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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 운전' 처벌 강화...약 복용 후 운전 처벌 피하려면?
- 최근 서울 종로구 종각역 앞 인도를 덮친 택시로 인해 한 명이 사망하고 14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특히 가해자인 70대 택시기사가 감기로 모르핀 성분의 진통제를 먹고 운전을 했던 것으로 드러나 약물운전 문제가 사회적 논란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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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 운전' 처벌 강화...약 복용 후 운전 처벌 피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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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허가·심사기간 단축을 위해 역대 최대 규모 채용 공고
-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신약, 바이오시밀러, 의료기기 등의 허가·심사 등을 담당하는 일반직(약무·의료기술), 연구직(보건·공업), 임기제(일반) 공무원을 1월 20일까지 공개 채용한다고 밝혔다. 채용 규모는 식약처 출범 이후 역대 최대인 198명이며, 주요 업무는 의약품 품질·안전성·유효성 심사 및 안전관리, 의료기기 안전성·성능 심사 및 안전관리와 디지털소통 기획 등이다. 분야별 채용인원은 일반직 공무원(약무·의료기술) 19명, 연구직 공무원(보건연구·공업연구) 177명, 임기제 공무원(일반) 2명 등이다. 이번 채용은 신약 등의 규제 병목을 해소하여 신산업 성장을 촉진하고 글로벌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접수기간은 오는 1월 9일부터 1월 20일까지이며, 자격요건과 지원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식약처 우수인재채용시스템(employ.mfd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는 이번 채용이 신약 등의 심사 전문성을 높이고 의료제품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안전하고 신속하게 허가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유능한 인재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바란다고 밝혔다. 오유경 처장은 “식약처는 그 동안 심사 인력이 항상 부족한 상태였다. 올해 1차로 198명의 심사 인력을 확충하게 된다”며 “우수한 인력들이 들어와 규제 지원의 새로운 시대를 열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인력이 확충되면 그 다음 해야 할 일은 심사의 속도를 높이는 일이다. 안전을 꼼꼼하게 챙겨면서도 좋은 심사의 질을 유지하면서 속도를 높여서 세계에서 가장 빠른 심사 속도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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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허가·심사기간 단축을 위해 역대 최대 규모 채용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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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리·강박, 치료 아니다” W진병원 사망사건 첫 재판 앞두고 책임자 처벌 촉구
-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한국정신장애인연합회(이하 한정연, 상임대표 신석철)는 경기도 부천 W진병원 격리‧강박 사망사건과 관련해 병원 의료진 5인에 대한 첫 재판이 열린 지난 15일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앞에서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16개 연대단체와 기관이 함께했으며, 이후 재판 방청도 이어졌다. 이번 사건은 W진병원에 입원 중이던 환자가 격리와 강박, 과도한 약물 투여 속에서 사망한 사건으로, 주치의를 포함한 의료진 5명이 의료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 감금 혐의로 기소됐다. 유가족 “진료는 없었고, 비아냥과 방치만 있었다” 기자회견에서 고인의 유가족은 “단 한 명의 의사도 아이를 직접 진료하지 않았고, 간호사들로부터 ‘또 시작이다’라는 비아냥을 들었다”며 “고통으로 몸부림치던 딸에게 평소보다 두 배나 많은 안정제가 투약됐다”고 증언했다. 이어 “딸의 죽음은 단순한 의료 과실이 아니라 명백한 방치이자 유기”라며 울분을 토했다. 연대발언에 나선 한국정신장애인자립생활센터 위은솔 센터장과 강주민 활동가, 이한결 사무국장은 “정의로운 법적 처벌이 나올 때까지 싸움을 멈추지 않겠다”며 “정신적 어려움을 겪는다는 이유로 인권을 말살하는 병원의 구조 자체를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병원 폐업이 책임 면죄부 될 수 없다”…재판부에 CCTV·녹취 확인 요청 한편 W진병원은 사건 이후 폐업을 결정하고 현재 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한정연과 연대단체들은 “병원의 폐업이 결코 책임의 종결을 의미해서는 안 되며, 의료진 개인의 형사적‧도덕적 책임은 끝까지 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의료진 5인을 의료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 감금 혐의로 기소했으나, 피고인 측은 의료법 위반 혐의만 인정하고 나머지 혐의는 부인했다. 유족 측은 재판부에 고인의 목에서 발견된 상처와 멍 자국을 언급하며 CCTV 영상과 당시 함께 입원해 있던 환자들의 녹취록 확인을 요청했다. 신석철 한정연 상임대표는 “이번 사건은 한 개인의 비극을 넘어 정신장애인을 대하는 의료현장의 구조적 문제와 국가의 관리‧감독 책임을 드러낸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이라며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질 때까지 투쟁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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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리·강박, 치료 아니다” W진병원 사망사건 첫 재판 앞두고 책임자 처벌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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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난치질환 치료제 등 의료제품의 정부 직접 공급 확대
