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2-14(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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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모 85% 산후조리원 이용...비용 평균 286만원 지출
    [현대건강신문=채수정 기자] 산모가 산후조리원에서 쓰는 평균 비용이 286만 5,000원으로 가장 희망하는 산후조리 관련 정책이 산후조리 경비지원이라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보건복지부는 5일 '2024년 산후조리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2023년 출산한 산모 중 지역·연령 고려 3,221명을 표본 조사한 결과, 산후조리 장소는 산후조리원이 85.5%로 가장 많았다. 본인집 84.2%, 친정 11.2%, 시가 1.0% 순으로 나타났다. 선호하는 장소로는 산후조리원이 70.9%로 가장 많았고, 본인집 19.3%, 친정 3.6% 순으로 조사됐다. 산후조리 기간은 평균 30.7일이며, 본인집이 22.3일로 기간이 가장 길고, 친정 20.3일, 시가 19.8일, 산후조리원 12.6일 순이었다. 장소별 기간으로 살펴보면 2021년보다 본인집, 친정 등 가정에서의 산후조리 기간은 감소했으나, 산후조리원에서의 기간은 12.3일에서 12.6일로 증가했다. 산후조리 비용은 산후조리 기간(30.7일) 중 산후조리원에서 평균 286만 원, 집(본인·친정·시가)에서 평균 125만 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후조리원 이용 비용의 증가는 전반적인 물가 상승(인건비, 임대료) 등 복합적인 영향에 따른 것으로 보이며, 재가 산후조리 이용 비용은 2021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기준 확대에 따른 서비스 이용 증가 영향으로 파악된다. 산모들이 희망하는 산후조리 관련 정부 정책으로는 '산후조리 경비지원'이 60.1%로 가장 많았고,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확대(37.4%)‘, ’산모의 출산휴가 기간 확대(25.9%)‘, ’배우자 육아휴직 제도 활성화(22.9%)‘ 순으로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보건복지부 김상희 인구아동정책관은 “출산 후 지원정책 수립·추진을 위해 2021년에 이어 세 번째로 실시된 산후조리 실태조사를 통해 변화된 산후조리 현황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산후조리 비용 지원뿐 아니라 배우자의 육아휴직 활성화, 산모·배우자의 출산휴가 기간 확대와 같은 제도적 뒷받침에 대한 정책 욕구를 확인할 수 있었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앞으로 건강한 산후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이번 조사에서 나타난 산모들의 정책 욕구를 충분히 검토하여 필요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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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05
  • 환연, 경각 위기 4기 유방암 환자 위해 ‘트로델비’ 급여 촉구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정부는 트로델비가 3차 치료제로서 절제 불가능한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삼중음성유방암 환자들에게 마지막 치료제라는 점을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환자단체연합회(이하 환연)는 트로델비(성분명: 사시투주맙 고비테칸)의 건강보험 신규 등재 지연으로 4기 유방암 환자들이 명재경각(命在頃刻)의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며 2025년 제2회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이하 약평위)에서 트로델비의 안건 상정 및 통과를 촉구했다. 트로델비는 최초의 Trop-2 표적 항체약물접합체(Antibody-Drug Conjugate, ADC)로, 세포표면항원 Trop-2에 결합하는 단클론항체와 암세포를 파괴하는 DNA 회전효소 억제 약물(TOP1 inhibitor payload) ‘SN-38’로 구성된다. 85% 이상의 유방암을 포함한 여러 유형의 암종에서 높게 발현되는 Trop-2만을 표적해 독성 약물을 전달하기 때문에 건강한 세포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항암 효과를 높인다. 트로델비는 지난 2023년 5월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로부터 이전에 두 번 이상의 전신치료를 받은 적이 있고, 그 중 적어도 한 번은 전이성 질환에서 치료를 받은, 절제 불가능한 국소진행성 또는 전이성 삼중음성 유방암(mTNBC) 성인 환자의 치료제로 허가 받았다. 전이성 삼중음성 유방암 환자의 2차 이상 치료제로 유전자 변이나 바이오마커와 관계없이 전체 환자군에서 식약처 허가를 받은 치료제는 세포독성항암제를 제외하고 트로델비가 유일하다. 삼중음성 유방암은 에스트로겐 수용체(ER), 프로게스테론 수용체(PR), 인간표피성장인자 수용체 2형(HER2)이 모두 음성인 유방암으로, 유방암 중에서도 가장 공격적인 임상 양상을 보이는 유형이다. 다른 유방암 아형 대비 전이와 재발 위험이 높고, 뇌(30%)나 폐(40%)로 전이되는 경우가 많아 치료 예후가 좋지 않다. 5년 생존율 역시 다른 유형의 5년 생존율은 30%인데 반해, 삼중음성 유방암은 12%에 불과하다. 삼중음성 유방암은 호르몬요법이나 표적치료제의 효과를 볼 수 있는 수용체가 발현하지 않아 치료 옵션이 항암화학요법으로 제한돼 미충족 수요가 높았다. 특히 경제활동이 활발한 40세 이하 젊은 여성에서 높은 유병율을 보여 개인의 질병부담을 넘어 국가 경제적 손실로도 이어진다. 트로델비는 미국 FDA(2020년 4월 22일), 유럽 EMA(2021년 11월 22일), 한국 식품의약품안전처(2023년 5월 9일)에서 허가받았으며, 현재 우리나라에서 신약 가격 결정 시 참조하는 A8 국가(일본,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위스, 영국, 캐나다)를 포함한 전 세계 35개국에서 급여 적용을 받고 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아직 건강보험 급여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다. 환연은 “트로델비는 1사이클(3주) 약값이 약 1,500~2,000만 원에 이르고, 연간 약값만 수억 원에 달하는 고가의 치료제”라며 “환자들은 이처럼 고액의 비급여 약제비 부담으로 치료를 지속하기 어려우며, 치료를 포기해야 하는 현실에 놓여 있다”고 밝혔다. 특히, 삼중음성유방암 환자이자 ‘우리두리구슬하나’ 환우회 대표였던 고(故) 이두리 대표는 트로델비의 건강보험 적용을 위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쳤지만, 끝내 급여 적용을 받지 못한 채 2024년 11월 29일, 6살 딸을 남겨두고 36세의 나이에 안타깝게 생을 마감했다. 