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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뇌혈관질환센터, 중증질환 범위 확대해야”
-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국내 주요 사망원인으로 꼽히는 심뇌혈관질환의 빠른 치료와 적절한 관리를 위해 정부가 지정한 ‘심뇌혈관질환센터’가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중증질환 범위를 확대하고, 가산체계를 확립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울대병원 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센터장 이해영)는 3일 의생명구원 윤덕병홀에서 ‘심뇌혈관질환 정책포럼’을 개최했다. 보건복지부가 주최하고 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가 주관한 이번 포럼은 국내 심뇌혈관질환 관리체계의 발전을 위한 정책적·제도적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번 포럼에는 대한심장학회, 대한 뇌졸중학회, 대한심혈관중재학회 등 심뇌혈관질환 관련 11개 유관학회가 참여했다. 국내 주요 사망원인으로 꼽히는 뇌졸중, 심근경색 등 심뇌혈관질환은 빠른 치료와 적절한 관리를 통해 생존율을 높일 수 있는 질환이다. 특히, 심뇌혈관질환 극복을 위해선 전국 어디서나 이 질환을 치료받을 수 있는 의료체계 구축이 중요한 과제다. 이날 포럼에서 이중엽 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 연구분과장(서울의대 예방의학교실 부교수)은 ‘정책연구 수요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결과, △중환자실 인력 양성과 △환자중심의 중화자실 모델 개발, △심근경색증 환자 특례 1년 이상 연장 필요 △응급전달체계 운영을 위한 총리산하 독립기구 신설 △건강증진기금의 심뇌 배분 증가 등의 정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심뇌혈관질환 환자 수 증가에 따라 의료인력 추계 및 의료인력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중엽 연구분과장은 심뇌센터 운영관련 제언으로 심혈관 분야에서는 △심장 질환을 포함해 중증질환 범위를 확대하고 △평가체계 명시 및 중앙심뇌센터 중심 가산체계 확립 △서울지역 권역센터 4개소 추가 및 지역센터 60개소 이상 지정 및 예산 확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뇌혈관 분야에서는 △민간병원의 활용 및 공공성 제고 방안 검토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 기능, 역할, 방향성 논의 △출혈성 뇌졸중 레지스트리 운영 예산 마련 필요성을 피력했다. 특히, 이날 포럼에 참석한 심뇌혈관질환 관련 학회 대표들은 심혈관질환센터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가장 큰 문제로 '예산 부족'과 '체계 미비'라고 한목소리로 지적했다. 대한심장학회 최진오 정책위원(삼성서울병원 순환기내과)은 중증 난치성 심장질환 대응체계 강화를 위한 보장성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위원은 "중증 난치성 심장질환은 국내 사망률 2위 질환임에도 암, 말기 신장, 응급, 외상 질환에 비해 보장 제도에서 제외돼 있다"며 "중즘 심부전, 난치성 부정맥, 중증 판막질환, 난치성 폐고혈압 질환 등이 산특례, 전문 질환군에서 배제되어 사망시까지 별다른 보장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중증 난치성 심장질환의 건강보험 부담 증가에 대한 전문 관리 체계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최 위원은 "초고령사회 진입과 만성질환 장기화라는 구조적 환경변화로 건강보험 부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심장질환은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포괄적으로만 규정돼 있다"며 "기존 권역/지역 심뇌혈관센터는 급성기 혈관질환 중심이라 제대로된 중증, 난치성 심장질환의 관리 체계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도적 공백을 해소하고 심장질환을 실질적으로 관리 예방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한뇌혈관내치료의학회 신승훈 정책이사(분당차병원 신경외과)는 14개 권역 심뇌혈관질환 센터가 있는데 굉장히 부족하고, 인력과 시설도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신 이사는 “인력이 부족한 것은 결국 보장이 안 되기 때문에, 희망이 없기 때문에 안한다고 생각한다. 지원을 충분히 해야 된다. 수술하고 시술하는 게 MRI 한 번 찍는 것보다 못한 가치를 인정받는다는 건 굉장히 우울한 일이다”며 “앞으로 국가 지원의 공평성에 대한 문제도 적극적으로 고민을 해 줬으면 좋을 것 같다. 또 병원 간 이송에 119를 활용할 수 있으면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해결이 안돼서 굉장히 안타깝다”고 말했다. 대한심혈관중재학회 강현재 정책이사(서울대병원 순환기내과)는 심근경색증의 경우 골든타임이 존재하는 질환인데 단순히 응급 의료 전달 체계를 통해 빨리 의료기관에 보내는 것만 하고 치료가 되지 않기 때문에 최종 치료 기관으로 바로 보낼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한다는 입장이다. 강 이사는 "기존의 응급의료기관 중심의 지원 체계를 가지고는 결국 최종 치료를 담보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은 최종 치료 기관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며 "현재 최종적으로 어떤 모습을 갖춰야 되는지 로드맵이 정확하게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 범부처적 대응 체계를 갖춰야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정통령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축사를 통해 심뇌혈관질환이 우리나라의 가장 중요한 사망원인으로 남아 있는 상황에서 여러 가지 정책적인 지원과 프로그램 도입 필요성은 누구나 인정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정책 방향은 필수의료 분야 강화를 위해 건강보험 수가에 있어서 공정한 보상 체계를 진행하고 있다”며 “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한 쪽에 더 많은 보상을 하겠다는 원칙을 확고하게 세워나가고 있다. 지금 새정부에서 여러 가지 국정 과제를 논의하고 있고, 앞으로 정책방향을 이야기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심뇌혈관질환은 또 하나의 중요한 필수의료 분야로 많은 정책적 지원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해영 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장(서울대병원 순환기내과)은 “이번 포럼은 심뇌혈관질환 관리체계의 청사진을 구체화하기 위해 제도적 보완점을 파악하고, 유관 기관 및 학회의 정책·연구 수요를 청취하는 자리”라며 “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는 국가 심뇌혈관질환 관리의 컨트롤타워로서, 필수의료 체계의 발전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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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뇌혈관질환센터, 중증질환 범위 확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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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치료사협회, 새 정부에 바란다..."통합돌봄 선택 아닌 필수"
