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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자 보호의무자 입원제도 폐지, 인권 중심 개정 촉구”
-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예지 의원(국민의힘), 한국정신장애인연합회 등 연대단체들은 10일 국회의사당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신질환자 보호의무자 입원제도 폐지 법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예지 의원이 지난 9월 25일 발의한 법안은 환자의 동의 없이 직계가족 등 보호자 2인과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2인이 동의하면 강제 입원이 가능하도록 한 기존 제도를 폐지하고, 보호의무조항을 삭제하며 행정입원과 입원적합성심사 제도를 보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비자의 입원 과정에서 가족관계가 훼손되거나 갈등이 발생하고, 정신질환자가 입원 과정에서 트라우마를 경험하는 사례가 많다”며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그러나 법안을 둘러싸고 일부 극우 세력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국가가 가족의 동의 없이 사람을 강제 입원시킨다’는 등 왜곡된 정보가 퍼지며 의원과 법안에 대한 악의적 공격이 이어지고 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인권 중심의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하며, 법안의 조속한 통과와 합리적 입원 제도의 정착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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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자 보호의무자 입원제도 폐지, 인권 중심 개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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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비대면 진료 제도화”, 시민단체 “제대로 된 평가부터”
- [현대건강신문=김형준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지난 7일 열린 제4차 고위당정협의회 결과를 설명하며, 당정이 주요 보건의료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국립대병원의 관리 체계를 일원화하고, 지역 의사제 도입과 비대면 진료 제도화 등 정책 추진 방향을 밝혔다. 반면 시민단체들은 정부가 성급하게 원격진료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비대면 진료에 대한 평가와 사회적 논의를 거친 뒤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대변인은 “지역 필수 공공의료 위기를 고려해 국립대병원을 지역 거점 병원으로 육성하기 위해 소관 부처를 복지부로 이관하는 방안을 정기국회 내 추진하고, 교육·연구 기능이 위축되지 않도록 충분한 지원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정부는 현장 소통을 강화하고, 임상·교육·연구를 아우르는 종합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한, 지역 진료 과목 간 의료 인력 불균형 해소를 위해 지역 의사제 도입을 추진하고, 입법 과정에서 의료계 전문가 등과 협의해 제도 세부 사항을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아울러 국민 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 시범 사업으로 운영된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제도화 과정에서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도록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민단체 “성급한 원격진료 법제화, 시범사업 평가 먼저” 무상의료운동본부(운동본부)는 4일 국회에서 열린 ‘영리 플랫폼 중심 원격의료 법제화, 이대로 괜찮은가?’ 토론회를 통해, 정부가 성급하게 원격진료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단체는 특히 영리 플랫폼 중심의 시범사업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가 선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의료법 개정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토론회에서 노동·시민사회 단체와 환자 단체들은 기업 중심 의료 진출을 막고, 공공 플랫폼 기반 원격의료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과 전진숙 의원도 공공 플랫폼의 필요성과 비급여·마약류 원격처방 제한 등 공공성 확보 원칙을 강조했다. 운동본부는 “원격의료는 의료 체계를 전면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고, 생명과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정책 도입 전 충분한 근거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며 “정부는 그동안 시범사업 결과를 제대로 공개·평가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부가 공개한 자료가 현실을 왜곡하고 있으며, 고령층의 낮은 디지털 접근성을 고려하지 않은 통계라고 비판했다. 이어 운동본부는 원격진료 법제화가 선행 평가 없이 진행될 경우, 기업 이익과 산업 육성만을 위한 의료 민영화가 강행될 우려가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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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비대면 진료 제도화”, 시민단체 “제대로 된 평가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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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예산 늘었다지만 내용 뜯어보니 부족”
- [현대건강신문=김형준 기자] 윤석열 정부 3년간 누적된 긴축재정의 여파가 내년 예산안에도 이어지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참여연대, 포용재정포럼, 민주노총, 한국노총, 내놔라공공임대 등 시민사회단체와 정태호·전종덕 의원은 지난 3일 국회에서 ‘2026 정부예산안 분석 토론회’을 열고, 내년도 예산안이 “형식적 확장재정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복지 축소형 예산안”이라고 평가했다. 이날 토론회는 구인회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포용재정포럼 부회장)가 좌장을 맡고, 정세은 충남대 교수와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이 발제를 맡았다. 첫 번째 발제자인 정세은 교수는 “이재명 정부가 중기 재정운용 기조로 ‘확장 재정’을 명확히 한 점은 긍정적”이라면서도 “2028년까지 경제부문 재량지출은 18조 원 이상 늘어난 반면, 보건·복지·고용 분야는 6조 원 수준 증가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그는 “OECD 평균에 비해 우리나라의 공공사회복지지출은 여전히 낮고, 윤석열 정부에서 그 격차가 더 벌어졌다”며 “경제성장 중심이 아닌 복지 지출의 실질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발제에 나선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2026년 예산안에서 가장 큰 증가폭을 보인 분야가 사회복지(+19.7조 원)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그는 “증가분 대부분이 공적연금(+8.6조 원)과 임대주택 프로그램(+7.2조 원)에 집중돼 있다”며 “기초생활보장, 의료보장, 돌봄·장기요양 등 생활밀착형 복지 예산은 소극적으로 편성됐다”고 지적했다. 