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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후보 보건·환경 공약 검증...경실련 “‘건강보험 지출 효율화’ 공약서 빠져”
- [현대건강신문=김형준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각 후보의 공약을 중간 점검한 결과를 13일 발표하며, “이번 대선은 권력 남용과 독주를 막고 헌정질서를 복원할 역사적 기회”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경실련은 현재 대선 국면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둘러싼 사법 리스크와 국민의힘 내부 단일화 갈등 등으로 인해 본질적인 정책 논의가 실종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지금의 선거가 단순한 정권 교체에 그칠 것이 아니라, 제왕적 대통령제와 재벌 중심의 경제구조, 불평등한 사회구조를 개혁하는 전환점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 공약, 사회경제 구조개혁 과제 대부분 배제” 경실련은 이재명 후보의 공약을 분석한 결과, 사회경제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혁할 과제들이 대부분 빠져 있으며, 과거보다 더 시장 친화적인 정책 노선으로 방향을 전환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반복된 인기 영합적 공약이나 산업육성 중심의 정책들만 나열되었을 뿐, 민주주의의 뼈대를 바꿀 핵심 개혁 과제는 철저히 외면되었다고 지적했다. 복지 분야에서도 구조 개혁 과제는 대체로 공약에서 제외된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 지출의 효율화 △비급여 통제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퇴직연금 기금화 △공공의대 확충 △의료사고 공적 배상체계 도입 등 주요 정책이 빠졌다는 것이다. 이재명 후보는 청년·노인 월세 지원, 주치의제 등 일부 대상별 복지 공약을 내세웠지만, 전체적인 복지 구조 개편이나 지속가능한 재정 개혁에 대한 청사진은 제시하지 않았다는 것이 경실련의 평가다. 환경 분야에서도 이 후보의 공약은 산업 육성 중심에 치우쳐 있다는 지적이다. △RE100 확대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전환 가속화 △탄소중립 산업전환으로 경제와 환경의 조화로운 발전 등은 포함됐지만, △그린벨트 절대보존 △기후세 도입 △수도권 개발 억제 등 근본적인 기후위기 대응 전략은 공약에서 빠져있다고 경실련은 지적했다. 경실련은 “이번 조기 대선이 개혁 실종 선거로 전락하지 않도록 후보들은 보다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개혁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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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후보 보건·환경 공약 검증...경실련 “‘건강보험 지출 효율화’ 공약서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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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시민단체, 대선 정책 요구... “노인·어린이 의료비 국가가 보장해야”
-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보건의료 시민단체들로 이뤄진 무상의료운동본부와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 활동가들은 8일 서울대학교병원 어린이병원에서 ‘보건의료 대선 정책 요구안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주요 요구사항을 발표했다. 이들이 발표한 제21대 대통령선거 정책 요구안에는 △노인 및 어린이 의료비 국가 보장 △건강보험 보장률 80% 확대 △지역별 공공병원 대폭 확충 △공공의사 국가 책임 하에 양성 및 배치 △윤석열 정부의 의료민영화 정책 중단 등의 내용이 담겼다. 기자회견에서 한성규 무상의료운동본부 집행위원장은 “보건의료 분야의 퇴행은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윤석열 정부의 의료개혁은 원칙도 없고, 헌법에 명시된 국가 책임을 거부한 채 의료를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시킨 명백한 의료 개악”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한 위원장은 “가짜 의료개혁은 종식되어야 하며,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진료를 제대로 받을 수 있어야 한다”며 “국민의힘을 제외한 모든 정당에 정책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단체 측은 이번 정책 요구안을 각 정당에 전달하고, 이를 대선 공약에 반영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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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시민단체, 대선 정책 요구... “노인·어린이 의료비 국가가 보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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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은 폐암의 가장 직접적이고 핵심적인 원인”...담배소송 지지 선언 잇따라
-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요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청구한 50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항소심 판결을 앞두고 학회 및 보건의료단체들의 지지 성명이 잇따르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에서는 2014년 흡연 폐에 대한 책임 규명을 위해 KT&G, 한국필립모리스, BAT 코리아 등 담배 제조 및 판매 회사를 상대로 제기했으며, 손해배상청구액은 533억원이다. 건보공단 법무지원실 담배소송팀에 따르면, 533억원의 손해배상청구액은 20갑년, 30년 이상 흡연 후 흡연과의 연관성이 높은 폐암 및 후두암으로 진단받은 환자 3,465명에 대해 2003년부터 2012년까지 공단이 지급한 급여비다. 건보공단에서는 담배 소송의 이유로 담배 회사가 유해물질 판매로 큰 이윤을 남기고 있는 반면, 국민이 내는 건강보험료로 지출되는 흡여 관련 진료비는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 10년간 2배 이상 증가했다는 것이 공단 측의 설명이다. 공단 자료에 따르면 2022년 흡연이 원인이 되는 질병에 대한 건강보험 진료비 지출액이 한 해에만 3조 원을 넘어섰다. 