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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자 보호의무자 입원제도 폐지, 인권 중심 개정 촉구”
-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예지 의원(국민의힘), 한국정신장애인연합회 등 연대단체들은 10일 국회의사당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신질환자 보호의무자 입원제도 폐지 법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예지 의원이 지난 9월 25일 발의한 법안은 환자의 동의 없이 직계가족 등 보호자 2인과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2인이 동의하면 강제 입원이 가능하도록 한 기존 제도를 폐지하고, 보호의무조항을 삭제하며 행정입원과 입원적합성심사 제도를 보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비자의 입원 과정에서 가족관계가 훼손되거나 갈등이 발생하고, 정신질환자가 입원 과정에서 트라우마를 경험하는 사례가 많다”며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그러나 법안을 둘러싸고 일부 극우 세력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국가가 가족의 동의 없이 사람을 강제 입원시킨다’는 등 왜곡된 정보가 퍼지며 의원과 법안에 대한 악의적 공격이 이어지고 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인권 중심의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하며, 법안의 조속한 통과와 합리적 입원 제도의 정착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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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자 보호의무자 입원제도 폐지, 인권 중심 개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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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비대면 진료 제도화”, 시민단체 “제대로 된 평가부터”
- [현대건강신문=김형준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지난 7일 열린 제4차 고위당정협의회 결과를 설명하며, 당정이 주요 보건의료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국립대병원의 관리 체계를 일원화하고, 지역 의사제 도입과 비대면 진료 제도화 등 정책 추진 방향을 밝혔다. 반면 시민단체들은 정부가 성급하게 원격진료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비대면 진료에 대한 평가와 사회적 논의를 거친 뒤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대변인은 “지역 필수 공공의료 위기를 고려해 국립대병원을 지역 거점 병원으로 육성하기 위해 소관 부처를 복지부로 이관하는 방안을 정기국회 내 추진하고, 교육·연구 기능이 위축되지 않도록 충분한 지원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정부는 현장 소통을 강화하고, 임상·교육·연구를 아우르는 종합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한, 지역 진료 과목 간 의료 인력 불균형 해소를 위해 지역 의사제 도입을 추진하고, 입법 과정에서 의료계 전문가 등과 협의해 제도 세부 사항을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아울러 국민 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 시범 사업으로 운영된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제도화 과정에서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도록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민단체 “성급한 원격진료 법제화, 시범사업 평가 먼저” 무상의료운동본부(운동본부)는 4일 국회에서 열린 ‘영리 플랫폼 중심 원격의료 법제화, 이대로 괜찮은가?’ 토론회를 통해, 정부가 성급하게 원격진료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단체는 특히 영리 플랫폼 중심의 시범사업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가 선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의료법 개정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토론회에서 노동·시민사회 단체와 환자 단체들은 기업 중심 의료 진출을 막고, 공공 플랫폼 기반 원격의료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과 전진숙 의원도 공공 플랫폼의 필요성과 비급여·마약류 원격처방 제한 등 공공성 확보 원칙을 강조했다. 운동본부는 “원격의료는 의료 체계를 전면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고, 생명과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정책 도입 전 충분한 근거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며 “정부는 그동안 시범사업 결과를 제대로 공개·평가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부가 공개한 자료가 현실을 왜곡하고 있으며, 고령층의 낮은 디지털 접근성을 고려하지 않은 통계라고 비판했다. 이어 운동본부는 원격진료 법제화가 선행 평가 없이 진행될 경우, 기업 이익과 산업 육성만을 위한 의료 민영화가 강행될 우려가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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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비대면 진료 제도화”, 시민단체 “제대로 된 평가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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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예산 늘었다지만 내용 뜯어보니 부족”
