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11-15(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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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신질환자 보호의무자 입원제도 폐지, 인권 중심 개정 촉구”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예지 의원(국민의힘), 한국정신장애인연합회 등 연대단체들은 10일 국회의사당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신질환자 보호의무자 입원제도 폐지 법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예지 의원이 지난 9월 25일 발의한 법안은 환자의 동의 없이 직계가족 등 보호자 2인과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2인이 동의하면 강제 입원이 가능하도록 한 기존 제도를 폐지하고, 보호의무조항을 삭제하며 행정입원과 입원적합성심사 제도를 보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비자의 입원 과정에서 가족관계가 훼손되거나 갈등이 발생하고, 정신질환자가 입원 과정에서 트라우마를 경험하는 사례가 많다”며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그러나 법안을 둘러싸고 일부 극우 세력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국가가 가족의 동의 없이 사람을 강제 입원시킨다’는 등 왜곡된 정보가 퍼지며 의원과 법안에 대한 악의적 공격이 이어지고 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인권 중심의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하며, 법안의 조속한 통과와 합리적 입원 제도의 정착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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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10
  • 당정 “비대면 진료 제도화”, 시민단체 “제대로 된 평가부터”
    [현대건강신문=김형준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지난 7일 열린 제4차 고위당정협의회 결과를 설명하며, 당정이 주요 보건의료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국립대병원의 관리 체계를 일원화하고, 지역 의사제 도입과 비대면 진료 제도화 등 정책 추진 방향을 밝혔다. 반면 시민단체들은 정부가 성급하게 원격진료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비대면 진료에 대한 평가와 사회적 논의를 거친 뒤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대변인은 “지역 필수 공공의료 위기를 고려해 국립대병원을 지역 거점 병원으로 육성하기 위해 소관 부처를 복지부로 이관하는 방안을 정기국회 내 추진하고, 교육·연구 기능이 위축되지 않도록 충분한 지원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정부는 현장 소통을 강화하고, 임상·교육·연구를 아우르는 종합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한, 지역 진료 과목 간 의료 인력 불균형 해소를 위해 지역 의사제 도입을 추진하고, 입법 과정에서 의료계 전문가 등과 협의해 제도 세부 사항을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아울러 국민 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 시범 사업으로 운영된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제도화 과정에서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도록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민단체 “성급한 원격진료 법제화, 시범사업 평가 먼저” 무상의료운동본부(운동본부)는 4일 국회에서 열린 ‘영리 플랫폼 중심 원격의료 법제화, 이대로 괜찮은가?’ 토론회를 통해, 정부가 성급하게 원격진료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단체는 특히 영리 플랫폼 중심의 시범사업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가 선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의료법 개정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토론회에서 노동·시민사회 단체와 환자 단체들은 기업 중심 의료 진출을 막고, 공공 플랫폼 기반 원격의료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과 전진숙 의원도 공공 플랫폼의 필요성과 비급여·마약류 원격처방 제한 등 공공성 확보 원칙을 강조했다. 운동본부는 “원격의료는 의료 체계를 전면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고, 생명과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정책 도입 전 충분한 근거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며 “정부는 그동안 시범사업 결과를 제대로 공개·평가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부가 공개한 자료가 현실을 왜곡하고 있으며, 고령층의 낮은 디지털 접근성을 고려하지 않은 통계라고 비판했다. 이어 운동본부는 원격진료 법제화가 선행 평가 없이 진행될 경우, 기업 이익과 산업 육성만을 위한 의료 민영화가 강행될 우려가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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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10
