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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통합돌봄 본사업 시행 앞두고 건보공단, 지원 기관 지정
- [현대건강신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료·요양·돌봄을 아우르는 지역 통합돌봄 체계 구축의 핵심 기관으로 공식 지정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4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전문기관 지정식’에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합돌봄 전문기관’으로 공식 지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오는 3월 27일 통합돌봄 본사업 시행을 앞두고 보건복지부가 중앙 차원의 정책 지원을 담당할 전문기관에 지정서를 교부하는 자리로, 보건복지부 이스란 제1차관을 비롯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 국민연금공단, 한국장애인개발원, 중앙·시도사회서비스원, 한국보건복지인재원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통합돌봄사업은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노인·장애인 등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고 존엄한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통합·연계해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통합돌봄 전문기관은 지자체가 지역 특성에 맞는 통합돌봄 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중앙 차원에서 제도 설계와 실행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는다. 건보공단은 통합돌봄 전문기관으로서 노인 분야를 중심으로 통합돌봄 정책 수립과 홍보를 지원하고,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활용한 대상자 특성·유형 분석, 돌봄 필요 대상자 선제적 발굴, 종합판정 업무 지원 등 지자체의 현장 실행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건보공단은 지정식에서 통합돌봄 정책 지원을 위한 미션과 목표, 향후 추진 과제를 발표하며, 빅데이터 기반 돌봄 대상자 발굴체계를 고도화하고 통합돌봄과 연계 가능한 자체 사업을 적극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지역별 자원 현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시각화 정보를 제공해 국민의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겠다는 방침도 제시했다. 아울러 퇴원환자 등 지역사회 복귀 이후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를 위한 신규 서비스 모형을 개발하고, 공단과 지자체, 복지·의료기관이 참여하는 지역 네트워크를 활용해 재택의료 확충에도 적극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은 “공단은 ‘살던 곳에서 더 건강한 노후’를 실현하기 위한 통합돌봄 허브 구축을 지원하고, 시범사업을 통해 축적한 경험과 전문역량을 바탕으로 전문기관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보건복지부와 지자체, 유관기관을 잇는 핵심 기관으로서 통합돌봄 제도가 현장에 안정적으로 안착하도록 지원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통합돌봄 서비스를 구현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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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통합돌봄 본사업 시행 앞두고 건보공단, 지원 기관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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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 운전' 처벌 강화...약 복용 후 운전 처벌 피하려면?
- 최근 서울 종로구 종각역 앞 인도를 덮친 택시로 인해 한 명이 사망하고 14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특히 가해자인 70대 택시기사가 감기로 모르핀 성분의 진통제를 먹고 운전을 했던 것으로 드러나 약물운전 문제가 사회적 논란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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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 운전' 처벌 강화...약 복용 후 운전 처벌 피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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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허가·심사기간 단축을 위해 역대 최대 규모 채용 공고
-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신약, 바이오시밀러, 의료기기 등의 허가·심사 등을 담당하는 일반직(약무·의료기술), 연구직(보건·공업), 임기제(일반) 공무원을 1월 20일까지 공개 채용한다고 밝혔다. 채용 규모는 식약처 출범 이후 역대 최대인 198명이며, 주요 업무는 의약품 품질·안전성·유효성 심사 및 안전관리, 의료기기 안전성·성능 심사 및 안전관리와 디지털소통 기획 등이다. 분야별 채용인원은 일반직 공무원(약무·의료기술) 19명, 연구직 공무원(보건연구·공업연구) 177명, 임기제 공무원(일반) 2명 등이다. 이번 채용은 신약 등의 규제 병목을 해소하여 신산업 성장을 촉진하고 글로벌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접수기간은 오는 1월 9일부터 1월 20일까지이며, 자격요건과 지원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식약처 우수인재채용시스템(employ.mfd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는 이번 채용이 신약 등의 심사 전문성을 높이고 의료제품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안전하고 신속하게 허가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유능한 인재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바란다고 밝혔다. 