-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희귀・난치질환자 치료에 필요한 의약품・의료기기의 정부 직접 공급(긴급도입)을 지속 확대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16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일상에 안심을 성장에 힘을”이라는 주제로 업무보고를 했다. 새해는 국정과제 이행의 원년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기본이 단단한 국민 안전’, ‘모두가 함께 누리는 안심 일상’, ‘혁신과 함께하는 성장 견인’이라는 세 가지 전략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특히, 희귀・난치질환자 치료제의 안정적 공급 기반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식약처는 희귀・난치질환자 치료에 필요한 의약품・의료기기의 정부 직접 공급(긴급도입)을 지속 확대하고, 건강보험 약가 부여 전 글로벌 제약사가 인도적 차원에서 고가의 희귀의약품을 환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지원프로그램 제도화도 추진한다. 또한, 대체품이 없어 환자가 직접 수입하는 자가치료용 의료기기의 재수입 시 진단서 등 일부 서류 제출을 면제한다. 국가 주도의 필수 의료제품 공급을 확대하고, 자급화를 지원한다. 식약처는 "정부・의료단체・제약업계 등이 필수 의료제품의 안정적 공급관리 방안을 논의하는 공공 생산・유통 네트워크를 본격 운영하여 필수의약품 위탁생산기간 단축과 생산규모 확대를 추진하고, 공정개발 지원과 기술 컨설팅을 제공하는 자급화 지원사업도 운영할 계획"이라며 "이와 함께, 필수의료기기 지정과 범부처 협의회 운영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정부 공급관리를 체계화한다"고 밝혔다. 의료현장에 필요한 의료제품의 공급안정 지원체계도 구축한다. 의약품 유통・공급・사용 등 유관기관의 수급 데이터를 연계해 공급 불안정 상황을 미리 파악하는 ‘의약품 수급위험 예측모델’을 본격 운영한다. 또한, 제약단체와 정부가 참여하는 민관 의료제품 수급 협력체를 운영하고 정부 주도로 의료제품 공급을 관리하기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오유경 처장은 브리핑을 통해 "의료제품의 안전 공급으로 치료 기회를 확대하겠다"며 "희귀·난치질환 치료제의 정부 직접 공급을 확대하여 환자의 부담을 줄이고 필수의약품의 공공생산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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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난치질환 치료제 등 의료제품의 정부 직접 공급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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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터나우 방지법, 본회의 상정하라” 국회·시민사회 한목소리
-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환자·노동·소비자단체가 기자회견을 열고 일명 ‘닥터나우 방지법’으로 불리는 약사법 개정안의 본회의 조속 상정 및 통과를 촉구했다. 이들 단체들은 “비대면 진료 플랫폼이 의약품 도매업을 겸영하는 구조는 환자 선택권과 시장 공정성을 훼손한다”며 “이는 혁신을 막는 규제가 아니라 국민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법안이 본회의에조차 오르지 못하는 상황은 특정 기업에 대한 과도한 특혜로 비칠 수 있다”고 비판하며 국회에 조속한 결단을 요구했다. 기자회견에는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보건의료노조, 의료산업노조연맹, 건강소비자연대 등과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참석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백혜련 김윤 서영석 이수진(이상 더불어민주당), 김선민(조국혁신당) 의원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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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터나우 방지법, 본회의 상정하라” 국회·시민사회 한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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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수치료 등 관리급여 지정 두고 의료계 vs 환자단체 대립
-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보건복지부가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협의체)를 통해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를 '관리급여' 대상에 포함하기로 하면서 의료계와 환자들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복지부는 지난 9일 협의체 회의를 통해 사회적 관리 필요성이 높다고 판단한 3개 비급여 항목을 관리급여로 선정했다. 관리급여는 실손보험과 결합해 과잉 진료를 유발해온 비급여 항목에 대해 정부가 적정 가격과 기준을 정하고 건강보험 재정 5%를 투입해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제도다. 환자를 대표하는 한국환자단체연합은 실손보험 의존으로 임의 책정되던 비급여 가격을 적정 수준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되면서 환자 부담이 전반적으로 낮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관리급여 도입 시 치료 적응증, 치료 횟수, 시술 자격 등이 명확해져 의학적 근거가 취약한 과잉 진료와 오남용을 줄이고 환자 안전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러나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은 관리급여 지정에 대해 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의협은 "정부가 비급여 통제에만 초점을 맞춘 ‘관리급여’ 항목 선정을 강행한 것은 환자의 건강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잘못된 정책 결정이며, 이로 인해 발생할 국민 건강권 침해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정부에 있음을 분명히 한다"며 "합리적 의견마저 묵살되는 상황에서 우리 협회는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 불참까지도 고려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대한물리치료사협회(이하 물치협)도 11일 성명을 내고, 복지부의 이번 관리급여 지정이 국민건강권과 치료선택권을 박탈하고 사보험사의 이익을 대변한다며 도수치료 관리급여 지정을 전면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물치협은 "도수치료 관리급여는 본인부담률 95%라는 기만적인 수치로 '명목상 급여화'를 포장하고 있지만, 이는 재정 투입 없는 가격 통제이자 국민에게 진료비 전액을 전가하는 행위"라며 "급여 치료로 69%에 불과한 원가보전율을 방치한 채 비급여 치료마저 통제하겠다는 것은 의료기관의 원가보전을 위하여 물리치료사의 대량 실직을 초래하여 생존권을 위협할 것이 자명하다. 