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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약물 운전' 처벌 강화...약 복용 후 운전 처벌 피하려면?
    최근 서울 종로구 종각역 앞 인도를 덮친 택시로 인해 한 명이 사망하고 14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특히 가해자인 70대 택시기사가 감기로 모르핀 성분의 진통제를 먹고 운전을 했던 것으로 드러나 약물운전 문제가 사회적 논란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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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15
  • 식약처, 허가·심사기간 단축을 위해 역대 최대 규모 채용 공고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신약, 바이오시밀러, 의료기기 등의 허가·심사 등을 담당하는 일반직(약무·의료기술), 연구직(보건·공업), 임기제(일반) 공무원을 1월 20일까지 공개 채용한다고 밝혔다. 채용 규모는 식약처 출범 이후 역대 최대인 198명이며, 주요 업무는 의약품 품질·안전성·유효성 심사 및 안전관리, 의료기기 안전성·성능 심사 및 안전관리와 디지털소통 기획 등이다. 분야별 채용인원은 일반직 공무원(약무·의료기술) 19명, 연구직 공무원(보건연구·공업연구) 177명, 임기제 공무원(일반) 2명 등이다. 이번 채용은 신약 등의 규제 병목을 해소하여 신산업 성장을 촉진하고 글로벌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접수기간은 오는 1월 9일부터 1월 20일까지이며, 자격요건과 지원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식약처 우수인재채용시스템(employ.mfd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는 이번 채용이 신약 등의 심사 전문성을 높이고 의료제품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안전하고 신속하게 허가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유능한 인재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바란다고 밝혔다. 오유경 처장은 “식약처는 그 동안 심사 인력이 항상 부족한 상태였다. 올해 1차로 198명의 심사 인력을 확충하게 된다”며 “우수한 인력들이 들어와 규제 지원의 새로운 시대를 열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인력이 확충되면 그 다음 해야 할 일은 심사의 속도를 높이는 일이다. 안전을 꼼꼼하게 챙겨면서도 좋은 심사의 질을 유지하면서 속도를 높여서 세계에서 가장 빠른 심사 속도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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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08
  • “격리·강박, 치료 아니다” W진병원 사망사건 첫 재판 앞두고 책임자 처벌 촉구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한국정신장애인연합회(이하 한정연, 상임대표 신석철)는 경기도 부천 W진병원 격리‧강박 사망사건과 관련해 병원 의료진 5인에 대한 첫 재판이 열린 지난 15일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앞에서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16개 연대단체와 기관이 함께했으며, 이후 재판 방청도 이어졌다. 이번 사건은 W진병원에 입원 중이던 환자가 격리와 강박, 과도한 약물 투여 속에서 사망한 사건으로, 주치의를 포함한 의료진 5명이 의료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 감금 혐의로 기소됐다. 유가족 “진료는 없었고, 비아냥과 방치만 있었다” 기자회견에서 고인의 유가족은 “단 한 명의 의사도 아이를 직접 진료하지 않았고, 간호사들로부터 ‘또 시작이다’라는 비아냥을 들었다”며 “고통으로 몸부림치던 딸에게 평소보다 두 배나 많은 안정제가 투약됐다”고 증언했다. 이어 “딸의 죽음은 단순한 의료 과실이 아니라 명백한 방치이자 유기”라며 울분을 토했다. 연대발언에 나선 한국정신장애인자립생활센터 위은솔 센터장과 강주민 활동가, 이한결 사무국장은 “정의로운 법적 처벌이 나올 때까지 싸움을 멈추지 않겠다”며 “정신적 어려움을 겪는다는 이유로 인권을 말살하는 병원의 구조 자체를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병원 폐업이 책임 면죄부 될 수 없다”…재판부에 CCTV·녹취 확인 요청 한편 W진병원은 사건 이후 폐업을 결정하고 현재 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한정연과 연대단체들은 “병원의 폐업이 결코 책임의 종결을 의미해서는 안 되며, 의료진 개인의 형사적‧도덕적 책임은 끝까지 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의료진 5인을 의료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 감금 혐의로 기소했으나, 피고인 측은 의료법 위반 혐의만 인정하고 나머지 혐의는 부인했다. 유족 측은 재판부에 고인의 목에서 발견된 상처와 멍 자국을 언급하며 CCTV 영상과 당시 함께 입원해 있던 환자들의 녹취록 확인을 요청했다. 신석철 한정연 상임대표는 “이번 사건은 한 개인의 비극을 넘어 정신장애인을 대하는 의료현장의 구조적 문제와 국가의 관리‧감독 책임을 드러낸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이라며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질 때까지 투쟁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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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18