오유경 처장은 “식약처는 그 동안 심사 인력이 항상 부족한 상태였다. 올해 1차로 198명의 심사 인력을 확충하게 된다”며 “우수한 인력들이 들어와 규제 지원의 새로운 시대를 열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인력이 확충되면 그 다음 해야 할 일은 심사의 속도를 높이는 일이다. 안전을 꼼꼼하게 챙겨면서도 좋은 심사의 질을 유지하면서 속도를 높여서 세계에서 가장 빠른 심사 속도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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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허가·심사기간 단축을 위해 역대 최대 규모 채용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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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리·강박, 치료 아니다” W진병원 사망사건 첫 재판 앞두고 책임자 처벌 촉구
-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한국정신장애인연합회(이하 한정연, 상임대표 신석철)는 경기도 부천 W진병원 격리‧강박 사망사건과 관련해 병원 의료진 5인에 대한 첫 재판이 열린 지난 15일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앞에서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16개 연대단체와 기관이 함께했으며, 이후 재판 방청도 이어졌다. 이번 사건은 W진병원에 입원 중이던 환자가 격리와 강박, 과도한 약물 투여 속에서 사망한 사건으로, 주치의를 포함한 의료진 5명이 의료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 감금 혐의로 기소됐다. 유가족 “진료는 없었고, 비아냥과 방치만 있었다” 기자회견에서 고인의 유가족은 “단 한 명의 의사도 아이를 직접 진료하지 않았고, 간호사들로부터 ‘또 시작이다’라는 비아냥을 들었다”며 “고통으로 몸부림치던 딸에게 평소보다 두 배나 많은 안정제가 투약됐다”고 증언했다. 이어 “딸의 죽음은 단순한 의료 과실이 아니라 명백한 방치이자 유기”라며 울분을 토했다. 연대발언에 나선 한국정신장애인자립생활센터 위은솔 센터장과 강주민 활동가, 이한결 사무국장은 “정의로운 법적 처벌이 나올 때까지 싸움을 멈추지 않겠다”며 “정신적 어려움을 겪는다는 이유로 인권을 말살하는 병원의 구조 자체를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병원 폐업이 책임 면죄부 될 수 없다”…재판부에 CCTV·녹취 확인 요청 한편 W진병원은 사건 이후 폐업을 결정하고 현재 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한정연과 연대단체들은 “병원의 폐업이 결코 책임의 종결을 의미해서는 안 되며, 의료진 개인의 형사적‧도덕적 책임은 끝까지 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의료진 5인을 의료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 감금 혐의로 기소했으나, 피고인 측은 의료법 위반 혐의만 인정하고 나머지 혐의는 부인했다. 유족 측은 재판부에 고인의 목에서 발견된 상처와 멍 자국을 언급하며 CCTV 영상과 당시 함께 입원해 있던 환자들의 녹취록 확인을 요청했다. 신석철 한정연 상임대표는 “이번 사건은 한 개인의 비극을 넘어 정신장애인을 대하는 의료현장의 구조적 문제와 국가의 관리‧감독 책임을 드러낸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이라며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질 때까지 투쟁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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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리·강박, 치료 아니다” W진병원 사망사건 첫 재판 앞두고 책임자 처벌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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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난치질환 치료제 등 의료제품의 정부 직접 공급 확대
-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희귀・난치질환자 치료에 필요한 의약품・의료기기의 정부 직접 공급(긴급도입)을 지속 확대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16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일상에 안심을 성장에 힘을”이라는 주제로 업무보고를 했다. 새해는 국정과제 이행의 원년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기본이 단단한 국민 안전’, ‘모두가 함께 누리는 안심 일상’, ‘혁신과 함께하는 성장 견인’이라는 세 가지 전략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특히, 희귀・난치질환자 치료제의 안정적 공급 기반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식약처는 희귀・난치질환자 치료에 필요한 의약품・의료기기의 정부 직접 공급(긴급도입)을 지속 확대하고, 건강보험 약가 부여 전 글로벌 제약사가 인도적 차원에서 고가의 희귀의약품을 환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지원프로그램 제도화도 추진한다. 또한, 대체품이 없어 환자가 직접 수입하는 자가치료용 의료기기의 재수입 시 진단서 등 일부 서류 제출을 면제한다. 국가 주도의 필수 의료제품 공급을 확대하고, 자급화를 지원한다. 식약처는 "정부・의료단체・제약업계 등이 필수 의료제품의 안정적 공급관리 방안을 논의하는 공공 생산・유통 네트워크를 본격 운영하여 필수의약품 위탁생산기간 단축과 생산규모 확대를 추진하고, 공정개발 지원과 기술 컨설팅을 제공하는 자급화 지원사업도 운영할 계획"이라며 "이와 함께, 필수의료기기 지정과 범부처 협의회 운영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정부 공급관리를 체계화한다"고 밝혔다. 