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4-25(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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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 부천시에 공공병원 생기나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경기도 부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가 지난 23일 ‘부천시 공공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을 심의한 끝에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의결했다. 이번 조례안은 시민들이 직접 발의한 것으로, 공공의료원 설립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평가받는다. 이날 회의에는 청구인 대표인 조규석 부천시 공공병원설립 시민추진위원회 상임대표가 배석했으며, 시민들도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참관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들은 약 1시간에 걸쳐 조례안에 대해 상호 질의응답과 토론을 진행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들은 일부 조항이 상위법과 충돌하거나 중복되는 문제를 지적하며 수정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그러나 공공의료원의 민간 위탁을 가능케 하는 조항은 삽입하지 않기로 만장일치 합의하며, 조례안은 수정된 형태로 본회의에 상정된다. 부천시 공공병원설립 시민추진위원회는 “부천시민의 염원에 성실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응답한 행정복지위원회의 결단을 환영한다”며 “(이날 회의가) 조례안을 진지하게 검토한 위원들의 태도를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다”고 평가했다. 시민추진위원회는 “이번 조례안이 부천시를 ‘이윤보다 생명을, 모두를 돌보는 도시’로 거듭나게 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부천시 공공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은 오는 29일 부천시의회 본회의에서의 최종 가결을 앞두고 있다. 조례가 통과될 경우, 부천시는 경기도 서부권역 공공의료 공백을 해소하는 데 한 걸음 더 다가설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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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24
  • 건강보험 거짓청구 의료기관 9개소 명단 공표
    [현대건강신문=김형준 기자] A의료기관은 실제 내원하지 않아 진료한 사실이 없음에도 내원해 진료한 것으로 진찰료 2,209만 원과 실제 시술을 시행하지 않았음에도 시행한 것으로 시술료 1,343만원 등 36개월간 총 3,552만원의 요양급여비용 거짓청구로 부당이득을 취했다. 또, B의료기관은 정밀면역검사인 아포지단백을 실시하지 않았음에도 실시한 것으로 1,725만원의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23일)부터 6개월간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의료기관의 명단을 보건복지부 누리집 등을 통해 공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에 거짓청구로 공표되는 의료기관은 9개 기관으로 의원 5개소, 치과의원 1개소, 한의원 3개소이다. 공표 대상 의료기관은 요양급여비용을 거짓 청구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 중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 원 이상이거나 요양급여비용 총액 대비 거짓청구 금액의 비율이 20% 이상인 기관을 대상으로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대상자에게는 명단공표 대상임을 사전 통지하여 20일 동안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진술된 의견 및 자료에 대한 재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한다. 공표내용은 의료기관 명칭·주소·종별, 대표자 성명·면허번호, 위반행위, 행정처분이다. 해당 의료기관의 명단은 4월 23일부터 10월 22일까지 6개월 동안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와 시군구 및 보건소 누리집에 공고된다. 복지부 이중규 건강보험정책국장은 “건강보험 거짓청구 기관 명단 공표를 통해 거짓청구를 근절하고 경각심을 제고함으로써 건강보험재정 누수 방지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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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23
  • 폐기물에서 성장동력으로...출연연 기술 융합 교차경제 시대 열어
    [현대건강신문] 음식물 쓰레기와 식품산업 부산물을 고부가가치 자원으로 전환하는 혁신 기술 개발이 본격화된다. 이를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정부출연연구기관인 한국식품연구원(원장 백현동, 이하 식품연)과 식품연 부설기관인 세계김치연구소(소장 장해춘, 이하 김치연), 한국한의학연구원(원장 이진용, 이하 한의학연), 한국생명공학연구원(원장 권석윤, 이하 생명연) 4곳이 힘을 모아 융합형 연구 사업을 시작하는 킥오프 미팅을 한국식품연구원에서 열고 본격적인 협력의 첫발을 내디뎠다. 이번 사업은 기존의 순환경제(Circular Economy)를 한 단계 발전시킨 교차경제(Cross Economy) 개념을 바탕으로 한다. 교차경제는 여러 산업이 협력해 자원을 더욱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식으로, 환경 보호와 산업 경쟁력 강화를 동시에 실현하는 새로운 접근법이다. 순환경제란 자원의 투입을 최소화하고, 재사용과 재활용을 최대화하여 자원 순환 체계를 구축하는 지속 가능한 경제 모델로, 자원의 생애주기를 연장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 교차경제는 서로 이질적인 산업·분야·기술 간의 융합과 경계 초월을 통해 이전에 없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경제 모델로, 단순한 자원 재활용을 넘어 기존 자원을 다른 분야에서 활용하거나 기술 융합을 통해 새로운 시장과 가치를 만들어내는 것을 말한다. 