담배소송이 시작된 이후 2020년 1심 판결에서는 건보공단이 패소했으며, 1심 판결해 볼복해 현재 2심 11차 변론까지 진행 중이며, 오는 22일 12차 변론이 예정돼 있다. 12차 변론에서는 '건보공단의 직접청구 및 손해액' 쟁점에 대한 공방이 예정돼 있다. 이번 항소심의 쟁점은 △담배회사의 제조물책임‧불법행위책임 △흡연과 폐암 등 발병 인과관계 △공단 직접 청구권 및 손해액 3가지로 분류 된다. 12차 변론을 앞두고 암 관련 학회는 물론 보건의료단체들의 건보공단의 담배소송에 대한 지지 성명이 잇따르고 있다. 대한폐암학회를 포함하여 국내 주요 암 관련 26개 학회로 구성된 ‘암관련학회 협의체(이하 협의체)’는 “흡연의 책임은 분명하다. 국민 건강을 위한 정의로운 판결을 촉구한다.”며 공담이 제기한 담배소송을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 협의체에 공동 참여한 학회는 대한간암학회, 대한근골격종양학회, 대한뇌종양학회, 대한대장항문학회, 대한두경부종양학회, 대한방사선종양학회, 대한병리학회, 대한부인종양학회, 대한비뇨기종양학회, 대한소아뇌종양학회, 대한소아혈액종양학회, 대한소화기암연구학회, 대한신경종양학회, 대한암예방학회 등 총 26개 암 관련 학회들이다. 협의체는 “흡연은 폐암의 가장 직접적이고 핵심적인 원인이다. 세계보건기구(WHO)를 비롯한 국내외 연구기관들은 직접흡연은 물론, 간접흡연까지도 1군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다”며, “흡연은 폐암 발생의 유발 요인일 뿐 아니라 진행 속도와 중증도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인자로 작용한다”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는 여전히 흡연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담배회사의 책임을 충분히 묻지 못하고 있다. 특히, 흡연으로 인한 질병 치료에 막대한 의료 재정이 투입되고 있음에도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보상은 거의 이뤄지지 않는 실정이다. 이에 협의체는 성명을 통해 매년 약 6만 명의 국민이 담배로 인해 사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건강보험 재정 약 3조 원 이상이 투입되고 있다. 이는 국민의 건강권과 생명권, 그리고 국가 재정의 건전성에 중대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니코틴의 강한 중독성과 유해성을 알면서도 이를 고의로 은폐해온 담배회사는 마땅히 그 책임을 져야 한다”며 “흡연으로 인한 폐암 환자의 치료와 보상을 위한 책임과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협회체는 “이번 담배소송은 단순한 손해배상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중대한 헌법적 판단의 장이다.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정의로운 판결이 내려지기를 기대한다”며 “담배로 인한 질병과 사망을 줄이기 위한 의료계의 강력한 연대와 의지를 천명한다”고 밝혔다. 국립암센터도 17개 보건의료 관련 단체와 함께 국민건강권 보호를 위한 공단의 담배소송을 적극 지지하고, 재판부의 정의로운 판결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번 공동성명에는‘국립중앙의료원, 대한개원의협의회, 대한민국의학한림원, 대한병원협회, 대한보건협회, 대한약사회, 대한의사협회, 대한적십자사 의료원, 대한조산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인구보건복지협회,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 한국건강관리협회, 한국건강증진개발원, 한국금연운동협의회,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의 17개 보건의료 관련 단체가 함께했다. 공동성명서에 따르면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담배에는 7,000가지 이상의 화학물질이 포함되어 있으며, 그중 250개 이상이 유해물질이고, 70개 이상이 발암물질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화학물질들은 흡연자뿐만 아니라 비흡연자에게도 심각한 건강 문제를 유발하며, 암, 심장병, 뇌졸중,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등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한다. 담배는 심장마비, 뇌졸중, 말초혈관질환의 위험을 증가시키며, 간접흡연 또한 비흡연자의 암과 심혈관 질환 위험을 2~4배 높인다.”고 밝혔다. 특히 “흡연은 폐암과 후두암 발생의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세계보건기구(WHO) 등에서 흡연이 폐암 발생의 약 85%, 후두암 발생의 약 90%의 원인으로 발표하고 있고, 국제암연구소(IARC) 역시 흡연을 1군 발암요인으로 분류하고 있다”고 제시하고, “최근 국립암센터에서 발표한 우리나라 인구집단 연구에서 흡연자가 금연을 하는 경우 흡연을 지속하는 사람과 비교하여 폐암 발생이 절반 이하도 감소하였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하며, 흡연과 암발생의 인과관계는 이미 과학적으로 검증되어 있고, 장기흡연자에서 폐암이나 후두암이 생긴 경우 흡연이 가장 중요한 원인임은 명백하다” 고 강조했다. 이러한 과학적 증거에도 불구하고, 담배회사는 흡연과 질병의 인과관계를 부정하며 질병의 원인이 불분명하다는 허위 주장을 반복해 왔으며, 이는 세계보건기구와 수십 년간의 의과학 연구를 무시하는 비윤리적 행태로, 국민을 기만하고 책임을 회피하려는 시도이며, 흡연의 발암성과 건강 피해는 단순한 확률 문제가 아니라 명백한 과학적 사실이라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 보건의료단체들은 “흡연은 개인의 선택이 아닌 담배회사가 의도적으로 설계한 중독의 결과이며, 담배의 니코틴은 흡입 후 10초 내 뇌에 도달해 도파민 수용체를 자극하며 강한 의존성을 유발한다”며 “이로 인해 흡연자의 상당수는 금연 시도에도 불구하고 중독으로 인해 실패를 경험하게 된다. 담배회사는 중독성을 강화하기 위해 니코틴 함량을 조절하고, 첨가제를 사용하며, 필터 디자인을 조작해 연기가 폐 깊숙이 침투하도록 설계했으며, 이는 흡연자의 의지와 무관하게 중독을 조장하는 계획적 행위”라고 주장했다. 국립암센터 김열 대외협력실장(금연지원센터장)은 “국립암센터와 보건의료단체들이 한마음으로 재판부에 강력히 요청하는 것은 학계가 제시하는 과학적 증거를 진지하게 검토해 흡연이 암발생의 주요 원인임을 인정하고, 담배로 인한 폐해를 줄여나가는 역사적 전환점이 되게 해달라는 것이다”라고 밝혔다. 국립암센터 양한광 원장은 “이번 소송이 담배회사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흡연으로 인한 국민 건강 피해를 줄이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 금연 정책이 더욱 강화되기를 바라고, 국립암센터도 암 예방을 위한 흡연자 금연지원과 국민 인식 개선을 위해 지속 노력할 것이며,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지지를 보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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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은 폐암의 가장 직접적이고 핵심적인 원인”...담배소송 지지 선언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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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부천시에 공공병원 생기나
