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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신질환자 보호의무자 입원제도 폐지, 인권 중심 개정 촉구”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예지 의원(국민의힘), 한국정신장애인연합회 등 연대단체들은 10일 국회의사당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신질환자 보호의무자 입원제도 폐지 법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예지 의원이 지난 9월 25일 발의한 법안은 환자의 동의 없이 직계가족 등 보호자 2인과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2인이 동의하면 강제 입원이 가능하도록 한 기존 제도를 폐지하고, 보호의무조항을 삭제하며 행정입원과 입원적합성심사 제도를 보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비자의 입원 과정에서 가족관계가 훼손되거나 갈등이 발생하고, 정신질환자가 입원 과정에서 트라우마를 경험하는 사례가 많다”며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그러나 법안을 둘러싸고 일부 극우 세력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국가가 가족의 동의 없이 사람을 강제 입원시킨다’는 등 왜곡된 정보가 퍼지며 의원과 법안에 대한 악의적 공격이 이어지고 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인권 중심의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하며, 법안의 조속한 통과와 합리적 입원 제도의 정착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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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10
  • 당정 “비대면 진료 제도화”, 시민단체 “제대로 된 평가부터”
    [현대건강신문=김형준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지난 7일 열린 제4차 고위당정협의회 결과를 설명하며, 당정이 주요 보건의료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국립대병원의 관리 체계를 일원화하고, 지역 의사제 도입과 비대면 진료 제도화 등 정책 추진 방향을 밝혔다. 반면 시민단체들은 정부가 성급하게 원격진료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비대면 진료에 대한 평가와 사회적 논의를 거친 뒤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대변인은 “지역 필수 공공의료 위기를 고려해 국립대병원을 지역 거점 병원으로 육성하기 위해 소관 부처를 복지부로 이관하는 방안을 정기국회 내 추진하고, 교육·연구 기능이 위축되지 않도록 충분한 지원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정부는 현장 소통을 강화하고, 임상·교육·연구를 아우르는 종합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한, 지역 진료 과목 간 의료 인력 불균형 해소를 위해 지역 의사제 도입을 추진하고, 입법 과정에서 의료계 전문가 등과 협의해 제도 세부 사항을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아울러 국민 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 시범 사업으로 운영된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제도화 과정에서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도록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민단체 “성급한 원격진료 법제화, 시범사업 평가 먼저” 무상의료운동본부(운동본부)는 4일 국회에서 열린 ‘영리 플랫폼 중심 원격의료 법제화, 이대로 괜찮은가?’ 토론회를 통해, 정부가 성급하게 원격진료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단체는 특히 영리 플랫폼 중심의 시범사업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가 선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의료법 개정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토론회에서 노동·시민사회 단체와 환자 단체들은 기업 중심 의료 진출을 막고, 공공 플랫폼 기반 원격의료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과 전진숙 의원도 공공 플랫폼의 필요성과 비급여·마약류 원격처방 제한 등 공공성 확보 원칙을 강조했다. 운동본부는 “원격의료는 의료 체계를 전면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고, 생명과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정책 도입 전 충분한 근거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며 “정부는 그동안 시범사업 결과를 제대로 공개·평가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부가 공개한 자료가 현실을 왜곡하고 있으며, 고령층의 낮은 디지털 접근성을 고려하지 않은 통계라고 비판했다. 이어 운동본부는 원격진료 법제화가 선행 평가 없이 진행될 경우, 기업 이익과 산업 육성만을 위한 의료 민영화가 강행될 우려가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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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10
  • “복지 예산 늘었다지만 내용 뜯어보니 부족”
    [현대건강신문=김형준 기자] 윤석열 정부 3년간 누적된 긴축재정의 여파가 내년 예산안에도 이어지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참여연대, 포용재정포럼, 민주노총, 한국노총, 내놔라공공임대 등 시민사회단체와 정태호·전종덕 의원은 지난 3일 국회에서 ‘2026 정부예산안 분석 토론회’을 열고, 내년도 예산안이 “형식적 확장재정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복지 축소형 예산안”이라고 평가했다. 이날 토론회는 구인회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포용재정포럼 부회장)가 좌장을 맡고, 정세은 충남대 교수와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이 발제를 맡았다. 첫 번째 발제자인 정세은 교수는 “이재명 정부가 중기 재정운용 기조로 ‘확장 재정’을 명확히 한 점은 긍정적”이라면서도 “2028년까지 경제부문 재량지출은 18조 원 이상 늘어난 반면, 보건·복지·고용 분야는 6조 원 수준 증가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그는 “OECD 평균에 비해 우리나라의 공공사회복지지출은 여전히 낮고, 윤석열 정부에서 그 격차가 더 벌어졌다”며 “경제성장 중심이 아닌 복지 지출의 실질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발제에 나선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2026년 예산안에서 가장 큰 증가폭을 보인 분야가 사회복지(+19.7조 원)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그는 “증가분 대부분이 공적연금(+8.6조 원)과 임대주택 프로그램(+7.2조 원)에 집중돼 있다”며 “기초생활보장, 의료보장, 돌봄·장기요양 등 생활밀착형 복지 예산은 소극적으로 편성됐다”고 지적했다. 