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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부천시에 공공병원 생기나
-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경기도 부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가 지난 23일 ‘부천시 공공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을 심의한 끝에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의결했다. 이번 조례안은 시민들이 직접 발의한 것으로, 공공의료원 설립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평가받는다. 이날 회의에는 청구인 대표인 조규석 부천시 공공병원설립 시민추진위원회 상임대표가 배석했으며, 시민들도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참관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들은 약 1시간에 걸쳐 조례안에 대해 상호 질의응답과 토론을 진행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들은 일부 조항이 상위법과 충돌하거나 중복되는 문제를 지적하며 수정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그러나 공공의료원의 민간 위탁을 가능케 하는 조항은 삽입하지 않기로 만장일치 합의하며, 조례안은 수정된 형태로 본회의에 상정된다. 부천시 공공병원설립 시민추진위원회는 “부천시민의 염원에 성실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응답한 행정복지위원회의 결단을 환영한다”며 “(이날 회의가) 조례안을 진지하게 검토한 위원들의 태도를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다”고 평가했다. 시민추진위원회는 “이번 조례안이 부천시를 ‘이윤보다 생명을, 모두를 돌보는 도시’로 거듭나게 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부천시 공공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은 오는 29일 부천시의회 본회의에서의 최종 가결을 앞두고 있다. 조례가 통과될 경우, 부천시는 경기도 서부권역 공공의료 공백을 해소하는 데 한 걸음 더 다가설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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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부천시에 공공병원 생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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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거짓청구 의료기관 9개소 명단 공표
- [현대건강신문=김형준 기자] A의료기관은 실제 내원하지 않아 진료한 사실이 없음에도 내원해 진료한 것으로 진찰료 2,209만 원과 실제 시술을 시행하지 않았음에도 시행한 것으로 시술료 1,343만원 등 36개월간 총 3,552만원의 요양급여비용 거짓청구로 부당이득을 취했다. 또, B의료기관은 정밀면역검사인 아포지단백을 실시하지 않았음에도 실시한 것으로 1,725만원의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23일)부터 6개월간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의료기관의 명단을 보건복지부 누리집 등을 통해 공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에 거짓청구로 공표되는 의료기관은 9개 기관으로 의원 5개소, 치과의원 1개소, 한의원 3개소이다. 공표 대상 의료기관은 요양급여비용을 거짓 청구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 중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 원 이상이거나 요양급여비용 총액 대비 거짓청구 금액의 비율이 20% 이상인 기관을 대상으로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대상자에게는 명단공표 대상임을 사전 통지하여 20일 동안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진술된 의견 및 자료에 대한 재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한다. 공표내용은 의료기관 명칭·주소·종별, 대표자 성명·면허번호, 위반행위, 행정처분이다. 해당 의료기관의 명단은 4월 23일부터 10월 22일까지 6개월 동안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와 시군구 및 보건소 누리집에 공고된다. 복지부 이중규 건강보험정책국장은 “건강보험 거짓청구 기관 명단 공표를 통해 거짓청구를 근절하고 경각심을 제고함으로써 건강보험재정 누수 방지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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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거짓청구 의료기관 9개소 명단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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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에서 성장동력으로...출연연 기술 융합 교차경제 시대 열어
- [현대건강신문] 음식물 쓰레기와 식품산업 부산물을 고부가가치 자원으로 전환하는 혁신 기술 개발이 본격화된다. 이를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정부출연연구기관인 한국식품연구원(원장 백현동, 이하 식품연)과 식품연 부설기관인 세계김치연구소(소장 장해춘, 이하 김치연), 한국한의학연구원(원장 이진용, 이하 한의학연), 한국생명공학연구원(원장 권석윤, 이하 생명연) 4곳이 힘을 모아 융합형 연구 사업을 시작하는 킥오프 미팅을 한국식품연구원에서 열고 본격적인 협력의 첫발을 내디뎠다. 이번 사업은 기존의 순환경제(Circular Economy)를 한 단계 발전시킨 교차경제(Cross Economy) 개념을 바탕으로 한다. 교차경제는 여러 산업이 협력해 자원을 더욱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식으로, 환경 보호와 산업 경쟁력 강화를 동시에 실현하는 새로운 접근법이다. 