이번 연구사업은 ▲식품연 이영경·최재웅 박사 연구팀의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 연구’ ▲김치연 양정은 박사 연구팀의 ‘김치산업 등 식품산업 부산물 활용 연구’ ▲한의학연 박건혁 박사 연구팀의 ‘한약재 가공 부산물의 재활용 방안 연구’ ▲생명연 박지영 박사 연구팀의 ‘농산물 가공 부산물의 활용 기술 연구’로 구성된다. 해당 융합형 사업의 대표기관인 식품연 관계자는 "이번 연구 협력을 통해 각 기관의 전문성을 결합하고, 실질적인 기술 개발과 사업화를 추진할 계획"이라며 "환경 문제 해결과 동시에 새로운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모델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정부출연연구기관 간의 긴밀한 협력으로 추진되는 이번 사업이 앞으로 국내 식품산업과 환경 분야에 어떤 혁신을 가져올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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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10
  • 불법 리베이트, 의료·의약 분야 가장 많아...절반 이상
    [현대건강신문=김형준 기자] 경찰이 '불법 리베이트 및 공직자 부패비리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불법 리베이트의 절반 이상이 의료의약 분야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국가수사본부)이 2024년 9월 2일부터 2025년 3월 31일까지 특별단속을 추진한 결과 총 2,617명을 단속하여 1,394명을 송치하고 혐의가 중한 42명을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은 민간 ‧ 공공분야에서 공정한 시장경쟁 질서를 왜곡시키는 각종 불법 리베이트와, 금품수수 ‧ 정보유출 및 브로커 이권개입 등 공직 사회에 대한 국민 신뢰를 저버리는 공직자 부패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불법 리베이트 및 공직자 부패비리 근절'을 경찰청 주요정책과제로 특별단속에 나서고 있다. 분야별 단속 인원 및 송치 인원 현황은 △불법 리베이트 사범 1,050명 단속‧ 682명 송치(구속 16) △공직자 부패비리 사범 1,567명 단속 ‧ 712명 송치(구속 26)로, 단속 인원 대비 송치 인원 비율은 각 64.95%, 45.43%로 나타났다. 분야별 상세 단속 인원 현황을 살펴보면 불법 리베이트 분야는 △의료의약 분야 597명(구속5) △건설산업 분야 292명(구속4) △관급거래 등 공공분야 83명 △경제 ‧ 금융 분야 78명(구속7) 순이었다. 불법 리베이트 분야에서 의료의약 분야가 전체의 절반을 넘은 셈이다. 의료의약 분야 불법 리베이트 검거 사례를 살펴보면, 2020~2023년 약 190개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사 등 의료인 334명을 대상으로 의약품 납품 등의 대가로 42억 원 상당의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회사 임직원 등 총 340명이 검거됐다. 의약품 채택 등의 조건으로 제약사 임직원 20여 명으로부터 약 2.8억 원 상당 수수한 의사 ‧ 직원 등 50명 및 의사 등 10명으로부터 15억 원 상당 금품을 받고 환자 총 1,166명을 알선한마케팅 회사 직원 8명 등 총 71명 검거되기도 했다. 또 의약품·의료기기 공급 대가로 납품업체 등으로부터 약 24억 5천만 원 상당의 리베이트 수수한 병원 의사 등 5명이 검거됐다. 경찰청은 특별단속이 종료된 이후에도 관련 비리가 언제든 재발할 우려가 존재하는만큼 경찰은 앞으로도 공직자 부패비리 등에 대한 상시단속 체제를 지속 유지할 예정이며, 특별단속 기간 중 종결하지 못한 사건(906명)에 대해서도 엄정한 수사를 이어 나가는 한편, 개별 사건에 대한 대국민 홍보도 강화할 예정이다.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올해 하반기 역시 시도경찰청 직접수사부서 중심으로 부패비리 단속을 강도 높게 추진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서는 경찰의 강도 높은 단속뿐만 아니라 국민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112나 가까운 경찰관서로 적극적으로 제보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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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09
  • 올 상반기 중 국산원료 사용 국가필수의약품 약가 우대 시행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정부가 필수의약품‧치료재료 등의 안정적 공급을 지속 추진하고, 혁신신약‧신의료기기 등이 의료현장에 신속하게 진입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보건복지부는 27일 2025년 제6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개최하고, 필수의약품‧치료재료 등의 안정적 공급체계 및 선순화 구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필수의약품‧치료재료 등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국산원료를 사용한 국가필수의약품에 대해 올 상반기 중으로 약가 우대를 시행한다. 또, 상시적으로 수급 불안정 의약품의 신속한 약가 인상과 공급부족 치료재료 모니터링・분석, 대응체계 구축한다. 또한, 혁신신약이 시장에 신속하게 진입할 수 있도록 경제성 평가시 구체화된 신약의 혁신성 기준을 적용하고, 연구개발 비중이 높은 제약기업이 개발하는 신약의 약가를 우대한다. 신의료기기에 대해서도 평가유예대상 기간을 확대하고 강화된 임상평가를 거쳐 식약처 인허가를 받은 의료기기는 시장즉시 진입을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공익적․과학적 연구 및 자기 주도 건강관리를 위한 건강보험 데이터 개방․활용을 확대하고 및 건강보험 제도・사업 관련 WHO, OECD 등 국제협력을 지원한다. 복지부는 “제2차 건강보험 종합계획의 2차년도 시행계획을 통해 필수의료를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구축이라는 목표를 차질없이 달성할 계획”이라며, “의료개혁 제2차 실행방안 등 개혁과제와도 연계하여 더욱 내실있게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건정심에서는 혈관 중재적 시술 후 침습적 지혈기구를 사용한 행위를 현행 선별급여(본인부담 50% 또는 80%)에서 지혈이 어려운 일부의 경우에는 필수급여(본인부담 20%, 산정특례 적용시 5%)로 전환하도록 의결했다. 침습적 지혈기구는 심·뇌혈관 등의 질환 대상으로 대퇴동맥 부위에 중재적 시술 시행 후 천자부위 지혈이 어려운 경우 혈관에 기구를 직접 삽입하여 기계적으로 지혈하는 치료재료다. 