의료현장에 필요한 의료제품의 공급안정 지원체계도 구축한다. 의약품 유통・공급・사용 등 유관기관의 수급 데이터를 연계해 공급 불안정 상황을 미리 파악하는 ‘의약품 수급위험 예측모델’을 본격 운영한다. 또한, 제약단체와 정부가 참여하는 민관 의료제품 수급 협력체를 운영하고 정부 주도로 의료제품 공급을 관리하기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오유경 처장은 브리핑을 통해 "의료제품의 안전 공급으로 치료 기회를 확대하겠다"며 "희귀·난치질환 치료제의 정부 직접 공급을 확대하여 환자의 부담을 줄이고 필수의약품의 공공생산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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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터나우 방지법, 본회의 상정하라” 국회·시민사회 한목소리
-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환자·노동·소비자단체가 기자회견을 열고 일명 ‘닥터나우 방지법’으로 불리는 약사법 개정안의 본회의 조속 상정 및 통과를 촉구했다. 이들 단체들은 “비대면 진료 플랫폼이 의약품 도매업을 겸영하는 구조는 환자 선택권과 시장 공정성을 훼손한다”며 “이는 혁신을 막는 규제가 아니라 국민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법안이 본회의에조차 오르지 못하는 상황은 특정 기업에 대한 과도한 특혜로 비칠 수 있다”고 비판하며 국회에 조속한 결단을 요구했다. 기자회견에는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보건의료노조, 의료산업노조연맹, 건강소비자연대 등과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참석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백혜련 김윤 서영석 이수진(이상 더불어민주당), 김선민(조국혁신당) 의원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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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터나우 방지법, 본회의 상정하라” 국회·시민사회 한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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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참정권 보장 법률 논의
- 곽정숙 의원 "개정될 경우 장애인 참정권 실질적인 개선"곽정숙 의원(민주노동당, 보건복지위원회 사진)이 지난 2008년 7월에 대표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4일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한국사회에서 대표적 소외 계층으로 인식되고 있는 장애인의 인구가 국민의 10%인 500만을 차지하고 있으며 등록 장애인을 기준으로 해도 전체 인구의 4.6%에 해당하는 230만명을 넘어서고 있다. 국회의원 299명 중 장애인 당사자 의원은 8명으로 2.6%, 광역의원은 1.7%, 기초의원은 1.2%에 불과한 현실이다. 사회 전 영역에서 장애인 당사자의 정치참여가 확대되고 있지만 여전히 장애인의 선거권, 피선거권, 청원권 등을 포함한 참정권 실현을 위한 제도적인 배려는 미흡한 것이 사실이다. 현행「공직선거법」에서는 여성후보자에 대해서는 50%이상 추천하도록 권하고 있으나 장애인 후보자에 대한 조항은 없으며 장애인의 피선거권 보장에 대한 규정이 전혀 없고, 선거권 보장에 대해서 권고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수준이다. 개정안은 각 정당이 비례대표국회의원 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 후보자 추천시 100분의 10 이상을 장애인으로 추천하여 장애인의 진출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자 하는 점, 장애인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점, 장애인유권자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곽정숙 의원은 "법률안이 개정될 경우 장애인 후보자 공천, 필요한 시설 및 설비, 참정권에 관한 홍보 및 전달, 투표시 정당한 편의 제공이 가능해져 장애인 참정권에 대한 실질적인 개선이 이루어질 전망"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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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참정권 보장 법률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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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치료 부당청구 금액 42억원 달해
- 물리치료사 면허대여 통해 부당청구 적발무자격자가 물리치료를 실시하고, 치료하지도 않은 물리치료 등 물리치료 부당청구 사례가 무작위로 적발됐다. 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경희 의원(한나라당 위 사진)은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09년부터 2011년 2월까지 의료기관 324곳이 물리치료와 관련해 42억원을 부당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자료에 따르면 물리치료사의 면허를 대여 혹은 비상근, 지연신고 등 인력을 이용한 편법 도용으로 무려 81곳에서 137만9천건으로 13억8,300만원을 부당청구했다. 이어 의사와 면담하지 않고 재진진찰료를 전액 청구한 곳은 131곳에서 11만5천건으로 11억9,500만에 달하며, 물리치료의 산정기준을 위반한 곳도 66곳에서 13만7천건으로 7억8천여만원을 불법착복했다. 특히 재활의학과 전문의가 출국이나 휴가 혹은 입원 등 부재중에 진료를 했다며 청구한 곳도 29곳으로 모두 1만5천건으로 6억1400만원에 달했다.최경희 의원 "감시 강화위해 포상금 신고 검토해야"이외에도 물리치료를 하지 않고 이를 청구한 곳도 10곳이나 있었다. 