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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후보 보건·환경 공약 검증...경실련 “‘건강보험 지출 효율화’ 공약서 빠져”
    [현대건강신문=김형준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각 후보의 공약을 중간 점검한 결과를 13일 발표하며, “이번 대선은 권력 남용과 독주를 막고 헌정질서를 복원할 역사적 기회”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경실련은 현재 대선 국면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둘러싼 사법 리스크와 국민의힘 내부 단일화 갈등 등으로 인해 본질적인 정책 논의가 실종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지금의 선거가 단순한 정권 교체에 그칠 것이 아니라, 제왕적 대통령제와 재벌 중심의 경제구조, 불평등한 사회구조를 개혁하는 전환점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 공약, 사회경제 구조개혁 과제 대부분 배제” 경실련은 이재명 후보의 공약을 분석한 결과, 사회경제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혁할 과제들이 대부분 빠져 있으며, 과거보다 더 시장 친화적인 정책 노선으로 방향을 전환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반복된 인기 영합적 공약이나 산업육성 중심의 정책들만 나열되었을 뿐, 민주주의의 뼈대를 바꿀 핵심 개혁 과제는 철저히 외면되었다고 지적했다. 복지 분야에서도 구조 개혁 과제는 대체로 공약에서 제외된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 지출의 효율화 △비급여 통제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퇴직연금 기금화 △공공의대 확충 △의료사고 공적 배상체계 도입 등 주요 정책이 빠졌다는 것이다. 이재명 후보는 청년·노인 월세 지원, 주치의제 등 일부 대상별 복지 공약을 내세웠지만, 전체적인 복지 구조 개편이나 지속가능한 재정 개혁에 대한 청사진은 제시하지 않았다는 것이 경실련의 평가다. 환경 분야에서도 이 후보의 공약은 산업 육성 중심에 치우쳐 있다는 지적이다. △RE100 확대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전환 가속화 △탄소중립 산업전환으로 경제와 환경의 조화로운 발전 등은 포함됐지만, △그린벨트 절대보존 △기후세 도입 △수도권 개발 억제 등 근본적인 기후위기 대응 전략은 공약에서 빠져있다고 경실련은 지적했다. 경실련은 “이번 조기 대선이 개혁 실종 선거로 전락하지 않도록 후보들은 보다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개혁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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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13
  • [사진] 시민단체, 대선 정책 요구... “노인·어린이 의료비 국가가 보장해야”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보건의료 시민단체들로 이뤄진 무상의료운동본부와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 활동가들은 8일 서울대학교병원 어린이병원에서 ‘보건의료 대선 정책 요구안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주요 요구사항을 발표했다. 이들이 발표한 제21대 대통령선거 정책 요구안에는 △노인 및 어린이 의료비 국가 보장 △건강보험 보장률 80% 확대 △지역별 공공병원 대폭 확충 △공공의사 국가 책임 하에 양성 및 배치 △윤석열 정부의 의료민영화 정책 중단 등의 내용이 담겼다. 기자회견에서 한성규 무상의료운동본부 집행위원장은 “보건의료 분야의 퇴행은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윤석열 정부의 의료개혁은 원칙도 없고, 헌법에 명시된 국가 책임을 거부한 채 의료를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시킨 명백한 의료 개악”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한 위원장은 “가짜 의료개혁은 종식되어야 하며,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진료를 제대로 받을 수 있어야 한다”며 “국민의힘을 제외한 모든 정당에 정책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단체 측은 이번 정책 요구안을 각 정당에 전달하고, 이를 대선 공약에 반영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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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08
  • “흡연은 폐암의 가장 직접적이고 핵심적인 원인”...담배소송 지지 선언 잇따라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요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청구한 50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항소심 판결을 앞두고 학회 및 보건의료단체들의 지지 성명이 잇따르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에서는 2014년 흡연 폐에 대한 책임 규명을 위해 KT&G, 한국필립모리스, BAT 코리아 등 담배 제조 및 판매 회사를 상대로 제기했으며, 손해배상청구액은 533억원이다. 건보공단 법무지원실 담배소송팀에 따르면, 533억원의 손해배상청구액은 20갑년, 30년 이상 흡연 후 흡연과의 연관성이 높은 폐암 및 후두암으로 진단받은 환자 3,465명에 대해 2003년부터 2012년까지 공단이 지급한 급여비다. 건보공단에서는 담배 소송의 이유로 담배 회사가 유해물질 판매로 큰 이윤을 남기고 있는 반면, 국민이 내는 건강보험료로 지출되는 흡여 관련 진료비는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 10년간 2배 이상 증가했다는 것이 공단 측의 설명이다. 공단 자료에 따르면 2022년 흡연이 원인이 되는 질병에 대한 건강보험 진료비 지출액이 한 해에만 3조 원을 넘어섰다. 담배소송이 시작된 이후 2020년 1심 판결에서는 건보공단이 패소했으며, 1심 판결해 볼복해 현재 2심 11차 변론까지 진행 중이며, 오는 22일 12차 변론이 예정돼 있다. 12차 변론에서는 '건보공단의 직접청구 및 손해액' 쟁점에 대한 공방이 예정돼 있다. 이번 항소심의 쟁점은 △담배회사의 제조물책임‧불법행위책임 △흡연과 폐암 등 발병 인과관계 △공단 직접 청구권 및 손해액 3가지로 분류 된다. 12차 변론을 앞두고 암 관련 학회는 물론 보건의료단체들의 건보공단의 담배소송에 대한 지지 성명이 잇따르고 있다. 대한폐암학회를 포함하여 국내 주요 암 관련 26개 학회로 구성된 ‘암관련학회 협의체(이하 협의체)’는 “흡연의 책임은 분명하다. 