에 대한 중독관리 강화를 위해 식약처, 대검찰청, 법무부, 복지부 등 관계부처는 마약류 범죄 재범방지를 위해 기소유예자 중 투약사범에 대해서는 치료‧재활 기회를 대폭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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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06
  • 물리치료사 단체들 “적정 수가 산정 및 도수치료 기준 마련이 우선”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최근 정부가 비급여 과잉진료에 대한 실손 보험 손해율과 지급액 증가를 이유로 비급여/실손 보험 개편안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도수치료의 관리급여 편입 및 가격 통제 등을 골자로 하는 이번 개편안에서 정작 당사자인 물리치료사 단체들과는 아무런 협의도 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볼멘 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한물리치료사협회(이하 물치협)는 입장문을 통해 정부가 국민건강권 향상을 위해 비급여 실손 보험 개편을 위한 대화 창구를 마련하고 물리치료사 단체와 협의를 통한 소통의 절차를 거쳐 진행하라고 촉구했다. 물치협은 "도수치료의 본인부담률 제고시 환자 부담은 더욱 커질 것이고 이는 ‘국민 의료비 부담 경감’이라는 목적에 반대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며 "아울러 본인부담률의 증가는 초고령 사회로 진입 예정인 상황에서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노인 인구에게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하여 치료를 제대로 제때에 받지 못하게 되어 국민건강에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근 정부는 비급여 과잉진료에 대한 실손 보험 손해율과 지급액 증가를 이유로 비급여/실손 보험 개편안을 추진하고 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혼합진료 금지, 도수치료의 관리급여 편입 및 가격 통제, 실손 보험 보장 축소 등을 담고 있다. 물치협은 "문제는 이와 같은 개편안이 당사자인 물리치료사 단체와 아무런 협의 없이 밀어붙이기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라며 "정부는 그동안 관련 단체의 의견을 수렴하려는 어떠한 노력이나 합리적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개편 안을 수립하고 언론을 통해 조금씩 흘리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어 임상에 있는 물리치료사 및 물리치료 교육 현장에 많은 혼란과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정부는 효과가 입증되지 않았다는 손해보험 회사의 주장에 동조하여 일방적인 개편 안을 밀어붙이며 10만여 물리치료사의 직업 안정성을 위협하고 물리치료학을 공부하는 학생들의 전공 선택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물치협은 "정부의 개편안이 확정되지 않았음에도 이미 많은 의료기관에서 도수치료 관련 부서를 축소하거나 인원을 조정하고 있다"며 "이 때문에 신규 물리치료사들의 취업난은 물론, 취업 중인 물리치사들이 실직 위험에 놓였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문제는 궁극적으로 국민 건강권 침해, 의료 서비스의 질적 저하, 그리고 글로벌 의료시장에 역행하는 정책집행, 신 의료 기술 및 학문의 발전을 가로막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란 게 이들의 주장이다. 대한정형도수물리치료학회 박현식 회장은 “도수치료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운영 그리고 국민의 건강증진과 치료의 질적 수준향상을 위해 지금이라도 정부 당국이 10만여 물리치료사를 대표하는 대한물리치료사협회와 긴밀하게 협의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앞으로 결정될 정책은 물리치료 현장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환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또한 “지금의 위기를 학문과 치료적 접근의 질적 향상을 통한 기회로 전환하여 도수치료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실행하고 국민건강권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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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04
  • 산모 85% 산후조리원 이용...비용 평균 286만원 지출
    [현대건강신문=채수정 기자] 산모가 산후조리원에서 쓰는 평균 비용이 286만 5,000원으로 가장 희망하는 산후조리 관련 정책이 산후조리 경비지원이라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보건복지부는 5일 '2024년 산후조리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2023년 출산한 산모 중 지역·연령 고려 3,221명을 표본 조사한 결과, 산후조리 장소는 산후조리원이 85.5%로 가장 많았다. 본인집 84.2%, 친정 11.2%, 시가 1.0% 순으로 나타났다. 선호하는 장소로는 산후조리원이 70.9%로 가장 많았고, 본인집 19.3%, 친정 3.6% 순으로 조사됐다. 산후조리 기간은 평균 30.7일이며, 본인집이 22.3일로 기간이 가장 길고, 친정 20.3일, 시가 19.8일, 산후조리원 12.6일 순이었다. 장소별 기간으로 살펴보면 2021년보다 본인집, 친정 등 가정에서의 산후조리 기간은 감소했으나, 산후조리원에서의 기간은 12.3일에서 12.6일로 증가했다. 산후조리 비용은 산후조리 기간(30.7일) 중 산후조리원에서 평균 286만 원, 집(본인·친정·시가)에서 평균 125만 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후조리원 이용 비용의 증가는 전반적인 물가 상승(인건비, 임대료) 등 복합적인 영향에 따른 것으로 보이며, 재가 산후조리 이용 비용은 2021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기준 확대에 따른 서비스 이용 증가 영향으로 파악된다. 산모들이 희망하는 산후조리 관련 정부 정책으로는 '산후조리 경비지원'이 60.1%로 가장 많았고,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확대(37.4%)‘, ’산모의 출산휴가 기간 확대(25.9%)‘, ’배우자 육아휴직 제도 활성화(22.9%)‘ 순으로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보건복지부 김상희 인구아동정책관은 “출산 후 지원정책 수립·추진을 위해 2021년에 이어 세 번째로 실시된 산후조리 실태조사를 통해 변화된 산후조리 현황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산후조리 비용 지원뿐 아니라 배우자의 육아휴직 활성화, 산모·배우자의 출산휴가 기간 확대와 같은 제도적 뒷받침에 대한 정책 욕구를 확인할 수 있었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앞으로 건강한 산후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이번 조사에서 나타난 산모들의 정책 욕구를 충분히 검토하여 필요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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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05