- [현대건강신문=김형준 기자] 윤석열 정부 3년간 누적된 긴축재정의 여파가 내년 예산안에도 이어지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참여연대, 포용재정포럼, 민주노총, 한국노총, 내놔라공공임대 등 시민사회단체와 정태호·전종덕 의원은 지난 3일 국회에서 ‘2026 정부예산안 분석 토론회’을 열고, 내년도 예산안이 “형식적 확장재정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복지 축소형 예산안”이라고 평가했다. 이날 토론회는 구인회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포용재정포럼 부회장)가 좌장을 맡고, 정세은 충남대 교수와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이 발제를 맡았다. 첫 번째 발제자인 정세은 교수는 “이재명 정부가 중기 재정운용 기조로 ‘확장 재정’을 명확히 한 점은 긍정적”이라면서도 “2028년까지 경제부문 재량지출은 18조 원 이상 늘어난 반면, 보건·복지·고용 분야는 6조 원 수준 증가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그는 “OECD 평균에 비해 우리나라의 공공사회복지지출은 여전히 낮고, 윤석열 정부에서 그 격차가 더 벌어졌다”며 “경제성장 중심이 아닌 복지 지출의 실질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발제에 나선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2026년 예산안에서 가장 큰 증가폭을 보인 분야가 사회복지(+19.7조 원)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그는 “증가분 대부분이 공적연금(+8.6조 원)과 임대주택 프로그램(+7.2조 원)에 집중돼 있다”며 “기초생활보장, 의료보장, 돌봄·장기요양 등 생활밀착형 복지 예산은 소극적으로 편성됐다”고 지적했다. 김형용 동국대 교수(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실행위원) 역시 “2026년 예산안의 확장적 재정기조에도 불구하고 복지예산의 질적 개선은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그는 “생계·의료·주거 급여가 모두 증액된 점은 긍정적이지만,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나 공공의료 강화 등 핵심 과제 예산은 빠져 있다”며 “복지정책이 여전히 민간시장 보조 중심으로 설계돼 있다”고 말했다. 노인복지 예산의 경우 기초연금 외 항목은 3,000억 원대 증액에 그쳤으며,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법정지원금 미준수 등 국가책임이 미흡하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아동·보육 예산은 9.2% 증가했으나 공공 인프라 확충보다 민간 위탁과 보조금 중심의 확대라는 비판이 나왔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복지 예산 총량이 늘어났다는 이유로 확장재정이라 보기 어렵다”며 “재정 여력이 충분한 상황에서 복지·보건의료·돌봄 영역에 대한 적극적 투자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시민사회단체들은 정부에 대해 “긴축 중심의 재정운용에서 벗어나 국민의 삶을 지탱하는 복지 인프라에 예산을 집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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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예산 늘었다지만 내용 뜯어보니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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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처방 의료인 148명 적발...수면제·비만치료제 등 불법 처방
-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인천 소재 A병원장은 지난 2016년 1월부터 2017년까지 19명의 병역판정검사 전담의사 등과 공모해 총 4,460건의 대리처방을 진행했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3,983만여 원의 급여비용을 부당 수급했다. A병원장은 벌금 1,000만 원과 자격정지 5개월의 처분을 받았다. #의사 B씨는 2019년 1월 경, 의원을 내원한 C씨로부터 교도소에 수용되어있는 D씨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이 처방된 처방전을 작성해달라는 요구를 받고, 진찰없이 2015년 12월부터 2019년 7월까지 총 35명의 수용자를 진찰하지 않고 140매의 처방전을 작성하여 교부했다. 이처럼 의료인이 환자를 직접 진료하지 않고 처방전을 발급하는 이른바 대리처방으로 사법처리를 받은 사례가 최근 5년간 148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병원에서는 병역판정의사를 동원해 조직적으로 대리처방을 벌이거나, 수감자에게까지 불법 처방이 이뤄진 정황도 드러났다. 서미화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처방전 발급위반(이하 대리처방)으로 인한 사법처리를 받은 의료인이 148명 중 20명의 의료인이 징역형을 받아 면허가 정지되었다. 나머지 의료인 128명은 벌금형, 선고·기소유예로 인해 자격이 일시적으로 정지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리처방 상위 5개의 처방약제별로 확인해보면, 수면제(진정제 포함)와 비만 치료제가 36건으로 가장 빈번하게 발생했고, 그 다음 △진통제 △항생제 △항우울증 순이다. 품목별로는 스틸녹스정이 가장 많았고, 졸피드정, 점안액 등의 순으로 대리처방이 이뤄지고 있었다. 