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Home >  뉴스 >  정책
실시간뉴스
-
-
항생제 내성 'CRE 감염증' 사망 급증 , 통합 대응체계 구축 절실
- 슈퍼세균이라고 불리는 카바페넴 내성 장내세균(이하 CRE) 감염증으로 인한 사망 신고가 급증하면서 항생제 다제내성균 관리에 비상이 걸렸다.
-
- 뉴스
- 정책
- 국회
-
항생제 내성 'CRE 감염증' 사망 급증 , 통합 대응체계 구축 절실
-
-
‘계엄·탄핵’서 소신 행보 김예지 의원, 장애인 위한 의정보고서 발간
- [현대건강신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예지 의원(국민의힘)은 16일, 시각‧청각‧발달장애인 등 모두를 위한 2024 의정보고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김예지 의원은 매년 다양한 장애 유형을 고려한 ‘배리어프리(Barrier-Free)’ 의정보고서를 제작하고 있다. 지난 의정보고서에 이어 이번에도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의정보고서를 함께 제공하며, 발달장애인이 읽기 쉽게 제작한 ‘이지리드(Easy-Read)’ 형태의 의정보고서를 별도로 제작했다. 이지리드 형태로 제작한 의정보고서는 발달장애인을 비롯해 외국인, 어린이, 어르신 등 말과 글을 이해하기 어려운 이들도 접근할 수 있다. 이지리드 의정보고서에는 의정활동, 보고서, 법안, 발의 등 자주 등장하는 용어에 대한 설명을 담았다. 고유명사와 전문용어는 그대로 쓰되, 한 문장에 최대한 한 가지 정보만 담고 그림을 넣어 이해를 돕는다. 아울러 소리를 통해 정보에 접근하는 사람들을 위해 의정보고서에 QR 코드를 삽입하여 설명자료에 접속할 수 있도록 했다. 의정 보고 영상에는 음성해설과 자막을 함께 제공하였으며,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어통역 영상을 추가해 정보접근성을 더욱 높였다. 김예지 의원은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제 9 조와 제 29 조에서는 장애인이 다른 사람과 동등한 조건으로 정치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국가가 접근성을 보장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국회의원으로서 의정자료를 제작할 때 모든 사람이 동등하게 정치적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정보접근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깊은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이번 의정보고 영상에는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어통역을 추가했으며, 매번 의정보고서를 발간할 때마다 모든 사람의 정보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 더욱 세심히 챙기겠다”고 밝혔다.
-
- 뉴스
- 정책
- 국회
-
‘계엄·탄핵’서 소신 행보 김예지 의원, 장애인 위한 의정보고서 발간
-
-
치과 임플란트 보철재료, 지르코니아도 건강보험 적용
-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앞으로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급여가 적용되는 치과 임플란트의 보철재료가 '지르코니아'로까지 확대된다. 또, 치아 우식검사 급여도 기존 6개월 1회에서 3개월 1회로 늘어난다. 보건복지부는 27일 2024년 제2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을 개최했다. 건정심은 이번 회의외세 치과분야 보장성 확대를 의결하고 건강보험 시범사업 성과를 평가했다. 치과 분야 보장성 확대안을 살펴보면 현재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급여 적용(1인당 2개) 중인 치과임플란트의 보철재료를 확대하고, 정량광형광기를 이용한 치아우식검사의 급여적용 기준을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급여 적용되는 치과 임플란트의 경우 65세 이상 부분 무치악 환자를 대상으로 (1인당 2개), 악골 내에 분리형 식립재료로 비귀금속도재관(PFM Crown) 보철수복으로 시술한 경우에만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으나, 임플란트 보철 재료가 기존 PFM Crown에서 지르코니아로 점차 전환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지르코니아 보철 재료도 건강보험으로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정량광형광기를 이용한 치아우식 검사의 경우 현재 5세 이상에서 12세 이하, 구강당 6개월 간격으로 1회 급여 적용되고 있으나 ▲유치 시기의 경우 구강 관리 능력이 낮고 ▲젖병 수유 등으로 치아우식 발생 가능성이 높은 점 ▲5세 미만의 경우 방사선 촬영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지만 해당 검사의 경우 방사선이 아닌 가시광선을 이용하는 점▲초기 우식 진단 보조 및 모니터링에 유용한 점 등을 고려하여 급여 적용 연령을 15세 이하로 확대하고, 실시 간격도 3개월에 1회로 확대하기로 하였다. 정량광형광기를 이용한 치아우식 검사는 치아우식증 환자를 대상으로 가시광선을 치아에 조사해 치아우식에 의한 형광소실 정도를 측정해 치아우식증 진단 보조 및 진행여부를 모니터링하는 검사다. 복지부는 “치과 임플란트 보철 재료 확대를 통해,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임플란트 보철 선택권이 확대되고, 현재 5세에서 12세까지 건강보험 적용 중인 치아 우식 검사의 기준 또한 확대되어 소아·청소년의 구강 건강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건정심에서는 2024년 12월에 시행기간이 도래하는 건강보험 시범사업* 13건에 대한 성과평가 결과와 연장여부를 검토하였으며, 상급종합병원 심층진찰 수가 시범사업 및 중증소아 재택의료 시범사업 등 12개 시범사업은 3년간 연장 운영하기로 하였고, 정신질환자 지속 치료 지원 시범사업은 일부 본사업으로 전환키로 했다.