  • “복지 예산 늘었다지만 내용 뜯어보니 부족”
    [현대건강신문=김형준 기자] 윤석열 정부 3년간 누적된 긴축재정의 여파가 내년 예산안에도 이어지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참여연대, 포용재정포럼, 민주노총, 한국노총, 내놔라공공임대 등 시민사회단체와 정태호·전종덕 의원은 지난 3일 국회에서 ‘2026 정부예산안 분석 토론회’을 열고, 내년도 예산안이 “형식적 확장재정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복지 축소형 예산안”이라고 평가했다. 이날 토론회는 구인회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포용재정포럼 부회장)가 좌장을 맡고, 정세은 충남대 교수와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이 발제를 맡았다. 첫 번째 발제자인 정세은 교수는 “이재명 정부가 중기 재정운용 기조로 ‘확장 재정’을 명확히 한 점은 긍정적”이라면서도 “2028년까지 경제부문 재량지출은 18조 원 이상 늘어난 반면, 보건·복지·고용 분야는 6조 원 수준 증가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그는 “OECD 평균에 비해 우리나라의 공공사회복지지출은 여전히 낮고, 윤석열 정부에서 그 격차가 더 벌어졌다”며 “경제성장 중심이 아닌 복지 지출의 실질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발제에 나선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2026년 예산안에서 가장 큰 증가폭을 보인 분야가 사회복지(+19.7조 원)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그는 “증가분 대부분이 공적연금(+8.6조 원)과 임대주택 프로그램(+7.2조 원)에 집중돼 있다”며 “기초생활보장, 의료보장, 돌봄·장기요양 등 생활밀착형 복지 예산은 소극적으로 편성됐다”고 지적했다. 김형용 동국대 교수(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실행위원) 역시 “2026년 예산안의 확장적 재정기조에도 불구하고 복지예산의 질적 개선은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그는 “생계·의료·주거 급여가 모두 증액된 점은 긍정적이지만,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나 공공의료 강화 등 핵심 과제 예산은 빠져 있다”며 “복지정책이 여전히 민간시장 보조 중심으로 설계돼 있다”고 말했다. 노인복지 예산의 경우 기초연금 외 항목은 3,000억 원대 증액에 그쳤으며,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법정지원금 미준수 등 국가책임이 미흡하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아동·보육 예산은 9.2% 증가했으나 공공 인프라 확충보다 민간 위탁과 보조금 중심의 확대라는 비판이 나왔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복지 예산 총량이 늘어났다는 이유로 확장재정이라 보기 어렵다”며 “재정 여력이 충분한 상황에서 복지·보건의료·돌봄 영역에 대한 적극적 투자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시민사회단체들은 정부에 대해 “긴축 중심의 재정운용에서 벗어나 국민의 삶을 지탱하는 복지 인프라에 예산을 집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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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04
  • 대리처방 의료인 148명 적발...수면제·비만치료제 등 불법 처방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인천 소재 A병원장은 지난 2016년 1월부터 2017년까지 19명의 병역판정검사 전담의사 등과 공모해 총 4,460건의 대리처방을 진행했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3,983만여 원의 급여비용을 부당 수급했다. A병원장은 벌금 1,000만 원과 자격정지 5개월의 처분을 받았다. #의사 B씨는 2019년 1월 경, 의원을 내원한 C씨로부터 교도소에 수용되어있는 D씨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이 처방된 처방전을 작성해달라는 요구를 받고, 진찰없이 2015년 12월부터 2019년 7월까지 총 35명의 수용자를 진찰하지 않고 140매의 처방전을 작성하여 교부했다. 이처럼 의료인이 환자를 직접 진료하지 않고 처방전을 발급하는 이른바 대리처방으로 사법처리를 받은 사례가 최근 5년간 148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병원에서는 병역판정의사를 동원해 조직적으로 대리처방을 벌이거나, 수감자에게까지 불법 처방이 이뤄진 정황도 드러났다. 서미화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처방전 발급위반(이하 대리처방)으로 인한 사법처리를 받은 의료인이 148명 중 20명의 의료인이 징역형을 받아 면허가 정지되었다. 나머지 의료인 128명은 벌금형, 선고·기소유예로 인해 자격이 일시적으로 정지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리처방 상위 5개의 처방약제별로 확인해보면, 수면제(진정제 포함)와 비만 치료제가 36건으로 가장 빈번하게 발생했고, 그 다음 △진통제 △항생제 △항우울증 순이다. 품목별로는 스틸녹스정이 가장 많았고, 졸피드정, 점안액 등의 순으로 대리처방이 이뤄지고 있었다. 사법처리 현황을 보면, 벌금형이 69명으로 가장 많았고, △기소유예 48명, △징역 18명, △선고유예 7명 순이었다. 직역별로 살펴보면 의사가 140명(94.5%)으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실제로, 병원장 1명이 다수의 의사를 동원해 대리처방한 인천 소재 A병원의 경우 해당 사건에 연루된 병역판정의사 5명은 자격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았으나, 보건복지부가 병무청에 처분 결과를 일부 송부하지 않았다. 