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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 운전' 처벌 강화...약 복용 후 운전 처벌 피하려면?
- 최근 서울 종로구 종각역 앞 인도를 덮친 택시로 인해 한 명이 사망하고 14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특히 가해자인 70대 택시기사가 감기로 모르핀 성분의 진통제를 먹고 운전을 했던 것으로 드러나 약물운전 문제가 사회적 논란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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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 운전' 처벌 강화...약 복용 후 운전 처벌 피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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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허가·심사기간 단축을 위해 역대 최대 규모 채용 공고
-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신약, 바이오시밀러, 의료기기 등의 허가·심사 등을 담당하는 일반직(약무·의료기술), 연구직(보건·공업), 임기제(일반) 공무원을 1월 20일까지 공개 채용한다고 밝혔다. 채용 규모는 식약처 출범 이후 역대 최대인 198명이며, 주요 업무는 의약품 품질·안전성·유효성 심사 및 안전관리, 의료기기 안전성·성능 심사 및 안전관리와 디지털소통 기획 등이다. 분야별 채용인원은 일반직 공무원(약무·의료기술) 19명, 연구직 공무원(보건연구·공업연구) 177명, 임기제 공무원(일반) 2명 등이다. 이번 채용은 신약 등의 규제 병목을 해소하여 신산업 성장을 촉진하고 글로벌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접수기간은 오는 1월 9일부터 1월 20일까지이며, 자격요건과 지원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식약처 우수인재채용시스템(employ.mfd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는 이번 채용이 신약 등의 심사 전문성을 높이고 의료제품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안전하고 신속하게 허가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유능한 인재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바란다고 밝혔다. 오유경 처장은 “식약처는 그 동안 심사 인력이 항상 부족한 상태였다. 올해 1차로 198명의 심사 인력을 확충하게 된다”며 “우수한 인력들이 들어와 규제 지원의 새로운 시대를 열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인력이 확충되면 그 다음 해야 할 일은 심사의 속도를 높이는 일이다. 안전을 꼼꼼하게 챙겨면서도 좋은 심사의 질을 유지하면서 속도를 높여서 세계에서 가장 빠른 심사 속도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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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허가·심사기간 단축을 위해 역대 최대 규모 채용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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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리·강박, 치료 아니다” W진병원 사망사건 첫 재판 앞두고 책임자 처벌 촉구
-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한국정신장애인연합회(이하 한정연, 상임대표 신석철)는 경기도 부천 W진병원 격리‧강박 사망사건과 관련해 병원 의료진 5인에 대한 첫 재판이 열린 지난 15일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앞에서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16개 연대단체와 기관이 함께했으며, 이후 재판 방청도 이어졌다. 이번 사건은 W진병원에 입원 중이던 환자가 격리와 강박, 과도한 약물 투여 속에서 사망한 사건으로, 주치의를 포함한 의료진 5명이 의료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 감금 혐의로 기소됐다. 유가족 “진료는 없었고, 비아냥과 방치만 있었다” 기자회견에서 고인의 유가족은 “단 한 명의 의사도 아이를 직접 진료하지 않았고, 간호사들로부터 ‘또 시작이다’라는 비아냥을 들었다”며 “고통으로 몸부림치던 딸에게 평소보다 두 배나 많은 안정제가 투약됐다”고 증언했다. 이어 “딸의 죽음은 단순한 의료 과실이 아니라 명백한 방치이자 유기”라며 울분을 토했다. 연대발언에 나선 한국정신장애인자립생활센터 위은솔 센터장과 강주민 활동가, 이한결 사무국장은 “정의로운 법적 처벌이 나올 때까지 싸움을 멈추지 않겠다”며 “정신적 어려움을 겪는다는 이유로 인권을 말살하는 병원의 구조 자체를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병원 폐업이 책임 면죄부 될 수 없다”…재판부에 CCTV·녹취 확인 요청 한편 W진병원은 사건 이후 폐업을 결정하고 현재 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한정연과 연대단체들은 “병원의 폐업이 결코 책임의 종결을 의미해서는 안 되며, 의료진 개인의 형사적‧도덕적 책임은 끝까지 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의료진 5인을 의료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 감금 혐의로 기소했으나, 피고인 측은 의료법 위반 혐의만 인정하고 나머지 혐의는 부인했다. 유족 측은 재판부에 고인의 목에서 발견된 상처와 멍 자국을 언급하며 CCTV 영상과 당시 함께 입원해 있던 환자들의 녹취록 확인을 요청했다. 신석철 한정연 상임대표는 “이번 사건은 한 개인의 비극을 넘어 정신장애인을 대하는 의료현장의 구조적 문제와 국가의 관리‧감독 책임을 드러낸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이라며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질 때까지 투쟁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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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리·강박, 치료 아니다” W진병원 사망사건 첫 재판 앞두고 책임자 처벌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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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난치질환 치료제 등 의료제품의 정부 직접 공급 확대
