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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월 통합돌봄 본사업 시행 앞두고 건보공단, 지원 기관 지정
    [현대건강신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료·요양·돌봄을 아우르는 지역 통합돌봄 체계 구축의 핵심 기관으로 공식 지정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4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전문기관 지정식’에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합돌봄 전문기관’으로 공식 지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오는 3월 27일 통합돌봄 본사업 시행을 앞두고 보건복지부가 중앙 차원의 정책 지원을 담당할 전문기관에 지정서를 교부하는 자리로, 보건복지부 이스란 제1차관을 비롯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 국민연금공단, 한국장애인개발원, 중앙·시도사회서비스원, 한국보건복지인재원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통합돌봄사업은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노인·장애인 등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고 존엄한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통합·연계해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통합돌봄 전문기관은 지자체가 지역 특성에 맞는 통합돌봄 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중앙 차원에서 제도 설계와 실행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는다. 건보공단은 통합돌봄 전문기관으로서 노인 분야를 중심으로 통합돌봄 정책 수립과 홍보를 지원하고,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활용한 대상자 특성·유형 분석, 돌봄 필요 대상자 선제적 발굴, 종합판정 업무 지원 등 지자체의 현장 실행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건보공단은 지정식에서 통합돌봄 정책 지원을 위한 미션과 목표, 향후 추진 과제를 발표하며, 빅데이터 기반 돌봄 대상자 발굴체계를 고도화하고 통합돌봄과 연계 가능한 자체 사업을 적극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지역별 자원 현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시각화 정보를 제공해 국민의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겠다는 방침도 제시했다. 아울러 퇴원환자 등 지역사회 복귀 이후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를 위한 신규 서비스 모형을 개발하고, 공단과 지자체, 복지·의료기관이 참여하는 지역 네트워크를 활용해 재택의료 확충에도 적극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은 “공단은 ‘살던 곳에서 더 건강한 노후’를 실현하기 위한 통합돌봄 허브 구축을 지원하고, 시범사업을 통해 축적한 경험과 전문역량을 바탕으로 전문기관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보건복지부와 지자체, 유관기관을 잇는 핵심 기관으로서 통합돌봄 제도가 현장에 안정적으로 안착하도록 지원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통합돌봄 서비스를 구현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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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04
  • '약물 운전' 처벌 강화...약 복용 후 운전 처벌 피하려면?
    최근 서울 종로구 종각역 앞 인도를 덮친 택시로 인해 한 명이 사망하고 14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특히 가해자인 70대 택시기사가 감기로 모르핀 성분의 진통제를 먹고 운전을 했던 것으로 드러나 약물운전 문제가 사회적 논란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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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15
  • 식약처, 허가·심사기간 단축을 위해 역대 최대 규모 채용 공고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신약, 바이오시밀러, 의료기기 등의 허가·심사 등을 담당하는 일반직(약무·의료기술), 연구직(보건·공업), 임기제(일반) 공무원을 1월 20일까지 공개 채용한다고 밝혔다. 채용 규모는 식약처 출범 이후 역대 최대인 198명이며, 주요 업무는 의약품 품질·안전성·유효성 심사 및 안전관리, 의료기기 안전성·성능 심사 및 안전관리와 디지털소통 기획 등이다. 분야별 채용인원은 일반직 공무원(약무·의료기술) 19명, 연구직 공무원(보건연구·공업연구) 177명, 임기제 공무원(일반) 2명 등이다. 