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12-17(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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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희귀·난치질환 치료제 등 의료제품의 정부 직접 공급 확대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희귀・난치질환자 치료에 필요한 의약품・의료기기의 정부 직접 공급(긴급도입)을 지속 확대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16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일상에 안심을 성장에 힘을”이라는 주제로 업무보고를 했다. 새해는 국정과제 이행의 원년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기본이 단단한 국민 안전’, ‘모두가 함께 누리는 안심 일상’, ‘혁신과 함께하는 성장 견인’이라는 세 가지 전략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특히, 희귀・난치질환자 치료제의 안정적 공급 기반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식약처는 희귀・난치질환자 치료에 필요한 의약품・의료기기의 정부 직접 공급(긴급도입)을 지속 확대하고, 건강보험 약가 부여 전 글로벌 제약사가 인도적 차원에서 고가의 희귀의약품을 환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지원프로그램 제도화도 추진한다. 또한, 대체품이 없어 환자가 직접 수입하는 자가치료용 의료기기의 재수입 시 진단서 등 일부 서류 제출을 면제한다. 국가 주도의 필수 의료제품 공급을 확대하고, 자급화를 지원한다. 식약처는 "정부・의료단체・제약업계 등이 필수 의료제품의 안정적 공급관리 방안을 논의하는 공공 생산・유통 네트워크를 본격 운영하여 필수의약품 위탁생산기간 단축과 생산규모 확대를 추진하고, 공정개발 지원과 기술 컨설팅을 제공하는 자급화 지원사업도 운영할 계획"이라며 "이와 함께, 필수의료기기 지정과 범부처 협의회 운영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정부 공급관리를 체계화한다"고 밝혔다. 의료현장에 필요한 의료제품의 공급안정 지원체계도 구축한다. 의약품 유통・공급・사용 등 유관기관의 수급 데이터를 연계해 공급 불안정 상황을 미리 파악하는 ‘의약품 수급위험 예측모델’을 본격 운영한다. 또한, 제약단체와 정부가 참여하는 민관 의료제품 수급 협력체를 운영하고 정부 주도로 의료제품 공급을 관리하기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오유경 처장은 브리핑을 통해 "의료제품의 안전 공급으로 치료 기회를 확대하겠다"며 "희귀·난치질환 치료제의 정부 직접 공급을 확대하여 환자의 부담을 줄이고 필수의약품의 공공생산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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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16
  • “닥터나우 방지법, 본회의 상정하라” 국회·시민사회 한목소리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환자·노동·소비자단체가 기자회견을 열고 일명 ‘닥터나우 방지법’으로 불리는 약사법 개정안의 본회의 조속 상정 및 통과를 촉구했다. 이들 단체들은 “비대면 진료 플랫폼이 의약품 도매업을 겸영하는 구조는 환자 선택권과 시장 공정성을 훼손한다”며 “이는 혁신을 막는 규제가 아니라 국민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법안이 본회의에조차 오르지 못하는 상황은 특정 기업에 대한 과도한 특혜로 비칠 수 있다”고 비판하며 국회에 조속한 결단을 요구했다. 기자회견에는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보건의료노조, 의료산업노조연맹, 건강소비자연대 등과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참석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백혜련 김윤 서영석 이수진(이상 더불어민주당), 김선민(조국혁신당) 의원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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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12
  • 도수치료 등 관리급여 지정 두고 의료계 vs 환자단체 대립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보건복지부가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협의체)를 통해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를 '관리급여' 대상에 포함하기로 하면서 의료계와 환자들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복지부는 지난 9일 협의체 회의를 통해 사회적 관리 필요성이 높다고 판단한 3개 비급여 항목을 관리급여로 선정했다. 관리급여는 실손보험과 결합해 과잉 진료를 유발해온 비급여 항목에 대해 정부가 적정 가격과 기준을 정하고 건강보험 재정 5%를 투입해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제도다. 환자를 대표하는 한국환자단체연합은 실손보험 의존으로 임의 책정되던 비급여 가격을 적정 수준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되면서 환자 부담이 전반적으로 낮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관리급여 도입 시 치료 적응증, 치료 횟수, 시술 자격 등이 명확해져 의학적 근거가 취약한 과잉 진료와 오남용을 줄이고 환자 안전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러나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은 관리급여 지정에 대해 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의협은 "정부가 비급여 통제에만 초점을 맞춘 ‘관리급여’ 항목 선정을 강행한 것은 환자의 건강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잘못된 정책 결정이며, 이로 인해 발생할 국민 건강권 침해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정부에 있음을 분명히 한다"며 "합리적 의견마저 묵살되는 상황에서 우리 협회는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 불참까지도 고려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대한물리치료사협회(이하 물치협)도 11일 성명을 내고, 복지부의 이번 관리급여 지정이 국민건강권과 치료선택권을 박탈하고 사보험사의 이익을 대변한다며 도수치료 관리급여 지정을 전면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물치협은 "도수치료 관리급여는 본인부담률 95%라는 기만적인 수치로 '명목상 급여화'를 포장하고 있지만, 이는 재정 투입 없는 가격 통제이자 국민에게 진료비 전액을 전가하는 행위"라며 "급여 치료로 69%에 불과한 원가보전율을 방치한 채 비급여 치료마저 통제하겠다는 것은 의료기관의 원가보전을 위하여 물리치료사의 대량 실직을 초래하여 생존권을 위협할 것이 자명하다. 무엇보다 초기 보존적 치료의 장벽을 높여 환자들을 재수술률 14.2%의 고위험 고비용의 수술 시장으로 내모는 이 정책은 국가가 국민을 위험에 빠뜨리는 배임 행위와 다름없다"고 비난했다. 아울러 "물치협은 단순한 유감 표명을 넘어,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고 국민건강권과 국민 치료선택권 보장을 위해 구체적이고 강력한 반대운동을 실행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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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11