순환경제란 자원의 투입을 최소화하고, 재사용과 재활용을 최대화하여 자원 순환 체계를 구축하는 지속 가능한 경제 모델로, 자원의 생애주기를 연장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 교차경제는 서로 이질적인 산업·분야·기술 간의 융합과 경계 초월을 통해 이전에 없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경제 모델로, 단순한 자원 재활용을 넘어 기존 자원을 다른 분야에서 활용하거나 기술 융합을 통해 새로운 시장과 가치를 만들어내는 것을 말한다. 이번 연구사업은 ▲식품연 이영경·최재웅 박사 연구팀의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 연구’ ▲김치연 양정은 박사 연구팀의 ‘김치산업 등 식품산업 부산물 활용 연구’ ▲한의학연 박건혁 박사 연구팀의 ‘한약재 가공 부산물의 재활용 방안 연구’ ▲생명연 박지영 박사 연구팀의 ‘농산물 가공 부산물의 활용 기술 연구’로 구성된다. 해당 융합형 사업의 대표기관인 식품연 관계자는 "이번 연구 협력을 통해 각 기관의 전문성을 결합하고, 실질적인 기술 개발과 사업화를 추진할 계획"이라며 "환경 문제 해결과 동시에 새로운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모델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정부출연연구기관 간의 긴밀한 협력으로 추진되는 이번 사업이 앞으로 국내 식품산업과 환경 분야에 어떤 혁신을 가져올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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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리베이트, 의료·의약 분야 가장 많아...절반 이상
- [현대건강신문=김형준 기자] 경찰이 '불법 리베이트 및 공직자 부패비리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불법 리베이트의 절반 이상이 의료의약 분야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국가수사본부)이 2024년 9월 2일부터 2025년 3월 31일까지 특별단속을 추진한 결과 총 2,617명을 단속하여 1,394명을 송치하고 혐의가 중한 42명을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은 민간 ‧ 공공분야에서 공정한 시장경쟁 질서를 왜곡시키는 각종 불법 리베이트와, 금품수수 ‧ 정보유출 및 브로커 이권개입 등 공직 사회에 대한 국민 신뢰를 저버리는 공직자 부패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불법 리베이트 및 공직자 부패비리 근절'을 경찰청 주요정책과제로 특별단속에 나서고 있다. 분야별 단속 인원 및 송치 인원 현황은 △불법 리베이트 사범 1,050명 단속‧ 682명 송치(구속 16) △공직자 부패비리 사범 1,567명 단속 ‧ 712명 송치(구속 26)로, 단속 인원 대비 송치 인원 비율은 각 64.95%, 45.43%로 나타났다. 분야별 상세 단속 인원 현황을 살펴보면 불법 리베이트 분야는 △의료의약 분야 597명(구속5) △건설산업 분야 292명(구속4) △관급거래 등 공공분야 83명 △경제 ‧ 금융 분야 78명(구속7) 순이었다. 불법 리베이트 분야에서 의료의약 분야가 전체의 절반을 넘은 셈이다. 의료의약 분야 불법 리베이트 검거 사례를 살펴보면, 2020~2023년 약 190개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사 등 의료인 334명을 대상으로 의약품 납품 등의 대가로 42억 원 상당의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회사 임직원 등 총 340명이 검거됐다. 의약품 채택 등의 조건으로 제약사 임직원 20여 명으로부터 약 2.8억 원 상당 수수한 의사 ‧ 직원 등 50명 및 의사 등 10명으로부터 15억 원 상당 금품을 받고 환자 총 1,166명을 알선한마케팅 회사 직원 8명 등 총 71명 검거되기도 했다. 또 의약품·의료기기 공급 대가로 납품업체 등으로부터 약 24억 5천만 원 상당의 리베이트 수수한 병원 의사 등 5명이 검거됐다. 경찰청은 특별단속이 종료된 이후에도 관련 비리가 언제든 재발할 우려가 존재하는만큼 경찰은 앞으로도 공직자 부패비리 등에 대한 상시단속 체제를 지속 유지할 예정이며, 특별단속 기간 중 종결하지 못한 사건(906명)에 대해서도 엄정한 수사를 이어 나가는 한편, 개별 사건에 대한 대국민 홍보도 강화할 예정이다.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올해 하반기 역시 시도경찰청 직접수사부서 중심으로 부패비리 단속을 강도 높게 추진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서는 경찰의 강도 높은 단속뿐만 아니라 국민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112나 가까운 경찰관서로 적극적으로 제보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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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리베이트, 의료·의약 분야 가장 많아...절반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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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상반기 중 국산원료 사용 국가필수의약품 약가 우대 시행
-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정부가 필수의약품‧치료재료 등의 안정적 공급을 지속 추진하고, 혁신신약‧신의료기기 등이 의료현장에 신속하게 진입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보건복지부는 27일 2025년 제6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개최하고, 필수의약품‧치료재료 등의 안정적 공급체계 및 선순화 구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필수의약품‧치료재료 등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국산원료를 사용한 국가필수의약품에 대해 올 상반기 중으로 약가 우대를 시행한다. 또, 상시적으로 수급 불안정 의약품의 신속한 약가 인상과 공급부족 치료재료 모니터링・분석, 대응체계 구축한다. 또한, 혁신신약이 시장에 신속하게 진입할 수 있도록 경제성 평가시 구체화된 신약의 혁신성 기준을 적용하고, 연구개발 비중이 높은 제약기업이 개발하는 신약의 약가를 우대한다. 신의료기기에 대해서도 평가유예대상 기간을 확대하고 강화된 임상평가를 거쳐 식약처 인허가를 받은 의료기기는 시장즉시 진입을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공익적․과학적 연구 및 자기 주도 건강관리를 위한 건강보험 데이터 개방․활용을 확대하고 및 건강보험 제도・사업 관련 WHO, OECD 등 국제협력을 지원한다. 