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4-25(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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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 부천시에 공공병원 생기나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경기도 부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가 지난 23일 ‘부천시 공공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을 심의한 끝에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의결했다. 이번 조례안은 시민들이 직접 발의한 것으로, 공공의료원 설립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평가받는다. 이날 회의에는 청구인 대표인 조규석 부천시 공공병원설립 시민추진위원회 상임대표가 배석했으며, 시민들도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참관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들은 약 1시간에 걸쳐 조례안에 대해 상호 질의응답과 토론을 진행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들은 일부 조항이 상위법과 충돌하거나 중복되는 문제를 지적하며 수정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그러나 공공의료원의 민간 위탁을 가능케 하는 조항은 삽입하지 않기로 만장일치 합의하며, 조례안은 수정된 형태로 본회의에 상정된다. 부천시 공공병원설립 시민추진위원회는 “부천시민의 염원에 성실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응답한 행정복지위원회의 결단을 환영한다”며 “(이날 회의가) 조례안을 진지하게 검토한 위원들의 태도를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다”고 평가했다. 시민추진위원회는 “이번 조례안이 부천시를 ‘이윤보다 생명을, 모두를 돌보는 도시’로 거듭나게 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부천시 공공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은 오는 29일 부천시의회 본회의에서의 최종 가결을 앞두고 있다. 조례가 통과될 경우, 부천시는 경기도 서부권역 공공의료 공백을 해소하는 데 한 걸음 더 다가설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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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24
  • 건강보험 거짓청구 의료기관 9개소 명단 공표
    [현대건강신문=김형준 기자] A의료기관은 실제 내원하지 않아 진료한 사실이 없음에도 내원해 진료한 것으로 진찰료 2,209만 원과 실제 시술을 시행하지 않았음에도 시행한 것으로 시술료 1,343만원 등 36개월간 총 3,552만원의 요양급여비용 거짓청구로 부당이득을 취했다. 또, B의료기관은 정밀면역검사인 아포지단백을 실시하지 않았음에도 실시한 것으로 1,725만원의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23일)부터 6개월간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의료기관의 명단을 보건복지부 누리집 등을 통해 공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에 거짓청구로 공표되는 의료기관은 9개 기관으로 의원 5개소, 치과의원 1개소, 한의원 3개소이다. 공표 대상 의료기관은 요양급여비용을 거짓 청구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 중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 원 이상이거나 요양급여비용 총액 대비 거짓청구 금액의 비율이 20% 이상인 기관을 대상으로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대상자에게는 명단공표 대상임을 사전 통지하여 20일 동안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진술된 의견 및 자료에 대한 재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한다. 공표내용은 의료기관 명칭·주소·종별, 대표자 성명·면허번호, 위반행위, 행정처분이다. 해당 의료기관의 명단은 4월 23일부터 10월 22일까지 6개월 동안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와 시군구 및 보건소 누리집에 공고된다. 복지부 이중규 건강보험정책국장은 “건강보험 거짓청구 기관 명단 공표를 통해 거짓청구를 근절하고 경각심을 제고함으로써 건강보험재정 누수 방지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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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23
  • 폐기물에서 성장동력으로...출연연 기술 융합 교차경제 시대 열어
    [현대건강신문] 음식물 쓰레기와 식품산업 부산물을 고부가가치 자원으로 전환하는 혁신 기술 개발이 본격화된다. 이를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정부출연연구기관인 한국식품연구원(원장 백현동, 이하 식품연)과 식품연 부설기관인 세계김치연구소(소장 장해춘, 이하 김치연), 한국한의학연구원(원장 이진용, 이하 한의학연), 한국생명공학연구원(원장 권석윤, 이하 생명연) 4곳이 힘을 모아 융합형 연구 사업을 시작하는 킥오프 미팅을 한국식품연구원에서 열고 본격적인 협력의 첫발을 내디뎠다. 이번 사업은 기존의 순환경제(Circular Economy)를 한 단계 발전시킨 교차경제(Cross Economy) 개념을 바탕으로 한다. 교차경제는 여러 산업이 협력해 자원을 더욱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식으로, 환경 보호와 산업 경쟁력 강화를 동시에 실현하는 새로운 접근법이다. 순환경제란 자원의 투입을 최소화하고, 재사용과 재활용을 최대화하여 자원 순환 체계를 구축하는 지속 가능한 경제 모델로, 자원의 생애주기를 연장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 교차경제는 서로 이질적인 산업·분야·기술 간의 융합과 경계 초월을 통해 이전에 없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경제 모델로, 단순한 자원 재활용을 넘어 기존 자원을 다른 분야에서 활용하거나 기술 융합을 통해 새로운 시장과 가치를 만들어내는 것을 말한다. 