이번 채용은 신약 등의 규제 병목을 해소하여 신산업 성장을 촉진하고 글로벌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접수기간은 오는 1월 9일부터 1월 20일까지이며, 자격요건과 지원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식약처 우수인재채용시스템(employ.mfd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는 이번 채용이 신약 등의 심사 전문성을 높이고 의료제품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안전하고 신속하게 허가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유능한 인재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바란다고 밝혔다. 오유경 처장은 “식약처는 그 동안 심사 인력이 항상 부족한 상태였다. 올해 1차로 198명의 심사 인력을 확충하게 된다”며 “우수한 인력들이 들어와 규제 지원의 새로운 시대를 열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인력이 확충되면 그 다음 해야 할 일은 심사의 속도를 높이는 일이다. 안전을 꼼꼼하게 챙겨면서도 좋은 심사의 질을 유지하면서 속도를 높여서 세계에서 가장 빠른 심사 속도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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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08
  • “격리·강박, 치료 아니다” W진병원 사망사건 첫 재판 앞두고 책임자 처벌 촉구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한국정신장애인연합회(이하 한정연, 상임대표 신석철)는 경기도 부천 W진병원 격리‧강박 사망사건과 관련해 병원 의료진 5인에 대한 첫 재판이 열린 지난 15일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앞에서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16개 연대단체와 기관이 함께했으며, 이후 재판 방청도 이어졌다. 이번 사건은 W진병원에 입원 중이던 환자가 격리와 강박, 과도한 약물 투여 속에서 사망한 사건으로, 주치의를 포함한 의료진 5명이 의료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 감금 혐의로 기소됐다. 유가족 “진료는 없었고, 비아냥과 방치만 있었다” 기자회견에서 고인의 유가족은 “단 한 명의 의사도 아이를 직접 진료하지 않았고, 간호사들로부터 ‘또 시작이다’라는 비아냥을 들었다”며 “고통으로 몸부림치던 딸에게 평소보다 두 배나 많은 안정제가 투약됐다”고 증언했다. 이어 “딸의 죽음은 단순한 의료 과실이 아니라 명백한 방치이자 유기”라며 울분을 토했다. 연대발언에 나선 한국정신장애인자립생활센터 위은솔 센터장과 강주민 활동가, 이한결 사무국장은 “정의로운 법적 처벌이 나올 때까지 싸움을 멈추지 않겠다”며 “정신적 어려움을 겪는다는 이유로 인권을 말살하는 병원의 구조 자체를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병원 폐업이 책임 면죄부 될 수 없다”…재판부에 CCTV·녹취 확인 요청 한편 W진병원은 사건 이후 폐업을 결정하고 현재 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한정연과 연대단체들은 “병원의 폐업이 결코 책임의 종결을 의미해서는 안 되며, 의료진 개인의 형사적‧도덕적 책임은 끝까지 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의료진 5인을 의료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 감금 혐의로 기소했으나, 피고인 측은 의료법 위반 혐의만 인정하고 나머지 혐의는 부인했다. 유족 측은 재판부에 고인의 목에서 발견된 상처와 멍 자국을 언급하며 CCTV 영상과 당시 함께 입원해 있던 환자들의 녹취록 확인을 요청했다. 신석철 한정연 상임대표는 “이번 사건은 한 개인의 비극을 넘어 정신장애인을 대하는 의료현장의 구조적 문제와 국가의 관리‧감독 책임을 드러낸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이라며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질 때까지 투쟁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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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18
  • 희귀·난치질환 치료제 등 의료제품의 정부 직접 공급 확대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희귀・난치질환자 치료에 필요한 의약품・의료기기의 정부 직접 공급(긴급도입)을 지속 확대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16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일상에 안심을 성장에 힘을”이라는 주제로 업무보고를 했다. 새해는 국정과제 이행의 원년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기본이 단단한 국민 안전’, ‘모두가 함께 누리는 안심 일상’, ‘혁신과 함께하는 성장 견인’이라는 세 가지 전략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특히, 희귀・난치질환자 치료제의 안정적 공급 기반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식약처는 희귀・난치질환자 치료에 필요한 의약품・의료기기의 정부 직접 공급(긴급도입)을 지속 확대하고, 건강보험 약가 부여 전 글로벌 제약사가 인도적 차원에서 고가의 희귀의약품을 환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지원프로그램 제도화도 추진한다. 