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Home >  뉴스 >  정책
실시간뉴스
-
-
희귀·난치질환 치료제 등 의료제품의 정부 직접 공급 확대
-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희귀・난치질환자 치료에 필요한 의약품・의료기기의 정부 직접 공급(긴급도입)을 지속 확대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16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일상에 안심을 성장에 힘을”이라는 주제로 업무보고를 했다. 새해는 국정과제 이행의 원년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기본이 단단한 국민 안전’, ‘모두가 함께 누리는 안심 일상’, ‘혁신과 함께하는 성장 견인’이라는 세 가지 전략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특히, 희귀・난치질환자 치료제의 안정적 공급 기반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식약처는 희귀・난치질환자 치료에 필요한 의약품・의료기기의 정부 직접 공급(긴급도입)을 지속 확대하고, 건강보험 약가 부여 전 글로벌 제약사가 인도적 차원에서 고가의 희귀의약품을 환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지원프로그램 제도화도 추진한다. 또한, 대체품이 없어 환자가 직접 수입하는 자가치료용 의료기기의 재수입 시 진단서 등 일부 서류 제출을 면제한다. 국가 주도의 필수 의료제품 공급을 확대하고, 자급화를 지원한다. 식약처는 "정부・의료단체・제약업계 등이 필수 의료제품의 안정적 공급관리 방안을 논의하는 공공 생산・유통 네트워크를 본격 운영하여 필수의약품 위탁생산기간 단축과 생산규모 확대를 추진하고, 공정개발 지원과 기술 컨설팅을 제공하는 자급화 지원사업도 운영할 계획"이라며 "이와 함께, 필수의료기기 지정과 범부처 협의회 운영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정부 공급관리를 체계화한다"고 밝혔다. 의료현장에 필요한 의료제품의 공급안정 지원체계도 구축한다. 의약품 유통・공급・사용 등 유관기관의 수급 데이터를 연계해 공급 불안정 상황을 미리 파악하는 ‘의약품 수급위험 예측모델’을 본격 운영한다. 또한, 제약단체와 정부가 참여하는 민관 의료제품 수급 협력체를 운영하고 정부 주도로 의료제품 공급을 관리하기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오유경 처장은 브리핑을 통해 "의료제품의 안전 공급으로 치료 기회를 확대하겠다"며 "희귀·난치질환 치료제의 정부 직접 공급을 확대하여 환자의 부담을 줄이고 필수의약품의 공공생산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
- 뉴스
- 정책
-
희귀·난치질환 치료제 등 의료제품의 정부 직접 공급 확대
-
-
“닥터나우 방지법, 본회의 상정하라” 국회·시민사회 한목소리
-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환자·노동·소비자단체가 기자회견을 열고 일명 ‘닥터나우 방지법’으로 불리는 약사법 개정안의 본회의 조속 상정 및 통과를 촉구했다. 이들 단체들은 “비대면 진료 플랫폼이 의약품 도매업을 겸영하는 구조는 환자 선택권과 시장 공정성을 훼손한다”며 “이는 혁신을 막는 규제가 아니라 국민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법안이 본회의에조차 오르지 못하는 상황은 특정 기업에 대한 과도한 특혜로 비칠 수 있다”고 비판하며 국회에 조속한 결단을 요구했다. 기자회견에는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보건의료노조, 의료산업노조연맹, 건강소비자연대 등과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참석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백혜련 김윤 서영석 이수진(이상 더불어민주당), 김선민(조국혁신당) 의원이 참석했다.
-
- 뉴스
- 정책
- 국회
-
“닥터나우 방지법, 본회의 상정하라” 국회·시민사회 한목소리
-
-
도수치료 등 관리급여 지정 두고 의료계 vs 환자단체 대립
-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보건복지부가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협의체)를 통해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를 '관리급여' 대상에 포함하기로 하면서 의료계와 환자들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복지부는 지난 9일 협의체 회의를 통해 사회적 관리 필요성이 높다고 판단한 3개 비급여 항목을 관리급여로 선정했다. 관리급여는 실손보험과 결합해 과잉 진료를 유발해온 비급여 항목에 대해 정부가 적정 가격과 기준을 정하고 건강보험 재정 5%를 투입해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제도다. 환자를 대표하는 한국환자단체연합은 실손보험 의존으로 임의 책정되던 비급여 가격을 적정 수준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되면서 환자 부담이 전반적으로 낮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관리급여 도입 시 치료 적응증, 치료 횟수, 시술 자격 등이 명확해져 의학적 근거가 취약한 과잉 진료와 오남용을 줄이고 환자 안전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러나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은 관리급여 지정에 대해 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의협은 "정부가 비급여 통제에만 초점을 맞춘 ‘관리급여’ 항목 선정을 강행한 것은 환자의 건강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잘못된 정책 결정이며, 이로 인해 발생할 국민 건강권 침해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정부에 있음을 분명히 한다"며 "합리적 의견마저 묵살되는 상황에서 우리 협회는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 불참까지도 고려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대한물리치료사협회(이하 물치협)도 11일 성명을 내고, 복지부의 이번 관리급여 지정이 국민건강권과 치료선택권을 박탈하고 사보험사의 이익을 대변한다며 도수치료 관리급여 지정을 전면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물치협은 "도수치료 관리급여는 본인부담률 95%라는 기만적인 수치로 '명목상 급여화'를 포장하고 있지만, 이는 재정 투입 없는 가격 통제이자 국민에게 진료비 전액을 전가하는 행위"라며 "급여 치료로 69%에 불과한 원가보전율을 방치한 채 비급여 치료마저 통제하겠다는 것은 의료기관의 원가보전을 위하여 물리치료사의 대량 실직을 초래하여 생존권을 위협할 것이 자명하다. 