이번 연구사업은 ▲식품연 이영경·최재웅 박사 연구팀의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 연구’ ▲김치연 양정은 박사 연구팀의 ‘김치산업 등 식품산업 부산물 활용 연구’ ▲한의학연 박건혁 박사 연구팀의 ‘한약재 가공 부산물의 재활용 방안 연구’ ▲생명연 박지영 박사 연구팀의 ‘농산물 가공 부산물의 활용 기술 연구’로 구성된다. 해당 융합형 사업의 대표기관인 식품연 관계자는 "이번 연구 협력을 통해 각 기관의 전문성을 결합하고, 실질적인 기술 개발과 사업화를 추진할 계획"이라며 "환경 문제 해결과 동시에 새로운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모델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정부출연연구기관 간의 긴밀한 협력으로 추진되는 이번 사업이 앞으로 국내 식품산업과 환경 분야에 어떤 혁신을 가져올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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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10
  • 불법 리베이트, 의료·의약 분야 가장 많아...절반 이상
    [현대건강신문=김형준 기자] 경찰이 '불법 리베이트 및 공직자 부패비리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불법 리베이트의 절반 이상이 의료의약 분야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국가수사본부)이 2024년 9월 2일부터 2025년 3월 31일까지 특별단속을 추진한 결과 총 2,617명을 단속하여 1,394명을 송치하고 혐의가 중한 42명을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은 민간 ‧ 공공분야에서 공정한 시장경쟁 질서를 왜곡시키는 각종 불법 리베이트와, 금품수수 ‧ 정보유출 및 브로커 이권개입 등 공직 사회에 대한 국민 신뢰를 저버리는 공직자 부패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불법 리베이트 및 공직자 부패비리 근절'을 경찰청 주요정책과제로 특별단속에 나서고 있다. 분야별 단속 인원 및 송치 인원 현황은 △불법 리베이트 사범 1,050명 단속‧ 682명 송치(구속 16) △공직자 부패비리 사범 1,567명 단속 ‧ 712명 송치(구속 26)로, 단속 인원 대비 송치 인원 비율은 각 64.95%, 45.43%로 나타났다. 분야별 상세 단속 인원 현황을 살펴보면 불법 리베이트 분야는 △의료의약 분야 597명(구속5) △건설산업 분야 292명(구속4) △관급거래 등 공공분야 83명 △경제 ‧ 금융 분야 78명(구속7) 순이었다. 불법 리베이트 분야에서 의료의약 분야가 전체의 절반을 넘은 셈이다. 의료의약 분야 불법 리베이트 검거 사례를 살펴보면, 2020~2023년 약 190개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사 등 의료인 334명을 대상으로 의약품 납품 등의 대가로 42억 원 상당의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회사 임직원 등 총 340명이 검거됐다. 의약품 채택 등의 조건으로 제약사 임직원 20여 명으로부터 약 2.8억 원 상당 수수한 의사 ‧ 직원 등 50명 및 의사 등 10명으로부터 15억 원 상당 금품을 받고 환자 총 1,166명을 알선한마케팅 회사 직원 8명 등 총 71명 검거되기도 했다. 또 의약품·의료기기 공급 대가로 납품업체 등으로부터 약 24억 5천만 원 상당의 리베이트 수수한 병원 의사 등 5명이 검거됐다. 경찰청은 특별단속이 종료된 이후에도 관련 비리가 언제든 재발할 우려가 존재하는만큼 경찰은 앞으로도 공직자 부패비리 등에 대한 상시단속 체제를 지속 유지할 예정이며, 특별단속 기간 중 종결하지 못한 사건(906명)에 대해서도 엄정한 수사를 이어 나가는 한편, 개별 사건에 대한 대국민 홍보도 강화할 예정이다.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올해 하반기 역시 시도경찰청 직접수사부서 중심으로 부패비리 단속을 강도 높게 추진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서는 경찰의 강도 높은 단속뿐만 아니라 국민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112나 가까운 경찰관서로 적극적으로 제보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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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09
  • 올 상반기 중 국산원료 사용 국가필수의약품 약가 우대 시행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정부가 필수의약품‧치료재료 등의 안정적 공급을 지속 추진하고, 혁신신약‧신의료기기 등이 의료현장에 신속하게 진입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보건복지부는 27일 2025년 제6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개최하고, 필수의약품‧치료재료 등의 안정적 공급체계 및 선순화 구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필수의약품‧치료재료 등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국산원료를 사용한 국가필수의약품에 대해 올 상반기 중으로 약가 우대를 시행한다. 또, 상시적으로 수급 불안정 의약품의 신속한 약가 인상과 공급부족 치료재료 모니터링・분석, 대응체계 구축한다. 또한, 혁신신약이 시장에 신속하게 진입할 수 있도록 경제성 평가시 구체화된 신약의 혁신성 기준을 적용하고, 연구개발 비중이 높은 제약기업이 개발하는 신약의 약가를 우대한다. 신의료기기에 대해서도 평가유예대상 기간을 확대하고 강화된 임상평가를 거쳐 식약처 인허가를 받은 의료기기는 시장즉시 진입을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공익적․과학적 연구 및 자기 주도 건강관리를 위한 건강보험 데이터 개방․활용을 확대하고 및 건강보험 제도・사업 관련 WHO, OECD 등 국제협력을 지원한다. 복지부는 “제2차 건강보험 종합계획의 2차년도 시행계획을 통해 필수의료를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구축이라는 목표를 차질없이 달성할 계획”이라며, “의료개혁 제2차 실행방안 등 개혁과제와도 연계하여 더욱 내실있게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건정심에서는 혈관 중재적 시술 후 침습적 지혈기구를 사용한 행위를 현행 선별급여(본인부담 50% 또는 80%)에서 지혈이 어려운 일부의 경우에는 필수급여(본인부담 20%, 산정특례 적용시 5%)로 전환하도록 의결했다. 침습적 지혈기구는 심·뇌혈관 등의 질환 대상으로 대퇴동맥 부위에 중재적 시술 시행 후 천자부위 지혈이 어려운 경우 혈관에 기구를 직접 삽입하여 기계적으로 지혈하는 치료재료다. 