  • 환연, 경각 위기 4기 유방암 환자 위해 ‘트로델비’ 급여 촉구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정부는 트로델비가 3차 치료제로서 절제 불가능한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삼중음성유방암 환자들에게 마지막 치료제라는 점을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환자단체연합회(이하 환연)는 트로델비(성분명: 사시투주맙 고비테칸)의 건강보험 신규 등재 지연으로 4기 유방암 환자들이 명재경각(命在頃刻)의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며 2025년 제2회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이하 약평위)에서 트로델비의 안건 상정 및 통과를 촉구했다. 트로델비는 최초의 Trop-2 표적 항체약물접합체(Antibody-Drug Conjugate, ADC)로, 세포표면항원 Trop-2에 결합하는 단클론항체와 암세포를 파괴하는 DNA 회전효소 억제 약물(TOP1 inhibitor payload) ‘SN-38’로 구성된다. 85% 이상의 유방암을 포함한 여러 유형의 암종에서 높게 발현되는 Trop-2만을 표적해 독성 약물을 전달하기 때문에 건강한 세포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항암 효과를 높인다. 트로델비는 지난 2023년 5월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로부터 이전에 두 번 이상의 전신치료를 받은 적이 있고, 그 중 적어도 한 번은 전이성 질환에서 치료를 받은, 절제 불가능한 국소진행성 또는 전이성 삼중음성 유방암(mTNBC) 성인 환자의 치료제로 허가 받았다. 전이성 삼중음성 유방암 환자의 2차 이상 치료제로 유전자 변이나 바이오마커와 관계없이 전체 환자군에서 식약처 허가를 받은 치료제는 세포독성항암제를 제외하고 트로델비가 유일하다. 삼중음성 유방암은 에스트로겐 수용체(ER), 프로게스테론 수용체(PR), 인간표피성장인자 수용체 2형(HER2)이 모두 음성인 유방암으로, 유방암 중에서도 가장 공격적인 임상 양상을 보이는 유형이다. 다른 유방암 아형 대비 전이와 재발 위험이 높고, 뇌(30%)나 폐(40%)로 전이되는 경우가 많아 치료 예후가 좋지 않다. 5년 생존율 역시 다른 유형의 5년 생존율은 30%인데 반해, 삼중음성 유방암은 12%에 불과하다. 삼중음성 유방암은 호르몬요법이나 표적치료제의 효과를 볼 수 있는 수용체가 발현하지 않아 치료 옵션이 항암화학요법으로 제한돼 미충족 수요가 높았다. 특히 경제활동이 활발한 40세 이하 젊은 여성에서 높은 유병율을 보여 개인의 질병부담을 넘어 국가 경제적 손실로도 이어진다. 트로델비는 미국 FDA(2020년 4월 22일), 유럽 EMA(2021년 11월 22일), 한국 식품의약품안전처(2023년 5월 9일)에서 허가받았으며, 현재 우리나라에서 신약 가격 결정 시 참조하는 A8 국가(일본,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위스, 영국, 캐나다)를 포함한 전 세계 35개국에서 급여 적용을 받고 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아직 건강보험 급여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다. 환연은 “트로델비는 1사이클(3주) 약값이 약 1,500~2,000만 원에 이르고, 연간 약값만 수억 원에 달하는 고가의 치료제”라며 “환자들은 이처럼 고액의 비급여 약제비 부담으로 치료를 지속하기 어려우며, 치료를 포기해야 하는 현실에 놓여 있다”고 밝혔다. 특히, 삼중음성유방암 환자이자 ‘우리두리구슬하나’ 환우회 대표였던 고(故) 이두리 대표는 트로델비의 건강보험 적용을 위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쳤지만, 끝내 급여 적용을 받지 못한 채 2024년 11월 29일, 6살 딸을 남겨두고 36세의 나이에 안타깝게 생을 마감했다. 그동안 트로델비 급여화를 위한 환자들의 절박한 호소는 지속되어 왔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을 통해 두 차례 트로델비 급여화 요청이 진행되었다. 2023년 12월 20일부터 2024년 1월 19일까지 진행된 첫 번째 청원은 55,428명의 동의를 얻어 국회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024년 5월 2일부터 5월 29일까지 진행된 두 번째 청원에서는 50,958명의 동의를 얻었다. 트로델비는 2023년 11월 22일 열린 제8차 암질환심의위원회에서 삼중음성유방암 3차 치료제로 ‘이전에 두 번 이상 전신 치료를 받은 적이 있고, 그중 적어도 한 번은 전이성 질환에서 치료받은 절제 불가한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삼중음성유방암 성인 환자’로 급여기준이 설정되었다. 이후 2024년 8월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추가 재정 분담안 제출과 함께 재심의가 결정되었으나, 현재까지도 안건이 상정되지 않고 있다. 환연은 “트로델비의 건강보험 신규 등재가 지연될수록 환자들은 명재경각(命在頃刻)의 위기로 내몰리고 있다”며 “모든 치료에 실패한 4기 삼중음성유방암 환자들은 트로델비의 신속한 건강보험 적용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러한 환자들이 신속하게 트로델비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제약사인 길리어드사이언스코리아는 사회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재정 분담 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정부 또한 트로델비가 3차 치료제로서 절제 불가능한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삼중음성유방암 환자들에게 마지막 치료제라는 점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환연은 “2월 6일 열리는 2025년 제2회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삼중음성유방암 3차 치료제 트로델비의 안건 상정 및 통과를 촉구한다”며 “또한, 제약사인 길리어드사이언스코리아는 트로델비 치료가 시급한 4기 삼중음성유방암 환자들을 위해 고액의 비급여 약제비 부담 완화를 위한 환자 지원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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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03
  • 항생제 내성 'CRE 감염증' 사망 급증 , 통합 대응체계 구축 절실
    슈퍼세균이라고 불리는 카바페넴 내성 장내세균(이하 CRE) 감염증으로 인한 사망 신고가 급증하면서 항생제 다제내성균 관리에 비상이 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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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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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 10명 중 9명 “지방소멸 위기 체감”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국민 10명 중 9명이 지방이 소멸할 수 있다는 위기를 체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감소 문제에 이어 지방 소멸 위기는 우리나라가 풀어야 할 심각한 과제이다. 인구보건복지협회(인구협회)는 지난 11일부터 18일까지 온라인 설문을 통해 ‘지방소멸 체감도 및 우선지원책’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했고 2,067명이 참여했다. 지방소멸 단어를 아는지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81.2%가 알고 있다고 답했고 남성은 86.9%, 여성은 76.6%가 지방소멸이란 단어를 알고 있었고, 30~40대가 다른 연령에 비해 인지도가 높았다. 특히, ‘지방소멸 위기를 체감하느냐’에 대한 질문에 응답자 10명 중 9명이 체감한다고 응답했고, 수도권 거주자(86.3%)에 비해 비수도권 거주자(90.2%)가 지방소멸 위기를 높게 체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소멸을 체감하는 이유로 인구 고령화가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양극화 △수도권의 취업난 현상 △지방대학의 정원 미달 △수도권의 부동산가격 상승 순이었다. ‘지방소멸 위기의 해결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10명 중 6명이 해결하기 어려울 것이라 부정적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지방소멸 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한 정책으로 2명 중 1명이 지방 내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꼽았고, 다음으로 △지방 정주 여건 개선 △인프라구축 △행정수도 지방 이전 △지방대학 지역인재 지원 강화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한편 인구협회는 오는 28일(금) 오후 3시 경상북도 도청에서 ‘지역정착 생생토크 로컬, 내일 경북편’을 개최한다. 인구협회 김창순 회장은 “인구소멸 지역이었던 경북 의성이 청년 유입인구가 늘고 있는 비결과 경북이 가진 숨은 매력이 알려지길 바란다”며 “이번 기회가 지방소멸 위기를 함께 고민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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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27
