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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물치협 “비급여 의료 서비스 ‘관리급여’ 전환 정책, 깊은 우려”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최근 정부가 추진하는 비급여 의료 서비스의 관리급여 전환 정책과 실손보험 개편안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대한물리치료사협회는 이번 정책이 현장에 종사하는 물치료사들의 생존권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국민의 치료선택권과 건강권을 무참히 침해하는 중대한 사안으로 사회적 불안과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단호한 반대의 의사를 표했다. 물치협은 “정부는 일부 학회 의견만 수렴하며 밀어붙이기식 입법을 강행하고 있으나 의료 현장의 실상을 무시한 이러한 일방적 추진은 중대한 사회적 불안을 초래할 것”이라며 “무분별한 관리급여 조절은 다수 물리치료사의 일자리 박탈과 병원의 경영난 심화로 직결되어, 국민의 의료 서비스 질과 접근성에 엄청난 악영향을 미칠 것이 자명한 사실”이라고 반대 의사를 분명히했다. 더욱이, 이런 상황은 단지 한 직역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 전체의 치료선택권과 의료 접근성을 제한하는 사안이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특히, 비급여인 도수치료, 체외충격파 치료가 관리급여로 묶이면서 정부가 강제하는 엄격한 지급 기준과 급여 수가 인하로 치료 가능 범위가 극도로 제한되게 된다는 것이 물치협 측의 주장이다. 이들은 “이번 정책은 국민의 정당한 치료 기회를 빼앗는 결과를 낳으며, 본인 부담률이 무려 90~95%까지 치솟아 경제적 부담 탓에 치료를 포기하는 국민이 급증할 우려가 있다”며 “이뿐만 아니라 엄격한 의료 행위 통제는 물리치료사의 업무범위를 심각하게 축소시켜 청년 물리치료사들의 일자리 감소와 병원 운영 차질을 불러올 수 있다. 의료 공급이 줄면서 국민 의료 접근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악순환이 가속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번 비급여 의료 서비스의 관리급여 전환으로 도수치료와 체외충격파 치료의 접근성이 제한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물치협은 “의료 전문가 및 환자 단체의 의견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행위는 현장의 자율성을 무너뜨리고 치료사 생존권을 위협하며 의료 기관 운영에 치명적인 불안정을 초래하고 있다”며 “실제로 중소병원과 청년 물리치료사들의 채용 축소 및 인력 감축이 현실화되고 있는 지금, 정부 정책은 즉각적인 재검토가 절실하다”고 촉구했다. 대한물리치료사협회 김혁일 수석부회장은 “정부는 보험사의 이익만을 앞세워 '관리급여 전환'을 강행하며 국민 본인 부담을 증가시키고 있으며 이는 국민 건강권을 훼손하는 명백한 퇴행이고, 장기적으로 의료 서비스의 질 저하와 국민 건강 악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도수치료와 체외충격파 치료는 이미 전 세계적으로 연구 결과와 임상 데이터를 통해 그 효과가 입증된 근골격계 질환의 필수적인 치료법이며 이를 단순 과잉 진료로 치부하며 규제하는 것은 의학적 전문성을 훼손하는 처사”라며 “물리치료의 조기 집중 개입은 만성 통증으로의 이행을 막고, 나아가 수술이나 장기 입원 등 고비용 의료 서비스 이용을 줄여 장기적인 관점에서 국민의료비 절감에 기여하는 가치 기반 치료로서 이러한 선순환 구조를 정부 스스로 파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대한물리치료사협회 양대림 회장은 국민 건강권 보호와 의료 현장 안정을 위해 관련 정책의 전면 철회를 강력히 요구했다. 양 회장은 “정부는 의료 전문가, 이해당사자, 국민과의 충분한 공론화와 협의를 통해 합리적이고 균형 잡힌 의료 정책을 수립할 책임이 있으며 대한물리치료사협회는 이를 위해 모든 가능한 수단을 동원해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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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03
  • 임상고혈압학회 "검체검사 개편, 제2의 의료대란 불러올수도"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정부의 검체검사 위·수탁 체계 개편에 대한 개원가의 반발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대한의사협회가 지나치게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볼멘 소리도 나오고 있다. 논란이 되고 있는 검체검사 위·수탁 체계 개편안은 의료기관이 검체검사를 별도 기관에 위탁하면 그동안은 위탁검사관리료 10%와 검사료 100%를 합한 총 110%의 검사 수가를 의료기관인 위탁기관에 지급해왔다. 위탁기관은 이를 받아 검사료에 대해 수탁기관과 상호 정산해왔다. 보건복지부의 고시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검사 수가는 100%로 낮아지고, 위탁수가와 검사수가 비율을 조정해 '분리청구'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관련해 한국임상고혈압학회는 지난 30일 대구 인터불고호텔에서 열린 2025년도 추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에서 검체검사 위·수탁 체계 개편안이 강행될 경우 제2의 의료대란이 올지도 모른다고 경고했다. 한국임상고혈압학회 이혁 회장(힘내라내과의원)은 "지금 내과계를 비롯한 의료계의 상황이 만이 안좋다. 