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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부천시에 공공병원 생기나
-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경기도 부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가 지난 23일 ‘부천시 공공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을 심의한 끝에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의결했다. 이번 조례안은 시민들이 직접 발의한 것으로, 공공의료원 설립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평가받는다. 이날 회의에는 청구인 대표인 조규석 부천시 공공병원설립 시민추진위원회 상임대표가 배석했으며, 시민들도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참관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들은 약 1시간에 걸쳐 조례안에 대해 상호 질의응답과 토론을 진행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들은 일부 조항이 상위법과 충돌하거나 중복되는 문제를 지적하며 수정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그러나 공공의료원의 민간 위탁을 가능케 하는 조항은 삽입하지 않기로 만장일치 합의하며, 조례안은 수정된 형태로 본회의에 상정된다. 부천시 공공병원설립 시민추진위원회는 “부천시민의 염원에 성실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응답한 행정복지위원회의 결단을 환영한다”며 “(이날 회의가) 조례안을 진지하게 검토한 위원들의 태도를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다”고 평가했다. 시민추진위원회는 “이번 조례안이 부천시를 ‘이윤보다 생명을, 모두를 돌보는 도시’로 거듭나게 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부천시 공공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은 오는 29일 부천시의회 본회의에서의 최종 가결을 앞두고 있다. 조례가 통과될 경우, 부천시는 경기도 서부권역 공공의료 공백을 해소하는 데 한 걸음 더 다가설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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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부천시에 공공병원 생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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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거짓청구 의료기관 9개소 명단 공표
- [현대건강신문=김형준 기자] A의료기관은 실제 내원하지 않아 진료한 사실이 없음에도 내원해 진료한 것으로 진찰료 2,209만 원과 실제 시술을 시행하지 않았음에도 시행한 것으로 시술료 1,343만원 등 36개월간 총 3,552만원의 요양급여비용 거짓청구로 부당이득을 취했다. 또, B의료기관은 정밀면역검사인 아포지단백을 실시하지 않았음에도 실시한 것으로 1,725만원의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23일)부터 6개월간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의료기관의 명단을 보건복지부 누리집 등을 통해 공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에 거짓청구로 공표되는 의료기관은 9개 기관으로 의원 5개소, 치과의원 1개소, 한의원 3개소이다. 공표 대상 의료기관은 요양급여비용을 거짓 청구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 중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 원 이상이거나 요양급여비용 총액 대비 거짓청구 금액의 비율이 20% 이상인 기관을 대상으로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대상자에게는 명단공표 대상임을 사전 통지하여 20일 동안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진술된 의견 및 자료에 대한 재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한다. 공표내용은 의료기관 명칭·주소·종별, 대표자 성명·면허번호, 위반행위, 행정처분이다. 해당 의료기관의 명단은 4월 23일부터 10월 22일까지 6개월 동안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와 시군구 및 보건소 누리집에 공고된다. 복지부 이중규 건강보험정책국장은 “건강보험 거짓청구 기관 명단 공표를 통해 거짓청구를 근절하고 경각심을 제고함으로써 건강보험재정 누수 방지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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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거짓청구 의료기관 9개소 명단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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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에서 성장동력으로...출연연 기술 융합 교차경제 시대 열어
- [현대건강신문] 음식물 쓰레기와 식품산업 부산물을 고부가가치 자원으로 전환하는 혁신 기술 개발이 본격화된다. 이를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정부출연연구기관인 한국식품연구원(원장 백현동, 이하 식품연)과 식품연 부설기관인 세계김치연구소(소장 장해춘, 이하 김치연), 한국한의학연구원(원장 이진용, 이하 한의학연), 한국생명공학연구원(원장 권석윤, 이하 생명연) 4곳이 힘을 모아 융합형 연구 사업을 시작하는 킥오프 미팅을 한국식품연구원에서 열고 본격적인 협력의 첫발을 내디뎠다. 이번 사업은 기존의 순환경제(Circular Economy)를 한 단계 발전시킨 교차경제(Cross Economy) 개념을 바탕으로 한다. 교차경제는 여러 산업이 협력해 자원을 더욱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식으로, 환경 보호와 산업 경쟁력 강화를 동시에 실현하는 새로운 접근법이다. 순환경제란 자원의 투입을 최소화하고, 재사용과 재활용을 최대화하여 자원 순환 체계를 구축하는 지속 가능한 경제 모델로, 자원의 생애주기를 연장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 교차경제는 서로 이질적인 산업·분야·기술 간의 융합과 경계 초월을 통해 이전에 없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경제 모델로, 단순한 자원 재활용을 넘어 기존 자원을 다른 분야에서 활용하거나 기술 융합을 통해 새로운 시장과 가치를 만들어내는 것을 말한다. 이번 연구사업은 ▲식품연 이영경·최재웅 박사 연구팀의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 연구’ ▲김치연 양정은 박사 연구팀의 ‘김치산업 등 식품산업 부산물 활용 연구’ ▲한의학연 박건혁 박사 연구팀의 ‘한약재 가공 부산물의 재활용 방안 연구’ ▲생명연 박지영 박사 연구팀의 ‘농산물 가공 부산물의 활용 기술 연구’로 구성된다. 해당 융합형 사업의 대표기관인 식품연 관계자는 "이번 연구 협력을 통해 각 기관의 전문성을 결합하고, 실질적인 기술 개발과 사업화를 추진할 계획"이라며 "환경 문제 해결과 동시에 새로운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모델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정부출연연구기관 간의 긴밀한 협력으로 추진되는 이번 사업이 앞으로 국내 식품산업과 환경 분야에 어떤 혁신을 가져올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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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리베이트, 의료·의약 분야 가장 많아...절반 이상