무엇보다 초기 보존적 치료의 장벽을 높여 환자들을 재수술률 14.2%의 고위험 고비용의 수술 시장으로 내모는 이 정책은 국가가 국민을 위험에 빠뜨리는 배임 행위와 다름없다"고 비난했다. 아울러 "물치협은 단순한 유감 표명을 넘어,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고 국민건강권과 국민 치료선택권 보장을 위해 구체적이고 강력한 반대운동을 실행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 뉴스
- 정책
-
도수치료 등 관리급여 지정 두고 의료계 vs 환자단체 대립
-
-
물치협 “비급여 의료 서비스 ‘관리급여’ 전환 정책, 깊은 우려”
-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최근 정부가 추진하는 비급여 의료 서비스의 관리급여 전환 정책과 실손보험 개편안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대한물리치료사협회는 이번 정책이 현장에 종사하는 물치료사들의 생존권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국민의 치료선택권과 건강권을 무참히 침해하는 중대한 사안으로 사회적 불안과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단호한 반대의 의사를 표했다. 물치협은 “정부는 일부 학회 의견만 수렴하며 밀어붙이기식 입법을 강행하고 있으나 의료 현장의 실상을 무시한 이러한 일방적 추진은 중대한 사회적 불안을 초래할 것”이라며 “무분별한 관리급여 조절은 다수 물리치료사의 일자리 박탈과 병원의 경영난 심화로 직결되어, 국민의 의료 서비스 질과 접근성에 엄청난 악영향을 미칠 것이 자명한 사실”이라고 반대 의사를 분명히했다. 더욱이, 이런 상황은 단지 한 직역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 전체의 치료선택권과 의료 접근성을 제한하는 사안이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특히, 비급여인 도수치료, 체외충격파 치료가 관리급여로 묶이면서 정부가 강제하는 엄격한 지급 기준과 급여 수가 인하로 치료 가능 범위가 극도로 제한되게 된다는 것이 물치협 측의 주장이다. 이들은 “이번 정책은 국민의 정당한 치료 기회를 빼앗는 결과를 낳으며, 본인 부담률이 무려 90~95%까지 치솟아 경제적 부담 탓에 치료를 포기하는 국민이 급증할 우려가 있다”며 “이뿐만 아니라 엄격한 의료 행위 통제는 물리치료사의 업무범위를 심각하게 축소시켜 청년 물리치료사들의 일자리 감소와 병원 운영 차질을 불러올 수 있다. 의료 공급이 줄면서 국민 의료 접근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악순환이 가속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번 비급여 의료 서비스의 관리급여 전환으로 도수치료와 체외충격파 치료의 접근성이 제한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물치협은 “의료 전문가 및 환자 단체의 의견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행위는 현장의 자율성을 무너뜨리고 치료사 생존권을 위협하며 의료 기관 운영에 치명적인 불안정을 초래하고 있다”며 “실제로 중소병원과 청년 물리치료사들의 채용 축소 및 인력 감축이 현실화되고 있는 지금, 정부 정책은 즉각적인 재검토가 절실하다”고 촉구했다. 대한물리치료사협회 김혁일 수석부회장은 “정부는 보험사의 이익만을 앞세워 '관리급여 전환'을 강행하며 국민 본인 부담을 증가시키고 있으며 이는 국민 건강권을 훼손하는 명백한 퇴행이고, 장기적으로 의료 서비스의 질 저하와 국민 건강 악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도수치료와 체외충격파 치료는 이미 전 세계적으로 연구 결과와 임상 데이터를 통해 그 효과가 입증된 근골격계 질환의 필수적인 치료법이며 이를 단순 과잉 진료로 치부하며 규제하는 것은 의학적 전문성을 훼손하는 처사”라며 “물리치료의 조기 집중 개입은 만성 통증으로의 이행을 막고, 나아가 수술이나 장기 입원 등 고비용 의료 서비스 이용을 줄여 장기적인 관점에서 국민의료비 절감에 기여하는 가치 기반 치료로서 이러한 선순환 구조를 정부 스스로 파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대한물리치료사협회 양대림 회장은 국민 건강권 보호와 의료 현장 안정을 위해 관련 정책의 전면 철회를 강력히 요구했다. 양 회장은 “정부는 의료 전문가, 이해당사자, 국민과의 충분한 공론화와 협의를 통해 합리적이고 균형 잡힌 의료 정책을 수립할 책임이 있으며 대한물리치료사협회는 이를 위해 모든 가능한 수단을 동원해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
- 뉴스
- 정책
-
물치협 “비급여 의료 서비스 ‘관리급여’ 전환 정책, 깊은 우려”
-
-
임상고혈압학회 "검체검사 개편, 제2의 의료대란 불러올수도"
