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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부천시에 공공병원 생기나
-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경기도 부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가 지난 23일 ‘부천시 공공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을 심의한 끝에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의결했다. 이번 조례안은 시민들이 직접 발의한 것으로, 공공의료원 설립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평가받는다. 이날 회의에는 청구인 대표인 조규석 부천시 공공병원설립 시민추진위원회 상임대표가 배석했으며, 시민들도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참관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들은 약 1시간에 걸쳐 조례안에 대해 상호 질의응답과 토론을 진행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들은 일부 조항이 상위법과 충돌하거나 중복되는 문제를 지적하며 수정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그러나 공공의료원의 민간 위탁을 가능케 하는 조항은 삽입하지 않기로 만장일치 합의하며, 조례안은 수정된 형태로 본회의에 상정된다. 부천시 공공병원설립 시민추진위원회는 “부천시민의 염원에 성실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응답한 행정복지위원회의 결단을 환영한다”며 “(이날 회의가) 조례안을 진지하게 검토한 위원들의 태도를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다”고 평가했다. 시민추진위원회는 “이번 조례안이 부천시를 ‘이윤보다 생명을, 모두를 돌보는 도시’로 거듭나게 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부천시 공공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은 오는 29일 부천시의회 본회의에서의 최종 가결을 앞두고 있다. 조례가 통과될 경우, 부천시는 경기도 서부권역 공공의료 공백을 해소하는 데 한 걸음 더 다가설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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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부천시에 공공병원 생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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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거짓청구 의료기관 9개소 명단 공표
- [현대건강신문=김형준 기자] A의료기관은 실제 내원하지 않아 진료한 사실이 없음에도 내원해 진료한 것으로 진찰료 2,209만 원과 실제 시술을 시행하지 않았음에도 시행한 것으로 시술료 1,343만원 등 36개월간 총 3,552만원의 요양급여비용 거짓청구로 부당이득을 취했다. 또, B의료기관은 정밀면역검사인 아포지단백을 실시하지 않았음에도 실시한 것으로 1,725만원의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23일)부터 6개월간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의료기관의 명단을 보건복지부 누리집 등을 통해 공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에 거짓청구로 공표되는 의료기관은 9개 기관으로 의원 5개소, 치과의원 1개소, 한의원 3개소이다. 공표 대상 의료기관은 요양급여비용을 거짓 청구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 중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 원 이상이거나 요양급여비용 총액 대비 거짓청구 금액의 비율이 20% 이상인 기관을 대상으로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대상자에게는 명단공표 대상임을 사전 통지하여 20일 동안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진술된 의견 및 자료에 대한 재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한다. 공표내용은 의료기관 명칭·주소·종별, 대표자 성명·면허번호, 위반행위, 행정처분이다. 해당 의료기관의 명단은 4월 23일부터 10월 22일까지 6개월 동안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와 시군구 및 보건소 누리집에 공고된다. 복지부 이중규 건강보험정책국장은 “건강보험 거짓청구 기관 명단 공표를 통해 거짓청구를 근절하고 경각심을 제고함으로써 건강보험재정 누수 방지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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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거짓청구 의료기관 9개소 명단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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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에서 성장동력으로...출연연 기술 융합 교차경제 시대 열어
- [현대건강신문] 음식물 쓰레기와 식품산업 부산물을 고부가가치 자원으로 전환하는 혁신 기술 개발이 본격화된다. 이를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정부출연연구기관인 한국식품연구원(원장 백현동, 이하 식품연)과 식품연 부설기관인 세계김치연구소(소장 장해춘, 이하 김치연), 한국한의학연구원(원장 이진용, 이하 한의학연), 한국생명공학연구원(원장 권석윤, 이하 생명연) 4곳이 힘을 모아 융합형 연구 사업을 시작하는 킥오프 미팅을 한국식품연구원에서 열고 본격적인 협력의 첫발을 내디뎠다. 이번 사업은 기존의 순환경제(Circular Economy)를 한 단계 발전시킨 교차경제(Cross Economy) 개념을 바탕으로 한다. 교차경제는 여러 산업이 협력해 자원을 더욱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식으로, 환경 보호와 산업 경쟁력 강화를 동시에 실현하는 새로운 접근법이다. 순환경제란 자원의 투입을 최소화하고, 재사용과 재활용을 최대화하여 자원 순환 체계를 구축하는 지속 가능한 경제 모델로, 자원의 생애주기를 연장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 교차경제는 서로 이질적인 산업·분야·기술 간의 융합과 경계 초월을 통해 이전에 없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경제 모델로, 단순한 자원 재활용을 넘어 기존 자원을 다른 분야에서 활용하거나 기술 융합을 통해 새로운 시장과 가치를 만들어내는 것을 말한다. 