이들에 대해서는 인력편법 확인한 곳은 해당 의료인력 등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통보하고, 면허를 대여한 해당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에 통보해 행정처분을 내려갈 계획이다. 이에 대해 최경희 의원은 “무자격자나 면허대여, 의사 면담없이 진료를 청구하는 것은 국민건강과도 긴밀한 연관이 있으므로 불법 부당청구를 막기 위해 옴부즈맨 제도 도입하거나 포상금 신고제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또 “건강보험 재정이 악화되는 가운데 이처럼 부당청구를 일삼는 곳은 일벌백계로 관리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지 않도록 건보공단 등 보건당국은 더욱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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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치료 부당청구 금액 42억원 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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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계열 대학 법으로 인증의무화 추진
- 박은수 의원, 고등교육법 개정안과 동시 추진 의지 밝혀‘의계열 대학 교육과정의 질 관리와 전문직 교육의 수준 편차를 해소하기 위해 국가인정 평가기구의 인증을 받은 대학을 졸업해야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들의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은수 의원(민주당 위 사진)은 4일, 의료인 교육기관에 대한 평가․인증 규정이 없어 의료인 교육기관에 대한 질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이번 법안 제출의 의의를 설명했다.박 의원은 “현행 의료법에서는 의료인의 면허취득 요건을 전공대학을 졸업한 자로만 규정하고 있다”며 “이 때문에 의료인 교육기관에 대한 질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국민건강에 위해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고 말했다.그는 “물론 현재에도 의계열 대학에 대한 평가는 이루어지고 있지만, 대학 자율에 의해 진행되고 있어서 인증평가를 거부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평가기준에 미달한 대학들에 대한 사후 질 관리도 불가능하고, 평가인증 관리체계 미비로 인해 전문직교육 수준 편차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박 의원은 이번 의료법 개정안 발의와 관련해 “의계열의 전문직 면허는 의료에 대한 배타적이고 독점적인 권한의 부여를 의미하는 것으로 국가는 면허의 부여 및 취득을 위한 교육의 과정에 대해 질적 관리의 책임을 갖고 있는 것”이라며 “특히 의계열 전문교육과정의 질 관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 때문에 더욱 엄격하게 관리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박은수 의원은 “대부분의 선진국의 경우는 우리와 달리 의계열 고등교육기관에 대한 인증평가를 의무화하고 있다”며, “우리도 의료인 교육의 질적 제고를 담보해 낼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다”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한편 박은수 의원은 이날 제출한 의료법과 함께 이미 지난 3월 25일에 발의한 고등교육법개정안(의계열대학 인증 의무화)이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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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계열 대학 법으로 인증의무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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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귀에 매미가 살아요"
- 군 이명 피해자 지원방안 마련돼야 “사격으로 인해 소음성난청과 이명이 오게 되면 거의 대부분 영구장애로 남는다. 하지만 국방부 공상 인정을 받더라도 국가보훈처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수두룩하다. 이는 국가보훈심사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이민석 국이명피해자연대 사무총장은 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군 이명 피해자 대책마련 간담회’에 참석해 군 이명 피해에 대한 국가보훈처의 태도가 시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사무총장은 “현재 난청을 검사하는 4분법은 속히 개정되어야 한다”며 “4분법은 고음역대에서 급격히 수치가 떨어지는 소음성 난청의 특이점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사격으로 말미암은 고음역대 소음성 난청인들을 고의로 배제하는 검사법”이라고 강조했다.또 “소총사격이나 포사격 같은 순간적인 폭음에 노출되면 단 한 번의 사격으로도 청력을 잃을 수 있음에도 국가보훈처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유공자 신청자들을 외면 한다”고 덧붙였다. 이명, 정신건강이나 우울증에도 영향 김규상 산업안전보건연구원 박사는 주제발표를 통해 “군 소음의 경우 단발 사격의 음압이 165~190dB에 이른다”며 “이렇게 충격소음에 노출될 경우 음향외상, 이명, 전정기능의 장애를 유발한다”고 말했다.김 박사는 “이명은 난청, 현기증과 더불어 중요한 청각 증상의 하나로 외부의 음원으로부터의 자극 없이 소리를 느끼는 상태”라며 “외국의 연구결과를 보면 소음성 난청 장해 보상자 중 58%에서 이명을 느끼고, 19%는 이명이 주요 증상”이라고 밝혔다.그는 “이명에 있어서는 정신건강과 우울증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며 “특히 우리나라에서 이명 발생의 결정적인 요인 중 하나가 군 소음 노출”이라고 지적했다.