김형용 동국대 교수(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실행위원) 역시 “2026년 예산안의 확장적 재정기조에도 불구하고 복지예산의 질적 개선은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그는 “생계·의료·주거 급여가 모두 증액된 점은 긍정적이지만,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나 공공의료 강화 등 핵심 과제 예산은 빠져 있다”며 “복지정책이 여전히 민간시장 보조 중심으로 설계돼 있다”고 말했다. 노인복지 예산의 경우 기초연금 외 항목은 3,000억 원대 증액에 그쳤으며,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법정지원금 미준수 등 국가책임이 미흡하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아동·보육 예산은 9.2% 증가했으나 공공 인프라 확충보다 민간 위탁과 보조금 중심의 확대라는 비판이 나왔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복지 예산 총량이 늘어났다는 이유로 확장재정이라 보기 어렵다”며 “재정 여력이 충분한 상황에서 복지·보건의료·돌봄 영역에 대한 적극적 투자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시민사회단체들은 정부에 대해 “긴축 중심의 재정운용에서 벗어나 국민의 삶을 지탱하는 복지 인프라에 예산을 집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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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예산 늘었다지만 내용 뜯어보니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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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처방 의료인 148명 적발...수면제·비만치료제 등 불법 처방
-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인천 소재 A병원장은 지난 2016년 1월부터 2017년까지 19명의 병역판정검사 전담의사 등과 공모해 총 4,460건의 대리처방을 진행했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3,983만여 원의 급여비용을 부당 수급했다. A병원장은 벌금 1,000만 원과 자격정지 5개월의 처분을 받았다. #의사 B씨는 2019년 1월 경, 의원을 내원한 C씨로부터 교도소에 수용되어있는 D씨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이 처방된 처방전을 작성해달라는 요구를 받고, 진찰없이 2015년 12월부터 2019년 7월까지 총 35명의 수용자를 진찰하지 않고 140매의 처방전을 작성하여 교부했다. 이처럼 의료인이 환자를 직접 진료하지 않고 처방전을 발급하는 이른바 대리처방으로 사법처리를 받은 사례가 최근 5년간 148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병원에서는 병역판정의사를 동원해 조직적으로 대리처방을 벌이거나, 수감자에게까지 불법 처방이 이뤄진 정황도 드러났다. 서미화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처방전 발급위반(이하 대리처방)으로 인한 사법처리를 받은 의료인이 148명 중 20명의 의료인이 징역형을 받아 면허가 정지되었다. 나머지 의료인 128명은 벌금형, 선고·기소유예로 인해 자격이 일시적으로 정지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리처방 상위 5개의 처방약제별로 확인해보면, 수면제(진정제 포함)와 비만 치료제가 36건으로 가장 빈번하게 발생했고, 그 다음 △진통제 △항생제 △항우울증 순이다. 품목별로는 스틸녹스정이 가장 많았고, 졸피드정, 점안액 등의 순으로 대리처방이 이뤄지고 있었다. 사법처리 현황을 보면, 벌금형이 69명으로 가장 많았고, △기소유예 48명, △징역 18명, △선고유예 7명 순이었다. 직역별로 살펴보면 의사가 140명(94.5%)으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실제로, 병원장 1명이 다수의 의사를 동원해 대리처방한 인천 소재 A병원의 경우 해당 사건에 연루된 병역판정의사 5명은 자격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았으나, 보건복지부가 병무청에 처분 결과를 일부 송부하지 않았다. 그 결과, 5명 중 2명은 전담의사로 전역했고, 나머지 3명은 병역법 위반으로 처분돼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해제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서미화 의원은 “의료인이 환자를 보지도 않고 처방전을 발행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며, 국민의 건강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라며, “적극적인 수사를 통해 의료법 위반 의료인을 적발해내고, 위 사례와 같은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기관간의 소통창구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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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처방 의료인 148명 적발...수면제·비만치료제 등 불법 처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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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개 노인, 환자, 보건단체 의료기사법 개정안 통과 촉구
-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의료 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의료기사법)' 개정안을 두고 의료계 내부의 갈등이 커지고 있다. 특히 환자, 보건단체들이 나서 초고령사회 수요자 중심 지역사회 보건의료서비스 전환을 위해서는 법안 개정이 필수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의사단체들은 명백한 의사면허권 침해라며 반발하고 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등 장애인단체와 한국노인복지중앙회 등 노인단체,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등 환자단체,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 등 시민단체,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사단법인 토닥토닥 등 장애아 부모단체, 대한조산협회,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대한응급구조사협회, 대한요양보호사협회, 대한의료기사단체총연합회 소속 8개 단체 등의 보건의료단체 등 총 27개 단체는 30일 일제히 성명을 발표하고 의료기사법 개정안이 방문재활서비스 시행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민생법안이라고 공동 지지를 표명했다. 아울러 수요자인 노인·장애인·환자들의 현실적 요구를 반영하여 쟁점법안이 아닌 만큼 민생법안인 개정 법률안의 즉각적인 국회통과를 촉구했다. 논란의 단초가 된 것은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과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다. 이 개정안에서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로 한정된 의료기사의 업무 범위를 '지도 또는 처방·의뢰에 따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료기사법 개정안이 의료기사의 의사의 지도 없이도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단초를 제공한다며, 이는 명백한 의사면허권 침해이자 국민의 생명·안전에 중대한 위해를 초래할 수 있는 입법 남용"이라고 지적했다. 현행 의료법 체계상 의료기사는 의사의 지도 아래 진료나 의화학적 검사 등에 종사하도록 규정돼 있다. 의협은 개정안이 지도나 감독이 배제된 업무 수행은 무자격자의 의료행위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대한의료기사단체총연합회 허봉현 회장은 노인과 장애인 등의 건강권 향상과 돌봄통합지원법의 성공을 위해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조속한 개정을 강력히 촉구했다. 