건정심은 "그간 지혈이 어려운 환자 등 신속한 지혈이 필요한 경우에는 침습적 지혈기구 사용이 합병증 감소 등 치료효과성이 있는 만큼 선별급여가 아닌 필수급여로 전환해야 한다는 논의가 지속되어 왔다"고 이번 결정의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앞으로는 혈관 중재적 시술시 2mm(6Fr)이상 크기의 도관 사용, ECMO 적용 후 도관 제거 등 지혈이 어려운 경우에는 침습적 지혈기구를 사용하고 필수급여로(본인부담 20%, 산정특례 적용시 5%) 전환할 수 있게 되었다. 복지부는 “해당 항목의 경우 혈관 중재적 시술 후 표준 대퇴동맥 지혈방법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필수적인 치료재료로 본 것”이라며 “앞으로도 필수의료 현장에서 꼭 필요한 영역은 필수급여로의 전환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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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27
  • 소아‧응급 등 필수의료 분야 1천 여 개 수술‧마취 수가 인상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올해 상반기까지 소아․응급 등 난이도가 높고 자원소모가 많은 분야 1천여 개의 수술․처치․마취 수가 등이 집중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27일 2025년 제6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개최하여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의 2025년 시행계획(안)을 심의하고 선별급여 적합성평가에 따른 요양급여 변경(안)을 의결했다. 먼저 저수가 구조 퇴출 및 전체 건강보험 수가 불균형 개선을 위해 올해 상반기까지 1천여 개 수술․처치․마취 수가 등을 우선 집중 인상한다. 복지부는 "특히, 소아․응급 등 난이도가 높고 자원소모가 많은 분야를 집중 인상하며, 2027년까지 2천여 개 이상의 저수가 인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는 4월부터 경피적 동맥관개존폐쇄술, 외이재건술, 악성골종양 수술 등 소아 고난도 수술 가산이 확대되고 광범위자궁경부절제술 수가가 신설된다. 또한, ▲환산지수-상대가치점수를 연계한 수가결정 구조 확립, ▲표준화된 원가산정 지침 마련 및 패널병원 확대 등 비용조사 기반도 강화한다. 중증소아 수술 연령가산 등 고난이도 의료행위 보상을 강화하고, 분만인프라 유지를 위한 수가 등 공공정책 수가 지원을 지속 추진한다. 또한, 진료량(量)이 아닌 의료의 질(質)․성과 달성에 따라 차등 보상하는 대안적 지불제도 시범사업의 성과를 평가하고 운영을 지속 추진한다. 또 지역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해 지역 내에서 급성기-회복기-만성기에 걸쳐 끊김없는 의료․요양․돌봄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역의료기관 역량을 강화하고 의료․돌봄 통합지원을 확대한다. 복지부는 지역완결적 필수의료체계 구축을 위해 지역거점 국립대병원과 지역 종합병원 등에 교원인건비(260억 원) 및 시설․장비(815억 원) 지원한다. 기타 필요한 자금을 저리로 융자(1,200억 원)하여 역량을 강화하고, 회복기 의료기관 체계 확대, 요양․간병․돌봄 등 고령화 사회를 대비하는 만성기 의료․요양 지원 체계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복지부는 지역병원 육성을 통한 필수‧지역의료 강화를 위해 지역 내 외과병원의 응급 복부 수술 역량 강화 및 협력체계 구축 지원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시범사업을 통해 24시간 응급 복부 수술이 가능한 역량을 갖춘 지역병원(상급종합병원 제외)을 대상으로 응급 복부수술에 대한 가산 및 지역지원금 등을 지원한다. 응급복부수술(62개)을 시행한 경우 수술 및 관련 마취료를 100% 가산하고 응급수술 기능 유지를 위해 지역응급의료센터 등에 지원 중인 가산 수준을 고려하여 비상진료 종료시까지 한시적으로 100% 추가 가산한다. 또, 응급수술 인프라 및 의료이용 현황, 인구구조 등을 종합하여 인프라 부족 지역은 수술 가산뿐만 아니라 지역지원금을 차등 지급할(기관별 최대 3억 원) 계획이다. 복지부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지역병원들의 응급 수술에 필요한 역량을 강화하고 제반 인프라를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해 지역 내 응급수술 공백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응급 복부수술을 시작으로 꼭 필요한 수술이 적시에 지역 내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필수의료 역량강화를 지속 지원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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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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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학년도 의대정원 2,000명 증원 확정...비수도권 중심 배정
    [현대건강신문=김형준 기자] 내년도 의대정원이 2000명 증원돼 총 5,058명으로 늘어난다. 2006년 의대정원이 3,058명으로 동결된 이후 19년 만이다. 보건복지부는 6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2025학년도 의대 증원 규모를 결정했다. 우리나라의 의사부족과 불균형 문제는 심각하다. 그 주요 원인은 의사인력 배출이 지나치게 과소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의대 정원은 2000년 3,500명 수준에서 2007년 3,058명으로 감소되어 의대 졸업자 수는 2010년부터 인구 10만 명당 8명 이하에서 정체되었다. 반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의 의대 졸업자는 2018년 기준으로 인구 10만 명당 13.1명으로 우리나라와 격차가 상당하다. 2021년 우리나라 임상의사 수는 한의사를 포함해도 인구 1000명당 2.6명으로 OECD 전체 회원국 중 멕시코(2.5명) 다음으로 적다. OECD 평균은 3.7명이고 오스트리아 5.4명, 노르웨이 5.2명, 독일 4.5명 등이다. 의대 정원 증원 발표에 의사단체들은 집단휴진, 파업 등 단체행동을 예고하면서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에 강력 대응을 예고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즉각적으로 총파업 절차에 돌입하겠다며 반발했다. 