그동안 트로델비 급여화를 위한 환자들의 절박한 호소는 지속되어 왔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을 통해 두 차례 트로델비 급여화 요청이 진행되었다. 2023년 12월 20일부터 2024년 1월 19일까지 진행된 첫 번째 청원은 55,428명의 동의를 얻어 국회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024년 5월 2일부터 5월 29일까지 진행된 두 번째 청원에서는 50,958명의 동의를 얻었다. 트로델비는 2023년 11월 22일 열린 제8차 암질환심의위원회에서 삼중음성유방암 3차 치료제로 ‘이전에 두 번 이상 전신 치료를 받은 적이 있고, 그중 적어도 한 번은 전이성 질환에서 치료받은 절제 불가한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삼중음성유방암 성인 환자’로 급여기준이 설정되었다. 이후 2024년 8월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추가 재정 분담안 제출과 함께 재심의가 결정되었으나, 현재까지도 안건이 상정되지 않고 있다. 환연은 “트로델비의 건강보험 신규 등재가 지연될수록 환자들은 명재경각(命在頃刻)의 위기로 내몰리고 있다”며 “모든 치료에 실패한 4기 삼중음성유방암 환자들은 트로델비의 신속한 건강보험 적용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러한 환자들이 신속하게 트로델비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제약사인 길리어드사이언스코리아는 사회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재정 분담 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정부 또한 트로델비가 3차 치료제로서 절제 불가능한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삼중음성유방암 환자들에게 마지막 치료제라는 점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환연은 “2월 6일 열리는 2025년 제2회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삼중음성유방암 3차 치료제 트로델비의 안건 상정 및 통과를 촉구한다”며 “또한, 제약사인 길리어드사이언스코리아는 트로델비 치료가 시급한 4기 삼중음성유방암 환자들을 위해 고액의 비급여 약제비 부담 완화를 위한 환자 지원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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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03
  • 항생제 내성 'CRE 감염증' 사망 급증 , 통합 대응체계 구축 절실
    슈퍼세균이라고 불리는 카바페넴 내성 장내세균(이하 CRE) 감염증으로 인한 사망 신고가 급증하면서 항생제 다제내성균 관리에 비상이 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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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16
  • ‘계엄·탄핵’서 소신 행보 김예지 의원, 장애인 위한 의정보고서 발간
    [현대건강신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예지 의원(국민의힘)은 16일, 시각‧청각‧발달장애인 등 모두를 위한 2024 의정보고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김예지 의원은 매년 다양한 장애 유형을 고려한 ‘배리어프리(Barrier-Free)’ 의정보고서를 제작하고 있다. 지난 의정보고서에 이어 이번에도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의정보고서를 함께 제공하며, 발달장애인이 읽기 쉽게 제작한 ‘이지리드(Easy-Read)’ 형태의 의정보고서를 별도로 제작했다. 이지리드 형태로 제작한 의정보고서는 발달장애인을 비롯해 외국인, 어린이, 어르신 등 말과 글을 이해하기 어려운 이들도 접근할 수 있다. 이지리드 의정보고서에는 의정활동, 보고서, 법안, 발의 등 자주 등장하는 용어에 대한 설명을 담았다. 고유명사와 전문용어는 그대로 쓰되, 한 문장에 최대한 한 가지 정보만 담고 그림을 넣어 이해를 돕는다. 아울러 소리를 통해 정보에 접근하는 사람들을 위해 의정보고서에 QR 코드를 삽입하여 설명자료에 접속할 수 있도록 했다. 의정 보고 영상에는 음성해설과 자막을 함께 제공하였으며,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어통역 영상을 추가해 정보접근성을 더욱 높였다. 김예지 의원은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제 9 조와 제 29 조에서는 장애인이 다른 사람과 동등한 조건으로 정치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국가가 접근성을 보장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국회의원으로서 의정자료를 제작할 때 모든 사람이 동등하게 정치적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정보접근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깊은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이번 의정보고 영상에는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어통역을 추가했으며, 매번 의정보고서를 발간할 때마다 모든 사람의 정보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 더욱 세심히 챙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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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16