이번 연구사업은 ▲식품연 이영경·최재웅 박사 연구팀의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 연구’ ▲김치연 양정은 박사 연구팀의 ‘김치산업 등 식품산업 부산물 활용 연구’ ▲한의학연 박건혁 박사 연구팀의 ‘한약재 가공 부산물의 재활용 방안 연구’ ▲생명연 박지영 박사 연구팀의 ‘농산물 가공 부산물의 활용 기술 연구’로 구성된다. 해당 융합형 사업의 대표기관인 식품연 관계자는 "이번 연구 협력을 통해 각 기관의 전문성을 결합하고, 실질적인 기술 개발과 사업화를 추진할 계획"이라며 "환경 문제 해결과 동시에 새로운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모델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정부출연연구기관 간의 긴밀한 협력으로 추진되는 이번 사업이 앞으로 국내 식품산업과 환경 분야에 어떤 혁신을 가져올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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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리베이트, 의료·의약 분야 가장 많아...절반 이상
- [현대건강신문=김형준 기자] 경찰이 '불법 리베이트 및 공직자 부패비리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불법 리베이트의 절반 이상이 의료의약 분야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국가수사본부)이 2024년 9월 2일부터 2025년 3월 31일까지 특별단속을 추진한 결과 총 2,617명을 단속하여 1,394명을 송치하고 혐의가 중한 42명을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은 민간 ‧ 공공분야에서 공정한 시장경쟁 질서를 왜곡시키는 각종 불법 리베이트와, 금품수수 ‧ 정보유출 및 브로커 이권개입 등 공직 사회에 대한 국민 신뢰를 저버리는 공직자 부패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불법 리베이트 및 공직자 부패비리 근절'을 경찰청 주요정책과제로 특별단속에 나서고 있다. 분야별 단속 인원 및 송치 인원 현황은 △불법 리베이트 사범 1,050명 단속‧ 682명 송치(구속 16) △공직자 부패비리 사범 1,567명 단속 ‧ 712명 송치(구속 26)로, 단속 인원 대비 송치 인원 비율은 각 64.95%, 45.43%로 나타났다. 분야별 상세 단속 인원 현황을 살펴보면 불법 리베이트 분야는 △의료의약 분야 597명(구속5) △건설산업 분야 292명(구속4) △관급거래 등 공공분야 83명 △경제 ‧ 금융 분야 78명(구속7) 순이었다. 불법 리베이트 분야에서 의료의약 분야가 전체의 절반을 넘은 셈이다. 의료의약 분야 불법 리베이트 검거 사례를 살펴보면, 2020~2023년 약 190개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사 등 의료인 334명을 대상으로 의약품 납품 등의 대가로 42억 원 상당의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회사 임직원 등 총 340명이 검거됐다. 의약품 채택 등의 조건으로 제약사 임직원 20여 명으로부터 약 2.8억 원 상당 수수한 의사 ‧ 직원 등 50명 및 의사 등 10명으로부터 15억 원 상당 금품을 받고 환자 총 1,166명을 알선한마케팅 회사 직원 8명 등 총 71명 검거되기도 했다. 또 의약품·의료기기 공급 대가로 납품업체 등으로부터 약 24억 5천만 원 상당의 리베이트 수수한 병원 의사 등 5명이 검거됐다. 경찰청은 특별단속이 종료된 이후에도 관련 비리가 언제든 재발할 우려가 존재하는만큼 경찰은 앞으로도 공직자 부패비리 등에 대한 상시단속 체제를 지속 유지할 예정이며, 특별단속 기간 중 종결하지 못한 사건(906명)에 대해서도 엄정한 수사를 이어 나가는 한편, 개별 사건에 대한 대국민 홍보도 강화할 예정이다.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올해 하반기 역시 시도경찰청 직접수사부서 중심으로 부패비리 단속을 강도 높게 추진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서는 경찰의 강도 높은 단속뿐만 아니라 국민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112나 가까운 경찰관서로 적극적으로 제보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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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리베이트, 의료·의약 분야 가장 많아...절반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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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상반기 중 국산원료 사용 국가필수의약품 약가 우대 시행
-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정부가 필수의약품‧치료재료 등의 안정적 공급을 지속 추진하고, 혁신신약‧신의료기기 등이 의료현장에 신속하게 진입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보건복지부는 27일 2025년 제6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개최하고, 필수의약품‧치료재료 등의 안정적 공급체계 및 선순화 구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필수의약품‧치료재료 등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국산원료를 사용한 국가필수의약품에 대해 올 상반기 중으로 약가 우대를 시행한다. 또, 상시적으로 수급 불안정 의약품의 신속한 약가 인상과 공급부족 치료재료 모니터링・분석, 대응체계 구축한다. 또한, 혁신신약이 시장에 신속하게 진입할 수 있도록 경제성 평가시 구체화된 신약의 혁신성 기준을 적용하고, 연구개발 비중이 높은 제약기업이 개발하는 신약의 약가를 우대한다. 신의료기기에 대해서도 평가유예대상 기간을 확대하고 강화된 임상평가를 거쳐 식약처 인허가를 받은 의료기기는 시장즉시 진입을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공익적․과학적 연구 및 자기 주도 건강관리를 위한 건강보험 데이터 개방․활용을 확대하고 및 건강보험 제도・사업 관련 WHO, OECD 등 국제협력을 지원한다. 복지부는 “제2차 건강보험 종합계획의 2차년도 시행계획을 통해 필수의료를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구축이라는 목표를 차질없이 달성할 계획”이라며, “의료개혁 제2차 실행방안 등 개혁과제와도 연계하여 더욱 내실있게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건정심에서는 혈관 중재적 시술 후 침습적 지혈기구를 사용한 행위를 현행 선별급여(본인부담 50% 또는 80%)에서 지혈이 어려운 일부의 경우에는 필수급여(본인부담 20%, 산정특례 적용시 5%)로 전환하도록 의결했다. 침습적 지혈기구는 심·뇌혈관 등의 질환 대상으로 대퇴동맥 부위에 중재적 시술 시행 후 천자부위 지혈이 어려운 경우 혈관에 기구를 직접 삽입하여 기계적으로 지혈하는 치료재료다. 