사법처리 현황을 보면, 벌금형이 69명으로 가장 많았고, △기소유예 48명, △징역 18명, △선고유예 7명 순이었다. 직역별로 살펴보면 의사가 140명(94.5%)으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실제로, 병원장 1명이 다수의 의사를 동원해 대리처방한 인천 소재 A병원의 경우 해당 사건에 연루된 병역판정의사 5명은 자격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았으나, 보건복지부가 병무청에 처분 결과를 일부 송부하지 않았다. 그 결과, 5명 중 2명은 전담의사로 전역했고, 나머지 3명은 병역법 위반으로 처분돼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해제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서미화 의원은 “의료인이 환자를 보지도 않고 처방전을 발행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며, 국민의 건강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라며, “적극적인 수사를 통해 의료법 위반 의료인을 적발해내고, 위 사례와 같은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기관간의 소통창구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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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처방 의료인 148명 적발...수면제·비만치료제 등 불법 처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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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개 노인, 환자, 보건단체 의료기사법 개정안 통과 촉구
-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의료 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의료기사법)' 개정안을 두고 의료계 내부의 갈등이 커지고 있다. 특히 환자, 보건단체들이 나서 초고령사회 수요자 중심 지역사회 보건의료서비스 전환을 위해서는 법안 개정이 필수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의사단체들은 명백한 의사면허권 침해라며 반발하고 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등 장애인단체와 한국노인복지중앙회 등 노인단체,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등 환자단체,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 등 시민단체,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사단법인 토닥토닥 등 장애아 부모단체, 대한조산협회,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대한응급구조사협회, 대한요양보호사협회, 대한의료기사단체총연합회 소속 8개 단체 등의 보건의료단체 등 총 27개 단체는 30일 일제히 성명을 발표하고 의료기사법 개정안이 방문재활서비스 시행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민생법안이라고 공동 지지를 표명했다. 아울러 수요자인 노인·장애인·환자들의 현실적 요구를 반영하여 쟁점법안이 아닌 만큼 민생법안인 개정 법률안의 즉각적인 국회통과를 촉구했다. 논란의 단초가 된 것은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과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다. 이 개정안에서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로 한정된 의료기사의 업무 범위를 '지도 또는 처방·의뢰에 따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료기사법 개정안이 의료기사의 의사의 지도 없이도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단초를 제공한다며, 이는 명백한 의사면허권 침해이자 국민의 생명·안전에 중대한 위해를 초래할 수 있는 입법 남용"이라고 지적했다. 현행 의료법 체계상 의료기사는 의사의 지도 아래 진료나 의화학적 검사 등에 종사하도록 규정돼 있다. 의협은 개정안이 지도나 감독이 배제된 업무 수행은 무자격자의 의료행위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대한의료기사단체총연합회 허봉현 회장은 노인과 장애인 등의 건강권 향상과 돌봄통합지원법의 성공을 위해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조속한 개정을 강력히 촉구했다. 허 회장은 "이 개정은 쟁점법안이 아닌 민생법안으로 재활 서비스의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돌봄통합지원체계의 질적 향상과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필수적인 조치"라며 "장애인과 노인 등 취약계층의 건강권을 실질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민생법안"이라고 역설했다. 특히 "지역사회와 가정 내에서 방문 재활 서비스와 지역사회 보건의료 서비스가 원활히 제공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이라고 말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장총련) 이영석 상임대표는 보건복지부의 ‘지역사회 통합돌봄(커뮤니티케어)’ 시범사업에서도 가정방문 물리치료는 장애인과 노약자의 기능 회복과 낙상 예방 중심으로 시행되어 방문간호 · 방문요양보다 입원율 감소와 자립생활 유지율 향상 효과를 보였다고 말했다. 이어 “보건복지부 자문과 지자체 협의를 거쳐 안전관리 지침과 교육과정이 마련된 만큼 이미 안전성이 검증됐다”고 덧붙였다. 