무엇보다 초기 보존적 치료의 장벽을 높여 환자들을 재수술률 14.2%의 고위험 고비용의 수술 시장으로 내모는 이 정책은 국가가 국민을 위험에 빠뜨리는 배임 행위와 다름없다"고 비난했다. 아울러 "물치협은 단순한 유감 표명을 넘어,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고 국민건강권과 국민 치료선택권 보장을 위해 구체적이고 강력한 반대운동을 실행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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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기사 사망...택배노조 “새벽노동 과로 구조 인정하고 사과해야”
-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쿠팡 제주 새벽배송 노동자의 과로사 의혹과 관련해, 택배노조가 타인의 아이디를 사용해 7일 이상 연속 근무한 구체적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18일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대회의실에서 열린 공동 기자회견에서 유족과 노조는 “쿠팡이 스스로 내세운 ‘7일 연속 로그인 제한’이 현장에서 사실상 무력화돼 있었다”며 철저한 조사와 사과를 촉구했다. 노조가 공개한 3차 진상조사 결과에 따르면, 고(故) 오승용 기사는 대리점 관리자로부터 타인 아이디 사용 여부를 확인하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았고, 실제로 해당 아이디로 7일 이상 근무했다고 직접 답했다. 대리점 근태기록에도 김 모 기사 휴무일에 오 씨가 김 모 기사 아이디로 근무한 사실이 명시돼 있었다. 노조는 “결국 오 씨는 8일 연속 야간 배송을 했다”며 “쿠팡이 주장한 ‘과로 방지 시스템’은 사실상 유명무실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노조는 해당 대리점의 두 달 치 근태기록을 전수 조사한 결과, 격주 5일제가 제대로 적용되지 않은 사례가 다수 확인됐으며, 7일 이상 연속 근무한 기사도 빈번했다고 밝혔다. 이는 쿠팡이 과로사 방지를 위해 발표한 대책과 사회적 합의가 일선 현장에서 지켜지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노조는 지적했다. 이번 조사에서는 분류작업(통소분)을 배송기사에게 전가한 정황도 드러났다. 동료 기사들은 “쿠팡 제주1캠프에서 분류작업을 기사들이 떠맡는 일이 관행처럼 돼 있었다”고 증언했다. 이는 택배사가 분류를 책임지기로 한 1·2차 사회적 합의를 위반한 것으로, 지난 1월 쿠팡이 국회 청문회에서 약속했던 내용과도 배치된다고 노조는 설명했다. 노조는 “오 씨는 이미 하루 11시간 30분, 주 6일 야간 근무로 주 80시간이 넘는 초장시간 노동을 지속해 왔다”며 “특히 아버지 장례 직후 단 하루만 쉬고 다시 새벽배송에 투입됐다. 극심한 육체적·정신적 부담이 누적된 상황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망은 개인의 불운이 아니라 쿠팡의 구조적 과로 시스템이 만든 참사”라고 강조했다. 유족과 노조는 쿠팡에 △과로 구조 인정 및 공식 사과 △타인 아이디 사용과 휴무제 무력화 책임 인정 △실질적 과로사 방지 대책 마련 △사회적 합의 즉각 이행 등을 요구했다. 또한 고용노동부에는 “쿠팡의 위법적 노동 실태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즉각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지난 14일 열린 ‘쿠팡 새벽배송 노동자·소비자·사회단체 집담회’에서 사회를 맡은 ‘쿠팡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을 위한 대책위’ 김혜진 집행위원장은 “어떻게든 일하다 죽는 일만은 막아야 한다”며 “쿠팡 로켓배송의 전 과정에서 ‘마감 시간을 맞추기 위해 얼마나 많은 노동자들이 고강도 노동을 해야 하는지’ 널리 알려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집담회에서 쿠팡 CFS 물류센터 노동자 정성용 씨는 “11시 59분까지 주문하면 7시간 안에 배송해야 하는 것이 새벽배송”이라며, 물류센터에서는 새벽 1시가 세 번째 마감이고, 11시 59분에 들어온 주문을 1시간 동안 처리해야 해 노동강도가 높아진다고 설명했다. 또한 신선센터 오후조의 경우 오후 6시에 출근하지만, 마감 때문에 식사 시간이 오후 8시로 배치되어 식사 후 6시간 동안 휴게시간 없이 연속 근무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정 씨는 과거 노동조합 활동으로 해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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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기사 사망...택배노조 “새벽노동 과로 구조 인정하고 사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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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자 보호의무자 입원제도 폐지, 인권 중심 개정 촉구”
-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예지 의원(국민의힘), 한국정신장애인연합회 등 연대단체들은 10일 국회의사당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신질환자 보호의무자 입원제도 폐지 법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예지 의원이 지난 9월 25일 발의한 법안은 환자의 동의 없이 직계가족 등 보호자 2인과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2인이 동의하면 강제 입원이 가능하도록 한 기존 제도를 폐지하고, 보호의무조항을 삭제하며 행정입원과 입원적합성심사 제도를 보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비자의 입원 과정에서 가족관계가 훼손되거나 갈등이 발생하고, 정신질환자가 입원 과정에서 트라우마를 경험하는 사례가 많다”며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그러나 법안을 둘러싸고 일부 극우 세력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국가가 가족의 동의 없이 사람을 강제 입원시킨다’는 등 왜곡된 정보가 퍼지며 의원과 법안에 대한 악의적 공격이 이어지고 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인권 중심의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하며, 법안의 조속한 통과와 합리적 입원 제도의 정착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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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자 보호의무자 입원제도 폐지, 인권 중심 개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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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비대면 진료 제도화”, 시민단체 “제대로 된 평가부터”