-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경기도 부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가 지난 23일 ‘부천시 공공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을 심의한 끝에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의결했다. 이번 조례안은 시민들이 직접 발의한 것으로, 공공의료원 설립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평가받는다. 이날 회의에는 청구인 대표인 조규석 부천시 공공병원설립 시민추진위원회 상임대표가 배석했으며, 시민들도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참관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들은 약 1시간에 걸쳐 조례안에 대해 상호 질의응답과 토론을 진행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들은 일부 조항이 상위법과 충돌하거나 중복되는 문제를 지적하며 수정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그러나 공공의료원의 민간 위탁을 가능케 하는 조항은 삽입하지 않기로 만장일치 합의하며, 조례안은 수정된 형태로 본회의에 상정된다. 부천시 공공병원설립 시민추진위원회는 “부천시민의 염원에 성실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응답한 행정복지위원회의 결단을 환영한다”며 “(이날 회의가) 조례안을 진지하게 검토한 위원들의 태도를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다”고 평가했다. 시민추진위원회는 “이번 조례안이 부천시를 ‘이윤보다 생명을, 모두를 돌보는 도시’로 거듭나게 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부천시 공공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은 오는 29일 부천시의회 본회의에서의 최종 가결을 앞두고 있다. 조례가 통과될 경우, 부천시는 경기도 서부권역 공공의료 공백을 해소하는 데 한 걸음 더 다가설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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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거짓청구 의료기관 9개소 명단 공표
- [현대건강신문=김형준 기자] A의료기관은 실제 내원하지 않아 진료한 사실이 없음에도 내원해 진료한 것으로 진찰료 2,209만 원과 실제 시술을 시행하지 않았음에도 시행한 것으로 시술료 1,343만원 등 36개월간 총 3,552만원의 요양급여비용 거짓청구로 부당이득을 취했다. 또, B의료기관은 정밀면역검사인 아포지단백을 실시하지 않았음에도 실시한 것으로 1,725만원의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23일)부터 6개월간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의료기관의 명단을 보건복지부 누리집 등을 통해 공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에 거짓청구로 공표되는 의료기관은 9개 기관으로 의원 5개소, 치과의원 1개소, 한의원 3개소이다. 공표 대상 의료기관은 요양급여비용을 거짓 청구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 중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 원 이상이거나 요양급여비용 총액 대비 거짓청구 금액의 비율이 20% 이상인 기관을 대상으로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대상자에게는 명단공표 대상임을 사전 통지하여 20일 동안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진술된 의견 및 자료에 대한 재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한다. 공표내용은 의료기관 명칭·주소·종별, 대표자 성명·면허번호, 위반행위, 행정처분이다. 해당 의료기관의 명단은 4월 23일부터 10월 22일까지 6개월 동안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와 시군구 및 보건소 누리집에 공고된다. 복지부 이중규 건강보험정책국장은 “건강보험 거짓청구 기관 명단 공표를 통해 거짓청구를 근절하고 경각심을 제고함으로써 건강보험재정 누수 방지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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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거짓청구 의료기관 9개소 명단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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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에서 성장동력으로...출연연 기술 융합 교차경제 시대 열어
- [현대건강신문] 음식물 쓰레기와 식품산업 부산물을 고부가가치 자원으로 전환하는 혁신 기술 개발이 본격화된다. 이를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정부출연연구기관인 한국식품연구원(원장 백현동, 이하 식품연)과 식품연 부설기관인 세계김치연구소(소장 장해춘, 이하 김치연), 한국한의학연구원(원장 이진용, 이하 한의학연), 한국생명공학연구원(원장 권석윤, 이하 생명연) 4곳이 힘을 모아 융합형 연구 사업을 시작하는 킥오프 미팅을 한국식품연구원에서 열고 본격적인 협력의 첫발을 내디뎠다. 이번 사업은 기존의 순환경제(Circular Economy)를 한 단계 발전시킨 교차경제(Cross Economy) 개념을 바탕으로 한다. 교차경제는 여러 산업이 협력해 자원을 더욱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식으로, 환경 보호와 산업 경쟁력 강화를 동시에 실현하는 새로운 접근법이다. 순환경제란 자원의 투입을 최소화하고, 재사용과 재활용을 최대화하여 자원 순환 체계를 구축하는 지속 가능한 경제 모델로, 자원의 생애주기를 연장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 교차경제는 서로 이질적인 산업·분야·기술 간의 융합과 경계 초월을 통해 이전에 없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경제 모델로, 단순한 자원 재활용을 넘어 기존 자원을 다른 분야에서 활용하거나 기술 융합을 통해 새로운 시장과 가치를 만들어내는 것을 말한다. 