건정심은 "그간 지혈이 어려운 환자 등 신속한 지혈이 필요한 경우에는 침습적 지혈기구 사용이 합병증 감소 등 치료효과성이 있는 만큼 선별급여가 아닌 필수급여로 전환해야 한다는 논의가 지속되어 왔다"고 이번 결정의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앞으로는 혈관 중재적 시술시 2mm(6Fr)이상 크기의 도관 사용, ECMO 적용 후 도관 제거 등 지혈이 어려운 경우에는 침습적 지혈기구를 사용하고 필수급여로(본인부담 20%, 산정특례 적용시 5%) 전환할 수 있게 되었다. 복지부는 “해당 항목의 경우 혈관 중재적 시술 후 표준 대퇴동맥 지혈방법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필수적인 치료재료로 본 것”이라며 “앞으로도 필수의료 현장에서 꼭 필요한 영역은 필수급여로의 전환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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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상반기 중 국산원료 사용 국가필수의약품 약가 우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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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응급 등 필수의료 분야 1천 여 개 수술‧마취 수가 인상
-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올해 상반기까지 소아․응급 등 난이도가 높고 자원소모가 많은 분야 1천여 개의 수술․처치․마취 수가 등이 집중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27일 2025년 제6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개최하여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의 2025년 시행계획(안)을 심의하고 선별급여 적합성평가에 따른 요양급여 변경(안)을 의결했다. 먼저 저수가 구조 퇴출 및 전체 건강보험 수가 불균형 개선을 위해 올해 상반기까지 1천여 개 수술․처치․마취 수가 등을 우선 집중 인상한다. 복지부는 "특히, 소아․응급 등 난이도가 높고 자원소모가 많은 분야를 집중 인상하며, 2027년까지 2천여 개 이상의 저수가 인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는 4월부터 경피적 동맥관개존폐쇄술, 외이재건술, 악성골종양 수술 등 소아 고난도 수술 가산이 확대되고 광범위자궁경부절제술 수가가 신설된다. 또한, ▲환산지수-상대가치점수를 연계한 수가결정 구조 확립, ▲표준화된 원가산정 지침 마련 및 패널병원 확대 등 비용조사 기반도 강화한다. 중증소아 수술 연령가산 등 고난이도 의료행위 보상을 강화하고, 분만인프라 유지를 위한 수가 등 공공정책 수가 지원을 지속 추진한다. 또한, 진료량(量)이 아닌 의료의 질(質)․성과 달성에 따라 차등 보상하는 대안적 지불제도 시범사업의 성과를 평가하고 운영을 지속 추진한다. 또 지역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해 지역 내에서 급성기-회복기-만성기에 걸쳐 끊김없는 의료․요양․돌봄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역의료기관 역량을 강화하고 의료․돌봄 통합지원을 확대한다. 복지부는 지역완결적 필수의료체계 구축을 위해 지역거점 국립대병원과 지역 종합병원 등에 교원인건비(260억 원) 및 시설․장비(815억 원) 지원한다. 기타 필요한 자금을 저리로 융자(1,200억 원)하여 역량을 강화하고, 회복기 의료기관 체계 확대, 요양․간병․돌봄 등 고령화 사회를 대비하는 만성기 의료․요양 지원 체계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복지부는 지역병원 육성을 통한 필수‧지역의료 강화를 위해 지역 내 외과병원의 응급 복부 수술 역량 강화 및 협력체계 구축 지원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시범사업을 통해 24시간 응급 복부 수술이 가능한 역량을 갖춘 지역병원(상급종합병원 제외)을 대상으로 응급 복부수술에 대한 가산 및 지역지원금 등을 지원한다. 응급복부수술(62개)을 시행한 경우 수술 및 관련 마취료를 100% 가산하고 응급수술 기능 유지를 위해 지역응급의료센터 등에 지원 중인 가산 수준을 고려하여 비상진료 종료시까지 한시적으로 100% 추가 가산한다. 또, 응급수술 인프라 및 의료이용 현황, 인구구조 등을 종합하여 인프라 부족 지역은 수술 가산뿐만 아니라 지역지원금을 차등 지급할(기관별 최대 3억 원) 계획이다. 복지부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지역병원들의 응급 수술에 필요한 역량을 강화하고 제반 인프라를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해 지역 내 응급수술 공백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응급 복부수술을 시작으로 꼭 필요한 수술이 적시에 지역 내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필수의료 역량강화를 지속 지원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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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응급 등 필수의료 분야 1천 여 개 수술‧마취 수가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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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총 428건 의약품 공급중단·부족 보고
-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수급불안정 의약품 문제로 의약업계가 잦은 혼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의약품의 공급중단 보고 및 대국민 공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의약품 공급중단·부족 보고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2년부터 올해 6월까지 총 428건의 의약품 공급중단·부족 보고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공급중단이 252건, 공급부족이 176건이다.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은 의약품의 제조판매·수입업자로 하여금 완제의약품의 생산·수입·공급을 중단하려는 경우 중단일의 60일 전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식약처 고시인 ‘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 보고 규정’은 원칙적으로 의약품 공급 중단 및 공급 부족 보고 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재하도록 하고 있다. 