- [현대건강신문=김형준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지난 7일 열린 제4차 고위당정협의회 결과를 설명하며, 당정이 주요 보건의료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국립대병원의 관리 체계를 일원화하고, 지역 의사제 도입과 비대면 진료 제도화 등 정책 추진 방향을 밝혔다. 반면 시민단체들은 정부가 성급하게 원격진료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비대면 진료에 대한 평가와 사회적 논의를 거친 뒤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대변인은 “지역 필수 공공의료 위기를 고려해 국립대병원을 지역 거점 병원으로 육성하기 위해 소관 부처를 복지부로 이관하는 방안을 정기국회 내 추진하고, 교육·연구 기능이 위축되지 않도록 충분한 지원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정부는 현장 소통을 강화하고, 임상·교육·연구를 아우르는 종합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한, 지역 진료 과목 간 의료 인력 불균형 해소를 위해 지역 의사제 도입을 추진하고, 입법 과정에서 의료계 전문가 등과 협의해 제도 세부 사항을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아울러 국민 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 시범 사업으로 운영된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제도화 과정에서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도록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민단체 “성급한 원격진료 법제화, 시범사업 평가 먼저” 무상의료운동본부(운동본부)는 4일 국회에서 열린 ‘영리 플랫폼 중심 원격의료 법제화, 이대로 괜찮은가?’ 토론회를 통해, 정부가 성급하게 원격진료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단체는 특히 영리 플랫폼 중심의 시범사업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가 선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의료법 개정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토론회에서 노동·시민사회 단체와 환자 단체들은 기업 중심 의료 진출을 막고, 공공 플랫폼 기반 원격의료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과 전진숙 의원도 공공 플랫폼의 필요성과 비급여·마약류 원격처방 제한 등 공공성 확보 원칙을 강조했다. 운동본부는 “원격의료는 의료 체계를 전면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고, 생명과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정책 도입 전 충분한 근거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며 “정부는 그동안 시범사업 결과를 제대로 공개·평가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부가 공개한 자료가 현실을 왜곡하고 있으며, 고령층의 낮은 디지털 접근성을 고려하지 않은 통계라고 비판했다. 이어 운동본부는 원격진료 법제화가 선행 평가 없이 진행될 경우, 기업 이익과 산업 육성만을 위한 의료 민영화가 강행될 우려가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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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비대면 진료 제도화”, 시민단체 “제대로 된 평가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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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예산 늘었다지만 내용 뜯어보니 부족”
- [현대건강신문=김형준 기자] 윤석열 정부 3년간 누적된 긴축재정의 여파가 내년 예산안에도 이어지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참여연대, 포용재정포럼, 민주노총, 한국노총, 내놔라공공임대 등 시민사회단체와 정태호·전종덕 의원은 지난 3일 국회에서 ‘2026 정부예산안 분석 토론회’을 열고, 내년도 예산안이 “형식적 확장재정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복지 축소형 예산안”이라고 평가했다. 이날 토론회는 구인회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포용재정포럼 부회장)가 좌장을 맡고, 정세은 충남대 교수와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이 발제를 맡았다. 첫 번째 발제자인 정세은 교수는 “이재명 정부가 중기 재정운용 기조로 ‘확장 재정’을 명확히 한 점은 긍정적”이라면서도 “2028년까지 경제부문 재량지출은 18조 원 이상 늘어난 반면, 보건·복지·고용 분야는 6조 원 수준 증가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그는 “OECD 평균에 비해 우리나라의 공공사회복지지출은 여전히 낮고, 윤석열 정부에서 그 격차가 더 벌어졌다”며 “경제성장 중심이 아닌 복지 지출의 실질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발제에 나선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2026년 예산안에서 가장 큰 증가폭을 보인 분야가 사회복지(+19.7조 원)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그는 “증가분 대부분이 공적연금(+8.6조 원)과 임대주택 프로그램(+7.2조 원)에 집중돼 있다”며 “기초생활보장, 의료보장, 돌봄·장기요양 등 생활밀착형 복지 예산은 소극적으로 편성됐다”고 지적했다. 