건정심은 "그간 지혈이 어려운 환자 등 신속한 지혈이 필요한 경우에는 침습적 지혈기구 사용이 합병증 감소 등 치료효과성이 있는 만큼 선별급여가 아닌 필수급여로 전환해야 한다는 논의가 지속되어 왔다"고 이번 결정의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앞으로는 혈관 중재적 시술시 2mm(6Fr)이상 크기의 도관 사용, ECMO 적용 후 도관 제거 등 지혈이 어려운 경우에는 침습적 지혈기구를 사용하고 필수급여로(본인부담 20%, 산정특례 적용시 5%) 전환할 수 있게 되었다. 복지부는 “해당 항목의 경우 혈관 중재적 시술 후 표준 대퇴동맥 지혈방법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필수적인 치료재료로 본 것”이라며 “앞으로도 필수의료 현장에서 꼭 필요한 영역은 필수급여로의 전환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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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27
  • 소아‧응급 등 필수의료 분야 1천 여 개 수술‧마취 수가 인상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올해 상반기까지 소아․응급 등 난이도가 높고 자원소모가 많은 분야 1천여 개의 수술․처치․마취 수가 등이 집중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27일 2025년 제6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개최하여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의 2025년 시행계획(안)을 심의하고 선별급여 적합성평가에 따른 요양급여 변경(안)을 의결했다. 먼저 저수가 구조 퇴출 및 전체 건강보험 수가 불균형 개선을 위해 올해 상반기까지 1천여 개 수술․처치․마취 수가 등을 우선 집중 인상한다. 복지부는 "특히, 소아․응급 등 난이도가 높고 자원소모가 많은 분야를 집중 인상하며, 2027년까지 2천여 개 이상의 저수가 인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는 4월부터 경피적 동맥관개존폐쇄술, 외이재건술, 악성골종양 수술 등 소아 고난도 수술 가산이 확대되고 광범위자궁경부절제술 수가가 신설된다. 또한, ▲환산지수-상대가치점수를 연계한 수가결정 구조 확립, ▲표준화된 원가산정 지침 마련 및 패널병원 확대 등 비용조사 기반도 강화한다. 중증소아 수술 연령가산 등 고난이도 의료행위 보상을 강화하고, 분만인프라 유지를 위한 수가 등 공공정책 수가 지원을 지속 추진한다. 또한, 진료량(量)이 아닌 의료의 질(質)․성과 달성에 따라 차등 보상하는 대안적 지불제도 시범사업의 성과를 평가하고 운영을 지속 추진한다. 또 지역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해 지역 내에서 급성기-회복기-만성기에 걸쳐 끊김없는 의료․요양․돌봄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역의료기관 역량을 강화하고 의료․돌봄 통합지원을 확대한다. 복지부는 지역완결적 필수의료체계 구축을 위해 지역거점 국립대병원과 지역 종합병원 등에 교원인건비(260억 원) 및 시설․장비(815억 원) 지원한다. 기타 필요한 자금을 저리로 융자(1,200억 원)하여 역량을 강화하고, 회복기 의료기관 체계 확대, 요양․간병․돌봄 등 고령화 사회를 대비하는 만성기 의료․요양 지원 체계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복지부는 지역병원 육성을 통한 필수‧지역의료 강화를 위해 지역 내 외과병원의 응급 복부 수술 역량 강화 및 협력체계 구축 지원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시범사업을 통해 24시간 응급 복부 수술이 가능한 역량을 갖춘 지역병원(상급종합병원 제외)을 대상으로 응급 복부수술에 대한 가산 및 지역지원금 등을 지원한다. 응급복부수술(62개)을 시행한 경우 수술 및 관련 마취료를 100% 가산하고 응급수술 기능 유지를 위해 지역응급의료센터 등에 지원 중인 가산 수준을 고려하여 비상진료 종료시까지 한시적으로 100% 추가 가산한다. 또, 응급수술 인프라 및 의료이용 현황, 인구구조 등을 종합하여 인프라 부족 지역은 수술 가산뿐만 아니라 지역지원금을 차등 지급할(기관별 최대 3억 원) 계획이다. 복지부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지역병원들의 응급 수술에 필요한 역량을 강화하고 제반 인프라를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해 지역 내 응급수술 공백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응급 복부수술을 시작으로 꼭 필요한 수술이 적시에 지역 내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필수의료 역량강화를 지속 지원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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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건복지부
    2025-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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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사의 마약류 의약품 ‘셀프 처방’ 여전...내년 2월부터 금지
    [현대건강신문] 의사가 자신이 사용할 의료용 마약류 의약품을 직접 처방하는 이른바 '셀프 처방'이 내년 2월부터 금지된다. 마약류 셀프 처방을 금지하는 법이 올해 초 통과돼 내년 2월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의사들의 셀프 처방은 올해도 예년과 별 차이 없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5월 의사나 치과의사가 항불안제, 식욕억제제, 항뇌전증제 등 마약류 의약품을 본인에게 처방한 경우는 모두 5천265명, 9천940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수치는 의료용 마약류 종류별로 이뤄진 처방의 의사 수와 처방 건수를 단순 합산한 것으로 한 번에 여러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해 중복되는 경우를 고려하면 실제 인원과 건수가 다소 줄 수 있다. 하지만 같은 방식 집계에서 지난해 12개월 동안 1만589명의 의사·치과의사가 2만8천948건을 셀프 처방한 것과 비교하면 월평균 비율상 처방 의사 수는 늘어난 셈이다. 지난 8월에는 경기도 안산의 한 치과 대표 원장이 의료용 마약류를 스스로 처방하고 이 과정에서 타인의 명의를 이용한 사례가 드러나기도 했다. 