  • 식약처 직원 20명 제약주식 보유...식약처 “이해충돌 문제 아냐”
    [현대건강신문=김형준 기자] 질병관리청장의 제약바이오기업 주식 보유가 국정감사의 핵심 이슈가 된 가운데,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직원 20명이 제약주식을 보유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처는 이와 관련해 이해충돌 문제는 아니라고 해명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복지위)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식약처 직원 20명이 이해충돌 주식을 보유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해충돌 주식을 보유해 매도 및 매매 제한 등의 조치를 받은 식약처 직원은 2021년 기준으로 20명이였으며 이 중 9명은 공무원, 11명은 공무직으로 확인됐다. 특히, 의약품 및 의료기기, 의료제품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근무했던 공무원들이 일양약품, 한미약품, 셀트리온, 녹십자홀딩스 등의 의약품 관련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다. 신 의원은 “2021년 이전 식약처 직원들의 이해충돌 관련 주식 보유 현황은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모두 파기되어서 현황 조차 파악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고 지적했다. 식약처 뿐만이 아니다. 지난 2020년 본부에서 청으로 승격한 질병관리청은 이후 직원의 보유 주식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신현영 의원은 “바이오헬스 관련 주식 보유는 의약품 인허가 업무를 수행하는 식약처 공무원의 도덕적 해이를 여실히 드러낸 것”이라고 지적하며, “질병관리청 역시 감염병을 비롯한 각종 질병에 관한 조사·시험·연구에 관한 사무 전반을 관장하기에 내부 정보를 이용해 사적 이득을 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건강과 생명의 위협이 있는 감염병 시기에 내부 정보를 이용해 사적 이득을 취하는 이해관계 상충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선진 윤리의식이 고취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식약처는 신현영 의원의 국정감사 자료를 인용한 직원들의 이해충돌 관련 주식 보유가 논란이 되자, 이해충돌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식약처는 “주식보유자 20명은 공무원 임용 전에 매수했거나, 제한 부서에 근무하기 이전에 매수하는 등 제한대상자가 되기 이전에 직무 관련 주식을 이미 보유했던 경우로 이해충돌 문제가 발생한 것이 아니다”며 “그럼에도 이들 20명에게 스스로 자진매각 또는 매매제한 조치를 했다”고 해명했다. 제한대상자가 되기 이전에 주식을 취득한 공무원에 대하여 보유만 하고 거래를 제한한 조치는 공직자 주식취득 제한 지침을 따른 것이란 설명도 덧붙였다. 아울러 식약처는 “주식신고 대상자를 과거 의료제품 및 건강기능식품 분야로 직무관련 부서로 한정하였으나, 2021년 7월에 모든 부서, 전체 공무원으로 확대하여 관리하고 있다”며 “일부 언론에서 ‘적발’이라는 제하로 보도하고 있는데, 이 건은 법령 등의 위반이 아니라 사전적으로 이해충돌 방지 조치를 한 것이므로 ‘적발’이라는 용어는 적절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한편, 21일 새벽까지 진행된 보건복지부 종합감사에서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이 자신의 주식 자료 제출을 미루자, 복지위 강훈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사건으로 매뉴얼이 생겼다”며 “(공무원들이) 이해충돌 우려가 있는 주식을 구매해도 ‘직원들이 잘 막아주면 된다’는 것으로 국민들의 불신만 키울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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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21
  • 불법 리베이트 '쌍벌제' 사각지대 없앤다...공정위 "협조체계 강화"
    [현대건강신문=김형준 기자] 의약품, 의료기기 등 불법 리베이트 적발 시 정부 부처간 정보 공유 부재로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부처간 협조체계 강화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불법 리베이트 적발 시 관계부처에 통보하고 이를 끝까지 관리하도록 방침을 정한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제약 및 의료기기 분야의 불법리베이트를 적발·제재한 경우, 신속히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부처에 공정위 제재 사실을 통보하고 협조를 강화하는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2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원이 의원은 지난 12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같은 불법 리베이트임에도 불구하고 공정위에 적발된 경우 복지부와 사건 공유가 안 돼 의료인에 대한 의료인에 대한 조사·처분이 누락됐다고 지적했다. 제약‧의료기기 등의 불법 리베이트가 적발될 경우 현행 의료법 및 약사법에서는 리베이트를 제공한 사업자와 받은 의료인 모두 ‘쌍벌제’로 처벌된다. 하지만, 공정위에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적발될 경우 쌍벌제가 적용되지 않아 의료인은 처벌 받지 않는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김원이 의원에 따르면, 이처럼 리베이트를 적발하는 부처간 정보공유가 안 돼, 뒷돈을 받은 의료인이 조사·처분받지 않은 사건이 최근 5년간 4건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공정위와 복지부, 식약처는 리베이트 사건을 공유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이에 공정위는 리베이트 쌍벌제 취지를 고려해 불법 리베이트 근절에 필요한 타부처 차원의 후속 조치가 월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제약 및 의료기기 분야 리베이트 사건 통보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공정위 사건담당자는 제약사 또는 의료기기사의 불법리베이트 사건을 처리한 경우, 처분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복지부, 식약처 등 관계부처에 처분사실을 통보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복지부와 식약처 대상 통보 시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정위 의결서 정본을 송부하도록 했다”며 “공정위의 사건처리 근거가 된 자료 중 복지부·식약처의 후속 처분에 필요한 정보를 최대한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처분사실 통보 이후 공정위 사건담당자는 관계부처가 후속 처분을 누락하지 않도록 각 부처의 소관과와 연락하고, 필요한 경우 사건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관계부처가 후속처분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자료제공 등을 요청하는 경우 공정거래법의 범위 내에서 최대한 성실히 협조하도록 했다”며 “이번 가이드라인 마련을 통해 공정위 처분사실을 관계부처에 적시 통보하는 등 부처 간 적극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불법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범부처적인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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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20