-
- 뉴스
- 정책
- 보건복지부
-
치과 임플란트 보철재료, 지르코니아도 건강보험 적용
-
-
동반진단 검사 '기술평가' 절차에 발목 잡힌, 표적 항암 신약 접근성
-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특정한 유전자 변이 또는 단백질을 표적으로 삼아 암 세포를 선택적으로 공격하는 표적 항암치료는 기존 화학요법과 달리 정상 세포의 손상을 최소화하면서 암세포 만을 공격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 부작용이 적고 효율적인 치료 효과를 보일 수 있다. 이 때문에 각종 유전자 변이를 표적으로 하는 표적 항암제 신약이 속속 등장하면서 환자 상태에 맞는 최적의 치료법으로 기대를 받고 있다. 정부에서도 표적 치료제에 대한 환자 접근성 향상을 위해 신약 허가와 급여를 동시에 진행하는 등 신약의 조기 도입에 신경을 쓰고 있다. 하지만 표적 치료제 사용을 위해 필수인 동반진단이 발목을 잡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과 김남희 의원은 19일 국회에서 '암 치료 성과를 높이기 위한 동반진단 제도 개선 방안 모색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암세포의 특정 단백질 발현을 분석해 특정 표적항암제에 적합한 환자군을 선별하는 데 사용되는‘면역조직화학염색(IHC) 동반진단’이 국내 정밀의료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현황을 살펴보고, IHC 동반진단을 임상 현장에 더욱 신속하게 도입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IHC 동반진단은 유방암, 폐암, 위암 등 한국인에게서 유병율이 높은 주요 암종에서 생존율을 개선하는 데 크게 기여한 정밀의료의 필수 요소이지만, 현재는 기술평가 및 수가 제도의 한계로 인해 많은 암 환자가 신속하게 동반진단에 접근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대한암학회가 주관한 이번 토론회에서 이혜승 대한병리학회 총무이사는 ‘바이오마커 기반의 암 치료 패러다임의 변화와 동반진단의 중요성’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 총무 이사는 “1990년대부터 전세계 암 치료 현장에 도입된 IHC 동반진단과 표적치료제는 HER2 양성 유방암 등 주요 암에서 생존율을 30% 이상 증대시킬 정도로 정밀의료의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IHC 동반진단과 표적치료제가 동시에 식약처 허가를 받아도 새로운 바이오마커에 대한 IHC 동반진단은 최장 15개월이 소요되는 기술평가 절차를 거쳐야만 임상 현장에 도입될 수 있다는 것. 이 때문에 평가기간 동안 치료제가 출시되어도 해당 동반진단 기술을 임상 현장에서 사용할 수 없어 수년 전부터 암 치료 현장의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다. 원재경 대한병리학회 보험이사는 “이미 안전성과 유효성이 충분히 검증된 IHC 동반진단이 수개월이 소요되는 불필요한 신의료기술평가를 거치지 않고 없이 신속히 기존기술로 분류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또한 IHC 동반진단을 ‘허가-신의료기술평가 통합 심사’ 우선 대상으로 지정해 순차적인 절차에 소요되는 시간들을 단축하고 중증의 암 환자들의 치료 지연이 발생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대한암학회 라선영 이사장은 패널 토론에서 환자 식별 지연은 환자의 생존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정부 차원의 통합적 접근과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라 이사장은 “위암에서 CLDN18.2이라는 새로운 바이오마커를 표적하는 치료제가 내년 1월에 국내에 출시될 예정”이라며 “하지만, CLDN18.2 동반진단이 신의료기술평가 대상이 될 경우, 내년 하반기까지 임상 현장에서 표적치료 환자군을 식별하지 못하게 된다”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이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희정 의료행위평가부장은 “금일 토론회 중에 언급된 CLDN18.2 동반진단은 내년 초 국내외 가이드라인과 관련 연구 결과들을 참조해 신속한 기존기술 준용 여부에 대한 추가 검토와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동반진단의 급여 확대를 위해 보건복지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이은영 이사도 IHC동반진단의 임상 현장 도입이 지연될수록 암 환자들은 혁신 표적항암요법을 통한 치료 기회를 박탈당하게 된다고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특히, 연합회 차원에서 정밀의료에 대한 환자들의 접근성 이슈가 조속히 해결될 때까지 제도 개선에 대한 목소리를 높여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이민정 사무관은 “치료 시의성이 중요한 암 환자들을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적극적으로 제도 개선을 논의하여 허가와 급여 사이 간극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남인순 의원은 “이번 토론회는 암 환자들에게 최적의 치료 기회를 보장하고 건강보험 재정 효율화에 기여할 수 있는 동반진단 제도의 한계와 개선 필요성을 확인한 뜻깊은 자리였다”며, “국내 암 환자들이 적시에 최적의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동반진단과 관련된 제도적 병목현상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 뉴스
- 정책
- 국회
-
동반진단 검사 '기술평가' 절차에 발목 잡힌, 표적 항암 신약 접근성
-
-
의약품 부작용 치료 보상 상한액, 3000만원 상향