  • 치과 임플란트 보철재료, 지르코니아도 건강보험 적용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앞으로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급여가 적용되는 치과 임플란트의 보철재료가 '지르코니아'로까지 확대된다. 또, 치아 우식검사 급여도 기존 6개월 1회에서 3개월 1회로 늘어난다. 보건복지부는 27일 2024년 제2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을 개최했다. 건정심은 이번 회의외세 치과분야 보장성 확대를 의결하고 건강보험 시범사업 성과를 평가했다. 치과 분야 보장성 확대안을 살펴보면 현재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급여 적용(1인당 2개) 중인 치과임플란트의 보철재료를 확대하고, 정량광형광기를 이용한 치아우식검사의 급여적용 기준을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급여 적용되는 치과 임플란트의 경우 65세 이상 부분 무치악 환자를 대상으로 (1인당 2개), 악골 내에 분리형 식립재료로 비귀금속도재관(PFM Crown) 보철수복으로 시술한 경우에만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으나, 임플란트 보철 재료가 기존 PFM Crown에서 지르코니아로 점차 전환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지르코니아 보철 재료도 건강보험으로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정량광형광기를 이용한 치아우식 검사의 경우 현재 5세 이상에서 12세 이하, 구강당 6개월 간격으로 1회 급여 적용되고 있으나 ▲유치 시기의 경우 구강 관리 능력이 낮고 ▲젖병 수유 등으로 치아우식 발생 가능성이 높은 점 ▲5세 미만의 경우 방사선 촬영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지만 해당 검사의 경우 방사선이 아닌 가시광선을 이용하는 점▲초기 우식 진단 보조 및 모니터링에 유용한 점 등을 고려하여 급여 적용 연령을 15세 이하로 확대하고, 실시 간격도 3개월에 1회로 확대하기로 하였다. 정량광형광기를 이용한 치아우식 검사는 치아우식증 환자를 대상으로 가시광선을 치아에 조사해 치아우식에 의한 형광소실 정도를 측정해 치아우식증 진단 보조 및 진행여부를 모니터링하는 검사다. 복지부는 “치과 임플란트 보철 재료 확대를 통해,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임플란트 보철 선택권이 확대되고, 현재 5세에서 12세까지 건강보험 적용 중인 치아 우식 검사의 기준 또한 확대되어 소아·청소년의 구강 건강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건정심에서는 2024년 12월에 시행기간이 도래하는 건강보험 시범사업* 13건에 대한 성과평가 결과와 연장여부를 검토하였으며, 상급종합병원 심층진찰 수가 시범사업 및 중증소아 재택의료 시범사업 등 12개 시범사업은 3년간 연장 운영하기로 하였고, 정신질환자 지속 치료 지원 시범사업은 일부 본사업으로 전환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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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27
  • 동반진단 검사 '기술평가' 절차에 발목 잡힌, 표적 항암 신약 접근성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특정한 유전자 변이 또는 단백질을 표적으로 삼아 암 세포를 선택적으로 공격하는 표적 항암치료는 기존 화학요법과 달리 정상 세포의 손상을 최소화하면서 암세포 만을 공격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 부작용이 적고 효율적인 치료 효과를 보일 수 있다. 이 때문에 각종 유전자 변이를 표적으로 하는 표적 항암제 신약이 속속 등장하면서 환자 상태에 맞는 최적의 치료법으로 기대를 받고 있다. 정부에서도 표적 치료제에 대한 환자 접근성 향상을 위해 신약 허가와 급여를 동시에 진행하는 등 신약의 조기 도입에 신경을 쓰고 있다. 하지만 표적 치료제 사용을 위해 필수인 동반진단이 발목을 잡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과 김남희 의원은 19일 국회에서 '암 치료 성과를 높이기 위한 동반진단 제도 개선 방안 모색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암세포의 특정 단백질 발현을 분석해 특정 표적항암제에 적합한 환자군을 선별하는 데 사용되는‘면역조직화학염색(IHC) 동반진단’이 국내 정밀의료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현황을 살펴보고, IHC 동반진단을 임상 현장에 더욱 신속하게 도입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IHC 동반진단은 유방암, 폐암, 위암 등 한국인에게서 유병율이 높은 주요 암종에서 생존율을 개선하는 데 크게 기여한 정밀의료의 필수 요소이지만, 현재는 기술평가 및 수가 제도의 한계로 인해 많은 암 환자가 신속하게 동반진단에 접근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대한암학회가 주관한 이번 토론회에서 이혜승 대한병리학회 총무이사는 ‘바이오마커 기반의 암 치료 패러다임의 변화와 동반진단의 중요성’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 총무 이사는 “1990년대부터 전세계 암 치료 현장에 도입된 IHC 동반진단과 표적치료제는 HER2 양성 유방암 등 주요 암에서 생존율을 30% 이상 증대시킬 정도로 정밀의료의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IHC 동반진단과 표적치료제가 동시에 식약처 허가를 받아도 새로운 바이오마커에 대한 IHC 동반진단은 최장 15개월이 소요되는 기술평가 절차를 거쳐야만 임상 현장에 도입될 수 있다는 것. 이 때문에 평가기간 동안 치료제가 출시되어도 해당 동반진단 기술을 임상 현장에서 사용할 수 없어 수년 전부터 암 치료 현장의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다. 원재경 대한병리학회 보험이사는 “이미 안전성과 유효성이 충분히 검증된 IHC 동반진단이 수개월이 소요되는 불필요한 신의료기술평가를 거치지 않고 없이 신속히 기존기술로 분류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또한 IHC 동반진단을 ‘허가-신의료기술평가 통합 심사’ 우선 대상으로 지정해 순차적인 절차에 소요되는 시간들을 단축하고 중증의 암 환자들의 치료 지연이 발생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대한암학회 라선영 이사장은 패널 토론에서 환자 식별 지연은 환자의 생존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정부 차원의 통합적 접근과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라 이사장은 “위암에서 CLDN18.2이라는 새로운 바이오마커를 표적하는 치료제가 내년 1월에 국내에 출시될 예정”이라며 “하지만, CLDN18.2 동반진단이 신의료기술평가 대상이 될 경우, 내년 하반기까지 임상 현장에서 표적치료 환자군을 식별하지 못하게 된다”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이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희정 의료행위평가부장은 “금일 토론회 중에 언급된 CLDN18.2 동반진단은 내년 초 국내외 가이드라인과 관련 연구 결과들을 참조해 신속한 기존기술 준용 여부에 대한 추가 검토와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동반진단의 급여 확대를 위해 보건복지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이은영 이사도 IHC동반진단의 임상 현장 도입이 지연될수록 암 환자들은 혁신 표적항암요법을 통한 치료 기회를 박탈당하게 된다고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특히, 