  • 희귀·난치질환 치료제 등 의료제품의 정부 직접 공급 확대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희귀・난치질환자 치료에 필요한 의약품・의료기기의 정부 직접 공급(긴급도입)을 지속 확대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16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일상에 안심을 성장에 힘을”이라는 주제로 업무보고를 했다. 새해는 국정과제 이행의 원년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기본이 단단한 국민 안전’, ‘모두가 함께 누리는 안심 일상’, ‘혁신과 함께하는 성장 견인’이라는 세 가지 전략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특히, 희귀・난치질환자 치료제의 안정적 공급 기반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식약처는 희귀・난치질환자 치료에 필요한 의약품・의료기기의 정부 직접 공급(긴급도입)을 지속 확대하고, 건강보험 약가 부여 전 글로벌 제약사가 인도적 차원에서 고가의 희귀의약품을 환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지원프로그램 제도화도 추진한다. 또한, 대체품이 없어 환자가 직접 수입하는 자가치료용 의료기기의 재수입 시 진단서 등 일부 서류 제출을 면제한다. 국가 주도의 필수 의료제품 공급을 확대하고, 자급화를 지원한다. 식약처는 "정부・의료단체・제약업계 등이 필수 의료제품의 안정적 공급관리 방안을 논의하는 공공 생산・유통 네트워크를 본격 운영하여 필수의약품 위탁생산기간 단축과 생산규모 확대를 추진하고, 공정개발 지원과 기술 컨설팅을 제공하는 자급화 지원사업도 운영할 계획"이라며 "이와 함께, 필수의료기기 지정과 범부처 협의회 운영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정부 공급관리를 체계화한다"고 밝혔다. 의료현장에 필요한 의료제품의 공급안정 지원체계도 구축한다. 의약품 유통・공급・사용 등 유관기관의 수급 데이터를 연계해 공급 불안정 상황을 미리 파악하는 ‘의약품 수급위험 예측모델’을 본격 운영한다. 또한, 제약단체와 정부가 참여하는 민관 의료제품 수급 협력체를 운영하고 정부 주도로 의료제품 공급을 관리하기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오유경 처장은 브리핑을 통해 "의료제품의 안전 공급으로 치료 기회를 확대하겠다"며 "희귀·난치질환 치료제의 정부 직접 공급을 확대하여 환자의 부담을 줄이고 필수의약품의 공공생산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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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16
  • “닥터나우 방지법, 본회의 상정하라” 국회·시민사회 한목소리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환자·노동·소비자단체가 기자회견을 열고 일명 ‘닥터나우 방지법’으로 불리는 약사법 개정안의 본회의 조속 상정 및 통과를 촉구했다. 이들 단체들은 “비대면 진료 플랫폼이 의약품 도매업을 겸영하는 구조는 환자 선택권과 시장 공정성을 훼손한다”며 “이는 혁신을 막는 규제가 아니라 국민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법안이 본회의에조차 오르지 못하는 상황은 특정 기업에 대한 과도한 특혜로 비칠 수 있다”고 비판하며 국회에 조속한 결단을 요구했다. 기자회견에는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보건의료노조, 의료산업노조연맹, 건강소비자연대 등과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참석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백혜련 김윤 서영석 이수진(이상 더불어민주당), 김선민(조국혁신당) 의원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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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12
  • 도수치료 등 관리급여 지정 두고 의료계 vs 환자단체 대립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보건복지부가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협의체)를 통해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를 '관리급여' 대상에 포함하기로 하면서 의료계와 환자들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복지부는 지난 9일 협의체 회의를 통해 사회적 관리 필요성이 높다고 판단한 3개 비급여 항목을 관리급여로 선정했다. 관리급여는 실손보험과 결합해 과잉 진료를 유발해온 비급여 항목에 대해 정부가 적정 가격과 기준을 정하고 건강보험 재정 5%를 투입해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제도다. 환자를 대표하는 한국환자단체연합은 실손보험 의존으로 임의 책정되던 비급여 가격을 적정 수준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되면서 환자 부담이 전반적으로 낮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관리급여 도입 시 치료 적응증, 치료 횟수, 시술 자격 등이 명확해져 의학적 근거가 취약한 과잉 진료와 오남용을 줄이고 환자 안전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러나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은 관리급여 지정에 대해 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의협은 "정부가 비급여 통제에만 초점을 맞춘 ‘관리급여’ 항목 선정을 강행한 것은 환자의 건강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잘못된 정책 결정이며, 이로 인해 발생할 국민 건강권 침해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정부에 있음을 분명히 한다"며 "합리적 의견마저 묵살되는 상황에서 우리 협회는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 불참까지도 고려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대한물리치료사협회(이하 물치협)도 11일 성명을 내고, 복지부의 이번 관리급여 지정이 국민건강권과 치료선택권을 박탈하고 사보험사의 이익을 대변한다며 도수치료 관리급여 지정을 전면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물치협은 "도수치료 관리급여는 본인부담률 95%라는 기만적인 수치로 '명목상 급여화'를 포장하고 있지만, 이는 재정 투입 없는 가격 통제이자 국민에게 진료비 전액을 전가하는 행위"라며 "급여 치료로 69%에 불과한 원가보전율을 방치한 채 비급여 치료마저 통제하겠다는 것은 의료기관의 원가보전을 위하여 물리치료사의 대량 실직을 초래하여 생존권을 위협할 것이 자명하다. 