  • 야당 “질병청장은 주식관리청장”, 여당 “자료 제출해야”
    [현대건강신문=김형준 기자]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이 보유한 주식이 국회 국정감사 마지막 날까지 논란이 됐다. 여야 의원들은 백 청장의 주식 보유·거래 내역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20일 열린 보건복지부 종합감사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훈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국감 첫 날(5일)부터 백 청장의 주식거래내역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지만 3주가 지난 오늘(20일)까지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며 “민간 자문위원회 위원 시절 내부 정보를 활용해 주식을 했다는 의혹이 더해지고 있어, 1차 질의가 끝날 때까지 모든 주식 거래 내역을 제출하라”고 질의했다. 같은 당 김원이 의원도 △백 청창 10년간 주식 보유 내역 △백 청장 임명 당시 인사 검증 서류 △백 청장 관련 해명 자료 작성 주체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강 의원은 “오늘 종감에서 차수를 변경해서라도 질병관리청 감사를 이어갈 것”이라며 “동시에 국회의 엄중함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여당 의원도 백 정창의 주식 자료 제출 거부를 질타했다.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은 “(주식 자료) 제출하세요. 뭐가 그렇게 떳떳하지 않으세요”라며 “잘못된 관행을 과감하게 혁파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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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20
  • 오늘의 국감...학대로 인한 보호아동 계속 증가 외(外)
    [현대건강신문] 학대로 인한 보호대상 아동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국가에서 이들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종헌 의원(국민의힘)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2017년부터 2022년 9월까지 5년간 보호대상아동의 발생원인’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 간 19,647명의 보호대상아동이 발생하였고, 그 원인으로는 △학대가 7,768명으로 가장 많고 △부모의 이혼 3,115명 △미혼 부모 및 혼외자 2,763명 순으로 나타났다.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학대로 인한 보호대상아동이 증가하는 추세다. 학대로 인한 보호대상아동의 수가 2017년 1,442명에 비해 2021년 1,660명으로 무려 218명이나 증가했다. 5년 전과 비교하여 부모의 이혼과 미혼 부모, 혼외자로 인해 발생한 보호대상아동의 수는 감소하는 반면에 학대로 인해 발생한 보호대상아동의 수는 증가하고 있다. 백 의원은 “끊이지 않는 아동 학대 사건이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면서 국가에서는 제도를 개선하고 아동 보호 체계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학대 피해 아동이 줄어들기는커녕 급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어린이집 안전사고 하루 평균 아동 25명에게 발생 2021년 한 해 동안 어린이집에서 안전사고를 당한 아동 무려 9,234명 아동의 숫자도, 어린이집의 숫자도 줄어들고 있지만, 어린이집 안전사고는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 ‘2017~2021년 어린이집 안전사고 현황’에 따르면, 2021년 한 해 동안 어린이집에서 안전사고를 당한 아동의 수는 9,234명에 달했다. 하루에 25명이 사고를 당한 셈이다. 2020년에 5,833명 어린이집에서 안전사고를 당한 것에 비교하면 58.3%나 증가했다. 2020년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린이집 휴원이 잦았기 때문에 예년보다 사고 아동 수가 현저히 적었다. 하지만 2017~2018년에는 8천여 명 안팎의 아동들이 어린이집에서 안전사고를 당했었던 것에 비교하면 2021년은 사고 아동 수가 현저히 증가한 편이다. 2017년부터 2021년까지 발생한 어린이집 안전사고를 발생유형으로 살펴보면, ‘부딪힘·넘어짐·끼임·떨어짐’ 사고가 매년 70% 안팎으로 과반 이상을 차지했다. 2020년에는 ‘부딪힘·넘어짐·끼임·떨어짐’ 사고로 사망자도 1명 발생했다. ‘돌연사 증후군 및 원인미상의 질식사, 기도폐쇄 등’ 사고를 당한 아동의 비율도 꾸준히 20% 안팎의 비중을 차지했고, 사망 아동도 6명이나 발생했다. 5년 동안 어린이집 안전사고로 사망한 아동 수는 총 11명이었다. 한정애 의원은 “보건복지부는 보육교직원들의 안전사고 예방교육 이수율을 높이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보육교직원들이 3시간 분량의 안전사고 예방교육을 받는 것조차 어려울 정도로 현재의 보육 환경이 열악하지는 않은지도 세심히 살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7년간 일산화탄소 누출 사고 사상자 95명..사고 3건 중 1건꼴 집에서 홍정민의원 “가스안전공사 점검 안받는 사각지대도 존재해” 최근 경북 포항 등 보일러 가스 중독으로 인명피해가 잇따르는 가운데, 최근 7년간 일산화탄소 누출로 인해 95명이 다치거나 목숨을 잃었고, 누출사고 3건 중 1건 꼴이 주택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자중기위 소속 홍정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국가스안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 9월까지 일산화탄소 누출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30명이고, 부상자는 65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발생원인별로 살펴보면, 가스보일러로 인한 사상자수가 7년간 전체 95명 중 58명으로 가장 많았고, △업무용 대형연소기 20명 △가스온수기 10명 △캠핑장 등 난방용 연소기 7명 순으로 발생했다. 가스보일러의 경우 주요 사고원인은 불량시공 및 고드름 낙하 충격에 의한 배기통 이탈인 것으로 확인됐다. 발생장소별 일산화탄소 누출사고 현황을 보면, 같은 기간 전체 95명의 사상자 중 주택에서 발생한 사고로 20명이 목숨을 잃고 10명이 다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어 △숙박시설 16명 사상 △식품접객업소 12명 부상 △미용실·마사지샵 10명 사상 등에서도 사고가 빈번히 발생했다. 한편, 지난해부터 올해 9월까지 일산화탄소 경보기가 설치되지 않았거나, 설치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숙박업소는 전국 559곳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여전히 가스누출 경보기 설치 및 가스안전점검에 대한 사각지대가 남아있어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홍정민 의원은 “가스안전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만큼 가스안전공사가 신청을 받아야만 점검에 나서는 수동적인 대처를 할 것이 아니라 선제적 안전조치에 나서야 한다”며 “이번 포항 숙박업소 사례를 계기로 가스안전공사는 전산망에 폐업이나 휴업상태에 있는 숙박업소에 대해서도 전수조사를 실시해 국민 안전을 지켜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수출입은행, ‘수은·정유사업’ 지원을 ‘친환경’ 둔갑시켜 장혜영 의원 “탄소배출 산업을 친환경 분류한 것은 기만, 지원 대상 분류 전수조사 필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장혜영 의원(정의당)이 19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수출입은행은 이집트의 정유공장 건설에 지원한 여신을 친환경산업으로 분류, K-뉴딜 중 대기오염관리 사업에 포함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해당 여신은 2010년도에 승인된 사업으로 K-뉴딜을 위해 집행한 사업도 아닌데다 최근에는 대출원리금 연체까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장혜영 의원은 “10년 전에 승인된 정유공장 지원 여신을 친환경으로 둔갑시켜 K-뉴딜에 포함시킨 것은 명백한 기만”이라며“수출입은행의 여신 지원 산업별 분류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해외리콜 음료·식료품 최근 5년간 18배 폭증 송석준 의원 “해외리콜 차단조치 홍보 확대해야” 최근 해외직구가 증가하며 해외에서 리콜된 제품의 국내유통도 증가하고 있다.