식약처는 2022년부터 2023년 6월까지 총 428건의 공급중단·부족 보고 중 54건의 보고를 즉각 즉각 공개하지 않았다. 서영석 의원은 “최근 요양기관들이 치료에 필수적인 의약품의 공급이 중단되었음에도 이를 알지 못해 상당한 혼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비공개 조치는 국민의 알 권리를 저해하는 것으로서, 대처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은폐하기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정보공개를 원칙으로 하는 제도의 취지를 왜곡하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또한, 의약품의 제조판매·수입업자가 보고한 날로부터 식약처의 홈페이지 공고까지 대부분이 60일 이상 지연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보고일로부터의 홈페이지 공개까지 걸린 기간은 평균 128일이었다. 규정에 따라 의약품 공급을 중단하려면 중단일의 60일 전까지 식약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위반 시 행정처분도 규정하고 있는데, 60일 전 보고 규정을 위반한 건은 2022년 24건, 2023년은 16건이었다. 공급부족 보고는 행정처분 조건은 없으나 공급부족 보고의 90% 이상이 60일 이내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서영석 의원은 “정부가 공급중단·부족 보고를 받았음에도 이 사실을 제대로 공개하지 않은 것은 국민의 알 권리를 저해하고 정보공개 제도의 취지를 왜곡하는 것”이라며 “그 속내는 대책을 찾지 못하고 무능하다는 사실을 은폐하려는 시도로밖에 볼 수 없다”라고 밝혔다. 이어 “의약품 수급불안정으로 약국과 병원이 굉장히 혼란을 겪고 있고, 환자들은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데, 사태 발생 1년이 넘은 이 시점에도 대책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식약처는 업무보고를 통해 “품절대응 해열제 등 많이 사용하거나 공급이 부족한 의약품 수급을 모니터링하고 다각적 행정지원으로 증산을 유도하고 민관협의체 운영해 대응하고 있다”며 “해외도입 공급 중단상황에 대비해 의약품 원료 공급원 다변화와 공급중단 예상 의료기기의 신속도입이 가능하도록 허가체계를 개선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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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총 428건 의약품 공급중단·부족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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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타닐보다 강력한 마약 ‘먼지제거 스프레이’, 정부 늑장 대처
-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먼지제거 스프레이가 마약 중독자들 사이에서 대체 마약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지면서 판매 중단에 들어갔다. 특히, 시중에서 2,000~3,000원이면 구입할 수 있는 먼지제거 스프레이가 좀비마약이라고 불리는 펜타닐을 이길 정도의 강력한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화학물질관리법 위반자 검거 현황’자료에 따르면 ‘화학물질관리법’ 위반으로 총 1,200명이 검거되었다. ‘화학물질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화학물질은 부탄가스, 아산화질소, 톨루엔, 초산에틸 또는 메틸알코올 등으로 섭취 또는 흡입을 하면 마약과 유사한 흥분·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켜 흡입하거나 소지, 판매하거나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화학물질관리법 위반자 검거 현황을 연령별로 살펴보면 10대가 168명, 20대가 400명, 30대가 216명, 40대가 221명, 50대가 172명, 60대가 20명으로 나타났으며, 20대가 33.3%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남인순 의원은 “먼지제거 스프레이가 환각 증상을 보이는 대체 마약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호주에서는 탄화수소 연기를 흡입하는 ‘크로밍 챌린지’로 청소년이 사망하는 사건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10대, 20대 마약사범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대체 마약으로 쓰이는 스프레이 가스는 중독성이 심하고, 매우 저렴해 청소년 접근성도 쉬워 철저한 관리가 요구된다”며 “대체 마약 사각지대를 발굴하는 등 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환각을 일으키는 화학물질 관리에 구멍이 뜷렸음이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늑장 대처했다는 비난이 제기됐다.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한 윤석열 정부가 ‘먼지제거 스프레이’가 젊은 층에게 대체 마약으로 소비되고 있다는 첫 언론보도가 나온 뒤, 한 달 만에 관계부처 첫 회의를 한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 남인순 의원실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10월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먼지제거 스프레이 마약 대용품 보도 관련 관계부처 회의’를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회의에는 국무조정실, 식품의약품안전처,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참석했으며 주요 논의 내용은 △부탄가스의 마약류 지정여부 △부탄가스 분사제 사용제한 등이 논의됐다. 남인순 의원은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한 윤석열 정부가 대체 마약 스프레이 언론 보도가 나온 지 한 달 만에 관계부처 첫 회의를 진행한 것은 늦장 대응이며, 윤석열 정부의 무책임, 무대책, 무능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지금 이 순간에도 마약중독자들은 먼지제거 스프레이를 찾고 있기 때문에 시급하게 종합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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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타닐보다 강력한 마약 ‘먼지제거 스프레이’, 정부 늑장 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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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면허는 철밥통’...마약 투약한 의사 8명 면허 재교부