그 결과, 5명 중 2명은 전담의사로 전역했고, 나머지 3명은 병역법 위반으로 처분돼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해제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서미화 의원은 “의료인이 환자를 보지도 않고 처방전을 발행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며, 국민의 건강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라며, “적극적인 수사를 통해 의료법 위반 의료인을 적발해내고, 위 사례와 같은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기관간의 소통창구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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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30
  • 27개 노인, 환자, 보건단체 의료기사법 개정안 통과 촉구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의료 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의료기사법)' 개정안을 두고 의료계 내부의 갈등이 커지고 있다. 특히 환자, 보건단체들이 나서 초고령사회 수요자 중심 지역사회 보건의료서비스 전환을 위해서는 법안 개정이 필수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의사단체들은 명백한 의사면허권 침해라며 반발하고 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등 장애인단체와 한국노인복지중앙회 등 노인단체,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등 환자단체,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 등 시민단체,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사단법인 토닥토닥 등 장애아 부모단체, 대한조산협회,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대한응급구조사협회, 대한요양보호사협회, 대한의료기사단체총연합회 소속 8개 단체 등의 보건의료단체 등 총 27개 단체는 30일 일제히 성명을 발표하고 의료기사법 개정안이 방문재활서비스 시행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민생법안이라고 공동 지지를 표명했다. 아울러 수요자인 노인·장애인·환자들의 현실적 요구를 반영하여 쟁점법안이 아닌 만큼 민생법안인 개정 법률안의 즉각적인 국회통과를 촉구했다. 논란의 단초가 된 것은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과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다. 이 개정안에서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로 한정된 의료기사의 업무 범위를 '지도 또는 처방·의뢰에 따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료기사법 개정안이 의료기사의 의사의 지도 없이도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단초를 제공한다며, 이는 명백한 의사면허권 침해이자 국민의 생명·안전에 중대한 위해를 초래할 수 있는 입법 남용"이라고 지적했다. 현행 의료법 체계상 의료기사는 의사의 지도 아래 진료나 의화학적 검사 등에 종사하도록 규정돼 있다. 의협은 개정안이 지도나 감독이 배제된 업무 수행은 무자격자의 의료행위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대한의료기사단체총연합회 허봉현 회장은 노인과 장애인 등의 건강권 향상과 돌봄통합지원법의 성공을 위해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조속한 개정을 강력히 촉구했다. 허 회장은 "이 개정은 쟁점법안이 아닌 민생법안으로 재활 서비스의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돌봄통합지원체계의 질적 향상과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필수적인 조치"라며 "장애인과 노인 등 취약계층의 건강권을 실질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민생법안"이라고 역설했다. 특히 "지역사회와 가정 내에서 방문 재활 서비스와 지역사회 보건의료 서비스가 원활히 제공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이라고 말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장총련) 이영석 상임대표는 보건복지부의 ‘지역사회 통합돌봄(커뮤니티케어)’ 시범사업에서도 가정방문 물리치료는 장애인과 노약자의 기능 회복과 낙상 예방 중심으로 시행되어 방문간호 · 방문요양보다 입원율 감소와 자립생활 유지율 향상 효과를 보였다고 말했다. 이어 “보건복지부 자문과 지자체 협의를 거쳐 안전관리 지침과 교육과정이 마련된 만큼 이미 안전성이 검증됐다”고 덧붙였다. 한국노인복지중앙회 한철수 회장은 우리나라는 2025년 초고령사회로 진입해 65세 이상 고령자 인구의 비율이 20%를 넘어서며 공식적으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고 말하며 “병원 중심에서 지역사회 중심, 치료 중심에서 예방·재활·돌봄 중심으로 의료가 전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방문재활, 방문물리치료가 노인을 비롯한 의료 취약자들에게는 절실하다”며 "(의료기사법 개정안은)환자 안전을 강화하고 국민 건강을 지키는 제도"라고 덧붙였다. 한편, 대한의료기사단체총연합회에는 대한물리치료사협회, 대한방사선사협회,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대한안경사협회, 대한임상병리사협회, 대한작업치료사협회, 대한치과기공사협회, 대한치과위생사협회 등 8개 단체, 50만 회원이 속해있다. 