이번 연구사업은 ▲식품연 이영경·최재웅 박사 연구팀의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 연구’ ▲김치연 양정은 박사 연구팀의 ‘김치산업 등 식품산업 부산물 활용 연구’ ▲한의학연 박건혁 박사 연구팀의 ‘한약재 가공 부산물의 재활용 방안 연구’ ▲생명연 박지영 박사 연구팀의 ‘농산물 가공 부산물의 활용 기술 연구’로 구성된다. 해당 융합형 사업의 대표기관인 식품연 관계자는 "이번 연구 협력을 통해 각 기관의 전문성을 결합하고, 실질적인 기술 개발과 사업화를 추진할 계획"이라며 "환경 문제 해결과 동시에 새로운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모델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정부출연연구기관 간의 긴밀한 협력으로 추진되는 이번 사업이 앞으로 국내 식품산업과 환경 분야에 어떤 혁신을 가져올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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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에서 성장동력으로...출연연 기술 융합 교차경제 시대 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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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19일부터 출생통보제·위기임신 보호출산제 동시 시행
- [현대건강신문] 이기일 보건복지부 차관은 지난 10일 한림대강남성심병원을 방문하여, 출생통보제와 위기임산부 지원시스템 시범운영 현황을 확인하고, 의료진과 병원 직원 등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정부는 오는 19일 출생통보제와 위기임신 보호출산제 동시 시행을 앞두고 △통합 상담전화 1308 △모바일 상담 운영 점검 △출생통보시스템 △위기임신지원시스템 시범운영 등을 준비 중이다. 출생통보시스템의 경우 분만 의료기관 총 26개소를 대상으로 시범운영을 실시하고 있으며, 위기임신지원시스템은 전국 16개 지역상담기관을 중심으로 시군구, 협력 의료기관과 함께 시범운영을 실시하고 있다. 이기일 차관은 “정부는 태어난 모든 아동을 보호하고 위기임산부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출생통보제와 위기임신 보호출산제가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법령, 시스템, 상담체계 등을 제도 시행 전까지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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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19일부터 출생통보제·위기임신 보호출산제 동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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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치료학과 4년제 학제일원화 추진
- [현대건강신문] 여야 국회의원 33명이 물리치료학과 학제일원화를 위한 법 개정에 힘을 모았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서울송파구병)과 국민의힘 김대식 의원(부산사상구)은 교육의 질적 제고를 통한 우수인력 양성을 위한 물리치료학과 4년제 학제일원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공동대표발의했다. 남인순·김대식 의원은 “현행법은 전문대학의 전문학사학위과정 수업연한을 2년에서 3년으로 두면서, 그 예외로 의료인을 양성하기 위한 목적으로는 4년제 과정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하여 전문대학의 4년제 간호학과 학사과정을 이수한 간호인력이 배출되고 있다”면서 “보건의료기술의 발전과 세분화ㆍ전문화에 따라 물리치료사 등 의료기사의 전문성과 그 역할이 강조되면서, 이러한 변화를 충실히 반영하는 교육과정의 편성ㆍ운용이 요구되고 있으나 수업연한의 제한으로 교육과정의 확대 편성 및 전문인력 양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고 밝혔다. 이어 “의료인뿐만 아니라 물리치료사 양성을 위한 4년제 학사학위 과정을 전문대학이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의료기사 양성과정의 전문성ㆍ체계성을 강화하고,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기반을 마련하고자 학제일원화를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다”면서, “국민을 위한 일에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으며, 22대 국회 개원 후 정쟁 속에서도 학생과 학부모가 원하는 민생법안을 여야가 힘을 모아 발의하여 뜻 깊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남인순 의원은 “동일한 면허에는 그에 합당한 동등한 교육 연한 및 교육과정이 부여되는 것이 원칙인데, 물리치료는 동일한 면허에 대학교육의 학제는 3년제와 4년제로 이원화되어 있다”면서 “동일한 교육을 하기 위한 3년제 학생 들의 과도한 암기위주식 수업 운영 및 임상실습 운영시 어려움 및 방학을 이용하여 운영하는 등 개선할 사항이 적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피력하고, “3년의 교육과정은 물리치료사의 전문교과를 운영하기에 부족한 실정이며, 윤리와 철학, 공공보건정책 등 사회의학을 비롯한 다양한 학문 분야를 교육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교육기간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더해 왔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원화된 학제로 인해 3년제와 4년제 물리치료학과 졸업에 상관없이 동일한 면허증을 취득하여 의료기관 등에 취업한 후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물리치료사 간의 위화감이 조성되고, 차별 및 갈등이 존재하고 있어, 근본적인 해소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으며, 처우개선 및 승진 등의 불이익을 이유로 많은 전문학사를 소지한 물리치료사들이 자기 개발과 승진을 위하여 학사학위를 취득하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학제일원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물리치료사는 환자의 신체적인 기능을 검사하고 신경계 및 근골격계 등에 적합한 재활훈련과 상태에 맞는 치료방법을 선택하여 온열치료, 전기치료, 광선치료, 수치료, 도수치료, 치료적 마사지, 기능훈련, 신체교정운동 및 이에 필요한 기기, 환자교육, 약품의 사용 및 관리 등의 일을 담당하는 보건의료 전문직업인이다. WCPT(세계물리치료연맹) 가맹국인 