- [현대건강신문=김형준 기자] 경찰이 '불법 리베이트 및 공직자 부패비리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불법 리베이트의 절반 이상이 의료의약 분야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국가수사본부)이 2024년 9월 2일부터 2025년 3월 31일까지 특별단속을 추진한 결과 총 2,617명을 단속하여 1,394명을 송치하고 혐의가 중한 42명을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은 민간 ‧ 공공분야에서 공정한 시장경쟁 질서를 왜곡시키는 각종 불법 리베이트와, 금품수수 ‧ 정보유출 및 브로커 이권개입 등 공직 사회에 대한 국민 신뢰를 저버리는 공직자 부패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불법 리베이트 및 공직자 부패비리 근절'을 경찰청 주요정책과제로 특별단속에 나서고 있다. 분야별 단속 인원 및 송치 인원 현황은 △불법 리베이트 사범 1,050명 단속‧ 682명 송치(구속 16) △공직자 부패비리 사범 1,567명 단속 ‧ 712명 송치(구속 26)로, 단속 인원 대비 송치 인원 비율은 각 64.95%, 45.43%로 나타났다. 분야별 상세 단속 인원 현황을 살펴보면 불법 리베이트 분야는 △의료의약 분야 597명(구속5) △건설산업 분야 292명(구속4) △관급거래 등 공공분야 83명 △경제 ‧ 금융 분야 78명(구속7) 순이었다. 불법 리베이트 분야에서 의료의약 분야가 전체의 절반을 넘은 셈이다. 의료의약 분야 불법 리베이트 검거 사례를 살펴보면, 2020~2023년 약 190개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사 등 의료인 334명을 대상으로 의약품 납품 등의 대가로 42억 원 상당의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회사 임직원 등 총 340명이 검거됐다. 의약품 채택 등의 조건으로 제약사 임직원 20여 명으로부터 약 2.8억 원 상당 수수한 의사 ‧ 직원 등 50명 및 의사 등 10명으로부터 15억 원 상당 금품을 받고 환자 총 1,166명을 알선한마케팅 회사 직원 8명 등 총 71명 검거되기도 했다. 또 의약품·의료기기 공급 대가로 납품업체 등으로부터 약 24억 5천만 원 상당의 리베이트 수수한 병원 의사 등 5명이 검거됐다. 경찰청은 특별단속이 종료된 이후에도 관련 비리가 언제든 재발할 우려가 존재하는만큼 경찰은 앞으로도 공직자 부패비리 등에 대한 상시단속 체제를 지속 유지할 예정이며, 특별단속 기간 중 종결하지 못한 사건(906명)에 대해서도 엄정한 수사를 이어 나가는 한편, 개별 사건에 대한 대국민 홍보도 강화할 예정이다.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올해 하반기 역시 시도경찰청 직접수사부서 중심으로 부패비리 단속을 강도 높게 추진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서는 경찰의 강도 높은 단속뿐만 아니라 국민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112나 가까운 경찰관서로 적극적으로 제보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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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리베이트, 의료·의약 분야 가장 많아...절반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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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상반기 중 국산원료 사용 국가필수의약품 약가 우대 시행
-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정부가 필수의약품‧치료재료 등의 안정적 공급을 지속 추진하고, 혁신신약‧신의료기기 등이 의료현장에 신속하게 진입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보건복지부는 27일 2025년 제6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개최하고, 필수의약품‧치료재료 등의 안정적 공급체계 및 선순화 구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필수의약품‧치료재료 등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국산원료를 사용한 국가필수의약품에 대해 올 상반기 중으로 약가 우대를 시행한다. 또, 상시적으로 수급 불안정 의약품의 신속한 약가 인상과 공급부족 치료재료 모니터링・분석, 대응체계 구축한다. 또한, 혁신신약이 시장에 신속하게 진입할 수 있도록 경제성 평가시 구체화된 신약의 혁신성 기준을 적용하고, 연구개발 비중이 높은 제약기업이 개발하는 신약의 약가를 우대한다. 신의료기기에 대해서도 평가유예대상 기간을 확대하고 강화된 임상평가를 거쳐 식약처 인허가를 받은 의료기기는 시장즉시 진입을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공익적․과학적 연구 및 자기 주도 건강관리를 위한 건강보험 데이터 개방․활용을 확대하고 및 건강보험 제도・사업 관련 WHO, OECD 등 국제협력을 지원한다. 복지부는 “제2차 건강보험 종합계획의 2차년도 시행계획을 통해 필수의료를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구축이라는 목표를 차질없이 달성할 계획”이라며, “의료개혁 제2차 실행방안 등 개혁과제와도 연계하여 더욱 내실있게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건정심에서는 혈관 중재적 시술 후 침습적 지혈기구를 사용한 행위를 현행 선별급여(본인부담 50% 또는 80%)에서 지혈이 어려운 일부의 경우에는 필수급여(본인부담 20%, 산정특례 적용시 5%)로 전환하도록 의결했다. 침습적 지혈기구는 심·뇌혈관 등의 질환 대상으로 대퇴동맥 부위에 중재적 시술 시행 후 천자부위 지혈이 어려운 경우 혈관에 기구를 직접 삽입하여 기계적으로 지혈하는 치료재료다. 건정심은 "그간 지혈이 어려운 환자 등 신속한 지혈이 필요한 경우에는 침습적 지혈기구 사용이 합병증 감소 등 치료효과성이 있는 만큼 선별급여가 아닌 필수급여로 전환해야 한다는 논의가 지속되어 왔다"고 이번 결정의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앞으로는 혈관 중재적 시술시 2mm(6Fr)이상 크기의 도관 사용, ECMO 적용 후 도관 제거 등 지혈이 어려운 경우에는 침습적 지혈기구를 사용하고 필수급여로(본인부담 20%, 산정특례 적용시 5%) 전환할 수 있게 되었다. 복지부는 “해당 항목의 경우 혈관 중재적 시술 후 표준 대퇴동맥 지혈방법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필수적인 치료재료로 본 것”이라며 “앞으로도 필수의료 현장에서 꼭 필요한 영역은 필수급여로의 전환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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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상반기 중 국산원료 사용 국가필수의약품 약가 우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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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응급 등 필수의료 분야 1천 여 개 수술‧마취 수가 인상