연합회 차원에서 정밀의료에 대한 환자들의 접근성 이슈가 조속히 해결될 때까지 제도 개선에 대한 목소리를 높여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이민정 사무관은 “치료 시의성이 중요한 암 환자들을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적극적으로 제도 개선을 논의하여 허가와 급여 사이 간극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남인순 의원은 “이번 토론회는 암 환자들에게 최적의 치료 기회를 보장하고 건강보험 재정 효율화에 기여할 수 있는 동반진단 제도의 한계와 개선 필요성을 확인한 뜻깊은 자리였다”며, “국내 암 환자들이 적시에 최적의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동반진단과 관련된 제도적 병목현상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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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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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물리치료학과 4년제 학제일원화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현대건강신문] 물리치료학과 4년제 학제일원화를 위한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 김대식 의원과 공동대표발의한, 교육의 질적 제고를 통한 우수인력 양성을 위한 물리치료학과 4년제 학제일원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히고, “물리치료학과 학제일원화로 우수인력을 양성하여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남인순 의원은 “현행법은 전문대학의 전문학사학위과정 수업연한을 2년에서 3년으로 두면서, 그 예외로 의료인을 양성하기 위한 목적으로는 4년제 과정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하여 전문대학의 4년제 간호학과 학사과정을 이수한 간호인력이 배출되고 있다”면서 “보건의료기술의 발전과 세분화ㆍ전문화에 따라 물리치료사 등 의료기사의 전문성과 그 역할이 강조되면서, 이러한 변화를 충실히 반영하는 교육과정의 편성ㆍ운용이 요구되고 있으나 수업연한의 제한으로 교육과정의 확대 편성 및 전문인력 양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고 밝혔다. 특히 “3년의 교육과정은 물리치료사의 전문교과를 운영하기에 부족한 실정이며, 윤리와 철학, 공공보건정책 등 사회의학을 비롯한 다양한 학문 분야를 교육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교육기간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더해 왔다”고 피력했다. 남 의원은 “이원화된 학제로 인해 3년제와 4년제 물리치료학과 졸업에 상관없이 동일한 면허증을 취득하여 의료기관 등에 취업한 후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물리치료사 간의 위화감이 조성되고, 차별 및 갈등이 존재하고 있어, 근본적인 해소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면서 학제일원화 필요성을 설명했다. 아울러 “의료인뿐만 아니라 물리치료사 양성을 위한 4년제 학사학위 과정을 전문대학이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의료기사 양성과정의 전문성ㆍ체계성을 강화하고,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기반을 마련하고자 학제일원화를 위한 법 개정을 추진했다”면서, “국민을 위한 일에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으며, 22대 국회 개원 후 정쟁 속에서도 학생과 학부모가 원하는 민생법안을 여야가 힘을 모아 입법을 조기에 마무리한 것은 소중한 성과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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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28
  • “윤석열 정부, 의료대란 중에 민영화 추진”
    [현대건강신문=김형준 기자] 보건의료시민단체들이 윤석열 정부가 의료대란 중에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건의료시민단체들로 구성된 무상의료운동본부는 1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의료 민영화 추진하는 윤석열 정부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전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은 “정부가 의대 증원과 함께 발표한 △필수의료 패키지 △건강보험 종합계획 △1차 의료 개혁 실행 방안까지 의대 증원에 가려졌지만 그 내용들은 자본의 이윤을 우선하는 의료 민영화”라고 규정했다. 전 국장은 “‘의료 개혁’의 핵심은 건강보험을 망가뜨리는 것으로 보험사와 의료 기관 간 직계약을 허용하는 것은 민영보험사를 위한 것”이라며 “대형병원에 이미 2조 원 넘게 퍼줬고, 5년 간 10조를 지원한다고 하는 등 의료 대란 중에 건강보험 재정은 파탄을 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노동조합 강성권 부위원장은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보장성은 OECD 회원국 중 최하위 수준이지만 각종 의료 민영화 정책을 추진하며 국민건강보험을 빈껍데기로 만들고 있다”며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을 도입해, 영리를 추구하는 민간보험사가 전산으로 개인 건강정보를 축적할 수 있는 합법적인 조건을 만들어 주었다”고 우려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사람들을 고통에 빠트릴 의료 민영화 중단 △국민건강보험 축소 시도 중단 △기만적인 ‘약자 복지’ 운운 중단하고, 의료급여 정률제 폐기 △공공의료 강화 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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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19
  • 비만, 건강 불평등 출발점
