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6-01-21(수)

뉴스
Home >  뉴스  >  정책

실시간뉴스
  • '약물 운전' 처벌 강화...약 복용 후 운전 처벌 피하려면?
    최근 서울 종로구 종각역 앞 인도를 덮친 택시로 인해 한 명이 사망하고 14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특히 가해자인 70대 택시기사가 감기로 모르핀 성분의 진통제를 먹고 운전을 했던 것으로 드러나 약물운전 문제가 사회적 논란이 됐다.
    • 뉴스
    • 정책
    2026-01-15
  • 식약처, 허가·심사기간 단축을 위해 역대 최대 규모 채용 공고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신약, 바이오시밀러, 의료기기 등의 허가·심사 등을 담당하는 일반직(약무·의료기술), 연구직(보건·공업), 임기제(일반) 공무원을 1월 20일까지 공개 채용한다고 밝혔다. 채용 규모는 식약처 출범 이후 역대 최대인 198명이며, 주요 업무는 의약품 품질·안전성·유효성 심사 및 안전관리, 의료기기 안전성·성능 심사 및 안전관리와 디지털소통 기획 등이다. 분야별 채용인원은 일반직 공무원(약무·의료기술) 19명, 연구직 공무원(보건연구·공업연구) 177명, 임기제 공무원(일반) 2명 등이다. 이번 채용은 신약 등의 규제 병목을 해소하여 신산업 성장을 촉진하고 글로벌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접수기간은 오는 1월 9일부터 1월 20일까지이며, 자격요건과 지원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식약처 우수인재채용시스템(employ.mfd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는 이번 채용이 신약 등의 심사 전문성을 높이고 의료제품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안전하고 신속하게 허가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유능한 인재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바란다고 밝혔다. 오유경 처장은 “식약처는 그 동안 심사 인력이 항상 부족한 상태였다. 올해 1차로 198명의 심사 인력을 확충하게 된다”며 “우수한 인력들이 들어와 규제 지원의 새로운 시대를 열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인력이 확충되면 그 다음 해야 할 일은 심사의 속도를 높이는 일이다. 안전을 꼼꼼하게 챙겨면서도 좋은 심사의 질을 유지하면서 속도를 높여서 세계에서 가장 빠른 심사 속도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 뉴스
    • 정책
    2026-01-08
  • “격리·강박, 치료 아니다” W진병원 사망사건 첫 재판 앞두고 책임자 처벌 촉구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한국정신장애인연합회(이하 한정연, 상임대표 신석철)는 경기도 부천 W진병원 격리‧강박 사망사건과 관련해 병원 의료진 5인에 대한 첫 재판이 열린 지난 15일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앞에서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16개 연대단체와 기관이 함께했으며, 이후 재판 방청도 이어졌다. 이번 사건은 W진병원에 입원 중이던 환자가 격리와 강박, 과도한 약물 투여 속에서 사망한 사건으로, 주치의를 포함한 의료진 5명이 의료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 감금 혐의로 기소됐다. 유가족 “진료는 없었고, 비아냥과 방치만 있었다” 기자회견에서 고인의 유가족은 “단 한 명의 의사도 아이를 직접 진료하지 않았고, 간호사들로부터 ‘또 시작이다’라는 비아냥을 들었다”며 “고통으로 몸부림치던 딸에게 평소보다 두 배나 많은 안정제가 투약됐다”고 증언했다. 이어 “딸의 죽음은 단순한 의료 과실이 아니라 명백한 방치이자 유기”라며 울분을 토했다. 연대발언에 나선 한국정신장애인자립생활센터 위은솔 센터장과 강주민 활동가, 이한결 사무국장은 “정의로운 법적 처벌이 나올 때까지 싸움을 멈추지 않겠다”며 “정신적 어려움을 겪는다는 이유로 인권을 말살하는 병원의 구조 자체를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병원 폐업이 책임 면죄부 될 수 없다”…재판부에 CCTV·녹취 확인 요청 한편 W진병원은 사건 이후 폐업을 결정하고 현재 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한정연과 연대단체들은 “병원의 폐업이 결코 책임의 종결을 의미해서는 안 되며, 의료진 개인의 형사적‧도덕적 책임은 끝까지 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의료진 5인을 의료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 감금 혐의로 기소했으나, 피고인 측은 의료법 위반 혐의만 인정하고 나머지 혐의는 부인했다. 유족 측은 재판부에 고인의 목에서 발견된 상처와 멍 자국을 언급하며 CCTV 영상과 당시 함께 입원해 있던 환자들의 녹취록 확인을 요청했다. 신석철 한정연 상임대표는 “이번 사건은 한 개인의 비극을 넘어 정신장애인을 대하는 의료현장의 구조적 문제와 국가의 관리‧감독 책임을 드러낸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이라며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질 때까지 투쟁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 뉴스
    • 정책
    • 보건복지부
    2025-12-18