  • 물치협 “비급여 의료 서비스 ‘관리급여’ 전환 정책, 깊은 우려”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최근 정부가 추진하는 비급여 의료 서비스의 관리급여 전환 정책과 실손보험 개편안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대한물리치료사협회는 이번 정책이 현장에 종사하는 물치료사들의 생존권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국민의 치료선택권과 건강권을 무참히 침해하는 중대한 사안으로 사회적 불안과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단호한 반대의 의사를 표했다. 물치협은 “정부는 일부 학회 의견만 수렴하며 밀어붙이기식 입법을 강행하고 있으나 의료 현장의 실상을 무시한 이러한 일방적 추진은 중대한 사회적 불안을 초래할 것”이라며 “무분별한 관리급여 조절은 다수 물리치료사의 일자리 박탈과 병원의 경영난 심화로 직결되어, 국민의 의료 서비스 질과 접근성에 엄청난 악영향을 미칠 것이 자명한 사실”이라고 반대 의사를 분명히했다. 더욱이, 이런 상황은 단지 한 직역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 전체의 치료선택권과 의료 접근성을 제한하는 사안이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특히, 비급여인 도수치료, 체외충격파 치료가 관리급여로 묶이면서 정부가 강제하는 엄격한 지급 기준과 급여 수가 인하로 치료 가능 범위가 극도로 제한되게 된다는 것이 물치협 측의 주장이다. 이들은 “이번 정책은 국민의 정당한 치료 기회를 빼앗는 결과를 낳으며, 본인 부담률이 무려 90~95%까지 치솟아 경제적 부담 탓에 치료를 포기하는 국민이 급증할 우려가 있다”며 “이뿐만 아니라 엄격한 의료 행위 통제는 물리치료사의 업무범위를 심각하게 축소시켜 청년 물리치료사들의 일자리 감소와 병원 운영 차질을 불러올 수 있다. 의료 공급이 줄면서 국민 의료 접근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악순환이 가속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번 비급여 의료 서비스의 관리급여 전환으로 도수치료와 체외충격파 치료의 접근성이 제한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물치협은 “의료 전문가 및 환자 단체의 의견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행위는 현장의 자율성을 무너뜨리고 치료사 생존권을 위협하며 의료 기관 운영에 치명적인 불안정을 초래하고 있다”며 “실제로 중소병원과 청년 물리치료사들의 채용 축소 및 인력 감축이 현실화되고 있는 지금, 정부 정책은 즉각적인 재검토가 절실하다”고 촉구했다. 대한물리치료사협회 김혁일 수석부회장은 “정부는 보험사의 이익만을 앞세워 '관리급여 전환'을 강행하며 국민 본인 부담을 증가시키고 있으며 이는 국민 건강권을 훼손하는 명백한 퇴행이고, 장기적으로 의료 서비스의 질 저하와 국민 건강 악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도수치료와 체외충격파 치료는 이미 전 세계적으로 연구 결과와 임상 데이터를 통해 그 효과가 입증된 근골격계 질환의 필수적인 치료법이며 이를 단순 과잉 진료로 치부하며 규제하는 것은 의학적 전문성을 훼손하는 처사”라며 “물리치료의 조기 집중 개입은 만성 통증으로의 이행을 막고, 나아가 수술이나 장기 입원 등 고비용 의료 서비스 이용을 줄여 장기적인 관점에서 국민의료비 절감에 기여하는 가치 기반 치료로서 이러한 선순환 구조를 정부 스스로 파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대한물리치료사협회 양대림 회장은 국민 건강권 보호와 의료 현장 안정을 위해 관련 정책의 전면 철회를 강력히 요구했다. 양 회장은 “정부는 의료 전문가, 이해당사자, 국민과의 충분한 공론화와 협의를 통해 합리적이고 균형 잡힌 의료 정책을 수립할 책임이 있으며 대한물리치료사협회는 이를 위해 모든 가능한 수단을 동원해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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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03
  • 임상고혈압학회 "검체검사 개편, 제2의 의료대란 불러올수도"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정부의 검체검사 위·수탁 체계 개편에 대한 개원가의 반발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대한의사협회가 지나치게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볼멘 소리도 나오고 있다. 논란이 되고 있는 검체검사 위·수탁 체계 개편안은 의료기관이 검체검사를 별도 기관에 위탁하면 그동안은 위탁검사관리료 10%와 검사료 100%를 합한 총 110%의 검사 수가를 의료기관인 위탁기관에 지급해왔다. 위탁기관은 이를 받아 검사료에 대해 수탁기관과 상호 정산해왔다. 보건복지부의 고시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검사 수가는 100%로 낮아지고, 위탁수가와 검사수가 비율을 조정해 '분리청구'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관련해 한국임상고혈압학회는 지난 30일 대구 인터불고호텔에서 열린 2025년도 추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에서 검체검사 위·수탁 체계 개편안이 강행될 경우 제2의 의료대란이 올지도 모른다고 경고했다. 한국임상고혈압학회 이혁 회장(힘내라내과의원)은 "지금 내과계를 비롯한 의료계의 상황이 만이 안좋다. 특히 검사수가 관련해서는 저희 회원들도 지금 불안함과 의구심을 갖고 있다"며 "의사협회에서 왜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지, 물밑 작업을 하고 있다는데 들리는 이야기가 없다보니 많이 불안해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임상고혈압학회에서는 검체검사 개선 방안에 대해 복지부에 반대하는 일반 회원들과 환자, 국민들의 서명 운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검체검사 수가 개편과 관련해 내과계는 가장 큰 피해자가 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임상고혈압학회 고문을 맡고 있는 김동석 대한개원의협의회 전 회장(서울산부인과)은 "내과뿐만 아니라 모든 개원가에 위수탁문제가 큰 이슈인데 복지부에서는 추후에 보상을 해주겠다고 하는데 시행 된 후 보상을 한다는 것이 제대로 보상이 될 것이냐가 문제다. 