    [현대건강신문] 비만이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협을 주고 있는 상황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희승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비만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비만기본법)’을 대표 발의했다. 비만은 당뇨병 등 만성질환의 주요 원인으로 위험성이 큰 인자이자, 개인의 삶의 질을 저하시킨다. 또 우울증 및 사회적 고립과 같은 심리적 문제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반드시 치료해야 하는 ‘질병’이다. 대한비만학회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성인 남성 비만 유병률은 49.2%로 2명 중 1명이 비만이다. 소아청소년 비만 유병률은 남아는 △2012년 10.4% △2021년 25.9%로 약 2.5배, 여아는 △2012년 8.8% △2021년 12.3%로 약 1.4배 증가했다. 특히 국민건강보험공단 연구에 따르면, 비만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2021년 기준 15조 6천억원을 넘어서는 등 연평균 7% 수준으로 증가하고 있다. △흡연 (11조 4천 206억원 △음주 14조 6천 274억원보다 높아, 건강보험 재정에 더 큰 부담이 되고 있다. 이처럼 비만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나 손실 등을 고려할 때 더 이상 개인의 생활습관이나 미용 측면이 아니라 예방 및 치료해야 할 질병으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 국민 생애주기 및 생활 전반 모든 분야에 걸친 제도적 틀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박희승 의원은 만성질환의 원인인 비만을 예방․관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정확한 통계와 전문적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비만예방 및 관리 정책을 집중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법적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비만기본법’을 발의했다. 구체적으로 △비만예방관리 기본계획 수립 △비만에 관한 실태조사 △비만예방관리위원회 설치 △전문인력 양성 △비만예방 및 관리를 위한 조사·연구 사업 시행 △비만예방의 날 지정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한편, ‘비만기본법’은 지난 9월 국회 토론회와 10월 국정감사에서 이뤄진 논의를 바탕으로 발의됐다. 아울러 ‘비만기본법’은 지난 제22대 총선 민주당 공약에 포함됐다. 박희승 의원은 “최근 성인은 물론 아동·청소년 비만 유병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성별·연령별, 소득수준, 지역별 비만 유병률의 격차도 커지고 있다. 비만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나 손실 등을 고려할 때 국가 차원에서 비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률적,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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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19
  • 긴급사용 승인 ‘코로나19 백신’ 피해자 보상 법안 나오나
    [현대건강신문] 코로나19 대유행으로 국가는 전 국민 대상 백신 예방접종을 권고했지만, 백신으로 인해 발생한 부작용이나 질병 등에 대한 피해의 인과성을 인정하지 않거나 매우 제한적으로 인정하는 등 소극적인 자세를 취해 왔다는 피해자 단체의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 같은 상황을 보다 객관적으로 해결하고, 코로나19 백신 피해자와 그 유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되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윤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4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 했다. 지금까지 질별관리청은 코로나19 백신 피해에 대한 보상을 명백히 인과성이 입증된 이상반응에만 보상하고 있지만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이상 반응이 예방접종으로부터 발생했다고 추론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으면 인과성을 인정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질병관리청은 인과성이 명확하게 없다고 판단할 수 없는 ‘회색지대(grey zone’)를 관련성이 있는 ‘이상반응 질환’과 ‘알 수 없는 이상반응 질환’으로 구분하여 피해자의 일부만 지원하고 있어 충분히 보상받지 못한 피해자들은 여전히 존재하는 것이다. 코로나19 백신이 전세계적 펜데믹 상황에서 신속하게 개발되어 긴급사용 승인되었고, 이상반응을 인정하는 질환이 계속 추가되고 있는 만큼 좀 더 넓은 범위의 백신 피해 지원과 보상이 필요하다. 이 같은 상황에 도움이 되기 위해 발의된 ‘코로나19 피해보상 특별법’의 주요 내용은 △코로나19 예방접종으로 사망하거나 신체에 피해를 입은 경우 그에 대한 피해를 보상하고, △백신과의 인과관계가 명확하게 입증되지 않더라도 보상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피해자 혹은 유가족에게 보상을 가능하게 하고, △질병관리청 소속의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위원회’ 설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백신 피해보상이 신속하게 결정되기 위해 △피해보상 청구가 있는 날부터 120일 이내에 보상 여부를 결정하고, △피해보상 결정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보상 결정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역시 포함하고 있다. 이에 김윤 의원은 “코로나19 백신이 다른 백신과 달리 짧은 기간 내 집중 접종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피해자들이 충분히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서라도 법안이 하루빨리 통과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코로나19 피해보상 특별법’은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남인순, 박주민, 백혜련, 소병훈, 유동수, 강선우, 이용선, 장경태, 허종식, 김남희, 김우영, 박홍배, 박희승, 서미화, 이재강, 전진숙, 채현일, 허성무 의원과 진보당 윤종오, 전종덕 의원,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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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15
  • 상품권깡으로 비자금 마련해 리베이트..제일약품 3억 과징금