-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초고령사회 진입과 함께 심화되고 있는 만성질환 증가, 돌봄 공백, 지역 간 건강격차 등의 사회적·보건의료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새롭게 출범한 이재명 정부가 실효성 있는 보건복지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건강복지정책이 실현되도록 현장의 소리에 귀 기울여 반영하기를 염원합니다" 대한물리치료사협회(이하 물치협)는 새 정부에 바라는 입장문을 통해 물리치료사의 역량을 통합돌봄 모델 내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물치협은 "2025년부터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한국은 전체 인구의 20% 이상이 65세 이상 고령자로 구성되는 현실을 맞이했다. 이에 따라 장기요양, 만성질환, 낙상, 근골격계 질환 등 고령자의 삶의 질에 직결되는 문제들이 보건의료 체계 전반을 압박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사회적·재정적 부담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며 "따라서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돌봄 체계 강화는 단순한 복지 확대를 넘어 지속 가능한 국가 정책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물리치료사는 만성질환자, 장애인, 고령자에 대한 기능 회복과 유지, 재활 돌봄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보건의료 전문인력인 만큼, 통합돌봄 모델 내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물치협은 또, 예방 중심의 건강관리체계로의 전환을 요구했다. 이들은 "질병의 조기 발견과 예방, 재활 및 건강 유지에 초점을 맞춘 예방 중심 건강관리체계로의 전환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이는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 가능성은 물론, 국민 개개인의 삶의 질을 제고하는 길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이어 "물리치료사는 운동처방, 기능평가, 낙상 예방, 자세 및 동작 교정 등 다양한 예방적 치료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며. "이러한 인력을 일선 보건소, 학교, 산업현장 등 다양한 생활 영역에 배치하여 국민 건강을 사전에 관리할 수 있도록 정책적 뒷받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새 정부가 보건복지 관련 위원회, 정책 자문기구, 지역보건 기획단 등에 물리치료사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한물리치료사협회 양대림 회장은 "새롭게 출범한 이재명 정부가 초고령, 저출산 사회의 도전 앞에 국민의 건강과 생존을 최우선으로 하는 보건복지 정책을 수립하고, 예방과 회복 중심의 건강관리, 지역사회 기반의 통합돌봄, 건강 형평성 증진을 위해 실질적인 개혁을 추진할 것을 기대한다"며 "국민의 건강한 삶을 위한 든든한 건강동반자로서, 정부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모든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고품질의 물리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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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치료사협회, 새 정부에 바란다..."통합돌봄 선택 아닌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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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약, 이재명 정부에 새로운 의약품 정책 패러다임 요구
-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우여곡절 끝에 제21대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새로운 정부에 대한 각계각층의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이하 건약)은 5일 논평을 통해 대전환의 분기점에 의약품 정책도 ‘의약품접근권’ 관점에서 새롭게 패러다임을 바꿔야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새롭게 출범한 정부가 의약품 수급불안정, 높아지는 약제비 문제를 해결하는 근본대안 마련에 나서야한다고 밝혔다. 건약은 “민주당은 의약품 품절사태를 해소하기 위해 생산시설 지원, 자급화를 위해 기술개발 지원, 국산원료 완제의약품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국가필수의약품을 위한 공공위탁생산 및 유통시스템 구축을 공약했다”며 “하지만 이는 본질적인 문제 개선에 크게 도움이 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지역의료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의료가 부족한 지역병원에 인센티브를 더 주거나 의료수가를 더 주는 것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 결국 수익성에 기반하지 않는 공공 기반의 의약품 공급체계를 마련해야 하며, 제약사의 사회적 책임을 의무화하는 장치 마련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건강보험 재정안정화와 희귀난치성 질환 등 신약의 고가화를 해소할 정책 마련이 하루 속히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건약은 “한국은 전체 의료비 대비 약제비 비중이 23.6%(2023년 기준)으로 OECD 국가들의 14.2%보다 훨씬 높은 편이다. 한국의 높은 약제비는 △불필요한 의약품의 남용 △비싼 국내 제네릭의약품 가격, 그리고 최근 이뤄진 △신약의 초고가화에 기반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건약은 지난 정책제안을 통해 △경제성평가생략제도 개선 △독점권 남용을 막는 특허법 등 관련 법률 개정 △제네릭 가격을 낮추기 위한 경쟁형 약가제도 도입 등을 제시한 바 있다. 건약은 “국내 제약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마련도 필요하다. 