국민 건강을 위한 정의로운 판결을 촉구한다.”며 공담이 제기한 담배소송을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 협의체에 공동 참여한 학회는 대한간암학회, 대한근골격종양학회, 대한뇌종양학회, 대한대장항문학회, 대한두경부종양학회, 대한방사선종양학회, 대한병리학회, 대한부인종양학회, 대한비뇨기종양학회, 대한소아뇌종양학회, 대한소아혈액종양학회, 대한소화기암연구학회, 대한신경종양학회, 대한암예방학회 등 총 26개 암 관련 학회들이다. 협의체는 “흡연은 폐암의 가장 직접적이고 핵심적인 원인이다. 세계보건기구(WHO)를 비롯한 국내외 연구기관들은 직접흡연은 물론, 간접흡연까지도 1군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다”며, “흡연은 폐암 발생의 유발 요인일 뿐 아니라 진행 속도와 중증도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인자로 작용한다”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는 여전히 흡연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담배회사의 책임을 충분히 묻지 못하고 있다. 특히, 흡연으로 인한 질병 치료에 막대한 의료 재정이 투입되고 있음에도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보상은 거의 이뤄지지 않는 실정이다. 이에 협의체는 성명을 통해 매년 약 6만 명의 국민이 담배로 인해 사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건강보험 재정 약 3조 원 이상이 투입되고 있다. 이는 국민의 건강권과 생명권, 그리고 국가 재정의 건전성에 중대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니코틴의 강한 중독성과 유해성을 알면서도 이를 고의로 은폐해온 담배회사는 마땅히 그 책임을 져야 한다”며 “흡연으로 인한 폐암 환자의 치료와 보상을 위한 책임과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협회체는 “이번 담배소송은 단순한 손해배상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중대한 헌법적 판단의 장이다.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정의로운 판결이 내려지기를 기대한다”며 “담배로 인한 질병과 사망을 줄이기 위한 의료계의 강력한 연대와 의지를 천명한다”고 밝혔다. 국립암센터도 17개 보건의료 관련 단체와 함께 국민건강권 보호를 위한 공단의 담배소송을 적극 지지하고, 재판부의 정의로운 판결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번 공동성명에는‘국립중앙의료원, 대한개원의협의회, 대한민국의학한림원, 대한병원협회, 대한보건협회, 대한약사회, 대한의사협회, 대한적십자사 의료원, 대한조산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인구보건복지협회,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 한국건강관리협회, 한국건강증진개발원, 한국금연운동협의회,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의 17개 보건의료 관련 단체가 함께했다. 공동성명서에 따르면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담배에는 7,000가지 이상의 화학물질이 포함되어 있으며, 그중 250개 이상이 유해물질이고, 70개 이상이 발암물질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화학물질들은 흡연자뿐만 아니라 비흡연자에게도 심각한 건강 문제를 유발하며, 암, 심장병, 뇌졸중,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등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한다. 담배는 심장마비, 뇌졸중, 말초혈관질환의 위험을 증가시키며, 간접흡연 또한 비흡연자의 암과 심혈관 질환 위험을 2~4배 높인다.”고 밝혔다. 특히 “흡연은 폐암과 후두암 발생의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세계보건기구(WHO) 등에서 흡연이 폐암 발생의 약 85%, 후두암 발생의 약 90%의 원인으로 발표하고 있고, 국제암연구소(IARC) 역시 흡연을 1군 발암요인으로 분류하고 있다”고 제시하고, “최근 국립암센터에서 발표한 우리나라 인구집단 연구에서 흡연자가 금연을 하는 경우 흡연을 지속하는 사람과 비교하여 폐암 발생이 절반 이하도 감소하였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하며, 흡연과 암발생의 인과관계는 이미 과학적으로 검증되어 있고, 장기흡연자에서 폐암이나 후두암이 생긴 경우 흡연이 가장 중요한 원인임은 명백하다” 고 강조했다. 이러한 과학적 증거에도 불구하고, 담배회사는 흡연과 질병의 인과관계를 부정하며 질병의 원인이 불분명하다는 허위 주장을 반복해 왔으며, 이는 세계보건기구와 수십 년간의 의과학 연구를 무시하는 비윤리적 행태로, 국민을 기만하고 책임을 회피하려는 시도이며, 흡연의 발암성과 건강 피해는 단순한 확률 문제가 아니라 명백한 과학적 사실이라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 보건의료단체들은 “흡연은 개인의 선택이 아닌 담배회사가 의도적으로 설계한 중독의 결과이며, 담배의 니코틴은 흡입 후 10초 내 뇌에 도달해 도파민 수용체를 자극하며 강한 의존성을 유발한다”며 “이로 인해 흡연자의 상당수는 금연 시도에도 불구하고 중독으로 인해 실패를 경험하게 된다. 담배회사는 중독성을 강화하기 위해 니코틴 함량을 조절하고, 첨가제를 사용하며, 필터 디자인을 조작해 연기가 폐 깊숙이 침투하도록 설계했으며, 이는 흡연자의 의지와 무관하게 중독을 조장하는 계획적 행위”라고 주장했다. 국립암센터 김열 대외협력실장(금연지원센터장)은 “국립암센터와 보건의료단체들이 한마음으로 재판부에 강력히 요청하는 것은 학계가 제시하는 과학적 증거를 진지하게 검토해 흡연이 암발생의 주요 원인임을 인정하고, 담배로 인한 폐해를 줄여나가는 역사적 전환점이 되게 해달라는 것이다”라고 밝혔다. 국립암센터 양한광 원장은 “이번 소송이 담배회사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흡연으로 인한 국민 건강 피해를 줄이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 금연 정책이 더욱 강화되기를 바라고, 국립암센터도 암 예방을 위한 흡연자 금연지원과 국민 인식 개선을 위해 지속 노력할 것이며,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지지를 보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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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08