김형용 동국대 교수(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실행위원) 역시 “2026년 예산안의 확장적 재정기조에도 불구하고 복지예산의 질적 개선은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그는 “생계·의료·주거 급여가 모두 증액된 점은 긍정적이지만,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나 공공의료 강화 등 핵심 과제 예산은 빠져 있다”며 “복지정책이 여전히 민간시장 보조 중심으로 설계돼 있다”고 말했다. 노인복지 예산의 경우 기초연금 외 항목은 3,000억 원대 증액에 그쳤으며,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법정지원금 미준수 등 국가책임이 미흡하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아동·보육 예산은 9.2% 증가했으나 공공 인프라 확충보다 민간 위탁과 보조금 중심의 확대라는 비판이 나왔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복지 예산 총량이 늘어났다는 이유로 확장재정이라 보기 어렵다”며 “재정 여력이 충분한 상황에서 복지·보건의료·돌봄 영역에 대한 적극적 투자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시민사회단체들은 정부에 대해 “긴축 중심의 재정운용에서 벗어나 국민의 삶을 지탱하는 복지 인프라에 예산을 집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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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예산 늘었다지만 내용 뜯어보니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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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처방 의료인 148명 적발...수면제·비만치료제 등 불법 처방
-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인천 소재 A병원장은 지난 2016년 1월부터 2017년까지 19명의 병역판정검사 전담의사 등과 공모해 총 4,460건의 대리처방을 진행했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3,983만여 원의 급여비용을 부당 수급했다. A병원장은 벌금 1,000만 원과 자격정지 5개월의 처분을 받았다. #의사 B씨는 2019년 1월 경, 의원을 내원한 C씨로부터 교도소에 수용되어있는 D씨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이 처방된 처방전을 작성해달라는 요구를 받고, 진찰없이 2015년 12월부터 2019년 7월까지 총 35명의 수용자를 진찰하지 않고 140매의 처방전을 작성하여 교부했다. 이처럼 의료인이 환자를 직접 진료하지 않고 처방전을 발급하는 이른바 대리처방으로 사법처리를 받은 사례가 최근 5년간 148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병원에서는 병역판정의사를 동원해 조직적으로 대리처방을 벌이거나, 수감자에게까지 불법 처방이 이뤄진 정황도 드러났다. 서미화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처방전 발급위반(이하 대리처방)으로 인한 사법처리를 받은 의료인이 148명 중 20명의 의료인이 징역형을 받아 면허가 정지되었다. 나머지 의료인 128명은 벌금형, 선고·기소유예로 인해 자격이 일시적으로 정지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리처방 상위 5개의 처방약제별로 확인해보면, 수면제(진정제 포함)와 비만 치료제가 36건으로 가장 빈번하게 발생했고, 그 다음 △진통제 △항생제 △항우울증 순이다. 품목별로는 스틸녹스정이 가장 많았고, 졸피드정, 점안액 등의 순으로 대리처방이 이뤄지고 있었다. 사법처리 현황을 보면, 벌금형이 69명으로 가장 많았고, △기소유예 48명, △징역 18명, △선고유예 7명 순이었다. 직역별로 살펴보면 의사가 140명(94.5%)으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실제로, 병원장 1명이 다수의 의사를 동원해 대리처방한 인천 소재 A병원의 경우 해당 사건에 연루된 병역판정의사 5명은 자격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았으나, 보건복지부가 병무청에 처분 결과를 일부 송부하지 않았다. 그 결과, 5명 중 2명은 전담의사로 전역했고, 나머지 3명은 병역법 위반으로 처분돼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해제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서미화 의원은 “의료인이 환자를 보지도 않고 처방전을 발행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며, 국민의 건강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라며, “적극적인 수사를 통해 의료법 위반 의료인을 적발해내고, 위 사례와 같은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기관간의 소통창구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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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처방 의료인 148명 적발...수면제·비만치료제 등 불법 처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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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개 노인, 환자, 보건단체 의료기사법 개정안 통과 촉구
-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의료 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의료기사법)' 개정안을 두고 의료계 내부의 갈등이 커지고 있다. 특히 환자, 보건단체들이 나서 초고령사회 수요자 중심 지역사회 보건의료서비스 전환을 위해서는 법안 개정이 필수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의사단체들은 명백한 의사면허권 침해라며 반발하고 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등 장애인단체와 한국노인복지중앙회 등 노인단체,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등 환자단체,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 등 시민단체,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사단법인 토닥토닥 등 장애아 부모단체, 대한조산협회,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대한응급구조사협회, 대한요양보호사협회, 대한의료기사단체총연합회 소속 8개 단체 등의 보건의료단체 등 총 27개 단체는 30일 일제히 성명을 발표하고 의료기사법 개정안이 방문재활서비스 시행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민생법안이라고 공동 지지를 표명했다. 