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송석준 의원(국민의힘)에게 한국소비자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 106건이었던 해외리콜 제품 시정권고 조치는 2022년 8월까지 400건으로 4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유통이 확인되어 시정권고 조치된 제품들 중 가장 많았던 제품은 음료·식료품으로 2017년 10건에서 2022년 175건이고, △화장품 5건에서 58건 △가전·전자·통신기기 8건에서 69건 순이었다. 의약품·의약외품·의료기기도 2018년까지 국내 유통이 적발되지 않다가 2019년 7건이었던 것이 2021년 16건으로 2.3배가 늘기도 했다. 송석준 의원은 “최근 해외에서 리콜된 제품의 국내 유통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며 “해외리콜 차단조치 홍보를 확대하는 한편 소비자들도 해외제품 구매 전 리콜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6년간 키즈카페 사고 1,543건, 담당부처 문체부 인지 사고 단 3건 전재수 의원 “문체부가 선제적 예방에 나서야” 지난 8월 안산의 한 키즈카페에서 어린이 사망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평소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의 사전예방 활동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전재수 의원(민주당)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6년간 한국소비자원에는 키즈카페 안전사고 피해 사례가 총 1,543건 등록되었다. 이 중에는 놀이기구 부품이 탈락하여 바닥으로 떨어진 경우, 피복이 벗겨진 전선에 감전되어 화상을 입은 경우 등이 포함되어 있다. 반면, 같은 기간 문체부가 업주들로부터 보고받은 키즈카페 안전사고는 단 3건에 불과하다. 실제 안전사고 피해 발생 수와는 매우 동떨어진 수치다. 원인은 현행법상 사고보고 의무가 매우 좁게 적용되는 것에 있다. 관광진흥법에서 키즈카페 등 유원시설업자는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때에만 사고보고 의무를 가진다. 놀이시설·기구로 인해 사망자 또는 중상자가 발생한 경우이다. 이 외에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전재수 의원은 “업주들이 신고하는 사고 발생 보고 범위를 넓히고, 이를 바탕으로 문체부가 선제적 예방에 나서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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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19
  • 치은염 및 치주질환 다빈도 상병 진료 1위...장애인 치과 절대 부족
    [현대건강신문] 치은염 및 치주질환이 급성기관지염과 고혈압을 제치고 지난해 다빈도 상병 진료 1위를 차지했다. 특히 구강 건강관리가 어려워 치주질환이 더 많이 발생하는 장애인의 경우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치과가 너무 적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은 지난 5일 보건복지부에 대한 국정감사를 통해 구강질환 진료비로 국민의료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정책적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건복지부가 남인순 의원실에 제출한 ‘2021년 다빈도 상병 진료현황’을 살펴보면, 진료인원 기준으로 ‘치은염 및 치주질환’이 1,612만명으로 1위를 차지하고 있고, ‘급성기관지염’과 ‘본태성 고혈압’에 이어 ‘치아우식’이 581만명으로 4위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2021년 구강질환 진료인원은 2,377만명에 달하고 구강질환 진료비는‘치은염 및 치주질환’ 1조 6,824억원, ‘치아우식’ 5,254억원 등 총 5조, 5,370억원에 달했다. 이로 인한 건강보험 급여비는 3조 9,185억원에 달하는 등 국민의료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남인순 의원은 “구강질환을 적극적으로 예방하고 구강보건을 증진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검진통계에 따르면, 일반검진 수검률은 70%대에 달하지만, 일반 구강검진 수검율은 2021년 현재 26.5%에 머물고 있으며, 장애인 수검율은 18.4%에 불과한 실정이어서 구강검진 수검율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구강검진제도 개선방안 마련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구강검진 수검률이 저조한 이유는 주 검진 대상인 근로자의 경우 일반건강검진과 달리 구강검진이 의무로 받아야 하는 강제성이 없다. 또 일반 검진과 별도로 치과 병의원을 방문해야 하며, 짧은 검사 시간과 육안 검진에 대한 한계, 구체적 결과값 없이 충치여부, 칫솔질, 스케일링 필요성 등에 대한 정보만 제공하며, 건강검진과 질환치료 등 사후관리의 한계 등에 따른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 개선방안으로 구강건강상태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표현으로 구강검진결과 판정기준을 개선하고, 검진 결과 치아우식 위험도, 생활습관 위험도를 시각적으로 제기함으로써 수검자의 이해도를 제고하고, 일반 검진기관 내원 수검자에게 가까운 구강검진기관을 안내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며, 구강보건사업 연계 등 사후관리를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남인순 의원은 “복지부가 올해 6월 30일부터 영유아 구강검진을 기존 3회에서 4회로 확대하여 시행한 것은 잘한 일이라고 평가한다”면서 “국민건강영양조사에 따르면 39세 이하의 치주질환 유별율 10.1%에 비해 40~64세 집단은 4배에 달하는 38.7%의 유병율을 보이고 있어, 이에 대한 예방 및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반검진의 경우 많은 검사를 통한 객관적 데이터를 근거로 정확성과 신뢰도를 높이고 있으나, 구강검진의 경우 문진과 시진에 의존하고 있어 치과에서 기본으로 사용하고 있는 파노라마 촬영의 도입이 필요하다”면서 “단계적으로 40대 직장인 구강검진 또는 초등학교 4학년 학생 건강검진에 도입 후 검진 비용의 적합성, 효율성 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일반검진에 적용 확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복지부장관의 견해를 물었다. 특히, 남 의원은 장애인 치과 진료 접근성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애인은 비장애인에 비하여 구강위생관리가 어려워 치아우식이나 치주질환 등 구강질환 발생율이 높다. 하지만, 장애인들이 치과 진료를 받을 수 있는 병의원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다. 