또한, 대체품이 없어 환자가 직접 수입하는 자가치료용 의료기기의 재수입 시 진단서 등 일부 서류 제출을 면제한다. 국가 주도의 필수 의료제품 공급을 확대하고, 자급화를 지원한다. 식약처는 "정부・의료단체・제약업계 등이 필수 의료제품의 안정적 공급관리 방안을 논의하는 공공 생산・유통 네트워크를 본격 운영하여 필수의약품 위탁생산기간 단축과 생산규모 확대를 추진하고, 공정개발 지원과 기술 컨설팅을 제공하는 자급화 지원사업도 운영할 계획"이라며 "이와 함께, 필수의료기기 지정과 범부처 협의회 운영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정부 공급관리를 체계화한다"고 밝혔다. 의료현장에 필요한 의료제품의 공급안정 지원체계도 구축한다. 의약품 유통・공급・사용 등 유관기관의 수급 데이터를 연계해 공급 불안정 상황을 미리 파악하는 ‘의약품 수급위험 예측모델’을 본격 운영한다. 또한, 제약단체와 정부가 참여하는 민관 의료제품 수급 협력체를 운영하고 정부 주도로 의료제품 공급을 관리하기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오유경 처장은 브리핑을 통해 "의료제품의 안전 공급으로 치료 기회를 확대하겠다"며 "희귀·난치질환 치료제의 정부 직접 공급을 확대하여 환자의 부담을 줄이고 필수의약품의 공공생산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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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16
  • “닥터나우 방지법, 본회의 상정하라” 국회·시민사회 한목소리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환자·노동·소비자단체가 기자회견을 열고 일명 ‘닥터나우 방지법’으로 불리는 약사법 개정안의 본회의 조속 상정 및 통과를 촉구했다. 이들 단체들은 “비대면 진료 플랫폼이 의약품 도매업을 겸영하는 구조는 환자 선택권과 시장 공정성을 훼손한다”며 “이는 혁신을 막는 규제가 아니라 국민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법안이 본회의에조차 오르지 못하는 상황은 특정 기업에 대한 과도한 특혜로 비칠 수 있다”고 비판하며 국회에 조속한 결단을 요구했다. 기자회견에는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보건의료노조, 의료산업노조연맹, 건강소비자연대 등과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참석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백혜련 김윤 서영석 이수진(이상 더불어민주당), 김선민(조국혁신당) 의원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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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12

실시간 정책 기사

  • 불법도박 규모 80조 달해..."적극적으로 중독자 치유해야"
    ▲ 불법도박 실태 토론회에서 국세청 첨단탈세방지 센터 권도근 과장(왼쪽)은 "100억대 김제 마늘밭 사건 등 불법행위를 통해서도 부자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잘못된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불법 도박의 팽창 실태와 근절 대책 세미나 열려최근 발생한 ‘여의도 10억원 상자사건’, ‘김제 마늘밭 110억원 사건’등에 사례에서 보듯이 최근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불법 도박의 실태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정부와 국회 차원의 근절 대책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된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한선교 의원(한나라당)은 오는 29일 오후 1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KBS 배재성 국장 사회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박경래 박사, 국립경찰대학 장윤식 교수, 국세청 첨단탈세방지센터 권도근 과장, 한국레저산업 연구소 서천범 소장, 홍콩 자키클럽 관계자 등 각계 전문가를 모시고, 불법 도박의 현황과 적극적인 대책마련을 모색하기 위한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약 80조원 규모로 추정되는 불법도박과 관련, 불법도박의 폐해와 현황, 단속을 위한 법, 제도 개선 및 합법사업의 경쟁력 강화 등을 주제로 진행될 예정이며, 특히 최근 무서운 속도로 확산되면서 수차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바 있는 불법 인터넷 베팅을 중심으로 보다 현실적인 대책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레저산업연구소 서천범 소장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중점 추진과제인 사행산업 부작용 해소를 위해 중독자 치유, 중독예방-상담, 교육프로그램 등을 강화해 적극적으로 국민을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조 발표를 맡은 한국형사 정책 연구원 박경래 박사의 발언을 시작으로 각 전문 기관별 주제 발표를 통해 △현행 법, 제도상 문제점과 개선방안(국립경찰대학) △탈세 범죄수익 환수 및 불법계좌 차단방안(국세청 첨단탈세방지센터) △해외 운영 업체 사례 발표(홍콩 자키 클럽) 등을 주제로 보다 심도 깊고 실현가능한 대책들을 중심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세미나를 개최한 한선교 의원은 "현재와 같은 불법 도박의 확산을 그대로 방치할 경우 '제2의 바다이야기 사태'와 같은 국가적 혼란이 초래될 위험이 높다"며 “불법 도박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는 수준을 넘어 보다 현실적이고, 강력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전문가들의 현장 진단과, 향후 대책에 대한 의견과 논의를 경청하고자 한다"며 세미나 개최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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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2011-06-30