-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희귀・난치질환자 치료에 필요한 의약품・의료기기의 정부 직접 공급(긴급도입)을 지속 확대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16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일상에 안심을 성장에 힘을”이라는 주제로 업무보고를 했다. 새해는 국정과제 이행의 원년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기본이 단단한 국민 안전’, ‘모두가 함께 누리는 안심 일상’, ‘혁신과 함께하는 성장 견인’이라는 세 가지 전략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특히, 희귀・난치질환자 치료제의 안정적 공급 기반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식약처는 희귀・난치질환자 치료에 필요한 의약품・의료기기의 정부 직접 공급(긴급도입)을 지속 확대하고, 건강보험 약가 부여 전 글로벌 제약사가 인도적 차원에서 고가의 희귀의약품을 환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지원프로그램 제도화도 추진한다. 또한, 대체품이 없어 환자가 직접 수입하는 자가치료용 의료기기의 재수입 시 진단서 등 일부 서류 제출을 면제한다. 국가 주도의 필수 의료제품 공급을 확대하고, 자급화를 지원한다. 식약처는 "정부・의료단체・제약업계 등이 필수 의료제품의 안정적 공급관리 방안을 논의하는 공공 생산・유통 네트워크를 본격 운영하여 필수의약품 위탁생산기간 단축과 생산규모 확대를 추진하고, 공정개발 지원과 기술 컨설팅을 제공하는 자급화 지원사업도 운영할 계획"이라며 "이와 함께, 필수의료기기 지정과 범부처 협의회 운영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정부 공급관리를 체계화한다"고 밝혔다. 의료현장에 필요한 의료제품의 공급안정 지원체계도 구축한다. 의약품 유통・공급・사용 등 유관기관의 수급 데이터를 연계해 공급 불안정 상황을 미리 파악하는 ‘의약품 수급위험 예측모델’을 본격 운영한다. 또한, 제약단체와 정부가 참여하는 민관 의료제품 수급 협력체를 운영하고 정부 주도로 의료제품 공급을 관리하기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오유경 처장은 브리핑을 통해 "의료제품의 안전 공급으로 치료 기회를 확대하겠다"며 "희귀·난치질환 치료제의 정부 직접 공급을 확대하여 환자의 부담을 줄이고 필수의약품의 공공생산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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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난치질환 치료제 등 의료제품의 정부 직접 공급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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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터나우 방지법, 본회의 상정하라” 국회·시민사회 한목소리
-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환자·노동·소비자단체가 기자회견을 열고 일명 ‘닥터나우 방지법’으로 불리는 약사법 개정안의 본회의 조속 상정 및 통과를 촉구했다. 이들 단체들은 “비대면 진료 플랫폼이 의약품 도매업을 겸영하는 구조는 환자 선택권과 시장 공정성을 훼손한다”며 “이는 혁신을 막는 규제가 아니라 국민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법안이 본회의에조차 오르지 못하는 상황은 특정 기업에 대한 과도한 특혜로 비칠 수 있다”고 비판하며 국회에 조속한 결단을 요구했다. 기자회견에는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보건의료노조, 의료산업노조연맹, 건강소비자연대 등과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참석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백혜련 김윤 서영석 이수진(이상 더불어민주당), 김선민(조국혁신당) 의원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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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터나우 방지법, 본회의 상정하라” 국회·시민사회 한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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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수치료 등 관리급여 지정 두고 의료계 vs 환자단체 대립