허 회장은 "이 개정은 쟁점법안이 아닌 민생법안으로 재활 서비스의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돌봄통합지원체계의 질적 향상과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필수적인 조치"라며 "장애인과 노인 등 취약계층의 건강권을 실질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민생법안"이라고 역설했다. 특히 "지역사회와 가정 내에서 방문 재활 서비스와 지역사회 보건의료 서비스가 원활히 제공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이라고 말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장총련) 이영석 상임대표는 보건복지부의 ‘지역사회 통합돌봄(커뮤니티케어)’ 시범사업에서도 가정방문 물리치료는 장애인과 노약자의 기능 회복과 낙상 예방 중심으로 시행되어 방문간호 · 방문요양보다 입원율 감소와 자립생활 유지율 향상 효과를 보였다고 말했다. 이어 “보건복지부 자문과 지자체 협의를 거쳐 안전관리 지침과 교육과정이 마련된 만큼 이미 안전성이 검증됐다”고 덧붙였다. 한국노인복지중앙회 한철수 회장은 우리나라는 2025년 초고령사회로 진입해 65세 이상 고령자 인구의 비율이 20%를 넘어서며 공식적으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고 말하며 “병원 중심에서 지역사회 중심, 치료 중심에서 예방·재활·돌봄 중심으로 의료가 전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방문재활, 방문물리치료가 노인을 비롯한 의료 취약자들에게는 절실하다”며 "(의료기사법 개정안은)환자 안전을 강화하고 국민 건강을 지키는 제도"라고 덧붙였다. 한편, 대한의료기사단체총연합회에는 대한물리치료사협회, 대한방사선사협회,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대한안경사협회, 대한임상병리사협회, 대한작업치료사협회, 대한치과기공사협회, 대한치과위생사협회 등 8개 단체, 50만 회원이 속해있다. 지지 단체들은 한 목소리로 이 법안을 찬성하고 적극 지지와 조속한 법안 통과를 요구하였다. 대부분의 지지 단체는 장애인 단체와 환자 단체들로 보건의료 서비스를 직접 이용하는 수요자 단체들로서 본인들이 필요로 하는 보건의료 서비스를 원활하게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다. 무엇보다 지지 단체들은 정부와 국회는 이 법안을 특정 단체의 힘의 논리에 의해 판단이 흐려져서는 안 될 것이며, ‘수요자 중심의 민생법안’인 만큼 국민들의 뜻에 따라 조속한 법안 통과를 요구했다. 이 법안 개정은 많은 의료기사 단체들이 국민의 건강권 수호를 위해 열심히 일하고도, 법적 모호성과 법적 충돌 방치로 인해 잠재적 의료법 위반자로 만들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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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개 노인, 환자, 보건단체 의료기사법 개정안 통과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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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3년, 재난 대응 인력 10명 중 1명만 치료 연계
- [현대건강신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시 갑)은 29일, 재난대응인력에 대한 체계적·장기적 심리지원을 국가의 책무로 명문화하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신건강복지법)을 대표 발의했다. 대규모 재난이 반복되면서 피해자뿐 아니라 소방·경찰 등 재난대응인력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등 장기적 정신건강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그러나 현행 국가 심리지원체계는 단기 상담 중심에 머물러, 치료와 회복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국가트라우마센터 ‘통합심리지원단’의 상담 3만 3천여 건 중 실제 피해자 치료·관리로 연계된 사례는 951건(2.9%)에 불과했다. 이태원 참사의 경우 전체 상담 7,590건 중 88건(1.2%)만이, 화성 공장화재는 1,034건 중 64건(6.2%), 여객기 참사는 3,081건 중 449건(14.6%), 울산·경북·경남 산불은 21,410건 중 350건(1.6%)만이 치료·관리로 이어졌다. 그중 경찰·소방공무원 등 재난대응인력에 대한 심리지원은 더욱 부족했다. 이태원 참사의 경우 대응 인력 대상 초기 상담은 203건으로 전체의 2.7%에 불과했으며, 이중 18건(8.9%)만이 치료로 연계됐다. 여객기 참사의 경우 311건 중 47건(15.1%)이 치료로 연계됐다. 또한 소방청이 서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6년간(2019~2024년) 소방공무원 마음건강 설문조사 결과 PTSD 위험군은 5.6%에서 7.2%로 증가했으며 우울 위험군은 4.6%에서 6.5%로 증가, 자살위험군은 4.9%에서 5.2%로 증가해 전반적인 정신건강 악화 추세가 뚜렷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재난·참사 발생 시 국가·권역별 트라우마센터(호남권, 충청권, 영남권, 강원권)를 중심으로 통합심리지원단을 가동해 피해자와 유가족, 대응 인력 등에 대한 상담과 심리적 응급처치를 실시하고, 이후 트라우마센터에서 정기 상담·평가를 이어가며 고위험군은 정신의료기관이나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연계해 지속 관리하고 있다. 이에 서영석 의원은 개정안에 △국가와 지자체가 재난대응인력 등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 적응을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의무화하고(제4조제7항 신설), △국가트라우마센터가 재난대응인력의 정신건강 실태조사와 치료·재활 지원을 담당하도록 하며(제10조제1항제8호 신설), △심리치료·재활을 포함한 심리지원 프로그램 개발 근거를 명문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서 의원은 “재난 피해자의 심리 회복까지 책임지는 것이 진정한 복지”라며 “특히 재난 대응 인력의 상담 참여율과 연계율이 모두 낮아, 반복적 외상에 노출된 현장 공무원들에 대한 체계적인 심리지원이 여전히 미비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재난 대응인력은 물론 피해자 전반을 아우르는 장기적 심리지원 체계를 마련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국가 지원 기반을 확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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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3년, 재난 대응 인력 10명 중 1명만 치료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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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사 정의 현실에 맞게 재정립...의료기사법 개정안 발의