  • 경기 부천시에 공공병원 생기나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경기도 부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가 지난 23일 ‘부천시 공공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을 심의한 끝에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의결했다. 이번 조례안은 시민들이 직접 발의한 것으로, 공공의료원 설립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평가받는다. 이날 회의에는 청구인 대표인 조규석 부천시 공공병원설립 시민추진위원회 상임대표가 배석했으며, 시민들도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참관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들은 약 1시간에 걸쳐 조례안에 대해 상호 질의응답과 토론을 진행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들은 일부 조항이 상위법과 충돌하거나 중복되는 문제를 지적하며 수정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그러나 공공의료원의 민간 위탁을 가능케 하는 조항은 삽입하지 않기로 만장일치 합의하며, 조례안은 수정된 형태로 본회의에 상정된다. 부천시 공공병원설립 시민추진위원회는 “부천시민의 염원에 성실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응답한 행정복지위원회의 결단을 환영한다”며 “(이날 회의가) 조례안을 진지하게 검토한 위원들의 태도를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다”고 평가했다. 시민추진위원회는 “이번 조례안이 부천시를 ‘이윤보다 생명을, 모두를 돌보는 도시’로 거듭나게 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부천시 공공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은 오는 29일 부천시의회 본회의에서의 최종 가결을 앞두고 있다. 조례가 통과될 경우, 부천시는 경기도 서부권역 공공의료 공백을 해소하는 데 한 걸음 더 다가설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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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24
  • 건강보험 거짓청구 의료기관 9개소 명단 공표
    [현대건강신문=김형준 기자] A의료기관은 실제 내원하지 않아 진료한 사실이 없음에도 내원해 진료한 것으로 진찰료 2,209만 원과 실제 시술을 시행하지 않았음에도 시행한 것으로 시술료 1,343만원 등 36개월간 총 3,552만원의 요양급여비용 거짓청구로 부당이득을 취했다. 또, B의료기관은 정밀면역검사인 아포지단백을 실시하지 않았음에도 실시한 것으로 1,725만원의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23일)부터 6개월간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의료기관의 명단을 보건복지부 누리집 등을 통해 공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에 거짓청구로 공표되는 의료기관은 9개 기관으로 의원 5개소, 치과의원 1개소, 한의원 3개소이다. 공표 대상 의료기관은 요양급여비용을 거짓 청구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 중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 원 이상이거나 요양급여비용 총액 대비 거짓청구 금액의 비율이 20% 이상인 기관을 대상으로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대상자에게는 명단공표 대상임을 사전 통지하여 20일 동안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진술된 의견 및 자료에 대한 재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한다. 공표내용은 의료기관 명칭·주소·종별, 대표자 성명·면허번호, 위반행위, 행정처분이다. 해당 의료기관의 명단은 4월 23일부터 10월 22일까지 6개월 동안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와 시군구 및 보건소 누리집에 공고된다. 복지부 이중규 건강보험정책국장은 “건강보험 거짓청구 기관 명단 공표를 통해 거짓청구를 근절하고 경각심을 제고함으로써 건강보험재정 누수 방지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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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23
  • 폐기물에서 성장동력으로...출연연 기술 융합 교차경제 시대 열어
    [현대건강신문] 음식물 쓰레기와 식품산업 부산물을 고부가가치 자원으로 전환하는 혁신 기술 개발이 본격화된다. 이를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정부출연연구기관인 한국식품연구원(원장 백현동, 이하 식품연)과 식품연 부설기관인 세계김치연구소(소장 장해춘, 이하 김치연), 한국한의학연구원(원장 이진용, 이하 한의학연), 한국생명공학연구원(원장 권석윤, 이하 생명연) 4곳이 힘을 모아 융합형 연구 사업을 시작하는 킥오프 미팅을 한국식품연구원에서 열고 본격적인 협력의 첫발을 내디뎠다. 이번 사업은 기존의 순환경제(Circular Economy)를 한 단계 발전시킨 교차경제(Cross Economy) 개념을 바탕으로 한다. 교차경제는 여러 산업이 협력해 자원을 더욱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식으로, 환경 보호와 산업 경쟁력 강화를 동시에 실현하는 새로운 접근법이다. 순환경제란 자원의 투입을 최소화하고, 재사용과 재활용을 최대화하여 자원 순환 체계를 구축하는 지속 가능한 경제 모델로, 자원의 생애주기를 연장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 교차경제는 서로 이질적인 산업·분야·기술 간의 융합과 경계 초월을 통해 이전에 없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경제 모델로, 단순한 자원 재활용을 넘어 기존 자원을 다른 분야에서 활용하거나 기술 융합을 통해 새로운 시장과 가치를 만들어내는 것을 말한다. 이번 연구사업은 ▲식품연 이영경·최재웅 박사 연구팀의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 연구’ ▲김치연 양정은 박사 연구팀의 ‘김치산업 등 식품산업 부산물 활용 연구’ ▲한의학연 박건혁 박사 연구팀의 ‘한약재 가공 부산물의 재활용 방안 연구’ ▲생명연 박지영 박사 연구팀의 ‘농산물 가공 부산물의 활용 기술 연구’로 구성된다. 해당 융합형 사업의 대표기관인 식품연 관계자는 "이번 연구 협력을 통해 각 기관의 전문성을 결합하고, 실질적인 기술 개발과 사업화를 추진할 계획"이라며 "환경 문제 해결과 동시에 새로운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모델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정부출연연구기관 간의 긴밀한 협력으로 추진되는 이번 사업이 앞으로 국내 식품산업과 환경 분야에 어떤 혁신을 가져올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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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10