-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보건복지부가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협의체)를 통해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를 '관리급여' 대상에 포함하기로 하면서 의료계와 환자들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복지부는 지난 9일 협의체 회의를 통해 사회적 관리 필요성이 높다고 판단한 3개 비급여 항목을 관리급여로 선정했다. 관리급여는 실손보험과 결합해 과잉 진료를 유발해온 비급여 항목에 대해 정부가 적정 가격과 기준을 정하고 건강보험 재정 5%를 투입해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제도다. 환자를 대표하는 한국환자단체연합은 실손보험 의존으로 임의 책정되던 비급여 가격을 적정 수준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되면서 환자 부담이 전반적으로 낮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관리급여 도입 시 치료 적응증, 치료 횟수, 시술 자격 등이 명확해져 의학적 근거가 취약한 과잉 진료와 오남용을 줄이고 환자 안전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러나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은 관리급여 지정에 대해 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의협은 "정부가 비급여 통제에만 초점을 맞춘 ‘관리급여’ 항목 선정을 강행한 것은 환자의 건강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잘못된 정책 결정이며, 이로 인해 발생할 국민 건강권 침해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정부에 있음을 분명히 한다"며 "합리적 의견마저 묵살되는 상황에서 우리 협회는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 불참까지도 고려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대한물리치료사협회(이하 물치협)도 11일 성명을 내고, 복지부의 이번 관리급여 지정이 국민건강권과 치료선택권을 박탈하고 사보험사의 이익을 대변한다며 도수치료 관리급여 지정을 전면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물치협은 "도수치료 관리급여는 본인부담률 95%라는 기만적인 수치로 '명목상 급여화'를 포장하고 있지만, 이는 재정 투입 없는 가격 통제이자 국민에게 진료비 전액을 전가하는 행위"라며 "급여 치료로 69%에 불과한 원가보전율을 방치한 채 비급여 치료마저 통제하겠다는 것은 의료기관의 원가보전을 위하여 물리치료사의 대량 실직을 초래하여 생존권을 위협할 것이 자명하다. 무엇보다 초기 보존적 치료의 장벽을 높여 환자들을 재수술률 14.2%의 고위험 고비용의 수술 시장으로 내모는 이 정책은 국가가 국민을 위험에 빠뜨리는 배임 행위와 다름없다"고 비난했다. 아울러 "물치협은 단순한 유감 표명을 넘어,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고 국민건강권과 국민 치료선택권 보장을 위해 구체적이고 강력한 반대운동을 실행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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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수치료 등 관리급여 지정 두고 의료계 vs 환자단체 대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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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단체들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바라는 것
-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제21대 이재명 대통령 당선인에 대한 환자단체들의 축하와 환자중심 보건의료체계로의 정책변화에 대한 요구가 나왔다. 3일 한국환자단체연합회(환자단체연합회)는 '환자는 이재명 대통령 당선인에게 바란다'라는 주제의 성명을 통해 상처와 고통뿐인 의정갈등을 넘어, 진짜 환자중심 보건의료체계로 바꿔야 한다고 요구했다. 환자단체연합회는 "지난 1년 4개월 동안 지속된 의정갈등과 그로 인한 의료공백은 환자에게 심각한 고통과 피해를 초래했고, 필수의료 체계는 붕괴되었고,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져야 할 보건의료체계는 크게 흔들렸다"며 "이로 인해 환자들이 가장 큰 피해를 입었지만 사태 해결을 위한 조치에서 환자의 목소리를 빠져있다"고 지적했다. 환자단체연합회는 지난 5월 26일 주요 정당의 대선후보 또는 환자 관련 대선공약 담당자를 초청해 열린 '대선후보들에게 바란다-환자샤우팅카페'에서는 환자기본법 제정, 보건복지부 환자정책국 신설, 환자투병통합지원 플랫폼 설립, 생명과 직결된 신약의 신속한 환자 접근권 강화, 간호간병통합서비스제도 혁신, 간병사 제도화와 장기이식 필수비용 국가책임제 추진, 환자중심 응급의료체계 개혁 등 이른바 7대 환자정책을 제안했다. 그러나 대선 기간 동안 7대 환자정책 제안을 모두 수용한 후보는 없었다. 일부 후보들이 다수의 환자정책을 공약으로 채택했으나, 여전히 환자기본법 제정 등 핵심 환자정책은 누락된 경우가 많았다. 이재명 대통령 당선인은 환자기본법 제정과 이를 통한 보건복지부 환자정책국 신설, 환자투병통합지원 플랫폼 설립을 정책공약으로 약속했다. 또, 생명과 직결된 신약의 신속한 환자 접근권 강화와 간호간병통합서비스제도 혁신과, 환자중심 응급의료체계 개혁으로 '응급실 뺑뺑이'를 해결하겠다는 정책공약도 발표했다 이에 환자단체연합회는 이재명 대통령 당선인에게 국가책임 아래 진짜 환자중심 보건의료체계를 구축할 것과 환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것. 환자단체연합회가 제안한 7대 환자정책을 국정과제로 채택하고, 실질적인 이행할 것 등을 요구했다. 한국중증질환연합회도 이재명 대통령 당선자에 대한 축하 메시지와 함께 환자 중심의 보건의료정책을 펼쳐 달라고 당부했다. 이들은 "이번 대선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음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며 "이재명 정부가 헌법적 가치와 국민의 기본권인 건강과 행복, 경제와 민생을 살리기 위한 막중한 소임을 다하며, 정의료룬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공정하고 약자들에게 충분한 기회와 권리를 폭넓게 보장하는 정부가 될 거라 기대하고 응원한다"고 밝혔다. 특히,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으로 지난 1년 4개월 이상 의료공백으로 의료현장에서 고통받고 있는 중증질환자와 국민의 신음에 귀기울여 하루빨리 마무리하기 위한 기구와 방책을 찾아달라고 촉구했다. 중증질환연합회는 "환자 중심의 공공의료와 지방 의사제 등 필수의료와 지역의료에 대한 필요한 정책과 기구를 신속히 마련하고 지난 의정갈등으로 발생한 피해조사기구와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도 마련해 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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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치료사협회 물·정·연, 국민의힘에 정책제안서 전달