특히, 정부가 의대정원 문제에 대한 의료계의 본격적인 논의 요청을 외면하며 의료현안에 대한 더 이상의 구체적인 논의를 진전시키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다. 의협 이필수 회장은 “정부가 2020년 9·4 의정합의 정신을 위반하고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한 의료계와의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의대정원 확대 발표를 강행할 경우, 의협 집행부는 총사퇴 할 것이며 즉각적인 임시대의원총회 소집해 비대위 구성에 들어가겠다”며 “또, 지난해 12월 실시한 파업찬반 전회원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하고 이에 따라 즉각적인 총파업 절차에 돌입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의협 또한 “총파업 강행시 회원, 전공의, 의대생 우선 보호대책을 마련했다”며 “총파업 절차 돌입에 따라 회원, 전공의, 의대생에 대한 법적 문제 발생시 대한의사협회가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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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06
  • “정부 필수의료대책, 의료계 달래기용 정책”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정부가 의대정원 확대 계획 발표를 앞두고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건강보험 종합보험계획' 등을 발표하면서 건보재정 10조원을 투입하는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도입 방안을 쏟아내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공공의대 신설 등 지역필수의료 대책은 빠진 채 의료계 달래기용으로 마련된 정부의 정책패키지라고 반발하고 나섰다. 경실련은 5일 경실련 강당에서 '의료인 형사처벌 면제 중단 및 공공의대 신설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정부는 응급의료, 흉부외과, 산과 등 필수의료 분야 의사와 전공의 기피 현상이 심화하자 대안으로 의대 입학정원 확대, 공공정책수가를 통한 재정투입, 의료사고 형사책임 면제 특례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의료계에서는 의사의 업무상과실치사상죄에 대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처럼 책임보험이나 공제조합에 가입하면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 종합보험이나 공제조합에 가입하면 공소 제기 자체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을 정부와 국회에 지속해서 요구하고 있다. 김성달 사무총장은 이번 기자회견과 관련해 윤석열 정부가 민생 대책을 홍보하면서 각종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이 의료 분야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가 핵심내용은 빠져 있고 포장만 요란하다고 밝혔다. 김 사무총장은 “지난주 발표한 필수의료 정책패키지에 대해 시민사회 평가는 근본대책이 빠져 있다고 보고 있다”며 “그 동안 시민사회가 줄기차게 요구해왔던 공공의대 신설과 같은 근본 대책은 빠져 있고, 오히려 의사 기득권을 더 강화시켜주는 특혜 정책만 남아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정부가 추진 중인 정책들이 국민을 위한 것인지 의료 기득권의 달래기용 정책을 내놓은 것인지 헷갈릴 정도라는 게 그의 지적이다. 김 사무총장은 “의료사고가 발생한 의료인에 대해 형사처벌을 면제해 주겠다라는 것은 전문가들도 세계 어느 나라에도 찾아볼 수 없는 과도한 특혜라고 말한다”며 “의사라는 직업은 국민들의 생명을 돌보는 직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 많은 국민들이 의사 기득권으로 평하고 비판하고 있다. 과도한 특혜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의사와 환자와의 관계 의사와 소비자의 관계가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평가도 계속해서 나오는 이야기다. 의사에게 더 큰 특혜를 이번 정책에서 포함시켰다는 점에서 비판적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의료인 형사처벌 면제에 대해 평가한 신현호 경실련 중앙위 부의장(변호사)은 의사 형사 특례 조항은 전 세계에서도 유래를 찾아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신 부의장은 “우리나라도 1973년 의료법을 제정하면서 의료인 결격 사유로 일반 형사 범죄에 대해서도 의사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했으며, 2000년까지 유지했다. 그런데 의약분업 파업 투쟁이 시작될 때 슬그머니 없어졌다”며 “그러다가 작년에 다시 의사 형사책임 특례 조항을 입법했다. 그런데 이게 시작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또 다시 특례를 주겠다고 얘기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에 따르면 일본의 경우 벌금형만 선고를 받아도 면허 취소를 할 수 있도록 강화되어 있고, 독일의 경우 형사처벌이 아닌 보안처분으로도 직무 정지 명령을 내릴 수 있다. 또 미국의 경우 주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형사 처벌됐을 때 의사 면허를 취소시키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만 유독 의사 면허에 대해서 특례 조항을 두겠다고 발표를 했다는 것이다. 신 부의장은 “의사 형사 책임 특례 조항을 두면 필수의료는 완전히 붕괴될 것”이라며 “형사책임 특례 조항을 두더라도 치료용 수술을 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법을 만들어야지 미용 성형 수술까지 대상으로 두는 것은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송기민 경실련 보건의료위원장은 정부의 이번 패키지 발표안을 보고 정부의 발표안인지 의사단체 요구 사항인지 분간이 되지 않았다고 비꼬았다. 송 위원장은 “최근까지 응급실 뺑뺑이로 국민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피해자는 국민인데 세그도 보험료도 국민이 내는 데 왜 내놓은 정책이 의사 달래기 정책인지 알 수가 없다”며 “지금 필요한 건 국가가 직접 의사를 배치할 수 있는 강력한 근거”라고 밝혔다. 남은경 경실련 사회정책팀장은 이번 정부 필수의료대책의 핵심은 의대 정원을 확대하고 그 의대정원을 확대하는 의사들이 반대를 달래기 위한 달래기용 정책 두 가지 구조라고 설명했다. 특히, 달래기용 정책은 형사처벌 면제와 같은 제도적 특혜와 수가인상 이렇게 두 가지 내용이 들어 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남 팀장은 “정책을 추진할 때 그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문제고 그것이 결국 국민들이 내는 보험료를 어떻게 합리적으로 마련하고 지출해야 할지에 대한 대책을 정부가 함께 내놓아야 한다”며 “국민 호주머니를 털어서 의사들을 지역에 오게 하고 필수 의료에 오게 하는 비용으로 마련하겠다는 것은 한계가 분명한 정책”이라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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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05