한국노인복지중앙회 한철수 회장은 우리나라는 2025년 초고령사회로 진입해 65세 이상 고령자 인구의 비율이 20%를 넘어서며 공식적으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고 말하며 “병원 중심에서 지역사회 중심, 치료 중심에서 예방·재활·돌봄 중심으로 의료가 전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방문재활, 방문물리치료가 노인을 비롯한 의료 취약자들에게는 절실하다”며 "(의료기사법 개정안은)환자 안전을 강화하고 국민 건강을 지키는 제도"라고 덧붙였다. 한편, 대한의료기사단체총연합회에는 대한물리치료사협회, 대한방사선사협회,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대한안경사협회, 대한임상병리사협회, 대한작업치료사협회, 대한치과기공사협회, 대한치과위생사협회 등 8개 단체, 50만 회원이 속해있다. 지지 단체들은 한 목소리로 이 법안을 찬성하고 적극 지지와 조속한 법안 통과를 요구하였다. 대부분의 지지 단체는 장애인 단체와 환자 단체들로 보건의료 서비스를 직접 이용하는 수요자 단체들로서 본인들이 필요로 하는 보건의료 서비스를 원활하게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다. 무엇보다 지지 단체들은 정부와 국회는 이 법안을 특정 단체의 힘의 논리에 의해 판단이 흐려져서는 안 될 것이며, ‘수요자 중심의 민생법안’인 만큼 국민들의 뜻에 따라 조속한 법안 통과를 요구했다. 이 법안 개정은 많은 의료기사 단체들이 국민의 건강권 수호를 위해 열심히 일하고도, 법적 모호성과 법적 충돌 방치로 인해 잠재적 의료법 위반자로 만들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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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개 노인, 환자, 보건단체 의료기사법 개정안 통과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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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3년, 재난 대응 인력 10명 중 1명만 치료 연계
- [현대건강신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시 갑)은 29일, 재난대응인력에 대한 체계적·장기적 심리지원을 국가의 책무로 명문화하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신건강복지법)을 대표 발의했다. 대규모 재난이 반복되면서 피해자뿐 아니라 소방·경찰 등 재난대응인력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등 장기적 정신건강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그러나 현행 국가 심리지원체계는 단기 상담 중심에 머물러, 치료와 회복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국가트라우마센터 ‘통합심리지원단’의 상담 3만 3천여 건 중 실제 피해자 치료·관리로 연계된 사례는 951건(2.9%)에 불과했다. 이태원 참사의 경우 전체 상담 7,590건 중 88건(1.2%)만이, 화성 공장화재는 1,034건 중 64건(6.2%), 여객기 참사는 3,081건 중 449건(14.6%), 울산·경북·경남 산불은 21,410건 중 350건(1.6%)만이 치료·관리로 이어졌다. 그중 경찰·소방공무원 등 재난대응인력에 대한 심리지원은 더욱 부족했다. 이태원 참사의 경우 대응 인력 대상 초기 상담은 203건으로 전체의 2.7%에 불과했으며, 이중 18건(8.9%)만이 치료로 연계됐다. 여객기 참사의 경우 311건 중 47건(15.1%)이 치료로 연계됐다. 또한 소방청이 서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6년간(2019~2024년) 소방공무원 마음건강 설문조사 결과 PTSD 위험군은 5.6%에서 7.2%로 증가했으며 우울 위험군은 4.6%에서 6.5%로 증가, 자살위험군은 4.9%에서 5.2%로 증가해 전반적인 정신건강 악화 추세가 뚜렷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재난·참사 발생 시 국가·권역별 트라우마센터(호남권, 충청권, 영남권, 강원권)를 중심으로 통합심리지원단을 가동해 피해자와 유가족, 대응 인력 등에 대한 상담과 심리적 응급처치를 실시하고, 이후 트라우마센터에서 정기 상담·평가를 이어가며 고위험군은 정신의료기관이나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연계해 지속 관리하고 있다. 이에 서영석 의원은 개정안에 △국가와 지자체가 재난대응인력 등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 적응을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의무화하고(제4조제7항 신설), △국가트라우마센터가 재난대응인력의 정신건강 실태조사와 치료·재활 지원을 담당하도록 하며(제10조제1항제8호 신설), △심리치료·재활을 포함한 심리지원 프로그램 개발 근거를 명문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서 의원은 “재난 피해자의 심리 회복까지 책임지는 것이 진정한 복지”라며 “특히 재난 대응 인력의 상담 참여율과 연계율이 모두 낮아, 반복적 외상에 노출된 현장 공무원들에 대한 체계적인 심리지원이 여전히 미비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재난 대응인력은 물론 피해자 전반을 아우르는 장기적 심리지원 체계를 마련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국가 지원 기반을 확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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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3년, 재난 대응 인력 10명 중 1명만 치료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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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진료 수준은 높이고 국민의료비 부담은 줄인다