김형용 동국대 교수(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실행위원) 역시 “2026년 예산안의 확장적 재정기조에도 불구하고 복지예산의 질적 개선은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그는 “생계·의료·주거 급여가 모두 증액된 점은 긍정적이지만,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나 공공의료 강화 등 핵심 과제 예산은 빠져 있다”며 “복지정책이 여전히 민간시장 보조 중심으로 설계돼 있다”고 말했다. 노인복지 예산의 경우 기초연금 외 항목은 3,000억 원대 증액에 그쳤으며,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법정지원금 미준수 등 국가책임이 미흡하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아동·보육 예산은 9.2% 증가했으나 공공 인프라 확충보다 민간 위탁과 보조금 중심의 확대라는 비판이 나왔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복지 예산 총량이 늘어났다는 이유로 확장재정이라 보기 어렵다”며 “재정 여력이 충분한 상황에서 복지·보건의료·돌봄 영역에 대한 적극적 투자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시민사회단체들은 정부에 대해 “긴축 중심의 재정운용에서 벗어나 국민의 삶을 지탱하는 복지 인프라에 예산을 집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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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04
  • 대리처방 의료인 148명 적발...수면제·비만치료제 등 불법 처방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인천 소재 A병원장은 지난 2016년 1월부터 2017년까지 19명의 병역판정검사 전담의사 등과 공모해 총 4,460건의 대리처방을 진행했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3,983만여 원의 급여비용을 부당 수급했다. A병원장은 벌금 1,000만 원과 자격정지 5개월의 처분을 받았다. #의사 B씨는 2019년 1월 경, 의원을 내원한 C씨로부터 교도소에 수용되어있는 D씨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이 처방된 처방전을 작성해달라는 요구를 받고, 진찰없이 2015년 12월부터 2019년 7월까지 총 35명의 수용자를 진찰하지 않고 140매의 처방전을 작성하여 교부했다. 이처럼 의료인이 환자를 직접 진료하지 않고 처방전을 발급하는 이른바 대리처방으로 사법처리를 받은 사례가 최근 5년간 148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병원에서는 병역판정의사를 동원해 조직적으로 대리처방을 벌이거나, 수감자에게까지 불법 처방이 이뤄진 정황도 드러났다. 서미화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처방전 발급위반(이하 대리처방)으로 인한 사법처리를 받은 의료인이 148명 중 20명의 의료인이 징역형을 받아 면허가 정지되었다. 나머지 의료인 128명은 벌금형, 선고·기소유예로 인해 자격이 일시적으로 정지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리처방 상위 5개의 처방약제별로 확인해보면, 수면제(진정제 포함)와 비만 치료제가 36건으로 가장 빈번하게 발생했고, 그 다음 △진통제 △항생제 △항우울증 순이다. 품목별로는 스틸녹스정이 가장 많았고, 졸피드정, 점안액 등의 순으로 대리처방이 이뤄지고 있었다. 사법처리 현황을 보면, 벌금형이 69명으로 가장 많았고, △기소유예 48명, △징역 18명, △선고유예 7명 순이었다. 직역별로 살펴보면 의사가 140명(94.5%)으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실제로, 병원장 1명이 다수의 의사를 동원해 대리처방한 인천 소재 A병원의 경우 해당 사건에 연루된 병역판정의사 5명은 자격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았으나, 보건복지부가 병무청에 처분 결과를 일부 송부하지 않았다. 그 결과, 5명 중 2명은 전담의사로 전역했고, 나머지 3명은 병역법 위반으로 처분돼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해제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서미화 의원은 “의료인이 환자를 보지도 않고 처방전을 발행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며, 국민의 건강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라며, “적극적인 수사를 통해 의료법 위반 의료인을 적발해내고, 위 사례와 같은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기관간의 소통창구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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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30
  • 27개 노인, 환자, 보건단체 의료기사법 개정안 통과 촉구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의료 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의료기사법)' 개정안을 두고 의료계 내부의 갈등이 커지고 있다. 특히 환자, 보건단체들이 나서 초고령사회 수요자 중심 지역사회 보건의료서비스 전환을 위해서는 법안 개정이 필수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의사단체들은 명백한 의사면허권 침해라며 반발하고 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등 장애인단체와 한국노인복지중앙회 등 노인단체,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등 환자단체,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 등 시민단체,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사단법인 토닥토닥 등 장애아 부모단체, 대한조산협회,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대한응급구조사협회, 대한요양보호사협회, 대한의료기사단체총연합회 소속 8개 단체 등의 보건의료단체 등 총 27개 단체는 30일 일제히 성명을 발표하고 의료기사법 개정안이 방문재활서비스 시행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민생법안이라고 공동 지지를 표명했다. 아울러 수요자인 노인·장애인·환자들의 현실적 요구를 반영하여 쟁점법안이 아닌 만큼 민생법안인 개정 법률안의 즉각적인 국회통과를 촉구했다. 논란의 단초가 된 것은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과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다. 