복지부는 “제2차 건강보험 종합계획의 2차년도 시행계획을 통해 필수의료를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구축이라는 목표를 차질없이 달성할 계획”이라며, “의료개혁 제2차 실행방안 등 개혁과제와도 연계하여 더욱 내실있게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건정심에서는 혈관 중재적 시술 후 침습적 지혈기구를 사용한 행위를 현행 선별급여(본인부담 50% 또는 80%)에서 지혈이 어려운 일부의 경우에는 필수급여(본인부담 20%, 산정특례 적용시 5%)로 전환하도록 의결했다. 침습적 지혈기구는 심·뇌혈관 등의 질환 대상으로 대퇴동맥 부위에 중재적 시술 시행 후 천자부위 지혈이 어려운 경우 혈관에 기구를 직접 삽입하여 기계적으로 지혈하는 치료재료다. 건정심은 "그간 지혈이 어려운 환자 등 신속한 지혈이 필요한 경우에는 침습적 지혈기구 사용이 합병증 감소 등 치료효과성이 있는 만큼 선별급여가 아닌 필수급여로 전환해야 한다는 논의가 지속되어 왔다"고 이번 결정의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앞으로는 혈관 중재적 시술시 2mm(6Fr)이상 크기의 도관 사용, ECMO 적용 후 도관 제거 등 지혈이 어려운 경우에는 침습적 지혈기구를 사용하고 필수급여로(본인부담 20%, 산정특례 적용시 5%) 전환할 수 있게 되었다. 복지부는 “해당 항목의 경우 혈관 중재적 시술 후 표준 대퇴동맥 지혈방법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필수적인 치료재료로 본 것”이라며 “앞으로도 필수의료 현장에서 꼭 필요한 영역은 필수급여로의 전환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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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상반기 중 국산원료 사용 국가필수의약품 약가 우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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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응급 등 필수의료 분야 1천 여 개 수술‧마취 수가 인상
-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올해 상반기까지 소아․응급 등 난이도가 높고 자원소모가 많은 분야 1천여 개의 수술․처치․마취 수가 등이 집중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27일 2025년 제6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개최하여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의 2025년 시행계획(안)을 심의하고 선별급여 적합성평가에 따른 요양급여 변경(안)을 의결했다. 먼저 저수가 구조 퇴출 및 전체 건강보험 수가 불균형 개선을 위해 올해 상반기까지 1천여 개 수술․처치․마취 수가 등을 우선 집중 인상한다. 복지부는 "특히, 소아․응급 등 난이도가 높고 자원소모가 많은 분야를 집중 인상하며, 2027년까지 2천여 개 이상의 저수가 인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는 4월부터 경피적 동맥관개존폐쇄술, 외이재건술, 악성골종양 수술 등 소아 고난도 수술 가산이 확대되고 광범위자궁경부절제술 수가가 신설된다. 또한, ▲환산지수-상대가치점수를 연계한 수가결정 구조 확립, ▲표준화된 원가산정 지침 마련 및 패널병원 확대 등 비용조사 기반도 강화한다. 중증소아 수술 연령가산 등 고난이도 의료행위 보상을 강화하고, 분만인프라 유지를 위한 수가 등 공공정책 수가 지원을 지속 추진한다. 또한, 진료량(量)이 아닌 의료의 질(質)․성과 달성에 따라 차등 보상하는 대안적 지불제도 시범사업의 성과를 평가하고 운영을 지속 추진한다. 또 지역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해 지역 내에서 급성기-회복기-만성기에 걸쳐 끊김없는 의료․요양․돌봄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역의료기관 역량을 강화하고 의료․돌봄 통합지원을 확대한다. 복지부는 지역완결적 필수의료체계 구축을 위해 지역거점 국립대병원과 지역 종합병원 등에 교원인건비(260억 원) 및 시설․장비(815억 원) 지원한다. 기타 필요한 자금을 저리로 융자(1,200억 원)하여 역량을 강화하고, 회복기 의료기관 체계 확대, 요양․간병․돌봄 등 고령화 사회를 대비하는 만성기 의료․요양 지원 체계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복지부는 지역병원 육성을 통한 필수‧지역의료 강화를 위해 지역 내 외과병원의 응급 복부 수술 역량 강화 및 협력체계 구축 지원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시범사업을 통해 24시간 응급 복부 수술이 가능한 역량을 갖춘 지역병원(상급종합병원 제외)을 대상으로 응급 복부수술에 대한 가산 및 지역지원금 등을 지원한다. 응급복부수술(62개)을 시행한 경우 수술 및 관련 마취료를 100% 가산하고 응급수술 기능 유지를 위해 지역응급의료센터 등에 지원 중인 가산 수준을 고려하여 비상진료 종료시까지 한시적으로 100% 추가 가산한다. 또, 응급수술 인프라 및 의료이용 현황, 인구구조 등을 종합하여 인프라 부족 지역은 수술 가산뿐만 아니라 지역지원금을 차등 지급할(기관별 최대 3억 원) 계획이다. 복지부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지역병원들의 응급 수술에 필요한 역량을 강화하고 제반 인프라를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해 지역 내 응급수술 공백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응급 복부수술을 시작으로 꼭 필요한 수술이 적시에 지역 내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필수의료 역량강화를 지속 지원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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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응급 등 필수의료 분야 1천 여 개 수술‧마취 수가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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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 단체 ‘투약준비 관련 감염관리 권고안’ 두고 신경전...왜?