한국은 바이오시밀러 등 바이오의약품의 수출확대가 이뤄지고 있다”며 “바이오의약품의 수출을 촉진하기 위해 국내 바이오시밀러 가이드라인도 최근 개정된 영국과 유럽의 사례를 참고하여 개정하고, 기업들이 값싸고 질좋은 의약품을 전 세계에 공급하기 위한 생산시설의 지원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충분한 과학적 검증없이 환자에게 돈을 받고 줄기세포를 팔게 만든 첨단재생바이오법이나 별도 신의료기술 평가 없이 시장진입을 허용하는 제도들은 전면 개정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해 유산유도제 미프진 도입에 분명한 입장표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건약은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022년 대선에서 여성의 임신중지권을 보호하기 위해 관련 의료행위의 건강보험 적용을 약속한 바 있다. 하지만 이번 대선에서는 관련 공약은 사라졌고, 기자들의 질의에도 침묵으로 일관했다”며 “2019년 낙태죄가 폐지되었지만 최근 보도된 ‘리박스쿨’의 사례처럼 극우 보수진영은 임신중지를 원하는 여성을 여전히 낙인화 하고 있으며, 많은 여성들은 임신중지를 마치 불법처럼 숨어서 받는 상황이다. 임신중지가 보장되지 않는 조건과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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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약, 이재명 정부에 새로운 의약품 정책 패러다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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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단체들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바라는 것
-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제21대 이재명 대통령 당선인에 대한 환자단체들의 축하와 환자중심 보건의료체계로의 정책변화에 대한 요구가 나왔다. 3일 한국환자단체연합회(환자단체연합회)는 '환자는 이재명 대통령 당선인에게 바란다'라는 주제의 성명을 통해 상처와 고통뿐인 의정갈등을 넘어, 진짜 환자중심 보건의료체계로 바꿔야 한다고 요구했다. 환자단체연합회는 "지난 1년 4개월 동안 지속된 의정갈등과 그로 인한 의료공백은 환자에게 심각한 고통과 피해를 초래했고, 필수의료 체계는 붕괴되었고,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져야 할 보건의료체계는 크게 흔들렸다"며 "이로 인해 환자들이 가장 큰 피해를 입었지만 사태 해결을 위한 조치에서 환자의 목소리를 빠져있다"고 지적했다. 환자단체연합회는 지난 5월 26일 주요 정당의 대선후보 또는 환자 관련 대선공약 담당자를 초청해 열린 '대선후보들에게 바란다-환자샤우팅카페'에서는 환자기본법 제정, 보건복지부 환자정책국 신설, 환자투병통합지원 플랫폼 설립, 생명과 직결된 신약의 신속한 환자 접근권 강화, 간호간병통합서비스제도 혁신, 간병사 제도화와 장기이식 필수비용 국가책임제 추진, 환자중심 응급의료체계 개혁 등 이른바 7대 환자정책을 제안했다. 그러나 대선 기간 동안 7대 환자정책 제안을 모두 수용한 후보는 없었다. 일부 후보들이 다수의 환자정책을 공약으로 채택했으나, 여전히 환자기본법 제정 등 핵심 환자정책은 누락된 경우가 많았다. 이재명 대통령 당선인은 환자기본법 제정과 이를 통한 보건복지부 환자정책국 신설, 환자투병통합지원 플랫폼 설립을 정책공약으로 약속했다. 또, 생명과 직결된 신약의 신속한 환자 접근권 강화와 간호간병통합서비스제도 혁신과, 환자중심 응급의료체계 개혁으로 '응급실 뺑뺑이'를 해결하겠다는 정책공약도 발표했다 이에 환자단체연합회는 이재명 대통령 당선인에게 국가책임 아래 진짜 환자중심 보건의료체계를 구축할 것과 환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것. 환자단체연합회가 제안한 7대 환자정책을 국정과제로 채택하고, 실질적인 이행할 것 등을 요구했다. 한국중증질환연합회도 이재명 대통령 당선자에 대한 축하 메시지와 함께 환자 중심의 보건의료정책을 펼쳐 달라고 당부했다. 이들은 "이번 대선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음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며 "이재명 정부가 헌법적 가치와 국민의 기본권인 건강과 행복, 경제와 민생을 살리기 위한 막중한 소임을 다하며, 정의료룬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공정하고 약자들에게 충분한 기회와 권리를 폭넓게 보장하는 정부가 될 거라 기대하고 응원한다"고 밝혔다. 특히,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으로 지난 1년 4개월 이상 의료공백으로 의료현장에서 고통받고 있는 중증질환자와 국민의 신음에 귀기울여 하루빨리 마무리하기 위한 기구와 방책을 찾아달라고 촉구했다. 중증질환연합회는 "환자 중심의 공공의료와 지방 의사제 등 필수의료와 지역의료에 대한 필요한 정책과 기구를 신속히 마련하고 지난 의정갈등으로 발생한 피해조사기구와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도 마련해 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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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단체들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바라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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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치료사협회 물·정·연, 국민의힘에 정책제안서 전달
- [현대건강신문] 대한물리치료사협회 ‘국민의힘 물리치료 정치행동 연합회(약칭 물·정·연)’은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최보윤 의원과 정책 전달식 및 ‘국민의힘 물정연’ 김문수 후보 지지선언을 지난 24일 개최했다. 국민의힘 여의도 중앙당사 3층에서 열린 이번 전달식에는 협회 임원과 최보윤 의원 및 김미애 의원실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대한물리치료사협회-국민의힘 정책제안서 전달식에는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부위원장이며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인 최보윤 의원과 대한물리치료사협회 이원길 정책위원장, 배정현 정책부회장, 부산지부 이승훈 회장, 대구지부장 권욱 회장, 경남지부 강현수 회장, 경북지부 김태곤 회장 등 전국에서 20여명이 참석했다.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부위원장인 최보윤의원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오랜 기간 물리치료를 받아온 당사자로서 국민과 환자 곁을 지키는 물리치료사의 헌신적 노력을 가까이에서 지켜봐오며 그 진심과 열정에 감사한 마음이었다”고 말하였다. 