이 개정안에서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로 한정된 의료기사의 업무 범위를 '지도 또는 처방·의뢰에 따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료기사법 개정안이 의료기사의 의사의 지도 없이도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단초를 제공한다며, 이는 명백한 의사면허권 침해이자 국민의 생명·안전에 중대한 위해를 초래할 수 있는 입법 남용"이라고 지적했다. 현행 의료법 체계상 의료기사는 의사의 지도 아래 진료나 의화학적 검사 등에 종사하도록 규정돼 있다. 의협은 개정안이 지도나 감독이 배제된 업무 수행은 무자격자의 의료행위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대한의료기사단체총연합회 허봉현 회장은 노인과 장애인 등의 건강권 향상과 돌봄통합지원법의 성공을 위해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조속한 개정을 강력히 촉구했다. 허 회장은 "이 개정은 쟁점법안이 아닌 민생법안으로 재활 서비스의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돌봄통합지원체계의 질적 향상과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필수적인 조치"라며 "장애인과 노인 등 취약계층의 건강권을 실질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민생법안"이라고 역설했다. 특히 "지역사회와 가정 내에서 방문 재활 서비스와 지역사회 보건의료 서비스가 원활히 제공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이라고 말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장총련) 이영석 상임대표는 보건복지부의 ‘지역사회 통합돌봄(커뮤니티케어)’ 시범사업에서도 가정방문 물리치료는 장애인과 노약자의 기능 회복과 낙상 예방 중심으로 시행되어 방문간호 · 방문요양보다 입원율 감소와 자립생활 유지율 향상 효과를 보였다고 말했다. 이어 “보건복지부 자문과 지자체 협의를 거쳐 안전관리 지침과 교육과정이 마련된 만큼 이미 안전성이 검증됐다”고 덧붙였다. 한국노인복지중앙회 한철수 회장은 우리나라는 2025년 초고령사회로 진입해 65세 이상 고령자 인구의 비율이 20%를 넘어서며 공식적으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고 말하며 “병원 중심에서 지역사회 중심, 치료 중심에서 예방·재활·돌봄 중심으로 의료가 전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방문재활, 방문물리치료가 노인을 비롯한 의료 취약자들에게는 절실하다”며 "(의료기사법 개정안은)환자 안전을 강화하고 국민 건강을 지키는 제도"라고 덧붙였다. 한편, 대한의료기사단체총연합회에는 대한물리치료사협회, 대한방사선사협회,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대한안경사협회, 대한임상병리사협회, 대한작업치료사협회, 대한치과기공사협회, 대한치과위생사협회 등 8개 단체, 50만 회원이 속해있다. 지지 단체들은 한 목소리로 이 법안을 찬성하고 적극 지지와 조속한 법안 통과를 요구하였다. 대부분의 지지 단체는 장애인 단체와 환자 단체들로 보건의료 서비스를 직접 이용하는 수요자 단체들로서 본인들이 필요로 하는 보건의료 서비스를 원활하게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다. 무엇보다 지지 단체들은 정부와 국회는 이 법안을 특정 단체의 힘의 논리에 의해 판단이 흐려져서는 안 될 것이며, ‘수요자 중심의 민생법안’인 만큼 국민들의 뜻에 따라 조속한 법안 통과를 요구했다. 이 법안 개정은 많은 의료기사 단체들이 국민의 건강권 수호를 위해 열심히 일하고도, 법적 모호성과 법적 충돌 방치로 인해 잠재적 의료법 위반자로 만들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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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30
  • 이태원 참사 3년, 재난 대응 인력 10명 중 1명만 치료 연계
    [현대건강신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시 갑)은 29일, 재난대응인력에 대한 체계적·장기적 심리지원을 국가의 책무로 명문화하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신건강복지법)을 대표 발의했다. 대규모 재난이 반복되면서 피해자뿐 아니라 소방·경찰 등 재난대응인력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등 장기적 정신건강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그러나 현행 국가 심리지원체계는 단기 상담 중심에 머물러, 치료와 회복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국가트라우마센터 ‘통합심리지원단’의 상담 3만 3천여 건 중 실제 피해자 치료·관리로 연계된 사례는 951건(2.9%)에 불과했다. 이태원 참사의 경우 전체 상담 7,590건 중 88건(1.2%)만이, 화성 공장화재는 1,034건 중 64건(6.2%), 여객기 참사는 3,081건 중 449건(14.6%), 울산·경북·경남 산불은 21,410건 중 350건(1.6%)만이 치료·관리로 이어졌다. 그중 경찰·소방공무원 등 재난대응인력에 대한 심리지원은 더욱 부족했다. 이태원 참사의 경우 대응 인력 대상 초기 상담은 203건으로 전체의 2.7%에 불과했으며, 이중 18건(8.9%)만이 치료로 연계됐다. 여객기 참사의 경우 311건 중 47건(15.1%)이 치료로 연계됐다. 또한 소방청이 서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6년간(2019~2024년) 소방공무원 마음건강 설문조사 결과 PTSD 위험군은 5.6%에서 7.2%로 증가했으며 우울 위험군은 4.6%에서 6.5%로 증가, 자살위험군은 4.9%에서 5.2%로 증가해 전반적인 정신건강 악화 추세가 뚜렷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재난·참사 발생 시 국가·권역별 트라우마센터(호남권, 충청권, 영남권, 강원권)를 중심으로 통합심리지원단을 가동해 피해자와 유가족, 대응 인력 등에 대한 상담과 심리적 응급처치를 실시하고, 이후 트라우마센터에서 정기 상담·평가를 이어가며 고위험군은 정신의료기관이나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연계해 지속 관리하고 있다. 이에 서영석 의원은 개정안에 △국가와 지자체가 재난대응인력 등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 적응을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의무화하고(제4조제7항 신설), △국가트라우마센터가 재난대응인력의 정신건강 실태조사와 치료·재활 지원을 담당하도록 하며(제10조제1항제8호 신설), △심리치료·재활을 포함한 심리지원 프로그램 개발 근거를 명문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서 의원은 “재난 피해자의 심리 회복까지 책임지는 것이 진정한 복지”라며 “특히 재난 대응 인력의 상담 참여율과 연계율이 모두 낮아, 반복적 외상에 노출된 현장 공무원들에 대한 체계적인 심리지원이 여전히 미비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재난 대응인력은 물론 피해자 전반을 아우르는 장기적 심리지원 체계를 마련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국가 지원 기반을 확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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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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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약처, 새해 예산 7,182억원 확정...최대 규모