미국을 비롯한 OECD 국가의 경우 물리치료사의 기본교육 수준과 회원 자격을 최소 학사학위 이상으로 하고 있으며, 5년제, 6년제 물리치료학제를 시행하여 의료기술의 수준을 향상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고등교육법 개정안’은 공동대표발의자인 더불어민주당 남인순의원과 국민의힘 김대식 의원을 비롯하여,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국회 교육위원장인 김영호 의원과 허종식·조승래·조정식·이정문·이재강·정을호·고민정·진선미·김원이·김 윤·오세희·채현일·이기헌·박정현·조계원 의원, 국민의힘에서는 주진우·김기현·강승규·백종헌·박수영·곽규택·조정훈·김용태·배현진·고동진·박성민·조경태·정연욱·박성훈 의원,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 등 총 33명이 공동발의에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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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치료학과 4년제 학제일원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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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발 물러선 정부 “전공의 복귀 여부 상관없이 행정처분 안해”
- [현대건강신문=김형준 기자] 정부가 지난 2월 집단 사직으로 병원으로 떠난 전공의들의 복귀 여부와 상관없이 행정처분을 하지 않는다고 한 발 물러섰다. 지난 5일 전공의 수련정책과 제도를 논의하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서 전공의 행정처분을 중단하고 하반기에 복귀하는 전공의에 대해서는 수련특례를 인정해 달라는 건의문을 정부에 전달했다. 이에 정부는 8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수련 현장의 건의사항과 의료 현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모든 전공의에 대해 복귀 여부와 상관없이 행정처분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차관)은 8일 브리핑을 통해 복귀한 전공의와 사직 후 올해 9월 수련에 재응시하는 전공의에 대해서는 수련특례를 적용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수련 공백을 최소화하면서도 전문의 자격 취득 시기가 늦어지지 않도록 각 연차별 복귀 시기별 상황에 맞춰 수련특례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조 장관은 “이는 중증 ·응급환자의 진료 공백을 최소화하고 전문의가 제때 배출될 수 있도록 수련체계의 연속성을 유지하는 것이 공익에 보다 부합한다는 판단 하에 고심 끝에 내린 정부의 결단”이라고 전했다. 또한, 올해 9월 전공의 모집은 예년과 같이 일부 과목에 한정하지 않고 결원이 생긴 모든 과목을 대상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다. 조 장관은 “각 수련병원은 7월 22일부터 시작되는 하반기 전공의 모집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7월 15일까지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사직 처리를 완료하고 결원을 확정해 달라”고 말했다. 정부는 2026년 전공의법 시행 이전 시범 사업을 통해 전공의 근무시간을 단계적으로 단축한다. 이미 36시간의 연속 근무 시간 상한을 24시간에서 30시간 내로 단축하는 시범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조 장관은 “주당 근무시간을 80시간에서 60시간으로 연속 근무시간은 시범사업의 성과를 보아가며 24시간으로 줄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전공의 지도를 담당하는 교육담당 지도 전문의 등 교수요원을 지정하고 확대한다. 이에 더해 전공의가 상급종합병원 진료뿐 아니라 △지역의료 △공공의료 △전문진료 △1차 의료 △의과학 등 다양한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네트워크 수련체계를 도입한다. 조 장관은 “수련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구렴해 내년부터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며 “전공의에게 체계적이고 질 높은 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정부가 확실하게 투자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전공의들의 과중한 근로에 의존하지 않도록 지속가능한 진료체계를 마련하겠다”며 “중증·응급환자 진료 차질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상진료체계를 강화하면서 상급종합병원은 중증·응급 ·희귀질환 진료에 집중하고, 중등증은 지역종합병원, 경증은 동네 병의원에서 최적의 진료를 받는 혁신적 의료공급 이용체계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의 이 같은 조치에 대해 환자단체는 의료 정상화를 위해 적절한 조치라고 환영했다. 한국중증질환연회는 정부 발표 직후 성명을 내고 “정부가 전공의 복귀를 유인하기 위한 조치를 발표한 것은 고육지책으로 이해한다”며 “정부는 전공의 복귀를 위한 노력을 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부족한 전공의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고 진료 안정화 대책을 촉구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도 입장문을 통해 “이번 결정은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대해 면죄부를 주는 나쁜 선례를 남길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되는 부분이 있지만, 수련체계의 연속성 등 환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일 수 있다는 것 역시 인정한다”며 “이와 같은 전공의 복귀 대책은 이례적인 결정인 만큼, 환단연은 전공의가 신속히 의료현장에 복귀하기를 기대하며,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신속히 마련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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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발 물러선 정부 “전공의 복귀 여부 상관없이 행정처분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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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 단체 ‘투약준비 관련 감염관리 권고안’ 두고 신경전...왜?