남 의원은 “무엇보다 장애인 구강보건 활성화를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부족한 치과 인프라를 확충해야 한다”면서 “장애인 치과 진료는 수익성, 장애인 치과 전문인력 확보 어려움 등으로 민간 병․의원에서 기피하므로 시․도별 지역별로 전문 치과 의료 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권역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설치․운영 현황’을 살펴보면, 서울대치과병원에 중앙센터 1개소, 그리고 권역센터 14개소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남 의원은 “시도별 1개 이상의 권역 장애인구강진료센터를 설치하는 것도 절실하지만, 장애인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역 장애인구강진료센터를 설치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전국 258개 보건소 중 장애인치과 진료를 하고 있는 곳은 서울 은평구와 서초구 보건소 및 강남구 수서지소 등 3개소에 불과하다. 지역센터 설치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장애인 치과 진료 인프라 확충을 위해서는 인건비와 운영비 지원을 확대하고, 마취과와 치과 공중보건의 배치 검토 등 센터의 안정적 운용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라면서 “권역 및 지역 장애인구강진료센터가 설치된다면, 권역-지역센터 간 의뢰․회송 등 중앙-권역-지역 장애인구강진료센터 간 전달체계를 확립해, 체계적인 지역사회 장애인 치과 의료 운영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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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17
  • 허가 초과 불승인 약제 2년 6개월 간 240건...항암제 146건
    [현대건강신문] 2020년 이후 금년 상반기까지 의료기관의 허가 범위 초과 불승인 약제는 일반약제 94건, 항암제 146건 등 24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허가 또는 신고범위 초과 약제 비급여 사용 승인 및 불승인 일반 현황’에 따르면, 2020년부터 금년 6월 말까지 일반약제의 경우 접수된 총 2,839건 중 2,347건이 승인되고, 94건이 불승인 처리되었으며, 398건이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항암제의 경우 같은 기간 접수된 총 288건 중 142건이 승인되고, 146건이 불승인 처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심사평가원은 불승인 주요 사례에 대해 일반약제의 경우 맙테라주(rituximab), 브이펜드주사 200밀리그람(voriconazole) 사례에서와 같이 “제출한 의학적 근거가 불충분”하여 허가외 사용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된다고 밝혔다. 또 항암제의 경우 간담도암 관련 ‘간 이식 후 재발 고위험군에 lenvatinib 단독요법’사례에서와 같이 “의학적 타당성 및 허가초과요법에 대한 임상적 필요성이 불충분하여 허가외 사용은 타당하지 않다는 것이 이유다. 이에 남인순 의원 측이 제도개선 필요성을 제기하자 심사평가원은 “요양기관이 허가범위를 초과하여 약제를 비급여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 매년 전년도에 사용한 약제의 사용내역을 제출하여야 한다”면서 “보험심사간호사회에서 ‘5년 이상 사용내역 정보가 축적된 요법은 평가를 통해 급여기준에 추가 또는 사용내역 제출 제외하거나 작성 항목 간소화’를 건의하였으며, 이에 대해 식약처 및 복지부와 협의 중에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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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17
  • 복제약 시장 진입 차단 다국적제약사 담합에 공정위 철퇴
    [현대건강신문=김형준 기자] 전립선암, 유방암 치료 항암제 의약품 시장에서 복제약의 시장 진입을 차단한 다국적 제약사인 아스트라제네카와 알보젠 간 담합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시정명령과 함께 수십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복제약사인 알보젠 측이 오리지널 의약품 제조사인 아스트라제네카 측으로부터 전립선암, 유방암 치료 관련 3개 항암제에 대한 국내 독점유통권을 받는 대가로 그 복제약을 생산·출시하지 않기로 합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6억 5,0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유성욱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은 “이번 조치는 개발 중이던 복제약 등에 대한 생산·출시를 금지하는 담합을 적발·제재한 것으로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전립선암, 유방암 등 항암제 관련 의약품 시장에서의 담합을 시정함으로써 소비자, 즉 환자의 약가 부담과 건강보험 재정부담을 완화하고 의약품 시장의 경쟁을 촉진하고자 했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담합은 아스트라제네카, 알보젠 측 양측이 복제약의 생산·출시라는 경쟁 상황을 회피하고 담합의 이익을 서로 공유하기 위해서 추진됐다. 공정위는 “이번 담합행위는 아스트라제네카 측은 알보젠 측의 복제약 출시를 가장 중요한 사업상 위험으로 인식했고, 복제약 출시를 금지하는 담합을 통해 이러한 위험을 최소화 하고자 했다”며 “또 알보젠 측도 자체적으로 복제약을 개발하여 출시하는 것보다 경쟁을 하지 않는 대신 그 대가를 제공 받도록 아스트라제네카 측과 담합하는 것이 보다 유리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아스트라제네카 측은 졸라덱스 등 3개 의약품에 대한 판촉·유통의 외주화를 추진하던 2016년 5월 경 알보젠 측이 국내에서 2014년부터 졸라덱스 복제약을 개발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고, 알보젠 측은 당시 10여 개 유럽 국가에서 졸라덱스 복제약 출시를 발표한 상황으로 아스트라제네카 측에 상당한 위협으로 인식됐다. 이에 아스트라제네카 측은 독점 유통계약을 대가로 알보젠 측의 복제약 생산·출시를 저지하고자 했고, 알보젠 측도 복제약 생산·출시 금지를 전제로 아스트라제네카 측과 협상했다. 유 국장은 “아스트라제네카 측은 이러한 독점 판매계약에 복제약 출시금지 조건을 부과함으로써 가장 유력한 잠재적 경쟁자인 알보젠 측을 시장에서 배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고, 알보젠 측 또한 독점 판매계약을 자신과 체결할 경우 계약기간 내 복제약을 출시하지 않을 것임을 약속했다”며 “이러한 독점 판매계약을 복제약 출시 금지의 대가라고 인식하면서 보다 좋은 계약 조건을 이끌어내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양측은 이러한 협상 과정을 거쳐서 2016년 9월 말 알보젠 측 복제약의 생산·출시를 금지하는 대신 오리지널의 독점 유통권을 알보젠 측에 부여하는 이 사건 독점 판매계약을 체결했다. 독점 판매계약을 체결한 제품은 졸라덱스와 카소덱스, 아리미덱스 등 항암제로 졸라덱스의 경우 유일하게 오리지널만 판매되고 있다. 계약 체결 후 아스트라제네카 측은 알보젠 측의 졸라덱스 등에 국내 독점 유통권을 부여하고, 알보젠 측은 졸라덱스 등을 국내에서 독점 판매하는 대신 그 복제약을 생산·출시하지 않음으로써 합의를 실행했다. 공정위는 “이 건 담합은 시장에 진입할 가능성이 있었던 잠재적 경쟁자인 알보젠 측의 시장진입을 제한한 경쟁제한적 합의라고 할 수 있다”며 “이들의 담합으로 복제약의 출시가 금지됨으로써 약가가 인하될 가능성이 차단되었고, 복제약 출시 금지는 복제약 연구개발 유인도 감소시켜 제약시장의 혁신도 저해했다”고 밝혔다. 또한, 소비자의 약값 부담을 가중시키고 복제약 선택 가능성을 박탈하는 등 소비자 후생도 저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는 지적이다. 공정위는 이번 담합행위에 대해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해서 아스트라제네카 및 알보젠 측 5개사 모두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6억 4,5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유 국장은 “이번 조치는 복제약 등에 대한 생산·출시금지 담합을 적발·제재한 것으로, 국민의 생명과 밀접히 관련된 항암제 의약품 시장에서의 담합을 시정함으로써 의약품 시장의 경쟁질서가 확립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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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13
  • 불법 리베이트 ‘쌍벌제’ 공정위가 적발하면 의사는 무죄?