특히 검사수가 관련해서는 저희 회원들도 지금 불안함과 의구심을 갖고 있다"며 "의사협회에서 왜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지, 물밑 작업을 하고 있다는데 들리는 이야기가 없다보니 많이 불안해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임상고혈압학회에서는 검체검사 개선 방안에 대해 복지부에 반대하는 일반 회원들과 환자, 국민들의 서명 운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검체검사 수가 개편과 관련해 내과계는 가장 큰 피해자가 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임상고혈압학회 고문을 맡고 있는 김동석 대한개원의협의회 전 회장(서울산부인과)은 "내과뿐만 아니라 모든 개원가에 위수탁문제가 큰 이슈인데 복지부에서는 추후에 보상을 해주겠다고 하는데 시행 된 후 보상을 한다는 것이 제대로 보상이 될 것이냐가 문제다. 협상안이 무엇인지, 명문화되어서 담보를 받아야 한다"며 "명문화된 협상안이 없다면 부도 날 어음을 받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초음파 급여 때에도 내과 의사들의 청진기가 초음파라고 했는데, 초음파보다 요즘 더 중요한 것이 검체검사"라며 "상대가치 조정을 통해 수가가 대폭 인하될 가능성이 크다. 상대가치가 인하되면 병원들도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 많은 경우 검체검사 자체가 줄어들 것이고, 결국 그 피해는 국민들에도 갈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김일중 명예회장(김일중내과)은 검체수가 개편이 개원가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며, 제2의 의료대란이 올 지도 모르겠다고 경고했다. 김 명예회장은 "2천명 의대 정원 때문에 1년 8개월 동안 난리를 쳤는데 (이번 검체수가 개편안은) 개원가에 그 못지않게 심각한 상황"이라며 "개원의 한 사람당 연간 3천만원에서 6천만 원까지 순수익이 감소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반발이 클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협상안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고 있는 의협에 대한 불편한 심기도 드러냈다. 의협 내부에 설득력 있게 협상에 대한 내용들을 의료계 전체에 전달을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이혁 회장은 “의협 범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에서 한 달의 시간을 달라고 요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지금 합회에서 서명 운동을 하는 것이 의협의 지침이나 방침에 조금 어긋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의 서명운동 목표는 의협을 통해 건정심 위원들 설득하고, 복지부가 일방통행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브레이크를 걸어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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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01
  • 정부, 성분명 처방 추진...의협 "국민 70% 의사 처방약 선호"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최근 계속되는 의약품 수급 불안정 사태의 해결책으로 정부가 성분명 처방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의료계가 반발에 나섰다. 대한의사협회 범의료계 국민건강보호 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김택우, 범대위)는 성분명 처방에 대한 대국민 여론조사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대한의사협회가 리얼미터에 의뢰해 11월 18일부터 20일까지 3일 간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1,007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정량적 온라인 설문조사다. 설문조사 결과, 국민 절반에 가까운 44.5%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성분명 처방 법안에 대해 전혀 모른다고 답했다. 잘 알고 있다는 응답은 15.4%에 불과했다. 현행 법안에서 가능한 약사의 ‘대체조제’와 ‘대체조제 고지 의무’ 제도에 대한 인지도도 비슷했다. 제도를 알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60.6%이지만 정확히 숙지하고 있는 ‘상세 인지층’은 각각 17.5%와 22.7%에 머물고 있다. 국민 절반이 넘는 57.1%는 약사가 의사 처방약을 다른 약으로 대체조제했을 때 추후 약화 사고나 부작용이 발생했을 때 의사는 법적 책임이 없다는 사실을 “전혀 모른다”고 답했다. 가격 요소를 배제했을 때 국민 70.2%는 ‘의사가 처방한 약’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약사가 대체조제한 약을 선호한다는 응답은 7.3%에 그쳤다. 황규석 범대위 홍보위원장은 “최근 의약품 수급 불안정 사태를 빌미로 국회에서는 의료계와 국민 합의 없이 성분명 처방 도입을 강제화하는 법안들이 발의되고 있다”라며 “성분명 처방은 의약품 선택의 주체가 변경되는 중요한 사안임에도 이에 따른 약화 사고 책임이나 국민 건강에 미칠 파장에 대한 논의는 배제되어 왔다”고 지적했다. 특히, 의협은 국민들이 의약분업조차 반대하고 있다며 '의약분업 선택제'가 필요하다는 입장도 내놨다. 