  • 영유아 건강관리 지침서 건보공단 홈페이지 게재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영유아의 건강관리를 돕고 영유아 건강검진의 자발적 참여를 위해 영유아 건강관리 지침서를 전자북(e-book) 형태로 제작하여 홈페이지 회원들에게 발송하고 그 내용을 공단 건강iN 홈페이지에 게재했다.공단은 지난 3월 영유아건강관리 지침서를 책자 형태로 제작하여 보육시설 등에 배포한 이후 이 책자에 대한 영유아 보호자들의 호응이 좋고, 책자를 원하는 사람이 많아 전자북(e-book) 형태로 추가 제작하였다고 밝혔다.전자북(e-book)은 영유아 건강관리 9개 항목, 보육시설 생활안전 7개 항목, 영유아 건강검진 다국어(베트남어 등 7개 국어) 안내문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영유아의 건강관리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또한, ‘생년월일로 영유아 건강검진 알아보기‘ 콘텐츠와 연계되어 있어 생년월일만으로도 연령별 검진기간 및 시기, 항목, 주의사항등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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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건복지부
    2011-06-29
  • 제대혈 품질․안전관리 강화된다
    제대혈법 7월 1일부터 시행 제대혈의 품질과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제대혈은행 허가제가 시행되는 등 제대혈에 대한 관리가 엄격해진다.보건복지부는 28일 제대혈의 품질과 안전성을 확보하고 국민보건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된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이하 ‘제대혈법’)이 올해 7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의 시행에 따라 제대혈 수집·보관·공급 업무를 하는 제대혈은행은 설립 단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정부는 제대혈은행에 대한 지도·감독과 심사·평가를 통해 품질관리가 잘 이루어지는지 점검하게 된다. 기증제대혈은행 지정 및 예산지원 또 제대혈 이식이 필요한 환자들의 치료율을 높이기 위한 품질이 좋은 기증제대혈을 더 많이 모집하기 위하여, 국가가 기증제대혈은행을 지정하고 예산을 지원할 예정이다. 올해에는 지정 기증제대혈은행 1개소에 대하여 10억 6천만원의 예산이 지원되어 기증제대혈을 적극적으로 수집하게 된다. 특히 제대혈을 이식할 때 제대혈 공급이 빠르고 효율적으로 진행되도록 제대혈정보센터가 제대혈 매칭 업무를 적극 지원하게 된다. 제대혈정보센터는 제대혈법 시행 전까지 개별 제대혈은행에 흩어져 있던 기증제대혈 정보를 모아 DB를 구축하고, 제대혈을 이식 받으려는 환자와 일치하는 제대혈을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에서도 검색하여 매칭할 계획이다. 제대혈 연구 활성화 위한 인프라 정비 제대혈을 활용한 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한 인프라가 정비된다. 제대혈을 활용한 치료법 연구, 줄기세포 연구, 의약품 임상시험 등을 하려는 기관은 제대혈은행이 보관 중인 제대혈을 공급받을 수 있다. 이 때 제대혈정보센터가 제대혈을 활용하려는 연구계획 또는 의약품 임상시험 계획이 약사법 등 관련법에 따라 승인을 받은 것인지를 제대혈 공급 이전에 확인하게 되는데, 이는 동 센터가 제대혈을 활용하는 연구가 적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제대혈을 좀더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제대혈법 시행을 통해 제대혈관리업무 전단계에 걸쳐 공공관리체계가 마련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기증제대혈 활성화, 품질관리 강화, 연구 활성화 등을 통해 백혈병 등 난치병 환자들의 치료에 새로운 가능성이 열릴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제대혈법이 제정법률인 만큼 새로운 제도의 초기 정착이 중요하므로, 관련 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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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건복지부
    2011-06-28
  • 감기로 대형병원 이용시 약값 비싸져
    10월부터 감기 등 가벼운 질환으로 대형병원을 이용할 경우 약값을 더 많이 내야한다. 또 당장 7월부터 고소득자의 보험료 상한선이 상향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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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건복지부