-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의료기사 정의 규정의 ‘지도’를 ‘지도 또는 처방·의뢰’로 현실에 맞게 재정립하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이 여야 협력으로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의료기사 정의 규정의 '지도'를 '지도 또는 처방·의뢰’로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 처방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그 업무 내용을 보존하도록 함으로써 의료기사 업무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과 함께 '의료기사법 개정안'을 공동 대표 발의했다”면서, “여야 협치를 통해 민생입법에 속도를 내고자 한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의료기사를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 진료나 의화학적 검사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의료현장에서는 의료기사의 업무가 의사나 치과의사의 ‘지도’ 외에 ‘의뢰’나 ‘처방’에 따라 수행되는 경우도 있어 의료기사가 의사나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에서만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의료현장과 맞지 않아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남 의원은 "일본, 대만, 영국, 미국 등 해외사례에서도 의료기사들이 의사의 지시 또는 처방에 기반한 업무수행 및 기록의무가 제도적으로 확립되어 운영되고 있다”면서 “특히 초고령화사회 진입 및 만성질환 증가 등으로 돌봄 수요가 증가하고 제정법률인 '돌봄통합지원법'이 내년 3월 시행예정으로, 의료환경이 병원 입원과 시설 입소 중심에서 벗어나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돌봄체계로 전환되는 상황에서, 선진국형 전문직역간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의료기사가 의사나 치과의사의 지도 또는 처방·의뢰에 따라 거동이 불편한 노인과 중증 장애인 등에게 적절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하고 존엄한 삶을 보장할 수 있도록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대한물리치료사협회(이하 물치협)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에서 ‘지도 또는 처방·의뢰’로 의료기사 등에 관한 개정 법률안이 “민생법안”으로 국회 통과되어 초고령 사회에 맞는 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실효성 있는 ‘예방·통합’의 수요자중심 보건복지 정책이 실행도이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물치협은 “현재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는 원내 적용이라는 제한적인 법률 규정으로 인해 50만 의료기사의 전문 역량을 지역사회와 돌봄통합 현장에서 충분히 발휘하는 데 큰 장애가 되고 있다”며 “여·야 국회의원 34명의 공동 발의로 ‘지도 또는 처방·의뢰'로 업무 범위를 개정하면, 의료기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특히 내년 3월 시행되는 돌봄통합지원법 모델 내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노인과 장애인 등 의료취약 국민을 대상으로 한 국민건강권이 획기적으로 향상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의료기사는 국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데 이번 법률 개정은 의료기사의 전문성을 인정하고, 시대적 변화에 발맞춰 보다 능동적이고 책임감 있는 역할 수행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다지는 의미 있는 진전이라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물치협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와 통과는 초고령 사회의 만성질환 증가,돌봄 공백, 지역 간 건강격차 등의 사회적·보건 의료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우리 사회에 반드시 필요한 민생법안”이라며 “법 개정을 통해 의료기사가 의사의 지도 또는 처방·의뢰를 받아 국민의 다양한 생활 영역에 배치되어 국민 건강을 다학제 적으로 직역간 협업을 통한 효율적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정책적 뒷받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돌봄통합지원법이 목표하는 '지역사회 계속 거주'를 실현하기 위해 의료기사는 병원 중심의 역할에서 벗어나 지역사회 통합 돌봄팀의 필수 인력으로서 굮민건강권 향상을 위해 다각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대한의료기사단체총연합회 허봉현(대한안경사협회장)회장은 “이번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50만 의료기사의 숙원이었던 현실과 제도의 괴리를 해소하는 역사적인 진 전“이라며 ”이 개정안은 단순히 의료기사의 업무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넘어, 국민의 건강과 삶의 질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거동이 불편한 노인과 장애인 및 환자 등 의료 취약계층이 지역사회와 자택에서 필요한 전문 의료 서비스를 보다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어 의미가 크다”며 “대한의료기사단체총연합회 50만 회원은 이번 법 개정을 계기로 더욱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며, 의사, 치과의사 등 다른 보건의료 직역과 긴밀히 협력하여 환자 안전과 건강권 향상을 최우선으로 하는 최고의 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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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사 정의 현실에 맞게 재정립...의료기사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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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정신과 관련 약제 2.3배 폭증...ADHD 치료제 최다
-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정신과 약물 그 중에서도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 치료제 사용량이 급증하면서 지난 6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메틸페니데이트를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제도' 대상 성분으로 지정했다. '공부 잘하는 약' 등으로 알려지면서 오남용 우려가 커졌기 때문이다. 실제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정신건강 관련 약제비 및 성분별 처방 현황’을 분석한 결과 ADHD 사용은 2020년 2,046만 개에서 2024년 5,617만 건로 2.7배 증가, 같은 기간 약제비 총액은 198억 원에서 466억 원으로 2.3배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성분별 처방 추이를 보면 대표적 ADHD 치료제인 메틸페니데이트는 2020년 1,581만 개, 2024년 4,164만 개로 처방이 3.5배 증가했다. 아토목세틴은 3,926만에서 1억 2,223만 개로 3.1배, 클로니딘은 719만에서 2,302만 개로 3.2배 늘었다. 서영석 의원은 이에 대해 “아동·청소년뿐 아니라 성인 ADHD 진단이 급격히 늘고, 우울·불면 등 복합증상을 동반한 환자 처방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연도별로 보면 ADHD 진료는 2022년부터 2023년 사이에 가장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다. 특히 성인(19세 이상) 환자는 2021년 대비 2022년에 61.5% 급증했고, 고등학생 연령대(16~18세)에서도 같은 기간 40.2% 증가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초등학생(7~12세)과 중학생(13~15세) 역시 각각 32.5%, 31.5% 증가해 2022~2023년은 전 세대에서 ADHD 진료가 동반 급증한 시기로 나타났다. 한편, 2024년 기준 ADHD 관련 약제 총사용 5,617만 개 중 의원이 약 1,876만 개(33.4%), 약국이 3,237만 개(57.6%)로 전체의 약 91%를 차지했다. 연령대별로는 초등학생(7~12세)이 3,173만 개로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으며 중·고등학생(13~18세)이 2,175만 개, 성인(19세 이상)이 204만 개로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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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혈압약이 ‘시험대비약’?...미성년자 ‘프로프라놀롤’ 131만 건 처방