- [현대건강신문] 마약 투약 등으로 면허가 취소된 의사 8명에게 의사면허가 재교부 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기윤 의원(국민의힘)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마약 관련 의료인 면허 재교부 현황’ 자료에 따르면 마약 상습 투약 등의 이유로 면허가 취소됐다가 면허를 재교부 받은 의사가 8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소 사유가 유사한데도 사안에 따라, 직종에 따라 면허 재교부 여부가 다르게 나오는 등 면허 관리에 논란이 예상된다.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3년 8월까지 향정신성 의약품 투약 혐의 등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의료인 면허가 취소됐다가 면허를 재교부 신청한 건수는 31건이었으며, 8건에 대해서는 면허 재교부 승인이 났다, 다만, 23건에 대해선 불승인 나서 마약 관련 의료인에게도 면허가 재교부된 승인율이 25.8%로 조사됐다. 간호사 2건을 제외하고는 모두 의사로 마약 관련 의사의 면허 재교부 승인율은 29건 승인에 8건으로 27.5%를 보였다 . 처분일 기준으로 연도별 마약 관련 의사 면허 재교부 현황을 보면 2018년은 2건 신청에서 2건이 모두 승인이 났으며, 2019년에도 1건 신청에 1건이 승인이 났다. 2020년에는 2건 모두 불승인 났으며, 2021년에는 10건 신청에 2건이 승인이 났고, 2022년에는 6건 신청에 1건이, 올해 8월까지는 8건 신청에 2건이 승인이 난 것으로 조사됐다. 간호사는 2021년과 2022년 2건을 신청해서 모두 불승인이 났다. 자료를 보면 마약 관련 면허 재교부 승인이 난 의사와 불승인이 난 의사의 면허 취소 사유가 유사한데도 하고 어떤 경우는 승인이 나고, 어떤 경우는 불승인이 났으며, 의사와 간호사 직종간에도 승인과 불승인의 판단 기준이 불명확한 측면이 있어 의료인 면허 재교부 관리에 논란이 예상된다. 또한 최근 3년간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의 면허 재교부 현황을 보면 모두 422건을 신청해서 173건만 승인이 나고, 228건이 불승인이 나서 면허 재교부 승인율은 41.0%로 절반을 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3년 합계로 승인율이 가장 낮은 의료인 직종은 치과의사로 24%였으며, 다음으로 낮은 직종은 한의사로 27.2%로 나타났다. 의사는 45.4%의 승인율을 보였으며, 간호사는 69.4%의 승인율을 보였다. 한편 너도나도 의대에 가려고 하는 소위 의대광풍이 불고 있는 상황에서 2018년부터 최근 5년간 면허가 취소된 의사수는 모두 159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기윤 의원은 “마약 투약 등으로 면허가 취소된 의사가 면허 재교부 승인을 통해 다시 진료를 보는 상황에 대해서 국민들이 납득할지 의문이고 우려스럽다”며 “사안에 따라, 직종에 따라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명확한 기준을 통해 의료인 면허 재교부 관리를 보다 철저히 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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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그룹 ‘보름에 한 번씩’ 식품위생 사고 반복에도 솜방망이 처벌
- [현대건강신문=채수정 기자] 산업재해 사망 사고가 잇따르며 논란을 빚어온 SPC그룹 식품공장에서 5년간 무려 128건에 달하는 식품위생법 위반이 적발됐다. '보름에 한 번씩' 식품위생 사고가 반복되고 있지만, 총 638만원의 과태료 등 '솜방망이' 처벌만 번번이 부과된 사실이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염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 1월부터 2023년 6월까지 SPC그룹 식품공장에서 79건의 식품위생법 위반이 적발되었고, 같은 기간 소비자 등의 이물질 신고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도 49건으로 드러났다. 식품공장에서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된 건수는 △머리카락(체모)·비닐·플라스틱·실 등 이물질 혼입 관련(60건)이 대다수를 차지했다. 이어서 △청결불량(7건) △HACCP 기준미달(6건) △ 표시의무 위반 관련(5건) △기타(1건) 순으로 적발된 것으로 밝혀졌다. 가장 많은 위반건수를 차지한 곳은 ㈜SPC삼립의 시흥공장으로, ‘삼립호빵’, ‘통밀식빵’등의 품목에서 이물이 여러 차례 발견되는 등 60건의 위반이 적발되었다. 위생불량과 산업재해로 사회적 논란을 빚은 SPC 계열사 공장들의 위반사실도 낱낱이 드러났다. 2021년 '던킨도너츠 내부고발 영상'으로 전국민에게 충격을 준 안양공장의 '기름때 오염 내부고발 사건'은 과태료 100만 원 처분만이 부과되었고, 그나마도 과태료 자진납부 감면제도를 통해 최종 80만 원에 종결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 공장은 내부고발 3년 전인 2018년에도 똑같은 청결불량 사유로 42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지난 8월 노동자 끼임사망이 발생한 SPC 계열사 '(주)샤니'에서도 7건의 식품위생법 위반이 적발되었다. 특히 노동자 사망 장소였던 성남공장이 71%(5건)를 차지했다. 작년 10월 20대 노동자의 끼임사망으로 국민적 공분을 샀던 '(주)SPL'의 평택공장에서도 2022년 ‘파리바게뜨 XO고로케’에 사용되는 빵 반죽에서 머리카락이 발견되는 등, 2020·2021·2022년 '3년 연속'으로 이물질 혼입이 적발되었다. 공장 적발사례 외에 소비자 신고로 제재된 사례들도 함께 드러났다. 2018년 1월부터 2023년 6월까지 SPC 식품공장에서 생산된 343개의 식품에 이물질 발견 신고가 접수되었다. 식약처는 이 중 49개 식품에 SPC의 법령위반 사실을 인정했다. 그럼에도 SPC그룹의 식품위생법 위반 128건에 대한 제재조치로는 △단순 시정명령(116건)이 압도적이었고, △과태료 부과(10건, 총 638만원) △품목제조정지(2건) 순이었다. 아울러 지난달 ‘진짜 파리가 들어간’ 파리바게뜨 빵(‘촉촉한 치즈케익’)을 제조한 SPC삼립 시흥공장에 대해서도, 형사처벌 없이 단순 시정명령 조치만 계획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영주 의원은 “기본적인 법과 원칙을 지키지 않는 SPC그룹에서 산재사고뿐 아니라 식품위생 사고까지 다수 발생했다”며 “노동자 안전과 식품소비자 안전 모두 무시하는 SPC그룹의 태도 자체가 문제”라고 말했다. 아울러 “반복적으로 법을 위반해도 정부가 오히려 솜방망이 처벌만 매번 부과하니 개선이 없는 것”이라며, “오는 국정감사에서 식약처에 재발방지를 위한 가중처벌 계획 수립을 요구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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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그룹 ‘보름에 한 번씩’ 식품위생 사고 반복에도 솜방망이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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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한 명, 하루 1만개 마약류 의약품 처방 받아 ‘충격’