협상안이 무엇인지, 명문화되어서 담보를 받아야 한다"며 "명문화된 협상안이 없다면 부도 날 어음을 받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초음파 급여 때에도 내과 의사들의 청진기가 초음파라고 했는데, 초음파보다 요즘 더 중요한 것이 검체검사"라며 "상대가치 조정을 통해 수가가 대폭 인하될 가능성이 크다. 상대가치가 인하되면 병원들도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 많은 경우 검체검사 자체가 줄어들 것이고, 결국 그 피해는 국민들에도 갈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김일중 명예회장(김일중내과)은 검체수가 개편이 개원가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며, 제2의 의료대란이 올 지도 모르겠다고 경고했다. 김 명예회장은 "2천명 의대 정원 때문에 1년 8개월 동안 난리를 쳤는데 (이번 검체수가 개편안은) 개원가에 그 못지않게 심각한 상황"이라며 "개원의 한 사람당 연간 3천만원에서 6천만 원까지 순수익이 감소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반발이 클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협상안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고 있는 의협에 대한 불편한 심기도 드러냈다. 의협 내부에 설득력 있게 협상에 대한 내용들을 의료계 전체에 전달을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이혁 회장은 “의협 범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에서 한 달의 시간을 달라고 요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지금 합회에서 서명 운동을 하는 것이 의협의 지침이나 방침에 조금 어긋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의 서명운동 목표는 의협을 통해 건정심 위원들 설득하고, 복지부가 일방통행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브레이크를 걸어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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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01
  • 정부, 성분명 처방 추진...의협 "국민 70% 의사 처방약 선호"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최근 계속되는 의약품 수급 불안정 사태의 해결책으로 정부가 성분명 처방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의료계가 반발에 나섰다. 대한의사협회 범의료계 국민건강보호 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김택우, 범대위)는 성분명 처방에 대한 대국민 여론조사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대한의사협회가 리얼미터에 의뢰해 11월 18일부터 20일까지 3일 간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1,007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정량적 온라인 설문조사다. 설문조사 결과, 국민 절반에 가까운 44.5%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성분명 처방 법안에 대해 전혀 모른다고 답했다. 잘 알고 있다는 응답은 15.4%에 불과했다. 현행 법안에서 가능한 약사의 ‘대체조제’와 ‘대체조제 고지 의무’ 제도에 대한 인지도도 비슷했다. 제도를 알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60.6%이지만 정확히 숙지하고 있는 ‘상세 인지층’은 각각 17.5%와 22.7%에 머물고 있다. 국민 절반이 넘는 57.1%는 약사가 의사 처방약을 다른 약으로 대체조제했을 때 추후 약화 사고나 부작용이 발생했을 때 의사는 법적 책임이 없다는 사실을 “전혀 모른다”고 답했다. 가격 요소를 배제했을 때 국민 70.2%는 ‘의사가 처방한 약’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약사가 대체조제한 약을 선호한다는 응답은 7.3%에 그쳤다. 황규석 범대위 홍보위원장은 “최근 의약품 수급 불안정 사태를 빌미로 국회에서는 의료계와 국민 합의 없이 성분명 처방 도입을 강제화하는 법안들이 발의되고 있다”라며 “성분명 처방은 의약품 선택의 주체가 변경되는 중요한 사안임에도 이에 따른 약화 사고 책임이나 국민 건강에 미칠 파장에 대한 논의는 배제되어 왔다”고 지적했다. 특히, 의협은 국민들이 의약분업조차 반대하고 있다며 '의약분업 선택제'가 필요하다는 입장도 내놨다. 황 위원장은 "감염병 대유행이나 약 품절 사태 등 위기 상황에서 의사가 직접 약을 조제하는 ‘원내 조제’를 원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며 "70%가 원내 조제에 찬성의 뜻을 표시했다. 나아가 환자가 병원 조제와 약국 조제 중 원하는 곳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의 ‘의약분업 선택제’에는 무려 74.2%가 찬성의 뜻을 표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의약분업 25년 동안 우리 국민은 병원과 약국을 두 번 오가야 하고, 이중으로 비용을 지출하는 등의 심각한 불편에도 제도를 잘 지켜오고 있다”라며 “국민 불편과 건강보험료 약국에 추가 지불 등의 환경에도 의약분업이 국민 건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한 재평가도 없이 직역 이기주의에 편승한 일부 국회의원이 의약분업 근간을 훼손하고 국민 건강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법안을 발의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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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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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소방관 간병비 현실화...1일 최대 15만원으로 인상
    [현대건강신문=김형준 기자] 경찰관, 소방관 등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공상을 입은 공무원의 간병비가 1일 최대 15만으로 인상하는 등 공상공무원 간병비·진료비 현실화된다. 인사혁신처는 15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공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입은 공상에 대해 간병비는 1일 15만원 내 실비 전액 지원하고, 진료비 상한액도 전국 의료기관 평균가격으로 인상한다는 내용의 ‘공상공무원 간병비‧진료비 현실화 방안’을 발표했다. 김승호 인사혁신처장은 브리핑을 통해 "지난달 말 문경 화재 현장에서는 두 분의 소방관께서 순직하시는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다. 작년 가을에는 부산 목욕탕 폭발 사고로 출동한 경찰관과 소방관께서 큰 부상을 입기도 했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공직자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을 우리 모두는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하며, 우리 정부는 이에 대하여 충분하게 보상하는 것이 기본 책무라고 생각한다"고 이번 현실화 방안의 의의를 설명했다. 