무엇보다 초기 보존적 치료의 장벽을 높여 환자들을 재수술률 14.2%의 고위험 고비용의 수술 시장으로 내모는 이 정책은 국가가 국민을 위험에 빠뜨리는 배임 행위와 다름없다"고 비난했다. 아울러 "물치협은 단순한 유감 표명을 넘어,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고 국민건강권과 국민 치료선택권 보장을 위해 구체적이고 강력한 반대운동을 실행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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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11

실시간 정책 기사

  • 긴급사용 승인 ‘코로나19 백신’ 피해자 보상 법안 나오나
    [현대건강신문] 코로나19 대유행으로 국가는 전 국민 대상 백신 예방접종을 권고했지만, 백신으로 인해 발생한 부작용이나 질병 등에 대한 피해의 인과성을 인정하지 않거나 매우 제한적으로 인정하는 등 소극적인 자세를 취해 왔다는 피해자 단체의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 같은 상황을 보다 객관적으로 해결하고, 코로나19 백신 피해자와 그 유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되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윤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4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 했다. 지금까지 질별관리청은 코로나19 백신 피해에 대한 보상을 명백히 인과성이 입증된 이상반응에만 보상하고 있지만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이상 반응이 예방접종으로부터 발생했다고 추론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으면 인과성을 인정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질병관리청은 인과성이 명확하게 없다고 판단할 수 없는 ‘회색지대(grey zone’)를 관련성이 있는 ‘이상반응 질환’과 ‘알 수 없는 이상반응 질환’으로 구분하여 피해자의 일부만 지원하고 있어 충분히 보상받지 못한 피해자들은 여전히 존재하는 것이다. 코로나19 백신이 전세계적 펜데믹 상황에서 신속하게 개발되어 긴급사용 승인되었고, 이상반응을 인정하는 질환이 계속 추가되고 있는 만큼 좀 더 넓은 범위의 백신 피해 지원과 보상이 필요하다. 이 같은 상황에 도움이 되기 위해 발의된 ‘코로나19 피해보상 특별법’의 주요 내용은 △코로나19 예방접종으로 사망하거나 신체에 피해를 입은 경우 그에 대한 피해를 보상하고, △백신과의 인과관계가 명확하게 입증되지 않더라도 보상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피해자 혹은 유가족에게 보상을 가능하게 하고, △질병관리청 소속의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위원회’ 설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백신 피해보상이 신속하게 결정되기 위해 △피해보상 청구가 있는 날부터 120일 이내에 보상 여부를 결정하고, △피해보상 결정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보상 결정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역시 포함하고 있다. 이에 김윤 의원은 “코로나19 백신이 다른 백신과 달리 짧은 기간 내 집중 접종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피해자들이 충분히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서라도 법안이 하루빨리 통과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코로나19 피해보상 특별법’은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남인순, 박주민, 백혜련, 소병훈, 유동수, 강선우, 이용선, 장경태, 허종식, 김남희, 김우영, 박홍배, 박희승, 서미화, 이재강, 전진숙, 채현일, 허성무 의원과 진보당 윤종오, 전종덕 의원,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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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15
  • 상품권깡으로 비자금 마련해 리베이트..제일약품 3억 과징금
    [현대건강신문=김형준 기자] 상품권깡이라는 은밀한 방식을 사용해 비자금을 조성해 의료인들에게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해온 제약회사가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제일약품 주식회사(이하 ‘제일약품’)가 2020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자사 의약품 처방 증대를 목적으로 병‧의원에 골프 접대, 식사 등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3억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제일약품은 주로 수도권 및 영남지역 병·의원 소속 의료인들에게 자사 36개 의약품의 채택이나 처방 유지 및 증대를 목적으로 2억 5천여만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을 제의했다. 특히 이들은 각종 경제적 이익을 은밀히 제공하기 위해 ‘상품권깡’을 통해 추적이 어려운 현금을 마련한 것으로 드러났다. 