아울러 수요자인 노인·장애인·환자들의 현실적 요구를 반영하여 쟁점법안이 아닌 만큼 민생법안인 개정 법률안의 즉각적인 국회통과를 촉구했다. 논란의 단초가 된 것은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과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다. 이 개정안에서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로 한정된 의료기사의 업무 범위를 '지도 또는 처방·의뢰에 따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료기사법 개정안이 의료기사의 의사의 지도 없이도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단초를 제공한다며, 이는 명백한 의사면허권 침해이자 국민의 생명·안전에 중대한 위해를 초래할 수 있는 입법 남용"이라고 지적했다. 현행 의료법 체계상 의료기사는 의사의 지도 아래 진료나 의화학적 검사 등에 종사하도록 규정돼 있다. 의협은 개정안이 지도나 감독이 배제된 업무 수행은 무자격자의 의료행위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대한의료기사단체총연합회 허봉현 회장은 노인과 장애인 등의 건강권 향상과 돌봄통합지원법의 성공을 위해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조속한 개정을 강력히 촉구했다. 허 회장은 "이 개정은 쟁점법안이 아닌 민생법안으로 재활 서비스의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돌봄통합지원체계의 질적 향상과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필수적인 조치"라며 "장애인과 노인 등 취약계층의 건강권을 실질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민생법안"이라고 역설했다. 특히 "지역사회와 가정 내에서 방문 재활 서비스와 지역사회 보건의료 서비스가 원활히 제공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이라고 말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장총련) 이영석 상임대표는 보건복지부의 ‘지역사회 통합돌봄(커뮤니티케어)’ 시범사업에서도 가정방문 물리치료는 장애인과 노약자의 기능 회복과 낙상 예방 중심으로 시행되어 방문간호 · 방문요양보다 입원율 감소와 자립생활 유지율 향상 효과를 보였다고 말했다. 이어 “보건복지부 자문과 지자체 협의를 거쳐 안전관리 지침과 교육과정이 마련된 만큼 이미 안전성이 검증됐다”고 덧붙였다. 한국노인복지중앙회 한철수 회장은 우리나라는 2025년 초고령사회로 진입해 65세 이상 고령자 인구의 비율이 20%를 넘어서며 공식적으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고 말하며 “병원 중심에서 지역사회 중심, 치료 중심에서 예방·재활·돌봄 중심으로 의료가 전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방문재활, 방문물리치료가 노인을 비롯한 의료 취약자들에게는 절실하다”며 "(의료기사법 개정안은)환자 안전을 강화하고 국민 건강을 지키는 제도"라고 덧붙였다. 한편, 대한의료기사단체총연합회에는 대한물리치료사협회, 대한방사선사협회,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대한안경사협회, 대한임상병리사협회, 대한작업치료사협회, 대한치과기공사협회, 대한치과위생사협회 등 8개 단체, 50만 회원이 속해있다. 지지 단체들은 한 목소리로 이 법안을 찬성하고 적극 지지와 조속한 법안 통과를 요구하였다. 대부분의 지지 단체는 장애인 단체와 환자 단체들로 보건의료 서비스를 직접 이용하는 수요자 단체들로서 본인들이 필요로 하는 보건의료 서비스를 원활하게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다. 무엇보다 지지 단체들은 정부와 국회는 이 법안을 특정 단체의 힘의 논리에 의해 판단이 흐려져서는 안 될 것이며, ‘수요자 중심의 민생법안’인 만큼 국민들의 뜻에 따라 조속한 법안 통과를 요구했다. 이 법안 개정은 많은 의료기사 단체들이 국민의 건강권 수호를 위해 열심히 일하고도, 법적 모호성과 법적 충돌 방치로 인해 잠재적 의료법 위반자로 만들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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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개 노인, 환자, 보건단체 의료기사법 개정안 통과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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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3년, 재난 대응 인력 10명 중 1명만 치료 연계
- [현대건강신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시 갑)은 29일, 재난대응인력에 대한 체계적·장기적 심리지원을 국가의 책무로 명문화하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신건강복지법)을 대표 발의했다. 대규모 재난이 반복되면서 피해자뿐 아니라 소방·경찰 등 재난대응인력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등 장기적 정신건강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그러나 현행 국가 심리지원체계는 단기 상담 중심에 머물러, 치료와 회복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국가트라우마센터 ‘통합심리지원단’의 상담 3만 3천여 건 중 실제 피해자 치료·관리로 연계된 사례는 951건(2.9%)에 불과했다. 이태원 참사의 경우 전체 상담 7,590건 중 88건(1.2%)만이, 화성 공장화재는 1,034건 중 64건(6.2%), 여객기 참사는 3,081건 중 449건(14.6%), 울산·경북·경남 산불은 21,410건 중 350건(1.6%)만이 치료·관리로 이어졌다. 그중 경찰·소방공무원 등 재난대응인력에 대한 심리지원은 더욱 부족했다. 이태원 참사의 경우 대응 인력 대상 초기 상담은 203건으로 전체의 2.7%에 불과했으며, 이중 18건(8.9%)만이 치료로 연계됐다. 여객기 참사의 경우 311건 중 47건(15.1%)이 치료로 연계됐다. 또한 소방청이 서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6년간(2019~2024년) 소방공무원 마음건강 설문조사 결과 PTSD 위험군은 5.6%에서 7.2%로 증가했으며 우울 위험군은 4.6%에서 6.5%로 증가, 자살위험군은 4.9%에서 5.2%로 증가해 전반적인 정신건강 악화 추세가 뚜렷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재난·참사 발생 시 국가·권역별 트라우마센터(호남권, 충청권, 영남권, 강원권)를 중심으로 통합심리지원단을 가동해 피해자와 유가족, 대응 인력 등에 대한 상담과 심리적 응급처치를 실시하고, 이후 트라우마센터에서 정기 상담·평가를 이어가며 고위험군은 정신의료기관이나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연계해 지속 관리하고 있다. 