- [현대건강신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6일부터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급여 신청 시 부작용 치료로 인해 발생한 ‘진료비’ 보상 상한액을 기존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상향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진료비’ 보상 상향을 규제혁신 3.0 과제로 선정해 환자, 관련 단체, 의료·제약업계와 폭넓게 소통하고 적극적으로 논의한 결과, 피해구제급여 상한액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간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진료비 상한액은 지난 2019년 6월, 진료비 보상 범위를 종전 급여 비용에서 비급여 비용까지 확대한 한정된 재원(부담금)을 고려해 2,000만 원으로 설정해 운영해 왔었다. 피해구제 부담금은 의약품 제조·수입자가 생산·수입액 등에 비례하여 공동 분담하는 기본부담금과 피해구제급여가 지급된 의약품에 부과되는 추가부담금으로 운영한다. 식약처는 부작용 치료에 든 비용을 실질적으로 보상하기 위해 피해구제 부담금 재원의 안정적인 운용 상황과 그동안 지급한 실제 치료비용 등을 고려하여 보상 상한액을 3,000만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으로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총리령)을 개정했다. 다만, 이번 개정에서는 '혈액관리법'에서 별도로 보상 등을 규정하고 있는 혈액제제를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급여 지급 제외 대상으로 명확하게 반영했다. 혈액제제는 전혈, 농축적혈구 등 혈액을 원료료 해 제조한 의약품을 말하며, 혈액관리법에서는 혈액제제로 인한 피해보상의 범위, 절차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고, 보상금도 별도로 적립해 지급하고 있다. 식약처는 "이번 총리령 개정으로 예상하지 못한 의약품 부작용으로 인해 고통을 겪은 환자에게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가 더 든든한 안전망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적극 소통하며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 뉴스
- 정책
-
의약품 부작용 치료 보상 상한액, 3000만원 상향
-
-
‘선천성 이상각화증’ 등 66개 희귀질환 산정특례 신규 적용
- [현대건강신문] #사례. 여섯 살 A군은 지난해 말 ‘선천성 이상 각화증’이라는 희소병 판정을 받았다. 선천성 이상각화증은 드문 유전성 질환으로 피부·구강 점막·손톱 이상 등 다양한 임상증상을 보이며 특히, 골수부전이상과 암 발생 위험이 높은 질환이다. 특히, 동종 조혈모세포이식 전까지는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하여 진료비 등 경제적 부담이 있었다. 그러던 차에 ‘선천성 이상 각화증’이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으로 지정되면서, 내년부터는 산정특례제도 적용을 받아 본인부담금이 10% 줄어들었다. 또 소득과 재산 기준이 충족되면 산정특례 적용 이후 나머지 의료비도 국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게 되어 의료비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 질병관리청은 희귀질환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희귀질환자에 대한 진단 및 치료지원 등을 강화하기 위해, 66개 질환을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으로 신규 지정한다. 올해 희귀질환 신규 지정을 위한 심의를 통해 66개 질환을 추가 지정함으로써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은 1,248개에서 1,314개로 확대됐다.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으로 지정되면, 국민건강보험공단 산정특례제도 적용 및 질병관리청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등 국가 지원 정책으로 연계되어 환자 및 가족의 의료비 부담은 크게 경감된다. 희귀질환 지정 현황은 질병관리청의 '희귀질환 헬프라인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질병관리청은 국내 희귀질환자 발생, 사망 및 진료이용 현황 정보를 담은 ‘2022 희귀질환자 통계 연보’를 공표한다. 이번 통계 연보는 희귀질환자의 발생·사망의 연령별 구간을 10세 기준으로 통일하고, 진료 이용 통계를 희귀질환자 전체 현황에서 건강보험가입자 및 의료급여수급권자로 세분화했다. 희귀질환은 국내 유병인구가 2만 명 이하이거나 진단이 어려워 유병인구를 알 수 없는 질환을 말한다. 또, 극희귀질환은 국내 유병인구가 200명 이하로 유병률이 극히 낮거나 질병분류코드가 없는 질환이다. 2022년 한 해 희귀질환 신규 발생자 수는 총 54,952명으로, 극희귀질환은 2,074명(3.8%), 기타염색체 이상질환은 88명(0.2%)이었으며, 그 외 희귀질환은 52,790명(96.1%)이었다. 기타염색체 이상질환은 새로운 염색체 이상으로 별도의 질병분류코드 또는 질환명이 없지만, 증상이 아닌 질환으로 규정할 수 희귀질환이다. 진료이용 통계를 살펴보면 진료 실인원은 총 52,818명이고, 1인당 평균 총진료비는 639만원, 그 중 환자 본인부담금은 66만원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진료비 부담이 큰 단일 질환으로는 헌터증후군, 고쉐병 등이 확인되었다. 질병관리청 지영미 청장은 “앞으로도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을 지속적으로 발굴·지정하여 지원 제도와 연계하고, 통계 및 자료 분석에 근거한 정책 마련으로 희귀질환자와 가족이 모두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 뉴스
- 정책
- 보건복지부
-
‘선천성 이상각화증’ 등 66개 희귀질환 산정특례 신규 적용
실시간 정책 기사
-
-
복지부 의약품 약가제도 개선, 다국적 기업만 수혜