    [현대건강신문=채수정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4년 새해 예산을 올해 6,765억원 대비 417억원 증가(6.2%)한 총 7,182억원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안심 먹거리와 건강한 식생활 환경조성 △바이오․헬스 안전 및 혁신성장 기반 확충 △마약류 예방․재활 안전망 구축 및 관리 강화 △미래 대비 선제적 식의약 안전관리 환경조성 등 4개 분야에 중점을 두고 2024년 예산을 편성했다. 새해 예산은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 아래에서도 식약처 출범 이래 최대 규모의 예산으로 국회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정부안 7,111억원에서 71억원이 더해진 결과이다. 국회에서 증액된 주요예산은 △마약류 오남용 통합감시시스템 고도화(+31억원), △마약류 중독 예방·재활 전문 인력 양성(+4억원), △식의약 규제과학 혁신 활성화(+6억원), △화장품 국제 규제 조화를 통한 산업 경쟁력 강화(+6억원), △마약류 불법 사용‧유통 차단을 위한 온라인 모니터링 확대(+1억원), △급식안전 지원 및 관리강화(+4억원), △소프트웨어 의료기기의 신속한 인허가를 위한 지원 확대(+4억원) 등이다. 특히, 이번 예산에서는 마약 근절을 위한 안전망 구축 및 관리 강화에 올해 대비 예비가 2.4배 확대된다. 청소년 등 젊은 층의 마약류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자 기존의 경고성 콘텐츠 대신 청소년 맞춤형 마약류 인식개선 콘텐츠를 제작해 TV․뉴미디어 등 다양한 매체를 적극 활용해 홍보를 강화한다. 전국 5~39세 총 인구 1,951만명 중 약 34만명에 그쳤던 마약류 오·남용 예방교육을 약 202만 명을 대상으로 확대 실시하고 교육 대상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 교재를 제작·보급해 실효성 있는 마약류 예방 교육을 실시한다. 최근 지능화·음지화되고 있는 마약류 불법유통과 오남용을 적극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한 스마트 모니터링 시스템과 마약류 오남용 통합감시시스템(K-NASS)을 구축하고, 마약류 전담 모니터링 인력도 기존 2명에서 6명으로 대폭 확충한다. 또한, 마약류 중독자의 사회복귀 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현재 서울·부산·대전에만 설치되어 있는 마약류 중독재활센터를 전국에 확대 설치한다. 이와 함께 약물별·대상별 특화된 맞춤형 재활프로그램 개발과 마약류 중독 재활 전문 인력양성 등을 통해 재활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뒷받침한다. 또한 야간 시간대에 마약류 중독자들의 마약류 유통·사용이 활발한 점을 고려해 24시간 운영하는 마약류 예방·재활 전문 상담센터를 설치·운영함으로써 상담의 전문성, 실효성, 효과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식약처는 “확보된 예산으로 ‘안심 먹거리 환경조성 및 바이오헬스 혁신성장 지원’과 ‘마약류 예방·재활 안전망 구축’ 등 국정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는 동시에,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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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27
  • 복잡한 절차에 ‘희귀난치질환자’ 치료 시기 놓쳐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희귀질환은 원인과 증상이 매우 복잡하고 질환 수는 많은 반면 질환 별 환자 수는 매우 적어서 질환 관련 정보가 부족하고 이로 인해 진단이나 치료가 어렵다.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전세계적으로 5,000~8,000종으로 보고, 전체 인구의 약 6~8% 정도로 희귀질환자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개별 질환으로는 환자 수가 적으나 희귀질환별로 진단받은 전체 환자수는 대략 52만명으로 상당히 큰 규모에 해당된다. 하지만, 진단이 되지 않고 방치되거나 진단을 받더라도 치료방법이 없는 경우가 빈번, 실제로 전체 희귀질환의 약 95%는 근본적인 치료법이 없는 상황이다. 최근에는 희귀질환을 치료할 수 있는 획기적인 신약이 개발되었다는 반가운 소식이 늘고 있다. 그러나 희귀질환 약제 사전심의 제도 신청 절차가 복잡하고, 승인까지 시간이 걸려 치료 옵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자가 치료 시기를 놓치거나 심의를 통과하지 못해 치료를 아예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사)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이하 연합회)는 지난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 의원과 ‘희귀질환 약제 사전심의 제도 개선 방안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전심의 제도는 국내 고가 치료제 심사제도 중 하나로,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는 고가 치료제 투여 전 환자의 급여 적격 여부를 판단하고, 이후 투약 지속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이다. 희귀난치질환 치료제의 경우 사전심의 제도를 통해 고가의 신약들이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되었으나, 의료계 입장에서 느끼는 신청 절차의 복잡성, 정규 사전 심의 회의 일정 등으로 치료 옵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자가 치료의 시기를 놓치거나 심의를 통과하지 못해 치료를 아예 받지 못하는 경우들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환자들은 최초 심사는 물론 치료를 받는 중에도 언제 심사에 떨어져 치료가 중단될지 모른다는 불안감 속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주최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희귀질환의 종류는 많지만 치료제가 있는 질환은 200여개에 불과하고, 치료제가 있더라도 한 가정이 겪어야 하는 경제적 부담은 매우 크다”며 “의료계 일선 현장의 목소리처럼 당장 생명을 좌우하는 경우에 선진국처럼 선 투약 후 심사 제도의 도입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대부분의 희귀난치질환 치료 신약의 경우 대부분 고가인 경우가 많아 치료제가 국내에 도입되더라도 급여가 되지 않으면 환자들에게는 오히려 ‘희망고문’이 될 수 밖에 없다. 