실제로, 소방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화재‧구조‧구급 등 위험직무를 수행하다 다친 공상 소방공무원은 5,021명으로 해마다 증가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023년 한 해동안 소방공무원 808명이 위험직무 수행 중 부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방안을 살펴보면, 먼저 위험 직무 공상공무원에 대한 간병비를 1일 최대 6만 7,000원 수준에서 1일 15만 원으로 인상한다. 현재 간병 필요 정도에 따라 3개 등급으로 구분하여 간병비를 차등 지원하고 있으나, 실제 현장에서 간병인 비용이 등급별로 차이가 나지 않는 현실을 고려하여 간병등급에 관계없이 1일 15만 원 상한액 내에서 실제 지출한 간병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비급여 진료비의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공시하는 전국 의료기관 평균 가격 수준으로 인상할 예정이다. 또한, 요양급여로 인정되지 않은 항목 중 청구 빈도가 높거나 의학적 타당성이 인정되는 6개 항목을 급여항목으로 추가하고, 현재는 비용이 전혀 지원되지 않는 로봇수술의 경우 개복수술 등에 지급되는 통상적인 수준의 금액을 지원한다. 이밖에 로봇 의수·의족이 직무 복귀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공무원재해보상심사위원 심의회를 거쳐 실비 전액을 지원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김 처장은 "이번 간병비와 진료비 현실화 방안은 화재 진압, 범인 체포, 인명 구조, 수해 방지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위험한 직무를 수행하다가 입은 공상에 대해 적용할 예정"이라며 "다만, 로봇수술과 로봇 의족·의수는 위험 직무 수행 여부와 관계없이 필요성이 인정되면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번 대책 시행 이전에 공상을 승인받은 경우라도 대책 시행 이후의 요양기간에 대해서는 인상된 간병비와 진료를 지원할 예정이다. 인사혁신처는 이번 대책의 신속한 이행을 위해 인사혁신처 고시인 특수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을 개정해 공상공무원에게 필요한 보상이 3월 말부터는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소방청은 이번 공상공무원 간병비·진료비 현실화 방안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소방청은 이번 간병비, 진료비 현실화 개선방안에 따라 공상 소방공무원이 많은 도움을 받을 것으로 기대했다. 소방청 관계자는 “장기요양 중인 소방공무원의 요양급여비용 삭감 내용을 분석해 개선의견을 인사혁신처에 제출하였고 제출된 의견이 반영되어 진료비 지원 확대로 이어진 것 같아 뿌듯하고 기쁘다”며 “현장대원들이 안심하고 소방활동을 할 수 있도록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공상 대원들에 대해서도 부족함 없는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사혁신처 등 관련부처와 지속적인 협의를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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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15
  • 청소년에 속아 술 판매한 소상공인 행정처분 면제...담배‧숙박도 법 개정 추진
    [현대건강신문] 청소년에게 속아 술을 판매한 선량한 소상공인에 대해 행정처분이 면제된다. 이와 함께 담배, 숙박 분야 등 유사 행정처분을 포함해 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계회기다.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14일 개최된 자영업자‧소상공인 대상 민생토론회에서 제기된 음식점 영업자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행정처분 면제 등을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 동안 청소년에게 속아 주류를 판매한 영업자에게 과도한 책임을 물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중기부와 식약처는 긴밀하게 협의하여, 지자체에 공문을 보내 음식점에서 청소년 대상 주류 제공행위를 적발한 경우 객관적 사실을 충분히 조사한 후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및 고발 여부를 신중히 결정하도록 요청했다. 행정처분을 면제 받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청소년의 가짜 신분증 제시 여부와 영업자가 신분증 확인 의무를 충실히 이행했는지 여부 등이다. 즉 지자체의 행정조사 과정에서 영업자가 폐쇄 회로 텔레비전(CCTV) 또는 제3자의 진술 등을 통해 영업자가 청소년의 신분증을 확인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된 경우, 행정처분을 면제하고, 청소년 주류 제공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시 처분기준도 대폭 완화(영업정지 2개월→7일)하도록 법령을 정비할 계획이다. 현재 식품위생법 시행령에서는 청소년이 신분증을 위조・변조 또는 도용한 경우, 수사기관 또는 사법기관의 불송치, 불기소, 선고유예시에만 행정처분을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법령 개정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여 ‘적극행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가 의결되면 행정처분 면제조치를 우선 시행한다. 한편, 중기부는 주류 제공 이외에도 담배, 숙박 분야 등 유사 행정처분을 포함해, 여성가족부, 식약처,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등과 함께 법령 개정을 위한 협의체를 조속히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광역지자체의 행정처분 담당관들을 포함한 실무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이번 선량한 소상공인을 위한 제도 개선 취지 및 방향을 공유하고 지자체의 즉각적이고 적극적인 현장 행정을 유도한다는 복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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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14