- 보건복지부는 선택진료의사의 자격요건을 강화하고 종합병원의 필수진료과목에 대한 비선택진료의사 배치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공포하고,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다만, 제도 개선에 따른 의료기관의 준비기간 등을 고려하여 선택진료의사 자격요건 강화와 관련된 사항은 2012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번에 바뀌게 될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선택진료의 수준 제고를 통한 환자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하여 선택진료의사의 자격요건을 종전 ‘대학병원의 조교수 이상인 의사 등’에서 ‘전문의 자격인정을 받은 후 5년이 경과한 대학병원·대학부속 한방병원·대학부속 치과병원의 조교수 이상인 의사 등’으로 강화한다. 다만, 치과의 경우에는 전문의제도 시행시기 등을 고려하여 ‘면허취득 후 10년이 경과한 조교수 이상인 치과의사’도 포함되도록 별도의 기준을 마련하였다. 또한, 환자의 실질적인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고시하는 필수진료과목에 대해서는 전 진료시간 동안 1명 이상의 비선택진료의사를 반드시 배치하도록 하였다. 이와 함께 선택진료에 대한 환자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입원 및 외래의 선택진료 신청서식을 하나로 통합하고 환자가 주진료과 외에 진료지원과목에 대한 선택진료 신청시 항목별 표시와 서명을 하게 함으로써 불필요한 과잉진료를 예방하여 의료비 부담을 줄인다.또 환자 또는 그 보호자가 선택진료신청서의 사본을 요청한 경우에는 선택진료의료기관의 장은 사본을 발급하도록 하였으며, 선택진료 항목과 추가비용 산정기준 등 선택진료에 관한 기록의 보존기간을 종전 3년에서 5년으로 조정하였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선택진료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환자의 의사 선택 폭이 확대되어 의료비 부담이 경감될 뿐만 아니라 선택진료에 대한 환자의 접근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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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진료 수준은 높이고 국민의료비 부담은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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붕대값 올려 18억원 부당청구?
- 최경희 의원 “치료재료도 식별코드나 PMS 검토해야” 탄력붕대나 거즈를 비롯 인조뼈나 인대 등 치료재료를 일부 요양기관에서 실제 구입한 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건강보험 요양급여를 청구해 지급받은 사실이 적발됐다. 또한 일회용 의료기기임에도 불구하고 재사용한 후 요양급여 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한 요양기관이 확인됐다.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최경희 의원이 최근 보건복지부에서 제출한 ‘치료재료 거래실태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 318곳의 의료기관이 18억 원치를 이 같은 방법으로 부당청구했다.자료를 보면, 병의원 73곳은 2009년 1년 동안 저가의 인공심박조율기(Pacemaker)를 실제 사용한 후 수입이 중단된 고가제품으로 대체 청구해 9억3400만원을 부당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또한 요양기관 6곳은 2010년 탄력붕대나 거즈까지 이용해 실제 구입가보다 높은 보험등재상한금액으로 2300만원을 부당 청구했으며, 27곳은 일회용 치료재료인 카테터 등 중재적시술용군을 재사용해 4억3700만원을 청구했다.이외에도 인조뼈, 인대, 동종반월판 등 인체조직에 사용하는 치료재료를 사용한 후 보험상한금액이 높은 유사 등재품목으로 보험급여를 청구하거나 보험등재 결정신청 진행 중인 품목을 기등재품목으로 청구한 병의원 158곳에서 3억5000만원도 부당청구한 것으로 나타났다.심지어 2006년 7월부터 2007년 6월까지 14곳의 병의원들이 외과수술용치료재료와 임상전기검사용카테타 등 2억 1700만원치를 실제 구입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청구한 것으로 확인되기도 했다.이에 대해 최 의원은 “치료재료가 부당하게 청구되는 일이 없도록 당국은 지속적인 현장점검을 해야 한다”며 “치료재료가 향후 의약품을 뛰어넘는 건강보험의 위협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당국에서도 치료재료의 제품별 식별코드 및 PMS 모니터링 시스템 마련 역시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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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약 슈퍼판매 재추진 급물살
- 일반약 슈퍼판매에 불을 지폈던 이명박 대통령이 “국민 편익이 고려돼야 한다”며 진수희 복지부 장관을 비판하면서 약국 외 판매 허용 쪽으로 급선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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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약 슈퍼판매 재추진 급물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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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 등 자연재해에도 안전한 연구실 만들기