지지 단체들은 한 목소리로 이 법안을 찬성하고 적극 지지와 조속한 법안 통과를 요구하였다. 대부분의 지지 단체는 장애인 단체와 환자 단체들로 보건의료 서비스를 직접 이용하는 수요자 단체들로서 본인들이 필요로 하는 보건의료 서비스를 원활하게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다. 무엇보다 지지 단체들은 정부와 국회는 이 법안을 특정 단체의 힘의 논리에 의해 판단이 흐려져서는 안 될 것이며, ‘수요자 중심의 민생법안’인 만큼 국민들의 뜻에 따라 조속한 법안 통과를 요구했다. 이 법안 개정은 많은 의료기사 단체들이 국민의 건강권 수호를 위해 열심히 일하고도, 법적 모호성과 법적 충돌 방치로 인해 잠재적 의료법 위반자로 만들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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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30
  • 이태원 참사 3년, 재난 대응 인력 10명 중 1명만 치료 연계
    [현대건강신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시 갑)은 29일, 재난대응인력에 대한 체계적·장기적 심리지원을 국가의 책무로 명문화하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신건강복지법)을 대표 발의했다. 대규모 재난이 반복되면서 피해자뿐 아니라 소방·경찰 등 재난대응인력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등 장기적 정신건강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그러나 현행 국가 심리지원체계는 단기 상담 중심에 머물러, 치료와 회복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국가트라우마센터 ‘통합심리지원단’의 상담 3만 3천여 건 중 실제 피해자 치료·관리로 연계된 사례는 951건(2.9%)에 불과했다. 이태원 참사의 경우 전체 상담 7,590건 중 88건(1.2%)만이, 화성 공장화재는 1,034건 중 64건(6.2%), 여객기 참사는 3,081건 중 449건(14.6%), 울산·경북·경남 산불은 21,410건 중 350건(1.6%)만이 치료·관리로 이어졌다. 그중 경찰·소방공무원 등 재난대응인력에 대한 심리지원은 더욱 부족했다. 이태원 참사의 경우 대응 인력 대상 초기 상담은 203건으로 전체의 2.7%에 불과했으며, 이중 18건(8.9%)만이 치료로 연계됐다. 여객기 참사의 경우 311건 중 47건(15.1%)이 치료로 연계됐다. 또한 소방청이 서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6년간(2019~2024년) 소방공무원 마음건강 설문조사 결과 PTSD 위험군은 5.6%에서 7.2%로 증가했으며 우울 위험군은 4.6%에서 6.5%로 증가, 자살위험군은 4.9%에서 5.2%로 증가해 전반적인 정신건강 악화 추세가 뚜렷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재난·참사 발생 시 국가·권역별 트라우마센터(호남권, 충청권, 영남권, 강원권)를 중심으로 통합심리지원단을 가동해 피해자와 유가족, 대응 인력 등에 대한 상담과 심리적 응급처치를 실시하고, 이후 트라우마센터에서 정기 상담·평가를 이어가며 고위험군은 정신의료기관이나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연계해 지속 관리하고 있다. 이에 서영석 의원은 개정안에 △국가와 지자체가 재난대응인력 등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 적응을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의무화하고(제4조제7항 신설), △국가트라우마센터가 재난대응인력의 정신건강 실태조사와 치료·재활 지원을 담당하도록 하며(제10조제1항제8호 신설), △심리치료·재활을 포함한 심리지원 프로그램 개발 근거를 명문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서 의원은 “재난 피해자의 심리 회복까지 책임지는 것이 진정한 복지”라며 “특히 재난 대응 인력의 상담 참여율과 연계율이 모두 낮아, 반복적 외상에 노출된 현장 공무원들에 대한 체계적인 심리지원이 여전히 미비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재난 대응인력은 물론 피해자 전반을 아우르는 장기적 심리지원 체계를 마련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국가 지원 기반을 확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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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29

실시간 정책 기사

  • 의약품 저가구매 인센티브 대형병원 쏠림 심각
    인센티브 지급액, 종합병원 이상이 96.3% 달해 ▲ 최영희 의원. 일부 의약품이 서울대학교병원 등 일부 대형병원에 1원에 낙찰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의약품을 정해진 (보험)가격에 비해 싸게 구입할 경우 지급되는 인센티브가 대학병원 등 대형병원에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제도 시행 5개월이 지났지만, 의료기관의 참여율이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영희 의원(민주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시장형 실거래가제 참여 의료기관 및 약제상한차액(인센티브) 지급실적’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4일 밝혔다.분석 결과, 제도가 시행된 지난 해 10월부터 금년 2월까지 5개월 동안 인센티브 지급액은 총 106억2,100만원으로 이 가운데 대학병원 등 상급종합병원에 62.8%에 해당하는 66억6,800만원의 인센티브가 집중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종합병원도 같은 기간 동안 33.5%에 해당하는 35억6,000만원의 인센티브를 받아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등 대형병원이 96.3%를 차지했다. 