-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정부의 검체검사 위·수탁 체계 개편에 대한 개원가의 반발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대한의사협회가 지나치게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볼멘 소리도 나오고 있다. 논란이 되고 있는 검체검사 위·수탁 체계 개편안은 의료기관이 검체검사를 별도 기관에 위탁하면 그동안은 위탁검사관리료 10%와 검사료 100%를 합한 총 110%의 검사 수가를 의료기관인 위탁기관에 지급해왔다. 위탁기관은 이를 받아 검사료에 대해 수탁기관과 상호 정산해왔다. 보건복지부의 고시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검사 수가는 100%로 낮아지고, 위탁수가와 검사수가 비율을 조정해 '분리청구'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관련해 한국임상고혈압학회는 지난 30일 대구 인터불고호텔에서 열린 2025년도 추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에서 검체검사 위·수탁 체계 개편안이 강행될 경우 제2의 의료대란이 올지도 모른다고 경고했다. 한국임상고혈압학회 이혁 회장(힘내라내과의원)은 "지금 내과계를 비롯한 의료계의 상황이 만이 안좋다. 특히 검사수가 관련해서는 저희 회원들도 지금 불안함과 의구심을 갖고 있다"며 "의사협회에서 왜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지, 물밑 작업을 하고 있다는데 들리는 이야기가 없다보니 많이 불안해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임상고혈압학회에서는 검체검사 개선 방안에 대해 복지부에 반대하는 일반 회원들과 환자, 국민들의 서명 운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검체검사 수가 개편과 관련해 내과계는 가장 큰 피해자가 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임상고혈압학회 고문을 맡고 있는 김동석 대한개원의협의회 전 회장(서울산부인과)은 "내과뿐만 아니라 모든 개원가에 위수탁문제가 큰 이슈인데 복지부에서는 추후에 보상을 해주겠다고 하는데 시행 된 후 보상을 한다는 것이 제대로 보상이 될 것이냐가 문제다. 협상안이 무엇인지, 명문화되어서 담보를 받아야 한다"며 "명문화된 협상안이 없다면 부도 날 어음을 받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초음파 급여 때에도 내과 의사들의 청진기가 초음파라고 했는데, 초음파보다 요즘 더 중요한 것이 검체검사"라며 "상대가치 조정을 통해 수가가 대폭 인하될 가능성이 크다. 상대가치가 인하되면 병원들도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 많은 경우 검체검사 자체가 줄어들 것이고, 결국 그 피해는 국민들에도 갈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김일중 명예회장(김일중내과)은 검체수가 개편이 개원가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며, 제2의 의료대란이 올 지도 모르겠다고 경고했다. 김 명예회장은 "2천명 의대 정원 때문에 1년 8개월 동안 난리를 쳤는데 (이번 검체수가 개편안은) 개원가에 그 못지않게 심각한 상황"이라며 "개원의 한 사람당 연간 3천만원에서 6천만 원까지 순수익이 감소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반발이 클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협상안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고 있는 의협에 대한 불편한 심기도 드러냈다. 의협 내부에 설득력 있게 협상에 대한 내용들을 의료계 전체에 전달을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이혁 회장은 “의협 범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에서 한 달의 시간을 달라고 요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지금 합회에서 서명 운동을 하는 것이 의협의 지침이나 방침에 조금 어긋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의 서명운동 목표는 의협을 통해 건정심 위원들 설득하고, 복지부가 일방통행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브레이크를 걸어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
- 뉴스
- 정책
-
임상고혈압학회 "검체검사 개편, 제2의 의료대란 불러올수도"
-
-
정부, 성분명 처방 추진...의협 "국민 70% 의사 처방약 선호"
-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최근 계속되는 의약품 수급 불안정 사태의 해결책으로 정부가 성분명 처방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의료계가 반발에 나섰다. 대한의사협회 범의료계 국민건강보호 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김택우, 범대위)는 성분명 처방에 대한 대국민 여론조사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대한의사협회가 리얼미터에 의뢰해 11월 18일부터 20일까지 3일 간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1,007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정량적 온라인 설문조사다. 설문조사 결과, 국민 절반에 가까운 44.5%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성분명 처방 법안에 대해 전혀 모른다고 답했다. 잘 알고 있다는 응답은 15.4%에 불과했다. 현행 법안에서 가능한 약사의 ‘대체조제’와 ‘대체조제 고지 의무’ 제도에 대한 인지도도 비슷했다. 제도를 알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60.6%이지만 정확히 숙지하고 있는 ‘상세 인지층’은 각각 17.5%와 22.7%에 머물고 있다. 국민 절반이 넘는 57.1%는 약사가 의사 처방약을 다른 약으로 대체조제했을 때 추후 약화 사고나 부작용이 발생했을 때 의사는 법적 책임이 없다는 사실을 “전혀 모른다”고 답했다. 가격 요소를 배제했을 때 국민 70.2%는 ‘의사가 처방한 약’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약사가 대체조제한 약을 선호한다는 응답은 7.3%에 그쳤다. 황규석 범대위 홍보위원장은 “최근 의약품 수급 불안정 사태를 빌미로 국회에서는 의료계와 국민 합의 없이 성분명 처방 도입을 강제화하는 법안들이 발의되고 있다”라며 “성분명 처방은 의약품 선택의 주체가 변경되는 중요한 사안임에도 이에 따른 약화 사고 책임이나 국민 건강에 미칠 파장에 대한 논의는 배제되어 왔다”고 지적했다. 특히, 의협은 국민들이 의약분업조차 반대하고 있다며 '의약분업 선택제'가 필요하다는 입장도 내놨다. 