황 위원장은 "감염병 대유행이나 약 품절 사태 등 위기 상황에서 의사가 직접 약을 조제하는 ‘원내 조제’를 원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며 "70%가 원내 조제에 찬성의 뜻을 표시했다. 나아가 환자가 병원 조제와 약국 조제 중 원하는 곳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의 ‘의약분업 선택제’에는 무려 74.2%가 찬성의 뜻을 표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의약분업 25년 동안 우리 국민은 병원과 약국을 두 번 오가야 하고, 이중으로 비용을 지출하는 등의 심각한 불편에도 제도를 잘 지켜오고 있다”라며 “국민 불편과 건강보험료 약국에 추가 지불 등의 환경에도 의약분업이 국민 건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한 재평가도 없이 직역 이기주의에 편승한 일부 국회의원이 의약분업 근간을 훼손하고 국민 건강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법안을 발의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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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27
  • 국가관리 희귀질환 75개 신규 지정...산정특례 적용
    [현대건강신문=김형준 기자] '선천선 기능성 단장증후군' 등 75개가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으로 신규 지정됐다.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으로 지정되면 산정특례제도가 적용되고, 질병관리청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등 국가 지원 정책으로 연계돼 환자와 가족의 의료비 부담이 크게 경감된다. 질병관리청은 희귀질환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희귀질환자에 대한 진단 및 치료지원 등을 강화하기 위해, 75개 질환을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으로 신규 지정한다고 27일 밝혔다. 올해 희귀질환 신규 지정 심의를 통해 75개 질환을 추가 지정함으로써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은 2024년 1,314개에서 1,389개로 확대되었다. 희귀질환으로 지정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산정특례제도가 적용된다. 산정특례 적용 시 본인부담금은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로 경감된다. 또 질병관리청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대상자(중위소득 140% 미만)일 경우 본인부담금을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에서 지원하게 된다. 아울러 진단에 어려움을 겪는 희귀질환자가 조기 진단을 통해 적기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진단검사를 지원하는 '희귀질환 진단지원사업' 대상질환에도 포함된다. 이 경우 유전체 전체를 분석 방법으로 구조적인 변이나 유전자 발현 조절과 관련된 범위를 검출·분석하는 전장 유전체 염기서열 분석(WGS, Whole Genome Sequencing)을 받을 수 있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앞으로도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을 지속적으로 발굴·지정하여 지원 제도와 연계해 나갈 것”이라면서, “희귀질환자와 가족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희귀질환 국가 관리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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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27
  • 쿠팡 기사 사망...택배노조 “새벽노동 과로 구조 인정하고 사과해야”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쿠팡 제주 새벽배송 노동자의 과로사 의혹과 관련해, 택배노조가 타인의 아이디를 사용해 7일 이상 연속 근무한 구체적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18일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대회의실에서 열린 공동 기자회견에서 유족과 노조는 “쿠팡이 스스로 내세운 ‘7일 연속 로그인 제한’이 현장에서 사실상 무력화돼 있었다”며 철저한 조사와 사과를 촉구했다. 노조가 공개한 3차 진상조사 결과에 따르면, 고(故) 오승용 기사는 대리점 관리자로부터 타인 아이디 사용 여부를 확인하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았고, 실제로 해당 아이디로 7일 이상 근무했다고 직접 답했다. 대리점 근태기록에도 김 모 기사 휴무일에 오 씨가 김 모 기사 아이디로 근무한 사실이 명시돼 있었다. 노조는 “결국 오 씨는 8일 연속 야간 배송을 했다”며 “쿠팡이 주장한 ‘과로 방지 시스템’은 사실상 유명무실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노조는 해당 대리점의 두 달 치 근태기록을 전수 조사한 결과, 격주 5일제가 제대로 적용되지 않은 사례가 다수 확인됐으며, 7일 이상 연속 근무한 기사도 빈번했다고 밝혔다. 이는 쿠팡이 과로사 방지를 위해 발표한 대책과 사회적 합의가 일선 현장에서 지켜지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노조는 지적했다. 이번 조사에서는 분류작업(통소분)을 배송기사에게 전가한 정황도 드러났다. 