김 박사는 “소음성 난청에서 이명 보상은 산업보험 보상기준에 따르면, 난청이 있고 이명이 항상 있는 경우에 그 증상을 타각적 검사에 의해 입증이 가능한 경우에 한해 12급을 인정하고 있다”며 “하지만 군의 특성상 이에 대한 인정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군내 소음성 난청 예방 위해 노력할 것 이에 대해 박영준 국방부 보건정책과 대위는 “군내 주요 소음으로 인한 청각장애 요인으로는 대부분의 군용 무기와 장비가 140dB 이상의 강력한 소음을 발생시키기 때문”이라며 “군내에서는 소음성 청각장애를 예방하기 위해 청력보호구(귀마개)를 지급하고, 교육매뉴얼 제작, 소음작업장 근무자 특수 건강검진 실시하는 등 예방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박 대위는 “최소한의 청각장애 예방을 위한 예방수단을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갈수록 청각장애 환자가 증가하는 이유는 명확한 원인 분석이 필요하겠지만 일단 지급된 귀마개 착용에 대한 관심과 지도 소홀로 생각한다”고 말했다.이에 그는 “향후 군에서는 사격 포격 훈련 시 귀마개 착용 내실화를 위해 소음성 난청 감시체계 운영, 다발생 부대 집중관리를 실시하는 등 군내 소음성 청각장애를 감소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예정”이라고 거듭 밝혔다. 한편, 이번 간담회를 주최한 이진복 의원은 인사말에서 “군이명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부족하고 지원방안도 미비하다”며 “군복무에 따른 이명, 난청 피해로 외래진료가 급증, 유공신청도 급증하고 있지만 인정은 아주 미비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이 의원은 “군이명 피해자에 대한 실태파악과 실질적인 지원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며 “이번 간담회가 군이명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방안에 대해 같이 고민할 수 있는 자리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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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를 위한 건강관리서비스 제도화인가
- 이윤태 보건산업진흥원 팀장 "궁극적으로 건강관리 유도" “건강관리서비스를 제도화하자는 것은 국민의 건강증진과 질병예방을 위해 건강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개선 및 실천을 유도해 궁극적으로는 올바른 건강관리를 유도하는 것입니다”이윤태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의료산업팀장은 4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건강관리서비스, 어떻게 도입할 것인가’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이 같이 밝혔다.기조발제를 맡은 이 팀장은 “인구고령화 및 만성질환에 의한 질병부담증가로 국민의료비가 증가하고 있다”며 “특히 국민소득 및 생활수준 향상으로 건강 유지와 증진을 위해 운동, 식이 등 건강관리서비스 관련 욕구는 증대되고 있지만 법적․제도적 제약으로 시장 활성화가 미흡하다”며 건강관리서비스 제도화의 필요성을 역설했다.또 그는 건강관리서비스 제도화를 통해 ▲국민 접근성 향상 ▲국민건강수준 향상 ▲국민 의료비 지출 감소 ▲ 경제적 효과 등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석준 고대 교수 "정부 직접 건강관리서비스 제공해야" 하지만 건강관리서비스의 제도화가 정부의 기대처럼 긍정적인 효과만 가져오지 않을 것이란 주장도 많았다.지정토론에서 윤석준 고려대 교수는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할 주체가 다양해질 가능성을 높인다는 측면에서 원칙적으로 제도 도입을 찬성 한다”며 “그러나 우리 사회의 건강증진사업과 관련된 지역사회네트워크가 충분하지 안항 추가 확산의 문제에 봉착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윤 교수는 특히 “건강관리서비스 제공을 위한 자본의 진입 자체는 민간영역에 맡기되 제공되어야할 서비스의 내용은 정부 차원에서 목표를 분명히 해야 우려되는 혼란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무엇보다 제공되어야할 건강관리 서비스의 타겟팅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지적했다.건양의대 예방의학교실 나백주 교수는 “건강관리서비스의 필요성은 모두 인정하지만 이를 산업화하여 주민의 비용부담으로 이를 이용하게 하는 것은 큰 문제”라며, “건강관리서비스는 정부가 직접 제공해야한다”고 주장했다.나 교수는 “발제문에서 제시하고 있는 건강관리서비스 제도화는 명확히 구분하면 건강관리서비스의 산업화”라며 “건강관리서비스의 특성상 산업화 및 상품화를 하게 될 경우 수익 위주로 건강관리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져 불필요한 건강관리서비스가 제공 될 것이 명확하다”고 우려했다. 나백주 건양의대 교수 "개인정보누출 등 막대한 피해 예상" 그는 특히 “교묘하게 일어나는 유사 건강관리서비스 제공을 정부가 모두 통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매번 법망을 피해 새로운 유사 건강관리서비스가 개발될 것인데 어디까지 이를 정하고 규제할 수 있을지 실무적으로 심히 우려 된다”고 비꼬았다.아울러 나 교수는 “건강관리서비스의 산업화 및 상품화의 가장 큰 문제점은 환자 정보 유출”이라며 “다시 말해 건강관리서비스 제공을 위한 스크리닝 등이 보험회사의 ‘불리한 선택’ 방지에 활용될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즉 아무리 법적으로 규제를 한다고 하더라도 당장의 달콤한 수익 때문에 정보 누출이 발생할 가능성이 충분하고, 이번 이러한 정보 누출이 일어나게 되면 피해자가 입을 손해는 막대하다는 것이다.