- [현대건강신문] 대한물리치료사협회 ‘국민의힘 물리치료 정치행동 연합회(약칭 물·정·연)’은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최보윤 의원과 정책 전달식 및 ‘국민의힘 물정연’ 김문수 후보 지지선언을 지난 24일 개최했다. 국민의힘 여의도 중앙당사 3층에서 열린 이번 전달식에는 협회 임원과 최보윤 의원 및 김미애 의원실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대한물리치료사협회-국민의힘 정책제안서 전달식에는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부위원장이며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인 최보윤 의원과 대한물리치료사협회 이원길 정책위원장, 배정현 정책부회장, 부산지부 이승훈 회장, 대구지부장 권욱 회장, 경남지부 강현수 회장, 경북지부 김태곤 회장 등 전국에서 20여명이 참석했다.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부위원장인 최보윤의원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오랜 기간 물리치료를 받아온 당사자로서 국민과 환자 곁을 지키는 물리치료사의 헌신적 노력을 가까이에서 지켜봐오며 그 진심과 열정에 감사한 마음이었다”고 말하였다. 이어 “물·정·연’에서 전달해준 정책제안에는 초고령사회, 통합돌봄, 예방중심 건강관리 등 우리 사회가 직면한 복지 현안에 대한 실질적 해법이 담겨있다”고 말하며 “‘국민의힘 중앙선대위’는 국민의 삶을 긍정적으로 바꾸는 건강복지정책이 현실이 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대한물리치료사협회 ‘국민의힘 물리치료 정치행동 연합회(약칭 물·정·연)’에서 전달한 정책제안서에는 물리치료사 관련 법·제도 개선과 초고령 사회 진입과 저출산 문제 해결에 필요한 산전산후 물리치료, 학교 보건분야 물리치료의 중요성과 국민건강 증진 기반 강화, 물리치료사의 공공적 역할 확대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정책전달식에 이어서 진행된 ‘국민의힘 물·정·연’의 김문수대통령후보 지지선언이 진행되었다. 물·정·연은 6.3대선을 앞두고 물리치료사 정치역량 강화를 위한 전국 조직 확보 및 정치활동과 물리치료사의 권익신장과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결성되었고 이번 ‘국민의힘 물·정·연’의 김문수후보 지지선언은 경북지부 김태곤(구미 순천향대병원)회장이 지지선언문을 낭독했다. 이날 김태곤 회장은 “국민의 힘 김문수 후보의 공약은 보건의료 공약을 돌봄과 연계된 생애주기 복지 중심으로 구성했는데 ‘어르신 돌봄 강화’, ‘임신부터 육아까지 지원 확대’ 등을 제시하며 합리적 의료적 의료시스템을 재구축하겠다는 공약을 지지한다”고 말하였다. 이어 “김문수 후보가 대표적으로 공약한 ‘어르신 돌봄 강화’,분야에서는 방문재활, 방문물리치료의 시행, ‘임신부터 육아까지 지원 확대’분야에서는 물리치료사가 산전산후 재활전문가로서 저 출산 사회에 부합한 역할을 담당할 것”이라며 “김문수 후보의 공약 실행에 있어 물리치료사가 지역사회 건강관리 및 재활 시스템 구축의 핵심 전문가로 활동하며 국민건강권 향상에 기여할 수 있기에 적극 지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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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치료사협회 물·정·연, 국민의힘에 정책제안서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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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장애인들, 이재명 지지하며 “당사자 중심 동료지원인 양성해야”
-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한국정신장애인연합회는 지난 15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에서 정신질환자와 정신장애인, 가족 등 3,454명의 참여로 이뤄진 서명을 전달했다. 이 자리에서 한국정신장애인연합회는 △당사자 중심의 동료지원인 양성, 활동체계 구축 △정신질환자 권익옹호 기반 정비 △정신질환자 회복 국가 책임제 실시 △정신질환자 지역사회 자립 강화 △사람중심 권리 기반의 정신의료기관 치료환경 구축 등 핵심 요구를 전달했다. 한국정신장애인연합회 신석철 대표는 “인권 중심, 당사자 중심의 정신건강 정책 전환이 절실하다”며 “당사자의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활동 이어갈 예정이고 많은 분들의 적극적인 연대와 관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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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장애인들, 이재명 지지하며 “당사자 중심 동료지원인 양성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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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후보 보건·환경 공약 검증...경실련 “‘건강보험 지출 효율화’ 공약서 빠져”