동료 기사들은 “쿠팡 제주1캠프에서 분류작업을 기사들이 떠맡는 일이 관행처럼 돼 있었다”고 증언했다. 이는 택배사가 분류를 책임지기로 한 1·2차 사회적 합의를 위반한 것으로, 지난 1월 쿠팡이 국회 청문회에서 약속했던 내용과도 배치된다고 노조는 설명했다. 노조는 “오 씨는 이미 하루 11시간 30분, 주 6일 야간 근무로 주 80시간이 넘는 초장시간 노동을 지속해 왔다”며 “특히 아버지 장례 직후 단 하루만 쉬고 다시 새벽배송에 투입됐다. 극심한 육체적·정신적 부담이 누적된 상황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망은 개인의 불운이 아니라 쿠팡의 구조적 과로 시스템이 만든 참사”라고 강조했다. 유족과 노조는 쿠팡에 △과로 구조 인정 및 공식 사과 △타인 아이디 사용과 휴무제 무력화 책임 인정 △실질적 과로사 방지 대책 마련 △사회적 합의 즉각 이행 등을 요구했다. 또한 고용노동부에는 “쿠팡의 위법적 노동 실태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즉각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지난 14일 열린 ‘쿠팡 새벽배송 노동자·소비자·사회단체 집담회’에서 사회를 맡은 ‘쿠팡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을 위한 대책위’ 김혜진 집행위원장은 “어떻게든 일하다 죽는 일만은 막아야 한다”며 “쿠팡 로켓배송의 전 과정에서 ‘마감 시간을 맞추기 위해 얼마나 많은 노동자들이 고강도 노동을 해야 하는지’ 널리 알려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집담회에서 쿠팡 CFS 물류센터 노동자 정성용 씨는 “11시 59분까지 주문하면 7시간 안에 배송해야 하는 것이 새벽배송”이라며, 물류센터에서는 새벽 1시가 세 번째 마감이고, 11시 59분에 들어온 주문을 1시간 동안 처리해야 해 노동강도가 높아진다고 설명했다. 또한 신선센터 오후조의 경우 오후 6시에 출근하지만, 마감 때문에 식사 시간이 오후 8시로 배치되어 식사 후 6시간 동안 휴게시간 없이 연속 근무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정 씨는 과거 노동조합 활동으로 해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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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19
  • “정신질환자 보호의무자 입원제도 폐지, 인권 중심 개정 촉구”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예지 의원(국민의힘), 한국정신장애인연합회 등 연대단체들은 10일 국회의사당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신질환자 보호의무자 입원제도 폐지 법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예지 의원이 지난 9월 25일 발의한 법안은 환자의 동의 없이 직계가족 등 보호자 2인과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2인이 동의하면 강제 입원이 가능하도록 한 기존 제도를 폐지하고, 보호의무조항을 삭제하며 행정입원과 입원적합성심사 제도를 보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비자의 입원 과정에서 가족관계가 훼손되거나 갈등이 발생하고, 정신질환자가 입원 과정에서 트라우마를 경험하는 사례가 많다”며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그러나 법안을 둘러싸고 일부 극우 세력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국가가 가족의 동의 없이 사람을 강제 입원시킨다’는 등 왜곡된 정보가 퍼지며 의원과 법안에 대한 악의적 공격이 이어지고 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인권 중심의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하며, 법안의 조속한 통과와 합리적 입원 제도의 정착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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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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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마트폰으로 스마트한 기부
    ‘2011캠퍼스 나눔도전’5월부터 전국 27개 대학교에서 펼쳐져5월2일 발대식에서 스마트폰 기부 어플 만들기 퍼포먼스 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이동건․이하 공동모금회)가 2일 서울시 중구 정동 사랑의열매 회관 대강당에서 ‘2011 캠퍼스 나눔도전’발대식을 열고 5월 전국 27개 대학과 함께 ‘나눔의 축제’를 펼친다. ‘캠퍼스 나눔도전’은 공동모금회가 대학생들에게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나눔의 기쁨을 알리기 위해 지난 2008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행사이다. 2008년 5개 대학, 2009년 20개 대학, 2010년 22개 대학교가 참가하였고, 올해는 27개 대학교가 참가하여 점차 참여대학수가 늘고 있다. ‘2011 캠퍼스 나눔도전’ 발대식은 2일 오전 서울 중구 정동 사랑의 열매 회관 지하1층 대강당에서 열릴 예정이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박성중 사무총장과 서울지역 참여 대학 9개교 (강남대, 상명대, 서울대, 성균관대, 숙명여대, 숭실대, 연세대, 을지대, 한양대) 대학생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2010년 캠퍼스 나눔도전 우수 사례와 올해 진행방향을 공유할 계획이다. 공동모금회 박성중 사무총장은 발대식에 앞서 대학생들이 등록금과 취업난 등 현실의 무거움을 이겨내고, 스마트한 나눔을 즐겁고 참신하게 실천하는 나눔의 축제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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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5-02