  • 의약품 수급불안, 진해거담제, 경장영양제 등 대응방안 논의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장기간 지속된 코로나19 대유행과 이어진 각종 호흡기 질환 유행 등으로 의약품 수급 불안이 이어지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보건복지부는 7일 관련 기관·단체 등과 함께 '제12차 수급 불안정 의약품 대응 민관 실무협의'를 개최하였다. 이번 회의에서는 그간 대응 조치를 취해 온 12개 성분·67개 품목의 수급 상황을 확인하고, 수급 불안이 제기되고 있는 진해거담제 4개 품목 및 경장영양제 2개 품목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2023년부터 수급 불안정 의약품 공급 확대를 위해 보령메이액트세립 등 6개 성분 12개 품목에 대해 약가 인상, 보스민액 등 3개 품목에 대해 식약처 행정 지원 등이 진행되었다. 그 결과 현재 5개 품목은 도매 재고율이 30~50% 수준으로 안정화 추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다만, 제형 특수성으로 직접 생산업체가 적은 툴로부테롤 패취류는 공급 불안이 계속되고 있어 증산조건부 약가 인상을 위해 건강보험공단이 해당 제약사와 협상 중이며, 공급량 증산에도 불구 현장에서 구매가 어려운 것으로 보고되는 슈다페드정, 세토펜현탁액 등 의약품 2개 품목에 대해서는 현재 사재기 현장조사 진행 중인 상황을 공유했다. 진해거담제 4개 품목은 호흡기 질환 유행 등으로 전년대비 월평균 청구량은 증가하였으나, 제약사 공급량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1개 품목 공급 중단이 예정되어 있어 타 제품 생산 확대를 위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코대원정(대원제약), 코푸정(유한양행), 코데닝정(종근당), 코데날정(삼아제약) 등 진해거담제, 다히드로코데인 복합제 4개 품목은 호흡기 질환 유행 등으로 전년대비 월평균 청구량은 증가했으나, 제약사 공급량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개 품목 공급 중단이 예정되어 있어 타 제품 생산 확대를 위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경장영양제 2개 품목에 대한 수급동향도 분석했다. 암환자 등 정상 식사가 어려운 환자들의 영양을 보충하는 경장영양제 급여 의약품 2개 품목에 대한 부족 신고가 접수됐다. 부족 신고가 들어온 제품은 하모닐란액(비브라운코리아), 엔커버액(제이더블유중외제약)으로 모두 수입 제품이다. 이들 품목들은 전체 수입량은 전년 대비 증가하고 있으나, 최근 국제 정세 영향 등으로 공급이 위축돼 공급부족 우려가 커지고 있다. 복지부 약무정책과 남후희 과장은 “의약품 공급부족은 단기간 해소하기 어려운 과제로 일선 의료기관에서의 처방 협조가 필요 상황”이라고 말하며 “의약품 안전사용서비스(DUR) 알리미 등을 통해 제약사로부터 공급 부족·중단 보고된 의약품을 안내할 예정으로 관련 현황을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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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08
  • 2025학년도 의대정원 2,000명 증원 확정...비수도권 중심 배정
    [현대건강신문=김형준 기자] 내년도 의대정원이 2000명 증원돼 총 5,058명으로 늘어난다. 2006년 의대정원이 3,058명으로 동결된 이후 19년 만이다. 보건복지부는 6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2025학년도 의대 증원 규모를 결정했다. 우리나라의 의사부족과 불균형 문제는 심각하다. 그 주요 원인은 의사인력 배출이 지나치게 과소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의대 정원은 2000년 3,500명 수준에서 2007년 3,058명으로 감소되어 의대 졸업자 수는 2010년부터 인구 10만 명당 8명 이하에서 정체되었다. 반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의 의대 졸업자는 2018년 기준으로 인구 10만 명당 13.1명으로 우리나라와 격차가 상당하다. 2021년 우리나라 임상의사 수는 한의사를 포함해도 인구 1000명당 2.6명으로 OECD 전체 회원국 중 멕시코(2.5명) 다음으로 적다. OECD 평균은 3.7명이고 오스트리아 5.4명, 노르웨이 5.2명, 독일 4.5명 등이다. 의대 정원 증원 발표에 의사단체들은 집단휴진, 파업 등 단체행동을 예고하면서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에 강력 대응을 예고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즉각적으로 총파업 절차에 돌입하겠다며 반발했다. 특히, 정부가 의대정원 문제에 대한 의료계의 본격적인 논의 요청을 외면하며 의료현안에 대한 더 이상의 구체적인 논의를 진전시키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다. 의협 이필수 회장은 “정부가 2020년 9·4 의정합의 정신을 위반하고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한 의료계와의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의대정원 확대 발표를 강행할 경우, 의협 집행부는 총사퇴 할 것이며 즉각적인 임시대의원총회 소집해 비대위 구성에 들어가겠다”며 “또, 지난해 12월 실시한 파업찬반 전회원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하고 이에 따라 즉각적인 총파업 절차에 돌입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의협 또한 “총파업 강행시 회원, 전공의, 의대생 우선 보호대책을 마련했다”며 “총파업 절차 돌입에 따라 회원, 전공의, 의대생에 대한 법적 문제 발생시 대한의사협회가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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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06
  • “정부 필수의료대책, 의료계 달래기용 정책”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정부가 의대정원 확대 계획 발표를 앞두고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건강보험 종합보험계획' 등을 발표하면서 건보재정 10조원을 투입하는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도입 방안을 쏟아내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공공의대 신설 등 지역필수의료 대책은 빠진 채 의료계 달래기용으로 마련된 정부의 정책패키지라고 반발하고 나섰다. 경실련은 5일 경실련 강당에서 '의료인 형사처벌 면제 중단 및 공공의대 신설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정부는 응급의료, 흉부외과, 산과 등 필수의료 분야 의사와 전공의 기피 현상이 심화하자 대안으로 의대 입학정원 확대, 공공정책수가를 통한 재정투입, 의료사고 형사책임 면제 특례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의료계에서는 의사의 업무상과실치사상죄에 대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처럼 책임보험이나 공제조합에 가입하면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 종합보험이나 공제조합에 가입하면 공소 제기 자체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을 정부와 국회에 지속해서 요구하고 있다. 김성달 사무총장은 이번 기자회견과 관련해 윤석열 정부가 민생 대책을 홍보하면서 각종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이 의료 분야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가 핵심내용은 빠져 있고 포장만 요란하다고 밝혔다. 