  • 희귀·난치질환 치료제 등 의료제품의 정부 직접 공급 확대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희귀・난치질환자 치료에 필요한 의약품・의료기기의 정부 직접 공급(긴급도입)을 지속 확대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16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일상에 안심을 성장에 힘을”이라는 주제로 업무보고를 했다. 새해는 국정과제 이행의 원년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기본이 단단한 국민 안전’, ‘모두가 함께 누리는 안심 일상’, ‘혁신과 함께하는 성장 견인’이라는 세 가지 전략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특히, 희귀・난치질환자 치료제의 안정적 공급 기반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식약처는 희귀・난치질환자 치료에 필요한 의약품・의료기기의 정부 직접 공급(긴급도입)을 지속 확대하고, 건강보험 약가 부여 전 글로벌 제약사가 인도적 차원에서 고가의 희귀의약품을 환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지원프로그램 제도화도 추진한다. 또한, 대체품이 없어 환자가 직접 수입하는 자가치료용 의료기기의 재수입 시 진단서 등 일부 서류 제출을 면제한다. 국가 주도의 필수 의료제품 공급을 확대하고, 자급화를 지원한다. 식약처는 "정부・의료단체・제약업계 등이 필수 의료제품의 안정적 공급관리 방안을 논의하는 공공 생산・유통 네트워크를 본격 운영하여 필수의약품 위탁생산기간 단축과 생산규모 확대를 추진하고, 공정개발 지원과 기술 컨설팅을 제공하는 자급화 지원사업도 운영할 계획"이라며 "이와 함께, 필수의료기기 지정과 범부처 협의회 운영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정부 공급관리를 체계화한다"고 밝혔다. 의료현장에 필요한 의료제품의 공급안정 지원체계도 구축한다. 의약품 유통・공급・사용 등 유관기관의 수급 데이터를 연계해 공급 불안정 상황을 미리 파악하는 ‘의약품 수급위험 예측모델’을 본격 운영한다. 또한, 제약단체와 정부가 참여하는 민관 의료제품 수급 협력체를 운영하고 정부 주도로 의료제품 공급을 관리하기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오유경 처장은 브리핑을 통해 "의료제품의 안전 공급으로 치료 기회를 확대하겠다"며 "희귀·난치질환 치료제의 정부 직접 공급을 확대하여 환자의 부담을 줄이고 필수의약품의 공공생산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 뉴스
    • 정책
    2025-12-16
  • “닥터나우 방지법, 본회의 상정하라” 국회·시민사회 한목소리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환자·노동·소비자단체가 기자회견을 열고 일명 ‘닥터나우 방지법’으로 불리는 약사법 개정안의 본회의 조속 상정 및 통과를 촉구했다. 이들 단체들은 “비대면 진료 플랫폼이 의약품 도매업을 겸영하는 구조는 환자 선택권과 시장 공정성을 훼손한다”며 “이는 혁신을 막는 규제가 아니라 국민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법안이 본회의에조차 오르지 못하는 상황은 특정 기업에 대한 과도한 특혜로 비칠 수 있다”고 비판하며 국회에 조속한 결단을 요구했다. 기자회견에는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보건의료노조, 의료산업노조연맹, 건강소비자연대 등과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참석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백혜련 김윤 서영석 이수진(이상 더불어민주당), 김선민(조국혁신당) 의원이 참석했다.
    • 뉴스
    • 정책
    • 국회
    2025-12-12
  • 도수치료 등 관리급여 지정 두고 의료계 vs 환자단체 대립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보건복지부가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협의체)를 통해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를 '관리급여' 대상에 포함하기로 하면서 의료계와 환자들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복지부는 지난 9일 협의체 회의를 통해 사회적 관리 필요성이 높다고 판단한 3개 비급여 항목을 관리급여로 선정했다. 관리급여는 실손보험과 결합해 과잉 진료를 유발해온 비급여 항목에 대해 정부가 적정 가격과 기준을 정하고 건강보험 재정 5%를 투입해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제도다. 환자를 대표하는 한국환자단체연합은 실손보험 의존으로 임의 책정되던 비급여 가격을 적정 수준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되면서 환자 부담이 전반적으로 낮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관리급여 도입 시 치료 적응증, 치료 횟수, 시술 자격 등이 명확해져 의학적 근거가 취약한 과잉 진료와 오남용을 줄이고 환자 안전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러나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은 관리급여 지정에 대해 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의협은 "정부가 비급여 통제에만 초점을 맞춘 ‘관리급여’ 항목 선정을 강행한 것은 환자의 건강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잘못된 정책 결정이며, 이로 인해 발생할 국민 건강권 침해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정부에 있음을 분명히 한다"며 "합리적 의견마저 묵살되는 상황에서 우리 협회는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 불참까지도 고려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대한물리치료사협회(이하 물치협)도 11일 성명을 내고, 복지부의 이번 관리급여 지정이 국민건강권과 치료선택권을 박탈하고 사보험사의 이익을 대변한다며 도수치료 관리급여 지정을 전면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물치협은 "도수치료 관리급여는 본인부담률 95%라는 기만적인 수치로 '명목상 급여화'를 포장하고 있지만, 이는 재정 투입 없는 가격 통제이자 국민에게 진료비 전액을 전가하는 행위"라며 "급여 치료로 69%에 불과한 원가보전율을 방치한 채 비급여 치료마저 통제하겠다는 것은 의료기관의 원가보전을 위하여 물리치료사의 대량 실직을 초래하여 생존권을 위협할 것이 자명하다. 무엇보다 초기 보존적 치료의 장벽을 높여 환자들을 재수술률 14.2%의 고위험 고비용의 수술 시장으로 내모는 이 정책은 국가가 국민을 위험에 빠뜨리는 배임 행위와 다름없다"고 비난했다. 아울러 "물치협은 단순한 유감 표명을 넘어,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고 국민건강권과 국민 치료선택권 보장을 위해 구체적이고 강력한 반대운동을 실행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뉴스