-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일명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고남'으로 불리는 신 모씨가 여러 병의원에서 '마약쇼핑'을 했다는 의혹으로 경찰이 10여개 병‧의원을 수사 중인 가운데 환자 1명이 하루 1만개의 마약류 의약품을 처방 받았다는 충격적인 사실 확인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영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의료용 마약류 다처방 환자 현황’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하루동안 9개 마약성분을 1만 개 이상 처방받은 사례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2022년 한해 동안 하루동안 여러종류의 마약류 의약품을 처방 받은 환자 상위 10명에 대한 자료를 받아 분석했더니, 40대 남성 A씨의 경우 의료기관에서 디아제팜, 로라제팜, 에스조피클론, 에티졸람, 옥시코돈, 졸피뎀, 클로나제팜, 플루니트라제팜, 플루라제팜, 히드로모르폰 등 10개의 마약류 의약품을 처방받다. A씨는 2개 의료기관에서 하루동안 20차례에 걸쳐 4,763개의 마약류 의약품을 처방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남성은 서울 대형병원과 창원의 병원을 오가며 처방받았다. 또, 경기도 대형병원의 암환자였던 0대 남성 B씨는 하루동안 1개의 의료기관에서 9개 종류의 마약류 총 10,137개 처방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50대 여성 C씨는 하루동안 4개의 대구지역 내과 2곳, 정신건강 의학과 1곳 등 의원급 3곳과 병원급 1곳을 돌아다니며 의료용마약을 289개 처방을 받았다. C씨의 경우 병원쇼핑이 의심되는 사례이다. 40대 여성 D씨의 경우 일주일동안 2개 의료기관에서 마약류 처방을 80건 받았다. D씨가 일주일 동안 처방받은 의료용 마약류 성분은 9종류, 처방량은 6,244개였다. 하루 10건 이상의 마약류를 처방 받은 것이다. 40대 남성 E씨는 의료용 마약류 병원 쇼핑이 의심되는 사례다. E씨는 일주일 동안 서울지역 4개 의료기관을 돌아다니며 총 29건의 처방을 받았는데 그가 처방 받은 마약의 종류는 총 10건이었고 처방량은 8,173개였다. 이러한 사례와 관련해 식약처 관계자는 "일부 환자의 경우 말기 암환자로 통증을 완화하기 위해 강한 마약성 의약품을 여러 차례 처방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나 C씨나, E씨처럼 마약성 의약품에 대한 의존증으로 인해 여러 의료기관을 돌아다니며 처받을 받는 이른바 '마약류 병원 쇼핑'이 명백하다는 의심 사례도 확인되고 있다. 식약처는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누가, 어디서, 어떤 의료용 마약을 처방받고 처방했는지 등 의료용 마약류의 처방이력 데이터베이스를 보유하고 있다. 이를 통해 평균보다 처방이 많은 기관과 개인 등에 대한 수사의뢰를 하고 있다. 문제는 환자가 여러 의료기관을 돌아다니며 마약류를 처방받는 사태를 사전에 막을 수 있는 제도는 없다는 것이다. 식약처는 의료쇼핑방지를 위해 의료쇼핑방지정보망을 운영하고 있지만 전체 의료용 마약류 처방 의사수 103,971명 대비 가입한 의사수는 11,013명으로 10.6%에 불과하다. 이들 중에서 정보망을 이용한 환자는 2023년 1,090명이었다. 실제 마약을 처방한 의사중 의료쇼핑방지 정보망을 이용한 의사는 1%에 불과한 셈이다. 의료쇼핑방지 정보망 이용을 강화하고 마약류를 쇼핑하는 환자에 대해 마약류 처방을 금지하거나 신고하도록 하는 등의 제도개선이 필요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김영주 의원은“한 사람이 하루 만개 이상의 마약류를 쉽게 처방받는다는 것은 의료용 마약류 처방이 얼마나 부실하게 되고 있는지 보여주는 사례”라며 “최근 의료용 마약쇼핑을 한 의혹이 있는 사람들이 교통사고를 내거나, 흉기로 사람을 위협하는 등의 범죄들이 다수 발생하고 있어 마약쇼핑 방지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 환자에 수 차례에 걸쳐 여러종류의 마약을 처방한 의료기관에 대한 전수조사와 위법사항 발견 시 수사의뢰 등 고강도의 제제가 필요하다”고 말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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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한 명, 하루 1만개 마약류 의약품 처방 받아 ‘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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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직구 단속 의약품, 감기약·소화제·피부약 등 다양해져
-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그 동안 탈모치료제, 발기부전치료제, 위장약 등이 많았던 해외 직구 의약품이 파스, 감기약, 치약, 소화제, 안약, 연고, 무좀치료제, 피부약 등으로 단속 의약품 종류가 다양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종헌 의원(국민의힘)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와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해외직구 식품 및 의약품 관련 현황’에 따르면 단속 의약품 종류가 파스, 감기약, 치약, 소화제, 안약, 연고, 무좀치료제, 피부약 등 다양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이 2019년부터 통계 코드를 신설한 의약품 악용사범 단속 현황에 따르면 2022년 적발 건수는 14건으로 지난 2021년 7건 대비 2배 늘었고, 그 금액도 72억원으로 9억원 더 증가했다. 품목별로는 2021년 탈모치료제가 3건 적발되어 전체 적발 금액 약 63억원 중 56억원으로 전체의 90% 이상을 차지했다. 그러나 2022년에는 탈모치료제, 발기부전치료제, 위장약 등 품목이 총 7건 적발되어 전체 적발 금액 약 72억원 중 62억원으로 87.3%, 2023년 8월 기준으로 파스가 2건 적발되며 전체 적발 금액 약 14억원 중 8억 5천만원으로 59.8%를 차지했다. 또한 2021년 해외직구 단속 의약품은 탈모치료제, 일본산의약품, 고양이복막염치료제, 여드름치료제 등 총 4종류에 불과하였으나, 2022년부터 현재까지 파스, 감기약, 치약, 소화제, 안약, 연고, 무좀치료제, 피부약 등 단속 의약품 종류 등 총 14종류로 다양해지고 있다. 