-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만 19세 미만에게는 안전성이 확립돼 있지 않아 투여하지 말라’고 명시된 고혈압 치료제가 소아·청소년에게 지난 5년 간 수백만 건 처방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보윤 의원(국민의힘)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5년 8월까지 만 19세 미만 소아·청소년에게 인데놀이 총 131만9,000건 처방된 것으로 확인됐다. 연도별로는△2020년 15만4,737건 △2022년 23만5,925건 △2024년 29만379건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2020년 대비 2024년에는 약 87.7% 증가한 수치다. 연령대별로는 만 15세부터 18세까지 청소년층에서 총 101만9천건이 처방돼 전체 소아·청소년 처방의 약 77%를 차지했다. 성별로는 여학생의 처방이 남학생보다 뚜렷하게 많았다. 같은 기간 여학생 63만9,000건, 남학생 38만 건으로 집계돼,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약 68% 더 많이 처방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데놀의 주성분인 프로프라놀롤은 심장박동과 혈압을 낮추는 베타차단제로, 원래 고혈압·부정맥 등 심혈관계 질환 치료제로 개발됐다. 현재 인데놀의 제품 설명서에는 “만 19세 미만에게는 안전성이 확립돼 있지 않아 투여하지 말라”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서 운영하는 DUR(의약품 적정사용정보) 시스템에는 인데놀이 ‘연령금기’ 품목으로 지정돼 있지 않다. 하지만 보건복지부 고시를 통해 불안 증상과 편두통 예방에도 급여가 허용되면서, 최근에는 청년층 사이에서 ‘국민 불안증 해소약’, ‘면접 대비약’으로 불릴 만큼 사용이 확산되고 있다. 또한 프로프라놀롤의 부작용도 꾸준히 보고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6월까지 성분 인데놀 복용 후 보고된 이상사례는 총 1,175건이었다. 대표적인 부작용으로는 어지럼, 졸림, 두통, 저혈압 등이 보고됐다. 최보윤 의원은 “치료제를 ‘시험 대비약’으로 여기는 잘못된 인식이 소아·청소년들을 약물 오남용으로 내몰고 있다”며 “식약처가 스스로 소아 금기라고 적어놓고도 이를 현장 시스템에 반영하지 않은 것은 국민 안전을 외면한 행정 부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상사례가 지속적으로 보고되는 만큼, 의학적 근거를 재검토하고 안전한 약물 관리 체계를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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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혈압약이 ‘시험대비약’?...미성년자 ‘프로프라놀롤’ 131만 건 처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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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기 치료에 왜 위장약?...관행적 처방에 2조원 썼다
-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소화기계 질환이 없음에도 위장관 부작용 예방을 목적으로 관행적으로 위장약을 함께 처방돼 문제라는 지적이 또 제기됐다. 지난해 기준 위장약 처방 실인원수는 약 4,300만 명으로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84%, 약물 처방 환자 중 9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백종헌 의원(국민의힘)은 매년 급증하는 매년 급증하는 약품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합리적인 의약품 사용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소화기관용 의약품(이하 위장약)의 처방 현황을 건보공단으로 제출받아 심층 분석했다. 전 국민 급여 처방 내역 중 의과 외래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24년도 기준 위장약 처방 실인원수는 약 4,300만 명으로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84%, 약물 처방 환자 중 9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대비 위장약 약품비는 33.3% 증가하여 2024년도 기준 2조 159억 원이 지출됐으며, 이는 전체 약품비의 7.3%를 차지했다. 같은 기간 처방량도 17.9% 상승하여 전 국민 1인당 연평균 처방량은 165정에 달했으며, 이는 1일 3회 복용을 고려했을 때 약 2달간 복용량으로 장기처방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전체 국민 중 위장약을 연평균 200정 이상 처방받는 환자는 19.9%이며, 이들의 평균 처방량은 약 650정(약 7개월간 복용량)으로 과도한 수준이다. 위장약의 총 약품비 및 처방건당 약품비도 전체 연령에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로 연령이 높을수록 약품비 규모와 증가폭이 크며, 처방건당 약품비도 동일한 양상을 보였다. 2024년 기준, 70대 이상에서 지출된 위장약 약품비는 7,234억 원으로 위장약 총 약품비(2조159억 원) 중 약 36%를 차지하며, 처방 건당 위장약 약품비도 70대 이상이 11,381원으로 10세 미만의 1,303원 보다 8.7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호흡기계 환자에서 위장약을 처방받는 비율이 주 치료목적인 소화기계 환자의 위장약 처방 비중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호흡기계 환자 3,329만명 중 82.5%(2,746만명)에서 위장약이 처방되었으며, 소화기계 환자 1,577만 명 중 78.7%(1,241만명)에서 위장약이 처방되었다. 또한, 전체 위장약 처방 전 중 호흡계통 질환의 위장약 처방 비율은 33%인 1억 건을 차지하였으며, 이로 인한 약품비는 2천억 원에 이르렀다. 세부적으로는 단순 감기라 불리는 급성 상기도 감염(이하 감기) 처방전의 63.6%에서 위장약 처방이 이루어졌으며, 약품비는 603억 원이었다. 의료기관 종별 전체 외래환자의 위장약 처방 비율은 상급종합병원에서 31.4%, 종합병원 45.5%인데 반해 병원급 56.6%, 의원급에서는 52.9%로 높게 나타났으며, 호흡계통 질환 환자에서 위장약 처방률은 병·의원급에서 각각 46.3%, 60.0%로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에 비해 더욱 높게 나타나 의료기관 종별 처방 행태에 차이가 있었다. 백종헌 의원은 “이 분석을 통해 지속적으로 사용이 증가하고 있는 위장약의 전체 처방 현황을 다각적인 분석결과를 제시했다”며 “위장약은 전체 약품비의 7.3%를 차지하는 만큼 처방 규모가 커 사용량 모니터링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주 치료목적이 아닌 질환에서 예방 목적의 관행적 처방 사례가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국외에서는 프로톤 펌프 억제제(PPI) 장기복용으로 인한 골절 위험 상승 부작용이 보고되고 있어, 우리나라도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하여 불필요한 약물 노출에 주의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백 의원은 “감기·호흡기 질환 치료 과정에서 위장관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필요한 처방은 분명 존재합니다만, 관행적·자동적 동반 처방이 적지 않은 것도 사실”이라며 “불필요한 동반처방을 줄이고, 필요한 환자에게만 적정 용량·기간으로 쓰이게 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아울러 “과도한 규제보다는 향후 꼭 필요한 경우에만 의약품 처방이 이루어지도록 국민의 안전한 의약품 사용 환경 조성을 위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인식 개선과 근거 기반 가이드라인 보완 등 다양한 개선방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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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기 치료에 왜 위장약?...관행적 처방에 2조원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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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일가 운영 온요양원, 노인학대 판정”