- [현대건강신문] 지난 8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발표한 '의약품 약가제도 개선' 발표에서 대부분 다국적 기업이 수혜를 입는 제도 개선 사항 위주로 발표돼 국내 기업에 대한 역차별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종헌 의원(국민의힘)은 8일 국정감사를 통해 2024년 8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의약품 약가제도 개선 발표에서 국내 기업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는 핵심사항이 제외된 점에 대해 지적했다. 특히, 대부분 다국적 기업이 수혜를 입는 약가제도 개선 사항위주로 발표된 점에 있어서는 오히려 국내 기업에 대한 역차별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2023년 12월 건정심에 신약의 혁신가치 반영 및 보건안보를 위한 약가 제도 개선방안을 보고하고, 2024년 2월 제2차 건강보험종합계획에 제약기업의 약가우대 대상 확대를 발표했다. 이를 반영해 올해 8월 제8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를 통해 협상대상 약제의 세부평가기준 개정에 대해 발표했지만 연구개발 비중이 높은 제약기업이 개발한 신약 약가 우대, 국내개발 신약의 수출지원을 위한 가격산정 방식 개선에 대한 내용은 제외한 채 발표했다. 이와 함께 올해 9월 등재된 온코닉테라퓨틱스에서 개발한 제일약품의 신약은 약가제도 개선이 늦어지면서 수출가격에 손해를 볼 수밖에 없었다. 2023년 12월 건정심에 보고한 대로 개정되었더라면 ‘환급형 가격방식’으로 등재할 수 있었던 사안이라는 게 백 의원의 지적이다. 백종헌 의원은 8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우리 국내 기업들이 신약을 개발하고 수출하는 데에 있어서 현행제도에 대한 개선요구가 있었고, 개선방안을 이행하겠다고 발표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국내 제약기업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내용이 제외된 채 개정된 이유에 대해 질타했다. 백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120대 국정과제에서 바이오·디지털헬스 글로벌 중심국가 도약을 위해 바이오헬스산업을 수출 주력산업으로 육성하기로 했다”며 “국내 제약바이오산업의 육성과 발전을 이끌고 국제 경쟁력을 향상시켜, 결과적으로 국민 보건복지 향상에 기여하는 것이 복지부의 최종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
- 뉴스
- 정책
- 국회
-
복지부 의약품 약가제도 개선, 다국적 기업만 수혜
-
-
인천‧김포 등 국내 공항 입점 약국, 의약품 가격 너무 비싸
- [현대건강신문] 의약품에 대한 권장소비자가격이 폐지됨에 따라 의약품 포장에 가격이 표기되지 않는다. 따라서 약국의 재량에 따라 의약품 가격이 정해지기 때문에 같은 약이더라도 가격차가 발생하게 된다. 그런데 공항 내 약국에서 판매 중인 의약품의 가격이 유독 비싸다는 지적이 나왔다. 실제 인천공항과 김포공항에 입점해 있는 약국들과 인천-김포지역 약국 32 곳의 판매가격 을 비교한 결과 공항 내 약국이 시중 평균가격보다 최대 80% 나 더 비싼 가격에 의약품을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공항에 입점해 있는 8개 약국의 의약품 판매 가격을 조사한 결과, △게보린정은 5,500 원으로 시중보다 2,500원(83%) △훼스탈플러스는 4,500원으로 시중보다 2,000원(80%) △타이레놀 ER은 4,000원으로 시중보다 1,700원(74%) △테라플루나이트타임은 12,000원으로 시중보다 5,000원(71%), △후시딘겔은 10,000원으로 시중보다 4,000원(67%) 더 비싸게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포공항도 별반 다르지 않았다. 김포공항에는 2개의 약국이 입점해 있으며, △겔포스엠은 7,000원으로 시중보다 3,000원(75%), △게보린정은 5,000원으로 시중보다 2,000원(66.7%), △훼스탈플러스와 이지엔 6이브는 4,000원으로 시중보다 1,500원(60%), △테라플루나이트타임은 11,000원으로 시중보다 4,000원(57%)이나 더 비싸게 판매되고 있다. 인천공항과 김포공항에 입점해 있는 대부분의 약국이 시중 평균가격보다 더 비싼 가격에 의약품을 판매하고 있는 것이 확인됐다. 이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황운하 의원(조국혁신당)은 “공항이라는 특수한 장소인 만큼 긴급하게 필요한 의약품을 구매하는 소비자가 많을 것”이라며 “의약품이 적절한 가격에 판매될 수 있도록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의 관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 뉴스
- 정책
- 국회
-
인천‧김포 등 국내 공항 입점 약국, 의약품 가격 너무 비싸
-
-
의약품 ‘중대한 부작용’ 10명 중 1명은 사망...사망률 9.5%
-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의약품 부작용 중 ‘중대한 이상사례’로 보고된 경우, 10건 중 1건은 사망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약품 이상 반응은 피부가 붉어지고 가렵거나 두드러기가 생기는 등 피부 반응을 비롯해 메스꺼움·구토·설사·변비 같은 위장관계 증상, 숨이 차거나 몸이 붓는 증상, 어지러움·졸림 같은 가벼운 증상이 대부분이다. 하지만 드물게 간장·신장·폐 등 주요 장기 기능이 나빠지거나 호흡부전·전신의 피부질환 등 생명을 위협하는 증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희승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5년부터 올해 6월까지 최근 10년간 의약품 이상사례 보고는 270만 5,960건에 달했다. 이 가운데 ‘중대한 이상사례’가 25만 8,709건으로 전체 이상사례의 9.6%에 달했다. 중대한 이상사례’란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에 따른 △사망을 초래하거나 생명을 위협, △입원 또는 입원기간의 연장, △지속적 또는 중대한 장애나 기능저하 초래, △선천적 기형 또는 이상을 초래, △약물 의존성이나 남용의 발생 또는 혈액질환 등 그 밖에 의학적으로 중요한 상황이 발생하여 치료가 필요한 사례를 의미한다. ‘중대한 이상사례’로 보고된 25만 8,709건 중 24,633건은 결국 ‘사망’으로 보고되어, 사망률이 9.5%에 달했다. 우리나라는 의약품부작용 피해구제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정상적인 의약품 사용에도 불구하고 사망, 장애, 입원 치료 등 중대한 피해를 입은 환자 및 유족에게 보상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2014년부터 시행되어 피해구제 건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보상범위도 확대되고 있다. 