상품권깡은 상품권을 사설 상품권 매입업체에 판매하여 현금으로 교환하는 방식을 일컫는 것으로, 상품권 매입업체는 통상 상품권 액면가의 일정 비율을 수수료로 공제한 후 나머지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공정위는 "상품권깡을 통해 마련한 현금은 그 용처 추적이 어려워 리베이트 제공 등 불법적인 용도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제일약품의 지역 영업총괄 본부장 2명은 법인카드로 상품권을 구매한 후 이를 현금화하는 ‘상품권깡’을 통해 의료인들에게 접대할 자금을 마련했으며, 2020년 1월부터 2021년 초까지 구매한 상품권 액수는 약 5억 6,300만 원에 달했다. 이들은 그 중 일부를 현금화해 의료인들에게 골프나 식사, 주류 등을 접대해 온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제일약품은 자사 의약품 처방 증진을 위해 의료인들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고, 이를 마치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진행된 것처럼 가장해 비용처리한 것으로 밝혀졌다. 형식적으로 제품설명회를 개최(90회)하거나, 학회 지원(16회), 강연 의뢰(4회) 명목으로 위장하는 등 의료인들에게 약 3천만 원 상당의 식음료‧숙박 및 회식비용을 부당하게 제공했다. 의약품 처방증진을 목적으로 연구자주도임상을 연구비 지원을 의료인에게 역으로 제안하기도 했다. 연구자주도임상은 의료인이 임상시험자가 외부(제약회사 등)의 의뢰 없이 약물의 새로운 효능·효과, 용법·용량을 연구하기 위해 독자적으로 수행하는 임상연구로, 제약회사가 주도하는 의뢰자주도임상과 구별되는 개념이다. 이 밖에, 제약약품은 2021년 3월경부터 2023년 10월까지 약 1,637명의 의료인을 대상으로 진료실이나 자택에 총 38,760,000원 상당의 각종 음식을 배송해주었다. 또 정비가 필요한 의료인의 차량을 정비소에 대신 입고‧출고 해주거나, TV 제공, 골프장‧호텔 등의 예약을 제의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이와 같은 제일약품의 행위는 부당하게 경쟁 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해당한다"며 "제약사의 불법 리베이트 제공행위는 환자가 의약품을 직접 선택할 수 없는 전문의약품으로 시장 특성상 의료인이 의약품의 가격‧안정성 및 효과 등을 고려해 환자에게 맞는 의약품을 처방하도록 하기보다는 제약사로부터 제공받은 이익의 규모나 횟수에 따라 의약품을 선택하게 되는 왜곡된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번 조치는 소위 ‘상품권깡’의 방법 등을 통해 은밀하게 진행된 불법 리베이트를 적발하고 이를 엄중 제재함으로써 관련 업계의 관행에 경종을 울렸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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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13
  • 꿈의 암 치료제 ‘방사성의약품’, 우리 손으로 개발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최근 노바티스가 연속적으로 치료용 방사성의약품을 선보이면서, 다국적 제약사들이 앞다투어 방사성의약품 개발에 뛰어들고 있다.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전 세계적으로 급속히 성장하는 방사선-생명공학(바이오) 시장 선점을 위해 '방사선-생명공학(바이오) 성과창출 전략'을 수립하고 발표했다. 과기정통부는 전 세계적으로 급속히 성장하는 방사성의약품 시장의 선점을 위해 혁신기술개발, 인프라 고도화, 산업생태계 기반 조성 등 국내 방사선 바이오 산업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방사선바이오 성과 창출 전략'을 수립하고 추진한다고 밝혔다. 실제로, 노바티스는 2023년에만 신경내분비암 치료제 '루타테라'에서 8,200억원, 전립선암 치료제 '플루빅토'에서 1.4조원 등 관련 매출이 급증했다. 글로벌 방사선 바이오 시장은 2032년까지 29조원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이 중 방사성의약품 시장은 2023년 7.5조원에서 2032년 19.7조원으로 연평균 11.3% 상승이 전망되고 있다. 이에 글로벌 제약사들이 방사선 신약 개발에 대규 투자가 급증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정부 주도로 하나로 등을 활용한 방사성동위원소(Radioisotope, RI) 생산기술 개발과 방사성동위원소 신약센터, 수출용 신형연구로 등 기반 구축에 주력해 왔으며, 민간에서도 암 치료제 임상진행, 방사성의약품 생산설비 구축 등 방사선-생명공학 관련 기술개발과 투자를 본격화하고 있다. 이번 전략은 ‘방사선-생명공학 산업 생태계 조성으로 미래 세계 시장 선점’을 이상으로 제시하고, △핵심 원료 동위원소 완전 자급, △방사성의약품 국제 신약 후보 도출, △방사선-생명공학 수요공급 전주기 관리체계 구축이라는 목표를 설정하고, 4대 추진전략, 9대 세부과제를 제시했다. 과기정통부는 ‘국가동위원소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생산부터 폐기물 관리까지 전주기 총괄관리를 수행할 예정이다. 먼저, 국내 동위원소 생산능력 강화를 위해 기존 기반시설의 고도화와 신규 구축을 추진하고, 177루테튬(Lu), 99몰리브덴(Mo) 등 차세대 유망 동위원소 생산기술 개발을 지원한다. 더불어 방사성의약품 신약 개발을 위한 유도체, 합성최적화, 차세대 신약 등 3대 중점기술을 집중 지원하고 ‘비임상-임상-출시 후 지원까지’ 신약개발 전주기 기술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권역별 산학협력지구를 조성하여 산학연 협력을 활성화하고 권역별로 구축된 기반시설 특성을 고려하여 방사선-생명공학(바이오) 산업의 중심지*로 육성할 계획이다. 또한, ‘방사선-생명공학 산업 진흥센터’ 운영을 통해 민간 수요 기술개발, 사업화, 해외진출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현장 수요에 기반한 인력양성 프로그램 개발 운영 등 맞춤형 전문인력 양성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이창윤 1차관은 “방사선-생명공학 성과창출 전략은 국내 방사성동위원소의 생산력 향상과 신약 개발 지원 기반 확보 등을 통해 세계 방사성의약품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전략”이라며“전 세계적으로 치열해지고 있는 방사성의약품 개발 경쟁에 맞서 우리도 기술경쟁력과 자립도를 높여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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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07