이어 “물·정·연’에서 전달해준 정책제안에는 초고령사회, 통합돌봄, 예방중심 건강관리 등 우리 사회가 직면한 복지 현안에 대한 실질적 해법이 담겨있다”고 말하며 “‘국민의힘 중앙선대위’는 국민의 삶을 긍정적으로 바꾸는 건강복지정책이 현실이 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대한물리치료사협회 ‘국민의힘 물리치료 정치행동 연합회(약칭 물·정·연)’에서 전달한 정책제안서에는 물리치료사 관련 법·제도 개선과 초고령 사회 진입과 저출산 문제 해결에 필요한 산전산후 물리치료, 학교 보건분야 물리치료의 중요성과 국민건강 증진 기반 강화, 물리치료사의 공공적 역할 확대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정책전달식에 이어서 진행된 ‘국민의힘 물·정·연’의 김문수대통령후보 지지선언이 진행되었다. 물·정·연은 6.3대선을 앞두고 물리치료사 정치역량 강화를 위한 전국 조직 확보 및 정치활동과 물리치료사의 권익신장과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결성되었고 이번 ‘국민의힘 물·정·연’의 김문수후보 지지선언은 경북지부 김태곤(구미 순천향대병원)회장이 지지선언문을 낭독했다. 이날 김태곤 회장은 “국민의 힘 김문수 후보의 공약은 보건의료 공약을 돌봄과 연계된 생애주기 복지 중심으로 구성했는데 ‘어르신 돌봄 강화’, ‘임신부터 육아까지 지원 확대’ 등을 제시하며 합리적 의료적 의료시스템을 재구축하겠다는 공약을 지지한다”고 말하였다. 이어 “김문수 후보가 대표적으로 공약한 ‘어르신 돌봄 강화’,분야에서는 방문재활, 방문물리치료의 시행, ‘임신부터 육아까지 지원 확대’분야에서는 물리치료사가 산전산후 재활전문가로서 저 출산 사회에 부합한 역할을 담당할 것”이라며 “김문수 후보의 공약 실행에 있어 물리치료사가 지역사회 건강관리 및 재활 시스템 구축의 핵심 전문가로 활동하며 국민건강권 향상에 기여할 수 있기에 적극 지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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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치료사협회 물·정·연, 국민의힘에 정책제안서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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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장애인들, 이재명 지지하며 “당사자 중심 동료지원인 양성해야”
-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한국정신장애인연합회는 지난 15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에서 정신질환자와 정신장애인, 가족 등 3,454명의 참여로 이뤄진 서명을 전달했다. 이 자리에서 한국정신장애인연합회는 △당사자 중심의 동료지원인 양성, 활동체계 구축 △정신질환자 권익옹호 기반 정비 △정신질환자 회복 국가 책임제 실시 △정신질환자 지역사회 자립 강화 △사람중심 권리 기반의 정신의료기관 치료환경 구축 등 핵심 요구를 전달했다. 한국정신장애인연합회 신석철 대표는 “인권 중심, 당사자 중심의 정신건강 정책 전환이 절실하다”며 “당사자의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활동 이어갈 예정이고 많은 분들의 적극적인 연대와 관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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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장애인들, 이재명 지지하며 “당사자 중심 동료지원인 양성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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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R, 요양기관 91% 참여
- ▲ 작년 11월 심평원에서 열린 DUR 시연회. 심평원은 4월 7일 현재 전체 대상기관의 91%가 DUR에 참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심평원, 병협과 공감대 형성 및 상호 적극 협조키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7일 보건복지부, 대한병원협회와 자체개발 요양기관 DUR(의약품 처방조제지원시스템)적용 관련 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최근 DUR 확산 현황과 DUR 시스템을 자체개발 하고있는 요양기관의 DUR적용방안 등을 설명하고 DUR조기확산을 위한 공감대 형성 및 앞으로의 추진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이날 김계숙 DUR관리실장은 "4월 7일 현재 전체 대상기관 6만5,665곳 중 5만9,729곳에서 DUR점검이 이뤄지고 있어 요양기관의 91%가 참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김 실장은 "병원급의 경우 1,517 개 병원(68.7%), 종합병원의 경우 81개 기관(25.6%)에서 DUR점검이 이루어지고 있어 예상과는 달리 상당히 높은 점검율을 보이고 있는 것에 대해 고무적"이라며 "자체개발 요양기관의 DUR확산을 위해 심평원은 요양기관별 전산 환경 등의 현황조사를 이미 실시하였고, 앞으로 병원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기술지원과 적용사례를 근거한 표준지침 제공 등 DUR적용에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심평원은 DUR프로그램을 자체개발하여 현재 DUR을 실시하고 있는 서울보훈병원에 대한 적용사례를 발표하여 많은 관심을 유도 하였다. 아울러 보건복지부는 병원급 이상 자체개발 요양기관의 경우 상용SW를 사용하는 요양기관들과 달리 대한병원협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함을 강조하며, 최근 어려운 경영 여건 하에서 DUR이 안정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대승적인 차원에서 협조를 요청했다. 이 날 간담회에서 대한병원협회 관계자는 "DUR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전산인력이 있는 병원의 경우 큰 문제는 없으나, 중소병원의 경우 전산 인프라가 취약한 점을 감안, 자체적으로 DUR 실태조사를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파악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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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R, 요양기관 91%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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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에겐 필요한 건 무상의료"