실시간 정책 기사

  • 국민연금, 담배·환경오염·산업재해 기업에 6조 투자
    [현대건강신문] 국민연금공단이 대량살상무기·석탄·담배·심각한 부패 관련 기업 등, 이른바 ‘죄악주’에 6조 원이 넘는 금액을 투자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기업은 노르웨이, 스웨덴, 네덜란드 등 주요 해외 연기금에서는 투자 배제 대상에 포함되어 있어, 국민연금공단도 사회적 책임 투자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진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민연금공단(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월 기준 공단은 △환경오염 분야 기업에 3조 557억원 △석탄 분야 기업에 1조 1,513억원 △담배 분야 기업에 8,126억원 △대량살상무기 분야 기업에 5,937억원을 투자했다. 특히 대인지뢰, 집속탄 등 대량살상무기 분야의 경우 2021년 2,981억원에 비해 투자액이 약 두 배 증가했다. 구체적으로 살펴 보면, 공단이 가장 많은 금액을 투자한 기업은 환경 오염 기업인 포스코홀딩스로, 총 2조 3,007억원을 투자했다. 이어 △석탄 및 석탄 발전 업체인 한국전력에 1조 1,513억원 △담배생산 업체인 KT&G에 8,118억원을 투자했고 △집속탄 생산 업체인 LIG넥스원에도 4.,222억원을 투자했다. 주요 해외 연기금의 투자 배제 기준을 보면, 노르웨이 중앙은행 투자관리청(NBIM)은 담배, 석탄, 무기 생산 기업 등에 대한 투자를 배제하고 있다. 네덜란드 공적연금(ABP) 또한 집속탄, 대인지뢰 등의 무기 생산 기업과 담배생산 기업 등에 대한 투자를 배제하고 있으며, 화석연료 생산업체에 대한 투자도 중단한 후 지속 가능한 에너지 전환을 위한 사업에 재투자할 예정이다. 반면 국민연금공단은 현재 투자 배제 기업을 지정하고 있지 않다. 2019년 11월 기금운용위원회가 ‘국민연금기금 책임투자 활성화 방안’을 의결하고 2021년 5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석탄채굴·발전 산업에 대한 투자제한 전략을 도입하겠다고 선언했으나, 3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여전히 ‘시행 방안 마련 중’에 머물러 있다. 한편 국민연금공단은 근로자 사망 사고가 발생한 SPC삼립에 대한 투자도 이어오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020년 이후 국민연금공단은 SPC삼립에 200억원 대 규모의 투자를 유지해 왔고, 2023년 기준 그 평가액은 260억원에 달했다. 동 기간 동안 SPC에서는 총 572 건의 산업재해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국민연금기금 책임투자 활성화 방안’ 자체가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전진숙 의원은 “국민 혈세로 운영되는 국민연금이 투자배제 기준조차 마련하지 않았다는 것은 큰 문제”라며, “수익성도 중요하지만 공공성 확보 또한 아주 중요한 가치”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연금공단은 석탄 및 대량살상무기, 담배 등에 대한 투자 제한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뿐 아니라, 산업재해 등을 고려한 사회책임투자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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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16
  • 서울 지하철 중 응급환자 가장 많은 노선은?
    [현대건강신문=김형준 기자] 서울 지하철 중 응급환자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노선은 2호선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8호선, 5호선 순으로 응급환자가 많았다.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서울 지하철 호선별 사고 현황’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4년까지 응급환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노선은 2호선으로 532명이 발생했다. 다음으로 △7호선 409명 △5호선 356명 △4호선 283명 △3호선 277명 △1호선 201명 △6호선 162명 △8호선 113명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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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15
  • 유럽의 신종마약, 한국선 무방비?...식약처, 33종 마약류 신규 지정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2023년도 유럽연합마약청(EUDA)에 보고된 신종향정물질 26종 중 7종(27%)이 (임시)마약류로 지정되지 않아 마약류 관리에 빈틈이 생긴 것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식품의약품안전처를 통해 제출받은 ‘2023년도 유럽연합마약청(EUDA)에 보고된 신종향정물질’자료에 따르면 26종의 신종향정물질 중 7종(27%)이 (임시)마약류로 지정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물질을 소지하거나 매매해도 처벌하지 못하는 무방비 상태에 놓인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마약류로 지정되지 않은 ‘Iso-3-MMC’는 2023년 2월 15일 오스트리아에서 보고된 3-MMC와 분자식이 동일한 물질인데, 3-MMC는 합성 카티논으로 암페타민이나 엑스터시와 비슷한 효과를 갖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유럽연합마약청의 ‘2022년 유럽연합 신종향정물질 압수현황’에 따르면 3-MMC가 9.3%를 차지하고 있어 보다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10일 국회에서 열린 식약처 국감에서 남인순 의원은 식약처에 신종향정물질에 대한 보다 선제적인 대응과 철저한 관리·감독을 요구했다. 남 의원은 “전 세계적으로 신종마약이 급속도로 퍼지고 있고, 대마, 마약보다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단속되는 건수가 압도적으로 많다”고 지적하고, 대책마련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식약처는 ‘부토니타젠’ 등 33종 물질을 마약‧향정신성의약품‧원료물질로 신규 지정하는 내용 등을 담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10월 11일 입법예고하고 11월 20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국제 연합(UN)에서 통제물질 등으로 분류하거나, 임시마약류 중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이 확인된 물질 15종을 마약 혹은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하고, 국제 연합(UN)에서 마약류 전구체 등으로 지정한 물질 18종을 원료물질로 지정한다. 