  • 건강관리서비스 법안 손숙미 의원 발의
    ▲ 손숙미 의원은 “법이 통과되면 국민 건강증진은 물론 건강보험 재정 절감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손숙미 의원 "건강증진과 건보재정 절검에 도움 될 것"건강관리서비스 제공을 위한 법률적 근거를 내용으로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 손숙미 의원은 '국민건강관리서비스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 최근 급속한 고령화와 더불어 불규칙한 식생활, 흡연, 음주, 운동부족 등의 잘못된 생활습관 때문에 질병구조가 만성질환 중심으로 변하고 있으며 만성질환으로 인한 치료비용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민의 건강증진 욕구는 계속 증가해 질병의 사전예방 및 조기진단의 중요성이 늘어나고 있음. 손숙미 의원은 "우리나라는 질병의 예방보다는 주로 질병의 치료를 중심으로 의료 제도가 운영되고 있어 만성질환을 사전에 예방하고 지속적으로 국민의 건강을 관리하며 상담을 할 수 있는 건강관리서비스 제도의 도입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손숙미 의원은 “질병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야 말로 치료보다 중요한 것” 이라고 전제하며, “법이 통과되면 국민 건강증진은 물론 건강보험 재정 절감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 법안은 손숙미, 이한성, 김태원, 조원진, 김성태, 이진복, 원희룡, 심재철, 조전혁, 강석호 의원이 공동발의 했다. 국민건강관리서비스법안 주요 내용 건강관리서비스의 목적과 서비스 제공 내용․형태를 정하고, 서비스 제공 기관 인력 및 그 밖에 건강측정․건강위험도 평가 등 건강관리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기본적 사항에 대한 개념을 규정했다. 민간보험사의 기관 개설 및 출자․투자 금지 (안 제10조) 이용자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건강관리서비스기관이 개인건강정보를 원천적으로 유출할 수 없도록 규정 강화 (안 제15조, 제16조) 서비스 범위를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영양․운동지도를 중심으로 규정 (안 제7조) 국가․지자체에 의한 건강관리서비스 사업 실시 규정 강화 (안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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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4-30
  • 의약품 부작용 관리할 전담 기관 생긴다
    ▲ 국회 본회의 모습. 의약품안전관리원 설립 내용 담은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의약품 부작용을 제도적으로 막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29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의약품의 안전성, 부작용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할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가칭)'을 설립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약사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인구의 고령화와 만성병의 증가로 인하여 의약품 사용이 증가하고 제약업체의 신약개발 증가 등으로 시판되는 의약품이 증가함에 따라 의약품으로 인한 부작용 피해 사례도 증가해 왔다. 연도별 의약품 부작용 국내 보고 건수를 보면 2002년 148건에서 2008년 7,210건, 2009년 46,168건으로 대폭 증가하였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의약품 부작용 보고사례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음에도 그동안 의약품 부작용 사례관리 및 이를 통한 의약품 적정사용 정보제공업무는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밝히고 있다. 특히 식품의약품안전청 내에 의약품 부작용의 관리를 위한 전담인력은 소수에 불과하여, 그 관리 수준이 부작용 피해 발생사례를 단순 집계하는 단계에 머물러 있고 의약품 부작용 실태 파악 및 관리가 부실했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곽정숙 의원(민주노동당)은 "이번 개정안의 통과로 의약품 등의 부작용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ㆍ홍보할 수 있게 되어, 의약품 등으로 인한 부작용 피해를 최소화하고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고 법안 통과 의의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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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4-29
  • 재산 9억 넘으면 건강보험 피부양자 제외