- 진보신당 등 정당, 시민사회단체 보건의날 맞아 기자회견7일 오전 11시 보건의 날을 맞이해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병원비 걱정 없는 사회, 함께해요 무상의료!”란 주제로 정당․노동․시민사회단체 공동기자회견이 열린다.약 2백여명의 정당 노동 시민사회단체 관계자가 참석하는 이번 기자회견에는 조승수 진보신당 대표, 권영길 민주노동당 원내대표,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 등이 참석하며, 민주노총, 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참여연대 등 100여개의 노동시민사회단체가 함께 참여한다. 기자회견에서는 야3당과 노동․시민사회단체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해 공동의 노력을 다할 것을 밝히는 동시에 5월 28일을 ‘무상의료 시민의 날‘로 선포해, 무상의료에 대한 국민적 지지를 더욱 확산시켜 나가는 행사를 각계각층에 제안할 예정이다. 5월 28일 행사에는 무상의료 실현에 동의하는 정당․노동․시민사회단체 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가족과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시민걷기대회‘와 ’시민문화제‘로 열릴 예정이다. 이 밖에도 기자회견에서는 국민적 염원인 무상의료 실현을 ‘의료비 폭등’, ‘저질의료’ 등으로 딱지매기며 온갖 악선전을 일삼는 정부와 한나라당의 주장에 대해 비판하는 시간을 갖는다. 게다가 무상의료 실현은 외면한 채 오히려 병원비 폭등을 불러 일으키는 의료민영화 정책인 제주도 영리병원 도입 법안 4월 국회 상정을 추진하는 정부와 한나라당을 규탄하는 시간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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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에겐 필요한 건 무상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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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참정권 보장 법률 논의
- 곽정숙 의원 "개정될 경우 장애인 참정권 실질적인 개선"곽정숙 의원(민주노동당, 보건복지위원회 사진)이 지난 2008년 7월에 대표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4일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한국사회에서 대표적 소외 계층으로 인식되고 있는 장애인의 인구가 국민의 10%인 500만을 차지하고 있으며 등록 장애인을 기준으로 해도 전체 인구의 4.6%에 해당하는 230만명을 넘어서고 있다. 국회의원 299명 중 장애인 당사자 의원은 8명으로 2.6%, 광역의원은 1.7%, 기초의원은 1.2%에 불과한 현실이다. 사회 전 영역에서 장애인 당사자의 정치참여가 확대되고 있지만 여전히 장애인의 선거권, 피선거권, 청원권 등을 포함한 참정권 실현을 위한 제도적인 배려는 미흡한 것이 사실이다. 현행「공직선거법」에서는 여성후보자에 대해서는 50%이상 추천하도록 권하고 있으나 장애인 후보자에 대한 조항은 없으며 장애인의 피선거권 보장에 대한 규정이 전혀 없고, 선거권 보장에 대해서 권고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수준이다. 개정안은 각 정당이 비례대표국회의원 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 후보자 추천시 100분의 10 이상을 장애인으로 추천하여 장애인의 진출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자 하는 점, 장애인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점, 장애인유권자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곽정숙 의원은 "법률안이 개정될 경우 장애인 후보자 공천, 필요한 시설 및 설비, 참정권에 관한 홍보 및 전달, 투표시 정당한 편의 제공이 가능해져 장애인 참정권에 대한 실질적인 개선이 이루어질 전망"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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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참정권 보장 법률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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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치료 부당청구 금액 42억원 달해
- 물리치료사 면허대여 통해 부당청구 적발무자격자가 물리치료를 실시하고, 치료하지도 않은 물리치료 등 물리치료 부당청구 사례가 무작위로 적발됐다. 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경희 의원(한나라당 위 사진)은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09년부터 2011년 2월까지 의료기관 324곳이 물리치료와 관련해 42억원을 부당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자료에 따르면 물리치료사의 면허를 대여 혹은 비상근, 지연신고 등 인력을 이용한 편법 도용으로 무려 81곳에서 137만9천건으로 13억8,300만원을 부당청구했다. 이어 의사와 면담하지 않고 재진진찰료를 전액 청구한 곳은 131곳에서 11만5천건으로 11억9,500만에 달하며, 물리치료의 산정기준을 위반한 곳도 66곳에서 13만7천건으로 7억8천여만원을 불법착복했다. 특히 재활의학과 전문의가 출국이나 휴가 혹은 입원 등 부재중에 진료를 했다며 청구한 곳도 29곳으로 모두 1만5천건으로 6억1400만원에 달했다.최경희 의원 "감시 강화위해 포상금 신고 검토해야"이외에도 물리치료를 하지 않고 이를 청구한 곳도 10곳이나 있었다. 이들에 대해서는 인력편법 확인한 곳은 해당 의료인력 등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통보하고, 면허를 대여한 해당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에 통보해 행정처분을 내려갈 계획이다. 이에 대해 최경희 의원은 “무자격자나 면허대여, 의사 면담없이 진료를 청구하는 것은 국민건강과도 긴밀한 연관이 있으므로 불법 부당청구를 막기 위해 옴부즈맨 제도 도입하거나 포상금 신고제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또 “건강보험 재정이 악화되는 가운데 이처럼 부당청구를 일삼는 곳은 일벌백계로 관리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지 않도록 건보공단 등 보건당국은 더욱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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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계열 대학 법으로 인증의무화 추진