연합회 김재학 회장은 “제도에 막혀 적절한 시기에 치료를 받지 못하는 환자들이 생기지 않도록 환경이 개선되어 국내 80만명의 희귀질환 환우와 200만 환우 가족들에게 진정한 희망의 기회가 마련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 희귀질환 보장성 강화 측면에서의 약제 사전심의 고찰을 주제로 발제한 순천향대 천안병원 방사선 종양학과 원용균 교수는 사전심사제도 심의 절차에 전문가 집단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원 교수는 “지난 10년 간 국내에서 운영된 약제 사전심사제도결과를 후향적 분석해본 결과, 질환에 따라 최초와 유지심사에 있어서 심의 통과율이 천차만별로 나타났다”며 “해당 제도가 희귀질환 환자들에게 기여한 바는 분명하나, 향후 전문가 집단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각 질환의 특성을 반영하고 유연한 운영을 통해 환자들이 치료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의료 현장에서 본 사전심의제 개선방안’에 대해 발제한 대전을지병원 신장내과 이수아 교수는 환자들에게 치료기회를 먼저 보장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의료진의 입장에서 치료제가 있고, 환자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는 알면서도 약을 사용하지 못해 환자를 잃는 경험을 할 때 참담하기 이를 데 없다”며 “신청 절차가 복잡함에도 의료진이 신청을 하는 것은 환자를 살리려는 마음 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의료진도 납득하기 어려운 사전심의 결과에 대한 공유는 환자들에게 더더욱 와닿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치료기회는 보다 먼저 보장해주는 환경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 오창현 과장은 “한 약제임에도 적응증별로 현저히 차이나는 심사 통과율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한 영역이라고 생각한다”며, “현재 사전심의제 제도 개선을 위해 심평원과 준비 중에 있어 내년쯤에는 구체적인 안을 발표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내과심사 윤휘중 수석위원은 “사전 심사 승인 기준 자체는 요양 급여 기준에 맞추어 복지부에서 정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호주 사례 등을 함께 감안해 기준을 마련했다”며 “승인율이 낮은 것이 환자들의 치료제 접근성을 훼손한다고 생각하지 않으며, 신청하는 의료진이 급여 기준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서 기준에 맞는 케이스만 신청하면 승인율 상승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질병관리청 희귀질환관리과 이지원 과장은 “희귀질환을 진료했던 의료진 입장에서도 용혈성요독증후군은 사전심사제 신청 과정에서 필요로 하는 검사가 많다는 점을 이해하고 있다”며 “질병청이 진행하는 진단 지원사업을 보다 고도화해 사전 심사에 필요한 검사에도 적용하는 등에 대해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언급했다. 연합회 김진아 사무국장은 “희귀질환은 진료하는 의료진을 찾는 것부터 난제인데, 사전 심사제를 신청하는 의료진의 이해 부족으로 사전심사 통과율이 낮다는 것은 선뜻 이해가 어렵다”며 “상대적으로 고가이라고는 하나 희귀질환 환자 수는 매우 적고, 재정 영향을 줄이기 위한 여러 제도가 마련되어 있는 만큼 환자를 중심에 놓고 치료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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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12
  • 사망자 4명 중 3명, ‘암·심장질환 등 만성질환’ 원인
    [현대건강신문=김형준 기자] 지난해 기준, 만성질환으로 인한 사망자는 28만 명에 육박하고, 전체 사망의 74.3%를 차지해 전체 사망자 4명 중 3명은 만성질환으로 사망했다. 특히 만성질환 중에서는 암, 심장질환, 폐렴, 뇌혈관질환 등의 순위가 높았다. 질병관리청 은 매년 우리나라의 주요 만성질환 현황과 건강위험요인을 분석해 관련 정책 및 보건사업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2023 만성질환 현황과 이슈’를 발간한다고 밝혔다. 이번 만성질환 현황과 이슈에 따르면 2022년 기준으로 만성질환으로 인한 사망은 276,930명으로 전체 사망의 74.3%를 차지 했다. 이는 2020년 244,719명에서 2021년 252,993명, 지난해 276,930명으로 매년 늘어나고 있는 셈이다. 2022년 기준 10대 사망원인은 암, 심장질환, 코로나19, 폐렴, 뇌혈관질환, 자살, 알츠하이머병, 당뇨병, 고혈압성 질환, 간 질환 순이었다. 주요 만성질환 사망률 추이를 살펴보면, 연령표준화 사망률(명/인구 10만명)이 증가한 질환은 당뇨병이 9.4명, 신경계통의 질환 15.1명, 순환계통질환 56.0명, 호흡계통질환 30.9명이며, 암은 80.9명으로 감소했다. 만성질환 중에서 심장질환으로 인한 사망자는 33.715명으로 전체 사망자 중 9.0%였으며, 뇌혈관질환으로 6.8%, 당뇨병으로 3.0%, 고혈압성질환으로 2.1% 사망했다. 만성질환으로 인한 진료비 또한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 만성질환으로 인한 진료비는 83조 원으로 전체 진료비의 80.9%를 차지하였다. 진료비는 순환기계질환으로 인한 비용이 12조 7천억 원으로 질환별 진료비 전체의 12.4%를 차지하였고 암, 소화기계질환 등의 진료비 비율이 높았다 만성질환 중 단일 질환으로는 고혈압에 의한 진료비가 4.3조 원으로. 가장 높았고 2형 당뇨병이 3.0조 원으로 그 다음이었다. 최근 년간의 주요 만성질환 유병률 변화를 살펴보면 만 세 이상 성인의 경우 고콜레스테롤혈증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소아청소년의 비만 유병률이 코로나 유행 기간을 거치면서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건강위험요인 중 흡연율은 꾸준히 감소하고 있으나, 음주, 신체활동은 정체 상황이다. 2021년 성인 현재 흡연율은 19.3%로 전년 대비 1.3%p 감소했으며, 성인 고위험 음주율은 13.4%로 지난 10년간 12~14%를 유지하고 있다. 유산소 신체활동 실천율은 2016년 이후 꾸준히 50% 미만이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만성질환으로 인한 질병 부담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최근 3년간 국가적 보건관리 역량이 감염병 위기 대응에 집중되어 만성질환에 관련된 정책이나 사업 개발이 다소 늦어진 점이 있었다”며 “과학적인 근거에 기반하여 효과적인 만성질환 예방관리사업 확대에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한 시점으로 이번에 발간하는 2023년 만성질환 현황과 이슈를 통해 제기된 새로운 만성질환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전략을 개발하는 한편, 만성질환 유병 발생 현황과 위험요인에 대한 조사감시사업 건강검진 기준 및 질 관리 만성질환 진단검사 표준화 교육·홍보 및 전문가 양성 등과 같은 기존의 만성질환 예방관리사업도 내실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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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11