이에 서영석 의원은 개정안에 △국가와 지자체가 재난대응인력 등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 적응을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의무화하고(제4조제7항 신설), △국가트라우마센터가 재난대응인력의 정신건강 실태조사와 치료·재활 지원을 담당하도록 하며(제10조제1항제8호 신설), △심리치료·재활을 포함한 심리지원 프로그램 개발 근거를 명문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서 의원은 “재난 피해자의 심리 회복까지 책임지는 것이 진정한 복지”라며 “특히 재난 대응 인력의 상담 참여율과 연계율이 모두 낮아, 반복적 외상에 노출된 현장 공무원들에 대한 체계적인 심리지원이 여전히 미비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재난 대응인력은 물론 피해자 전반을 아우르는 장기적 심리지원 체계를 마련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국가 지원 기반을 확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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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3년, 재난 대응 인력 10명 중 1명만 치료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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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률제 개악 위한 요식행위일 뿐”…시민단체, 복지부 의료급여 포럼 보이콧
- [현대건강신문=김형준 기자] 시민사회단체들이 최근 보건복지부가 제안한 ‘의료급여 제도개선 정책포럼(이하 포럼)’ 참여를 전면 보이콧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단체들은 이번 포럼이 의료급여 정률제 도입을 위한 명분 쌓기용 요식행위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기초생활보장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무상의료운동본부, 보건의료단체연합, 빈곤사회연대, 시민건강연구소, 장애인과가난한이들의3대적폐폐지공동행동, 전국장애인건강권연대, 참여연대, 홈리스행동 등 9개 단체는 22일 공동입장문을 통해 “보건복지부는 여전히 가난한 이들의 건강권을 위협하는 의료급여 정률제 개악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며 “1·2차 포럼 발제자료를 검토한 결과, 핵심 내용은 결국 정률제 도입이었다”고 밝혔다. 단체들은 정부가 의료급여 수급자의 의료기관 이용이 과도하다고 진단한 데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수급자들은 오히려 경제적 이유로 의료 이용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정부는 병원에 가지 못하는 수급자들을 과다 이용자로 몰아가며 재정 절감 논리를 정당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단체들은 과거 내란·탄핵 정국 당시 시민사회의 강한 반발로 무산된 정률제 개악안을 복지부가 다시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번 포럼에 정률제 논의를 포함시킨 것은 정책 추진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명분일 뿐, 실질적인 소통 의지가 없다”고 주장했다. 단체들은 정부에 △정률제 철회 △의료급여 본인부담 완화 △대선 공약인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등을 촉구했다. “복지부가 진정으로 귀 기울여야 할 현장은 제도의 불충분한 보장성과 차별적 운영으로 고통받는 수급자들”이라며 “재정 절감 중심의 제도 운영에 대한 근본적 반성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단체들은 “복지부가 포럼을 내세워 정률제 개악을 정당화하거나 재추진한다면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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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증진개발원 어플, 시각장애인에겐 ‘그림의 떡’
-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하 건강증진개발원)이 운영하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이 시각장애인에게는 사실상 이용이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22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은 건강증진개발원이 운영하는 모바일 앱의 장애인 접근성 부족 문제를 강하게 비판했다. 서 의원은 직접 건강증진개발원에서 개발한 앱을 시연하며 “첫 화면의 화살표 버튼이 시각장애인에게는 인식되지 않아 음성 안내나 터치로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없다”며 “결국 시각장애인은 서비스 접근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서 의원은 접근성 인증을 받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건강이(e)음’ 앱을 비교 시연했다. 그는 “건강이음 앱은 음성 안내를 통해 메뉴 이동이 가능하고, 진료 정보나 자주 사용하는 기능을 쉽게 열람할 수 있다”며 “반면 건강증진개발원 앱은 이런 기본 기능조차 갖추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서 의원은 또 “건강증진개발원을 포함한 공공기관 앱이 1,003개나 되지만, 시각장애인을 위한 접근성 인증을 받은 앱은 단 한 개도 없다”며 “국민 건강을 위한 앱이라면 무엇보다 장애인 접근권부터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디지털 전환 시대에 공공기관이 정보 접근성에서부터 배제된다면 건강 형평성도 무너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건강증진개발원 김헌주 원장은 “일단 사과드리겠다”며 “저희 준비가 부족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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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증진개발원 어플, 시각장애인에겐 ‘그림의 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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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대미 수출 사상 최고...관세 협상은 ‘난항’