이 치과 의사는 2022년 5월부터 약 2년 간 졸피뎀을 의료 외 목적으로 약 800정을 처방받아 복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식약처의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5월까지 해마다 빠짐없이 본인 투약이 확인된 의사도 1,445명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은 "의사가 본인에게 마약류 의약품을 처방·투약할 때는 의학적 판단에 필요한 객관성이 손상될 수 있어 오남용이 일어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지난해에는 한 의사가 의료용 마약 진통제인 옥시코돈을 스스로 14만 정이나 처방해 투약한 사례가 적발되기도 했다. 옥시코돈의 1일 복용량 최대치는 24정이며, 14만정은 옥시코돈을 하루에 440정씩 1년 내내 복용해야 하는 양이다. 작년 마약류 의사본인처방 관련해서 마약류취급의료업자에 대한 검찰 송치인원은 12명이었고, 7명은 수사중이다. 이에 식약처는 마약류 의사 본인처방 관련 올 해 하반기 점검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국회는 오남용을 방지하고자 의사 자신 또는 가족에 대한 마약류의 처방을 금지하고 있는 캐나다 등의 해외 규정 사례를 고려해 의사 등이 마약 또는 향정신성 의약품을 자신에게 투약하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처방하지 못하도록 하는 마약류관리법 개정안을 올 해 1월 의결했다. 이 법은 내년 2월부터 시행된다. 김미애 의원은 "식약처는 의료현장과 협력하여 마약류 셀프 처방에 대해 종합적인 점검을 실시하고, 경찰, 지자체 등과 합동 기획점검 체제와 구축과 함께 마약류오남용 정보를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과 연계하는 한편, AI 활용 자동분석시스템도 서둘러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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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10
  • 보툴리눔, GMP 등 식약처 행정·심판 급증...패소 잇따라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지난달 대전고등법원 제2행정부는 메디톡스의 메디톡신에 대한 품목허가 취소 처분 등을 취소한 1심 판결을 취소해 달라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항소를 전부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했다. 업체 측의 손을 들어 준 셈이다. 식약처는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고 국내에 판매해 '약사법'을 위반했다며 보툴리눔 톡신 제제 생산, 판매 업체들을 잇따라 허가 취소하면서 행정소송이 이어지고 있다. 이 때문에 행정, 심판 건수는 증가하는데, 승소율은 감소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남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식약처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행정심판·소송 접수 건수는 2021년 138건, 2022년 148건, 2023년 184건으로 매년 20건 이상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식약처의 승소율은 2021년 87.3%, 2022년 86.1%, 2023년 76.8%로 10.5%P 떨어졌다. 식약처가 분석한 행정소송 패소원인은 패소 27건 중 ‘처분 사유 부존재’가 15건, ‘재량권 일탈 남용’이 6건, 이 두 가지 모두가 원인인 것이 6건이었다. 현재 식약처는 국가출하승인 미승인 관련 보툴리눔 소송과 GMP 적합판정 취소 관련 소송을 진행 중이며, GMP 적합판정 행정 처분은 법원이 업체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주름 개선 등 미용 시술 많이 사용되는 '보툴리눔 톡신'은 국내에 판매하기 위해서는 판매 전 식약처의 자료 검토와 시험검정을 거쳐 국가출하승인을 받아야 한다. 보건위생상 특별한 주의가 필요한 생물학적 제제인 만큼 안정성과 유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수출용 의약품은 국가출하승인 대상이 아니다. 제조사에서 수출업체를 통해 보툴리눔 톡신을 판매하면서, 식약처는 이를 국내 판매로 보면서 약사법 위반으로 기소하면서 보툴리눔 톡신 제조 업체들의 소송이 잇따르고 있다. 하지만, 이미 대부분의 업체들이 소송에서 승소하면서 식약처의 승소율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김남희 의원은 “식약처의 패소가 증가하면 식약처 행정의 신뢰성이 떨어질수 있다.”라고 지적하고, “식약처가 행정 처분과 소송 대응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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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2024-10-10
  • 마약류 쇼핑 '백약이 무효'?...한 명이 졸피뎀 1만1,207정 처방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지난해 환자 1명이 병원 34곳을 465회 돌며 수면진정제인 졸피뎀 1만 1,207개를 처방 받는 등 마약류 '의료 쇼핑'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등을 활용해 의료용 마약류를 관리하고 있지만, 마약류 의료 쇼핑은 여전히 만연한 상황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진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의료용 마약류 처방 환자가 1년 새 2.3% 증가했다. 주요 성분 중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 치료제인 메틸페니데이트의 경우 1인당 처방량은 2022년 대비 유사하였으나 처방환자 증가로 처방량은 전년도에 비해 28.4% 증가했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50세 미만 모든 연령대에서 증가하였으며 특히 10대부터 30대까지 환자에서 크게 증가했다. 특히, ADHD 치료제는 상위 20명이 52곳 의료기관을 방문해서 1인당 평균 5,658개의 약을 처방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ADHD치료제를 처방받은 전체 환자의 평균 처방량(260.5개) 대비 약 22배 수준이다. 또한 대표적 수면진정제 성분인 졸피뎀은 상위 20명이 104곳 의료기관을 방문해, 1인당 평균 5,315개의 약을 처방받았다. 졸피뎀은 하루 1정(10mg)을 초과해선 안 된다. 상위 20명이 처방받은 졸피뎀은 전체 환자가 받은 평균 처방량(88.3개) 대비 약 60배 수준이다. 