    2011-06-28
  • '가족요양보호사 급여 축소' 시행시기 한 달 연기
    ▲ 22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이낙연 의원이 법안 소위를 통과된 법안을 살펴보고 있다. 이 의원은 '복지부의 가족요양보호사 급여 축소' 에 대해 "저소득층인 요양보호사들을 위해 시행시기를 늦추더라도 재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8월 1일로 연기...복지부, 이낙연 의원 제안 수용 보건복지부는 당초 다음 달 7월 1일부터 적용할 예정이던 가족요양보호사 수가 인하 개정안의 시행 시기를 한 달 연기해 오는 8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렸던 지난 13일 진수희 보건복지부장관은 수가 인하와 관련해“대부분이 저소득층인 요양보호사들을 위해 시행시기를 늦추더라도 재고해야 한다”고 요구한 이낙연 의원(민주당)의 질의에 대해 “전국의 건강보험공단 지사 240여 곳을 통해 24일까지 여론을 수렴하는 설명회를 열 예정이며, 필요할 경우 시행 시기를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그간 시행해온 ‘가족요양제도’에 부당․허위 청구 등 악용사례가 있다며, 하루 90분에 2만1,360원씩 월 31일까지 청구할 수 있던 가족요양보호사의 수가를 하루 60분에 1만6,120원씩 월 20일로 일괄 제한하는 고시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낙연 의원은 “보건복지부의 시행시기 연기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 의원은 "가족요양보호사의 수가를 일률적으로 축소하면 부당청구액을 줄일 수는 있을지 몰라도 악용 사례를 근본적으로 막을 수는 없다"며 "오히려 대부분이 저소득층인 요양사의 소득이 줄어 선의의 피해자만 생길 수 있다"는 이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도 보건복지부는 구체적인 예외 조항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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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2011-06-28
  • "산재 입증 책임, 공단으로 변경해야"
    ▲ 산재보험법 개정방안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참석한 임준 가천의대 교수는 산재신청을 재해노동자가 아니라 의료기관에서 대리하게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삼성백혈병 사건을 통해서 본 산재보험법 개정방안’ 토론회 개최 지금까지 산재환자에게 전가되었던 산재입증책임을 근로복지공단 또는 제3기관으로 변경해야한다는 지적이 나왔다.27일 노동건강연대, 참여연대, 이미경․정동영․홍영표․홍희덕 의원실이 공동으로 개최한 ‘삼성백혈병 사건을 통해서 본 산재보험법 개정방안’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참석한 임준 가천의대 교수는 산재신청을 재해노동자가 아니라 의료기관에서 대리하게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임 교수는 “한국의 사망만인율은 OECD평균에 비해 3배나 높은 반면 업무상 사고․직업성 손상률은 OECD 평균의 1/5에 불과하다”며 “이는 산재 발생이 적다는 것이 아니라 산재보험 급여를 받지 못한 채 건강보험의 급여를 받고 있거나, 아예 건강보험이나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노동자가 절대 다수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임 교수는 “산재환자가 건강보험으로 치료를 받는 것은 현행법 위반일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의 재정건전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무엇보다 노동자 건강에 치명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건강보험은 산재보험에 비해 보장성이 낮아 치료비 부담이 높고, 휴업급여가 없어 치료기간에 소득보전이 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해 충분한 치료와 재활을 받지 못하고 직장으로 복귀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산재신청, 의료기관에서 대리하게 해야 아울러 임 교수는 “현재 노동자가 산재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재해가 업무 때문에 발생했는지, 업무 수행 중에 발생했는지를 따져 인과관계가 명확해야 산재로 인정해주는 사전승인절차를 밟아야 하고, 업무 관련성에 대한 입증을 재해노동자가 해야 한다는 점으로 산재보험을 적용받지 못하는 사례가 다량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임 교수는 “이런 제도 하에서는 긴급하고 적절한 치료 및 재활서비스를 받아야 할 재해노동자의 권리가 침해될 수밖에 없다”며 “산재신청을 의료기관에서 대리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는 “의사가 일정기준에 따라 건강보험 적용 환자인지 산재보험 적용환자인지를 분류하고 산재보험으로 분류될 경우 환자를 대신해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해 산재보험으로 치료를 받을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또 지금까지 산재환자에게 전가되었던 산재입증책임도 