-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올해 상반기까지 소아․응급 등 난이도가 높고 자원소모가 많은 분야 1천여 개의 수술․처치․마취 수가 등이 집중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27일 2025년 제6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개최하여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의 2025년 시행계획(안)을 심의하고 선별급여 적합성평가에 따른 요양급여 변경(안)을 의결했다. 먼저 저수가 구조 퇴출 및 전체 건강보험 수가 불균형 개선을 위해 올해 상반기까지 1천여 개 수술․처치․마취 수가 등을 우선 집중 인상한다. 복지부는 "특히, 소아․응급 등 난이도가 높고 자원소모가 많은 분야를 집중 인상하며, 2027년까지 2천여 개 이상의 저수가 인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는 4월부터 경피적 동맥관개존폐쇄술, 외이재건술, 악성골종양 수술 등 소아 고난도 수술 가산이 확대되고 광범위자궁경부절제술 수가가 신설된다. 또한, ▲환산지수-상대가치점수를 연계한 수가결정 구조 확립, ▲표준화된 원가산정 지침 마련 및 패널병원 확대 등 비용조사 기반도 강화한다. 중증소아 수술 연령가산 등 고난이도 의료행위 보상을 강화하고, 분만인프라 유지를 위한 수가 등 공공정책 수가 지원을 지속 추진한다. 또한, 진료량(量)이 아닌 의료의 질(質)․성과 달성에 따라 차등 보상하는 대안적 지불제도 시범사업의 성과를 평가하고 운영을 지속 추진한다. 또 지역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해 지역 내에서 급성기-회복기-만성기에 걸쳐 끊김없는 의료․요양․돌봄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역의료기관 역량을 강화하고 의료․돌봄 통합지원을 확대한다. 복지부는 지역완결적 필수의료체계 구축을 위해 지역거점 국립대병원과 지역 종합병원 등에 교원인건비(260억 원) 및 시설․장비(815억 원) 지원한다. 기타 필요한 자금을 저리로 융자(1,200억 원)하여 역량을 강화하고, 회복기 의료기관 체계 확대, 요양․간병․돌봄 등 고령화 사회를 대비하는 만성기 의료․요양 지원 체계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복지부는 지역병원 육성을 통한 필수‧지역의료 강화를 위해 지역 내 외과병원의 응급 복부 수술 역량 강화 및 협력체계 구축 지원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시범사업을 통해 24시간 응급 복부 수술이 가능한 역량을 갖춘 지역병원(상급종합병원 제외)을 대상으로 응급 복부수술에 대한 가산 및 지역지원금 등을 지원한다. 응급복부수술(62개)을 시행한 경우 수술 및 관련 마취료를 100% 가산하고 응급수술 기능 유지를 위해 지역응급의료센터 등에 지원 중인 가산 수준을 고려하여 비상진료 종료시까지 한시적으로 100% 추가 가산한다. 또, 응급수술 인프라 및 의료이용 현황, 인구구조 등을 종합하여 인프라 부족 지역은 수술 가산뿐만 아니라 지역지원금을 차등 지급할(기관별 최대 3억 원) 계획이다. 복지부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지역병원들의 응급 수술에 필요한 역량을 강화하고 제반 인프라를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해 지역 내 응급수술 공백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응급 복부수술을 시작으로 꼭 필요한 수술이 적시에 지역 내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필수의료 역량강화를 지속 지원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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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 결국 국회 법사위 상정...시민단체 “통과 절대 안돼”
-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시민단체와 환자단체까지 우려를 제기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으로 알려진 ‘보험업법 개정안’이 내일(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국회 법사위는 13일 오전 10시 열리는 전체회의에 논의될 예정인 40번째 법안으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위원장)’을 확정해 공지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지난 10여 년 동안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은 민간보험사의 이익만 주는 법이라고 국회 통과를 반대해왔다. 무상의료운동본부,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 한국루게릭연맹회, 한국폐섬유화환우회, 한국다발골수종환우회 등은 12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법의 종착점은 ‘미국식 의료민영화’라고 입을 모았다. 기자회견에 참서한 전국보건의료노동조합 박민숙 부위원장은 “이 법이 통과돼 의료기관이 보험사에 청구 자료를 직접 보내게 되면 보험사가 의료기관에 보험금을 직불하는 시스템을 만들 수 있다고 보험사들은 본다”며 “이는 민간보험사가 의료기관과 직접 계약을 맺는 것은 미국식 민영화”라고 말했다. 삼성생명은 사보험이 공보험을 대체하기 위해 직불시스템이 필요하다고 한 바가 있다. 이렇게 되면 미국처럼 환자들은 보험사가 계약한 병원에서 보험사가 허용한 치료만 받고 건강보험 중심으로 운영되는 우리나라 공보험 체제는 무너질 수 있다. 박민숙 부위원장은 “의료기관과 계약한 민간보험이 결국 공보험을 대체해 미국은 모두 알다시피 전 국민 건강보험이 없는 나라가 됐다”며 “보험사들이 이번 보험업법 개정을 추진하는 근본적 목적이 여기에 있다”고 말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이토록 심각한 내용의 보험업법 개정안을 상임위에서 처리한 국회 정무위원회 의원들은 국민들 앞에 무릎 꿇고 사과해도 모자라다”며 “여기에 만약 법사위 의원들이 여기에 마침표를 찍는다면 그 역사적 과오는 두고두고 남을 것이며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이번 법사위에 상정된 ‘보험업법 개정안’은 환자 정보를 민간보험에서 넘기도록 하고 있어 의료법과 약사법과도 정면 충돌한다. 의료법 제21조 2항과 약사법 30조 3항은 의료기관과 의료인, 약사가 환자가 아닌 사람에게 환자에 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사본을 내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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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 결국 국회 법사위 상정...시민단체 “통과 절대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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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관리법 위반 의사, 업무정지 기간 중 또 다시 35건 처방