펜터민 등 마약류 식욕억제제의 경우도 심각하다. 상위 20명이 70곳 의료기관을 방문해서 1인당 평균 4,950개의 약을 처방받았다. 2023년 식욕억제제 처방받은 전체 환자 평균 처방량(198.4개)의 약 25배 수준이다. 그렇다면, 3가지 마약류 처방량 상위 20인이 방문한 의료기관은 몇 군데나 될까? 식욕억제제, ADHD치료제, 졸피뎀 성분의 2023년 처방량 상위 20인 중 38.3%는 3개 이상의 의료기관을 돌아다닌 것으로 파악됐다. 마약류 성분별로 살펴보면, ADHD 치료제 처방 상위 20명 중 6명, 졸피뎀 처방 상위 20명 중 7명, 식욕억제제 처방 상위 20명 중 10명이 3곳 이상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마약류 의약품을 처방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0곳 이상 의료기관을 방문한 환자도 3명이나 있었다. 가장 많은 의료기관을 돌아다닌 상위 5명의 상세 현황을 보면, 1번 환자는 34곳 의료기관에서 465번에 걸쳐 총 11,207개 졸피뎀을 처방받았다. 2번 환자는 32곳 의료기관에서 139번에 걸쳐 3,619개 졸피뎀을 처방받았다. 3번 환자는 13곳 의료기관에서 54번에 걸쳐 8,658개 ADHD 치료제를 처방받았다. 이처럼 여러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마약류 의약품을 처방받는 환자들을 사전에 예방하려면, 마약류를 처방하는 의사가 환자의 과거 투약이력을 신속하게 확인하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한 상황이다. 그러나 전진숙 의원실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확인한 결과, 의사가 의료기관의 처방 소프트웨어에서 실시간으로 마약류 투약내역을 확인 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는 펜타닐(진통제) 성분에 국한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마약류 중 '펜타닐 패치'의 경우 처방받은 환자 수, 처방량 등이 모두 감소했다. 전진숙 의원은 “마약류의 오남용 우려가 있는 상위 처방 환자들의 처방행태를 분석해보니, 복수의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처방받는 환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졸피뎀의 경우, 이른바 ‘데이트 강간 약물’로 악용되는 사례도 많아 범죄 악용이 우려된다”며 “이러한 문제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마약류 처방 전 투약이력을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시스템 확대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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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10
  • 복지부 의약품 약가제도 개선, 다국적 기업만 수혜
    [현대건강신문] 지난 8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발표한 '의약품 약가제도 개선' 발표에서 대부분 다국적 기업이 수혜를 입는 제도 개선 사항 위주로 발표돼 국내 기업에 대한 역차별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종헌 의원(국민의힘)은 8일 국정감사를 통해 2024년 8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의약품 약가제도 개선 발표에서 국내 기업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는 핵심사항이 제외된 점에 대해 지적했다. 특히, 대부분 다국적 기업이 수혜를 입는 약가제도 개선 사항위주로 발표된 점에 있어서는 오히려 국내 기업에 대한 역차별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2023년 12월 건정심에 신약의 혁신가치 반영 및 보건안보를 위한 약가 제도 개선방안을 보고하고, 2024년 2월 제2차 건강보험종합계획에 제약기업의 약가우대 대상 확대를 발표했다. 이를 반영해 올해 8월 제8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를 통해 협상대상 약제의 세부평가기준 개정에 대해 발표했지만 연구개발 비중이 높은 제약기업이 개발한 신약 약가 우대, 국내개발 신약의 수출지원을 위한 가격산정 방식 개선에 대한 내용은 제외한 채 발표했다. 이와 함께 올해 9월 등재된 온코닉테라퓨틱스에서 개발한 제일약품의 신약은 약가제도 개선이 늦어지면서 수출가격에 손해를 볼 수밖에 없었다. 2023년 12월 건정심에 보고한 대로 개정되었더라면 ‘환급형 가격방식’으로 등재할 수 있었던 사안이라는 게 백 의원의 지적이다. 백종헌 의원은 8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우리 국내 기업들이 신약을 개발하고 수출하는 데에 있어서 현행제도에 대한 개선요구가 있었고, 개선방안을 이행하겠다고 발표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국내 제약기업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내용이 제외된 채 개정된 이유에 대해 질타했다. 백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120대 국정과제에서 바이오·디지털헬스 글로벌 중심국가 도약을 위해 바이오헬스산업을 수출 주력산업으로 육성하기로 했다”며 “국내 제약바이오산업의 육성과 발전을 이끌고 국제 경쟁력을 향상시켜, 결과적으로 국민 보건복지 향상에 기여하는 것이 복지부의 최종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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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08
  • 인천‧김포 등 국내 공항 입점 약국, 의약품 가격 너무 비싸