신규로 마약으로 지정된 물질은 부타니타젠 1종이며, 향정신성의약품은 이소프로필페니데이트 등 11종, 브로마졸람 등 3종 등 14종, 원료물질은 4-피페리돈 등 18종이다. 또한, 마약류통합정보센터에서 정보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거나 오남용을 분석하기 위해 관계 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를 처방·투여·급여정보, 마약사범 등 정보까지 확대한다. 이를 통해 관계 기관에서 관리하는 정보를 마약류 통합정보와 연계·분석하여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실태 분석에 적절히 활용할 계획이다. 식약처가 ‘하수역학 마약류 사용 행태조사’를 매년 실시하도록 마약류 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조사에 포함될 내용(마약류 등 사용량 분석, 정보 축적 등) 등을 이번 개정안에 담았다. 식약처는 이번 「마약류관리법 시행령」 개정이 마약류 오남용과 불법 유통 방지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국민을 마약류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정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식약처의 ‘(임시)마약류 지정 절차 및 기준’에 따르면 △정보수집 △정보평가 △의견조회 △지정예고 △지정공고 절차를 거쳐 (임시)마약류로 지정된다. 특히, 식약처는 국제기구(UN, EU 등), 해외 주요국(미국, 영국, 독일, 일본, 호주 등)의 마약류 신규 지정 관리 정보를 수집하도록 되어 있다. 대검찰청의 ‘2023년 마약류별 단속 현황’에 따르면 마약류로 단속 받은 27,611명 중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단속받은 인원이 70.8%(19,556명)로 가장 많았으며, 대마 14.8%(4,085명), 마약 14.4%(3,970명)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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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11
  • 의사의 마약류 의약품 ‘셀프 처방’ 여전...내년 2월부터 금지
    [현대건강신문] 의사가 자신이 사용할 의료용 마약류 의약품을 직접 처방하는 이른바 '셀프 처방'이 내년 2월부터 금지된다. 마약류 셀프 처방을 금지하는 법이 올해 초 통과돼 내년 2월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의사들의 셀프 처방은 올해도 예년과 별 차이 없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5월 의사나 치과의사가 항불안제, 식욕억제제, 항뇌전증제 등 마약류 의약품을 본인에게 처방한 경우는 모두 5천265명, 9천940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수치는 의료용 마약류 종류별로 이뤄진 처방의 의사 수와 처방 건수를 단순 합산한 것으로 한 번에 여러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해 중복되는 경우를 고려하면 실제 인원과 건수가 다소 줄 수 있다. 하지만 같은 방식 집계에서 지난해 12개월 동안 1만589명의 의사·치과의사가 2만8천948건을 셀프 처방한 것과 비교하면 월평균 비율상 처방 의사 수는 늘어난 셈이다. 지난 8월에는 경기도 안산의 한 치과 대표 원장이 의료용 마약류를 스스로 처방하고 이 과정에서 타인의 명의를 이용한 사례가 드러나기도 했다. 이 치과 의사는 2022년 5월부터 약 2년 간 졸피뎀을 의료 외 목적으로 약 800정을 처방받아 복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식약처의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5월까지 해마다 빠짐없이 본인 투약이 확인된 의사도 1,445명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은 "의사가 본인에게 마약류 의약품을 처방·투약할 때는 의학적 판단에 필요한 객관성이 손상될 수 있어 오남용이 일어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지난해에는 한 의사가 의료용 마약 진통제인 옥시코돈을 스스로 14만 정이나 처방해 투약한 사례가 적발되기도 했다. 옥시코돈의 1일 복용량 최대치는 24정이며, 14만정은 옥시코돈을 하루에 440정씩 1년 내내 복용해야 하는 양이다. 작년 마약류 의사본인처방 관련해서 마약류취급의료업자에 대한 검찰 송치인원은 12명이었고, 7명은 수사중이다. 이에 식약처는 마약류 의사 본인처방 관련 올 해 하반기 점검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국회는 오남용을 방지하고자 의사 자신 또는 가족에 대한 마약류의 처방을 금지하고 있는 캐나다 등의 해외 규정 사례를 고려해 의사 등이 마약 또는 향정신성 의약품을 자신에게 투약하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처방하지 못하도록 하는 마약류관리법 개정안을 올 해 1월 의결했다. 이 법은 내년 2월부터 시행된다. 김미애 의원은 "식약처는 의료현장과 협력하여 마약류 셀프 처방에 대해 종합적인 점검을 실시하고, 경찰, 지자체 등과 합동 기획점검 체제와 구축과 함께 마약류오남용 정보를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과 연계하는 한편, AI 활용 자동분석시스템도 서둘러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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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10