황 위원장은 "감염병 대유행이나 약 품절 사태 등 위기 상황에서 의사가 직접 약을 조제하는 ‘원내 조제’를 원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며 "70%가 원내 조제에 찬성의 뜻을 표시했다. 나아가 환자가 병원 조제와 약국 조제 중 원하는 곳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의 ‘의약분업 선택제’에는 무려 74.2%가 찬성의 뜻을 표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의약분업 25년 동안 우리 국민은 병원과 약국을 두 번 오가야 하고, 이중으로 비용을 지출하는 등의 심각한 불편에도 제도를 잘 지켜오고 있다”라며 “국민 불편과 건강보험료 약국에 추가 지불 등의 환경에도 의약분업이 국민 건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한 재평가도 없이 직역 이기주의에 편승한 일부 국회의원이 의약분업 근간을 훼손하고 국민 건강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법안을 발의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
- 뉴스
- 정책
-
정부, 성분명 처방 추진...의협 "국민 70% 의사 처방약 선호"
실시간 정책 기사
-
-
[사진] 19일부터 출생통보제·위기임신 보호출산제 동시 시행
- [현대건강신문] 이기일 보건복지부 차관은 지난 10일 한림대강남성심병원을 방문하여, 출생통보제와 위기임산부 지원시스템 시범운영 현황을 확인하고, 의료진과 병원 직원 등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정부는 오는 19일 출생통보제와 위기임신 보호출산제 동시 시행을 앞두고 △통합 상담전화 1308 △모바일 상담 운영 점검 △출생통보시스템 △위기임신지원시스템 시범운영 등을 준비 중이다. 출생통보시스템의 경우 분만 의료기관 총 26개소를 대상으로 시범운영을 실시하고 있으며, 위기임신지원시스템은 전국 16개 지역상담기관을 중심으로 시군구, 협력 의료기관과 함께 시범운영을 실시하고 있다. 이기일 차관은 “정부는 태어난 모든 아동을 보호하고 위기임산부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출생통보제와 위기임신 보호출산제가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법령, 시스템, 상담체계 등을 제도 시행 전까지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
- 뉴스
- 정책
- 보건복지부
-
[사진] 19일부터 출생통보제·위기임신 보호출산제 동시 시행
-
-
물리치료학과 4년제 학제일원화 추진
- [현대건강신문] 여야 국회의원 33명이 물리치료학과 학제일원화를 위한 법 개정에 힘을 모았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서울송파구병)과 국민의힘 김대식 의원(부산사상구)은 교육의 질적 제고를 통한 우수인력 양성을 위한 물리치료학과 4년제 학제일원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공동대표발의했다. 남인순·김대식 의원은 “현행법은 전문대학의 전문학사학위과정 수업연한을 2년에서 3년으로 두면서, 그 예외로 의료인을 양성하기 위한 목적으로는 4년제 과정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하여 전문대학의 4년제 간호학과 학사과정을 이수한 간호인력이 배출되고 있다”면서 “보건의료기술의 발전과 세분화ㆍ전문화에 따라 물리치료사 등 의료기사의 전문성과 그 역할이 강조되면서, 이러한 변화를 충실히 반영하는 교육과정의 편성ㆍ운용이 요구되고 있으나 수업연한의 제한으로 교육과정의 확대 편성 및 전문인력 양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고 밝혔다. 이어 “의료인뿐만 아니라 물리치료사 양성을 위한 4년제 학사학위 과정을 전문대학이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의료기사 양성과정의 전문성ㆍ체계성을 강화하고,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기반을 마련하고자 학제일원화를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다”면서, “국민을 위한 일에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으며, 22대 국회 개원 후 정쟁 속에서도 학생과 학부모가 원하는 민생법안을 여야가 힘을 모아 발의하여 뜻 깊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남인순 의원은 “동일한 면허에는 그에 합당한 동등한 교육 연한 및 교육과정이 부여되는 것이 원칙인데, 물리치료는 동일한 면허에 대학교육의 학제는 3년제와 4년제로 이원화되어 있다”면서 “동일한 교육을 하기 위한 3년제 학생 들의 과도한 암기위주식 수업 운영 및 임상실습 운영시 어려움 및 방학을 이용하여 운영하는 등 개선할 사항이 적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피력하고, “3년의 교육과정은 물리치료사의 전문교과를 운영하기에 부족한 실정이며, 윤리와 철학, 공공보건정책 등 사회의학을 비롯한 다양한 학문 분야를 교육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교육기간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더해 왔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원화된 학제로 인해 3년제와 4년제 물리치료학과 졸업에 상관없이 동일한 면허증을 취득하여 의료기관 등에 취업한 후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물리치료사 간의 위화감이 조성되고, 차별 및 갈등이 존재하고 있어, 근본적인 해소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으며, 처우개선 및 승진 등의 불이익을 이유로 많은 전문학사를 소지한 물리치료사들이 자기 개발과 승진을 위하여 학사학위를 취득하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학제일원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물리치료사는 환자의 신체적인 기능을 검사하고 신경계 및 근골격계 등에 적합한 재활훈련과 상태에 맞는 치료방법을 선택하여 온열치료, 전기치료, 광선치료, 수치료, 도수치료, 