관세청에 따르면 해외직구 의약품 악용사범들은 대부분 중국, 인도, 일본 등 현지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구입하여 의약품을 반입했고, 일부는 이로이로도쿄, 핀두오두오 등 해외 쇼핑몰에서 구입하여 반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관세청은 “단속한 품목 중 현품은 압수 절차를 거쳐 사건기록과 함께 관할 검찰청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최근 3년간 해외직구 식품 구매검사 결과 2021년에는 다이어트, 성기능, 근육강화를 제외한 그 외 효능·효과 표방제품 절반 이상에서 유해성분이 확인되었고, 2022년과 2023년 8월 기준으로 다이어트, 성기능, 근육강화 효과 표방제품 등의 유해성분 확인 비율이 70% 이상을 차지했다. 그 외 효능효과 표방제품 등의 주요 사례로는 혈당 개선 조절, 가슴확대, 콜레스테롤 개선 등 표방제품이었다. 유해성분별로는 2021년에 그 밖에 식품 사용불가 원료 등이 총 296건 중 162건으로 54.7%를 차지했고, 2022년에는 의약성분이 총 273건 중 143건으로 52.4%, 2023년 8월 기준으로 총 93건 중 62건으로 66.6%였다. 제조국별로는 미국이 전체의 85% 이상이었다. 유해성분이 적발된 다이어트, 성기능, 근육강화 효과 등 표방제품에서 검출된 의약성분 중에는 마약의 주성분인 암페타민 성분에 속하는 페닐에틸아민과 신경안정제 5-하이드록시트립토판,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아 식품용으로 사용할 수 없는 무리아 푸아마, 간부전 및 무정자증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는 단백 동화 스테로이드 등이 있었다. 한편, 식약처는 관세청과 함께 지난 2019년 ‘위해 의약품 정보 연계 시스템’을 구축하고 위해 의약품 정보를 제공받아 해외직구 반입차단에 활용 중이며, 유해성분이 확인된 해외직구 식품의 경우 방송통신위원회에 판매 사이트 접속차단을 요청하는 등 관계기관과 협업하여 국내에 반입되지 않도록 조치 중에 있다. 백종헌 의원은 “해외직구를 통해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식품 및 의약품 관련 신고와 의약품 악용사범 적발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며 “식약처는 관세청, 방송통신위원회와의 협업을 고도화하여 해외직구 식‧의약품 온라인 불법유통에 대한 선제적 조치를 실시하고 국민 건강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실무자 간 협의를 진행해야 할 것이며, 소비자는 안정성이 담보된 정식 수입식품을 구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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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직구 단속 의약품, 감기약·소화제·피부약 등 다양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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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유해성분 더 자세히 공개 된다
- [현대건강신문=김형준 기자] 오늘(6일) 국회 본회의에서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담배 유해성 관리법)’이 통과됐다. 기존에는 타르, 니코틴, 나프틸아민, 니켈, 벤젠, 비닐 크롤라이드, 비소, 카드뮴 등 8종의 일부 유해 성분만 담뱃갑 포장지에 표기됐다. 우리나라는 2005년 비준한 세계보건기구의 담배규제협약(WHO FCTC)에 따라 담배 유해성분을 분석하고 공개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협약을 지키지 않았다. 이번 담배 유해성 관리법 통과로 담배를 제조하거나 수입해 판매하는 자는 2년마다 제품 품목별로 유해 성분 함유량을 검사 받아야 하고, 그 결과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제출해야 한다. 또한 식약처는 담배 품목별 유해성분 검사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 이 법안을 발의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기윤 의원(국민의힘)은 “이번 법 통과로 식약처가 과학적으로 분석한 담배 유해성분을 국민께 정확하게 알릴 수 있게 됐다”고 의미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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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유해성분 더 자세히 공개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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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억6천만원 초고가 약 ‘킴리아’, 치료 환자 4명 중 3명 성과 없어
-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1회 투약 비용이 3.6억원에 이르는 초고가 의약품인 ‘킴리아(Kymriah: 티사젠렉류셀)’를 투여 받은 환자 4명 중 3명에서 의미있는 치료 성과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초고가 의약품 건강보험 급여와 투약에 대한 보다 신중한 접근 필요성이 대두될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영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갑)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으로부터 ‘킴리아주와 졸겐스마 등 초고가 의약품 투여현황과 환자반응평가’ 등의 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 킴리아주 투여환자 중 75% 이상이 개선 효과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 최초의 CAR-T 치료제 ‘킴리아’는 △25세 이하의 소아 및 젊은 성인 환자에서의 이식 후 재발 또는 2차 재발 및 이후의 재발 또는 불응성 B세포급성림프성백혈병 △두 가지 이상의 전신 치료 후 재발성 또는 불응성 미만성거대B세포림프종(DLBCL) 성인 환자 치료에 적응을 가진 치료제다. ‘개인 맞춤형 원샷 치료제’로 1회 투여에 3.6억원에 달하는 초고가 치료제로 2022년 4월부터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돼 환자부담금을 최대 약 600만원 수준을 부담을 낮췄다. 가장 비싼 약으로 알려진 졸겐스마는 척수성 근위축증(SMA) 치료제로 비급여 시 1회 투약비용이 19.8억에 달한다. 척수성 근위축증은 전 세계 영아 사망의 가장 흔한 유전적 원인으로 진행성 근위축 및 마비를 일으키는 희귀 유전 질환이다. SMA는 질환이 진행될수록 신체의 모든 근육이 약해지면서 스스로 숨을 쉬는 것조차 어렵게 되며, 심각할 경우 사망에까지 이른다. 