  • 폭넓은 줄기세포치료 가능해져...시민단체 “무허가 제품 허용한 꼴”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시민단체들이 환자들에게 안전하지 않거나 효과 없는 치료에 무분별하게 노출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시하며 반대한, 줄기세포 치료 범위를 확대하는 첨단재생바이오법 개정안이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첨단재생바이오법은 2019년 제정되어 2020년 8월부터 시행되었으나 특정 질환에 제한되고 연구 이후에는 환자 치료에 이용할 수 없어서 지난 3년간 승인된 임상 연구는 37건, 연구대상자는 665명에 불과했다. 강기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원(국민의힘)는 2일 열린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첨단재생바이오법 통과를 환영하며 정부에 법 이행을 위한 만전의 대책을 주문했다. 강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고령층 어르신들을 비롯한 국민들의 건강권 확보와 함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필요한 규제를 혁신하고자 작년 3월에 바이오헬스 규제혁신 과제로 선정하고 방안을 마련해 첨단재생바이오법 개정을 추진해 왔다”며 “어제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여 중대·희귀·난치질환자가 첨단재생의료 치료를 국내에서도 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또한 강 의원은 “국회를 통과한 첨단재생바이오법 개정안이 잘 정착하기 위해 정부에서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첨단재생바이오법은 시민단체에서 강하게 반대하는 법안이다. 지난해 12월 ‘첨단재생바이오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하자 시민단체들이 모인 무상의료운동본부는 “무허가 세포·유전자 제품을 환자에게 돈을 받고 치료할 수 있게 허용해 준 것”이라며 “중대·희귀·난치 질환자들은 영리기업의 돈벌이에 기만당해도 되는 사람들이 아니다. 안전하지 않거나 효과 없는 치료에 무분별하게 노출되어도 되는 이들이 아니다”라고 반발했다. 2019년 제정된 ‘첨단재생바이오법’은 이미 중대·희귀 질환자들의 경우 임상 3상을 면제하는 조건부 허가를 해줬지만, 이번 법 개정으로 임상시험이나 신의료기술평가도 없이 치료와 시술을 할 수 있게 되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국회를 통과한 법안을 보면 이상 반응 신고가 있는 경우에도 즉시 조사하지 않아도 되도록 했다”며 “환자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들도 없어, 이제 재생의료에 있어서 한국은 무정부 상태나 다름없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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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02
  • 유방암 신약 '엔허투' 약평위 통과...건강보험 적용 청신호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한국다이이찌산쿄와 한국아스트라제네카가 공동 개발한 엔허투 (성분명: 트라스투주맙데룩스테칸)가 건강보험 급여 적용에 한 발 더 다가섰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일 2024 2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이하 약평위)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약평위에서 주목을 받았던 것은 유방암 치료 신약인 '엔허투'의 급여적정성 평가 결과였다. 엔허투는 암세포 표면에 발현하는 특정 표적 단백질(수용체)에 결합하는 단일 클론 항체(Antibody)와 강력한 세포사멸 기능을 갖는 약물(Drug, Payload)을 링커(Linker)로 연결한 ADC(항체 약물 접합체)로, 항체의 표적에 대한 선택성과 약물의 사멸 활성을 이용하여 약물이 암세포에만 선택적으로 작용하게 함으로써 치료효과는 높이고 부작용은 최소화한 항암 치료제다. 국내에서 엔허투는 2022년 9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이전에 두 개 이상의 항 HER2 기반의 요법을 투여 받은 절제 불가능한 또는 전이성 HER2 양성 유방암 환자의 치료와 이전에 항 HER2 치료를 포함하여 두 개 이상의 요법을 투여 받은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HER2 양성 위 또는 위식도접합부 선암종의 치료에 대해 허가를 받았다. 약평위는 엔허투가 HER2 양성 유방암과 HER2 양성 위 또는 위식도접합부 선암종 모두에 대해 급여 적정성이 있다고 결정했다. 엔허투는 지난해 5월 보험급여 첫 관문인 암질환심의위원회를 통과했지만, 지난 12일 열린 약평위에서 재심의 결과를 받으면서, 엔허투의 급여 적용만을 기다려온 환자들이 신속한 급여 적용을 촉구하기도 했다. 환자들은 엔허투는 내성이 생겨 더 이상 사용할 약제가 없는 진행성·전이성 유방암 환자에게 마지막 구명줄이나 다름없다는 평가다. 또한, 이번 약평위에서는 한국 노바티스의 일라리스(카나키누맙, 유전자재조합)도 급여 적정성을 인정 받았다. 다만, 크리오피린 관련 주기적 증후군(CAPS) 종양괴사인자 수용체 관련 주기적 증후군(TRAPS), 가족성 지중해 열(FMF) 등에 대해서만 급여 적정성을 인정 받았고, 고면역글로불린D증후군/메발론산 키나아제 결핍증(HIDS/MKD). 전신성 소아 특발성 관절염(SJIA)에 대해서는 향후 제약사의 근거자료 등을 제출할 경우 급여 적정성을 인정하겠다는 조건부 급여 결정이 내려졌다. 현대약품 등 7개사의 입덧 완화제 디클렉틴장용정(독실아민숙신산염, 피리독신염산염) 7개 품목에 대해서도 평가금액 이하 수용 시 급여 적정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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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02