    • 정책
    2025-12-11

실시간 정책 기사

  • 식약처, 공권력 신뢰 훼손...올해 소송 4건 중 1건 패소
    [현대건강신문]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소송에서 패소하는 경우가 단기간 내 급증하고, 심지어 배상금 지급을 위해 예산 전용까지 빈번하게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박희승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소송 패소율은 2019년 2.8%에서 올해 9월 기준 25%로 급증했다. 2019년엔 총 36건 중 35건을 승소하고 단 1건만 패소했지만, 올해는 총 20건 중 5건이 패소로 확정된 것이다. 패소율은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더욱 우려가 크다. 해당 기간 배상금 지급을 위해 총 5건의 예산 전용까지 이뤄졌다. 2024년 3건, 2025년 2건으로 약 4,487만원에 달한다. 배상금 지급을 위해 당초 교육훈련을 목적으로 편성되었던 예산이 전용되었고, 이로 인해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되던 역량강화 교육 및 소송 실무 교육 등이 중단됐다. 이는 소송에 대한 조직의 전문성과 대응 능력 저하로 이어져 악순환을 초래할 수 있다. 패소의 주된 사유는 대부분 처분사유 부존재로 판단함에 따른 재량권 일탈남용이었다. △제조일자, 유통기한을 허위로 신고한 사유로 부적합 처분을 하였으나 감정결과 등을 고려했을 때 허위라고 보기 어려운 점, △ 수입신고를 하지 않은 사유로 압류처분을 하였으나 수입신고 대상이 아니라는 점, △소비자를 오인시킬 수 있는 광고 및 심의받지 않고 광고한 행위를 사유로 영업정지 처분을 하였으나 일반소비자가 오인할 정도에 이르지 않은 점 등이 사유였다. 박희승 의원은 “소송 패소율이 납득하기 어려울 정도로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높은 패소율은 정부 행정처분의 정당성과 신뢰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서로가 소모적인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다. 패소율 증가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뉴스
    • 정책
    • 국회
    2025-10-21
  • 의료기사 정의 현실에 맞게 재정립...의료기사법 개정안 발의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의료기사 정의 규정의 ‘지도’를 ‘지도 또는 처방·의뢰’로 현실에 맞게 재정립하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이 여야 협력으로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의료기사 정의 규정의 '지도'를 '지도 또는 처방·의뢰’로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 처방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그 업무 내용을 보존하도록 함으로써 의료기사 업무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과 함께 '의료기사법 개정안'을 공동 대표 발의했다”면서, “여야 협치를 통해 민생입법에 속도를 내고자 한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의료기사를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 진료나 의화학적 검사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의료현장에서는 의료기사의 업무가 의사나 치과의사의 ‘지도’ 외에 ‘의뢰’나 ‘처방’에 따라 수행되는 경우도 있어 의료기사가 의사나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에서만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의료현장과 맞지 않아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남 의원은 "일본, 대만, 영국, 미국 등 해외사례에서도 의료기사들이 의사의 지시 또는 처방에 기반한 업무수행 및 기록의무가 제도적으로 확립되어 운영되고 있다”면서 “특히 초고령화사회 진입 및 만성질환 증가 등으로 돌봄 수요가 증가하고 제정법률인 '돌봄통합지원법'이 내년 3월 시행예정으로, 의료환경이 병원 입원과 시설 입소 중심에서 벗어나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돌봄체계로 전환되는 상황에서, 선진국형 전문직역간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의료기사가 의사나 치과의사의 지도 또는 처방·의뢰에 따라 거동이 불편한 노인과 중증 장애인 등에게 적절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하고 존엄한 삶을 보장할 수 있도록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대한물리치료사협회(이하 물치협)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에서 ‘지도 또는 처방·의뢰’로 의료기사 등에 관한 개정 법률안이 “민생법안”으로 국회 통과되어 초고령 사회에 맞는 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실효성 