-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질병관리청의 '투약준비 관련 감염관리 권고안'을 두고 약사 단체가 '투약을 간호사의 업무 범위에 포함했다'며 경기도 약사회가 성명을 내고 삭제하라고 주장했다. 경기도 약사회는 지난 1일 성명서를 통해 질병청의 권고안이 직능갈등을 부추긴다면 즉각 삭제하라고 요구했다. 성명서에서는 "질병청이 급성기, 중소, 요양병원에서 활용할 수 있 투약의 정의를 포함하는 권고안을 발표했다"며 "투약을 간호사 업무에 포함시킨 것을 보노라니 약사법이 정한 약사의 면허범위는 마치 휴지통에 버려진 쓰레기 취급을 받는 듯해 경기도 약사회를 비롯한 전국 8만 약사들은 심한 모멸감을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질병청은 "본 권고안의 투약 관련 설명 내용은, 주사제·약물의 준비 및 투약 과정에서 감염관리를 통해 안전하고 정확한 투약이 이뤄지는 것이 집단감염 예방 등 안전관리에 중요하다고 기술한 것이지, 투약이 특정 직능의 업무임을 정의한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권고안의 취지는 투약이 이뤄지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감염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감염예방·관리 원칙을 안내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으며, 감염예방·관리 분야의 관련 전문가 및 관련 단체와 협의를 통해 제작되었다는 주장이다. 이번 권고안 마련에 참가한 단체는 대한간호협회, 대한감염관리간호사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요양병원협회, 대한의료관련 감염관리학회, 대한중소병원협회, 한국병원약사회 등이다. 질병청은 "이 권고안의 목적은 의료 관련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투약준비 관련 감염관리 지침을 개발·보급하는데 있으며, 권고안의 범위는 ‘주사제 투약 준비와 관련된 감염관리 내용’으로 제한되어 있다"며 "현장에서 이번 권고안이 정확히 적용되어 투약 시 감염사고를 예방하고, 환자 안전을 보장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 및 관련 단체들과 지속 소통해 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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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 단체 ‘투약준비 관련 감염관리 권고안’ 두고 신경전...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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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시민단체 “윤석열 정부, 의료 정책 공공성 사라져”
- [현대건강신문=김형준 기자] 보건의료단체연합 등 시민단체 활동가들은 지난 26일 국회 앞에서 ‘공공성 없는 윤석열 정부 의료 정책 규탄 범시민사회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은 “지난 2020년 의대 정원 확대 정책에 대한 의사들의 집단행동을 경험한 바 있음에도 윤석열 정부는 아무 대책도 없이 의사 2천 명 증원을 밀어붙였고, 그로 인한 피해를 시민과 환자들이 고스란히 떠안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보건의료 분야의 산적한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시기에 ‘의대 정원 증원’ 문제에 매몰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저출생과 고령화, 수도권 집중화로 인해 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이미 비수도권 비도시 지역의 보건의료는 붕괴 위험에 처해 있다”며 “의료산업의 과도한 집중과 관료적인 의료시스템, 의료영리화, 건강보험의 지속성 등 공론의 장에서 토론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음에도 윤석열 정부는 단순히 의대 정원만 늘리면 많은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호도하며 시민들의 눈과 귀를 가리고 있다”고 우려했다. 끝으로 “시민의 생명을 수호하고 건강을 책임져야 할 국가의 책무를 방기한 현 정부의 무책임과 무능함을 통렬히 비판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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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시민단체 “윤석열 정부, 의료 정책 공공성 사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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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의사협회 ‘집단 휴진’...여당, 병원 찾아 환자 만나
- [현대건강신문=김형준 기자]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와 의료개혁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인요한 의원은 18일 의료파업 현장 긴급점검 차원에서 서울 동작구 서울시보라매병원을 찾아 환자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지난 17일 열린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당정회의에서 “서울대 비대위 교수들과 의협 지도부 여러분들은 휴진으로 피해를 감수해야 하는 환자들의 불안과 고통에 귀를 기울여 여러분들을 필요로 하는 환자의 곁으로 현장으로 돌아와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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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의사협회 ‘집단 휴진’...여당, 병원 찾아 환자 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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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불법 진료 거부 엄정 대처”...복지부 “명령 위반으로 행정 처분 가능”