  • ‘인공눈물’ 건강보험 적용 축소 결정 연장...약평위 “추가 검토”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인공눈물 점안제의 건강보험 적용 변경 여부 결정이 연장됐다. 당초 인공눈물의 성분이 되는 '히알루론산나트륨'의 급여 기준을 논의해 확정할 것으로 점쳐졌지만, 추가 검토 결정이 내려진 것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은 지난 7일 제13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이하 약평위)를 열고 심의한 결과를 공개했다. 주목을 받은 것은 제약사들이 이의신청한 히알루론산 나트륨 점안제의 건강보험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 심의 결과였다. 이날 약평위에서는 "히알루론산 나트륨 점안제의 경우, 학회 및 전문가 의견 등을 참고해 급여기준을 추가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9월 열린 약평위에서는 외인성 질환 즉 수술 후, 외상, 콘택트렌즈 착용 등으로 인한 안구건조증에는 히알루론산나트륨의 급여 적정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외인성 질환에 처방하는 인공눈물에 대해서는 보험 급여를 적용하지 않겠다고 판단한 것이다. 다만, 쇼그렌증후군, 피부점막안증후군, 건성안증후군과 같은 내인성 질환에 투약하는 것은 급여 적정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급여 기준이 바뀌어 약값을 전액 환자가 부담한다면 비용은 1박스 당 최대 2만 3,000원까지 늘어나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논란이 되자 당시 강중구 심평원장은 인공 눈물의 건강보험 급여를 유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이날 함께 논의된 피마프로스트 알파덱스 성분의 폐색성혈전혈관염(버거병)에 의한 궤양, 동통, 냉감 등의 허혈성 증상 개선과 관련해서는 급여적정성이 없다고 결정이 내렸다. 다만, 후천성 요부척추관협착증에 의한 자각증상 및 보행능력의 개선에 대해서는 급여가 유지된다. 또, 록소프로펜나트륨의 경우 만성 류마티스관절염, 골관절염, 요통, 견관절주위염, 경견관증후군 등의 소염·진통과 수술후, 외상후 및 발치후의 소염·진통 등에 대해서는 급여적정성이 있는 것으로 결정이 내려졌으나, 급성 상기도염의 해열·진통에 대해서는 급여적정이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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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8
  • 국힘 서정숙 의원 “초저출산, 나 혼자 산다·불륜·사생아 드라마 탓”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올해 3분기 합계 출산율 0.7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 가운데, 그 이유가 나 혼자 산다, 불륜 등의 탓이라는 지적이 나와 파장이 커지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인구위기 특위 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국민의힘 원내부대표 서정숙 의원은 5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초저출산의 원인을 예능·드라마 방송에 돌린 것이다. 서 의원은 “11월 29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3분기 합계 출산율이 0.7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3분기 기준 역대 최저치로, 4분기에는 연말로 갈수록 줄어드는 추세에 따라 역대 최저치를 다시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올해 3분기 합계출산율은 2009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전 분기를 통틀어 최저치였던 작년 4분기 및 올해 2분기와 동일한 수치로 3분기 기준으로 가장 낮은 수치이다. 작년 6만 4천 명에서 5만 7천 명으로 7천 명이나 줄어들었다. 혼인 건수도 줄어들고 있다. 9월 혼인 건수는 1만 2,941건으로 지난해 같은 달 1만 4,784건보다 12.3%나 감소했다. 서 의원은 “합계출산율 0.7은 1년 전보다 0.1명이 줄어든 역대 최저치로서 그야말로 벼랑 끝에 몰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며 “혼인율이 줄어드는 것도 문제지만, 출산을 기피하는 사회 풍조가 우리 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작년 10월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문체부와 함께 실시한 저출산 인식 조사에 따르면 만 49세 이하의 출산 가능 연령에게 ‘자녀 계획이 있나’라고 물었는데 49%가 ‘없다’라고 대답했다. 이는 2명 중 1명은 아이를 낳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에 서 의원은 “정부가 부모 급여, 돌봄 서비스, 신혼부부 주거 지원 등 각종 저출산 대책을 열심히 또 성의 있게 내놓고 있지만, 결혼과 출산에 대한 파격적인 정책이 뒤따르지 않는 한 지금의 초저출산 상황을 타개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특히, 초저출산의 원인으로 나라의 미래를 어둡게 하는 발목 잡기식 일부 정치인들과 방송 프로그램 편성에 변화가 필요하다고 지목했다. 서 의원은 “방송사 프로그램 편성에 변화가 필요하다. 온통 나 혼자 산다, 불륜, 사생아, 가정 파괴 등의 드라마가 너무나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며 “이제라도 좀 더 따뜻하고 훈훈한 가족 드라마를 좀 많이 개발하셔서 이런 사회 분위기 조성에도 방송사도 기여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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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5
  • '풀미칸' 등 품절사태 빚었던 소아천식약 2개 품목 약가 인상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코로나19 이후 수급 불안정을 겪었던 소아천식약 2개 품목의 가격을 인상하고, 필수 항생제 등 6개 품목을 새롭게 퇴장방지의약품으로 지정했다. 보건복지부는 필수의약품의 안정적인 공급을 지원하기 위해 건강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2월 1일부터 보험약가 인상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수급이 불안정했던 기관지 천식, 유·소아의 급성 후두 기관 기관지염 등에 주로 사용되는 미분화부데소니드 성분의 흡입제 풀미칸(건일제약)과 풀미코트레스퓰(한국아스트라제네카) 등 2개사, 2품목의 보험약가를 12월 1일부터 인상한다. 복지부는 "해당 의약품은 코로나19 이후 수요량 급증으로 공급량이 부족하여, 그간 ‘수급불안정 의약품 대응 민관 실무협의’에서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논의되었다"며 "해당 약제가 4세 미만 유·소아에 대해 대체약제가 없는 필수의약품인 상황 등을 고려해 적정한 약가 보상으로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복지부는 코로나19 이후 급증한 월평균 사용량 수준(월 210만 개, 코로나19 전 월 120만 개)을 고려해 향후 13개월간 최소 2천 6백만 개 이상을 공급하는 조건을 부여했다. 또한, 최근 원료비 급등으로 생산·공급이 원활하지 못한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12월 1일자로 6개 품목이 퇴장방지의약품으로 신규 지정되면서 원가 보전을 위해 상한금액을 인상한다. 