보상 사례가 가장 많은 부작용은 중증 피부 이상 반응으로,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2015년부터 올해 8월 기준, 총 1,035건에 대해 164억 1,100만원의 피해구제급여가 지급됐다. 유형별로는 사망 112건에 107억 8,400만원이 지급됐으며, 장례 111건, 9억 3,800만원, 장애 32건, 23억 4,700만원, 진료 780건, 23억 4,200만원이 지급됐다. 반면, 약물역학조사관이 수행한 인과관계 조사는 2019년부터 올해 8월 기준, 963건에 불과하다. 약물역학조사관은 △질병ㆍ장애ㆍ사망 등 중대한 약물이상반응이 나타난 약화사고가 발생한 경우, △특정지역 또는 특정시기에 이상사례가 다수 발생한 경우,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신청이 있는 경우 등에 조사를 진행한다. 박희승 의원은 “허가를 받은 정상적인 의약품을 사용하더라도 예상하지 못한 사망, 장애 등 중대한 피해를 입을 수 있다. 환자나 유가족이 인과관계를 직접 입증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 의약품 피해구제급여 제도가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더욱 적극적인 조사를 통해 많은 이들이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촘촘한 안전망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의약품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의약품을 받기 전에 처방에 따라 투여받은 약이 나의 것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 약을 교부하는 의료인에게 약에 대한 설명을 잘 듣고, 예전에 의약품 이상 반응이나 알레르기를 경험한 적이 있다면 약을 투여받기 전 의료인에게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또한, 의약품 투약 후 불편한 증상이 생긴 후 잘 없어지지 않을 때에는 우선 증상이 약에 의한 이상 반응이 아닌지 확인하고, 이상 반응으로 의심된다면 복용하던 약품을 중지하고 증상에 따라 처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모든 약은 독이다’라는 파라셀수스의 말을 빌리지 않더라도 정상적으로 올바르게 약품을 사용해도 이상 반응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
- 뉴스
- 정책
- 국회
-
의약품 ‘중대한 부작용’ 10명 중 1명은 사망...사망률 9.5%
-
-
25종 이상 약물 복용자 5,134명...5년 새 두 배 넘게 증가
-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인구 고령화로 노인인구가 늘어나면서 한 꺼번에 여러 가지 약물을 복용하는 '다제약물 복용자'도 급증하고 있다. 약을 너무 많이 먹어야해서 '약을 먹고 나면 배가 불러 밥을 먹을 수 없다'는 푸념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실제로, 최근 5년간 다제약물 복용자가 급증하면서 약제비 지출도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보윤 의원(국민의힘)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다제약물 복용 만성질환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총 약제비가 2018년 16조 4,559억원에서 2022년 21조 1,104억원으로 5년 새 4조 6,545억원(28%)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8년 총 약제비는 16조 4,559억원(급여비 11조 9,371억원, 본인부담금 4조 5,188억원)이었고, △2019년에는 총 17조 6,940억원(급여비 12조 8,244억원, 본인부담금 4조 8,696억원), △2020년 17조 7,967억원(급여비 12조 9,135억원, 본인부담금 4조 8,832억원), △2021년 18조 8,478억원(급여비 13조 6,848억원, 본인부담금 5조 1,630억원)으로 꾸준한 상승세를 보였다. △2022년에는 총 약제비가 21조 1,104억원으로 급증했으며, 이 중 건강보험 급여비는 15조 3,663억원, 본인부담금은 5조 7,441억원을 차지했다. 특히, 2019년~2023년 약물 복용 개수에 따른 환자 수 변동 현황을 살펴보면, △10~11종 복용자가 44만856명에서 63만5,044명, △12~14종 27만4,718명에서 42만 9,653명, △15~19종 10만7,771명에서 18만9,462명, △20~24종 1만4,359명에서 2만8,750명, △25종 이상 2,343명에서 5,134명으로 전반적으로 크게 늘었다. 실제로, 25종 이상의 약물을 복용하는 환자 수는 2019년 2,343명에서 2023년 5,134명으로 119.1% 증가하여 가장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고, 20~24종 복용 환자 역시 2019년 14,359명에서 2023년 28,750명으로 증가해 100.2%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이렇게 한꺼번에 많은 약물을 먹게되면 약제비 증가 문제도 있지만, 환자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강북삼성병원 가정의학과 강재헌 교수의 발표에 따르면, 약물 과다 복용 노인 중 현기증, 기운 없음, 어지러움 등의 증상이 특정 약 조절로 호전되는 사례가 있었다. 강 교수는 “호흡기내과, 신경정신과, 내분비내과 등 다양한 진료과에서 처방받은 약을 한꺼번에 복용할 경우 상호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복약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약 처방을 줄여야 한다”며 "특히, 전체 노인의 30%를 차지하는 독거노인들의 약물 과다 복용 상황은 더 심각하다. 약물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제약물 처방과 이에 대한 관리에 대해서는 문제의 심각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고, 대책방안을 논의 중이지만 여전히 관리가 되지 않고 있다. 이에 최보윤 의원은 "약제비 지출이 5년 만에 28%나 증가하면서 가계와 건강보험 재정에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특히 다제약물을 복용하는 환자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약물 간 상호작용 등 부작용 위험이 커지고 있어 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어 "환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의료비를 절감하기 위해 다제약물 관리사업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며, "적정 의료이용을 유도할 수 있는 정책적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