  • “‘고령 한국’ 버팀목, 돌봄노동자 처우 개선해야”
    [현대건강신문=김형준 기자] 10월 29일 ‘국제 돌봄의 날’을 맞아 지난달 29일 노동시민사회단체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는 국회 소통관에서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 등에 관한 법률안’ 발의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최근 급격한 고령화와 핵가족화 등으로 돌봄서비스의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최혜지 서울여대 교수는 “현재 돌봄노동자가 150만 명으로 추산되고 있지만, 20년 뒤 돌봄노동자가 추가적으로 150만 명 이상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며 “지속가능한 사회 발전을 위해서는 지속가능한 돌봄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돌봄 정책은 그때그때의 양적 대응에 치중한 나머지, 돌봄 노동의 가치 인정과 돌봄 노동자의 권리보장에는 소홀했다. 그 결과 돌봄 노동의 중요한 주체인 요양보호사의 75%가 자격을 보유하고도 요양보호사로서 일하지 않는 수급불균형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수진 의원은 “지금 우리나라는 ‘간병살인’, ‘간병파산’, ‘간병지옥’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간병 문제로 많은 국민께서 큰 고통을 겪고 있다”며 “지속가능한 돌봄 서비스 공급체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돌봄 노동의 가치가 인정되고 돌봄일자리가 좋은 일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보건의료노조 김경규 전략조직위원장은 “이번 법안이 반드시 통과되어 돌봄에 대한 국가책임이 강화되고, 돌봄 노동의 가치가 인정되며, 돌봄 노동자의 지위 향상, 권리 보장, 처우 개선이 꼭 이루어 질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국가와 지자체 등이 돌봄 노동자 처우개선, 돌봄 서비스 공공성 강화 등을 위한 시책을 수립 △돌봄 노동자 처우개선위원회를 설치해 3년마다 처우개선계획을 수립 △돌봄 노동자의 최소노동시간, 적정임금을 보장하기 위한 대기수당 등을 도입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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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05
  • 의정갈등 풀 여야의정 협의체 출범 앞두고 여야 ‘신경전’
    [현대건강신문=김형준 기자] 의정갈등을 풀기 위해 만들어진 여야의정 협의체 출범을 앞두고, 당사자인 전공의와 의대생들의 불참이 확실시되고 야당인 더불어민주당(민주당)도 협의체 참석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28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여야의정 협의체에 민주당의 참여을 촉구했다. 한 대표는 “적극적으로 여야의정 협의체를 저희가 주장한 건 맞지만 그전에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국회 연설에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며 “더불어민주당의 여야의정 협의체의 출범에 협조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26일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박단 위원장는 서울 모처에서 1시간 반 가량 만나 의료대란의 해법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박단 비대위원장은 ‘2025년 의대 정원 증원 백지화’라는 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면담 결과 브리핑을 하며 “박 비대위원장은 기존 입장에서 변화가 없었고, 이재명 대표 또한 2025년 의대 정원과 관련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논의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고 밝혔다. 여야 대표는 ‘국민 건강 문제’를 속히 해결해야 한다는데는 이견이 없었다. 한 대표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것은 누가 뭐래도 가장 우선해야 할 목표”라고 말했고 이 대표 또한 “의료 공백으로 인한 국민의 불편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정부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의 여야의정 협의체 참석 제안에의사단체인 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의대협회)가 참여하기로 하면서 대화의 물꼬가 터질 것으로 기대했지만, 전공의와 의대생들, 민주당의 불참이 확실시 되면 협의체가 제 기능을 할지 불투명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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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28
  • 마약 중독 ‘사법-치료-재활 연계’...함께한걸음센터 17개소 설치