-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질병관리청의 '투약준비 관련 감염관리 권고안'을 두고 약사 단체가 '투약을 간호사의 업무 범위에 포함했다'며 경기도 약사회가 성명을 내고 삭제하라고 주장했다. 경기도 약사회는 지난 1일 성명서를 통해 질병청의 권고안이 직능갈등을 부추긴다면 즉각 삭제하라고 요구했다. 성명서에서는 "질병청이 급성기, 중소, 요양병원에서 활용할 수 있 투약의 정의를 포함하는 권고안을 발표했다"며 "투약을 간호사 업무에 포함시킨 것을 보노라니 약사법이 정한 약사의 면허범위는 마치 휴지통에 버려진 쓰레기 취급을 받는 듯해 경기도 약사회를 비롯한 전국 8만 약사들은 심한 모멸감을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질병청은 "본 권고안의 투약 관련 설명 내용은, 주사제·약물의 준비 및 투약 과정에서 감염관리를 통해 안전하고 정확한 투약이 이뤄지는 것이 집단감염 예방 등 안전관리에 중요하다고 기술한 것이지, 투약이 특정 직능의 업무임을 정의한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권고안의 취지는 투약이 이뤄지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감염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감염예방·관리 원칙을 안내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으며, 감염예방·관리 분야의 관련 전문가 및 관련 단체와 협의를 통해 제작되었다는 주장이다. 이번 권고안 마련에 참가한 단체는 대한간호협회, 대한감염관리간호사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요양병원협회, 대한의료관련 감염관리학회, 대한중소병원협회, 한국병원약사회 등이다. 질병청은 "이 권고안의 목적은 의료 관련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투약준비 관련 감염관리 지침을 개발·보급하는데 있으며, 권고안의 범위는 ‘주사제 투약 준비와 관련된 감염관리 내용’으로 제한되어 있다"며 "현장에서 이번 권고안이 정확히 적용되어 투약 시 감염사고를 예방하고, 환자 안전을 보장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 및 관련 단체들과 지속 소통해 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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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 단체 ‘투약준비 관련 감염관리 권고안’ 두고 신경전...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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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시민단체 “윤석열 정부, 의료 정책 공공성 사라져”
- [현대건강신문=김형준 기자] 보건의료단체연합 등 시민단체 활동가들은 지난 26일 국회 앞에서 ‘공공성 없는 윤석열 정부 의료 정책 규탄 범시민사회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은 “지난 2020년 의대 정원 확대 정책에 대한 의사들의 집단행동을 경험한 바 있음에도 윤석열 정부는 아무 대책도 없이 의사 2천 명 증원을 밀어붙였고, 그로 인한 피해를 시민과 환자들이 고스란히 떠안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보건의료 분야의 산적한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시기에 ‘의대 정원 증원’ 문제에 매몰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저출생과 고령화, 수도권 집중화로 인해 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이미 비수도권 비도시 지역의 보건의료는 붕괴 위험에 처해 있다”며 “의료산업의 과도한 집중과 관료적인 의료시스템, 의료영리화, 건강보험의 지속성 등 공론의 장에서 토론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음에도 윤석열 정부는 단순히 의대 정원만 늘리면 많은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호도하며 시민들의 눈과 귀를 가리고 있다”고 우려했다. 끝으로 “시민의 생명을 수호하고 건강을 책임져야 할 국가의 책무를 방기한 현 정부의 무책임과 무능함을 통렬히 비판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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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시민단체 “윤석열 정부, 의료 정책 공공성 사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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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의사협회 ‘집단 휴진’...여당, 병원 찾아 환자 만나
- [현대건강신문=김형준 기자]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와 의료개혁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인요한 의원은 18일 의료파업 현장 긴급점검 차원에서 서울 동작구 서울시보라매병원을 찾아 환자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지난 17일 열린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당정회의에서 “서울대 비대위 교수들과 의협 지도부 여러분들은 휴진으로 피해를 감수해야 하는 환자들의 불안과 고통에 귀를 기울여 여러분들을 필요로 하는 환자의 곁으로 현장으로 돌아와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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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의사협회 ‘집단 휴진’...여당, 병원 찾아 환자 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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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불법 진료 거부 엄정 대처”...복지부 “명령 위반으로 행정 처분 가능”