    [현대건강신문=김형준 기자] 상품권깡이라는 은밀한 방식을 사용해 비자금을 조성해 의료인들에게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해온 제약회사가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제일약품 주식회사(이하 ‘제일약품’)가 2020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자사 의약품 처방 증대를 목적으로 병‧의원에 골프 접대, 식사 등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3억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제일약품은 주로 수도권 및 영남지역 병·의원 소속 의료인들에게 자사 36개 의약품의 채택이나 처방 유지 및 증대를 목적으로 2억 5천여만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을 제의했다. 특히 이들은 각종 경제적 이익을 은밀히 제공하기 위해 ‘상품권깡’을 통해 추적이 어려운 현금을 마련한 것으로 드러났다. 상품권깡은 상품권을 사설 상품권 매입업체에 판매하여 현금으로 교환하는 방식을 일컫는 것으로, 상품권 매입업체는 통상 상품권 액면가의 일정 비율을 수수료로 공제한 후 나머지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공정위는 "상품권깡을 통해 마련한 현금은 그 용처 추적이 어려워 리베이트 제공 등 불법적인 용도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제일약품의 지역 영업총괄 본부장 2명은 법인카드로 상품권을 구매한 후 이를 현금화하는 ‘상품권깡’을 통해 의료인들에게 접대할 자금을 마련했으며, 2020년 1월부터 2021년 초까지 구매한 상품권 액수는 약 5억 6,300만 원에 달했다. 이들은 그 중 일부를 현금화해 의료인들에게 골프나 식사, 주류 등을 접대해 온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제일약품은 자사 의약품 처방 증진을 위해 의료인들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고, 이를 마치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진행된 것처럼 가장해 비용처리한 것으로 밝혀졌다. 형식적으로 제품설명회를 개최(90회)하거나, 학회 지원(16회), 강연 의뢰(4회) 명목으로 위장하는 등 의료인들에게 약 3천만 원 상당의 식음료‧숙박 및 회식비용을 부당하게 제공했다. 의약품 처방증진을 목적으로 연구자주도임상을 연구비 지원을 의료인에게 역으로 제안하기도 했다. 연구자주도임상은 의료인이 임상시험자가 외부(제약회사 등)의 의뢰 없이 약물의 새로운 효능·효과, 용법·용량을 연구하기 위해 독자적으로 수행하는 임상연구로, 제약회사가 주도하는 의뢰자주도임상과 구별되는 개념이다. 이 밖에, 제약약품은 2021년 3월경부터 2023년 10월까지 약 1,637명의 의료인을 대상으로 진료실이나 자택에 총 38,760,000원 상당의 각종 음식을 배송해주었다. 또 정비가 필요한 의료인의 차량을 정비소에 대신 입고‧출고 해주거나, TV 제공, 골프장‧호텔 등의 예약을 제의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이와 같은 제일약품의 행위는 부당하게 경쟁 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해당한다"며 "제약사의 불법 리베이트 제공행위는 환자가 의약품을 직접 선택할 수 없는 전문의약품으로 시장 특성상 의료인이 의약품의 가격‧안정성 및 효과 등을 고려해 환자에게 맞는 의약품을 처방하도록 하기보다는 제약사로부터 제공받은 이익의 규모나 횟수에 따라 의약품을 선택하게 되는 왜곡된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번 조치는 소위 ‘상품권깡’의 방법 등을 통해 은밀하게 진행된 불법 리베이트를 적발하고 이를 엄중 제재함으로써 관련 업계의 관행에 경종을 울렸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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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13
  • 꿈의 암 치료제 ‘방사성의약품’, 우리 손으로 개발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최근 노바티스가 연속적으로 치료용 방사성의약품을 선보이면서, 다국적 제약사들이 앞다투어 방사성의약품 개발에 뛰어들고 있다.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전 세계적으로 급속히 성장하는 방사선-생명공학(바이오) 시장 선점을 위해 '방사선-생명공학(바이오) 성과창출 전략'을 수립하고 발표했다. 과기정통부는 전 세계적으로 급속히 성장하는 방사성의약품 시장의 선점을 위해 혁신기술개발, 인프라 고도화, 산업생태계 기반 조성 등 국내 방사선 바이오 산업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방사선바이오 성과 창출 전략'을 수립하고 추진한다고 밝혔다. 실제로, 노바티스는 2023년에만 신경내분비암 치료제 '루타테라'에서 8,200억원, 전립선암 치료제 '플루빅토'에서 1.4조원 등 관련 매출이 급증했다. 글로벌 방사선 바이오 시장은 2032년까지 29조원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이 중 방사성의약품 시장은 2023년 7.5조원에서 2032년 19.7조원으로 연평균 11.3% 상승이 전망되고 있다. 이에 글로벌 제약사들이 방사선 신약 개발에 대규 투자가 급증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정부 주도로 하나로 등을 활용한 방사성동위원소(Radioisotope, RI) 생산기술 개발과 방사성동위원소 신약센터, 수출용 신형연구로 등 기반 구축에 주력해 왔으며, 민간에서도 암 치료제 임상진행, 방사성의약품 생산설비 구축 등 방사선-생명공학 관련 기술개발과 투자를 본격화하고 있다. 이번 전략은 ‘방사선-생명공학 산업 생태계 조성으로 미래 세계 시장 선점’을 이상으로 제시하고, △핵심 원료 동위원소 완전 자급, △방사성의약품 국제 신약 후보 도출, △방사선-생명공학 수요공급 전주기 관리체계 구축이라는 목표를 설정하고, 4대 추진전략, 9대 세부과제를 제시했다. 과기정통부는 ‘국가동위원소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생산부터 폐기물 관리까지 전주기 총괄관리를 수행할 예정이다. 먼저, 국내 동위원소 생산능력 강화를 위해 기존 기반시설의 고도화와 신규 구축을 추진하고, 177루테튬(Lu), 99몰리브덴(Mo) 등 차세대 유망 동위원소 생산기술 개발을 지원한다. 더불어 방사성의약품 신약 개발을 위한 유도체, 합성최적화, 차세대 신약 등 3대 중점기술을 집중 지원하고 ‘비임상-임상-출시 후 지원까지’ 신약개발 전주기 기술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권역별 산학협력지구를 조성하여 산학연 협력을 활성화하고 권역별로 구축된 기반시설 특성을 고려하여 방사선-생명공학(바이오) 산업의 중심지*로 육성할 계획이다. 또한, ‘방사선-생명공학 산업 진흥센터’ 운영을 통해 민간 수요 기술개발, 사업화, 해외진출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현장 수요에 기반한 인력양성 프로그램 개발 운영 등 맞춤형 전문인력 양성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이창윤 1차관은 “방사선-생명공학 성과창출 전략은 국내 방사성동위원소의 생산력 향상과 신약 개발 지원 기반 확보 등을 통해 세계 방사성의약품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전략”이라며“전 세계적으로 치열해지고 있는 방사성의약품 개발 경쟁에 맞서 우리도 기술경쟁력과 자립도를 높여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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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07