- [현대건강신문=김형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18) 대한의사협회가 주도하는 ‘집단 휴진’을 ‘불법 진료 거부’로 규정하고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대한의사협회의 불법적인 진료 거부가 진행되고 있어,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오늘 오전 1차 의료기관인 동네의원을 대상으로 ‘업무 개시 명령’을 내렸다. 오전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윤 대통령이 말한 ‘엄정 대처’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했다. 전병왕 실장은 “휴진을 하는 의료기관은 미리 보건소에 보고해야 하고, 정부가 (오전) 9시에 ‘진료 개시 명령’을 내렸다”며 “진료를 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는 미리 휴진 신고를 하도록 했기 때문에 예외가 될 것이고, 진료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업무 정지’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면허 자격정지도’ 등 벌칙이 있다”고 밝혔다. 유선 전화로만 진료 유무를 확인해, 착신 전환을 할 경우 정확한 파악이 어려울 수 있다는 기자의 지적에 전 실장은 “기본적으로 유선 전화로 확인하고 전국 9,500명 지자체 공무원들이 4~5개 기관을 담당하고 있어, 그건 확인이 가능하다”고 답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는 오늘(18) 오후 2시부터 서울 여의도에서 ‘총궐기대회’를 개최하고 오후 3시 30분부터 가두행진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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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불법 진료 거부 엄정 대처”...복지부 “명령 위반으로 행정 처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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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수술 예약 일방적 취소, 의료법 위반”
-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수술을 하기로 했다고 취소하는 등 일방적인 진료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 의료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 서울대병원 교수들이 17일부터 집단 휴진에 돌입하기로 하면서 수술 예정이던 환자가 갑자기 수술이 취소됐다고 통보 받는 등 벌써 환자 피해가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13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통해 일방적 진료예약 취소는 진료거부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전 실장은 "의료법 제15조는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벌칙을 명시하고 있다"며 "이미 예약이 된 환자에게 환자의 동의와 구체적인 치료 계획 변경 없이 일방적으로 진료 예약을 취소하는 것은 진료 거부에 해당될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대의대와 병원 비대위는 17일 집단휴진을 예고했고, 연세대 의대와 세브란스병원 비대위도 27일 집단휴진을 결의했다. 또 의사협회는 18일 전국적인 집단 진료거부와 총궐기대회 개최를 강행하고 있다. 전 실장은 "의대생, 전공의, 의대 교수, 개원의 등 전체 의사들에게 불법 집단행동 참여를 독려하고 있고, 최근 전국의대교수협의회는 이러한 집단행동에 적극 동참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정부가 환자의 생명과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판단하에 진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의료계의 요구를 수용했고, 조속히 복귀하는 전공의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절차를 중단하고 차질 없이 수련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결단을 내렸지만, 집단 진료거부를 주장하는 것은 국민의 신뢰를 스스로 저버리는 행위라고 맹비난했다. 전 실장은 "진료와 수술을 앞둔 환자들에게 극심한 불안감을 조성할 뿐만 아니라 암환자 등 중증환자들에게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며 "의료법 제15조는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벌칙을 명시하고 있다. 이미 예약이 된 환자에게 환자의 동의와 구체적인 치료 계획 변경 없이 일방적으로 진료 예약을 취소하는 것은 진료거부에 해당될 수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특히,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에 두고 비상진료체계를 굳건히 유지하면서 불법행위에는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의료계 집단휴진 결의에 대해 환자단체 등 국민들과 의료계 내부, 노동단체에서도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중증환자단체는 의협 등의 집단 진료거부를 집단 이기주의라 비판하였으며, 어제는 중증환자들이 삶의 희망을 놓지 않도록 의료계의 무기한 휴진 결정을 즉각 철회하라는 기자회견을 했다. 또, 대한뇌전증센터 학회장 역시 환자를 가족과 같이 생각하는 것이 의사의 사명이며, 환자와 그 가족이 겪는 불안, 두려움, 공포가 얼마나 심하겠느냐고 우려했다. 김영태 서울대병원장은 중증환자가 대다수인 서울대병원의 진료 중단은 환자에게 치명적일 수 있으며, 그간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이루어낸 성과를 한순간에 무너뜨리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보건의료노조 역시 복지부와의 면담에서 의사 집단행동 장기화로 병원 경영이 악화됨에 따라 임금 체불, 구조조정 압박 등의 피해가 고스란히 병원 노동자에게 전가되는 중이라며 현 사태의 조속한 해결을 요청했다. 전 실장은 "의협 등의 집단 진료거부 결의는 의료현장을 지키고 계시는 의사분들의 뜻이 아니며 의사분들께서는 끝까지 환자의 곁을 지켜줄 것이라 믿는다"며 "최근 임산부를 비롯 진료하는 분만병원 140곳은 산모와의 약속을 깰 수 없다며 의사협회가 예고한 18일 집단휴진 날에도 정상 진료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대 의대와 서울대병원 교수들께서는 우리나라 최고의 병원이자 공공병원으로서 사회적 역할에 대한 기대를 저버리지 않을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13일 의료개혁특위 전달체계·지역의료전문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최하여 상급종합병원 운영 혁신 방안을 논의한다. 또 14일 의료사고안전망전문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최하여 최선을 다한 진료에 대한 법적 부담을 완화하고 의료사고에 대한 공정한 감정을 위한 혁신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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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수술 예약 일방적 취소, 의료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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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의협 집단 휴진에 개원의 진료명령과 휴진 신고명령 발령