졸겐스마는 2021년 5월 식약처의 품목허가를 받은 후 고가의 약가 때문에 논란 끝에 지난해 8월 급여권에 진입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은 2022년 12월부터 킴리아주와 졸겐스마주 등 초고가약 투여 환자의 투약정보와 투여 후 약제에 대한 반응평가까지 모니터링하는 ‘고가약 관리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킴리아는 급여 등재 후 투약한 환자가 146명이었다. 이중 소아 백혈병 21명, 미만성 거대 B세포 림프종 환자는 125명이었다. 이들의 급여 청부 비용은 526억원이었다. 졸겐스마주는 12명이 투약했으며 급여청구비용은 238억원이었다. 이들 초고가 중증질환 신약은 비용효과성이 불분명해 건보공단에서는 환자별로 치료 성과를 추적 관찰하여 효과가 없을 경우 계약에 따라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약회사가 건보공단에 환급하도록 ‘환자단위 성과기반 위험분담제’를 시행하고 있다. 심평원에 따르면 2023년 8월 기준으로 킴리아주 투여 6개월이 지난 림프종환자 130명이 반응평가를 제출하였는데 이 중 99명은 환급대상으로 분류되었다. 킴리아 투여환자 중 75% 이상이 의미있는 개선 효과가 없었다는 뜻이다. 졸겐스마는 결과제출 환자 9명 중 1명만 환급대상으로 나와 졸겐스마 투여 환자 88% 이상이 치료효과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과 제약사는 협상을 통해 환급비율을 정하는데 환급비율을 비공개로 하고 있다. 킴리아의 경우 약효가 없어도 환급비율이 50% 이하, 졸겐스마주는 환급비율이 50% 이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문제는 치료 성과비율이 떨어지는 의약품에 수 백억의 급여가 소진된다는 점이다. 김영주 의원은 “사각지대 방지를 위해 킴리아주와 졸겐스마주처럼 초고가 치료제가 필요한 환자에게 급여 대상은 확대해 나가야 한다”며 “그러나 초고가 신약의 지속가능한 급여를 위해서는 성과단위 위험분담제를 강화하여 치료효과가 없을 시 제약사의 환급비율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초고가 의약품의 급여 이후에도 환자본인부담금도 높은 수준인 만큼 치료효과가 없을 경우 환자도 일정 부분 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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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억6천만원 초고가 약 ‘킴리아’, 치료 환자 4명 중 3명 성과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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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수급권자 ‘압류방지전용통장’ 개설 가능해진다
- [현대건강신문] 보건복지부는 9월 29일(금)부터 의료급여 압류방지전용통장(해당 통장으로 지급된 의료급여는 압류를 할 수 없도록 한 통장)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의료급여 압류방지전용통장은 총 9개 금융기관에서 개설할 수 있으며, 이 중 기업은행, 농협은행, 부산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농협중앙회, 우체국 등 7개 기관은 9월 29일(금)부터 개설 가능하고, 우리은행, 국민은행 등 2개 기관은 약관 개정 등을 거쳐 추후 시행할 예정이다. 압류방지전용통장은 수급자가 금융기관에 방문해, 의료급여증, 의료급여증명서 등 수급자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개설할 수 있다. 개설 이후 요양비 지급청구서 등에 계좌번호를 기재하고 통장 사본을 첨부하여 시․군․구에 제출하면, 해당 급여가 압류방지전용통장으로 입금된다. 수급자가 압류방지전용통장을 이미 이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추가로 개설할 필요없이 해당 계좌로 급여를 입금하도록 시․군․구에 신청하면 된다. 복지부 백진주 기초의료보장과장은 “이제 현금성 의료급여를 압류방지전용통장에 입금할 수 있게 되어 의료급여 수급권자들의 수급권이 실질적으로 보호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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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수급권자 ‘압류방지전용통장’ 개설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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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이사장 “약평위 참여, 등재기간 단축·보험재정 절감”
-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이하 약평위)에 국민건강보험공단 위원 참여 여부를 두고 신경전이 가열되고 있다. 심평원이 건보공단을 약평위 추천기관에 포함시키지 않으면서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혔지만, 건보공단은 약평위에 참여할 경우 등재기간을 단축하고 보험재정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란 주장을 내세우고 있어 힘겨루기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은 15일 열린 취임 기자간담회에서 건보공단이 약평위에 참여하면 약평위 평가와 연계한 신속한 협상으로 등재기간을 단축할 수 있고, 재정영향을 선제적으로 검토하여 보험재정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올해 1월부터 중증희귀질환 치료제의 신속등재제도가 도입되었으며, 하반기에는 허가-평가-협상 연계 시범사업이 본격적으로 실시되고, 위험분담제 확대도 예상되고 있어, 의약품 급여 등재 이전의 약평위 평가 단계부터 협상, 등재 이후 사후관리까지 유기적이고 효율적인 연계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는 게 그의 주장이다. 건보공단이 약평위에 직접 참여할 경우 식약처 허가 신청과 동시에 심평원 급여 평가와 공단 협상을 병행해 등재기간을 단축할 수 있을 뿐더러, 치료효과‧재정영향이 불확실한 약제를 제약사가 사후환급 등을 통해 분담하는 조건으로 등재가 가능해진다는 것이다. 정 이사장은 “환자단체도 이러한 이유로 공단이 약평위에 참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번 제9기 약평위에 공단이 참여하지 못했지만, 앞으로도 이 사안은 국민 편익을 위해 심평원, 복지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유관기관과 자료 공유 등 원활한 소통과 상호 협력으로 국민의 의약품 접근성 강화와 효율적인 약품비 관리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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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이사장 “약평위 참여, 등재기간 단축·보험재정 절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