- [현대건강신문] 최근 마약류 의약품 관리가 허술하다는 비난이 나오고 가운데 솜방망이 처벌이 마약류 관리법 위반 재발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영희 의원(국민의힘)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마약류취급자가 최근 5년간 마약류 관리법 위반으로 업무정지기간 중임에도 마약류를 처방한 건수가 35건으로 드러났다. 업무정지 기간 중 마약류를 처방한 것을 적발하고 추가행정처분을 실시했지만 △업무정지 1년 33건 △과징금 2건으로 처분명령을 위반하고 마약류를 처방했음에도 불구하고 가벼운 처벌에 그쳤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마약류 관리법을 위반하고 이처럼 버젓이 마약류를 처방하는 행위가 비일비재하게 발생하는 것에 대해 감시망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지적과 함께 처벌을 강화해야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법원은 최근 마약류 취급 위반으로 업무정지 기간 중 마약류를 처방했다가 추가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의료인의 ‘영업정지 처분취소’ 소송에서 현행법에 추가 업무정지처분은 법률상 근거 없는 처분으로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려 입법 보완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이는 현행법에 행정처분의 공백이 있는 사안이므로 업무정지 기간 중 마약류를 계속 취급하는 등의 경우에는 처벌 수위를 강화하여 법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최 의원의 지적이다. 이에 최 의원은 “마약류 관리법을 위반하는 행위를 저지르고 업무정지 명령을 어기고 마약류를 처방하는 행위는 비윤리적인 의료행위”라며 “업무정지 등의 처분명령을 위반하고 계속적으로 업무 등을 행하는 경우에는 처벌을 강화하여 마약류 관리의 실효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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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관리법 위반 의사, 업무정지 기간 중 또 다시 35건 처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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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진통제 한 해 동안 16만 정 셀프 처방한 ‘의사’
-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한 해 동안 마약류 진통제를 16만 여 정이나 셀프 처방한 의사가 적발돼 충격을 주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해 말기 암환자에게 처방하는 강력한 마약성 진통제인 옥시코돈을 16만여 정을 처방한 혐의로 수사의뢰했지만, 검찰은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과 식약처는 오남용 정황이 분명하다고 봤지만, 검찰은 마약류 셀프처방에 대해 위험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연숙 의원(국민의힘)이 식약처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이후 올해 5월까지 의료용 마약류 셀프처방 이력이 확인된 의사는 총 15,505명이었다. 이는 2022 년말 기준 전체 활동 의사 11만 2321 명과 치과의사 2만 8015명의 약 11.0% 에 이르는 숫자다. 연도별로는 △2020 년 7,795 명 △2021 년 7,651 명 △2022 년 8,237 명 , 올해는 5 월까지 5,349 명으로 , 3 년 5 개월 간 총 29,032 명이 총 90,868 건 , 알약 기준 3,213,043 개의 마약류 의약품을 셀프처방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들 4명 중 1명은 3년 5개월의 기간 중 3년 이상 셀프처방을 반복해 왔던 사실도 확인됐다 . 조사결과, 마약류 셀프처방 이력이 확인된 의사 중 2,062명은 2020년 이후 올해 5월까지 매년 빠짐없이 마약류를 셀프처방한 이력이 확인됐고, 2,000명은 3년에 걸쳐 셀프처방 이력이 확인됐다. 이를 합치면 셀프처방 이력이 확인된 의사 4 명 중 1명은 거의 매년 상습적으로 셀프처방을 반복하고 있는 셈이다 . 의사들이 셀프처방한 마약류를 성분별로 살펴보면 , 처방건수로는 공황장애 시 복용하는 항불안제가 가장 많아 전체 처방건수의 37.1%를 차지했고, 불면증 치료제로 사용되는 졸피뎀이 32.2%, 식욕억제제 19.2% 순이었다. 처방량으로 보면 항불안제가 37.7%, 졸피뎀 19.8%, 식욕억제제 18.8% 순이었다 . 의사들의 마약류 셀프처방은 자칫 심각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행동이지만, 제대로 관리나 처벌이 되지 않는 것도 문제다. 최연숙 의원실이 확인한 결과 A요양병원 의사는 지난 한 해만 마약성 진통제와 졸피뎀 , 항불안제 등 의료용 마약류 총 16 만 정을 셀프처방했다 . 이는 하루 평균 440 정을 매일 먹어야 하는 양이다. 이에 경찰과 식약처는 오남용 정황이 분명하다고 봤지만 , 검찰은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 사실도 확인됐다 마약류 셀프처방에 대한 점검과 제재가 미흡한 것은 최근 3 년간 점검과 수사 결과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최근 3 년간 식약처가 의료용 마약류 셀프처방을 점검한 인원은 2020년 26명 , 2021년 16 명, 2022년 19명으로 3년간 61명에 불과했고 , 이중 수사 의뢰를 한 경우는 2020 년 19 명 , 2021 년 5 명 , 2022 년 14 명 등 38 명에 불과했다 . 이중 15 명이 송치됐고 , 불송치 15 명, 수사 중인 인원은 8명이었다 . 당국의 점검과 단속이 느슨한 사이에 마약류 셀프처방은 특정 전공과목이나 병원 구분없이 만연해 있는 것도 확인됐다 . 마약류 셀프처방 의사를 의료기관별로 구분하면, 2022년 기준으로 개인 의원에 속해있는 의사가 5,415명으로 가장 많았고, 종합병원 1,101명, 상급종합병원 701명, 병원 499명, 치과병원과 치과의원이 226명, 공중보건의료업 122명, 요양병원 114명, 한방병원 59명 순이었다. 특히 상급종합병원이 눈에 띄었다. 상급종합병원의 셀프처방 의사수는 2020년 622명, 2021 년 546명 , 2022년 701명 , 2023년 5월 기준 416 명으로 연평균 669명이었다 . 서울의 한 유명 대학병원 1곳에서만 2020년 114명, 2021년 79명, 2022년 99명, 2023년 5 월 기준 49명의 의사가 셀프처방을 한 사실도 확인됐다. 전국의 상급종합병원은 현재 45곳, 병원 1곳당 수련의와 전공의를 포함해 대략 500여 명의 의사가 근무하는 것을 감안하면 해당 병원에서는 의사 5명 중 1명이라는 높은 비율로 마약류 셀프처방을 하고 있는 셈이다 . 마약류 의약품 처방을 한 의료기관 중 셀프처방이 발생한 의료기관을 살펴본 결과, 2022 년 기준으로 종합병원 376개소 중 242개소(64.4%), 병원 1,707개소 중 337개소 (19.7%), 의원 32,627개소 중 5,189 개소(15.9%)가 셀프처방을 하고 있었다 . 특히, 이중에는 보건소나 보건지소 등이 속하는 공중보건의료업도 521개소 중 94개소 (18.0%) 가 셀프처방이 있었다 . 정부가 관리하는 기관에서도 셀프처방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 최연숙 의원실에서 국립대병원을 대상으로 확인한 결과 , 병원 전산시스템으로 마약류 셀프처방을 자체적으로 막은 병원은 서울대병원과 부산대병원 , 양산부산대병원 등 일부에 불과했다 . 한편, 최연숙 의원은 이미 올해 1 월 의사들의 마약류 셀프처방을 제한하는 마약류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 최 의원은 “아주 일부에 불과하긴 하지만, 마약류 셀프처방을 금지한 병원이 있다는 것은 병원 내부적으로도 마약류 셀프처방의 위험성과 제재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일 것”이라며 “의사들의 마약류 오남용은 본인 문제일 뿐 아니라 환자의 진료권 침해와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인 만큼 의료용 마약류 셀프처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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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진통제 한 해 동안 16만 정 셀프 처방한 ‘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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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시장 금융화 논란...“실패한 요양시설 임차 허용 문제”