있는 ‘예방·통합’의 수요자중심 보건복지 정책이 실행도이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물치협은 “현재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는 원내 적용이라는 제한적인 법률 규정으로 인해 50만 의료기사의 전문 역량을 지역사회와 돌봄통합 현장에서 충분히 발휘하는 데 큰 장애가 되고 있다”며 “여·야 국회의원 34명의 공동 발의로 ‘지도 또는 처방·의뢰'로 업무 범위를 개정하면, 의료기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특히 내년 3월 시행되는 돌봄통합지원법 모델 내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노인과 장애인 등 의료취약 국민을 대상으로 한 국민건강권이 획기적으로 향상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의료기사는 국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데 이번 법률 개정은 의료기사의 전문성을 인정하고, 시대적 변화에 발맞춰 보다 능동적이고 책임감 있는 역할 수행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다지는 의미 있는 진전이라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물치협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와 통과는 초고령 사회의 만성질환 증가,돌봄 공백, 지역 간 건강격차 등의 사회적·보건 의료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우리 사회에 반드시 필요한 민생법안”이라며 “법 개정을 통해 의료기사가 의사의 지도 또는 처방·의뢰를 받아 국민의 다양한 생활 영역에 배치되어 국민 건강을 다학제 적으로 직역간 협업을 통한 효율적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정책적 뒷받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돌봄통합지원법이 목표하는 '지역사회 계속 거주'를 실현하기 위해 의료기사는 병원 중심의 역할에서 벗어나 지역사회 통합 돌봄팀의 필수 인력으로서 굮민건강권 향상을 위해 다각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대한의료기사단체총연합회 허봉현(대한안경사협회장)회장은 “이번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50만 의료기사의 숙원이었던 현실과 제도의 괴리를 해소하는 역사적인 진 전“이라며 ”이 개정안은 단순히 의료기사의 업무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넘어, 국민의 건강과 삶의 질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거동이 불편한 노인과 장애인 및 환자 등 의료 취약계층이 지역사회와 자택에서 필요한 전문 의료 서비스를 보다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어 의미가 크다”며 “대한의료기사단체총연합회 50만 회원은 이번 법 개정을 계기로 더욱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며, 의사, 치과의사 등 다른 보건의료 직역과 긴밀히 협력하여 환자 안전과 건강권 향상을 최우선으로 하는 최고의 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 뉴스
    • 정책
    • 국회
    2025-10-16
  • 최근 5년간 정신과 관련 약제 2.3배 폭증...ADHD 치료제 최다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정신과 약물 그 중에서도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 치료제 사용량이 급증하면서 지난 6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메틸페니데이트를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제도' 대상 성분으로 지정했다. '공부 잘하는 약' 등으로 알려지면서 오남용 우려가 커졌기 때문이다. 실제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정신건강 관련 약제비 및 성분별 처방 현황’을 분석한 결과 ADHD 사용은 2020년 2,046만 개에서 2024년 5,617만 건로 2.7배 증가, 같은 기간 약제비 총액은 198억 원에서 466억 원으로 2.3배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성분별 처방 추이를 보면 대표적 ADHD 치료제인 메틸페니데이트는 2020년 1,581만 개, 2024년 4,164만 개로 처방이 3.5배 증가했다. 아토목세틴은 3,926만에서 1억 2,223만 개로 3.1배, 클로니딘은 719만에서 2,302만 개로 3.2배 늘었다. 서영석 의원은 이에 대해 “아동·청소년뿐 아니라 성인 ADHD 진단이 급격히 늘고, 우울·불면 등 복합증상을 동반한 환자 처방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연도별로 보면 ADHD 진료는 2022년부터 2023년 사이에 가장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다. 특히 성인(19세 이상) 환자는 2021년 대비 2022년에 61.5% 급증했고, 고등학생 연령대(16~18세)에서도 같은 기간 40.2% 증가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초등학생(7~12세)과 중학생(13~15세) 역시 각각 32.5%, 31.5% 증가해 2022~2023년은 전 세대에서 ADHD 진료가 동반 급증한 시기로 나타났다. 한편, 2024년 기준 ADHD 관련 약제 총사용 5,617만 개 중 의원이 약 1,876만 개(33.4%), 약국이 3,237만 개(57.6%)로 전체의 약 91%를 차지했다. 연령대별로는 초등학생(7~12세)이 3,173만 개로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으며 중·고등학생(13~18세)이 2,175만 개, 성인(19세 이상)이 204만 개로 뒤를 이었다.