반면, 병원은 2억1,000만원, 의원 급 의료기관은 1억3,100만원 약국은 5,200만원에 불과했다. 의료기관 종별로 1개 기관 당 평균 인센티브 지급액의 편차는 더욱 심했다. 같은 기간 동안 상급종합병원은 24개 의료기관이 총 66억6,800만원의 인센티브를 지급받아 기관 당 평균 2억7,783만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조사됐지만, 종합병원은 2,760만원(129개 기관, 35억6,000만원), 병원 33만원(636개 기관, 2억1,000만원), 의원 6만4천원(2,054개 기관, 1억3,100만원), 약국은 5만원(1,040개기관, 5,200만원)에 불과해 의약품 구매력에 따른 인센티브 편차가 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영희 의원 "대형병원에 유리한 제도, 합법적 리베이트 창구 역할" 복지부는 실거래가 상환제도에서 제약사와 의료기관 간 보험 상한금액으로 거래하면서 음성적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제도적 모순을 해소하고자 의료기관에 실거래가 구매 동기를 부여하여 투명한 시장가격이 형성되도록 시장형 실거래가제도를 지난해 10월부터 시행해오고 있다. 하지만, 제도 도입 전부터 구매력이 큰 대형병원에만 유리한 약가제도이자 합법적 리베이트 창구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된 바 있다. 이번 자료로 대형병원에 유리한 약가제도라는 점은 입증된 셈.합법적 리베이트 역할에 대해서도 일부 도매상 관계자들은 ‘쌍벌죄 등 의약품 리베이트에 대한 규제와 처벌이 강화되면서 변형된 형태의 저가납품이 늘고 있고, 일종의 선물역할을 하기도 한다’고 토로하고 있다.민주당 최영희 의원은 “지난 2009년 국정감사에서 서울대병원 등 국공립병원의 의약품 입찰과정의 문제점으로 저가낙찰 의약품의 원외처방 밀어주기 현상을 제기한 바 있다”고 전제하고 “현재 시행되고 있는 시장형 실거래가제가 도입 후 의약품이 1원에 낙찰되는 등 저가낙찰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일부 시민사회단체가 제기하고 있는 시장형 실거래가제도가 합법적 리베이트 창구 역할을 하는지 여부를 정부차원에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시행 5개월 지났지만 의료기관 참여율 낮아 한편, 시장형 실거래가제가 도입된 지 5개월이 지났지만, 의료기관의 참여율이 저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의약품 구매력이 커 상대적으로 인센티브 혜택을 많이 받는 대형병원과 그렇지 못한 의료기관의 참여율이 대조를 이뤘다.상급종합병원은 44개 의료기관 중 55%인 24개 의료기관, 종합병원은 274개 의료기관 중 47%인 129개 의료기관이 참여하여, 대형병원은 절반에 가까운 참여율을 보였다. 하지만, 병원은 26.8%(2,372개 기관 중 636개 기관), 의원은 5.2%(3만9,819개 기관 중 2,054개 기관), 약국은 5.1%(2만295개 기관 중 1,040개 기관)에 불과했다.최 의원은 “도입 초기인 시장형 실거래가제도의 실효성을 논의하기에는 이르지만, 의약품 구매력 적어 인센티브를 거의 받지 못하는 병원, 의원 및 약국의 참여율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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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5-06
  • 의약계 이권 위한 이전투구, 소비자 없어
    ‘국민건강을 위해서’란 대의명분으로 갖은 진통을 겪으며 시작된 의약분업이지만, 지금까지도 각종 논란이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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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5-06
  • 유해 작업환경업체에 측정기관 직접 방문
    ▲ 산업재해관련 단체가 근로복지공단 앞에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제도적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작업환경측정․분석 종합평가 방식 도입 앞으로 작업환경측정 분석 정도관리에 자료와 현장분석 능력을 함께 평가하는 종합 현장평가 방식이 도입된다. 또한 정도관리 인정이 작업환경측정기관과 기관 소속 분석자 개인 모두에 대해서 실시된다. 고용노동부는 6일 '작업환경측정 및 정도관리 규정'(고용노동부 고시)을 개정하여 측정기관이 작업환경 현장을 방문하는 방식으로 종합적인 평가를 실시하는 제도개선안을 확정했다. 이번 개선안에는 측정기관뿐만 아니라 정부가 인정하는 분석자가 퇴사하고 새로운 분석자가 채용되는 경우 해당 기관은 정도관리를 다시 받아야 하는 내용도 포함시켰다. 이번 개정되는 사항은 작업환경측정기관과 실시기관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의 사전 준비작업이 끝나는 2012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문기섭 산재예방보상정책관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작업환경 측정에 대한 신뢰성이 한층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하면서 "유해화학물질, 소음, 분진 등에 노출되는 근로자들의 건강 보호와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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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5-06
  • 언어치료사 민간자격, 국가자격제도로 전환 법안 발의