-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국내 의약품 수출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무역수지도 흑자로 전환했지만, 보건복지부와 식약처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 명령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장종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의약품 수출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미국이 최대 수출국으로 자리 잡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 백악관은 SAPIR(Strategic Active Pharmaceutical Ingredients Reserve) 관련 행정명령을 발표해 26개 중요 의약품 생산에 필요한 API를 전략 비축 대상으로 지정했지만, 복지부와 식약처는 해당 의약품 목록이 무엇인지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장 의원이 한국보건산업진흥원과 한국무역통계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분석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우리나라 의약품 수출액은 92.7억 달러로 2020년(68.9억 달러) 대비 34.4% 증가하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무역수지도 8.3억 달러 흑자를 기록해 2020년 이후, 처음으로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 특히 미국으로의 수출이 압도적 1위를 차지했는데, 작년 대미 의약품 수출액은 14.9억 달러로 전체 의약품 수출의 16.1%를 차지했다. 이는 2위인 헝가리(12.7억 달러)를 크게 앞서는 수치였다. 미국 수출은 2020년 8.9억 달러에서 2024년 14.9억 달러로 4년 사이 68.4% 급증했으며, 바이오의약품 수출도 2024년 55.1억 달러를 기록해 2020년 대비 58.0% 증가하며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이런 상황에서 국내 제약기업들의 글로벌 진출을 지원해야 할 복지부와 식약처가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제약 관련 행정명령에 대한 대응책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장 의원의 지적이다. 21일 국회에서 열린 식약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장종태 의원은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의약품에 대한 관세 정책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응 상황에 대해 질의했다. 장종태 의원이 국회 입법조사처를 통해 분석한 ‘미국과 의약품 관세 협상을 완료한 주요국 현황’을 살펴보면, EU(유럽연합)과 일본은 최대 15%의 관세율로 협상을 완료했으며, 복제의약품(제네릭)은 전면 관세 면제를 받았다. 동남아 6개국(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 베트남, 말레이시아, 브루나이)도 19~25% 범위 내에서 협상을 마쳤고, 복제약 역시 관세가 면제됐다. 다만, 영국은 자동차, 철강 등 다른 품목은 조기 타결했지만, 의약품만은 지식재산권, 가격 책정, 시장 개방 등의 쟁점으로 협상이 결렬돼 현재 100% 고관세를 적용받고 있으며, 실제 일부 품목에서는 수출 감소까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도 미국이 요구하는 ‘미국 내 생산시설 건설’과 ‘대규모 투자 패키지’라는 조건 때문에 난항을 겪는 상황으로, 영국의 전철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장 의원은 오유경 식약처장에게 의약품 관세 협상에 대한 전망과 함께,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8월 전략 비축 대상으로 지정한 26개 중요 의약품 생산에 필요한 API에 대해 질의 했다. 이에 대해 오 처장은 "관세 협상은 통상의 문제라서 식약처가 특별히 관련 정보를 보유하고 있지는 않다"며 "(26개 품목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모든 품목을 알고 있지는 않다"고 답했다. 장 의원은 "미국이 품목을 정해 놓고 비축을 확대한다는 것은 우리 수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사항이다. 그런데 어떤 품목인지도 우리가 모르고 있다. 국내 현황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면 그것이 더 큰 문제가 아닌가 생각한다"며 "다양한 노력을 통해 품목을 확인할 수 있도록 노력 해야하지 않겠냐"며 질타했다. 이어 "미국이 지난 8월 복제약 관세를 제외하겠다라고 발표했다. 일부 부담이 완화됐다고 하지만 수출 중심 기업에는 그것도 큰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다"며 "우리 수출 기업들이 복제약 중심과 미국 내 생산시설을 확충하는 쪽 두 가지 중에서 어느 쪽에 더 초점을 맞춰야 되냐"고 질의했다. 오 처장은 "우리나라 제약기업들 세계적으로 수출을 다변화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한 군데 집중을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지금 경쟁력을 갖추어서 전 세계로 나가는 화장품의 경우 지금 200개 국가 이상으로 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장 의원은 “심각한 문제는 식약처의 대응 부재다. 트럼프 대통령의 API 26개 품목 비축 행정 명령이 해당 품목의 자국 내 생산과 비축을 늘리겠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데, 한국의 의약품 수출 품목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수 있는 부분임에도 뚜렷한 대응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강건너 불구경하듯 타 부처에만 맡겨 놓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복지부와 식약처가 적극 나서서 관세 협상 모니터링, 현황 파악, 국내 생산 현황 점검 등 총력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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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대미 수출 사상 최고...관세 협상은 ‘난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