-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김건희 일가가 운영하는 경기 남양주시 소재 온요양원에서 노인학대가 있었다는 노인보호전문기관의 공식 판정서가 공개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최근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관련 자료를 10월 초 공개했다. 이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5월 19일, 경기북부노인보호전문기관은 온요양원의 노인학대 의혹에 대한 지역사례판정위원회 심의를 열었으며, 그 결과 노인학대가 사실로 확인됐다. 판정서에 따르면 온요양원에서는 △노인을 장시간 억제한 신체적 학대, △기저귀 교체 및 환복 과정에서 가림막을 사용하지 않아 신체 또는 성적 부위가 노출된 성적 학대가 자행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판정은 관련 의혹 제기 이후인 2025년 4월 28일부터 5월 13일까지 남양주시와 노인보호전문기관이 실시한 합동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내려진 것이다. 다만, 판정위원회는 제기된 의혹 중 정서적 학대·방임, 위생환경 불량, 부적절한 음식 제공 등에 대해서는 ‘잠재 판정’을 내렸다. 잠재 판정은 증거가 불충분해 최종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경우를 의미한다. 온요양원은 김건희 여사의 일가가 소유한 가족회사 ‘㈜이에스아이엔디’가 운영하는 노인복지시설로, 해당 법인의 대표이사는 김건희 여사의 오빠 김진우 씨이며, 어머니 최은순 씨, 언니, 남동생 등이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다. 최근 온요양원은 학대 논란 외에도 각종 비리 의혹에 휩싸였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조사 결과, 2025년 4월 28일부터 5월 1일까지 진행된 감사에서 14억 4천만 원의 부당급여 환수 결정이 내려졌고, 남양주시청은 104일간의 영업정지 처분을 통보한 상태다. 이에 대해 이수진 의원은 “김건희 특검의 온요양원 압수수색 과정에서 고급 시계와 금두꺼비, 다이아몬드 반지 등이 발견됐다”며 “요양원이 범죄수익 은닉처로 전락했다”고 지적했다. 또 “노인장기요양급여 부당수령에 이어 노인학대까지 확인된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이번 조사 결과는 정권 핵심부가 노인복지시설을 범죄 행위에 이용한 패륜적 행태임을 보여준다”며 “승은의료재단에 이은 온요양원 사태는 김건희–윤석열 정권의 도덕적 붕괴를 상징하는 사건”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환수금 전액 징수와 관련자 처벌, 학대 의혹에 대한 추가 조사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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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필수의약품 수급 불안 심화...올해 공급중단 품목 21개
-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불거졌던 의약품 품절사태롤 국가필수의약품에 대한 관심이 늘고 있다. 하지만, 최근 국가필수의약품의 수급 불안정이 더욱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필수의약품은 보건의료상 반드시 필요하지만 시장 논리만으로는 안정적인 공급이 어려운 의약품으로, 보건복지부장관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 지정한다.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지정되면, 공급이 중단되거나 중단될 우려가 있는 의약품은 제약사에 제조를 의뢰하고, 정부가 이를 전량 구매해 공급한다. 올해 8월 기준 473개의 의약품이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지정되어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박희승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최근 6년간 총 147건의 국가필수의약품 공급중단이 보고됐다. 공급중단 보고건수는 2020년 21건에서 2021년 15건으로 다소 줄었으나, 올해 31건으로 5년 만에 2배 넘게 급증했다. 이를 유형별로 분석해보면 총 147건의 공급중단 보고건수 중 채산성 문제가 26건(17.7%)으로 가장 큰 원인이었으며, 이어 제조원 문제 25건(17.0%), 판매부진도 22건(15.0%)을 차지했다. 원료수급 문제도 14건(9.5%)에 달했다. 또 국가필수의약품의 공급중단, 공급부족 품목수도 같은기간 215개에 달했다. 올해 8월 기준, 공급중단 품목이 21개, 공급부족 품목도 12개로 연례적인 공급 차질이 반복되고 있다[표2]. 아울러 일부 제도개선이 이뤄졌지만, 여전히 공급재개 일자, 공급중단 기간은 별도로 수집하고 있지 않아 정확한 실태파악에 한계가 있다. 박희승 의원은 “식약처가 지난해 국정감사 등 문제제기 이후 공급부족 의무보고 대상 기준을 마련하고, 공급중단 보고시점을 앞당겨 선제적 대응에 나선 것은 다행이다. 그러나 여전히 공급이 불안정한 측면이 큰 만큼, 국가의 더욱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 이재명 정부의 ‘필수의약품 수급불안 해소와 공급안정 체계 구축’ 공약에 거는 기대가 큰 만큼, 더욱 박차를 가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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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필수의약품 수급 불안 심화...올해 공급중단 품목 2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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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PV 국가예방접종 남아로 확대...9가 백신 전환 서둘러야
-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인유두종바이러스(Human Papilloma Virus, HPV) 백신 도입 10년 만에 처음으로 12세 남아로까지 확대했다. 하지만 국가필수예방접종은 4가 백신에 머물러 있어 9가 백신으로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박희승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HPV 병원체보유자 신고건수는 14,534건으로 2020년 10,945건 대비 5년 만에 32.8%가 늘었으며 올해 8월 기준 9,394건에 달한다. 성별로는 여성이 보유자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지만, 같은 기간 남성이 117건에서 214건으로 늘어 증가 속도가 빠르다 HPV는 200종 이상의 유형을 가지고 있으며, 자궁경부암, 항문암, 두경부암, 구인두암 등 약 3만 6,000개의 암이 관련돼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HPV 백신은 현재까지 암을 예방할 수 있는 유일한 백신이다. HPV 백신은 자궁경부암 예방 백신으로 대표되면서 여성들이 주된 접종 대상이었으나, 최근 HPV 관련 남성의 암 발생 빈도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HPV 백신을 국가필수예방접종을 남성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가 컸다. 이에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서 HPV 국가예방접종(NIP) 예산을 기존 210억 원에서 303억 원으로 늘리고, 도입 10년 만에 처음으로 12세 남아를 무료 접종 대상에 포함시켰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를 '의미 있는 첫걸음'으로 평가하면서도 여전히 4가 백신에 머물러 있는 현행 정책이 한계가 있다며, 9가 백신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대표적인 HPV 관련 암 진료 현황을 보면, 두경부암 남성 환자수는 2020년 93,208명에서 2024년 115,474명으로 23.9% 늘었다. 