  • [사진] 시민단체 “공공의대법·지역의사제법 입법 저지 국민의힘 규탄”
    [현대건강신문=김형준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공공의대법과 지역의사제법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막히자 시민단체들이 국민의힘을 규탄했다. 282개 시민사회단체가 모인 ‘공공의대법 제정을 촉구하는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1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공공의대법 제정방해 국민의힘 규탄 및 법사위 통과 촉구 공동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이번 회기에서 5개의 지역의대신설법을 대표발의했지만, 여당인 국민의힘은 법안 논의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며,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의대 증원 규모 발표 이후 국회에서 논의를 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공동행동은 “지역필수의료에 복무할 의사를 양성하는 방안 없이 단순히 의대정원 확대만으로는 돈벌이 의사만 양성하게 될 것”이라며 “책임 있는 여당이라면 이번 회기 내 공공의대법과 지역의사제법 처리에 앞장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박민숙 보건의료노조 부위원장은 “여론조사 결과 국민 89.3%가 의대 정원 확대를 주장하는 등 ‘의대 정원 확대’는 절대 다수 국민의 요구이고 민심”이라며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의대 정원 확대’만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 의사들의 인기관 수도권 쏠림을 막기 위해 공공의대법과 지역의사제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보건의료노조가 지난해 12월 국민여론자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93.4% ‘의사 부족 현실 개선 필요’ △89.3% ‘의대 정원 확대 찬성’ △85.6% ‘의대 정원 확대를 반대하는 대한의사협회의 집단진료거부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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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01
  • 3월부터 간호ㆍ간병 통합서비스 확대...간호조무사 3.3배 늘려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 67세 여성 하씨는 겨울철 빙판길에서 넘어져 정강뼈 골절로 지방의 A 종합병원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 병동에 6일간 입원했다. 하씨의 경우 일반 병동에 비해 의료비가 약 57만 원 경감됐다. 또, 갑작스러운 ‘급성 담낭염’으로 지방의 B 상급종합병원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 병동에 4일간 입원한 58세 남성 허씨의 경우 일반 병동에 비해 의료비가 약 37만 원 경감됐다. 간호ㆍ간병 통합서비스는 환자가 일반병원(급성기 병원)을 입원했을 때 보호자가 상주하거나 사적 간병인을 고용하지 않고 간호사ㆍ간호조무사ㆍ요양보호사 등이 간병을 포함한 입원서비스를 제공받는 제도이다. 2015년에 의료법에 도입한 이후 참여 의료기관과 이용 환자가 지속적으로 확대됐다. 그러나, 중증환자가 서비스에서 배제되고, 식사와 위생 보조 등의 간병 기능이 미흡하며 대형병원 참여 제한으로 체감도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에 2022년 12월 ‘간호ㆍ간병 통합서비스 제도발전 협의체’를 구성하여 7차례 회의를 개최하여 보건의료ㆍ환자단체, 현장 전문가 등과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16차례의 현장 방문을 실시하여 수렴한 의견을 토대로 2015년 이후 최초로 종합적인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2024년 3월부터 간호ㆍ간병 통합서비스 제도 전반을 개선하여 서비스를 확대ㆍ강화한다. 중증 수술환자, 치매, 섬망 환자 등 중증도와 간병 요구도가 높은 환자들을 위한 중증 환자 전담 병실을 도입하고, 간병 기능 강화를 위해 간호조무사 배치를 최대 3.3배 확대한다. 현재 4개 병동까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던 상급종합병원은 비수도권 소재 병원(23개)부터 2026년에 전면 참여를 허용하고, 수도권 소재 병원(22개)은 6개 병동까지 참여를 허용한다. 복지부는 이를 통해 국민들이 급성기 병원 입원 시 간병 부담이 줄어드는 것을 실질적으로 체감하고 질 높은 입원서비스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또, 2024년 1월부터 상급종합병원의 중증, 희귀난치 질환 등 본연의 기능을 강화하고, 지역의료기관의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동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이 본격 시작된다. 복지부는 올해 1월부터 필수의료 전달체계를 회복하여 중증 환자들이 필요한 때 적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상급종합병원 3개소 대상 ‘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을 새롭게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상급종합병원이 중증도가 낮은 환자는 지역으로 회송하고 중증, 고난도 환자에 대해 적시에, 더 높은 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지역 의료기관과 협력을 강화할수록 성과평가를 통해 기관 단위로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선정된 병원들은 적시에 중증 환자에 대해 보다 질 높은 진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인력, 시설, 장비 등을 확충하며, 지역으로 회송된 환자들이 지역 의료기관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지역 의료기관과의 진료 정보 교류, 임상지원 등 진료협력체계 구축과 함께 회송된 환자들이 상급종합병원 진료가 필요한 경우 신속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도 단계적으로 마련할 예정이다. 복지부는“이번 시범사업은 기관 단위 성과보상 방식이라는 새로운 시도를 통해 개별행위 기반의 보상방식으로는 어려웠던 종별 의료기관 간의 동반성장을 유도하고 궁극적으로는 중증 진료역량 강화, 환자 건강결과 향상 등 의료 질을 제고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라며, “국민들이 필요한 때 상급종합병원의 질 높고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를 이용하고 경증환자는 가까운 병원에서도 안심하고 진료 받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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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26