- [현대건강신문=김형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18) 대한의사협회가 주도하는 ‘집단 휴진’을 ‘불법 진료 거부’로 규정하고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대한의사협회의 불법적인 진료 거부가 진행되고 있어,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오늘 오전 1차 의료기관인 동네의원을 대상으로 ‘업무 개시 명령’을 내렸다. 오전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윤 대통령이 말한 ‘엄정 대처’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했다. 전병왕 실장은 “휴진을 하는 의료기관은 미리 보건소에 보고해야 하고, 정부가 (오전) 9시에 ‘진료 개시 명령’을 내렸다”며 “진료를 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는 미리 휴진 신고를 하도록 했기 때문에 예외가 될 것이고, 진료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업무 정지’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면허 자격정지도’ 등 벌칙이 있다”고 밝혔다. 유선 전화로만 진료 유무를 확인해, 착신 전환을 할 경우 정확한 파악이 어려울 수 있다는 기자의 지적에 전 실장은 “기본적으로 유선 전화로 확인하고 전국 9,500명 지자체 공무원들이 4~5개 기관을 담당하고 있어, 그건 확인이 가능하다”고 답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는 오늘(18) 오후 2시부터 서울 여의도에서 ‘총궐기대회’를 개최하고 오후 3시 30분부터 가두행진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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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불법 진료 거부 엄정 대처”...복지부 “명령 위반으로 행정 처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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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수술 예약 일방적 취소, 의료법 위반”
-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수술을 하기로 했다고 취소하는 등 일방적인 진료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 의료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 서울대병원 교수들이 17일부터 집단 휴진에 돌입하기로 하면서 수술 예정이던 환자가 갑자기 수술이 취소됐다고 통보 받는 등 벌써 환자 피해가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13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통해 일방적 진료예약 취소는 진료거부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전 실장은 "의료법 제15조는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벌칙을 명시하고 있다"며 "이미 예약이 된 환자에게 환자의 동의와 구체적인 치료 계획 변경 없이 일방적으로 진료 예약을 취소하는 것은 진료 거부에 해당될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대의대와 병원 비대위는 17일 집단휴진을 예고했고, 연세대 의대와 세브란스병원 비대위도 27일 집단휴진을 결의했다. 또 의사협회는 18일 전국적인 집단 진료거부와 총궐기대회 개최를 강행하고 있다. 전 실장은 "의대생, 전공의, 의대 교수, 개원의 등 전체 의사들에게 불법 집단행동 참여를 독려하고 있고, 최근 전국의대교수협의회는 이러한 집단행동에 적극 동참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정부가 환자의 생명과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판단하에 진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의료계의 요구를 수용했고, 조속히 복귀하는 전공의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절차를 중단하고 차질 없이 수련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결단을 내렸지만, 집단 진료거부를 주장하는 것은 국민의 신뢰를 스스로 저버리는 행위라고 맹비난했다. 전 실장은 "진료와 수술을 앞둔 환자들에게 극심한 불안감을 조성할 뿐만 아니라 암환자 등 중증환자들에게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며 "의료법 제15조는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벌칙을 명시하고 있다. 이미 예약이 된 환자에게 환자의 동의와 구체적인 치료 계획 변경 없이 일방적으로 진료 예약을 취소하는 것은 진료거부에 해당될 수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특히,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에 두고 비상진료체계를 굳건히 유지하면서 불법행위에는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의료계 집단휴진 결의에 대해 환자단체 등 국민들과 의료계 내부, 노동단체에서도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중증환자단체는 의협 등의 집단 진료거부를 집단 이기주의라 비판하였으며, 어제는 중증환자들이 삶의 희망을 놓지 않도록 의료계의 무기한 휴진 결정을 즉각 철회하라는 기자회견을 했다. 또, 대한뇌전증센터 학회장 역시 환자를 가족과 같이 생각하는 것이 의사의 사명이며, 환자와 그 가족이 겪는 불안, 두려움, 공포가 얼마나 심하겠느냐고 우려했다. 김영태 서울대병원장은 중증환자가 대다수인 서울대병원의 진료 중단은 환자에게 치명적일 수 있으며, 그간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이루어낸 성과를 한순간에 무너뜨리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보건의료노조 역시 복지부와의 면담에서 의사 집단행동 장기화로 병원 경영이 악화됨에 따라 임금 체불, 구조조정 압박 등의 피해가 고스란히 병원 노동자에게 전가되는 중이라며 현 사태의 조속한 해결을 요청했다. 전 실장은 "의협 등의 집단 진료거부 결의는 의료현장을 지키고 계시는 의사분들의 뜻이 아니며 의사분들께서는 끝까지 환자의 곁을 지켜줄 것이라 믿는다"며 "최근 임산부를 비롯 진료하는 분만병원 140곳은 산모와의 약속을 깰 수 없다며 의사협회가 예고한 18일 집단휴진 날에도 정상 진료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대 의대와 서울대병원 교수들께서는 우리나라 최고의 병원이자 공공병원으로서 사회적 역할에 대한 기대를 저버리지 않을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13일 의료개혁특위 전달체계·지역의료전문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최하여 상급종합병원 운영 혁신 방안을 논의한다. 또 14일 의료사고안전망전문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최하여 최선을 다한 진료에 대한 법적 부담을 완화하고 의료사고에 대한 공정한 감정을 위한 혁신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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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수술 예약 일방적 취소, 의료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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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의협 집단 휴진에 개원의 진료명령과 휴진 신고명령 발령