    [현대건강신문]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마약류 중독 사회재활 핵심 인프라인 함께한걸음센터 전국 17개소를 10월 9일 설치 완료함에 따라 향후 마약류 투약사범의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도 더욱 효율적으로 운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식약처·대검찰청·법무부·보건복지부 등 범정부 협력체계 구축해 운영하는 함께한걸음센터에서는 전문가가 마약류 투약사범 중 기소유예자의 재범 방지 및 원활한 사회복귀 지원하기 위해 개별 중독 수준을 평가해 치료 여부를 결정하고 맞춤형 사회재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마퇴본부 산하 ‘함께한걸음센터’는 교육·상담프로그램 등 마약류 중독 사회재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올해 10월 9일 전북 센터 개소를 마지막으로 전국 17개소로 확대 설치가 완료되었다. 이에 따라 지난 4월 전국으로 확대 시행한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이하 연계모델)은 함께한걸음센터를 통해 전국 모든 시·도에서 더욱 원활하게 진행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연계모델은 올해 시행 이후 현재까지 14차례 전문가위원회를 개최하여 마약류 기소유예자 총 119명에게 치료연계 및 사회재활 프로그램을 제안했다. 구체적으로는 치료보호 의뢰 27명, 재활교육(28시간) 78명, 단기교육(8시간) 35명, 심리검사 33명, 심리상담(10회기) 58명, 중독상담(5회기) 47명, 집단프로그램(단약동기, 12단계 등) 44명 등 개별 중독 수준에 따라 평균 2.7개의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안했다.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 전문가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한림의대 이상규 교수는 “마약류 중독이 의학적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라는 인식에서 출발한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 사업’은 마약류 투약사범을 단지 범죄자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치료 및 회복 재활이 필요한 환자로 보는 시각이 필요함을 일깨워주고 있다”며, “앞으로 중요성이 더욱 커져 중독자의 치료 및 회복 재활의 시작을 돕는 중요한 전환점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채규한 마약안전기획관은 “사회재활 주관 부처인 식약처는 범부처 연계와 협력을 강화하여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사후관리를 내실화할 것”이라며,“마약류 사범의 재범률을 낮추고 마약 없는 안심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올해 9월 기준,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에서 실시한 마약류 사범 재활교육 이수자는 1,713명으로, 이 중 검찰이 의뢰한 기소유예 교육 대상자 1,642명 중 이수자는 980명(교육 중 605명), 법무부가 의뢰한 수강명령 교육 대상자 987명 중 이수자는 733명이었다”며, “앞으로 식약처는 재활교육 이수율을 더욱 높이기 위해 내실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제도를 정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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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28
  • 의약품 수급불안정 심각...호흡기계 약들 가장 빈발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코로나19 사태 이후 이어지던 의약품 수급불안정 상황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은 23 일 2024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종합감사에서 수급불안정 의약품에 대한 현황과 약사들의 인식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 했다 . 전국의 개국약사 3,111명을 대상으로 한 이번 조사에서 7명을 제외한 전원이 최근 6개월 이내에 전문의약품이나 일반의약품의 품절을 경험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수급불안정이 발생한 약품군은 호흡기계군에 속하는 의약품들이 25%로 가장 빈발했던 것으로 나타났으며, 뒤를 이어 소염,해열진통제군 22% 항생제군 16% 근골격계군 15% 소화제군 11%로 나타났다. 특히, 기타 영역에 속하는 의약품군이 13%로 비교적 높은 수치를 기록했는데, 갑상선약, 철분제, 변비약 등이었다. 이와 관련해 서 의원은 "약국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의약품 수급불안정이 특정한 품목군이 아니라 다양한 품목군에서 순환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며 "이는 수급불안정에 대한 대책이 단편적이거나 부분적으로 해결되기 어렵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수급불안정 대책에 있어 전체 의약품군에 대한 포괄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수급불안정이 발생하는 원인에 대한 설문에는 23%의 약사가 제약회사의 생산 및 공급 미비를 꼽았다. 수급불안정의약품의 공급 및 유통체계의 미비와 수요예측 및 약가 등 대응책 미비의 항목에는 각각 18%, 17%의 답변을 하였다. 수급불안정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병의원의 과도한 처방을 지적한 답변도 17%에 달하고 있어 수급불안정의약품에 대한 부분적인 처방 제한 등의 조치가 대두하고 있는 배경이 되고 있다. 그 외 유통상의 문제가 원인이라는 지적이 12%, 약국들의 과도한 사재기가 문제라는 응답이 10%였다. 약국들의 사재기에 대해서는 품절에 대한 우려로 재고를 확보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봐야한다는 의견도 있는 반면 구매력에 따른 약국간 차별화 측면에서 문제점으로 지적하는 의견도 있다 수급불안정의약품에 대한 대책을 묻는 설문에는 성분명 처방 63%, 대체조제 사후통보 간소화 방안 21%, 국제일반명(이하 INN) 표기 10% 순이었다 . 그 외 기타 답변으로 균등분배, 제약회사 의견수렴, 장기품절약 급여중지 등의 의견이 제기됐다. 서 의원은 “수급불안정 상황이 장기간 이어지고 있음에도 뚜렷한 해결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행정당국의 미온적인 대응과 대책에 대한 약사들의 비판적인 태도를 알 수 있었다”며 “의약품 수급불안정 문제는 대체조제 활성화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제네릭 의약품 INN 제품명 도입 또는 성분명 처방 도입을 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즉각적인 도입이 어렵더라도 시범사업을 통한 제한적인 도입, 또는 연구용역 등을 통해 성분명처방 또는 INN 제품명 도입이 가져다줄 효과와 편익 등을 우선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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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23