- 뉴스
- 정책
- 국회
-
25종 이상 약물 복용자 5,134명...5년 새 두 배 넘게 증가
-
-
국내 원료의약품 자급도 갈수록 떨어져...의약품 공급망 불안
-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원료의약품 공급 중단 사태가 심각해지고 있고, 국내 자급도 역시 급격히 낮아지고 있어 의약품 공급망 자체가 불안정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희승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발표했다. 원료의약품은 완제의약품을 만드는 재료로써 중증질환은 물론 감기약도 원료의약품이 있어야 생산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코로나19 이후 국제 정세의 불안정해지면서 미국·EU·일본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필수의약품과 원료의약품의 자국 내 생산을 독려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강구하고 있다. 정부도 지난 1월 '혁신형 신약·혁신형 개량신약의 원료의약품 개발·제조'에 대한 세제지원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등 지원에 나서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원료의약품 자급도는 계속 떨어지고 있다. 실제로, 국내 원료의약품 자급도는 2018년 26.4%에서 2022년 11.9%로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박 의원실의 분석 결과, 2015년부터 올해 7월 기준, 105개의 의약품이 원료의약품 수급을 이유로 생산·수입·공급 중단이 보고됐다. 연도별로는 2019년 6개에서 2021년 17개로 급증했고, 특히 지난해에는 19개에 달했다. 올해도 벌써 10개 의약품이 생산, 수입, 공급에 차질을 빚었다. 특히, 생산·수입·공급 중단이 보고된 의약품에는 정신분열병, 패혈증, 파킨슨병, 기도폐쇄성 장애, 마취시 근이완, 심근경색, 조증우울증에 효능이 있는 의약품 등도 다수 포함되어 있다. 원료의약품 수급의 또 다른 문제는 특정 국가에 수입집중도가 지나치게 높다는 것이다. 중국, 인도 2개 국가에서 수입하는 원료의약품 수입액의 비중은 2021년 46.2%에서 지난해 50.2%로 높아졌다. 박희승 의원은 “원료의약품의 안정적 공급과 자급화는 국민의 생명,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다. 원료의약품 수급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감기약만 품절돼도 국민은 불안하다. 제조공정 기술 개발 등을 지원해 인프라를 강화하고, 원료의약품 시장 자체를 장기적으로 키워가야 한다. 공급망을 다각화하고 리스크를 분산하는 동시에 중국, 인도와의 가격 경쟁에서도 국내 기업들이 뒤처지지 않도록 국가의 역할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 뉴스
- 정책
- 국회
-
국내 원료의약품 자급도 갈수록 떨어져...의약품 공급망 불안
-
-
건보료 덜 내려 ‘유령’ 직장가입자 된다
- [현대건강신문] #사례1. 교직원으로 퇴직한 ㅇ씨는 소득 및 재산이 많아 고액의 지역보험료를 납부하게 되자 본인의 임대사업장에 본인과 자녀를 직장가입자로 신고했다. 하지만 ㅇ씨는 별도의 사무실이 없고 자녀가 상시근무자가 아닌 점이 적발되어 1,171만원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추징당했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었다. #사례2. 연금소득으로 인해 피부양자의 자격이 상실된 ㅁ씨는 배우자의 사업장에 월 30만원의 보수를 받는 것처럼 신고하여 직장가입자 자격을 부여받았다. 하지만 조사 결과 주 3회 1일 2시간 근무(월 60시간 미만 근로자)자로 확인되어 직장가입자 자격이 취소되고 957만원을 추징당했다. 이 같은 사례와 같이 소득과 재산이 많으면서 직장가입자 자격을 허위로 취득해 최소한의 건강보험료만 내다가 적발된 사례가 급증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윤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격 허위취득 적발 건수가 △2020년 915건, 환수 금액은 48억 3600만원에서 △2024년 8월 말 기준 2.861건, 환수 금액 182억 9,400만원으로 5년 새 적발 건수는 3.1배 이상, 환수 금액은 3.8배나 증가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20년 915건 △2021년 1,051건 △2022년 1,067건 △2023년 1,952건이며, 올해 8월까지 2,861건이 적발되어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보험료 환수 금액 역시 2020년 48억 3,600만원에서 △2021년 68억원 △2022년 79억원 △2023년 153억 원이며, 올해 8월 기준 182억 9,400만원으로 적발 건수의 증가와 비례해 함께 증가하고 있다. 재산과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받고 있는 지역가입자 중 일부가 편법으로 직장가입자로 둔갑해 소액의 보험료만 내고 있는 것이다. 직장가입자 자격 허위취득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이유는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차이가 크기 때문이다. 이번에 허위취득자로 적발된 ㄱ씨의 경우 개인사업자인 자신과 배우자를 직장가입자로 허위 신고하여, 35개월 동안 총 보험료 62만원을 납부했지만 허위취득으로 적발되고 건보공단으로부터 지역보험료 932만원을 추징당했다. ㄱ씨는 편법으로 자신이 내야 할 보험료의 6.7%만 내며 건강보험 혜택을 받아 온 것이다. 