김 사무총장은 “지난주 발표한 필수의료 정책패키지에 대해 시민사회 평가는 근본대책이 빠져 있다고 보고 있다”며 “그 동안 시민사회가 줄기차게 요구해왔던 공공의대 신설과 같은 근본 대책은 빠져 있고, 오히려 의사 기득권을 더 강화시켜주는 특혜 정책만 남아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정부가 추진 중인 정책들이 국민을 위한 것인지 의료 기득권의 달래기용 정책을 내놓은 것인지 헷갈릴 정도라는 게 그의 지적이다. 김 사무총장은 “의료사고가 발생한 의료인에 대해 형사처벌을 면제해 주겠다라는 것은 전문가들도 세계 어느 나라에도 찾아볼 수 없는 과도한 특혜라고 말한다”며 “의사라는 직업은 국민들의 생명을 돌보는 직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 많은 국민들이 의사 기득권으로 평하고 비판하고 있다. 과도한 특혜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의사와 환자와의 관계 의사와 소비자의 관계가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평가도 계속해서 나오는 이야기다. 의사에게 더 큰 특혜를 이번 정책에서 포함시켰다는 점에서 비판적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의료인 형사처벌 면제에 대해 평가한 신현호 경실련 중앙위 부의장(변호사)은 의사 형사 특례 조항은 전 세계에서도 유래를 찾아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신 부의장은 “우리나라도 1973년 의료법을 제정하면서 의료인 결격 사유로 일반 형사 범죄에 대해서도 의사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했으며, 2000년까지 유지했다. 그런데 의약분업 파업 투쟁이 시작될 때 슬그머니 없어졌다”며 “그러다가 작년에 다시 의사 형사책임 특례 조항을 입법했다. 그런데 이게 시작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또 다시 특례를 주겠다고 얘기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에 따르면 일본의 경우 벌금형만 선고를 받아도 면허 취소를 할 수 있도록 강화되어 있고, 독일의 경우 형사처벌이 아닌 보안처분으로도 직무 정지 명령을 내릴 수 있다. 또 미국의 경우 주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형사 처벌됐을 때 의사 면허를 취소시키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만 유독 의사 면허에 대해서 특례 조항을 두겠다고 발표를 했다는 것이다. 신 부의장은 “의사 형사 책임 특례 조항을 두면 필수의료는 완전히 붕괴될 것”이라며 “형사책임 특례 조항을 두더라도 치료용 수술을 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법을 만들어야지 미용 성형 수술까지 대상으로 두는 것은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송기민 경실련 보건의료위원장은 정부의 이번 패키지 발표안을 보고 정부의 발표안인지 의사단체 요구 사항인지 분간이 되지 않았다고 비꼬았다. 송 위원장은 “최근까지 응급실 뺑뺑이로 국민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피해자는 국민인데 세그도 보험료도 국민이 내는 데 왜 내놓은 정책이 의사 달래기 정책인지 알 수가 없다”며 “지금 필요한 건 국가가 직접 의사를 배치할 수 있는 강력한 근거”라고 밝혔다. 남은경 경실련 사회정책팀장은 이번 정부 필수의료대책의 핵심은 의대 정원을 확대하고 그 의대정원을 확대하는 의사들이 반대를 달래기 위한 달래기용 정책 두 가지 구조라고 설명했다. 특히, 달래기용 정책은 형사처벌 면제와 같은 제도적 특혜와 수가인상 이렇게 두 가지 내용이 들어 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남 팀장은 “정책을 추진할 때 그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문제고 그것이 결국 국민들이 내는 보험료를 어떻게 합리적으로 마련하고 지출해야 할지에 대한 대책을 정부가 함께 내놓아야 한다”며 “국민 호주머니를 털어서 의사들을 지역에 오게 하고 필수 의료에 오게 하는 비용으로 마련하겠다는 것은 한계가 분명한 정책”이라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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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05
  • 폭넓은 줄기세포치료 가능해져...시민단체 “무허가 제품 허용한 꼴”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시민단체들이 환자들에게 안전하지 않거나 효과 없는 치료에 무분별하게 노출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시하며 반대한, 줄기세포 치료 범위를 확대하는 첨단재생바이오법 개정안이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첨단재생바이오법은 2019년 제정되어 2020년 8월부터 시행되었으나 특정 질환에 제한되고 연구 이후에는 환자 치료에 이용할 수 없어서 지난 3년간 승인된 임상 연구는 37건, 연구대상자는 665명에 불과했다. 강기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원(국민의힘)는 2일 열린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첨단재생바이오법 통과를 환영하며 정부에 법 이행을 위한 만전의 대책을 주문했다. 강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고령층 어르신들을 비롯한 국민들의 건강권 확보와 함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필요한 규제를 혁신하고자 작년 3월에 바이오헬스 규제혁신 과제로 선정하고 방안을 마련해 첨단재생바이오법 개정을 추진해 왔다”며 “어제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여 중대·희귀·난치질환자가 첨단재생의료 치료를 국내에서도 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또한 강 의원은 “국회를 통과한 첨단재생바이오법 개정안이 잘 정착하기 위해 정부에서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첨단재생바이오법은 시민단체에서 강하게 반대하는 법안이다. 지난해 12월 ‘첨단재생바이오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하자 시민단체들이 모인 무상의료운동본부는 “무허가 세포·유전자 제품을 환자에게 돈을 받고 치료할 수 있게 허용해 준 것”이라며 “중대·희귀·난치 질환자들은 영리기업의 돈벌이에 기만당해도 되는 사람들이 아니다. 안전하지 않거나 효과 없는 치료에 무분별하게 노출되어도 되는 이들이 아니다”라고 반발했다. 2019년 제정된 ‘첨단재생바이오법’은 이미 중대·희귀 질환자들의 경우 임상 3상을 면제하는 조건부 허가를 해줬지만, 이번 법 개정으로 임상시험이나 신의료기술평가도 없이 치료와 시술을 할 수 있게 되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국회를 통과한 법안을 보면 이상 반응 신고가 있는 경우에도 즉시 조사하지 않아도 되도록 했다”며 “환자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들도 없어, 이제 재생의료에 있어서 한국은 무정부 상태나 다름없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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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02