  • 보툴리눔, GMP 등 식약처 행정·심판 급증...패소 잇따라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지난달 대전고등법원 제2행정부는 메디톡스의 메디톡신에 대한 품목허가 취소 처분 등을 취소한 1심 판결을 취소해 달라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항소를 전부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했다. 업체 측의 손을 들어 준 셈이다. 식약처는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고 국내에 판매해 '약사법'을 위반했다며 보툴리눔 톡신 제제 생산, 판매 업체들을 잇따라 허가 취소하면서 행정소송이 이어지고 있다. 이 때문에 행정, 심판 건수는 증가하는데, 승소율은 감소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남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식약처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행정심판·소송 접수 건수는 2021년 138건, 2022년 148건, 2023년 184건으로 매년 20건 이상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식약처의 승소율은 2021년 87.3%, 2022년 86.1%, 2023년 76.8%로 10.5%P 떨어졌다. 식약처가 분석한 행정소송 패소원인은 패소 27건 중 ‘처분 사유 부존재’가 15건, ‘재량권 일탈 남용’이 6건, 이 두 가지 모두가 원인인 것이 6건이었다. 현재 식약처는 국가출하승인 미승인 관련 보툴리눔 소송과 GMP 적합판정 취소 관련 소송을 진행 중이며, GMP 적합판정 행정 처분은 법원이 업체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주름 개선 등 미용 시술 많이 사용되는 '보툴리눔 톡신'은 국내에 판매하기 위해서는 판매 전 식약처의 자료 검토와 시험검정을 거쳐 국가출하승인을 받아야 한다. 보건위생상 특별한 주의가 필요한 생물학적 제제인 만큼 안정성과 유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수출용 의약품은 국가출하승인 대상이 아니다. 제조사에서 수출업체를 통해 보툴리눔 톡신을 판매하면서, 식약처는 이를 국내 판매로 보면서 약사법 위반으로 기소하면서 보툴리눔 톡신 제조 업체들의 소송이 잇따르고 있다. 하지만, 이미 대부분의 업체들이 소송에서 승소하면서 식약처의 승소율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김남희 의원은 “식약처의 패소가 증가하면 식약처 행정의 신뢰성이 떨어질수 있다.”라고 지적하고, “식약처가 행정 처분과 소송 대응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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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10
  • 마약류 쇼핑 '백약이 무효'?...한 명이 졸피뎀 1만1,207정 처방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지난해 환자 1명이 병원 34곳을 465회 돌며 수면진정제인 졸피뎀 1만 1,207개를 처방 받는 등 마약류 '의료 쇼핑'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등을 활용해 의료용 마약류를 관리하고 있지만, 마약류 의료 쇼핑은 여전히 만연한 상황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진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의료용 마약류 처방 환자가 1년 새 2.3% 증가했다. 주요 성분 중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 치료제인 메틸페니데이트의 경우 1인당 처방량은 2022년 대비 유사하였으나 처방환자 증가로 처방량은 전년도에 비해 28.4% 증가했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50세 미만 모든 연령대에서 증가하였으며 특히 10대부터 30대까지 환자에서 크게 증가했다. 특히, ADHD 치료제는 상위 20명이 52곳 의료기관을 방문해서 1인당 평균 5,658개의 약을 처방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ADHD치료제를 처방받은 전체 환자의 평균 처방량(260.5개) 대비 약 22배 수준이다. 또한 대표적 수면진정제 성분인 졸피뎀은 상위 20명이 104곳 의료기관을 방문해, 1인당 평균 5,315개의 약을 처방받았다. 졸피뎀은 하루 1정(10mg)을 초과해선 안 된다. 상위 20명이 처방받은 졸피뎀은 전체 환자가 받은 평균 처방량(88.3개) 대비 약 60배 수준이다. 펜터민 등 마약류 식욕억제제의 경우도 심각하다. 상위 20명이 70곳 의료기관을 방문해서 1인당 평균 4,950개의 약을 처방받았다. 2023년 식욕억제제 처방받은 전체 환자 평균 처방량(198.4개)의 약 25배 수준이다. 그렇다면, 3가지 마약류 처방량 상위 20인이 방문한 의료기관은 몇 군데나 될까? 식욕억제제, ADHD치료제, 졸피뎀 성분의 2023년 처방량 상위 20인 중 38.3%는 3개 이상의 의료기관을 돌아다닌 것으로 파악됐다. 마약류 성분별로 살펴보면, ADHD 치료제 처방 상위 20명 중 6명, 졸피뎀 처방 상위 20명 중 7명, 식욕억제제 처방 상위 20명 중 10명이 3곳 이상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마약류 의약품을 처방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0곳 이상 의료기관을 방문한 환자도 3명이나 있었다. 가장 많은 의료기관을 돌아다닌 상위 5명의 상세 현황을 보면, 1번 환자는 34곳 의료기관에서 465번에 걸쳐 총 11,207개 졸피뎀을 처방받았다. 2번 환자는 32곳 의료기관에서 139번에 걸쳐 3,619개 졸피뎀을 처방받았다. 3번 환자는 13곳 의료기관에서 54번에 걸쳐 8,658개 ADHD 치료제를 처방받았다. 이처럼 여러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마약류 의약품을 처방받는 환자들을 사전에 예방하려면, 마약류를 처방하는 의사가 환자의 과거 투약이력을 신속하게 확인하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한 상황이다. 그러나 전진숙 의원실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확인한 결과, 의사가 의료기관의 처방 소프트웨어에서 실시간으로 마약류 투약내역을 확인 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는 펜타닐(진통제) 성분에 국한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마약류 중 '펜타닐 패치'의 경우 처방받은 환자 수, 처방량 등이 모두 감소했다. 전진숙 의원은 “마약류의 오남용 우려가 있는 상위 처방 환자들의 처방행태를 분석해보니, 복수의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처방받는 환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졸피뎀의 경우, 이른바 ‘데이트 강간 약물’로 악용되는 사례도 많아 범죄 악용이 우려된다”며 “이러한 문제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마약류 처방 전 투약이력을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시스템 확대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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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10
  • 복지부 의약품 약가제도 개선, 다국적 기업만 수혜