나 교수는 또 “보건의료기본법, 건강증진법에서 건강관리서비스에 있어 보건소 등 정부의 역할을 이미 규정하고 있다”며 “이를 활성화 하는 것이 마땅히 중앙정부의 역할인데 이 기본 사명은 도외시하고 왜 민간회사를 위한 산업화에 노력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바우처 통한 서비스 제공, 취약계층 낙인효과 우려 취약계층의 건강관리서비스 이용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물론 법안에 따르면, 바우처를 통해 취약계층이 건강관리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하지만 이에 대해 나 교수는 “취약계층에게 바우처를 통해 건강관리서비스를 받으라는 것은 ‘당신은 가난하기도 하지만 건강습관도 나쁘다’는 낙인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중앙일보헬스미디어의 고종관 기자도 “저소득층이 정부의 바우처를 이용해 건강관리를 받는다는 것을 숨기고 싶어하기 때문에 반발이나 기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들에게 건강관리를 받는 것에 대한 자긍심을 갖도록 하고, 건강 마일리지 등의 적절한 보상을 통해 제도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독려하는 정책이 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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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를 위한 건강관리서비스 제도화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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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혈감염 여부 끝까지 밝힌다
- 원희목 의원, 혈액관리법 개정안 발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원희목 의원은 30일 수혈감염의 역학조사를 실시할 때 헌혈자의 협조의무를 포함시키는 ‘혈액관리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하였다.원 의원은 이번 법안 발의에 대해 “간염, 에이즈 등 잠복기가 긴 질병이나 백혈병유발 바이러스에 감염된 헌혈자로부터 수혈을 받을 경우, 수혈 받은 사람도 같은 질병에 감염될 가능성이 높다”며 “이 때문에 수혈로 인한 감염 의심환자가 의료기관에 신고하면, 질병관리본부는 실태조사를 통해 정확한 감염 원인을 밝혀야 하지만 헌혈자의 조사거부나 주소불명 등으로 수혈감염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실제로, 2006년 이후 의료기관에 신고 된 총 138건의 수혈감염 의심사례를 역학 조사한 결과, 헌혈자의 혈액검체가 보관되어 있지 않거나 헌혈자의 조사거부 및 주소불명 등으로 수혈감염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가 45건(33%)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법상 의료기관의 장이나 혈액원은 특정수혈부작용(수혈로 인한 사망, 장애, 입원치료를 요하는 증세,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감염)의 발생원인 파악 등을 위한 실태조사에 협조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헌혈자에게는 협조의무가 주어져 있지 않아 수혈부작용 여부를 명확하게 밝힐 수 없는 경우가 상당수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이로 인해 부적격혈액을 수혈 받은 환자의 건강이 위협받고, 혈액관리법에 보장된 특정수혈부작용에 대한 보상조차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특정수혈의 감염여부 실태조사를 실시할 때 헌혈자가 채혈검사 등에 협조하도록 하는 것이다. 원희목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수혈부작용이 발생하더라도 인과관계를 밝히는 작업을 충실히 해서 환자들의 건강회복에 도움이 되고 보상체계도 제 기능을 다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 한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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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혈감염 여부 끝까지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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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핵환자 치료비 전액 지원해야"
- 최영희 의원, 북한 이탈주민 결핵환자 남한 국민 6배 복지부가 올해를 국가결핵조기퇴치사업 원년으로 선포하고 2020년까지 선진국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지만,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결핵약제의 보험급여 및 결핵환자에 대한 진료비 전액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아울러 최근 4년 동안 우리나라에 입국한 북한 이탈주민을 대상으로 결핵검사를 실시한 결과 결핵환자 발생률이 남한 국민에 비해 6배 높은 수준인 것으로 조사돼 이에 대한 대책도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영희 의원 29일 “결핵은 단순 결핵의 치료도 중요하지만, 1명의 환자가 10명 내지 15명을 감염시킬 수 있는 슈퍼결핵(다제내성 결핵, 광범위내성 결핵) 환자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하지만, 현재 이들이 복용해야 하는 약(2차 항결핵제)은 보험에 적용되지 않아 환자의 부담이 매우 커 치료를 포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실제 슈퍼결핵 환자의 경우 2차 항결핵제를 6개월간 복용해야 하는데, 이 약의 하루 약값은 약 6만3천원(62,965원)정도로 6개월 복용할 경우 약값이 1,133만원에 달한다. 슈퍼결핵 환자들이 대부분 서민층으로 추정되는 현실에서 약값을 감당해 낼 수 없다는 것이다.또한 슈퍼결핵 환자가 2008년 2,330명에서 2009년 2,717명으로 17% 증가했고, 슈퍼결핵 환자의 절반 정도는 발병 후 3년 내지 7년 동안 절반 정도가 사망하는 매우 치명적인 질병으로 알려져 있다. 복지부, 2차 항결핵제 보험급여 묵묵부답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이러한 문제점을 최영희 의원이 지적하자 질병관리본부는 지난해 12월 7일 보건복지부에 2차 항결핵제를 보험급여에 포함시켜 달라는 공문을 시행했다. 