구인두암 남성 환자수도 같은 기간 4,388명에서 5,586명으로 27.3% 증가했으며 이에 따라 진료비도 동반 상승했다. 이런 가운데 한국의 백신 접종은 국제적인 추세와도 맞지 않다. OECD 국가 중 남녀 모두에게 백신을 지원하는 국가가 34개국이나 되지만, 한국, 일본, 멕시코 단 3개국만 여성으로 지원을 제한하고 있다. 이마저도 일본은 9가 백신을 지원한다. 한편, 앞서 질병관리청이 발표한 ‘국가예방접종 도입 우선순위 설정 및 중장기 계획 수립’연구결과에 따르면 HPV 9가 백신(12세 여아)은 3위, HPV 9가 백신(12세 남아 및 여아)도 6위로 그 우선순위가 높게 나타났다. 다행히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면서 내년도 정부안에 12세 남성청소년 접종 예산이 포함됐다. 질병관리청 추계에 따르면 국가 예방접종 지원대상 전체를 9가 백신으로 전환하여 지원할 경우 접종률에 따라 정부안 대비 약 90억~165억원의 추가 예산 소요가 예상된다. 박희승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공약을 지키지 못했지만, 이재명 정부는 출발부터 달라야 한다. 예산 확보를 통한 점진적인 대상 확대 및 양질의 백신 전환을 통해, 선진국 지위에 걸맞게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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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PV 국가예방접종 남아로 확대...9가 백신 전환 서둘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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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국정감사 앞둔 국회의원회관에 밀려든 ‘추석선물’
-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10월 중순부터 열리는 국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지하 로비에는 각 기관이 국회의원실로 보낸 추석 선물이 가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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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국정감사 앞둔 국회의원회관에 밀려든 ‘추석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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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이 기회인 혈액암 DLBCL, 2차 치료에 CAR-T 도입해야
-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미만성 거대 B세포 림프종(DLBCL)은 전 세계적으로 CAR-T 치료제를 비롯한 혁신적 치료제의 등장으로, 단순한 생명 연장이 아니라 완치 가능한 혈액암으로 치료 패러다임이 빠르게 바뀌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3차 치료에서만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돼 환자들은 치료제를 기다리다 죽는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은 23일 한국백혈병환우회와 함께 국회의원회관에서 '혈액암 환자 보장성 강화 방안 정책토론회-혁신적 치료제 조기 사용 필요성'을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국내 미만성 거대 B 세포 림프종 (DLBCL) 등 혈액암 환자들의 치료 접근성에 대한 한계를 짚어보고 , 중증질환의 조기 진단 및 치료를 위한 혁신 치료제 급여화 방안이 논의되었다. DLBCL은 가장 흔한 림프종 혈액암으로 50대부터 유병률이 급증해 매년 국내에서만 약 2,400명이 새롭게 진단을 받는다. 특히 DLBCL 질환은 재발률이 높아 1차 치료 이후 환자의 40%가 재발한다. 재발 환자의 2차 치료 약제는 세포독성 항암제가 유일하나 치료 효과가 낮고 골수 기능 감소로 인한 감염 위험 증가 등 부작용이 강하다. 토론회를 공동 주관한 대한혈액학회의 이사장, 삼성서울병원 혈액종양내과 김석진 교수는 우리나라에서도 CAR-T 세포 치료가 DLBCL의 2차 치료로 쓰일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김 교수는 "미만성 거대 B세포 림프종은 암세포가 빠르게 성장하는 공격적인 질환으로 1차 표준치료인 R-CHOP 요법을 통해 약 60%의 환자 완치 가능하나, 1차 치료 후 여전히 40%는 재발하며 현재 국내에서 급여되는 2차 치료 약제는 오래된 세포독성 항암제가 유일하다"며 "특히 1차 치료에 불응성이거나 1차 치료 후 1년 이내에 재발하는 경우는 2차 치료를 적극적으로 받아도 완치될 수 있는 확율이 10~15% 정도인 점은 현재 국내 림프종 치료의 한계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국제적 임상지침인 NCCN(미국암종합네트워크)는 1차치료 후 1년 이내에 재발하는 미만성 거대 B세포 림프종 환자들에 대한 2차 치료로서 CAR-T 치료제를 이미 가장 높은 권고 수준으로 권고하고 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2번 이상 재발한 경우 3차 이상의 치료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CAR-T 치료제만이 급여화되어 있기에, 치료 실패의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1년 이내에 재발한 2차 환자들에게는 적절한 표준 치료가 제공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 교수는 “치료의 높은 성공률과 보험재정의 효율성을 고려했을 때 첫 재발시점에서부터 효과적인 치료제를 조기 투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2차 치료 효과가 3상 임상 연구를 통해 증명이 된 CAR-T 치료제 도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국백혈병환우회 이은영 공동대표는 “DLBCL 발병률이 급격히 증가하는 50대는 가장으로서 생계를 지탱해야 하는 시기에 치료로 직장을 떠날 수 밖에 없고, 3차 치료로 CAR-T를 사용하기 위해 2차 치료의 극심한 부작용을 견디다 결국 기회를 잃기도 하는데, 이는 환자 입장에서 희망고문”이라며 “미국, 일본 등 외국에서 수년간 2차 치료에 쓰인 치료제의 급여화를 통해 우리나라 DLBCL 환자들도 조기에 치료받고 완치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보건복지부 김연숙 보험약제과장은“희귀·중증난치성 질환 환자가 상태가 악화되기 전에 조기에 효과적인 치료제로 치료 받는 것이 환자의 생존율을 높이고, 더불어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는 방안이라고 생각한다”며 “특히 생존율과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한 혁신 신약의 경우, 급여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남인순 의원은 “민주당은 희귀·중증난치성 질환의 치료제에 대한 신속한 건강 보험 적용을 추진하여 환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한다”며 “특히 CAR-T 치료제와 같이 완치를 목표로 하는 치료제는 빠르게 보험 등재하여, 조기 치료를 통해 200명 이상의 DLBCL 환자가 추가로 완치될 수 있도록 보장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아울러 “더 빨리 환자들의 생명을 살려 건강권을 보장하고, 질환으로 인한 가정 붕괴, 직장 이탈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손실을 감축하여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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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이 기회인 혈액암 DLBCL, 2차 치료에 CAR-T 도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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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12세 남아도 HPV 국가예방접종...9가 백신 전환은?