근로복지공단 또는 제3기관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교수는 또 “이를 위해서는 모든 의료기관이 산재보험에 지정되는 당연지정제도 실시와 근로복지공단과 재해노동자 간에 주요갈등 요인이었던 현행 자문의제도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제도를 함께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직업성 암 승인률 0.1%, 입증책임 전환하는 법 개정필요 이종란 노무사는 삼성백혈병 사건을 통해 나타난 산재신청 과정상의 어려움에 대해 소개하고 “재해노동자가 해당 질병을 직업병으로 의심하지 못하고, 직업병으로 의심해도 산재신청을 누구에게 어떻게 하는지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이 노무사는 특히 “산재보험 신청서에 ‘사업주 날인란’을 요구하고 있어 산재신청을 접수하기도 전에 사업주의 회유나 방해 등으로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고 덧붙였다.또한 이 노무사는 “산재신청을 하더라도 작업장에서 어떤 물질에 어떻게 노출되었는지 산재환자가 직접 입증해야 한다”며 “하지만 작업과정에서 사용한 물질과 성분파악은 사업주가 제시한 물질안전보건자료와 작업환경측정 자료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특히 이마저도 제조사의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물질 성분은 물질안전보건자료에서조차 파악이 안 되고, 작업환경측정 자료 또한 작업환경측정 시 설비 가동을 줄이거나 작업장을 깨끗이 치우고, 몇 가지 물질에 대해서만 측정이 이루어져 노동자가 업무와 재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이에 이종란 노무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동법 시행령으로 규정된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에 명시된 발암물질과 암의 종류가 너무 제한적이어서 현재 직업성 암 승인률이 0.1%에 지나지 않는다”며 “법원 판례는 인정기준과 노동자의 입증책임을 대폭완화하고 있는 만큼 입증책임을 전환하는 방향으로 현행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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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6-27
  • 국토해양위원회, 4대강 살리기 사업 현장시찰 예정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위원장 장광근)는 24일 4대강 살리기 사업 영산강과 낙동강 현장을 방문하여 공사현장을 시찰하고 사업추진 현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장광근 국회 국토해양위원장은 “하계 강우기를 앞두고 일각에서 우려하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수해방지 대책을 현장에서 점검하기 위해 궂은 날씨에 회기 중 일정이 여의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시찰을 추진하게 되었다”며 이날 현장방문의 의의를 밝혔으며, 장 위원장은“주요 공정이 완료단계에 다다른 4대강 살리기 사업을 마지막까지 잘 마무리하여 멀지 않은 시기에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성과를 우리 국민들이 직접 공감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며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대한 바람을 피력했다. 이번 국토해양위원회의 4대강 살리기 사업 현장방문은 24일 오전에 영산강 승촌보 건설현장을 방문하고, 오후에 낙동강 하구둑 현장을 시찰하는 일정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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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6-24
  • ‘언어재활사 국가자격제도화’ 법안 상임위 통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하균 의원(미래희망연대)이 대표발의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6월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하였다.해당 법안은 민간자격으로 이뤄지던 언어치료 수행 인력의 명칭을 ‘언어재활사’로 하고, 국가자격제도로 전환하여 전문성을 높임과 동시에 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킴으로써, 장애인의 복지를 증진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다.또한, 언어재활사는 ‘한국언어재활사협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언어재활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개발․보급하고, 언어재활사의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및 언어재활사의 복지증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정 의원은 “그동안 언어치료는 언어장애인의 재활에 매우 중요한 과정으로 널리 보편화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자격으로 제도화 되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였다”며, “이번 개정안의 상임위 통과를 적극 환영하며, 법사위와 본회의를 조속히 통과하여,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5~10%를 차지하는 의사소통장애인들이 높은 품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이 하루 빨리 구축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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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6-23