    • 뉴스
    • 정책
    • 국회
    2025-10-15
  • 고혈압약이 ‘시험대비약’?...미성년자 ‘프로프라놀롤’ 131만 건 처방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만 19세 미만에게는 안전성이 확립돼 있지 않아 투여하지 말라’고 명시된 고혈압 치료제가 소아·청소년에게 지난 5년 간 수백만 건 처방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보윤 의원(국민의힘)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5년 8월까지 만 19세 미만 소아·청소년에게 인데놀이 총 131만9,000건 처방된 것으로 확인됐다. 연도별로는△2020년 15만4,737건 △2022년 23만5,925건 △2024년 29만379건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2020년 대비 2024년에는 약 87.7% 증가한 수치다. 연령대별로는 만 15세부터 18세까지 청소년층에서 총 101만9천건이 처방돼 전체 소아·청소년 처방의 약 77%를 차지했다. 성별로는 여학생의 처방이 남학생보다 뚜렷하게 많았다. 같은 기간 여학생 63만9,000건, 남학생 38만 건으로 집계돼,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약 68% 더 많이 처방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데놀의 주성분인 프로프라놀롤은 심장박동과 혈압을 낮추는 베타차단제로, 원래 고혈압·부정맥 등 심혈관계 질환 치료제로 개발됐다. 현재 인데놀의 제품 설명서에는 “만 19세 미만에게는 안전성이 확립돼 있지 않아 투여하지 말라”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서 운영하는 DUR(의약품 적정사용정보) 시스템에는 인데놀이 ‘연령금기’ 품목으로 지정돼 있지 않다. 하지만 보건복지부 고시를 통해 불안 증상과 편두통 예방에도 급여가 허용되면서, 최근에는 청년층 사이에서 ‘국민 불안증 해소약’, ‘면접 대비약’으로 불릴 만큼 사용이 확산되고 있다. 또한 프로프라놀롤의 부작용도 꾸준히 보고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6월까지 성분 인데놀 복용 후 보고된 이상사례는 총 1,175건이었다. 대표적인 부작용으로는 어지럼, 졸림, 두통, 저혈압 등이 보고됐다. 최보윤 의원은 “치료제를 ‘시험 대비약’으로 여기는 잘못된 인식이 소아·청소년들을 약물 오남용으로 내몰고 있다”며 “식약처가 스스로 소아 금기라고 적어놓고도 이를 현장 시스템에 반영하지 않은 것은 국민 안전을 외면한 행정 부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상사례가 지속적으로 보고되는 만큼, 의학적 근거를 재검토하고 안전한 약물 관리 체계를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뉴스
    • 정책
    • 국회
    2025-10-14
  • 감기 치료에 왜 위장약?...관행적 처방에 2조원 썼다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소화기계 질환이 없음에도 위장관 부작용 예방을 목적으로 관행적으로 위장약을 함께 처방돼 문제라는 지적이 또 제기됐다. 지난해 기준 위장약 처방 실인원수는 약 4,300만 명으로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84%, 약물 처방 환자 중 9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백종헌 의원(국민의힘)은 매년 급증하는 매년 급증하는 약품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합리적인 의약품 사용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소화기관용 의약품(이하 위장약)의 처방 현황을 건보공단으로 제출받아 심층 분석했다. 전 국민 급여 처방 내역 중 의과 외래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24년도 기준 위장약 처방 실인원수는 약 4,300만 명으로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84%, 약물 처방 환자 중 9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대비 위장약 약품비는 33.3% 증가하여 2024년도 기준 2조 159억 원이 지출됐으며, 이는 전체 약품비의 7.3%를 차지했다. 같은 기간 처방량도 17.9% 상승하여 전 국민 1인당 연평균 처방량은 165정에 달했으며, 이는 1일 3회 복용을 고려했을 때 약 2달간 복용량으로 장기처방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전체 국민 중 위장약을 연평균 200정 이상 처방받는 환자는 19.9%이며, 이들의 평균 처방량은 약 650정(약 7개월간 복용량)으로 과도한 수준이다. 위장약의 총 약품비 및 처방건당 약품비도 전체 연령에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로 연령이 높을수록 약품비 규모와 증가폭이 크며, 처방건당 약품비도 동일한 양상을 보였다. 2024년 기준, 70대 이상에서 지출된 위장약 약품비는 7,234억 원으로 위장약 총 약품비(2조159억 원) 중 약 36%를 차지하며, 처방 건당 위장약 약품비도 70대 이상이 11,381원으로 10세 미만의 1,303원 보다 8.7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호흡기계 환자에서 위장약을 처방받는 비율이 주 치료목적인 소화기계 환자의 위장약 처방 비중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호흡기계 환자 3,329만명 중 82.5%(2,746만명)에서 위장약이 처방되었으며, 소화기계 환자 1,577만 명 중 78.7%(1,241만명)에서 위장약이 처방되었다. 