하지만, 4개월이 다 된 현재까지 복지부는 묵묵부답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최 의원은 “후진국형 질병인 결핵의 발생수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낮추기 위해서는 슈퍼결핵 환자의 치료와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이들이 약값 등 비용부담을 이유로 치료를 회피할 경우 복지부의 목표달성은 요원해 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영희 의원 "진료비 전액 지원도 필요" 결핵 진료비를 전액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현재 우리나라는 금년부터 본인부담률을 10%에서 5%로 낮췄지만, 영국, 덴마크 등 유럽 대부분 국가와 미국, 캐나다, 일본 등 주요 선진국 및 대만, 싱가포르를 비롯하여 우리보다 경제수준이 낮은 말레이시아도 전액 국가가 지원하고 있다. 최 의원은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가 이를 해결하기 위해 80억원을 기획재정부에 신청했지만, 절반 수준인 41억원만 확보됐다”면서 “결핵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이 연간 8천억원으로 추산되는 현실을 감안할 때, 국가의 재정 투자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북한 이탈주민 결핵발생, 남한 국민의 6배 수준 한편, 질병관리본부가 최 의원에게 제출한 ‘이탈주민 국내 유입 시 결핵감염 검사 실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 동안 이탈주민을 대상으로 결핵검사를 실시한 결과, 결핵환자 발견율은 1.2%에 달했다. 이는 2010년 기준으로 남한 국민의 유병률이 0.2%임을 감안할 때, 직접 비교는 어렵지만, 이탈주민의 결핵발생율이 6배 이상 높게 나타난 것이다.최 의원은 “북한 주민의 결핵문제 해결을 위해 나선지역 결핵예방원에 시설보수 및 진단검사기기 지원 등을 해왔지만, 지난해 연평도 포격사건 이후 잠정적 중단 상태”라며, 조속한 지원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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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핵환자 치료비 전액 지원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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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친화산업 발전 위해 복지예산 확대해야
-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550만명에 육박하고, 1천만명을 넘어설 날이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지만 고령친화산업은 이제 막 걸음마를 뗀 상태다.특히 이미 진행되고 있는 베이비부머세대들의 은퇴문제, 초고령사회가 되어 있는 농어촌노인문제, 핵가족에 따른 노인부양문제 등 지금 우리나라의 노인관련 문제는 숨 돌릴 틈이 없을 만큼 산적한 문제점들을 노출하고 있다.이에 민주당 저출산․고령화사회대책특별위원회는 30일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고령친화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토론회에서 ‘고령친화용품 분야 R&D 활성화 방안’에 대해 발표한 중소기업연구원의 표한형 연구원은 “고령화 진전과 함께 새로운 고령친화용품의 출현이 고령친화용품에 대한 수요 증가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것이 사실”이라며 “하지만 실제 고령친화용품에 대한 수요를 가장 크게 좌우하는 것은 노인장기요양보험과 같은 공적급여제도”라고 밝혔다.그는 “그 동안 급격하게 인구의 고령화가 이루어지면서 고령친화용품에 대한 수요도 자연스럽게 확대될 것이라는 장밋빛 전망이 있었다”며 “하지만 고령자들의 소득수준이 낮아 공적 보험이나 국가의 지원 없이 고령자들이 적절한 고령친화용품을 구입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라고 지적했다.김지영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회장은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은 맞벌이 가구, 베이비 붐 세대 등 정책적 수요가 높은 계층에 대한 정책적 고려가 부족하여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국민체감도가 낮다”고 지적했다.김 회장은 “고령친화 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우선 제품 및 서비스 품질향상을 통한 산업 경쟁력이 확보되어야 한다”며 “또한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체계를 개선해 민간 자원과 연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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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친화산업 발전 위해 복지예산 확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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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병원 영양사 부족해
- 양승조 의원, 의료기관 임상영양관리 활성화 방안 토론회 개최 병원 입원환자에 대한 적절한 임상영양치료는 환자의 질환치료에 도움을 주나 국내 대다수의 병원에서는 아직도 환자에 대한 영양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양승조 의원은 30일 국회 도서관 소회의실에서 ‘환자 영양관리 이대로 좋은가’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류은순 부경대 식품영양학과 교수는 주제 발표를 통해 “환자의 질병 치료를 통해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환자의 영양상태 개선과 증진이 필수적”이라며 “많은 연구를 통해 환자의 영양 불량 상태가 계속되면 합병증의 증가를 가져오고, 이로 인해 사망률의 증가를 가져 온다”고 말했다. 