- ▲ 현재 연구실 내 연구시설 및 사용장비 등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법적 규정이 미비하여 안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손숙미 의원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손숙미 의원(한나라당)은 지진 등의 자연재해로 인한 위험이나 사고 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8일 밝혔다. 대학 및 연구기관 등의 연구실습실은 연습․실습 기자재 및 각종 부대시설 등을 비치하고 있어 이에 대한 안전관리가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연구실 내 연구시설 및 사용장비 등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법적 규정이 미비하여 안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교육과학기술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6년 이후 2010년 6월 말까지 발생한 연구실 안전사고는 총 394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이에 손숙미의원은 자연재해로부터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정밀안전진단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연구실 위험등급분류제를 도입하여 자연재해 발생 시 연구활동 종사자 및 연구시설의 위험이나 사고를 최소화하기 위해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손 의원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법률이 제정된 지 6년이 지났지만 자연재해로 인한 위험이나 사고에 대해서는 그동안 무방비 상태였다” 며“연구실습실은 국가 발전을 위한 중요한 학술의 보고인만큼, 연구실 종사자뿐만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도 안전한 연구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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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의사의 영리병원 카메라 고발
- ▲ 곽정숙 의원은“국민의 건강을 담보로 의료장사를 하는 영리병원의 실태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이번 다큐영화를 보면서, 더 많은 국민께 현실을 알리고자 배급위원으로 참여하게 되었다” 고 시사회 취지를 밝혔다. 작년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는 곽정숙 의원. 다큐영화 ‘하얀정글’ 국회시사회 8일 열려 2011년 인디다큐페스티벌의 실험상에 빛나는 다큐영화 ‘하얀정글’이 8일 오후 4시 국회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시사회를 갖는다. 이번 국회 시사회는 민주노동당, 민주당, 진보신당 야3당과 의료민영화저지 범국본, 민주노총,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세상네트워크, 참여연대,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등 시민사회단체가 합동으로 주최한다. 다큐영화 ‘하얀정글’은 현직의사인 영화감독이 그 동안 의사로서 고발하지 못한 영리병원의 실상을 적나라하게 카메라에 담아 주목받고 있는 작품이다. 의료비공공부담률이 OECD 국가 중 세 번째로 낮고, 고가의 수술장비를 들여와 환자에게 불필요한 검사를 강요하는 우리의 의료현주소를 이미 영리화가 극심해진 의료영역인 ‘하얀정글’로 표현하고 있다. 곽정숙 의원(민주노동당,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은“국민의 건강을 담보로 의료장사를 하는 영리병원의 실태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이번 다큐영화를 보면서, 더 많은 국민께 현실을 알리고자 배급위원으로 참여하게 되었다” 고 시사회 취지를 밝혔다. 또한 곽 의원은 “야3당과 시민사회단체가 함께하는 국회시사회를 시작으로 우리의 의료실태를 더 많이 알려 의료영리화를 막아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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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모 지원정책 방안 모색
- ▲ 최영희 여성가족위원장은 "해외입양의 90%가 미혼모의 자녀라는 점은 우리 사회의 아픈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며 “직접 양육하기를 원하는 미혼모가 늘어나고 있는만큼 양육비를 현실화시키고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최영희 여성가족위원장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안' 제출 예정최영희 의원실·한국미혼모가족협회·한국여성정책연구원와 공동주최로 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미혼모 지원정책 개선방안' 포럼이 열렸다. 포럼을 공동주최한 최영희 여성가족위원장은 "해외입양의 90%가 미혼모의 자녀라는 점은 우리 사회의 아픈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며 “직접 양육하기를 원하는 미혼모가 늘어나고 있는만큼 양육비를 현실화시키고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 날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김혜영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박사는 ‘양육미혼모의 자립기반실태와 지원방안’에 대한 연구결과, “60%가 넘는 미혼모가 양육비와 교육비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미혼모의 80%이상은 월세와 같은 불안정적인 주거생활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안정적인 자립기반 구축을 위해 미혼모 가족에 대한 조기 개입의 필요성과 함께 지원의 폭을 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목경화 한국미혼모가족협회 대표는 “우리나라의 미혼모정책은 ‘시설’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경향이 있어 시설에서 벗어나 자립을 하려는 미혼모들은 빈곤 상황을 쉽게 