  • “‘고령 한국’ 버팀목, 돌봄노동자 처우 개선해야”
    [현대건강신문=김형준 기자] 10월 29일 ‘국제 돌봄의 날’을 맞아 지난달 29일 노동시민사회단체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는 국회 소통관에서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 등에 관한 법률안’ 발의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최근 급격한 고령화와 핵가족화 등으로 돌봄서비스의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최혜지 서울여대 교수는 “현재 돌봄노동자가 150만 명으로 추산되고 있지만, 20년 뒤 돌봄노동자가 추가적으로 150만 명 이상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며 “지속가능한 사회 발전을 위해서는 지속가능한 돌봄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돌봄 정책은 그때그때의 양적 대응에 치중한 나머지, 돌봄 노동의 가치 인정과 돌봄 노동자의 권리보장에는 소홀했다. 그 결과 돌봄 노동의 중요한 주체인 요양보호사의 75%가 자격을 보유하고도 요양보호사로서 일하지 않는 수급불균형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수진 의원은 “지금 우리나라는 ‘간병살인’, ‘간병파산’, ‘간병지옥’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간병 문제로 많은 국민께서 큰 고통을 겪고 있다”며 “지속가능한 돌봄 서비스 공급체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돌봄 노동의 가치가 인정되고 돌봄일자리가 좋은 일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보건의료노조 김경규 전략조직위원장은 “이번 법안이 반드시 통과되어 돌봄에 대한 국가책임이 강화되고, 돌봄 노동의 가치가 인정되며, 돌봄 노동자의 지위 향상, 권리 보장, 처우 개선이 꼭 이루어 질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국가와 지자체 등이 돌봄 노동자 처우개선, 돌봄 서비스 공공성 강화 등을 위한 시책을 수립 △돌봄 노동자 처우개선위원회를 설치해 3년마다 처우개선계획을 수립 △돌봄 노동자의 최소노동시간, 적정임금을 보장하기 위한 대기수당 등을 도입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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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05
  • 의정갈등 풀 여야의정 협의체 출범 앞두고 여야 ‘신경전’
    [현대건강신문=김형준 기자] 의정갈등을 풀기 위해 만들어진 여야의정 협의체 출범을 앞두고, 당사자인 전공의와 의대생들의 불참이 확실시되고 야당인 더불어민주당(민주당)도 협의체 참석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28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여야의정 협의체에 민주당의 참여을 촉구했다. 한 대표는 “적극적으로 여야의정 협의체를 저희가 주장한 건 맞지만 그전에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국회 연설에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며 “더불어민주당의 여야의정 협의체의 출범에 협조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26일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박단 위원장는 서울 모처에서 1시간 반 가량 만나 의료대란의 해법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박단 비대위원장은 ‘2025년 의대 정원 증원 백지화’라는 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면담 결과 브리핑을 하며 “박 비대위원장은 기존 입장에서 변화가 없었고, 이재명 대표 또한 2025년 의대 정원과 관련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논의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고 밝혔다. 여야 대표는 ‘국민 건강 문제’를 속히 해결해야 한다는데는 이견이 없었다. 한 대표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것은 누가 뭐래도 가장 우선해야 할 목표”라고 말했고 이 대표 또한 “의료 공백으로 인한 국민의 불편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정부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의 여야의정 협의체 참석 제안에의사단체인 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의대협회)가 참여하기로 하면서 대화의 물꼬가 터질 것으로 기대했지만, 전공의와 의대생들, 민주당의 불참이 확실시 되면 협의체가 제 기능을 할지 불투명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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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28
  • 마약 중독 ‘사법-치료-재활 연계’...함께한걸음센터 17개소 설치