이에 대해 김윤 의원은 “정부가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건강보험 부과체계를 개편했음에도 이 같은 편법이 만연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문제”라며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차이가 크기 때문에 이를 피하려고 편법과 꼼수가 계속 발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김 의원은“이 같은 편법 허위 직장가입자들로 인해 상처 받는건 성실하게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지역가입자들”이라며 “자신의 소득에 맞는 건강보험료 부과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 뉴스
- 정책
- 국회
-
건보료 덜 내려 ‘유령’ 직장가입자 된다
-
-
권역별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운영 숨통 트이나
- [현대건강신문] 국민건강증진기금을 통해 재정지원이 가능한 비용지원 범위에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은 ‘장애인 건강권법’이 통과돼,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운영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장종태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1호 법안으로 발의한 ‘장애인 건강권법’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장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은 예산 또는 국민건강증진기금을 통해 재정지원이 가능한 비용지원 범위에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전까지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비용을 지원받는 대상은 장애인보건의료센터가 유일했는데, 법안의 본회의 통과로 권역별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의 안정적인 운영은 물론 소아 재활 치료에 대한 국가의 책무도 명확해질 예정이다. 법안의 본회의 통과로 대전 서구 관저동에 위치한 대전·충남·세종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을 포함해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권역별 공공어린이재활병원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앞서 장 의원은 공공어린이재활병원 대담회 등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법안에 담아냈고, 보건복지위원회 법안 소위에서 관련 의견을 피력하며 법안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26일 열린 본회의에서도 제안설명을 위해 본회의장 단상에 올랐다. 장종태 의원은 “이번 법안의 통과로 지역 중심의 장애아동 의료 서비스와 공공재활 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라며 “1호 법안이 빠르게 본회의를 통과한 만큼 2호, 3호 법안도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종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김선민, 김윤, 이재관, 문정복, 문진석, 이병진, 장철민, 조승래, 김남희, 박정현, 정준호, 황정아, 백승아, 윤종군, 정성호, 박용갑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
- 뉴스
- 정책
- 국회
-
권역별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운영 숨통 트이나
-
-
복지부 금연사업 ‘삐걱’...담배회사에 임대료 지급까지
- [현대건강신문] 금연사업을 펼치고 있는 보건복지부가 담배회사의 경영에 도움이 되는 행태를 펼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혜련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보건복지부 사무실 임대차 계약현황’에 따르면, 2024년 9월 기준으로 보건복지부가 담배회사인 KT&G에 월 임대료 약 1억 2천만 원 지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간으로 계산하면 14억 원 수준이며 2026년 12월까지 수익이 보장된 상태다. 20년부터 2024년 7월까지 지급된 임대료는 53억 원이다. 2026년도까지 보장된 임대료 35억 원까지 더하면, KT&G에게 지급된 임대료만 총 89억 원이다. 보건정책 담당 정부 부처가 담배회사에 건물 임대료로 수익을 보장하고 있는 셈이다. 더욱이 보건복지부 금연지원서비스 지원 예산은 삭감됐다. 보건복지부 예산안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국가금연지원서비스 사업비는 지속적으로 감소했고, 2025년도 국가금연지원서비스 사업비는 8.47% 감액 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5년 사업비 중 저소득층금연지원 예산은 30%나 삭감 됐으며, 학교흡연예방사업도 15.3%나 삭감했다. 보건복지부가 금연정책은 축소하고, 담배 회사 이익은 보장하는 셈이다. 특히, WHO 담배규제기본협약(Framework Convention on Tobacco Control, 이하 FCTC) 협약 제 5조 3항에‘당사국은 담배규제에 관한 공중보건정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 국내법에 따라, 담배업계의 상업적 이익 및 기타 기득권으로부터 이러한 정책을 보호한다’고 명시 되어있다. 또한, 제5조 3항의 가이드라인에도 담배업계 와의 제한적 상호교류, 파트너십 및 비구속력 협정 체결 거부, 정부 관계자와 담배업계 이해충돌 방지 등을 권고 하고 있다. 이는 담배 업계와 접촉을 최소화 해야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WHO 담배규제기본협악 당사국으로 상기 내용을 준수해야 한다. 백혜련 의원은 “국민건강을 책임지는 보건복지부는 국민혈세로 담배기업의 수익을 보장하는 모순적 행태를 하고 있다”며 “향후 이런 계약이 반복되지 않도록 내부 지침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 뉴스