- [현대건강신문] “임차 허용으로 시설 난립을 방치하는 것보다 장기요양시설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고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우선이다” 2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노인요양시설 임차제도의 도입과 장기요양시장 금융화 쟁점과 과제 정책토론회’에서 장숙랑 중앙대학교 간호학과 교수(한국건강형평성학회장)은 이렇게 말하며 윤석열 정부의 임차 하용 추진에 우려를 표시했다. 이날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김원이‧남인순‧서영석‧인재근‧정춘숙‧한정애의원, 정의당 강은미의원, 경실련의 공동주최와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한국노인복지학회의 공동 주관으로 행사가 진행됐다. 최근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노인요양시설의 임차 허용 등과 관련해, 노인돌봄제도의 공공성 강화의 필요성과 시장화의 위험성을 진단하고 향후 과제를 논의하기 위한 자리로, 홍영준 상명대학교 가족복지학과 교수(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장)의 사회로 시작된 토론회는 주최 의원의 인사말을 거쳐 남현주 가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한국노인복지학회장)가 좌장을 맡았다. 첫 번째 발제자인 이미진 건국대 교수는 “장기요양시설은 노인이 거주하는 주거공간이라는 점에서 안정성이 매우 중요하여 노인복지법상 시설 설치자는 토지와 건물을 소유하도록 규정한 것”이라며 임차허용제도가 도입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을 영국 요양시설에서 시장점유율 1위였다가 파산한 서던 크로스(Southern Cross)가 운영하였던 오키드 뷰(Orchid View) 사례를 통해 설명했다. 서던 크로스 사태는 노인요양시설 750개 보유하고 있던 서던 크로스 헬스케어(Southern Cross Healthcare, SCH)가 임차료 상승을 비롯한 재정위기로 인해 2012년 갑작스럽게 파산하면서 △입소자 3만 명의 돌봄 위기 △ 27명의 학대 피해자 △방임 관련 5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사건을 말한다. 입소 노인의 학대와 주거권 훼손 문제가 심각했지만 SCH는 소유구조와 관리체계가 복잡해 법적 책임도 지지 않아 그 피해가 시설 이용자에게 그대로 전가된 점을 우려했다. 두 번째 발제자인 권현정 영산대학교 교수는 ‘한국 장기요양시장의 금융화에 대한 탐색’을 주제로 발표했다. 권 교수는 한국의 장기요양서비스가 영리 위주의 민간기관 공급이 증가하고, 최근에는 밴처캐피탈 장기요양기관이 시장지배력을 키워가고 있는데, 현 정부의 장기요양시장에 대한 대규모 민간자본의 투입은 수요창출과 서비스의 다양성이라는 장점과 동시에 소유구조 및 투자자본의 투명성 및 서비스 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동시에 있다고 밝혔다. 또한 사회서비스 고도화라는 명목으로 규제를 완화하고 민간자본을 투입하고 기술력을 가진 혁신기업을 육성하는 방안은 서구국가의 시행착오를 답습하는 길이며 부작용이 큰 노인 돌봄의 금융화를 가속시킬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권 교수는 서구의 사례에서 PE(사모펀드)/VC(벤처캐피탈) 소유 장기요양기관은 재무관리에서 상당한 금액이 부채상환을 위해 추출되고 상대적으로 직원임금에 소홀하다는 사실을 발견하였고 PE/VC 장기요양기관이 공보험인 장기요양보험 가입자와 이용자보다 투자자의 이익에 이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지정 토론은 정부, 학계와 산업계, 시민사회 관계자 등 6명으로 진행됐다. 김성용 가천대 사회정책대학원 교수는 부동산학 관점에서 임차를 통해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것은 소유에 비해 사업자의 비용 발생이 크다며 부동산 가격이 높은 지역의 임차허용에 따른 자본 주체의 투자 유치보다는 소유방식의 투자를 제언했다. 구체적인 방식으로는 정부와 지자체 및 민간업체가 수도권에 증가하는 빈집을 조사하고 매입하여 ‘제3섹터’ 방식으로 개발할 것을 제안했다. 정찬미 전국요양보호사총연합회(준) 공동대표는 노인을 상품화하는 요양시설 임차허용을 적극 반대하며 정부가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현재도 민간요양시설의 경우 부정한 방법으로 운영하다 적발되면 폐업신고를 하고 다른 명의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임대가 가능해지면 기관의 난립과 폐업이 훨씬 잦아질 것으로 우려했다. 보험사는 임대를 통해 프렌차이즈 시설을 만들고 보험상품을 끼워 팔텐데 보험 상품 가입 여부에 따라 노인 간 생활의 질이 결정되는 문제도 발생할 것이며, 잦은 폐업으로 인한 요양보호사들의 권리보장도 훼손될 것이라 지적했다. 이형길 한국노인복지중앙회 부회장은 임대허용을 위해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것이 시의적절한 지에 대한 의문을 표했다. 임대가 허용된 과거에도 높은 임대료로 인해 서울에는 노인요양시설이 부족했고 포항인덕요양화재 사건을 계기로 임차를 금지했는데, 그 당시와 지금이 달라지지 않았다면 개정 번복을 통한 임대허용은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다. 이 부회장은 재가방문요양기관과 달리 시설서비스는 연계된 부수입을 통해 수입으로 보전할 수 없어 시설 자체 지출을 줄이는 방향으로 수익 및 임대비를 극대화할 가능성이 높아 서비스질의 하락 및 이직 정도가 심할 것이라 주장했다. 비급여 인상 및 강요가 일어나 양극화 및 상대적 박탈감도 심화될 것이라 우려했다. 남은경 경실련 사회정책국장은 임차 노인요양시설 허용은 윤석열정부의 복지 시장화‧산업화의 신호탄이라 비판했다. 남 국장은 “입소자의 주거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을 낮춤으로써 시설 간 과도한 이윤경쟁과 서비스비용의 전반적 인상까지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국민이 아닌 자본과 기업, 부유층 등 일부를 위한 복지산업화 전략이며 보편적 체계로 혁신하겠다는 국정과제에 역행하는 것”이라 주장했다. 남 국장은 △기관에 대한 평가에 근거한 지원과 퇴출방안 마련 △기관 운영의 투명성 및 건전성 개선 △농어촌 등 지역 간 불균형 해소를 위한 공공시설 확충을 노인장기요양제도의 시급한 과제로 제시했다. 장숙랑 교수는 “건강을 어떻게 돌볼 것이냐의 원칙은 국외 및 국내가 모두 동일하다”며 “짧은 기간에 이윤을 추구하는 요양시설의 경우 욕창 발생율, 병원 입원율 등 질적 수준 하락이 더 눈에 띌 수 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장 교수는 “이에 따라 외국에서는 시설이 난립하고 폐업하지 않도록 규제정책을 펴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오히려 완화한다”며 현 정부의 섣부른 임차허용 추진에 우려를 표했다. 임동민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운영과장은 “7월과 8월 공급 확충 방안으로서 밝혔던 요양시설 임차허용에 대한 각계각층의 우려 의견을 새기고 있다”며 “외국의 사례 현장의 목소리를 참고하여 제도를 보완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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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시장 금융화 논란...“실패한 요양시설 임차 허용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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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경제성평가 자료제출 생략제도, 재정비해야”