기존 퇴장방지의약품 중 6개 품목에 대해서도 원가보전을 위해 상한금액을 인상한다. 퇴장방지의약품은 환자의 진료에 반드시 필요하나 채산성이 없어 제조업자·위탁제조판매업자·수입자가 생산 또는 수입을 기피하는 약제로, 생산 또는 수입원가 보전이 필요한 약제를 말한다. 이번에 새롭게 퇴장방지의약품에 지정된 약제는 항생제인 '보령나프실린나트륨주'(보령), 미량 원소 제제인 '후루트만주'(JW중외제약),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스테로이드 제제인 '덱시하이정'(대웅제약), 기초수액제제인 '제일포도당주사액'(제일제약) 등을 상한금액 인상 조정하였다. 복지부는 "2023년 1월~11월까지 26개 품목 약가 인상(평균 29%), 37개 퇴장방지의약품 원가보전(평균 24%) 등을 통해 총 63개 품목에 대해 보건안보 차원에서 필수약제를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했다"며 "앞으로도, 보건안보 차원에서 수급 불안정 약제는 최근 3~5년간 공급량, 사용량, 시중 재고량 변화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약가 조정이 필요한 경우는 추가 생산량에 비례하여 신속히 인상 조치함으로써 환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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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4
  • 자궁내막암 면역항암제 '젬퍼리', 시신경척수염 치료제 '엔스프링' 급여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보건복지부는 중증질환 치료제의 보장성 강화를 위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12월 1일부터 시신경척수염, 자궁내막암 등 중증질환 치료제에 대해 급여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12월부터 급여가 적용되는 GSK의 자궁내막암 치료제 '젬퍼리(도스탈리맙)'는 지난해 12월 14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허가를 받은 자궁내막암 치료 신약이다. 자궁내막암은 자궁 체부의 내벽을 구성하는 자궁내막에서 생기는 암으로 자궁체부암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50대 이후 폐경기 여성들에게 많이 발생하는 자궁내막암은 자궁적출 수술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최근에는 젊은 환자들이 증가하면서 자궁 적출 수술 대신 최대한 약물 치료로 자궁을 보존하기 원하는 환자들이 점점 늘고 있는 상황이다. 초기 자궁내막암의 경우 젊은 환자들은 임신 가능성을 최대한 보존하기 위해 수술로 자궁을 적출하지 않고 약물 치료를 먼저 시행한다. 하지만 대략적으로 자궁내막암 환자 4명 중 1명은 진행성에 해당되거나 재발을 경험하며, 백금기반 항암화학요법 후 질환이 재발했을 때에는 사용할 수 있는 치료법이 제한적이라는 한계가 있었다. '젬퍼리'는 면역세포의 면역관문 수용체인 세포 예정사 1(PD-1)을 표적으로 하는 단클론항체로 이전 백금기반 전신 화학요법의 치료 중이거나 치료 후 진행을 나타낸 재발성 또는 진행성 dMMR/MSI-H 자궁내막암이 있는 성인 환자에게 사용 가능하다. 자궁내막암 치료제 대상은 백금기반 화학요법 치료 중 또는 치료 후 진행된 재발성 또는 진행성 자궁내막암에서 특정 유전자 검사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로 설정되었다. 비급여로 사용할 시 연간 환자 1인당 투약비용 약 5000만 원을 부담하였으나, 이번 건강보험 적용으로 본인부담 5% 적용 시 251만 원까지 절감하게 된다. 한국로슈의 '엔스프링(사트랄리주맙)'은 최초의 피하주사형 시신경척수염 범주질환 신약으로 지난 2021년 4월 25일 식야처의 허가를 받았다. 시신경척수염 범주질환(NMOSD)은 시신경염과 척수염이 주 증상으로, 중추신경계에 나타나는 희귀 자가면역질환으로, 환자의 80~90%는 재발을 경험한다. 하지만, 한 번의 재발만으로도 심각한 시력 소실과 보행장애 등 영구적인 장애를 초래할 수 있어, 재발 예방이 중요한 치료 목표다. 엔스프링은 항아쿠아포린-4(AQP-4) 항체 양성인 18세 이상의 성인 중 기존 치료제에 불응한 경우에 급여를 인정한다. 건정심에서는 환자의 실명, 하반신 마비 등 일상생활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증상의 재발을 감소시켜 보다 나은 일상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엔스프링은 시신경척수염 범주질환의 핵심 발병인자인 인터루킨-6(IL-6) 수용체를 선택적으로표적해 억제하는 혁신적인 기전의 신약이다. 새로운 리사이클링 항체기술을 적용해 약물이 혈류로 재순환되어 인터루킨-6 억제 효과가 더 오래 지속 되도록 한다, 또한 피하주사방식으로, 유지요법 투여 시 4주 1회 환자 또는 보호자가 가정에서 유지 용량을 투약 할 수 있어 치료의 편의성을 높였다. 이번 급여 적용으로 연간 환자 1인당 투약비약은 약 1억 1,600만 원에서 1159만원까지 절감하게 된다. 특히 본인부담상한제 적용할 경우 최대 1,014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이중규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총 63품목의 신약이 새롭게 건강보험 적용을 받게 되었거나 급여 범위를 확대하여 중증질환 치료제에 대해 보장성을 강화했다"며 "특히, 고가의약품의 경우 총 11항목이 신약 등재 또는 급여기준 확대 적용되어 보다 많은 국민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게 되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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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4
  • 교육부 1,940명·지자체 225명 등 공공의료기관 의사 ‘태부족’
    [현대건강신문] 국내 40개 의대를 대상으로 정원확대 수요를 조사한 결과, 2025년 2,151~2,847명, 2030년까지 최대 3,953명 증원을 희망하는 것으로 조사된 가운데, 우리나라 공공의료기관의 의사 정원대비 현원을 파악한 결과, 부족한 의사 수가 2,427명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를 비롯한 8개 부처와 대한적십자사 그리고 17개 시·도로부터 제출받은 ‘공공의료기관 별 정원대비 현원’ 자료에 따르면, 파악이 가능한 223개의 공공의료기관 정원은 1만4,341명이었지만, 실제 의료현장에서 활동하는 의사는 1만1,914명에 불과했다. 부처별로 보면, 보건복지부 소관 12개 공공의료기관은 정원이 894명이었지만, 현원은 823명으로 71명의 의사가 부족했고, 7개 적십자병원도 7명의 의사가 부족했다. 국가유공자를 대상으로 하는 국가보훈부 소관 8개 병원은 총 76명의 의사가 부족한 것으로 확인됐고, 산업재해를 담당하는 고용노동부 소관 14개 산재병원도 25명이 부족했다. 특히 문제는 공공의료의 중추 역할을 하는 35개 지방의료원과 17개 국립대병원의 경우 정원대비 각각 87명과 1,940명의 의사가 부족하여 기관당 지방의료원은 2.5명, 국립대병원은 114명 정도의 의사가 부족했다. 정춘숙 의원은 “이미 국정감사를 통해 공공의료기관의 약 20%가 의사가 없어 휴진과목이 발생하고, 특히 지방의료원은 35곳 중에 23곳이 휴진과목이 발생했던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며, “의대정원 확충과 병행하여 공공의대 및 지역의사제 도입으로 필수·지역의료를 담당할 수 있도록 공공의료기관의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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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3