- 박은수 의원, 고등교육법 개정안과 동시 추진 의지 밝혀‘의계열 대학 교육과정의 질 관리와 전문직 교육의 수준 편차를 해소하기 위해 국가인정 평가기구의 인증을 받은 대학을 졸업해야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들의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은수 의원(민주당 위 사진)은 4일, 의료인 교육기관에 대한 평가․인증 규정이 없어 의료인 교육기관에 대한 질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이번 법안 제출의 의의를 설명했다.박 의원은 “현행 의료법에서는 의료인의 면허취득 요건을 전공대학을 졸업한 자로만 규정하고 있다”며 “이 때문에 의료인 교육기관에 대한 질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국민건강에 위해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고 말했다.그는 “물론 현재에도 의계열 대학에 대한 평가는 이루어지고 있지만, 대학 자율에 의해 진행되고 있어서 인증평가를 거부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평가기준에 미달한 대학들에 대한 사후 질 관리도 불가능하고, 평가인증 관리체계 미비로 인해 전문직교육 수준 편차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박 의원은 이번 의료법 개정안 발의와 관련해 “의계열의 전문직 면허는 의료에 대한 배타적이고 독점적인 권한의 부여를 의미하는 것으로 국가는 면허의 부여 및 취득을 위한 교육의 과정에 대해 질적 관리의 책임을 갖고 있는 것”이라며 “특히 의계열 전문교육과정의 질 관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 때문에 더욱 엄격하게 관리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박은수 의원은 “대부분의 선진국의 경우는 우리와 달리 의계열 고등교육기관에 대한 인증평가를 의무화하고 있다”며, “우리도 의료인 교육의 질적 제고를 담보해 낼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다”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한편 박은수 의원은 이날 제출한 의료법과 함께 이미 지난 3월 25일에 발의한 고등교육법개정안(의계열대학 인증 의무화)이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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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계열 대학 법으로 인증의무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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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귀에 매미가 살아요"
- 군 이명 피해자 지원방안 마련돼야 “사격으로 인해 소음성난청과 이명이 오게 되면 거의 대부분 영구장애로 남는다. 하지만 국방부 공상 인정을 받더라도 국가보훈처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수두룩하다. 이는 국가보훈심사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이민석 국이명피해자연대 사무총장은 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군 이명 피해자 대책마련 간담회’에 참석해 군 이명 피해에 대한 국가보훈처의 태도가 시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사무총장은 “현재 난청을 검사하는 4분법은 속히 개정되어야 한다”며 “4분법은 고음역대에서 급격히 수치가 떨어지는 소음성 난청의 특이점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사격으로 말미암은 고음역대 소음성 난청인들을 고의로 배제하는 검사법”이라고 강조했다.또 “소총사격이나 포사격 같은 순간적인 폭음에 노출되면 단 한 번의 사격으로도 청력을 잃을 수 있음에도 국가보훈처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유공자 신청자들을 외면 한다”고 덧붙였다. 이명, 정신건강이나 우울증에도 영향 김규상 산업안전보건연구원 박사는 주제발표를 통해 “군 소음의 경우 단발 사격의 음압이 165~190dB에 이른다”며 “이렇게 충격소음에 노출될 경우 음향외상, 이명, 전정기능의 장애를 유발한다”고 말했다.김 박사는 “이명은 난청, 현기증과 더불어 중요한 청각 증상의 하나로 외부의 음원으로부터의 자극 없이 소리를 느끼는 상태”라며 “외국의 연구결과를 보면 소음성 난청 장해 보상자 중 58%에서 이명을 느끼고, 19%는 이명이 주요 증상”이라고 밝혔다.그는 “이명에 있어서는 정신건강과 우울증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며 “특히 우리나라에서 이명 발생의 결정적인 요인 중 하나가 군 소음 노출”이라고 지적했다.김 박사는 “소음성 난청에서 이명 보상은 산업보험 보상기준에 따르면, 난청이 있고 이명이 항상 있는 경우에 그 증상을 타각적 검사에 의해 입증이 가능한 경우에 한해 12급을 인정하고 있다”며 “하지만 군의 특성상 이에 대한 인정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군내 소음성 난청 예방 위해 노력할 것 이에 대해 박영준 국방부 보건정책과 대위는 “군내 주요 소음으로 인한 청각장애 요인으로는 대부분의 군용 무기와 장비가 140dB 이상의 강력한 소음을 발생시키기 때문”이라며 “군내에서는 소음성 청각장애를 예방하기 위해 청력보호구(귀마개)를 지급하고, 교육매뉴얼 제작, 소음작업장 근무자 특수 건강검진 실시하는 등 예방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박 대위는 “최소한의 청각장애 예방을 위한 예방수단을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갈수록 청각장애 환자가 증가하는 이유는 명확한 원인 분석이 필요하겠지만 일단 지급된 귀마개 착용에 대한 관심과 지도 소홀로 생각한다”고 말했다.이에 그는 “향후 군에서는 사격 포격 훈련 시 귀마개 착용 내실화를 위해 소음성 난청 감시체계 운영, 다발생 부대 집중관리를 실시하는 등 군내 소음성 청각장애를 감소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예정”이라고 거듭 밝혔다. 한편, 이번 간담회를 주최한 이진복 의원은 인사말에서 “군이명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부족하고 지원방안도 미비하다”며 “군복무에 따른 이명, 난청 피해로 외래진료가 급증, 유공신청도 급증하고 있지만 인정은 아주 미비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이 의원은 “군이명 피해자에 대한 실태파악과 실질적인 지원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며 “이번 간담회가 군이명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방안에 대해 같이 고민할 수 있는 자리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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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귀에 매미가 살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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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를 위한 건강관리서비스 제도화인가