    ▲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28일부터 시행한다. 7월부터 지역가입자로 전환...복지부 법 개정김모 할아버지는 같은 동네에 사는 이모 할아버지와 똑같은 11억원의 아파트 한 채와 1,800cc 자동차 한 대를 소유하고 있지만 납부하는 보험료는 많이 다르다. 김모 할아버지는 매월 23만원이 넘는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지만, 이모 할아버지는 직장에 다니는 딸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보험료를 전혀 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 7월부터는 이러한 불공정한 사례가 줄어들 전망이다. 9억원 초과 고액재산보유자는 직장 피부양자에서 제외하고 보험료 상한선이 상향조정되는 등 국민건강보험법령이 개정되기 때문이다. 금년 7월부터 9억원 초과(재산세 과세표준액 기준) 고액재산 보유자는 직장 피부양자에서 제외하여 지역가입자로 전환하고, 고소득자 등의 보험료 상한선을 상향조정하는 등 부담능력에 부합하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갖춰질 예정이다. 또한 현재 자궁경부암 검진대상자는 40세 이상이지만, 앞으로는 30~39세 지역가입자 및 피부양자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28일부터 다음달 19일까지 실시하여, 이 법령안의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그 의견을 들을 계획이다. 그간 부담능력이 있는 피부양자가 보험료를 부담하지 않아 무임승차 논란 및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특히 동일한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라도 직장가입자인 가족이 있느냐에 따라 보험료 부과여부가 달라지는 문제가 있었다. 또한 보험료 상한선 적용 대상자의 경우 소득·재산이 증가해도 동일 보험료를 부담함에 따라 타 가입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개정안은 직장가입자 보수월액 상한선은 7,810만원(본인부담 월보험료 220만원),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는 12,680점(월보험료 210만원)으로 각각 상향조정하여 고액 소득·재산 보유자의 부담능력에 따른 보험료 부과가 가능해 진다. 이에 따라 상한선 대상자 약 2천여명이 월평균 29만8천원의 보험료를 추가 부담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은 앞으로 규제개혁심의, 법제처 심사 등의 법령개정절차를 거쳐 올해 2/4분기 중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며 7월 보험료 부과분부터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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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4-28
  •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 구체화 속도 낸다
    ▲ 보건복지부는 28일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 제도개선협의회’ 첫 회의를 개최하여 과제별 진행상황과 추진일정을 검토하고 과제들의 구체화를 위한 논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복지부 제도개선협의회, 모선 역할 할 것 각 의료기관간 의료체계를 확립하고 1차 의료기관의 기능을 재정립하기 위해 정부가 지난 3월 17일 발표한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 기본계획’이 속도감 있게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 제도개선협의회’ 첫 회의를 개최하여 과제별 진행상황과 추진일정을 검토하고 과제들의 구체화를 위한 논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제도개선협의회는 각 과제별 실행계획이 구체화되는 과정에서 필요한 이해단체별 입장 조정과 합의안 도출 등 기능 재정립 추진을 이끄는 모선(母船) 역할을 하게 된다. 또한, 기능 재정립 관련 각 과제들의 구체적인 실행방안 마련과 추진을 위하여 총괄 협의회 외에도 총 16개의 과제별 협의체를 운영하고 있거나 구성할 계획이다. 과제별로 관련 당사자가 다양하므로 실질적이고 심도 있는 논의와 구체적인 실행모형의 수립·추진을 위하여 협의체는 각 과제별로 구성·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이해관계자들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주로 의료계, 학계나 유관기관의 전문가, 시민사회단체 등으로 구성되며, 과제에 따라 관계부처와 산업계도 참여할 예정이다. 하반기 만성질환자·노인 의료이용체계 구축 환자뿐만 아니라 공급자의 변화를 유도하여 의료서비스의 질과 환자의 편의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제도개선 과제들이 연내에 추진된다. 의료기관 인증제, 정보공개포털 구축, 신응급실 모델 보급 등은 올 초부터 이미 시행되고 있으며, 의료기관 종별 표준업무 고시는 상반기 제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하반기에는 구체적인 실행모형의 확정과 인센티브 개발을 거쳐 의원에 만성질환·노인 의료이용체계(선택의원제)를 구축하고, 전문병원 지정과 거점병원 시범사업으로서 분만취약지에 거점의료기관 육성을 추진하며, 연구중심병원 제도를 도입하게 된다. 또한, 인력·병상·장비 등 의료자원의 효율적인 수급과 품질 제고,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 및 진료 의뢰·회송 제도 개편 방안도 금년 말까지 가시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동욱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30여개 세부과제 모두 기능 재정립 정책방향에 맞추어 분주하게 추진하고 있다.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이 쉽지 않지만 차근차근 내실 있게 준비하고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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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4-28