    [현대건강신문] 지난 8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발표한 '의약품 약가제도 개선' 발표에서 대부분 다국적 기업이 수혜를 입는 제도 개선 사항 위주로 발표돼 국내 기업에 대한 역차별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종헌 의원(국민의힘)은 8일 국정감사를 통해 2024년 8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의약품 약가제도 개선 발표에서 국내 기업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는 핵심사항이 제외된 점에 대해 지적했다. 특히, 대부분 다국적 기업이 수혜를 입는 약가제도 개선 사항위주로 발표된 점에 있어서는 오히려 국내 기업에 대한 역차별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2023년 12월 건정심에 신약의 혁신가치 반영 및 보건안보를 위한 약가 제도 개선방안을 보고하고, 2024년 2월 제2차 건강보험종합계획에 제약기업의 약가우대 대상 확대를 발표했다. 이를 반영해 올해 8월 제8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를 통해 협상대상 약제의 세부평가기준 개정에 대해 발표했지만 연구개발 비중이 높은 제약기업이 개발한 신약 약가 우대, 국내개발 신약의 수출지원을 위한 가격산정 방식 개선에 대한 내용은 제외한 채 발표했다. 이와 함께 올해 9월 등재된 온코닉테라퓨틱스에서 개발한 제일약품의 신약은 약가제도 개선이 늦어지면서 수출가격에 손해를 볼 수밖에 없었다. 2023년 12월 건정심에 보고한 대로 개정되었더라면 ‘환급형 가격방식’으로 등재할 수 있었던 사안이라는 게 백 의원의 지적이다. 백종헌 의원은 8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우리 국내 기업들이 신약을 개발하고 수출하는 데에 있어서 현행제도에 대한 개선요구가 있었고, 개선방안을 이행하겠다고 발표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국내 제약기업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내용이 제외된 채 개정된 이유에 대해 질타했다. 백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120대 국정과제에서 바이오·디지털헬스 글로벌 중심국가 도약을 위해 바이오헬스산업을 수출 주력산업으로 육성하기로 했다”며 “국내 제약바이오산업의 육성과 발전을 이끌고 국제 경쟁력을 향상시켜, 결과적으로 국민 보건복지 향상에 기여하는 것이 복지부의 최종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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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08
  • 인천‧김포 등 국내 공항 입점 약국, 의약품 가격 너무 비싸
    [현대건강신문] 의약품에 대한 권장소비자가격이 폐지됨에 따라 의약품 포장에 가격이 표기되지 않는다. 따라서 약국의 재량에 따라 의약품 가격이 정해지기 때문에 같은 약이더라도 가격차가 발생하게 된다. 그런데 공항 내 약국에서 판매 중인 의약품의 가격이 유독 비싸다는 지적이 나왔다. 실제 인천공항과 김포공항에 입점해 있는 약국들과 인천-김포지역 약국 32 곳의 판매가격 을 비교한 결과 공항 내 약국이 시중 평균가격보다 최대 80% 나 더 비싼 가격에 의약품을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공항에 입점해 있는 8개 약국의 의약품 판매 가격을 조사한 결과, △게보린정은 5,500 원으로 시중보다 2,500원(83%) △훼스탈플러스는 4,500원으로 시중보다 2,000원(80%) △타이레놀 ER은 4,000원으로 시중보다 1,700원(74%) △테라플루나이트타임은 12,000원으로 시중보다 5,000원(71%), △후시딘겔은 10,000원으로 시중보다 4,000원(67%) 더 비싸게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포공항도 별반 다르지 않았다. 김포공항에는 2개의 약국이 입점해 있으며, △겔포스엠은 7,000원으로 시중보다 3,000원(75%), △게보린정은 5,000원으로 시중보다 2,000원(66.7%), △훼스탈플러스와 이지엔 6이브는 4,000원으로 시중보다 1,500원(60%), △테라플루나이트타임은 11,000원으로 시중보다 4,000원(57%)이나 더 비싸게 판매되고 있다. 인천공항과 김포공항에 입점해 있는 대부분의 약국이 시중 평균가격보다 더 비싼 가격에 의약품을 판매하고 있는 것이 확인됐다. 이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황운하 의원(조국혁신당)은 “공항이라는 특수한 장소인 만큼 긴급하게 필요한 의약품을 구매하는 소비자가 많을 것”이라며 “의약품이 적절한 가격에 판매될 수 있도록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의 관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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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08
  • 의약품 ‘중대한 부작용’ 10명 중 1명은 사망...사망률 9.5%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의약품 부작용 중 ‘중대한 이상사례’로 보고된 경우, 10건 중 1건은 사망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약품 이상 반응은 피부가 붉어지고 가렵거나 두드러기가 생기는 등 피부 반응을 비롯해 메스꺼움·구토·설사·변비 같은 위장관계 증상, 숨이 차거나 몸이 붓는 증상, 어지러움·졸림 같은 가벼운 증상이 대부분이다. 하지만 드물게 간장·신장·폐 등 주요 장기 기능이 나빠지거나 호흡부전·전신의 피부질환 등 생명을 위협하는 증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희승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5년부터 올해 6월까지 최근 10년간 의약품 이상사례 보고는 270만 5,960건에 달했다. 이 가운데 ‘중대한 이상사례’가 25만 8,709건으로 전체 이상사례의 9.6%에 달했다. 중대한 이상사례’란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에 따른 △사망을 초래하거나 생명을 위협, △입원 또는 입원기간의 연장, △지속적 또는 중대한 장애나 기능저하 초래, △선천적 기형 또는 이상을 초래, △약물 의존성이나 남용의 발생 또는 혈액질환 등 그 밖에 의학적으로 중요한 상황이 발생하여 치료가 필요한 사례를 의미한다. ‘중대한 이상사례’로 보고된 25만 8,709건 중 24,633건은 결국 ‘사망’으로 보고되어, 사망률이 9.5%에 달했다. 우리나라는 의약품부작용 피해구제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정상적인 의약품 사용에도 불구하고 사망, 장애, 입원 치료 등 중대한 피해를 입은 환자 및 유족에게 보상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2014년부터 시행되어 피해구제 건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보상범위도 확대되고 있다. 보상 사례가 가장 많은 부작용은 중증 피부 이상 반응으로,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2015년부터 올해 8월 기준, 총 1,035건에 대해 164억 1,100만원의 피해구제급여가 지급됐다. 