- [현대건강신문=김형준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각 후보의 공약을 중간 점검한 결과를 13일 발표하며, “이번 대선은 권력 남용과 독주를 막고 헌정질서를 복원할 역사적 기회”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경실련은 현재 대선 국면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둘러싼 사법 리스크와 국민의힘 내부 단일화 갈등 등으로 인해 본질적인 정책 논의가 실종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지금의 선거가 단순한 정권 교체에 그칠 것이 아니라, 제왕적 대통령제와 재벌 중심의 경제구조, 불평등한 사회구조를 개혁하는 전환점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 공약, 사회경제 구조개혁 과제 대부분 배제” 경실련은 이재명 후보의 공약을 분석한 결과, 사회경제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혁할 과제들이 대부분 빠져 있으며, 과거보다 더 시장 친화적인 정책 노선으로 방향을 전환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반복된 인기 영합적 공약이나 산업육성 중심의 정책들만 나열되었을 뿐, 민주주의의 뼈대를 바꿀 핵심 개혁 과제는 철저히 외면되었다고 지적했다. 복지 분야에서도 구조 개혁 과제는 대체로 공약에서 제외된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 지출의 효율화 △비급여 통제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퇴직연금 기금화 △공공의대 확충 △의료사고 공적 배상체계 도입 등 주요 정책이 빠졌다는 것이다. 이재명 후보는 청년·노인 월세 지원, 주치의제 등 일부 대상별 복지 공약을 내세웠지만, 전체적인 복지 구조 개편이나 지속가능한 재정 개혁에 대한 청사진은 제시하지 않았다는 것이 경실련의 평가다. 환경 분야에서도 이 후보의 공약은 산업 육성 중심에 치우쳐 있다는 지적이다. △RE100 확대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전환 가속화 △탄소중립 산업전환으로 경제와 환경의 조화로운 발전 등은 포함됐지만, △그린벨트 절대보존 △기후세 도입 △수도권 개발 억제 등 근본적인 기후위기 대응 전략은 공약에서 빠져있다고 경실련은 지적했다. 경실련은 “이번 조기 대선이 개혁 실종 선거로 전락하지 않도록 후보들은 보다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개혁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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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후보 보건·환경 공약 검증...경실련 “‘건강보험 지출 효율화’ 공약서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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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시민단체, 대선 정책 요구... “노인·어린이 의료비 국가가 보장해야”
-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보건의료 시민단체들로 이뤄진 무상의료운동본부와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 활동가들은 8일 서울대학교병원 어린이병원에서 ‘보건의료 대선 정책 요구안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주요 요구사항을 발표했다. 이들이 발표한 제21대 대통령선거 정책 요구안에는 △노인 및 어린이 의료비 국가 보장 △건강보험 보장률 80% 확대 △지역별 공공병원 대폭 확충 △공공의사 국가 책임 하에 양성 및 배치 △윤석열 정부의 의료민영화 정책 중단 등의 내용이 담겼다. 기자회견에서 한성규 무상의료운동본부 집행위원장은 “보건의료 분야의 퇴행은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윤석열 정부의 의료개혁은 원칙도 없고, 헌법에 명시된 국가 책임을 거부한 채 의료를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시킨 명백한 의료 개악”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한 위원장은 “가짜 의료개혁은 종식되어야 하며,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진료를 제대로 받을 수 있어야 한다”며 “국민의힘을 제외한 모든 정당에 정책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단체 측은 이번 정책 요구안을 각 정당에 전달하고, 이를 대선 공약에 반영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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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시민단체, 대선 정책 요구... “노인·어린이 의료비 국가가 보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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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은 폐암의 가장 직접적이고 핵심적인 원인”...담배소송 지지 선언 잇따라
-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요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청구한 50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항소심 판결을 앞두고 학회 및 보건의료단체들의 지지 성명이 잇따르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에서는 2014년 흡연 폐에 대한 책임 규명을 위해 KT&G, 한국필립모리스, BAT 코리아 등 담배 제조 및 판매 회사를 상대로 제기했으며, 손해배상청구액은 533억원이다. 건보공단 법무지원실 담배소송팀에 따르면, 533억원의 손해배상청구액은 20갑년, 30년 이상 흡연 후 흡연과의 연관성이 높은 폐암 및 후두암으로 진단받은 환자 3,465명에 대해 2003년부터 2012년까지 공단이 지급한 급여비다. 건보공단에서는 담배 소송의 이유로 담배 회사가 유해물질 판매로 큰 이윤을 남기고 있는 반면, 국민이 내는 건강보험료로 지출되는 흡여 관련 진료비는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 10년간 2배 이상 증가했다는 것이 공단 측의 설명이다. 공단 자료에 따르면 2022년 흡연이 원인이 되는 질병에 대한 건강보험 진료비 지출액이 한 해에만 3조 원을 넘어섰다. 