-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인유두종바이러스(Human Papilloma Virus, HPV) 백신 도입 10년 만에 처음으로 12세 남아로까지 확대했다. 하지만 국가필수예방접종은 4가 백신에 머물러 있어 9가 백신으로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HPV는 200종 이상의 유형을 가지고 있으며, 자궁경부암, 항문암, 두경부암, 구인두암 등 약 3만 6,000개의 암이 관련돼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HPV 백신은 현재까지 암을 예방할 수 있는 유일한 백신이다. HPV 백신은 자궁경부암 예방 백신으로 대표되면서 여성들이 주된 접종 대상이었으나, 최근 HPV 관련 남성의 암 발생 빈도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HPV 백신을 국가필수예방접종을 남성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가 컸다. 이에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서 HPV 국가예방접종(NIP) 예산을 기존 210억 원에서 303억 원으로 늘리고, 도입 10년 만에 처음으로 12세 남아를 무료 접종 대상에 포함시켰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를 '의미 있는 첫걸음'으로 평가하면서도 여전히 4가 백신에 머물러 있는 현행 정책이 한계가 있다며, 9가 백신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지난 15일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는 ‘HPV 국가접종 대상 확대와 고품질 백신 전환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김남희, 박희승 의원이 공동주최하고 대한요로생식기감염학회, 대한부인종양학회, 대한두경부외과학회가 주관한 이번 토론회는 HPV 백신 접종의 향후 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이재갑 교수(한림대학교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는 “미국에서는 이미 4가 HPV 예방접종 백신이 판매조차 중단되었지만, 국내에서는 국가가 여전히 4가 백신 접종을 유지하고 있다”며 “이제 국가 차원에서 9가 백신 접종을 지원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남성의 HPV 예방사업을 적극적으로 펼쳐온 호주의 경우 백신 접종률이 78%에 이르고, 영국은 만 9세에 1회 접종을 시작한 비율이 남녀 평균 60~70%에 이른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HPV 예방률은 한 자리 수에 머무르고 있다. 첫 발제자로 나선 배상락 교수(가톨릭의대 비뇨의학과)는 “저출산과 초고령화 사회에서 인생 후반기에 나타나는 HPV 관련 악성 종양에 대해 남성도 예방이 필요하다”며, “현행 HPV 백신 정책에는 남성 건강권에 대한 역차별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여전히 4가 백신에 머무르고 있는 국가예방접종사업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민경진 교수(고려대학교 안산병원 산부인과)는 “전 세계 자궁경부암의 약 90%가 9가지 HPV 유형에 의해 발생한다”며, “따라서 한국에서도 최대 예방 효과를 위해 남녀 모두에게 9가 HPV 백신을 국가예방접종사업(NIP)에 포함시키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9가 백신은 기존 4가 HPV 백신과 동일한 유형에 국내 여성에서 호발하는 5가지 HPV 유형을 추가한 것으로 남성의 생식기 사마귀를 유발하는 HPV 유형의 90%를 포함한다. 이세영 중앙대학교병원 이비인후과 교수는 “국내에서 흔히 발견되는 HPV 52형과 58형은 4가 백신으로 예방이 불가능하다”며 “9가 백신으로 전환해야만 HPV 관련 암 예방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발표된 국내 대규모 연구(대한의학회지, 6만여 명 대상)에 따르면, HPV 감염 여성 중 16형(25.6%) 다음으로 52형(25.2%)과 58형(11.5%) 감염이 매우 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국 여성 자궁경부암과 전암성 병변의 고위험 아형 유병률 역시 16형 다음으로 52형과 58형이 상위권을 차지했다. 전 세계적으로는 16·18형이 주를 이루지만, 동아시아·한국에서는 52·58형 유병률이 상대적으로 높아, 이들 아형을 포함한 백신이 실제 암 예방 관점에서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 다수 논문과 임상적 분석의 결론이다. 즉, 한국에서 발생하는 전체 자궁경부암의 약 36.7%는 기존 4가 백신으로는 예방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지정토론에서도 조인성 교수(중앙대 소아청소년과), 이승주 교수(가톨릭대 성빈센트병원), 신성식 중앙일보 논설위원, 김수연 서울대 연구교수, 이혜림 질병관리청 예방접종관리과장 등이 HPV 국가예방접종 정책의 구조적 한계도 함께 제기하며, 고품질 백신 전환의 필요성에 대해 의견을 모았다. 지난해 기준, 2011년생 여아의 HPV 1차 접종 완료율은 79.2%였던 반면, 동갑 남아의 접종률은 0.2%에 불과해 약 400배의 격차가 발생했다. 미국, 영국, 캐나다, 덴마크 등 주요 선진국과 OECD 29개국은 이미 남녀 모두에게 9가 백신을 지원하고 있지만, 한국은 여전히 4가 백신에 머물러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대만은 한국보다 2년 늦게 HPV 국가예방접종을 시작했음에도, 올해 9월부터 중학교 2학년 남녀 모두에게 9가 백신을 지원하기로 하며 한국을 앞서갔다. 임동훈 대한요로생식기감염학회장(조선대학교병원 비뇨의학과 교수)은 “정부의 예산 증액과 남아 접종 포함은 의미 있는 진전이지만, 여전히 4가 백신에 머무는 현 정책은 한계가 뚜렷하다”며 “한국은 HPV 52형과 58형의 유병률이 높아 9가 백신 전환이 반드시 필요하다. 남녀 모두에게 9가 백신을 지원하고 접종 연령을 확대해 국가 차원의 암 예방 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HPV(인유두종바이러스)는 주로 성접촉으로 감염되며, 일부 아형은 자궁경부암, 구인두암, 음경암 등 다양한 암과 생식기 사마귀를 유발한다. 현재 HPV 백신 접종으로 관련 암 및 질환 대부분을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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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12세 남아도 HPV 국가예방접종...9가 백신 전환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