    [현대건강신문] 의약품에 대한 권장소비자가격이 폐지됨에 따라 의약품 포장에 가격이 표기되지 않는다. 따라서 약국의 재량에 따라 의약품 가격이 정해지기 때문에 같은 약이더라도 가격차가 발생하게 된다. 그런데 공항 내 약국에서 판매 중인 의약품의 가격이 유독 비싸다는 지적이 나왔다. 실제 인천공항과 김포공항에 입점해 있는 약국들과 인천-김포지역 약국 32 곳의 판매가격 을 비교한 결과 공항 내 약국이 시중 평균가격보다 최대 80% 나 더 비싼 가격에 의약품을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공항에 입점해 있는 8개 약국의 의약품 판매 가격을 조사한 결과, △게보린정은 5,500 원으로 시중보다 2,500원(83%) △훼스탈플러스는 4,500원으로 시중보다 2,000원(80%) △타이레놀 ER은 4,000원으로 시중보다 1,700원(74%) △테라플루나이트타임은 12,000원으로 시중보다 5,000원(71%), △후시딘겔은 10,000원으로 시중보다 4,000원(67%) 더 비싸게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포공항도 별반 다르지 않았다. 김포공항에는 2개의 약국이 입점해 있으며, △겔포스엠은 7,000원으로 시중보다 3,000원(75%), △게보린정은 5,000원으로 시중보다 2,000원(66.7%), △훼스탈플러스와 이지엔 6이브는 4,000원으로 시중보다 1,500원(60%), △테라플루나이트타임은 11,000원으로 시중보다 4,000원(57%)이나 더 비싸게 판매되고 있다. 인천공항과 김포공항에 입점해 있는 대부분의 약국이 시중 평균가격보다 더 비싼 가격에 의약품을 판매하고 있는 것이 확인됐다. 이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황운하 의원(조국혁신당)은 “공항이라는 특수한 장소인 만큼 긴급하게 필요한 의약품을 구매하는 소비자가 많을 것”이라며 “의약품이 적절한 가격에 판매될 수 있도록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의 관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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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08
  • 의약품 ‘중대한 부작용’ 10명 중 1명은 사망...사망률 9.5%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의약품 부작용 중 ‘중대한 이상사례’로 보고된 경우, 10건 중 1건은 사망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약품 이상 반응은 피부가 붉어지고 가렵거나 두드러기가 생기는 등 피부 반응을 비롯해 메스꺼움·구토·설사·변비 같은 위장관계 증상, 숨이 차거나 몸이 붓는 증상, 어지러움·졸림 같은 가벼운 증상이 대부분이다. 하지만 드물게 간장·신장·폐 등 주요 장기 기능이 나빠지거나 호흡부전·전신의 피부질환 등 생명을 위협하는 증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희승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5년부터 올해 6월까지 최근 10년간 의약품 이상사례 보고는 270만 5,960건에 달했다. 이 가운데 ‘중대한 이상사례’가 25만 8,709건으로 전체 이상사례의 9.6%에 달했다. 중대한 이상사례’란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에 따른 △사망을 초래하거나 생명을 위협, △입원 또는 입원기간의 연장, △지속적 또는 중대한 장애나 기능저하 초래, △선천적 기형 또는 이상을 초래, △약물 의존성이나 남용의 발생 또는 혈액질환 등 그 밖에 의학적으로 중요한 상황이 발생하여 치료가 필요한 사례를 의미한다. ‘중대한 이상사례’로 보고된 25만 8,709건 중 24,633건은 결국 ‘사망’으로 보고되어, 사망률이 9.5%에 달했다. 우리나라는 의약품부작용 피해구제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정상적인 의약품 사용에도 불구하고 사망, 장애, 입원 치료 등 중대한 피해를 입은 환자 및 유족에게 보상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2014년부터 시행되어 피해구제 건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보상범위도 확대되고 있다. 보상 사례가 가장 많은 부작용은 중증 피부 이상 반응으로,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2015년부터 올해 8월 기준, 총 1,035건에 대해 164억 1,100만원의 피해구제급여가 지급됐다. 유형별로는 사망 112건에 107억 8,400만원이 지급됐으며, 장례 111건, 9억 3,800만원, 장애 32건, 23억 4,700만원, 진료 780건, 23억 4,200만원이 지급됐다. 반면, 약물역학조사관이 수행한 인과관계 조사는 2019년부터 올해 8월 기준, 963건에 불과하다. 약물역학조사관은 △질병ㆍ장애ㆍ사망 등 중대한 약물이상반응이 나타난 약화사고가 발생한 경우, △특정지역 또는 특정시기에 이상사례가 다수 발생한 경우,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신청이 있는 경우 등에 조사를 진행한다. 박희승 의원은 “허가를 받은 정상적인 의약품을 사용하더라도 예상하지 못한 사망, 장애 등 중대한 피해를 입을 수 있다. 환자나 유가족이 인과관계를 직접 입증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 의약품 피해구제급여 제도가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더욱 적극적인 조사를 통해 많은 이들이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촘촘한 안전망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의약품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의약품을 받기 전에 처방에 따라 투여받은 약이 나의 것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 약을 교부하는 의료인에게 약에 대한 설명을 잘 듣고, 예전에 의약품 이상 반응이나 알레르기를 경험한 적이 있다면 약을 투여받기 전 의료인에게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또한, 의약품 투약 후 불편한 증상이 생긴 후 잘 없어지지 않을 때에는 우선 증상이 약에 의한 이상 반응이 아닌지 확인하고, 이상 반응으로 의심된다면 복용하던 약품을 중지하고 증상에 따라 처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모든 약은 독이다’라는 파라셀수스의 말을 빌리지 않더라도 정상적으로 올바르게 약품을 사용해도 이상 반응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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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07