또한, 전체 위장약 처방 전 중 호흡계통 질환의 위장약 처방 비율은 33%인 1억 건을 차지하였으며, 이로 인한 약품비는 2천억 원에 이르렀다. 세부적으로는 단순 감기라 불리는 급성 상기도 감염(이하 감기) 처방전의 63.6%에서 위장약 처방이 이루어졌으며, 약품비는 603억 원이었다. 의료기관 종별 전체 외래환자의 위장약 처방 비율은 상급종합병원에서 31.4%, 종합병원 45.5%인데 반해 병원급 56.6%, 의원급에서는 52.9%로 높게 나타났으며, 호흡계통 질환 환자에서 위장약 처방률은 병·의원급에서 각각 46.3%, 60.0%로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에 비해 더욱 높게 나타나 의료기관 종별 처방 행태에 차이가 있었다. 백종헌 의원은 “이 분석을 통해 지속적으로 사용이 증가하고 있는 위장약의 전체 처방 현황을 다각적인 분석결과를 제시했다”며 “위장약은 전체 약품비의 7.3%를 차지하는 만큼 처방 규모가 커 사용량 모니터링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주 치료목적이 아닌 질환에서 예방 목적의 관행적 처방 사례가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국외에서는 프로톤 펌프 억제제(PPI) 장기복용으로 인한 골절 위험 상승 부작용이 보고되고 있어, 우리나라도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하여 불필요한 약물 노출에 주의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백 의원은 “감기·호흡기 질환 치료 과정에서 위장관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필요한 처방은 분명 존재합니다만, 관행적·자동적 동반 처방이 적지 않은 것도 사실”이라며 “불필요한 동반처방을 줄이고, 필요한 환자에게만 적정 용량·기간으로 쓰이게 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아울러 “과도한 규제보다는 향후 꼭 필요한 경우에만 의약품 처방이 이루어지도록 국민의 안전한 의약품 사용 환경 조성을 위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인식 개선과 근거 기반 가이드라인 보완 등 다양한 개선방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뉴스
    • 정책
    • 국회
    2025-10-14
  • “김건희 일가 운영 온요양원, 노인학대 판정”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김건희 일가가 운영하는 경기 남양주시 소재 온요양원에서 노인학대가 있었다는 노인보호전문기관의 공식 판정서가 공개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최근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관련 자료를 10월 초 공개했다. 이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5월 19일, 경기북부노인보호전문기관은 온요양원의 노인학대 의혹에 대한 지역사례판정위원회 심의를 열었으며, 그 결과 노인학대가 사실로 확인됐다. 판정서에 따르면 온요양원에서는 △노인을 장시간 억제한 신체적 학대, △기저귀 교체 및 환복 과정에서 가림막을 사용하지 않아 신체 또는 성적 부위가 노출된 성적 학대가 자행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판정은 관련 의혹 제기 이후인 2025년 4월 28일부터 5월 13일까지 남양주시와 노인보호전문기관이 실시한 합동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내려진 것이다. 다만, 판정위원회는 제기된 의혹 중 정서적 학대·방임, 위생환경 불량, 부적절한 음식 제공 등에 대해서는 ‘잠재 판정’을 내렸다. 잠재 판정은 증거가 불충분해 최종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경우를 의미한다. 온요양원은 김건희 여사의 일가가 소유한 가족회사 ‘㈜이에스아이엔디’가 운영하는 노인복지시설로, 해당 법인의 대표이사는 김건희 여사의 오빠 김진우 씨이며, 어머니 최은순 씨, 언니, 남동생 등이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다. 최근 온요양원은 학대 논란 외에도 각종 비리 의혹에 휩싸였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조사 결과, 2025년 4월 28일부터 5월 1일까지 진행된 감사에서 14억 4천만 원의 부당급여 환수 결정이 내려졌고, 남양주시청은 104일간의 영업정지 처분을 통보한 상태다. 이에 대해 이수진 의원은 “김건희 특검의 온요양원 압수수색 과정에서 고급 시계와 금두꺼비, 다이아몬드 반지 등이 발견됐다”며 “요양원이 범죄수익 은닉처로 전락했다”고 지적했다. 또 “노인장기요양급여 부당수령에 이어 노인학대까지 확인된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이번 조사 결과는 정권 핵심부가 노인복지시설을 범죄 행위에 이용한 패륜적 행태임을 보여준다”며 “승은의료재단에 이은 온요양원 사태는 김건희–윤석열 정권의 도덕적 붕괴를 상징하는 사건”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환수금 전액 징수와 관련자 처벌, 학대 의혹에 대한 추가 조사를 촉구했다.