- [현대건강신문=김형준 기자] 서울대 의대 및 서울대병원 비대위가 17일 무기한 휴진을 결의한 데 이어 대한의사협회(의협)가 18일 집단진료 거부와 총궐기대회를 예고했다. 이에 정부는 헌법적 책무로서 집단진료 거부에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10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을 통해 의료계의 집단진료 거부 선언에 대해 깊은 유감과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전 실장은 "진료 거부는 국민과 환자의 생명권을 위협하는 절대 용납될 수 없는 행동"이라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내야 하는 것은 정부에 부여된 헌법적 책무로서 집단 진료 거부에 단호히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부는 집단진료 거부가 현실화되지 않도록 모든 대책을 강구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중대본 논의 결과에 따라 의료법에 근거해 개원의에 대한 진료 명령과 휴진신고명령을 발령한다. 전 실장은 "각 시도는 의료법 제59조 제1항을 근거로 관할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집단행동 예고일인 6월 18일 휴진 없이 진료를 실시하라는 진료명령을 내리고, 그럼에도 당일 휴진하려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3일 전인 13일까지 신고토록 조치하게 된다"며 "이는 의료계의 불법 집단휴진에 대해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법적 조치"라고 밝혔다. 또한, 불법 집단행동을 유도하고 있는 의사협회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와 관련한 법적 검토에 착수한다. 전 실장은 "지금 이 상황에서 가장 마음 졸이고 계실 환자분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무겁다"며 "정부는 의사협회의 집단 진료거부 선언이 현실화되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설득하고 진료 공백 최소화를 위한 빙상진료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의료개혁을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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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의협 집단 휴진에 개원의 진료명령과 휴진 신고명령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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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사직서 수리 시작...정부 “미복귀 시 불이익 불가피”
- [현대건강신문=김형준 기자] 정부가 전공의 집단 사직과 관련해 4개월 간 계속된 사직서 수리금지명령과 전공의에게 부과한 진료유지명령, 업무개시명령을 철회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4일 '의료개혁 관련 현안 브리핑'을 통해 의료계 현장의 목소리와 전문가 의견을 들어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이 아닌 개별 의향에 따라 복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병원장에게 내린 사직서 수리금지명령과 전공의에게 부과한 진료유지명령, 업무개시 명령을 오늘부로 철회한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명령 철회의 효력은 장래를 향해 발생하게 된다. 이는 환자와 국민 그리고 의료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진료 공백이 더 이상 커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정부가 내린 결단”이라며 “오늘부터 각 병원장들께서는 전공의의 개별 의사를 확인하여 전공의들이 의료 현장으로 복귀하도록 상담·설득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정부는 전공의가 병원으로 복귀하는 데 걸림돌이 없도록, 전공의가 복귀하면 행정처분 절차를 중단해 법적 부담 없이 수련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조 장관은 “조속히 복귀하는 전공의에 대해서는 차질 없이 수련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 수련기간 조정 등을 통해 필요한 시기에 전문의를 취득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다”며 “이 경우에도 수련의 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프로그램을 보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연속근무시간 단축 시범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근로시간 단축 논의를 본격화하여 과중한 근무시간을 확실히 줄인다는 계획이다. 전공의에 대한 근로의존도를 낮추고 전문의 중심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상급종합병원 운영구조도 바꾸고, 재정 지원도 획기적으로 강화한다. 조 장관은 “전공의단체에서 제시한 제도 개선사항 또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대책 마련, 열악한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 의사 수급 추계를 위한 기구 설치, 전문의 인력 확충 방안을 마련하는 데 속도를 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간 전공의 여러분들이 제대로 수련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지 못한 데에는 정부의 책임도 있다. 