치료적 마사지, 기능훈련, 신체교정운동 및 이에 필요한 기기, 환자교육, 약품의 사용 및 관리 등의 일을 담당하는 보건의료 전문직업인이다. WCPT(세계물리치료연맹) 가맹국인 미국을 비롯한 OECD 국가의 경우 물리치료사의 기본교육 수준과 회원 자격을 최소 학사학위 이상으로 하고 있으며, 5년제, 6년제 물리치료학제를 시행하여 의료기술의 수준을 향상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고등교육법 개정안’은 공동대표발의자인 더불어민주당 남인순의원과 국민의힘 김대식 의원을 비롯하여,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국회 교육위원장인 김영호 의원과 허종식·조승래·조정식·이정문·이재강·정을호·고민정·진선미·김원이·김 윤·오세희·채현일·이기헌·박정현·조계원 의원, 국민의힘에서는 주진우·김기현·강승규·백종헌·박수영·곽규택·조정훈·김용태·배현진·고동진·박성민·조경태·정연욱·박성훈 의원,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 등 총 33명이 공동발의에 함께 했다.
-
- 뉴스
- 정책
- 국회
-
물리치료학과 4년제 학제일원화 추진
-
-
한 발 물러선 정부 “전공의 복귀 여부 상관없이 행정처분 안해”
- [현대건강신문=김형준 기자] 정부가 지난 2월 집단 사직으로 병원으로 떠난 전공의들의 복귀 여부와 상관없이 행정처분을 하지 않는다고 한 발 물러섰다. 지난 5일 전공의 수련정책과 제도를 논의하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서 전공의 행정처분을 중단하고 하반기에 복귀하는 전공의에 대해서는 수련특례를 인정해 달라는 건의문을 정부에 전달했다. 이에 정부는 8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수련 현장의 건의사항과 의료 현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모든 전공의에 대해 복귀 여부와 상관없이 행정처분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차관)은 8일 브리핑을 통해 복귀한 전공의와 사직 후 올해 9월 수련에 재응시하는 전공의에 대해서는 수련특례를 적용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수련 공백을 최소화하면서도 전문의 자격 취득 시기가 늦어지지 않도록 각 연차별 복귀 시기별 상황에 맞춰 수련특례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조 장관은 “이는 중증 ·응급환자의 진료 공백을 최소화하고 전문의가 제때 배출될 수 있도록 수련체계의 연속성을 유지하는 것이 공익에 보다 부합한다는 판단 하에 고심 끝에 내린 정부의 결단”이라고 전했다. 또한, 올해 9월 전공의 모집은 예년과 같이 일부 과목에 한정하지 않고 결원이 생긴 모든 과목을 대상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다. 조 장관은 “각 수련병원은 7월 22일부터 시작되는 하반기 전공의 모집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7월 15일까지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사직 처리를 완료하고 결원을 확정해 달라”고 말했다. 정부는 2026년 전공의법 시행 이전 시범 사업을 통해 전공의 근무시간을 단계적으로 단축한다. 이미 36시간의 연속 근무 시간 상한을 24시간에서 30시간 내로 단축하는 시범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조 장관은 “주당 근무시간을 80시간에서 60시간으로 연속 근무시간은 시범사업의 성과를 보아가며 24시간으로 줄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전공의 지도를 담당하는 교육담당 지도 전문의 등 교수요원을 지정하고 확대한다. 이에 더해 전공의가 상급종합병원 진료뿐 아니라 △지역의료 △공공의료 △전문진료 △1차 의료 △의과학 등 다양한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네트워크 수련체계를 도입한다. 조 장관은 “수련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구렴해 내년부터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며 “전공의에게 체계적이고 질 높은 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정부가 확실하게 투자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전공의들의 과중한 근로에 의존하지 않도록 지속가능한 진료체계를 마련하겠다”며 “중증·응급환자 진료 차질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상진료체계를 강화하면서 상급종합병원은 중증·응급 ·희귀질환 진료에 집중하고, 중등증은 지역종합병원, 경증은 동네 병의원에서 최적의 진료를 받는 혁신적 의료공급 이용체계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의 이 같은 조치에 대해 환자단체는 의료 정상화를 위해 적절한 조치라고 환영했다. 한국중증질환연회는 정부 발표 직후 성명을 내고 “정부가 전공의 복귀를 유인하기 위한 조치를 발표한 것은 고육지책으로 이해한다”며 “정부는 전공의 복귀를 위한 노력을 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부족한 전공의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고 진료 안정화 대책을 촉구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도 입장문을 통해 “이번 결정은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대해 면죄부를 주는 나쁜 선례를 남길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되는 부분이 있지만, 수련체계의 연속성 등 환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일 수 있다는 것 역시 인정한다”며 “이와 같은 전공의 복귀 대책은 이례적인 결정인 만큼, 환단연은 전공의가 신속히 의료현장에 복귀하기를 기대하며,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신속히 마련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한다”고 밝혔다.