  • 청소년 마약사범, 5년새 14배 폭증...중독 치료자도 2배 늘어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마약 문제가 청소년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최근 6년간 청소년 마약류 사범이 140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 마약사범이 늘어나면서, 18세 이하 청소년 마약 중독자 재활교육을 받는 환자가 급증하고 있다. 특히 청소년 마약사범의 경우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마약류 범죄소년 검거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8∼2023년 마약사범으로 검거된 만 14∼18세 청소년은 총 1430명이다. 연도별로 2018년 56명, 2019년 72명, 2020년 132명, 2021년 183명, 2022년 201명으로 꾸준히 증가하다 2023년 786명으로 급증했다. 청소년 마약사범 규모가 약 5년새 14배 넘게 폭증했다. 연령별로는 만 14세 165명, 15세 178명, 16세 260명, 17세 335명, 18세 492명이다. 마약류 유형별로는 향정신성의약품이 1145명으로 가장 많았고, 대마 142명, 마약 139명. 기타 4명이었다. 강 의원은 “미성년자 청소년이 향정신의약품을 쉽게 접해 마약중독의 길에 빠져드는 것은 대한민국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사안”이라며 “장기적인 대책 마련도 중요하지만, 현재 마약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대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처럼 청소년 마약사범이 늘면서, 마약 중독자 재활치료를 받고 있는 청소년도 빠르게 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종헌 의원(국민의힘)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마약퇴치운동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마약 중독자 재활현황’에 따르면 미성년 마약 중독자 재활교육이 크게 증가하고 있었으며, 재활 서비스를 다시 이용할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유기간 연장 및 취합방안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식약처와 마퇴본부는 마약류 예방 및 사용자의 건강한 사회복귀 등을 목적으로 교육, 상담,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24시간 전화 상담서비스인 ‘1342 용기한걸음센터’및 초기상담, 재활교육, 사례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함께한걸음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지난 2024년 3월부터 운영을 시작한‘1342 용기한걸음센터’는 마약류 전화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며,‘함께 한걸음센터’는 현재까지 총 12개소를 운영 중으로 올해 제주, 경남, 전남, 전북, 서울 등 5개소를 개소 준비하여 전국 17개소로 확대할 예정이다. ‘1342 용기한걸음센터’의 상담현황에 따르면 2024년 3월 273건에서 8월 492건으로 80% 증가했으며, 현재까지 누적 2,487건의 상담을 진행하고 있었다. 특히 총 11명의 상담 관련 근무 인력(전담인력 1인/계약직 인력 10인)이 인당 약 226건, 많을 때는 하루에 약 50건의 전화상담을 진행하고 있었다. 앞으로 예상되는 상담 건수 및 24시간 근무하는 상담 인력 특성 등을 고려하여 인력확충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마약퇴치운동본부 사회재활 서비스 제공 현황에 따르면 총 사회재활 서비스 제공이 2020년 5,726건에서 2023년 14,758건으로 2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이중 초기상담이 2020년 3,062건에서 2023년 4,363건으로 42.5% 증가했다. 현재, 신원불상의 마약 중독자의 센터 방문을 유도하는 초기상담은 전체 사회재활 서비스 제공 중 최소 29%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다. 또, 기소유예자 등을 담당하는 재활교육은 2020년 761건에서 2023년 3,113건으로 4배 이상 증가했으며 사례관리도 2020년 1,903건에서 2023년 7,282건으로 약 4배 가까이 증가하고 있었다. 특히 사례관리는 2023년 기준 총 사회재활 서비스 제공 중 절반에 가까운 49.3%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이중 주간재활프로그램과 가족프로그램의 증가율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었다. 기소유예자에 대한 재활교육의 경우 다른 연령대에 비해 만 19세 미만이 2022년 45건에서 2024년 7월 기준 75명으로 66.7% 증가하고 있었다. 이중 만 18세 이하가 2022년 20명에서 2024년 7월 기준 54명으로 2배 이상 증가하고 있어 미성년 마약 중독자 재활교육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서 심리검사나 상담, 재활프로그램 등을 진행하는 사례관리 연령별 대상자 현황은 19세 미만이 2020년 0건에서 2024년 7월 기준 35명으로 증가하고 있었으며, 20대는 8배, 30대는 5배, 40대는 6배, 50대는 80배, 60세 이상은 41배 증가하고 있었다. 그러나 현재는 장기간 재활서비스를 중지하다 다시 시작하는 경우나 마약 중독 재활을 마치더라도 재활센터를 다시 찾는 재방문자들에 대해 별도 이력을 관리하고 있지 않았다. 