    [현대건강신문] 의약품, 의료기기 등 불법 리베이트 적발 시 정부 부처간 정보 공유 부재로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원이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공정위·복지부·식약처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2022년 8월까지 공정위가 적발한 의약품 및 의료기기 리베이트는 총 11건이다. 이중 4건은 복지부와 사건 공유가 안 돼 의료인에 대한 조사·처분이 누락된 것으로 집계됐다. 실제로 의사에게 뒷돈을 주고 의약품을 판매한 A사는 리베이트 혐의로 검찰수사 후 판결에 따라 식약처로부터 약가인하 처분을 받았다. 금품을 받은 의사들은 복지부로부터 의사면허 자격정지 등의 처분을 받았다. 현행 의료법 및 약사법 등은 리베이트를 제공한 사업자와 받은 의료인 모두 ‘쌍벌제’로 처벌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비슷한 수법의 리베이트를 통해 의약품 영업을 한 B사는 공정위에 적발돼 과징금 처분을 받았지만 뒷돈을 받은 의사들은 아무 처분을 받지 않았다. 공정거래법 위반은 쌍벌제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처럼 리베이트를 적발하는 부처간 정보공유가 안 돼, 뒷돈을 받은 의료인이 조사·처분받지 않은 사건이 최근 5년간 4건으로 나타났다. 공정위와 복지부, 식약처는 리베이트 사건을 공유할 법적 근거가 없다. 이처럼 리베이트를 적발하는 부처간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식약처와 공정거래위원회 간 통합적인 관리시스템을 구축해야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에스에이치팜(주), 프로메이트코리아, 한국애보트(주), 메드트로닉코리아(유)는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또는 시정명령을 받았지만 복지부에 사건이 의뢰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법 등의 쌍벌제가 적용되지 않은 것이다. 즉, 같은 리베이트인데 공정위가 적발하면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사업자만 처벌을 받고 의료인은 처분을 피할 수 있는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셈이다. 김원이 의원은 “의약품 등의 리베이트는 결국 약값 인상으로 이어져 국민에게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킬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에도 악영향을 주는 불법행위”라고 말하고, “주무 부처인 복지부 및 식약처와 공정위 간의 통합적인 공유시스템을 확립해 리베이트 쌍벌제의 사각지대를 없애야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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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12
  • ‘펜타닐’ 등 마약류 의약품 관리 구멍...분실‧도난에 셀프 처방도
    [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최근 유명 작곡가인 돈스파이크가 마약 범죄로 구속되는 등 마약범죄 확산이 심상치 않다. 특히 1020세대의 마약 사범이 빠르게 늘고 있고, 펜타닐 등 마약성 진통제 오남용이 심각해 문제가 되고 있다. 미국 등 북미는 물론 유럽에서도 마약성 진통제 과다투여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된지 오래다. 우리나라에서도 마약성 진통제 오남용 문제가 심각해질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난 7일 열린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마약류 관리 부실에 대한 국회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기윤 의원(국민의힘)이 식약처가 제출한 ‘최근 5년간 의료현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마약성 진통제 성분별 처방 현황’ 자료에 따르면, 아편을 정제·가공해서 만든 펜타닐의 경우 2018년 89만 1,434건에서 2020년 1,48만 8,325건으로 3년간 67%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펜타닐의 경우 다이어트제인 나비약 디에타민의 주성분으로서 필로폰으로 알려진 암페타민류와 비슷한 효과가 있기 때문에 필로폰 중독자들이 대용으로써 디에타민을 남용하는 사례가 종종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30대 여성이 한의원을 통해서 다이어트 치료제를 처방받아 약을 먹기 시작하면서 약이 없으면 불안감에 시달리는 중독증상을 보인 사례도 있었다. 문제는 펜타닐 성분의 진통제가 패치 형태로도 출시되어 사용이 간편하다보니 10대 이하에서도 꾸준히 처방되고 있었고, 20대를 기준으로 보면 2019년 44,105건에서 2021년 61,087건으로 38.5%가 증가했다. 특히, 최근 펜타닐 처방 환자 상위 30인 현황 자료를 보면, 1위 환자의 경우 처방 한 건당 335개의 펜타닐 정제를 처방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강 의원은 “사실상 식약처에서 지난해부터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을 모든 마약류 의약품으로 확대해 시행하고 있지만, 의무사항이 아니다보니 이렇게 환자 한 명 한명에서 여러 건의 마약성 진통제가 처방이 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펜타닐 이외에도 펜타닐과 같이 아편에서 유래한 성분과 유사한 구조의 옥시코돈도 2018년 155만4,606건에서 2021년 277만8,687건으로 78.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말기 암환자 등의 통증 완화를 위해 주로 처방되는 옥시코돈 또한 인터넷에 우울증과 두통에 좋다고 알려져 이를 복용한 후 중독으로 이어진 사례가 종종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 의원은 “최근 인터넷을 통해 급속하게 퍼진 미국 필라델피아의 좀비 동영상을 보면, 다이어트제로 손쉽게 구할 수 있는 마약성분이 포함된 약품의 오남용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해 보인다.”