- 이윤태 보건산업진흥원 팀장 "궁극적으로 건강관리 유도" “건강관리서비스를 제도화하자는 것은 국민의 건강증진과 질병예방을 위해 건강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개선 및 실천을 유도해 궁극적으로는 올바른 건강관리를 유도하는 것입니다”이윤태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의료산업팀장은 4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건강관리서비스, 어떻게 도입할 것인가’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이 같이 밝혔다.기조발제를 맡은 이 팀장은 “인구고령화 및 만성질환에 의한 질병부담증가로 국민의료비가 증가하고 있다”며 “특히 국민소득 및 생활수준 향상으로 건강 유지와 증진을 위해 운동, 식이 등 건강관리서비스 관련 욕구는 증대되고 있지만 법적․제도적 제약으로 시장 활성화가 미흡하다”며 건강관리서비스 제도화의 필요성을 역설했다.또 그는 건강관리서비스 제도화를 통해 ▲국민 접근성 향상 ▲국민건강수준 향상 ▲국민 의료비 지출 감소 ▲ 경제적 효과 등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석준 고대 교수 "정부 직접 건강관리서비스 제공해야" 하지만 건강관리서비스의 제도화가 정부의 기대처럼 긍정적인 효과만 가져오지 않을 것이란 주장도 많았다.지정토론에서 윤석준 고려대 교수는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할 주체가 다양해질 가능성을 높인다는 측면에서 원칙적으로 제도 도입을 찬성 한다”며 “그러나 우리 사회의 건강증진사업과 관련된 지역사회네트워크가 충분하지 안항 추가 확산의 문제에 봉착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윤 교수는 특히 “건강관리서비스 제공을 위한 자본의 진입 자체는 민간영역에 맡기되 제공되어야할 서비스의 내용은 정부 차원에서 목표를 분명히 해야 우려되는 혼란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무엇보다 제공되어야할 건강관리 서비스의 타겟팅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지적했다.건양의대 예방의학교실 나백주 교수는 “건강관리서비스의 필요성은 모두 인정하지만 이를 산업화하여 주민의 비용부담으로 이를 이용하게 하는 것은 큰 문제”라며, “건강관리서비스는 정부가 직접 제공해야한다”고 주장했다.나 교수는 “발제문에서 제시하고 있는 건강관리서비스 제도화는 명확히 구분하면 건강관리서비스의 산업화”라며 “건강관리서비스의 특성상 산업화 및 상품화를 하게 될 경우 수익 위주로 건강관리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져 불필요한 건강관리서비스가 제공 될 것이 명확하다”고 우려했다. 나백주 건양의대 교수 "개인정보누출 등 막대한 피해 예상" 그는 특히 “교묘하게 일어나는 유사 건강관리서비스 제공을 정부가 모두 통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매번 법망을 피해 새로운 유사 건강관리서비스가 개발될 것인데 어디까지 이를 정하고 규제할 수 있을지 실무적으로 심히 우려 된다”고 비꼬았다.아울러 나 교수는 “건강관리서비스의 산업화 및 상품화의 가장 큰 문제점은 환자 정보 유출”이라며 “다시 말해 건강관리서비스 제공을 위한 스크리닝 등이 보험회사의 ‘불리한 선택’ 방지에 활용될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즉 아무리 법적으로 규제를 한다고 하더라도 당장의 달콤한 수익 때문에 정보 누출이 발생할 가능성이 충분하고, 이번 이러한 정보 누출이 일어나게 되면 피해자가 입을 손해는 막대하다는 것이다.나 교수는 또 “보건의료기본법, 건강증진법에서 건강관리서비스에 있어 보건소 등 정부의 역할을 이미 규정하고 있다”며 “이를 활성화 하는 것이 마땅히 중앙정부의 역할인데 이 기본 사명은 도외시하고 왜 민간회사를 위한 산업화에 노력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바우처 통한 서비스 제공, 취약계층 낙인효과 우려 취약계층의 건강관리서비스 이용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물론 법안에 따르면, 바우처를 통해 취약계층이 건강관리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하지만 이에 대해 나 교수는 “취약계층에게 바우처를 통해 건강관리서비스를 받으라는 것은 ‘당신은 가난하기도 하지만 건강습관도 나쁘다’는 낙인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중앙일보헬스미디어의 고종관 기자도 “저소득층이 정부의 바우처를 이용해 건강관리를 받는다는 것을 숨기고 싶어하기 때문에 반발이나 기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들에게 건강관리를 받는 것에 대한 자긍심을 갖도록 하고, 건강 마일리지 등의 적절한 보상을 통해 제도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독려하는 정책이 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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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혈감염 여부 끝까지 밝힌다
- 원희목 의원, 혈액관리법 개정안 발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원희목 의원은 30일 수혈감염의 역학조사를 실시할 때 헌혈자의 협조의무를 포함시키는 ‘혈액관리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하였다.원 의원은 이번 법안 발의에 대해 “간염, 에이즈 등 잠복기가 긴 질병이나 백혈병유발 바이러스에 감염된 헌혈자로부터 수혈을 받을 경우, 수혈 받은 사람도 같은 질병에 감염될 가능성이 높다”며 “이 때문에 수혈로 인한 감염 의심환자가 의료기관에 신고하면, 질병관리본부는 실태조사를 통해 정확한 감염 원인을 밝혀야 하지만 헌혈자의 조사거부나 주소불명 등으로 수혈감염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실제로, 2006년 이후 의료기관에 신고 된 총 138건의 수혈감염 의심사례를 역학 조사한 결과, 헌혈자의 혈액검체가 보관되어 있지 않거나 헌혈자의 조사거부 및 주소불명 등으로 수혈감염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가 45건(33%)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법상 의료기관의 장이나 혈액원은 특정수혈부작용(수혈로 인한 사망, 장애, 입원치료를 요하는 증세,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감염)의 발생원인 파악 등을 위한 실태조사에 협조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헌혈자에게는 협조의무가 주어져 있지 않아 수혈부작용 여부를 명확하게 밝힐 수 없는 경우가 상당수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이로 인해 부적격혈액을 수혈 받은 환자의 건강이 위협받고, 혈액관리법에 보장된 특정수혈부작용에 대한 보상조차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특정수혈의 감염여부 실태조사를 실시할 때 헌혈자가 채혈검사 등에 협조하도록 하는 것이다. 원희목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수혈부작용이 발생하더라도 인과관계를 밝히는 작업을 충실히 해서 환자들의 건강회복에 도움이 되고 보상체계도 제 기능을 다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 한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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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핵환자 치료비 전액 지원해야"