  • 지하수 지속가능한 활용 방안...29일 국회서 토론회
    지하수 자원은 재충전에 의하여 지속가능하게 이용할 수 있는 청정 수자원이지만, 자연적인 지하수 함량을 초과한 과도한 지하수 이용으로 지하수의 고갈과 그로 인한 지반침하와 오염 등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국회환경포럼은 물 순환 체계를 파괴하지 않으면서 지속가능한 지하수 이용방안으로 제기된 ‘지하수 인공 함양’의 국내외 사례를 분석하고, 이를 확대하는 방안과 관련 법제 개선방안을 강구할 필요성이 있으며, 또한 극대가뭄에 대비한 인공함양의 유효성도 검토할 필요성이 있어 29일(금)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간담회장 125호실에서 토론회를 마련 하였다. 한국지질자원연구원 김용철 박사님의 발제로 토론회가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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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4-28
  • 정부, 9년간 5조원 건강보험료 미납
    ▲ 국회 보건복지위 민주당 간사인 주승용 의원. 주승용 의원“정부 의무이행 안하면서 서민-기업의 호주머니만 털어” 최근 보건복지부가 직장인 건강보험료 정산 결과를 4.27 재보선 뒤로 발표를 미뤄 국민들의 거센 항의를 받고 있는 가운데 정작 정부는 법률로 규정하고 있는 건강보험 정부지원금을 적게 내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 주승용 의원(민주당 여수을)은 법률로 규정하고 있는 정부지원금을 정부가 제대로 납부하지 않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현행 법률은 국민과 기업이 납부한 건강보험료의 20%를 추가로 정부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고 지원을 법률로 규정한 이유는 전 국민의 의료이용을 위한 건강보험 재정에 대해 국가의 책임을 인정한 것이다. 하지만 정부는 2002년부터 2010년까지 9년간 약 5조원을 납부하지 않아 건강보험 재정악화의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다. ‘유리알 지갑’직장인만 1년마다 정산‘보험료 폭탄’ 이는 정부가 매년 ‘유리알 지갑’인 직장인을 대상으로 정산을 실시해 올해만 해도 1인당 평균 13만5천원씩 추가로 걷어간 것과 비교하면 형평성을 잃은 것이다. 일반 국민이 건강보험료를 30만원만 체납해도 매월 독촉장이 날아오고, 결국 압류 등 강제징수를 당한다. 실제로 2010년 12월 기준으로, 154만2천 세대의 지역가입자가 1조7,326억원을 납부하지 못해 매달 독촉장을 받았고, 결국 79만5,281건의 압류가 이루어졌다. 이에 대해 주승용 의원은 “재정당국이 연례적으로 지원금의 기준이 되는 보험료 예상수입을 과소 추계하여 지원금을 적게 냈다”며 “정부가 건강보험료를 5조원이나 적게 내면서 서민과 기업의 호주머니만 턴 것이다”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정부는 건강보험료 폭탄을 서민에게만 떠넘길 것이 아니라, 정부의 미지원금에 대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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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4-27
  • "국민 건강 증진위해 정책 개발 지원할 것"
    ▲ 한국건강증진재단 문창진 이사장이 태국 건강증진재단 수프리다 사무총장의 발표를 듣고 있다. 문 이사장은 "재단은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한 정책 개발 지원과 국제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 한국건강증진재단 출범 기념세미나에서 태국 건강증진재단 수프리다 사무총장이 '건강증진재단의 역할'에 대한 발표를 하고 있다. ▲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위치한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 있는 한국건강증진재단. 한국건강증진재단 공식 출범...문창진 이사장 밝혀한국건강증진재단이 26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서 현판식, 기념세미나를 열고 공식출범한다고 밝혔다. 출범식에는 손숙미 국회의원, 최원영 보건복지부 차관 등 보건의료계 전문가 2백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출범식에는 장천 김성태 선생이 쓴 '건강한 국민, 건강한 사회를 위해'라는 작품을 문창진 한국건강증진재단 이사장이 받았다. 식약청 차장을 지낸 문 이사장은 개회사를 통해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정책 개발 지원과 국제협력 강화, 지역보건 사업 평가 기능을 수행하는 국내 최고 전문기관으로 발돋움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념세미나에서는 태국 건강증진재단 사무총장인 수프리다 아둘리야논 박사가 '건강증진재단의 역할과 발전방향'에 대한 기조 연설과 '한국 건강증진정책의 현황과 발전방향'을 주제로 한림대 배상수 교수의 발표가 있었다. 한편 한국건강증진재단은 1995년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건강증진관련 조사, 연구, 평가 등의 사업을 관리할 목적으로 1998년부터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업무를 수행해오다가 2011년 1월 비영리법인인 한국건강증진재단으로 새롭게 출범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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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4-26