또한 사례관리의 경우, 검찰로부터 대상자의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를 받는 재활교육과 다르게 대상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않아 미성년 마약 중독자 대상자를 별도 취합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는 마퇴본부 자체 문서보관기준에 따라 3년 간 보유 후 폐기하고 있기 때문이며 식약처는 검찰 등 사법기관과 협의하여 개인정보 취합 미비점 등을 보완하겠다는 입장이다. 백종헌 의원은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적절한 치료와 재활을 위한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이 올해부터 본격 추진 중”이라며“관계 부처 및 마퇴본부와 문서보관기준 수정하는 등 미비점을 보완하여 마약류 중독자가 사회의 건강한 일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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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23
  • ‘대리 수술·사무장 병원’ 근절…의료 불법 행위 집중신고
    [현대건강신문] 최근 의사가 아닌 의료기기 업체 직원들의 대리 수술, 사무장 병원 운영 등 의료법 위반 행위가 계속되고 있어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22일부터 다음 달 21일까지 무면허 의료행위, 사무장 병원, 불법 리베이트 등 다양한 행태의 의료법 위반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신고대상은 국민의 건강, 안전, 환경, 소비자 이익, 공정한 경쟁 및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대상법률 위반행위다. 대표적인 의료법 위반 사례로 △무면허 의료행위 △사무장 병원 △불법 리베이트 등이다. 국민 누구나 공익침해행위를 알게되는 경우, 공익신고자 보호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공익신고를 할 수 있고, 신고자의 비밀은 철저히 보장되며, 신고로 발생하는 불이익 조치나 생명·신체의 위협 등에 대해 원상회복, 신변보호 등의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신고자는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고 변호사를 통해 신고할 수 있는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신고는 온라인 청렴포털(www.clean.go.kr) 접수 또는 국민권익위에방문·우편으로 가능하며,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398 또는 국민콜 110으로 상담할 수 있다. 국민권익위 김응태 심사보호국장은 “의료법 위반 행위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고 의료계 전체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행위”라며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신고를 통해 믿을 수 있고 안전한의료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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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23
  • 외국인 '평생지급' 노령연금 수급자 최초로 1만 명 돌파
    [현대건강신문=김형준 기자] 평생 동안 매달 지급하는 국민연금 노령연금을 받는 외국인의 수가 올해 상반기 최초로 1만 명을 넘어섰다. 국민연금 수급자가 사망할 경우, 배우자 등에게 지급되는 유족연금을 받는 외국인도 처음으로 4000명선을 돌파했다. 이들에게 올해 상반기에만 각각 267억여원과 81억여원이 지급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미애 의원(국민의힘)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감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말 기준으로 노령연금을 수급하고 있는 외국인의 숫자는 1만410명이었으며, 상반기에 지급된 연금 총액은 267억8800만원이었다. 노령연금은 통상적으로 국민연금에 10년 이상 가입하면 65세 이후로 평생 동안 매달 지급되는 연금이다. 국적별로 살펴보면 중국인이 전체 외국인의 과반인 53.5%를 차지했다. 중국인 5571명에게 올해 상반기 101억700만원의 노령연금이 지급됐다. 중국인 1인당 181만원 꼴로 받은 셈이다. 또한, 지난해 연말 기준 노령연금을 수급하는 외국인은 9570명으로, 지급 총액은 478억8300만원이었다. 올해에는 수급 인원이 1만 명을 돌파하는 등 더 늘어났기 때문에 외국인에게 노령연금으로 지급되는 금액이 총 500억원을 돌파할 것이 유력시되는 상황이다. 노령연금 수급자가 사망할 경우 배우자에게 지급하는 유족연금을 받는 외국인도 올해 처음으로 4000명을 돌파했다. 올해 6월말 기준으로 외국인 4020명에게 81억1200만원이 지급됐다. 유족연금을 수급하는 외국인은 지난 2019년에는 2802명에 불과했는데, 이 역시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다. 한편, 외국인의 국내 연금 수급자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의 국민연금 가입자수도 계속 늘어나고 있어, 앞으로 평생연금 수급자와 수급액은 지속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외국인의 국민연 가입자는 2019년 32만 1,948명이었으나, 올해 6월말 기준 45만 5,839명으로 5년 사이 13만 명 이상 늘어났다. 특히, 베트남인과 캄보디아인의 경우, 각각 2022년과 지난해 사업장 가입 대상 국가로 지정되면서 국민연금 가입 인원이 매해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다. 베트남인의 경우 지난해 연말 4만3541명에서 반 년 사이에 5000명 이상 폭증했으며, 캄보디아인도 지난해 연말 2만7821명에서 반 년 동안 3000명 가까이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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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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