  • 기등재 의약품 2차 재평가 결과, 1,096개 상한금액 인하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기등재 의약품 상한금액 2차 재평가 결과 기준요건을 미충족한 1,096개 품목에 대해 3월 1일부터 상한금액을 인하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5일 2024년 제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위원장)를 개최하고, 기등재 의약품 상한금액 2차 재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복지부는 이번 건정심에서 기등재 의약품의 상한금액(기준요건) 2차재평가 결과에 따라 3월 1일부터 6,752개 품목 중 5,656개 품목은 상한금액 유지, 1,096개 품목은 상한금액을 인하한다. 이는 2018년 발사르탄 성분 의약품의 불순물 검출 사태를 계기로 제네릭 의약품 약가제도가 개편됨에 따라, 그 후속조치로써, 제도 개편 이전에 등재된 의약품에 대해 개편된 제도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 의약품의 상한금액을 재평가한 결과다. 복지부는 “상한금액 인하 대상 의약품 목록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 게시하며, 이로 인한 약국 등 요양기관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약가 인하 시행일은 3월 1일로 하여 반품 등의 준비기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재평가를 통해 제네릭 의약품의 품질을 제고하고, 절감된 재정은 필수 약제 적정 보상 등에 활용할 예정이며, 약제비 지출 효율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자 한다”라고 덧붙였다. 또한 이번 건정심에서는 선별급여 적합성 평가에 따른 슬관절강내 주입용 폴리뉴클레오티드나트륨 본인부담률을 기존 80%에서 90%로 상향하기로 결정했다. 선별급여는 치료효과성 또는 비용효과성 등이 불확실한 경우 본인부담률을높여 급여화하는 제도로, 선별급여 항목은 주기적으로 적합성 평가를 받게된다. 적합성 평가는 일차적으로 적합성평가위원회 논의를 거치며, 본인부담률, 치료재료 상한금액 등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전문평가위원회 평가를 거쳐 건정심에서 최종 결정한다. 슬관절강내 주입용 폴리뉴클레오티드나트륨은 무릎관절염 환자의 무릎관절에 주입하여 기계적 마찰과 통증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방사선학적으로 중등도 이하(Kellgren-Lawrence Grade I, II, III) 슬관절 골관절염 환자를 대상으로 2019년 신의료기술평가를 거쳐 선별급여 본인부담률 80%로 등재된 항목이다. 2021년에는 등재 당시 예상 대비 사용량이 급증한 점, 필수급여 항목과 비교해 환자의 비용 부담이 높은 점 등을 고려하여, 적합성평가위원회에서 평가주기 조정(5년→3년)을 결정했던 바 있다. 건정심은 적합성평가 과정에서는 신의료기술평가 당시와 비교하여 치료효과 개선 등에 대한 임상 근거 축적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으로, 치료효과성 등의 척도는 변동이 없으나, 사회적 요구도 척도는 높음에서 낮음으로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고, 이에 따른 본인부담률 조정을 논의했다. 이에 대해 건정심은 “고령화로 퇴행성관절염의 보존적 치료에 대한 수요가 증가 중인 것은 사실이나, 치료효과가 명확하지 않은 해당 항목에 대한 사회적 요구도가 높다고 판단할 수 없다”며 적합성 평가를 바탕으로 해당 항목에 대한 본인부담률을 80%에서 90%로 상향 조정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복지부는 이에 대해 “슬관절강내 주입용 폴리뉴클레오티드나트륨에 대한 임상근거 등이 아직 축적되지 않은 점에 대한 논의와 보완 방법에 대한 의견제시 등이 있었고, 이를 바탕으로 본인부담률 조정 결정이 있었다. 향후 건강보험 재정 지속가능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히며, “환자 안전 관련 사항 등 이번 건정심 논의 과정에서 제기된 내용을 반영하여 급여기준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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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26
  • [사진] “적자 이유로 공공요양병원 폐업, 말도 안돼”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적자를 이유로 공공요양병원인 ‘광주시립제2요양병원’이 폐업해, 논란이 되고 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보건의료노조)는 10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 앞에서 ‘광주시립제2요양병원 폐업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광주시립제2요양병원은 국가적 재난이었던 코로나 시기, 2개월동안 코로나 환자를 입원시켰고, 이후에도 코로나 기간 동안 옆 건물 빛고을전남대병원에서 증상이 호전된 환자들을 전원시켜 회복하는데 긴 시간 활용되었다. 그 기간 동안 광주시립제2요양병원을 찾던 환자들은 다른 병원을 찾게 되었고, 병상가동률이 회복되지 않아 적자에 직면하게 됐다. 광주시립제2요양병원 폐업을 결정한 광주시는 “광주시립제2요양병원 설립논의가 되던 2006년 당시는 요양병원이 부족했지만 지금은 민간 요양병원이 많기 때문에 광주시의 요양병원은 이미 포화상태”라고 밝혔다. 광주시의 이번 결정으로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했던 광주시립제2요양병원 노동자들은 하루 아침에 직업을 잃게 됐다. 올해 1월부터 임기를 시작한 최희선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11년 전 진주의료원 강제 폐업이 떠오른다”며 “공공병원이 부족한 현실을 잊은 채 광주시가 폐업 결정을 내린 것은 무책임한 처사, 광주시가 전향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는다면 11년 전 진주의료원 투쟁처럼 전 조직적 투쟁으로 광주시립제2요양병원을 지켜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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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1