  • 서울 G20 국회의장회의 개관·의회정보 발간
    ▲ 국회의사당. G20 국회의장회의 준비위원회(위원장 권오을)와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심지연)는 26일 '서울 G20 국회의장회의 개관과 의회정보'를 발간했다. 준비위는 "본 자료집은 서울 G20 국회의장회의의 준비과정과 의제 및 초청대상국(기구)의 의회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와 각국 의회대표들에 대한 기본적인 인적정보를 담고 있다"며 "따라서 서울 G20 국회의장회의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얻고자 하는 분들에게 매우 유용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박희태 국회의장은 “안전한 세계 더 나은 미래”라는 제하의 발간사를 통하여 “이번 회의는 G20 정상회의와 연계성을 유지하면서 지구촌 안전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인류 모두가 잘 살 수 있는 동반성장의 길을 모색하는 자리”로 의미를 규정했다. 아울러 박희태의장은 반세기만에 원조수혜국에서 공여국으로 성장한 대한민국이 지구촌의 안전과 공동번영을 위한 글로벌 리더십을 발휘하는 모습을 지켜봐 달라고 당부했다. 구체적인 정보는 ‘G20 국회의장회의 준비위원회’ 공식 홈페이지(http://seoulspeakers.assembly.go.kr)에 가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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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4-26
  • 응급구조사 질적 수준 높인다
    ▲ 2008년 재난대비훈련에서 응급구조 훈련을 하고 있는 모습. 2009년 보건복지부의 연구보고서에 의하면 현장이송 단계에서 취해지는 응급처치의 적절성이 36.8%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원희목 의원, 응급구조사 보수교육 규정 담은 개정안 발의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원희목 의원(한나라당)은 응급구조사의 질적 수준 및 응급의료에 관한 사후관리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2일 발의했다. 응급환자가 발생하면 환자를 가장 먼저 대면하는 사람이 현장에 출동한 응급구조사이다. 사고현장에 출동하여 병원까지 이송하는 단계에서 응급구조사는 환자에게 ‘응급처치’를 시행한다. 응급처치가 필요한 이 시간을 의료계에서는 환자의 생명을 가름하는 ‘황금시간(Golden Time)’이라고 부른다. 이 시간에 적절한 응급처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환자 생명이나 향후 심각한 후유장애가 발생할 수 있어 이를 강조한 단어이다. 지난 2009년 보건복지부의 연구보고서에 의하면 현장이송 단계에서 취해지는 응급처치의 적절성이 36.8%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응급처치를 시행하지 않았거나 시행했다하더라도 부적절한 응급처치가 63.2%나 된다는 것이다. 또한 1급이나 2급 응급구조사의 자격에 따라 응급처치 적절성이 3~4배가량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는 응급구조사의 응급처치지침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의료분쟁의 소지가 있어 응급구조사 또한 적절한 응급조치를 꺼리는 상황이다. 또한, 응급구조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하고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1급 또는 2급 자격인정을 받으면 현장경험 없이도 구급차에 탑승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환자에게 적절한 응급조치 제공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번 개정 법률안에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응급처치 지침을 개발 보급하고 ▲응급구조사의 보수교육을 매년 실시하고 ▲보수교육 실효성확보를 위한 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토록 하며 ▲일정기간의 실무경험이 있는 2급 응급구조사를 탑승하도록 규정 하였다. 원희목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응급상황발생 시 응급 현장에서 이송단계까지 이루어지는 응급조치의 적절성 확보와 응급구조사의 질적 수준을 높여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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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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