    [현대건강신문]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마약류 중독 사회재활 핵심 인프라인 함께한걸음센터 전국 17개소를 10월 9일 설치 완료함에 따라 향후 마약류 투약사범의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도 더욱 효율적으로 운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식약처·대검찰청·법무부·보건복지부 등 범정부 협력체계 구축해 운영하는 함께한걸음센터에서는 전문가가 마약류 투약사범 중 기소유예자의 재범 방지 및 원활한 사회복귀 지원하기 위해 개별 중독 수준을 평가해 치료 여부를 결정하고 맞춤형 사회재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마퇴본부 산하 ‘함께한걸음센터’는 교육·상담프로그램 등 마약류 중독 사회재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올해 10월 9일 전북 센터 개소를 마지막으로 전국 17개소로 확대 설치가 완료되었다. 이에 따라 지난 4월 전국으로 확대 시행한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이하 연계모델)은 함께한걸음센터를 통해 전국 모든 시·도에서 더욱 원활하게 진행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연계모델은 올해 시행 이후 현재까지 14차례 전문가위원회를 개최하여 마약류 기소유예자 총 119명에게 치료연계 및 사회재활 프로그램을 제안했다. 구체적으로는 치료보호 의뢰 27명, 재활교육(28시간) 78명, 단기교육(8시간) 35명, 심리검사 33명, 심리상담(10회기) 58명, 중독상담(5회기) 47명, 집단프로그램(단약동기, 12단계 등) 44명 등 개별 중독 수준에 따라 평균 2.7개의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안했다.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 전문가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한림의대 이상규 교수는 “마약류 중독이 의학적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라는 인식에서 출발한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 사업’은 마약류 투약사범을 단지 범죄자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치료 및 회복 재활이 필요한 환자로 보는 시각이 필요함을 일깨워주고 있다”며, “앞으로 중요성이 더욱 커져 중독자의 치료 및 회복 재활의 시작을 돕는 중요한 전환점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채규한 마약안전기획관은 “사회재활 주관 부처인 식약처는 범부처 연계와 협력을 강화하여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사후관리를 내실화할 것”이라며,“마약류 사범의 재범률을 낮추고 마약 없는 안심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올해 9월 기준,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에서 실시한 마약류 사범 재활교육 이수자는 1,713명으로, 이 중 검찰이 의뢰한 기소유예 교육 대상자 1,642명 중 이수자는 980명(교육 중 605명), 법무부가 의뢰한 수강명령 교육 대상자 987명 중 이수자는 733명이었다”며, “앞으로 식약처는 재활교육 이수율을 더욱 높이기 위해 내실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제도를 정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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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28
  • 의약품 수급불안정 심각...호흡기계 약들 가장 빈발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코로나19 사태 이후 이어지던 의약품 수급불안정 상황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은 23 일 2024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종합감사에서 수급불안정 의약품에 대한 현황과 약사들의 인식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 했다 . 전국의 개국약사 3,111명을 대상으로 한 이번 조사에서 7명을 제외한 전원이 최근 6개월 이내에 전문의약품이나 일반의약품의 품절을 경험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수급불안정이 발생한 약품군은 호흡기계군에 속하는 의약품들이 25%로 가장 빈발했던 것으로 나타났으며, 뒤를 이어 소염,해열진통제군 22% 항생제군 16% 근골격계군 15% 소화제군 11%로 나타났다. 특히, 기타 영역에 속하는 의약품군이 13%로 비교적 높은 수치를 기록했는데, 갑상선약, 철분제, 변비약 등이었다. 이와 관련해 서 의원은 "약국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의약품 수급불안정이 특정한 품목군이 아니라 다양한 품목군에서 순환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며 "이는 수급불안정에 대한 대책이 단편적이거나 부분적으로 해결되기 어렵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수급불안정 대책에 있어 전체 의약품군에 대한 포괄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수급불안정이 발생하는 원인에 대한 설문에는 23%의 약사가 제약회사의 생산 및 공급 미비를 꼽았다. 수급불안정의약품의 공급 및 유통체계의 미비와 수요예측 및 약가 등 대응책 미비의 항목에는 각각 18%, 17%의 답변을 하였다. 수급불안정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병의원의 과도한 처방을 지적한 답변도 17%에 달하고 있어 수급불안정의약품에 대한 부분적인 처방 제한 등의 조치가 대두하고 있는 배경이 되고 있다. 그 외 유통상의 문제가 원인이라는 지적이 12%, 약국들의 과도한 사재기가 문제라는 응답이 10%였다. 약국들의 사재기에 대해서는 품절에 대한 우려로 재고를 확보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봐야한다는 의견도 있는 반면 구매력에 따른 약국간 차별화 측면에서 문제점으로 지적하는 의견도 있다 수급불안정의약품에 대한 대책을 묻는 설문에는 성분명 처방 63%, 대체조제 사후통보 간소화 방안 21%, 국제일반명(이하 INN) 표기 10% 순이었다 . 그 외 기타 답변으로 균등분배, 제약회사 의견수렴, 장기품절약 급여중지 등의 의견이 제기됐다. 서 의원은 “수급불안정 상황이 장기간 이어지고 있음에도 뚜렷한 해결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행정당국의 미온적인 대응과 대책에 대한 약사들의 비판적인 태도를 알 수 있었다”며 “의약품 수급불안정 문제는 대체조제 활성화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제네릭 의약품 INN 제품명 도입 또는 성분명 처방 도입을 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즉각적인 도입이 어렵더라도 시범사업을 통한 제한적인 도입, 또는 연구용역 등을 통해 성분명처방 또는 INN 제품명 도입이 가져다줄 효과와 편익 등을 우선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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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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