  • ‘언어재활사 국가자격제도화’ 법안 상임위 통과
    정하균 의원 "전문성 높이고 이용자 불편 개선 위해 입법"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하균 의원(미래희망연대, 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하였다. 해당 법안은 민간자격으로 이뤄지던 언어치료 수행 인력의 명칭을 ‘언어재활사’로 하고, 국가자격제도로 전환하여 전문성을 높임과 동시에 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킴으로써, 장애인의 복지를 증진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언어재활사는 ‘한국언어재활사협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언어재활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개발․보급하고, 언어재활사의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및 언어재활사의 복지증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정하균 의원은 “그동안 언어치료는 언어장애인의 재활에 매우 중요한 과정으로 널리 보편화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자격으로 제도화 되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였다”고 말하며 “이번 개정안의 상임위 통과를 적극 환영하며, 법사위와 본회의를 조속히 통과하여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5~10%를 차지하는 의사소통장애인들이 높은 품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이 하루 빨리 구축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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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6-23
  • 산적한 법안 처리 위해 국회 보건복지위 열려
    ▲ 회의에 앞서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왼쪽)이 강명순 의원(오른쪽) 등 여야 의원들을 만나 정부가 발의한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힘써 달라는 말을 했다.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재선 위원장이 전체회의 시작을 알리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 보건복지위 회의 개회에 앞서 주승용(왼쪽부터), 박은수, 양승조 의원이 일부 법안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다. ▲ 곽정숙 의원이 밥안소위를 통과한 장례지도사 관련법 조항 중 정신질환자가 결격사유에 포함된 것에 이의를 제기하자 보건복지부 최원영 차관은 "정신보건법 개정이 선행되면 관련법(장례지도사 관련법)도 개정될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 정하균 의원이 어제 법안소위를 통과한 한의약 육성법에 대해 "국회의원인 나조차 법안을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다"며 법안소위 간사인 신상진 의원에게 설명을 요청했다. ▲ 신상진 의원은 한의약육성법에 대한 설명을 하며 "이 법안이 통과돼도 한의사와 의사간의 갈등이 해결되지 않아 법 개정에 회의적"이라고 밝혔다.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린 회의장 밖에는 보건복지부와 산하 단체 직원들이 회의장 상황을 보며 의원들의 답변을 준비하고 있다. 윤석용 의원은 "업무 공백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국회 출석 인원은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회의때마다 관련 부처 공무원들이 인산인해를 이루는 모습은 쉽게 바뀌지 않고 있다. 산적한 보건복지 관련 법안 처리를 위해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렸다.회의에 앞서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은 정부 입법의 통과를 국회의원들에게 당부하는 모습도 보였다.특히 22일 새벽 4시까지 진행된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에 참석한 여야 의원들은 피곤한 얼굴로 오전 11시에 열린 전체회의에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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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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