이제는 정부가 여러분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훌륭한 의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이제는 대한민국 미래의 보건·의료 청사진을 그리는 데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정부가 사직서 수리되기 전 복귀하는 전공의에 대해서는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을 집행유예하고, 규정을 바꿔서라도 기간을 단축해 전문의 면허를 따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복귀를 거부하고 병원을 사직한 전공의들은 불이익이 현실화될 전망이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수련 병원에서 사직한 전공의는 1년 간 어느 병원에서든 다시 수련을 받을 수 없다. 전병왕 의사 집단행동 중수본 총괄관은 "전공 과정에서 중간에 사직하는 경우 같은 과목에 같은 연차에 1년 이내에 다시 복귀는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며 "만약 상담을 통해서라도 사직을 하는 전공의의 경우 같은 과에 같은 연차로 들어 오려고 하는 경우 내년 이맘때까지는 복귀가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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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사직서 수리 시작...정부 “미복귀 시 불이익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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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덧약 급여화...한달 18만원에서 3만 5천원으로 줄어
-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저출생이 심각한 상황에서 임부의 일상생활이 지장받지 않도록 그간 국민건강 향상 차원에서 급여화 요구가 높았던 필수 약제인 입덧약에 대해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된다. 또 소아 중환자 면역결핍 치료에 필수적임에도 수급불안이 지속되어 온 면역글로불린 등 혈장분획제제에 대해서는 상한금액이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30일 2024년 제1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을 논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오는 6월부터 임부의 구역과 구토 조절을 위해 사용되는 독실아민숙신산염, 피리독신염산염 등 입덧약 치료제에 건강보험을 신규 적용하고, 퇴장방지 의약품으로 지정된 면역글로불린 등 혈장분획제제 25개 품목에 대해 원가를 반영해 약가를 인상한다. 입덧약치료제는 '보존적 요법에 반응하지 않는 임부의 구역 및 구토 조절'에 허가 받은 약제로 지난해 열린 '난임 다태아 임산부 정책간담회'에서 급여화 요청이 있었다. 간담회에서 "입덧은 산모가 겪는 가장 힘든 증상으로 일상에 제일 지장을 많이 끼치고 임부에게 꼭 필요한 약으로 반드시 급여화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어 급여 절차를 진행하게 됐다. 특히, 임신‧출산진료비 바우처로 태아 당 100만 원을 지원하는데 입덧약 복용 시 한 달 약값이 18만원으로 다른 임신 · 출산 관련 진료비 등에 사용할 비용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투약 대상 환자 수는 약 72,000명으로 추정돼며, 1인당 투약비용은 비급여로 1달 복용 시 18만 원 소요되었으나 건강보험 적용 시 3.5만 원 수준으로 줄게 된다. 정부는 "중증 질환 치료 혁신 신약의 환자 접근성을 높이는 한편, 입덧약처럼 국민 건강 향상에 꼭 필요한 약제는 신속한 급여화를 통해 보장성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번 건정심에서는 소아·중환자의 면역결핍 치료에 사용하는 면역글로불린 등 혈장분획제제에 대한 약가도 인상된다. 복지부는 "최근 국내 원료혈장 자급률 감소, 수입혈장 가격 인상 등으로 혈장을 원료로 생산하여 소아·중환자의 면역결핍 치료에 사용하는 면역글로불린 등 혈장분획제제 수급불안이 지속되어 왔다"며 "해당 약제가 중환자 등 치료에 필수적인 의약품임을 고려하여 이번 약가 인상으로 적정한 원가 보상을 통해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면역글로불린제제는 향후 1년간은 최근 5년간 연평균 생산량 수준을 고려하여 증산 조건을 부여했다. 복지부는 “정부의 저출생 상황 극복을 위한 노력 속에 임부에게 도움이 되는 약제의 신규 보험적용을 시행하여 보장성 강화 및 경제적 부담이 완화되길 기대한다"며, "환자 치료에 필수적인 건강보험 약제는 적정한 원가 보상을 통해 수급 불안정을 적극적으로 해소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사후 재평가 등을 통해 불필요하게 지출되는 비용은 절감하는 합리적 지출 관리를 지속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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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덧약 급여화...한달 18만원에서 3만 5천원으로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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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회 임기 첫날...전장연 ‘다이인 행동’ 등 국회 앞 뜨겁다
- [현대건강신문=김형준 기자] 22대 국회의원들의 임기가 시작되는 30일 국회 앞이 하루 종일 ‘뜨거울’ 전망이다. 장애인단체나 환경단체들은 △장애인권리 △기후 위기 대응 등 현안이 21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을 표하며, 22대 국회에서는 관련 안건이 개원 초반에 통과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소속 장애인과 활동가들은 30일 오전 8시부터 국회의사당역에서 장애인권리입법 통과를 촉구하며 ‘다이인(Die-in) 행동’을 진행 중에 있다. 시민불복종운동인 ‘다이인(Die-in) 행동’은 비장애중심사회의 억압과 고통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퍼포먼스로 참가자들은 '사이렌 소리'에 맞춰 거리나 공공장소에서 땅에 누워 죽은 듯이 행동하는 것이다. 이들은 “4년은 너무 길다. 장애인권리입법 1년 내 제정하라”며 “장애인도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게 22대 국회의원들은 책임 있는 정치를 실현해 달라”고 촉구했다. 