담배소송이 시작된 이후 2020년 1심 판결에서는 건보공단이 패소했으며, 1심 판결해 볼복해 현재 2심 11차 변론까지 진행 중이며, 오는 22일 12차 변론이 예정돼 있다. 12차 변론에서는 '건보공단의 직접청구 및 손해액' 쟁점에 대한 공방이 예정돼 있다. 이번 항소심의 쟁점은 △담배회사의 제조물책임‧불법행위책임 △흡연과 폐암 등 발병 인과관계 △공단 직접 청구권 및 손해액 3가지로 분류 된다. 12차 변론을 앞두고 암 관련 학회는 물론 보건의료단체들의 건보공단의 담배소송에 대한 지지 성명이 잇따르고 있다. 대한폐암학회를 포함하여 국내 주요 암 관련 26개 학회로 구성된 ‘암관련학회 협의체(이하 협의체)’는 “흡연의 책임은 분명하다. 국민 건강을 위한 정의로운 판결을 촉구한다.”며 공담이 제기한 담배소송을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 협의체에 공동 참여한 학회는 대한간암학회, 대한근골격종양학회, 대한뇌종양학회, 대한대장항문학회, 대한두경부종양학회, 대한방사선종양학회, 대한병리학회, 대한부인종양학회, 대한비뇨기종양학회, 대한소아뇌종양학회, 대한소아혈액종양학회, 대한소화기암연구학회, 대한신경종양학회, 대한암예방학회 등 총 26개 암 관련 학회들이다. 협의체는 “흡연은 폐암의 가장 직접적이고 핵심적인 원인이다. 세계보건기구(WHO)를 비롯한 국내외 연구기관들은 직접흡연은 물론, 간접흡연까지도 1군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다”며, “흡연은 폐암 발생의 유발 요인일 뿐 아니라 진행 속도와 중증도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인자로 작용한다”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는 여전히 흡연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담배회사의 책임을 충분히 묻지 못하고 있다. 특히, 흡연으로 인한 질병 치료에 막대한 의료 재정이 투입되고 있음에도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보상은 거의 이뤄지지 않는 실정이다. 이에 협의체는 성명을 통해 매년 약 6만 명의 국민이 담배로 인해 사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건강보험 재정 약 3조 원 이상이 투입되고 있다. 이는 국민의 건강권과 생명권, 그리고 국가 재정의 건전성에 중대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니코틴의 강한 중독성과 유해성을 알면서도 이를 고의로 은폐해온 담배회사는 마땅히 그 책임을 져야 한다”며 “흡연으로 인한 폐암 환자의 치료와 보상을 위한 책임과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협회체는 “이번 담배소송은 단순한 손해배상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중대한 헌법적 판단의 장이다.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정의로운 판결이 내려지기를 기대한다”며 “담배로 인한 질병과 사망을 줄이기 위한 의료계의 강력한 연대와 의지를 천명한다”고 밝혔다. 국립암센터도 17개 보건의료 관련 단체와 함께 국민건강권 보호를 위한 공단의 담배소송을 적극 지지하고, 재판부의 정의로운 판결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번 공동성명에는‘국립중앙의료원, 대한개원의협의회, 대한민국의학한림원, 대한병원협회, 대한보건협회, 대한약사회, 대한의사협회, 대한적십자사 의료원, 대한조산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인구보건복지협회,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 한국건강관리협회, 한국건강증진개발원, 한국금연운동협의회,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의 17개 보건의료 관련 단체가 함께했다. 공동성명서에 따르면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담배에는 7,000가지 이상의 화학물질이 포함되어 있으며, 그중 250개 이상이 유해물질이고, 70개 이상이 발암물질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화학물질들은 흡연자뿐만 아니라 비흡연자에게도 심각한 건강 문제를 유발하며, 암, 심장병, 뇌졸중,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등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한다. 담배는 심장마비, 뇌졸중, 말초혈관질환의 위험을 증가시키며, 간접흡연 또한 비흡연자의 암과 심혈관 질환 위험을 2~4배 높인다.”고 밝혔다. 특히 “흡연은 폐암과 후두암 발생의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세계보건기구(WHO) 등에서 흡연이 폐암 발생의 약 85%, 후두암 발생의 약 90%의 원인으로 발표하고 있고, 국제암연구소(IARC) 역시 흡연을 1군 발암요인으로 분류하고 있다”고 제시하고, “최근 국립암센터에서 발표한 우리나라 인구집단 연구에서 흡연자가 금연을 하는 경우 흡연을 지속하는 사람과 비교하여 폐암 발생이 절반 이하도 감소하였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하며, 흡연과 암발생의 인과관계는 이미 과학적으로 검증되어 있고, 장기흡연자에서 폐암이나 후두암이 생긴 경우 흡연이 가장 중요한 원인임은 명백하다” 고 강조했다. 이러한 과학적 증거에도 불구하고, 담배회사는 흡연과 질병의 인과관계를 부정하며 질병의 원인이 불분명하다는 허위 주장을 반복해 왔으며, 이는 세계보건기구와 수십 년간의 의과학 연구를 무시하는 비윤리적 행태로, 국민을 기만하고 책임을 회피하려는 시도이며, 흡연의 발암성과 건강 피해는 단순한 확률 문제가 아니라 명백한 과학적 사실이라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 보건의료단체들은 “흡연은 개인의 선택이 아닌 담배회사가 의도적으로 설계한 중독의 결과이며, 담배의 니코틴은 흡입 후 10초 내 뇌에 도달해 도파민 수용체를 자극하며 강한 의존성을 유발한다”며 “이로 인해 흡연자의 상당수는 금연 시도에도 불구하고 중독으로 인해 실패를 경험하게 된다. 담배회사는 중독성을 강화하기 위해 니코틴 함량을 조절하고, 첨가제를 사용하며, 필터 디자인을 조작해 연기가 폐 깊숙이 침투하도록 설계했으며, 이는 흡연자의 의지와 무관하게 중독을 조장하는 계획적 행위”라고 주장했다. 