- 정책
- 국회
-
복지부 금연사업 ‘삐걱’...담배회사에 임대료 지급까지
-
-
"특허권 존속기간 상한 제한해 복제약 출시 지연 막는다"
-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고동진 국회의원(국민의힘)은 의약품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제도에서 유효 특허권 존속기간의 상한을 설정하고 연장가능한 특허권 수를 제한하도록 하는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3일(월)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행 특허법에서는 특허발명을 실시하기 위해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 등을 해야 하고, 그 허가ㆍ등록 등을 위해 필요한 유효성ㆍ안전성 등의 시험으로 인해 장기간이 소요되는 발명인 경우에 그 실시할 수 없었던 기간에 대하여 5년의 기간까지 그 특허권의 존속기간을 연장해주는 허가등에 따른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제도가 도입되어 있다. 다만, 현행 허가등에 따른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제도에서는 유효 특허권 존속기간의 상한과 연장가능한 특허권 수의 제한이 존재하지 않아 제네릭 출시가 지연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고동진 의원은 "현행법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의약품 특허권 존속기간은 상한이 없고 연장가능한 특허권 수도 제한되어 있지 않아, 특허권 존속기간이 과도하게 연장되면서 복제약 출시가 지연되는 등 국민의 의료비 및 건강보험 재정 절감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미국·유럽 등 주요국의 경우에는 유효 특허권 존속기간의 상한과 연장가능한 특허권 수를 제한하는 규정이 존재하는 만큼, 국내에서도 국제 규정과의 조화를 이룰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연일 제기되고 있다. 이에 이번 개정안에서는 의약품의 유효 특허권 존속기간을 허가 등을 받은 날부터 14년을 초과할 수 없게 설정하고, 해당 의약품에 복수의 특허권이 있을 경우 하나의 특허권만 연장하도록 했다. 고 의원은 “현행법상 의약품 특허권 존속기간 상한 문제로 인해 의료비와 건강보험 재정에 부담이 될 뿐만 아니라 해외 주요국과의 역차별도 발생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으로 국민의 의약품 조기 접근성과 건강보험의 재정 절감 효과를 높여 국민의 권익을 증진시키고, 미국·유럽 등 주요국 수준으로 상기 연장제도를 제고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
- 뉴스
- 정책
- 국회
-
"특허권 존속기간 상한 제한해 복제약 출시 지연 막는다"
-
-
SPC삼립, 식품위생법 위반 1위...시흥공장 ‘최다’ 적발
- [현대건강신문] 포켓몬빵과 산리오빵 등으로 유명한 ㈜SPC삼립이 생산실적 상위 20개 기업 가운데 식품위생법 위반 건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장종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분석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생산실적 상위 20개 기업의 식품위생법 위반 적발 건수가 72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반 건수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기준 및 규격 위반’이 46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표시, 광고 위반(11건)’,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위반(5건)’ 순이었다. 기업별로 살펴보면 SPC그룹 계열사인 ㈜에스피씨삼립의 적발 건수가 13건으로 가장 많았다. 같은 SPC그룹 계열사 중에서 생산실적 상위 20개에 들어온 ㈜파리크라상의 적발 건수 7건까지 합산하면 SPC그룹 계열사가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의 3분의 1에 이르렀다. 동원F&B는 11건, ㈜오리온은 10건, 롯데웰푸드(주)는 9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공장별로 살펴보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가장 많이 적발된 공장은 ㈜에스피씨삼립의 ‘시흥공장’이었다. ㈜에스피씨삼립의 총 적발 건수 13건 중 11건을 차지했다. 시흥공장의 적발 유형은 모두 ‘기준 및 규격 위반’이었다. 해당 공장은 최근 크게 유행했던 ‘포켓몬빵’과 ‘산리오빵’의 주요 생산 공장 중 하나이기도 하다. 그 뒤로는 동원 참치로 유명한 경남 창원시의 ㈜동원 F&B가 5건의 위반으로 다음을 이었다. 적발 유형은 기준 및 규격 위반(1건), 표시 및 광고 위반(1건),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위반(2건), 이물질 발견 미보고(1건) 등이었다. 삼양식품(주) 원주공장(강원 원주시), (주)동원F&B(광주 광산구), (주)오리온 제2익산공장(전북 익산시), (주)파리크라상(경기 성남시) 등도 4건을 위반했다. 장종태 의원은 “생산 실적 상위 20개 업체들이 대한민국 대표 식품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브랜드의 이름만 믿고 제품을 구매하고 소비해 주신 국민의 신뢰와 성원이 있었다”며 “따라서 엄격한 품질 관리를 통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먹거리를 생산해야 할 의무가 있고, 식품 위생의 담당 부처인 식약처는 세심한 관리와 감독을 통해 더욱 엄격한 잣대로 위반 시에 강력한 제재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
- 뉴스
- 정책
- 국회
-
SPC삼립, 식품위생법 위반 1위...시흥공장 ‘최다’ 적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