오전 10시 국회의사당 앞에서는 대학생기후행동 소속 회원들이 ‘대학생·청년 기후유권자는 행동한다’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대학생기후행동은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제22대 지역구 국회의원 당사자 254명 기후공약 전수 조사 결과’를 진행한 결과, 지역구 당선자 254명 중 기후공약을 제시한 당선자는 전체 국회의원은 25%인 64명뿐이었다. 특히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은 지역구 당선자 중 기후공약 제시 비율이 가장 낮았다. 대학생기후행동은 “제22대 국회는 주어진 임기 4년 동안 2050년 탄소중립 사회로 이행하기 위해, 기후위기의 정의로운 해결에 다가가기 위해 핵심적인 회기”라며 “1.5도 티핑포인트 도달을 막기 위해서는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의 40% 감축이 실현되어야 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대학에서부터 기후위기 대응방안 마련 △정부예산 투입하여 공공재생에너지 확대 △기후재난 대비한 사회 안전망 구축 등을 촉구할 예정이다. 오전 11시부터 기후위기비상행동, 기후정의동맹, 종교환경회의, 탈핵시민행동, 핵발전소지역탈핵대책위협의회 등환경단체들은 ‘22대 국회는 탈핵을 선언하라. 탈핵 국회 요구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이들 환경단체는 취재요청서에서 “22대 국회가 정부의 핵발전 폭주를 저지하고 안전하고 정의로운 탈핵에너지전환을 추진할 것을 요구한다”며 “정부는 핵산업 진흥을 위해 재생에너지 예산을 줄이고 핵산업 예산을 늘려 위험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기후위기와 핵 위험을 막아내야 한다”며 “탈핵 정책의 중요성을 전하고 국회의 적극적인 행동을 촉구하고자 한다”고 기자회견 취지를 밝혔다. 탈핵시민행동은 국회 개원일까지 지난 한 달 간, 정부의 핵 진흥 정책에 반대한다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모아왔고, 현재 가동 중인 25개의 핵발전소를 중단하고, 22대 국회가 탈핵 국회로 나아가야 한다는 요구를 담은 25명의 목소리를 유튜브를 통해 전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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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회 임기 첫날...전장연 ‘다이인 행동’ 등 국회 앞 뜨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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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본 “비대면 진료 대폭 증가...응급환자 이송 체계 개선”
- [현대건강신문=김형준 기자] 정부가 지난 2월 23일 비대면 진료를 전면 허용한 지 3개월이 지난 가운데 비대면 진료가 대폭 늘어났다.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4일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통해 비대면 진료 실적이 대폭 늘었다고 밝혔다. 2월 23일부터 4월 30일까지 약 10주간의 의료기관 청구자료를 분석한 결과, 의원급 비대면 진료는 총 38만 3,286건으로 일평균 5,637건이 청구되었으며, 병원급 비대면 진료는 총 2,009건으로 일평균 30건이 청구됐다. 박 조정관은 "의료기관에서 진료비를 청구하는 데 약 1개월~3개월이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실제로는 더 많은 국민이 비대면 진료를 이용한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비대면 진료가 이루어진 주요 5대 질환은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질환과 기관지염, 알레르기비염, 비인두염 등 경증 질환인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비대면 진료 확대가 경증 외래환자를 동네 병·의원으로 분산하고, 상급종합병원은 외래 부담의 완화로 중증·응급환자 진료 역량에 집중하는 데 기여하였다고 판단하고 있다. 한편, 이날 오전 열린 중대본 회의에서는 응급환자 이송체계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지난 2월 19일부터 ‘119 구급환자 분산 이송 방침’에 따라 환자의 중증도와 병원의 역량을 고려한 분산이송을 실시하고 있다. 그 결과 2월 대비 4월 기준 대형병원 응급실로의 이송 비율은 15% 감소하였고 중소병원 응급실로의 이송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중증응급환자가 적시에 적절한 병원으로 이송될 수 있도록 119 구급상황관리센터와 중앙응급의료센터의 광역응급의료상황실 공동대응을 본격 실시하여 응급환자 이송체계를 더욱 강화해나갈 예정이다. 정부는 의료개혁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위해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4개 전문위원회를 개최하고 있다. 금일 의료인력 전문위원회를 마지막으로 4개 전문위원회의 1차 회의가 모두 마무리되며, 다음주부터 2차 회의가 진행되어 5월 28일 전달체계·지역의료 전문위원회, 5월 30일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원회가 개최될 예정이다. 앞으로 정부는 각 전문위원회는 격주 개최를 원칙으로, 필요시 수시 개최하여 분야별 개혁과제를 속도감 있게 구체화해나갈 계획이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이상민 제 2차장은 “위기에 처한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해 의료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며, 대다수 국민께서 변함없이 지지해 주고 계신 지금이 그간 지체되어 온 의료개혁을 위한 적기이다”라며 “의료개혁 4대 과제는 27년 만에 의대 정원을 확대하여 절대적으로 부족한 의사 수를 확충하고 무너지는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것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정부는 국민의 불편을 하루빨리 해소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한편, 의료 정상화를 위한 개혁도 흔들림 없이 추진해 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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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본 “비대면 진료 대폭 증가...응급환자 이송 체계 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