며, “마약성 진통제를 처방할 때 다른 의료기관에서 받은 마약성 진통제 처방이력을 필수적으로 검토해서 오남용 가능성을 낮추는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의사의 마약류 상습 투약 등 오남용 사례 반복, 규제해야 의사와 환자의 이름과 나이가 같아서 셀프처방으로 의심되는 의료용 마약류 처방전이 10만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사의 마약류 상습 투약 등 오남용 사례가 반복되고 있어 셀프처방 실태에 대해 정확하게 확인하고 이를 규제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연숙 의원(국민의힘)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보고된 의료용 마약류 조제·투약 보고 중에서 처방 의사와 환자의 이름·출생 연도가 동일하게 보고된 사례가 2018년 5월부터 2022년 6월까지 4년 1개월간 10만5,601건이었고, 처방량은 355만9,513정이었다. 연도별 처방건수는 △2018년 5~12월 14,167건 △2019년 25,439건 △2020년 26,141건 △2021년 26,179건이었고 올해도 6월까지 13,675건이었다. 최 의원은 “이름과 출생연도까지 같은 동명이인이 존재하더라도 의사와 환자로 만나서 일반 의약품이 아닌 마약류 처방이 이뤄질 확률은 그리 높지 않다”며, “의사와 환자의 이름·나이가 같다면 셀프처방으로 추정해 볼 만하다”고 말했다. 식약처 자료로 마약류 셀프처방이 추정되는 의사 수는 △2018년 5~12월 5,681명 △2019년 8,185명 △2020년 7,879명 △2021년 7,736명 △2022년 1~6월 5,698명으로 같은 기간 전체 마약류 처방 이력이 있는 의사 대비 각각 6.0%, 8.1%, 7.7%, 7.4%, 5.6%이다. 이처럼 마약류 셀프처방 추정 사례가 이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식약처의 점검은 매우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식약처는 최근 2년간 프로포폴과 식욕억제제 등 일부 마약류 성분별로 처방량 상위 의료기관 42개소를 점검해 24건을 수사의뢰하였다. 그 중에서 8건은 검찰에 송치됐고, 3건은 수사 중이고, 9건은 내사종결됐다. 식약처가 점검했던 사례 중에는 한 의료기관의 의사가 과중한 업무 스트레스로 인한 불면증 치료 등 심리적 안정을 위한 목적으로 2018년 12월부터 2020년 3월까지 자나팜정(알프라졸람), 스틸녹스정(졸피뎀), 트리아졸람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총 5,357정 투약한 경우도 있었다. 날짜로 계산하면 461일간 매일 11.6정씩 하루도 빠짐없이 투약했다는 얘기가 된다. 의사가 타인 명의 도용한 대리처방 받아 마약류 오남용 사례도 의사들이 셀프처방만이 아니라 타인의 명의를 도용한 대리처방 등을 거쳐 본인이 투약하는 마약류 오남용 사례는 복지부 자료에서도 확인됐다. 최 의원이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이후 마약류 투약과 처방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의사는 모두 61명이었는데, 의원실 분석 결과 이들 중 7명은 셀프처방, 타인 명의 대리처방 또는 매수를 통해서 본인이 투약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환자의 명의를 도용한 것에 그치지 않고, 다른 의사의 명의를 도용해 총 184회 3,696정을 처방받아 투약한 경우도 있었다. 최 의원은 “의사들의 마약류 상습 투약과 오남용은 의사 자체만의 문제로 그치지 않는다. 의사들의 진료를 받는 환자들의 안전도 위협받을 수 밖에 없다. 의료법에서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를 의료인 결격사유로 두고 있는 이유”라고 지적했다. 이어 “의사들의 마약류 불법투약과 오남용 사례가 반복적으로 확인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껏 셀프처방에 대한 정확한 실태파악조차 하지 않았던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마약류 셀프처방을 의사의 양심에만 맡겨둘 것이 아니라 의사 본인과 환자 안전을 위해 엄격하게 통제할 필요가 있다”며 “우선적으로 셀프처방 의심사례에 대한 전수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의료기관, 도매업자 등의 도난‧분실 신고도 증가 식약처는 계속해서 마약류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의료기관, 도매업자 등의 관리소홀로 인해 도난, 분실, 변질, 파손 등 마약사고가 2017년부터 올해까지 총 16,206건, 6,971개소에서 발생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 5년간 업종별 사고마약률를 살펴보면, 병원 및 의원 등 의료기관이 1만4,531건으로 전체의 89.6%를 차지했다. 또한 2017년부터 올해 6월까지 마약류 도난·분실 건수, 수량을 확인한 결과, 총 317건이 발생하였고, 의약품 수량은 6만2,005정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5년간 도난·분실당한 의료용 마약은 졸피뎀 등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불법투약 등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매우 큰 상황이다. 더 큰 문제는 식약처가 도난·분실 의료용 마약류에 대해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 도난·분실 등의 사건 발생 시 관할 보건소가 사건을 접수받아 최초 점검하여 사건경위나 없어진 수량에 대해서는 경찰과 식약처에 보고를 하고 있다. 그러나 범죄에 사용될 수 있는 사고마약류를 파악할 수 있는 경찰의 경우, 구체적인 수사내용이나 도난·분실한 의약품의 소재 등에 대해서는 겨우 반기별로 도난·분실 건에 대해서만 관련 내용을 보고 받고 있다. 또한 종업원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실시하지 않아 도난사고가 발생한 경우 행정처분을 부과하고 있으나, 도난·분실이 발생한 업체에 대한 마약류 저장시설 장소 CCTV 또는 무인경비장치 설치는 권고사항에 그치는 상황이다. 이에 백종헌 의원은 “도난·분실된 의료용 마약류에 대해 식약처의 관리감독에 대한 의지가 부족했고, 수사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방관만 하고 있다”며 “식약처는 마약 도난·분실된 업체에 대해서는 CCTV 또는 무인경비 장치 설치를 의무화 해야하고 종업원에 대한 지도·감독 시스템을 만들어 철저한 사고 마약류 관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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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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