  • 국가가 한방난임치료 지원, 저출산 돌파구 될까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난임부부를 위한 한방난임치료비를 지원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모자보건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법안 통과로 한방난임치료를 받는 많은 난임 부부가 국가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이번 모자보건법 개정안은 국가와 지자체가 지원하는 ‘난임극복 지원사업’ 내용에 한방난임치료비 지원을 포함했다. 지원을 통해 한방난임치료를 받고자 하는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의료 선택권 확대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건강보험으로 난임 진료를 받은 환자 수는 인구 10만명당 27.3명으로 2018년 23.4명에 비해 16.9%가 늘어났다. 난임 환자 수가 매해 늘어나는 추세이고, 이미 다수의 난임부부가 한방난임치료를 이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국가적인 지원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일부 지자체에서 조례를 통해 한방난임치료에 대한 지원을 시행하고 있지만, 2022년 기준 난임 환자 증가율이 가장 높은 세종시 등은 지원사업이 없어 지자체 간 형평성 논란이 있어왔다. 서영석 의원은 “난임부부에 대한 한방난임치료 지원법 통과로 난임부부의 다양한 치료 선택권이 보장되고, 경제적인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2023년 합계출산율이 0.6명대로 하락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전폭적인 저출생 지원 대책은 물론이고, 태어난 아이들은 국가가 책임지고 돌볼 수 있는 환경이 반드시 조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한의사협회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저출산 상황에서 임산부의 건강을 돌보며 비용대비 높은 임신성공률을 기록하고 있는 한의약 난임치료사업은 훌륭한 대안이 될 수 있다”며 “이번 모자보건법 개정을 계기로 한의약 난임치료사업에 대한 폭넓은 관심과 실질적인 지원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반면,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의학적 연구 결과 부족을 이유로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한방 난임 사업의 효과성 평가 결과, 현재까지 한방 난임 시술이 임신율을 높였다는 과학적 근거를 어디서도 확인할 수 없었다”며 “한방 난임 치료비를 국가가 지원하는 데 대해 안전성과 유효성이 객관적으로 증명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개정 반대 입장을 제출한 바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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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1
  • 건강보험 특사경법 오늘 국회 법사위 상정되나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오늘(10일) 열리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이하 법안소위)에서 사무장병원을 수사할 수 있는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 제도 내용이 담긴 ‘사법경찰직무법’이 논의될 예정이다. 국회 법사위는 10일 오후 2시 열리는 법안소위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에 특사경을 설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정축순 의원안 △서영석 의원안 △김종민 의원안 △이종배 의원안 등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 법안은 논의 앞 순위에 배정돼 있다. 사무장병원은 돈이 되는 일이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환자들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 사망자 47명, 부상자 112명이 발생한 경남 밀양세종병원은 경찰 조사 결과 전형적인 사무장병으로 밝혀졌다. 대다수 사무장병원은 수익 증대에 몰두해 △특정 의약품 처방 유도 △항생제·수면제 과대 처방 등 의약품 오남용 △감염 위험이 큰 일회용품 재사용 △과밀병상 운영 등 국민의 건강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 건강보험 재정 누수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는 사무장병원으로 인한 피해액은 2023년 12월 기준으로 3조4천억 원으로 해마다 급증하고 있으나 환수율은 6.9%에 불과하다. 건보공단은 “불법개설기관의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인 운영성과에 대한 귀속 여부를 자금흐름을 통해 밝혀야 하나 현재는 수사권 부재로 자금추적이 불가능하다”며 “공범으로 추정되는 법인의 임원과 전직 직원 등에 대한 조사가 어렵다”고 밝혔다.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은 2일 밝힌 신년사에서 특사경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 이사장은 “불법개설 의료기관 근절을 위한 특사경 제도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해관계자와 소통을 강화해 국회에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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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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