  • 25종 이상 약물 복용자 5,134명...5년 새 두 배 넘게 증가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인구 고령화로 노인인구가 늘어나면서 한 꺼번에 여러 가지 약물을 복용하는 '다제약물 복용자'도 급증하고 있다. 약을 너무 많이 먹어야해서 '약을 먹고 나면 배가 불러 밥을 먹을 수 없다'는 푸념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실제로, 최근 5년간 다제약물 복용자가 급증하면서 약제비 지출도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보윤 의원(국민의힘)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다제약물 복용 만성질환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총 약제비가 2018년 16조 4,559억원에서 2022년 21조 1,104억원으로 5년 새 4조 6,545억원(28%)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8년 총 약제비는 16조 4,559억원(급여비 11조 9,371억원, 본인부담금 4조 5,188억원)이었고, △2019년에는 총 17조 6,940억원(급여비 12조 8,244억원, 본인부담금 4조 8,696억원), △2020년 17조 7,967억원(급여비 12조 9,135억원, 본인부담금 4조 8,832억원), △2021년 18조 8,478억원(급여비 13조 6,848억원, 본인부담금 5조 1,630억원)으로 꾸준한 상승세를 보였다. △2022년에는 총 약제비가 21조 1,104억원으로 급증했으며, 이 중 건강보험 급여비는 15조 3,663억원, 본인부담금은 5조 7,441억원을 차지했다. 특히, 2019년~2023년 약물 복용 개수에 따른 환자 수 변동 현황을 살펴보면, △10~11종 복용자가 44만856명에서 63만5,044명, △12~14종 27만4,718명에서 42만 9,653명, △15~19종 10만7,771명에서 18만9,462명, △20~24종 1만4,359명에서 2만8,750명, △25종 이상 2,343명에서 5,134명으로 전반적으로 크게 늘었다. 실제로, 25종 이상의 약물을 복용하는 환자 수는 2019년 2,343명에서 2023년 5,134명으로 119.1% 증가하여 가장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고, 20~24종 복용 환자 역시 2019년 14,359명에서 2023년 28,750명으로 증가해 100.2%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이렇게 한꺼번에 많은 약물을 먹게되면 약제비 증가 문제도 있지만, 환자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강북삼성병원 가정의학과 강재헌 교수의 발표에 따르면, 약물 과다 복용 노인 중 현기증, 기운 없음, 어지러움 등의 증상이 특정 약 조절로 호전되는 사례가 있었다. 강 교수는 “호흡기내과, 신경정신과, 내분비내과 등 다양한 진료과에서 처방받은 약을 한꺼번에 복용할 경우 상호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복약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약 처방을 줄여야 한다”며 "특히, 전체 노인의 30%를 차지하는 독거노인들의 약물 과다 복용 상황은 더 심각하다. 약물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제약물 처방과 이에 대한 관리에 대해서는 문제의 심각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고, 대책방안을 논의 중이지만 여전히 관리가 되지 않고 있다. 이에 최보윤 의원은 "약제비 지출이 5년 만에 28%나 증가하면서 가계와 건강보험 재정에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특히 다제약물을 복용하는 환자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약물 간 상호작용 등 부작용 위험이 커지고 있어 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어 "환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의료비를 절감하기 위해 다제약물 관리사업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며, "적정 의료이용을 유도할 수 있는 정책적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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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04
  • 국내 원료의약품 자급도 갈수록 떨어져...의약품 공급망 불안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원료의약품 공급 중단 사태가 심각해지고 있고, 국내 자급도 역시 급격히 낮아지고 있어 의약품 공급망 자체가 불안정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희승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발표했다. 원료의약품은 완제의약품을 만드는 재료로써 중증질환은 물론 감기약도 원료의약품이 있어야 생산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코로나19 이후 국제 정세의 불안정해지면서 미국·EU·일본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필수의약품과 원료의약품의 자국 내 생산을 독려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강구하고 있다. 정부도 지난 1월 '혁신형 신약·혁신형 개량신약의 원료의약품 개발·제조'에 대한 세제지원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등 지원에 나서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원료의약품 자급도는 계속 떨어지고 있다. 실제로, 국내 원료의약품 자급도는 2018년 26.4%에서 2022년 11.9%로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박 의원실의 분석 결과, 2015년부터 올해 7월 기준, 105개의 의약품이 원료의약품 수급을 이유로 생산·수입·공급 중단이 보고됐다. 연도별로는 2019년 6개에서 2021년 17개로 급증했고, 특히 지난해에는 19개에 달했다. 올해도 벌써 10개 의약품이 생산, 수입, 공급에 차질을 빚었다. 특히, 생산·수입·공급 중단이 보고된 의약품에는 정신분열병, 패혈증, 파킨슨병, 기도폐쇄성 장애, 마취시 근이완, 심근경색, 조증우울증에 효능이 있는 의약품 등도 다수 포함되어 있다. 원료의약품 수급의 또 다른 문제는 특정 국가에 수입집중도가 지나치게 높다는 것이다. 중국, 인도 2개 국가에서 수입하는 원료의약품 수입액의 비중은 2021년 46.2%에서 지난해 50.2%로 높아졌다. 박희승 의원은 “원료의약품의 안정적 공급과 자급화는 국민의 생명,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다. 원료의약품 수급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감기약만 품절돼도 국민은 불안하다. 제조공정 기술 개발 등을 지원해 인프라를 강화하고, 원료의약품 시장 자체를 장기적으로 키워가야 한다. 공급망을 다각화하고 리스크를 분산하는 동시에 중국, 인도와의 가격 경쟁에서도 국내 기업들이 뒤처지지 않도록 국가의 역할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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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04