-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환자의 의약품 접근성 강화를 위해 시행하고 있는 '경제성 평가 자료제출 생략(경평면제)' 등의 정책들이 악용되는 사례가 없도록 재정비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과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22일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의약품 경제성평가 자료제출 생략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우리나라는 2007년부터 경제성평가를 통해 임상적·경제적 가치가 우수한 의약품을 선별해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의약품 선별등재제도'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의약품의 가치를 보다 객관적이고 적정하게 평가할 수 있는 “경제성평가”라는 도구도 효과 및 부작용 관련 근거가 불확실해 근거 축적이 필요하거나 환자 수가 너무 적으면 활용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 이러한 이유로 환자 수가 적어서 경제성평가를 할 수 없는 희귀암·희귀질환 관련 생명과 직결된 치료제의 환자 접근권 향상을 위해 2015년 '의약품 경제성평가 자료제출 생략제도'가 도입됐다. 이후 적용대상 약제가 기존 항암제, 희귀질환치료제에서 결핵치료제, 항균제, 응급해독제 그리고 소아에 사용되는 약제까지 계속 확대되고 있다. 문제는 초고가 약값 논란을 일으켰던 백혈병·림프종 치료제나 척수성 근위축증 치료제 등과 같은 첨단바이오신약뿐만 아니라 상당수의 고가 신약이 경제성평가 자료제출을 생략하고 등재됨으로써 기준요건의 적절성과 사후관리의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다. 실제로, 2022년 건강보험 등재된 백혈병·림프종 치료제와 척수성 근위축증 치료제 사례처럼 원샷치료제인 유전자·세포치료제 등과 같은 첨단바이오신약의 등장은 치료효과에 있어서 획기적인 개선을 가져왔다. 특히 생명과 직결된 치료제가 부작용 및 치료 효과에 있어서 괄목할 만한 개선을 이뤘지만, 또 한편으로는 한번 치료받는데 수억 원, 심지어 수십억 원하는 초고가 약값 현상도 초래해 건강보험 재정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 이에 건강보험 재정의 적절한 사용을 위해 경제성평가를 활용하는 의약품 선별등재제도와 생명과 직결된 치료제에 대한 중증질환 환자의 신속한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된 '의약품 경제성평가 자료제출 생략제도'의 효과적이고 균형 있는 운영이 필요하게 됐다. 이날 토론회에서 '의약품 경제성평가 자료제출 생략제도 개선방안'을 주제로 발표한 경상대학교 약학대학 배은영 교수는 경평면제 제도를 뒷받침하는 명분이 약하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지하고자 한다면 꼭 필요한 경우로 최소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배 교수는 "질환의 특성, 효과와 크기, 재정영향을 고려해야 한다"며 "경평대상이 아닌 약을 경평면제대상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한 현 적용 기준은 재정비가 필요하다. 국가필수의약품은 공중보건에 비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급여결정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또한, 경평면제약에 대해서는 사전 경평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심의-재평가 및 재조정의 근거로 삼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그의 지적이다. 배 교수는 "계획서에서는 효과지표 측정방법과 자료원, 분석 모형, 분석 기간, 어떤 자료를 어디에서 구해 사용할 것인지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하도록 해야 한다"며 "추후 계획서에 따라 수집된 자료에 근거해 분석결과를 도출하고 그 결과를 양측이 수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개선방향으로 자료수집을 통해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수집된 자료에 근거한 재평가 및 결정 조정을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배 교수는 "약제의 특성, 임상시험 진행 상황 등을 고려해 최대 5년의 기간 안에서 유연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다"며 "계약 종료 시점 뿐 아니라 계약 기간 내에서도 일정주기에 따라 혹은 후발 약 등재 상황에 따라 등재 조정 변경 가능하도록 계약서에 반영하는 계약 기간 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는 “국민의 건강보험료로 조성된 건강보험 재정은 중증질환 환자에게는 생명줄과 같은 소중한 재원이고, 이를 적정하게 사용하는 제도와 환경을 만드는 것은 중증질환 환자들의 생명을 지키는 것과 다르지 않다”며 “의약품 경평면제 제도가 중증질환 환자들의 생명과 직결된 치료제의 신속한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된 원래 취지에 맞도록 제도를 정비하는 것도 중증질환 환자들을 위해 중요한 일”이라고 밝혔다. 최혜영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실제로 수십억대에 달하는 중증·난치 질환 신약들이 경제성평가 자료제출을 생략하고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받았고, 치료제가 ‘마지막 희망’이었던 환자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대체의약품이 없는 초고가 의약품이 많고, 치료제가 있어도 돈이 없어서 고통 받는 환자가 많다”고 말했다. 이어 “환자들의 실질 부담을 감소시키고, 환자 생명과 직결되는 중증·난치 질환 치료제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대책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정부와 국회에서 고민하고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라며 “의약품 접근성은 열어주되, 건강보험 급여 등재 후 환자 사용단계에 대한 사후 평가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보건의료계에서 제기되고 있다. 환자의 의약품 접근성 강화를 위해 시행하고 있는 ‘경제성 평가 자료제출 생략’ 등 다양한 정책들이 환자 안전성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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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경제성평가 자료제출 생략제도, 재정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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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중독자 치료 예산, 6월에 대부분 소진