    • 뉴스
    • 정책
    • 국회
    2025-10-11
  • 국가필수의약품 수급 불안 심화...올해 공급중단 품목 21개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불거졌던 의약품 품절사태롤 국가필수의약품에 대한 관심이 늘고 있다. 하지만, 최근 국가필수의약품의 수급 불안정이 더욱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필수의약품은 보건의료상 반드시 필요하지만 시장 논리만으로는 안정적인 공급이 어려운 의약품으로, 보건복지부장관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 지정한다.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지정되면, 공급이 중단되거나 중단될 우려가 있는 의약품은 제약사에 제조를 의뢰하고, 정부가 이를 전량 구매해 공급한다. 올해 8월 기준 473개의 의약품이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지정되어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박희승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최근 6년간 총 147건의 국가필수의약품 공급중단이 보고됐다. 공급중단 보고건수는 2020년 21건에서 2021년 15건으로 다소 줄었으나, 올해 31건으로 5년 만에 2배 넘게 급증했다. 이를 유형별로 분석해보면 총 147건의 공급중단 보고건수 중 채산성 문제가 26건(17.7%)으로 가장 큰 원인이었으며, 이어 제조원 문제 25건(17.0%), 판매부진도 22건(15.0%)을 차지했다. 원료수급 문제도 14건(9.5%)에 달했다. 또 국가필수의약품의 공급중단, 공급부족 품목수도 같은기간 215개에 달했다. 올해 8월 기준, 공급중단 품목이 21개, 공급부족 품목도 12개로 연례적인 공급 차질이 반복되고 있다[표2]. 아울러 일부 제도개선이 이뤄졌지만, 여전히 공급재개 일자, 공급중단 기간은 별도로 수집하고 있지 않아 정확한 실태파악에 한계가 있다. 박희승 의원은 “식약처가 지난해 국정감사 등 문제제기 이후 공급부족 의무보고 대상 기준을 마련하고, 공급중단 보고시점을 앞당겨 선제적 대응에 나선 것은 다행이다. 그러나 여전히 공급이 불안정한 측면이 큰 만큼, 국가의 더욱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 이재명 정부의 ‘필수의약품 수급불안 해소와 공급안정 체계 구축’ 공약에 거는 기대가 큰 만큼, 더욱 박차를 가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 뉴스
    • 정책
    • 국회
    2025-10-10
  • HPV 국가예방접종 남아로 확대...9가 백신 전환 서둘러야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인유두종바이러스(Human Papilloma Virus, HPV) 백신 도입 10년 만에 처음으로 12세 남아로까지 확대했다. 하지만 국가필수예방접종은 4가 백신에 머물러 있어 9가 백신으로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박희승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HPV 병원체보유자 신고건수는 14,534건으로 2020년 10,945건 대비 5년 만에 32.8%가 늘었으며 올해 8월 기준 9,394건에 달한다. 성별로는 여성이 보유자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지만, 같은 기간 남성이 117건에서 214건으로 늘어 증가 속도가 빠르다 HPV는 200종 이상의 유형을 가지고 있으며, 자궁경부암, 항문암, 두경부암, 구인두암 등 약 3만 6,000개의 암이 관련돼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HPV 백신은 현재까지 암을 예방할 수 있는 유일한 백신이다. HPV 백신은 자궁경부암 예방 백신으로 대표되면서 여성들이 주된 접종 대상이었으나, 최근 HPV 관련 남성의 암 발생 빈도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HPV 백신을 국가필수예방접종을 남성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가 컸다. 이에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서 HPV 국가예방접종(NIP) 예산을 기존 210억 원에서 303억 원으로 늘리고, 도입 10년 만에 처음으로 12세 남아를 무료 접종 대상에 포함시켰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를 '의미 있는 첫걸음'으로 평가하면서도 여전히 4가 백신에 머물러 있는 현행 정책이 한계가 있다며, 9가 백신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대표적인 HPV 관련 암 진료 현황을 보면, 두경부암 남성 환자수는 2020년 93,208명에서 2024년 115,474명으로 23.9% 늘었다. 구인두암 남성 환자수도 같은 기간 4,388명에서 5,586명으로 27.3% 증가했으며 이에 따라 진료비도 동반 상승했다. 이런 가운데 한국의 백신 접종은 국제적인 추세와도 맞지 않다. OECD 국가 중 남녀 모두에게 백신을 지원하는 국가가 34개국이나 되지만, 한국, 일본, 멕시코 단 3개국만 여성으로 지원을 제한하고 있다. 이마저도 일본은 9가 백신을 지원한다. 한편, 앞서 질병관리청이 발표한 ‘국가예방접종 도입 우선순위 설정 및 중장기 계획 수립’연구결과에 따르면 HPV 9가 백신(12세 여아)은 3위, HPV 9가 백신(12세 남아 및 여아)도 6위로 그 우선순위가 높게 나타났다. 다행히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면서 내년도 정부안에 12세 남성청소년 접종 예산이 포함됐다. 질병관리청 추계에 따르면 국가 예방접종 지원대상 전체를 9가 백신으로 전환하여 지원할 경우 접종률에 따라 정부안 대비 약 90억~165억원의 추가 예산 소요가 예상된다. 박희승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공약을 지키지 못했지만, 이재명 정부는 출발부터 달라야 한다. 예산 확보를 통한 점진적인 대상 확대 및 양질의 백신 전환을 통해, 선진국 지위에 걸맞게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 뉴스
    • 정책
    • 국회
    2025-09-30
  • [사진] 국정감사 앞둔 국회의원회관에 밀려든 ‘추석선물’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10월 중순부터 열리는 국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지하 로비에는 각 기관이 국회의원실로 보낸 추석 선물이 가득했다.