  • 유방암 신약 '엔허투' 약평위 통과...건강보험 적용 청신호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한국다이이찌산쿄와 한국아스트라제네카가 공동 개발한 엔허투 (성분명: 트라스투주맙데룩스테칸)가 건강보험 급여 적용에 한 발 더 다가섰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일 2024 2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이하 약평위)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약평위에서 주목을 받았던 것은 유방암 치료 신약인 '엔허투'의 급여적정성 평가 결과였다. 엔허투는 암세포 표면에 발현하는 특정 표적 단백질(수용체)에 결합하는 단일 클론 항체(Antibody)와 강력한 세포사멸 기능을 갖는 약물(Drug, Payload)을 링커(Linker)로 연결한 ADC(항체 약물 접합체)로, 항체의 표적에 대한 선택성과 약물의 사멸 활성을 이용하여 약물이 암세포에만 선택적으로 작용하게 함으로써 치료효과는 높이고 부작용은 최소화한 항암 치료제다. 국내에서 엔허투는 2022년 9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이전에 두 개 이상의 항 HER2 기반의 요법을 투여 받은 절제 불가능한 또는 전이성 HER2 양성 유방암 환자의 치료와 이전에 항 HER2 치료를 포함하여 두 개 이상의 요법을 투여 받은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HER2 양성 위 또는 위식도접합부 선암종의 치료에 대해 허가를 받았다. 약평위는 엔허투가 HER2 양성 유방암과 HER2 양성 위 또는 위식도접합부 선암종 모두에 대해 급여 적정성이 있다고 결정했다. 엔허투는 지난해 5월 보험급여 첫 관문인 암질환심의위원회를 통과했지만, 지난 12일 열린 약평위에서 재심의 결과를 받으면서, 엔허투의 급여 적용만을 기다려온 환자들이 신속한 급여 적용을 촉구하기도 했다. 환자들은 엔허투는 내성이 생겨 더 이상 사용할 약제가 없는 진행성·전이성 유방암 환자에게 마지막 구명줄이나 다름없다는 평가다. 또한, 이번 약평위에서는 한국 노바티스의 일라리스(카나키누맙, 유전자재조합)도 급여 적정성을 인정 받았다. 다만, 크리오피린 관련 주기적 증후군(CAPS) 종양괴사인자 수용체 관련 주기적 증후군(TRAPS), 가족성 지중해 열(FMF) 등에 대해서만 급여 적정성을 인정 받았고, 고면역글로불린D증후군/메발론산 키나아제 결핍증(HIDS/MKD). 전신성 소아 특발성 관절염(SJIA)에 대해서는 향후 제약사의 근거자료 등을 제출할 경우 급여 적정성을 인정하겠다는 조건부 급여 결정이 내려졌다. 현대약품 등 7개사의 입덧 완화제 디클렉틴장용정(독실아민숙신산염, 피리독신염산염) 7개 품목에 대해서도 평가금액 이하 수용 시 급여 적정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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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02
  • [사진] 시민단체 “공공의대법·지역의사제법 입법 저지 국민의힘 규탄”
    [현대건강신문=김형준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공공의대법과 지역의사제법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막히자 시민단체들이 국민의힘을 규탄했다. 282개 시민사회단체가 모인 ‘공공의대법 제정을 촉구하는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1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공공의대법 제정방해 국민의힘 규탄 및 법사위 통과 촉구 공동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이번 회기에서 5개의 지역의대신설법을 대표발의했지만, 여당인 국민의힘은 법안 논의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며,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의대 증원 규모 발표 이후 국회에서 논의를 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공동행동은 “지역필수의료에 복무할 의사를 양성하는 방안 없이 단순히 의대정원 확대만으로는 돈벌이 의사만 양성하게 될 것”이라며 “책임 있는 여당이라면 이번 회기 내 공공의대법과 지역의사제법 처리에 앞장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박민숙 보건의료노조 부위원장은 “여론조사 결과 국민 89.3%가 의대 정원 확대를 주장하는 등 ‘의대 정원 확대’는 절대 다수 국민의 요구이고 민심”이라며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의대 정원 확대’만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 의사들의 인기관 수도권 쏠림을 막기 위해 공공의대법과 지역의사제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보건의료노조가 지난해 12월 국민여론자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93.4% ‘의사 부족 현실 개선 필요’ △89.3% ‘의대 정원 확대 찬성’ △85.6% ‘의대 정원 확대를 반대하는 대한의사협회의 집단진료거부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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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01
  • 3월부터 간호ㆍ간병 통합서비스 확대...간호조무사 3.3배 늘려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 67세 여성 하씨는 겨울철 빙판길에서 넘어져 정강뼈 골절로 지방의 A 종합병원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 병동에 6일간 입원했다. 하씨의 경우 일반 병동에 비해 의료비가 약 57만 원 경감됐다. 또, 갑작스러운 ‘급성 담낭염’으로 지방의 B 상급종합병원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 병동에 4일간 입원한 58세 남성 허씨의 경우 일반 병동에 비해 의료비가 약 37만 원 경감됐다. 간호ㆍ간병 통합서비스는 환자가 일반병원(급성기 병원)을 입원했을 때 보호자가 상주하거나 사적 간병인을 고용하지 않고 간호사ㆍ간호조무사ㆍ요양보호사 등이 간병을 포함한 입원서비스를 제공받는 제도이다. 2015년에 의료법에 도입한 이후 참여 의료기관과 이용 환자가 지속적으로 확대됐다. 그러나, 중증환자가 서비스에서 배제되고, 식사와 위생 보조 등의 간병 기능이 미흡하며 대형병원 참여 제한으로 체감도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에 2022년 12월 ‘간호ㆍ간병 통합서비스 제도발전 협의체’를 구성하여 7차례 회의를 개최하여 보건의료ㆍ환자단체, 현장 전문가 등과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16차례의 현장 방문을 실시하여 수렴한 의견을 토대로 2015년 이후 최초로 종합적인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2024년 3월부터 간호ㆍ간병 통합서비스 제도 전반을 개선하여 서비스를 확대ㆍ강화한다. 