개선하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목 대표는“임대주택 자격 1순위이지만 아이와 단둘이 사는 경우가 대부분인 미혼모의 특성상 부양가족수 배점을 받기 힘들며, 근로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활 점수를 받기 위해 자활프로그램에만 참여하는 실정”이라고 지적하였으며, “미혼모들에게 실제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형평성에 맞는 주거정책의 확대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최 위원장은 오늘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안'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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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폐소생술, 응급처치 교육시 필수과목 된다
- ▲ 특히 심정지의 80%이상이 가정이나 공공장소에서 발생하고 있지만 심장질환 배우자 93%는 심폐소생술 교육을 전혀 받은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교육의 필요성이 시급히 요구된다. 김태원 의원, 공무원교육훈련법,도로교통법 등 총 10건의 개정안 대표발의 국회 행정안전위 소속 김태원 의원(한나라당 경기 고양덕을)은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법률에 의무화하는 내용의 공무원교육훈련법,도로교통법 등 총10건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최근 밝혔다. 대한심폐소생협회에 따르면 심정지로 인한 사망자는 2006년 15,976명, 2007년 17,598명, 2008년 19,578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08년의 경우 같은 해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5,870명)보다 심정지로 인한 사망자가 3배나 많았다. 심정지 환자는 4분이 지나면 뇌손상이 시작되기 때문에 신속히 응급처치를 받지 않으면 최소한 뇌사상태에 빠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응급상황 발생시 주변 사람들의 응급처치가 매우 중요하지만 우리의 경우 실천율은 1.8%에 불과하며 생존율도2.8%로 선진국에 비해 매우 저조한 실정이다. 특히 심정지의 80%이상이 가정이나 공공장소에서 발생하고 있지만 심장질환 배우자 93%는 심폐소생술 교육을 전혀 받은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교육의 필요성이 시급히 요구된다. 미국의 경우 심폐소생술 방법을 교육받은 자가 성인의 90%가 넘고 있으며 실천율은 16%, 생존율이 8.4%, 일본의 경우는 10.2%의 생존율을 기록하고 있다. 김태원 의원은 “우리나라에서도 일반인 및 공무원 등 전 국민 대상의 의무 교육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이번 개정안을 대표발의 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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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폐소생술, 응급처치 교육시 필수과목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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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제비 증가, 경제성장․노인인구 증가보다 빨라
- 우리나라의 약제비 증가 속도가 경제성장이나 노인인구 증가보다 빨라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평가연구소는 3일 ‘2010년 연구과제결과’를 발표했다.연구소가 건강보험심사평가데이터와 OECD 보건의료 통계자료를 이용하여 우리나라의 수년간의 의료비 및 약제비 현황을 파악한 결과 노인인구증가에 비해 약제비 및 의료비 증가속도가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우리나라의 약제비 증가율 OECD 평균보다 매우 높아 2002~2007년까지 5년 동안의 연평균 증가율은 9.7%로 OECD 평균(4.2%)의 2.3배에 이른다. 하지만 GDP 증가율은 4.3%, 노인인구 증가율은 5.0%로 나타났다. 국민의료비, 약제비 빠르게 증가 최근 OECD 보건의료통계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국민의료비와 약제비는 지속적으로 상승 중이며 GDP 증가속도를 초과하여 국민의료비, 약제비가 증가하고 있다. 이는 경제성장으로 인한 증가분보다 의료비 증가가 빠르게 되고 있어 경제에 부담이 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노인인구 역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00년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이후 2018년이면 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어 독일(40년), 일본(24년)에 비해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인구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 이로 인하여 만성질환자 증가, 의료이용 증가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료비중 약제비 비중, OECD 평균의 1.4배 OECD 보건의료 통계지표에 의하면 2007년의 경우 1인당 국민의료비는 OECD 평균의 0.6배, 1인당 약제비(조제료 등 행위료 포함)는 0.9배 수준이었으며 GDP 대비 약제비 비중은 1.1배로 전반적인 보건의료비 규모는 OECD 평균보다 낮은 수준이었다. 특히, 국민의료비 중 약제비 비중은 24.7%로 OECD 평균보다 1.4배(2007년 기준) 높아 보건의료 서비스 중 의약품에 의존하는 정도가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비해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비율은 2007년 기준 9.9%로 OECD 평균 14.7%의 0.7배 수준이었다. 