  • 보건복지부 “전국 의대, 최대 3,953명 증원 희망”
    [현대건강신문=김형준 기자] 전국 40개 의과대학을 대상으로 정원 확대를 위한 수요조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증원 수요를 제출했고, 2030년까지 최대 3,953명까지 증원 수요가 있었다. 보건복지부는 21일 의대정원 확대 수요조사(이하 수요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수요조사는 지난 10월 19일 발표한 ‘필수의료혁신 전략’의 후속 조치로, 의학교육의 질을 유지하면서 확대 가능한 정원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와 교육부가 10월 27일부터 11월 9일까지 2주간 전국의 40개 의과대학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각 의과대학은 모두 증원 수요를 제출했다. 수요조사 결과, 현 정원인 3,058명 대비 전체 의과대학에서 제시한 2025학년도 증원 수요는 최소 2,151명에서 최대 2,847명으로 나타났다. 또한 각 대학은 정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2030학년도까지 최소 2,738명에서 최대 3,953명을 추가 증원하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소 수요는 각 대학이 교원과 교육시설 등 현재 보유하고 있는 역량만으로 충분히 양질의 의학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바로 증원이 가능한 규모를 의미한다. 최대 수요는 대학이 추가 교육여건을 확보하는 것을 전제로 제시한 증원 희망 규모를 의미한다. 정부는 의학교육점검반을 통해 관련 전문가와 보건복지부·교육부 관계자가 수요조사 결과의 타당성을 점검하고 있다. 전문가 점검반원을 중심으로 대학별 수요조사 제출서류를 검토 중이며, 이후 현장점검팀을 구성하여 서면자료만으로는 파악하기 어려운 내용을 현장에서 확인할 계획이다. 의학교육점검반에서 수요조사 결과에 대해 서면·현장점검 등을 통해 검토하며, 이어 복지부는 의학교육점검반의 검토 결과를 참고하고, 지역의 인프라와 대학의 수용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2025학년도 의과대학 총 입학정원을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이후 복지부가 교육부에 총 입학정원을 통보하면 교육부에서 대학별 입학정원 배정 절차를 거치게 된다. 또한, 정부는 의사인력 확대와 함께 신뢰와 자긍심이 회복된 지역·필수의료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정책 패키지도 마련할 계획이다. 의료계에서는 지역과 필수의료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료사고 부담 완화, 건강보험 수가 구조 개편을 포함한 보상체계 개편 등과 같은 대책이 필요함을 강조해왔다. 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이번 수요조사는 오랜 기간 누적된 보건의료 위기를 해결해나가는 여정에서 첫걸음을 뗐다는 의미가 있다”며 “대학이 추가 투자를 통해 현 정원 3,058명 대비 두 배 이상까지 학생을 수용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정부는 2025학년도 대학정원을 내년 1월까지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전 실장은 “복지부는 전체 의대정원의 수요, 규모를 파악해서 교육부에 넘기면 교육부가 학교별로 배정 계획을 정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며 “복지부가 해야 되는 역할은 12월 말, 늦어도 1월 초까지는 지금 할 계획으로 있고, 그 이후에는 교육부가 그 다음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수요조사 결과는 각 대학에서 여러 가지 대학 차원에서 투자의지 등을 충분히 고려해서 계획을 발표한 수요조사를 해서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대한의사협회와는 현재 의료현안협의체 등 의사소통 이런 채널이 있기 때문에 계속 협의를 해나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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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1
  • 학폭 피해자 10명 중 7명 ‘치료비 지원 못 받아’
    [현대건강신문] 학교폭력 피해 학생 중 심리치료 비용을 지원 받은 건 10명 중 3명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7명은 자비로 치료를 하고 있는 셈이다. 1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 소속 양향자 의원(한국의희망)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심리 치료비용을 지원 받은 학생은 28.2%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학교폭력 피해 학생이 심리치료 비용을 지원받으려면 △1호 심리상담·조언 △3호 치료·요양 보호조치를 받아야 하는데 지난 3년간 1, 3호 처분을 받은 건 전체의 33%만이 이뤄졌다. 막대한 심리치료 비용으로 치료 자체를 포기하는 학생도 있다. 그러나 교육부는 자비로 치료받거나 치료 자체를 단념한 학생 수, 진료 금액 등 피해 규모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발생한 학교폭력 유형 대다수를 차지하는 △언어폭력과 △신체폭력은 2020년 대비 각각 287%, 163% 증가했다. ‘따돌림’은 무려 301%나 늘었다. 이어 △성폭력 123.4% △강요 112.7% △금품갈취 63.9% △사이버폭력 53.4% 순으로 발생량이 늘었다. 피해 학생들 역시 증가하는 상황 속 트라우마 치료를 위한 진료비 지원이 확대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편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결정에 불복해 행정심판을 접수하거나 행정소송을 청구하는 경우도 가해 학생 쪽이 월등히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기준 가해 학생이 총 265건의 행정소송을 접수한 데 반해 피해 학생의 경우 34건에 그쳤다. 가해 학생 청구 소송에 피해 학생은 방어권을 행사하기 위해 직접 출석하기도 한다. 이 경우 피해 사실 진술 과정에서 2차 가해가 이뤄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양 의원은 “가해 학생의 처벌에만 초점을 맞춘 학폭 대응으로 피해 학생이 또 다른 상처를 겪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피해 학생이 평생을 트라우마에 시달리지 않도록 세심하게 제도를 재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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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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