    • 뉴스
    • 정책
    • 국회
    2025-09-29
  • 시간이 기회인 혈액암 DLBCL, 2차 치료에 CAR-T 도입해야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미만성 거대 B세포 림프종(DLBCL)은 전 세계적으로 CAR-T 치료제를 비롯한 혁신적 치료제의 등장으로, 단순한 생명 연장이 아니라 완치 가능한 혈액암으로 치료 패러다임이 빠르게 바뀌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3차 치료에서만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돼 환자들은 치료제를 기다리다 죽는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은 23일 한국백혈병환우회와 함께 국회의원회관에서 '혈액암 환자 보장성 강화 방안 정책토론회-혁신적 치료제 조기 사용 필요성'을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국내 미만성 거대 B 세포 림프종 (DLBCL) 등 혈액암 환자들의 치료 접근성에 대한 한계를 짚어보고 , 중증질환의 조기 진단 및 치료를 위한 혁신 치료제 급여화 방안이 논의되었다. DLBCL은 가장 흔한 림프종 혈액암으로 50대부터 유병률이 급증해 매년 국내에서만 약 2,400명이 새롭게 진단을 받는다. 특히 DLBCL 질환은 재발률이 높아 1차 치료 이후 환자의 40%가 재발한다. 재발 환자의 2차 치료 약제는 세포독성 항암제가 유일하나 치료 효과가 낮고 골수 기능 감소로 인한 감염 위험 증가 등 부작용이 강하다. 토론회를 공동 주관한 대한혈액학회의 이사장, 삼성서울병원 혈액종양내과 김석진 교수는 우리나라에서도 CAR-T 세포 치료가 DLBCL의 2차 치료로 쓰일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김 교수는 "미만성 거대 B세포 림프종은 암세포가 빠르게 성장하는 공격적인 질환으로 1차 표준치료인 R-CHOP 요법을 통해 약 60%의 환자 완치 가능하나, 1차 치료 후 여전히 40%는 재발하며 현재 국내에서 급여되는 2차 치료 약제는 오래된 세포독성 항암제가 유일하다"며 "특히 1차 치료에 불응성이거나 1차 치료 후 1년 이내에 재발하는 경우는 2차 치료를 적극적으로 받아도 완치될 수 있는 확율이 10~15% 정도인 점은 현재 국내 림프종 치료의 한계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국제적 임상지침인 NCCN(미국암종합네트워크)는 1차치료 후 1년 이내에 재발하는 미만성 거대 B세포 림프종 환자들에 대한 2차 치료로서 CAR-T 치료제를 이미 가장 높은 권고 수준으로 권고하고 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2번 이상 재발한 경우 3차 이상의 치료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CAR-T 치료제만이 급여화되어 있기에, 치료 실패의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1년 이내에 재발한 2차 환자들에게는 적절한 표준 치료가 제공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 교수는 “치료의 높은 성공률과 보험재정의 효율성을 고려했을 때 첫 재발시점에서부터 효과적인 치료제를 조기 투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2차 치료 효과가 3상 임상 연구를 통해 증명이 된 CAR-T 치료제 도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국백혈병환우회 이은영 공동대표는 “DLBCL 발병률이 급격히 증가하는 50대는 가장으로서 생계를 지탱해야 하는 시기에 치료로 직장을 떠날 수 밖에 없고, 3차 치료로 CAR-T를 사용하기 위해 2차 치료의 극심한 부작용을 견디다 결국 기회를 잃기도 하는데, 이는 환자 입장에서 희망고문”이라며 “미국, 일본 등 외국에서 수년간 2차 치료에 쓰인 치료제의 급여화를 통해 우리나라 DLBCL 환자들도 조기에 치료받고 완치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보건복지부 김연숙 보험약제과장은“희귀·중증난치성 질환 환자가 상태가 악화되기 전에 조기에 효과적인 치료제로 치료 받는 것이 환자의 생존율을 높이고, 더불어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는 방안이라고 생각한다”며 “특히 생존율과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한 혁신 신약의 경우, 급여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남인순 의원은 “민주당은 희귀·중증난치성 질환의 치료제에 대한 신속한 건강 보험 적용을 추진하여 환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한다”며 “특히 CAR-T 치료제와 같이 완치를 목표로 하는 치료제는 빠르게 보험 등재하여, 조기 치료를 통해 200명 이상의 DLBCL 환자가 추가로 완치될 수 있도록 보장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아울러 “더 빨리 환자들의 생명을 살려 건강권을 보장하고, 질환으로 인한 가정 붕괴, 직장 이탈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손실을 감축하여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뉴스
    • 정책
    • 국회
    2025-09-25
비밀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