    ▲ 정하균 의원은 언어치료사 민간자격을 국가자격제도로 전환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는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정하균 의원, ‘언어치료사 국가자격제도화’ 법안 발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하균 의원(미래희망연대)은 언어치료사 민간자격을 국가자격제도로 전환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는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2009년도부터 장애아동의 기능향상과 행동발달을 위한 장애아동재활치료사업이 시행된 이후, 재활치료의 수요가 크게 확대되었고 의사소통장애인에 대한 언어치료 수요도 크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재활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인력에 대한 자격제도가 대부분 민간자격제도로 운영되고 있어, 전문인력간 자격 수준이 서로 달라 서비스 간에 질의 차이가 나타나는 등 이용자의 불편 및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키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전문인력의 자격에 대한 법률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서비스제공자 및 서비스제공기관에 대한 체계적 관리마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관련 제도의 보완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재활치료 중 우선적으로 언어치료 분야의 민간자격에 대하여 국가자격제도를 도입하여, 언어치료 수행 인력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킴으로써 장애인의 복지를 증진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 의원은 “그동안 언어치료는 언어장애인의 재활에 매우 중요한 과정으로 널리 보편화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자격으로 제도화 되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했다”며 “이번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5~10%를 차지하는 의사소통장애인들이 높은 품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이 하루 빨리 구축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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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5-03
  • 한국인 유전자‧인체 정보 분양
    질병관리본부, 유전체 정보 및 자원 분양 포털 오픈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이종구)는 1일부터 '유전체센터 정보/자원 분양 포털(http://biomi.cdc.go.kr)'을 공개했다고 2일 밝혔다. 질병관리본부 유전체센터는 '한국인유전체역학조사사업'과 '한국인유전체분석사업'을 통해 생산된 한국인 고유의 역학자료, 유전체 정보, 그리고 인체자원을 확보하고 있으며, 이들 정보․자원을 국내 연구진에게 연구용으로 분양하고 있다. 최근 수년 간 연구자에게 분양된 정보는 당뇨병, 고지혈증을 포함한 만성질환과 암, 유방암, 위암을 포함한 다양한 암 질환 등의 다양한 질환에 대한 유전체 연구에 활용되고 있어, 한국인 맞춤의료 연구와 개인 유전체 연구에 기여해 오고 있다. 이 포털의 오픈으로 더욱 많은 연구들이 활발히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새롭게 개설되는 이 포털에서는 분양대상 정보에 대한 조건별 검색기능이 탑재되어, 분양신청 전에 연구자가 검색조건에 해당하는 분양 가능한 정보의 종류와 양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국내 연구기관에 소속을 두고 유전체 연구 및 임상역학 연구를 직접 수행할 수 있는 연구자는 이 포털의 회원으로 가입하여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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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5-02
  • 스마트폰으로 스마트한 기부
    ‘2011캠퍼스 나눔도전’5월부터 전국 27개 대학교에서 펼쳐져5월2일 발대식에서 스마트폰 기부 어플 만들기 퍼포먼스 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이동건․이하 공동모금회)가 2일 서울시 중구 정동 사랑의열매 회관 대강당에서 ‘2011 캠퍼스 나눔도전’발대식을 열고 5월 전국 27개 대학과 함께 ‘나눔의 축제’를 펼친다. ‘캠퍼스 나눔도전’은 공동모금회가 대학생들에게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나눔의 기쁨을 알리기 위해 지난 2008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행사이다. 2008년 5개 대학, 2009년 20개 대학, 2010년 22개 대학교가 참가하였고, 올해는 27개 대학교가 참가하여 점차 참여대학수가 늘고 있다. ‘2011 캠퍼스 나눔도전’ 발대식은 2일 오전 서울 중구 정동 사랑의 열매 회관 지하1층 대강당에서 열릴 예정이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박성중 사무총장과 서울지역 참여 대학 9개교 (강남대, 상명대, 서울대, 성균관대, 숙명여대, 숭실대, 연세대, 을지대, 한양대) 대학생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2010년 캠퍼스 나눔도전 우수 사례와 올해 진행방향을 공유할 계획이다. 공동모금회 박성중 사무총장은 발대식에 앞서 대학생들이 등록금과 취업난 등 현실의 무거움을 이겨내고, 스마트한 나눔을 즐겁고 참신하게 실천하는 나눔의 축제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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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5-02