건강보험 약품비 연평균 10% 이상 증가 최근 건강보험의 약품비 규모와 총 진료비 중 약품비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2002년 4조8천억원이었던 총 약품비는 2009년 11조6천억원으로 약 2.4배 증가하였으며 총 진료비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5.2%에서 29.6%로 증가하여 여전히 건강보험재정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2002년부터 2009년까지 총 진료비의 연평균 증가율은 10.9%였으며 약품비의 연평균 증가율은 13.5%로 해마다 평균 10% 이상 증가하였다. 약품비 지출 감소를 위한 관리방안 필요 현재 약제비 지출의 상당부분을 건강보험이 담당하고 있으나 건강보험의 경우 한정적 재원으로 재정적 관리가 필수적이다. 특히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노인인구의 증가로 추후 건강보험의 지출 규모는 지속적인 상승요인을 내포하고 있다. 그러므로 평균수명증가와 노인인구 증가로 인한 약제비 증가 규모의 지속적인 파악과 이에 대한 관리 강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에 연구소는 “약제비 절감을 위해 약가 관리와 의약품 사용량 관리를 강화하고, 근본적인 질병 발생을 감소시키기 위한 예방 서비스 확대․강화와 노인인구의 건강관리를 위한 제도 도입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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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제비 증가, 경제성장․노인인구 증가보다 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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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질환자들 약 값 부담 줄어들 듯
- ▲ 보건복지부는 3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를 개최하고 ‘의약품관리료’ 등 약국수가의 합리적 개선 방안을 논의한 결과 의약품관리료 등을 인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복지부, 의약품관리료 등 1,053억원 인하 환자들이 처방받은 약을 구입할 때 약국에 내는 의약품관리료가 인하된다. 보건복지부는 3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를 개최하고 ‘의약품관리료’ 등 약국수가의 합리적 개선 방안을 논의한 결과 의약품관리료 등을 인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이는 원외 약국 901억원, 원내 약국 140억원, 병팩 단위 조제료 12억원을 포함하여 총 1,053억원이 절감되는 방안이다.의약품관리료는 약국과 의료기관에 대해 의약품의 구매, 재고 관리 등에 발생하는 비용을 보상하기 위한 것으로 현행 조제일수(처방일수)별 보상 기준을 변경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이번에 검토된 방안은 의료기관 내에 있는 약국(이하, 원내약국)은 원외 약국과 달리 외래환자뿐만 아니라 입원환자에 대한 처방 조제도 담당하는 점을 고려하여 원외 약국과 구분하여 논의됐다.먼저, 원외 약국 의약품관리료 산정기준과 관련해서는 전체 의약품관리료의 71%를 차지하고 있는 1~5일분 까지의 수가는 현행 유지하되, 6일분 이상의 경우에는 6일분 수가 760원을 일괄 적용하는 방안과(절감규모 901억원), 조제일수와 상관없이 3일분 수가 600원을 일괄 적용하는 방안이 모두 논의되었다.그 결과 1~5일분은 현행 유지하고, 6일분 이상은 6일분 수가를 적용하는 방안으로 다수의견이 모아졌으나, 병협, 의협, 일부 위원이 3일분 수가를 적용하는 방안을 강하게 주장함에 따라 건정심에는 2개의 안이 모두 상정될 예정이며, 최종 어떤 안이 결정될지는 다음 건정심 논의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이에 대해 이스란 복지부 과장은 “어떤 안이 통과되든지 만성질환자 등 장기처방을 받는 환자의 경우는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또 원내 약국 의약품관리료 산정기준의 경우 외래는 방문당 1일분 수가(30원~180원)으로 일괄 적용하되, 입원의 경우 입원기간동안 환자경과에 따라 처방이 여러 번 변경되는 점을 고려하여 현행 25개 구간을 17개 구간으로 간소화하는 방안이 합의되었다. 아울러 병․팩 단위의 약제를 단독 조제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조제 과정 없이 바로 지급이 가능하므로 조제료 등은 조제일수가 아닌 방문당으로 변경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되었다. 한편, 이번 논의 결과는 14일 예정돼 있는 제9차 건정심에서 최종 논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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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질환자들 약 값 부담 줄어들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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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나지 않는 의약품 약국 외 판매 논란
- 정부가 1년 이상 끌어온 일반의약품 약국외 판매 허용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사실상 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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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나지 않는 의약품 약국 외 판매 논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