- 최영희 의원, 북한 이탈주민 결핵환자 남한 국민 6배 복지부가 올해를 국가결핵조기퇴치사업 원년으로 선포하고 2020년까지 선진국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지만,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결핵약제의 보험급여 및 결핵환자에 대한 진료비 전액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아울러 최근 4년 동안 우리나라에 입국한 북한 이탈주민을 대상으로 결핵검사를 실시한 결과 결핵환자 발생률이 남한 국민에 비해 6배 높은 수준인 것으로 조사돼 이에 대한 대책도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영희 의원 29일 “결핵은 단순 결핵의 치료도 중요하지만, 1명의 환자가 10명 내지 15명을 감염시킬 수 있는 슈퍼결핵(다제내성 결핵, 광범위내성 결핵) 환자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하지만, 현재 이들이 복용해야 하는 약(2차 항결핵제)은 보험에 적용되지 않아 환자의 부담이 매우 커 치료를 포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실제 슈퍼결핵 환자의 경우 2차 항결핵제를 6개월간 복용해야 하는데, 이 약의 하루 약값은 약 6만3천원(62,965원)정도로 6개월 복용할 경우 약값이 1,133만원에 달한다. 슈퍼결핵 환자들이 대부분 서민층으로 추정되는 현실에서 약값을 감당해 낼 수 없다는 것이다.또한 슈퍼결핵 환자가 2008년 2,330명에서 2009년 2,717명으로 17% 증가했고, 슈퍼결핵 환자의 절반 정도는 발병 후 3년 내지 7년 동안 절반 정도가 사망하는 매우 치명적인 질병으로 알려져 있다. 복지부, 2차 항결핵제 보험급여 묵묵부답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이러한 문제점을 최영희 의원이 지적하자 질병관리본부는 지난해 12월 7일 보건복지부에 2차 항결핵제를 보험급여에 포함시켜 달라는 공문을 시행했다. 하지만, 4개월이 다 된 현재까지 복지부는 묵묵부답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최 의원은 “후진국형 질병인 결핵의 발생수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낮추기 위해서는 슈퍼결핵 환자의 치료와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이들이 약값 등 비용부담을 이유로 치료를 회피할 경우 복지부의 목표달성은 요원해 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영희 의원 "진료비 전액 지원도 필요" 결핵 진료비를 전액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현재 우리나라는 금년부터 본인부담률을 10%에서 5%로 낮췄지만, 영국, 덴마크 등 유럽 대부분 국가와 미국, 캐나다, 일본 등 주요 선진국 및 대만, 싱가포르를 비롯하여 우리보다 경제수준이 낮은 말레이시아도 전액 국가가 지원하고 있다. 최 의원은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가 이를 해결하기 위해 80억원을 기획재정부에 신청했지만, 절반 수준인 41억원만 확보됐다”면서 “결핵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이 연간 8천억원으로 추산되는 현실을 감안할 때, 국가의 재정 투자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북한 이탈주민 결핵발생, 남한 국민의 6배 수준 한편, 질병관리본부가 최 의원에게 제출한 ‘이탈주민 국내 유입 시 결핵감염 검사 실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 동안 이탈주민을 대상으로 결핵검사를 실시한 결과, 결핵환자 발견율은 1.2%에 달했다. 이는 2010년 기준으로 남한 국민의 유병률이 0.2%임을 감안할 때, 직접 비교는 어렵지만, 이탈주민의 결핵발생율이 6배 이상 높게 나타난 것이다.최 의원은 “북한 주민의 결핵문제 해결을 위해 나선지역 결핵예방원에 시설보수 및 진단검사기기 지원 등을 해왔지만, 지난해 연평도 포격사건 이후 잠정적 중단 상태”라며, 조속한 지원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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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핵환자 치료비 전액 지원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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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친화산업 발전 위해 복지예산 확대해야
-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550만명에 육박하고, 1천만명을 넘어설 날이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지만 고령친화산업은 이제 막 걸음마를 뗀 상태다.특히 이미 진행되고 있는 베이비부머세대들의 은퇴문제, 초고령사회가 되어 있는 농어촌노인문제, 핵가족에 따른 노인부양문제 등 지금 우리나라의 노인관련 문제는 숨 돌릴 틈이 없을 만큼 산적한 문제점들을 노출하고 있다.이에 민주당 저출산․고령화사회대책특별위원회는 30일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고령친화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토론회에서 ‘고령친화용품 분야 R&D 활성화 방안’에 대해 발표한 중소기업연구원의 표한형 연구원은 “고령화 진전과 함께 새로운 고령친화용품의 출현이 고령친화용품에 대한 수요 증가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것이 사실”이라며 “하지만 실제 고령친화용품에 대한 수요를 가장 크게 좌우하는 것은 노인장기요양보험과 같은 공적급여제도”라고 밝혔다.그는 “그 동안 급격하게 인구의 고령화가 이루어지면서 고령친화용품에 대한 수요도 자연스럽게 확대될 것이라는 장밋빛 전망이 있었다”며 “하지만 고령자들의 소득수준이 낮아 공적 보험이나 국가의 지원 없이 고령자들이 적절한 고령친화용품을 구입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라고 지적했다.김지영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회장은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은 맞벌이 가구, 베이비 붐 세대 등 정책적 수요가 높은 계층에 대한 정책적 고려가 부족하여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국민체감도가 낮다”고 지적했다.김 회장은 “고령친화 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우선 제품 및 서비스 품질향상을 통한 산업 경쟁력이 확보되어야 한다”며 “또한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체계를 개선해 민간 자원과 연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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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친화산업 발전 위해 복지예산 확대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