유형별로는 사망 112건에 107억 8,400만원이 지급됐으며, 장례 111건, 9억 3,800만원, 장애 32건, 23억 4,700만원, 진료 780건, 23억 4,200만원이 지급됐다. 반면, 약물역학조사관이 수행한 인과관계 조사는 2019년부터 올해 8월 기준, 963건에 불과하다. 약물역학조사관은 △질병ㆍ장애ㆍ사망 등 중대한 약물이상반응이 나타난 약화사고가 발생한 경우, △특정지역 또는 특정시기에 이상사례가 다수 발생한 경우,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신청이 있는 경우 등에 조사를 진행한다. 박희승 의원은 “허가를 받은 정상적인 의약품을 사용하더라도 예상하지 못한 사망, 장애 등 중대한 피해를 입을 수 있다. 환자나 유가족이 인과관계를 직접 입증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 의약품 피해구제급여 제도가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더욱 적극적인 조사를 통해 많은 이들이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촘촘한 안전망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의약품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의약품을 받기 전에 처방에 따라 투여받은 약이 나의 것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 약을 교부하는 의료인에게 약에 대한 설명을 잘 듣고, 예전에 의약품 이상 반응이나 알레르기를 경험한 적이 있다면 약을 투여받기 전 의료인에게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또한, 의약품 투약 후 불편한 증상이 생긴 후 잘 없어지지 않을 때에는 우선 증상이 약에 의한 이상 반응이 아닌지 확인하고, 이상 반응으로 의심된다면 복용하던 약품을 중지하고 증상에 따라 처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모든 약은 독이다’라는 파라셀수스의 말을 빌리지 않더라도 정상적으로 올바르게 약품을 사용해도 이상 반응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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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07
  • 25종 이상 약물 복용자 5,134명...5년 새 두 배 넘게 증가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인구 고령화로 노인인구가 늘어나면서 한 꺼번에 여러 가지 약물을 복용하는 '다제약물 복용자'도 급증하고 있다. 약을 너무 많이 먹어야해서 '약을 먹고 나면 배가 불러 밥을 먹을 수 없다'는 푸념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실제로, 최근 5년간 다제약물 복용자가 급증하면서 약제비 지출도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보윤 의원(국민의힘)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다제약물 복용 만성질환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총 약제비가 2018년 16조 4,559억원에서 2022년 21조 1,104억원으로 5년 새 4조 6,545억원(28%)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8년 총 약제비는 16조 4,559억원(급여비 11조 9,371억원, 본인부담금 4조 5,188억원)이었고, △2019년에는 총 17조 6,940억원(급여비 12조 8,244억원, 본인부담금 4조 8,696억원), △2020년 17조 7,967억원(급여비 12조 9,135억원, 본인부담금 4조 8,832억원), △2021년 18조 8,478억원(급여비 13조 6,848억원, 본인부담금 5조 1,630억원)으로 꾸준한 상승세를 보였다. △2022년에는 총 약제비가 21조 1,104억원으로 급증했으며, 이 중 건강보험 급여비는 15조 3,663억원, 본인부담금은 5조 7,441억원을 차지했다. 특히, 2019년~2023년 약물 복용 개수에 따른 환자 수 변동 현황을 살펴보면, △10~11종 복용자가 44만856명에서 63만5,044명, △12~14종 27만4,718명에서 42만 9,653명, △15~19종 10만7,771명에서 18만9,462명, △20~24종 1만4,359명에서 2만8,750명, △25종 이상 2,343명에서 5,134명으로 전반적으로 크게 늘었다. 실제로, 25종 이상의 약물을 복용하는 환자 수는 2019년 2,343명에서 2023년 5,134명으로 119.1% 증가하여 가장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고, 20~24종 복용 환자 역시 2019년 14,359명에서 2023년 28,750명으로 증가해 100.2%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이렇게 한꺼번에 많은 약물을 먹게되면 약제비 증가 문제도 있지만, 환자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강북삼성병원 가정의학과 강재헌 교수의 발표에 따르면, 약물 과다 복용 노인 중 현기증, 기운 없음, 어지러움 등의 증상이 특정 약 조절로 호전되는 사례가 있었다. 강 교수는 “호흡기내과, 신경정신과, 내분비내과 등 다양한 진료과에서 처방받은 약을 한꺼번에 복용할 경우 상호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복약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약 처방을 줄여야 한다”며 "특히, 전체 노인의 30%를 차지하는 독거노인들의 약물 과다 복용 상황은 더 심각하다. 약물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제약물 처방과 이에 대한 관리에 대해서는 문제의 심각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고, 대책방안을 논의 중이지만 여전히 관리가 되지 않고 있다. 이에 최보윤 의원은 "약제비 지출이 5년 만에 28%나 증가하면서 가계와 건강보험 재정에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특히 다제약물을 복용하는 환자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약물 간 상호작용 등 부작용 위험이 커지고 있어 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어 "환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의료비를 절감하기 위해 다제약물 관리사업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며, "적정 의료이용을 유도할 수 있는 정책적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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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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