- [현대건강신문=김형준 기자] 서울대 의대 및 서울대병원 비대위가 17일 무기한 휴진을 결의한 데 이어 대한의사협회(의협)가 18일 집단진료 거부와 총궐기대회를 예고했다. 이에 정부는 헌법적 책무로서 집단진료 거부에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10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을 통해 의료계의 집단진료 거부 선언에 대해 깊은 유감과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전 실장은 "진료 거부는 국민과 환자의 생명권을 위협하는 절대 용납될 수 없는 행동"이라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내야 하는 것은 정부에 부여된 헌법적 책무로서 집단 진료 거부에 단호히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부는 집단진료 거부가 현실화되지 않도록 모든 대책을 강구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중대본 논의 결과에 따라 의료법에 근거해 개원의에 대한 진료 명령과 휴진신고명령을 발령한다. 전 실장은 "각 시도는 의료법 제59조 제1항을 근거로 관할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집단행동 예고일인 6월 18일 휴진 없이 진료를 실시하라는 진료명령을 내리고, 그럼에도 당일 휴진하려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3일 전인 13일까지 신고토록 조치하게 된다"며 "이는 의료계의 불법 집단휴진에 대해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법적 조치"라고 밝혔다. 또한, 불법 집단행동을 유도하고 있는 의사협회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와 관련한 법적 검토에 착수한다. 전 실장은 "지금 이 상황에서 가장 마음 졸이고 계실 환자분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무겁다"며 "정부는 의사협회의 집단 진료거부 선언이 현실화되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설득하고 진료 공백 최소화를 위한 빙상진료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의료개혁을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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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의협 집단 휴진에 개원의 진료명령과 휴진 신고명령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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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사직서 수리 시작...정부 “미복귀 시 불이익 불가피”
- [현대건강신문=김형준 기자] 정부가 전공의 집단 사직과 관련해 4개월 간 계속된 사직서 수리금지명령과 전공의에게 부과한 진료유지명령, 업무개시명령을 철회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4일 '의료개혁 관련 현안 브리핑'을 통해 의료계 현장의 목소리와 전문가 의견을 들어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이 아닌 개별 의향에 따라 복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병원장에게 내린 사직서 수리금지명령과 전공의에게 부과한 진료유지명령, 업무개시 명령을 오늘부로 철회한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명령 철회의 효력은 장래를 향해 발생하게 된다. 이는 환자와 국민 그리고 의료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진료 공백이 더 이상 커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정부가 내린 결단”이라며 “오늘부터 각 병원장들께서는 전공의의 개별 의사를 확인하여 전공의들이 의료 현장으로 복귀하도록 상담·설득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정부는 전공의가 병원으로 복귀하는 데 걸림돌이 없도록, 전공의가 복귀하면 행정처분 절차를 중단해 법적 부담 없이 수련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조 장관은 “조속히 복귀하는 전공의에 대해서는 차질 없이 수련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 수련기간 조정 등을 통해 필요한 시기에 전문의를 취득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다”며 “이 경우에도 수련의 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프로그램을 보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연속근무시간 단축 시범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근로시간 단축 논의를 본격화하여 과중한 근무시간을 확실히 줄인다는 계획이다. 전공의에 대한 근로의존도를 낮추고 전문의 중심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상급종합병원 운영구조도 바꾸고, 재정 지원도 획기적으로 강화한다. 조 장관은 “전공의단체에서 제시한 제도 개선사항 또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대책 마련, 열악한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 의사 수급 추계를 위한 기구 설치, 전문의 인력 확충 방안을 마련하는 데 속도를 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간 전공의 여러분들이 제대로 수련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지 못한 데에는 정부의 책임도 있다. 이제는 정부가 여러분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훌륭한 의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이제는 대한민국 미래의 보건·의료 청사진을 그리는 데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정부가 사직서 수리되기 전 복귀하는 전공의에 대해서는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을 집행유예하고, 규정을 바꿔서라도 기간을 단축해 전문의 면허를 따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복귀를 거부하고 병원을 사직한 전공의들은 불이익이 현실화될 전망이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수련 병원에서 사직한 전공의는 1년 간 어느 병원에서든 다시 수련을 받을 수 없다. 전병왕 의사 집단행동 중수본 총괄관은 "전공 과정에서 중간에 사직하는 경우 같은 과목에 같은 연차에 1년 이내에 다시 복귀는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며 "만약 상담을 통해서라도 사직을 하는 전공의의 경우 같은 과에 같은 연차로 들어 오려고 하는 경우 내년 이맘때까지는 복귀가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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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사직서 수리 시작...정부 “미복귀 시 불이익 불가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