-
- 뉴스
- 정책
- 보건복지부
-
한 발 물러선 정부 “전공의 복귀 여부 상관없이 행정처분 안해”
-
-
약사 단체 ‘투약준비 관련 감염관리 권고안’ 두고 신경전...왜?
-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질병관리청의 '투약준비 관련 감염관리 권고안'을 두고 약사 단체가 '투약을 간호사의 업무 범위에 포함했다'며 경기도 약사회가 성명을 내고 삭제하라고 주장했다. 경기도 약사회는 지난 1일 성명서를 통해 질병청의 권고안이 직능갈등을 부추긴다면 즉각 삭제하라고 요구했다. 성명서에서는 "질병청이 급성기, 중소, 요양병원에서 활용할 수 있 투약의 정의를 포함하는 권고안을 발표했다"며 "투약을 간호사 업무에 포함시킨 것을 보노라니 약사법이 정한 약사의 면허범위는 마치 휴지통에 버려진 쓰레기 취급을 받는 듯해 경기도 약사회를 비롯한 전국 8만 약사들은 심한 모멸감을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질병청은 "본 권고안의 투약 관련 설명 내용은, 주사제·약물의 준비 및 투약 과정에서 감염관리를 통해 안전하고 정확한 투약이 이뤄지는 것이 집단감염 예방 등 안전관리에 중요하다고 기술한 것이지, 투약이 특정 직능의 업무임을 정의한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권고안의 취지는 투약이 이뤄지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감염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감염예방·관리 원칙을 안내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으며, 감염예방·관리 분야의 관련 전문가 및 관련 단체와 협의를 통해 제작되었다는 주장이다. 이번 권고안 마련에 참가한 단체는 대한간호협회, 대한감염관리간호사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요양병원협회, 대한의료관련 감염관리학회, 대한중소병원협회, 한국병원약사회 등이다. 질병청은 "이 권고안의 목적은 의료 관련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투약준비 관련 감염관리 지침을 개발·보급하는데 있으며, 권고안의 범위는 ‘주사제 투약 준비와 관련된 감염관리 내용’으로 제한되어 있다"며 "현장에서 이번 권고안이 정확히 적용되어 투약 시 감염사고를 예방하고, 환자 안전을 보장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 및 관련 단체들과 지속 소통해 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 뉴스
- 정책
- 보건복지부
-
약사 단체 ‘투약준비 관련 감염관리 권고안’ 두고 신경전...왜?
-
-
[사진] 시민단체 “윤석열 정부, 의료 정책 공공성 사라져”
- [현대건강신문=김형준 기자] 보건의료단체연합 등 시민단체 활동가들은 지난 26일 국회 앞에서 ‘공공성 없는 윤석열 정부 의료 정책 규탄 범시민사회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은 “지난 2020년 의대 정원 확대 정책에 대한 의사들의 집단행동을 경험한 바 있음에도 윤석열 정부는 아무 대책도 없이 의사 2천 명 증원을 밀어붙였고, 그로 인한 피해를 시민과 환자들이 고스란히 떠안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보건의료 분야의 산적한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시기에 ‘의대 정원 증원’ 문제에 매몰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저출생과 고령화, 수도권 집중화로 인해 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이미 비수도권 비도시 지역의 보건의료는 붕괴 위험에 처해 있다”며 “의료산업의 과도한 집중과 관료적인 의료시스템, 의료영리화, 건강보험의 지속성 등 공론의 장에서 토론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음에도 윤석열 정부는 단순히 의대 정원만 늘리면 많은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호도하며 시민들의 눈과 귀를 가리고 있다”고 우려했다. 끝으로 “시민의 생명을 수호하고 건강을 책임져야 할 국가의 책무를 방기한 현 정부의 무책임과 무능함을 통렬히 비판한다”고 밝혔다.