국립암센터 김열 대외협력실장(금연지원센터장)은 “국립암센터와 보건의료단체들이 한마음으로 재판부에 강력히 요청하는 것은 학계가 제시하는 과학적 증거를 진지하게 검토해 흡연이 암발생의 주요 원인임을 인정하고, 담배로 인한 폐해를 줄여나가는 역사적 전환점이 되게 해달라는 것이다”라고 밝혔다. 국립암센터 양한광 원장은 “이번 소송이 담배회사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흡연으로 인한 국민 건강 피해를 줄이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 금연 정책이 더욱 강화되기를 바라고, 국립암센터도 암 예방을 위한 흡연자 금연지원과 국민 인식 개선을 위해 지속 노력할 것이며,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지지를 보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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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부천시에 공공병원 생기나
-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경기도 부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가 지난 23일 ‘부천시 공공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을 심의한 끝에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의결했다. 이번 조례안은 시민들이 직접 발의한 것으로, 공공의료원 설립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평가받는다. 이날 회의에는 청구인 대표인 조규석 부천시 공공병원설립 시민추진위원회 상임대표가 배석했으며, 시민들도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참관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들은 약 1시간에 걸쳐 조례안에 대해 상호 질의응답과 토론을 진행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들은 일부 조항이 상위법과 충돌하거나 중복되는 문제를 지적하며 수정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그러나 공공의료원의 민간 위탁을 가능케 하는 조항은 삽입하지 않기로 만장일치 합의하며, 조례안은 수정된 형태로 본회의에 상정된다. 부천시 공공병원설립 시민추진위원회는 “부천시민의 염원에 성실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응답한 행정복지위원회의 결단을 환영한다”며 “(이날 회의가) 조례안을 진지하게 검토한 위원들의 태도를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다”고 평가했다. 시민추진위원회는 “이번 조례안이 부천시를 ‘이윤보다 생명을, 모두를 돌보는 도시’로 거듭나게 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부천시 공공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은 오는 29일 부천시의회 본회의에서의 최종 가결을 앞두고 있다. 조례가 통과될 경우, 부천시는 경기도 서부권역 공공의료 공백을 해소하는 데 한 걸음 더 다가설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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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거짓청구 의료기관 9개소 명단 공표
- [현대건강신문=김형준 기자] A의료기관은 실제 내원하지 않아 진료한 사실이 없음에도 내원해 진료한 것으로 진찰료 2,209만 원과 실제 시술을 시행하지 않았음에도 시행한 것으로 시술료 1,343만원 등 36개월간 총 3,552만원의 요양급여비용 거짓청구로 부당이득을 취했다. 또, B의료기관은 정밀면역검사인 아포지단백을 실시하지 않았음에도 실시한 것으로 1,725만원의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23일)부터 6개월간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의료기관의 명단을 보건복지부 누리집 등을 통해 공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에 거짓청구로 공표되는 의료기관은 9개 기관으로 의원 5개소, 치과의원 1개소, 한의원 3개소이다. 공표 대상 의료기관은 요양급여비용을 거짓 청구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 중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 원 이상이거나 요양급여비용 총액 대비 거짓청구 금액의 비율이 20% 이상인 기관을 대상으로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대상자에게는 명단공표 대상임을 사전 통지하여 20일 동안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진술된 의견 및 자료에 대한 재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한다. 공표내용은 의료기관 명칭·주소·종별, 대표자 성명·면허번호, 위반행위, 행정처분이다. 해당 의료기관의 명단은 4월 23일부터 10월 22일까지 6개월 동안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와 시군구 및 보건소 누리집에 공고된다. 복지부 이중규 건강보험정책국장은 “건강보험 거짓청구 기관 명단 공표를 통해 거짓청구를 근절하고 경각심을 제고함으로써 건강보험재정 누수 방지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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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거짓청구 의료기관 9개소 명단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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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못 여는 ‘장애 친화 건강검진기관’