류 교수는 “우리나라에서 환자들의 영양불량관리의 근거는 의료기관평가인증제도의 기준에 포함되어 있으나 대형병원에만 적용되는 시범항목으로, 영양사 인력 확보조차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그는 “현재 많은 환자들이 질환 치료에 임상영양관리가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며 “그러나 현실은 보험급여도 되지 않고, 영양사 인력 확보조차 되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정부에서의 정책적인 대책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이어 류 교수는 “의료진들조차 질환 치료에 임상영양관리가 중요하므로 각 질환 별 전문 영양사가 필요하고, 환자에 대한 개별 영양상담과 영양불량환자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며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임상영양관리를 위해서는 임상영양사 역할 정립 및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체계적인 임상영양관리 위한 제도적 뒷받침 절실 조영연 한국임상영양학회장은 “입원환자의 30% 이상이 입원초기 영양불량 상태를 나타내고 있고, 입원기간이 진행됨에 따라 40%까지 영양불량상태가 증가되어가고 있지만, 영양사의 수적인 부족과 체계적인 지원의 부족으로 영양관리가 적절하게 이뤄지지 못해 진료의 질이 저하되고 있다”고 말했다.조 회장은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제도적 인정과 연구지원증대를 통해 의료기관에서 영양불량관리가 활성화됨으로써 진료의 질적 향상과 의료비용효과를 도모해야 한다”고 밝혔다.중환자실에서 영양사의 역할에 대해 발표한 전종헌 한양의대 교수는 “중환자실 환자들에게 영양 상태는 매우 중요하다”며 “영양 상태가 나쁘면 상처 회복에 필요한 영양소가 부족해 면역력 저하로 인한 이차 감염, 폐렴 등 병원균에 감염될 위험이 높아진다”고 설명했다.전 교수는 “문제는 일부 병원을 제외한 대부분의 우리나라 병원에서 아직 영양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며 “영양사가 포함된 의료팀이 주치의나 진료과를 초월하여 환자의 영양상태를 평가하고 개선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치료를 하게 되면 의사측이 아닌 환자측에서 환자가 더 원하는 치료를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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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병원 영양사 부족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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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주도 ‘기업형’ 글로벌 신약개발 추진
- 범부처전주기신약개발사업 본격 추진 고부가가치 지식기반산업으로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국가성장동력산업 중 하나인 글로벌 신약 개발을 위해 정부가 부처 간의 경계를 초월하여 기업처럼 신약개발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이 사업은 올해부터 9년간 총 1조원 규모(국비 5,3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상 최대 규모의 프로젝트다.교육과학기술부․지식경제부․보건복지부 등이 공동으로 ‘범부처전주기신약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이를 위해 사업단장을 공모하는 등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한다.이들 부처는 특히 사업단을 관리 중심의 기존 사업단과 달리 글로벌 제약사들의 신약개발 방식을 도입하여 사업성 평가를 통해 투자하는 기업형 사업단으로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글로벌 신약 개발 위해, 1조 600억원의 자본 투자 3개 부처는 29일 서울 코리아나호텔에서 ‘범부처전주기신약개발사업 공청회 및 사업단장 공모 설명회’를 실시하고, 본격적인 시작을 알렸다(위 사진).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살펴보면, 범부처전주기신약개발사업단은 오는 2019년까지 글로벌 신약개발을 위해 총 1조600억원의 자본을 투자한다. 예산은 3개 부처가 똑같은 비율로 5300억원을 투자하고 나머지는 민간자본을 1대1 매칭 펀드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이들은 사상 최대 규모 투자를 통해 연매출 1조원 이상의 글로벌 신약 3개 이상, 2000억 이상 신약을 포함해 10여개 신약의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다.이번 사업의 추진위원회를 맡고 있는 권영근 위원장은 “기존의 관리중심의 R&D사업추진 방식이 아닌 투자 중심의 R&D사업추진 방식이 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연중 상시적으로 신약개발프로젝트를 발굴, 선정하여 단계별 단절 없이 신약개발 전주기에 걸쳐 투자․관리하게 된다”고 밝혔다.또한 기존 정부 주도 사업과 달리 신약개발 사업 특성을 반영해 유연한 예산 집행을 위해 사업예산 잔액의 30%까지 이월 사용이 가능하도록 제도화했다. 사업 주도할 단장 선정이 성패 좌우할 것 이에 대해 공청회 패널로 참석한 방영주 서울대 교수는 “신약개발에 들어가는 돈은 적기에 투자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적정한 투자처가 없으면 30%를 이월할 수 있도록 했지만 이를 50%까지 늘려야 한다”고 조언했다.방 교수는 또 “신약개발의 성공은 벤처정신에 있다”며 “지난 10여년간 다국적 회사들이 신약후보 물질을 만들어왔지만 최근 신약허가의 80%는 여전히 벤처기업 품목인 것도 이러한 정신 때문”이라고 설명했다.이어 그는 “정부가 주도하는 사업에서 가장 취약한 것이 이 부분인 만큼 단장의 선정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묵현상 메디프론디비티 대표이사도 단장 선정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단장직을 명예직으로 생각하고 무사안일한 사람을 뽑아서는 안된다”며 “능력이 있고 이 일에 목숨을 걸 사람이 선택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이날 공청회에서는 사업단장 공모에 대한 발표도 있었다. 사업단장은 글로벌 신약개발에 대한 실질적인 경험을 보유한 자로 사업단 대표로서 업무에 전념해야 하며, 타 업무와 겸직이 불가능하다. 연봉은 3억원 내외이며 성과급이 별도로 지급되며, 임기는 초기 3년으로 평가에 따라 2년 단위 연임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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