  • 건강관리서비스 법안 손숙미 의원 발의
    ▲ 손숙미 의원은 “법이 통과되면 국민 건강증진은 물론 건강보험 재정 절감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손숙미 의원 "건강증진과 건보재정 절검에 도움 될 것"건강관리서비스 제공을 위한 법률적 근거를 내용으로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 손숙미 의원은 '국민건강관리서비스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 최근 급속한 고령화와 더불어 불규칙한 식생활, 흡연, 음주, 운동부족 등의 잘못된 생활습관 때문에 질병구조가 만성질환 중심으로 변하고 있으며 만성질환으로 인한 치료비용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민의 건강증진 욕구는 계속 증가해 질병의 사전예방 및 조기진단의 중요성이 늘어나고 있음. 손숙미 의원은 "우리나라는 질병의 예방보다는 주로 질병의 치료를 중심으로 의료 제도가 운영되고 있어 만성질환을 사전에 예방하고 지속적으로 국민의 건강을 관리하며 상담을 할 수 있는 건강관리서비스 제도의 도입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손숙미 의원은 “질병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야 말로 치료보다 중요한 것” 이라고 전제하며, “법이 통과되면 국민 건강증진은 물론 건강보험 재정 절감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 법안은 손숙미, 이한성, 김태원, 조원진, 김성태, 이진복, 원희룡, 심재철, 조전혁, 강석호 의원이 공동발의 했다. 국민건강관리서비스법안 주요 내용 건강관리서비스의 목적과 서비스 제공 내용․형태를 정하고, 서비스 제공 기관 인력 및 그 밖에 건강측정․건강위험도 평가 등 건강관리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기본적 사항에 대한 개념을 규정했다. 민간보험사의 기관 개설 및 출자․투자 금지 (안 제10조) 이용자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건강관리서비스기관이 개인건강정보를 원천적으로 유출할 수 없도록 규정 강화 (안 제15조, 제16조) 서비스 범위를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영양․운동지도를 중심으로 규정 (안 제7조) 국가․지자체에 의한 건강관리서비스 사업 실시 규정 강화 (안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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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4-30
  • 의약품 부작용 관리할 전담 기관 생긴다
    ▲ 국회 본회의 모습. 의약품안전관리원 설립 내용 담은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의약품 부작용을 제도적으로 막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29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의약품의 안전성, 부작용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할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가칭)'을 설립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약사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인구의 고령화와 만성병의 증가로 인하여 의약품 사용이 증가하고 제약업체의 신약개발 증가 등으로 시판되는 의약품이 증가함에 따라 의약품으로 인한 부작용 피해 사례도 증가해 왔다. 연도별 의약품 부작용 국내 보고 건수를 보면 2002년 148건에서 2008년 7,210건, 2009년 46,168건으로 대폭 증가하였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의약품 부작용 보고사례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음에도 그동안 의약품 부작용 사례관리 및 이를 통한 의약품 적정사용 정보제공업무는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밝히고 있다. 특히 식품의약품안전청 내에 의약품 부작용의 관리를 위한 전담인력은 소수에 불과하여, 그 관리 수준이 부작용 피해 발생사례를 단순 집계하는 단계에 머물러 있고 의약품 부작용 실태 파악 및 관리가 부실했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곽정숙 의원(민주노동당)은 "이번 개정안의 통과로 의약품 등의 부작용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ㆍ홍보할 수 있게 되어, 의약품 등으로 인한 부작용 피해를 최소화하고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고 법안 통과 의의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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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4-29
  • 재산 9억 넘으면 건강보험 피부양자 제외