- [현대건강신문]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기관을 통해 중독자 치료비를 지원하는 보건복지부의 올해 예산이 6월 기준으로 벌써 90% 이상 소진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연숙 의원(국민의힘)이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복지부의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예산’이 총 4억1000만원 배정됐고, 1~6월까지 전체 예산의 90.12%에 해당하는 3억6950만원이 지출됐으며 예산이 부족해 전용까지 이뤄진 것으로 밝혀졌다. 시·도별로 배정액 대비 지출액을 보면 △서울 1억3000만원 소진 △인천 1억2000만원 중 1억원 △경기 8500만원 소진 △부산 1000만원 소진 △전북 1000만원 중 800만원 △대구 1000만원 중 200만원 △대전 500만원 소진 △경북 500만원 중 400만원 △세종 500만원 중 400만원 △전남 500만원 중 400만원 △충남 500만원 중 400만원 △충북 500만원 중 400만원 △강원 500만원 중 250만원 △울산 250만원 소진 △제주 250만원 중 70만원 소진 △광주 250만원 중 200만원 △경남 250만원 그대로 였다. 서울, 경기, 부산, 대전, 울산 등 5곳은 배정 예산을 전부 사용했다. 또한 복지부에서 7월 실시한 하반기 필요 예산 수요조사 결과, 추가로 3억5000만원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현재 ‘정신의료서비스 및 당사자지원 사업’의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운영비에서 2억원 가량이 전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2022년부터 전년 대비 예산이 2배 증액됨에 따라 치료보호 지원 인원이 확대되는 추세이고, 입원 치료 비중도 작년 19.2%에서 올해 42.4%로 증가하여 지출이 많이 늘었다고 설명했다. 더해 작년 치료비 중 연내 청구되지 못한 부분을 올해 청구하는 경우도 있어 예산 소진이 더 빠르다고 밝혔다. 최연숙 의원은 “마약류 중독자 수가 폭증하는 상황에 정부도 적극적으로 치료보호를 하려다 보니 지출이 늘어 예산이 벌써 다 소진됐다”며, “전용을 통해 부족한 예산을 메꾸고 있지만 타사업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우려도 있고, 이마저도 크게 부족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작년만 봐도 마약투약 사범이 8,489명인데 그 중 5%도 되지 않는 421명만이 치료보호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모두 사용했었다”며 “많은 전문가들이 ‘치료적 접근’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가운데, 정부는 지금보다 치료보호 인원을 크게 늘리고 입원치료 확대 등 질 향상도 병행해, 이에 맞춰 내년도 치료보호 예산을 많이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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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중독자 치료 예산, 6월에 대부분 소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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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 플랫폼서 산업재해 많은 사업장 공개해야”
- [현대건강신문=김형준 기자] 현행 산업재해(이하 산재) 사업장 명단 공표제도는 유명무실해, 구직자는 더 안전한 일자리를 찾고 기업도 산재 예방에 힘쓰게 하기 위해 구직 플랫폼에 산재 사업장을 공개하자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재 △공장 △건설현장 △대형마트 등 장소를 가리지 않고 산업재해가 발생하고 있지만 어느 기업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했는지조차 확인하기 어렵다. 용혜인 의원(기본소득당)과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이하 정보공개센터) 정진임 소장, 김예찬 활동가, 청년유니온 나현우 사무국장은 1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산재사업장 공개법’ 의원소개청원서 제출했다. 용 의원은 “‘산재사업장 공개법’이 통과되면 알바몬, 잡코리아 등 구직 플랫폼이 산재사업장을 공개할 의무가 생긴다”며 “손쉽게 산업재해 사업장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 더 안전한 일자리를 찾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헌법 제26조가 국민의 청원권을 보장하고 있어, 소관 위원회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하루빨리 ‘산재사업장 공개법’을 심사하길 바란다”며 “기업 역시 원활한 구인을 위해 산재 예방에 힘쓰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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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 플랫폼서 산업재해 많은 사업장 공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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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말말] “자살률, OECD 평균 2배, 1위로 심각”
- [현대건강신문=김형준 기자] “우리나라의 최근 자살률은 매년 OECD 평균의 2배 이상을 웃도는 부동의 1위일 정도로 아주 심각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연숙 의원(국민의힘)은 지난 9일 자살예방기본계획과 자살실태조사 주기를 축소하는 내용이 담긴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 의원은 “현재의 자살예방기본계획 및 자살실태조사 주기가 급격한 사회 변화에 대응해 자살예방정책을 수립하기에는 길다”며 “최근 SNS 등을 통해 자살유발정보 게시 건수가 급증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처벌이 다소 부족하다”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은 △자살예방기본계획 수립 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자살실태조사 실시 주기를 5년에서 매년으로 축소하고 △정보통신망을 통해 자살유발정보를 유통한 사람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을 강화했다. 이종성 의원 “병상 과잉 공급, 특정 지역 집중으로 불균형” 우리나라 병상 수 12.8개로 OECD 국가 중 가장 많아 “병상의 과잉 공급은 비효율적 의료 이용 증가에 따른 의료비 증가, 특정 지역의 집중은 의료공급 불균형에 따른 지역의 필수의료 붕괴로 이어지게 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종성 의원(국민의힘)은 최근 국가가 직접 병상 수급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우리나라 병상 수는 12.8개로 OECD 국가 중 가장 많은 병상 수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OECD 평균 4.3개의 약 2.9배에 달한다. 보건복지부의 ‘병상 수급추계’ 자료에 따르면 앞으로 △일반 병상은 8만5천개 △요양병원은 2만개 등 10만5천 병상이 과잉 공급될 전망이다. 