-
- 뉴스
- 정책
- 국회
-
[사진] 시민단체 “윤석열 정부, 의료 정책 공공성 사라져”
-
-
[사진] 의사협회 ‘집단 휴진’...여당, 병원 찾아 환자 만나
- [현대건강신문=김형준 기자]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와 의료개혁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인요한 의원은 18일 의료파업 현장 긴급점검 차원에서 서울 동작구 서울시보라매병원을 찾아 환자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지난 17일 열린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당정회의에서 “서울대 비대위 교수들과 의협 지도부 여러분들은 휴진으로 피해를 감수해야 하는 환자들의 불안과 고통에 귀를 기울여 여러분들을 필요로 하는 환자의 곁으로 현장으로 돌아와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
- 뉴스
- 정책
- 국회
-
[사진] 의사협회 ‘집단 휴진’...여당, 병원 찾아 환자 만나
-
-
윤 대통령 “불법 진료 거부 엄정 대처”...복지부 “명령 위반으로 행정 처분 가능”
- [현대건강신문=김형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18) 대한의사협회가 주도하는 ‘집단 휴진’을 ‘불법 진료 거부’로 규정하고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대한의사협회의 불법적인 진료 거부가 진행되고 있어,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오늘 오전 1차 의료기관인 동네의원을 대상으로 ‘업무 개시 명령’을 내렸다. 오전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윤 대통령이 말한 ‘엄정 대처’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했다. 전병왕 실장은 “휴진을 하는 의료기관은 미리 보건소에 보고해야 하고, 정부가 (오전) 9시에 ‘진료 개시 명령’을 내렸다”며 “진료를 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는 미리 휴진 신고를 하도록 했기 때문에 예외가 될 것이고, 진료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업무 정지’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면허 자격정지도’ 등 벌칙이 있다”고 밝혔다. 유선 전화로만 진료 유무를 확인해, 착신 전환을 할 경우 정확한 파악이 어려울 수 있다는 기자의 지적에 전 실장은 “기본적으로 유선 전화로 확인하고 전국 9,500명 지자체 공무원들이 4~5개 기관을 담당하고 있어, 그건 확인이 가능하다”고 답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는 오늘(18) 오후 2시부터 서울 여의도에서 ‘총궐기대회’를 개최하고 오후 3시 30분부터 가두행진을 진행할 예정이다.
-
- 뉴스
- 정책
- 보건복지부
-
윤 대통령 “불법 진료 거부 엄정 대처”...복지부 “명령 위반으로 행정 처분 가능”
-
-
정부 “수술 예약 일방적 취소, 의료법 위반”
-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수술을 하기로 했다고 취소하는 등 일방적인 진료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 의료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 서울대병원 교수들이 17일부터 집단 휴진에 돌입하기로 하면서 수술 예정이던 환자가 갑자기 수술이 취소됐다고 통보 받는 등 벌써 환자 피해가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13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통해 일방적 진료예약 취소는 진료거부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전 실장은 "의료법 제15조는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벌칙을 명시하고 있다"며 "이미 예약이 된 환자에게 환자의 동의와 구체적인 치료 계획 변경 없이 일방적으로 진료 예약을 취소하는 것은 진료 거부에 해당될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대의대와 병원 비대위는 17일 집단휴진을 예고했고, 연세대 의대와 세브란스병원 비대위도 27일 집단휴진을 결의했다. 또 의사협회는 18일 전국적인 집단 진료거부와 총궐기대회 개최를 강행하고 있다. 전 실장은 "의대생, 전공의, 의대 교수, 개원의 등 전체 의사들에게 불법 집단행동 참여를 독려하고 있고, 최근 전국의대교수협의회는 이러한 집단행동에 적극 동참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정부가 환자의 생명과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판단하에 진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의료계의 요구를 수용했고, 조속히 복귀하는 전공의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절차를 중단하고 차질 없이 수련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결단을 내렸지만, 집단 진료거부를 주장하는 것은 국민의 신뢰를 스스로 저버리는 행위라고 맹비난했다. 전 실장은 "진료와 수술을 앞둔 환자들에게 극심한 불안감을 조성할 뿐만 아니라 암환자 등 중증환자들에게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며 "의료법 제15조는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벌칙을 명시하고 있다. 이미 예약이 된 환자에게 환자의 동의와 구체적인 치료 계획 변경 없이 일방적으로 진료 예약을 취소하는 것은 진료거부에 해당될 수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특히,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에 두고 비상진료체계를 굳건히 유지하면서 불법행위에는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의료계 집단휴진 결의에 대해 환자단체 등 국민들과 의료계 내부, 노동단체에서도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중증환자단체는 의협 등의 집단 진료거부를 집단 이기주의라 비판하였으며, 어제는 중증환자들이 삶의 희망을 놓지 않도록 의료계의 무기한 휴진 결정을 즉각 철회하라는 기자회견을 했다. 또, 대한뇌전증센터 학회장 역시 환자를 가족과 같이 생각하는 것이 의사의 사명이며, 환자와 그 가족이 겪는 불안, 두려움, 공포가 얼마나 심하겠느냐고 우려했다. 김영태 서울대병원장은 중증환자가 대다수인 서울대병원의 진료 중단은 환자에게 치명적일 수 있으며, 그간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이루어낸 성과를 한순간에 무너뜨리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보건의료노조 역시 복지부와의 면담에서 의사 집단행동 장기화로 병원 경영이 악화됨에 따라 임금 체불, 구조조정 압박 등의 피해가 고스란히 병원 노동자에게 전가되는 중이라며 현 사태의 조속한 해결을 요청했다. 전 실장은 "의협 등의 집단 진료거부 결의는 의료현장을 지키고 계시는 의사분들의 뜻이 아니며 의사분들께서는 끝까지 환자의 곁을 지켜줄 것이라 믿는다"며 "최근 임산부를 비롯 진료하는 분만병원 140곳은 산모와의 약속을 깰 수 없다며 의사협회가 예고한 18일 집단휴진 날에도 정상 진료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대 의대와 서울대병원 교수들께서는 우리나라 최고의 병원이자 공공병원으로서 사회적 역할에 대한 기대를 저버리지 않을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13일 의료개혁특위 전달체계·지역의료전문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최하여 상급종합병원 운영 혁신 방안을 논의한다. 또 14일 의료사고안전망전문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최하여 최선을 다한 진료에 대한 법적 부담을 완화하고 의료사고에 대한 공정한 감정을 위한 혁신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