  • 건보료 덜 내려 ‘유령’ 직장가입자 된다
    [현대건강신문] #사례1. 교직원으로 퇴직한 ㅇ씨는 소득 및 재산이 많아 고액의 지역보험료를 납부하게 되자 본인의 임대사업장에 본인과 자녀를 직장가입자로 신고했다. 하지만 ㅇ씨는 별도의 사무실이 없고 자녀가 상시근무자가 아닌 점이 적발되어 1,171만원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추징당했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었다. #사례2. 연금소득으로 인해 피부양자의 자격이 상실된 ㅁ씨는 배우자의 사업장에 월 30만원의 보수를 받는 것처럼 신고하여 직장가입자 자격을 부여받았다. 하지만 조사 결과 주 3회 1일 2시간 근무(월 60시간 미만 근로자)자로 확인되어 직장가입자 자격이 취소되고 957만원을 추징당했다. 이 같은 사례와 같이 소득과 재산이 많으면서 직장가입자 자격을 허위로 취득해 최소한의 건강보험료만 내다가 적발된 사례가 급증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윤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격 허위취득 적발 건수가 △2020년 915건, 환수 금액은 48억 3600만원에서 △2024년 8월 말 기준 2.861건, 환수 금액 182억 9,400만원으로 5년 새 적발 건수는 3.1배 이상, 환수 금액은 3.8배나 증가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20년 915건 △2021년 1,051건 △2022년 1,067건 △2023년 1,952건이며, 올해 8월까지 2,861건이 적발되어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보험료 환수 금액 역시 2020년 48억 3,600만원에서 △2021년 68억원 △2022년 79억원 △2023년 153억 원이며, 올해 8월 기준 182억 9,400만원으로 적발 건수의 증가와 비례해 함께 증가하고 있다. 재산과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받고 있는 지역가입자 중 일부가 편법으로 직장가입자로 둔갑해 소액의 보험료만 내고 있는 것이다. 직장가입자 자격 허위취득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이유는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차이가 크기 때문이다. 이번에 허위취득자로 적발된 ㄱ씨의 경우 개인사업자인 자신과 배우자를 직장가입자로 허위 신고하여, 35개월 동안 총 보험료 62만원을 납부했지만 허위취득으로 적발되고 건보공단으로부터 지역보험료 932만원을 추징당했다. ㄱ씨는 편법으로 자신이 내야 할 보험료의 6.7%만 내며 건강보험 혜택을 받아 온 것이다. 이에 대해 김윤 의원은 “정부가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건강보험 부과체계를 개편했음에도 이 같은 편법이 만연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문제”라며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차이가 크기 때문에 이를 피하려고 편법과 꼼수가 계속 발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김 의원은“이 같은 편법 허위 직장가입자들로 인해 상처 받는건 성실하게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지역가입자들”이라며 “자신의 소득에 맞는 건강보험료 부과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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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30
  • 권역별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운영 숨통 트이나
    [현대건강신문] 국민건강증진기금을 통해 재정지원이 가능한 비용지원 범위에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은 ‘장애인 건강권법’이 통과돼,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운영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장종태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1호 법안으로 발의한 ‘장애인 건강권법’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장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은 예산 또는 국민건강증진기금을 통해 재정지원이 가능한 비용지원 범위에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전까지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비용을 지원받는 대상은 장애인보건의료센터가 유일했는데, 법안의 본회의 통과로 권역별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의 안정적인 운영은 물론 소아 재활 치료에 대한 국가의 책무도 명확해질 예정이다. 법안의 본회의 통과로 대전 서구 관저동에 위치한 대전·충남·세종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을 포함해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권역별 공공어린이재활병원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앞서 장 의원은 공공어린이재활병원 대담회 등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법안에 담아냈고, 보건복지위원회 법안 소위에서 관련 의견을 피력하며 법안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26일 열린 본회의에서도 제안설명을 위해 본회의장 단상에 올랐다. 장종태 의원은 “이번 법안의 통과로 지역 중심의 장애아동 의료 서비스와 공공재활 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라며 “1호 법안이 빠르게 본회의를 통과한 만큼 2호, 3호 법안도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종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김선민, 김윤, 이재관, 문정복, 문진석, 이병진, 장철민, 조승래, 김남희, 박정현, 정준호, 황정아, 백승아, 윤종군, 정성호, 박용갑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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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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