이 의원은 “문제는 이러한 병상이 주로 수도권 중심으로 집중됨에 따라 의료 인력 쏠림 현상, 지역 간 의료 불균형으로 인한 의료이용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개정안은 △종합병원을 개설하기 위해서는 시도 의료기관개설위원회 사전 심의 및 본심의를 거쳐 시도지사 허가를 받도록 하고 △300병상 이상의 대형 종합병원을 개설하기 위해서는 복지부 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힘든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이나 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상담 전화 1393, 정신 건강 상담 전화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번, 그리고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청소년 모바일 상담 ‘다 들어줄개’ 앱, 카카오톡 등 24시간 전문가의 상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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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말말] “자살률, OECD 평균 2배, 1위로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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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국약품, 직원 인센티브 명목 수십억원 빼돌려 리베이트
- [현대건강신문=김형준 기자] 안국약품이 자사의 의약품을 처방하도록 병‧의원 등에 수십억원의 현금과 물품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가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를 막기 위해 처벌과 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지만 ‘백약이 무효’인 셈이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6일 안국약품이 자신이 제조‧판매하는 의약품의 처방 유지 및 증대를 위해 병‧의원 및 보건소에게 현금과 물품을 제공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5억 원(잠정금액)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안국약품은 2011년 11월 경부터 2018년 8월까지 자사가 제조‧판매하는 의약품의 처방 유지 및 증대를 위해 병‧의원 및 보건소 의료인 등에게 현금 62억 원 및 물품 27억 원 상당의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안국약품은 자신의 의약품에 대한 판촉을 목적으로 매년 수십억 원의 현금을 영업사원의 인센티브라는 명목으로 마련하고, 이를 영업본부 산하의 지역사업부 영업사원을 통해 전국 의원 의사 등 67명, 보건소 의사 16명에게 리베이트로 지급했다. 또한, 직원 복지몰인 ‘안국몰’을 통해 영업사원들이 서류세단기 등의 물품을 배송해주는 방식으로 다수 의료인 등에게 총 25억 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 외에도 201개 병‧의원 및 약국에게 다이슨청소기, LG전자 그램 노트북 등의 전자기기와 숙박비를 지원하는 등 총 343회에 걸쳐 2억 3천만 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부당한 리베이트 지급행위는 사업자가 가격, 품질과 같은 공정한 경쟁수단을 이용해 제품 경쟁에 나서는 것이 아닌, 자사 의약품의 처방을 유도하고 판매촉진의 대가로 현금과 물품을 제공하는 불공정한 경쟁수단을 사용하였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 같은 행위는 제약사들이 신약개발 및 원가절감 등의 혁신 노력보다 상대적으로 손쉬운 부당한 수단에 치중하게 된다는 점에서 약가인상에 영향을 주게 되어 결국 국민건강보험의 건전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는 것이 공정위의 설명이다. 공정위는 “의약품 시장에서의 부당한 리베이트 지급행위를 지속적으로 적발‧제재하고 있다”며, “이번 사건을 통해 의약품 시장의 가격과 품질을 통한 ‘장점에 의한 경쟁’ 질서가 바로 잡힐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사건은 보건복지부 및 식약처의 협조를 통해 이루어진바, 공정위는 앞으로도 유관부처와의 협력을 도모해 의약품 시장에서의 경쟁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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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국약품, 직원 인센티브 명목 수십억원 빼돌려 리베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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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송 지하차도 참사는 ‘인재’, 생명안전기본법 절실”
- [현대건강신문=김형준 기자] “충북 오송 궁평지하차도 참사는 명백한 인재로, 시민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생명안전기본법이 필요하다”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을 위한 시민동행(이하 시민동행)’과 ‘국회 생명안전포럼’은 27일 국회 소통관에서 ‘오송 지하차도 참사 등 수해 재난에 대해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을 촉구했다. 이들은 “오송 지하차도 참사는 ‘어쩔 수 없는 천재지변’이 아니라, 재난의 예방과 대비 시스템의 문제, 부실한 안전 제도 및 행정 시스템, 컨트롤타워의 부재, 안전책임당국 간의 협업체계 붕괴, 안일한 대처 등이 종합되어 나타난 명백한 인재”이라고 규정했다. 교량 공사의 편의를 위해 제방 일부를 허물고 허술하게 쌓은 임시 제방에 대해 주민들이 위험을 알렸음에도 당국은 대비하지 못했다.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은 이태원 참사 때와 마찬가지로 오송 지하차도 참사의 책임을 일선 공무원들에게만 돌리고 있다”며 “국무조정실은 충북도청, 행복청 공무원과 경찰관들을 직무유기 등으로 검찰에 수사 의뢰했지만, 관할 기관들은 책임 공방만 되풀이하고 유가족들에게 필요한 정보와 지원이 제공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시민동행 관계자는 △예방과 대비 부실 △책임회피 △알 권리 등 피해자 권리보장과 지원 미비 △형사처벌 위주의 조사 △유사 사고 발생 등 일련의 과정이 반복되고 있음을 우려했다. 이들은 “참사에 따른 전문적인 독립적·객관적 조사기구가 조사하고 이를 상설화해야 근본적 재발방지대책 마련이 가능하다”며 “안전 관련 제도와 행정의 기본 방향을 ‘국민이 안전하게 살고 일할 수 있는 권리 보장’이라는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목표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참사 피해가족으로 △4.16세월호참사 유가족인 김순길 △서부화력발전 고 김용균 노동자 산재사고 유가족인 김미숙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인 채경선 △부산 경동건설 산재사고 유가족인 정석채 씨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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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송 지하차도 참사는 ‘인재’, 생명안전기본법 절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