중증 수술환자, 치매, 섬망 환자 등 중증도와 간병 요구도가 높은 환자들을 위한 중증 환자 전담 병실을 도입하고, 간병 기능 강화를 위해 간호조무사 배치를 최대 3.3배 확대한다. 현재 4개 병동까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던 상급종합병원은 비수도권 소재 병원(23개)부터 2026년에 전면 참여를 허용하고, 수도권 소재 병원(22개)은 6개 병동까지 참여를 허용한다. 복지부는 이를 통해 국민들이 급성기 병원 입원 시 간병 부담이 줄어드는 것을 실질적으로 체감하고 질 높은 입원서비스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또, 2024년 1월부터 상급종합병원의 중증, 희귀난치 질환 등 본연의 기능을 강화하고, 지역의료기관의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동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이 본격 시작된다. 복지부는 올해 1월부터 필수의료 전달체계를 회복하여 중증 환자들이 필요한 때 적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상급종합병원 3개소 대상 ‘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을 새롭게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상급종합병원이 중증도가 낮은 환자는 지역으로 회송하고 중증, 고난도 환자에 대해 적시에, 더 높은 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지역 의료기관과 협력을 강화할수록 성과평가를 통해 기관 단위로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선정된 병원들은 적시에 중증 환자에 대해 보다 질 높은 진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인력, 시설, 장비 등을 확충하며, 지역으로 회송된 환자들이 지역 의료기관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지역 의료기관과의 진료 정보 교류, 임상지원 등 진료협력체계 구축과 함께 회송된 환자들이 상급종합병원 진료가 필요한 경우 신속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도 단계적으로 마련할 예정이다. 복지부는“이번 시범사업은 기관 단위 성과보상 방식이라는 새로운 시도를 통해 개별행위 기반의 보상방식으로는 어려웠던 종별 의료기관 간의 동반성장을 유도하고 궁극적으로는 중증 진료역량 강화, 환자 건강결과 향상 등 의료 질을 제고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라며, “국민들이 필요한 때 상급종합병원의 질 높고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를 이용하고 경증환자는 가까운 병원에서도 안심하고 진료 받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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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26
  • 기등재 의약품 2차 재평가 결과, 1,096개 상한금액 인하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기등재 의약품 상한금액 2차 재평가 결과 기준요건을 미충족한 1,096개 품목에 대해 3월 1일부터 상한금액을 인하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5일 2024년 제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위원장)를 개최하고, 기등재 의약품 상한금액 2차 재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복지부는 이번 건정심에서 기등재 의약품의 상한금액(기준요건) 2차재평가 결과에 따라 3월 1일부터 6,752개 품목 중 5,656개 품목은 상한금액 유지, 1,096개 품목은 상한금액을 인하한다. 이는 2018년 발사르탄 성분 의약품의 불순물 검출 사태를 계기로 제네릭 의약품 약가제도가 개편됨에 따라, 그 후속조치로써, 제도 개편 이전에 등재된 의약품에 대해 개편된 제도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 의약품의 상한금액을 재평가한 결과다. 복지부는 “상한금액 인하 대상 의약품 목록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 게시하며, 이로 인한 약국 등 요양기관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약가 인하 시행일은 3월 1일로 하여 반품 등의 준비기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재평가를 통해 제네릭 의약품의 품질을 제고하고, 절감된 재정은 필수 약제 적정 보상 등에 활용할 예정이며, 약제비 지출 효율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자 한다”라고 덧붙였다. 또한 이번 건정심에서는 선별급여 적합성 평가에 따른 슬관절강내 주입용 폴리뉴클레오티드나트륨 본인부담률을 기존 80%에서 90%로 상향하기로 결정했다. 선별급여는 치료효과성 또는 비용효과성 등이 불확실한 경우 본인부담률을높여 급여화하는 제도로, 선별급여 항목은 주기적으로 적합성 평가를 받게된다. 적합성 평가는 일차적으로 적합성평가위원회 논의를 거치며, 본인부담률, 치료재료 상한금액 등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전문평가위원회 평가를 거쳐 건정심에서 최종 결정한다. 슬관절강내 주입용 폴리뉴클레오티드나트륨은 무릎관절염 환자의 무릎관절에 주입하여 기계적 마찰과 통증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방사선학적으로 중등도 이하(Kellgren-Lawrence Grade I, II, III) 슬관절 골관절염 환자를 대상으로 2019년 신의료기술평가를 거쳐 선별급여 본인부담률 80%로 등재된 항목이다. 2021년에는 등재 당시 예상 대비 사용량이 급증한 점, 필수급여 항목과 비교해 환자의 비용 부담이 높은 점 등을 고려하여, 적합성평가위원회에서 평가주기 조정(5년→3년)을 결정했던 바 있다. 건정심은 적합성평가 과정에서는 신의료기술평가 당시와 비교하여 치료효과 개선 등에 대한 임상 근거 축적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으로, 치료효과성 등의 척도는 변동이 없으나, 사회적 요구도 척도는 높음에서 낮음으로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고, 이에 따른 본인부담률 조정을 논의했다. 이에 대해 건정심은 “고령화로 퇴행성관절염의 보존적 치료에 대한 수요가 증가 중인 것은 사실이나, 치료효과가 명확하지 않은 해당 항목에 대한 사회적 요구도가 높다고 판단할 수 없다”며 적합성 평가를 바탕으로 해당 항목에 대한 본인부담률을 80%에서 90%로 상향 조정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복지부는 이에 대해 “슬관절강내 주입용 폴리뉴클레오티드나트륨에 대한 임상근거 등이 아직 축적되지 않은 점에 대한 논의와 보완 방법에 대한 의견제시 등이 있었고, 이를 바탕으로 본인부담률 조정 결정이 있었다. 향후 건강보험 재정 지속가능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히며, “환자 안전 관련 사항 등 이번 건정심 논의 과정에서 제기된 내용을 반영하여 급여기준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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