- 뉴스
- 정책
- 보건복지부
-
정부 “수술 예약 일방적 취소, 의료법 위반”
-
-
정부, 의협 집단 휴진에 개원의 진료명령과 휴진 신고명령 발령
- [현대건강신문=김형준 기자] 서울대 의대 및 서울대병원 비대위가 17일 무기한 휴진을 결의한 데 이어 대한의사협회(의협)가 18일 집단진료 거부와 총궐기대회를 예고했다. 이에 정부는 헌법적 책무로서 집단진료 거부에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10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을 통해 의료계의 집단진료 거부 선언에 대해 깊은 유감과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전 실장은 "진료 거부는 국민과 환자의 생명권을 위협하는 절대 용납될 수 없는 행동"이라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내야 하는 것은 정부에 부여된 헌법적 책무로서 집단 진료 거부에 단호히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부는 집단진료 거부가 현실화되지 않도록 모든 대책을 강구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중대본 논의 결과에 따라 의료법에 근거해 개원의에 대한 진료 명령과 휴진신고명령을 발령한다. 전 실장은 "각 시도는 의료법 제59조 제1항을 근거로 관할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집단행동 예고일인 6월 18일 휴진 없이 진료를 실시하라는 진료명령을 내리고, 그럼에도 당일 휴진하려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3일 전인 13일까지 신고토록 조치하게 된다"며 "이는 의료계의 불법 집단휴진에 대해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법적 조치"라고 밝혔다. 또한, 불법 집단행동을 유도하고 있는 의사협회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와 관련한 법적 검토에 착수한다. 전 실장은 "지금 이 상황에서 가장 마음 졸이고 계실 환자분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무겁다"며 "정부는 의사협회의 집단 진료거부 선언이 현실화되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설득하고 진료 공백 최소화를 위한 빙상진료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의료개혁을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
- 뉴스
- 정책
- 보건복지부
-
정부, 의협 집단 휴진에 개원의 진료명령과 휴진 신고명령 발령
-
-
전공의 사직서 수리 시작...정부 “미복귀 시 불이익 불가피”
- [현대건강신문=김형준 기자] 정부가 전공의 집단 사직과 관련해 4개월 간 계속된 사직서 수리금지명령과 전공의에게 부과한 진료유지명령, 업무개시명령을 철회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4일 '의료개혁 관련 현안 브리핑'을 통해 의료계 현장의 목소리와 전문가 의견을 들어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이 아닌 개별 의향에 따라 복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병원장에게 내린 사직서 수리금지명령과 전공의에게 부과한 진료유지명령, 업무개시 명령을 오늘부로 철회한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명령 철회의 효력은 장래를 향해 발생하게 된다. 이는 환자와 국민 그리고 의료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진료 공백이 더 이상 커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정부가 내린 결단”이라며 “오늘부터 각 병원장들께서는 전공의의 개별 의사를 확인하여 전공의들이 의료 현장으로 복귀하도록 상담·설득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정부는 전공의가 병원으로 복귀하는 데 걸림돌이 없도록, 전공의가 복귀하면 행정처분 절차를 중단해 법적 부담 없이 수련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조 장관은 “조속히 복귀하는 전공의에 대해서는 차질 없이 수련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 수련기간 조정 등을 통해 필요한 시기에 전문의를 취득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다”며 “이 경우에도 수련의 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프로그램을 보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연속근무시간 단축 시범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근로시간 단축 논의를 본격화하여 과중한 근무시간을 확실히 줄인다는 계획이다. 전공의에 대한 근로의존도를 낮추고 전문의 중심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상급종합병원 운영구조도 바꾸고, 재정 지원도 획기적으로 강화한다. 조 장관은 “전공의단체에서 제시한 제도 개선사항 또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대책 마련, 열악한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 의사 수급 추계를 위한 기구 설치, 전문의 인력 확충 방안을 마련하는 데 속도를 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간 전공의 여러분들이 제대로 수련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지 못한 데에는 정부의 책임도 있다. 이제는 정부가 여러분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훌륭한 의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이제는 대한민국 미래의 보건·의료 청사진을 그리는 데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정부가 사직서 수리되기 전 복귀하는 전공의에 대해서는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을 집행유예하고, 규정을 바꿔서라도 기간을 단축해 전문의 면허를 따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복귀를 거부하고 병원을 사직한 전공의들은 불이익이 현실화될 전망이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수련 병원에서 사직한 전공의는 1년 간 어느 병원에서든 다시 수련을 받을 수 없다. 전병왕 의사 집단행동 중수본 총괄관은 "전공 과정에서 중간에 사직하는 경우 같은 과목에 같은 연차에 1년 이내에 다시 복귀는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며 "만약 상담을 통해서라도 사직을 하는 전공의의 경우 같은 과에 같은 연차로 들어 오려고 하는 경우 내년 이맘때까지는 복귀가 어렵다"고 말했다.
-
- 뉴스
- 정책
- 보건복지부
-
전공의 사직서 수리 시작...정부 “미복귀 시 불이익 불가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