    ▲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28일부터 시행한다. 7월부터 지역가입자로 전환...복지부 법 개정김모 할아버지는 같은 동네에 사는 이모 할아버지와 똑같은 11억원의 아파트 한 채와 1,800cc 자동차 한 대를 소유하고 있지만 납부하는 보험료는 많이 다르다. 김모 할아버지는 매월 23만원이 넘는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지만, 이모 할아버지는 직장에 다니는 딸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보험료를 전혀 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 7월부터는 이러한 불공정한 사례가 줄어들 전망이다. 9억원 초과 고액재산보유자는 직장 피부양자에서 제외하고 보험료 상한선이 상향조정되는 등 국민건강보험법령이 개정되기 때문이다. 금년 7월부터 9억원 초과(재산세 과세표준액 기준) 고액재산 보유자는 직장 피부양자에서 제외하여 지역가입자로 전환하고, 고소득자 등의 보험료 상한선을 상향조정하는 등 부담능력에 부합하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갖춰질 예정이다. 또한 현재 자궁경부암 검진대상자는 40세 이상이지만, 앞으로는 30~39세 지역가입자 및 피부양자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28일부터 다음달 19일까지 실시하여, 이 법령안의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그 의견을 들을 계획이다. 그간 부담능력이 있는 피부양자가 보험료를 부담하지 않아 무임승차 논란 및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특히 동일한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라도 직장가입자인 가족이 있느냐에 따라 보험료 부과여부가 달라지는 문제가 있었다. 또한 보험료 상한선 적용 대상자의 경우 소득·재산이 증가해도 동일 보험료를 부담함에 따라 타 가입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개정안은 직장가입자 보수월액 상한선은 7,810만원(본인부담 월보험료 220만원),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는 12,680점(월보험료 210만원)으로 각각 상향조정하여 고액 소득·재산 보유자의 부담능력에 따른 보험료 부과가 가능해 진다. 이에 따라 상한선 대상자 약 2천여명이 월평균 29만8천원의 보험료를 추가 부담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은 앞으로 규제개혁심의, 법제처 심사 등의 법령개정절차를 거쳐 올해 2/4분기 중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며 7월 보험료 부과분부터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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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4-28
  •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 구체화 속도 낸다
    ▲ 보건복지부는 28일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 제도개선협의회’ 첫 회의를 개최하여 과제별 진행상황과 추진일정을 검토하고 과제들의 구체화를 위한 논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복지부 제도개선협의회, 모선 역할 할 것 각 의료기관간 의료체계를 확립하고 1차 의료기관의 기능을 재정립하기 위해 정부가 지난 3월 17일 발표한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 기본계획’이 속도감 있게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 제도개선협의회’ 첫 회의를 개최하여 과제별 진행상황과 추진일정을 검토하고 과제들의 구체화를 위한 논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제도개선협의회는 각 과제별 실행계획이 구체화되는 과정에서 필요한 이해단체별 입장 조정과 합의안 도출 등 기능 재정립 추진을 이끄는 모선(母船) 역할을 하게 된다. 또한, 기능 재정립 관련 각 과제들의 구체적인 실행방안 마련과 추진을 위하여 총괄 협의회 외에도 총 16개의 과제별 협의체를 운영하고 있거나 구성할 계획이다. 과제별로 관련 당사자가 다양하므로 실질적이고 심도 있는 논의와 구체적인 실행모형의 수립·추진을 위하여 협의체는 각 과제별로 구성·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이해관계자들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주로 의료계, 학계나 유관기관의 전문가, 시민사회단체 등으로 구성되며, 과제에 따라 관계부처와 산업계도 참여할 예정이다. 하반기 만성질환자·노인 의료이용체계 구축 환자뿐만 아니라 공급자의 변화를 유도하여 의료서비스의 질과 환자의 편의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제도개선 과제들이 연내에 추진된다. 의료기관 인증제, 정보공개포털 구축, 신응급실 모델 보급 등은 올 초부터 이미 시행되고 있으며, 의료기관 종별 표준업무 고시는 상반기 제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하반기에는 구체적인 실행모형의 확정과 인센티브 개발을 거쳐 의원에 만성질환·노인 의료이용체계(선택의원제)를 구축하고, 전문병원 지정과 거점병원 시범사업으로서 분만취약지에 거점의료기관 육성을 추진하며, 연구중심병원 제도를 도입하게 된다. 또한, 인력·병상·장비 등 의료자원의 효율적인 수급과 품질 제고,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 및 진료 의뢰·회송 제도 개편 방안도 금년 말까지 가시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동욱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30여개 세부과제 모두 기능 재정립 정책방향에 맞추어 분주하게 추진하고 있다.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이 쉽지 않지만 차근차근 내실 있게 준비하고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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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건복지부
    2011-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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