- [현대건강신문] 2023년 ‘장애친화건강검진기관’으로 당연지정된 82개 기관 중 1년 4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실제 개소한 기관은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가건강검진 사업을 수행하는 공공보건의료기관을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으로 확대하는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 시행에 따라, 2023년 12월 14일부로 공공보건의료기관 82곳이 장애친화건강검진기관으로 당연지정됐다. 보건복지부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명옥 의원(국민의힘)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장애친화건강검진기관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11개의 필수시설과 탈의실, 인력 그리고 9종의 장비를 갖춰야 하기 때문에 지정 기준 충족을 위한 비용적인 문제가 있다. 그러나 당연지정된 82개 기관 중 2024년부터 2025년까지 공모 선정된 8개 기관만이 지원금을 받고 있으며, 나머지 74개 기관은 지원받지 못하고 있다. 당연지정 기관의 경우, 오는 2026년 12월까지 지정기준을 갖추고 개소해야 하지만, 현재로서는 기한 내 당연지정 기관 중 다수는 개소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예산 문제와 일부 지정 기관의 신축 공사 지연 등으로 인해, 모든 기관이 2026년 12월까지 개소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며 “현재로서는 최소 30여 개 기관의 개소가 계획대로 진행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더 증가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또한, 공모를 통해 지정된 기관도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2018년부터 공모지정된 장애친화건강검진기관은 총 30곳이며, 이 가운데 실제로 운영 중인 기관은 21곳에 불과하다. 나머지 9곳은 여전히 문을 열지 못하고 있다. 문제는 그나마 운영 중인 기관의 이용률 또한 매우 낮다는 점이다. 2023년 말 기준 등록 장애인 수는 약 264만 2,000명으로 전체 인구의 약 5.1%를 차지하지만, 같은 해 장애친화건강검진기관 21곳을 통해 검진을 받은 장애인은 단 7,363명, 전체 등록 장애인의 약 0.3% 수준에 그쳤다. 정부는 장애인이 일반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해 별도의 검진기관을 지정했지만, 여전히 검진 접근성과 이용률은 매우 저조한 상황이다. 서명옥 의원은 “장애친화건강검진기관이 단순히 지정에 그쳐서는 안 되며 조속한 개소와 실질적인 역할 수행을 위한 적극적인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개소한 기관 수가 많지 않은 만큼, 장애인들이 건강검진기관의 존재 자체를 인식하지 못하거나 건강검진의 필요성을 간과할 우려가 있다”며 “건강검진기관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대책 마련도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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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못 여는 ‘장애 친화 건강검진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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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에서 성장동력으로...출연연 기술 융합 교차경제 시대 열어
- [현대건강신문] 음식물 쓰레기와 식품산업 부산물을 고부가가치 자원으로 전환하는 혁신 기술 개발이 본격화된다. 이를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정부출연연구기관인 한국식품연구원(원장 백현동, 이하 식품연)과 식품연 부설기관인 세계김치연구소(소장 장해춘, 이하 김치연), 한국한의학연구원(원장 이진용, 이하 한의학연), 한국생명공학연구원(원장 권석윤, 이하 생명연) 4곳이 힘을 모아 융합형 연구 사업을 시작하는 킥오프 미팅을 한국식품연구원에서 열고 본격적인 협력의 첫발을 내디뎠다. 이번 사업은 기존의 순환경제(Circular Economy)를 한 단계 발전시킨 교차경제(Cross Economy) 개념을 바탕으로 한다. 교차경제는 여러 산업이 협력해 자원을 더욱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식으로, 환경 보호와 산업 경쟁력 강화를 동시에 실현하는 새로운 접근법이다. 순환경제란 자원의 투입을 최소화하고, 재사용과 재활용을 최대화하여 자원 순환 체계를 구축하는 지속 가능한 경제 모델로, 자원의 생애주기를 연장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 교차경제는 서로 이질적인 산업·분야·기술 간의 융합과 경계 초월을 통해 이전에 없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경제 모델로, 단순한 자원 재활용을 넘어 기존 자원을 다른 분야에서 활용하거나 기술 융합을 통해 새로운 시장과 가치를 만들어내는 것을 말한다. 이번 연구사업은 ▲식품연 이영경·최재웅 박사 연구팀의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 연구’ ▲김치연 양정은 박사 연구팀의 ‘김치산업 등 식품산업 부산물 활용 연구’ ▲한의학연 박건혁 박사 연구팀의 ‘한약재 가공 부산물의 재활용 방안 연구’ ▲생명연 박지영 박사 연구팀의 ‘농산물 가공 부산물의 활용 기술 연구’로 구성된다. 해당 융합형 사업의 대표기관인 식품연 관계자는 "이번 연구 협력을 통해 각 기관의 전문성을 결합하고, 실질적인 기술 개발과 사업화를 추진할 계획"이라며 "환경 문제 해결과 동시에 새로운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모델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정부출연연구기관 간의 긴밀한 협력으로 추진되는 이번 사업이 앞으로 국내 식품산업과 환경 분야에 어떤 혁신을 가져올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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